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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7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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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7월 3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70억 6,139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043억 3,60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2,5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7%인 896억 1,012만 2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0.5%인 112억 8,528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5.8%인 61억 6,5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27억 2,536만 4천원이고, 수납액은 27억 5,907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3,371만 5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391만 9천원, 부당이득금 회수 864만 3천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1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 315억 5,736만 4천원 중 80.7%인 254억 7,398만 4천원을 집행하고, 11.2%에 해당하는 40억 8,189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3%인 20억 148만 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 현액 128억 7,019만원 중 76.1%인 97억 9,266만원을 집행하고, 21.8%에 해당하는 28억 40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2억 7,344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13억 1,341만 2천원 중 88.7%인 188억 9,321만원을 집행하고, 9.1%에 해당하는 19억 4,421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4억 7,59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8억 4,254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86%인 179억 3,999만 7천원을 집행하고, 4.2%에 해당하는 8억 6,629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8%인 20억 3,625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과는 88억 1,920만 7천원의 예산 현액중 89.8%인 79억 2,209만원을 집행하고, 6.7%인 5억 8,879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5%에 해당하는 3억 831만 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의 5%인 4,553만 8천원을, 공원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의 13%인 9억 6,198만 6천원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예산현액의 6.8%인 3,414만 2천원을,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는 예산현액의 1.6%인 120만 9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27억 2,536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98.9%인 26억 9,774만 7천원을 집행하고, 1.1%에 해당하는 2,76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33건에 112억 8,528만 3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26건에 75억 1,499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11억 9,637만 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25억 7,3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등 보조사업은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한 건물 매입 자금으로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부지 매입 지원으로 이월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어린양의 집”과 “둥근세상”신축 공사는 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 및 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6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동동 및 사1동 경로당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건축 협의, 설계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등 9개 사업은 We Start 확산 지역인 본오마을 예산 확보가 2회 추경에 이루어져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7쪽,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수행실적 기관이 희소하여 연구용역에 따른 준비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통합보육시설 건립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007년 8월 13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이 65%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잔디 관리 용역 등 6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8쪽,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기간 소요 등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저공해 경유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인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집행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9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인 천연가스 버스구입 사업은 버스 제작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제작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안산사계절 썰매장 운영사업은 2006년과 2007년 시즌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나무 자연 학습장 관리사 건축공사, 학교숲 조성 사전 설계, 와동 제2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61억 6,598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1억 3,83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보조구장의 라이트시설이 2006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이월됐는데 현재까지 보면 지금 7월인데 2006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나 시설이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까지도 그 예산이 9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설계가 다 끝나서 9월 초까지 다 시설이 완료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9월 초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기환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2006년도 이월액 해서 9억 5천만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7월인데 아무런 공사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와동 제2공원 지금 공사중인데 언제 완료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와동 제2공원은 2006년도에 10억을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6월 25일자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6월 25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거기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만들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게이트볼장은 없습니다. 와동 제2공원은 당초 설계에도 없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으로 해서 공간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공사한 것 보니까 게이트볼장이라고 한 데다가 청소년 농구골대를 갖다 놨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겠습니까. 애당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때 당시는 녹지과에서, 그때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셨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녹지과장님이지만 그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분명히 게이트볼장으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다목적으로 해 놓으면 아이들 차지이지 어른들 차지는 안 되거든요.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죠.

○녹지과장 이규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로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해서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성계획이 돼 있다고 답변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보다는 물론, 다목적도 좋은데 현재 상황에 가보면 농구골대 2개가 있어요. 농구골대 금방 밀어다가 제쳐놓고 쓸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 한번 갖다 놓으면 고정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게이트볼장이 안 되죠.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게이트볼장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지금 조성 과정에서는 농구골대가 2개 들어서 있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최초에 농구골대 놓기로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치우고, 게이트볼장 들어설 거라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은 안 들어오고 농구골대 갖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국장님, 보통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이 행정절차 미이행에 관한 지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관한 이유로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데 좀 더 행정절차에 관한 것을 줄일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도 늘 결산 때마다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은 올해 설계해 놓고 본예산은 내년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3회 추경에 세우거나 12월이 되면 그냥 이월될 수밖에 없거든요.

3회 추경에는 설계비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사업을 할 것처럼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절차 미이행에 관한 문제, 또 동절기를 접해서 결국은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차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우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만큼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그런 거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결산 때마다 나타나는 거지만. 늘상 그렇게 답변하고 또 저희들은 그러려니 하고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솔직하게 좀더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 아니면 우선순위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은 급하니까 먼저 집행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김교환위원 추경에도 급하게 이것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했다가 보면, 사실 3회 추경하면 겨울 아닙니까, 또 12월 회계연도 끝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또 이월시켜서 하고 이런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것을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가 사실은 해당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처럼 공사 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주부 부서에서는 좀 더 좋은 계획을 짜서 하면 이렇게까지 불용액 처리되고 이월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돼 버립니다. 할 사업은 수 십 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결과를 내놓기에는 몇 % 안 되고 다 이월시켜 버리고 그것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지난해는 3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게 이렇게 이월 됐는데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도비 내신 된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편성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축구장 잔디 관리 용역 있죠.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억 8천만원인데 전년도에 계약해서 추진이 돼서 12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이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잔디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인데 준공 자체가 늦어짐으로써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현재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업체.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엘그린 환경조성입니다.

김동규위원 축구장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국제경기가 인조잔디에서도 공인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천연 잔디구장은 사실 비용부터 이미 설치가 끝났지만 앞으로 관리를 생각해 볼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다년도를 생각해 가지고 한번 인조잔디로 바꾸는 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가, 천연잔디를 유지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가는가 그 부분을 한번 비교 평가를 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즘 인조잔디가 거의 천연잔디 수준으로 나와 가지고 이미 FIFA에서는 인조잔디에서 하는 것 A매치까지 전부 국제경기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천연잔디 깔아놓고 벌써 바꾸느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년만 비교해 봐도 그 비용이 저는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스타디움을 5년만 사용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십년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만약에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꿔놓는다 하면 상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는 비용도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어린양의집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어린양의집은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지금 건축 허가 신청해서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건축 허가 중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김기완 아직 허가는 안 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건축 허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별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지금 업체 선정 복지법인에서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지어서 금년에 수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김교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떻든 이월액 내용들을 보면 3회 추경에 했던 내용들이고 실제로 국도비, 자체사업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 왜냐하면 행정절차만 이행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문제이고, 행정절차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혹시나 지역 숙원 사업 민원인이든간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불용액 부분도 많은 부분이고 이 부분도 집행부가 요즘 효율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마지막에 다 반납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산 부분에 보니까 우리 관련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 여성회관 청소년 근청 아파트 이 부분 임대수입 더 현실화하라는 권고가 있었네요, 저희 소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번 결산의 지적사항이 저희 분야에는 근청 임대아파트에 어느 정도 임대수입 자체를 타 시 자체와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권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적인 내용 같은데 민간위탁 했을 시 정산보고서에 근거해서 사업 평가를 잘하도록 권고가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 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물론, 감사 부서에서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잘 분석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나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도감독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지적도 돼 있으니까 철저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권고 사항이나 지난번의 행정감사,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점검해 가지고 차등 지급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1년 동안의 사업들 상당히 성과적으로 잘 했다 라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 1년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보건소 건립과 관련한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5억 6,472만 8,000원으로써 보건소 건립비 92억 6,152만 3;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청사건립 비용을 제외한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32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65.2%인 81억 9,014만 9,000원으로써 이월된 금액은 32.2%인 40억 4,41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6%인 3억 3,0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32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동일 금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불용액 총 3억 3,0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의 불용액 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43만 6,000원 등 총 758만 6,000원이 발생했고, 자체사업에서는 화장지 구입비와 공기살충기 및 청정기 필터교체 집행잔액 349만 8,000원 등 총 375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 보조사업에서는 금연보조제와 소모품 저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및 금연클리닉 참가자의 금연보조제 사용보다는 행동수정 요법으로 금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 4,530만 8,000원과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4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방의학담당 경상예산에서는 방역차량 및 방역장비 수리비 집행잔액 370만 원과 방역소독에 따른 사고발생 환자 및 결핵환자 부작용 등에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잔액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집단격리 전염병 환자 치료에 대비하여 확보한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잔액 1,440만원과 방역소독 대행 위탁업자 전자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618만 5,000원 등 총 3,673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의 보조사업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 1억 3,49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목표는 43명이었으나 실적은 93명으로 초과하였으나 개인 당 지원액수가 적어 4,0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출생아 수가 당초예산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 1,71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2억 484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 자체사업에서는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 100만원과 비상시 진료 민간위탁을 대비하여 확보한 150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등 총 351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이월사업비는 1건에 40억 4,416만 5,000원으로 금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인 보건소 건립 계속비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건립사업비 예산액 92억 6,152만 3,000원 중 56.3%인 52억 1,73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3.7%인 40억 4,41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액 현액은 총 36억 8,063만 8,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5%인 34억 339만 5,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5%인 2억 7,7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담당은 예산현액 3억 6,335만 3,000원 중 97.6%인 3억 5,48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4%에 해당하는 854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예산현액 10억 6,497만 원 중 99.4%인 10억 5,903만 4,000원을 집행하고 0.6%에 해당하는 593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예산현액 3억 8,346만 5,000원 중 96.4%인 3억 6,96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6%에 해당하는 1,3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예산현액 14억 8,464만 7,000원 중 85.6%인 12억 7,0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4%에 해당하는 2억 1,39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은 예산현액 1억 8,572만 6,000원 중 89.1%인 1억 6,5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9%에 해당하는 2,03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은 예산현액 1억 7,082만 7,000원 중 92.9%인 1억 5,870만 1,000원을 집행하고 7.1%에 해당하는 1,212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은 예산현액 2,765만 원 중 90.4%인 2,4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9.6%에 해당하는 265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7,7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로 주요 불용액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담당은 일시사역인부임 청소용역 및 각종 위탁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54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금연클리닉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93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에이즈환자 치료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3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4분기 자금 미수령액 1억 1,97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억 1,39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은 진료약품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진료약품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222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65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는 세입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 해 가지고 수납액, 예산현액 보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보다 많이 징수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존 예산 대비해서 세입예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세입 목표를 잡을 적에 조금 덜 잡아 가지고 목표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6년도를 거울삼아서 2007년도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는요. 정리 안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는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세입은 있는데 진료수입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안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왜냐하면 세입세출 결산하는데 세입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세입이 현실화 됐고 목표치 달성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접근해 줘야 결산이 되는 것이지 세입 부분을 정리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니, 이런 세입들이 있고 징수결정액 상록 보니까 한 3,000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 이상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 보건소가 세입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잘 설정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련의 과정에서 양 보건소 기 사업을 열심히 하셨고 또한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셨기에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하나만요.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 마찬가지로 진료검사나 지소 운영에서 약품구입 잔액은 어떻게 계상해서 잔액을 남기나요?

예를 들어서 약품구입을 인원수 비례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입할 때 애당초에 우리가 필요한 양을 구입하겠다 할 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몇 명을 기준으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잡고 그것을 입찰하면 100%, 저희가 할 때는 보통 약값의 100%라고 잡고 입찰을 보는데 그 입찰금액이 훨씬 더 다운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불용액입니다.

김교환위원 입찰 후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약품 구입비에서 10%나 7% 이상씩 불용액 되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보통 전년도에 비해서 추정하는데 입찰가격이 낮아지고 또 환자수가 떨어지거나 많아지거나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 참고하면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세외수입에서 특별기금 회계를 보면 세외수입 같은 거라든가 잉여금에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결정징수액이 조금 많거든요. 그것은 퍼센트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결정징수액은 진료수입이라든가 다른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것을 할 적에....

김교환위원 그것은 조금 수입 결정해서 징수액이 좀 더 오버되나요? 그러면 예상치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는 안 맞더라도 오히려 예산한 것보다 사실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진료수입 같은 것은 늘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잡을 수 없고 목표보다 약간 오버되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평균 수치에서 조금씩 오버된다. 아니면 예산현액을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목표는 낮춰놓고 징수액은 좀 높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설정을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잘못 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예산 수입을 잡을 때 전체적인 것이 정확한 자료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징수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그런 근사치가 애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 세부적인 수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적에는 전년도 세입 잡은 기준에서 5% 정도 증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거든요. 금년도도 2006년도를 거울삼아서 세입을 잡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다른 내용인데 약국에 대한 1년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몇 차례 나갑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국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시점검입니까? 그런데 약국을 방문했을 때 보면 약사면허증은 한 분 정도 벽에 걸려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약사가운, 그러니까 흰 가운이죠. 그런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은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약사인지 잘 모르겠고,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어느 분이 약사인지 모르겠고, 또 보기에는 약사가 아닌 분이 가서 약을 갈아 가지고 제조해서 약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불법입니다.

이기환위원 나가실 때 정말 약사면허증 있으신 분과 약사가 맞는지, 그것은 기본으로 하시겠지만 대부분 잘 되는 약국에 가면 약사면허증은 한 분인데 서너 분씩 근무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분이 약사인지도 모르고 처방전을 주면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약을 처방해서 주는데 그런 단속을 양 보건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감사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끝나고 나서 혹여 경제사회위원회와 양 보건소 소장님이 함께 지도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실제로 지도점검 파악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황과 상황들을 같이 점검해서, 쉽게 말해서 약품의 허용기간이라든지 또 병원도 일정을 잡아서 점검을 경사위와 같이 감사 개념이 아니라, 양 소장님들도 현실도 보시고, 또 애로사항도 같이 경청하고,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검토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일정이 되면 같이 잡아보시라고요. 소장님은 한번도 안 나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점검 담당만 나가서 고생했겠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나가 보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장이 나가서 문제가 되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초창기 보건소장 할 때는 나갔다가 '아, 이것은 내가 나갈 사항이 아니구나' 해서 요즘은 안 나갑니다.

○위원장 김기완 미리 얘기하고,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안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71억 2,405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1%인 66억 2,898만 2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5.4%인 3억 8,356만원이며, 불용액은 1.6%인 1억 1,4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업진흥과 및 공단환경지도과는 예산현액 68억 540만 4천원 중 93.2%인 63억 4,07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5.6%인 3억 8,3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8,11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과는 예산현액 3억 1,865만 5천원 중 89.5%인 2억 8,526만 7천원을 집행하고, 10.5%인 3,338만 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으로 3억 8,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2006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은 공사 진행 중으로 각종 시험성적서 점검기간 소요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하였으며,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탈질소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험가동 중으로 처리기준 준수 등 확인이 필요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1,4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요. 근로복지회관은 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세입이 왜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세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로복지회관에서는 임대수입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대회의실 임대 수입에 대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연간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결산 보고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세외수입 과목 및 예산액이라든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매달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결산 검사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만 세입세출 결산 검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빠지면 안될 것 같은데요. 새로 추가해서 결산 검사장에다 넘겨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의 지적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의 예산 징수 예정액들을 본예산서에 반영해서 하지만 결산 과정을 정리하다 보면 목표치를 거의 상회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익년도 다음 년도 본예산에는 실제 결산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또 기존년도 늘 일상화된, 그러면 예산 부서나 기획 부서에 있어서도 세입 자체가 목표치나 결산치에 상회한 측면들 계속 간격을 좁혀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기한 위원님이 말씀했던 세입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이든 임대수입이든 간에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야 업무 자체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마 결산 검사의 장이 바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류를 챙겨서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 꼭 이 부분들 소장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당한 중요한 부분인데 집행부 스스로가 매년 이렇게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본예산 세입 때 보면 그런 한계들도 있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기업진흥과나 공단환경지도과, 외국인복지과 실제로 산업지원사업소 3개 부서가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접근되어서 또 복지나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접근해 있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능 부서일 수도 있지만 아주 접근해 있는 부서고, 또 실제로 바로 시민들의 생활에 접근되고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서이고 또 실제로 일련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메인 사업들 잘해 오시고 계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 감사 때 워낙 시간 상 쫓겨서 얘기 못했지만 외국인복지과라든지 공단환경지도과, 보니까 여직원들도 굴뚝을 타고 실제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건상에서 진짜 오면 굴뚝도 타고 또 탔던 직원들이 좋은 부서로 가고 이러한 순환 보직도 될 수 있다고 소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우나 복지 부분도 진짜 혹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유념해서 예산이 혹시 예산 부서에서 잘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렸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의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이 있어서 상당히 세 부서들 자체가 큰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힘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업진흥과 반월도금단지 탈질소 처리시설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그건 작년에 공사가 동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마무리됐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마무리는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기준 처리 확인은 했고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기준 처리는 지금 관리를 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 없어요?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상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계획대로 잘 가동되고 있고요. 어떤 문제를 확인한 건 없습니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배출한 기준 초과된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걸 확인을 수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확하게.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다 절감하고 잔액이 남았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보면 기업진흥과가 8,113만원,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김명환위원 사업은 다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김명환위원 물론 불용액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명확히 잘해야 되고 또 사전에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예산을 정밀하게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은
사회복지과장최중세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규환
기업진흥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과장김창모
여성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신광선
올림픽기념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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