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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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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2.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3.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2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3일은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4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자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과 군자주공4,5,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오지 및 비 수익노선에 대한 운송업체의 운행 기피로 시민의 불편을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 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 그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노선별 전년도 사업실적 및 운송사업 수지내역 등을 첨부하여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사업자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은 재정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자주공4,5,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자주공4,5,7단지 아파트는 각각 82년, 83년, 85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건축물 노후화로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열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군자주공4단지는 공히 2004년 9월 10일, 군자5,7단지는 2005년 5월 2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으로 판정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한 20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 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안한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 제안된 군자4,5,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의거 이번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자주공4단지는 전체 대지면적 3만 4,394.9㎡ 중 2.19%에 해당하는 753.82㎡을 도로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고 기존 600세대에서 59세대가 증가된 659세대를 건립하고 층수는 20층에서 29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9.07%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자주공5단지는 전체 대지면적 2만 2,924㎡ 중 3.5%에 해당하는 801.3㎡을 도로 등 공공시설로 확보하고 기존 400세대에서 38세대가 증가된 438세대를 건립하고 층수는 15에서 2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9.92%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자주공7단지는 전체 대지면적 2만 9,635.8㎡ 중 6.47%에 해당하는 1,918.6㎡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확보하고 기존 480세대에서 90세대가 증가된 570대를 건립하고 층수는 20에서 2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39.88%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오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기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오지 및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의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는 재정지원의 규모와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정의 좀 바로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선사업자 라면 안산시에 면허가 되어 있는 4개 업체, 그러니까 마을버스 2개 업체, 시내버스 2개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는 면허업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정지원에서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여기는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 시장은 재정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조례를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도에서는 시 조례를 제정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데는 시흥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시흥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봤는데 시흥시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 또 실제 지금 시흥시가 지원하는 사례는 지금 우리가 안을 낸 것은 노선에 따른 지원입니다. 비 수익 노선으로 해서 시장이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운행시키는 이런 노선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모든 노선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흥시는 또 실제 운영은 시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모든 노선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을 노선별로 평가도 어려움이 있고, 시흥 조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더 좀 보완을 해서 노선별로 하는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세 번째로 우리도 여기에서 보면 2조 2항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업체 서비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다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는 시군에서 하지 않고 우리 도에 운행하는 모든 운송노선에 따라서 운영평가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차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서 줘야지 도에서 해서 그 평가결과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평가한 것도 참고는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시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경기도에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주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업체 평가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어차피 도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행정처분 사례, 뭐뭐 모든 신고사례 종합적으로 모두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아니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가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지금 하는 평가는 노선별로 여기 한 게 있는데 A노선이 있으면 이 노선에 따른 수입지출을 비교해서 얼마가 마이너스다 라는 게 주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하고 있는데 더 얹어서 우리 시가 바라는 행정처분 등등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더 평가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영진단은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서비스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행정처분, 시민들 신고 실적 등등 해서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그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날 서비스 여론이나 인터넷에 들어오는 게 모 여객업체들이 기사가 욕을 하느니 마니 그러한 민원만 들어오는데 되레 여기에서는 우리 어쨌든 안산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은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그리고 4조를 보시면 그것에 따른 업체평가는 도에 한 것을 근거로 하지만 4조에 심사를 별도로 하고 그리고 시행규칙에다가는 별도로 심사표까지 구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세부 심사표를 별도로 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 교통전문가,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정확히 해서 지원, 왜냐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예산사용에 있어서 이게 말이 적자노선이지 비 수익 교통오지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적자금액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성격이라 공정성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심사표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하는 방법도 시행규칙에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조례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 시행규칙에다 지금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시행규칙에다가는 노선지정도 시행규칙에 넣을 계획이고 심사표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안산시 비 수익 교통오지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명기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비 수익 노선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수익노선은 많습니다. 많은데 업체가 모든 게 다 마이너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노선에서는 이익이 남고 하기 때문에 합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 잡는 것은 대부동하고 그리고 우리 공단의 일부지역을 우선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동은 이해가 되는데 공단 일부지역은 시내에서 공단 들어가는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 안에서만 운영하는 것을 뜻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세부계획은 아직 못 잡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게 하려면 시내가 일부 들어간 가운데 공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단만 순환하는 이런 노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안산시 전지역에 영세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명확한 대상지역을 정하지 않고는 여기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그럴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한 규정과 뭐가 있어야만이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는 시 예산사항입니다. 시의 운영자금을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해요? 특별회계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 못해 봤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우리 과로 봐서는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면 본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세우면 되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실 사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안 경기도에서 이것을 잡고 있다가 우리도 해 보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들만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이것 2조 1항에 50%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시흥시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흥시 것은 조금 여기랑 맞지 않는 것 같고 화성이 저희랑 참 비슷해요. 제부도 입구에서 거기가 선교리라고 그러는데 금정, 그 다음에 수원역까지, 그 다음에 선교리에서 제부도까지 마을버스, 그래서 그것을 쭉 제가 어떻게 까지 지원했나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전에는 30분당을 거기는 했데요. 금정에서는 1시간에 한 번 했고 수원에서 30분에 하나 다니다가 지금은 또 30분으로 다 줄었다가 지금은 10분에 한 대입니다. 새벽 4시 25분부터 해서 밤11시 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다 술들 먹고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데 전에 지어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청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근거서류가 명확치 않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버스 제부도 들어가는 것은 70% 정도를 해 줬고 수원이나 금정에서 다니는 것은 60% 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만 3년 넘으니까 지금은 10원 한 장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을버스만 일부 차량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체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적자를 면해 가지고 완전히 흑자래요. 흑자고 다만 마을버스는 왜 해 주냐 하면 드나드는데 썰물이 나면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닷물 짠물에 차가 완전히 삭아 가지고 한 2,3년만 흐르면 차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하지 그 외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50%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시에서 지정하는 노선버스하면 운송적자금액을 몽땅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를 다 해 주고 매년 점진적으로 수입이 올라감에 따라서 마이너스 율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가보조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학생 할인, 또 내달 1일부터 환승할인,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12억 6천을 확보해 놓은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운송개선지원, 인센티브 일부 주고 시설개선사업비, 지금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정할 때 우선 해 보고 이런 지원사항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또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도하고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마을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순환 말씀하신 한 대 말이에요. 대부도 순환, 그것은 마을버스가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내버스로 할 경우에 이런 지원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신성철위원 2항에 아까 성준모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업체 서비스 이번에 경원 것하고 태화 것 다 봤는데 참 비교될 정도로 참 너무 한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영평가 결과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차피 모니터링 요원들이 서비스 부분은 체크가 될 테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경기도 당연히 상위가 있으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관리 조례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가지고 차후에 점점 이게 이번에 시범으로 되면 확대가 되는 거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에도 당연히 심사표나 노선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에다가 운행노선 지정, 그리고 심사표, 심사위원회 구성을 일단 검토를 해 보겠고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심사표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더 업체를 평가하고 운영에 따른 심사를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한 가지 질문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 안을 다 차질 없게 다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대부도 지역 같은 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마을버스도 운송사업자고 시내버스도 운송사업자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차량을 별도로 그쪽에다 배치를 안 해도 지금 다니는 코스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노선만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순환버스를 별도로 거기 한 대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대부도가 지리여건상 낙지 형상이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데는 다니고 못 다니는 데는 못 다니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진료비는 노인네들이 500원 내는데 왕복택시비를 1만 4천원 주고 지금 다니는 형편이라 불만들이 가장 고조됐던 건데 거꾸로 치료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통비 1만 4천원을 내고 진료비는 500원 내고 이것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상에서 꼭 거기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현재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한 대 정도는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공단하고 두 군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지역도 시행규칙에다 같이 넣어서 한 두 군데 더 실험적으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계획은 시비 등등 감안해서 2개소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성과, 시 예산상황을 봐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재정지원은 1년 후서부터 운행을 1년간 하고 나서죠? 6개월 단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년 단위로 할 경우에 6개월 후에는 일단 시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2분의1 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일단은 지원을 해 줘야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금 안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마을버스가 2개 업체, 시내버스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업체당 버스대수가 몇 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합계가 23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마을버스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2개 회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개 회사인데 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송세헌위원 몇 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3대입니다.

송세헌위원 마을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시내버스는 2개사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2개사입니다. 시내버스는 2개사에 560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회사는 어디인가요? 이름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태화상운하고 경원여객.

송세헌위원 태화는 총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10대입니다.

송세헌위원 경원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450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산출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 450대나 버스가 되는데 450대가 다니는 노선은 몇 개 노선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경원은 시내버스가 32개 노선이 있고 태화는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 32개 노선인데 이 32개 노선 중에 수익이 되는 노선이 있고 수익이 되지 않는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적자가 된다고 예상되는 노선이 지금 32개 노선 중에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대충 추측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것을 뽑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노선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평가할 때 적자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32개 노선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소수의 노선이 적자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현행 경원이 32개 노선에 운송수입 지출을 비교해 본 결과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32억 정도, 총 합계로 봐서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율은 마이너스 6% 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생할인, 환승지원 등등해서 도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재정지원 금액을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자금액이 얼마 났는데 50%라고 하면 그것에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제 질문은 지금 32개 노선 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적자노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익 나는 노선도 있고 마이너스되는 노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시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요. 지금 우리가 시 조례로 만들려는 그 노선은 이를테면 준공영제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선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부도 같은 경우, 우리 공단 순환버스 같은 경우 시에서 노선 조정을 하려고 우리 공단순환버스는 20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업체 기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가 안 하는 노선, 업체가 못하겠다고 하는 노선을 우리가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답에 대해서. 뭐냐하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대부동 같은 경우 지금 시내버스가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시간 반마다 운행되고 있어요. 이게 시내버스 노선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당기려고 우리가 시차를 좀 한 시간에 한 대라든가 운행하려고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제 4조에 재정지원 심사과정에 있어서 심사하는 기준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거죠.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태화는 9개 노선이고 경원은 32개 노선인데 예를 들어서 9개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32개 노선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이것을 공히 똑 같이 50%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공정성에 좀 결여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조에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9개 노선을 하는 사업자하고 32개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하고 똑 같이 50%를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아까 4조에 심사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그런 데에 대한 표시가 이것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대수 비례 등등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심사표에도 일단 넣는 방향으로 하겠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체 지정이 또 문제입니다. 노선지정.

시내버스 2개 업체, 마을버스 2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가 할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지정할 때 심사표에다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부 심사표라든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지금 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안을 찾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이 있어야 이 조례 하는데 참고해서 확정을 짓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에는 업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

송세헌위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에 50% 이내로 한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문제라든지 재정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항들을 좀더 확실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세부심사표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심사표에 넣을 때 하여튼 업체간에 비례라든가 운행비례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큰 문제없도록 심사표를 만들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시행규칙하고 세부심사표라든지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안건을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경기도 조례도 거기 참고하라고 첨부해 드렸는데 도지사가 지원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경영평가를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평가 결과에서 그게 다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4조에다 심사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서 심사규정을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어떻든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도 별도의 도비지원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자노선에 대한 것을 시가 지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경기도에서 경영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투명하게 평가가 되고 심사가 되고 다만 염려하시는 것들은 우리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평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충분히 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행규칙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안은 찾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 조례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경기도에 지원되는 심사하고 경영평가 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조례할 것도 그 전에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반월공단 있지 않습니까? 공단을 대중교통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심사표 작성이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기도하고 다른 데 심사하는 것 전부 착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시행규칙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시 우리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한 두 달이 급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해 줄수록 좋습니다. 시내를 순환하는 노선이 없어 가지고 수 km를 걸어오시고 이런 사례가 있고 하여튼 시 조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반월, 시화공단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지역은 결과적으로 공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빨리 이 시내를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안에서만 있다가 그냥 뜹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적자가 되더라도 공단사람들을 빨리 시내로 유인할 수 있도록 이런 노선을 빨리 빨리 해 줘야 된다 저는 봅니다. 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단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버스노선이야말로 시급하게 빨리 조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도도 마찬가지예요. 피서철이라 운송을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너무 힘들어 한다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저는 조례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경원 같은 경우에 이 계산대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한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산출됐다 그러면 다른 노선 수익 나는 노선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그것을 굳이 한 두 노선에서 다소간에 결손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50%로 지원을 해야 될 문제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규정이 시행규칙이나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따른 평가를 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다시 안 하는 것 외를 더 평가하면 더 좋은 이런 업체에 따라서 객관성에 따른 평가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타 시를 보더라도 안산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8천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18억 2,200, 고양 같은 경우는 이미 29억 3,500, 성남은 10억 1천, 여타 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모두를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이것 조례안 여러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것을 안 짚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사업 시행해 가지고 1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경기도의 것을 갖다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사업에 따른 평가는 올해 한 달간 운영을 하더라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운행을 시키려면.

그런데 한 달 평가한 것을 나누기해서 해 줘야 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는 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객관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나 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 확실하게 명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부분이 이게 들쭉날쭉하고 어떤 근거가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송세헌 위원님도 지금 이게 당장 그렇게 시급한 거냐 그러는 거고 성준모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심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그것을 보시면 노선별로...

심정구위원 이것은 지금 나 안 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렇게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주고 나서 뭘 하든가 해야지 물어보면 그때서야 자료 갖다 주고 갖다 주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앞으로 오면 상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도 질의 안하고도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매번 그렇게 주문을 해 드려도 안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업체에 따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것을 아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안 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업체에 대한 비밀 전에 우리가 주는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심사기준을 정하려면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지금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데 남이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공신력을 가지고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원금을 2007년도 지금부터 하게 되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오지에 대한 지원금을 31일까지 해서 2008년도에 지급하는 건가요? 2007년도 분을.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3조 보시면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는 전년도 사업실적,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내역, 당연히 전년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어느 기점 쯤에서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7년도 9월 1일부로 운행을 시켰다고 할 경우에 9월, 10월, 11월, 12월치 수지를 분석을 하면 넉 달간에 얼마가 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서 연간으로 비교를 해 봐서 적자금액의 50%를 해 주는 건데 그 지급 시기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4개월간에 알기 좋게 1억씩 적자가 나서 4억이 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죠? 12억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을 연간으로...

심정구위원 아니지 이것 소급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시기는 저희 판단은 연초에 바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체한테 운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심정구위원 조례면 시행규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오셔 가지고는 시행규칙으로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중에 시행을 해서 1년차, 2년차 지나가다 보면 시행규칙에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물어보면 별도로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시행규칙을 나중에 갖다 주시는 것도 없고 시행규칙은 조금 주관적이에요. 조례는 객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조례들을 왜 정하는 거예요? 서로 만인이 평등하자고, 객관적이 되자고 조례를 정하는 건데 자꾸 시행규칙에만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이 좀 답변이 안 되면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시행규칙에 넣을 게 아니라 여기다 명시를 해 주세요. 그런 수정안을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관계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중간 거점으로 해서 도비만 받아서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것은 다 시비 지원입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국장님 도비 해서 같이 쓰신다는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환승 할인 이런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이것은...

심정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시비는 또 뭐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운송업체에 따라서 A업체면 A업체를 종합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해 주는 거고 우리 시 조례안은 노선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만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저 말이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답변을 아까 잘못하신 거죠. 도비 분명히 같이 내시되어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일례로 98번 노선이 공단 들어가는데...

심정구위원 이게 교통오지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기존 노선은 무조건 다 도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 노선이.

심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오지노선에 지금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죠? 국장님이.

그리고 4조에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심사지원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니까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겠다는데 심사위원회 넣어줘요. 조례에다가.

시장이 해서 특정업체를 해 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지원부여 및 보조금액 결정이면 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0%를 줄 수도 있고 20%를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여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전에 시의 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제가 사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액을 결정해 주고 지원을 해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시장개인의 권한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의 성격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시비 보조금.

심정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면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있어야죠.

○위원장 주기명 잠깐만요. 도지사 지원은 도지사가 직접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평가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우리도 그러면 평가하면 심 위원님 말씀이 맞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의 조례에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준용해서 해 주고 심의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시장 개인이, 과장이나 국장이 해서 시장한테 품위 올라가면 사인만 하면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그래서 애초계획은 시비를 보조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별도로 시행규칙에다 위원회를 넣겠다 이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는 할말만 하고 말게요. 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이것도 좀 해 줘야 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보조금 지원은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사후에 정산결과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정구위원 이것 보조금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후 정산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법무계에서 그렇게...

심정구위원 그것은 법무계에서 유권해석이고 여기서도 보면 2조하고 4조가 상반되는 게 50%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50% 이내예요. 4조에서는 시장이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을 또 따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50%를 정해놓고 업체에서 50%를 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심정구위원 그게 잘못된 게 그러면 운행하는 경우에 그 노선에 운송수지 적자금액이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50% 이내면 10%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아래 4조에 가서 시장이 교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운행 차원에서...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보시고 또 무조건 계속 교통오지 노선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만 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진 것을 여기다 내놔 보셔야죠. 규칙은 조례가 나가면 규칙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규칙까지 같이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해야 맞는다 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안은 잡은 게 있습니다. 안은 잡은 게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못 보여 드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를 빼 버려야죠.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규칙을 보자니까요. 규칙도 안 줘 놓고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부분은 조례안만 해 주면 나머지는 사업시행한 부서에서 알아서 임의대로 정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안을 잡은 것을 보여 드릴까요? 그런데 그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미쳐 못 보여 드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못 보여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 같은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규칙 안에 못 넣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 조례가 확정되어야 심사위원회도 구성하는 안을 시행규칙에 넣고 심사표도 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선 저희가 안은 잡은 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줘 보세요. 그리고 따로 논의하시자고요.

4단지, 5단지, 7단지를 봅시다.

면적대비 해서 보면 4단지, 5단지, 7단지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교통 부분에서 버스베이나 이런 게 어느 데는 연장이 40m도 있고 30m도 있고 그러는데 버스베이 구간이 30m면 좀 적죠? 2대밖에는 못 서요. 그냥 법대로 하면 3대가 선다고 그러는데 이게 2대밖에 못 하거든요. 이게 지금 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용적률 변동 나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업체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교평을 아직 안 받았을 텐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아니에요? 교평하고 이것하고 교평이 같이 들어와야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교평을 안 받았는데 무슨 받았고 그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교통...

심정구위원 개별단지 나중에 교평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보면 버스베이가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41m이니까 되는데 5단지 같은 경우는 30m거든요. 이게 버스 2대 대 가지고는 버스베이가 적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주민하고 마찰도 있을 거고 그런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1-79가 셋백을 시킨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1-13에 버스베이를 늘려주는 만큼을 셋백을 덜 잡아주면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조정을 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심정구위원 내 얘기는 일조권이니 뭐니 나중에 그렇게 그냥 골치 아픈 것 따지지 말고 면적대비 해 가지고만 흔들어 주면 있는 면적이 셋백 면적이 알기 좋게 버스베이하고 1-79중에서 100이라고 쳤을 때 버스베이가 차지하는 구간이 30이고 1-79가 70이었을 때 버스베이를 40으로 주고 1-79를 60으로 주면 이 전체적인 흔들림은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면적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지경계선이니 뭐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아도 녹지율은 녹지율 그대로 갈 거고 용적률도 그대로 갈 거고 면적변동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인동거리하고 사선 제한 그것을 다 맞춰서 한 거거든요. 인접대지 경계선 뗄 거리 이것을 다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심정구위원 5단지에서 이것 중로 2-7은 노선을 도로신설에 따른 노선축소라고 그랬어요. 변경사유가, 주신 자료.

먼저 번에도 평형이 크면 경로당을 크게 하시고 이런 쪽으로 유도 좀 하시랬더니 지금 이 부분에서도 평형이 적음에도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적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단지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또 하거든요. 모든 것을 보완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지 여기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로 또 줘서 고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심정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의견이 저희들 아무튼 충족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4단지는 원래 유치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고 다른 데는...

○건축과장 문종화 2천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자체적으로 유치원은 다 뺀 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유치원이 있어서 안 짓는다는 것은 상관이 없고 기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짓겠다면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주민 운동시설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말 그대로 주민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죠. 헬스장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설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시설 있잖아요?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주민 운동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나 그냥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맥락 같은데.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애들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런 사항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하면 운동시설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막말로 운동장만 깔아놔도 운동시설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요. 외부에 하든 밖에 하든 간에.

심정구위원 문제는 이게 7단지죠. 7단지 주민공동시설은 왜 이렇게 또 큰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심정구위원 공동시설이 실내 체육관 성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이나 입주자 사무실 뭐 스쿼시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주민 공동시설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잘못되면 단지 내에서 불법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시설물이 주민 공동시설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40평, 50평이면 다른 것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200평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다른 용도로 분명히 불법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도 안 할 수 없고 법적인 사항을 미만으로 했을 때 문제이지만 이상으로 또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권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심정구위원 교평 나오는 것은 나중에 보고 다시 좀 상의하시자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7단지 쪽에 가보면 평형에서 오타 난 것 있어요. 고쳐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올리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33평 A가 두 가지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A가 두 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33평 A, 33평 B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용역사에서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A, B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경로당 더 확보 좀 해 주세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1평이네요. 31평 두 개로 쪼개면...

○건축과장 문종화 15평도 안 되죠.

심정구위원 실 평수 10평 나와요.

○건축과장 문종화 공용시설 빼면 10평 정도밖에 안 되죠.

심정구위원 10평은 너무 적어요.

성준모위원 7단지 부 출입구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차가 들락거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차량은 주 출입구로 다니고 부 출입구 하면...

성준모위원 부 출입구는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차량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주 출입구에서는...

심정구위원 차량 다 다녀야 부 출입구가 되죠.

성준모위원 7단지 후문은 동사무소 쪽인데 차선이 좁아서 거기가 차가 진입이 되면 거기는 버스노선이 다니는 곳인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이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런 사항이 또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지노선 산업단지 공단지역 경유노선 신설, 이게 3개 노선인데 몇 번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운행하는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넣을 것을...

성준모위원 예, 현재.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뽑아서 알려 드려야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노선이 많아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시 궁금한 사항이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 산출기준을 보면 대부도야 그렇다 치지만 공단경유는 본오동에서 선부동 거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부곡동도 가고, 그 노선 자체를 다 줄 거냐 아니면 반월공단 안에서만 할 것인가를 명확히 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선을 명령을 낼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에서 일부 이익을 남기고 우리 공단을 운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시비 지원도 줄이고 일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서 운행하는 것을 시내로 운행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조금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우리 공단만 운행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것이 좋은지를 세부적으로 노선을 정할 때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이게 동의되지 않으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교통오지 내를 운행하는 것에 한해서 세금이 들어가야지 저 부곡동부터 그냥 다 쓸어서 반월공단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주가 공단으로 하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월공단에 순환을 시켜 주세요. 순환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안산시내 다 쓸고 다니면서 적자 난다고 신청을 해 버리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가 지정을 그렇게는 안 하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공단 내 교통오지라 하면 대부동, 반월공단 내 이렇게 아주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 시행규칙안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데요. 우리 실무자들만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지금 그런 식으로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만 빙빙 돌아야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산역이라도 경과하게끔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공단만 빙빙 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역을 온다든지 공단만 빙빙 돌면 그 공단 사람들이 어떻게 출퇴근을 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바운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 들어가는 노선이 한 두 개입니까? 시화공단, 반월공단 해서 선부동으로 오는 것도 많고 하는데 다 신청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신청에 의해 운행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지정하는 노선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주공 4단지, 5단지, 7단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위원들은 이것을 여기서 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데 할 게 있으니까 의회에 의견청취 올라온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나중에 교평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여기서는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의회에서 줄 수 있는 의견이 있고 의회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견을 무조건 100% 반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인 안산시를 가지고 가려면 이 단지 자체를 주민들이 지금 조금 부담금이 더 되더라도 사실은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줘야 나중에 아파트 값이 비싸지는 거지 1억 짜리 아파트가 10년 지난 뒤에도 1억 5천이면 뭐 하냐고요. 지금 1억 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는 5억, 10억이 갈 수 있는 그런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게끔 항상 그런 권장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사업제안을 하시는 분들한테.

○건축과장 문종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오히려 부가가치가 생겨요. 지금은 제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향후에는 그게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조례에 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아까 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했었던 요지를 담당계장님 적어놓으신 것 있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적어놓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적어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그것해서 수정안이라고 그러면 뭐하니까 절충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자꾸 서로 규칙이니 뭐니 그것 따지지 말고 조례안에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 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2번하고 4번하고 상충됐었던 부분, 심의위원회 부분 등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실 의향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할게요.

답변은 두 개예요.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을 집행부에서 믹싱해서 다시 절충안이나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사위원회 심사규정 등을 마련해서 하여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체 선정 및 업체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무슨 답변을 주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행규칙에다...

심정구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넣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을 드렸는데도 할 거냐 말 거냐만 말씀해 주세요. 원안대로 그냥 의결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절충안을 갖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7월 4일이니까 그 동안에 거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보완하실 내용을 보완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두 가지 답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저희가 하여튼 시 조례에 넣을 것은 넣고 또 시행규칙에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안을 잡아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 잡고 늘어지면 대부도 주민들이 또 7월 12일날 몰려오실 것 같은데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무기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례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문구도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수정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50% 이내는 50%로 제한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까지 신청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시행규칙 안에 보면 행정처분 몇 건 받으면 0.5점 감점 이런 규정을 시행규칙에 둘 경우에 50% 하면 또 조금 덜 주는...

심정구위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50%로 정한다 라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페널티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산점 1점씩 주더라고요. 시행규칙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런데 50% 이상을 주면 또 문제는 있고요. 왜냐 하면 도비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하여튼...

심정구위원 도비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업체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마을버스는 없지만 시내버스는 환승요금, 기타 등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잖아요? 도 차원에서.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심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여담 비슷한 건데 5층을 22층, 25층, 29층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이 층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차이가 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층수가 차이나는 것은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똑 같은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세대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자7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80세대에서 570세대로 다 늘어났거든요. 약간씩 다 늘어났습니다.

송세헌위원 세대수도 차이가 있잖아요? 3개 단지가.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생기죠? 맞추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에 했던 세대수로요?

송세헌위원 아니요. 증가되는 세대수가 7단지에는 90세대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90세대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5단지는 몇 세대인가요? 증가되는 게.

○건축과장 문종화 5단지는 38세대요.

송세헌위원 4단지는요?

○건축과장 문종화 4단지는 600세대에서 659세대니까 59세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사유가 용적률이 지금 25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250%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249.97로 해서 250% 가까이 맞추다 보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평수는 3개 단지가 다 비슷한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용적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세대수만 차이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데는 또 약간 평형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으로는 증가되는 면적이 비슷하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용적률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29층 짓고 25층 짓고 이러면 이게 20년이나 한 30년 후에 또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높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건축과장 문종화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고 하지 앞으로 먼 장래까지는 안 내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더 이상 초고층으로 짓든지 아니면 여러 개 단지를 합쳐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아마 장기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연구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앞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단지를 대규모로 합쳐 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의 단지로만 본다면 절대로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 쪽에 거의 다 재건축이 되는 건데 기반시설들은 별 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특히 학교 같은 것.

○건축과장 문종화 학교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당초에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더니 요즘은 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송세헌위원 과밀학급 같은 것 많이 문제 안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 아무튼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초등학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군자주공4단지, 5단지,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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