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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6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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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요. 주신 자료집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자료집 페이지 67쪽입니다.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단원보건소에서 먼저 답변하시는 걸로 하죠.

부족한 점에 보면 금연사업에서 67쪽이요.

‘공단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대한 흡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왔고요. ‘금연 시도율도 저조하고 민원은 증가하였으나 조직과 인력은 증대되지 않았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단 및 외국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인력이 단원보건소 쪽이 좀 더 더 확충돼서 하신 거 아닌가요?

보건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점검 대상 지역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팩스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금연구역이나 건강증진사업 그것을 공단에다도 저희가 안내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사업체 쪽에 저희가 나가서 하고는 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버스 타는 데 이런 데서 흡연한다고 단속 요청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단속요원은 상록수보건소나 저희나 2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단 쪽까지 이렇게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 이것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 일정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 행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연계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암 관리사업 같은 경우 수검률이 양 보건소 다 낮았잖아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록수보건소 쪽 암 발생률이 더 높아요.

김의숙 소장님 맞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이하게도 다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 쪽이 암 발생률이 높은 반면에 단원구는 발생률은 좀 더 낮은 반면 유방암하고 자궁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양 보건소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상록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암 수검률이 낮은 건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1대1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수검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암 발생률이 저희 상록수보건소가 높은 건 저희들이 아직 왜 그런지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왜 그런 지 전문가한테 해서 파악하는 방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게 암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우리 상록수보건소가 높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지표들 보면 상대적으로 상록구의 주민들이 단원구의 주민들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가 관리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암 발생률은 더 높은 건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기초 자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데이터에 근거해서 향후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 되어야지 이런 지역의료보건계획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가 자궁암은 전국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2.4명이고 그러는데 안산시 단원구는 0.9명이라서 자궁암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유방암이 유독 전국이 4.0인데 안산시 단원구의 사망률이 5.7로 높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높은 거라서 이게 사망률이 성인 여성 중에 인구 10만 명당 사망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가 많지 않아서 어느 해 몇 명이 더 많으면 확 높아질 수 있어서 전년도 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게 올해 중반 지나서 발표가 됐는데 그걸 봤습니다. 이게 2012년도 건데 ’11년도는 4.2명이고 그 다음에 ’13년도 거는 3.6명이라서,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숫자도 보면 ’11년도가 14명 그 다음에 5.7이 나온 ’12년도가 19명 그리고 작년이 12명으로 이렇게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닌 걸로 보여서, 그러니까 사망자가 그 해에 몇 명이 더 늘어나니까 숫자가 높이 오르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으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방암과 자궁암에 대한 부분들 여성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여성 질환으로써.

그런 향후 계획을 세울 때는 집중적으로 유방암 같은 거 자가 진단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반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제가 법정감염병에 대한 질의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결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차량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엑스레이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예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날 보건소에서도 부스에 파견 나오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협회만 나갔었고요.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해서 매주 목요일 원곡지소에서 결핵 검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도 외국인이나 학교 결핵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핵협회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거기 보니까 동안산병원인가 어디 안산병원에서, 어떤 병원에서도 하나 나와 있었어요.

이왕이면 좀 더 물론, 휴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게 외국인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가족 단위의 가족 그런 참여율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 와서 해 주셨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응급의료 우리 시에서는 구급 관리 시스템의, 예를 들어서 구급차 같은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건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구급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병원에,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다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의 내부적으로 그런 심정지 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역점 사업으로써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연 1회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2회 관리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세동기는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치고 응급차에 대해서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구급차도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이상씩은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응급 구급차가 몇 대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3개소에서 일반이 24대 있고 특수가 12대가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시가 12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 우리 단원구 관내에.

박은경위원 단원구에 12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일반 24대, 특수 구급차가 12대 그래서 36대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반이 24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특수가 12대.

박은경위원 일반과 특수는 어떻게 구분 짓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원구 자체에 그러면 36대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구는 병원이 적어서 그보다 적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가 별개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응급의료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디에서 역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에서는 최소한 단원구만의 차량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전반적인 차량 현황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건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관리하면서 구급차도 함께 점검 영역에 포함돼서 그렇게 양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제세동기라든가 그런 부분 최근에 역점하고 있는 부분은 단원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늘은 당장 답변이 조금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관리는 앰뷸런스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 직원이 점검을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소장님.

기 저희가 24일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오실 때 이렇게 응급 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현황, 그 다음에 지금 응급구조사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응급구조사는 다 앰뷸런스에 타는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현황들, 왜 제가 그것도 여쭤 보냐하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우리가 응급구조사의 인력에 대한 투입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 심정지율도 4%에서 생존율을 5%대까지 높이시겠다고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현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안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24일 날 오실 때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74쪽 행정감사 자료에는 생존율에 대해서 2.11로 나와 있어요, 안산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면 현재 4%로 기준치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2.11과 4%는 굉장한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행감 자료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데이터가 달리 잡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10월 24일 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실 수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데이터 차이만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설명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데이터 2.11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3년 간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발표한 데이터고요. 그 발표가 저희 지역이 상당히 낮아서 그때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안산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하고 해 가지고 소방서로 후송된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전부 다 추적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자체 추적 조사에서는 4.0으로 나왔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도는 안산시 것 자체 조사한 게 높다고 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정기적으로 또 정부가 발표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시 한 번 비교를, 그때 비교할 때는 2.11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봐야 되고요.

박은경위원 저희들한테 제세동기 구입할 때 거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역설하실 때는 2.11%로 얘기하셨던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조사가 4%로 나온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자체 조사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저 윤석진입니다.

의약품 수불 관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요구 자료 받아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뒤에 이유가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개인의 사고라든가 주변의 혼란스러운 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개인 사정 참고 자료로 이렇게 덧붙여 주셨는데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고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재라든가 보고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방지하기 위해 결재를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사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고 같이 확인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한 담당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 내용대로 보면 형식상 결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문제들은 개인에 따라 가지고 이보다도 더한 고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는 되어야지만 그게 업무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에 결재 라인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사 분들이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상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밑에 부하 직원이 어떤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상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업무에 혼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납품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약품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걸로 기재가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있는 부분이면 괜찮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상시적으로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고라든가 아니면 보고 받았을 때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생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당시의 담당자가 약품 처리 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나중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전산과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는 납품과 동시에 회계 부서와 또 현재 담당 부서하고 서로 검수 확인을 하고 납품 받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감사 결과에도 보면 신분상 조치 해 가지고 훈계 2명, 주의 2명이 받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일어나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튼 형식상 보고라든가 이렇게 받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냥 형식상 결재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주제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부하 직원이 지금 여기 보면 친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또 본인도 늦게 결혼했는데 불임치료를 받는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여건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형편이 됐다 하면 당연히 위에 있는 상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헤아려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부서를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선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그냥 너무 개인적인 그런 걸로만 치부하기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부분, 아무튼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그래도 개인 회사 조직들보다는 경쟁 그런 것은 없잖아요. 좀 더 화합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제 사견으로써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방역하는 것이 아직도 웅덩이에 그냥 그대로 유충 있는 데가 하고 있는 거죠? 여름철 모기 방역 해충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꾸 그것에 대한 오히려 CO2를 잡아라 해서 우리가 옛날 연무 방역이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공동 방역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방역에 대해서 효과는 질본에서 옛날에 하던 그런 연무방역보다는 새로운 방법의 방역 분무 이런 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웅덩이에 그런 일부분 하는 것은 유충 구제를 위해서 최대의 하여튼 저독성 그런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올 여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에 진짜 교란 오고 있거든요.

실은 웅덩이 주변 위 모래 자체를 분무로 한다면 오히려 좋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웅덩이에 약을 넣다 보니까 물방개라든가 모기 유충뿐만 아니라 그게 다 같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꾸라지라든가 조그마한 붕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생태계에 교란을 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 옆에도 웅덩이에 계속해서 몇 년 넣다 보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구경을 못해요. 그 정도로 교란들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은 쉽게 얘기해서 약품을 넣고 한 번은 위 지상 웅덩이 주변에 있는 모기를 살충하는, 살포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한 약을 계속 웅덩이에다만 넣을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대안이죠. 대안인데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진짜 물만 흘러요, 물만.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망가지는 형태가 이루어지거든요, 생태계가.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 안 해 봤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 구제를 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근원적으로 방지를 해서 성충을 없애자는 그런 목적인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고여 있는 물, 흐르는 물보다는 고여 있는 물에 저희들이 유충 구제 약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충을 구제하기 위한 약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소한 식별되는, 유충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 가지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무 소독도 병행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분무 소독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한 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지역에서 대부동 같은 경우는 동떨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이쪽 마을 쪽을 하다 보니까 시화호 쪽 웅덩이에서 또 나온다고 난리들이고, 시화호는 워낙 웅덩이들이 광범위하고, 또 이쪽 마을 쪽으로 하다 보면 너무 지속적으로 한 웅덩이만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곳까지 피해를, 생태계에 교란을 주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위에 살충 방역을 하고 거기에 분무를 하고, 한 번은 또 밑에도 줘 보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같은 것을 번복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일정하게 저희 집 있는 데도 오던 분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역구 업체에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오히려 더 잘 알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잠깐 가서 또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한 번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여기 시내에서 오려니까, 그것 입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개입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기나 아니면 전기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 청소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쪽에 지역 업체들한테 줘서 더 자주,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전화하면 금방 가서 한 번쯤 더 해 주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쭉 문제가 대두됐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대부도 지역민이 효율적으로 동선 거리도 짧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방법은, 입찰에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돼서 수의계약도 병행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실례를 들어서 보안등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업체가 전체 단원구면 단원구 것 다 묶어서 왔었는데, 그분들이 모아서 10개가 넘어야 수리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한 군데 것만 해도 그 지역이니까 즉시 와서 손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고 민원도 오히려 안 발생하고 줄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우리도 한 번 가고, 또 지역주민들 그런 것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한 번, 연무는 어려움이 있다면 살수를 해 달라면 살수라도 그때 와서 잠시 해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 민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건에 대해서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6쪽이고요.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국비, 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69%나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연장근로수당, 복지수당 처우개선비, 직책수당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한 70% 가까이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매년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매년 이렇게 70% 이상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인건비 부분에서 70% 가까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인건비 기준은 우리 보건소 자체라기보다는 복지부 사업 지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

김진희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70% 가까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도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어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복지수당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죠.

김진희위원 전 직원 다 해당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여기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 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그럼 직책수당 또한 마찬가지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직책수당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팀장급에 해당됩니다.

김진희위원 팀장들만 직책수당을 받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에 의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팀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4명 있고요. 그 중에 상임,

김진희위원 4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상임팀장이 1명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1년 동안 받는 금액인가요? 4명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한 거예요? 1300만 원 정도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의 증진사업비에 정신건강축전이라고 있어요. 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축전은 어떤 축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축전이랍니다. 축제가 오타로 잘못된 것 같고요. 경기도하고 함께 운영되는,

김진희위원 축전이 아니고 축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축제에 지출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어떤 축제를 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그런 등에 사용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기념행사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축전을 얼마만큼 보내셨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축전이 아니고 기념행사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행사에 있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 296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외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김진희위원 1년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29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1년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에 950만 원 정도 예산액 잡으시고 지출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식비 정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외 자원봉사자 외에 또 다른 수당이 지급이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별도 다른 수당은 아니고 그분들 실비 정도 해서 4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에 주는 12,000원 정도의 수당을,

김진희위원 12,000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12,000원이면 여기에 식비, 교통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이분들이 4시간 동안 어떤 봉사를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 장애인들의 어떤 보조역할이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또 식당에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 장애인들 사회 복귀 훈련하느라고 예를 들어 미술 만드는 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 매일 봉사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4시간 이상이면 12,000원이고 4시간 이하면 6천 원 이렇게 실비로 제공하는 건데 프로그램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주로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정신건강축제도 하셨고 그 아래 다문화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을 보면 축제비용에 일관성이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정신건강사업비 등 사업비의 비율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희위원 아니, 적은 게 아니라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55만 원 예산인데 그렇게 많이,

김진희위원 다문화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쭉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축제비용 있잖아요. 축제비용이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이 비용하고 다문화 정신건강사업비하고 해서 보면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문화가족 중에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몇 프로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다문화 정신건강사업은 지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전체 사업비 중에 축제비용과 이런 것들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466쪽에 본 위원이 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업소 지도점검 하실 때 검사 체크 항목에 혹시 위생이 들어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생복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가운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약을 조제할 때 대부분 보니까 마스크라든지 손을 한 번 씻는다든지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접수를 받던 분들, 요즘은 보면 접수하시는 분들은 접수만 해야 하고 약을 제조하시는 분들은 제조만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 그 안에 이렇게 손 닦는 것 그게 다 조제실 내에 그런 세면대가,

김진희위원 다 비치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손을 씻고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거기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 안에서는 다 씻고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하실 거라고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세면대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하시면 안 되고 그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법 조항에 세면대 설치를 이렇게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 하실 때는 손을 닦고 이렇게,

김진희위원 이 부분 반드시 점검이 돼야 하고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그 전에 만졌던 약품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약을 또 만들기 바쁜 약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손을 씻고 다음 약을 또 제조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생관리에 대한 것이니까 강제 조항은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이니까 저희도 점검 나갔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꼭 지도점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73쪽에 자동제세동기 활용 실적 및 심정지 환자 사망자 변화 추이에 보면 전 감사 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이것을 구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CPR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많이 홍보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상반기에 10회 결정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늘려서 30회로 해서 점차 교육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그런 제세동기 관련해서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꼭 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더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방문보건 가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때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46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직원들이 거의 전부 다 퇴사하고 이런 소동이 한 번 있었던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 후에 다시 또 복귀하시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당시에 17명 중에서 14명이 사퇴를 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곧바로 한두 달 내에 다 정리를 했고 새로운 직원을 뽑고 해서,

유화위원 그럼 그때 퇴사하신 분은 몇 명이에요? 완전히 퇴사하신 분은.

일부만 완전 퇴사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일부 5, 6명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유화위원 그분들은 아예 퇴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복귀하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복직하고 또 새로 신규 채용하고 그래서 정상화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직원 근무성적 평정 실시를 연 2회 이상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셨는데요. 그러면 근무성적평가는 건강증진센터의 누가 하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마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당초에 그런 집단 사태가 난 게 어떤 팀장의 승진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센터장이 반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 보니까 인사평정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해서 그게 거기에서 수용돼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인사 그런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승진 인사 규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어떤 개인이 승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를 승진을 시키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 타이틀을 뭐라고 만드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체 내의 인사 규정이라고 하죠.

유화위원 인사 규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유화위원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단원보건소 내에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유화위원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치료해 주셔야 되는 그런 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을 못하는데 누군가를 치료해 준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451페이지 온마음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우리 안산의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담당을 하지만 일단 온마음센터의 제일 큰 목적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40억을 국비로 받았어요. 명지병원인가 거기에서 받으셔서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잡은 것 2014년도 것을 보면 글쎄요, 저는 의외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꼭 2014년도에 이 예산을 다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아마 여기 회의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신다고 그랬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유화위원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 40억을 2014년도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게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렇게 세밀한 예산서라고는 보여 지지 않아요. 뚝, 뚝, 뚝, 뚝 잘라 가지고 5천만 원, 1500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배정을 어디에 해야 되는, 그게 너무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남더라도 정말 유가족의 형제, 자매, 가족 또 그 친인척들에 대한 정말 치유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기자 간담회에 500만 원, 기자 간담회 하는데 무슨 얼마나 많이 하기에 500만 원을 쓰는지, 기자 간담회 하는데 음식을 뻑적지근하게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자 간담회 하는데 5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유가족 치유캠프에 두 번째 이렇게 칸이 있으면 유가족 복지 지원 및 연계에 보면 유가족 치유캠프 1억 5천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앞쪽에 가면 캠프가 또 있어요. 유가족 형제·자매 프로그램 캠프 500만 원 또 유가족 치유캠프 1억 5천만 원, 이게 진짜 유가족들한테 다 돌아간다면 저는 너무 좋은 일인데 이렇게 뚝 뚝 잘라서 그냥,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안산지역 교사 대상 프로그램이 500만 원이 또 돼 있고, 또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오타난 건가요? 주만합창단, 대시민 강좌가 있고 주민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대시민 강좌 5천만 원, 주민 교육 300만 원, 공동체 치유 오픈세미나 800만 원, 공동체 회복 캠페인 9천만 원, 지역사회 치유 마을캠프 3,500만 원, 당연히 지역사회 치유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예산서를 잡을 때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40억이 유가족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보기에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정말 죽음이 금방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고 그 순간에도 과자를 먹으면서 막 예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몇 분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40억을 갖다가 정말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소중한 아이를 잃은 가족들한테 다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치중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안산시민이고, 공무원이기 전에 우리 안산시민이니까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가슴 아파하는 일이지만 우리 안산시민은 더 피부로 느끼잖아요.

옆에 이웃도 있고 친인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온마음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좀 더 세밀한 심도 있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년에 40억을 예상하고 사업 계획안을 만든 건데 이게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트라우마센터도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것은 전혀 체계적으로 예산 선 게 아니고 막연히 세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년 예산은 40억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현재 배정된 것은 17억 배정돼서 쓰고 있고 아마 추가로 복지부에다 10억을 더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0% 반영될지 모르지만 다 반영되면 올해 27억이 투입되는 것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은 일단 4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도 안 되어 있고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는 못했는데 예산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은 없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안산시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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