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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6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5.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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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이민근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3일차인 모레는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에는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상록구, 단원구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5일차인 마지막 날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의회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 및 기획경제국 소속 2개과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중앙도서관을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2007년도 6월 1일자로 발족예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2담당관, 7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2개 재단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6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5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감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토의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완 작성하여 2007년 5월 2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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