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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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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7억 425만 2천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84억 43만 1천원으로써 불용액은 3.5%인 3억 3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14억 9,806만 5천원중 91.9%인 13억 7,670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1%에 해당하는 1억 2,135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72억 618만 7천원중 97.5%인 70억 2,372만 5천원을 집행하여 2.5%에 해당하는 1억 8,24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 총액은 3억 382만 1천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의 10.1%인 예산절감 유보액 1,223만 3천원과 녹지대 풀깎기 집행잔액 1,499만 3천원,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919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의 44%인 예산절감 유보액 8,031만 3천원과 보도 경계석 보수 등 도로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2,293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기본금 및 상여금 등 1,745만 3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91억 6,502만 1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5%인 85억 7,258만 2천원이고 4.8%인 4억 4,243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액 중 1억 5천만원은 원곡동 제3어린이 공원 재조성 공사비로 명시이월되어 올 8월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15억 2,388만 6천원 중 85.1%인 12억 9,61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원곡동 제3어린이 공원을 외국인 근로자와의 만남의 광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5.1%인 7,772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76억 4,113만 5천원 중 95.2%인 72억 7,642만 1천원을 집행하고, 4.7%에 해당하는 3억 6,471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녹지관리에 대한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1,023만 5천원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1,106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도로관리재료비 집행잔액 8,268만 6천원과 재난 예방 및 복구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00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1건에 1억 5천만원이며 원곡동 제3어린이 공원을 다문화가 공존하는 만남의 광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김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요. 시청이나 다른 과는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20% 정도 많이 남았는데 절약하신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예산절감액 10%도 있고 또 각 시설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본 집행잔액으로 해서 20% 정도가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절약하신 거다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예산집행 10% 정도가 되고 10% 정도는 입찰 보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줄여 가지고 앞으로는 세워 주시고 올해 예산을 잘 하셨는데 3,200만원으로 10% 줄였는데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수립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단원구청 건설교통과, 32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이 무슨 행사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건설교통과장 황길성입니다.

이 사항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행사규모가 줄은 것은 몰라도 집행금액이 40만원뿐이 안 돼요? 세워놓기는 180만원 세워 가지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월 1회 실시키로 계획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올해도 이런 행사 계속하실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시의 행사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쓰이는 돈이 너무 안 쓰여져 가지고 앞으로는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원을 쓸 거면 한 50만원을 책정해야지 180만원 책정해 놓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경관 사업에 지난번에 불법 민간감시단에게 불법 정비하라고 6천만원 민간보조하는 금액이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재향군인회에 6천만원 보조한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6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각종 정산서를 봤더니 엉망입니다. 그것 보셨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결산을 해서 반납 받을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했고요.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카드제로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 내역서는 지난주에 처음 봤는데 아직도 우리 관에서 그런 식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 내용을 영수증으로 조목조목 봤더니 민간인들도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데 요새는 개인 사업장에서도 전혀, 5만원 해서 쭉 긋고 이런 영수증이 어디서 통용됩니까? 관에서 그것을 받아주신 것도 나는 더더욱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정산과정에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민간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들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카드제로 쓰게 되어 있고...

성준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무슨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민간감시단 선임과정.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민간감시단에 대한 선임과정 문제는 이게 본청에서 건축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에서 또 지정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2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주에 건설교통국님에게 지금 우리 안산시내 전체가 불법 현수막으로 또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장님도 청으로 가시면서 눈만 좌우로 돌리시면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건설교통국님에게도 묻고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에게도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옥외광고물법 6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법 위반.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요구했고 또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시하신다고 하고요. 그런 현장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민간인이 생계형으로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해서는 칼 같이 가서 떼어오시고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각종 단체 관에서 위반하는 것은 왜 그것은 봐 주시고 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분명히 6천만원에 또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8,500만원이고 우리 관 공무원들도 일시사역인부들 직원들이 또 가서 철거하고 하는 데도 진행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게시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불가피하게 가드레일이나 이런 데다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를 전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데도 또 협조차원에서 관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단속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반은 위반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치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반사항을 안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주장하니까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안 하시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게시하는 문제는 그냥 눈감고 일반 개인 것만 수거한다 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을 맞춰서 제대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나가시면서 바로 철거해 가실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노력이 아니라 불법사항인데 왜 바로 조치를 하셔야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감시단 회계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앞으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자체 조사해서 발표하실 것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것은 결산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반납 받을 것은 반납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처리한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얼마를 반납 받으셨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6천만원 나간 데에서 작년에 결산검사를 금년도에 하면서 반납 받은 게 198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더 받으실 것은 없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정산이 된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그 정산서를 보기에는 거의 태반이 이해할 수 없는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8만원만 반납 받을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영수증 처리를 한 것 자체는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감사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과 같이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감사관 불러다가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감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확실한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모범사례를 만드시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관에서 하면 로맨스고 민간인이 하면 불법 지금 그런 꼴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전체적으로 다 불법사항이 있는데 계속 지적을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을 뭐 하러 만드는지 과장님이 그냥 예산 반납하세요. 이것 안 쓴다고. 그게 편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이 6천만원 예산 필요하십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 문제는 계속 필요한 사항이고 그 문제는 시청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에다 미루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계시는 단원구청 과장님도 계시지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눈에 뻔한데 굳이 불법감시단을 가동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민간감시단 체제에 대해서는 아까 2,5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유해광고물에 대한 수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차량에다가 스티커처럼 명함 전단지를 끼어놓는다든지 전단지를 뿌리는 사항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간감시단 재향군인회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그것하고 똑 같은 사항이면서 현수막 제거라든지 공휴일, 일요일 공백기간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올해 그래서 점검일지도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결과물에 대한 것, 수거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수와 사진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또 근거를 확실히 남겨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똑 같이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철거해 와야죠. 한쪽만 하고 한쪽은 놔두면 어느 시민들이 세금 내면서 자기가 거는 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관에서 거는 거나 이런 공익적인 판단은 어떤 기준이 공익적인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협조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들한테, 상록구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익적인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옥외광고물법 6조에 공익적인 거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거는 어디다 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글쎄, 지금 운영 중인 현 실태로 봤을 적에 사실 우리 게시대에다가 걸지 않고 그냥 가로에 걸었다면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걸어놓은 게시물들이 우리 어느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된 물건들도 실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속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사실 고민했던 분야가 그겁니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가 우리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로봇랜드 유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리에 중앙로 옆에 그냥 쫙 있는데 사실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 주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걸려 있는 이 게시물들을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이 방향에 대한 것은 한번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정립을 해서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한 것은 한번 의견들을 모아서 정립을 해 놔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입니다. 이것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 694쪽인데요. 그 중간쯤 보면 개발행위이행분담금이라고 있지요? 허가과라고 돼 있는데 이걸 건설교통국 질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지금 현 잔액이 250만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양쪽 도시관리과에서요. 허가과가 지금 분과가 돼 가지고 건축허가 부분이 좀 이관이 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이 있는다고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돈을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지금 당장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 과에서...

송세헌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추후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하자 이행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공히 있지요?

그 다음에 산림훼손적지 복구비 단원구, 그 다음에 단원구 도시관리과 산림형질 변경지역 적지복구금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금관리하고 있지요? 먼저 상록구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가로수 하자 이행금에 대해서는 우리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거기서 계약과 그런 것을 전부 다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도시관리과로 돼 있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관련부서는 일단은 도시관리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예치금에 대한 현황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송세헌위원 돈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단원구도 그렇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있는 적지복구비는 이거는 풍육도에 산림훼손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녹지과로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녹지과에서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송세헌위원 산림형질 변경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적지복구비가 이게 지금 풍육도에 2건이 있습니다. 적지복구를 해야 될 건이 있는데 이게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관리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직접 현금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현금 이게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관리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저희 상록구 건설교통과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현금 관리하는 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보고서 내용은 다 잘 봤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에서 포상비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사업비라면 예산절감이니 뭐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어떤 포션을 차지해 가지고 많이 불용된다는 거는 사업이 축소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계획 세웠다가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공익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경상적 경비가 불용된다는 거는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음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발생되는 거냐 하면 사실은 안산시민을 위한 객관적인 사업보다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이 좀 참여가 돼 가지고 사업 구상하다가 사업취소가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도 그렇겠지만 내년에는 발생이 안 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시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수립하고 집행을 하셔 가지고 예산집행 있음에 철저하게 직원들이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게 안 쓰면 남는 돈이다 라고가 아니고 안 쓰면 시민이 손해본 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87억 765만원, 징수결정액은 1,673억 1,980만 1천원으로, 이중 96.5%인 1,617억 777만 7천원을 징수하고 56억 1,202만 4천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0.2%인 7억 3,161만 3천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88억 2,179만 9천원으로 이중 59.2%인 1,176억 3,862만 3천원을 지출하고 11.3%인 224억 4,870만 6천원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9.5%인 587억 3,44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01억 1,414만 9천원의 예산 중 61.5%인 246억 9,66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7%인 108억 1,891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5%인 45억 9,862만 4천원의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7억 765만원의 예산현액 중 58.6%인 929억 4,200만 9천원을 지출하고 7.3%인 116억 2,979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4.1%인 541억 3,584만 6천원의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1건에 224억 4,870만 6천원으로, 4건에 16억 5,409만 1천원은 명시이월로, 1건에 2,638만 9천원은 사고이월, 그리고 6건에 207억 6,822만 6천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고도처리공사와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계속비 사업 미집행예산으로 108억 1,891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9건에 116억 2,979만 5천원으로, 안산정수장 차염설비 소독시스템 설치공사,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처리비용, 연성정수장 기술진단용역과 공장유입펌프교체 및 세목스크린 설치공사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16억 5,409만 1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경기도 승인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미 집행되어 2,638만 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추진예정인 반월배수지확장사업과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 영향평가 조사용역 등 4건의 계속비 사업 예산 99억 4,931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상하수사업소 불용 예산액은 총 587억 3,447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5억 9,862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 541억 3,584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45억 9,862만 4천원으로, 이중 28억원은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대부동 간이 오수처리시설공사의 사업 취소로 발생되었고, 나머지 17억 9,862만 4천원은 대부하수처리장 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541억 3,584만 6천원으로 예비비 500억 5,154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40억 8,430만 6천원의 불용액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세입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5,281만 7천원이었으나 수납액은 27억 2,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5억 4,754만 7천원으로 이중 96.1%인 399억 1,36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9%인 16억 3,3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8억 9,473만원 중 98%인 381억 1,70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인 7억 7,768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5,281만 7천원 중 67.7%인 17억 9,662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2.3%인 8억 5,61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은 총 16억 3,38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억 7,76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5,6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 3,35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청소사업소장님, 2006년도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예산이 얼마정도였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4천만원입니다.

김판동위원 4천만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비에 몇 % 정도 쓰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요즘에 우기가 돼 가지고 본오아파트라든가 대우6,7차 쪽에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요.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시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김판동위원 몇 %인가 조금 있다 말씀해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김판동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결산검사 시작하기 전에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과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 결산서는 과별로 구분이 잘 돼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찾기가 쉽지 않게 돼 있어요. 소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쪽, 41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수도시설과장님 소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김판동위원 수도행정과장 봐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40쪽, 41쪽이요.

김판동위원 예, 41쪽 국내여비. 거기에 국내여비에 보면 예산이 당초에 2,5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또 840만원을 증액했는데 실제로 지출은 2,200만원밖에 안되고 대략 30% 가량이 불용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 여비는 누수방지과 건데 누수방지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국내여비 33.4% 1,123만 4천원이 남은 거는 지금 우리 누수방지과가 정식직원이 14명 TO였었는데 지금 12명밖에 안 됩니다. 2명이 지금 결원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판동위원 직원들이 얼마나 출장을 갔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출장을 가도 지금 여기 각 부서가 보면 출장을 한 달에 한 20번 간다고 쳤을 때 이월을 해 가지고 20만원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안 가는 사람은 좀 적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남을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공사비에 시설부대비도 여비는 집행 가능한 거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에 한해서 출장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현황판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놓고 불용해 버리면 예산을 잘못 수립한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 여비 같은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선 요즘 난리예요. 그런 것 집행할 때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정수과장님, 72쪽에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은 정수과 소관이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김판동위원 이게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72쪽에 보면 경기도 승인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그 용역자체는 승인 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용역을 줘 가지고 물수요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절차가 끝나야 용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끝나면 용역비를 지급하려고 이걸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용역업체가 능력에 따라서 수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아니고요.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의 승인이 끝나야 용역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완을 많이 해 가지고 금세 승인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연성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라든가 물수요용역도 이월하지 않고 조속히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거는 물수요관리계획이 크게 일곱 가지 큰 항목이 되는데요. 물수요를 예측하고 유수율 제고하는 것 절수설비 이런 것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부족한 거를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보완하고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책 27쪽에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자금결산에서 이월액이 150억이 발생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적립금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산투자액,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하수도 총괄 예산이 아니죠?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도 총괄 예산이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수도가 흑자를 내는 거예요? 세입보다 세출이 적으니까 흑자인데,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을 물은 것은 저것을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단속주택 정화조 시설이 어디로 배출이 됩니까? 정화되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정화되어서 오수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화되어서 오수관으로 나간다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래서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내집안 주차장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앞에 정화조들이 매설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집안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관이 정화조가 몇 개씩 묻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면 내집안 주차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면, 정화조를 없애는 것을 해 주면 지금 안산시 주차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없애는데 만약 없애면 그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우리 하수도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하수과장 지병구 정화조는 사유재산권인데 사실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 개발하면서 거기서 사업비를 들여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사실 하수과에서 그것을 비용부담하기에는 좀...

성준모위원 여기 흑자가 나니까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하수처리장에 비용부담이 많이 됩니다. 현실화를 볼 때 60%밖에 안 되고 사실 인상해야 될 이런 처지인데 사실상 예비비 성격의 예산하고 예산 150억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정화조 철거하는데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 예산, 1년에 전체 예산이 200억, 300억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소요가 되거든요.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150억이라야 우리 고도처리하는 데도 한 500억 정도 소요되고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일정한 자기부담비율과 지금 주차장은 거의 전액 시 교통행정과에서 부담을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화조 때문에.

○하수과장 지병구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화조가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담장 헐고 주차장 한다는 게 사실상 대다수 집들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소수에 지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오래된 집들은 정화조가 있고 요새 짓는 집들은 정화조를 매설 안 하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내집안 주차장이 주택가는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정화조 구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보다 그 사업이 효율적이고 그러면 거기서 1차 정화되니까 더 좋겠네요. 정화조에서 오수관으로 나가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은 정화조를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대로 취지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쪽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화조 철거하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지병구 다만 정화조를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시가지 내에 악취발생이 조금 저감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100% 다 철거해야 되지만 악취민원을 생각해서는 또 일부 있는 것도 꼭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악취예방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은 과장님 처리비용 같은 것을 계산 좀 해 주셔서 일단은 제출 좀 해 주세요. 매설된 것 직접 없애고 했을 때 비용과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페이지 대차대조표 상에 상단에 보면 부채 중에 장기부채가 있죠? 유동성 장기부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30억여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장기부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송세헌위원 공사대금 같은 것은 그렇게 장기부채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개발자금으로 들여온 부채 중에서 2006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송세헌위원 지역개발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역개발기금 정수장 짓느라고 우리가 35억인가 빌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유동성 장기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명세 좀 주실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한 내역.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결손처분을 218만 8,090원 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 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006년도에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결손 처리를 하면 어디에 나타나나요? 재무제표 상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금액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 이것이 표기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용가 미수금에 나타납니다.

이 결산서 파란책자 116페이지에 보면 2천년 이전 이것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2000년 이전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5년 넘은 것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000년 이전까지 못 받은 수도요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결손은 몇 년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매년 하는데 결손처분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무 재산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세금이나 또 공공요금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 것이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의 결손처분은 2001년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218만 8,090원 결손처분 한 것 그것도 내역을 좀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구위원 아까 정화조 관련 하셔 가지고는 법에 안 맞으시면 본오동 지역하고 선부동, 원곡동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일반 사용가한테 행정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일반주민은 열에 다섯은 제가 보기에 정화조를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없애면 아주 큰일나는 줄 알고, 또 항간에는 그 부분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실랑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화조만큼은 사용가가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치워야 된다 라고 해서 치우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각 사용가한테 그것을 철거를 해도 된다는 법조항 내지는 권고문을 좀 넣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하시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수용가 미수금 가지고 218만 8천원은 2001년도 이전 것 2000년도 것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 재산이나 이런 저런 부분 그렇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대손으로 다시 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5년이 넘었더라도 저희가 압류를 한 것은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5년된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 라고 하면 시민들이 압류가 됐거나 말았거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0년도 이전 게 1억 1천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대차대조표 한번은 읽어보시고 오셔야 되지 않나, 아까 14쪽에 218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1억 1천만원에 대한 단기미수금 내역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5년도까지 발생한 미수금 내역이 총계가 5억 8천 정도 되는데 올해가 34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아까 얘기했을 때 미수금은 2006년도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 나올 때는 사업집행이 다 안 되고 그 익년도 가서 미수금 처리현황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34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타설할 게 없지만 그 이전 부분의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01년, 2002년도 것이 1,700만원, 4,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다음 것은 1억 3,500, 1억 7,30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 간다면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다, 미수금 독려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같은 것이 지금 오히려 줄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죠?

심정구위원 3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조금 줄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줄은 이유는 뭐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대손충당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미수금 합계를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책정을 하는데 그런데 2004년도가 조금 미수금이 많았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미수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억 7천에서 1억으로 열심히 받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열심히 받기도 하겠지만 그 해마다 사실 물 수요가 많은 그런 염색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대형사우나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사실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부채 총계가 125억으로 줄은 거네요. 그러면 30억 이상이 아까 30억 3천인가 그 부분이 같이 매칭 되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것을 작년도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이익잉여금에서 적립금이 감소가 됐고 건설적립금하고 감채적립금은 증감이 없이 그냥 똑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 나온 데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여기에 오시면 이것에 대한 스터디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해 가지고 오시라고 묻는 겁니다. 이익적립금이 알기 좋게 결손보전을 해 놓고 잔액에 대한 10분의1 금액을 자본금 2분의1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가져오시면 됐고 재고에 관한 부분도 결산서에 보면 지나가는 말로 그때 내가 선입선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선입선출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도 선입선출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재고관리도 엉망이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상경비도 불용액이 좀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똑 같이 상하수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히 똑 같이 다 같거든요. 사업예산은 예산 절감이나 이런 저런 부분으로 해서 줄였다면 괜찮은데 경상경비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예산 세우실 때마다 아주 100만원, 200만원을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시고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 2천만원씩 경상경비에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면 사업에 대한 담보가 아닌 그냥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업결정 내려야 되고 사업이 예산 잡았다가 사업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전부가 다는 아니더라도 요소 요소에 몇 가지씩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시고 하셔서 소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사업을 유보 완급을 조정을 해 주셔야 가지고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저런 결손처분이나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관리비 이런 경상경비 중에서는 저희가 정원이 항상 몇 명씩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에서 좀 금액이 많이 나오고 또 인쇄비나 이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또 아껴서 쓰고 그러면 경상경비들은 한데 합치면 많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1.8%, 1.6%, 5.2% 이 정도뿐이 안됩니다. 사실 이것을 쭉 합쳐놔서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절약을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경상경비 5%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업예산은 82.145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15%, 10%가 남지만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을 한다고 쳐도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경비 예산을 해 가지고 잡아놨던 예산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5.2%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 같은 것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연가 같은 것은 참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든 저희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사업시행 목적에 꼭 맞는 그런 적절한 성과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 집행하고 그러는 부분에서도 할 건지 말 건지 평가를 미리 하셔서 사업을 기획하시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우리 톤당 원가가 158원이죠?

○하수과장 지병구 수도요금이요?

성준모위원 아니, 하수처리 요금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하수도 가정용으로 했을 때 톤당단가가 1톤에서 20톤까지는 90원이고 21톤에서 40톤까지는 130원이고 41톤 이상은 190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평균 톤당이라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도 총괄 원가 톤당 313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 차액이 155원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도 이게 인상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용료 인상 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상 작년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요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량 사용하는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 요금인상을 조정한 게 폭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적자가 감소되는 인상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업종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종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감소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현실화 마치실 계획이 있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현실화 되도록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물가인상 자체가 사실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현실화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가 50.5%인데 사실 수도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 인상함으로써 시민들의 물 사용을 억제 좀 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서 사실 인상을 제때 제때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상 안 해주신 건 감사한데 대신 안 해주는 만큼 또 다른 세금이 그리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러한 효과는 없고요. 문제는 이게 또 몇 년 내에 또 환경부나 기타 상급기관에서 현실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또 50%, 20% 인상을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이거는 수도사용료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혀 하수도 요금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왜 얼마만큼 내고 이거 어떻게 써서 내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는 거야 미수금도 많지도 않고 다 내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을 하지 마시고 2,3년이든 좌우지간 필요한 만큼 물가상승률에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인상을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할 거 같은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요금인상을 사실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2년에 한번 인상되는 격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하수과, 음식점이나 이거 개업 새로 처음 하려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고 그러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그거는 지금 이제 재무제표 상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원인자 부담금이요?

송세헌위원 예, 그것 총 금액이 크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지금 총 얼마나 됩니까? 그거 받아 놓은 돈이.

○하수과장 지병구 현재 1년에 한 57억, 현재까지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받은 게 304억 받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지금 재무제표 상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뒤에 계장님 못 찾으세요? 시간 많이 걸리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누락된 것 같아서.

○하수과장 지병구 누락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을 어디다 넣었느냐, 사실 못 찾아서 그러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 큰 금액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님, 기타자본 잉여금이요. 72쪽에 기타자본 잉여금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에.

○하수과장 지병구 대차대조표 64쪽이요.

송세헌위원 64쪽.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이 계정 설명서가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설명서는 없을 겁니다. 간추려서 설명서는 없어요.

송세헌위원 이 결산서에 계정 명세서가 없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상세한 내용이 72쪽.

송세헌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지병구 결산보고서요.

송세헌위원 결산보고서 72쪽에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송세헌위원 어디 있어요? 72쪽에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단부에요.

송세헌위원 근데 이거는 '95년도부터네요? 이거는 성격상 부채 아니에요? 유동부채. 여기 잉여금에 넣을 사항이 아닌데요. 이거 되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돌려주는 게 아니죠.

송세헌위원 돌려주는 건 아니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돌려주는 게 아니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어디에 사용하게 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명확하게 이 돈 가지고 어디에 사용한다는 명세는 안 돼 있고요. 총괄 예산에서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 또는 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하수도관 시설이 안 된 지역에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관로를 하수도관거를 묻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에 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결산 어제도 제가 질의했는데 결산보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결산보고가 뭐냐고요?

○위원장 주기명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글자 그대로 결산보고가 작년 2006년도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결산하는 거지요.

○위원장 주기명 마지막에 이렇게 결산을 보고하시는데 과장님, 계장님들 자기 부서 것을 검사 안 하시고 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는 제대로 해오셨나 했더니 마지막에 또 이렇게 미흡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니까요. 2005년도와 6년도에 연간 하수 발생량이나 조정량이나 수익이 비슷합니다. 문제는 총괄원가에서 2005년도와 6년도 차이가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2005년도에는 310억, 2006년도에는 410억 정도해서 이 결함액과 인상요인이 2005년도와 6년에 급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책 106쪽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작년도에 건설 중인 대형사업이, 다시 말씀드리면 2단계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대부 하수처리장, 그 사업이 준공됨으로써 총괄 원가상승에서 현실화율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주민들하고 관계가 좀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한 40여억 차이고 민간위탁비가 한 10억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것을 주민들 하수도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또 근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2005년도하고 6년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하수과장 지병구 감가상각비도 하수처리장 2단계가 준공되고 대부도가 준공되다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종합적으로 이쪽 인건비나 기타 부분을 이것 절감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절감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2005년도 당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로 건설이라는 게 건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인원이 필요 없었는데 그게 준공하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비가 사실 들어가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용덕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이태석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황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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