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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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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결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4일차인 모레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결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예산안 심사보다 결산안 심사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김판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9,728억 1,759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381억 1,807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46억 9,951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7억 1,1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12억 4,948만원으로써 8,431억 1,34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8.5%에 해당하는 7,464억 2,52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액은 139억 6,203만원으로 무 재산이 129억 3,337만원, 행방불명이 629만원, 시효소멸이 10억 1,35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312억 4,948만원이며 82.3%인 6,015억 7,381만원을 집행하였고 13.3%인 972억 2,164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4%인 324억 5,4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8일 공원녹지과가 녹지과로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32억 3,374만원을 이체하였으며 그 외 예산 이용이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8억 6,128만원으로써 906억 8,5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1.3%에 해당하는 646억 8,45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87억 765만원으로 1,673억 1,58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6.6%에 해당하는 1,617억 77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8억 6,118만원으로 이중 63.3%인 436억 225만원을 집행하였고 22.3%인 153억 1,272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4.4%인 99억 4,62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87억 765만원으로 이중 58.6%인 91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7.3%인 126억 2,979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4.1%인 541억 3,584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시간관계상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안산시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판동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한 결산보고 7페이지 보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있죠? 예산집행잔액 현황에 8억 3,300만원이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해 가지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쓰레기 매립장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절차 관계라든지 예산집행 미 사유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쯤 받아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바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청소사업소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여기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이 특정지역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대부도 정보화 마을입니다. 대부도 종현마을이라고 8통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보화 마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이 한 200여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는 대부도의 종현마을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500 받고 또 시 부담 500 해서 총 6천만원인데 작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느라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 가지고 또 동절기가 되어서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광판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홍보하는 전광판. 주민들이 그 사업을 원해 가지고 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 마을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약 3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마을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다 가구별로 PC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은 농어촌 마을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소득 증대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부도 정보화 마을은 포도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봉도에 갯벌 체험이 있습니다. 갯벌체험을 홍보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터넷으로 포도판매량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다수 전국의 많은 정보화 마을이라는 데가 시골에 컴퓨터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우리 대부도 종현마을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정보화 마을만 설치해 놓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는 행자부에서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도에도 우수마을로 평가받았고 작년 2006년도에도 저희가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아서 금년 말쯤에 아마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8억 3,351만 9천원 미집행 사유 발생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했는데 결산서 전부다 확인해 본 결과는 예산편성 시에 예비비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난에 들어갔어야 될 건데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표기가 된 건데 예비비를 미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총무과 후생복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 받는 것 보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이렇게 묶어서 해 놨는데 원인이 뭡니까? 63페이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비 항목을 그리로 했고 또 후생복지 쪽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후생 성격이 있는 그런 쪽의 것을...

신성철위원 불용내역에 보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분리를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와 가지고 후생복지 해서 해 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얘기 좀 해 주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주로 후생복지 쪽에 있는 것은 공무원 하계 휴양지 임차라든가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관련이 사업비 성격이고 또 직원들 후생복지 쪽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나 체육대회, 취미 동호회 활동비 지원 이런 건데 불용액이 조금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공무원노조가 합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만약 합법전환을 위해서 세워놨지만 실제 집행을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내 주실 때는 여기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액수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달아줬어야 되는데 단순히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해 버리니까 여기서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질문 내용도 별로 줄어들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 인사관리에서도 경상적 경비 있죠? 61페이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신성철위원 거기에 8,400씩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항목에 있는 일반운영비 쪽하고 여비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세분화된 것을 전부다 합해 가지고 8,400이 나온 건데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년 퇴임자들 격려하는 비용이나 위탁교육비나 운영수당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4천만원 남은 거고 국외여비 쪽에서도 한 1,300이 남은 거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남은 것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전체가 8,400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항목에 보시면 120번이 항목이 있고 그 밑에 단위항목이 또 01이니 03이니 해 가지고 쭉 표기된 것들이 합해 가지고 8,400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내역 좀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신성철위원 전부다 행정지원국 공히 마찬가지지만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1천만원 이상 남은 부분이 있다면 불용액에 대해서 내역을 좀 비고란에다 해 주면 본 위원들이 질문할 이유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부다 액수가 많이 남으니까 이것 너무 과하게 예산책정 됐던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러다 보면 다 질문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히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것 한 부씩 해 주세요. 비고란에다 1천만원 이상 남은 것들, 그 중에서. 비고란에다 사유를 달아주면 왜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은 조정 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차기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여러 부서인데 행정지원국 쪽에서는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세정, 정보 다 마찬가지거든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내역 좀 달아 주셔 가지고 건별 1천만원이 넘는 것은 다시 달아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장님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사업예산에 보통 몇 %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십니까? 총 예산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통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10% 이내로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세우는데 이 쓰레기매립장 관리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우리 안산시 인근의 8개 시가 합쳐서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까지도 거기서 받아서 적립해 뒀던 돈을 갖고 보수 차원에서 쓰고 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써 한 1억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8억은 그냥 예비비로 놔둔 겁니다. 그것은 사유가 발생되어야만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안산시 재원만이 아닙니다. 본오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리하는 겁니다. 그 돈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8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안산시 돈만은 아니다 그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한 80년대 후반서부터 한 7년 정도 사용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도하고 8개 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매립장을 관리해 왔던 겁니다. 사용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8개 시에 전부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반납은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게 안정화 기간이 20년이거든요. 우리가 '94년도에 사업종료를 시켰고 2014년이 되어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돈이 안 쓰게 되면 그때까지는 그냥 가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8개 시간예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정보통신과는 통신관리 차원에서 자체 사업예산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교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 중에 자체 사업이 불용액 처리된 게 있는데 정보화 관리에서 자체 사업 예산은 아까 종현마을 6천만원 포함된 금액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것은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 사업예산은 정보통신과 같은 데서는 이것을 본예산에 세울 때 사업예산을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우면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보통신과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체 사업예산은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입찰잔액입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100% 입찰잔액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IT사업과 연계해서 자각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입찰잔액이 있고 각종 사업소, 구청하고 연결된 통신장비 설치사업에서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계설치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기계구입비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통신장비 구입비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통신장비나 이런 것은 어쨌든 기계는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고 남으면 잔액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여러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서 본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대략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능과 기능 같은 것을 따지는 것 자체도 주무과에서는 확인을 해서 한다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정보통신장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성능이 어느 정도고 또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런 것은 여러 상태에서 견적이라든가 또 기능의 성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회계과 급여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회계과장 최선준입니다.

지금 급여관리 쪽에서 대부분이 잔액이 조금씩 남았는데요. 보통 우리 급여를 하게 되면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급여 지출 관계는 한 95%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연가수당이 있습니다. 연가수당이 수요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많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요예측을 잘 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연가를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가 보통 연가 기본 일정이 20일인데 우리가 보통 연가를 갈 걸로 알고 16.5일로 계산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갔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용을 했다는 뜻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해서 도 얘기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비정규직 관련 해 가지고는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홍연아위원 이 부분도 적지 않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일단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비정규직은 이름 그대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시 쓰는 인력과는 달리 어떤 계절적인 수요라든가 또 일시적인 수요 요인이 발생됐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통계조사를 한다거나 또 산불감사를 한다거나 또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어떤 한시적으로 잠깐잠깐 쓰는 인력이다 보니까 그런 사전 예측이 사실은 휴직 가는 분들 이런 분들 예측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저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타직이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기타직 청경, 전임, 비전임 계약직 등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용인부랑 일시사역인부는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일용인부는 상시 쓰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항목을 그렇게 표현한 거구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잠깐잠깐 쓰시는 분들을 갖다가 목을 구분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일용인부는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하신 분들 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홍연아위원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맺고 상시적으로 일하시는데 일용인부라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행자부의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 지침상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지침 과목명칭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일시사역인부랑 일용인부랑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이런 등등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도 차이를 둬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부서별로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요 어떤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쓰는 기간, 산불이면 산불 중심기간에 쓰고 또 통계는 통계조사 기간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계속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정규직 전환 문제하고 연결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 노동부 쪽에서 나오는 지침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 상당수를 정규직화 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정은 알고 있으나 부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상시 근로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령자들을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연아위원 행감 때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저희가 일부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것까지 예측해 가면서 사람을 쓰고 있다고 생각은 저희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문제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마 경기도 내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어떤 전환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더욱 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비정규직 관리 인건비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니 더욱 더 적극적으로,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것은 물론 2006년도 결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정부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위의 어떤 통제를 좀 받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판동 회계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 관련 보조사업 관련해서 74페이지에 보니까 재산업무 쪽 보조사업 예산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맞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그런데 예산이 2억4천인데 쓴 것은 8천만원이고, 남은 게 1억6천만원인데 대략 70%가 불용액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이렇게 많이 남은 거면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예산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사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이거 남은 금액을 다시 경기도에다 반납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위원장 김판동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도에서 주는 돈도 다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자금운용계획을 잘 편성해서 예산을 도비보조금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올해는 7월1일까지 현재로 보조예산액 대비가 얼마쯤 집행된 거죠, 7월1일까지?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도비 한 50%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시장은 보조금 많이 타오면 인사 때 대우도 해 주고 상금도 준다고 하시던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회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서 작년 2006년9월1일부터 2007년5월31일까지 자료 중에서 탄도어항 수산물 직판장 건축 및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2007년7월12일부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탄도어항 공중화장실 전기공사가 998만원 삼화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사가 수의계약인 이유가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중화장실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받아서 추진한 건데요, 지금 5월2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공중화장실을 전체 공사는 저희가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공개입찰을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6년11월20일날 998만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전체 공사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 추진을 하는 건데, 그 부문별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금액이 적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총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억입니다.

문인수위원 2억 중에서 전기 빼고 건축공사만 2억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 공사가 2억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전체 공사를 다 한꺼번에 턴키로 주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 공사가 건축하고 전기하고 기타 기계부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문인수위원 따로따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 토탈 2억 중에 전기, 기계, 건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건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 안에 포함이 된 건데요.

문인수위원 그건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2억 공사비 중에 한꺼번에 주면 그 안에 건축 안에 다 포함이 돼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비 2억을 가지고 건축하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 거고, 전기 같은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어디서 발주를 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계약부서에서 한 겁니다, 회계과에.

문인수위원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회계과입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이런 규정이 있는지 한 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전부 998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은 이유가 다분히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인가 용역 사고이월이 된 것도 있고요. 불용액이 5300만원씩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이거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차액이 한 3천여만원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예상 해 가지고 나머지까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설계변경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 5천여만원,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 2억6500이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예.

문인수위원 그랬다가 집행액은 1억이고 나머지 사고이월 된 게 지금 반이거든요. 1억600인데, 1억600은 사용을 하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2006년7월달에 계약할 때 기성금을 50%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사고이월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업시켜서 공사금액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5300 포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문인수위원 설계변경 요인은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설계변경을 예상했었는데 진행하다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더 잡았었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비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라든가 전기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임대한 업체에 임대료에 포함돼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수선비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걸 다 해 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저희들 시설물 관리는 관리사무소 개설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문인수위원 보통 보면 수선비 같은 것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이거 불평등한 조약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개설자가 이런 시설을 전부 구비해서 법인이라든지 유통종사자를 모집해서, 단지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전기, 가스, 수도료 이런 것은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선료는 안 낸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문인수위원 그 법규 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오늘 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굉장히 이게 금액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선비로 나가는 예산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저희들이 한 2,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임대료가 얼마 나옵니까, 1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임대료가 한 4억 정도.

문인수위원 4억 나온 데서 인건비 빼고 수선료 빼고 아무 것도 남는 장사가 아니네요, 보니까 땅 제공해 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억 정도 전체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1년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출된 부분은 한 8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억 남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문인수위원 인건비 싹 빼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제하는 거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그것은....

문인수위원 공무원 몇 명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12명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2명이서 인건비가 연봉 2천만원씩만 잡아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경사위에서 다 짚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 중에서 수산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거의 84% 남았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바다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5월31일 지방선거 때문에 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강기태위원 날짜가 5월31일이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지방선거 일자가 5월31일이라 하는 것을 모르고 세우신 겁니까? 이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바다의 날 행사 자체가 5월31일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지방선거하고 연계가 돼서 그렇게 개최가 안된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바다의 날 행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5월31일이 바다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강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돼서 못했다는 그 말씀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말이죠, 보조금은 이게 집행잔액이 2억4736만1천원 남았는데 왜 보조금이 남았죠? 이게 예산을 쓰고 남은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 집행잔액입니다.

강기태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그러면 왜 보조금이 이만큼 남은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보조금이 대개 저희가 보조금이 1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다 추진을 하는 건데 입찰과정에서 전부 저가입찰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입찰과정에서 남은 거다 그 말씀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도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서 '경기도 보조내시 중복으로 인한 불용액'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경기도에서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내시를 해 주는 건데, 그게 도에서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보조를 두 번 저희한테 내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사업하기 전에 발견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기 전에 그쪽 도에서 먼저 발견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먼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7월경에 한 번 내려오고 12월경에 한 번 내려오고 해서 두 번 내려온 겁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 불용액이 20%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중에 군자시장 재건축에 대한 출연기금이 있습니다. 총 7억5천만원인데 이 기금은 2005년도에 군자시장 재건축에 따라서 중기청으로부터 30억 지원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 50, 경기도 25, 안산시 25 해서 배분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7억5천을 2005년도 1회 추경 때 승인을 받았는데 막상 군자법인에서 농협에 융자신청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자격이 미달됐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자격미달로 인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자가부담으로 해서 건축이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금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당사자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장님 안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용역보고 중에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장님, '교류도시 사정으로 중고컴퓨터 기증' 이게 무슨 이야기죠?

○산업정책담당 김기찬 당초에 베트남하고 러시아 사할린 쪽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강기태위원 베트남, 러시아에 새 컴퓨터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정책담당 김기찬 중고 컴퓨터를 저희가 수리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기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중고 컴퓨터를 당초와는 다르게 안 받겠다고 해 가지고 지연이 되다가 필리핀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해서 필리핀 쪽에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베트남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겁니까?

○산업정책담당 김기찬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진행이 됐었는데요 확정을 못 짓고 있다가,

강기태위원 베트남 쪽에서는 무슨 이유로 안 받는다고 그랬죠?

○산업정책담당 김기찬 중고 컴퓨터를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중고 컴퓨터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정책담당 김기찬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마음이 변한 겁니까?

○산업정책담당 김기찬 예.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담당 김기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 했는데 2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왜 1억씩 넘게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시설비는 저희가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저희가 각 구청에도 2억을 세워 주고 각 구청에서 집행이 소진이 다 되면 부족하면 시 본청에서 대비를 위해서 추가로 세운 예산인데 작년도에 지금 구청에서 상록구청은 8,800 정도 추가요구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 집행계획들이 없어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1년 내 자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을 했을 때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들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고 풀로 해서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대비 및 시설비가 1억씩 넘게 남았다면 그것에 대한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시설비에 있어서 우리가 세목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을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공사대금과 상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통합을 해서 한 목인데 시설비만 지금 계상이 된 거예요. 2억이.

신성철위원 2억 자체를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부대비하고 각종 사업에서 시설비가 기획예산과에서 꼭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공사 총 금액에 대해서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부대비 및 시설비를 정산하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따져 봤을 때 그 돈이 엄청나게 우리가 다른 데다 못 쓰고 그 매뉴얼이나 직선보간법을 공식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해서 그런지 각 부서에서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자체가 되고 잘못하면 예산낭비 될 우려성이 많을 정도로, 쉽게 해서 3천만원 이상, 아니면 10억 이상 이렇게 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 공식이 0.3%냐, 0.7냐, 0.9%냐 가는데 일률적으로 해마다 0.7%, 0.7%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적용을 시켰다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안 한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2007년도부터는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는 다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신성철위원 작년에 지적을 받고 계가 몇 개인데 예산부서에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설계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을 명확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번에 추경 2차서부터 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일체 공사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차 추경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고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지금 신규사업은 진입이 어려운 형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예측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사업비 신규사업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되거나 내년도 본예산 때는 그런 기준율을 철저히 확인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재차 주문을 하니까 그것은 부대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서 매뉴얼을 따라서 꼭 좀 지켜서 예산낭비 되는 거나 아니면 꼭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단원구 도시관리과만 하나 제대로 적용시키고 나머지 다 틀렸는데 꼭 좀 올해도 다시 한번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꼭 점검해서 두 번 다시 안 하는 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의 전당 질문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넘어와 가지고 4억 1,900이나 남았는데 우리 예술관리 부분에서는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시설비는 전당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미술관 주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경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 조경 완료를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작년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3억 1,600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것 아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집행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8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성철위원 8천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8,500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아래 성호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좀 할게요.

일반운영비에서 9천만원씩이나 잡아놨다가 1,800을 남겨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이 20% 이상이 되나요?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예산 절감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일반 시설하는데 당초에 계획에 잡았다가 미 집행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다른 공사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공사가 아니고 다른 일례로 들어서 일반운영비에는 어떤 팜플렛이라든지 이러한 성호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이벤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을 덜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제세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서 예측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절감이 아니라 과다하게 세웠다는 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어떤 분야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유를 예산절감으로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에 민간위탁사업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야간경비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 관리용역비 등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민간위탁금 1천만원 이상 남은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 1,800에 대해서 9천을 세워놓고 어떻게 1,800씩이나 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좀 예측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역시도 마찬가지 도서구입비로 6천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500씩 이상 남게 하면 도서구입할 것이 없었나요? 그렇게 책이 없었나요? 우리나라.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작년에 중앙도서관을 개관하면서 8억 정도 도서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희망도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하면서, 또 12월달에 희망도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여유자금이 조금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여유자금 남은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도서구입비로 우리가 세목을 잡아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도서구입비가 8억 정도에서 한 1,400 정도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구할 책이 없느냐 이거죠. 다 갖춘 거냐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수서를 하면 수서과정을 거쳐 가지고 책 선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도서도 받고 그래 가지고 연말에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책을 그 만큼 구입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책들을 잘 구비를 해서 했어야지 미리 예산을 삭감시킬 것 이런 사항은 예산을 삭감시킬 것을 생각해서 미리 더 청구한 내용밖에 안 돼요.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른 공사대금에 남은 것 잔여금액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끔하게 그 돈에 대해서 맞춰서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기타보상금 모든 게 5분의1 이상이 남은 데가 있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한해가 넘어가도록.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 제출 6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일시사역인부에서는 약 1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 부분에서는 예술의 전당에 공연안내 요원을 당초에는 일용직으로 계상했다가 2006년 10월부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일시사역으로 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마다 공연안내 단순노무 요원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절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에 필요 되는 운영비들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에서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절감부분이에요? 여기는 집행잔액이다 해 놓고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집행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50%씩 하느냐 이거예요. 3분의1씩하고 5분의1씩하고. 무슨 답변들을 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 답답하신 부분이 무슨 50% 이상 남은 게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당초에 경상적 경비에서는 프로그램 행사성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원으로 많이 대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젊은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회원 소속사 회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 기획과 과정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못 잡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연간 계획을 짜서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하게 이렇게 남게 되면 타 사업에 이 돈을 사용을 못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체 우리 예산에 문화예술의 전당이 17.5% 라는 예산이 남았어요. 많은 액수가 남았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돈을 많이 과다하게 거기다 편성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초기단계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예술의 공연활동의 질에 따라서 비용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것 외에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 좀 질을 똑 같은 공연 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회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높이 편성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똑 같은 질을 예상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여기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예산절감인데 여기 전체 사유를 달아주는 것 보면 다 집행잔액이에요. 잘못 알고 지금 답변을 자꾸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시정하려고 그랬으면 앞으로는 차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더 깊숙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줘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금액보다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 관, 항, 세세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세항, 세세항 나가는데 보면 장, 관까지는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항 부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임이자위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항별로 보면 연계가 쭉 되지 않고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2214번 갔다가 2216으로 바로 가고 2315 갔다가 2317로 가고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에는 어차피 항 설정을 할 때는 기준은 중앙 기획예산처의 장, 관, 항목이 딱 번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번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이 없게 되면 그 항목은 번호가 잘라지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 관, 항목 번호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표준에서 정해 줘서 합니다.

임이자위원 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도 표준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2215번은 뭔데 없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그 항목은.

임이자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항목 번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임이자위원 항이 없어졌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새로 또 했을 때는 새로운 번호가 틀려지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부서는 세항이고요, 항까지가 아니고. 부서는 세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없을 때는 세항 지정을 안 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그 부서단위 번호 매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번호가 딱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세항이 부서가 없는 경우는 그 번호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네트워크화해서 표준항목을 정하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그래서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2215번하고 2316번하고 2414번하고 3334번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임이자위원 시설비 1억이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1억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시설비 1억은 시민시장 지붕공사였나요? 그것 때문에 세워졌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것은 시민시장 지붕공사 사업비 내역에서 저희가 1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 다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1억 예산인데 1억이 다 집행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지출 다 됐죠. 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예산 세워진 데서 예산집행 해야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1억 다 집행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입찰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임이자위원 대부분 보면 그래도 입찰하게 되면 100% 오리지널 그대로 다 나간 예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집행을 했길래 이렇게 시설비가 그대로 싹 다 나간다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드문 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1억 5천이 당초 예산에서 3회 추경 때 5천만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1억 5천에서 1억으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고 그것을 또 입찰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공사를 입찰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텐데 어떻게 1억이 그대로 다 집행됐나 좀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대부분 보면 조금씩 남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런데 추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억 5천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1억 100만원이 사업비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전액 삭감 조치해 버렸죠. 왜냐 하면 9월달에 이미 공사는 마무리 됐고 3회 추경은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1천만원 정도 남은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위원회 수당 가지고 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 위원회 수당이 뭐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임이자위원 맞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서 있죠? 595만원 서 있잖아요? 그렇죠? 595만원이 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210만원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부서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행에 대해서는 다소 확정적으로 고정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217만원 정도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래도 돈이 얼마 정도 남아야 됩니까? 370만원 정도 남아야 되죠?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370만원 정도 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6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하는 내역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를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10% 우리 목표달성을 하자 아끼자 이렇게 하는데 별로 아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갖다 썼죠? 그렇죠? 다른 것 가지고 지금 남긴 거고 이것도 다 갖다 썼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것은 부서 운영에 따라서...

임이자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항목별로 맞췄어야 바람직한 거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전에 우리 건설교통부 공모사항에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안산이 살고 싶은 도시 1위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살고 싶은 도시 1위, 시범도시로 1위입니다. 만들기 시범도시 1위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헷갈리는 게 살고 싶은 도시 1위냐 아니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에 1위가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살고 싶은 도시의 정의는 뭐 특별히 없겠지만 과장님 어떤 게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궁극적으로 조금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터와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고자 우리가 공모에 뛰어 들어서 다들 민관이 합심해서 해 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이 좀 틀린 게 안산이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아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자 지금 많은 시민단체, 주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거기에서 1위가 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꼭 살고 싶지 않는 도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1위라는 뜻은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말하는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안산이 아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전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고 싶은 도시 1위라는 뜻은 전국에서 최고로 잘 살고 싶은 도시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전에 출전해서 1위가 된 것뿐이지 안산이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결코 살고 싶은 도시의 어떤 등위 평가가 개량화된 수치에서 1등부터 230등까지 매길 수 있는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장래에 어떤 파급이라든가 현재 도시의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가장 살고 싶은 도시다 라는 뜻이 아니고 살고 싶은 도시로 추구하는 바에 대한 어떤 충족요건이 안산시가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관점에서 평가가 된 겁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안산이다 이런 뜻은 결코 거기에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거기에 내포된 뜻과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한 겁니다. 다만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을,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안산시에 대한,

성준모위원 거기서 바로 당연히 정확히 알려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에 1위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주민들은 안 살고 싶어서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우리 안산이라고 홍보를 하면 명확한 개념이 지금 틀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상반기 때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길가는 시민들하고도 대화하고 해바라기 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산에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참 드물다 라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이,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공모전에 낸 것은 이 취지에 다 맞춰 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낸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가장 부합했기 때문에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위를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려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사항을 79쪽 쪽수가 많죠?

성준모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걸 시민에게 다 일일이 배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걸 요약해서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요약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저희가 정말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살기에 일터가 좋고,

성준모위원 과장님을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해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현관 앞에 그때 뭐라고 현수막을 크게 거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살고 싶은 도시 1위라고 저희가 함축적으로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맞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시민들이 봤을 때 건교부에서 전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안산이라고 지정을 해준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살고 싶은 도시 1위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설사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희망을 갖고 그것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고생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은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이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줄,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의 희망사항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하고, 그리고 1위라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희망사항만이 표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여건과 과거의 어떤 과정부터 지금 상태를 봐 가지고 평가를,

○위원장 김판동 잠깐, 성준모 위원님 지금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누구나 공감하고 그 토대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사업을 진행시키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긴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이 요소에 맞게 개념에 맞게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암만 읽어봐도 우리시가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된 게 아니고, 방금 여기에 있어요. 주거복지, 교통에 대한 기초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도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해 주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두 번째, 활기찬 경제기반을 갖추어 풍부한 일 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세 번째,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여유 있고 문화적인 도시를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도시가 여기서는 가변적인 개념이지만 살고 싶은 도시라고 이렇게 해외나 우리 국내 전문가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과연 우리 안산이 충족됐는가, 그래서 이 공모에 뛰어들어서 1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들고자, 이러한 세 가지 도시를 만들고자 우리가 공모전에 뛰어들어서 당당히 전국 지자체에서 1위를 우리가 했다는 거지, 이 세 가지 충족시켜서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전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그 세 가지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현재 기반이 그러한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맞는데 내용 자체가 지금 프랑카드 내용이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됐다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럼 그런 내용을 다 써드려야 될까요. 시민들한테 현재 상태가 안산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결코 삶의 질이라든가 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위에 점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여건을 보고 판단해 준 것이 그분들의 결론입니다. 꼭 만들기 한 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수십 쪽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이거다 라고 어떤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나 딱히 답을 내놔라 그러면 없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현재 여건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어떤 주안을 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공모전에 신청해서 1위가 된 것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끝이 없습니다, 답이.

과장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한다고 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신성철위원 제가 한 마디 양해 좀 할게요.

과장께서는 참 이상하신 분이네. 아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타이틀이었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1위했으면 그거에서 인정을 해 달라는 거지 살고 싶은 도시로 해 놨으니까 그것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니 제가 인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본질이 우리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신성철위원 당선 1위는 뭘로 됐어요? 선정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어떤....

신성철위원 만들기로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만들기 그런 용어에 대해서 만들기 1위다 이런 용어가,

신성철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됐으면 그걸로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랬으면 '아, 그 부분은 다음에 시정하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니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어떻게 다루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참 고집세시네, 정말 내가 봐도.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부터 논쟁을 저거 갖다 놓고 한 번 여기서 따져보실래요? 몇 시간 동안 한 번 같이 교대로 어떤 논쟁이 맞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프랑카드가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물어본 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질질 끄세요.

○위원장 김판동 마무리하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1위가 됐나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암만 숙독을 하고 해 봐도 우리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1위로 됐다 라고 지금, 이 건교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공모를 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이 사실이 지금 틀리게 발표가 되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드렸는데 과장님은 계속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문드린 거하고는 영 방향이 틀린 방향에서 답변을 하시길래 일단 한 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거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그것을 보고 다시 의결할 때 또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준모위원 결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 간단히, 중앙도서관장님, 2006년 예산에 일반운영비 중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비 있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집행이 되었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재작년에 새로 12월달에 구성을 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작년에 일부가 남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작년 언제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12월달이요? 2006년12월달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2006년12월달에 도서관운영위원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말 이상하네요. 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전 도무지 불러주지를 않으셔서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때는 우리 조례상에 그게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의원님 중에서 들어가신 분이 없는데요.

홍연아위원 중앙도서관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관산에서 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바뀌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홍연아위원 아, 그래서 말도 없이 빼셨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당초에 지금 심의위원 안 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건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홍 위원님은 글쎄 그게 언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홍연아위원 일단 하셨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작년 7월1일 임기 시작하면서 도서관 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던 건데 도무지 열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수입하고도 직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시각이 보통 3시, 7시 맞습니까, 공연시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조경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입니다.

보통 낮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교육아카데미가 있고요. 저녁에 위주로 공연이 있게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저녁에 주로 공연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들이 보통 3시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데 7시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끝나고 식사하지 않고 오는데 보통 7시에 시작한 공연이 몇 시에 끝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조경환 7시에 공연하면 보통 9시30분 내지 10시에 공연이 끝납니다.

김동규위원 저녁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가족단위나 연인이나 등등 오는데 우리 거기 식당시설이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조경환 네, 리더스클럽이 있는데요. 리더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뷔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김동규위원 리더스클럽이 요즘 일반손님은 안 받고 단체손님 위주로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층에도 식당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조경환 예.

김동규위원 그거 역시 질이 떨어져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시간에 공연을 보러 와 가지고 가족단위나 연인이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왜 그러냐하면 그 근처에 지금 식당이 전혀 없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조경환 예, 근처에 식당이 없고요. 저희가 1층에 매점이 있기는 한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갖춤으로써 해 가지고 분명히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있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식당이 만약에 있다 하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조경환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장님, 본부장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갖다 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점이 개선이 안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식당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수입도 증가가 되고 함께 공연 후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해 가지고 더욱 더 그런 시설 이용과 함께 만족도를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 조경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김동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시정조치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앞전 행정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와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대부도에 방아머리 축제 진행했던 거요. 우리 단원구청 담당 아닙니까?

거기가 도비 1억원하고 다음에 우리 상인연합회입니까? 거기서 약 4900여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4950만원 정도가 거기에 위생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이 됐거든요, 업소에. 위생용품 내용을 보니까 앞치마, 칼세트, 명찰 등등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방아머리 축제하고 위생용품을 지급한 거하고 그리고 한 음식집단 지급해준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낸 돈으로 그대로 가져갔어요. 결국은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지급한 돈이 그대로 해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명목은 자기네들이 낸 돈은 행사 방아머리 축제용 비용으로 쓰고 도비에서 1억원 중에 약 5천만원을 위생용품으로 해 가지고 가져갔어요. 명목만 그러니까 바꿔 가지고 업체에 지급이 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방아머리 축제에 참여한 가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칼국수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큰 품목으로 지급된 게 칼세트인데 그 칼세트가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의 회칼 위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용도에도 맞지 않고 자기네들이 낸 돈은 행사비로 썼다고 하면서 결국은 도비로 해 가지고 낸 만큼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상인연합회에서 돈을 약 5천만원 정도를 내 가지고 자기네들도 뭐 했다고 하면서 생색냈지만 결국은 도비에서 다시 5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다 가져간 꼴이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 아,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용수 거기에 모두가 축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중에 일부가 축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축제를 위해서 그 예산이 전부다 편성된 게 아니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붐을 더 조성하고 외부 사람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축제를 한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재료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 것은 그 당시에 음식문화거리 시범거리에 공통적으로 좀 더 깨끗하게 찾아오는 손님한테 보여주고 음식을 깨끗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상인연합회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칼, 도마, 물론 일면으로 보면 어떤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보면 그 돈이 도비의 50%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칼세트라는 것을 보니까 칼세트가 고급이에요. 그것도 회칼 위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칼이 회칼은 일명 사시미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과연 그 식당에서 쓰느냐, 칼국수집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주는데 보통 약 70%가 칼국수집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용도에 맞게 지급도 안 됐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축제한다고 낸 돈이 명목만 바꿔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가져간 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차라리 돈 안 내고 그 돈을 진정한 방아머리 축제에 썼다면 1억원은 그대로 썼을 텐데 자기네들이 돈 냈다는 그 명목으로 다시 도비의 50%를 가져 가 가지고 자기네들 결국은 도구 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그 50%가 제대로 쓰였냐 그것도 아니고요. 용도에 맞게 쓰지도 않았다. 과연 위생용품에 왜 칼세트가 들어가냐, 그것도 회칼 같은 최고급으로.

○단원구청장 이용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문화거리 축제에서 사업하는 것이 거리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또는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러한 식재료 조리용품을 한 건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위생상으로 전부다 각 업소별로 사용하는 재료 또는 기구가 일정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당연히 거기가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영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치마부터 해 가지고 명찰부터 해 가지고 도마, 칼 이런 것은, 그런데 과연 거기까지 우리가 도비 5천만원을 대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가 과연 지금까지는 그런 위생상태가 안 좋았느냐, 그랬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생상태가,

김동규위원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간판도 해줄 수가 없죠. 업소에서 간판을 하는 거지 간판을 돈 들여서 왜 해 주냐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범거리 조성에서는 하나의 통일성과 획일성을 가지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좀더 뭔가는 다른 거리보다는 좀 특이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못해 줄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 주는 명목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갖춰야 될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 칼, 도마까지도 과연 전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그것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몇 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에 이르는 돈으로.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은 회칼 같은 게 무슨 칼국수집에서 회칼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네들이 낸 돈들은 결국 자기네 낸 물품으로 다 가져간 겁니다. 명목은 상인연합회에서 방아머리 축제한다고 그러니까 약 1/ 3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1/3만큼 자기네 돈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도비로 해 가지고 결국은 다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담이지만 그 칼 세트 하나 보내주십시오. 도대체 저희 동네에 가 가지고 칼국수 집에 이 칼 세트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런데 방아머리에 보시면 칼국수 집이라고 하셨지만 대부분 다 회하고 같이 겸용해서 다들 거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70%가 칼국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 이태석 건설교통과장님 오셨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안전점검 해야 될 건물이 몇 개나 되죠? 상록구에.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위험 시설물이 66개소하고 그 중에 방재시설물이 19개소, 그 다음에 재해 취약시설물이 47개소, 그 다음에 재난위험 시설물이 263개소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2006년 예산이 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검 보상이. 그런데 그 예산에 263개소 플러스 66개면 340개 정도 되는데 안전점검 요원 기술사 점검 보상이 600만원 산출할 때 그것을 1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한다든가 해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470을 집행을 하고 130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안전점검을 할 때 예산을 세웠던 것하고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안전점검은 당초에 저희가 외부에서 기술자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직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조금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용역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의 인력으로 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올해 2007년도는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40만원 정도를 예산절약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사업 경계측량 수수료 960만원을 잡아놨다가 3분의2 가량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떤 재해가 날 때를 바라보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재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재해가 예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차원에서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나게 되면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안 됩니다.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거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사유지와 국유지와 경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량비를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필지나 지금 예상을 한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문인수위원 한 20필지 되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추후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1년에 민방위기를 몇 번 게양을 하게 되어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저희가 민방위기는 보통 월 1회 정도 이렇게 게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 어떤 그런 행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악천후로 1회 미 지급 게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1회가 229만원이면 그러면 총 3회를 했다는 얘기인데 3회는 훨씬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저희가 2006년도에는 상록구청에 게양하는 기수가 1,295개입니다. 그러면 1회당 한 130만원 정도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하나에 1천원 정도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에는 총 6회를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름철 1회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5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900만원을 계산을 할 때 6회로 했었으면 잔액이 220만원이 남으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그래서 작년에 예산액이 900만원에서 670만 8천원을 지급을 했고 229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미 게첨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고 저희가 당초에 도급 설계용역 발주했던 금액하고 낙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5회를 게양을 했는데 67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조금 넘게 1회 할 때 나머지 그러면 220만원에서 100여만원은 들어간 거고 100여만은 집행잔액이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청 건설교통과 황길성 과장님, 노점상 단속차량 파손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250만원이 있는데 과거에 노점상 단속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파손을 입힌 적이 있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유가 미 발생으로 해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웠는데 사유가 미 발생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없었고 올해는 이것 없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올해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설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부대비 1,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시설부대비입니까? 1,128만 6천원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저는 부서별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366페이지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도로관리 사업비에 따른 시설...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죠? 시설부대비인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전체적인 시설비 예산에서...

문인수위원 총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도로관리가 42억 333만원...

문인수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부대비가 1,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부대비가 품목이 뭐뭐죠? 시설부대비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출장비라든가 여비 피복비 이런 부분이 다 시설부대비에 포함됩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42억 중에서 부대비가 1,100만원인데 818만 5천원을 쓰시고 310만원이 불용액 됐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집행잔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810만원이 어디에 쓰였고 한 내역이 있죠? 그것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 900만원 예산으로 해 놨는데 449만원을 쓰시고 450만원이 남았는데 애당초에 2개를 계획했다가 하나만 사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것은 원곡동 민방위 지하 대피소 당초에 저희가 160평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83평형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원래는 그러면 2대를 계획을 했다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2대가 아니고 용량으로 해서 160평형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문인수위원 160평형에다가 83평형 짜리를 놓으면 조금 안 될 건데, 처음부터 그러면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런 판단에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점용 부분 말이에요. 도로 점용에서 6,500만원 정도가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것은 뭐뭐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태석 예, 건설교통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점용 부분에서 불용됐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2005년도에 하반기 도비 시책 보전금으로 해서 8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해서 1억 7천이 남게 됐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32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1억 7천 중에 공공요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게 1억 7천씩이나 돼요? 상록구는 그게 없나요? 그래서 6,500밖에 안 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가 신도시에 조도가 우수한 지역에 격등제 실시를 해서 한 7천 몇 백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10% 유보액 일반운영비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삭감도 안 하고 이 돈은 그냥 불용처리 되면 그 만큼 자원 우리 활용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목이 사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상적인 삭감을 한다면 얼마나 해야 맞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지금 예산액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12억 712만 2천원입니다.

신성철위원 했는데 그 중에서 적정하게 이것 하는데 1억 7천씩이나 남게 됐는데 1억 7천 중에서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상록구 정도 되는 거예요? 상록구 보다 1억 정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억 7천씩이나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남아야 적정한 거냐 이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정확하게 하자면 1억 5천 정도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됐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신성철위원 1억 5천 삭감이 덜 된 거다 이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일들을 각 구에서 예산을 삭감 미리 당할까봐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그냥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이게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10% 또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또 포함이 사실 되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사금액 대비해서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슷비슷한 규모고 차이 나봐야 몇 천만원 아니면 1억 내인데 불용액을 보면 형편없이 우리가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들이 뭔지를 각 구에서 찾아 가지고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다른 데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이끌어 가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끌어가실 거냐 이거죠. 올해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불용액 많이 남겠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전기료 상승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숫자 증가분 감안해서 이 정도 지금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신성철위원 올해는 이게 적정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상록구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대로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삭감은 조정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 거고 왜 상록구는 하는데 단원구는 안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빚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의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원구, 상록구 총액에서 한번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 보세요. 엄청 높게 지금 단원구가 불용처리액들이 지금 많이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만한 살림 더 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왕 하려면 다른 데로 해서 다른 부분에 쓰게끔 해 주든지 과에서 무조건 다 처리도 못하면서 다 욕심 내놓고 삭감처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되는 것 알죠? 할 때는 삭감을 과감하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과도 지금 엄청나게 같이 끌어가고 있는데 두 구가 너무 비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고 뭐고, 불용 처리액이.

두 구 구청장님들 두 분 여기 계신데 1천만원 이상 되는 것 여기 내역이 없어요. 사유가 없다고요. 왜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다른 과도 보시고 단원구는 상록구 식으로 과별로 소계를 내 주세요. 소계를 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내 주세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불용이 왜 됐는지. 이것 굳이 위원들이 질문 안 해도 될 부분이에요. 한 두 개만 하면 돼요. 그것만 잘 내 주시면.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두루뭉실 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 얼마 하면 뭐에 그 사람들이 2천만원, 3천만원 불용처리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질문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만 걸리고 더 고생들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일 오후까지는 자료를 주세요. 분리해서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액수가 됐는지, 그렇게 하시고 단원구 구청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 왔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

어제 대부도에 우리 구청장님, 단속 건이 있으셔 가지고 저하고 많이 통화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어제 일이 아무리 정당한 방법이라고 그래도 잘 집행된 내역이라고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어저께 우리가 대부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할 수 없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어제 아침에 출발하는데 크레인, 4.5톤 복사, 그 다음에 포크레인 다 하는 것 봤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우리가 기이 하겠다고 우리가 기 통보가 됐고 또한 장비도 다 임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무리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이일 저 일도 있고 피해자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경찰서까지 넘어가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그것 떠나서 인간적인 것으로 얘기 좀 해 볼게요. 단속하는 것 저도 말리지 않아요.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장비도, 그렇죠?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고 빠지고 또 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사람들도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민이라는 거예요. 시민이고.

그러면 어제 제가 밤늦게 까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린 게 개, 돼지도 이렇게 취급을 안 한다 이 소리를 했어요. 어제 그 사람들 흙바닥에서 끄집어낸 것을 질퍽질퍽한 데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았던 것 맑은 날 하든지 아니면 장마철 끝난 다음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만큼 몇 번씩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러한 해소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강행군 한 것을 가지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불법 철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의원이 어떻게 불법 철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정당한 절차 밟았는데. 하지만 그날 일기 자체가 그랬다면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는 거지만 그 사람 생활필수품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건물에 대해서 미운 거지 그 안에 내용물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른 생활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어제 내가 밤 12시 넘게 그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경찰서에 넘어갔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니까 와서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난리쳤단 말이에요. 의원으로서 이런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불법 단속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비가 와 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하고 도저히 힘들면 다른 날로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욕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 당일 천재지변이니까 이것은 변경해서 다른 날 2,3일 늦추든지 맑은 날로 한번 조정해 보자 해서 했어야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그 쪽에서도 대책을 해서 주민들 모여 가지고 아까 회의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그러면 옳은 대로 처리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 제가 의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로가 당당하고 깨끗하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말든지 둘 중에 두 세 가지는 갖출 것은 갖춰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결산인데 어제 일이 이런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셨죠?

시간관계상 아동복지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입니다. 몇 쪽이시죠?

임이자위원 2322번이요. 항 2322번 그 중에서 307번 있잖아요? 민간이전 부분에 2억 8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 없으니까 내역서만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임이자위원 전번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 이춘화 동료 위원께서 짚으셨던 문제인데 그때 담당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 부분입니다. 아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네.

임이자위원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잠깐 간단히 한 번 해 보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하여튼 민간감시단을 저희들이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 과정이 재향군인회하고 우리가 작년에는 초·중·고 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임이자위원 6천만원 중에서 어디에 얼마씩 3천, 3천 나갔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아니죠. 재향군인회가 6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 위원회가 2500이고요.

임이자위원 2500짜리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6천 집행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던가요? 구청장님께서 그 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만 가서 지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결산 정산과정에서 영수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

임이자위원 미비한 정도가 아니고 엉망이었죠.

안산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안산에서 그걸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제천에서 기름을 넣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시의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서 자료를 낼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내야지 그것도 내가 이춘화 위원하고 같은 방을 씁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 그걸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더군다나 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네.

임이자위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시는 분이 막 협박도 해 오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이거 돈 내놔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를테면 6천만원 다 안 들어가도 될 부분에 6천만원 다 줬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야말로 진짜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엉뚱한 데다 기름 쓰고 이래서 되겠어요. 최소한도 그런 부분만큼은 잘 해 갖고 와야지. 그렇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출을 못했던 거구요.

임이자위원 아니 제출했는데, 제출한 자료 속에서도 그렇게 엉망이더란 얘기예요. 최소한도 안산 어디 가서 기름 넣었으면 일하느라 넣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어떻게 쫓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엉터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너무 과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판동임이자강기태김교환김동규문인수성준모신성철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국원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이범영
공보담당관윤동재
감사담당관김진근
총무과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계과장최선준
세정과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문화관광과장박석운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중앙도서관장황태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관
상록구자치행정과장이성운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이봉재
상록구산업위생과장정내관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강석
상록구건설교통과장이태석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종재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현갑
단원구세무과장이창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김남림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건설교통과장황길성
산업정책담당김기찬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장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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