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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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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7월 6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판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하희용 과장님, 팔곡1동 경로당 건립공사에서 시설부대비용 집행 잔액이 563만 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부대비용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입니다.

여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국내 여비....

문인수위원 국내 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의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용이 퍼센트별로 다 붙게 되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팔곡1동이면 관내고 그러는데 시설부대비용을 애당초에 책정할 때 물론, 퍼센트로 하게 돼 있지만 쓰는 용도가 사실 여기서 대부도나 된다든가 아니면 킬로미터가 멀어서 기름값이 나오는 데 출장을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국가 정부에서 세우는 요율대로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가지고 남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라도 이런 점들 시설부대비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데는, 보니까 책값, 출장여비 해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고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세워놓으니까 그냥 품목으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 참작하셔서 예산을 다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시면 물론 600만원, 경로당 하나 세우는데 시설부대비 600만원 해 가지고 38만 9천원 지출하고 560만원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출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원 조건에 맞는 시설이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에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080만원이 나왔다가 전부 다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안산시에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기관이 호시아나 집하고 갈릴레아 두 곳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시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보육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 종사자 배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신고시설로 되어야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종사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해서 두 곳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문인수위원 유도는 안 해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갈릴레아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었어요. 보육시설은 1층에 있어야 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요건이 안 맞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안 맞았고, 호시아나집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 종사자를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라 시설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갈릴레아는 올해 5월에 신고 처리가 돼서 지원을 해 주도록....

문인수위원 1층으로 내려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앞으로 물론 시 예산은 아니지만 도비 나온 거라도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이것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장 전문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894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210만원만 쓰고 784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보육시설장이 안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81개소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중에서 시설장 교육을, 894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경우 예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10만원만 쓰고 784만원은, 이건 아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 과정이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신청을 127명이 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머지 한 350명 가량은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보육시설장 전문 교육에 대한 예산을 굳이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이 1년에 한 200여 만원 할 수밖에 없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세웠고, 저희가 가정시설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도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될....

문인수위원 그러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많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해서 더....

문인수위원 시비가 아니고 도비라서 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비, 시비 다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독려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보면 학습도우미 지원에 관한 것도 1,980만원이 있었는데 1,200만원 쓰시고 700만원 아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도비 내려온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산시의 보육이라든가 근로자, 아니면 외국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일을 더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방염 대상이 시청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와동에 있는 겁니까? 8,689만 3천원 계약이 됐던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몇 페이지입니까?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페이지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사항에 보면 나와있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시립어린이집은 다 방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건 모든 시설이었고 대부와 수암, 문화센터는 새로 지어서 그 세 곳을 빼고 다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몇 개 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2개.

문인수위원 방염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억.

문인수위원 1억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1억에서 8,6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그러면 좀 남았겠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 예산 따로가 아니고 방염 포함해서 보수공사고 다 들어있는 예산에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방염과 보수공사 플러스해서 1억 정도 했는데, 이건 도비가 됐던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비 다.

문인수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1억 중에서 8,600만원 쓰고 남았다.

그리고 시립문화센터 어린이집은 위치가 어디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선부동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안 1층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니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문인수위원 어린이집이 1층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1층에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쭈냐 하면, 이 건물 언제 준공 났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물 준공은....

문인수위원 한 3년 정도 됐죠,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충망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미래개발사업단에서도 오면 얘기할 거고 건축과에서도 오면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린이집을 공사하는데 방충망을 도면에다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 동사무소 마찬가지 전부 보면 그 외 공사비 별도로 해서 방충망을 넣었는데 설계 자체에다 방충망을 못하도록 설계를 해 놓고 또 방충망 없이 준공이 난 전부 그렇게 나 있어요. 그게 안산시민들의 혈세가 더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에 이미 포함돼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도서관 같은 데 방충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준공을 맡을 때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방충망 공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인수인계 할 때, 제가 상록수보건소나 이런 것 다 볼 겁니다.

전부 나중에 추가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설계 도면에 안 넣어 가지고 인수 맡아서 나중에 또 공사하다 보니까 또 모르는 과장님이나,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업시켜 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 준공 할 때 시공자들이 했더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정품을 가지고 감독도 철저하게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설계 도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지금 매번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적사항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660만원의 헛돈을 제가 봤을 때는 낭비를 한 것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고 가격이 틀려요. 공사비 총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89.몇 %를 하는데 이것은 달라는 대로 100%를 다 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시공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더 불러야지요. 이런 것들이 공사할 때 이미 해 버리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사가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년 후에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린이집 만약에 없을 때 모기라든가 일반적으로 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공사 감독을 했던 사람이나 그 당시에 그것을 인수인계 받았던 분들이 지적을 안 했다는 것이 큰 과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받을 때, 앞으로 준공 받을 것 몇 개 있죠? 과장님, 몇 개 있죠? 신도시 초지동에도 있고.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방충망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인수인계를 받지 마시라고요, 지적사항에다 분명히 적어 놓으시고. 아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시설물 정기 점검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240만원하고 258만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물 점검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 한 올림픽 수영장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시설물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녹이 슬어 가지고 수영장 같은 데는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습기가 철골을 부식시켜 가지고 상당히 지금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척이 돼 버렸어요.

그런 것들 시설물 점검을 그때그때 했더라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 전에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관련했다가 행정위로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설물 주체가 공무원들이 봤을 때하고 또 시설공단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하고는 차이가 틀리거든요.

시설물 정기점검 500만원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방기하는 요인이 아닌가, 처음에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500만원 가깝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58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체육시설물은 24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올림픽 시설물은 올림픽기념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6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게 됐는데 가서 현지를 보니까 이전에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수지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한 600여 만원 들여서 했고, 그 안의 시설들은 54회 도민체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등과 관람, 또 밑에 있는 시설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전광판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됐더라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시설의 개보수 관련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예산을 500만원 세워놨는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반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현장은 완전히 개보수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지금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서도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2006년도는 올림픽기념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문인수위원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 6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지적됐더라면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이런 것들이 발견 됐더라면 조금 더 나은데 예산을 남기면서 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넘겨서 불 액 처리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6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업무를, 시설관리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맡으면서 6월에 준설 주변 공사를 한 600여 만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오,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만원을 사용하고 250만원을 남겼다는 것이 지금 이미 결과론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이런 돈들을 집행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냈더라면 지금에 와서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큰 장애 없이 계속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셨겠지만 바닥에 금 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눈으로 훤히 예견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관리했던 소장은 자기가 항변을 하던데 제가 봐서는 항변할 게 아니고 오히려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시설 정기점검 비용으로써 쓰여졌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올해 정기점검 체육청소년과에 세워진 게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돈은 일반수용비에 각 포함 돼 있어서 전체 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재난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그걸 점검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직으로 전기, 소방, 위탁 외부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 오시는 수당 이런 관계,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보수합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구청이라든가 여기에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보면 예산이 500만원짜리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850만원 이상 999만원까지가 거의 보면 8,90%가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뭘 얘기하냐면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에 맞춰서 돈을 책정한 게 아니고. 보면 850만원 이상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천만원짜리 공사를 정해 놓고 천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해 가지고 890만원, 950만원 이쪽에서 왔다갔다하게끔 보니까 딱 견적을 낸 것 같아요. 자료를 다 보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80%, 90%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800만원짜리 공사, 500만원짜리 공사, 400만원짜리 공사, 1천만원짜리 이상 공사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됐다는 게 의아하게 생각되고, 하여튼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아닌가 라는 그런 점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1천만원에 맞춰서 시설을 봤을 때 1천만원짜리 넘을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보면 그쪽에서 왔다갔다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보여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문인수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내부 지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에 맞춰서 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딱 그렇게 맞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박강호 과장님, 대기오염 측정 개보수 1,200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면서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고 그러는데 고장 난 부분이 없어서.

문인수위원 측정 장비 샀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문인수위원 이게 언제 샀었죠? 올해인가 예산안에 한번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지금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7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설치된 게 2003년도 7월달에 호수동에 설치한 게 가장 최근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규환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학교 숲 조성공사하고 있죠?

○녹지과장 이규환 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준공예정일이 7월 3일인데 자료 제출을 5월 30일날 해서 70% 했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 밑에도.

○녹지과장 이규환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는데 녹지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500만원 짜리 이상 물품계약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있죠? 한번 보세요. 8개 중에 9개가 970만원, 950만원, 990만원, 9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의아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성회관 박미라 관장님, 임대아파트 도색공사에서 보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선부동에 있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문인수위원 선부동에 있는 게 5,969만 8천원 짜리였는데 착공일이 11월 10일이에요. 도색공사가 겨울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색을 겨울에 또 착공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특별하게 도색을 안 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기존 환경이 좀 안 좋고 일단은 5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자 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봄에 공사를 했어야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 언제 끝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12월달에 끝냈습니다.

문인수위원 11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12월 한참 추울 때인데 이때 공사를 끝냈다는 것은...

○여성회관장 박미라 한 달 동안 공사기간을 했는데...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며칠간 했습니까? 이것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여성회관장 박미라 공사기간은 한 달로 했지만 날씨 관계를 봐서 5도 이상 되는 날 골라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한 달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날은 며칠이나 됐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공사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하지 않고 5도 이상 되는 날 골라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11월 9일날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11월 10일날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한지 하루만에 공사를 했어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날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인수위원 공사계약 오늘하고 내일부터 공사가 가능합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엄청 서둘렀습니다. 늦게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이것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입찰공사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개나 왔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20개 업체가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6,900만원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6,900만원인데 5,969만 8천원에 공사를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문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이자위원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8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몇 페이지입니까?

임이자위원 91페이지요. 지출원인행위가 7,674만원인데 어떻게 지급이 8천만원이 다 되죠? 326만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줬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액을 8천으로 쓴 것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숫자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어쨌든 이 책자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여기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게 오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앞으로 봤을 때는 오타로 보입니다.

임이자위원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넘어가 봅시다. 청소년관리에 보게 되면 행사운영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운영은 말 그대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비용인데 76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515만 2천원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행사운영은 많이 했다 라고 봐집니다. 다 예산 썼다 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왜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1,58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75만원밖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과다하게 나간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행사비는 760만원 중에서 각종 청소년 행사 관련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임이자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왜 행사실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행사운영비가 더 많이 집행됐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나갔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어차피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하는 바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돈은 청소년지도위원회 보상금으로 섰는데 지도위원이 12월 13일 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위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볼게요. 혹시 체육청소년과에 전부다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인데 2007년도에 하나 더 생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청소년지도위원이 2006년도 연말에 12월 13일날.

임이자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총 예산이 얼마나 새워져 있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체는 지금 취합을 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15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667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물론 위원회는 필요하니까 세워놓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금액이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 그냥 세세항 쪽에 있는 측면에서 그냥 다 써버리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의원님들도 수당 대상으로 됐었습니다. 전년도 6월 이후에...

임이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들이 일반운영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세세항 쪽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남은 것을 그대로 놔뒀느냐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갖다 써 버리잖아요? 대체해서 다른 비용으로 다 써 버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회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임이자위원 안 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쓰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계별로 되어 있죠. 각 계별로 되어 있는 데서 일반운영비 지금 남아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물론 운영위원회 각종 나눠서 보게 되면 위원회별로 나눠주면 돈은 더 크게 남아 있어요, 일반운영비들이.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과금도 있고 다 있죠. 일반여비로 다 되어 있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는 거기 세목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또 공과금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자체에 운영위원 수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따로 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운영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쓸 수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일반운영비에서는 포함된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육시설관리라든가 각 되어 있는 부분별로 일반운영비를 집행하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요약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숫자 맞으셔야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면 안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임이자위원 11부가 나와 되는 것 아닙니까? 11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왜냐 하면 다른 일반운영비 속에 위원회 수당이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는데 들어있는 쪽에서는 운영위원회 수당보다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보다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갖다 썼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반운영비 전체 목 안에 있는 예산에서 다 집행을 하고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죠. 일반운영비 목에...

임이자위원 다른 과에서는 썼다고 얘기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니, 일반운영비 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다른 과에서 시인했습니다. 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임이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목 내에 있는 부기가 좀 다르거든요. 위원회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있는데 부기 내에서는 그냥 쓴 게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시인하세요. 그러면 안 해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나간 일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차후에는 세세항에서 목까지도 좀 잘 신경 써서 집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렇게 예산을 운영위원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예산을 다 세워놓고 그래 놓고 나서 그대로 집행 안하고 그 돈 그냥 다 갖다 쓰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책상, 그 다음에 의자 하나 그것 가지고 막 깎습니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다른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냥 갖다 써 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손 과장님 아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앞으로는 목에 있다 하더라도 세세항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에 3억 정도 세워 가지고 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당초 예산에서는 2억 5,700 세웠다가 다시 2억 8천으로 또 올렸어요. 2억 9천에서 조금 빠지는 돈으로.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6,100만원씩이나 남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잘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제일 처음에 당초 예산이 2006년도 2억 5,700이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전체는 28억인데 일반운영비가 2억 5,700에서 2억 6,7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6,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체납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비하고 우편요금을 좀더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앞으로는 신경 써서 예산 세우시고 신경 써서 집행하세요. 6,100만원씩 남게 되면, 물론 타이트하게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 신경 써서 2008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6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006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반한 건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이제 동사무소의 대표 얼굴이라고 하면 요 근래에 사회복지사들 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 호적 이쪽 계통인데 요새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면 쫙 앉아 계셔 가지고 노고가 많으신데 많은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들의 불친절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봤더니 H동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H동 불친절 사례가 나왔고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요새 동사무소에는 수백명씩 다니고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 전담팀 개편 그래서 동마다 주민생활지원만 담당하는 6급 담당이 하나 생겼고 복지사도 보강이 되어서 상담실까지 설치를 하고 그래서 주민의 8대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지침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준비과정이었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저희 국은 매월 이렇게 한번씩 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안산시 비전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친절 봉사 문제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동 담당자까지는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들이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친절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도 동장님들도 고참 사무관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을 제가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소외계층 시민들을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 마음까지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감동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책임지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위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 짚었을 거고 다 앞서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체장애인 협회요. 장애인 세계 엑스포와 장애인 종합 예술제가 2005년도에도 예산을 세우고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다 남아 왔습니다.

그런데 또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똑 같은 금액을 세워서 또 똑 같이 집행잔액 다 남아 왔습니다.

장애인 세계 엑스포 같은 것은 제목 그대로 보면 날짜가 또 연도가 정해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장애인 종합예술제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시의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엑스포 같은 것은 어떻게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한 건지 제목으로 봐서는 그런데 왜 2005년도에 쓰지 않는 금액을 그대로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또 2006년도에 동일한 금액을 세워서 또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 단위 단체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도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세웠는데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도에서 내시되어 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이 행사에 대해서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웠는데 그 행사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기태위원 2005년도에도 안 하고 2006년도에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 신문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액을 2,1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장애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 대상 가구수 저소득 가구 층에 그것을 신문을 우편으로 배달을 해 주고요. 그리고...

강기태위원 우리가 무료로 배달을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배달하고 그 신문대금을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458만 7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가구에서 그 만큼 그 신문을 안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고요. 그것은 장애인 신문하고 복지신문 두 가지를 하는데 일부 세대에서 거부를 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기이 대상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대상되시는 분들한테는 연초에 이렇게 신문을 보급해 드린다고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

강기태위원 국기급 대상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차상위 계층들.

강기태위원 차상위 계층도 지급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예산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또 일반운영비 예산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활후견기관에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로 도에서 내시가 되는 금액이 2006년도에는 사업에 비해서 내시금액이 좀 많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내시금액이 많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강기태위원 대상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내시금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006년도에 지금 9,400만원이 남았거든요. 9,411만 1천원이네요. 2005년도에는 3,309만 9천원이고요. 2005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데 2005년도 예산액은 2억 7천이고 2006년도 예산액은 1억 7천인데 잔액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자활사업을 6개 기관에서 15개의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참여 인원이 사업량이 일정하지도 않고 많았다 적었다 할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참여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인원을 많이 못 채워서 그런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애당초, 과다 내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는데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고 그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은 노인요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5,6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800만원, 불용액이 4,700만원 남았는데 입소 정원 1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랬는데 노인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강기태위원 노인요양원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법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입소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강기태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것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불용액 내역 중에서 노인복지 같은 경우 2억 3,800만원 자체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보조사업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사업이 2억 이상씩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3억 7,900만원 정도 남았고 자체사업이 2억 3,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돼요, 불용액 자료. 자체사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노인복지 부분이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강기태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찾으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못 찾죠? 자료 찾으셔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답변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생각하기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요?

임이자위원 예, 거기에 대한 정의.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단순 노동을 통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 이런 일시사역인부를 60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정의를 대 보시라니까 그냥 60명 있다라고만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굉장히 짧고 단순 노무직이기도 하지만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 장기 근로자들이 임신이라든가 출산 이런 부분 가지고 자리 비었을 때 대체직하죠. 그런 사람을 일시사역인부라고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임이자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6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6억 4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3,899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일시사역은 남녀 노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작년도 기준이 3만 4,560원이고요.

임이자위원 2005년 예산 세울 때하고 2006년도에 집행했을 때 임금 인상이 됐었나요, 아니면 그 수준이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 수준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수준인데 왜 돈이 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간식비하고 따지면 월 한 20일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분들이 기본급하고 간식비, 그 다음에 주휴수당 하게 되면 하루 한 4만 4천원 정도의 노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89만원 정도, 90여 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60명이면 한 달에 한 5,300만원이죠. 12월로 따지면 한 6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임이자위원 2005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2006년도로 넘겨 줄 때는 큰 변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을 제대로 세우던가 아니면 인원을 이만큼 더 써 주던가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대부분 보면 일시사역인부로 나오신 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 자체도 시에서 일자리를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임이자위원 중간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되는 거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보름이고 한 달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때는 고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또 일시사역인부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다쳐 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쳐서 산재가 됐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상 다쳤던 간에 그 분이 안 나오게 되면 또 그 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치료를 할 때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분한테는 월급을 안 주잖아요. 줍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안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안 줍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또 다른 사람을 써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런 것들의 누계가 모여 가지고 한 3,8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임이자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하시든지, 3,800만원 남겨 가지고는 박수 보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규정에 몇 명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를 딱 맞춰놓고 아주 다 집행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했더니 돈에 맞춰서 집행했대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랬어요. 왜냐,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공원관리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을 아예 세울 때는 제대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다른 것 이월된 내역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 답변하시기 좋으시라고 우리들한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는 알지만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거든요. 불용액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주시면 차라리 질문도 적고 하는데 본인들이 답변하기 좋으려고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비고란에다 불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주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보기에 쉽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부 다 다른 국들은 불용 사유를 다 가져와 가지고 주니까 질문이 적고 간략하게 끝나는 편이고 나머지 미비한 것 우리가 갈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데 결산을 가지고 불용 사유를 많은 액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것 주면 질문 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여기 천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불용 사유를 다 붙여서 아홉 분과 전문위원님까지 해서 10부를 해서 주세요.

그것만 보고 차후에 의결 내리기 전에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물어보든지 할 테니까 주셔 가지고, 일일이 이것 다 무슨 수로 물어보겠어요. 상임위원회 존중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타 상임위원회 것 질문하는 건데 알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꼭 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불용 사유를 밝혀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청소년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명시이월 관련 질문인데 395페이지 보니까 축구장 잔디 관리 용역이라든가 보조경기장 야간 조명설치, 울타리 설치 공사는 다 와∼스타디움에 관련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공사는 착공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잔디 관리는 작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월됐던 부분이고 거기서 계속 관리가 되고, 보조경기장의 라이트 관계도 계약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판동 2007년도 본예산에 세우시지 12월 마지막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때 당초에 몇 개월 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사 시공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12억 7천만원 큰 금액인데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그 해 공사를 못한 것은 예를 든 건데 다음에는 무조건 세워놓지 마시고 꼭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성회관 박미라 관장님, 아까 임대아파트 도색공사에 20개 업체가 왔다 그랬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자료 낸 것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관리동 인테리어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도색공사는 전자입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잘못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잘못됐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문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렸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문인수위원 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여성회관으로 바꾸는데 공사비 얼마 줬어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위원님께서 200만원 깎아서 300만원에 맞췄습니다.

문인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공사가 언제 완료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7월 말까지 이사를 가면 현재 사용하시는 건물에 대해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얼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억입니다.

문인수위원 1억이고 그 다음에 월세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265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월세가 1,200만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증금이 1억입니다.

문인수위원 월세가 1,200만원이고, 부가세는 얼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포함입니다.

문인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265만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1,150만원인가요, 그렇죠? 이사 가시면서 1억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받아야죠.

문인수위원 계약 일자가 안 정해져있죠, 이사 가는 시기까지 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임대가 안 들어온다던가 했을 때 1억 보증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가 된 것 있어요? 1억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계약할 적에 되어 있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근저당권 설정된 등기부등본 한 부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상록수보건소 공사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가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수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신 건물에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방충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구조상 방충망 설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식 방충망.....

문인수위원 설계할 때 방충망 공사가 되게끔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설계 도면상에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방충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애당초에 설계를 미스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변경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공사기간은 1년 반, 2년 사이에 다 그런 것을 보고서 완료했어야 되는데 평생 최소한 50년에서 100년은 갈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 한번 지어놓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게도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죠. 반드시 보건소에는 방충망이 필요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라 일반건물도 다 방충망은 필요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보건소 자체는 특별하게 더 방충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 도면상에 나올 수도 없게끔 구조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슬라이드 방충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관련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준공 나기 전에 가능합니까? 방충망 가능할까요? 준공 나기 전에 시설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설계 변경 안 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할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이 끝나면 일주일 이내에 그것말고 조금 미진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말고 미진한 것들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면상에 없고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셔 가지고, 소장님의 몫이 그겁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준공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보셔 가지고, 그것을 어디서 보시냐 그러면,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의원이 돼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어진 건물들을 쭉 봤습니다. 그게 중앙도서관이 최근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동사무소, 와동사무소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공서 건물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냥 나옵니다. 공무원들 체크하는 것도 다 천편일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들어간 것들 내역을 쭉 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중앙도서관 황태욱 관장님한테 자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바닥의 점자블록이라던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용 변기, 손잡이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회전문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셔 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준공 전에 그것을 감독하는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시고 수정해서 개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왜 제가 결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하는데 하여튼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오를 많이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건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또 이게 나중에 보면 올해 2회 추경, 3회 추경에 건물 뭐뭐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뭐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도면상에 없어서 올라왔다던가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되도록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소장님이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결산서 136쪽, 예방의약 부분에 자체사업비 불용액 3,173만 3,250원인데 거기에 보면 재료비와 민간이전, 민간이전비가 2,1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2,178만원 5,760원 이 내용이 뭐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건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대행 위탁사업이라 해 가지고.

강기태위원 민간위탁이 방역소독 대행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전염병 그것은 아니고요? 방소독비가 2,1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방역을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합쳐 가지고 그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이.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 치료비하고 방역소독 대행 위탁금 합쳐서 민간이전....

강기태위원 그러면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얼마고 방역소독비는 얼마고, 방역소독은 1년에 몇 번합니까? 또 방역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방역소독은 작년에 85회를 했거든요. 작년에 민간위탁 6개 업체가 했습니다. 6개 업체에서 한 업체 당 85회씩 하는....

강기태위원 한 업체 당.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6개 업체면 연간 450회네요?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죠. 한 회사에서 85회를 했으니까.

강기태위원 한 회사에서 85회를 하면 6개 회사니까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최소한 450회 정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에 소독 정확히 407회를 했습니다. 회사마다 85회를 애당초 계약을 했었는데 85회를 다 한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온다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소독한 횟수는 407회를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450회 정도를 계획했는데 407회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남았고, 그렇죠? 전염병 환자 치료비 일부 남았고 그런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 예산이 저희들이 4,4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남는 것은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남고 그랬던 돈입니다.

강기태위원 결산서 제가 자체 사업 이것 재료비와 민간이전 계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3,173만 3,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하고 민간이전 두 개 합쳐 가지고 이 금액이 안 되거든요. 이것 안 맞습니다. 결산서 합계가 안 맞거든요. 이 내용은 보건소장님이 잘 모르시죠? 그렇죠? 결산서 합계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91페이지에도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 가지고 예산액을 8천만원 세웠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7,674만원인데 지출액 8천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 자체에 저희들한테 준 이 결산서가 내용이 전혀 안 맞습니다.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행정지원국장하고 회계과장을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 오후에 지금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것 하기 전에 출석을 시켜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맞춰 가지고 오후에 들어오세요.

강기태위원 보건소장님은 안 오셔도 되고요. 회계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오셔야죠. 어차피 이 소관이 그쪽 소관이잖아요? 이것 만들어 내는 게. 그러니까 기획예산 쪽에서 오시는 거죠.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국장님만 오후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해명하고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연락해 주시고요.

지금 결산서 자체가 계산상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자체 사업도 안 맞아요. 집행잔액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마찬가지로 146페이지에 사업예산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2억 5,099만 9,250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죠.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386만 3,660원 남은 거죠? 2억 599만원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그렇게 남은 거죠? 그게 14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구료입니다.

강기태위원 이 금액이 2억 3천이나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고 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건데 미숙아 의료비는 저희가 예산이 나와도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지출을 못하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강기태위원 예산 중에서 그러면 미숙아 의료비 예산이 많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복지부에서 2억 몇 천 예산이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처음에 초창기에 2억으로 예산을 잡고 나중에는 돈을 1억 정도를 저희한테 덜 주고 돈을 안 내려보내고 나중에 그냥 불용처리 하라고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반 정도 받고 반은 불용처리 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기태위원 보조사업이면 2억 3천 중에서 1억만 받았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만 받았습니다.

강기태위원 1억 3천 받고, 내시는 2억 됐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어난 애들이 작년에 3,5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의 사람을 줘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돈이고요.

강기태위원 이것도 결국은 내시과다네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내시과다입니다. 불임부부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다 쓰지 못하니까.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미숙아라든가 불임부부라는 것은 아주 특정적인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때도 있고 더 쓸 때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모자라면 저희가 다시 중간에 요청을 하면 남은 시군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강기태위원 우리 시는 통상 몇 건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미숙아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66명입니다.

강기태위원 불임부부 지원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02명이요.

강기태위원 선천성 질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저희가 3,562명이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인구가 많아서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2005년도, 6년도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수입액이 별로 없네요? 1년에 몇 번씩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지도점검을 나가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위반 건이 몇 건 있나요? 올해는 나가셔 가지고 몇 건 적발하셨어요? 2006년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몇 회인데 과태료 수입이 1백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료입니까?

성준모위원 의료법 위반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과징금이 아니고 다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과징금이든 의료법 위반을 적발하셔서 하는 건수가 몇 건인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수가 작년에는 7건이었고요. 금년에...

성준모위원 2006년도에 7건에 수입액이 얼마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9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의료법 위반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입원실을 무단으로 증설했다든가 그 다음에 대진 의사 신고를 안 했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 틀립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작년도 건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게 2006년도 건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6년도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 수입액이 100만원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리고 2006년도에 약사법 위반 적발건수는 몇 건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5건입니다.

성준모위원 5건 이것은 과태료입니까? 뭐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도 과태료입니다.

성준모위원 얼마 부과하셨어요? 부과해서 얼마 수입으로 받으셨나요? 소장님, 됐습니다. 이것 자료를 다시 한번 2005년, 6년, 7년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 건수와 약사법 위반 건수와 적발내용까지 하셔 가지고 다 자료를 주십시오. 의결하기 전까지. 양 보건소 다 적용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정차 위반단속이 엄청나서 세금으로 수입억원씩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보건소에서는 상록보건소, 단원보건소 비슷하게 이 건수가 여기에 되어 있네요. 2006년도에 단원보건소 의료법 위반건수는 몇 건 적발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5번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약사법 위반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6년도에 약사법은 6번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 단원구에 의료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65개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약국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57개소입니다.

성준모위원 별로 위반을 안 하는 거네요? 지도점검은 나가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된 건수가 5, 6건씩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민원이 되어서 적발한 게 아니고 나가서 적발합니다.

성준모위원 약사법 위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사법은 주로 마약류에 대한 게 있고 조제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그런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런 종류가 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민의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라 이런 것은 더 자주 하셔 가지고 자주 정말 지도점검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발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명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한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 보건소 인턴이, 그래서 저희도 아주 이게 만약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다른 계에서 착출해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성준모위원 한 명 나가셔서 뭘 조사해 오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한 명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2명이 1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사람들은 약사업무 한 분, 의료업무 한 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양 보건소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의료법 위반 건수와 내용과 부과금액, 100% 다 수납이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안 내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다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법령 위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료법, 약사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료법, 약사법은 과태료가 조금 높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안 높아요.

성준모위원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50만원, 90만원, 그리고 또 병원에 따라서 수입이 많으면 업무정지 3일인 경우 업무정지를 안 받고 과태료로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을 받으면 과징금인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데 그것은 그 약국이 수입이 많으면 그 금액이 커지고 약국이 수입이 적으면 그 금액이 적어집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업무정지를 하면 옛날에는 업무정지를 안 받고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약국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업무정지로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자기네가 그냥 돈은 안 내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제출은 바로 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초겨울까지 모기가 극심한 현상이 있었죠? 그런 민원 많이 들어왔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작년에...

성준모위원 올해는 방역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산은 저희가 확보했는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계속 높아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적절하게 해서 부족하시면 추경에도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개선했으면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단원보건소에서 만들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이 코팅지는 재활용품 안 됩니다. 아시죠? 코팅지 재활용품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코팅지 제작하려면 일반 종이보다 두 배가 더 비쌉니다. 그런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더 두 세 배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차라리 환자들 돌보는데 앞으로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대신해서 계장님이세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농업기술센터 영농기획담당입니다.

문인수위원 보니까 2006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이 불용액이 도 및 기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360만원 잡아놓은 것 중에서 160만원, 새 영농 교육 6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60만원에서 190만원 사용하고 160만원 남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예산계상 할 때 잘못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농업기술센터 영농기획담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인데 경기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시군별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을 가게 되면 이렇게 일비라든지 이런 것, 특히 교육 가시는 단체 임원님들이나 거기 민간인들 대상으로 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희들 일정하고 같이 가는 그런 일정들이 많았고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평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참석을 몇 명 정도 하리라는 것을 봤었어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저희가 해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 연찬을 하게 되면 매년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문인수위원 300명에서 500명이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일인당 1만원씩입니까? 수당이 있습니까?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보통은 일인당 하루 기준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194만원이면 한 100명 정도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대략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을 참석하게끔 좀 독려를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더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조성을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날짜가 언제쯤 됐어요? 혹시 또 농번기에 이런 것 교육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꼭 그렇다기 보다도 해마다 중앙이나 도에 참석하시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공문으로 인해서 시군별로 인원이 할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의 교육이네요? 요식행위.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도나 중앙단위 교육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획을 해서 현지 연찬이라든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5개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년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부영농상담소 건물 청소용역 400만원이 잡혀 있다가 260만원을 쓰고 139만 5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뭐죠? 처음에 어떻게 청소용역을 잡았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는 같은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가 연2회를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문인수위원 건물 청소용역을?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문인수위원 외부를 했습니까?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 외부를? 내부를 한 게 아니고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문인수위원 1년에 두 번씩 외부 청소를 했다고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내부, 외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그러니까 유리창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저희 상담소 건물 아시다시피 3층 규모의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포함해서 유리창이라든지 내부, 외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만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400만원인데 260만원을 줬으면 한 53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한번만 했다는 것도. 그러면 반밖에 안 되니까 200만원을 줬어야죠. 계산식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말씀하신 대로하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히 계단 청소 부분인 경우는 저희 상담소는 수시로 상대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흙먼지가 묻은 부분이라든지 진흙 바람으로 자유롭게 다니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단 청소 부분에 사실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제가 대부영농상담소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직접 하게 됐었는데 계단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택을 내느냐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쓸고 닦는 수준만 하느냐에 따라서, 계단 부분을 하더라도 예산 부분 지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번 하려고 했던 것을 1회로 줄이면서 내부의 계단까지 청소를 하게 됐다.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계단 부분과 유리창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됐고.

문인수위원 올해는 몇 번하실 거예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금년에도 현재 상반기에 아직 지금 7월입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현재 계획으로는 한번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예산 나온 것 있어요, 거기에 또 예산 세워진 것 있어요?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06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상담소 화장실 보수공사를 957만원으로 했는데 계약일자가 2006년 10월 25일이에요. 화장실 공사 950만원정도 한다 그러면 보통 방수공사가 많은데 방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급하게 이렇게 했으며, 설계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상으로는 1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거의 사업비로 충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조금 현실적인 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의 있어서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수라든지 이렇게 심사자료 참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고 그쪽 관계되는 직 쪽의 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주로 내부적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특히, 1층 화장실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내부, 외부 방수공사도 물론 같이 하고 도색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지만 주로 포인트를 두고 그 당시에 문제가 돼서 계속 누수가 되고 관리 차원의 어려운 부분이 내부 공사가 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도색도 내부 부분이 주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공사하신 내역 있지요. 그것 혹시 자료 갖다주실 수 있나요? 사진 같은 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공사 내역서 하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그 내역서 하고 사진 있습니다.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부영농상담소는 대부도에 있는 거죠?

○영농기획담당 박태화 예, 대부도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박영운 과장님.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문인수위원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2,940만원을 2006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8,492만 5천원이 들어와 있네요. 주로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에 대한 주요 과태료 위반 내용이 뭐뭐 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주로 용도변경입니다. 지원시설 내에 용도를 음식점으로 사용한다든지.

문인수위원 컨테이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아니오. 지원시설 내에 상가 건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식당이나 소매점으로.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문인수위원 혹시 그게 건수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애당초에는 29만 4천원씩 해 가지고 100건을 하려고 계산을 잡아놨었는데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1.5배, 한 3배 정도가 많아졌는데.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일부 공장 내 가설건축물이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계로 해서 59건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실례지만 몇 명이나 돼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단속하는 사람 2명입니다.

문인수위원 2명이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거의 조금씩은 다 있다고 봐야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매일....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를 먹이는 것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정비를 한번 해 가지고 이후에 이런 과태료를 안 물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사전 지도를 통해서 불법 행위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해 가지고 불법을 적발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하지만 그게 기업인들한테는 압력 수단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상당히 강화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기업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적발이 됐는데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을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낸다던가 사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다 그러는데 자꾸 여기에 과태료 내고 해 가지고 안산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또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김형수 과장님 안 오셨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부서별 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기타보상금 29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 적발이 어려워 보상금 실적 미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애당초에 어떤 식으로 기타 보상금이 세워진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것은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을 경우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90만원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금액 예산 편성은 대략 추정치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을 추정치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불용액도 아니죠. 보상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까는 많이 단속을 해 가지고 건수가 많았던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위 악취상황실 전용 회선 구축 공사가 있는데 집행액은 198만원이고 불용액이 400만원이 좀 넘거든요. 이것도 애당초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도 안 되게끔 공사를 하고 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악취측정망 상황실 공사는 특수시설로 간주해 가지고 조금 단가를,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잘못해서 200만원대정도 되는 것을 600만원으로,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계고 전문적인 공사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사실은 대략적으로 설계해서 금액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보니까 200만원짜리 공사였다 그런 정도밖에, 그럼 담당공무원이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이 사업을 하는데는 통신직이라던가 전기직 시설직한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드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견적서를 받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도 600만원짜리 공사를 200만원에 하는 정도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죠. 애당초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알아 보셨으면 400만원 공사를 200만원에 했다라던가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600만원짜리 공사를 200만원에 했다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도 1,2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5,509만원이 예산액이었다가 4,200만원을 쓰시고 1,235만 6천원이 남았거든요. 일반운영비도 이렇게 보면, 공단환경지도과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잡혀 있다가 운영비 자체도 많이 남기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은, 설명을 해 보실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2006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공단환경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일반수용비적인 운영비가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편성 분리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밑에 보시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도 예상보다 실제 방치폐기물 양이 적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예산액 2천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은 정확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500만원씩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방치해서 벌금을 먹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없는 게 좋다고 봐야 되는데 위탁처리를 할 때 소요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김창모 과장님.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문인수위원 사무실 운영재료비가 2006년도에 264만원에서 179만원, 이것도 1/3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무실 운영재료비가 뭐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화장실 청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도구들 사는 것 그런 겁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살펴봤거든요. 잘못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다음 내년도부터는 시정해서 적정히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노르말헥산에 대해서 주택관리비가 있고 생계지원비가 있는데 주택관리는 지금 태국으로 가 버려서 이게 월세로 계상된 겁니까? 360만원이라는 돈이.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전액 도비거든요. 전액 도비인데 처음에 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기에 출국을 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월세로 360만을 잡아놨던 것을, 230만원 사용하셨으면 정도 몇 개월 정도 있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출국일이 2006년 6월 26일인데.

문인수위원 6개월, 7개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그것까지는 준비 못했네요.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걸 대충 보니까 6개월, 7개월이면, 연 예산이 360만원이면 한 180만원 정도 사용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233만원을 사용해서 이상하다 생각되는 거죠. 7개월을 사용하셨나 해서, 여기 보니까 조기 귀환은 6월 26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남는 게 한 180만원 사용하고 18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230만원을 쓰고 127만원이 남았나 하는 그런 계산법이 안 맞아 가지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것은 생계비 지원 산출기초인데.

문인수위원 아니, 주택관리비.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요. 몇 개월 있었나 따지려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데이터여서. 1인당 생계비 같은 경우는 32만 4,900원 곱하기 6월 곱하기 8명으로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거기에 기준해서 주택관리비도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6개월 잡아놓은 건데, 6개월 있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문인수위원 그러면 반 사용했어야지요, 예산액이.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실 돈 자체가 우리한테 내려왔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모양인데요.

문인수위원 과장님, 저는 예결위도 해 보고 예산을 쭉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라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국비나 도비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에서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나 국가에서 나온 국비를 가지고 쓰다 보면 그런 돈은 전액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도비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잠시 착각을 했나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주택관리비 같은 경우 360만원 잡혔고 지출은 233만원 했는데 233만원의 지출 근거가 관리비를 9회 냈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랬죠? 6개월 있었는데.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모르는 모양입니다. 관리비 9회를 내서 그것이 226만 5,590원을 냈고, 또 도시가스 요금을 8회 냈습니다. 그게 6만 4,410원을 냈습니다. 여기 실무자들이 작성해 준 것을 보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총 1,55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계비는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고 관리비는 9회, 도시가스 요금 8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뭔가 계산식이 안 맞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 월세를 대신 내 준 것 아닌가.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문인수위원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문인수 위원이 다 짚어 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잔액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업진흥과, 공단환경지도과 전부 다 집행잔액이 22.4% 남았거든요. 이것 소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거의 %가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통상 경상적경비 10% 절감운동은 제가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 따지면 22.4%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문제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아예 조금 더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 중에서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 건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그런 자료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연스럽게 발생된 어떻게 해서 세 과가 거의 22.4% 남아 가지고, 그러면 다음부터 10%씩 절약해도, 예산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면 절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절감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산 절감은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의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감은 하되, 꼭 사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더 과다 책정이 되었다면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에서 그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절감은 필요로 합니다. 절감은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복지과, 예산 지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경없는 마을, 베트남 이주노동자 캠프 쭉 이런 것들은 금액을 한번 지급해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사용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확인을 합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정산보고 다 받습니다.

강기태위원 정산보고 받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제가 하도 신기해 가지고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예산만 가지고 행사에 쓴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던가 하겠죠. 그런데 실제 들어간 돈은 그보다 많은데 부족분들은 단체에서 쓰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지출할 때 저희 지원금으로 우선 다 쓰고 부족 부분은 단체 자금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은....

강기태위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일부분이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러면 국경없는 마을 설날 축제 이런 것은 그냥 이 예산만 가지고 쓰나 보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게 조금이죠.

강기태위원 이게 200만원이네요. 다른 것도 다 200만원인데 3천 얼마 남았다고 나왔는데 이주민센터 이것은.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이자인가 아마 그렇게 될 텐데요, 아닌가요.

강기태위원 집행잔액이라 해 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예산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저도 그 문제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상해서 그걸 직원하고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설맞이 문화행사 460원 남은 데는 이렇게 남았다고 오는데.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460원은 통장에 입금돼 있는 동안에 이자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것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이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판동임이자강기태문인수김동규신성철성준모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은
사회복지과장최중세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규환
기업진흥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과장김창모
여성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신광선
올림픽기념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박종민
영농기획담당박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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