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판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중단됐는데 그 용역이 중단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먼저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중도에는 확정됐습니다만 아직 시달된 게 없고요. 최근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순연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작년 11월달에 착수했지만 지금 그것은 중지된 상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으로써 만약에 지금 예산이 더 추가로 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용역 특성상 공사하고 틀려 가지고 개월수나 전체 도시계획면적 그걸로 따지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과업이 중지됐다가,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중지되면 총 공기일수가 있습니다, 용역일수.

그것을 배분해서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다만 물가상승률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때는 그때는 그 부분만 되고 이 용역기간하고는 추가로 지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도시과장 배재헌 물가상승률도 아시다시피 5%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출할,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완료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기본계획이 금월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8월달에 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확정이 한 3개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돼야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이런 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우리 90블럭이라든가 89블럭이라든가 37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은 큰 틀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관리계획만 아마 그 부분에서 검토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대부도 관리계획 앞으로 발전방향까지 나오게 되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네.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틀을 해 가지고 그 틀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은 그러면 언제쯤이나 완료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작년 11월16일날 착수된 도시관리계획인데요.

문인수위원 11월16일이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작년이요.

그래서 2008년,

문인수위원 7월15일까지.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은 결정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공기가 20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공기가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또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안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정한 한 블록만 보고 했다가는 도시가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우리 돔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시설이 호텔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기형적인 도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잘 해 주시고요. 잘 좀 해서 우리 안산이 100만을 바라보고 거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도시사업단 단장님, 본 위원이 최근에 쭉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노출된 문제점이 하나 꼭꼭 대두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립노인전문병원 또 동사무소, 상록수보건소 등 해 가지고 물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지만 설계 자체가 방충망이 안되게끔 설계가 돼 가지고 추후에,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 해 가지고 입주를 해서 한 2, 3년씩 후에 보니까 방충망을 다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이라고 그럴까요 설계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설계를 앞으로 관급공사나 할 때 이런 데에 세밀한 부분 또 특히 장애자용 점자유도블록 같은 거 아니면 회전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잘 안 돼서 준공 후에 뜯어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사파트 부분에서 설계부분부터 시공하면서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준공 후에 그런 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최근에 준공 난 것들입니다. 중앙도서관 또 그 다음에 선부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방충망이나 기타 그 부대에 조금조금한 것들이 전부 예산에 이번에 다 올라와서 공사를 다 했는데 그런 점이 체크가 안 될까요, 우리 단장님?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보면 공사입찰을 하면 잔액이 보통 입찰을 하면 한 86%, 87%에 낙찰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건물을 짓고 관리할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누락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입찰잔액이 남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이 다시 집행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제는 보니까 설계도면 자체부터 방충망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리창을 슬라이딩으로 하면 좋은데 프로젝트 아웃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내부에서 방충망을 설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입면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시립노인전문병원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필히 방충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걸 프로젝트 아웃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방충망을 추후에도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게 돼서 공사 설계 때부터 이런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창호공사시에 방충망이 설치가 돼 가지고 같이 인계인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보면 다른 노인담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전부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사비도 또 추가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초지동 쪽에 통합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비단열창으로 되어 있는 창호를 갖다가 단열창호로 변경을 해서 많이 그러한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앞으로 하여튼 설계도면이라든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총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정차과태료가요?

임이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58억3945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정도 실수납액이 발생됐고 얼마정도 미수납액으로 남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수납액이 16억868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미수납이 41억5482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임이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신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6년도 같은 경우 시에서 부과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적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인데요.

임이자위원 좀 미흡한 게 아니고 아주 저조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게 각 구청에서 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를 해서 많은 체납액이 납부되도록 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 총 결산 중에서 지금까지 총 미수납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7년도에 양 구청으로 나눠 가지고 최소한도 미수납액을 갖다가 전부다 체납할 방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총,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5년도까지가....

임이자위원 2006년도 결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까지 나와야지 2007년도에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5년도까지가 217억이 되고요. 2006년도에 41억 해서 하여튼....

임이자위원 계산은 지금 안 나와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임이자위원 259억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우리 주정차 같은 경우도 5년이 지나면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 건데요,

임이자위원 물론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 하는데서 무슨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 해야 되는 거고,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많이 잡혀 있다 보면 우리 세입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하여튼 그래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에 따른 징수에 따른 노력도 기울이고요.

임이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259이면 상당히 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이 거의 50% 이상은 결손처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경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시효중단 조치를 했으면 그 부분은 계속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재산인가 아닌가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 있냐,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결손처리 할 부분들이 얼마 남아 있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세입세출 문제에 있어서 세입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재정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이 미수납액이 사실은 받을 수도 없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하여튼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할 것은 확대를 해서 납부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또 못 받을 경우 이것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과오납은 상당히 적게 잡혀 있어요.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왕왕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오납 같은 경우는 한 21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24만원 정도 과오납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2006년도 같은 경우 224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중납부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중납부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를?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환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환부처리 할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중납부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 해당자한테 알려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임이자위원 이자는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이자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이자는 얼마정도 이자 나간 걸로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건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연도별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우리 결산 자료를 가지고 결손처리할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안 세워져 있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건 우리가 각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래도 본청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구하고 시하고 협조해서요,

임이자위원 혹시 2007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세금 관련되어 가지고 2007년도가 무슨 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2007년도는 체납세와의 전쟁을 치르는 한 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에서 그걸 세무과하고 세정과에다가 각각 얘기를 해서 지나간 체납세에 대해서 체납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7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과는 전쟁을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체납세 얼마정도 할당받은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지금 본청에 있는 세정과장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압류를 더 확대하고 우리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하여튼 납부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 기타 압류하는 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끝나고 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근 가실 것 같다는 소문도 있던데 뒤에 계장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뒤에 계장님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 이것은 체납세 과태료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고 넘어갈 것은 결손처리 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조치를 할 부분은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서 당해연도에 최소한도 80% 이상은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네,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죠.

지금 2006년도 총 유류보조금 정산이 얼마됐죠? 200억이죠, 조금 모자라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임이자위원 조금 모자라는 200억인데 그러면 우리 교통특별회계 쪽에 보면 총 세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약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375억입니다. 375억 중에서 유류보조금이 5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두드려봐도 53% 맞아요. 그러면 유류보조금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넘어왔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 약 250억 정도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러면 유류보조금을 우리가 지금 택시, 버스 그 다음에 화물 쪽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택시 쪽이 총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이 유류보조금이 세출 분야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오는 금액이 어떻게 줍니까? 리터별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일반버스하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 있고, 하여튼 그 종류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좀 한 번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용이 좀 많은데요. 지급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각 LPG단가는 똑같이 주죠, 리터당?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LPG는 186원50전 이것은,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록운수하고 삼진기업하고 택시가 몇 대 몇 대 있죠? 상록운수는 몇 대고 삼진기업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삼진기업은 142대, 상록운수는 146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46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수가 더 많은 데보다 대수가 더 적은 데가 유류보조금이 더 적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사용량에 따라 지급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용량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통계를 냈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유류보조금을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내역이 다 붙어서 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조사해서 내보내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임이자위원 신청오면 그냥 바로 주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 신청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임이자위원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업체 나름대로 신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 신용카드로 신청한다든가 신용카드로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임이자위원 하여튼 그런 걸 다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를 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카드라든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갖고 왔을 때 그걸 계산 해 가지고 청구하면 그대로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주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는 업체별로 일반 개인은 개인별로 해서 원본대조 등등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택시별로 이렇게 한 대당 하루에 움직이는 하루에 해 주는 것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운행대수별로 해서,

임이자위원 운행대수 곱하기 또 운행 km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요.

임이자위원 대충 나와 있는 지급기준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몇 km 정도 잡고 있습니까, 평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 특별회계에서 최소한도 53%를 차지하고 있고 2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정도 기준에 대해서 안 서 있다 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싶죠.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택시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한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화물도 세금계산서라든가 유가사용량에 따른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어차피 어떤 지방세법 시행령이라든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현재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서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도시건설위에서도 다 짚었을 거고 또 앞에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교육장 계단 난간 보완공사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천만원 남았는데 거의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봐도 83%,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과다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사업 계획서에는 교육장의 난간 이외의 부속시설도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를.

강기태위원 난간 외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또 뭐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계단 난간 공사비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요. 계단 난간 외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속시설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난간 공사의 색채라든가 시각적으로 좀 더 좋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덜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적절하게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보다는 불용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과다하게 세워서 실제로 그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털어내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에 따른 피해 주민 보상인데 이런 것은 어떤 피해들이 보통 나타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민방위에 대한 주민,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강기태위원 이것은 예산 세웠다가 피해 주민이 없어서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어떤 케이스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느냐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 2006년 전부 다 불용액 처리가 됐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케이스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있는 건지 없었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데 어떤 케이스냐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에 대한 보상금은.

강기태위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피해 주민 보상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하다가 불의의, 어차피 체험실습도 하니까요.

강기태위원 화생방 같은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민방위 비상훈련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교육 온 대원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럴 때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섰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강기태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은 적은 금액이라도 세워놔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건설과장님, 안산천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끝났죠?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우기라 직접 가서 작업은 못하고 있는데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어 가지고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작업은 시작할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한 1억 5천만원 잡혀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도 새로 연결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한 600여m인데 기존 도시에 안산천 끝난 지점이 있어요. 자전거 산책로 끝나는 지점.

강기태위원 중앙중학교나, 중앙초등학교인가 그 쪽하고 성포동 주공4단지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상가 쪽 앞에 거기가 없거든요. 거기하고 신도시 지역에 완충녹지 지나서까지만, 완충녹지까지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지역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신·구도시를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철로변까지?

○건설과장 신현석 철로 건너서요.

강기태위원 철로 건너서 그래서 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신현석 예, 기존의 자전거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도시과요,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계가 우리 안산시는 지금 수암동 쪽을 비롯해서 작년 말로 해서 다 청산이 됐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청산이 아직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을 면담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 후에 안산시가 정산하면서 총 얼마 정도를 일반회계로부터, 70억 전입 받은 게 맞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나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몇 % 정도 안 됐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도시과장 배재헌 징수 안 된 것은 434쪽 보시면 세입에 관한 사항에서....

김교환위원 결산검사 자료 보셨나요? 지난번에 6월 안산시 결산검사 자료.

○도시과장 배재헌 작년도 결산검사요?

김교환위원 예, 올 6월에 2006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셨냐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요?

김교환위원 예, 아직 안 봤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 다 안 돌렸나요? 통상적으로 결산검사하면 이 내용을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는 안 보나요? 해마다 결산감사를 하면.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검사 전체적인 시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권고하고 개선하게끔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검토해야,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결산을 할 때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건 결산검사로 끝나고 주무 부서장들은 전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은 어쨌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한 20일 정도에 걸쳐서 안산시 전체 결산검사를 하는데 여기의 내용들을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 저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권고하고 개선 요구를 하는데 전혀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개선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차제에 보고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수암동지역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징수된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 자료에 보면 한 29억 정도, 이것을 2007년도에도 어쨌든 반영을 했잖아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만 사실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수 백 만원을 물론, 합당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정리사업을 통해서 재산상 늘었다 하더라도 한 200,300만원의, 많게는 더 많게 돈을 내려고 하는 납부하기가 사실 쉽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그것이 그 사람들 지난번에도 직원들하고 밤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같이 검토해 봤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해가 부족해요. 왜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왜 돈을 내야, 너희들이 땅 줄 그어놓고서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돈을 못 내겠다, 아니면 연장해 달라 해서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연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대책이 있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사실상 안철 담당이 엊그제도 연립단지 경계 때문에 저녁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했지만.

김교환위원 저하고 나갔는데 사실은 밤 8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지역주민 제가 알기로 한 3,40명 정도와 화도 냈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끝까지 다 경청하고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청산에 오기까지 어떠한 경계 부분을 사업하면서도 즉시즉시 안한 게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992년도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그렇게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해 홍보가 사실은 부족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 십억 원이,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예산 다 계산해 보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수십 억원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렇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와서 설명하고 이유를 해 주고,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어제 민원 건도 마찬가지, 민원 건도 아파트 담장이 실질적으로 측량 결과 남의 땅을 소유하고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수십 년, 수십 년은 아니지만 거의 십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옆의 땅이 내 땅이니까 표시를 해 놓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거기에 불신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아파트 담을 칠 때 준공검사 어떻게 내 줬느냐, 시흥시에서 내 줬다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인수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어요. 나중에 재개발할 때 그 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설득이 되나요, 돈은 돈대로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세대 당 200,300만원씩 내가면서 어떻게 그런 것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것 결손 처분할 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이건 결손 처분 못합니다.

김교환위원 세금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배재헌 세금이 아니라 환지....

김교환위원 예, 환지 부분에 대한 어쨌든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임의로 결손 처분 못하고 본인들은 계속 이런 문제로 못 내겠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손실이 수십 억씩 될 수밖에 없는, 계속 미납될 수밖에 원인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돈 과도환지 청산금 그것도 고지를 해도 타 가지 않는 실정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비슷한데 받아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이해 설득시키는 홍보 방안과 또 몸으로 자꾸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개인 정비계 뿐만 아니라 도시과 전체의 특별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짓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분할 납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목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분할 납부를 금액을 적게 해서 장기간 하더라도 다 거둘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내게 하더라도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 방안도 접목을 시켜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그 쪽 주민들 설득 좀 시켜야 됩니다, 매일 나가서 하더라도. 요구해서 온다 그러면 답변도 안 되고, 어제 그제도 가서 그랬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게 100%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미징수를 받을 수 있는 결과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과 시의 행정적인 문제에서 신뢰성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산에서도 이런 금액들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2006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사업 계획이 얼마였죠? 예산이.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68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당초 사업 계획은 얼마 잡아놓으셨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당초에 시설비는 3억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집행은 전체 시설비가 4억 3천만원입니다. 예탁금은 4억 4천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당초의 사업계획 3억 3천만원보다는 4억 3,600만원이기 때문에 한 1억 이상 더 추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임이자위원 집행한 내역을 조목조목 말씀해 보십시오. 많지도 않잖습니까, 그렇죠. 재해예방 장비 구입하는데 1억 1,700만원 집행하셨죠?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1억 1,600만원요?

임이자위원 1억 1,700만원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2006년도예요?

임이자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2006년도에 집행한 게 제설장비 1월 3일 5,775만 8천원, 6월 1일 화재사고 수송력 중기 임차 370만원.

임이자위원 그것은 장비 임차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죠.

임이자위원 장비 임차는 별도죠.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별도로 빼고 장비 구입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장비 구입요?

임이자위원 예, 장비 구입은 없었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된 게 없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료라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임이자위원 잘못된 자료가 아닐 텐데요.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입니다, 안산시에서 준.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 보고서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임이자위원 재난관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재난관리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게 취합돼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거지 재난관리과에서 나오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안산시에서 만들었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장비 구입 제설도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설도구 빗자루 외 구입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임이자위원 제설 구입 빗자루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 일반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재해지역 복구공사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해복구 공사비는 전체로 봤을 때, 날짜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대부동 산 비탈면 복구공사.

임이자위원 그것 풍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동동이니까 풍도는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동동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 다음에 선감동 보훈용사촌 앞에 유실공사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10월 26일 도로 법면 복구공사 1억 1,600만원.

임이자위원 어디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선감동이요. 그 외 기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풍도는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풍도는 11월 13일 2,496만 8,600원 지출했습니다.

임이자위원 2,400만원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 보시죠. 복구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자체사업 해서 2,895만 3천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맞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임이자위원 이것 어디서 집행잔액을 남겼죠? 복구 지원 부분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디에서 불용액 처리하신 겁니까? 어디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냐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2,1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5천만원 예산 집행하고 후반기에는 저희들이 복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절약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주택 복구하는데 얼마 집행됐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주택 복구요?

임이자위원 예, 주택 복구라든가 농경지 복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해 가지고 세항 302번입니다. 복구 관리 관련돼서 그 부분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예산이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산에는 그게 쭉 안 나와 있어요, 세세항별로 결산 자료에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취지는 중복적으로 지급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불시에 수해 복구나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경우 그럴 때 일반회계를 편성하지 못할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복구라든가 농경지 등 복구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로 넘어갔냐는 얘기죠. 이제 이해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보상금은 재해를 통해서 시설을 복구하거나 인프라를 복구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다만, 재해로 인해서.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니까 취지라든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예산 세워져 있는 데에서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했고, 아까 재난관리기금에서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썼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집행했는가를 말씀하시면 중복되지 않으면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지급은 상록구 농림시설에 대해서 세 군데, 단원구에 두 군데, 그 중에 농림시설 피해는 상록구에 세 군데, 단원구는 농작물 피해 완파를 한 군데 했습니다. 시설물 시설하게 된 것은 하우스 파손이 4건, 농작물은 과수 피해가 1건입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은 별도로 5농가에 1,3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역은 제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남았어요,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시설물에 1,350만원, 그 다음에.

임이자위원 이건 보상금인데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죠. 2006년도에 그렇게 지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임이자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는 얘기입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전액,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분산돼서 사용되죠? 전액 이게 주차장 설치공사에는 다 들어가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과태료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성격인 것, 인건비 성격인 것 그런 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58억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58억 정도가 주차장 설치공사로는 안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설치공사가 예산은 한 20억 정도 잡고 현재 15억2천 정도 쓰셨죠? 확보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7년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15억2천 해서 18억2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 사용이야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준비하시는 주차장 10개년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상하는 게 몇 천억 정도가 소요될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다 특별회계에서 확보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확보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는 2006년 같은 경우 주차장 위탁료가 15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납부된 게 16억, 일반견인료 7억 해서 한 40억 정도가 지금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특별회계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따른 어떠한 종합대책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필요하신 게 지금 40억 중에서도 다 쓰지 않고 또 경상비 빼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지금 이 40억도 다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설치공사 쪽으로 이 40억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 천억이 소요되는 사업계획 용역이 발표되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같은 구조에서 1, 20억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몇 백억씩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0개년 계획이 나오면 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연차별 계획, 우선 순위계획 등등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순서대로 해서 하여튼 시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일반회계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이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90블럭 땅 파는 가격이 한 6천억 이상이 나오니까 국이나 과에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라도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6천억 중에서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우리 시 재정계획 안에서 짜려면 주차장 설치공사 비용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과가 지금 수인선 지하화 관계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장시설 설치비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왔는데요,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연장근무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밤 9시부터 11시까지 불법연장근무하고 주차요금을 받은 걸 환불조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환불해 주기에는 불편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온 문건을 보면 시 교통행정과 공문 교통행정과 20164 이 공문 내용에 따라 조례대로 시행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대로 20164 공문에는 11시까지 하라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왔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 전날부터 시정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그 이후에 징수한 금액은 확인되는 대로 환불하게끔 이러한 조치를 지금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하고 협의 없이 그런 공문이 온 것 같은데요. 그건 원인규명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공문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프랑카드를 걸어서 무슨 사과공문을 쓰든지 무슨 시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줘야지 그냥 9시까지만 하고 퇴근해 버리면 행정적으로 지금 많은 신뢰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안내문을 붙여 가지고 이런 사항을 알리고 사과하는 내용도 넣으라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수인선 분담금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분담금을 8억9100만원 확보가 지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냈습니까, 아직?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납부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영수증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감사원 지적사항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지금 진행 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거구요.

문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수인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하화 아니다 해서 맨 처음에 거론된 거하고는 조금 상충이 되고 그래서 13일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하고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문인수위원 그거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은 어떤 서류로 받았는지, 아니면 구두로 받았는지, 어떤 그게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유선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문인수위원 그게 사업에 중차대하게 그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애초 계획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안은 지하로 9.11m 지금 내려가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은 시·군 예산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유선상으로 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한 번 더 내려가서 이를테면 아주 확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3일날 시간 좀,

문인수위원 며칟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왔습니까, 감사원에서 그 지적사항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관리공단이 요 근래에 아마 행정에 따른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가 감사받은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관리공단이랑 건교부 감사 때 그런 문제가 나온 거구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기억은 6월25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시하고 도에서 도청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노선 협의에 따라서. 그때 나온 의견입니다.

문인수위원 6월25일날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5일날 3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좀 자세한 것은 그때 내려가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수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9.11m는 지하화랑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예산을 내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 예산도 예산이다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렵다 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판단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그래서 모든 결정은 우리 시로써는 그쪽 공단에서 안을 줘서 우리 시안으로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다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게 뭔 말이냐, 언제는 할 수 있다 하고 시에서 모든 행정절차까지 이행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13일날 가서 한 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 9.11m는 어렵다는 얘기를 시설공단에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25일날,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시로 그거 공문이 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서면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때 협의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6월25일날 회의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김교환 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주정차위반 건에 대해서,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시가 지금 미수금관리액을 보니까 259억 정도가 지금 걷히지 않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많은 금액인데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수금이 발생연도가 10년이 넘은 차량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김교환위원 또 차량은 계속 감소가 돼서 차량가격은 10년이 넘고 10몇 년이 돼서 실질적으로 차량가격은 한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차량을 운행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차를 할 수밖에 없어서 폐차를 하고 그 금액은 다른 차량이라든가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한 그런 폐차된 차량도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결손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259억 정도 갈수록 늘어나는 금액이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어야,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 금액이 많은 것에 따른 주원인은 그게 우리 지방세법을 보면 어떤 물건을 압류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5년에 따른 결손 소멸시효가 일단은 그게 멈춥니다. 멈추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10년 된 차도 그것에 따른 결손처분을 못한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없는 차량들이 확인되면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겠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50만원짜리인데 그 이상 금액에 따라서 압류라든가 거기에 따른 징수가 어려울 경우 이럴 때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실례를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 학원차를 운행했는데 학원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해야 될 입장인데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압류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운행을 안 하니까 세워뒀는데 이제 검사기간이 됐어요. 그런데 차 운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검사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맥시멈이 50만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차 운행을 못하고 검사할 필요성도 없고 차는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폐차는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미수금만 늘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그러한 해결책이 어쨌든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산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체납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고, 무조건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유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차 운행을 안 하는 차를 검사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네,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검사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30일 지나서부터 과태료가 나오죠. 하루에 만원인가요? 해서 맥시멈이 50만원까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얘기죠. 그냥 무턱대고 그 이유 하나로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금이 수백억씩 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이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각 구청 실무과장들한테 더 한 번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이 차량이 폐차된 거라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실제 업무는 구청에서 보고 있거든요. 모든 결손처분도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교환위원 이렇게 많은 미수금이 남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은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네.

○위원장 김판동 2006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대부분 불용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꼭 필요한 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에서 보면 예비비 부분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들 두 분이 하실래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비비의 용도는 뭐고, 과거에 예비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으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상으로 보면 예비비가 상하수도 합쳐서 한 500억 정도가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한 푼도 사용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의해서 저희 순자산에 대해서 6%씩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언제 쓰이냐 하면 저희가 그 시설물을 늘릴 때, 예를 들어서 정수장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강물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호 물이 2급수인데 만약에 3급수로 떨어진다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반월정수장 저희 관내에 있는 반월정수장은 아직 2급수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도처리정수시설을 갖췄습니다. 갖추는 금액이 48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저희가 수도관이 30년이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건 개량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소구경은 돈이 별로 많이 안 듭니다만 대구경으로 800㎜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1m당 2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만약에 1km를 한다 하면 6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현실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92.8%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현실화율이 100%가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천억 정도가 쌓여 있을 때는 지금 상수도에 440억 정도, 그 다음에 하수도에 60억 정도가 쌓여 있어서 예비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누적돼서 적립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해년마다 이것을 그러면 조금씩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걸 하게 그렇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예비비는 어떻게 따지면 현년도에서는 잉여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를 대비해서 쌓아놓는 돈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적립이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특별회계에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적립된 돈이 537억 정도.

문인수위원 537억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10여년 정도 모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한 20년 정도.

문인수위원 20년 정도 모아져서 지금 된 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수도사업소를 짓는데 이런 비용으로도 사용되는 거구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수도사업소 짓는 비용도 여기서 사용이 되고요, 또 관거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거개량 사업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가 수명이 별로 안 돼서 조금씩 사용이 됐는데 저희 안산시도 관거를 묻은지 30년이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30년 넘는 것은 대부분 갱생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근무 서다가 공익요원 하나 죽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틀 동안 근무를 서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하고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정수과장 한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근무방법이 정문에서 경비업무를 보고있는데 24시간 근무를 하고 48시간 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3교대 근무면 8시간씩 근무를 해서 야간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루 들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다음 날 9시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24시간 근무 서고 48시간을 쉬는데 그 날 죽은 공익요원이 24시간 토요일날 근무를 서고 일요일날 근무를 사전에 근무명령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바꿔서 서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대직명령을 내면 48시간을 설 수 없고 적어도 3일 전이라든가 일주일 전에 대직명령을 받아서 명을 결재를 받은 다음에 대직명령을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갑자기 서로 둘 간에 합의가 돼 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서 공익애들 자기네들끼리 사전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그냥 서서 그 다음 날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글쎄 실제적으로는 방송도 그렇고 연 이틀 동안 계속 근무를 서서 과로사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 정수장 근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초를 서거나 누가 그렇다고 외부인 손님이 와 가지고 근무를 힘들게 서거나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지휘체계를 가진 과장님께서 어떤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마치 그것을 잘못한 것처럼, 정수장에서 잘못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못한 공익요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 한 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시 예산으로 한 3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정수장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공익요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박용덕 과장님,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의 불용액 발생 원인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신고 보상금 1천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265만원을 사용하고 735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촉진 관련 참석자 간식을 500만원 잡았다가 70만 3천원을 사용하고 429만 7천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가구 인센티브가 또 있는데 그것도 1백만원이 좀 넘게 남아있고,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반환금이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10%도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짜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 비율이 많이 높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과다하게 많이 불용 처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중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에 따른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무인카메라 설치 가구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전기세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데 당초에 조금 과대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이 2005년도에도 천만원, 그런데 190만원 사용하셨고, 2006년도에도 천만원 그런데 265만원을 했단 말이죠. 불용액이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예산 자체를 300만원 정도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1천만원까지 세워서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상을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에는 한 5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신고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종량제 봉투 건설폐기물 등 반환금 이것도 설명해 보실래요. 967만 2천원이란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36만 2천원 사용하고 93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제작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960만원짜리를 36만원에 하고 그것을 입찰 차액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잘못된, 그렇죠?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봉투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샀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돈으로 환불 반환해 주는 건데 신청인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사 가는 사람이 종량제 봉투를 샀다가 반환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967만원 세워서 36만원 나가고 93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이 세운 것 아닌가, 거의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앞으로 예측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반환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청소 행정과 관련해서 인건비 불용액 2억 8,600만원 정도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126쪽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인건비 예산으로 91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한 88억 해 가지고 2억 8천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불용 처리가 됐는데 중간에 결원이 된 미화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미화원에 대해서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예상했던 미화원이 다 전액 정산 퇴직금을 신청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었을 텐데 개중에 몇 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받겠다고. 그런 관계로 해서 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원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작년도에 결원이 한 6명 있었고 6명 정도의 인건비,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 중간에 정산 퇴직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서너 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중간 정산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결원과 관련해서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224명의 인건비를 세웠는데 그 중에 6명이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갔다 그런 얘기죠.

홍연아위원 일은 218명이 했다는 뜻인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218명이 하다가 그 해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중간쯤에 퇴직을 하고 나가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는 현상이죠.

홍연아위원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얼마 되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정확한 것은 회계장부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홍연아위원 결원으로, 그러니까 퇴직을 해서 중간에 사람이 바뀔 수는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한 거죠, 작년에 못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채용이 안 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작년에 결원된 부분을 금년에 채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 미화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항상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도에는 금년에 채용할 계획도 있고 하니까 작년도 부분하고 금년도 부분을 종합해서 채용하자 그래서 금년도 연초 상반기 중에 채용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재활용 선별작업장 불용액이나 결산서에는 이 부분만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서 하는 작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재활용 선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중에서 일반쓰레기가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수집 운반하다가 선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선별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판매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거기서 재활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에서 나오는 재활용 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곳에서 다 수용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공동주택은 단독주택하고 방법을 달리하는데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 수거를 해서 아파트단지별로 판매가 가능한 것은 단지별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판매가 안 되는 재활용 물품은 저희 선별장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해서 단지 자금화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2년 사이에 이것이 바뀐 내용입니까, 원래 이렇게 해 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기존부터 그렇게 해 오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안산시 재활용 판매장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재활용품 판매장 두 곳이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한.

성준모위원 여기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없나요? 재활용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수익금의 일부가 들어온다든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탁 계약내용 보면 특별히 판매한 수익금은 저희가 세입을 잡지 않고 본오동에 있는 것은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수입 사항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 것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선부동 것은 건물을 위탁자가 직접 건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입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입금의 일부가 들어오는 그런 내역은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계약상에서 수익금의 일부로 들어온 것이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임대 수입은 어디로 잡혀있나요? 본오동 것은. 결산서에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 재산 임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산시로 와서 이리로 들어는 거죠, 회계과에서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오동 것은 임대기간이 매년 2년마다 체결하나요? 3년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 것은 20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003년부터 18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하고 계약서를 체결합니까, 어떤 협약서를 체결합니까? 선부동 것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거죠, 위탁 계약을.

성준모위원 위탁계약서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2006년도 총 얼마였죠, 2,580억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하수도요?

임이자위원 예, 공기업 쪽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징수결정액이 1,673억...

임이자위원 징수결정액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1,673억.

임이자위원 특별회계 다 합쳐 가지고 그런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두 군데 합쳐서요.

임이자위원 1,600.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73억.

임이자위원 예, 맞습니다. 1,673억 중에서 과오납이 2억 3,7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도 물 사용량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많이 없었어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도시가 늘어나서 물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가정용이 있을 수 것이고 공업용이 있을 수 것이고 어느 쪽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이 제일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미수납이 한 56억 정도 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임이자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왜, 상하수도에서도 미수납이 발생되나요? 상하수도세 안 내면 물 공급이 끊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몇 개월 체납했을 때 수도 공급이 끊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3개월 단수입니다. 이것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임이자위원 2006년 12월 31일자로 했을 때 5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12월 30일이 토요일이 31일이 일요일이고 1월 1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1월 2일까지가 납기 마감입니다. 사실 12월 31일로 결산하다 보니까 56억이고 현재는 0.2% 7억 3천만원 정도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면 단수가 되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1월분은 12월에 나오고 12월분은 1월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12월분이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12월 30일이 대회요일이고 12월 31일이 일요일이고 1월 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1월 2일이 자동적으로 납기 연장이 되기 때문에 56억이라는 돈이 됐는데 그때 1월 1일 다 내고 현재는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체납이 7억 3,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아니, 상하수도에서 3개월만 되면 단수가 되는데 어떻게 미수납 56억이나 나왔을까 의문이 가서 물어본 거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1년 평균은 1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많은 건데 저희가 대형 사우나나 염색단지 부도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 한 두 개만 해도 몇 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실 가정용이나 업무용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결손 처분한 게 금액은 얼마 안돼요. 280만원 정도이면 참 미미한 숫자인데 상하수도 요금 가지고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3개월이면 단수인데 이런 부분에도 결손 처분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우에 결손 처분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런 경우에 결손이 됩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가 선순위 압류가 돼 있고 회사는 부도가 나서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합니다. 일부만 받고 이것이 5년이 지나도 받을 재산도 없고 행불되고 그랬을 경우에 압류가 됩니다.

임이자위원 무재산 처리 됐을 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 금액은 별 금액이 아닌데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죠. 1년에 천억씩 사실 징수결정하는데 280만원 정도면 0.0몇 %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행정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한다면 12월 31일이 주중이거나 수요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1억 정도 그 정도 가야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기업 결산보고서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고 물건비가 있습니다. 인원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줄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임이자위원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보고있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임이자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임이자위원 몇 명 정도 발생됐죠?

○하수과장 지병구 두 명이이요.

임이자위원 몇 급들이 결원됐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준설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하고요.

임이자위원 몇 급 몇 급이 해당됩니까? 급수로 보면.

○하수과장 지병구 기능8급하고 그 다음에 준설원요.

임이자위원 그럼 대충 맞습니다.

이 두 명은 2007년도에 채용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안산시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 때문에 현재 보충을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보충 안 하는 거죠, 못한 게 아니고. 들어올 사람 천지인데 무슨 보충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7월에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때 결원을 채워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건비는 본 위원이 계산을 잘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물건비 3,085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이렇게 보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고 저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여비요?

임이자위원 물건비 안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계산이 쉽게 안 돼요.

○하수과장 지병구 당초 예산 대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예, 불용액이 3,085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세세항을 보면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됐고, 여비가 1,400만원 된 것 중에서 이것 묶으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나왔고, 됐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하수과장님, 징수결정액이 445억이고 수납액이 429억 8천만원, 그 다음에 미수액이 15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액이 생길 수가 있나요, 하수도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생기죠?

○하수과장 지병구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 포함돼서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반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집행하기 전에 이미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건 미수액이 발생할 수가 없죠, 일반 공사에서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15억은 전부 하수도세로 나오는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계속비이월로 해 가지고 20억 7,300만원이 돼 있는데 하수종말 고도처리는 언제쯤 이게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2009년3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설계변경 한 번 됐던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문인수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하수고도처리가, 종말고도처리가.

○하수과장 지병구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다. 성곡동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사업비가 142억 맞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전체사업비는 505억이고 당해연도 예산만 142억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3월달에 준공하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지금 6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없는 거죠, 계속 우리가 도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이런 식으로 2억4천 그러면 별로 하수관거정비공사가 된다고 보지 않는데 이 정도면 몇 km나 몇 백 m나 됩니까, 이게?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관거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별도의 불량관거 정비한다는 것은 예산이 한 4, 50억씩 이렇게 투자됩니다.

그 사항하고 지금 사항은 우리가 연내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지역에서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제일 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나 불량한 치수,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랬을 때 제일로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는 월피동 지역하고 선부동 지역입니다.

문인수위원 월피동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월피동 지역에 양궁경기장 밑에 거기 주변하고 선부동은 선부초등학교 그 인근입니다.

문인수위원 초등학교 인근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문인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사실 건축 자체가 반지하가 있다 보니까 반지하하고 하수관거가 높이 차이 때문에,

문인수위원 차이가 별로 안 나는군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수두차이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수관에서 지하세대로 역류되는,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역류방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현격하게 민원사항이 줄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지금 마련해 놓으신 게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관거정비를 해서 앞으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2km 정도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328억 약 3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 그래도 경기도 일원에서는 그래도 하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잘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자위원 하수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까 홍연아 위원께서 청소사업소에 질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리비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15억2256만5천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3억6300만원이나 불용액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인원이 감원됐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정년퇴임하고 나서 결원이 있고 또,

임이자위원 결원이 얼마정도 돼 있죠?

○하수과장 지병구 준설원 1명하고 일반직 2명입니다.

임이자위원 준설원 1명하고 일반직 2명, 이게 아까 준설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이것은 일용인부는 아니잖아요. 일용인부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것도?

○하수과장 지병구 일용인부는 준설원이 있고요,

임이자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아니었나요? 맞죠?

○하수과장 지병구 정규직은 일반직이 정규직이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저한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정규직이 아니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정규직이 둘이 있고요,

임이자위원 둘이 있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준설원이 나오니까요. 그건 틀리나요, 직급이?

○하수과장 지병구 틀립니다.

임이자위원 틀린데 준설원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준설원은 현재 생활민원이 생기면, 하수도 관련돼서 민원이 생기면 처리해 주는 인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중에서 얼마나 결원이 있었죠, 몇 명이나?

○하수과장 지병구 한 명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명 결원이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 지병구 그 다음에 일반직 둘이요.

임이자위원 아무리 그래도 덜 나오죠, 일용인부인데. 그러면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거에다가 월급제에서 총액인건비로 바뀐다는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불용처리가 됐고,

임이자위원 인원을 그러니까 많이 결원을, 그러면 총 일용직 인원 전부다 해서 결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결원됐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결원이 3명입니다.

임이자위원 결원이 3명이에요, 전체 다 해서?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다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까? 예산편성 했을 때 2006년도에.

○하수과장 지병구 과다....

임이자위원 아니 어떻게 일용인부 세 사람이 결원됐는데 3억6300만원이,

○하수과장 지병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월급제에서 총액인건비로 변경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상승됐고요. 조금 전에 청소사업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시퇴직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람이 발생될까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던 게 사실은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을 다들 책정하셨군요, 청소사업소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3명이 결원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공기업이든 시 예산이든 간에 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여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임이자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이 딱 저스트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정말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이 서 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또 이분들 얼마나 어렵게 사십니까.

그래서 결원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인원을 채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세 사람 정도는 일자리 창출해서 고용창출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불용처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원을 꼭 채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입장에서는 결원 되자마자 인원을 충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금 결원 되다 보니까 결원 됐을 때 바로 바로 임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이렇게 오는 절차가,

임이자위원 일용직인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일용직도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임이자위원 여기는 지금 상용직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임이자위원 상용직 또 어떤 직이 포함되어 있죠?

○하수과장 지병구 일용이요, 일용.

임이자위원 나는 일용직이 또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일반직이 결원이 2명이 됐으니까 2명을 채워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인원을 결원 됐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일용인부에 대해서 예산현액 불용액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상하수도에서 낸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60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원이 1명 있었고, 청소과와 마찬가지로 퇴직시에 원하는 기금을 주기 위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죠.

임이자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개념에 대해서는 또 따지려면 한없이 따져야 되니까 향후에는 결원이 나더라도 이런 데는 바로 바로 채용하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임이자위원 왜냐하면 이 공기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조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맨날 입으로만 하고 이런 데서 안 해주게 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익창출 때문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고용해서 쓰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저번에 저희들 캐비넷 요청을 했는데 언제쯤 되나요, 그게?

○의정담당 황선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캐비넷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너무 서류들이 밀려 가지고 쌓아놓은 거 정리 좀 해서 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걸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국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월정수당 해 가지고 5900만원인가 불용액 됐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용액이?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작년도에 월정수당 지급 조례가 사실은 나중에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월정수당을 비롯해서 의정활동비를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선 집행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6천만원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김교환위원 공통경비 업무추진비에 보면 표창 부상품이 되어 있는데 의장의 표창 부상이 있나요? 원래 의장이나 시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표창의 부상품이 아니고 표창장을 제작하는데 한 장이 바인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게 얼마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돈 1만여원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하나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부상품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재질이 융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의정담당 황선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인더는 앞면은 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인쇄를 합니다, 표창장 문안은. 그걸 포함을 해서 1만원이 넘어갑니다, 한 개당.

김교환위원 표창 부상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방문기념품은 우리가 뭐 뭐를 하고 있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방문기념품은 미용세트입니다. 한 4천원선에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정도나 있죠?

○의정담당 황선길 지금 보관하는 건 많지 않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6, 70개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개당 한 얼마정도, 4천원입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예, 4천원선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몇 개나 했나요, 총?

○의정담당 황선길 나간 숫자요?

김교환위원 아니 주문을 해서 맞춘 게 지금까지.

○의정담당 황선길 몇 개를 저희들이 구입했느냐고요?

김교환위원 예.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계를 내봐야 되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표창 부분은 몇 개나 했죠?

○의정담당 황선길 그것도 월별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표창 부분이나 방문기념품이 방문기념품은 해외만 나갈 때 주나요, 아니면 안산시를 방문하는 시민에게도 주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선거법상에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이 됐든 이런 부분은 저희의 어떤 의장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회로 표기를 해서 일반시민하고 일반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 이런 분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학생들이 방문하면 뭐 주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지금 학생들은 저희들이 저금통으로 기존에 줬었습니다. 한 2천원선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김교환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 방문기념품에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명세서 좀 주세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과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체시설 격려위문품은 어디어디인가요, 주로?

○의정담당 황선길 단체는 저희가 설날을 맞이해서 불우이웃을 한 10개정도 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격려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불우이웃 시설만인가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사실 경제사회 진행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어떻게 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할 때 보면 꽉 차 가지고 밖에까지 있어야 되는 현실이고, 그래서 균형에 맞게 관계공무원 참석하는 어떤 수에 맞게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게 타 상임위원회하고 절충이 안 된다면 대회의실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들도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들 뒷좌석까지 전부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의정지킴이나 기자들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면적과 쓰는 인원들 우리 공무원 출석하는 그 숫자 비교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 계신 의원님들을 1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하면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사무실이나 같은 규모 정도는 돼야 되고 실지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각 위원님 사무실이 1층으로 전체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층이라 하면 어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현재 1층으로 의원님들 사무실을 다 전체 의원님들을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위원회 사무실이 좁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사무실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교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규칙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런 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과가 많고 공무원 참석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런 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한 번 명패 달아놓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던 것을 누가 하든지 사실 내주기는 서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써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6개월씩 돌아가든지 아니면 회기별로 돌아가든지 힘들더라도.

어떤 의원들은 불편하다고 안 되고 어떤 의원들은 안 해서 불만 있고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이번 기회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준비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실을 최소한도 의회행정위원회 사무실 정도의 규모 이상 나오게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공간이 사실은 3층에 2개 공간이 사실 하나는 복도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비좁잖아요. 그런 데다가 경사는 해당 주무부서가 워낙 많고 또 참여 공무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래서 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한다 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예를 들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다른 쪽으로 행정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 도시건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업무를 해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공간 좁고 엄청나게 덥고, 아무리 에어컨 하나 틀어놔도 감당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이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게 과다하게 불용액 되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죠, 집행잔액이?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불용액 처리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잘못 예산이 계상이 된 건 아니고요. 집행을 하시면서 집행하시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대략 기관운영비에서도 남았는데요. 지금 의회의 예산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이건 기준액을 편성을 하고,

김교환위원 지금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데도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이 꼭 절약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절약차원만이 아니고 어떤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계상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무슨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런 것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 기타 이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의회 활성화 차원에서라든가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건 순수한 절약 차원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절약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김교환위원 절약차원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또 예결위원장님들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기준액이 서 있습니다.

그 기준액 중에서 집행하시는 분에 따라서 아마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마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절약 측면에서 이게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절약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또 절약을 해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기준액은 세워주시고 또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김교환위원 이게 골고루 써야 되는데 또 일부는 한쪽으로는 많이 쓰고 한쪽은 적게 쓰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쓰는 쪽에서는 관계없이 어차피 공통으로 전부다 쓰는 거 중에서 나누면 되니까 라고 쓸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적게 쓰자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우리가 홍보하는 문제에서도 대부분 의원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진들을 보면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일부 편중돼서 그런 쪽에 한쪽에만 특정인물들만 너무 홍보가 돼서 하려는 게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위원회 활동에서 너무 빈약하게 그것이 홍보가 되거나 사진이 편중이 돼서 사진 한 장 받으면 어떤 때는 사실은 쓸만한 사진이 하나 없습니다. 개인적인 활동도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것인데 개인적인 활동들은 별로 약하고 소수의 몇 사람만 개인적 홍보가 되고 나머지는 다 위원회 전체로 홍보가 되는 것도 냉정히 따지고 보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은 다 쓰여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런 점을 최대한 유의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골고루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게 왜 있습니까? 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의원은 다 똑같은 22명에서 대내외적인 입장에서 의장의 권한, 부의장의 권한,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를 보면 중심의 포커스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원들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쪽의 불만이 많이 쌓여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의회 전체의 대표자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대의기관의 대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편중돼서 모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홍보가 되어야 지역주민들이 홍보지 같은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되는 구나' 알지 예를 들어서 대표기관의 전체적인 그런 것만 실어 가지고는 그것은 인사성이고 그런 거지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닿아서 '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시에는 민원사항 처리 같은 경우도 다뤄줘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또 특별히 이슈가 될만한 사항들은 좀 더 지면을 늘려서, 그렇잖아요. 복지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의회가 다뤘으면, 그리고 또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조례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앞서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홍보를 해 주면 안산시민이 그래도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다수는 아닐 지라도 소수는 의원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국회의원이 그 놈이고 의회가 그 놈이고 다 똑같이 판단을 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홍보의 기능이 약해져있지 않느냐.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홍보문제는 의원 전체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홍보하는데 솔직히 여기 현관 들어와서 사진 게시하고 다하는데 저것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 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의회 로비에 들어오면서 어두 침침하고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밝게 하면서, 거기 들어오면서 밝은 모습과 함께 의회 활동하는 사진이라도 거는 게 낫지 않느냐 아마 이래서 한 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와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장례식장 온 것 같다고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그게 특정인에 대해서의 홍보물이지 무슨 의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바깥 현관 앞에 가면 사진 전시 딱해서 현장 활동 거기다 붙여놨는데 차라리 본 위원은 146회, 147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번 회기 때 조례 개정한 내용을 오히려 실어놓는 게 낫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의회 방문했을 때 저번 몇 회 회기는 무엇을 했고 이번에는 또 바뀐 것 그 다음 번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특정인 홍보도 아니고 뭐 하느거냐 이거예요. 엉뚱한 소리나 듣고.

이것은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진행되는 것은. 현관 앞에도 있는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또 붙여 놓고 저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146회에서 예를 들어서 했다. 조례 심의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게시하는 게 낫지 저런 게시대는 본 위원 자체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어차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의정활동 사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사진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상임위가 3개로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관계 법령 때문에 3개 이상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 마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명칭도 마찬가지이고.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그런 불만을 말씀했습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 장소가 너무 좁다. 장소가 좁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장소가 좁은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의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논의를 해 가지고 업무 분장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명칭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한 군데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각 국, 과 바뀐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명칭도 바꾸고 과가 바꾸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업무는 맨 똑같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쪽 상임위에 너무 업무가 가중돼 있으니까 이것을 좀 풀어볼 고민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현재 업무 분장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빈번할 경우에 집행부의 조직하고, 국장이죠. 국장, 과장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충돌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판동임이자강기태문인수김동규
신성철성준모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도시과 장배재헌
건설과 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승원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 수 과 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 수 과 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용덕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신원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