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6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5.1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2007년 5월 7일 이민근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금번 임시회에 개정 요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고, 2007년4월5일부터 실시된 도로명 표기에 따라 행정관서 소재지의 주소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2호에서 사업소의 명칭중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2호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업무를 폐지하였고, 안 별표 1에서 시 본청·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란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위탁업무 인력(농어촌진흥과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담당과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을 상록수보건소, 상록·단원어린이 도서관 등 신규시설 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조정 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에서 8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명의 정원을 5급1명, 6급 1명, 9급 1명의 정원으로 상계조정 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은 본청 530명에서 522명으로 8명을 삭감하고, 직속기관 90명에서 97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사업소에서 372명에서 373명으로 1명을 증원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후 그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이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리고 고문의 임기는 2007.7.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조례에 의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6년도에 적용하였던 재산세 주택분 탄력세율 규정을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탄력세율 50% 적용조항을 표준세율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감면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결과 채택된 개선 내용중 상위법령 개정지연으로 조례개정이 유보되었던「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4년 대비 상승분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함은 2005년도만 해당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05년도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조항을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 1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폐지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기구와 소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 5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라 시청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의 소재지 주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기구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농어촌진흥과의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담당이며, 이의 관리운영 업무는 같은 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기구는 중앙도서관내에 열람담당과 상록 및 단원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내의 관리의사와 출산장려담당 등으로 신규시설 준공개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명 주소의 전환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 5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2011. 12. 31까지 주민등록법 제1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지도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병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청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의 소재지 주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6. 1 시설관리공단 설치 개소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자치사무 추진 잉여인력을 새로 준공되는 시설과 신규행정 수요부서에 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에 따른 잉여인력은 농어촌진흥과 7명, 체육청소년과 1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0명 등 총 18명이며, 새로 배치코자하는 신규행정 수요는 자체협의 조정을 거쳐 상록수보건소의 관리의사와 출산장려담당 등 7명, 중앙도서관에 신설되는 열람담당과 상록 및 단원 어린이도서관 13명, 농어촌진흥과 수산담당인력 1명 그리고 가족여성과 저출산, 고령화 담당업무인력 1명 등 총 22명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4명의 인력은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각각 1명씩을 자체 상계조정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07. 7. 1부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은 새로운 임기 2년을 하도록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위원마다 임기가 달라 위원 위촉시 각계 각층의 추천 및 공개 모집 등에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1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재산세 표준세율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16조 제3호 나목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지난해 9.1 개정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적용 규정에 따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의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5. 11. 17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안양시·수원시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구간,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비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점점 확산되자 지난해 9.1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게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 27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을 통보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의 신설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게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1조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을 삭제한 것은 2005년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상정한 순서대로 해 나가실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 그렇게 하죠. 그래야지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임이자위원 본 위원은 제1안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할 게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임이자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다른 의미로 지금 가로명을 쓰고 있는데 이 가로명 때문에 혼선이 있다고 지금 뉴스보도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로명.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지금 가로명하고 두 가지를 병기해서 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보도 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부에서는 그게 금방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사실 또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인터넷상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가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가로명 할 때 지금 그쪽에 가로명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민원실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도 조금, 어느 정도 체제가 다 됐죠? 가로명 다 완료가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가로명 사업은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도 앞으로는 가로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직제에 배속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구청의 지적민원이라든지 토지관련 민원들이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량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가로명을 지금 구 번지하고 같이 이렇게 병기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병기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같이 병기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011년 몇 월까지인지 제가 월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주소나 모든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병기해서 2011년까지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선 우리 행정기관이 시범적으로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옛날 지명이나 지번 이런 걸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앞서서 선도해 나가려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상당히 아까 혼란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혼란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 같이 병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는 이걸 안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 나누시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지금 정원이 1708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현재원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1641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일반직 2명이 증원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 2명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철웅 1708명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상록수보건소 정원 조정 해 가지고 의무5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승진 승급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상록수보건소 의사가 단원구보다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상록수보건소가 7월경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공중보건의 이런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채용할 계획인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럼 6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6급 1명이 지금 증원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총무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상쇄되는 직급에서 결원이 저희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도 소요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일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위직급이 늘어나면.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6월달부터 발령을 내든가 할텐데 보면 12개월로 다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비용 소요내역에 보면.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당장 이번 추경에 올리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1년에 어느 정도 드나를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낸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우리 인건비도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이건 포함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8급이 줄어들게 되면 8급은 상쇄되는 걸로 마이너스로 잡아 가지고 1년 정도의 예산을 갖다 추정을 해 본 겁니다.

임이자위원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냥 과거보다 한 5천만원 정도가 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단원보건소는 지금 상록수보건소하고 해 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정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록수보건소가 30명이고 단원보건소가 48명입니다. 현원은 상록수가 30명중에서 29명에다가 1명이 결원이 있고 단원보건소가 48명 정원 중에서 48명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가 아무래도 시청 중심의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직제도 똑같습니까?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관리의사라든가 출산장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임철웅 없습니다, 현재는. 출산장려는 없고 이번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관리의사도 상록은 없고 전부다 단원 쪽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단원은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단원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상록 쪽만 해 주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급수가 틀리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1급인가 하여튼 급수가 상록수보건소보다 그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원 자체도 아마 단원보건소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1급수니 2급수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확실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원 자체가 상록수보건소도 그러면 정원 자체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3급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력조정 하는 부분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을 같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농어촌진흥과에 행정 플러스 수산 6급 1명이 감축이 되고 중앙도서관으로 정원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 농업7급이 또 중앙도서관으로 정원조정 되면서 행정 플러스 사서7급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을 같이 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지금 이런 경우에 보면 행정직이면 중앙도서관으로 정원조정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행정 플러스 사서6급으로 이렇게 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수산6급이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같이 쓸 수 있는 직급에서 실제적으로 행정직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기술직이 얼마나 거기에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 수산 이런 계통에 대부분 행정직을 쓰니까 재배치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산직 같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

○총무과장 임철웅 이번에 수산6급 하나가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플러스 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서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행정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업무에는 이렇게 복수직렬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사서직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사서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직급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복수직렬도 상당부분을 많이 해 놨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복수직급일 경우에 실제적으로 기술직을 안 쓰고 행정직으로 다 이렇게 채워 나가면 기술직이 설자리가 없지 않냐 이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기술직 정원은 그대로 복수직급일 때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복수직급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에 채용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설공단 업무보고 할 때 인계인수하는 인력이 지금 같이 겸해서 시설공단의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대행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공용해서 시설공단으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저희가 정식 출범까지 T/F팀을 갖다 기획예산과 쪽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문인수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4명이 배치돼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4명이 훨씬 넘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4명이 돼 가지고 거기까지 사람 뽑고 출범까지.

문인수위원 아니 거기는 그거고, 또 인수팀, 인계하는 팀만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스물 몇 명, 스무 몇 명인가,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제가 알기로는 5월 17일부터 서로 인수인계팀이 돼 가지고 이 달 말까지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말까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인수인계 하는,

문인수위원 거기 시설공단 측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얘기를,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한테는 정식 요청 오거나 협조한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혹시 그 인력이 남으면 어디로 배치 될 것인가 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인력 남는 게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18명을 갖다가 저희가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남는 게 농어촌진흥과에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이런 쪽에서 남는 사람이 7명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 감골시민홀에 근무하던 직원 하나, 또 올림기념관은 전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10명에서 18명이 남거든요.

그 18명을 갖다가 저희가 정원 1708명 내에서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신설 부서, 상록수보건소나 또는 중앙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이 양 구에 생기기 때문에 거기, 또는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이번에 정원 조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내용에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정원이 1708명에서 현원이 1641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7명 정도가 지금 정원에서 부족한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부족합니까?

시청이나 구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가 제일 부족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닌데요, 본청이 19명 정도 그리고 양쪽 구청이 한 10여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아까 한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보건소하고 사업소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5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소에 좀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가면서 적당히, 어차피 있는 결원 숫자를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록구 도시관리과 쪽이 이번에 건축직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거기가 좀 문제로 삼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시험요구를 하는 데서도 그 당시에는 또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직은 저희가 요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원을 타 시·군에 모집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인력 중에서 전입을 받아보려고요.

문인수위원 전입을 받으시려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시청에서 19명이 지금 본청에서 부족한 인력이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개략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19명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 어디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민원 부분에 혹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우선 제일, 저희가 시험을 본 친구들이 6월 30일경이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오면 신원조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7월 한 20일 이후면 배치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상당 부분에 이런 결원이 보충이 될 그럴 예정인데요, 다만 그때 시험요구를 안 한 직렬이 있습니다.

어떤 결원 전망했을 때 미리 예측을 못하는 그런 이직률이 좀 낮은 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전입을 받는 쪽으로 지금 보완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결원이 다 충원이 되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민원부서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청에도 민원부서가 있고 구청에도 민원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력이 민원부서에 많이 가서 민원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본청에 아까 11명 정도 결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행정지원국이 제일 많이 일부러 결원을 뒀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국이다 보니까 저희부터 고충을, 고통을 같이 먼저 갖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울러서 또 세무라든가 기술직들 이런 직들이 보면 행정직이나 이런 직들보다 상당히 형평성 면에서 더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진급이 안 된다고 그럴까 그 부서에 좀 이렇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 걸로,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승진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직렬별로다 그런 걸 비교를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행정직은 몇 년이 걸렸고 적체자가 최초 승진을 하는데 몇 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런 자료를 쭉 분석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자리가 결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복수직렬로 이렇게 돌리더라도 적체가 많이 된 직렬을 갖다가 승진을 시켜주는 형평성을 좀 가급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해보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서직 6급이 있나요, 시에?

○총무과장 임철웅 사서 6급은 현재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사서직 직렬로 보면 중앙도서관에는 열람담당이 사서직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직렬로 두 명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열람담당을 이번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타 직렬과의 어떤 승진 적체된 거 이런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가면서 직렬간에 어떤 형평성을 가급적 유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서직도 6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겠죠.

현재 저희가 1월 말에 분석한 걸로 봐 가지고는 사서가 8급에서 7급 되는 경우가 한 4년 1개월 정도 걸렸고요.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5년씩 걸리는 그런 직렬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직렬별로 그런 걸 감안을 좀 해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에는 복수직렬이라고 해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라고 하면 좀 최대한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청 공무원의 진급 연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느리거나 아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직급이?

○총무과장 임철웅 안산시는 비교적,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는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른 편으로다가, 물론 군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시 단위에 있어 가지고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는 그런 시세 환경을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안산시는 빠르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왔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T/F팀에 있는 네 명은 파견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파견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임무가 끝나면 6월 1일자로 복귀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그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가 가지고 기획예산과 쪽에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결원이 생기는 원인이 세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는 조직이 늘어나는,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원인도 있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나 도에 전입을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 전입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전입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은 자기 발전을 생각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 양식을 보면 도가 6급에서 5급 진급이 시·군보다 빠릅니다. 6급까지는 시·군도 굉장히 못지 않게 빠른데요, 도는 9급이나 이런 직렬은 없고 적어도 8급 이상만 받고 경험 있는 직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수한 인력이 다 빠진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혹시 자기 계발 측면에서 가는 거는 물론 개인의 어떤 주장일 수 있지만 어떤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면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는 시·군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가 6급에서 5급 승진이 좀 빠른 이유가 31개 시·군에 승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보다 승진이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고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로 커버는 되지 않겠지만 우수한 인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내놓은 그런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승진 문제는 저희 조직의 어떤 TO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상급 직렬을 무한히 늘릴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또 직급별로 그 비율이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 6급은 몇 %, 7급은 몇 % 이런 내에서 움직이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로 저희가 준용을 하고, 그것을 또 어겼을 때는 각종 조직 승인할 때 도에서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8급, 또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데까지는 무난합니다. 연한만 되면 거의, 어떤 징계나 이런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7급까지는 무난히 승진이 되는데 7급에서 6급이 적체가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인센티브 수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큰 금액을 수여하신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인사고과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 규정을 좀 개정하려고 준비 중, 작업 중에 있는데요. 최고 5점까지도 고과점수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점이라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굉장히 큰 점수죠. 100으로 봤을 때 5점이기 때문에 5점은 최상위 클래스가 5점이 되는 거고, 그 안에는 0점 몇 점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0.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성과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요. 상당히, 같은 레벨에 있는 경쟁자 차원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평정 규정사항으로 5점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한테는 최고 5점까지 주는 걸로 이번에 규정을 갖다 파격적으로 개정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006년도에 타 지자체에서 전입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직급을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직급을 다 낮춰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저도 지난번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나 공직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또 지대한 성과를 미치는 공무원에게 이런 상여금뿐만 아니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점수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5점이라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점수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최상위가 5점인데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점이 부여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나 이게 업무성격상 일의 어떤 성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고, 또 반면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지만 또 업무 부서상, 부서 성격상 그런 어떤 성과를 나타내줄 수 없는 또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좀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거치는 절차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어떤 성과제도에 의해서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간에 상호 어떤 갈등문제가 또 야기된다 라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음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문인수위원 강 과장님, 문인수 위원입니다.

참 이게 좋은 개정안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선거직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고문님 직에.

문인수위원 2년으로 돼 있으면 또 이거 1년이, 나중에 2년 지난 다음에 1년이 또 이게 다시 된다고 그러면 1년 11개월 또 차이가 나버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지금 이걸 시·군별로 대략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는 2006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7월로 하든지 해 가지고 선거직에 나가는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고문으로 들어갈 때는 같이 고문으로 들어가서 임기가 같이 돼야 되는데, 2007년도에 하다 보면 2009년도, 그럼 또 중간에 1년 하다가 또 이게 만약에 당선이 되면 좋은데 시의원이 바뀌게 되면 또 1년만 하다가 또 다시 공석이 돼버리는, 그때 해촉이 되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어차피 잔여 공석일 경우 잔여 임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거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오는 시의원이 또 고문직을 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먼저 하던 분이요?

문인수위원 아니죠, 새로 당선된 분이.

만약에 2010년도에 선거를 해 가지고 1년을 하다가 낙선을 했단 말이죠, 고문직으로. 그런데 그 1년 하다가 낙선됐는데 새로 오신 분이 고문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이걸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안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은 하게 되면 고문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5명 이내도 있거든요. 우린 3명으로 돼 있는데 방법은 있어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방안으로 하는데, 글쎄 여기 시·군별로 파악한 걸 보면 지금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5명까지 둔 데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시의원님들이 고문을 한다는 것도 물론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지만 거기서도 또 계속 하면 또 불만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임기 끝나면 다음 할 때까지 먼저 그만두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5년으로 늘리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은.

문인수위원 최초는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죠. 먼저 기간이 있으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마감하고 2010년에 다시 2년을 하던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죠.

문인수위원 처음에는 1년만 하고 2년을 해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계속 2년 단위로 끊어지면 1년이 또,

임이자위원 잔여임기가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잔여임기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잔여임기를 한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죠. 2년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강기태위원 아니죠. 그 사람이 떨어지고 새로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그 사람이 고문 임기가 남아있을 동안에는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없지, 따지고 보면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이상은.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임이자위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으면,

문인수위원 당연직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강기태위원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문 임기까지는 새로 들어온 시의원이 거기 들어갈 수 없죠.

문인수위원 새로 시의원 된 사람이 고문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당연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고치지 않으면 어렵죠.

강기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조례 내용을 당연직으로 고쳐야,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 물론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뭐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됐는데 1년 동안 거기서 주민자치위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선거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맞춰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하면 그런 불편은 없는데,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의 다 지금 90% 이상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는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문인수위원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1년으로 해서 2년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하셔 가지고 그게 적정하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협의를 좀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운영상에도 지금 앞으로 동장들도 굉장히 곤란스러워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에다 명기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강기태위원 그럼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전부 임기가 동일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그리고 해촉한 위원이 나오면 그 후임자를 선출해서 그 후임자는 그 해촉한 위원의 잔여임기까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떠 하실까요?

25명이 지금 다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명이 선정이 됐는데, 7월 1일 이후에 이제 해촉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월 1일날 새로 25인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명을 했으면 이 사람은 해촉된 위원 잔여임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7월 1일까지 해 가지고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강기태위원 2년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은 10월 1일날 새로이 임명이 되면 그 다음 10월 1일까지라면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 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25인이 안 된 부분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잔여임기를, 해촉된 사람의 그 후임자는 잔여임기가 나와서 딱 맞아지는데, 새로이 임명하는,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25인이 안 돼서 새로이 임명하는 사람의 임기도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이 조례에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모든 원을 구성할 때도, 의원님들이 의회 처음 원 구성할 때도 그야말로 다 22분이 다 채워져서 돼야 되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21분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재보궐선거를 했을 때는 잔임기간만 하는 거지, 시작하는 날부터 임기가 당선된 날부터 다시 하는 걸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잔여임기 기간 외에 새로이 중간에 위촉된 사람은 임기가 2년이니까 그거는 7월 1일로 6월 3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시가 돼야지, 여기에 임기 2년이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 이의를 달 사람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강기태위원 그럴 사람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 임기가 2년인데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만두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라면 부칙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놔야 되지 않나.

여기 우리 조항에 보면 분명히 2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러니까 그게 7월 1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종료일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6월 30일까지.

강기태위원 중간에서 임명이 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럼 그 부분의 운영의 묘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년에 한 번씩은 모든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거니까 그때는 인선을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부적격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해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동에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분명히 설명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6월 말로 종료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새로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데 우리 17쪽 구성에 보면 위원들의 구성분포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구성원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좀 고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이 위촉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구성원들을 맞출 수 있도록, 직급별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장한테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미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그게 이렇게 한 80% 정도 맞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그런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참여비율이라든지, 여성 비율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한 33%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동에, 또 해당 부서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지침을 줘 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단시일 내에는 기대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맞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기간을 단일화하겠다는 측면이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겠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 하게 되면 혼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일시에 끝나고 다시 위촉을 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립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7월1일자로 이전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을 다시 위촉하는 기준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분들은 좀 더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기간을 단일화하기 위한 개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 여쭤볼텐데요, 14조에 보면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14조에 보고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짜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구청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민근위원 이번에 예산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도비가 먼저 1억2천이 내려오기 전에 시비를 편성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 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좀 다른 방향인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데요 어느 동이든지간에 대표성을 띄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동이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대개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의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각 동에 25개 동에 정말 동에서 대표성이 띄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운영의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동별로 합니다. 전부다 연말에 차기 연도 것을 받아 가지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받아서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여라든지 또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 동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고 받고 그것을 좋은 것은 장려하고 다른 동에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까 문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제17조 구성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내에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고문을 갖다가 동장이 위촉할 때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췄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규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시의원이 고문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가면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문이 3명 채워 가지고 딱 25명이 다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시의원이 선거에 의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던 고문이 낙선되고 했다 라고 한다면 2년 그 분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당연직이다 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이자위원 첨예하지도 않아요.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꼭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 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2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규정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참고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이 정치로 가는 어떤 길목인 거 같아서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의원들이 꼭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규정대로 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굳이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17조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여기 부칙에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못박으실 필요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아까 제가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6월 30일로 끝난다 라고 해서 그때 가서 또 다시 부칙도 개정하든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고문이나 위원이나 그 중에 다른 동의 고문이나 위원을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중복은 아니고 거기 보면 거소지나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자격이 그렇습니다, 고문되신 분.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 한 2개 동은 이게 선거구별로 해 가지고 그걸 사업장으로 봐서 거주지 아닌 동도 이렇게 해서 고문을 하는 동도 한 2개동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을 저희가 명쾌하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해마루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냐는 당해 위촉권자인 동장이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라,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거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게. 그죠?

이춘화위원 사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장은 그것은 상위법에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복해서, 지금 선출직 같은 경우는 3개나 2개나 5개동 그렇게 되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24개동이에요, 사업장이. 그랬을 경우 그게 다 등록이 되어도 되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법률자문 유권해석을 받아본 게 위촉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시 판단에서는 사업장은 거소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알아서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동장이 시의원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면 주민자치위원님을 말씀하셔야 되니까 시의원님을 떠나서.

이춘화위원 시의원이 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아이고 안 됩니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뭐라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기만 해 놓고 사실은 그게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사실 제 명함에는 무슨, 무슨 다 있잖아요. 24개동 다 고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해 버리면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걸 바로 위촉권자들이 잘 탄력있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죠. 24개동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이춘화위원 하려고 하면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참여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관할 동장이 할 사안이라고 봐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춘화 위원 말씀은 선거구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루에 의뢰를 한 결과 이것은 동장 재량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24개동 다 감당을 할 수 있으면 동장이 위촉만 한다면 하는 거고, 그러나 등록 해 가지고 제대로 고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라면 그것은 결국 본인한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어떤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이춘화위원 그런 건 너무 착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이춘화위원 정치에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진입하거나 했거나 하는 분들의 양식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결국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해마루 법률사무소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동장 재량에 의해서 비례대표 내지는 지역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했었죠. 두 번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은. 문서로 받았는데 사업장의 범위가 어디냐, 선출직일 경우에.

사업장의 범위가 이전에는 약간 축소한 듯한 의미를 반영한 듯 해서 한 개 동을 얘기했는데 선출직일 경우에 중대선거구이기 때문에 행정동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5개동이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개동이고.

그래서 사업장의 범위가 지역구를 받아주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제가 일동, 이동, 성포동인데 동장이 임명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이 임명을 해 주면 3개동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재 몇 몇 의원들이 한 개 동이 아니라 두 개 동에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춘화 위원님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범위가 비례대표가 안산시 25개동이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비례대표의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정확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사업장의 범위는 선출직일 경우에는 지역구 다 포함된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자, 이렇게 정리하죠. 정리하시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향후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촉, 해촉할 때 특히 위촉할 때 해당 위촉권자인 동장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를 하셔서 위촉받는 자들이 오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그리고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007년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2007년12월달에 위촉을 받더라도 2009년6월31일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위촉받는 자는 2009년12월31일까지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촉하면서 사전에 향후 오해 없도록 충분히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리고 고문 문제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문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어요?

당연직이든 임의조항으로 해서 들어갔든지 간에 시의원직을 계속 하지 못했었을 때 스스로 그만두는 게 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동장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공지를 하셔서 말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향후 정치적 진로를 고민하는데 어떤 기점으로 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 주민공동체 형성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간에 어떤 말 그대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형성을 이루어내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잘못 선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주민들간에 갈등의 불씨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핵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일반 당원들이야 들어가도 저 사람이 무슨, 무슨 당의 당원이냐 그런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당의 어떤 책임 있는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전 구성원 모두가 한 정당 소속원으로 되어 있다 라면 그런 불씨가 없겠지만 거기에는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정당의 어떤 대표성을 띄거나 어떤 책임 있는 당직자가 들어갔을 때는 절대 융합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동장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야 의원님의 예라든지 동장간에 서로 이해가 되는 과정,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당원들까지야 못 넣겠지만 적어도 정당의 어떤 책임 있는 부위원장급 아니면 부장급 아니면 사무국장급 이상들의 당원들은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는 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에 관해서 우리 조례가 50% 탄력세율을 적용 받고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상응되도록 하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188조 3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요건이 강화되어 가지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는 사회통념상 알겠는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나라에서 아마 특별한 재정수요 때문에 재산 관련 세금을 갖다 징수한 사례는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행사 또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야말로 평창 같은 데가 동계올림픽 같은 거 유치한다 했을 때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재정이 부족한 평창 이런 데 같은 데는 아마 국가에서 거의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 같이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 전국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시들, 이런 시들일 경우에는 아마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온다 이런 경우, 또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 했을 때는 자체 재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세입상에 필요가 있을 때 아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원상복구 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원상회복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원상회복을 했었을 때 이 부분들이 사전에 탄력세율 50% 적용 받았던 대상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모르고 있을 부분들이 많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사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세금 징수나 이런 부담하는데 큰 차이 안 집니다. 공시지가 올라간다든지 주택 표준세율 올라가는 그런 인상부분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고,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주택이 한 5% 정도 상승되고 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사실 우리가 부동산투기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 부분은 조금 올라갑니다. 한 14% 정도 인상됩니다. 이런 상태로 저희가 2007년도에 2006년도 대비 해 가지고 세수에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05년도에 우리 수도권 내에 부동산 붐과 함께 솔직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너도나도 사실 탄력세율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기로 가는 조례 개정들을 했습니다. 그랬다 다시 환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고 재산세가 언제, 언제 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7월하고 9월입니다.

임이자위원 7월하고 9월이면 지금 시행일에 보게 되면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칙에, 부칙에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2007년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시행하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3호 나목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에 저촉되지 않나요?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는 지금 21일날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면 될 텐데 이게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은 모든 세금은 법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거든요.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임이자위원 올 7월부터는 이걸 적용해서 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먼저도 사실 법 적용을 이걸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냥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건축을 준공하고 그러면 수시분 재산세를 내고 그럽니다. 그런 데는 아마 이걸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가 조례가 좀 늦었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얘기가 서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역시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정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의해 시가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목적외로는 사용 할 수 없음에도 타 시에서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되어 보조금의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조금 정산방법 및 보조대상 추가 등 일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우리시의 보조금 지원대상 중 도비보조재원에 의해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보조지원 사항이 없어 신설을 하게 되었으며, 안 제6조의2에,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시 결제전용카드의 사용으로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해 시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보조사업자에게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준공검사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산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안 제18조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규정을 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삽입한 것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등과 같은 도비보조금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2 보조금의 관리 등을 신설한 것은 2006. 5. 10 시달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보조사업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 및 임차료」,「연구개발비」,「공공요금」등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규정을 정하여 집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투명성 확보 및 관리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제1항의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은「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같이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개인에게 정액으로 사업비성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과 같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완료후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보조사업을 예외로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기태위원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정산하는 그 서류는 각 단체별로 보고할 때 단체별로 서류가 공통된 서류양식을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저희가 정해놨는데, 그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이 끝나면 정산검사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실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간에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 지금까지 전용 결제카드를 안 쓰고도 계속 지금 보조금 지급했잖아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강기태위원 부당행위를 했을 때에 그 다음 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감사실에서 물론 그것은 정산감사를 해 가지고 일부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안 해야 될 부분을 지급을 했다든지 해서 회수하는 사례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페널티 준 것은 제가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과에서 잘 알아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취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래서 잘못 집행된 것은 회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결제전용카드에 관계된 은행이나 카드사하고 업무제휴는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지금 저희가 BC카드하고 업무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그러면 포인트 적립은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0.5%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은 총액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313개 사업에 약 143억이, 그러니까 전체 해서 158억이 되겠습니다, 331개 사업에요.

이민근위원 그럼 별도 세외수입은 한 6, 7천만원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0.05%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 정도 적립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이 보조금 물론 서로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또 이 법망을 피해서 또 교묘하게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 라면, 만에 하나 이 카드사용을 잘못 집행을 했다거나,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발이 됐었을 때는 페널티를 정말 좀 강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불법 부정행위로 인해서는 보조금을 차후에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들은 좀 강하게, 그런 규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페널티를 선언적으로 우리가 규정은 만들었는데 한계를 어디까지, 다음 번에 제외를 시킬 것인지 이 한계 정의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도하게 고의적으로 이런 것 외에는 아직까지 그 페널티 제도를 발휘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근본 목적이 안 주는 목적이 아니고 보조사업은 주는 목적이되 그 돈을 목적 사업대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카드제 운영도 하려는 목적이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카드화 되지 않는 이런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적에 사용이 안 되도록 사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다음 번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심하게 유용된 상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지난번 자료에 보면은 우리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회수한 사례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회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해당 사업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향후에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차 같은 사안들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을 해서 그렇게 돼야 만이, 물론 이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보다 훨씬 줄어들거나 없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또 혹여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엄격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해보고 그런 기준 제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단 카드제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한 번, 그 기준 마련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부정사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만하고 다른 페널티가 없다고요? 사업권을 뺏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뇨. 그 말씀이 아니고, 부정사용이나 그 목적 외에 해서 그 보조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큰 사항은 아직까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일부 보조금 사용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 회수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보조사업을 다음 해에 또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고양이한테 생선 또 맡긴다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어이가 너무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또 주냐, 제가 계속 그 사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또 준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황당해요. 정말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 부분으로 우리가 기준만 제시를 해주고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그런 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지침만 제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 잘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감사실에서 최종 감사를 하게 되고, 1차 정산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눈감고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눈감고 있던데요,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심한 비리나 이런 활동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답변은 기준만, 원칙론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얘기를 해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얘기 해달라니까 자료를 검토를 하고 줄 거 아니에요, 의원한테. 의원이 달라고 그랬을 때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거 자료 보셨냐고 그랬더니 봤다고. ‘잘못된 거 없더냐?’‘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 번 다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거기에서 다시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법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걸 떠나서 시민들이 알고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그런 걸 갖다 봤더니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민들이 우롱 당하는 거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사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고,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저희도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다음 달에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조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따라 2006. 5. 31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제5대 의회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자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의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은 군소정당 내지 무소속 의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