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6.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6월 29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일차인 월요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수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곡동 공설공원 내에 납골묘를 추가 설치(2006.12.22준공)함에 따라 납골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납골시설 부부단의 사용 기준을 우리나라 노인인구 기준인 65세로 정하여 부부단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 별표2의 납골묘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골묘 추가 설치에 따른 투자비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의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을 면제로 용어표기를 조정하여 장사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장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내 추가 신설된 납골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고, 납골묘에도 부부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3항 용어 중 "1기당 합장"하는 "합장을"에 대한 용어를 조문의 정확성을 두고자 개정조례안에서는 "분묘1기당" "합장 분묘하는" "분묘합장을"으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합장분묘(생존 배우자 연령 제한 60세)와 같이 납골분묘의 경우에도 부부단 사용 시 생존 배우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 여건을 감안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9조제3항 용어 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관리비"로 자구를 수정하여 정확한 용어를 사용토록 한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0조4항에서는 합장분묘와 같이 납골묘 부부단의 경우에도 개인단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를 가산 징수토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의 조문의 내용 중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묘역 또는"에 대한 조문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의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삭제된 조항이므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15조 조문 용어 중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면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감면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는 것"으로 현행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10조의〔별표 2〕신설된 납골묘역의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기준은 납골묘역 조성원가의 85%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입법예고 절차 및 안산시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확실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우선 과장님, 계장님 계시니까 현재 안산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는 몇 기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2,3단계로 기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금번 조례는 2,3단계를 사용하기 전에 관리비 및 사용료를 사용하는 시기에 맞춰서 적용하려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조례말고 현재 선부동, 팔곡동, 사사동, 화정동, 군자공설묘지, 대부북동, 대부동동, 대부도가 상당히 많네요. 대부남동에 1,2,3,4,5공설묘지가 있네요. 풍도에도 많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대부도에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납골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는 몇 기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납골당 3,042기를 2,3단계로 설치 완료해 놔....

이기환위원 3,042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3,042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것은 한 5,6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 시설로는 5,6년 후면 다 설치가 완료되고 새로운 납골당을 지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5,6년 후 향후 계획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납골묘는 저희가 지금 설치한 곳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와동에 공설공원묘지 내 일부를 납골묘역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3,042기 사용 추이를 봐 가지고 점차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상보다 지하로 납골묘 설치를 많이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부 하남에서 지금 화장장터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님과 시민들간에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를 비롯한 안양, 시흥, 화성 이런 인근 시와 공동으로 화장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산 단독으로 화장장을 짓는데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지금 하남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 장사시설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그것은 하면 경기도 남부권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할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고,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안산에도 100만을 바라보는 대형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사시설도 한번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말씀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셨지만 화장장을 비롯한 납골당이라든지 종합장사시설 관련 부분에 있어서 검토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실은 기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이 민원 때문에 아직 보류 중에 있는 부분이죠. 이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지 얼마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지금 대부도....

○위원장 김기완 대부도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 안 했다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실 것 같고 더 책임 있게 행정적으로 준비를 잘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물론 지리 여건의 타당성 문제는 달리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수요나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내에서 나서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내야 되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집행부의 복안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이 사업 같이 또 중요한 사업이 없어요. 상당히 우선 순위 사업인데 의회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긴밀히 나누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15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에 대해서 명칭이 면제가 맞느냐 감면이 맞느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의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감면이 아니라 면제를 해 드렸습니다. 감하는 사항이 없고 전부 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보다는 면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100%, 조금도 받은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김교환위원 금전적인 문제에서의 관계라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책임 따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우리가 면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전적인 것을 혜택 주는 것은 면제라고 보통 하나요? 세금이나 이런 것을 혜택을 줄 때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감세, 감면 그런 용어가 있나요? 여기에 용어 나오는 것처럼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제해 주는 이것은 사전적인 용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 매겨야 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물질적인 상응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감면과 면제는 물론,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용어상의 문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가 책임 의무를 면제해 준다 라고 하는 용어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문제를 혜택 주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기존대로 하는 것도 별로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책임의 소재입니까, 금액의 소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여기서는 금액의.....

김교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전적 용어로 따진다면.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금액에 대한 문제라면 매겨야할 부담은 금액을 얘기할 것이고 책임이나 의무는 사람 행위에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책임, 의무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현행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한 것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뜻이죠?

○전문위원 권오달 예.

김교환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도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감면보다는 면제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금전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면제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일부 세법에서도 면제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은 사전적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감면도 괜찮고 면제도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감면하면 줄어든다는 의미가 강하게 어필된 것 같고, 면제하면 사전적 의미는 안 맞다 하더라도 안 받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 쪽으로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따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법무계에서 혼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또 면제를 감면으로 바꿨어요. 정확한 용어 정의를 알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면은 감하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해서 감면 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제목으로 해서, 또 감면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감하는 조항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면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무연분묘가 있는데 많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무연분묘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무연분묘는 일정기간 연고자를 찾으려고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공고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그걸 개장해서 화장을 해 가지고 봉안단에다 안치시키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수용이 돼 가지고 사업지구 내에 있을 때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신항주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산시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도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안산시 거주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6조에 있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장사시설은, 외국인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경찰서에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그 규정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들도 봉안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 또 2항에 보면 미성년자, 사산아들은 공동묘지에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미성년자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대부분 가족들이 산골장을 이용해서 산골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유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유도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신항주위원 가족들이 원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신항주위원 그것도 무슨 대안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1년에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치수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산골장을 설치합니다. 산골장을 이번에 설치하면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비가림시설은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어떤 시설요?

신항주위원 비가림시설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신항주위원 앞에 단 만든다고 얘기한 것 계장님 하셨어요? 부곡동에요. 제단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향이라도 피우면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공동으로....

신항주위원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유택들이니까 어쨌든 많이 신경을 쓰셔서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제10조제3항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타 법에서 정해진 분들에 한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히 감면대상에 들어가고 국가유공자하고, 그 외에도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해 가지고 따로 규정해 놨는데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냐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것이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납골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적용합니다.

김동규위원 무연고 행려자, 기타 다른.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제3조를 적용할 경우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정확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분란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해주시고요. 1년에 안산시에서 사망해서 타 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와 혹은 우리 시에 매립이나 납골 안치가 되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57%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월 3∼40분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김동규위원 화장을 하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화장율은 57%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화장장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인정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인 갈등 관계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것을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 있는 상태와 없는 현 상태와 경제적인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도 지난번 용역 결과물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수원 같은 경우는 거기 지역주민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 분이 수원의 연화장을 이용할 경우 거기의 이용료뿐만 아니라 조문객들까지 전부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비용이 결국은, 그쪽에서는 안산이 없음으로 해서 안산의 수요까지 대체해 주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봐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1년 전체를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그쪽으로 지급이, 지급이라고 하기에는 안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산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이 안산시에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또 안산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전체 시민들한테 공론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은 언젠가는 거쳐야 되니까 이왕 할거라면 그런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오히려 더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이 경기도 남부권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김동규위원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솔직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광역장사사실을 하는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언젠가는 이게 안산시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맞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왕 할거라면, 또 우리가 미래를 보면 당연히 화장장과 같은 시설과 함께 분묘도, 납골도, 산골장도 전부 다 화장장과 같은 연계 시설 하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언제까지 안산 시민들이 타 시에 가서 그러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빨리빨리 해 가지고 추진하는 추진력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 질의를 하기는 하셨는데 제6조제2항의 미성년자, 사산아 부분 특별히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한 유골을 에 대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은 이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개장한 유골은 공설묘지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현재도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홍연아위원 미성년자나 사산아 부분은요. 조례를 애초에 만들 때 이 항목을 넣은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묘지 수급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산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관리 면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이해가 가는데 미성년자 부분은 특별히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특별한 이유를 저도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 지금 매장이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개정했는데 이것 자체가 공설묘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납골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매장의 수요 한계 때문에 그때 만들었지만 이것 자체 지금 독소 조항이 되어서, 이미 납골당이나 납골묘에는 사생아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미성년자 부분은 다른 지자체나 광역이 다 설치돼 있고 다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수정안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납골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아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것도 검토해서......

○위원장 김기완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부산 영락공원에 두 번인가 갔어요. 실제로 납골당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안치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김기완 이왕 손볼 때 같이 손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손을 안 보셨나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용료 관련해서 하나만, 검토보고에 있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성비를 기수로 나눠서 사용료, 그리고 관리비도 필요한 비용을 기수로 나눠서 산출하셨는데 이 금액과 실제 책정한 사용료, 관리비와 틀리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85%를 적용합니다. 100%를 다 하지 않고 85%만 하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85%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산출기초에서 부부단 50%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래서 부부단은 조금....

홍연아위원 아니, 아니오. 산출기초를 낼 때 기수를 3,042기가 아니라 부부단은 432기가 있으면 여기다 절반을 더 해서 산출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부부단의 경우는 2분의 1, 50%를 개인단 안에 안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50%를 더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산출기초 할 때 그 부분을.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3,042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부부단이 432기면 실제로 이 부분은 150%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85%라는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판단해서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시의 부담 15% 정도라도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나게 돼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게 지금 받고 있는 게 타 시·군이라든가 사업비에 비해서 원체 쌉니다. 타 시·군이 받는 것도 너무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정하다 보니까 100% 올리려면 인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충한 게 85% 선으로 맞추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85%가 특별히 시의 부담을 15%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절충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런 면도 좀 있고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했던 조정안과 지금 집행부에 올라왔던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소비자정책심의 했을 때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안대로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계장님, 원안대로 통과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안대로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김기완 당초의 안보다 상당히 강화돼서 그때 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아니,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옛날에 자료 줬던 것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2003년도 처음 했을 때보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했던 안하고 지금 올라왔던 것이 맞냐는 얘기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했었을 때의 자료는 틀렸던 걸로 제가 확인한 걸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아니오, 아닌데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대로인데요.

○위원장 김기완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김기완 아니, 여기에서는 맞게 올라왔는데 그때 그 자료 봤을 때는 틀리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아니오, 그것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입법예고 했을 때 틀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아니오, 그대로인데요.

○위원장 김기완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미성년자와 사산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수정안이 나중에라도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심의사항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차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는 여지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리실 때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번에는 절차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미성년자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 회기에 발의해서라도 고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례와는 상관없는데 내용이지만 위원님들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산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지금까지 담당 과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역설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와동 화장터 자리에 추가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검토 중인가요. 약 1만 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장기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장기계획이요. 행정절차 이행해야 그것도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난번에 추가로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납골묘가 설치되는 과정에 좀 더 100기에서 200기 정도는 이 지역을 빛내 온 분들을 위한 납골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에는 그것들 공원화하고, 요즘은 사실 다 교육의 장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단순한 공설묘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이미 광역에서는 다 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추모공원의 개념을 갖고 거기에는 이 지역을 빛낸 분들을, 실제로 돌아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화장문화로 바꾸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2006년도 연간 사망자 수를 보면 2,276명, 그 다음에 화장을 한 건수가 1,396건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화장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했습니다만 작년에 경사위원회에서도 부산의 화장시설도 견학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직접 담당이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어디에 화장장을 짓고 싶은데 수면 위로 올리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화장시설이라 하면, 장사시설이라 하면 시민들이 일반 장사시설을 생각할 때 혐오시설,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될 시설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어떤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장사시설이 인접한 지역은 그만큼 발전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냄새가 난다, 분진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어떤 장사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면 그쪽 주민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설득을 하든, 아니면 수면 아래에서 설득하든 실질적으로 안산시민 일부,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한번 장사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경사위원님 모두가 부산 영락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시체를 밀어 넣고 뒤로 돌아가서 타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바로 부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런 냄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시설 자체를 과학적으로 잘 해서 아무런 냄새가 나서 못 살거나 공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이런 것을 못 느꼈었는데 우리 안산도 1,396명이 화장을 하는, 적은 사망자 수가 아닙니다. 1,300명 한번 세워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겠는가.

그리고 현재 수원 연화장, 인천 승화원, 서울 승화원, 성남 영생관리원 이런 데로 가다 보면, 제가 성남 영생관리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성남 시민들에게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저렴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10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이 시설은 누구나 사용을 안 한다고 할 수 없고 누구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언제까지 혐오시설이니까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만 하고 그것을 항상 담당하시는 분들은 쉬쉬거리고 물밑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디에 갑자기 들어서서 그것을 지었다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놓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겠지가 아니라 안산시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지 수면 아래서 담당하시는 분들만 가서 장소를 섭외해 놓고 그 시설을 지으려고 이리 저리 뛰는 것보다는 뭔가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견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소각로 화장장이 들어서면 경제성도 봐야 되거든요. 아까 안산시가 1년 동안 화장하는 인구가 1,300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각로가 1기만 있으면 됩니다, 화장로가. 소각로 1기 설치해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경제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광역으로 가는 겁니다.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소각로를 서 너 개씩 설치해야 경제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으로 가는 거고, 전액 도비 들여서 하남에다 하려고 하는 건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천억 이상 하남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화장로를 설치해서 인근에 군포나 시흥, 광명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말씀도 설득력 있고 당연히 수급 계획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성 문제를 1차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차치 하고라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의 당위성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곡동에 추가적으로 지금 3기 조성하고 또 부지 조성도 확장하는 여지도 좀 남아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되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실은 주민들 다 수원 연화장 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민들. 또 비싸게 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납골묘는 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나 사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요.

정말 없고 서럽게 사시는 분들의 경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의 아픔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세금이 많이 투여되고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매장이라도 차라리 있으면 좋은데 매장도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재정 문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지자체 정신에 맞게끔 고민하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저기 하남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의 개정으로 청소년지원센터로의 명칭변경과 상담의 기능,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수행 등 관련 법규와 내용이 상이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청소년기본법 및 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안산시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담당업무를 명문화하여 청소년 지원상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위탁 근거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조직 및 직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피상담자와 피 긴급구조자간 상담한 제반내용을 당사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검사도구 및 검사지 구입비 인상에 따라 검사수수료의 기준단가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2005.12.29)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006.3.29)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기존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전환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조항에 「청소년기본법」제46조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근거 조항을 두었으나 「청소년기본법」제46조는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며,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는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근거조항을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로 적용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새롭게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닌 구법의 시행규칙으로 조례 제정 근거 조항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동법시행령 제33조의2 (시ㆍ군ㆍ구 청소년 지원기관 등의 기능)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명시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종전에는 상담기능 체계에서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확대 수행토록 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위 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상위법에 문제는 없으나 기존 위탁자의 재 위탁 참여 여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별지 첨부된 유사한 민간위탁시설 관련 조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청소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직원에서는 소장, 팀장, 상담사, 행정원 등 15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서는 안산시와 같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사업지역의 경우, 소장과 2개 팀으로 구성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직원 수의 경우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수가 아닌 민간위탁기관의 직원 수를 조례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므로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실을 시에서 직영할 당시에 적용하던 것이므로 현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운영 지침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 개정조례안 제7조(운영위원회)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할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에서 정한 운영위원회 용어를 상위법 용어를 따라 운영협의회라고 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6항에서 시 업무담당 주사를 위원회 간사로 두는 조항은 시 직영방식이 아닌 위탁방식이라는 것과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6항에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위탁방식에 적용하기는 부적정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수탁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8조(피상담자 및 피긴급구조자 보호)의 조항은 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조항이나 피상담자 및 피긴급구조자라는 수동적 용어는 내담자 및 긴급구조 요청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통합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위기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 제9조(수익자부담)조항은 지원센터내의 프로그램 참가자 또한 각종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안산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민간위탁기관의 재무회계 처리 원칙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별지로 첨부된 조례안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물론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처리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뒤늦었지만 집행부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거의 전부 개정해야 된다라는 검토보고 내용이 나왔어요. 이 부분 상당히 아쉽기도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 속에 나왔던 내용이 물론, 청소년 관련법들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에 근거를 둬서 얘기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근거 자체가 구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최초의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 계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굳이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타 시·군 것을 같이 도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시·군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이신 것 아니에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그걸 타 시·군의,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사실은 다른 위탁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하고 재 위탁을 하자고 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꾼 선례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검토가 됐는지를 저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타 시·군 경기도청이나 수원, 성남, 부천, 고양, 평택, 화성, 과천시 이런 조례를 다른 데서 먼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지면서 전부개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돼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전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보니까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왕 이번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다면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고칠 필요 없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전년도 6월 1일자로 해서 조례 명칭을 지원센터로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하면서 권고 지침으로 개정할 시에 명칭까지 바꾸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실무팀에서 전문위원님과 최지선 전문위원이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부분이 여기에 지적된 대로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바꿔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위탁 부분에 있어서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도 하는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 제일사회복지법인이 공고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해결하면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 제고되는 겁니다. 난 집행부가 상당히 의지 있게 만든 제일 중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제일교회와.

○위원장 김기완 제일교회가 아니라 제일사회복지법인.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 재단과 청소년센터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향후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끌어가야 되는 1년, 2년, 3년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항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번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좋으면 재 위탁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고, 1회에 한해서 한번하고 난 다음에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계속해서 양호하면 재 위탁해 주는 거고 평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특별한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나는 집행부 하는 부분이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고해 가지고 재 위탁하면 좋죠.

김명환위원 3년으로 했을 때하고 2년으로 했을 때하고 3년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하면 6년이 되지요. 그렇지만 2년에 한하여 1회를 한다 그러면 4년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2년에 한하여 2회 한다고 해도 6년이 되잖아요. 그만큼 2회를 하게 되면 좀 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2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중요한 것은 위탁자 자격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자격기준을 아주 섬세하게 해 놓음으로써 능력 있는 자들이 위탁을 받고 그 분들이 운영하고 그래서 위탁자의 자격을 보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 3년은 적정한 것 같고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기가 아마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 장기적으로 단체의 장이 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2년은 사실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됐든 단체가 됐든 업무 파악하는데 1년이 가고 1년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재 위탁이든 단체장이라 하면 선거 이런 걸로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탁사업이든 단체장의 임기든 간에 3년은 적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사업이면 사업, 단체장이면 단체장으로서 참여해서 공개적인 경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년하고 나서 무조건 재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다시 공평하게 공개입찰 식으로 하는데 약간의 평점을 더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다시 3년 더 1회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단체든 개인이든 2년은 사실, 1년 정도는 흐름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고 1년은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기간 3년은 맞는 것 같고 1회에 한해서 재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안산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라서 지원센터로 바꾸고자 하는 조례인데 사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자꾸 개정되고 우리 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속한 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바꿔달라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잘 봤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고 새로 전부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례를 무시할 수도 없고 안산시에 대한 조례만 갖고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청소년지원센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3년이다 2년이다 얘기하는데 안산의 전체 단체장들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죠?

○위원장 김기완 시설 기관에 따라서 5년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5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관은 5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2년에서 한번 연임한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주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주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서 3년이지만 글쎄요, 3년보다는 마음의 다짐도 필요할 것 같고, 연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년에서 2년 연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단체장을 보니까 2년하고 그만 둬버리고 새롭게 단체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단체장을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2년에서 2년 하면 4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하시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말씀은 더 강화하자. 임기가 아니라 위탁기간을 2년 하자는 얘기죠?

신항주위원 예, 위탁기간을 2년에서 또 2년으로 연임되면 더 할 수가 있으니까 4년으로....

이기환위원 아니, 그것을 일방적으로 2년하고 운영협의회에서 잘했다고 평가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2년 끝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개적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뽑는다면 이것은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잘하고 있으면 혼란의 소지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격려해서 거기를 위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기환위원 의견 하나 제시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의 새로운 소장이 됐어요. 그러면 업무파악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바로 한 달이면 업무파악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 외부의 행사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그냥 1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파악 뭐 하려고 하니까 하반기, 2년째 하반기에 가면 다시 재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다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두 분의 의견은 이후의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제가 2년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데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어차피 또 거기에 몸담아 있고 그것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수용해서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년이라면 긴장감을 갖고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재 위탁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항들은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다, 왜 위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기완 위탁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청소년지원센터로 다시 바꾸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도 그렇게 하도록 됐는데 위탁기관을 두고서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업무는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의 분야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2번, 참고사항 해 가지고 경기도 내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해 가지고 주신 자료를 보면 수원시, 김포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안양시, 화성시, 이천시, 여주군, 남양주, 양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어느 기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간 아웃소싱에 의해서 위탁해서 청소년 기능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상담실이 조례에서 규정해서 위탁해 왔으니까 당연히 위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한다는 부분은 평가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다.

김동규위원 우리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평가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위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취합을 못했는데 취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느 것이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각 시·군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김동규위원 위탁 준 게 50% 정도 되고 직영하는 게 여덟 군데 등등 해 가지고 아주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에서도 직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문인들이 운영하는 자체, 또 전문가들이 하려면 조직 내에서는 이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될 수 있으면 위탁해서 전문인들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지침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시·군도 전환돼서 위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시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안산시도 직영했던 적이 있고 위탁했던 경우도 있는데 법상에 있어서는 위탁해도 되고 직영해도 되고, 위탁하는 방법에는 재단을 설립해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제일사회복지 부분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 기간이 명시돼 있지도 않아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가지고 해 왔던 부분인데 법도 바뀌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의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담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원센터 복지 기능까지 여기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내용들을 전부 다 개정하고 또 위탁의 근거도 만들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접근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위탁받는 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 기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탁받아서 경영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위탁을 잘못 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준에 의해서 상담사들이 직원으로 채용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인들로 구성.....

김명환위원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도 경험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자의 자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경험이 5년 정도 있어야 된다라든가, 중요한 것은 직영도 중요하고 위탁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하지만 위탁자의 자격, 청소년 자격증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증도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급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급수도 따라줘야 되고 위탁하게 되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과 정관을 만들 때 거기에 자격증 소지자,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여러 시·군의 위탁자의 자격을 파악하셔서 아주 섬세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2년으로 2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년으로 2회, 그러면 6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경쟁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번 한 사람은 두 번 하려고 하고 두 번 한 사람은 세 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둬야 된다는 거죠. 기간을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위탁자의 자격을 현재 위탁받은 모든 시·군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아주 섬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운영하는 법인이 금년 말이면 끝나거든요. 금년 말에 맞춰서 재 위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탁 법인의 의지가 있고, 또 성실하고 모범적인 법인이 선정되어야 하고, 직원은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3년에 한하여 1회 이렇게 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2년에 2회로 해 주시든지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고해서 우수한 법인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기간 문제는 모든 게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담임제를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한 담임이 6년이면 6년까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어요. 왜, 연속성으로 키워간다는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연속으로 하는 것과 패턴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탁 관련해서 보면 어떤 것은 5년이고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2년으로 돼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법인이 있는 곳은 사실 재단과 법인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단체는 사실 불안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단과 법인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연속으로 하느냐, 기간을 한정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안산시가 똑같이 3년으로 하자, 5년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직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서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자칫 단체장이나 거기에 위탁받은 장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말 법인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을 보고 믿고 재단에 따라서 위임하기 때문에 사실 기간에 대한 의미는 없다. 다만,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재단이든 어느 법인을 보면 저쪽은 잘한다는 것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저기는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나오거든요. 사실 바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꼭 규정을 둬서 '1년에 한해서 한정'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 또 전체 수정안에 보면 「한정했다 하더라도 공모를 할 때는 응시할 수 있다.」이런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이고요. 여기도 다른 위탁사항을 보니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복지관의 차이가 뭡니까, 같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거의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관 5년, 장애인복지관 5년, 노인복지관 3년으로 돼 있어요, 같은 복지의 개념인데도.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병원 같은 경우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은 치료의 목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재단이 이 달 말 안에 끝나고 다른 재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인수인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상담, 기타 이런 것들이 연속성은 있지만 그런 분야는 상담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큰 의미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간을 단축하되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분명히 거기에는 여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안산에서 획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는 재단이나 법인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협의회와 위원회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운영위원회를 둔다, 협의회를 둔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와 협의회의 다른 점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운영위원회는 조직이 협의회와 크게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회는 하나의 의결 같은 것, 결속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포함돼 있고, 협의회는 여러 단체가 협의를 하는 의결 기능도 약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기관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여러 단체가 아니라 한 단체 내에도 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것은 제가 사전적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회가 좀 더 상위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직 자료를 보면 협의회가 위에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래요?

김교환위원 예, 위원회는 아래에 있고. 그런 목적에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의 수만 편성해 놓고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협의회가 필요한 것은 협의회로 가면 되는 것이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또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위원회가 역할 하는 것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모든 조직 체계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꼭 두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목적사업을 구분해서 이런 것만 하게 하고 의결기관은 의결만 하게 해야 되고 자문기관은 자문 역할만 해야 되는데 자문이 의결하고 의결이 자문하는 역할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가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조직 체계에서도 구분해서 월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위법은 그것을 무시하고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기본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던 것보다 사업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소년의 특성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모법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여기에 명시돼 있는 기능 중의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 기관이 안산시에 있잖아요. 그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하부 기관이요?

홍연아위원 안산시 내에 이 기능에 있는, 기능에 아홉 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이 기능 중에 몇 가지씩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기능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지역 위치 자체가 틀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협의회 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중복되는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나 단체를 통합해서 같이 위기 대처를 하자. 그래서 중복된다 하더라도 전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어쨌든 지자체마다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이나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모아내고 센터의 기능을 주로 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각각의 상담사업이나 교육사업 등등 개별개별 사업들을 이 센터 자체에서 다 소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위 상위법부터 기능 자체를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다만, 부분적으로는 조금 상담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데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청소년지원센터와 크게 월권을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고유의 기능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담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각 기관들을 연계하고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대로.....

홍연아위원 연계협력 구축 운영이라고 표시된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는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해서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그런 평화로운학교지원협의회를 발기인 했는데 거기에는 교육청과 시와 관련된 기관들 다 합쳐서 66개의 단체들이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그냥 민간인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민간으로.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기능이 틀린데 약간은 중복되고,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도 민간인이 주도해서 합쳐서 가자, 청소년 업무를 같이 대처하자고 해서 그런 발기인 대회를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화로운학교지원협의회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학교폭력 예방 차원인데 억양이 좋지 않고 좋은 글귀로 순화시켜서 그런 일을 하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평화로운학교지원이라는 데서 벌써 상당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은 배제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수혜의 대상자로 대상화시키는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 특히, 청소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부터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협의회도 좋은데 지원센터라는 말 자체가 정말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써는 더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실은 제가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으로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연계축이나 틀들은 운영위원회인가요,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조직들을 연계해서 계속 심의기능이나 정책 기능들을 담보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과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게 복지기능도 추가됐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청소년 관련 분과가 있어서 그것 통해서 같이 연계하고 있는 것 같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센터장이 들어와서 사례 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계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센터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야 범죄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러한 법에서 요구되고 사업들이 되려면 지역사회의 연계 자원들 잘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묶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담당 계장님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그런 민간협의체를 하면서도 평화의 집 임득선 그 분도 같이 대표로 해서 발기인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정확하게 안산이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 존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지역으로 안산이 이렇게 분류가 됐나봐요.

이랬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팀제화해서 업무 분장도 분화하고 이런 것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또 실제로 왜냐하면 갑자기 사업들 많이 받으면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 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워낙 검토보고를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구 수정했던 부분, 관련 법 개정했던 조항 명시했던 부분, 그리고 이후에 위탁 시 재 위탁 관련 부분, 상담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수입 증진을 대체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이후에 위탁 과정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하나하나 의회에서 만들었던 안 부분들이 상당히 소중한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많이 교감이 되어서 집행부의 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다하고 입법해서 올라온 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정안이 돼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지원센터 하나만 두고 있습니까, 혹은 지역의 특성상 분소 같은 그런 형태로도 두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하나만 두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래에 혹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굳이 한 곳만 설치할, 굳이 여기에 소재지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 장소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용이 편리한 데 있어야 될 필요성, 접근성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상록구나 단원구에 하나씩 창구를 더 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2조제2항에 내에 둔다하고 아예 주소까지 초지동 몇 번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604-3번지에 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이 조례에 아무런 근거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상담 창구 같은 것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서는 시·군 지자체에 몇 개를 둘 수 있다, 분소를 둘 수 있다라고 또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사항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당연히 초지동으로 와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인원이 더 늘리지 않은 지금 15명인데 전문적인 상담 창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창구를 만들어놔도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연구, 사업성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해야 되겠지만 상담 창구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예로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실을 각 동사무소에 지금 설치하는 것처럼.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그런 부분을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한신 또 본오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구태여 이렇게 구별로 나눠 가지고 현재는....

김동규위원 센터는 이 장소에 둔다로 규정을 해 놨는데 이 규정만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 상담 창구 같은 것을 열어도 되는가 다른 규정 없이.

○위원장 김기완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이 필요할 때 다시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지원센터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시장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는데 상담 창구 같은 것을 지원센터 밑에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걸 문의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로 한다면 규칙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청소년 문제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물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그런 창구가 필요한지 어쩐지는 저 역시도 장담 못하겠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청소년 문제가 많아지면 사실은 곳곳에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이 조례상으로 해서 가능하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청소년문화의집을 여러 군데 두고 있고 현재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 조례가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규칙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과 사업의 범위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 사업들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을 크게 고려한다면 김동규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들도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는 센터의 기능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잘 한번 해서 같이 저희 상임위와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공원조례 중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외에도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는 부시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외에도 위원장의 직무·회의·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3.31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과 법조문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서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심의로 결정토록 되었으나, 동법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동법 제5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조례 제24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자문,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도시녹화 계획의 심의, 그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5조(위원회구성)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7조(회의), 제28조(수당 등)규정은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규정을 따른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로 첨부한 관계법령 및 인근 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공원의 조성 계획 입안 결정 부분이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 골자인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또 다른 추가적으로 된 부분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녹지과장 이규환 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 중요한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에 입장료를 받는 공원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혹시 그렇게 구분해서 특별한 장소라든가 이러한 계획은 있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입장료를 받으려면 공원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구비되어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에 대해 정부에서도 입장료를 받던 것을 지금 폐지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안산에 공원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 곳은 몇 군데인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곳은 208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가장 작은 단위의 공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주로,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작은 단위인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어린이공원도 소위 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어린이놀이터 있는 게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게 가장 작은 단위로써 147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묘지공원도 와동공원 같이 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낭공원 같이 근린공원이 52개소가 되겠고, 노적봉공원과 같이 큰 자연공원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147개소에 포함된 곳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린이놀이터라는 개념은 없네요. 그게 다 도심 속 공원이네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에는 그러면 공원으로 명칭하면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요, 안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기로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만 대부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일반적인 주택단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파트 내에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외에는 시에서 관장하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공식적인 것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공원 형태보다는 놀이 중심의 이런 게 있나요? 다른 도시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없다면, 명명된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이것도 조금은 그러네요.

○녹지과장 이규환 다른 시에서도 사실 어린이놀이터만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놀이터 시설만 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가 그래도 대단히 잘 돼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근린공원에 놀이시설, 유희시설 정도로 설치한 그런 곳들도 다른 시에는 있는데 그것도 극히 드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공원이 많지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많은 편입니다.

김명환위원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기존림을 좀 더 가꾸고 살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인공림은,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는 자투리 공원이라 해서 코너 같은 데 5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도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림은 이제 자제를 하고 기존림 공원을 되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의 공원이 전체 놀이터, 묘지공원, 그 다음에 노적봉 같은 공원, 시낭공원 포함해서 208개소라고 했는데, 안산은 어린이놀이터가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공간이 넓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시설 자체는 거의 3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는 쉼터라든가 다른 청소년들이 농구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다가구주택 주변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주거시설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놀이터를 반지상화 정도로 하면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려고 하면 절반 올라가서 꺾어서 돌아가는 그 정도만 지상으로 올리고, 또 지하주차장도 반만 파면 굉장히 주거시설에 어린이놀이터는 그대로 있고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놀이터가 공원이라고 했으니까, 공원에 대한 주차시설의 설치는 전혀 안 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변경만 하면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제가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 유희, 운동 이런 것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겠지만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장소마다 어디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가면 노인경로당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데가 노인경로당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시설들이 조례 개정이 법적으로 설치 가능할 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들도 안산의 시민으로서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어른들도 안산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더 이상 무엇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시설로 종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물론 그렇게 묶여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 법을 완화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지하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 일부 한쪽에 어른들의 쉼터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아닌데 조례를 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조례안 부분 관련해서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나 물론,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하시되 거기에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저희 시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어린이놀이터가 잘 돼 있습니다. 저도 건물을 지금까지 쭉 봐오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경로당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자꾸 놀이터를 잠식했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또 경로당 시설도 필요한데 마땅히 지을 데가 없으니까 놀이터시설을 자꾸 거론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어린이고 어른이니까 적정한 선에서 절충해서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가구주택 지역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건의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올리면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상위법에 저촉되면 상부에 건의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공원 명칭에 어린이공원이 147개이고,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근로자·시문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에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사용료에 대해 전액 반환과 50%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적합하게 수정하고 센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 조문 내용 중 조례 제정 원칙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4조3항에서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문 내용 중 일부라는 용어를 개정조례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은 센터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사용료 면제를 감면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감면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는 것으로 감면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8조의2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사용개시일전에 사용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첨부된 안산시 각종 시설과 인근 시 근로복지관 시설 반환 규정을 살펴보면 반환 규정이 시설별로 제 각각으로 되어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반환 규정을 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50% 반환의 개정에 보면 '사용자가 개시일 전에', 개시일 전이라는 것은 내일부터 수강이 시작된다면 오늘 하루 전이 사용일 개시일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10시에 개강한다 그러면 내일 9시 50분 정도에 가서 하면 50%밖에 안 줍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것은 사용개시일이 아니고 개시일 당일이어서 전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개강일 당일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50%밖에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전일, 개시일 전입니다.

이기환위원 시설 대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대관에 대해서 만약에 내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를 오늘까지 해야지 50%를 반환해 주고, 당일 10시부터 사용하는데 9시전에 하는 것은 반환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다른 인근 시도 이렇게 대관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50% 삭감하고 50%만 줍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지금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사용개시 전에는 50%했고 7일 전에는 100% 반환했습니다.

인근 수원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는 50%, 군포는 1일 전에 90%, 광명시는 1일 전에 50%를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전에 50%,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일 전에 50%, 3일 전에는 70%, 5일 전에는 80%로 반환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인근 시는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냥 개시일 전에 하면 50%만 감면하고 돌려준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제1항에 보면 전액 반환이라고 해서 나항에 보면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 반환해 준다고 명시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별표에 의문 난 게 있어서요. 시설사용료 비고란에 보면 기본시간 초과 시 매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5% 가산, 기본사용료라는 게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과된 1시간.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대관료에 보면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다목적실 강당 같은 것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을 5만원에 2시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1시간이 초과되면 얼마를 더 받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25%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25%면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1만 2,500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2만 5,000원이 1시간이네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본사용료가 1일 2시간을 기준하기 때문에 기본사용료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1시간을 초과했을 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만원에 대한 25%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만원이네요, 25%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1만 2,500원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3시간을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이 아니라.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준 기본사용료를 1일 2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3시간을 사용한다면 6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시간을 사용하면 6만 2,500원, 그러면 4시간을 사용하면 얼마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4시간을 사용한다면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시간을 계약하면 10만원인데 2시간 계약해서 2시간 초과 사용하면 7만 5,000원이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1일 2시간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 기본에 대해서 1시간당 플러스 25%를 가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시간 계약했을 때는 10만원인데 2시간 계약하고 2시간을 초과로 사용할 경우에는 2만 5,000원을 덜 받는 셈이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이것은 당초 4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서 1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단위가 5만원부터 시작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5만원에서 1시간마다 1만 2,500원씩 한다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예를 들어서 2시간 단위로 5만원씩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시간 사용할 경우 2시간 단위로 하면 10만원인데 이대로 하면 시간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초과 사용으로 계산하면 7만 5,000원이고, 그러면 4시간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2시간 단위로 계약하면 우리가 요구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시간은 기본사용으로 하고 2시간은 초과로 계산해 버리면 결국 2만 5,000원씩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렇게 적용하신다면서요. 4시간 사용 시 2시간은 기본이고 나머지 2시간은 초과 2시간으로 해서 1만 2,500원씩 징수한다.

이기환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본 5만원으로 하고 1시간당 2만 5,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맞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오히려 기본 5만원에 그 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그 시간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스케줄이 또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연장하면 오히려 페널티로 해서 더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당초에 시간을 예약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3시간을 사용하겠다, 4시간을 사용하겠다 미리 시간을 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김동규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2시간 사용할 때는 5만원이고 4시간을 사용한다면 7만 5,000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2시간 사용과 4시간 사용은 똑같은 기준으로 2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0만원을 받게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2시간을 다 거의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2시간을 넘어서 3시간, 4시간을 사용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보통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2시간 이내로 행사가 끝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2시간을 넘겨서 3시간, 4시간 사용한다면 맞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2시간이 아니고 4시간, 5시간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고쳐서 2시간 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기환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거의 2시간인데 거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어린이집에서 12월에는 재롱행사를 해요.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프로그램에 공연하는 시간은 2시간인데 준비하고 끝에 마무리하고 완전히 문을 닫기까지는 4시간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어린이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보다 오후....

이기환위원 오전에 와서 리허설하고 오후에 공연할 때는 마찬가지로 6시 공연이면 한 4시 30분부터 아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공연은 6시부터 8시까지 예약은 하지만 한 5시부터 9시까지는 쓰는 폭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에 5만원으로 하되 1시간 추가 시 2만 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김동규위원 25%라는 말이 오히려 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정치 않다. 오히려 수입이 25% 더 줄어들지 않느냐 가산하는 것 때문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시간 단위라는 것, 우리가 빌려주는 공간의 정확한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사용료 반환 규정 만드신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사용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 왔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전액 환불해 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전액 환불해 줬는데 앞으로는 5일 이내일 경우에는 전일까지 50%만 환불해 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만든 게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하루 전 4일 전에 한다면 50%를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제까지는 사용일 전일까지도 다 반환했었는데 앞으로는 4일, 3일, 2일 이렇게 남았을 경우 50%만 반환해 주겠다 이런 것이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사용료 납부를 보통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에는 그게 정해진 게 없어서.

여기에 의하면 사용료를 당일에 납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사용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개시 7일 전에 별지 서식에 의해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 신청서에서는 사용료를 당시에 납부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없어서 보통 허가 신청을 할 때 같이 납부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기 때문에 반환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한다면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실질적으로 사용신청 했을 적에 사용료를 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사용허가는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안 나면 그때 그냥 또 다 반환을 하네요. 이렇게 합니까? 보통 허가가 나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대부분 명시를 최소한 사용개시 3일 전에 승인을 해 주는데 미리 대관 신청서 접수 현황을 봐서 없다면 신청했을 그 당시에 이미 가능 여부를 인지를 하는 것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어쨌든 사용신청 할 때 100% 다 납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조례나 규칙에 삽입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용료 중에 주차료가 문화센터 사용 시 최초 1시간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센터 이용하면 보통 1시간이 넘게 되지 않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단순 민원 보는 경우에는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시간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30분당 500원씩 부담시키는 것은 뭐냐하면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시청에 민원 보러 오는 건 보통 1시간 내 업무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의 수강하고 이러면 보통 2시간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올 때마다 주차료 500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원, 1천원씩 내라 그러면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제과제빵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2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 주차료를 받게 되면 주차관리원이 있어서 주차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주차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료를 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차단기 이런 주차시설을 갖춰야만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이것이 뭐냐하면 다른 시·군 사용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우선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딱히 계획이 없으면 그냥 빼야될 것 같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반월·시화 산단 배후 도시로 등록 외국인이 전체 안산시민의 약 3.4%인 2만 5천여 명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원곡본동은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원곡본동 주민 3만 500여 명중 등록 외국인이 9,400여 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도 현재 153개소에 이르는 등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국내 최대의 다문화 공생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종래의 통제 위주의 관리 차원을 벗어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이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의 외국인 전담 부서 설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등 각종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근거하여 원곡본동 일원에 조리사에 대한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4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견 청취는 특구 신청의 사전 절차이며 안산 다문화체험특구가 지정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내·외국인이 공생하는 성공적인 공동체 형성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스스로 정착하고 스스로 자기네들 카페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또 자기들 특성화 있는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안산 안타깝게 다 동남아 분들이 온단 말이죠.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공단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단순 노동력으로 나오는 거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가 그런 것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기술력 있는 고학력자들의 외국인들이 와서 기술개발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또 현실이고, 원곡동 같은 경우는 안산이 개발되면서 처음 시작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택도 거의 재개발해야 될 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은 줘야 되겠지만 시에서 너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물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고 좀 더 같이 고민하면서 깊이 있게 내용 있게 앞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4대 때도 사실 이 쪽 지역을 특구가 나오기 전부터 제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을 저는 국제화도시로서 가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법이다 합법이다 라는 개념을 떠나서 3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은 물론, 안산시 전체를 놓고 3만 명이지만 그 지역을 놓고 보면 자체 내국인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곡본동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저는 과거에 시장에게도 그런 시정질문도 했었고 거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다변화적인 국제도시로서 예를 들자면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쪽에서는 중국인들의 특색 있는 도시,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이면 필리핀에서 자기 나라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중심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도 국제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교육부가 허가를 해 주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안산시 자체가 자녀들이 내국인 학교에 가기도 왕따의 소리도 들린다. 그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건 사실 학부모들의 얘기겠지요,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허가가 나든 안 나든 안산시는 독자적으로 국제화 도시를 통해서 국제학교를 만들어 수 백 명이나 되는 자녀를 집단적으로 나라별로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도 습득할 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흩어져 숨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의 타성에 젖어서 무언가 정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제화도시로서 아예 만들다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어서 대부도 영어마을을 만들고 화정영어마을을 만들고, 이게 뭡니까? 국제화 감각을 배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단순한 언어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을 나가려고 해도 세관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세관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해 왔지만 특구만 지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LA를 가면 한인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고 일본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면 내국인은 자동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의 문화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 지역에 만들어 준다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려고 할 때 안산의 어디 가면 외국인을 체험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 그 나라 음식을 먹고 배울 수 있는 간접적인 공부도 되지 않느냐, 굳이 꼭 영어마을을 가야만 되느냐, 필리핀 지역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언어권을 배울 수 있고 이런 쪽에서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이다 라고 해서 4대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구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과연 특구가 어떤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지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특구의 필요성을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근로자가 됐든 방문객이 됐든 사회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외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이 더 합법적이냐, 아니면 특구를 만들어서 뭔가 거기를 구심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그 지역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건 불합리하다. 어쨌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민간자본도 있고 국비, 도비도 있는데 민간자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뭔가 변화된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특구가 더 좋은지 엉터리지만 국제화도시, 제가 얘기했던 그 지역을 완전 도심 속에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나라로 '야, 중국인 마을 가니까 중국인 청소가 안 된다, 필리핀 마을 가니까 청소 깨끗이 돼 있다' 서로들 그것도 사실은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 버려도 통제가 안 됩니다. 범죄를 일으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별 집단촌으로 형성된다면 그것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들이, 그렇거든요.

간략하게 예산문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정말 변화가 될 것인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근거법입니다.

우리나라 지역특구제도는 경제자유특구가 있고 또 관광특구가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인데 다른 경제자유특구나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데 지역특화발전은 그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선택적으로 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네 가지 규제, 그 지역에서 네 가지 규제를 완화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사실 특구 계획안에 보면 한 78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 임대주택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600억 정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외국인 임대주택문제는 조금 더, 이것 안이거든요.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민을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고요, 결국 그것을 빼고 나면 한 104억, 총 사업비 782억 중에 임대주택 부분 600억 그것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한 182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2억 중에는 안산역 환승센터라든가 지금 짓고 있는 다문화교류센터라든가 조성돼 있는 만남의광장이라든가 등등에 들어가 있는 이미 확보돼서 사업이 끝났거나 또 사업이 진행중인 예산 104억을 빼고 나면 한 7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향후 5년 간요.

78억 정도는 저희가 다문화체험관이나 또는 다문화카페를 건립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민자로 유치해서 한번 그것을 해 보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782억 중에 600억 정도는 임대주택 건인데 임대주택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됐단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될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버리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의 지정은 필요하되, 이러한 문제, 의회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산 조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시민단체나 의회나 여러 단체, 다음에 현재 외국인들의 대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후원하고 있는 기관 이런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공론화를 만들어서 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의회에서 다 허가한 것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특구로 가되, 특구라고 지정은 받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위원님 여러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시간을 두고 좀 더 공론화시켜서 합의점을 찾자.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특화사업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임대주택문제는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로 미뤄서 시간을 갖고 하자 그래서 특화사업에서 일단 제외시키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업들은 다문화카페하고 체험관 정도가 새로운 사업이 될 건데 다문화체험관이나 다문화카페 이런 것은 다 외국인들의 생활 환경을 제고해 주기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특구로 지정은 받되 현안이 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역으로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그런 나라에서도 외국인 특구에 대해서 혹시 알아본 적 있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 특구라기보다 특구제도 자체는 사실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 것을 현 정부가 받아들여서 한 거고,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특구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김명환위원 외국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카페도 세워주고 체험관도 세워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처럼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 독일 같은 경우 베를린에 상당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독일은 지금 EU 공동체니까 EU에서 돈을 받고 또 독일 정부가 돈을 대서 외국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훌륭히 수행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영국의 로팅힐축제라든가 다문화 그것을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해 나가고 있고 힌두축제라든가 러시아축제, 동남아 불교축제 이런 것을 계속 계절별로 열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것처럼 지역의 통역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역의 외국인도 지역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지 주민화 하듯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을 가잖아요. 독일을 가면 탄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다녀오신 분들 보면 임대해 주는 주택에서 생활했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하나의 관광 코스로 되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선진국 사례도 한번 봐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장단점도 파악해 봐야 되겠고,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많은 걸 이렇게 준비하셨지만 좀 더 많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임대주택을 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현재 특화사업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안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사업 안을 지금 두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그 사업안들 중에서 임대주택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안에서는 임대주택 부분을 제외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 차원에서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마치 특별해서 구경하는 지역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경원 가서 원숭이 보듯이 거기는 이상한 나라, 후진국 나라 이것보다는 더불어서 시민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다 줘야지 '야,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다문화교류센터가 원래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였습니다. 그 명칭도 저희가 다문화교류센터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전용 센터처럼 인식이 돼서 외국인들만 이용해서는 곤란하다. 외국인도 시설을 충분히 같이 이용하면서 접촉면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지역에 야외공연 무대를 조성해 놨습니다. 역시 그것도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렇게 이 지역을 가꿔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명환위원 방향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특구를 만들어서 특별한 외국인들, 또 외국인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아니고 후진국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리감이 있고 벽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 다문화체험특구는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특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현 상태로는 사실 구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시범적인 거리 조성으로 말 그대로 다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특구가 하루빨리 안정화 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특히,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나라들의 점포에는 내국인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화체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다문화특구 지정이 하루빨리 개발되면 기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물론, 장점도 많겠습니다만 단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단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될 단점, 그 다음에 안산시 전체 시민에게 불편이 될 단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문화특구 지정이 하루빨리 진행된다면 안산시의 일정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일 외국인을 상대로 다문화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감사 드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만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누가 가서도 그쪽은 다 소외시 되어서 그 거리 쪽으로 가는 것을 다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 자체 내에서 정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보여주는 것, 전시하는 쪽보다는 정말로 만드는 자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대화가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다방면의 다른 단체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거기에서 좋은 안건들이 또 나오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갔을 때 좋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앞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까지 앞서면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거리감이 갈 것 같고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우리 문화를 접하지도 않았는데 북적거리게 그림만 요란하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과거에 사기업에 있을 때 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담당을 해 봤습니다. 내국인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정말 후진국, 또 뭐랄까 문화적으로 훨씬 더 뒤떨어져 있다 그런 의식 속에 폭행도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독일로 간호원이나 석탄 광부로 가 가지고 이런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기회 있으면 이분들의 인격적인 대우가 꼭 실현될 날이 와야 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특구화는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더 곤란할 것이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대로 두자는 말씀인가요? 거기는 치안이나 모든 주거환경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환경 속에서 삶으로써 오히려 더 그분들의 인간적인 삶을 구성하는데 일조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정비됨으로써 원곡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원곡동에서 현재 살고 있는 내국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대로 방치하면 일방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특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했지만 찾아가는 원곡동, 안산시민이 찾아가는 원곡동, 범죄가 만연하고 위협을 느껴서 떠나는 원곡동이 아니고 이제는 찾아가는 원곡동, 그리고 다문화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그리고 특구 정비를 통한 치안의 확보,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저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특구안이 나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만큼 이런 특구안이 절실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감사 때도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는 전제 조건에 근거해서 그것이 일정 정도는 안 좋은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거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조건 자체를 정말 우리의 장점으로 전환시켜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방향성 내지는 내용의 종합성과 관련해서 이미 누차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그리고 지원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 이런 부분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정과 노력을 아무리 많이 투여하더라도 실제 기반이 되는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들 중에 특구로 지정하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일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제20조, 제22조, 제23조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몇 가지 정도의 법에 대한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특구법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법률들 중에 47개 법률에 나와 있는 97개 규제에 관해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47개 중에서 저희는 4개의 법률에 나와 있는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7개 법, 97개의 규제가 대체적으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그 47개 법률과 97개 규제를 다 찾지 못했고 저희와 관련된 것만 찾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특구 계획안을 신청할 때 지금은 4개를 신청했는데 허가 자체가 이 4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는 겁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개 규제 이외의 93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주로 하나는 요리사 등에 대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판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군자복지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내용이 있는데 주로 하드웨어 내지는 이런 것에 관련된 측면인 것 같고요.

제가 내용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 지역을 정말 다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고민은 아닙니다만 초지동 같은 경우에 분동을 위해서 판정 기준에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주민 수를 법적으로도, 전반적으로는 주민에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규정들에는 아직 안 돼 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장기 거주 외국인을 행정 인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안이 올라가 있고 그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특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특히 이 규제 특례법 자체가 외국인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특화에 대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으면 했는데 저는 검토해서, 사실 행정 수요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주외국인들이 많은 경우에 행정수요도 많아지는 것인데 이 특례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셨지만 교육 내지는 학교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이런 경우에 학교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특구로 군포가 외국인 교육특구를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 외국인 교사들에 관해서 요리사 하듯이 완화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학교, 외국인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특례는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하여튼 제가 법을 세밀히 검토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떠한 건축물을 짓고 내지는 행사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 또 행정과 관련된 부분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방향과 계획이 나와줘야 하고, 특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일단 4개의 규제 특례법만 적용 받는 것으로 계획을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허가가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특례법과 관련해서 보다 더 깊은 연구가 있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고민입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특구를 만들고 나서 특구를 지정 받았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께서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외국인 학교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특구사업에 외국인 학교를 추가로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구로 지정되고 거기 특화사업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모두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필요하고 여건이 성숙돼 있다면, 아까 임대아파트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되더라, 여러 가지가 갖춰지더라 그러면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데 동의하고 그것이 특구사업에 뭔가 사업으로 넣어서 반영시킬 수 있다면 나중에 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특구사업을 보시고 정말 치밀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특구사업, 우리가 원곡동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홍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비전이 제시되고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특히, 시민단체 또 지역 한양대학교에 다문화연구소가 있는데 소장님과도 상의해 봤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갖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투입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혹시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시간 좀 내서 원곡본동에 주요 동선이 있거든요. 잠깐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준비된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은 계장님 통해서 좀 챙겨주시고 이것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원곡본동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특구 계획안은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도 있었고 다 의견을 거쳐 만들어진 기본안에 덧붙이는 건데, 또 거기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아마 의견청취의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념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례법 관련해서 그 이후에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홍연아 간사님이 했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하드웨어 틀 만드는 과정보다는 군자복지관에 있는 용신평생교육원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논란했던 게 평생교육법 관련인가요? 문해진흥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들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지면 다문화에 있어서 대상도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같이 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드웨어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게 다문화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카페도 만드신다고 했지만 다문화교류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찾아오는 원곡동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거주 외국인들이 안산에 정착했던 과정들을 실제로 다문화교류센터에 와서 보고 확인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체험관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보고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차이나타운이나 한인타운을 가지만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가볍게 얘기하면서도 외국인 수도가 안산이지 않느냐, 안산의 원곡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거기에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니라 역사도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향유하고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업무 차 왔더라도 안산의 원곡동에 들러서 자기 본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이 낯선 곳 안산에 와서 살고 있는 모습, 과정들을 보고 안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묻어나는, 특구 지정 가치 기준을 그렇게 두면서 우리 지역의 내국인도 윈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섰던 문제들을 아까 일부, 쉽게 말해서 외국인 단체들과 공청회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충분히 설득도 가능하고, 방해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열어놓으셔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수 차례의 논의도 이 과정에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물론, 단체들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버너스 체계를 유지해서 토론했던 내용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발표했던 자료를 안에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프로세서이지 완벽한 틀의 하드웨어는 아니기 때문에, 특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 종합발전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저는 이러면 주무 부서인 재경부에서도 소원하든 어쨌든 간에 공청회 과정 당연히 이견 있을 수 있죠. 이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저는 안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점에서 과장님 접근해 주시고 소장님도 같이 함께 해 주시고, 또 계장님들이 설득해 주셔야 대요.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외국인지원단체가 잘 해오면서 이끌어줬지만 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종교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각자의 영역이 너무나 틀리고 너무나 개성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 줍니까.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주하고 있는 실제 안산의 주류인 토박이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잖아요. 극과 극의 형태이거든요. 이 부분도 안아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거너번스 체계 만들어서 말로만 하지말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발목잡지 않는 것 아니냐, 깽판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 아니라 더 열어놓으시면 좀 더디 가더라도 나는 이게 된다고 봅니다, 특구.

이런 조그만 마찰 때문에 특구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특구든 간에 말 그대로 형식적인 특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충분히 이러이러한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프로세스 과정도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드웨어 틀도 만들어지고 이후에 있어서 하나의 주거개념으로 생활공간 고민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나왔겠지만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관점에서 가치도 묻어나는 특구가 되고 이 지역의 원주민들도 같이,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꼭 안산에 올 수 있도록, 동남아 사람들이 안산 오갈 수 있도록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한다라면.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특구 지정안 이것들 받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마스터플랜 장기발전 계획을 생각한다면 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의 갈등 요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운해하시고 발목잡혔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제기하고 싶고 다시 한번 거기에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넣으세요, 지역의원들이 필요하면, 경제사회위원 생각들 다 있잖아요.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같이 놓고 논의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포지티브하게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갖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나섰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특히, 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하시면서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다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녹지과장이규환
기업진흥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과장김창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