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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7.05.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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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14일(월) 오전 10시1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3월 28일 김기완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5월 3일 홍연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 5월 7일 이민근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0일 주기명 의원의 소개로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7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김동규 의원과 이민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규 의원과 이민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22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909억 5,728만원 5천원, 특별회계 2,158억 38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29억 2,823만 3천원, 세외수입 551억 8,467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83억 7,522만 4천원, 재정보전금 160억 6,356만 3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공공용지 매입비 및 계속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사업비를 조정 반영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67억 5,766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7%인 1,172억 1,457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909억 5,728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6.6%인 843억 1,81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58억 38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8%인 328억 9,6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909억 5,728만 5천원중 지방세는 29억 2,823만 3천원이 증가한 2,357억 1,323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551억 8,467만 1천원이 증가한 1,023억 4,360만 5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7억 6,649만 2천원이 증가한 35억 4,956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160억 6,356만 3천원이 증가한 959억 2,047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은 83억 7,522만 4천원이 증가한 1,534억 3,0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인 75억 9,716만 8천원이 증가한 1,595억 2,296만 5천원, 사업예산은 20%인 636억 2,223만 2천원이 증가한 3,809억 4,689만 3천원이고 예비비 등은 42.6%인 130억 9,878만 3천원이 증가한 438억 1,5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626억 3,111만 1천원중 세외수입은 198억 1,446만 5천원이 증가한 497억 661만 5천원이며, 보조금은 107억 3,652만 5천원이 증가한 129억 2,4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5.9%인 3억 6,574만 7천원이 감소한 19억 3,709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08.8%인 280억 119만 5천원이 증가한 537억 3,034만 6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72%인 29억 1,554만 2천원이 증가한 69억 6,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행세가 기정예산 대비 12%인 29억 2,823만 3천원이 증가한 273억 8,323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0.9%인 31억 3,780만 7천원이 증가한 318억 1,317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218.6%인 520억 4,686만 4천원이 증가한 705억 3,04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99.1%인 17억 6,649만 2천원이 증가한 35억 4,956만 8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0.1%인 160억 6,356만 3천원이 증가한 959억 2,04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8%인 83억 7,522만 4천원이 증가한 1,534억 3,04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6.1%인 218억 6,286만 7천원이 증가한 1,575억 9,27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2%인 302억 4,721만 5천원이 증가한 3,255억 3,86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61.1%인 358억 1,144만 6천원이 증가한 944억 5,72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3%인 2,020만원이 증가한 16억 1,95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액 및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인 36억 2,354만 5천원이 감소한 117억 4,9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결위원 선임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0시3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5월 29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민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서는 지난 5월 7일 의장단 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7년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김기완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김석훈 임이자 김명연 박정호 신성철 정승현 성준모 이기환 이민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개정 촉구 건의 안(홍연아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홍연아 김석훈 김교환 신항주 이민근 강기태 임이자 주기명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박정호 김명환 강기태 신항주 김교환 김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이민근 강기태 임이자 이춘화 김명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정승현 강기태 임이자 이춘화 문인수

○청원서 접수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주기명의원 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신성철 김판동 강기태 김교환 김동규 문인수 성준모 임이자 홍연아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5월 14일 ∼ 5월 29일(16일간)

○휴회결의

5월 15일 ∼ 5월 28일(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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