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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7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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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6년 세출예산 현황은 총 예산현액 297억 4,837만 7천원 중, 71.5%인 212억 8,290만원을 지출하였고, 22.3%인 66억 1,986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2%인 18억 4,56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3억 2,138만 6천원중 79.7%인 10억 5,308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0.3%인 2억 6,8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189억 8,319만 1천원중 62.9%인 119억 3,98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34.7%인 65억 9,086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4억 5,24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42억 4,318만 4천원중 94.2%인 39억 9,890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0.7%인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인 2억 1,527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예산현액 52억 61만 6천원중 82.5%인 42억 9,102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17.5%인 9억 958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계속비이월 5건 등 총 9건에 66억 1,986만 6천원으로, 문화관광과는 8건의 사업에서 65억 9,086만 6천원을, 중앙도서관은 주차장 확충설계 용역사업에서 2,900만원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8억 4,561만원으로, 그 중 계획변경 취소 2,239만 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370만원, 예산절감 1억 8,694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14억 5,63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총 11억 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63%인 11억 2122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1.37%인 15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는 예산현액 2억 9236만 8천원중 99.85%인 2억 9193만 5천원을 집행하고, 0.15%에 해당하는 43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4억 447만 6천원의 예산현액중 99.23%인 4억 134만 5천원을 집행하고, 0.77%인 313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진실 운영은 2440만원의 예산현액중 92.55%인 2258만 2천원을 집행하고, 7.45%인 181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송실 운영은 4억 1560만 6천원의 예산현액중 97.53%인 4억 536만원을 집행하고, 2.47%인 1024만 6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1562만 8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172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하였으며, 나머지 1390만 8천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예산현액은 총 9099만 2천원이며, 이 중 세출예산의 91%인 8299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인 799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부서운영 잔액으로 573만 8천이 불용되었으며, 보상금은 감사행정 수행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고 잔액 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의 요구에 잘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 공무원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용역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추진용 자산취득 후 집행잔액 10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세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가 기획관리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당초 우리 예산액이 1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700만원 중에서 16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의 알뜰히 다 썼다고 봐지는데 160만원은 어디서 남은 금액입니까? 골고루 남은 금액입니까? 어디서 남은 금액이죠, 16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일반운영비는 지금 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전체인데요, 풀로 하기 때문에 어디 비목에서 특별히 남는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게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운영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수당이 있죠, 운영수당?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게 126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6년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지급한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보고요.

임이자위원 이게 행정감사 때도 계속 했던 부분인데 그게 숙지가 안 돼 있습니까? 이게 행정감사하고 나서 연장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품목별로 적어놓으니까 지금 매치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 위원회도 몇 개 돼도 안 하던데요.

317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르죠? 지금 따로따로 갖고 오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행정감사 있고 업무보고 받고 쭉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연계돼서 쫙 다 있습니다,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운영수당 126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게 317만원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943만원 정도 남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 갖다 집행했다는 얘기죠? 160만원밖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대체했단 얘기입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운영수당은,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 거예요. 맞죠, 일반운영비로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21세기발전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수당을 주라고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1260만원 중에서 집행한 금액은 317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943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쓰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로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대체해서 썼단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임이자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비목간에 부족한 비목에 대해서 충당을 해 가지고,

임이자위원 충당해서 썼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많이 충당해서 썼는지 아십니까? 결재를 하시다 보면 대충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하도 집행하는 세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을 하고 저희가 쓰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공보담당관도 웃을 일이 아니고요, 공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굿모닝 편집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잔액보다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면 다 대부분 보면 운영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반운영비로 잡아놓고 그 부분을 갖다가 마구 갖다 썼단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사업단위별로 예산이 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임이자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구요, 또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되니까 그거 더 보기 좋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세세항까지 잡아놓고도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내여비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에 2006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하고 일반 예산분야하고 나눠서 세웠는데요, 기획에서는 3929만원하고 예산부서에서 약 799만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당초는 국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당초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최종 예산현액입니다, 지금.

임이자위원 그때는 안 계셨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2880만원을 잡아놓고 곁에 가서 보니까 저도 지금 3차 추경에 만약에 이게, 제가 2차 추경까지는 찾아봤는데 2차 추경까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3차 추경에는 당연히, 3차 추경은 대부분 보면 이게 증액보다는 전부다 감액으로 가는 추세인데, 하여튼 3929만1천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128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당초에 2880만원을 세웠던 예산이 그게 가장 적정선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집행금액을 보면 2600만원 정도 집행됐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좀 적정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나중에 추경에 더 오버돼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작년도에 기획부서에서 여비를 증액한 이유는 민선4기 초대 새로 시장이 부임하시게 되면 각종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이자위원 그러면 세운 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당초에는 일비가 만원씩이었는데, 1인당. 하반기에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러한 벤치마킹이나 타 지역에 이런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내부적으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작년에는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예산을 쓸 데 없이 많이 세워놓고 일은 안 하고 불용처리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앞으로는 불용이 안 남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21세기 세미나 토론회 발표자한테 보상하는 건 없어졌나요? 본 위원이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3차에서 삭감됐나요, 아니면 이게 아예 없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요.

임이자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공통관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관리비 중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을 예산 잡아놨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거의 절반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작년도에 9200만원,

임이자위원 물론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야 시장님이 직접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소규모 어떤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예산은 잡아놓고 왜 반밖에 집행을 안 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공통관리로 해서 저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를 세워주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구청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2차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양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임이자위원 2억 정도를 갖다가 본청에서 지금, 이거 공통관리 원래부터는 구청의 구청장들한테 동장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다 몰아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공통관리에는 이거 시설비가 서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러면 양 구청에다 또 1억씩, 1억씩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배정을 하기로,

임이자위원 올해부터는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임이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안 썼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작년에는 상록에서는 집행이 됐고, 단원 쪽에서는 집행이 지금 안 됐는데요,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단원에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넘어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단원구 일을 안 했네요, 그럼. 천지던데 할 일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구청에 있는 시설비만 집행을 하게 되고 추가소요가 없어서 작년에는 단원 쪽에서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자,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공보담당으로 넘어가 봅시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임이자위원 공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아주 알뜰히 썼습니다. 알뜰히 썼는데, 34만9320원이 어디서 남은 겁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만,

임이자위원 잘 모르시겠죠? 앞으로는 공부 좀 많이 하세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기획예산과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편집수당 있지 않습니까? 편집수당이 588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보다도, 사실은 여기도 또 편집수당이 집행잔액보다도 전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더 낮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시정되어야 되겠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지적한 거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일반운영비에서 가장 아껴야 될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날 시의원들이 예산할 때 인심사납게 책상 한 개 얼마, 의자 하나 얼마, 예산 열심히 깎아봤자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써 가지고 탁탁 사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왔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임이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다 시정하십시오.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정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방송실 운영 측면에서 좀 봅시다.

방송실 운영에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이 3326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뉴스 출연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VJ활동비라든가?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게 한 250만원 정도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잔액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 이거 250만원 정도가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전문리포터라든가 시정뉴스 종사자 활동비 또 시정홍보 퀴즈 부상품이라든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집행은 다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다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남은 금액이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중에서 어느 것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물론 또 파악이 안 되셨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VJ하고 웹기자 각 한 명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진실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셨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구입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히 좋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성능 좋습니다.

임이자위원 좋아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495만원이던데. 5만원은 왜 남겼어요? 입찰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입찰했는데 495만원이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히 좋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성능 좋습니다.

임이자위원 나중에 사진 한 번 찍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다 짚으셨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통관리에서 시설비 부분, 그게 지금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서 1억6700인데, 이게 보면 2005년도에 보니까 6600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집행잔액이요?

정승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무려 지금 3배가 증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자체 사업비에서, 공통관리 자체 사업비에서 9200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지금 지난 2005년도에 8500 이렇게 많이 남았었는데, 이 자체사업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관리에서 우리가 시설비를 세우는 목적이 1차적으로 주민 소규모 사업을 각 구청별로 집행을 시키기 위해서 동 단위에 발생되는 소규모사업은 특별히 비목이 없이 즉시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구청에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2차로 보완해서 시 본청에서 각 구청간에 부족한 데를 채워주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2억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구청에서 집행여유분이 상록구청에서는 부족해서 8800만원을 저희 시에다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소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고 각 주민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접 집행하는 구청 단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마련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안 되도록 사전에 주의 촉구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내년에는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답변, 물론 지난번 행감 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도 똑같은 답변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서 좀 반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 라면 저희들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정말 저희들이 칭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놨던 게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각 지역에 지금 소규모편익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널려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특별히 재난 외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른 비목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소요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소규모 사업예산들이 소요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각 구청에서 전부 반영돼서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부족하게 세우면 또 필요할 때는 적기에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비 예산은 좀 풍족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8500이 남았는데 올해 이렇게 9200이 남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8500이 남은 걸 감안하셨더라면 200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보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감안해서 세웠더라면, 이 예산이 결국 지금 사장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사업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은 좀 풍족하게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다만 그런 소규모사업들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했는지는 각 구청에 좀 촉구를 해서 빠지지 않고,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 말처럼 일이 천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 구청장님께서 로드체킹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사업예산을 세워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주민편익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그 부분은 각 구청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편익사업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시 이런 불용액이,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잠깐 하나 할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승현위원 예.

임이자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은 예산도 1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나마 또 남겼는데,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임이자위원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많이도 남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포상금 부분에서 370만원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36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건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건 작년도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풍자극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거기에서 추경 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거기서,

임이자위원 네, 1회 추경 때 세웠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래서 그 시상금도 하고 또 팀별로 활동비도 지출을 하고 그래서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포상금은 1등 했을 때 100만원, 2등 50만원×2 100만원, 3등 30만원×3 90만원, 4등 20만원×4 80만원, 딱 370만원이 맞춰져 있는데 왜 10만원이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시상금 방침을 정해 갖고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10만원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떻게 정했어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정하셨는데 10만원이 남았습니까?

아니 예산 세울 때는 딱 그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왜 10만원이 남았는지 희한하잖아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진근 팀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1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370만원 중에서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하다 보니까 그 팀이,

임이자위원 그 금액을 얘기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한 10만원 불용이 됐는데요.

임이자위원 아, 왜 10만원이 불용이 되냐고요? 딱 짜져있는데.

10만원짜리도 없고, 20만원 4팀 8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3팀 90만원, 50만원 2팀 100만원, 100만원 한 팀 100만원, 딱 370만원 맞잖아요.

그거 왜 10만원이 남았느냔 말이에요, 왜? 안 줬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상 산출기초는 그렇게 계산하니까 370만원을, 제가 그때 집행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만원이 왜 남았는지.

임이자위원 반드시 그걸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반드시 규명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공보담당관입니다.

정승현위원 보니까 지금 대체로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셨다 라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전부다 불용액이 6.4%였는데 이번에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유독 사진실 운영에서 이렇게 7.45%로 높게 책정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전체 예산 보면 2440만원밖에 안 돼서 불용액 처리된 액수도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보담당관 윤동재 사진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절감 측면에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홍보기획이나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 측면에서 절감했던 부분들은,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쪽에는 사용하는 일반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절감을 못했고, 사진실 운영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역시 결론만 놓고 보면 2005년에 비해서, 2005년 같은 경우는 43%였었어요, 불용액이.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제 9%로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지금 4200에서 500만원이 남은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570,

정승현위원 573만 8천원이 남은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과 그리고 또 집행잔액 그렇게 남은 것이 573만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가지 합쳐서?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10% 기준으로 정해놓고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급사유가 미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게 저희가 감사실에서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해 갖고요,

정승현위원 시민감사관?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일반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감사 협조를 구합니다.

건축, 환경, 일반 토목, 환경 분야 그런 분야를 위촉해 갖고 활동에만 7만원씩 보상금을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시간당 조금 더 하고, 작년에는 특히,

정승현위원 그럼 예산절감에서 나온 거라는 말씀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것도 있고 또 한 명이,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합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

○감사담당관 김진근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캐비넷이라든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 집행하고 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앞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이게 2005년도에도 전혀 사유 미발생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했고, 2006년도에 520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성격이 뭐죠?

그리고 또 2005년도에 사유 미발생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반정도 세워도, 천만원 정도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2005년과 동일하게 세워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 못 쓰고 지금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포상금은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예산성과금 이걸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예산절약 성과금에 해당되는 그 사항은 작년에 접수가 안 됐고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예산절약 성과가 있었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만 격려금으로 해서 52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래서 집행이 지금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절약 성과를 판단해본 결과 한 건이 우수사례로 지금 집행이 돼서 천만원을 지금 포상금으로 집행한,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전파를 해줘야 예산절약 하는 사례들이 전파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절약을 가져온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사실은 많은 홍보나 또 많은 안내를 통해서 사실은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급이 된 만큼, 그만큼 시 전체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강구가 된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세우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 직원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천만원 지급한 거는 정류장 전기요금 그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 짚은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그래서 2005년도에도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이걸 충분하게,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당시는 제가 담당을 안 했고요.

강기태위원 그때 충분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금 제가 상록구청을 보니까 구청장한테 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아직까지 3억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쓰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문화예술의전당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1억 3천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예술의전당이 2004년 10월 2일자로 개관이 돼서 당초에는 한 4, 50명의 직원들을 상근 일용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상으로 봐서 상용이 공연시간이 예를 들어 하루 중에서 한 4, 5시간 이렇게 되는데, 상용으로 이렇게 가는 건 예산낭비가 되겠다.

그래 갖고 상근 일용직을 한 8명에서 17명 내외로 좀 줄이고,

강기태위원 그럼 지금 상근 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줄이면서 시간급 아르바이트를 한 28명, 12명에서 28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상시 나가는 인건비를 좀 줄이는 측면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지금 현재는 6명의 상근 인력을 두면서 그때그때 공연 있을 때마다 시간급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전에, 작년도의 경우를 봐서 지금부터는 그 인건비에 대한 사항을 좀 적게 책정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 예산 부분은 좀 절약을 하셔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또 한 3억 2400이 남았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행사를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보다 적게 나간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건 2006년도에 국내외 초청 공연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전에는 안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가입을, 2004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공연의 비용을 1억 3943만 8천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금액이 있음에 따라서 좀 많은 금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2004년도에 개관해서 의욕적인 공연을 계획했습니다만 서로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이 돼야 되고, 어차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는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과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좋아도 30% 이상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약 18%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이 돼야 되고, 또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세워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공보담당관님이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공보담당관입니다.

이춘화위원 사업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1억 1200만원이요. 이거하고 또 방송실운영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3천만원, 이게 불용액이 한 푼도 안 남았는데, 이거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남길 수 없는 돈인가요?

항상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가?

○공보담당관 윤동재 민간위탁금이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방송실운영에서요.

이춘화위원 남아있다고 어디에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되어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건 다른 거잖아요.

5700만원에서 300만 4280원 남은 거고,

○공보담당관 윤동재 5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예.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 관계는요, 저희 방송실 민간위탁은 연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예산에서 49쪽에 있는 것도 그런 거구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모기 유인살충기 설치공사, 시민시장 보수공사,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가드레일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가드레일 정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수인산업도로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일 사업을 했는데,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안산동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일 설치한 거 이걸 얘기하거든요.

전체, 아마 전 구간 그때 다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세한 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그리고 시민시장 보수공사 준공금 같은 경우는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공금일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시민시장은 지금 거기 소규모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주변에 투입되는 소규모 사업비인데,

이춘화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 공사비예요, 아니면 공사 준공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어떤 거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런데 저희가 이 소규모 사업비는 공사비지, 준공금이나 이런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시가 그렇게 해서 와 가지고 제가 의아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모기 유인살충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한 거구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소규모 사업비는 일반시설비 성격 위주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알뜰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이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고 계신 사업들을 보면 청문당, 최용신기념관, 그 다음에 경기도미술 해 가지고 다 있는데, 계속비가 있고 명시이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관리 청문당 보수 종합정비기본용역은 이렇게 미확정으로 인한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연내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토지경계 미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갔는지, 애당초에 어떻게 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게 됐습니까? 2억 8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수비가 2억2천 정도 잡고요,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한 6천만원 정도,

문인수위원 경계측량이 6천만원이요? 몇 필지입니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필지 측량비가 6천만원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본계획 및 측량 일련의,

문인수위원 기본계획비 플러스 측량비까지 해서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걸 한 6만원 잡고 보수비를 2억2천 정도 잡았는데, 세부 기본계획을 자문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빨리 이걸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완료를 못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2006년도에 추진을 할 수 없는 이런 공기부족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월을 했던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고 아무 것도 지금 된 게 없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이 또 나오게 되면 공사비 2억2천에서 또 추가로 업될 수 있는, 공사비가 지금 현시가에 맞춰서 더 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이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어쨌든 2006년도에 예산을 2억8천을 세워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는 가운데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사항은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 다음 해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잘못한 내용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당초에 설계비나 기본용역비만 세워놓고 공사비는 추후로 세웠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까지 다 확보를 해 놓고 용역수립도 안 되면서 공사비가 이월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 이월된 만큼 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산낭비 요소가 또 되지 않느냐, 애당초에 계획 잡을 때부터 잘 세워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 같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화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지금 13억8900 이게 전액 이월됐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입니까? 이건 어디 사업이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13억....

문인수위원 13억 8900. 5페이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것은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비 11억8900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청문당 보수 및 종합정비 기본계획용역 2억8천 이게 합해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토지매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감정을 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감정가가 여타 토지가격보다 싸다 보니까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별, 도에서도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일정비율을 하는데 이게 적정하게, 지금 59필지 중에 28필지가 매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가 차이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가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시겠지만 한정된 토지에다가 사람들 계속 우리가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읍성 이 부지도 사실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계속 지금 천정부지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협의매수가 안 되면 그만큼 또 땅 가격도 올라가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게 아닌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그걸 응해서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게 참 안산읍성 관아지터 토지매입은 사업기간이 벌써 상당히 지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가는 자꾸 상승되고 그런 가운데 이게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59필지 중에 어느 정도 한 7, 80%가 되면 수용이라든지 뭐든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기본자체가 매수가 안 된 토지가 많다 보니까 집단적인 이런 측면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자꾸 넘기면 이게 자꾸 땅값만 올라가서, 지가만 상승돼서 나중에 더 구입하기가 힘드는 이런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도 협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유지 매입한 게 28필지 전체 59필지 중에서,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사유지 28필지하고 시유지 12필지 해서 지금 40필지가 매입이 된 상태고 19필지가 남은 거잖아요. 시유지는 12필지 빼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부연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 59필지 중에 사유지만 따져서는 47.5%,

정승현위원 시유지 12필지 빼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47.5%가 매입이 됐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19필지가 남았잖아요, 사유지가? 그런 거잖아요? 전체 59필지 중에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28필지 중에는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이건 우리가,

정승현위원 제외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제외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의매수를 언제고 마무리가 되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2필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것까지 해서, 국공유지까지 해서 한다면 67.8% 정도가 나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필지로 계산을 하면 그것까지 해서 40필지가 지금,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아니 28필지.

그러니까 사유지하고,

정승현위원 아니죠. 사유지가 지금 28필지가 수용을 했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 예.

정승현위원 그렇잖아요. 사유지가 28필지, 시유지 12필지 그러면 40필지가 지금 확보가 된 거고, 나머지 19필지가 남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 작년에 24필지 했었어요, 매입한 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불과 지금 올해까지 4필지밖에 수용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입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지금 관아지터 발굴작업 이거 못합니다. 연간 해봐야 4필지, 5필지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지금 19필지 이거 언제 지금 어느 세월에 매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지금 어떻게 우리 문광과에서, 사실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문광과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결국에는 우리가 한계점이 부딪치는 게 우리는 감정가에 2개 감정해서 평균을 내서 그 정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점에 부닥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도비 50% 보조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더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네요, 지금 현실대로 말씀하신다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가,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 현실화 돼서 모든 가격이 접점이 오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때는 서로 협의점이 되는데, 예전에는 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랬는데 요새는 모든 걸 현시가 위주로 현실화시켜 주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접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개인과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금액의 차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현재 공시지가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높아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일대 소유자들은 여기가 지금 경기도 지정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은 진짜 지금 당장 팔고 싶어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랄지 본인들이 파는데 있어서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을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터무니없이 지가를 얘기해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 끌면 끌수록 지가상승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돈을 더 주고라도 매수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그게 문제죠, 지금.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사실 그게 현실적인 내용이거든요. 버텨봐도 여러 여건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더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매수에 응한 사람이 대부분 그런 성격이고요. 조금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버텨보자는 이런 측면에 있고 그래서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저희의 몫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정승현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쪽 소유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거기에서 나고 자랐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런 정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역이 빨리 개발이 됐었을 때 문화예술 부분 또 그러한 유적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 공무원들만 찾아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해야 되니까 빨리 같이 협의를 하자, 라는 것보다는 그게 안 된다 라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은 생각, 공유할 수 있는 생각들을 이끌어내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주변 여러 가지 응원 지원 받을 수 이런 분들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결원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결원이 저번에 있었는데 저번에 모집을 해서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명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결원이 5명 있었는데 저번에 채용과정에서 2명만 채용하고, 많이 응모가 됐습니다만 좀 자질이 미달되는 측면에서 3명은 뽑지를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8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6천이 있는데요, 발생사유, 결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8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게 시립합창단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간 예산이 18억2400만원 되는데 지출이 16억6400에서 1억6천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립합창단의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 내역 중에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급량비, 협연료 및 각종 보상금 또 행사추진 및 홍보물 제작, 장비임차료, 대관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가 좀 덜 쓰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에 관련해서 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단원이 있다가 좋은 여건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데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결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잔액이 대부분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5년도도 보니까 불용액이 9886만9천원 중에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결원이 3명인 관계로 불용이 발생됐다 이렇게 자료가 있던데,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도 결원이 5명인 관계로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1년에 연간 인건비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측면에서는 결원이 많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시립합창단 인원이 50명인가요? 몇 명이죠? 현원이 그러면 47명? 2명 채용됐기 때에.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47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50명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출발시점에서 45명으로 출발했나요? 2006년도 출발할 시점에는. 예산편성할 때 근거는 2006년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2006년도에 현원을 볼 때 48명이었는데 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또 2006년도에 3명이 그만뒀고 2007년도에 2명이 그만둬서 5명의 결원이 있어서 이번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2명만 채용하고 3명은 자질요건이 안 돼서 채용을 안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편성은 몇 명 기준으로 했죠? 또 50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2007년도도 5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할 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예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매년 이렇게 남는다 라고 하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또한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로 3328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결원에 관계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는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고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아, 인건비는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 성호기념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게 운영비에 총괄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절감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절감, 2005년도 보니까 8억5천 대비 6억5천을 쓰고 불용액이 1억9059만5천원이 2005년도 결산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8천이 남았다 라고 하면 매년 발생되는 이유인데 이것 또한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전체 금액이 1억9천이....

이민근위원 2005년도에는 8억5천 중에 1억9059만5천원이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1800만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에 대한 사항만 있고 여타 다른 목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안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성호기념관은 민간위탁금도 있고 또 위탁금에 따른 청소라든지 야간경비용역, 청소용역, 승강기관리용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는데 위탁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또 있고,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2005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1억9천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큰 측면에 대해서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 근거자료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일사사역인부 임금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게 어떻게 딱딱 다 맞아떨어지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것은 지금,

임이자위원 예산 세울 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서관 운영은 일반도서관을 말하는 거고,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중간에 우리가 개관했으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양쪽 다 어떻게 일시사역인부가 결근도 안 했나요? 딱 다 집행이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게 1년 쓰는 게 아니고요, 188일만 쓰거든요. 188일만 1년 중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쓰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맞춰서,

임이자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23명 쓰고요.

임이자위원 23명, 1인당 188일이라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23명이 188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그렇지 다만 몇 푼이라도 남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맞아떨어지게 다 집행이 됐네요, 아주 깔끔하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건 수시 도서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연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딱 맞춰 가지고 소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쓴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거 연장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입찰하고 남으면 우리가 6500만원이나 6600만원 입찰했을 때 4천 얼마 들어왔다 그러면 남은 차액금 가지고 다시 또 입찰하잖아요? 재입찰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돈이 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일반도서관에 500만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 14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언제 입찰해서 했어요, 2006년도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최종적으로 단가계약이 낙찰률 계약이라고 하는데 한 7월달에 했고요.

임이자위원 1월달에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7월달에요.

임이자위원 7월달에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차액분 만큼은 다시 또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할 수가 있는데요, 도서구입은 저희가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도서목록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연말에 가 가지고 도서목록을, 일부 저희가 도서구입을 적게 한 거죠, 다 못한 거죠.

임이자위원 조금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남겨놓은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렇죠.

연말에 희망도서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소화를 못하고,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향후에는 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해도 괜찮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열심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문고에 가 가지고 신간서적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목록을 작성 해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도서구입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 제가 할게요.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2900만원 주차장 용역비, 그거 언제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일단 그쪽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2900만원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다,

문인수위원 그냥 거기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로 그냥 하면 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나중에 그래서 이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작년 추경 때 생각나는데,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니, 보세요, 이거.

하여튼 사전에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었더라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산시 전체를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예산만 세워놨다가 또 이게 나중에 보면 다 반납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제가 12월달경에 도시과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 절차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야 이런 예산낭비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사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문인수위원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도시계획변경은.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문인수위원 자기들이야 뭐 예산 세워주면 상관없게 그냥 했겠지만 이것만 별도로 하시려고 지금 했던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포함시켜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명시이월 시킨 거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반납이 안 된다고, 삭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예산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쯤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냐, 이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변경은 아마 내년 7월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돼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내년 7월까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맞물려서 7월달이지 또 사실 거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더 미뤄지면, 사실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자세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이 2006년도에 2억이었는데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민근위원 많이 남은 이유는 상록구와 단원구에 어떤 집행금액이 상이하게 틀리죠?

상록구는 많이 썼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단원구는 집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단원구는 집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구청별로 2억씩 쓰고 이제 시 본청에 2억을 예비로 세웠는데, 단원구에서는 추가 소요가 없어서 거기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서는 2억 소진하고 더 추가로 해서 우리 본청에 9천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8800만원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06년도 같은 경우 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었고, 구청장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었고요, 시장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상록구는 결과적으로 동에서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편익사업에 의한 예산집행을 한 후에 부족분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고요, 또 그 예산도 다 소진됐을 경우에 시장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요청에 의해서 썼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러면 시장님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구청에 1억씩 배정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배정은 저희가 안 하고요,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대개 저희가 양개 구청에 1억씩 한도로 해서 구두로 협의를 해서 쓰는데, 단원구청에 쓸 계획이 없으면 다른 구청에 또 구두로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본청은 대개 사업비는 하반기 10월 이후에 대부분 요구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 서 있는 예산들이 집행된 이후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예상들이 안 나오게 되면 빨리 사업예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저희도 집행을 다른 쪽으로 전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좀 운영의 묘를 앞으로는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 추경 포함해서 7억 2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80% 이상이 다 소진이 되고 최소한 9월 이전, 10월 이전에는 다 예산을 소진시키는,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예산편성은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10월달, 11월달에 구두로 협의하지 말고 일찍, 어차피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상록구, 단원구 규정을 하지말고 기본적인 것은 N분의1 개념으로 상록구, 단원구를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되, 이전과 같이 단원구는 쓸 데가 없다고 그래서 쓰지 못하고, 상록구는 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의한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또한 우리 재정공시 평가기준에 보면 연말 지출비율에 관련된 평가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는 연말에 그렇게 구두로 협의하지 말고 이 전에, 어쨌든 이 전에 정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편익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일찍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사용된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아직 시 본청은 사용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일단은 계속 고정관념에 의해서 10월달에 이렇게 협의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미리 좀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타당성 있고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공시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진단의 평가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이 상반기 집행실적에 의해서 그것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올해부터 양 구청장에게 2억씩, 각 동에 예년에는 2천에서 3천씩 나가던 포괄사업비를 양 구청장께 일률적으로 2억씩 그렇게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차라리 이렇게 집행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직접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나 그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포괄사업비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제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의견들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현재 이 방식대로, 이 방법대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라는 지금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도 문제점을 크게 느끼지는 못 하는데, 다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편익사업은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챙겨서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고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10만원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근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당초에 작년 7월달에 행사를 했는데요, 10개 팀이 출연하는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6팀이 출연했어요, 최종 접수가 돼 갖고.

그래서 370만원 포상금을 좀 상향조정, 계획을 변경해 갖고요.

그래서 1등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또 우수는 당초에 50만원 했는데 60만원으로 해 갖고 2팀 120만원, 또 장려는 당초에 30만원 했는데요, 40만원으로 10만원 올려 갖고 3팀 그래 갖고 120만원 해서 36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6억 6152만 7천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82억 6505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6%인 3억 96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8억 1100만 5천원중 98%인 27억 549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에 해당하는 5600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3억 8269만 4천원중 90.7%인 3억 4698만 5천원을 집행하여 9.3%에 해당하는 3570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12억 9514만 7천원중 93.8%인 12억 1520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2%에 해당하는 799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예산현액 41억 7268만 1천원중 94.6%인 39억 4786만 6천원을 집행하여 5.4%에 해당하는 2억 2481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 총액은 3억 9647만 7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의 29%인 예산절감 유보액 1623만 4천원과 방범용 CCTV 설치 공사계약 집행잔액 437만 7천원, 공원녹지 및 완충녹지관리, 산불감시 인부임 집행잔액 472만 1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의 37%인 예산절감 유보액 1322만 1천원과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 집행잔액 95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및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집행잔액 456만 8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의 92.2%인 예산절감 유보액 7369만 1천원과 송달원 송달보상금 집행잔액 177만원, 시세 과오납금 반환이자 집행잔액 164만 3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동사무소외 11개 동사무소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의 26%인 예산절감 유보액 5846만 4천원과 통·반장 결원 및 회의불참에 따른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9267만 6천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결원 및 인건비 집행잔액 2093만 5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의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6억 2,268만 8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인 81억 420만 2천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비 8,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4억 3,4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8억 9,600만 6천원 중 93.2%인 26억 9,77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비 8,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9%에 해당하는 1억 1,4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억 8,906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93.1%인 2억 6,906만 9천원을 집행하고, 6.9%인 1,99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4억 3,873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3.4%인 13억 4,429만 2천원을 집행하고, 6.6%에 해당하는 9,4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와동 등 12개 동사무소는 39억 9,888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94.9%인 37억 9,305만 5천원을 집행하고, 5.1%인 2억 583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과 청사유지 보수에 따른 부대경비 예산절감액 163만 5천원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1,68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99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과 등기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8,805만 5천원과 사업예산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비 등 자산 취득 후 집행 잔액으로 553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사무소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와동 등 12개 동사무소는 운영수당,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미참석에 따른 수당 미지급금과 예산 절감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집행잔액 등 2억 583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1건에 8,400만원이며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여 국고 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공기부족에 의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님, 244페이지요.

244페이지 인건비 좀 보시면요,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1843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1055만 1220원이고 잔액이, 불용액이 788만 2780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한 57.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이게 선거 관련 업무입니다.

강기태위원 선거 관련 업무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작년 선거 관련 업무인데, 일시사역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1일을 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한 35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그 35만원 해서 오는 사람도 없고 또 특히 통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선거사무를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을 채용을 대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좀 남았습니다.

강기태위원 선거 관련 업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1510만원에서 118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1391만 9천원, 한 92% 정도 남았는데, 이건 뭐죠?

이건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신 대로 동장 결원 이런 겁니까, 주민자치?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그래서 거의 안 썼잖아요. 90% 이상이 남았잖아요.

확실한 겁니까?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500만원 중에 1300만원이 남았다는 건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국토대청결 간담회비인데요, 각 동에요.

강기태위원 아, 그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런데 작년에 선거 관련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안 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국토대청결 건 그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동장님들 말이죠, 그럼 국토대청결 건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고, 아, 세무과 먼저 하고요.

세무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용액 원인별 현황에 보면 지방세 납부안내홍보물이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241만 8천원 쓰고 거의 50% 남았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두 번 광고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한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상록구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재산세가 탄력세율 적용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그게 적용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다가 탄력세율이 그 해에서 마감이 돼서 사용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세 선납 홍보물을 저희들이 컬러로 홍보를 하려고 하다가 흑백으로, 컬러 단가가 한 200원이었는데 흑백 38.5원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이 상태입니다.

강기태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또 10%씩 예산절감 목표액을 정해놓고 전체적인 어떤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결산을 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본청 세정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가 체납세가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걷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지방세 납부안내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전 다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자진해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체납액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컬러로 할 걸 흑백으로 해서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절약되는 예산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강기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홍보에 기회가 되면 더욱 강화를 해서 체납세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본오1동장님.

○본오1동장 전종옥 네.

강기태위원 지금 다른 동에 보면요, 본오2동이나 본오3동이나 하여튼 다른 동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국토대청결 15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다른 데는 이거 다 15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3만 6천원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본오1동장 전종옥 그게 저희 동은 한 번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한 번 했습니까?

○본오1동장 전종옥 예.

강기태위원 그때는 선거에 안 걸렸습니까?

○본오1동장 전종옥 선거하고 영향이 없을 때, 저희가 작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거하고 영향이 없을 때 한 번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아, 한 번 했습니까?

그럼 전혀 영향이 없을 때 했다는 말씀이네요?

○본오1동장 전종옥 네.

강기태위원 다른 동에도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장님, 여기는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 예산액이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150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입니까?

○이동장 박옥만 저희도 상반기에 15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이게 또 선거기간 식대 전면 금지로 해 가지고 저희는 14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 7만 3천원은 그 전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동장 박옥만 예, 그 전에.

강기태위원 선거법 관련 저촉되기 전에?

○이동장 박옥만 본오1동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강기태위원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까?

○이동장 박옥만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전철교각 디자인사업 8400만원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게 건교부에서 선정한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보류되고 있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살기좋은 도시,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살고싶은 도시'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장소를 옮겼어요.

문인수위원 그랬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광덕로 그 길로 했다가 우리가 중앙역 옆으로 했는데요.

이 84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요, 크게 물량을 했더니 사업비가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사업 물량을 좀 줄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3차 공모를,

문인수위원 어디다가 하실 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중앙역하고 그 다음에 광덕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안산종합상가에서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그 지하차도 있습니다. 거기 교각을 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걸 디자인하려고 그러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하여튼 거기에 설계부터 해서 당초에는 길이를 100m로 했었습니다.

100m로 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좀, 전문가들 얘기는 그 사업비 가지고는 좀 조잡하게 시공될 우려가 있으니 일단은 그 금액에 맞는 사업 물량을 해서 한 다음에 그걸 봐가면서 차차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대폭 길이를 한 50m 정도로,

문인수위원 줄여 가지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줄여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문인수위원 그럼 사업비도 차이가 많이 있겠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8400인데,

○단원구청장 이용수 8400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많이 줄었으면 축소가 되든지 사업비 자체가,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뇨, 이 사업량이 축소가 됨으로 해서 사업이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시설비 같은 걸 보면 사업비를 정해놓으면 그 입찰하는 분들이 꼭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면 5천만원짜리에 맞게 들어오고, 8천만원짜리면 8천만원짜리 맞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재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돈이 많아서 2억짜리라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2억짜리라고 그러면 2억에 맞는 제안이 또 들어올 거고,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도시경관사업으로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도로교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50억, 60억 사업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일단 해보고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전철 교각이 사실상 시커멓고,

문인수위원 흉물스럽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광부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거니까 이걸 해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해서 확대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해바라기 심고 또 전철역 주변이 아주 밝아지고 그렇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지금 단원구청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죠,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연결하고 공단까지 한다고 그러면?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문인수위원 그렇죠? 많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그때 3회 추경 때 이게 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건 다른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때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올해 2007년도부터 천만원짜리 이상의 공사는 기술협력을 받아서 관계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기술자문을 얻게 돼 있죠?

그렇게 지금, 작년 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시를 해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천만원 이상은 지금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문인수위원 구청에서 하면서 또 그 관계 담당자들한테 설계자문이라든가 공사 자문을 얻어서 지금 그렇게 하게 돼 있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2월달부터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900, 천만원이 조금 못 되게 그렇게 다 맞춰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2006년도 9월 6일부터 해 가지고 2007년 4월 24일까지 자료, 5월 30일까지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총 20건인데 15개가, 그러니까 75%에 달하는 게 거의 800, 900만원 선에서 다 이렇게 맞춰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천만원이 걸리니까, 상한선이 걸리니까 거의 거기다 맞춰서 지금 내역을 뽑지 않았느냐 하는 약간의 우려가 보이거든요.

전부 보면 998만 8천원짜리가 똑같은 액수들이 많습니다. 999만 5천원.

이게 거의 보면 내용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청도 한 5, 60% 이상이 800, 900만원대로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8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전부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춰서 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건지, 돈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이건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을 통해서 예산절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부 천만원 이하로 조금씩 이렇게 못 되게 맞춘다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 보셨어요, 서류 이거?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자치행정과장인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문인수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천만원 거의 임박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유가 대부분은 생활민원사업으로써 시간도 좀, 생활민원은 좀 급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갖다 배정을 할 때 보통 동별로 약 2천에서 3천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동에 너무 치중하면 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별로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그럴 경우에 대부분 그 선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꽤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구청장님실 내부 개보수공사가 993만 3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연결통로가 999만 5천원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걸 보면, 물론 미터 수도 있고 있겠지만, 그 돈에 맞춰서, 천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해봐라, 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든단 얘기죠.

그걸 자유스럽게 해 가지고 견적 뽑아보면 800만원짜리도 나오고 700만원짜리도 나올 건데, 999만 3300원이 딱 떨어지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견적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지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990만원 정도가 나왔다면 설계가는 천만원이 좀 넘었을 거구요,

문인수위원 천만원이죠,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거기서 내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990만원 정도가 왔다갔다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한 번 이걸 보시면 너무 그냥 눈에 보이게끔 딱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동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입찰을 보고,

문인수위원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의 청사.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같은 한 사업이 2, 3천짜리면 2, 3천짜리 입찰을 보고, 또 400짜리는 400대로 맞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산서를 보면서 어쨌든 경상적 경비가 됐든 사업예산이 됐든지 간에 전체 예산 중에서 90% 이상 집행을 했다 라면 대체적으로 저는 양호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역시 지금 보니까 양 구청에서 95%, 94%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양호하게 집행을 했다 라고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고생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보면 일부 과에서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감사 때 저희 5대뿐만 아니라 3. 4대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지만 이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록구청에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 보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선거관련 업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나 세무과 같은 경우 지금 3500, 7900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대부분 경상적 경비잖아요?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일 거고, 그렇다 라면 특히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목표를 세워놓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장석원입니다.

그 금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포상금을 작년 추경 때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사유가 미발생 돼서 반납한 사항 이런 사항이고 또 유지보수료가 단가계약 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또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남는 액수를 비교해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보상비도 추경에서 세울 때도 사실 꼭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세웠는데 그게 지금 사유가 미발생한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을 계획세울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세운다 라면,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일부 실·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일부 실·과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무조건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보자, 또 확보 해 놓고 보자 라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하시고 골고루, 좋게 말씀드리면 골고루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전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단원구 세무과장님, 원래 세무과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이유가 좀 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저희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불용이 발생할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고, 소모품이라든가 자동차 영치와 관련한 비용 그런 비용이 유보액으로 한 10% 정도 남았고요,

정승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얼마 정도 되죠, 그냥 일반운영비에서만, 경상적 경비중에?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약 10%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나머지는 그냥 집행잔액이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예, 집행잔액이고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타이트하게 또 예산을 요구하면 그게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 못할까 봐서 불안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그렇게 사실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결국 이렇게 한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돼서 남는다 라면 역시도 사실 그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사실 우리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이러한 예산이 그냥 쓰이지 못하고 잠자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라면 재정운용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올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번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또 이로 인해서 불용처리 된다 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남아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죠.

그러나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 또 사유가 미발생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양 구청장님, 지금 동에서 구청장으로 넘어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상록구청은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 조빈주 3억이 안 될 겁니다. 2억 얼마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 중이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대비해서 남아 있는 게 2억....

강기태위원 대충 제가 보니까 양 구청이 다 2억에서 3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동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1년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본청의 기획예산과에 2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예.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억 중에서 9200만원 정도만 쓰고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전혀 청구도 아니고,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구도 아니고 또 보통 통상적으로 10월, 11월쯤 돼서 의논을 해서 청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더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집행을 하시고 거기에서 돈이 부족하면 본청에 있는 기획예산과에 세워진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 정도를 활용하셔서 이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거 주어진 예산 너무 아껴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세워진 이런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지 않도록, 이것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동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청 예산 세워진 부분들을 과감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구청에서도 필요한 사업비 하고요, 금년 저희 같은 경우는 4500만원 포괄비를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잠깐, 이상한 게 있어서 묻는데요.

호수동장님,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13.3% 47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동사무소 개청을 했죠?

○호수동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월달에 했나요, 3월달에 했나요?

○호수동장 안병훈 개청은 12월30일인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재작년이요?

○호수동장 안병훈 2005년.

문인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수조 청소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저수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수조 항목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호수동장 안병훈 저수조가 현재는 없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동사무소마다 다 있기 때문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4700만원 남았는데요, 그게 24만원이고.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많은 액수가 남았거든요. 어디어디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호수동장 안병훈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액이 9100만원이고 지출액이 6500만원 해서 불용액이 2600만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새로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1월부터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호수동사무소가 건물이 5층까지 있는데 2층만 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 4층, 5층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3월에 개소되는 관계로 1월, 2월, 3월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연료비는 지금 보면 430만원 해 가지고,

○호수동장 안병훈 그것도 연료비가 필요가 없는 건데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전액 연료비는 잔액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신청사이기 때문에?

○호수동장 안병훈 그렇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동사무소에 비해서 연료비라든가 저수조도 없고 그 다음에,

○호수동장 안병훈 그런 면에서는 많이 절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지금 되죠?

○호수동장 안병훈 올해 예산이요?

문인수위원 예.

○호수동장 안병훈 글쎄, 올해는 이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사무소에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호수동장 안병훈 예, 작년도 1년 사용한 내역하고 비교 해 가지고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신청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동사무소도 있고 와동사무소도 상당히 이렇게 절감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우리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구청장님들께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쭐게요.

작년까지 각 동 포괄사업비 2천만원, 3천만원씩을 우리 양 구청장님께 2억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금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구청장님들 어쨌든 그게 각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냐, 좀 더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에는 이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만 올해 그러니까 2007년 상반기까지 사용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각 동장님들 생각은 또 일부는 아마 그걸 차라리 동에 줬으면 정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소규모사업에 바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사실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체 자금을 놓고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도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집행되는 형평성 문제랄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괄사업비를 양 구청장에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한 번,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 문제는 작년에 제가 사실상 제일 먼저 제기를 한 건데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어느 동은 사용치 않고 어느 동은 또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이라는 게 그리로 투입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것은 구에서 총괄로 관리하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동사무소에서 1, 2백만원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사실상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상록구청장님도 마찬가지 같은 의견이시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쓰면서 소액 정도는 동에서 쓸 수 있는 재량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할 적에 동에서 지금 설계를 한다든가 할 적에 그 기능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민원업무를 하는 직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6급 둘이 그 사업을, 특히 6급에서 한 사람뿐이, 하나는 또 민원 쪽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계를 어느 경우에는 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가능한 데서는 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업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구에서 우리 구 직원 입장에서는 동에 주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구매비용 같은 것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배정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일부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어쨌든 그게 한편으로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생활민원들을 바로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 품의를 올려 가지고 집행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불편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면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 예를 들어서 설계를 요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 설계전문, 설계팀이 있죠, 구청에?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들은 기능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 기능직들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어느 시기를 정해 놓고 또 각 동에 모든 생활민원들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각 동에서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올렸었을 때는 바로 바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바로 바로 집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장들이 동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사실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지금 현행 방법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사실 동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거부한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 수렴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나름대로 동 형평성에도 일정부분, 또 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 문제는 오히려 구청장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들어오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동장들한테 정말 없냐고 물어보면서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로드체킹을 통해서 이 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한 형평성 문제랄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계속해서 반영하고 또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위원장 김명연 먼저 이거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가드레일 정비한 이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본청에서.

혹시 아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아마 시장님 포괄사업비 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맞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월피동사무소 입구 산업도로 사거리에서부터 폭도까지 가드레일입니다, 산업도로 옆에요.

이춘화위원 지나다녀도 사실은 변화된 모습을 제가 못 느껴서 여기가 어딘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바깥쪽 거기가 회전길입니다, 산업도로가. 그래서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회전 바깥에 쭉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도로 바깥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바깥쪽으로요.

○위원장 김명연 아까 유동열 과장님은 중앙도 가드레일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혼선이 왔는데, 사이드에 있는 가드레일 인도하고 사람 다니는 보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개념으로 쓴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요. 거기가 회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연 차 나가지 말라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설치했고, 그 가운데 설치한 것은 성안고등학교에서 호수공원 쪽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포구 쪽 거기가 회전이 심합니다, 그쪽에 넘어가는 길이.

그래서 거기는 가운데다 했습니다. 두 군데 공사를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거하고 다른데요. 그건 따로 있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포괄사업비로 한 게 그거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성안고등학교에 있는 건 2400 얼마짜리인가 그렇게 되고, 이것은 8800만원짜리는 상록구 수인산업도로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희가 포괄사업비 2건을 그걸로 했습니다. 작년에 1억 타다가요.

이춘화위원 지금 여기는 한 건만 8865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4826만원 중에 286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쓰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단원구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어요. 규모 면에서 적은 차이가 나는 건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희가 15개대에 한 800여명 됩니다, 우리 상록구가요.

지금 이것은 예산 쓰고 잔액입니다. 실제로 다 지급이, 초소운영비나 출동비 등이 다 지급되고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몇 개대에 몇 명이나 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단원구는 22개대에 지금 인원수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22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훨씬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제대로 쓰셨는가, 어느 쪽이 더 잘 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절대 비교를 안 해봐 가지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상록구는 150만원 책정했다가 120만원 정도를 쓰셨고, 단원구는 50만원에서 12만원을 남겼습니다, 기타 보상금이요.

이건 용도가 뭐예요? 자율방범대인가 본데 일반보상금에서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단원구청은 그게 구정발전유공 공로로 해서 감사패 제작하는 거였거든요.

50만원 예산 중에 37만 8천원을 집행하고 12만원을 남겼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동대가 운영을 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치의 운영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페널티도 주지만, 잘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런 감사패 같은 것도 줘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동대가 사실상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밤에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음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쓴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쓰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방범기동순찰대 예산편성이나 지급금액은 단원구하고 저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작년 연말에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페널티도 줬고 또 잘 하는 데는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규모가 차이가 많이, 한 세 배 정도 나니까요.

지대의 수는 훨씬 적은데, 7개나 차이 나는데 이게 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장비를 더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이춘화위원 그런 거는 운영비에서 포함되지 않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다 그 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기타보상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쓰신 게 아니라 그러면 운영비하고 이렇게 경비,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죠. 분리해서 썼고요,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서 쓰고 나머지 돈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거, 장비 구입하는 걸 얘기하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뇨, 보상금은 페널티하고 또 그 다음에 잘하는 데는,

이춘화위원 페널티에는 돈들이지 않으셨을 거고, 포상에 대한 걸 주셨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기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건 사용하고 잔액인데요.

그게 몇 쪽이죠?

이춘화위원 251쪽이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51쪽이요?

이춘화위원 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밑에 기타보상금.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양쪽에 여쭤보는 건데요.

단원구는 50만원 중에 37만 8천원을 쓰셨고요, 상록구는 150만원 중에 113만 800원을 쓰셨길래 제가 차이가 나는 까닭을 여쭤본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 남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한 것, 해서 부실 운영에 대한 페널티를 줘서 감액을 해서 그게 남은 거구요.

그 다음에 지대에서 청구할 때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지급했고요.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기타보상금이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공보담당관윤동재
감사담당관김진근
기획예산과장유동열
중앙도서관장황태욱
상록구자치행정과장이성운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종재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현갑
단원구세무과장이창우
일 동 장이만균
이 동 장박옥만
사 1 동 장이석천
사 2 동 장원복록
사 3 동 장여환규
본오1동장전종옥
본 오 2 동 장신효승
본오3동장장종재
부 곡 동 장손경수
월 피 동 장한상철
성 포 동 장김호훈
반 월 동 장이진교
안 산 동 장김영균
와 동 장임흥선
고잔1동장이상원
고잔2동장이용복
호 수 동 장안병훈
원곡본동장박경열
원곡1동장홍한경
원곡2동장김종인
초 지 동 장석승일
선부1동장김시호
선부2동장이종헌
선부3동장이장원
대 부 동 장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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