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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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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68억 9,4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16억 22만 9천원보다 13.7% 증가한 152억 9,4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78억 918만 4천원보다 2.3% 증액된 79억 9,115만 2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7억 8,403만 3천원보다 4.7% 감액된 16억 9,974만 8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971억 7,745만 8천원보다 15.2% 증액된 1,119억 8,816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1억 1,770만 1천원보다 9.3% 증액된 45억 3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분야별 해외 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국의 견문확대를 통한 기술 및 정보습득으로 직무능력을 함양시키고자 부족한 예산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007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도비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시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는 여권분소 2개 창구 개설에 따라 캐비넷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대우모델하우스 부지와 상수도사업소 청사 부지와의 토지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재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잔동 526-2번지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05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7블럭 공용의 청사 부지 최종 잔금 68억 39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0블럭 컨벤션센터부지 면적이 2,765.7㎡ 증가된 부분의 정산금을 납부하고자 7억 7,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군·구 고도화사업에 8천만원을, 공통기반시스템 추가도입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관련 시·군별 재원분담금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국외 출장여비입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기술 및 정보 습득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입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분소 설치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 여권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분소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건축허가 종합심의실 설치입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소요비용 절감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종합심의실 설치에 따른 사무집기를 구입하고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삼익아파트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삼익아파트 보일러실 및 기계실 장비를 10년간 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동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능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교체하고자 성능진단용역비 1,650만원과 전면교체 대비 추가예산 3억 4,7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90블럭 면적 확정 정산금입니다.

90블럭 컨벤션센터 부지가 2006년 6월 14일 준공인가를 득하여 환지 및 보존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정산금을 납부하고자 7억 7,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청사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쾌적한 업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와 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 청사에 대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시·군·구 시스템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내부행정 등 6개 업무의 초기자료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행정업무 통합창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신규 구축할 시스템을 단일 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통합창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인터넷 백업장비 도입사업입니다.

신규 백업장비를 도입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장애발생시 빠른 속도로 복구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추가도입입니다.

세정정보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등 각 개별 정보시스템이 구체화되면서 시스템 증설요인이 발생하여 공통기반시스템용 서버 및 저장장치, 백업장치 등을 추가 도입하고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각 과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하나 하나 짚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십시오.

먼저 총무과부터.

임이자위원 총무과가 아니고 우선 세입부터, 세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안 계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와∼스타디움 관리사무소 건으로 해서 수익시설 임대료가 2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MD공간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MD공간하고 매점도 포함되어 있고요.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임대가 돼 가지고 20억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 좀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내역을 저희가 받지는 않고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20억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세입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이자위원 20억이 우리가 계상해 놨다가 20억이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세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세출부분에서 아무래도 20억 전액이 그렇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세입 재원도 보면 대체적으로 세입이 매년 보면 100으로 계상했을 때 110 이 정도 재정수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재정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다만 목별로 했을 때 조금 원칙적으로는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이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세입을 세워놓으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아직 계획서조차 나오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건 저희가 일단 가감정을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추경을 2, 3차까지 갈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세입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 이런 게 거의 다 금년도분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아마 정산추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 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D사업은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로도 세입은 잡아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이자위원 20억을 이걸 갖다가 계상했을 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은 있었으니까 20억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와∼스타디움 관리사무소에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담당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계시면 하세요.

강기태위원 추가해서, 그 위에 매점임대료하고 식당임대료 4천만원하고 4010만원인데 이거 지금 한꺼번에 다 받는 겁니까, 1회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매점임대료는 4010만원이고 식당임대료는 4천만원이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걸 분납을 하는지 일괄 받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강기태위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매점 먼저도 임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개장식 할 때도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간 단위계약,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연간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재산 임대수입은요.

강기태위원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1년 단위로 다 합니다. 우리 각종 재산들 그러니까 여기 말고 공원이나 이런 데 매점들도 다 1년 단위로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한꺼번에 4천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강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37페이지에 주경기장 사용료에 지금 계획을 평일 60회, 공휴일 30회, 보조경기장 20회, 20회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와∼스타디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일이나 공휴일날 일반 단체가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건수가 지금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그 건수는 제가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잔디 보호하는 측면 시설 청소라든지 정리하는 이런 걸로 해서 일주일에 한 2회 내지 3회 이 정도만 아마 임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임대는 지금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60회, 30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제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수입예산에서 펑크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여튼 들어온 자료 있으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도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충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얼마가 신청이 돼서 얼마정도 수용하고 몇 %는 수용이 안 됐는지 그 데이터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이자위원 36페이지에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 계상했던 도로점용료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도로점용료가 이게 건물들 상가 이런 데 진·출입 그런 데에 인도를 점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매년 그것은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낼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없나요, 이런 게? 단원구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단원구는 미리 본예산 할 때 아주 그걸, 내년부터는 이걸 양 구청이 똑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목적외 활용 공공용지 매각이 66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고잔동 526-2번지를 뜻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먼저 상하수도,

임이자위원 했던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기념관 매점 수입이 왜 줄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어디요?

임이자위원 39페이지 성호기념관 매점수입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을 성호기념관에서 시스템 운용상 매점을 폐쇄시키고 그냥 1월달에 폐쇄시켰습니다. 성호학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매점 폐쇄시켰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래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쓰레기 유발 부담금은 왜 1100만원이나 또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농수산물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농수산물이 금년도부터 포장사업으로 전부다 되게끔 되어 있어서 유발부담이 안 됩니다.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이요. 이게 지금 임대하려고 하는 게 지금 평일 60회, 공휴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운영계획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돔구장 같은 경우는 120일을 활용을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건 왜 이렇게 낮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돔구장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사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는 제가 돔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도쿄돔 같은데 일본에 돔구장이 6개가 있습니다. 돔구장 중에서 도쿄돔이 가장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는 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연간 체육행사를 하는데 야구경기를 하는데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이거든요. 거기가 한 120일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축구장도 와∼스타디움도 좀 더 많이 해 되지 않나, 최하 120일을 운영해야지 그게 운영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나온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120일을 잡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일 뿐만 아니라 우선 겨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천, 장마철 이런 때도 사용이 불가하고 그런 데서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잔디보호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와∼스타디움 관리소장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돔구장을 천연잔디로 할건지 인조잔디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돔구장이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늦게까지 늦은 가을까지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낫다 라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지만 아무튼 애물단지는 맞네요, 그 잔디로 인한 관리비용 같은 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그것에 대한 애물단지, 지금 사실 참 각 자치단체들이 메인스타디움 건립해 놓고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임이자위원 국고보조금 쪽에 노인 돌보미 지원이라든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라든가 아동복지 교사 지원 이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45페이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인적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업량이 노인돌보미 사업은 220명에서 210명으로 돌보미 사업이 10명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그랬고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사업량이 69명에서 54명으로 줄어서 감액됐고요. 아동복지 교사는 기간이 6개월로 줄어 가지고 그것도 좀 줄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인원 명수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건 아마 제가 사실 이 업무는 완전히 저하고는 별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사업량을 당초에는 아무래도 여유를 갖고 신청을 했다가 사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인원이 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임이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다 보조금 요청했을 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얼마씩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사무 쪽인 것 같은데 전부다 국고가 거의 70%씩 나오는 거 보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우선 기본 노인복지 사업이라든지 가정복지사업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지침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좀 줄어서 인원을 확정 해 가지고 보조가 변경내시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쪽에 49쪽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이것도 한 4억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기금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금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국비를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준다고 그랬다가 보건복지부 재정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마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보존 부적합 공공용지 매각하는 41개 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2006년도에 매각하다 86필지 중에서 45필지 매각하고 41필지 남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다 팔린다고 가정 하에서 지금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어차피 매각하려고 내놓은 거니까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번 입찰에 한 번 붙여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안 팔리면 이것도 세입이 안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요새 전화 계속 오는 거 보면 그 분야에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홍보가 어떻게 다,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이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동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41필지 자료 좀 보여주세요. 한 필지가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아니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토탈이 12억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공시지가로 따지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 시가로 입찰하게 되면,

○회계과장 최선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문인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세입세출 다 넘어갔어요? 세입 부분 하실 분, 넘어가기 전에 와∼운동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지금 평일, 공휴일 해서 60회, 30회 해서 90회인데 거기에다가 할렐루야에서 쓰고 있는 게 지금 연간 올해 계획 잡혀 있는 게 11회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1회인지 13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연간 50회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운동장 잔디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할렐루야 빼고 이게 90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공식 축구경기 빼고 90회인데 거기에 할렐루야에서 사용하는 축구경기 그러면 100회란 말이에요. 최하 100회란 말이에요. 100회면 겨울철 빼면 평균 2, 3일에 한 번씩 운동장을 사용한다 라는 결론인데 그렇죠, 이 계획대로라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도 한 3일 정도로 그 얘기들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3일에 한 번씩,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 운영 관계는 사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스타디움 관리소장이 와서 답변할 때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이게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게임이나 운동장 사용을 하게 된다 라면 그 잔디 절대 견뎌낼 수가 없죠,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도 보통 한 번 쓰면 5일 정도는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계획서에 이렇게 세입을, 자료요구 낸 걸 보고서 사실 저도 좀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만일 이대로 사용을 한다 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사용료도 좋지만은 잔디 새로 식재하고 보호하는데 더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자세히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음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좀 전에 세입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여섯 분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위원회에 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세출부분 질의해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총무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총무과장 임철웅입니다.

임이자위원 정맥인식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출장여비가 1억 1100만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 왔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국외출장여비 해 가지고 상록구도 1000만원이 잡혀있고, 단원구청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 97명 정도 가겠다 라고 해서 돼 있는 부분이 상록구, 단원구 구청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구청까지도 전부 다 망라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풀에서 이렇게 지금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고유의 어떤 그런 특수시책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과 같은 데도 국제자매결연도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좀 예산이 있고요. 또 민간 부문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도 민간 쪽에 여비로 조금, 이런 식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부서에 조금씩 편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으로 공무국외출장여비를 갖다 1000만원씩 잡아놓은 부분이 그러면 그런 우리 하위기관들에 공무출장 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우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갈 때 교육코스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가는 경우라든가, 도에 예를 들면 무슨 녹지과 쪽에서 녹지파트 우수자들을 갖다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대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갈 때나 이런 때는 저희가 하위기관이든 상급기관이든 구분 없이 전부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청 자체의 어떤 시책만을 가지고 구청에 한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정맥인식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정맥인식기는 현재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부서에 정맥인식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추가로 해주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데가 10군데인데요. 중앙도서관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신축이 되면 그쪽에 해줄 계획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외국인복지지원과, 공단환경지도과,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사할린동포사업소, 사3동사무소 이런 데가 정맥인식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맥인식기를 갖다 저희가 설치를 일괄적으로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이자위원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국외출장여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105페이지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정문 근무자 7명.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이거는 지금 새로이 편성하는 겁니까?

지난번 본예산에는 이 피복비에 안내데스크 여직원 근무복만 올라오고 정문 근무자는 안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도 정문 근무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있었는데요, 과거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매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격년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지금 새로운 추가자가 아니고 기존 근무자들을 지금 연한이 돼서 그렇게 다시 해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옷이라는 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강기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그거 한 달에 꼭 600만원 써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범위 내에서, 실링 안에서 한 건데요,

강기태위원 지침은 충분히 아는데,

○총무과장 임철웅 사실 필요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요.

강기태위원 그거 한 6개월 동안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지금 5월달인데.

대충 이야기 해주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월별로 어느 정도 균등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페이스에 맞춰가다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조금씩 오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달 치에 500을 써야 된다 그러면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달 치 것을 조금 끌어서 쓰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많이 쓰는 계절도 있고 그렇거든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4, 5월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더 좀 쓰시고 이런 식으로,

강기태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지침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시장님부터 절약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그런 것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개인 사비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본예산 때 7200 올렸었는데 이번에 1200 올린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건 실링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관장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 내에서 그 차액을 지난번에 안 세워줬던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맥인식기가 우리 시청에 몇 대나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본청에는 3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지문인식기에서 정맥인식기로 바꾼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문인식기가 아니고요 카드로 했는데요, 카드는 부정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옆에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대신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사례도 아마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인식으로 하면 자기 정맥, 핏줄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명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수원시에 보도된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우리 새로 신설된 부서나 현업 부서에 일부 안 된 한 10군데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해서 100% 정맥인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효과가 큽니까? 이전에 카드에서 정맥인식기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요, 어떤 부정을 시스템 상으로 원천봉쇄 했다는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노조의 반발은 있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노조도 원칙적으로 청렴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대회의실에 무대스크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무대 태극기를 내렸을 때하고 태극기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뒤에 하얀 막 있지 않습니까. 영사기로 쐈을 때 화면이 나타날 수 있는 막 그것이 워낙 오래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오래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95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세탁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무대기둥 커튼 및 바란스는 뭐죠, 이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도 커튼에 부속되는 그런, 일종의 위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대회의실은 커튼을 다 가네요, 안막커튼까지 있는 거 보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오래돼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1년에 대회의실을 몇 번이나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정확한 통계숫자는 없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월례조회나 간부회의나 또 지금은 외부 쪽 기관에도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숫자를, 한 열흘 정도는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1년에 열흘?

○총무과장 임철웅 아뇨, 월.

문인수위원 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월 10회 이상은 쓰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중요기록물 폐기는 언제 어느 중요기록물을 폐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면 보존 연도를 가지고서 문서를 갖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 문서의 그 내용에 따라서 보존연한을 규정에 의해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존연한이 지나면 그 문서를 폐기시켜야 되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외부로 반출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국정원에서 그런 것을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근 시에서도 그런 자료가 노점상이 이용하는 붕어빵봉투에 노출이 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지침을 갖다가 그것을, 지금은 재활용업체에다 우리가 주고서 어떤 보안각서를 받고서 폐기를 시켜왔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예 저희가 여기서 폐기를 시킨 다음에 그 폐기된 종이, 대부분 종이류가 많거든요. 그 종이를 갖다가 재활용업체에 일부 매각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직접 폐기하는 걸로 이동 폐기차량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강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폐기수수료는 저희가 내고요, 그 폐기된 문서를 매각하는 것은 일부 수입을 받는데 그게 조금 적습니다, 폐기비용보다는. 분쇄비용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폐기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고,

○총무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아, 여기서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폐기차량, 분쇄하는 기계를 가진 차량이 와 가지고 분쇄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재활용업체에다 일정액을 받고서 매각을 하는 그런,

문인수위원 그래서 톤당 24만원씩인데, 24만원이면 상당히 파지로서 팔면 돈을 거꾸로 받아야 되는 실정 같은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거는 폐기하는 그런 어떤 장비이용이라든가 이런 폐기하는 용역회사에서의 어떤 비용이고요.

저희가 매각했을 때는 킬로그램 당 약 80원 정도 이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24만원이면, 200만원이면 한 37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문서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추측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근이나 이런 걸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결과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개략적으로 24톤이라고 잡았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예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서 저희가 지금 잡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한 200만원 정도 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일단 세입을 잡더라도 세출계약을 하려면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입으로 잡혔는지, 과거에 얼마씩이나 잡혔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시죠. 과거에, 예년에.

○총무과장 임철웅 전년도에 팔아 가지고 매각 수입 잡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기록물 폐기한 그 기간이 얼마만에 한 번씩 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올해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에는 각 실·과에 보존연한이 경과한 것을 갖다가 우리 기록실에다 옮기는 그런 작업들은 했는데요, 문서 파기작업을 안 했죠.

이춘화위원 그럼 기 자료들 나간 거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인가 본 것 같거든요. 지금 민원봉사실 앞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아마 저희 문서고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문서고로 이동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아니에요.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마구 집어던지고 그러는, 그거는 문서고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었고요. 포대자루에 넣고 아니면 집어던지고 해서 그냥 폐기하는 자료였어요.

그런 걸로 보이지, 그래 갖고 집게 갖고 들어 올리고 그러는 건데, 그걸 문서고에 넣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자료들은 어디 갔는가, 지금?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춘화위원 일반 책 아니에요. 자료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정식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창고 도서류라든가 이런 것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소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렇게,

이춘화위원 도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도면 같은 그런 거라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도서 같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얼마 전에 건설사업소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공식 생산된 문서가 아닌 그런 걸로 지금 목격하신 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서류를 버렸는지.

○총무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자치행정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이거 한 가지 묻고 가야 되겠네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지금 1억 2천 삭감했는데 연초에 세울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세웠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1000만원씩 25개소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 비용에 맞춰서 삭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112페이지 이거는, 170명 이건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담당공무원의 과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의 보험료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어떤 과실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담당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면 개인 배상은 없고 이 보험으로 다 배상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타 시·군 예로 봐서는, 저희는 아직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부분 보험회사,

강기태위원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일동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올해인가 작년에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전입신고 할 때 연립인가 다세대인데 번지수를 신고하는 대로 받아줬거든요. 신고하는 대로 받아주다 보니까 그 집에 없는 번지가 돼서 호수가 20번지 1, 2, 3, 4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수가 없는 번지를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사람도 의도적인 건 아니고 모르고 했는데, 그걸 전입신고 처리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준 사람이 임대료 문제가 또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게 1200만원 정도 됐거든요.

1200만원인데 그걸 손보사에서 지금 그걸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발생이 된 게 한 건 있습니다, 안산에.

강기태위원 그럼 우리는 1200만원 어치 지급을 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손해를 민간인한테 해당이 되겠죠.

강기태위원 민간인에게는 줬고,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강기태위원 그리고 여권 분소를 지금 민원실 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여권 분소가 저희가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6월 말이나 이때 문을 여는데, 현재는 여권을 접수를 하면 접수만 해 가지고 바로 도로 올리거든요. 그럼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분소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심사까지 우리가 마침으로써 한 열흘 내지 길어야 12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 등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작년인가 여권을 한 번 신청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여권 담당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놀고 있는데, 물론 자기 고유 업무가 있겠지만 다 줄서서 기다리는데 와서 좀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옆에 있는 분은 하지도 않고 사실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한테는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표정관리나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포구인가 어디에서는 여권 5일 만에 분소 해 가지고 내준다는데 우리는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좀 하다 보면 그것도 빨리 당길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획기적으로 사실 이게, 광명 같은 데는 없거든요, 시흥 같은데도.

강기태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도 저희 영역이 됨으로써 인원이 상당히 건수가 엄청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강기태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건 안산시민을 보든지 여러모로 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강기태위원 예,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고요.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공사 언제 합니까? 민원실 공사.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공사금액이 확정이 돼야,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확정이 돼야 완료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예산 통과시켜줄 때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 하는 것만 했었는데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권 분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설계심의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사무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좀 늦춰진 거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이 또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예산을 처음부터 조금 넉넉히 잡아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깍지도 않고 예산 삭감하지도 않았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 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하여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소파도 있어야 되고, 사무용책상이 10개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용책상이 30만원짜리를 10개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서랍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돈 10만원짜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사무용책상.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임의적으로 책정을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로 통으로 멋있게 만들어놓으려고 그랬더니,

문인수위원 그럴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게 다음에 또 다른 회의가 그 장소에서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죠.

이동식이면 30만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접의자를 놓으면 갓에다 뭐 씌워놓은 것 같아서 그런 게 호환이 돼야 됩니다, 사실.

리모델링 하는데, 또 바로 거기 붙어 있는 회의실인데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안 들어갑니까? 여기 프린터는 들어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옆에 거 써도 관계는 없겠어요.

문인수위원 아니 프린터기가 100만원짜리고 복사기가 400만원짜리인데, 팩시밀리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준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소파는 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원인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어디요?

문인수위원 종합심의실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그 옆에 민원실에 있는 소파를 이용하면 돼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왜 1억 2천만원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에 대해서 한 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최근에 뉴스보도를 한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안 끊어 가지고 사용승인을 내줘 가지고 지금 그거 법적으로 해서 물어준 사건 혹시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잘 모르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왜 모르세요?

아니 건축허가 내줘 가지고 사용승인 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사용승인을 내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 주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 들어간 거 모르세요? 뉴스에까지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에서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그 공무원은 지금 퇴직을 하고 없어요.

그분한테 지금 이거를 구상권 청구를 하느니 마느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추경에도. 그거 보상해주려고 일단은.

일단은 해주고 나중에 그걸 시에서 구상권 청구하든지. 그 건이 한 건 있었어요. 한 번 알아보시면 아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건에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공동주택인데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 뉴스에 나왔는데요. 다 알고, 저희만 아나요?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170명을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70명에 대한 민원담당 할 수 있는 인원 기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참고로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그건 담당부서도 좀 더 늘어났지만 예를 들어 업무 보조하는 사람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여권 같은 걸 하는데 공무원이 모자라서 공익요원 이 친구들이 보조를 해주고 이렇거든요.

만약에 걔들이 또 사고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걔들도 포함시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우리 삼익아파트에 관련된 최초에 대물로 받았던 금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최선준 10억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매각공고 했을 때 얼마로 매각공고 냈었죠?

○회계과장 최선준 17회 정도 했었는데 최후가 7억에 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5억7천 정도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되고요, 7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들어간 관리비나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비용은 총액기준 얼마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감정평가는 5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뽑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금액도 한 2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반 비용까지 다하면?

○회계과장 최선준 한 번 그건 뽑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뽑아서 주시고요.

최초에 올라왔던 금액이 4억7500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당초에는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용역업자가 보니까 기계실하고 보일러실이 가동한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아마 가동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기계하고 보일러 부분을 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편성한 지가 한 5개월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다고 하면 담당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파악이 안 됐다 라고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당초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했는데 당초에는 와서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기계직들 공무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니까 보수해서 쓰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다 라고 하면 사업이 애초에,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설계용역이 한 1주일 남겨놓고 타절준공을 시켜 놓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시키고 있고 예산이 확보만 되면 바로 마감을 해서 입찰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시기는 언제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게 한 6월중순경이면 아마,

이민근위원 언제까지죠?

○회계과장 최선준 설계용역이요?

이민근위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금년 말 정도면 아마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맨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민근위원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맞아서 진행이 됐다 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을 텐데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늦어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런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에 준하는 만큼이 추경에 올라왔다 라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 건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이 건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사무소 예가라는 데다가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1억8천에?

○회계과장 최선준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기계성능 그러니까 보일러실 밑에 기계실 거기는 당초 보수해서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정을 안 해 놓고 단순히 안 내부 리모델링 공사하는 쪽으로 용역만 줬다가 그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못할지 그게 지금 불투명하다 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가로 1650만원 용역발주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면 그 보일러실이나 기계실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설계용역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설계용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업자.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거기는 건축사무소인데 거기에서 기계도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거기가 하고요, 발주는 별도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발주는 건축사무소에서 예가라는 데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별도로 우리가 기계성능 관련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다시 발주를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그 기계 보일러실이 다시 사용 가능하면 그대로 쓰는 거고,

○회계과장 최선준 가능하면 보수해서 쓰는 거구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지 않으면 전면 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고.

○회계과장 최선준 그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건축설계 용역업자가 아마 그 부분을 기계 설비부분을 보여줬는데 그 분들이 불투명하다고 가동여부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면 그거 다 예를 들어서 교체할 경우에 그때 추가예산이 또, 그거 지금 상정해서 3억4500이 지금 잡아놓은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다시 삭감이 되겠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3450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3450.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설계용역비가 1650만원 더 서는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건 단순히 설계용역비만 그런 거예요. 3억4700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그것은 설비부분을,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것은 설비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잡아놓은 거고, 나중에 그걸 다시 사용이 가능했었을 때는 다시 삭감조치 되는 거고.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강기태위원 사용이 가능하면 1650만원 쓰는 거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1차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용이 곤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그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라는 여기에서 용어는 그걸 쓴다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새 기계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0년 동안을 방치해 놓으니까 부식이 돼 버리고요 제가 가서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바로 그 밑에 있는 거고, 한 번 같이 질문해 보죠.

시유지↔사유지(안산교회) 교환차금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경기도 기념물 관아지터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문화재 현장협의회에서 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측에서 시유지하고 교환해 달라고 그랬는데 양쪽 땅 감정평가를 하니까 차액이 있어서 그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교회로부터 사들이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맞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관아지터에 있는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땅 시유지는 교회에서 땅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고 몇 평정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수암봉 올라가는데 보면 느티나무 큰 나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인정을 지은 데가 있는데요 노인정 바로 맞은 편에 교회를 짓다가 만 부지, 건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에 의해서 건축을 중지시키고 그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우리 시유지는 소방파출소 있는데 그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그걸 맞교환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 평수가,

○회계과장 최선준 평수가 사유지가 596㎡입니다. 596㎡이고 우리 시유지가 500㎡ 정도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위치가 그 근처에 있는 겁니까, 맞바꾸는 데가?

○회계과장 최선준 근처인데 우리 시유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 교회 부지가 우리 시유지보다 낫습니다.

강기태위원 아, 교회부지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교회부지가 사실 수암봉 올라가는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주차장으로 쓸,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지금 노인정도 철거해야 될 입장이 되고 그 앞에 건축허가 난 거 두세 동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행정적으로 과거에 미스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다 나중에 매입해야 될 부분이고,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지금 사업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 부분들 거기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노인정 같은 거 철거하면 새로 지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앞에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노인정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 부지를 노인정 하려고 해 놓은 데가 또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노인정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담당 해당부서에서.

강기태위원 그럼 그 근처에 새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다시 우리가 매입해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앞으로 아마 땅이 70% 정도 매입됐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담당 국장 했을 때 2, 3년 동안 엄청 해서 도비도 많이 받아다가 했는데요, 지금 한 30% 정도는 더 매입을 해야만이 우리가 문화재로서의 복원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매입 시도는 지금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 120페이지에 시청사 이거 지금 행자부 표준대비 400평 부족하다는데 용역 줘 가지고 만약에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장 최선준 그 부분은 인구증가도 따르고 사무실 부족현상 또 각종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어야 될 건지 그런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사를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새로 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야 될 거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한 그 용역이란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만약에 용역이 옮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옮겨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인건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에 보면 총 우리 정원은 1708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원은 몇 명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우리가 월급으로 인건비로 계상한 것은 작년에 1475명으로 했고 이번 추경에 158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세어보니까 1512명이던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1584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1463명으로 했죠, 전에 기정에는.

○회계과장 최선준 1475명.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에.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특별회계 포함해서고 저희는 일반회계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은 인건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임금을 대충 보니까 한 5% 정도 인상된 것 같아요. 이게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인상한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임금인상 하라고 내려온 지침서 줄 수 있죠, 자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기본급 인상률이 1.6%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시장 보니까 5% 인상 됐던데요, 대부분 보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호봉승급까지 포함돼서 아마,

임이자위원 시장도 호봉 승급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 보통 시장님은 연봉책정이기 때문에 시장 정무직은 중앙에서 내려온 월급으로 편성합니다.

임이자위원 그 지침서 내려온 거 한 부 여기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일반회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인건비 상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반직 9급 보게 되면 우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에 보면 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0명이 지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하반기에 아마 신규채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90여명이 되는데 6개월치 1/2만 편성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결원을 갖다가 충원하고 예비인력을 더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정원을 벗어나 가지고 충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난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 그것은 저희가 9급은 정원이 현재,

임이자위원 9급 정원이 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현원은 20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현원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승진소요연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8급이나 9급은 승진소요연수가 안 돼 가지고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상에 100명이라 하더라도 현원에는 한 1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지 현원은 그렇게 하위로는 인원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위직렬로는.

정원에 하위직급으로 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으로는 보임을 못 하지만. 그런 제도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별정직이 지금 우리 6급이 3명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3명되어 있는데요. 별정직 6급 3명 아닙니까. 본청에 2명하고 사업소 1명.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맞죠? 그러면 그 별정직 6급은 임금인상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인건비 있습니다. 7급....

임이자위원 6급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있는데요, 본예산에 세운 게 인건비가 부족해지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거고, 또 한 명은 조금 인건비를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6급이 3명이었다가 1명이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크게 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정직 자리가 하나 전환시켜 가지고 6급 2명이 있는데 요 근자에 뽑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가지고도 인상률만큼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도관 한 명은 그만 뒀습니까? 지도관 한 명이 그만 뒀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도관 지금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반월동에 한 명 있습니다. 반월동장이 지도관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지도관은 그러면 왜 임금인상이 안 됐습니까? 빠졌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행자부에서 봉급 산정을 할 때 기준호봉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 호봉보다 낮을 경우에는 인상률에 포함을 안 시켜도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 높을 때는 그 호봉수를 감안해서 특별한 직렬일 경우에는 올립니다. 그것은 인상분을 예산에 편성을 반영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지도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호봉이 기준 호봉보다는 낮을 걸로 판단됩니다.

임이자위원 기준 호봉보다 낮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5급은 22호봉, 4급은 20호봉, 6급은 18호봉 이런 식으로 기준 호봉 해 가지고 평균 봉급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몇 명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보면 연말에 가면 좀 여유가 있어서 연말 정산 추경 때는 삭감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여기에 우리 인건비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관련된 모든 세부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인건비 지침서요?

임이자위원 수당부터 시작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으니까 여기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보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별도 회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인건비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왜 수업료가 올라서 오른 건지, 지침에서 오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별정직 6급 그 부분에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2명으로 세웠거든요, 그거.

그 부분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기준 호봉보다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도 3명이면 아무리 22호봉으로 해서 세웠다 그래도 2명분 인건비하고 3명분 인건비하고는 분명히 차이만 많이 날텐데,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일반회계는 2명으로,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2명이고 1명은 특별회계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여기 아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강기태위원 그래서 저쪽에 2명분으로 했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신도시 1차 및 2차 용지매수지역 어디죠, 이게 위치가? 15필지인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2단계 1차가 노인병원, 교통관제센터, 상록경찰서 쪽입니다.

2차는 여러 동으로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하고 문화원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청 부지까지.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났죠?

○회계과장 최선준 준공보다는 우리가 정산을 치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준공은,

문인수위원 2차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수자원공사로 갔다가,

○회계과장 최선준 잔금을 덜 치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준공은 이미 난 상태인데 잔금을 안 치러서,

○회계과장 최선준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15필지에 대한 필지 자료 그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매각대상 토지 여기는 또 뭐죠, 이것은?

○회계과장 최선준 아까 보존부적합 매각토지가 아까 예산 잡혀 있던 거, 세입에 잡혀 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내용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어디를 교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부곡동 선관위 땅하고 우리 문화원 부지 있어요. 그걸 교환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몇 필지죠,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부곡동은 6필지요.

문인수위원 문화원.

○회계과장 최선준 한 필지를 측량을 해서 교환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고잔동 526-2번지가 어디죠,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문인수위원 교환한 지난번에 왔던,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스타렉스는 어디다가 쓰죠, 이게?

○회계과장 최선준 스타렉스가 그레이스 옛날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 대체차량입니다.

문인수위원 대체차량이에요? 어느 부서에.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사지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사지원 차량이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 전에는 뭐였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레이스였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레이스 내구연한이 얼마죠?

○회계과장 최선준 8년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은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10년이 넘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포터더블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포터더블은 신규차량입니다. 각 과에서 행사지원 하면 행사지원을 못해 줘서,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행사지원 요청이 있으면 그 차량을 대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럼 포터더블은 없이 그냥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짐 나르고 그런 차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다 한 대씩은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시 자체에 포터더블이 몇 대나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 차 전체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본청에 40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포터더블.

○회계과장 최선준 포터더블이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85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포터더블이 85대나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본청은 5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에 없이 했는데 굳이 그러면 있을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차량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차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또 운전하시는 분도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운전하는 분은 회계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회계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인원은,

○회계과장 최선준 인원도 각 과로 부서에다 배치를 했는데 4명에 대한 것만 회계과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인원이 4명이면 4대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차를 두고 다른 차도 운전하고 그러는 거죠, 한 차만 하는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좀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터더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용도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은 전부 자가운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각 과에 차량들 공무원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익들이 많이 하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시 청사 정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비 용역이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죠?

○회계과장 최선준 법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닌데 시 청사가 노후되고 좁고 또 기구는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시청을 새로 지어야 될 건지,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본계획 용역이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29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연 이게 2900만원씩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지금 28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 앞에 보시면 설계용역비가 사실은 늘어난 게 뭐냐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공사비는 2800이 늘어났는데 또 설계비는 이게 빠져 갖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계과장 최선준 당초에 그 설계에는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삼익아파트도 설계비를 그냥 그대로 하지 이걸,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별도의 기계설비 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에 대한 건축하고 저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118페이지요.

국공유재산 담당자 연찬회를 없애고 선진지 체험으로 돌렸나봐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 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이 포함돼야 되는데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 담당자가 몇 이나 돼요?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요?

이춘화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재산담당만 8명되겠습니다. 상용직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재산 담당하는 사람들 외에 또 각 과에 부서에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런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 선진지 체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저희보다 재산관리를 잘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다니면서 보고 또 배우고 자료를 수집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100% 도비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도비예요.

이춘화위원 도비로 이게 지금 운영이 된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건 도비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회계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본예산에는 2만원씩 해 갖고 10명 175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1000만원 더 늘리는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 4군데하고 본오, 초지, 부곡, 군자하고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안산시장애인정보협회 등 10군데에 자원봉사자를 지금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까지 지금 67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산정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인원은 10명이 맞네요. 그죠?

10명이 맞는데 그럼 일수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교육기관이 10군데고요, 자원봉사자는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강기태위원 20명?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10명보다 배가 늘어났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대로인데 자원봉사자가 교육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요.

강기태위원 교육시간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파견해서 무슨 업무를 하죠? 그분들이 무슨 자원봉사를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교육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정보화교육?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강기태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대상은 시민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거기 복지관 이용자요.

강기태위원 아, 복지관 이용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이죠, 대부분.

강기태위원 소외계층?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강기태위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건 50%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백업장비가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 백업드라이브가 사용이 불가하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매일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를 받는데, 이 백업장비가 200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 백업드라이브가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한 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체비용이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강기태위원 교체비용이 700만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그러니까 2003년도에 도입한 거니까 상당히 지금 노후화 된 장비를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장비를 한 대 더 도입하는 게, 2500만원이면 최신 장비를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입해서 이걸 주 백업장비로 쓰고, 기존에 쓰던 장비 그 백업드라이브 하나 남은 것은 예비 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2500만원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이게 지금 2개의 몫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용량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강기태위원 용량이 지금 우리 2개로 사용하는 게 1개가 고장이 나서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강기태위원 그럼 이걸 교체하는데 700만원이 드는데, 차라리 그렇게 안하고 2500만원을 들여서 신규를 사면 지금 2개의 용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죠.

강기태위원 용량이 크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 개 남은 거는 예비 백업용으로 쓰겠다, 그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아래 공통기반시스템 추가 도입 1억 9천 그거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통기반시스템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장비를 하나, 하드웨어, 소프트 장비를 공통적으로 쓰게 설치를 해놓고 각 업무별로 고유의 영역을 쓰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건 공동 활용하는 겁니다.

하숙집으로 이야기하면 방은 각자 쓰되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지금 작년에 도입돼 갖고 지금 세정관리하고 인사관리 그 다음에 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군·구 고도화사업하고 건축관리가 추가로 도입되고요, 향후에는 재난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시스템 규모를 산정할 때 인구 80만 이상인 데는 대형1, 그 다음에 인구 45만 이상인 데는 대형2, 그 다음에 그 이하 시·군은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구가 계속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는 행자부에 대형1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0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대형1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걸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금년에 증설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과가 인사,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는 재정정보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세정정보시스템 이렇게 세 군데,

문인수위원 앞으로는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은 시·군·구 고도화정보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건축관리시스템,

문인수위원 시·군·구 고도화라고 그러면 어디 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군·구 고도화는 전 실·과가 다 해당됩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다음에 건축관리시스템.

또 하나 향후 이건 아직 시기는 확정되어 있고, 2개는 금년에 구축될 거구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시스템이 지금 추가로 여기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또 그때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정하고 인사하고 세정은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는 얼마 주고 도입을 했냐 이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뇨, 이건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그 업무는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그건. 소프트웨어.

문인수위원 그럼 그건 무료로 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하드웨어는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기존에는 약 10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요.

문인수위원 10억?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 9천만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 시·군별 대행사업비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요, 이 부담금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안산시에 지금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안 돼 갖고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대부도 풍도하고 육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고요.

이게 총 사업비가,

문인수위원 안 되는 데 또 있어요. 안 되는 데가 또 있다고요. 의회사무실도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의회사무실이 안 된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52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50%는 사업자 KT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 25%, 저희 25%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말씀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 이동식 장비 보관함 이거는 뭐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지난 3월달에 경기도 도비보조 50% 받아 갖고 31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50인치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2층 상황실에 고정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한 대는 이동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대회의실에서도 쓰고 필요한 장소에 이동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50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이다 보니까 그냥 들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격이 커 갖고요.

그래서 이거 이동장비가 되겠습니다, 싣고 이동하는 장비.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2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 대는 고정이 돼 있고 한 대는 들고 다니면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그러니까 이걸 화면 보관함하고 또 하나 부속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구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부속장비.

문인수위원 부족장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2개 다 200만원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비 보관하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똑같은 걸 2대 사는 겁니다. 하나는 디스플레이 화면 싣는 거고 또 한 대는 부속장비 싣는 거고.

문인수위원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뇨, 이동하는 장비는 안 나오죠. 포장 돼 갖고 화면만 들어온,

문인수위원 어떻게 생겼나 그림으로 된 거 출력 한 번, 어떻게 생겼나 좀 볼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 번 보시는 게 아마 더,

문인수위원 어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 통신실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그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관함이요?

문인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관함은 지금 그림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그것 좀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구입은 일반전화기 50대는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화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안 되는 거는 갖고 와서 교체해주고 또 수리를 하는데, 수리가 사용기간에 따라서 아예 수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개인별로 전화를 쓰다 보니까 전화가 한 몇 년 지난 거는 아예 고장나서 못 쓰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못 쓰게 되는 전화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청에서는 전화기로 안 하고 귀에다 꽂아 가지고 쓰는 게 있죠? 그건 얼마씩이나 합니까, 한대 당?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고 단원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그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마 그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왕이면 교체를 할 때 전화기로 하지 말로 귀에다 꽂는 걸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일의 효율성도 있고 그러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전화만 전문으로 받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냥 일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아니 그것도 시에다가 도입을 해서 꼭 전화기뿐만이 아니고 민원업무 하는데 보급을 하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춘화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 그럼 하세요.

이춘화위원 민원실에 건축허가종합심의실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데 다른 물품들 구입하는데 컴퓨터 구입비는 빠졌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컴퓨터는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보급할 계획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체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규로 수요가 발생하면 대체기간이 그만큼 또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실은 열어놨는데 컴퓨터 없어 갖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부분 그게 지금 서버 1식 추가하는 것하고 백업장치 증설하는 것하고 또 저장장치 그 부분이 지금 1억 9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인터넷 백업장비 또 2500 그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인터넷 백업장비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외부 업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거는 그러니까 별도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내부 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처리용 서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그러니까 서버를 하나 지금 더 도입한 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재정정보, 인사행정, 세정정보 지금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서버를 하나 더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용량이 부족하니까 서버 1식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두 개로 사용하던 걸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더 크다 이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지금 그러니까 용량이 달려서 그런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서버가 1, 2 있는데요, 서버 하나를 더 추가로 도입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지금 설치돼 있는 인터넷망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아마 서버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속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바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 한 서너 차례 이상 클릭을 계속 해야 만이 접속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원님 컴퓨터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상호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서버 용량이 달리든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은데 한 번 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저희가 전문 우리 요원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의회에 인터넷이 고속으로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예, 안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인터넷 한 번 하려면 한 10번 클릭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이자위원 정보통신과 말고요.

지금 방금 전달된, 제출된 따끈따근한 정보를 보니까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임대료 문제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2년간 대부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료 산정해 갖고 산출방식을 보게 되니까 20억씩 해 갖고 2년 해서 40억 계약시 선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2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걸 보고서 놀랬는데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도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받으면 여기에다 40억을 표시해놨어야 됩니다, 예산 세입에다.

임이자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요.

이거 지금 사업설명회 한 자료거든요. 선납을 하는 거면 그 수입을 40억으로 했어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20억으로 돼 있냐 이거죠, 제 이야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는 연도별로 받는 거라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서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설명할 때 20억씩 연도별로 받는 걸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공원사업소 같은 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2년이나 3년으로 해놓고서 연도별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노적봉 폭포공원 같은 데를 우리 신협에서 임대를 받았는데, 그거를 1년에 한 2억인가 얼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억씩 해서 이렇게 해 갖고 세입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 이따가 2시에 와∼스타디움 관리소장이 오면 그때 한 번 정확히 좀, 이따 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죠.

임이자위원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도 따끈따근한 거 업무배상공제. 이거는 170명 모두 하시려면 민원부서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록구청....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게 자료를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마 각 부서에 우리 민원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민원계에서 다 각 부서별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신청을 받은 게 170명이랍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이게 주로 인감 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조금 설명하는데 그 부분의 표현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인감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의 오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때 이런 데에 해주게끔 돼 있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자보증보험을 안 받아놓음으로 해 갖고 입주자들이 보는 피해에 대한 구상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건데요.

그 인원은 제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검증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장치가 되어야지, 물론 인감 사고, 민원 뭐 이렇긴 하지만 사실상은 더 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살펴서 같이 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인허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인감 하나 잘못 떼 줘 갖고 한 4억 정도를 구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인데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 우리 공무원도 경과실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재산상의 손해를 봄으로 인해 갖고 공무원이 의욕상실 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무과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계과장최선준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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