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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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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771억 3,341만 2천원으로 이중 65.1%인 1,803억 8,923만 5천원을 집행하고 30.1%인 833억 8,88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에 해당하는 133억 5,530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554억 4,859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2억 318만 9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92억 225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60억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예산현액 82억 3,009만 9천원 중 57.9%인 47억 6,683만 3천원을 집행하고, 40%인 32억 8,945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1%에 해당하는 1억 7,380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522억 2,305만 8천원 중 44.5%인 232억 4,214만 9천원을 집행하고, 53.9%인 281억 4,711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8억 3,37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28억 546만 1천원 중 93.2%인 26억 1,464만 3천원을 집행하고 6.8%인 1억 9,081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총 16억 9,662만 1천원 중 98.2%인 16억 6,541만 2천원을 집행하고, 1.8%인 3,120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319억 904만 6천원 중 91.1%인 290억 7,206만 3천원을 집행하고, 8.9%인 28억 3,086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1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총 5억 340만 2천원 중 84.4%인 4억 2,502만 9천원을 집행하고 15.6%인 7,83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예산현액 총 1,162억 8,272만 6천원 중 68.4%인 794억 9,522만원을 집행하고, 29.1%에 해당하는 338억 871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29억 7,879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79억 1,844만 6천원 중 16.9%인 13억 3,740만 9천원을 집행하고 83.1%에 해당하는 65억 8,103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553억 3,575만 3천원중 67.9% 375억 4,675만 5천원을 집행하고, 27.6%인 153억 1,272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5%에 해당하는 24억 7,62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총 2억 2,880만원 중 97.8%인 2억 2,372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2%에 해당하는 507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32건, 총 41건으로 833억 8,8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이르는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우선 해제지역의 구역 입안시 면적과 우선해제 후 구역 결정 면적의 일부감소로 인한 차액 및 용역계약 낙찰잔액을 포함 총 1억 1,99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의 경우 설계 과업 기간의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예산액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한대앞역 보도육교설치공사외 4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총 예산액 38억 4,000만원 중 2,429만 3천원을 집행하고 38억 1,570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산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사업기간의 소요로 인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예산액 3억 9,900만원 중 2억 1,506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8,393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7년 12월 준공예정인 재활용센터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97억 220만 9천원 중 21억 8,534만원을 집행하고 75억 1,686만 9천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 133억 5,53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42억 9,291만 5천원 특별회계 90억 6,2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4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을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다시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거네요? 맞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 2년씩이나 지연시켰다는 건데 원래 사업은 사업 전에 행정절차를 사전에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도비 교부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는 사항입니다. 5,700만원 그 부분이.

김판동위원 그리고 행정절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행정절차는 우선해제 지역을 05년도 10월달에 추진한 게 있고 2차로서는 06년도 10월 12일날 우선해제 지역을 해제한 행정절차인데 그 결정을 건교부에서 해 주는 바람에 그러한 추진 사항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내용에는 입안서부터 공람공고, 또 도시계획심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 사업 총 예산액이 2억 5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7천만원이고 또 이중에서 이월한 5천만원을 빼면 1억 2천만원이 순수 불용액이네요? 맞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대량 50% 씩이나 불용액됐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아니고 불용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계 표시 설치용역이 측량용역 대가로 계상했는데 법제처에 일반 측량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봤더니 일반 측량 업체에서도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가 한 6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사업할 때는 사전에 여러 절차에 대해서 미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거고 또 사업비를 잘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설과장님, 바로 밑에 401페이지요. 일동중학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도 아까 도시과와 같이 명시이월 되는 것을 다시 사고이월 한 것 맞죠? 일동 진입도로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이 설계 용역이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2년씩이나 지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일동중학교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절차라든지 부지가 교육청하고 산림청하고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협의하는 과정이 2년씩이나 걸려요?

○건설과장 신현석 실시설계 하고 또 설계과정에서 당초 산림청 부지랑 교육청 부지에 계획을 했던 것을 공원에 일부 저촉을 시켜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또 관련부처 협의과정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당초에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월하고 300만원은 불용액 시킨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비에 대한 입찰차액은 불용액 되고 계약금액만 이월시킨 겁니다.

김판동위원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월하고 300만원은 어디 있어요? 불용액 시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불용액이 그 차액이 입찰차액입니다.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김판동위원 당초의 사업비보다 40% 씩이나 과다 계상해서 해 놨기 때문에 더 급한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할 때 거기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185페이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1년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인데 그 중에 84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으셨는데 대략 28% 정도 불용하신 것 맞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다른 과는 대략 10% 범위 내에서 불용액 발생했는데 왜 사업단은 이렇게 많이 남긴 거죠? 좀 절약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요.

김판동위원 잘 하셨네요. 사실 남는 거라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예산을 세울 적에 과감히 줄여서 세우도록 하셔야지 남게 하셔 가지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절약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설계 용역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월이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는 그게 시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시공해서 그것에 따른 일하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설계 용역이 지금 설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게 사업장소가 많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일하는 공기부족 차이로 인해서 그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몇 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설계인데 무슨 공기가 부족한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사업비가 늦게 확정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기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러면 올해 것도 또 늦어지잖아요? 이게 2006년도에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월됐으면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에 되고 지금이 7월인데 올 2007년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6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2007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발주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일부는 사업발주를 했고 일부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에 계획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한 곳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다 됐습니다. 사업발주가 일부 안 된 게 있고 해서 앞으로 한 달 내에 다 사업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설계 및 사업 발주일 이것도 자료 좀 내 주세요. 지금 이게 계속 밀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월금액이나 불용액 순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이 뒤에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53.9%나 익년도 이월됐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주고 그리고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개수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관련부서 협의 실시계획인가 과정, 환경영향평가 과정 이런 데서 협의하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써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절차만 밟다 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 사고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이런 과정에서 소요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단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도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신성철위원 대개 건설과 같은 경우는 큰 사업비도 많은데 결국 행정적인 모순점도 있지 않나요?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되지도 않는 지역을 다시 밟아가려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돈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는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야단 맞고 재정을 묶고 놓는 경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절차를 밟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사업비를 확보 안 해 놓고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연차별로 집행 가능한 금액 정도를 확보해 나가면 가능한데 보상업무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용지매수 업무, 협의매수 과정, 또 수용과정, 이런 데서 많이 또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발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제도상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의회 1년간 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일단 용역비부터 먼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공사비 순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먼저 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공사하려면 첫발부터 디뎌놓자 이런 데 가장 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 못 느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추이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 절차 보이고 그것을 지금 같이 순서를 어떻게 밟아가야 되겠다 할 건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명시이월, 2005년도 것, 2006년도 작년 것도 아니고 전전년도 것에서부터 명시이월을 시켜서 2,3년씩 예산을 묶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공히 다 똑 같아요. 이것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로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짜 보고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는 특히 큰 금액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어떤 게 가장 신속하고 이월금액을 적게 남겨둬 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행정적인 순서를 해서 이월금액 그런 것을 몇 년씩 안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획에서 집행까지 하는데 가장 문제는 보상의 지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 협의매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보상기간을 빨리 공탁을 해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미 협의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계속 지연시키는 사례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또 다른 예산의 투자가 더 가중된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고요. 특히 행정절차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많은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대한도로 우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 불용액 1억 9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크게 저희들이 1억 9천에 대한 불용액은 먼저 큰 틀에서는 예산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남은 거고요. 재난관리차원에서는 재난 발생에 따른 재해 보상금이 1년에 두 번씩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겨울철 재난에 대한 보상이 2천만원이 섰는데 그 돈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남겼고, 두 번째는 민방위쪽입니다. 민방위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기본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제반적인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불용액 처분이 됐고 나머지는 민방위 교육장 시설보충사업인데 거기에 각종 입찰을 통해서 나머지 잔액,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분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1억 9천씩이나 발생하게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보통 재해보상금이 2,500만원, 그 다음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이 1,900만원, 2천만원 되지요.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시설입찰 잔액이 한 2,6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시설개선에 대한 시설비가 2,400만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에 대한 전출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피복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사료가 됐든 잔액이 됐든 거기도 결국은 작년에 재난발생 예산금액 그거는 이해를 한다지만, 보상비는, 나머지 부분은 여기도 좀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림할 수 있게끔 크고 작은 걸 좀 조정하셔 가지고 강약을 좀 조정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것도 전체적인 것은 프로테이지는 적습니다만 금액은 높은 편인데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거는 저희가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금액이 다 그렇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종합운동장, 시립의료병원 이런 것이 다 입찰하고 난 잔액, 입찰이 보면 낙찰율이 한 86% 정도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하면서 일부 쓰고 남은 부분이 불용액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작년도 총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이것 몇 건에 대한 거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 3건입니다.

신성철위원 3건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공사 금액이 크니까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1,125억이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14억 정도, 그 다음에 노인병원이 70억이니까.

신성철위원 1,120억이 한해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 같은 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 연도별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거지요.

신성철위원 최종 이것 마감으로 처리한 겁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지원사업이요. 설계 시설비에 있어서 5,700만원을 3회 추경에 했었는데 당해년도 완료불가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지금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착수가 안 됐다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게 왜냐 하면 당초에 위치선정이 된 게 지원사업 구에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위치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됐고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제한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하는 금액인데요. 그 위치를 갖다가 여타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신성철위원 위치가 중복이 됐다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래서 그거를 재 선정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돈은 3회 추경 때 내려와서 늦게 잡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절차는 다 끝난 거고 그거 하나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위치만 재 선정해서 바로 설계해서 발주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관리 쪽에 건설과에 얘기할게요. 한대역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지금 진행이 일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착공계가 접수 돼 가지고요. 6월 17일자인가요?

신성철위원 6월 17일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착공계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연말까지가 자신이 없을 거 같은데요. 6개월 동안 이거 다 해 가지고 착공계 내 가지고 다 절차 끝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강 구조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해서 일부 기초만 되면 현장에 거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지금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하천관리 쪽 좀 얘기할까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있지요? 10억짜리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10억짜리가 진행이 일체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도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왔던 겁니까? 이게 꽤 됐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 11월달에 이게 계약이 돼 가지고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설계용역이나 그런 게 전체가 다 기복계획...

○건설과장 신현석 기본계획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10년 단위.

신성철위원 장기로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008년도 3월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모든 게 질문하는 거 보면 내용 자체가 다 절차상이거든요. 계획을 돈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저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할 것인가를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을 먼저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만날 질타 받는 게 '왜 늦고 있냐 이월시켰냐 사고이월 시켰냐 불용처리 했냐' 이런 문제가 매일 똑같은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이걸 한다면 이런 금액 자체가 100% 그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00% 사고이월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쭉 본 위원이 뒤로 가서 체크를 한 10여건 이상을 해놨는데 같은 대답이란 말이지요. 다들 맥락은 똑 같아요. 우리 실무국에서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질문하려니까 이게 질문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대답이니까.

그것은 결국은 계획을 잡는다고 잡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시간을 쓸 만큼 썼기 때문에 이건 차후로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10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해서 46억 3천만원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광역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해서 이게 얼마예요. 259억 3천만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입관계인데요. 각 구청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견인료를 세입에 따른 징수결정을 해놓고 아직 세입을 못 잡은 이런 사항에 따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행정처분에 따른 부과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징수에 따른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견인료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정차 과태료요.

송세헌위원 과태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미 수납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과태료가 2006년도분이 41억 5,482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217억 8,1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회계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입은 구청에서 세입에 따른 징수 현황을 받아 가지고 세입의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특별회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지금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실질적으로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에 기금운용 계획이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두 가지 뿐인가요? 현금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구획정리사업은 준공이 돼 가지고 청산만 하면 되고요. 특별히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양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부과되면 결과적으로 총액이나 이런 관리는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세입 또한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금이 계속 유지관리 되는 것은 특별히 교통특별회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에서는.

송세헌위원 그럼 구획정리에 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났어요. 준공이 다 끝났는데 환지청산금을 가지고 땅이 들어가고 나간 걸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정산하면 끝납니다.

송세헌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거에 따른 세입은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오늘 현재 현금시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작년도 연말 결산시에 그 금액하고 금년도 들어와서 사용내역하고 어제 현재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시제 현물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과장님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자료 694쪽을 보면 건설과에 가건물 예치금이라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에는 현금관리 하는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과는 현금관리 하는 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가건물 예치금이라는 게 뭐예요? 694쪽 맨 상단, 맨 윗줄 보관금 그래 가지고 가건물 예치금 건설과 701만 1천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정확히 파악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답변 추후에 주시지요. 그 밑에 도시과에 원상복구비는 뭡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이 부분도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가건물 예치금은 '91년도에 보관된 금액 같은데요. 이게 아마 공사장에 무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 같은데요. 현재 이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세히 알아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과장님도 추후에.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허가과는 지금 어디로 바뀌었나요? 건축과.

○건축과장 문종화 허가과가 없어졌는데요.

송세헌위원 작년 연도말은 허가과가 있었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허가과로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허가과에도 개발행위 이행분담금이 있는데요. 250만원이.

○건축과장 문종화 업무자체가 지금 구청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구청 무슨 과로 갔습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갔나요? 건설사업소에도 채권압류 한 게 있네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거는 뭐냐 하면 상록수 보건소 건물을 짓는데 하도급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채무관계가 있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뭐가 있어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채무관계가 있어요. 하도급 받은 데가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되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은 쌍방간에 해결이 되기 전에는 일단 압류금액에 대한 것을 보관해놨다가 해결이 되면 해결됨과 동시에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지불합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채권으로 가지고 있나요? 압류물이 뭘로 가지고 있어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니까요.

송세헌위원 공사대금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교통과장님, 송세헌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은 어떤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하고요. 견인료하고, 또 기타 국도비 그거에 따른 보조금하고요. 특별회계에 따른 이자수입 등등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500억원이 잡혀 있어요. 징수결정액은 768억인데 이게 다 그럼 어떤 수입 항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총 예산이 지금 553억인데 이게 다 우리 과태료나 이러한 쪽에 대다수가 이 수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2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국도비를 세입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미수납액이 259억은 이게 다 어떠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41억은 2006년도 주정차 과태료고요. 217억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수입은 어떤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정차 과태료 위반에 따른 견인료 수입.

성준모위원 2006년도 수입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장 위탁료.

성준모위원 위탁료도 여기에 들어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259억원은 지금까지 미납액 총액이 259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다수 금액이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 위반 금액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별회계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특별세를 받는 것이 안정적인데 시민들 위반사항 범칙금으로 지금 우리가 대다수 사업에 소요되는가 아니면 지금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들 우리 공영주차장 그 돈이 여기에 매년 잡혀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것도 연간 한 15억 정도 주차장 위탁료가 세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연간 550억원이 수입인데 10억은 미미한 거고 주수입이 지금 과태료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주가 되고 여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를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국도비 보조 별로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유가보조금 같은 것 그게 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주정차 과태료 견인료가 대다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어떤 인건비를 뜻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구청에서 주정차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속요원들 일시사역 인부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단속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안 걸리면 말 그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재원이 다 줄어들고 국도비 보조 몇 푼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성준모위원 점점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면.

이것은 그러면 매년 올해는 주정차 단속으로 한 얼마 걷힐 것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입 같은 경우에 몇 년도를 평균해서 세입을 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특별회계가 많이 올라가는 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올라갑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세입은 많아집니다.

성준모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면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민이 교통질서를 지켜 가지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하여튼 실적이 적으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하는 게 주사업이 어느 것이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장 설치 등등...

성준모위원 그런데 너무나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태부족인데 오로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각 동에 안산시 전 지역에 주차장사업을 이것으로 한다 라면 이 돈이 확실한 돈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태료로 들어오는 돈으로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우리 교통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금 특별회계 일부가 시설공단에 인건비로 주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을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꼭 그것을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특별회계가 시민들 불법 양산시켜서 또 거기다 과태료 매겨서 계속 이런 구조를 악순환 시키네요.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태부족한데 결국 교통단속 스티커 발부해서 지금 우리 사업을 한다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관에서 지양해야 되고 이것은 없어야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방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 불법주차하지 말아라 그쪽으로 나가야지 단속정책을 나가 가지고 1년에 500억씩 시민들 단속건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쓰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사업비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좌우지간 우리 시 정책결정권자 분들이 이 부분은 특별히 다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주머니 돈 시민들 아주 불편한 돈을 양산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보관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과에서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건설사업소 이게 구청으로 다 이관된 겁니까? 안 넘어간 과 것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허가과하고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 업무 자체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각 과 해당 과 것 다시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관기간이 일시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건물 예치금이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가건물 지어서 다 망가졌겠어요. 이미 철거 끝났겠다고요. 그렇죠? 만 16년이 넘는 돈들이에요. 1991년도 1월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에서도 형사가 3년, 민사가 5년 하듯이 우리 세금도 5년 이상인데 이것은 이미 이해당사자들한테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찾아가게끔 환급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일시 보관인데. 다 일시보관이에요? 이게 장기 보관이지. 17년, 16년을 보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일시보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해당과, 허가과도 도시과로 이관을 하실 건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어떤 건인지 명확하게 해당과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것은 어디로 넘어갔는지 기존에 허가과가 도시과로 변경이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떻게 1991년도 것을 여태까지 돌려주지 않고 일시보관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들 돈을 통보를 해서 찾아가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인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원칙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91년이 있고 그런데 이것 직원들이 순환 보직되면서 아마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과가 없어지고 또 업무가 제대로 인계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과가 없어졌으면 이게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치되고 있는 것인지 또 원인행위자가 쟁송에 의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전승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각 부서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명확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명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세금도 남으면 돌려주는 판인데 이런 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빨리 돌려줄 돈은 돌려줘야 되겠고 정 원상복귀 금액을 예치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안 되어 가지고 불이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사업소 일시 보관금은 어차피 기간이 있는데 일시 보관금이라 그래 가지고 한 게 딱 이름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위원들이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좀 보셔야 돼요. 결산검사인데 너무 소홀하게 대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도 빡빡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 뭔지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답답한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관금에 대해서는 자료 좀 구체적으로 각 실무부서로 이관이 됐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맡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 좀 다 일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앞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총체적인 것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주문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 나오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절차가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자꾸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에 수정보완이 필요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3/4분기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종류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꼭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용역기간이 그 당해연도 기간을 도과해서 넘어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된다 이렇게 봅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예산현액에 34.9%인가 그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세입이 재정적인 절차라고 치면 세출은 행정적인 절차하고 마무리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세출을 갖고 다룰 때 시간을 좀 다퉈서 완급조절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행정적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부서간에 서로 앞다퉈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하면 우리도 그때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해 와야 우리가 합니다. 서로 같이 병행해 가면서 부서간에 마무리지어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면 바로 바로 사업이 시작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저런 부분이 많이 줄을 텐데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세입을 가지고 묵힌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계속 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 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것을 많이 잡아서 빨리 빨리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감사지적사항 다 보셨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사후조치를 해서 각 부서간 스터디도 하셔 가지고 자기 업무가 다른 쪽하고도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이고요. 특별회계 같은 데서 유류보조금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조사한 부분은 없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제안해서 가져오는 어떤 소정양식에 의해서 그냥 유류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실무적인 확인을 제대로는 잘 못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는 운행거리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대개가 운행거리가 비슷비슷한 부분이라도 똑 같이 오는 실정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화물차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운행거리 영수증 등등해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심정구위원 계기판도 사실은 수치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런 부분이 우리가 담보 안 되어 있으면서 줘야 되는 규정에만 얽매여서 주고 있는 실정 같으니까 그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차량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마다의 운행거리가 따로 따로 일 테고 보조금 지급 내역도 틀릴 테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그게 힘들면 역산해서 같은 차종 뭐 이렇게 하면 뭐 몇 km 해 가지고 평균 km 수를 계산해 주신다든가 하는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사실은 조금 덜 노력을 하신 건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2003년도부터는 보통 30억대 수납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는 16억 8천밖에 사실 안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징수에 대한 시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좀 더 컨트롤해서 미수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259억 이것을 그냥 계속 세입에 가지고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 가지고 세법에 준용...

심정구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에 자꾸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회계과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상위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결손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해야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만날 미수금만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사업예산은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500억이라고 치면 260억이 들어오지 않을 돈인데 240억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거거든요. 260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회계연도 별로 해서 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토지구획 같은 경우는 청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빨리 빨리 해서 그냥 70억으로 일반회계 전입했다 라고 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8억 그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32억은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과도 알기 좋게 계속 70억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짤 때 세입과 세출이 세입이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세출은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처분금액이 그 세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짜면 사업이 집행되다가 잘못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감사나 지적 사항된 부분을 스터디를 좀 과장님들 모시고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지적해서 나온 부분이 내년에 악순환의 고리겠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개선된 결산검사서를 받아보시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보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사업 끝나고 돈주고 나간 것을 최종 정리하는 게 결산이죠.

○위원장 주기명 최종 정리해서 검토해서 올리는 게 결산보고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들 맞죠? 그런데 그 결산보고 하시면서 그렇게 서면제출 하신다는 답변이 되게 많으신데 서면제출 하면 위원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지만 '91년도 과가 또 분리됐는데도 아직 남아 있는 것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요. 일단은 그것을 미리 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이런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명확히 해서 가부 판단을 저희가 해서 그런 민원과 쟁송이 없는 것은 빨리 돌려보내 가지고 이것을 털어내고 없애고 정리할 시기가 왔는데도 그냥 놔둔 건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내년부터는 검토 잘 하셔서 서면제출 보다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승원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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