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6.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수요일에는 안건 및 결산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에 대한 연수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위 단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를 부여, 참여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장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장·주민자치위원 및 주민평가단 연수시 중식 및 기념품 제공과 함께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석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려는 것이나 위법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창의 경우 안산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조례에서 포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안산시 포상조례와 개별조례간의 포상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장·주민자치위원·주민평가단 관련조례 일부개정 방침안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산시 포상 조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이상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표창만 하고 포상은 규정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포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해에 얼마 이상, 1회에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부상은 일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공선법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표창장만 주는 걸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부상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시민의날 기념식 때 분야별 시상,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수상, 최용신 봉사상, 산업봉사대상 이런 데서도 전에는 순금으로 10돈, 20돈 이렇게 주던 것도 다 폐지시켰습니다.

공선법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은 부상을 줄 수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건이나 주고 있나요, 1년이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년에요?

문인수위원 예. 통장이나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연수대회 할 때는 동별로 1명씩.

문인수위원 연수대회 할 때는 동별로 1명씩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5개 동입니다.

문인수위원 25명.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주민자치위원도 25분.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평가단은 인원이 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드립니다.

문인수위원 70명중에서 몇 명 정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0명 이내에서 줍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60명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런 여기에서 말고 반상회 유공이라든지 다른 부문으로 나가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추천자격이 '1년 이상 활동한 자 중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자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포상 규정, 그러면 통장은 지금 현재 임기제도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7월1일부터 2년씩 해 가지고 한 번 더 연임하고 이제 임기제로 진행하는데, 지금 기존 포상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준은 대충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한 자 중에 추천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저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고 그때그때 지침으로 시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기태위원 지금 지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건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어떻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보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상식선에서 몇 달 된 사람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우리 시달할 때 그런 식으로 대상을 추천하라고 그런 지시를 해서 합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2년 이상이라든지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활동 해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물론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거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표창이라는 게 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되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남발이 돼서 옛날에 시장 표창 한 번 받으면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했는데 요즘이야 시장 표창 그거 그냥 받으면 던져놓는단 말이죠.

너무 남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천자격이나 표창 심사를 할 때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그걸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조례 개정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이렇게 주면 1년 된 사람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1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추천하면 총무과장 거쳐서 추천하는데 총무과장이 그거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추천자가 동장이나 누가 추천자가 추천하면 다 그렇게 주게 되니까 그런 지침을 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에 물론 지침을 정하는 게 좋은데 역할별 기능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박아서 딱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때그때 우리가 시달을 해줄 때 해서 공적심의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릴 때 보통 남이 봐도 수긍이 갈 정도로 기준을 해서 시달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보통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장기근속자를 많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참고로 하시고, 대부분 장기근속한 사람들 중에서 표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권위가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들 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표창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우리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관위, 단원구 선관위에서,

임이자위원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포상 조례에 의해서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이걸 완전히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일부 시·군을 알아봤는데 거기도 시·군 포상 조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별법에다가 그렇게 넣는 게 또 있더라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시시비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빼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상주는 것도 다 개별적으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는 개별 조례가 없거든요.

임이자위원 아니 다른 데 단체에 준다거나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데 그런 데는 개별 조례가 없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어요.

임이자위원 아니 포상 조례에 의해서만 해봐도 충분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상 조례에 의해서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뺐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당장 가장 걸리는 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 연수 때 상을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선관위 이렇게 보면 해석이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구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일을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주민자치위원 연수 때 레크레이션 관련해서요, 우리 표창은 하지만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경품제공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부상을 줄 수 없으니까 약간 편법을 써서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경품의 액수가 한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한도는 없고요. 상식선에서 보통 레크레이션 할 때 보면 재미로 하기 때문에 5천원짜리, 만 원 이상 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는 건 밋밋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품을 주고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그게 과다한, 어쩌면 정말 주기 위한 부상 대신에 주는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할까봐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다수 인원을 골고루 조금씩 재미 차원에서, 진행 차원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부상을, 시장 표창장을 1/3로 줄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표창은 정말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귀중한 걸로 생각하고 또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 라는 거, 그런데 어쨌든 이 표창을 받을 때 공적심사를 하게 되고 공적서류를 다 받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행감 끝나고 최근 표창장에 대한 공적서류를 10개만 가져와 봐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다 시 자체에서 상신한 거하고 또 자체적으로 공적조서를 꾸민 거 그것만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각 단체에서 올라온 공적서류를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경우도 공적서류를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각 동의 통장협의회에서 공적서류를 꾸며서 시에다 올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장한테 받습니다.

동장을 거쳐서 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공적서류를 꾸며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그걸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글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확인할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보겠지만 각 단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명단 정도, 인적사항 정도만 올려놓고 이 표창 상신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적 서류도 없이.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심사할 때도 올라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줬었을 때 각 단체에서 상신할 때도 정말 까다롭게 또 엄격한 심사 하에서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상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총무과장이 민간 부문 표창의 통제관입니다.

그래서 제 소속 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는 지금 듣고서 깜짝 놀랬는데요, 명단만 갖고서 표창을 줬다 라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상을 갖다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라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명단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서 올리면 거기 동장이라든가 계장이 확인하는 현지 확인자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장 표창할 때 보면 아주 꼼꼼히 챙겨요. 상당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옛날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상장을 줄 때도 공적서류를 꼼꼼히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또 저희들이 시장 표창을 상신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는데 행사 때 각,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이나 그런 경우는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 단체에서 올라온 부분들, 그래서 상장이 한꺼번에 10개, 20개씩 나갈 때, 그런 경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게 갖춰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식의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돌아가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사람이 비록 두 번을 받더라도, 물론 상장이라는 게 중복해서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정말 공을 세우고 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두 번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이 받아야지 돌아가면서 상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연수 때 지금까지 식사를 계속 했잖아요, 지난번까지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연수 때 식사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지금 이걸 개별 조례로 넣었는데요, '연수대회 자체' 이걸 넣으면 중식이 가능합니다. 음식물 제공으로 본답니다. 괜찮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추천권자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일 경우에 추천권자가 동장이 추천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배수 한 명만 추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내려보내는데, 배정을 하는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의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수인원은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배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25개 동인데요, 25명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한 개 동에 한 명씩 TO를 주면 나눠먹기식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동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나눠먹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 동에서 그래도 여러 사람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을 하는 건데, 보통 한 개 동에 상당히 여러 명이잖아요. 거기서 하나 추천하기 때문에 나눠먹기라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25개 동이 다 열심히 해서 어떠한 공적이 있어야겠지만 특별하게 잘 운영되는 그런 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개 동에 TO를 한 명씩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말씀드리면 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물론 진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런 사람을 당연히 주죠.

그러나 이게 25개 동에서 사실 상 주는 사람이 특별히 누구보다 잘해서 주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동별로 우리가 보통 배정을 해서 큰 행사 때는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평소 때는 그렇게 동별로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큰 행사 이런 연수대회나 이럴 경우지 보통 한두 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데서 10명이 올라오면 한 명 뽑더라도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5개 동에 25명을 포상할 계획에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한 개 동에서 한 명씩 25명만 올라오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적심사 할 필요도 없겠네요. 올라오는 데로 그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죠. 거기서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민근위원 재추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탈락을 시키든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2배수나 3배수 받아서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분을 줘야 될지 이러한 기능적인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TO가 있으면 TO에 맞는 인원 받아서 별 이상 없으면 그냥 다 주는 형태의 포상이 돼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공적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별해서 주는 게 어떤 포상에 대한 가치를 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도 그래 왔는데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공헌도가 많은 그런 사람을 엄선 해 가지고 표창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신원조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 보면 포상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보면 금치산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보지는 않고 왔는데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이상 이것은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최소한도 과거에 범법을 했다든지 이런 규제는 전부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일 공적으로 인해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표창을 줍니다.

이민근위원 신원조회를 통해서만 제한을 두는 그런 그러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신원조회는 물론 당연히, 신원조회는 통장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위촉을 할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그래서 거의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위촉할 때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스러운 부분이 안 되고요.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등본 받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안 받습니다.

임이자위원 등본 안 받는데 금치산자인지 한정치산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무슨 등본이요?

임이자위원 등본 받죠, 주민등록등본?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등본 안 받습니다.

임이자위원 제출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제출 안 합니다. 그건 서류 간소화에 의해서,

임이자위원 등본 내던데 다른 데는 다 대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거 들어가서 보면 나와요, 한정치산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금방 나옵니다.

임이자위원 과거에는 등본 다 받았거든요. 등본에 딱 찍혀 가지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전 불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키는 마당에서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많은 공적이 있는 대상자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선별해서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한 마디 덧붙이면요, 지금 통에 한 명씩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게, 지금 보면 어떤 동에는 활동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동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열심히 했던 동에서는 정말 다른 동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여러 분이 많이 했는데, 일례를 들면 월피동 같은 경우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일도 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옛날 새마을운동 하는 건가 라는 정도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 달에 10번 정도 동원이 될 정도면 이건 새마을운동 이상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1개 주고, 또 별로 활동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통장활동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1개 주고, 그렇게 하면 이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거 아니냐,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누가 일을 잘하고, 박탈감이 들고 그런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공적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해도 그래봤자 우리 동에 하나, 저 동네도 하나 그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5개 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있어요. 이민근 위원님께서 했는데, 동별로 이걸 배정을 한다,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배수로 받을 겁니다, 배수로. 2명 이상, 최소한도.

그걸 받아서 정확하게 공적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공적심의과정에서 해당자가 안 되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통장협의회장이 욕심이 있을 경우에 그걸 또 본인이 받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본인을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얘기는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처음 들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밑에까지 안 내려가 봐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처음 들었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각종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시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미래형 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자문 및 연구활동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원, 학계인사, 전문직업인, 사회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21세기를 대비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6년도에 제정된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미 21세기가 도래한 관계로 동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미래형 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조사 활동을 통한 시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는 목적과 기능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위원회에 행정교육·건설교통·산업경제·문화관광·환경 및 보건복지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는 판단되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는 행정교육 등 6개 분과위원회와 대부도 관광개발·산업단지 고도화 및 시화 MTV사업 등 특정사안의 처리 등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1조에서 안건 제출 및 자료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안건중 일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14조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칭) 구성·운영 계획,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12조에 보면 해촉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해촉은 이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 해촉을 하는데, 해촉은 그러면 위원장인 시장이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아니면 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강기태위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이 사유가 해당이 되면 해촉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강기태위원 그럼 시장이 판단해서 이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위원회나 이런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12조 1항에 보면 ‘기관단체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해촉을 하고 같은 단체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다시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해촉된 그 위원의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관을 얘기하는데요. 기관이나 단체장 분야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할 경우에 그때는 그 기관에서 단체나 그 장의 직위를 옮겼을 때에 우리가 그 기관에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된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선이나 선거 관계로 선출되거나 할 때도 또 우리가 위·해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의회에 우리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관단체에서는 신분이 변동되면 같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강기태위원 같은 단체의 인원으로 보충한다, 이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가지고 의무는 있는데, 그럼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징계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단지 의무만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의무규정을 두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장기발전 과제를 토의를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민들한테 혼선을 우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사항이라든지,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견 된 얘기들을 무작위로 밖에다가 유포를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선언적 의미로 저희가 그 조항을 신설했는데, 실정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에 제재조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또 마련을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일반 유포를 했을 때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배임죄라든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될 때는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재조항 만들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이 조항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강기태위원 사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잘못하면 사실 큰 혼란을 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실천에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교수, 연구원, 전문직업인, 사회단체 임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풍부한 시민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대부분 앞장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단체에 속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사회단체 임원 중에서 뽑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이렇게 뽑으면 결국은 사회단체에서 임원도 들어오고 일반 회원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복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부한 시민을 어떻게 선정을 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놓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력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볼 수밖에 없고, 또 그 사회단체에서 활동력이 많은 단체 중에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활동 중에서도 그 단체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아마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을 건데,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식견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은 어렵지만 경력을, 이력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선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사회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텐데, 그러면 정말로 밑바닥에서 안산시를 걱정하고 정말 이런 식견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지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일반 평범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한 번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이런 쪽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 경험 등을 사실은 우리 시가 활용을 하면 정말 새로운 어떤 부분, 새로운 부분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식견을 받아들여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책 자문을 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전달해줘서 우리가 수렴하는 정책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교수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의 대변인 쪽으로 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사회단체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일반 시민 중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 제안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민제안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받으면 또 여기서 논의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곳곳에 장치마련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가 계속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성위원은 3분의 1이상 이렇게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여성위원 참여는 저희가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위원회라고 해서 적용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가 그 정책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규칙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직 시안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규칙이 기존에 있던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갖고 갈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7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21세기도 70명이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아니면 여기는 분과위원회로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몇 개 정도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이 6개 분과위원회하고 특별분과위원회,

임이자위원 특별분과위원회는 무엇,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사안에 따라서 하니까요.

임이자위원 사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6개 분과위원회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6개 분과위원회로 봤을 때 우리가 위원수하고 예산하고는 비례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6개 분과위원회로 하면 한 60명 이내로 해도 될 텐데, 꼭 70명이라고 해야 될 근거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60명 이내로 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건 그런데요.

임이자위원 21세기에서 70명 했기 때문에 70명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거기를 존중해서 70명 이내로 하고 또 우리가,

임이자위원 이 위원이 너무 많으면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을 또 거기 맞춰서 세워놔야 되잖아요.

예산 그렇게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또 보면, 지난해 우리 행감 때도 보니까 위원회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 거의 반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결국은 불용처리 돼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명 이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70명 이내로 했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7개 분과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70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21세기에서는 7개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70명 이내로 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21세기 소위원회는 참고적으로 10개였다가 이제,

임이자위원 7개, 7개 정도.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4개를 폐지를 해 가지고 6개로 최종 운영해 왔는데,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분과위원회 특성상 어디는 또 10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중에서 또 다른 분야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아니 위원만 많이 뽑아놓고 또 예산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 저번에 위원회도 보니까 과반수 겨우 넘어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게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임이자위원 아니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특별분과위원회도 사실은 염두에 둬서,

임이자위원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뽑아 갖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특별분과위원회 성격상 추가로 또 영입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일례를 들어서 여기 상설로 만든 분과위원 외에 기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서, 특별하게 필요해서 위촉을 해야 될 때는 이런 다른 사람을 해촉해야 될 부분이 나오니까,

임이자위원 좋아요, 아니 좋다고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몇 명 정도 지금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각 분과위원회 별로 한 분씩은 들어가 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21세기는 좀 구체적인 사업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해서 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딱 그걸 보게 되면 모든 게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시의회 의원들이 최소한도 전체를 망라하는 3개 상임위에서 다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건 맞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또 그거 한 사람보다는 한 두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들 역할은 시민의 의사대변의 역할이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각 분과위원회에 최소 한 명 이상들은 다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임이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명 정도는.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걸 2명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두 명 정도 들어간다 라고 되면 한 70명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한 명 정도라고 한다면 70명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람과 시민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사람과 시민의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사람과 시민이요?

임이자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거는 관념적이기 때문에 포괄로 해서 사람이고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사람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시민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이 사람 중에서 시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더 큰 확대개념으로 사람을 넣으셨군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항을 지금 못 봐 가지고요.

임이자위원 3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3조요?

임이자위원 3조, 사람으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의미는 안산시민이 아닌 사람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거주 안 하는 사람을 또 조항에 넣으려면 또 별도로 단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정해주는 게 포괄적인 의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넣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사람’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런데 시민으로 또 정해놓으면 안산시민만 반드시 위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임이자위원 그렇죠.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넣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1세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600만원 밖에 안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금액이 6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초 600만원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운영위 수당만 생각해도 넘잖아요, 그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600만원이라고 봐지는 거죠, 예산이?

이게 대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성격이 틀린데 대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600만원 불용처리 되는 거고,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명의가 바뀌어지면 쓸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임이자위원 그럼 됩니까? 쓸 수 있으면 됩니까? 성격이 틀린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예산법상 법령 저촉은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 목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임이자위원 제가 보니까 목적이 틀린데요, 확연히 틀린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추경에 부기 변경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럼 부기 변경해서 예산신청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십시오.

70명이니까 프리하게 넣지말고, 여기 시장도 당연직이고 시의원도 당연직이고 이럴 경우에는 70명×5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할 때는 공모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 부분은 공모하기가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 중에서 뽑을 때는 공모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규칙 정할 때 시의원들 3개 상임위에서 2명씩 들어가는 걸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임이자위원 아니, 그냥 술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 문인수 위원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우리 안산시에 언론이라든지 각종 보도되는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원곡동에서 다문화 체험 특구지정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원곡동 거주 지역 주민들과 5개 동에 10만 명 유권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 즉, 시의원이 참석을 했고, 시의원이 한 20분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 시민단체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고, 거기 원곡동 외국인 거주자들에 관련된 자칭 시민단체만 해도 몇 개가 돼요.

그런데 적어도 시민단체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누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녹색연대라든지 소시모라든지 이렇게 이미 공론화 돼서 그 실체를 인정을 하고, 회원이 확보되고, 활동한 실적이 있는 이런 단체가 시민의 대표인데, 대표자 몇 명이면 무조건 단체예요.

그래서 외국인 몇 명 있고 뭐 있고 그래서 다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시민단체가 23개라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몇몇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8분의 1면을 갖다가 그 사람들 얘기를 다 쓴 거예요.

1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또 스스로 나온 대표가 아니라 어떤 투표로 선택을 받은 시민의 대표가 20분을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요.

이걸 왜 지금 임이자 위원 발언 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70명이라는 시민의 대표를 각계각층에서 뽑을 때 시의회의 비중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항상 어떤 때 보면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왜 의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정확히 정의를 내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단체의 올바른 정의는 시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투표로 공정하게 엄격한 검증을 받고 된 이 대표들을 갖다가 그 위에 또 대표라는 거예요.

어떤 파트너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는 시의회인데, 의회가 예를 들어서 분과에 한 명씩이면 3명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규모 있는 각 시민단체에서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10명 오고, 그럼 그 시민단체 회원들 다 합친 것하고 우리 유권자들하고 합쳤을 때 비중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의회라는 기관은 법으로, 또 시민들의 검증을 철저히 받은 기관인데 이런 데에 적극 의회가 나서서 골고루, 특정 시민단체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사상과 어떤 목적에 편중돼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만 시의회는 그 지역에 총 망라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수렴돼서, 집중돼서 나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게 올바른 민의 수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의회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전문가 집단하고 아이디어 정책자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위촉이 되면 시장님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맞는 얘기지만 또 이것을 어떤 선거의 한 조직이나 아니면 옥상옥의 하여튼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걸 딱히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우려가 돼요, 이게.

어떤 그게 바람막이 역할도 하면서 지역에서 '나 이런 역할 하니까 내가 이런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또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서 또 하면 어떤 편파적으로 선동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어떤 면에서 봐서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참신한 인물로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상설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책개발도 있지만 현행에 문제 있는 부분도 토론화 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과위원회로 아직 실무 선에서 계획만 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운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춰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부분은 규칙에다가 저희가 담겠습니다. 담아서,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아직 규칙안을 마련을 못했는데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에다가 종전에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제도화시켜서 규칙에 담아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람을 공정하게 선출해 달라는 부분을 문 위원님께서 당부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나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도 저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치화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제3자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주위에서 자꾸 유도를 우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자제시키고 평상시에 시민여론도 이렇게 가지고 하면 거기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려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의 무슨 팔이니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특별분과위원장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위원장 자격이나 하는 것은 거기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칙에서 보완해서,

문인수위원 여기 안 나와 있길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대강만 지금 조례에서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시설공단도 그렇고 해 주면 조례보다도 규칙이 더 사실은 우선한 것 같아요. 규칙을 좀 보고 조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안 나와 있는 사항들이 규칙에 더 중요한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실질적인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우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규칙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봐가면서 서로 조례안까지 비교해서 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럴 의무는 없지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초안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시장님 사조직화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21세기발전위원회 2기, 3기 때 다 있었지만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서 사조직화 되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임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치활동 안 하다가 선임된 다음에 정치활동 하고 또 여기에 한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출마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인데, 이 운영부분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활동하실 분들은 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공직선거에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사조직화 소위 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여기 정책 개발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선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례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규칙은 시장 전결사항이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규칙도 이렇게 제정합니다. 사전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보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규칙에다가 이 조례에 올리기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다가 은근슬쩍 올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칙이 비록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같이 논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먼저 주문하고요.

지금 지발협 그러니까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이것은 지금 21세기발전위원회를 지금 그대로 사실 옮긴 거잖아요? 물론 내용은 약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보면 연1회,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한다 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전체 회의 때만 수당을 지급하나요, 분과위원회 때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분과위원회도 수당 지급해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600만원 있는데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21세기는 지금 6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거야 어차피 전용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쓴다고 치더라도 600만원밖에 없는데, 2차 추경에서 지금 현재 예산 수반사항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지금 1940만원 추경에 올릴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2차 추경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저희가 재원이 없고 아직 2차 추경 요인이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잘 해야 10월, 11월달이고 아니면 지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마지막 추경 한 번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각종 위원회 활동은 거의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은 일반운영비에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승현위원 전용해서 쓰겠다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전용은 아니고요. 풀 예산에서 일반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내용이 되면 풀에서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지금 있어야 10월달 아니면 11월달인데 지금 6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위원에게 요구한 사항' 그래서 개별자문 등 이런 경우에도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따로 비목을 저희가 조사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예산 항목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풀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사활동비는 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개인들, 그 위원 중에서 조사활동 명목으로 이렇게 결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역무에 노고비는 줘야 되느냐,

정승현위원 이게 소위 자료조사 여비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그런 정도는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보면 그게 지금 10명, 30명으로 해놨는데, 각 위원회에 한 명씩 해 가지고 3회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놔야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프로젝트별로 해야죠. 그 여비는 일례를 들어서 어떤 1개 사업시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를 이렇게 사업별로 해 줘야지, 개인별로 해서 몇 명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 방법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도 지금 자료 10명 곱하기, 3명 곱하기 해 가지고 90만원 그렇게 해놨던데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거고, 자료 활동수집이라는 것은 여기 기술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그 사업 과제별로, 프로젝트별로 인건비라든지 조사활동비를 이렇게 해서 풀로 범위를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에 21세기발전위원회 보면 계약직 해 가지고 상근인력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은 각 부서별로 다 해당 부서별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위원은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지금 한 사람만 사회복지 전문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고요.

전문위원들은 다 각 부서별로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각 분과별로도 과장, 계장이, 담당부서별 과장, 계장이 소위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 복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최종 그 부분도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아직은 규칙에 관한 시안을 마련 못했는데 분과위원회 간사나 서기나 어떻게 정해줄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별도로 계약직을 새로 두려고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아직은 실무선에서 그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실무선에서 각 분과별로 또 각 해당 부서에서 간사나 실무 역할을 맡겼었을 때 어떤 일의 중복성이나 또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부하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종합심의에서는 해당 업무가 필요할 때에 각 과장들이 간사나 서기를 맡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문화교통위원회 그러면 문화 분야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부여할 때는 문화관광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교통 분야가 된다 그러면 교통 분야의 담당과장이 그 사안에 따라서 간사나 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정배치 하는 것보다 그런 융통성 있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규칙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조례상 가지고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고 규칙에 세부내용이 다 들어갈 텐데 그 규칙을 세울 때 정말 우리 의회하고 서로 논의를 거쳐서, 그래서 서로 신뢰감 있게끔 그래서 해서 이 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의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시의원을 갖다가 2명씩, 각 상임위별로 2명씩 넣게 되면 70명 그대로 가는데, 원안대로 가는데 시에서는 1명씩 하겠다 라고 하면 60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숫자를 사전에 정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해서 정해줘야지, 어디 선언적인 의미로 규정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경직된 모습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 지금 여섯 분과위원회니까 여섯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3분과위원회니까 6명 아닙니까.

아까 김명연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 일단 우리가 나중에 이걸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70명 원안대로 가려면 우리 시의원들 각 분과별로 2명씩 해 가지고 6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규칙으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의결할 때 참고 해 가지고 의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 갖고 또 방망이 두드리고 난 위에 와 가지고 "아이고 의원님들 한 분과위원회에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규칙으로 할 때 저희가 또 협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확정을 해서 답변하는 건 좀 모순일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규칙 만든다면서 규칙 만들 때 해 달라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60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한 명씩은 들어갈 거니까.

왜냐,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의원들은 수당을 안 받으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특별위원회에 또 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이자위원 답변하세요, 얼른.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성격상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유, 저는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임이자위원 안 되던데 뭘 그래요.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게 분과별로 10명 이내면 6개 분과인데 어떻게 70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특별위원회 때문에,

이춘화위원 특별위원회는 여기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있어요.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춘화위원 그분들 특별위원회가 정말 문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70명으로 저희가 10명 기준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70명으로 하는 것은 일반 분과위원회에서 10명도 할 수 있고 11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분과위원회에 갈 수도 있고, 또 분과위원이 아닌 사람을 또 초빙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해 주시면,

임이자위원 일반 분과위원회에서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 때는 거기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60명 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런데 특별분과위원회에 일반 분과위원이 아니신 분도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개 어떤 사업이 중첩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도를 정해주셔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그것을 딱 고정화하게 되면 나중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60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자,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컨트롤이 되고 사전 보고가 됐다고 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안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단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하고 보고합니까? 보고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위원 구성은 한 다음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사전은,

○위원장 김명연 참고적으로 해서 승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구성이 됐겠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에서 왜 이런 걸 갖고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거기에 일례를 들겠습니다.

산재 관련 전문가라고 해서 한 명을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했는데, 안산에 산재 관련돼서 전문병원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산재 여기 중앙병원이죠.

○위원장 김명연 그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왜 고대병원 원무계장이 옵니까? "그 사람은 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산재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노사관련 경험자를 행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공인노무사를 추천했는데, 저희들이 아는 아주 경력이 짧은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법무관련 전문가라 하면 우리가 법을 어떤 기관이 생길 때 법을 한다면 어느 직종을 우리가 떠올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물론 변호사죠.

○위원장 김명연 그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 김명연 변호사는 법에 대한 CP 이런 걸 하고, 법무사는 행정등기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거기에 법무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왔습니까, 직능이?" 그랬더니 법조계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거하고 연계를 시키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내용을 알고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사조직 이런 것까지 다 짚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거기에 특정인과 우리 안산 지역사회에 친구관계, 학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노출된 사람들이 그러한 어설픈 포장으로 그 안에 들어와, 7명 뽑는데 거기에 3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오히려 지금 시민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서포터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실수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위원회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칭을 바꿔도 그 조직이 이미 각계각층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안산 지역사회를 전문화집단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활동을 해 왔고.

그렇다면 그 명칭을 바꿔서 해도 거의 전문화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조직을 없앤다는 것은 사람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고 활동을 시키면 되는데 바꿀 이유도 없고,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건데,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오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필요를 느껴서 이것을 갖다가 조직을 없애고, 그러면 다 해촉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면 새로 위촉을 하고 그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저의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승인한다 치자고요.

그렇다면 여지껏 관례대로 봤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이 인사 구성이 어설프게 되고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해서 언제 참 투명하게 잘 됐다는 평가받은 적 있습니까? 결과도 별로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으면 이제는 의회의 의견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 의회가 거기 못 가 갖고 무슨 거기 명찰 하나 받으려고 가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연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마저.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2명씩 충분히 들어가서 의회 의원들은 도시기반시설에서부터 사회복지 모든 면에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경험들이 이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적극 개진되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들어가겠다는 거지, 구차스럽게 거기에 무슨 이력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솔직히 의원들만큼 전문적이고 아주 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지식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많이 들어가서 또 때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특정화된 사조직으로 변모될 수 있는 성격이 변화되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적절히 문제화되기 전에, 사회 이슈화되기 전에 중간에서 일선에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가겠다는 건데 담당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사람 선정하는 거나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지금 방향을 안 정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한 명씩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총 6분이 들어가게 되고 특별위원회에도 들어가게 되면, 구성하게 되면 7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 해서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전달하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에서도 일부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수렴 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가 집단이나 우리 공조직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 구성을 아직 확정을 안 해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저희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2명 이상 넣는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의원님들이 6분 이상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21세기에 70명 원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해촉이 되고 새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중에서 몇 명 정도, 대부분 다 지금 그대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다 전원 해촉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21세기 조례가 폐지가 되면 전부 해촉이, 자동해촉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나 또 시민을 대변한다거나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새로 구성할 텐데, 금방 인원수 가지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70명이 아니라 700명이라도 정말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떤 고정된 틀에 의해서 위원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을 채워 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의무감에서 아니면 어떤 도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추천에 의해서 그런 집단으로 채워 넣기 식 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다 보면 70명 아니라 100명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위원수가 많다 라면 그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공감하고 또 넘어가죠.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에 100개가 넘는 103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중복된 위원 숫자들이, 심지어는 5, 6개, 7개까지 중복해서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복해서 각 위원회에 들어갔다 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한다 라고 또 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 중복을 피하고 또 기존에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70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발협에서도 70명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관념은 좀 깨시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한 번 쭉 끌어보세요, 각 분과별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억지로 70명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숫자를 만들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개 분과별로 10명씩 기준해서 이렇게 구성하려고 그러는 모습은 최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역할은 첫 번째로 정책을 개발하는 인원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두 가지 기능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위원회 별로 해서 필요한 사안들은 그 위원 중에서 활동을 하거나 연구조사 활동을 하게 해서 그분들이 의사를 심사를 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인력들이 한 10명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70명 선으로 하더라도 70명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60명 선에서 정리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금방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공단 인사위원회 구성처럼 괜히 일부 연고가 같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구설수에 오를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분야에 꼭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면 가급적 그런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 좀 지양해주시고, 그래야지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정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여타 위원회보다 가장 잘 꾸려진 그런 위원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엄선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자치행정과장강대윤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