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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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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의 현액은 총 7,312억 4,948만 8천원 이며, 징수결정액은 8,431억 1,348만 2천원이고, 수납액은 7,464억 2,528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39억 6,203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827억 2,616만 7천원으로 수납율은 88.5%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1,329억 3,329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2%인 1,279억 2,799만 5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7%인 22억 5,217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2.1%인 27억 5,4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62억 6,366만원중 95.8%인 60억 314만 2천원을 집행하고, 4.2%인 2억 6,051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36억 323만 8천원중 95.2%인 34억 2,881만 2천원을 집행하고, 4.8%인 1억 7,542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181억 3,587만 6천원중 97.2%인 1,139억 9,041만 8천원을 집행하고, 1.8%에 해당하는 21억 9,21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19억 5,328만 6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9억 387만 1천원의 예산현액중 93.4%인 8억 4,417만 6천원을 집행하고, 6.6%인 5,96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0억 2,664만 5천원의 예산현액중 90.9%인 36억 6,144만 7천원을 집행하고, 1.5%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6%인 3억 519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 총 3건으로 22억 5,2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동사무소 신축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은 실시설계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유로써 와동사무소 청사신축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27억 5,412만 2천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2억 6,051만 8천원, 자치행정과 1억 7,542만 6천원, 회계과 19억 5,328만 6천원, 세정과 5,969만 4천원, 정보통신과 3억 5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을 세웠던 게 7312억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8431억 그죠? 수납액은 7464억으로써 예산 잡아놨던 것보다는 좀 오버됐네요. 그죠? 예산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 139억 그죠?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다 했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82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위원 미수납액이 827억인데, 우리 2007년도에 지금 체납세액을 얼마로 조정해 놨죠?

○세정과장 권혁수 762억3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827억하고 760억하고 차이가 지는데 왜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체납액으로 주 관리하는 것은 일반 지방세 분야고, 지금 결산서상에는 세외수입까지 포함이 돼서 그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불납결손액 처분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39억이 지금 불납결손처리 됐는데, 그 다음에 향후 2007년도도 보니까 한 300억 이상 잡고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맞죠?

○세정과장 권혁수 230억 30% 잡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30% 230억 정도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불납결손액이 139억이라고 하면 2005년도에는 얼마가 났었죠?

○세정과장 권혁수 2005년도 지방세가 141억.

임이자위원 141억 났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확실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지방세만 분야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고, 세외수입은 실제 각 과에서 지금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계상만 운영하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과에 일단 조정하는 그런 측면으로 관리해서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체납액은 행감 때도 보고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극히 금액이 굉장히 적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드뭅니다. 주로 세외수입은 과태료인데 결손을 사실상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과감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액은 좀 미미한 걸로.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불납결손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볼 때 화가 많이 납니다.

결손처리내역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흘 낮 밤 백일 동안 들여다봐야 알 것 같은데, 상위단체라든가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데, 본 위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믿고 간다 하더라도 불납결손액이 정말 이렇게 139억씩 해마다 이렇게 100억 이상씩 불납결손처리 될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거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끌어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몇 대나 되죠, 지금 시에 대충 예측하기로?

○세정과장 권혁수 방치 차는 그 수요를 지금 정확히, 방치 차가 생기면 그 방치 차,

임이자위원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방치 차량이.

○세정과장 권혁수 그건 차량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치 차가 몇 대다 이런 숫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소멸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방치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방치 차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의 개념이 아니고 일반 소유자가,

임이자위원 체납세 문제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체납세.

체납세를 갖다 우리가 처리할 때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많이 방치해 놓을 경우 자동차세 안 내고 있을 거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분명히 안 내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결손처리 하고 내버려두는 건지 아니면 끌어다가 그거라도 폐차 처리 해 가지고 얼마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리 집 앞에도 보면 저 사1동 살고 있습니다만 방치 차량이 한 2대 정도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하면 우리 세무부서에서 출장을 다니면서 체납액이 걸려 있는 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끌어다가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대포차가 있고 방치 차가 있습니다.

방치 차는 일단 대포차든 아니면 본인이 소유가 불분명한 장소에,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지금 버려져 있는 게 방치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치 차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견인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경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 보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차량 가지고는.

임이자위원 차량 가지고 안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또 소멸시효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결손처리 되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갖고 있다가 소멸되면 소멸시효를 하는데, 그래서 대체압류 물건을 현재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단원구 세무과에서 갖고 온 불납결손 처리한 사항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질적으로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충○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세목별로 다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체납이 늘은 가장 큰 원인이 징수율이 보통 매년 한 9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5, 6%는 자동으로 체납액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시·군 우리 시세는 전부 대장과세입니다, 대장과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더라도, 또 차량에 체납이 많이 걸렸더라도 그것을 유예를 못 시키고 지금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매년 받지 못할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제도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 세무파트의 과장들이 협의한 것은 원래 정식 지시는 안 했지만 일단 징수유예 부분을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이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실제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계속 대장과세만 매년 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익년도까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징수율도 높이고 체납액도 줄이려면 결국은 대장과세지만 일정부분 과감하게 징수유예 부분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그쪽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거구요.

임이자위원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쪽에?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래서 징수유예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체납도 결손액 관련돼서도 사실상 부동산은 과거에 선순위 채권 지방세가 선순위 우선순위 해 가지고 물론 공매만 하면 지방세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95년도인가 몇 년도에 폐지가 돼서,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세금은 전부 2순위입니다. 2순위, 3순위이기 때문에 실제 공매를 해도 체납액에 보충되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종의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부동산 공매를 하자, 우리가 체납을 못 받더라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에서는 세금을 못 받더라도 일정부분 세금 몇 푼 때문에 자기 큰 부동산이 공매가 가니까 사회적인 물의를 좀 일으키더라도 공매부분을 하자 해서 지금 구청에서 작업을 해서 지금 파악된 게 51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매처분 해서 일단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문에. 홍보하면 좀 정리가 될까 싶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일보한,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감사하고 그 결산보고 할 때보다 조금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차피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지만 결손처리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좀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시고,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거 "어차피 짐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적이 있는데, 짐은 들고 갈 땐 들고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고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향후 2007년도에는 우리 세정과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말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한 해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짐 들 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징수유예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할 건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막 케케묵은 것들 많이 끌고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닌 좀 현실화시키고 정말로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임 위원님이 올해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를 금년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율 30%, 그래서 목표를 잡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불납을 재산조회를 철저히 더 해서 결손부분도 좀 안고 가 가지고 최소한 금년도 내부적인 목표는 체납액을 한 50% 정도는 어쨌든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세정과장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에 걸쳐서 행정감사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 두 번째 하는 거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작년에는 아마 세정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감사받고 결산보고 하고 올해는 한 6, 7개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임이자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임이자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여러 가지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전문부서가 있겠지만 이 세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정과의 어떤 과장을 바꾼다거나 밑에 계장을 바꾼다거나 했을 때는, 물론 단원구나 상록구 쪽하고 교차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부분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물론 인사권자지만 건의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좋으신 말씀이고요.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뒤에 감사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애당초 총무과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10% 정도 경비절감 하겠다고 목표 세워놓은 바 있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경상경비는 한 10% 정도 절감하는 거다, 일률적으로 그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세웠습니까, 당초에?

○총무과장 임철웅 경상적 경비요?

임이자위원 예. 절감하겠다는 걸.

○총무과장 임철웅 보통 한 10% 정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쪽에서, 지금 유인물에도 69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2억9900이 예산인데 현재 한 2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임이자위원 목표달성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거의 일반경상비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가급적 100%는 못 지키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은 경상적 경비를 얼마나 절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도 10%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수치상 나타내준 것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얼마를 목표로 세우셔 갖고 얼마정도 절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만 차후에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회계과는요?

○회계과장 최선준 회계과도 10%, 보통 인건비나 시설비를 제하고는 보통 다 10% 이상 절감합니다.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금액으로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정보통신과는 얼마정도 세워서 얼마정도 절감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도 10%를 세웠는데요, 지금 8592만2450원 절감해서 14% 절감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는 빨리 답변을 이따 하시고요.

하여튼 정보통신과는 큼직큼직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보통신과에 많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 옆에 있는 세정과장도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고맙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 계장님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최소한 이 정도 수치는 연간 목표액이고 연간 실적 아닙니까. 큰 타이틀인데, 내가 자치행정과의 주무계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를 목표액을 갖고, 몇 %의 얼마를 세웠는데 실지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 연간 결산인데 이 정도는 자료 안 봐도 딱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거 제가 저번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장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료 안 보고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강기태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임이자 위원이 다 짚고 넘어갔는데 자치행정과 불용액 부분에서 한 몇 가지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집행 후 잔액이 60%가 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처음 예산 세울 때 계획을 가지고 세웠겠지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비교견학 같은 거 2006년도에 보면 적은 액수지만 예산이 300인데 99만6천원만 쓰고 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요.

또 친절왕 친절부서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에서 700만원이 예산집행 후에 남은 잔액으로 60% 이상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처음부터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제대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60% 이상 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자료 준비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이것에 의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하고 아마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자료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전부다 그걸 준비를 해 왔는데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자료 이거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시고요.

적은 금액이든지 큰 금액이든지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예산집행 후에 잔액이 입찰하는 부분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60% 이상 남았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참가인원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더 이것은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한 가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잔액은 예산 10% 절감액도 있고 또 그때 그때마다 행사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사유가,

강기태위원 사유 발생한 거 빼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거관리에 대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저희가 5600 예산을 세웠는데 남은 게 3900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부재자신고에 대한 우편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전부다 했는데, 그때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우리 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재자가 많은 걸로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2만 명을 보고, 선관위에서는 2만 8천 명을 봐서 중간 수준이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해도 결국은 39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예측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10% 예산을 절약해서 그만큼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약 60% 정도의 예산집행 후에 남은 잔액,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입찰도 아니에요, 입찰도 아니고.

입찰이라면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찰도 아니고 또 예년에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6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좀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예산에 세우시고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님, 지방세 종합홍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것도 보니까요, 지방세 종합홍보비를 120억 책정했습니까? 2006년도에 지방세 종합홍보비.

○세정과장 권혁수 예, 1200만원.

강기태위원 1200만원인데 이거 여기 보면 자료 엉터리예요. 단위는 '천원' 해놓고, 그러면 120억이에요, 120억.

단위는 천원인데요, 금액은 원 단위로 해놨어요. 원 단위로 했고요.

이건 다른 데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그렇게 지금 자료 주신대로 따지면 이 불용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전부 다 엉터리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또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이 자료 만드시는 계장님들과 그 밑에 담당 직원들은 좀 충분하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래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터리 수치가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지방세 종합홍보비가 작년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게 따지면 880만원인가, 여기 수치로 따지면 8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액이 올해는 이 수치로 따지면 47억입니다, 47억.

그럼 이게 4700만원인가요, 정확한 자료가?

○세정과장 권혁수 470만원,

강기태위원 470만원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그 470만원이 47억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그 원 단위가 천 단위로 지금 작성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정오표 왔었어요.

강기태위원 정오표는 왔는데, 정오표는 왔었어요.

정오표는 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해주시고, 왜 그걸 그렇게, 이것도 60% 이상 남았죠?

지방세 홍보를 그만큼 적게 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홍보를 2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뿐이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720억 정도,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체납액도 굉장히 많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 부분이 좀 더 많이 강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홍보해서 감사 안내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책자도 발행하고 해서 정기분 재산세 나가고 그럴 때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홍보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사실 이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렇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질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재정운용평가에서 좋지 못한 등급을 받기도 했고요.

아까 결손처분 얘기 나왔는데, 지금 무재산인 경우가 있고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털어 버리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때 행자부에서 결손처분, 이걸 털어 버리라고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대한.

○세정과장 권혁수 지시는 구체적으로 오는 게, 매년 저희가 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실제적으로 다 확인해서 무재산이 되면 저희가 결손을 시키는, 세법상 시키는 부분인데, 부과 시점에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과 시점에 저희가 바로 납기가 되면 징수를 좀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 한 상황이 여지껏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나면 지금은 무조건 재산 부분은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자동차가 문제인데, 이 자동차는 실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체납이 걸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동차세는 체납을 몇 년을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다고 자동차세를 갖다 환가를 해도 충당이 사실상 안 됩니다. 자동차세가 원래 사실상 다른 부동산세보다 비싸니까.

그래서 자동차세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자동차세의 체납자를 다른 부동산의 대체압류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압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법에서 과거에는 우선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체납세는 우선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공매를 하든 또 기타 재산을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충당을 사실상은 못하는 입장이에요, 법상,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애로사항이지만 체납세가 향후에도, 물론 의지는 있지만 자꾸 이렇게 늘어가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대장과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 시기 되면 장부상으로만 지금 과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체납자들, 특히 1억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실 이 고액체납자들은 이 세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당연히 시효소멸 된다 라는 것, 또 이 재산을 사실 겉으로는 큰 중형차 타고 다니면서도 실질적인 소유는 다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재산 추적해도 재산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5년 시효소멸 도래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시효소멸 되면 다시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재산을 또 다시 이제, 사실 또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보면 신용거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 시효소멸 된 이후에 다시 재산을 또 자기 앞으로 돌려서 다시 정상적인 어떤 금융거래랄지 또 사업을 재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후 관리랄지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시효소멸 되면 그 이후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건 저희가 Clean Tax팀을 시켜서 징수는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수기 관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금융거래라든가 기타 카드 이런 게 지금 현재 도 단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단위까지 그게 올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봉급 압류 또 그 다음에 금융 통장, 카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압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이 될 걸로 보고요.

지금 차량 부분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두세 번 체납이 되면 지금 차량 영상시스템 그 차량을 작년에 비치를 했습니다. 4천만원 주고 비치를 했는데, 일단은 그런 신차가 체납이 된 부분을 저희가 견인해서 보관을 하든 아니면 공매를 하든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결손처분 이건 빨리 떨고 갈 건 떨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후에 사후, 물론 Clean Tax팀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시효소멸 이후, 그렇게 지나더라도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정당한 어떤 생활을 하는데 그로 인한 지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후관리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또 고생을 해오셨다 라고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어쨌든 아까 대장과세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털 건 빨리 털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운용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조금이나마 타개해나갈 수 있다 라면 그런 방법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전 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불용액이 얼마만큼 결산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과년도 예산계획을 얼마만큼 철저히 세웠느냐, 아니면 좀 허술하게 세웠느냐 하는 저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정승현위원 특히 불용액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적 경비에서 10% 절감 측면에서 본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10% 우리가 좀 절감하자 라는 측면에서 불용액이 남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칭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유가 미발생 했다든가 또 예산계획을 세워놨다가 계획이 취소가 됐다든가, 물론 그 표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 1억 잡아놨다가 5천만원만 쓰고 5천만원은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또 불용액처리 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 라면 좀 비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괜찮습니다만, 사실 우리 재정상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세워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런 형식으로 사유가 미발생 했다거나 아니면 계획이 취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이 불용됐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마 매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후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소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이런 예산들 때문에 정작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예산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각 부서에 지시 하달을 하셔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과욕에 의해서 예산을 우선 받아놓고 보자 라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받아놓고 보자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또 치밀한 준비 속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고, 또 그런 어떤 지시 하달 하에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한 말씀 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다 말씀하십니다마는 경상경비 절감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 그리고 계획이 적절치 못해 갖고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재원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못 돌려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의 그것도 행정적 테크닉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장이 될 게 예견되고 그러면 빨리빨리 취소를 시키고 추경에라도 다른 데로 주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나타나는 게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크게 불용되는 게 인건비가 불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주민투표 관련 예산도 일정 부분 과외성 예산으로 세워놓게끔 돼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선거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가 각 과를 좀 광범위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큰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 일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몇 백 억씩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우리 국장님들도 업무 연찬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공히 의견을 나누셔서 같이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고민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작년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담당자 격려 및 산업시찰, 도서구입비가 110만원 뭐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가실 시간이 없었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도비, 이 사업이 대부분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작년에 방조제공사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금년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집행이 잘 되도록, 특히 도비보조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비보다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다 잘 쓰던데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회계과장 최선준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재산관리에서 4200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50% 이상이 남았거든요.

거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런 정도는 좀 많이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내년에 도에서 필지별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해주는데요, 계속 이렇게 그쪽에 쓰더라도 많이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사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 관련해서 보수하는 것들이 전부 그게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수의계약을 특별하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긴급을 요하거나 또 과 직제개편이나 사무실 수리비 이런 거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문인수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고 하고서 수의계약을 명분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금액이 그 정도 견적을 뽑아보면 그 이하가 되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A, B, C를 딱 놓고 보면 A업체가 한 군데 하면 또 그 다음에 B업체가 들어가고 C업체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에 출입하는 사업자들 아마 그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문인수위원 그게 사실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은 어떨 때 받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무슨 담당이요?

이춘화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저희가 당초에 별도로 민원관련 친절교육을 하려고 워크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혁신분야에서 총무과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이리로 내려왔는데.

혁신분야에서 우리하고 유형이 비슷한 교육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같이 우리 민원 직원들을 해 가지고 우리 걸 절약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묻어서 그냥,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그냥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세정과,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노트북컴퓨터 책정했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리 정보통신과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이렇게 책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예산 세울 시점에는 각 과별로 보통 10월달에 세우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필요량을 저희가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전체 보급계획은 세우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100% 다 계상된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우리 같이 좀 특수한 기능이 있는 부서는 과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정보통신과에서 한 대 줘 가지고 저희 예산을 사실상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면 저희가 사고 정보통신과에서 안 받아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 과에서,

이춘화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10월달에 예산 세울 때 정보통신과에서 배부계획을 좀 각 과에 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춘화위원 그럼 정보통신과 탓이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여기 정보통신과에서도 예산을 다 계상할 자신이 없으니까 서로 그런, 일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정말 자신이 없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님?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각 과 일반 업무용 데스크탑 PC는 전부 수요를 예측해서 세우는데, 사실 노트북은 현장업무 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디 출장 가거나 합동 작업한다거나.

그런 건 각 과의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에는, 저번에 각 실과별로 내구연수 지난 거라든가 앞으로 소요량을 이번에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소요량을.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대체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되도록이면 이렇게 불용액 발생 안 되게, 더구나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는 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총무과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공무원 제안 예산 있으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3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300만원이요?

이민근위원 네, 2006년도에.

○총무과장 임철웅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예, 30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집행액이 얼마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공무원 제안 쪽에서는 집행액이 100만원이고요,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상 건수가 원래 몇 건 예산이었습니까?

300만원 세우실 때는 제안이 몇 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가 몇 건이라고 딱 예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동안 2006년도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제안을 총 10건이 제안접수가 됐는데, 심의과정에서 채택된 것이 두 건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특별상이니 우수상이니 창의상이니 노력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들 걸로 예견을 했는데, 실제 10건이 접수됐어도 심의과정에서는 그래도 채택할만한 내용의 어떤 것은 두 건인데 그것도 5개 단계로, 저희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착안상, 노력상 이렇게 5개 단계로 했는데, 채택된 것도 끝에서 두 번째 정도인 착안상에 두 건이 돼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채택되는 점수가 60점 이상인가요?

점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저희가 제안제도심의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내용을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개별심사를 하고, 제안자 설명 듣고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2007년도의 예산은 얼마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업무가 좀 바뀌어 가지고요, 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007년도요?

이민근위원 예, 공무원 제안 예산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산액이요?

이민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료 좀 찾겠습니다.

2007년도에 직원 혁신 해 가지고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06년도에는 참여도가 떨어져서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2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어쨌든 업무이관은 되어 있지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지금 방안이 매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그래서 수시로 제안제도를 인터넷으로 해서 받고, 또 정기적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여러 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전례에 예산액 대비 불용액 처리하는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예산 세워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불용액 처리 될 수 있는 금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2006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임이자위원 지금 그거 공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결재 의뢰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 정보화마을 대부도의 종현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5년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서 받은 것 중에 500만원을 또 추가로 받아서 50% 분담 해 가지고 시비 50% 해서 전체 6천만원인데요, 그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가 좀 지연됐고요,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또 동절기가 와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임이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러다 보면 금년도 안에 사업 완료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설계는 끝났고, 지금 사업을 선정하려고 회계과에 낙찰자 의뢰중입니다, 사업자.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충실히 잘 하시고요.

통신관리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았습니다. 그렇죠?

1억1600정도 남았는데 이거 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임이자위원 55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55페이지요?

임이자위원 네.

통신관리는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는 통신관리비 네트웍 각종 회선사용료라든가 전화통신료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시 전체 것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그건.

임이자위원 당초 예산이 16억이잖아요. 16억7천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거의 한 16억에서 1억이면 거의 7, 8% 정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2007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임이자위원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총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테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별도로,

임이자위원 통신관리에 대해서 시 전체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약간 오버해서 세우겠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해서 세웁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거기 1억 정도 이상이, 1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1억1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향후에 세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랬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때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도 있지만 각종 통신장비를 사면 입찰로 사기 때문에 입찰이 한 80% 정도,

임이자위원 아, 통신관리가 내선 그런 거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 나가는 게 전부다 KT전용회선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버 예산 세웠다기보다는 절감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까지를 KT회선을 사용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임차료가 나갔는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자가통신망 저희 전용 자가망을 매설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회선사용료가 한 2억 정도 절감될 걸로 예상됩니다.

임이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2200만원 정도 절감했다고 그랬죠? 일반운영비 당초 우리 예산 2억9900 정도 되고, 그러면 소위 목표는 달성했네요.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후생복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9949만8700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장 임철웅 후생복지 쪽에서요?

임이자위원 예.

후생복지 측면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당초 예산이 19억5천 정도 우리 예산에 세웠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예산 세운 데서 한 99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왜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주로 편성된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나 취미동호회 또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여기서 많이 남은 것 중에 하나가 2006년도 1월달에 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되는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1월18일날 시행됐는데 거기에 대비한 우리가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노사관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노조관계 협상 예산 이런 것들을 더러 세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합법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전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한 6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한 37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민간위탁금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거기 집행잔액이고요.

또 공무원 하계휴양지 임차했을 때 한 460 정도가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린이집에서 얼마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총무과장 임철웅 325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3255만원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3255만3천원.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07년도는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져 있죠?

잘 답변하셔야 돼요.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이거 다 감안할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에 5억2006만9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임이자위원 5억2천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 잠깐만요.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민간위탁금이 5억6천이 잡혀있는데 더 줄어들었나요, 2007년도에?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자료를 미처 금년도 걸 안 가져 와 가지고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답변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얼마정도 절감했는지 나왔어요, 금액?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조금만 더,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가 목표달성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는 또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과 성격상.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4.8%, 5%가 약간 안 됩니다.

임이자위원 5%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과는, 아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14.8% 이렇게 나오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부서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 안 하고 있나 한 번 체크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고유업무의 특성상 많은, 대 부분 보면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다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그렇게 경상적 경비를 절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판단했어요, 다니면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다른 데 10%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가 또 10% 했다면 너무 무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 정도라면 그것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본 위원이 짚어주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향후에는 똑같은 과라고 해서 똑같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체크해 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고맙습니다.

임이자위원 다른 정보통신과 14.몇 %경상적 경비 절감했다고 해서 칭찬해 주자고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그만큼 고충이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해 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조금 전에 총무과 소관 어린이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예산이 4억9794만9천원을 세웠는데요, 작년도는 5억2006만9천원을 세웠는데,

임이자위원 5억2200 정도, 아니 5억2천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5억2천을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억9794만9천원으로 좀 줄었는데, 작년도 집행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억8751만6천원이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좀 줄여 가지고 4억9천 정도를 세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억에서 왔다갔다하네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디서 그게 왔다갔다하는 그 선이 어디죠?

○총무과장 임철웅 선이요?

임이자위원 예.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고정비용이잖아요? 보육선생님이나 그런 고정비용 말고 이렇게 금액이 왔다갔다 절감될 수 있는 게 어느 선에서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보육교사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호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올라가야 되지 왜 이게 내려가죠? 점점 갈수록 이게 좀더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작년도 결산액보다는 저희가 금년에 조금 한 천만원 가까이를 더 늘려서 잡은 겁니다, 호봉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임이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는 다른 데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회계과, 회계과가 모든 청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비하고 계속비로, 명시이월비에서 한 17억, 계속비 사업으로 한 4억 정도 지금 이월시켰어요. 뭐,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계속비사업비는 와동 청사 신축 관계고, 명시는 이동사무소 신축 관계입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 하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급여 총 관리하시는데 급여가 얼마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얼마를 예산 세워서 얼마 지금 남았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635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8억8천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남았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수당부분에서 1억66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왜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자녀학비 같은 경우는 더 증액되지 않나요?

대부분 보면 국장급이나 이런 분들이 퇴임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애들 다 가르치고 나가는 거고, 기존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학비보조금이 증액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외수당 또,

○회계과장 최선준 가족수당.

임이자위원 가족수당도 남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수당에 포함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회계과장 최선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지급을 하다 보면 자녀분들은 18세 미만들은 지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급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당초에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우나요? 총액인건비하고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회계과에서 인원하고 해 가지고 인원관리, 정원관리 그 현황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이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총 8억8천 중에서 기본급 9500만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수당 1억6600이 어느 명목에서 가장 많이 남았습니까? 수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수당 중에서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대부분이 비슷하게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면 보통 95% 이상은 다 비슷하게 비율은 비슷합니다.

임이자위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요?

비율말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명목에서 얼마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제일 큰 것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아무래도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얼마죠? 시간외수당이 얼마나 남았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 세목별로는 뽑아보지를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임이자위원 결산 보고하고 결산 검사위원들에 의해서도 자료 제출 해 가지고 또 다 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보통 목이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뽑는 거지, 별도로 세목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세목별로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디서 뭐가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걸 파악 해 보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어느 금액이라고 보다는 대부분이, 이것은 대부분이 프로테이지는 비슷한데 금액적으로는 교통보조비 수당 같은 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교통보조비 수당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임이자위원 교통보조비는 따로 세목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여기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따로 있는데 수당은 별도로,

임이자위원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맞는데요. 이 수당은 별도로 세목별로 안 뽑아 있기 때문에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이라고 별도로 뽑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연가보상비 5억5천 정도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한꺼번에 사람 많이 잘랐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수요측정을 잘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연가보상 지급일수를 16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급된 게 13.6일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수요측정을,

임이자위원 연가 기준을 16일 기준 했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도에는 연가보상일수가 20일이었습니다. 20일이었는데 대충 휴가잔여일수 보통 16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급기준을.

그런데 실제,

임이자위원 공무원들은 연가기준이 근로기준법하고 틀립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약간 우리 연가지침일수가,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 각 과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그거 다 정리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집행사유 정확히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을 받을 때는 대개 목별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부기별로 질의를 하시는 건데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그러는데 연가보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한 80명 가까이 됐습니다. 결원이 한 80명 가까이 되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급하는 율이 적습니다. 그런 데서 남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자료만 딱 보면 데이터상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럴 때는 타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59쪽에 내무행정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과별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 단어로 '아 이게 총무과 내용인가 보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항목, 예산과목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다보면 이게 어느 과의 건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이랑 있어서 보면 '아, 이게 정보통신과 건가 보다.' 감사관리가 있으면 '감사과 건가 보다.' 지금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과별로 안 되어 있고 과목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저 같은 경우 일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의원들이 전문인들만 들어오는 데도 아니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자부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조금 쳐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오던 관행적으로 쓰던 과목인데요,

이춘화위원 지금은 내무부가 아니고 행자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은 행자부로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내무행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서서 바꾸셨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되니까 달라집니다.

예산제도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별로 내년도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 과목 이런 게 사실 조금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내년부터는요.

이춘화위원 결국 정보통신과 것이 확인이 되는데, 55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 정보통신과장님, 48만원이죠? 이 사유가 도서구입비 이게 도서를 갖다가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겠다고 그래 놓고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 전문도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서 이것은 그냥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다 넣으면 될 것을 이렇게 따로 하셔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총무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서구입비 500만원 책정했다가 456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44만원만 구입을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4500원이 남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4500원이에요? 아, 그러네요. 잘못 봤군요.

회계과, 한 푼도 안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회계과 하나만 더 합시다. 회계과장님, 비정규직 인건비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7억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보게 되면 일시사역인부가 한 3억2천 되고 기타직보수가 한 3억천 만원 됩니다. 이 사유가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부기별로 뽑아보니까 총무과에 출산휴가자, 육아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 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꽃묘장,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아니까, 대충 그런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왜 예산을 갖다가 15억6천을 세웠으면서 20%에 육박하는 3억2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너무 처음부터 예산을 과대편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했더라고 한다면 이 3억2천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도 1억까지는 이해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매년,

임이자위원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가.

○회계과장 최선준 매년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하라고 예산편성 시점에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각 과에서 사역하는 일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면 정확하게 업무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특히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갖고 불용처리를 좀 적게 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도별로 통계도 대충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임신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거 대충 따져보면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쪽에서 각 과별로 주는 거 갖고 그냥 계산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 정도로 3억2천 정도로 어떤 미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회계과가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렇게 또 예산 세울 때는, 10월달에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럴 때는 좀 잘 파악 해 갖고, 구체적으로 파악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인원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기타직 보수는 이거 왜 이렇게 3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이거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회계과장 최선준 그 기타직 보수는 청경, 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최선준 거기에는 별도의 수당목이 없고 인건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청경들은 대부분 보면 시간외수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그냥 시간외는 명목상으로만 주어지는 거고, 그냥 급여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청경들이?

○회계과장 최선준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직급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각 과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청경들 시간외수당이.

○회계과장 최선준 현장근무자는, 현업부서는 시간외근무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임이자위원 그리고 다른 실외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은,

○회계과장 최선준 그래서 현업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좀 높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뇨,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그걸 저번에 시간외수당 다 받아 갖고 한 번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현업부서 직원들이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많이 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3교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임이자위원 아, 3교대가 있고 또 2교대가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좀 빠를 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회계과에서는 인건비 세울 때, 특히 또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라든가 수당적인 측면, 그 다음에 총무과는 복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 세울 때는 신경 좀 써 갖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총액인건비하고 관련 해 가지고 앞으로는 비정규직에 관한 그런 모든 관리를 저희 총무과 파트에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조정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세우는 건 회계과에서 세우더라도 인원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를 저희가 전부 다 해 가지고 할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것도 바람직하고요.

사실은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도 총무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 회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원관리라든가 모든 측면, 예산 세우고 급여 나가고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장 임철웅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예산 세우는 건 저희 총무과에서 이제,

임이자위원 그렇죠. 집행이야 돈 내주면 되는 거니까, 모든 인원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 이범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5억8432만5천원으로써 그중 89%인 14억395만3천원을 집행되었고 11%인 1억8037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 예산액 885만2천원중 94%인 829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억9178만1천원 중에서 83%인 2억420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836만8천원 중에서 87%인 1억4656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의 경상적경비는 11억1532만4천원 중에서 91%인 10억70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예.

임이자위원 예산이 1억 1460만원인데요. 이게 예산 세워진 1억 1460만원에 대한 그 근거가 뭐였죠? 그 예산 세우게 된 근거.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산을 세운 근거는 지금 위원님 22분 480만원씩,

임이자위원 22명,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480만원씩 한 거구요.

임이자위원 연 480만원이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래서 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거기 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146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동안 집행된 금액이 1억 1282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있지 않습니까? 의행, 그 다음에 경사, 도건,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얼마씩, 얼마씩 집행됐는지, 물론 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경비도 있겠죠?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 자료를 위원회별로 저희가 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빼서 그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언제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결산을 보고 받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잖아요.

결산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사무국에다 주문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래서 지금 2006년도 거는 말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도 다소 위원회별로 아마 여러 가지 집행상에 너무 편차가 심하고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지금 금년도 6월말까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것을 그렇게 빼도록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준다면 2006년도 것도 저희가 오늘 중으로 작성을 해서 드리고, 금년 것과 아울러서.

그래서 향후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그게 편향되게 집행이 되거나 일부 위원회로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가지 주문한다 라고 하면 의원 개인당 연간 40만원씩, 40만원씩 맞죠? 20만원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48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1인당 480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1인당 480만원이면 월 40만원이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당, 물론 예산상 그렇게 세워졌겠지만 과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어떤 의정활동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공통적으로 내면 되는 건데,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각 상임위별로도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 갖고 연찬회도 할 수 있거든요.

각 상임위별로, 우리 상임위는 우리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주어진, 우리가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런 공통업무추진비가 정해졌더라면 우리 의회행정위는 의회행정위 나름대로 그 돈 갖고 연찬회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공통업무추진비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예산 세우는 그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880만원 세워졌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출이 820만원 이루어지고 55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때 2006년도 일시사역인부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썼죠? 몇 명, 어떤 사유로?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이건 대개 정례회의에 보조속기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속기사 채용을 해서 하는 거고, 속기록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회의록 작성하는 보조인부로 채용을 해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55만원 4천원.

임이자위원 다른 대체인력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없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37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지난 시간에 행정지원국 결산을 봤을 때는 그쪽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그 다음에 세정과, 정보통신과 봤을 때는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거의 바닥이에요.

다 쓰고 없는데, 남겨봤자 10만원 미만 단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시책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3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글쎄,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을 시책추진을 하면서 그 비용을 좀 절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자에 따라서 아마 다소 이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타 과에 비해서 참 많이 남았단 얘기죠.

그래서 일을 안 했다는 건가,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러니까 타 부서보다, 다른 과보다 좀 감액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제가 2월달에 왔습니다만 금년도를 한 번 제가 있어보고 난 다음에 그건 의회에 어떤 점이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는 금년도에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정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 황선길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840만원하고요, 또 전문위원실에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서 시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임이자위원 그냥 남은 게 아니고 절약한 겁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냥 안 써서 남은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 황선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예.

임이자위원 절약했어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임이자위원 그럼 다음 결산보고 받을 때부터는 다른 과들은, 기획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군요. 이걸 의회를 본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왜 1916만 7140원이 불용집행 됐죠? 무슨 사업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게 그 해에 부재등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부재등 설치했고 또 방송음향시설을 설치했고 또 게시판 로비에 설치했는데, 그 3개 사업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입찰잔액이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의 정 담 당황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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