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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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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본부),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6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추가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안산읍성문화제 추진 경과요. 일단 여기 일정표를 보면 지난 7월 25일 안산동에서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쉽게 말하면 개최를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를 확정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8월에 삭감 요구서도 제출됐는데 9월 3일 거기에 대해서 재추진 의지 등이 확인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셨던 실명 의원님도 나와 있고 읍성추진복원위원회 입장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날 9월 3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하기까지 그 이전에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셨던 모든 추진위원회 측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입장들이 여기에도 다 같이 반영이 됐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공문서에는 참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 3일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 15일 추진 계획서를 접수했다고 했어요, 포럼과 국악 한마당을 하겠다고.

그럼 9월 15일이면 저희들이 214회 임시회가 시작된 직후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15일부터 19일까지 추경 심의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급히 접수된 사항이지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일정표를 보면 저희들이 9월 16일 날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의들 있었거든요.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9월 3일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15일 저희한테 도착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5일 날 왔고 저희들이 16일 추경 다루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9월 23일 예결위에서 이렇게 증액돼서 수정의결 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왜 저희 상임위에 충분히 9월 16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 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19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왜 부서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변화의 가능성을 전혀 사전적으로 같이 논의하지 않으셨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9월 15일 날 저희가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결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누구한테 전달을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협의 과정에서 예산계나 의회나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절차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이든 어디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고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급변한 상황에서 전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서도 나름대로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수정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상임위에서 전혀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끔 사전적으로 시간이 15일에서 접수 이후의 16일부터 19일 의결까지 4일 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옳은 과정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활동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과정 결과를 보고 안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의 역할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개 과정에 있어서 미흡했던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단 상임위에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상임위에서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없었고요.

박은경위원 여유가 없었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결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9월 16일 저희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어쨌든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하실 때 본부장님 설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어쨌든 19일 의결까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을 건데, 충분히 언급은 할 수 있었던 기회인데 그걸 놓치신 거잖아요. 간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다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다는데 언제 어떻게 알아보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15일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부서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에게 이 상임위의 논의의 장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더라도 충분히 논의는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예결위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확답이 딱 된 게 아니고 예결위 가기 전까지 이걸 논의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는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미 15일 이런 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접수를 받았으면 최소한 부서에서는 상임위 논의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9월 16일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에 저희가 3천만 원 올린 건에 대한 삭감을 말씀하시는 거, 그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갔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안 하시는 걸로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상임위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3천만 원의 예산안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에 제가 3천만 원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박은경위원 네, 삭감하시겠다 그런 취지,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급변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저희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님들 그 당시 16일 저희들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할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지하고 계신 분, 그 이전 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기적으로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상황이 안 됐다기보다도 ‘그렇게 삭감을 하려고 조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하고 그 정도의 언급은 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16일 못 하셨을 지언정 17, 18, 19 그 과정에서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은 그냥 3천만 원 자체 삭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예결위에 가서 그게 다시 수정해서 의결 나온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미흡함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집행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도 그걸 다하지 않은 간과한 점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안산읍성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 삭감 조서가 올라올 당시에 거론이 있었어요, 다시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박은경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만 할 뿐이지 이것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결위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 가서 예결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 대신 우리 상임위에서는 3천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제가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증액을 해라, 삭감을 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 증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할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예결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가 되면 그때 가서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어쨌든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거고, 담당 부서에서도 결정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상임위에 그것을 한다 만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 위원님.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그런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되겠죠. 그러지만 사전적으로 그런 재논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으면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결정은 아니지만 논의의 과정은 거쳐줘야 되는 게 당연한 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예결위에 가서 논의가 될 과정 중에서도 해당 상임위원님 몇 분 계시지만 전혀 그 논의의 과정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라든가 업무 보고라든가 간담회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읍성문화제 추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됐다고 해도 이것은 계속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사전적으로 논의의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도 있었던 부분 여기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결과론적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박은경위원 아니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삭감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러게요.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그게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될 시점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소통하고 알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추경 예산안이 8월에 수립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9월 15일 최종적인 계획서가 오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차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안산읍성에 대해서 올해는 전혀 이게 논의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추진 계획표를 보면서 행사 촉박한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채우시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제대로 사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다 보니까 정조대왕의 행궁 행차에 대한 시연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주민들의 이렇게 노래자랑도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의 행사는 대체적으로 공연 위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악 공연해서 시립국악단이 1부하고 3부에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 시립국악단의 공연에 대한 공연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연수당만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공연수당을 얼마 지급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인당 4만 원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날 1부와 3부에 출연한 총 공연수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그 전에도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이 가 가지고 이렇게 공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는,

박은경위원 관내 행사는 그러는데, 저는 조금 바로 그런 겁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연으로 채워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안산동 복원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의 협의라는 게 누구하고 어느 선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전 협의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담당하고 국악단하고요, 단무장님하고.

박은경위원 국악단 일정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단무장님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전이라는 게 우리 부서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정에 대해서도 하지만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 15일 이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급하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당 지급한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행사의 일부로 지급 방식은 다르지만 행사를 우리 부서에서 지원해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들도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식전 행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식전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이건 식전 공연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 행사의 취지하고 봤을 때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심 출연진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의 주체가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국악한마당 행사이기 때문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것도 플러스해서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급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에 공연팀 사례금 5개 팀 해 가지고 2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국악단은 기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5팀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출연진이 6이거든요, 7인가요? 안산문화원, 타악그룹 신명, 한국무용, 어린이무용단, 써니, 한규석, 리듬몬스터 이렇게 7개의 출연팀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개 팀만 출연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산이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확히 하시고요.

그 다음 추후에 11월 11일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1일이요.

박은경위원 그때 포럼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럼은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기 이렇게 좋은 취지의 포럼을 최초로 하신다고 하니까 사전적으로 준비 잘 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포럼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이문화축제 여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나 이런 제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고 행사만 하겠다는 내용만 전달을 받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부서의 책임성은 느끼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쯤 제출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제 전체적인 행사만 일단 받기로 했고 세부 계획은 좀 더 시간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리 사전적으로 점검 철저히 하시고요. 원래 제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연돼 가지고 다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이 체크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주신 거 보면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영상 자료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홍보물 제작 현황 보면, 위에 영상 자료는 각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관광과라든가 교통정책과, 공보관실 여러 부서에서 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쉽게 말하면 편집해 가지고 홍보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물 제작을 보면 이게 박람회 때 다 지출한 예산인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때 다 지출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페이퍼로 된 책자들이 비슷비슷한데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즐기자안산 종합안내 책자 9900원짜리 단가 책자를 천부 900만 원대, 시티투어 리플렛 500만 원, 쇼핑백은 기 그렇다 치고 관광지도 900만 원대요. 특산품 리플렛 300만 원 그 다음에 의료관광 홍보 리플렛은 처음 제작하는 거니까 480만 원인데 의료관광 홍보 리플렛은 그냥 한글판으로만 다 제작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 홍보 리플렛은 그게 아마 다른,

박은경위원 한글판이요, 이건 한글판?

그 다음에 안산맵북 관광지도 900만 원, 안산가이드북 900만 원, 안산가이드에 담아있는 내용은 뭔 거고,

○관광과장 이기용 홍보물 종류별로 제가 하나씩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저는 종류별로 조금씩만 달리하면 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홍보 관광안내 책자에 대한 부분들을, 8종인 거잖아요.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쏟아 부어요.

박람회 기간 며칠이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박람회 기간 동안 다 이게 100% 소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관광업소나,

박은경위원 예,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 말고 다시 관광지도라든가 홍보물 제작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것도 하긴 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렇게 많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 홍보물이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안산에 그런 관광의 효과를 이루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매년 이렇게 홍보라든가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특히, 러시아나 청도, 몽골 이쪽에 가실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나라의 언어로 돼 있는 책자들은 제작해서 가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러시아,

○관광과장 이기용 몽골에 갈 때는 몽골어로 제작을 하고요. 러시아로 갈 때는 러시아로 브로셔나 이런 것은 제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종류별로, 예산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을 단순간결하게, 몇 집이면 몇 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8종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8종의 내용들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안산9경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그냥 안산의 여러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관광지도든 관광 맵북이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홍보관하고 기타 관광홍보관 이게 조금,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맵북 의료관광홍보관에는 병원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게 특징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병원에 대해 어떤 특화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5만 4천부를 찍으셨다?

○관광과장 이기용 네.

조금씩 틀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찍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남게 되면 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해야지 무조건 많이 찍어서 남으면 다음에 활용하겠다,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실 이유가 없죠. 적정하게 그 효과를 대비해서 공략을 하셨어야죠. 양적으로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10,000부, 10,000부, 54,000부, 12,000부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에 맞추는 건지 수량에 맞추는 건지, 그럼 수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위원님,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상 방문객을 예상하고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광홍보관하고 의료관광홍보관이 그 기간 동안 같이 동시에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면 관광홍보관은 10,000부밖에 안 찍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찍은 책자가 쉽게 말하면 관광지도인 거잖아요. 안산맵북 같은 경우는 54,000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안산의료관광홍보관에 대해서 중점을 두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물도 저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광특산품을 의료관광홍보관에서 왜 찍습니까? 차라리 의료관광에서 찍을 게 아니라 관광홍보관의 목적으로 특산품 리플렛은 찍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성격상 비슷한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문광고 관련해서 디자인 내역 및 광고료 현황해 가지고서 2013년 7월 달에 디자인을 4건 하고 신문광고 16건을 내셨어요. 총 3300만 원으로요.

그러면 아빠와 함께 떠나는 안산 대부도 힐링여행, 이게 쉽게 말하면 5단 광고로 16 언론사에 나간 공통적인 광고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광고 디자인 내역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신문광고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해 가지고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짜리 광고디자인이 안산 대부도 힐링 여행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16개 언론사에 홍보를 하셨다?

그 다음 뒤에 보면 탄도 사인디자인이 있어요. 탄도 사인디자인이라는 게 웰컴 대부도, 힐링여행 대부도 이것 2개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바다향기대부포도, 그랑꼬또 와인 이게 앞뒷면으로 돼서 야립 광고입니다. 야립 광고 디자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힐링여행 대부도 그거와 뒤에 웰컴대부도 그것이 하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으로 하나 그 다음에 탄도 이것.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관광안내소 앞에 거기.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2개를 해서 하나 70만 원씩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2개를 70만 원에 한 거죠.

박은경위원 2개?

○관광과장 이기용 아니 하나에 70만 원, 그래서 2개에 140.

박은경위원 이렇게 앞뒷면 해서 70만 원.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앞뒷면 해서 70만 원.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의 이런 사진들은 본인이 찍어가지고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이 디자인을 하는 업체에서 사진 그런 것을 찍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140만 원이고, 홍보 부채 이게 40만 원이라는 얘기시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맨 앞쪽에 있는.

박은경위원 그럼 디자인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을 출사라고 그러나요, 이것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제작비는 어떻게 어디서....

○관광과장 이기용 그게 저희가 그 디자인을 해 줬는데 야립광고 2건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공사를 해서 거기 광고판에 붙였고요.

박은경위원 왜 생명산업과에서 이것은 또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농촌의 그런 그랑꼬또나 아니면 포도 재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저희가 비용이 부족해서 그쪽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랑꼬또 와인 같은 이런 것은 영농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글쎄,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광고는 야립광고탑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이 광고탑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관광안내소 앞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페이퍼로 찍어서 흑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무나 이런 전주에 가려져서 조금 시각적으로 잘 보이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런 광고를 이런 식으로 왜 하셨는지, 그럼 이 부채는 어디에다 쓴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록페스티벌 할 때 배포용으로 만든 부채입니다.

박은경위원 록페스티벌 할 때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광고라는 게 거의 10초, 20초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끌고 각인시키는 게 광고의 효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요.

각종 대회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면 전국 전국 경서도창 민요경창대회하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요. 그 두 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예산 가지고 100% 그냥 이렇게 대회만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봐서는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나 지금 보면 전국 경서도창 민요경창대회나 별반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경서도창 민요경창대회도 21회는 그냥 시상비에 보면 명창부 대상, 최우수상, 일반부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을 지급했는데 22회는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됐어요, 명창부, 일반부, 단체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넣으려면 이 부분에 청소년 부분도 하나 그냥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예산이 보면 이 대회 자체가 전국적인 큰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여기에서 만약에 입상하면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대회의 어떤 지명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국대회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사용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명창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500만 원이나 돼요. 일반 시에서 개최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 대회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어서 1회 입상을 하면 어떤 그런 혜택이라든가 특전이 부여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인들은 경력이 예술인에 대한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많으면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대회가 지금 22회째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22회째나 했기 때문에 22회를 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유명 대회들 많잖아요. 그런 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어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전국 경서도창 민요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악인이라든가 뭐라고 하나요, 저것 받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명창,

윤석진위원 네, 그런 것,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럼 대회만 여는 것이지, 대회의 어떤 후속 부분도 일정부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금이 물론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고 드리면 좋지만 대회에 걸맞게 상금이나 이런 게 책정돼야지, 아무튼 이것 예산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천만 원 주면 누가 부족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500만 원 주는 것만큼 이 대회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값어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여러 군데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이런 대회를 하겠다, 우리도 이런 대회를 하겠다.

그런데 유독 국악 관련해서 두 대회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2개를, 시기도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별망성예술제나 이런 데도 보면, 또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보면 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청소년들은 4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기간을 늦춘 경향 있고요. 아무래도 청소년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행사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럼 타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국악 아닌, 이번에 어린이합창도 2천만 원만인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500만 원만 예산을 줬었는데 타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는 이게 물론 국악을 널리 알리고 이런 대회를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하는 자체는 좋은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악 분야의 대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할 필요가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전국적인 지명도라든가 이 대회가 예를 들어서 그런 값어치가 있으면 안산을 널리 알리고 안산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도 이 금액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이런 대회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지금 못해 주시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글쎄요. 권위 있는 행사라는 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양성이 많이 되면 그분들 중에서 명창도 나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거고, 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것은 고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세부 내역들 보면 물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심사위원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의 어떤 잔치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비용들을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회라는 게 이름이 나와 있으면 굳이 상금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도 시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조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시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부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상품으로 교체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가급적이면 두 대회를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을 해 주시고요.

국악 쪽만 이렇게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두 단체를 이렇게, 한 쪽은 전국대회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시의회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 번 짜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유·무료 공연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립예술단은 보면 외부 초청공연의 수익금이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4350만 원이에요.

그냥 제 짧은 소견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립예술단을 초청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공연 횟수는 49회, 63회 이런 데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합창단보다는 예술단 쪽을 좀 더 이렇게 평가하고 초청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주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단이 국악단 있고 합창단,

윤석진위원 시립예술단은 국악단, 합창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료 공연 현황 시립국악단.

보면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악기도 크고 인원도 많고 이동할 때도 보면 상당부분, 다음에 또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초청료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지급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선호도나 인지도, 음악을 선호하는 거나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도 예술단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립예술단 중에서 합창단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윤석진위원 아직 그럼 우리 시립예술단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알려져 있기는 하나 악기 운반이라든지 국악단을 초청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600만 원하고 4천, 횟수가 보면 49회에 63회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악단도 많이 초청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해외,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작년에는 해외를 나갔다 온,

윤석진위원 해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혀 자료가 없어요. 해외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 6분 해외공연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0월 달에.

윤석진위원 이쪽은 그러면 초청하면 어떻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다 초청 쪽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부는 아니고요. 식대를 제공한다든지 공연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왜 해외공연 부분들은 자료를 안 줬어요? 유료, 무료 공연 자료를 다 달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이요.

제가 이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100%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문도, 사실 저희가 직접 대상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 사회복지 담당자나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협조 공문도 보냈고요. 또 여름 7월 달, 8월 달에는 한 1,500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부탁을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문을 개별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요. 12월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국비니까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내려온 국비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참 좋은 취지에서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아무튼 내려오는 예산을 못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866페이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제거리극축제 2014년도에 실시를 못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혹시 문화재단에서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비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럼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예당에 현장 시찰 갔을 때는 과장님 모르고 계셨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7월 22일이에요. 그때는 모르고 계셨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변경해서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겠다하는 의견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유화위원 준비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논을 하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 의견은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를 하면서 그런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예비비는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행사를 못하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7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의견을 주고받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준비는 하는 게 좋겠다는,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7윌 22일 현장을 방문했고 그리고 8월 12일 화요간담회를 했고 그때, 과장님께는 됐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이 계속 바뀌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그리고 또 예결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계속 변동 사항이 있는 건 저는 문화재단밖에 없다고 봐요. 어느 부서도 그 금액이나 계획의 변동이 있었던 걸 저는 못 봤거든요. 한 번 예산 잡았던 거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왔고 그랬는데 문화재단은 2015년 준비금 사용 계획 이래가지고 여기 문서 다 있거든요. 유인물로 보면 7월 22일하고 8월 12일은 지역참여형 국제 공동 제작, 커뮤니티 프로젝트 운영, 거리예술크리에이터 사업 이렇게 3개를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중간 8월 12일 이후에 또 바뀌셨어요.

그리고 7월 22일 금액도 바뀐 거 보면 지역참여형 국제 공동 제작이 1억 5천 또 8월 12일은 1억 6천 또 홍보 사업 5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또 바뀌었어요. 예결위 때는 1억 6천, 거리예술 크리에이터는 7월 20일은 5천 또 8월 12일 5천 그리고 해외 우수작품 사전 섭외 이래가지고 또, 문서에 이렇게 하여튼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보면 7천을 잡으셨다가 8월 12일은 8천 또 8월 15일은 캐릭터 개발 2천, 운영비 4천 막 이렇게 변경이 돼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22일은 본부장님이 현장에 가니까 먼저 집행된 금액 빼고 5억 7천을 모두 준비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8월 29일 그 날은 또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2014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산 변경 계획 보고 이래가지고 갖고 오셔 가지고 2억 7천은 준비금으로 쓰고 3억 5646만 6천 원은 환불을 하겠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8월 29일 날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변동 사항 많으시고 10억이라는 큰, 10억은 아니고 9억 몇 천이지만 이런 큰 축제를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도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쓰겠다고 막 이렇게 마시고 보고 안 된 상태에서 우기시고 이러는 걸 보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3년 간, 일단 그것부터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뭔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세월호 관련해서 취소가 되면서 전년도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잔여 금액에서 일부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아예 자체가 시행을 해 보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잔여로 남아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리극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처음 예산 계획했던 부분이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담당 직원들하고도 소수의 의견을 나누면서 조금씩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내년도 준비 기금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처음 당초에는 모든 잔여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을 쓰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또 쓴다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서로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실지로 쓸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자, 그래서 2억 7천이라는 돈을 최종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그 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변경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치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잔여 금액에서 2억 7천 가지고 이러저러한 시민형태의 신작 지원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예산 변경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본부장짐, 그때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3억 몇 천이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3억 3천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3억 3천 정도 먼저 쓰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쓰겠다고 하신 건 분명히 잘못 말씀하셨던 거 맞지 않은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 쓰겠다 하는 거는 정식으로 우리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잔여 예산 집행 불용액으로 놔둬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런 거리극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집행부나 의회에다 이야기도 없이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5억 7천을 다 쓰겠다고 하셨던 건 분명히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냐 이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화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돈은 당초에 잔여 금액 가지고 다 쓰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옳았던 건지 아닌지 틀린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5억 7천을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준비금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옳았던 건지 틀렸던 건지 본부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그게 어떻게 옳죠?

여기 집행부하고 확실하게 의논도 안 하고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혼자 그렇게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 계획을 나머지 집행 잔액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

유화위원 아니 아무리 문화재단이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금으로, 이건 국제거리극에 쓰라고 준 거지 그것을 갖다가 준비금으로 쓰라고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비금으로 쓰겠다고 여기서 먼저 얘기가 되고 나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유화위원 안 하셨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5억 7천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유화위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안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이전에 안 하셨고 8월 12일 날도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하고 현장 방문 때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님께서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8월 29일 날 공문 만들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 분명히 잘못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7월 22일 날 현장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이미 7월 달에 벌써 문화재단에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유화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절차를.

유화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보기에 이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전전긍긍, 이것 자꾸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건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을 준비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막, 이것 이따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막 계속 변경이 됐는지.

안산시청 안의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보고라고 이것 갖다 주시고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안산시청에 이런 부서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문화재단만 이렇잖아요, 문화재단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런 집행잔액을 가지고 쓰겠다는 걸 다른,

유화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가 조금 설명 드릴게요.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을 쓰겠다는 걸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거리극이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하지 못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보고를 드린 다음에 양해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화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본부장님, 죄송한데 알겠고요. 본부장님 얘기 듣다 보면 이상해 자꾸요, 말씀만 자꾸 변경되시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변경된 게 아니라 그런 내용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변화된 것도 없고 그건 아무 것도 없어요.

유화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그러면 3년 간 초청 팀 있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뭐였던 거예요?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유화위원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일부는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유화위원 저 보고 받은 거 없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화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10억씩이나, 시민의 혈세잖아요, 10억이. 10억씩이나 투자하는 이런 국제거리극축제에 어떻게 명확한 선정 기준도 없이 10억을 지출해요, 예산서도 엉망이고 선정 기준 없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저희 예산서가 무슨 엉망입니까? 그게.

유화위원 이것 엉망이죠, 이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죠.

이것은 사전에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분명히 예산서는 엉망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보고를 드려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지금 유 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 차분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유 화 위원님, 거리극축제 관련돼서는 이따 김인숙 대표가 오후에 출석하니까,

유화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예,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대표한테 하세요.

유화위원 어쨌든 명확한 기준이 없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명확한 기준선은 예, 없습니다.

유화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거리극축제할 때 노점상 있죠? 노점상은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선정 기준은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노점상은 저희가 들어온 것도 없고요.

유화위원 들어온 게 왜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노점상 저희가 단속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에다가,

유화위원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 거기서 먹거리 파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건 노점상이 아니고 일부 외국의 음식을,

유화위원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건 노점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국내의 음식점들도 있지만 국외의 이런 음식들을 취급하는 업소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와서 판매를 하고 전체 분위기에서도 같이 맞춰 달라, 이런 차원에서 선정해서 업소 당 1일 15만 원씩 받고 그걸 해 준 겁니다.

유화위원 15만 원씩 받은 것은 어디로 수입이 들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유화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유화위원 그리고 저는 국제거리극축제 만드시느라고 집행부나 문화재단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국제거리극축제를 가서 보면 정체성이 뭘까라는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 내용에도 보면 ‘국제 행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다양성과 특성화가 부족하다, 아마추어리즘, 미숙한 행사 운영 등에 대한 일부 비판 제기, 예술 감독에 따라 행사성 격하 수준이 결정되어 지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이런 감사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안산’ 그러면 안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그럴까요,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 없고 어쨌든 국제거리극축제 그 이름에 맞아서 그런 건지 본부장님이 이것을 올해 준비금까지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국제거리극축제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서 틀리다고 봅니다.

예술성으로도 볼 수도 있고 대중성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일부의 예술 감독이라든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성을 많이 가미를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중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기준선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추진 부서랄까 거기 예술 감독과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기준선을 정해서 이 부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면서 특별한 캐릭터가 없다 저희 지적을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뭔가는 국제거리극이라는 부분에서 한 번 표시를 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캐릭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안산’ 그러면 ‘문화복지 중심도시 녹색청정 해양도시’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 부여도 없고 그냥 무조건 국제거리극축제 그러면 뭔가가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없이 마구 잡이, 저희가 보기에는 예술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안산에서 10억씩 투자할 때는 시민들이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맨날 마지막 때 마감한다고 축포 쏘고,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국제거리극축제 그러면 고생한 건 나름대로 고생은 다 하시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제거리극축제 그러면 기억하는 게 뭐가 있는지, 오히려 상록수문화제 가보셨어요? 상록수문화제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상록수문화제인가요?

과장님, 그게 이름 뭐예요?

그것 주민들과 여기 집행부하고 했는데 그 행사에 가면 최용신 그런 정신, 나라 사랑 정신 그것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10억 가까이도 안 가는 그 예산 갖고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하셨는지 몰라요, 저 일부러 끝까지 다 보고 왔는데.

그런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이 그러면 재단이 되고 시민한테 더 좋아진 게 뭐예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단 되셔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더 좋아진 것은 문화예술을 하고 공연을 하고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고,

유화위원 그것은 문화재단되기 전에도 똑같은 거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거리극축제라고 하는 부분은 연도별로 매년 슬로건을 가지고 합니다.

유화위원 슬로건 작년에 뭐였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작년에는 ‘도시 변신거리 재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갔고요. 올해는 ‘거리에서 만난 즐거운 발견’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무 것도 없이 한다 무조건,

유화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문화재단이, 잠깐만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어떤 ‘무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공연이 옳고 어떤 공연이 틀린 건지를 위원님 지적을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고요.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나는 어떻게 10억짜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잡고 맨날 변경되고 이것부터 제가 너무 맞지 않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아무리 고생한들 뭐합니까. 이런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하시는 문화재단이 10억씩이나, 거기 문화재단에 출연금 가는 게 너무 저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보고서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잔액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허락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렸고요.

유화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본부장님, 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잠깐만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은 “이 사업이 변경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본부장님, 어쨌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예산상에 변화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이 틀리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유화위원 본부장님 가져가서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서류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문화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건 잘못됐으면 혼나야지요.

유화위원 혼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혼나야 됩니다. 하여간 그 서류가 됐으면 혼나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류를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게 혼나야죠.” 그런 답변 어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보고를 지금 제가 숫자의 변화라든가 내용 설명을 몇 번씩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부장님 만날 변명을 하시고 아니라고 하시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변화의 하는데 무조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니까 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 잘못되는 것을 제가 당연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지만 이 숫자가 변화돼서 바뀌었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데 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안 들으시고 계속 서류 잘못됐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유화위원 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완전 주먹구구 같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주먹구구 아니라니까요.

유화위원 주먹구구식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자료마다 예산 계획이, 예산액이 자꾸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 화 위원님이 감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에도 사과를 하시는 부분이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잘못되면 욕을 먹어야지”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아까도 제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유화위원 아니 본부장님,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서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인데 문화재단에서 이런 서류 하나도 똑바로 안 하시고, 어쨌든 문화재단이 됐으면 시민들한테 뭔가 더 이로운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증인 출석하면 그 부분은 대표이사한테 공식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본부장한테 하지 마시고, 오후에 다시 하십시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88쪽이고요. 연등행사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 2013년도에 2천만 원 예산액을 세웠고 집행도 2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 해 가지고 4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네요.

제가 이 연등행사에서 궁금했었던 점이 뭐냐 하면 연등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예산액이라는 이 예산액은 오로지 본식 공연비에만 사용할 예산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사업 전체적으로 연등행사와 그 다음에 봉축탑 점등식하고 축하 공연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던 부분이고요. 사업을 하면서 공연비로 다 지출이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올해 2014년도에 1479만 원 정도가 그러면 출연료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연은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공연은 없었고 오로지 봉축탑이나 이런 걸로만 사용된 게 14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 차이는 전년도까지는 트리를 올해 사용하던,

김진희위원 연등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연등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사용하던 것을 계속 연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낡아가지고 올해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한 거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작년 2013년도에도 본식 공연으로만 거의 예산액을 집행했었고, 2014년도에도 과연 이 1470만 원이라는 것이, 본식 공연이라고 하면 시간상 몇 시간 정도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한 2시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시간 하는데 있어서 1479만 원 정도가 본식에만 사용된 금액이라면 과연 이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자료로 요청했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 이 연등행사에 관한 것은 2013년도 것만 저에게 주셨고요. 2014년도에는 촛불기도 법회로 해 가지고 주신 4월 26일 날 거 여기에 기원탑 설치비만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기원탑 설치를 어떤 형식으로 했길래 이게 천만 원이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이것 사진 혹시 자료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진 자료 한 번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이 잔액은 반납을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4월 달에 행사한 거고 지금 10월 달인데 아직 안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반납하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올해 끝나고 나서 받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이게 안산문화원에 민간위탁 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줘도 모든 예산 집행액은 12월 달 모든 행사 끝나는 해에 받나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게도 반납을 하고요. 일단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면서 반납도 받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행사가 끝나서 반납하기까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여기 안산문화원에서는 그럼 이 잔액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문화원은 그동안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때마다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염려 사항은 없을 겁니다.

김진희위원 염려 사항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08쪽에 주셨던 시립예술단 유·무료 공연 현황에 시립국악단 재능 기부가 본 위원에게 자료 들어온 것이 2월 달 현황만 들어와 있어요.

이 자료 요구를 왜 했었냐 하면 10월 달 행사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많은 곳에서 공연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재능기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2월 달 자료만 주셔서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능 기부는 경로당에 다 나가고 있잖아요. 경로행사 이런 것은 다 시립국악단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하는 행사는 모두 재능 기부로 나가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단 저희 국악단에 작년에도 연말쯤 해서 경로당에 가서 재능 기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었고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입니다.

김진희위원 다 오케이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런데 10월 달에 재능 기부 한 사항은 없습니다. 10월 달에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김진희위원 10월 달에는 재능 기부 한 적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당은 경로잔치 때 재능 기부를 해 주고 어떤 곳의 경로잔치 때는 재능 기부를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요청이 오면 그것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을,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로잔치에 들어가는 공연은 2월 달에도 전체 다 재능 기부를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10월 달에도 노인의날 행사로 인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경로잔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몇 군데 경로잔치 할 때 보니까 시립국악단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경로잔치도 재능 기부인지, 아니면 출연료를 받는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로잔치는 다 무료 공연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재능 기부는 본인들 의사에 따라 단원들이 활동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공문에 의해서 지원은 합니다.

김진희위원 단원들이 자진해서 재능 기부 가는 것을 다 본인들도 원한다고 하셨는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출연료를 많이 또 받고 출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올해는 국악단이 많이 재능 기부 했는데 매년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시립합창단도 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재능 기부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김진희위원 그럼 재능 기부를 해도 우리 쪽에서는 여기에 일명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죠.

김진희위원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단원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재능 기부 하고자 하는 단원들 몇몇이 구성해서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몇 명이 아니고 단원 전체가 나왔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경우에는 공연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재능 기부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일부는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단원들이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능 기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는 단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부가 나가는 것은 그쪽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받아서 본인들이 해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능 기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술단하고 협의해서 단원들이 원하면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거고요. 전체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원 몇 명을 요청, 장소 구애를 받다 보니까 소수 단원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해서 맞춰서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그러면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재능 기부가 더 많다고 하면 수당을 훨씬 더 주는 건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솔선수범해서 나간다는 부분은 과연 단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 건지, 단장의 의도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재능 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명이서라도 하고 싶다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장소도 알려주고,

김진희위원 그럼 10월 고잔2동 경로잔치에 시립국악단 전원이 다 나왔어요. 재능 기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디 말씀하시죠? 고잔,

김진희위원 고잔2동 경로잔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출연료를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공연수당 4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고잔2동에서 출연료를 받으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출연료는 안 받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재능 기부로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리 관내의 행사에는 출연료 없이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관내 행사는 무조건 다 출연료를 안 받고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종교행사라든지 개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출연료를 안 받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안산시 25개동 경로당에 있는 233개의 경로당에서 경로잔치를 할 때 모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은 모두 다 무료로 재능 기부로 나가실 의향들이 있는 거네요, 이 분들은. 그렇게 되는 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김진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재능 기부해서 출연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분들도 똑같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창단하고 형평성을 맞추실 필요성이 있고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급여가 그렇게 많은 분들도 아닌데 재능 기부를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하시기에는 진짜로 경로당마다,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이나 동장의 어떤 파워에 의해서 무료로 재능 기부 해 주고, 어디는 출연료를 받고 이렇게 가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물며 개인적인 부분도 어떤 단장하고의 친분관계에 있어서도 무료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단원들의 애로 사항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고잔2동 행사 건도, 물론, 그분들은 공연 나오셔서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공연한 것에 대해서 뿌듯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성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원들과의 이런 애로 사항에 있어서 한 번씩은 꼭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503쪽이고요. 자료 주신 성호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있어서 프로그램 현황은 지금 어차피 주신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인데 성호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경강독이나 고문진보후집 이게 총 16회 했습니다. 총 16회 했는데, 그럼 108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6회 했을 경우에 1회 강사료가 67만 5천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간다고 했을 때 1회 강사료가 60만 원 이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대체적으로 성호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에 대비해서 횟수를 따져서 보면 강사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강사는 60만 원 이상 받고 어떤 강사는 1회당 16만 원 이상 받고 어떤 강사는 또 30만 원 받으시고 어떤 강사는 27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어떤 강사는 진짜 8만 원밖에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강사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시간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시간당 2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전체 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경,

김진희위원 그럼 시경강독 건에도 보면 1080만 원이 사업비잖아요. 16회 했을 때 20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준비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경강독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의료도 나가고요. 또 거기에 따른 책자를 복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예산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성호기념관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전시 연계교육이라든가 또 주말역사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도 세 분이고 한데 이분들이 좀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강사료가 20만 원일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만 원 정도.

김진희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8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체험인데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인솔해야 되고 이럴 텐데, 준비해야 될 부분도 더 많고 한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급 기준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성호기념관의 강사 수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이분들도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리고 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 명단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자료 요구가 돼서 왔는데, 그럼 이분들 심의위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

김진희위원 홍보로 하셨나요, 추천으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추천 받아서.

김진희위원 추천 받아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럼 추천 받았을 때 세 분만 들어왔나요, 아니면 세 분만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을 다 위촉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분야별로 좀 더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거죠.

김진희위원 지정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럼 선택은 우리 시에서 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절차상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자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선택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친분에 의해서만 하신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해당되는 곳에서 추천도 받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604쪽 스포츠바우처 지원 현황에 있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수강비 현황을 쭉 주셨는데 에어로빅이나 유도나 이런 부분은 수요 인원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이 방법을 안내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요즘 아이들이 댄스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댄스도 1명만 계속 배우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신청 받을 때, 그런 것 안내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사업은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 8대 2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소외받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혹시 이 사업을 모르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는 636쪽, 637쪽인데요.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추진 현황에 있어서 여섯 번째 보면 전원 인입공사 1식이라고 해서 전기공사 한 건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636페이지요?

김진희위원 해양아카데미 샤워장 전원 인입공사, 636쪽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전원 인입공사 이게 전기공사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1식인데 단가가 틀리다면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규모라든가 현장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세부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설계상에 어떤 단가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사항은 자세하게 별도로 사업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광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네, 관광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그전에 제가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673쪽에 의료관광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교육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병원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기용 병원 관계자들하고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그렇게 되고요. 역량 강화 교육의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워크숍 할 때 강사비를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호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인재 양성까지 해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워크숍 부분에 있어서 강사에 따른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장소를 한호전 거기서 한 거고요. 교육 대상자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관광지원센터,

김진희위원 하면서 강사는 우리가 지원을 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워크숍을 진행할 때 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글쎄, 이게 의료인들도 병원에 관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사비나 이런 것은,

김진희위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호전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에 있어서 펼치고 싶은 모든 교육은 다 펼쳐도 되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다시 한 번,

김진희위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도 되는 거네요? 강사나 이런 부분 다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아니 그것은 한호전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료관광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하면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강사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분명히 우리가 한호전에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사는 또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매치가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관광 코디네이터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사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홍보마케팅 교육 해 가지고 하면 또 강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호전하고 이야기한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한호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관광과 관련된 관계자들 교육 이런 것,

김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관계자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교육을 다 우리가 강사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강사들 강사료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됐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2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진희위원 1명당 20만 원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 대부도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19일 일요일 날 다시 한 번 제가 또 들어갔다 와봤어요. 그랬더니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정말 사람들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또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여기 방문자 수 주신 것에 보면 금일 53명, 금일 98명 이 카운트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한 분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가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자들이 그것을 1명으로 계산을 해서 일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 그렇게 기록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일지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러면 금일 데이터에 53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카운트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이라든가 와서,

김진희위원 수기로 체크하나요? 아니면 카운트 누르는 게 있나요, 아니면, 카운트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대부분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안내소 앞이.

그래서 거기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호등을 설치하시면 어차피 거기서 서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안내소가 있는 걸 또 한 번 보게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내소를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횡단보도 건에 대해서 고려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앞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차들도 그냥 지나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관련 부서 교통정책과나 이쪽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거기가 삼거리 쪽에 바로 시화방조제 나가자마자 삼거리가 되거든요. 거기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조형물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김진희위원 조형물 있는 쪽 말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화방조제하고 방아머리 쪽의 교통 체증 원인이 되는 게 신호등 문제인데 거기다가 다시 신호등 설치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연안정비 계획에 문화광장에서 관광안내소 쪽으로 육교 설치 방안이나 또는 지하 설치 방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거리 부분의 조형물 있는 쪽은 신호등이 있어서 정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구간은 바로 입구 앞이었거든요. 입구 앞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더 정체가 될 거다라는 말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쯤 들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육교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용자 수가 늘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자료를 주신 거 보면 회계연도 예산 집행 내역 결과물에 회계연도 수입 예산 과목별 결산 내역에 축제 사업비 천만 원을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수입액이, 2013년도 예산 집행 내역 결과인가요, 거기에 과목별 결산 내역이 있고 거기에 축제 사업해서 천만 원을 예산액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수입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지금 차액을 잡으셨어요. 이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감사 끝나셨나요?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규 우리 위원님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운석진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 요구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의 자료 제출이 제가 지금 회의 중이고 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자료 제출 성실하게 빨리 해 주면 좋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선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 보면 작년 예산액이 8162만 7천 원인데 99.1%가 성과급으로 지급이 됐어요.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이런 심사 기준을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성과급이라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지급을 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 작년 대비라든가 아니면 계획 대비 이러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이건 그냥 나누는 지급 방법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준 것은.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러이런 성과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저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급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만큼 성과를 많이 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냥 나눠 가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성과급 8천만 원이 지급됐는지, 왜 성과급을 줬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나오다시피 성과급 지급 기준에 평가 및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연 1회 하는데 근무성적 평가 점수를 60% 하고 재단의 기여도 평가 점수는 40%해서 합산한 점수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급 방법에 대한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술 재단에서 무슨 과가 올해는 이러이런 특별 기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을 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다든가, 성과급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급여라든가 연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 다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낸 부서에, 아니면 성과를 낸 팀에 일을 열심히 했다는 차원에서, 성과 차원에서 부여되는 게 성과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냥 지급 기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재단의 출석률이라든가 재단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여도 4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것도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자료를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윤석진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아무튼 전년도 비해 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러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다든가 그런 정말로 어떤 성과가 났었다는 자료를 제가 제출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성과급이 아니고 예산 세워놨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연말에, 꼭 이건 공무원들이 다 만약에 이렇게 부서별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성과급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명목을 다는 게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의 회계 기준을 따 가지고 성과의 이런 부분을 나타내서 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의 성과급을 한 번씩 지급하는데 평가 지급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엄밀히 보면 성과급이 아닌 거죠.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성과급을 하려면 별도로 기준선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 지출 세부 내역을 받았는데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옷이 비싸고 싸고 그것을 추궁하려고 자료를 제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한 번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근무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술의전당 이런 데 갔을 때.

그런데 피복비 지출 내역이 있길래 세부 내역을 한 번 받아본 건데 사실상 근무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입는 피복비가 아니고 어셔라고 하는 안내요원들 그 분들에 대한 피복을 구입해서 입히고 거기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거리극축제 관람객 수 집계 기준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산정 방법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축제하는데 70만이 왔다느니 80만이 왔다느니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70만, 8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리축제나 이런 데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밖에 가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현수막이 붙었으니까 ‘거리축제 하는 구나’ 하는 정도이지 7∼80만이면 안산의 인구가 어린애들부터 해 가지고 노인까지 다 갔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추산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페스티벌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축제도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성과급 문제에 덧붙여 가지고 물론, 제가 공무원 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아간다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못 받아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없어서 대체 휴무제를 실시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사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보면 한 달에 기껏해야 연장 수당으로 나가는 게 10만 원 선 내외예요. 그것도 돈이 없으면 12월 달에 미뤘다가 몇 십 만원 받고 그러는 실정인데, 문화재단은 보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급수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거의 매월 일정하게 급여 수당 비슷하게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몇 번 나오고 그런 적 있죠.

시간외 수당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아까 성과급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시간외 수당은 저희가 ‘총 48시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급수별로, 직급별로 3급이 26시간, 28시간, 30시간으로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시간 수보다 훨씬 적은 그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일자리 나누기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주 40시간에서 토요일도 휴무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차원이죠. 쉽게 하면 한 사람이 연장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 말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단에서 물론, 급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시간외 수당으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 있으면.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사회복지사들은 연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많이 하고도 재원이 없어서 못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8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 주어진 시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휴일 일을 해야 되면 연가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많이 근무를 합니다,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또 평일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은 그 분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외 다 지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재단의 특성상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런 근무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객석 나눔 현황인데 자료가 늦게 제출돼 가지고 제가 제대로 파악이 못 된 부분도 있는데, 자료 준 데 보면 객석 나눔에 있어 가지고 발권 비율을 보면 가급적이면 10% 이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외 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25% 이상 객석을 기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정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소외 계층들한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소외 계층들한테 객석 기부를 했을 때 참석이 어떻게 돼요? 참석률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참석률이 소외 계층에도 일부 공연을 선호하는 마니아들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조금 많지 않다. 다만, 25% 소외 계층에 그것을 나눠야 되는 이 사업은 한국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위원회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주는 지원금 이런 것은 25%로 아주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총체적인 10% 범위 내에서 객석 나눔의 사업을 하는데 거기 홍보, 심사, 교류, 소외계층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소외 계층이 3% 범위 내에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894페이지, 859페이지 자료에 보면 세부 내역하고는 수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맞아요. 빠진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세부 내역을 제출하셨으니까 제가 세부 내역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실례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인숙 대표님은 무용을 전공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윤석진위원 학교는 어디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윤석진위원 학교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어디를 졸업했냐,

윤석진위원 예 어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경희대학교 나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경희대학교 나오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윤석진위원 제가 세부 지출 내역을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특히, 무용 쪽에 보면 기획 공연 중에서는 수익금 비울이 상당히 적어요.

이 부분은 무용이 인기가 없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아무래도 순수예술 중에 무용 부분은 특히나 대중성 예술이 약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대중성과 공공성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클래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연극도 그렇고 이런 데는 사실 일반 관객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연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고 또 우리가 지역 예술단체 중에서 연극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변 확대가 조금은 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중성만 강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순수예술 쪽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 비율적으로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특히, 무용 쪽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객 동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들 들면 객석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관객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공연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세부 지출 내역 보면 한 10회 정도 공연을 했어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윤석진위원 10회 정도 공연했는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10회가 훨씬 넘는 공연을 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수입 대비했을 때도 수익 내역이 제일 적고요. 특히나 공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객석들도 보면 거의 한 3천정도 들어갔는데 객석 인원이 284명밖에 안 된다든가 물론, 대중문화 저변이라든가 이런 데 힘써야 되시는 것도 맞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비용 대비해서 너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제일교회 박명숙 무용단, 제가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해 보니까 이분도 경희대를 졸업한 걸로 되어 있던데 여기도 보면 거의 수익이 공연비는 2200만 원, 홍보비도 118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입장이라든가 수익 면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용단이 중복돼 가지고 공연을 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김경회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면 결국 수익이 없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공연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대중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 대비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의 전공 쪽을 물론, 확산을 시키는 건 좋지만 너무 과다 지출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부 내역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대중들은 아무튼 본인들이 원하는 장르의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인원 동원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공연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나, 한 50% 정도는 그래도 수익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014년 보면 수익률이 69.8%이고 2014년은 93.6%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수익률이 2014년도에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대중 그런 것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한다든가, 말 그대로 기획 공연이니까 대중을 위해 가지고 무용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수익이 안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은 단체를 불러다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굳이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제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여러 장르 중에서 무용 공연이 가장 작게 올라가는 곳이 저희 안산입니다.

사실은 무용이 대중들한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장르이지만 타 공연장에서는 이런 순수예술이 계속,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연극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나마 무용이나 이런 예술 장르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페스티발 형식으로 정말 수억을 들여서 장기간 하고 있는 공연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경회무용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짓페스티발을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연자가 사실 타 공연단보다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번 외부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버스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500만 원 가지고는 오려고 하는 공연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번 오게 된 것을 지적하신다면 이번에 올해 세월호 관련도 있고 또 어떤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품의 성격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여기 안산에서 공연을 하고자 원했고, 또 이게 저희 공연료 지급이 한문연에서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설정해 놓은 공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미’ 같은 경우도 제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박명숙무용단이 경희대학교 교수이지만 특별히 저와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게 한문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문연에서 선정된 작품 중에서 조금 인기가 없는 순수예술 쪽은 각 지역마다 한 작품씩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우리가 일부 하고 그래서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연을 저희가 가져왔던 거고요.

그리고 굳이 전년도 2013년도에 금액이 컸던 서울발레시어터라든가 국립발레단, 발레단 공연비가 공연 크기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료가 좀 셉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공연들, 유명한 작품들, 조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무용작품 중에 많지만 그러기에는 공연료가 사실은 너무 셉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객 동원하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재단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연극이 대중적이지 못하면 저는 공연료가 좀 비싸더라도, 공연료를 많이 주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을 유치해야만 저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쉽게 하면 공연 자체가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는데,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무용은 역시 내가 볼게 아니라든가 아니면 ‘재미없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지 않은 것일수록 공연료를 많이 주더라도 유명하다든가 재미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야만 그게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런데 사실 무용은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2013년부터 몸짓페스티발을 하게 된 이유는 서서히, 우리가 음악도 자꾸 많이 들어봤던 음악이 좋듯이 무용도 가까이에서 자주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래야지 이해하기도 쉽고 이래서 몸짓페스티발을 하면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같이 가미해서 섞어서 파트별로 엮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에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라도 소외된 장르의 작품들, 공연들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는데요. 아무튼 대표님이 무용을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경희대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표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오해 받을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보면 물론, 무용 자체가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제가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무용도 유명한 무용들은 입장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약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무용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긍정적인 차원인데 사실상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그렇게 오해가 되셨다면 죄송하고요. 여기 공교롭게도 또 한문연 지원 사업에 응모했던 단체가 우리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김경회무용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강원대 그쪽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님이 강원대도 출강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기획 공연 선정 기준인데,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기획 공연 선정 기준은 자료로 제출했다시피 작품성이라든가 적합성 또 가격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장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아까 대중성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보면 많이 한 장르는 많이 하고 거의 이렇게 안한 장르는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획 공연을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타지에서 하는 공연들에 대한 것을 선호하고 있는 부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 안산 지역의 적합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르에 대한 부분들도 적정성을 기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기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작품 기획 공연 선정 기준에도 1차 보면 첫째가 작품성이고 그 다음에 보면 수익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화제성, 관객 호응도.

여기 부분에도 보면 무용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수익성이라든가.

물론, 작품성이 좋으면 저는 수익성이라든가 화제성이라든가 관객 호응도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봐요. 당연히 따라온다고 보는데, 보면 작품을 선정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배치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기획 공연 선정 기준을 달라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도 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배치되는 면이 있으니까, 물론 장르별로 기본적으로 몇 번은 넣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선정 기준에 보면 첫째가 작품성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화제성이고 관객 호응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도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장르별로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 무용이 세 번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저는 아무튼 이 작품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위원님 또 지적하신 대로 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안산시립합창단 애창곡 모음이라는 CD 보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안산시립합창단 애창곡 모음집이라고 해 가지고 CD 2개가 발간이 돼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판매처는 중앙아트.

내용을 보면 음반명이 안산시립합창단 애창곡 모음 했고, 연주가 안산시립합창단이고, 지휘가 박신화 씨, CD에 수록된 곡은 21곡이고, 이게 상업적으로 발매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CD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연대의 안내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시립합창단의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CD를 녹음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합창단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익금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것 누가 판매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직접 공연 있을 때 현장에서 판매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중앙아트하고는 어떤 관계죠?

중앙아트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예술단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은 전년도 2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단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 운영위원회의 사업 계획에 CD 발매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합창단은 유료 공연 이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음반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하죠?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이 이런 것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현재 우리나라에 CD 업체가 한 서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곳은 가장 유명한 업체라고 하는데요. 조건을 CD 1,500매하고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녹음 비용이라든지 대관료, 식대 지원을 저희한테 하면서, 한 CD에 20여곡이 실리는데 저작권료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합창단원은 녹음하는 목소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CD를,

김동규위원 음악 CD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주체죠, 마치 가수가 음반 내는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아트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출연해서 중앙아트가 판매를 하면 우리가 이 판매 수익금을 얼마씩 가져오는 그런 계약이 중앙아트하고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져오는 계약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중앙아트에서 이것을 얼마 팔든 간에 현재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한테 1,500매를 주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CD를 발매하는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아트에서는 우리 시립합창단 이름으로 된 CD를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립음악단이 출연한 것이 총 약 20여 가지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9....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이 2개는 아예 CD 명칭이 ‘안산시립합창단 애창곡 모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에서 상업적으로 이 CD를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수익 창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첫째,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두 번째, 우리 시립합창단이 이렇게 출연해서 시립합창단 이름으로 된 타이틀이 붙은 CD를 발매한 중앙아트는 그럼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무슨 계약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 이 CD가 만 개 팔렸다고 합시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그것을 무한정 CD를 제작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000매에 대해서만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이것 출연해서 CD를 발급해서 판매하기까지는 이것은 저작권료뿐만 아니라, 우리 합창단 예술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예술단체에요. 그런 예술단체에서 이런 상업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아트라는 일개 회사에 출연해서 CD까지 발매할 정도면 그 회사와 우리 시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먼저 드리고,

김동규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말씀을, 답변을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CD 업체에서 우리 시를,

김동규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곡에 대한 저작권은 중앙아트가 가지고 있는데 계약 관계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산하에, 이것도 CD가 한 장뿐만 아니라 총 29, 약 30장의 CD 안산시립합창단이, 그것도 시민의 돈을 들여서, 우리 단원들이 거기 갈 때마다 출연 수당 우리 전부 다 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출연 수당까지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해서 지급받는 예술단원들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 사업을 위해 가 가지고 녹음을 하고 안산시 합창단 이름으로 CD가 발매돼서 판매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한 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1, 2회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수차례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우리 시 합창단을 CD 업체에서 선택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김동규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됐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홍보 효과가 있고요. 또,

김동규위원 되고 말고 간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료로 출연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CD 업체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런 회사고 또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또 규모 면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안산시립합창단이 인지도가 있고 또 지휘자의 수준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저희 시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홍보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외부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요청 받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런 CD를 제작함으로써 각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CD가 나가서 교회에서 CD를 보고 목소리를 듣고 CD를 많이 구입한다고 그래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CD를 구입해 가지고 창출되는 수익은 그럼 누가 가져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한정되게 1,000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은 홍보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홍보용입니까?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 해 가지고 29개가 떠 있고 이것도 우리 시립합창단 이름으로 해서 지금 버젓이 인터넷에서 10,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하나에 10,000원이고요. 2장에 15000원으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창출되는 수입은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녹음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작권료까지 지급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중앙아트에 우리가 홍보 목적으로 출연하면서 출연료는 우리 시 돈으로 하고, 그분들 교통비 급량비도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부 다 나갑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런 것은 안 나가고요. 그 쪽에서,

김동규위원 출연 수당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출연 수당만 나가는 거고, 전부 다 그쪽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중앙아트로 가서 녹음하는 데도 우리가 출연 수당을 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만 녹음하는데 필요한 수당을 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김동규위원 물어볼게요.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개인 회사에 우리가 출연하는 그런 어떤 허락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김동규위원 규정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나 김동규 시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나 크게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서부터 관계 규정부터 다 준수해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좋은 문화사업을 하라고 했던 그 규정 이외에 시립합창단이 어디에 공연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에 출연을, 그것도 무료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무료가 아닙니다.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그쪽 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홍보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2천만 원 정도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음하는데 장비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대관료나 식비라든지, 녹음에 사용된 곡에 대한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업체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그게 누구를 위한 녹음입니까? 녹음이.

중앙아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CD 제작을 위한 녹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은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 효과라든지 우리 안산시 합창단의 인지도라든지 또 지휘자에 대한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지돼서.....

김동규위원 오히려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의 역량이 높고 정말로 인기가 있다고 하면 중앙아트라는 수익 사업을 하는 개인 회사의 출연료나 저작권료나 모든 것을 다 받고, 음반 판매에 따른 수익까지 받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 지금 1,000매 정도 하면 저희가,

김동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기업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음반 녹음하면서 들어간 수당이 얼마 지출된지 아십니까?

총 7일 동안 1266만 원이 녹음에 참여한 우리 합창단들의 수당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 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익 활동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한 활동도 아니고 중앙아트라는 사업을 하는 그런 개인 기업에 출연을 하면서, 출연료는 수당으로 해서 1266만 원이네요.

그쪽에서는 이 CD를 한두 개도 아니고 29개, 약 30개에 이르는 CD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매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 관계를 주장하는 계약도 돼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첫째,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인 사기업을 위해서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수익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출연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기획해 가지고 주도한 단장이나 아니면 상임 지휘자나 이 분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 이외의 공연으로 참석한 우리 단원들에 대해서 지급된 수당 역시 다 환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시립합창단에서 했는데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것을 주관해서 했으며, 두 번째, 분명히 우리 예술단의 운영 계획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단장과 시장한테 회계연도 시작하기 2개월 전에 전부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에 출연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에 출연을 했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 또한 전혀 권리를 찾을 어떤 근거 조항,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우리 안산시의 예산은 이렇게 1200만 원 지금 자료상에 1년 동안만 본 것입니다. 12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한 책임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시립합창단이 출연해 가지고 현재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법률관계를 따져 가지고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 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게 안산시 시립합창단과 중앙아트의 어떠한 CD 판매권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창단 초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항 같은 여부,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안산시립합창단의 홍보 기능만을 생각하고 간과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CD 녹음을 위한 합창단원들이 공연 목적에 참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연수당을 지급한 문제, 제반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또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상업적인 계약 관계라든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세밀히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별도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먼젓번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려 봤는데 여기 650페이지의 체육진흥과장님, 구단주 조직도에 보면 거기에 구다해씨하고 최명수씨가 정원 외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번에 제가 보고 깜빡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정원 외 인력이라는 건 뭔가 말씀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구다해씨하고 최명수씨는 기존 경찰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 경찰청 구단이 저희가 연고 계약을 맺으면서 고용 승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우리 구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우리 직원이 된 겁니다.

최명수씨는 참고로 운전기사이고 구다해씨는 거기서 행정 보조 업무를 봤던, 선수들의 각종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했던 직원입니다.

유화위원 경영지원팀에 7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사람들 포함하면 12명이 되는 겁니다. 정원은 10명이고요.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김인숙 대표님에게 잠깐 여쭤 볼게요.

저희 자료 주신 거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 880페이지요. 6월까지 저희가 행사를 못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 중에 여기 보면 결과 보고회가 있어요, 결과 보고회. 결과 보고회에 천만 원을 쓰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결과 보고회를 했는데 천만 원이 들어간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저희 축제 결과 보고서를 늘 축제가 끝나면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150부 만드는데 들었던 예산입니다.

유화위원 150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저희가 축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올해 만드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를 안했는데 이런 걸 만드나요? 올해 행사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생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현재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유화위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진행된 부분만 한 겁니다.

유화위원 이게 몇 권이에요? 150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150부.

유화위원 이게 권당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정확한 단가는,

유화위원 그럼 이게 6만 6천 원 꼴이 나와요? 150부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정확한 단가를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유화위원 왜냐하면 대표님,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 보고회를 어떻게 했기에 천만 원이나 썼나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걸 150부 만드는데 천만 원 썼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건 세부적인 내용을,

유화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고회, 여기 항목이 결과 보고회잖아요. 그러면 결과 보고회 만약에 무슨 룸에서 했다라면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음식도 들어가고 이러겠지만 우리가 행사를 안 한 상태에서 결과 보고회에 천만 원이 집행됐다라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세부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수 단가하고,

유화위원 지금 아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천만 원이나 들어간 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그쪽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여기 내역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천만 원의 세부 내역이요.

유화위원 대표님 제가 오전에도 좀 언짢은 부분 있었는데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됐을 때에는, 예당이 문화재단으로 됐을 때는 뭔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짜임새 있고 경영이 더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당이 지금 10년째인데, 어쨌든 문화재단이 된 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뭔가 인력도 더 어쨌든 고급인력이 가서 일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 천만 원을 지금 말씀 못 한다라는 게 그게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그게 결과 보고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예산 집행 내역 6월 말 기준해서 올해 거리극축제 취소가 되면서 순수하게 손실 본 금액은 얼마예요? 그리고 여태껏 준비한 금액은 얼마이고.

여기서 우리가 ’14년도 못하면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손해, 손실된 금액이죠. 그건 얼마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자료 880페이지에 나온 자료대로 저희가 3억 353만 4100원입니다, 집행한 금액이.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올해 4월 16일까지 하고 결과 보고서 최종 만드는 데까지 다 포함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번에 거리극축제가 취소되면서 3억 300만 원은 그냥 순수하게 손실된 금액이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다 손실된 거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목요일까지라도 자료를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직원 채용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안에 지금 여기 페이지가 표기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면접 위원 구성안이 있고 면접 수당이 15만 원 곱하기 8명이고요. 경비 2만 원 곱하기 8명이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씩 나간 면접 위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누구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들에 대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유화위원 끝난 거니까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별도로 공개된 자리 아닌 곳에서 한다라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개된 뒤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자료보다는 구두로 해서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자면 올해로 예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째인데 이제는 시설 정비도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환경 보수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뭘 세우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10년 차가 됐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면서 시설 노후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 차 여러 가지로 시설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다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봉착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지금 10년차가 돼서 이런 시설의 보완 또 장비의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것밖에는 없는 거네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그냥 숫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그런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만큼 체감을 하는지 그건 시민들이 판단할 얘기이긴 한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재단에서 뭔가 시민들이 재단이 되고 나서 뭔가 업그레이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거나 의논한 사항 있으신지,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재단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공연에 대한 이런 장르의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계층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들, 일반시민들이나 단체들 또 아마추어라든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 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첨가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안산에 대학이 여러 군데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인력들, 아마추어이지만 프로처럼 잘하는 그런 인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1개소당 15만 원씩 입점해서 음식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상가에서는 이런 게 불만의 소지도 있긴 했어요.

이런 거 하실 때 아까 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선정 기준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실 때는,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계약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지역 신도시 상가 상인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하고요.

유화위원 아니 아니 그 업체들 들어올 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업체는 저희가 외국 음식이기 때문에 외국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유화위원 지원센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도 이런 데하고 계약 없이 그냥 15만 원씩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계약을 다 합니다.

유화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유화위원 계약서도 그러면 같이 한 장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야외에서 판매되는 음식이니까 쓰레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성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에다 그렇게 음식을 넣는 게 괜찮을까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전년도도 그런 음식쓰레기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행사 끝나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몸으로 정비를 다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음식 부스를 넣지 말자 이래서 올해 저희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쭉 그렇게 몇 년 해 왔었는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입주 상가에 같이 부딪칠 수도 있다,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딪칠 수 있다 그래서 2014년도 때는 배제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런 업체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예술 하시는 분들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정하셔서 투명하게 하여튼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광고 관련해서 대부도 여행 광고 등 홍보 이미지 제작해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330만 원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광고 디자인은 120만 원이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만 해서는 12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을 해서 16개 언론사 일간지에다 게재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광고예요. 맞죠?

이것을 디자인해서 광고를 16개 언론사에다 5단 광고 내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광고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광고는 3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신문을 봤을 때 이렇게 광고를 보면, 아마 이게 이 시점에서는 안산록페스티벌을 염두에 두고 록페스티벌 광고에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우리 대부도의 가치를 높이게 한 광고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아빠와 함께 떠나는 안산’이에요.

그러면 록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 록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명세랄까요, 그것과 병행해서 대부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광고지에 보면 대부해솔길 갯벌체험, 유리공예, 염전체험, 도자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그맣게 광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안산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하고 내가 대부도를 가겠다 했으면 대부도에 대한 관광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해 봤겠죠. 그러면 안산관광을 쳤을 때 이 당시에 우리 안산관광 홈페이지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록페스티벌에 대한 효과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 대부도의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단기간적인, 단시한적인 그런 광고였다는 얘기죠.

그런 거 연계해서 그래서 물론,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러한 홍보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이게 과연 그렇게 3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렛이라든지 책자형 그런 광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관 운영하실 때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책자형 홍보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안내나 지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때는 필요하지만 일단 사전적으로 내가 어디를 여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서 거기에서 관광안내소라든지 집합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러한 책자형 홍보물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 하는 광고이니만큼 그런 적절한 효과를 노릴 수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런 광고, 디자인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광고를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없었다는 게, 그러면 안 했어야지요. 왜 디자인만 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 이런 광고를 왜 하십니까? 사업을. 아니면 차라리 이게 대부포도라든지 그랑꼬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산업과에서 직접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야립광고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디자인을 안 했어야죠. 광고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을 왜 디자인을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그렇게 꼭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 광고냐는 얘기에요. 탄도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관광안내소 앞에,

박은경위원 안내소 앞에 디자인을 바꾸기만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거기 내용이 그 당시 대부도에서 록페스티벌하기 전에 광고판이 상당히 노후 되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요?

○관광과장 이기용 사이즈가 상당히 큰 건데 제가 정확한,

박은경위원 이게 디자인비만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것 교체하는 직접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생명산업과에서 지출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방금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디자인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를 줄였어야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천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부도의 힐링 여행에 대한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어야지,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가져다 썼다, 그것은 맞지 않는 예산집행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 안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위원님, 대부도 힐링 여행 이것도 동주염전이나 도자기 체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사실은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그 정도의,

박은경위원 아니,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예산 집행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다른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끌어다가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거기 야립광고탑에 대해서는 그게 하도 낡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이,

박은경위원 그럼 낡아 있으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저는 그거예요. 자,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럼 그런 부분들 조절을 하셨어야죠. 언론사 광고를 줄이시든지 그래야지 다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타 부서에서 가져다 쓰고 광고를 했다, 그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 아니신가요?

그럼 생명산업과는 왜 그렇게 돈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서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타 부서의 것까지 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대해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의지까지 제가, 적극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주어진 사업의 계획이 있었으면 그 당초의 계획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부도 힐링 여행 이런 것도 결국에 이것 하나만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광고였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어느 단편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보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으로 가겠습니다.

2013년 동안에 러시아, 몽골 그리고 중국 청도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죠. 러시아를 먼저 가신 거죠.

일단 몽골 먼저 보겠습니다.

안산시하고 경기도청과 단원병원이 몽골 의료봉사 경비를 공조해서 지원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 TV광고료 해 가지고 몽골 현지에서 TV광고를 330만 원 하셨나 봐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페이퍼로 받은 걸 보면 광고 시간 스케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컷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안산 지형을 내보낸 건가요? 과장님, 이게 안산 지형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 안쪽에 있는 게 안산시 시내권 지형이고, 왼쪽에 있는 게 대부도 지형.

박은경위원 대부도 지도로 보여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얼른 보니까 혹시 다문화거리 음식점들인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마 해솔길 구봉도 일조, 낙조대

○관광과장 이기용 네, 낙조전망대.

박은경위원 거기 사진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림마다 이렇게 캡처한 것을 자료로 드린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주로 보니까, 6컷을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우리 안산의 대부도의 관광에 대한 부분만 접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우리 안산시 의료관광에 대한 그런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의료는 어떤 부분이 실려 있나요? 지금 저희한테 준 페이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병원의 특성들 있잖아요. 우리 협의회에 등록한 그런 병원들의 강점이랄까 그런 특성들, 그런 것에 대한 홍 보동영상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 캡처된 장면에는 그런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료만 순수하게 330이고, 이것 제작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기용 아니 이것은 송출료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송출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방송국에 내는 광고료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그것은,

박은경위원 홍보 영상 제작물은 누가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기 자료가 있는 것을 그쪽 방송사에 줘서 그것을 자기네가 압축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으로,

박은경위원 편집하게끔?

○관광과장 이기용 예, 편집해서 그렇게 내보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가 있는 걸, 왜 그렇게 주셨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기존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료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더 압축해서 그렇게 집중 공략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게 되면 별도로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량이 긴 것을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쪽 방송사에서 또 추려 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박은경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관광과장 이기용 물론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들이 뭐가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거기 컷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으신 거죠? 방송 광고 내용.

예를 들어서 이게,

○관광과장 이기용 압축돼서,

박은경위원 네, 광고시간이 2분짜리구만요. 2분짜리에 대해서 그런 영상은 보관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가 7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줘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 7분짜리를,

박은경위원 압축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자기네가 필요한,

박은경위원 7분짜리는 누가 어디에서 제작했던 거예요? 원본을.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가 제작을 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얼마 주고요?

지금 답변 안 되시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페이퍼로 자료도 주시고 영상물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러시아요.

러시아에는 유치단이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안산의 의료의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거 가셨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진행 일정표를 보면 아르촘시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극동 철도병원을 방문했고, 설명회 하셨고, 13 업체에서 1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촘시에 있는 제1시립병원을 방문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그것은 그냥 시설 라운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단원병원, 한도병원, 한사랑, 동안산병원들이 러시아의 아르촘시에 있는 병원의 의료 시스템에 비해서 저는 가히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술 협약으로 가신 것은 아니고,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의료관광 이런 것을 협력을 한다, 그런 정도 내용의,

박은경위원 네, 홍보 정도로 가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3일차에 이루어졌던 설명회에요. 13 업체 1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지 업체 관계자겠죠. 우리 유치단이 13명이에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 가셨는데 설명회에 17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17명은 대상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그 업체와 관련된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그쪽의 병원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업계라든가 이런 의료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에이전트 13명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에이전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의 그런 병원장님들이 굳이 가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가시려면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는 게 더 격도 맞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병원장님들이 거기 가셔 가지고 이 에이전트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것은 실무선상에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홍보단을 이끄는 단장의 역할에 있어서 단장급에서는 분명히 그런 중량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의료관광홍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는 에이전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상대하는데 왜 우리 병원장님들이 이렇게 가십니까. 우리 안산에서 병원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데 병원장님들이 가시면 우리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신뢰성이나 대표성, 상징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의료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그 병원을 보고 소개해 줄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실 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의료 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대한 믿음·신뢰가 가야만 자기가 책임지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저는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 있는 병원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병원장이 왔다고 해서, 홍보 마케팅팀이 왔다고 해서 말만 듣고서는 결국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유치 전략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르촘시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철도병원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시민들, 국민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없는 무슨 중병이 있다거나 긴급한 병이 있을 때 말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한국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국 내 3급 병원으로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병원을 공략해서 될 것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병원과 병원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에이전시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연태 청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홍보단들이 가 가지고 만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참석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냥 단순히 상징성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무팀들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태시 같은 경우도 48명이 참석했는데 안산시 10명, 연태시 관계자가 4명, 현지인이 28명인데 에이전트나 여행사 그리고 일부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대행사, 통역 3명, 가이드 1명, 그 다음에 대행회사에서 2명, 결국은 그 중간적인 가교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관광의 집중 공략 대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팸투어 결과를 보고 중국에 다시, 이것 11월 달인가요?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11월 19일 날.

○관광과장 이기용 네, 지금 계획 중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팸투어에서는 대체적으로 초대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제여행사, 그러니까 중국 국제여행사라든지 미용협회 그 다음에 청도유두생물과학유한공사, 조선족기업가협회, 국제무역 유한공사, 해양대학 지주회사, 두 분, 세 분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도시 방서예술연구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의료관광의 실질적인 공략 대상이 어디인지는 대강 나와 있어요.

병원을 가거나,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안산에 있는 병원의 의료 시스템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들을 노려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8월 달에 이루어졌던 팸투어를 기초해서 지금 청도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 해양대학교 MOU를 체결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중국 해양대학교에서는 협조체계 구축을 한다고 그래요.

수학여행을 이리로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략 대상이 중국의 병원 관계자라든가 에이전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피부미용협회라든가 해양대학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해양대학교 같은 데는 임직원이나 또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거기 해양대학교 임직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1,5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여기로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략대상으로 저희는 본 겁니다. 피부미용협회도,

박은경위원 대학교 입학하면 대부분 학생들 건강검진 기초적으로 하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청도에 있는, 지금까지 해 왔던 청도의 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1,500명의 학생들이 안산으로 수학여행 가 가지고 건강검진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반대 입장으로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중국에 수학여행 가서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겠다, 그렇게 쉽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저번에 중국 관광객들 팸투어 했을 때도 제가 코스도 봤어요, 세부일정도.

관광하고 엮을 수 있는 게 과연 있는지, 첫 날은 도착하자마자 피곤했을 거니까 호텔에 체크인 한 거고요. 2일차에 보면 오전에 건강검진하고 최용신기념관, 공단 전망대 견학, 다문화거리, 이게 얼마만큼 이 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했을 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일차에 시화조력발전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록에 보면 나름대로 3일차 코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최용신기념관, 공단 전망대, 다문화거리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이렇게까지 관광코스로 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계해서 고민을 하셨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청도에 가서 MOU 체결하겠다는 부분,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만 와도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여행만 와도. 거기에 와서 건강검진까지 한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고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3년도에 8회, 2014년도에 5회인데요.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는 온라인상에 치면 어떻게 되나요? 활성화 안 되죠? 됩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네, 9개 언어로 돼서 나오는 것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명칭을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 그 다음에 안산시의료관광지원센터 2개 다 병행하고 있나요?

제가 언제 한 번 쳐 봤더니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안 열리더라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게 지금 병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안산시의료관광지원센터는 굉장히 범주도 달라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각 병원마다 진료 핵심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어떤 실례를 들면, 날짜별로 가면서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이요. 2013년 10월 24일이면 날짜 상으로 러시아도 갔다 오고 몽골도 갔다 오고 청도도 갔다 온 이후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회의 내용 안건 5번 항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14년을 얘기하겠죠. 사업 방향 세 번째 보면 “해외시장 개척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하고 온라인 마케팅 강화, 그래서 해외영상광고나 잡지광고에 주력하겠다.” 그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취지에요.

예산을 몽골 갈 때 우리 시비는 500만 원 대, 러시아 갈 때는 1900만 원, 그 다음에 청도 갈 때 1600만 원, 팸투어 할 때는 1900만 원, 팸투어는 빼고 세 번의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내부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와서 보고 느껴야만이 더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 큰 내부적인 그런 평가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글쎄요. 투어를 하고 나서 온라인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의 내용이잖아요.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은 여러 병원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저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중에 앞으로 온라인 쪽에 더 강화를 하자, 이런 의견이 하나 제시된,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단이 실질적으로 갔지만 병원을 보여 줘야 되는 거지 사람이 가 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팸투어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와서 보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회의록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월 23일 회의록을 보면 유치 실적 보고 및 사업 계획 공유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에요.

제가 앞전 행감 때도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협력 의료기관 간의 실적에 대해서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한 자료가 있냐 했을 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협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 양식에 맞춰 2월 7일까지 제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에게 행감 때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양식에 맞추기까지는 병원마다 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업 계획 시청과 공유.

시청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우리 부서하고도 공유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했다면 아마 이번 행감 때도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7일이요.

네 번째 안건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설명회 개최 해 가지고 찬성과 보류의 의견에 엇갈렸어요. 거기의 내용 보면 유치업체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연결 실적도 저조하고 참석 인원이 적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에이전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즉,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특히, 여기에 보면 유치 업자가 비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부연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의 영향력이 큰 거죠,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그 뒤 페이지에 실례로 나와 있습니다.

7월 2일 동안산병원 같은 경우 “에이전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튼튼병원, 이해박는집 이런 경우 지인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했고, 에스안과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해 가지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치 문제에 있어서 에이전시에 대한 커미션 조율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리고 한도병원 밑에 안산병원에 “성형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를 강남의 대형 병원으로 연결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산 성형으로 해 가지고 특화된 홈페이지에 보면 성형에 대한 진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의 병원이 고대병원과 한도병원 그 다음에 남성 비뇨기과, 그러면 고대하고 한도에 대해서는 이런 성형 진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조도 이루어져야 되고 치밀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31일 회의록에 보면 일곱 번째 안건에 안산시의료관광 홈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력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2014년 9월 3일 그 날 안건이 참 많았는데, 11번 안건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4개의 병원은 미제출했고, “시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의료관광산업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협회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차츰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껏 해 왔던 우리 부서의 의료관광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의료관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의료관광을 하러 가는 것은 결국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의료인을 자기네에서 해야 되는데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위해서 무조건 가서 사람을 데려 오겠다, 이렇게 해서도 또 어떻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몽골에 가서 그런 의료 홍보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것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산에는 이러한 의료기관이 있다, 또 이런 관광지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의료관광이 성공할 수가 있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무조건 외국에 가서 몽골이든 러시아든 중국에 가서 환자를 유치해 오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그게 쉽게 풀리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면, 그런 면이 있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이런 것이 앞으로 산업의 어떤 추진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쉽게 이렇게 손에 잡히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과장님 말씀마따나 국내 경쟁에서도 어렵지만 국외에까지 가서 경쟁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과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양적으로 예산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지피지기, 굉장히 고밀도의 고도의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더욱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재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계속 한호전에 대한 부분들이 자칫 하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일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려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것은 해야지요. 비용 절감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한호전에 가서 공간 활용하시고 봉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받는 부분들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어느 한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말하든 안 하든 떠나서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가 더 책임성 있게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640쪽 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에 고잔동 당곡운동장에 설치한 체육기구 시설이 몇 개인가요? 각 운동장에 12개씩인가요? 아니면 3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곡운동장에 3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3개씩 나눠서 12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3개 한 데도 있고 5개 한 데도 있고 2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곡운동장 이것 설치하기 전 그 전에는 운동기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신설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추가로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몇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유지관리는 몇 년이라는 기준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하자가 났다든가 고장 났다 그러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있는 필요한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설치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3개 설치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가슴운동하고 다리운동하고 윗몸일으키기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없었나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가슴운동하고 다리운동은 했고요. 윗몸일으키기는 교체한 걸로 이렇게,

김진희위원 윗몸일으키기는 교체한 걸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운동 설치를 하시고 나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관리 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도 집중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시에서만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 기준 날짜를 알려 주시고 같이 관리 감독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서 오래도록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야구장 대관 및 수입 자료 현황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야구장이 5개 정도 있네요. 그 중에 안산도시공사가 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안산시 야구협회에서 4군데를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했을 때 ’14년도가 저조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4년도는 이게 1년을 잡은 게 아니라 9월까지 저희가 한, 열두 달이 아니고 9달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4시간 기준에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마사토 운동장은 6천 원이고 인조잔디구장은 6만 원.

김진희위원 6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야구협회에서 이 모든 수익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에 있어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다시 철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좀 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협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산시 야구협회 이 부분 유지 관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많은 휴일 날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특히, 협회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나 인맥적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난번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야구협회가 지금 잘 나름대로 거기다 재투자도 하고 그런 것 있다고 치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정확히 진단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 부분에 있어서 휴일이 끝나고 나서 주중이 돌아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질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내용의 답변인데 축제 사업으로 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수입액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협찬으로 받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부스 임대비로 해서 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 기념품 판매비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5천만 원의 협찬 수입비를 다 사용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수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으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축제 사업 잡수입으로 해서 천만 원 잡았던 예산은 기부금 협찬 수입으로 해서 대체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축제 사업 수입 실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협찬 사업 개정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수입 실적을 처리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있어서, 개정 사항이라.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부분은 아닌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세 번째 장인데 지출 예산 과목별 결산 내역에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행 잔액은 5%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안산문화재단 집행 잔액에 보면 전체 예산액의 10%이잖아요, 남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예산 편성이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잔액을 잘 고려하셔서 출연금을 책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멀리까지 가셔서 MOU 체결도 우리 김인숙 대표님이 하셨는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많은 잔액, 10% 이상의 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송자 과장님 많이 애로 사항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출연금 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마라톤대회 11월 9일 일정이 잡혔는데 몇 명이나 접수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10월 20일 어제까지 공식 했는데 일단 한 5,200명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5,200명?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전년도는 한 6,20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래도 올해도 많이 접수가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는 접수 기간이 짧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접수비 사항은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접수비가 저희 같은 경우 1만 원 하고 2만 원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입력이 덜 된 부분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접수 마감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접수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10월 20일까지 어제까지 한다고 그랬고요. 추가로 조금 들어온 것은 받아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년도에는 풀코스로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하프코스가 최장거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나 그 전에 준비했던 풀코스, 사실은 세계적인 규모로 해서 마라톤을 한 번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사실 축소돼서 하프코스로 하는데 사실 안산시민들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분 안산시민들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우리 취지에 맞게끔 유가족들도 많이 접수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뢰는 했는데 몇 분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몇 분 참여했고, 유가족들 참여하는 참가비도 받고 있었나요? 참가비 면제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별도로 면제해 주는 기준은 없고요, 금액이 만 원하고 2만 원 적으니까.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이번 마라톤대회는 희망마라톤을 주제로 하잖아요.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축소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연이나 그런 것은 다 취소를 했고요. 그날 당일 와∼스타디움 안에 모여 가지고 별도 무대 설치는 안 하고 단상에서 할 거고, 주변에 부스 설치해 놓은 것하고 진도 특산물 판매장하고 부녀회에서 간단하게 먹거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예산 2억 5천 있는 거 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참가비가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그 부분 나중에 상쇄해서 어차피 인원도 저기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예산 자체를 보면, 대부도에서 할 때보다 안산시내에서 할 때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행사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전년도 마라톤대회는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도 행사비가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게 포함이 또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런 행사가 다 축소되고 사실은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회로 이렇게 주제를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 부분에 대한 행사비는 많이 축소를 해서 내실 있게 마라톤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기념품 부분에 대해서도 본오쌀하고 대부도 맛김을 지급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본오쌀은 지금 햅쌀이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나오니까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기념품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념품 상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예산을 줄여 가면서 내실 있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우리 우수선수 영입비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종목별로 되는데 우리가 우수선수 영입하면서 성과가 나타난 게 있어요? 탁구, 씨름, 유도, 펜싱 종목별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직장운동부에서 이번에 유도 같은 경우 메달을 땄고요. 유도 말고 다른 종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씨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민속씨름대회 나가거나 전국대회 나가면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씨름은 왜 코치도 없어요? 감독뿐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돈이 부족해 가지고 코치 살 부분을 선수로 대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선수가 코치까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감독이 하는 거니까요, 감독이 코치까지 대행하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감독이 혼자서 코치까지, 감독은 또 감독에 대한 역할이 있고 코치는 코치에 대한 역할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돈이 없으면, 직장경기부 창단해 놓고 이렇게 코치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실업팀이 말이 됩니까?

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코치를 영입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코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감독은 또 감독대로 감독 나름대로의 대외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감독의 역할이 있는 거고 코치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걸 겸직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선수 관리 차원에서도 코치가 있어야 되고.

씨름부 같은 경우는 코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우수선수 영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씨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수선수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김수호 선수는 장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영입비가 7500만 원 조금,

○위원장 김정택 김수호 선수는 민속씨름대회에서 장사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성적이 별로 없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유도 같은 경우도 정보경 선수만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딴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정훈 선수도 은메달 따고요. 정보경 선수는 동메달 땄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펜싱 부분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펜싱도 사실은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도 김혜림 선수 같은 경우는 성적을 많이 냈는데 왜 이번에 아시안게임 대표라도 출전이 안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번에는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펜싱 선수가 전체적으로 다 아시안게임 출전을 못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펜싱 부분에도 우리가 종목이 샤브르 종목만 있잖아요. 샤브르 종목만 있으면 전체 단체전에 출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에페 종목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다 샤브르 종목만 있네요.

이렇게 하면 대회 나가면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단체전에는 에페, 샤브르 이렇게 나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샤브르만 또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우리가 왜 선수들이 8명인데 샤브르 종목만 이렇게 다 선발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도 노렸던 것 같습니다. 8명 샤브르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단체라든가 그런 된 거고, 어차피 선수층이 얇으니까 종목은 다양하지 못하고 샤브르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 개인적으로 직장경기부를 창단해 놓고 종목별로 사실은 우수선수 영입에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수선수 유치 영입비 자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간 20억이 넘어요, 우수선수 영입비가.

씨름 같은 경우 보통 민속대회 나가면 용인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장사 타이틀이나 아니면 상위권에 들어가는 선수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선수 갖고는 앞으로도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몸값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선수를 사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고이요. 그런 부분 우수선수 영입비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저희 6개 종목이 있는데 직장운동부의 하는 역할이 시의 이미지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소 유도 말고는 다른 종목들 그 부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더 진짜 안산시를 빛낼 수 있는 직장운동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위원장 김정택 지금 시점에서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제가 어느 특정 종목을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이런 운동경기부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기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창단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 예산을 1년에 한 50억씩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위원장 김정택 몇 년 동안 사실은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또 좋은 성과를 받은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몇 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하는 직장경기부는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것은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 이후에 한 번 전면적으로 직장경기부에 대한 보완을 하시고, 제가 씨름도 말씀드렸지만 코치를 영입해서, 직장경기부 코치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코치는 영입해서 선수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유화윤석진
○청가감사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인숙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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