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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5.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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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5월 16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김기완의원 외 9인 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 관계로 실은 간사님에게 사회를 넘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득이하게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연장자 순으로 신항주 위원님에게 의사일정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김기완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인세대는 결코 우리 사회의 젊은 자녀나 중년세대에 대한 짐일 수 없으며, 동정을 받아야 할 이 시대의 불행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그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날 노부모 세대에 대하여 우리 세대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였고, 안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날부터 지급하고,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김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고, 지급 금액은 월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소정 서식에 의거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동장은 장수수당 지급 신청자의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지급대상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실이 발견된 때는 시장은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4조(지급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 것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지급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의 1에서 장수수당 지급 연령에 대한 기준을 동 조례안에서는 85세로 정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별지 첨부된 타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의 3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경우 1년에 한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소급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소급지급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동 조례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의 4에서 장수수당 지급액은 30,000원으로 정한 사항은 인근 50만 이상의 시(안양, 성남, 부천 등)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인근시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조항에서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본인 외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대신하여 신청토록 규정한 사항은 거동이 불편한 장수노인을 배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자 등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수당이 지급 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견되면 지급을 중지하고 기 지급된 수당도 환수토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노인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약 50여 개 시·군이며, 수당금액은 대부분의 시·군이 3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지급연령을 85세에 장수수당을 3만원으로 정하면 연간 소요 예산액이 약 7억 4,400여 만원이며, 90세 이상인 경우는 1억 9,2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법과의 관계와 안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원은 80세부터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김기완의원 자료에 의하면 수원은 80세.

이기환위원 수원은 80세고, 성남은 90세, 부천은 85세, 안양 85세, 안산도 85세로 지금 조례안을 검토한 것 같은데, 80세로 낮춘다면 얼마나 예산액이.

김기완의원 지금 현재 기준에 80세로 맞추게 되면 20억 정도, 20억 4,700만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85세 이상으로 하면 대상자가 2,068명, 전체 인구 대비 0.3%인데 2만원씩 할 때는 4억 9,600만원, 월 3만원씩 할 때는 7억 4,4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성남이나 수원, 부천, 안양은 언제부터 지급이 됐나요?

김기완의원 저도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수수당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시·군 단위나 이런 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중심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에 안산이 6대도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도 다섯 번째, 한 군데가 어디 빠진 것 같은데요, 어디.

○전문위원 권오달 고양시가 빠졌습니다.

이기환위원 고양은 아직 실시 안하고 있나요?

김기완의원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다소 연령이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 상 85세라도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의원 실제로 조례상에서 장수 노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만 법적 의미에서 장수노인이라는 개념들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원래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지적 차원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또 이만큼 발전해 왔던 과정의 원동력이 지금의 현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복지 정책을 갖고 하는 게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시작했던 조례안이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노인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실시된 측면 있습니다. 물론, 수혜대상자는 전체는 아니고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약간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장기적인 검토는 한번 필요하다고 저도 이렇게 제안하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7억여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시의 재정적인 부담 초래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됐던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비용들이나 일반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줄이고 경상예산도 좀 줄여서 이쪽 복지 부분들은 어르신들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나 이런 것들 충분히 또 같이 고민됐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제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은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보통 수명 자체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81.9세, 남성은 75.1세 이 정도로 평균 생존 연수 정해져 있는데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87세로 규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5세 하면 숫자가 많은데 87세 하면 똑 떨어져요. 아마 재정 여건도 감안하면서 상대적인 노인 기준치를 만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오래 사시는 노인분들께 적절한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령대를 보면 75세부터 9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령은 85세가 적정한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에는 많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아직은 많이 시행을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대략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국장님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보면 서울에는 서대문구 한 곳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료에. 지방에는 많이 실행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노인 분들이 계시고 지방에도 계시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차이점이 뭔가 알고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저도 김기완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김명환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시골 농촌은 젊은 층이 없고 대부분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도시 쪽에는 물론, 젊은 층이 많긴 하지만 상대적인 숫자 면에서는 도시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 관계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수 노인 지급하는 50개 지자체들 보면 대부분 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해 버리면 지자체는 큰 부담이 없는데 40% 내지 90%를 도에서 조례로 정하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잠정적인 추계로 보면 저희시가 한 47억 정도를 내년부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발의하면서 김기완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노령연금법하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중복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물론, 다른 기하는 시·군들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갈 건지는,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서 폐지할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 담당국장 입장에서 본다면 시행을 하되,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 발의안 대로 보면 7억 3,400만원과 또 47억 그러면 50억 이상이 이런 장수 또는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이중으로 지급해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안산시 재정이 아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장수 노인분들한테는 정부 차원에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대개 조례 개정한 데는 시간이 오래 지난 곳입니까, 아니면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이전에 이미 다 한 50개 지자체는 5,6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동에서 하도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떠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또 기초노령연금법이 앞으로 시행되다 보면 중복은 되는데 물론,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줘도 좋죠. 지금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지원해 줘도 좋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튼 저도 긍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아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주민등록만 두면 거주하는 것 파악은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와서 신청하고, 그런 건 지방에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거주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약간의 문제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기초노령연금법에 준해서 거의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최소화할 텐데 지역별로 이렇게 돼서 어디 시는 이렇더라, 어디 시는 이렇더라 그러면 사실은 노인들의 그런 정보 교류는 노인회관 쪽에서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그렇게 하는데 안산은 안 하냐, 그런 깊은 내막을 떠나서. 그러다 보면 마치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또 근원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기초노령연금법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되고요.

이것도 결국은 기초노령연금법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는 것은 좋겠지만 하는 것이 너무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이런 국가적인 큰 틀 안에서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물론,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고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연구가 돼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주민등록상 거주다 그러면 기한은 없잖아요. 안산시에 거주 1년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오면 다음 달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주민등록 기준이라는 것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1년 넘었습니다 하고 기준을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에 등록된 날짜는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있죠.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주민등록을 거주하면서 바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최소한 2,3개월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다른 데를 보면 주민등록만 되면 주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또 1년 이상 거주하는 데가 가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 5개월, 6개월, 5년짜리 있긴 있는데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주는 데가 많고, 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 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소가 타 도시로 이전이 되면 바로 그것이 보고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건 바로 보고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니까요.

김교환위원 매달 그러면 주민등록을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주민등록 번호 입력하고 이름하면 다 확인이 되니까요.

김교환위원 지급을 할 때 그렇게 확인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기완의원 김교환 위원님 질의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군 단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의 인구 자체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측면들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실은 이렇게 타 지자체 조례도 근거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강화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의했습니다만 실은 국민기초노령연금법 관련해서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비율을 떠나서 65세 이상에서 아까 중복을 피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장수 수당, 말 그대로 장수 수당인데 과연 액수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는 저도 타 지자체를 기본, 상식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 분석이나 틀들은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급기준을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으로 잡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이러한 과정들, 충분한 숙의와 논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 지역인 양상동 지역에 105세 된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민선3기 시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100세가 넘어가는 분의 생일이라면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100세가 넘어갔을 때 잔치는 베풀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케익이라도 보내서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모시고 있던 그 지역의, 그것이 수십 만, 수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소수일 텐데, 그런데 특별한 조례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일단 한번 찾아오셔서 격려라도 해주십시오.' 그런 적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안산시가 연령을 얼마라고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소수일 거란 말이죠, 10명 미만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100세 정도 될 때 생일잔치는 일괄로, 행동이 불편하셔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댁에서 할 때는 사실 시가 그들을 격려하고 장수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노령연금법이라든가 장수수당 이런 문제도 좀 더 차분히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3만원 그것만도 필요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조례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막연히 장수노인 얼마 이게 아니라 거기에도 100세 이상인 분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다던가 이렇게 라도 해서 그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그 전에 저도 계장이나 과장 때 장수노인을 파악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시장님이 선물도 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선거법에 걸려서 그러는지 갑자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파악해서 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못하면 제 업무추진비라도 해서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김명환위원 아예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런 방법도 장수노인 조례에 100세 이상은 1년에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금액을 정해도 좋고, 1회 5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김교환위원 저도 거기에 가서 역할이 인사나 하고 절하고 이런 것 외에는 할 게 없이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100세를 넘어 살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초라하게, 그것도 괜찮은 집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시장이라도 와서 격려하고 장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평생에, 그리고 106세가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왕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세분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사실 105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고생을 엄청 한 거거든요. 효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자손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발굴해서 효자·효부상도 드리고 무슨 방안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고, 조례에 넣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주민등록상으로, 정말로 모시는 분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장수하시는 분이 효자·효부상을 몰라서도 못 타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부모님한테 효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상을 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발굴이 안 되니까 주민등록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차례대로, 정말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순으로 해서 효부상을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통적으로 해서 시책으로 찾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예, 그런 식으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쨌든 모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제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옮겨만 놓고, 지금 안 그래도 안산시가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전국에서 모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정말 고령화가 계속 되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쪽으로 되니까 몇 개월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제 TV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수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장수라 하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장수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법적 용어로 장수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검토하는 부분을 보니까 장수노인이라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몇 세부터 장수노인인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혼선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78.6세니까 넘으면 장수노인으로 보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몇 세부터가 장수노인이다 이런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완의원 상대적 의미인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장수노인이라 함은' 이렇게 규정돼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보통 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1.9세, 남성이 75.6세인데 이 평균에서 보면 78.6세 이상을 사시는 분을 장수노인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 의미지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연세를 찾다 보니까 8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수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개선 방법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의 인구층에서 85세 이상의 비율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장수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안산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평균치의 두 배 정도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장수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도 좋지만 장수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예우해 줌으로써 더 장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생일상을 차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시책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책보다는 저희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측면들을 한 조항이라도 넣어 놓는다면, 집행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조례안 중에서 제4조의 2호 「장수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것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지요.

김기완의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569억 3,101만 5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5.3%인 28억 6,83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66억 5,746만 8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5.4%인 28억 9,982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산업교통과는 2억 7,354만 7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3,15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쪽, 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의 야외공연 시 휴대 가능한 디지털 피아노인 신디사이저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는 6월 1일자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 개소됨에 따라 문화체육담당의 주구운동장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주구운동장 및 화장실 관리용역 위탁사업 등 4건에 3,863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민원상담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 설치공사비 400만원과 상담실내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상담 및 업무추진을 위한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2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국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중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인상 등에 따라 3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증가로 6억 7,928만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이양사무인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5건에 4억 1,649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지방이양사무인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3건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3,200만원과 영아 1인당 지원단가 인상 및 보육시설과 영아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영아반 운영비 지원 등 3건에 9억 8,37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육시설이용 아동의 건강검진비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에서 팔곡이동 446번지 외 2개소 일원에 농로 재포장 공사의 공사구간이 일부 조정되고, 자체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3,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난 5월 4일자로 상록보건소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15억 2,882만 7천원으로써 2007년도 본예산 488억 7,514만 7천원 대비 5.4% 늘어난 26억 5,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10억 4,860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4% 늘어난 26억 2,488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교통과는 4억 8,0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 늘어난 2,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주구운동장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6,192만 1천원을 감액하게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비 지원사업은 2007년 본예산 편성 시 국비 내시액이 부족하여 미편성하였던 1억 4,3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지급단가 및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민간 및 시립경로당 등 금년도에 최소 4개소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2007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내시액 부족으로 미 계상된 2억 8,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우리시의 대표적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선부동 13단지 노인들에 대한 급식지원의 필요성과 본예산 편성 시 부족 내시된 부분 등 총 4,069만 7천원을 증액한 것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도 2007 본예산 편성 시 내시액 부족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9,7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와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또한 2007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족했던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금년 2월부로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직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증가가 예상되어 2억 8,800만원을 추가하였고, 정부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금년 3월부터 연령별 지원액 기준이 21% 증가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는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써 점차 지원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하고,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4억 7,081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은 2006년도까지 시에서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 구에서 지급토록 변경되어 2007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4쪽, 산업교통과 소관 주요예산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대부남동 1238번지 일원 농로포장 공사는 예정 구간이 도시계획구역상의 체육시설(골프장)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대부북동 680번지 일원으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으며, 집단농지 지역의 벼 병충해 항공방제 편의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길동 474-43번지 일원에 대한 농로포장 공사비 1,9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양 구청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의 계산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취사원 인건비는 영양사와 조리사 보조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이 네 군데 있습니다. 영양사에 대해서 효도휴가비를 연 2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조리사 보조원은 4개 경로식당에 1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당 45만원, 그리고 효도휴가비를 45만원의 50%인 22만 5000원씩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로식당 취사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과 퇴직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취사원이면 몇 명, 몇 명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요. 취사원 뿐만 아니라 식당의 영양사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일단 상록구의 예를 들면 4개 식당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영양사는 4개 식당에 각 1명씩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 1명씩이고요.

취사인원을 기준해서 100명에서 120명인 경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동과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명수가 많기 때문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보조원의 경우입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단원구도 무료급식 경로당이 4개소가 있는데 1개소 당 영양사 1명씩, 또 조리사 보조원이 2명, 특히, 또 원곡경로당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에는 4개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순수치 비교입니다만 각 분야별로 영양사나 취사원이나 임금 격차가 있겠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와 취사원의 임금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면 14명과 13명인데 13명인 데가 인건비가 더 많게 계상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구는 지금 13명인데 전체 예산액이 상록구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상록구는 14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산 기초를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는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있어서요.

김동규위원 그분이 있어서 그분의 인건비가.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사를 경로당의 인건비로 해 가지고 계상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 사회복지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 경로당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에 근무하는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로.....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이번에 상록수보건소장으로 승진되셔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만 책임 있게 단원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되, 담당계장께서 정확하게 자료나 내용 근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서포터 해 주십시오.

그걸 참고하시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대충 두루뭉실해서 얘기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인건비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원곡경로식당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는 우선 급식뿐만이 아니라 취미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93년부터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니까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올리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같이.

김동규위원 그게 정확하게 사회복지사가 경로식당에 근무한다 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게 이게 맞는지 그걸 먼저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라 하면 다른 쪽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하는 사회복지사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경로식당의 운영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식사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한테 식사시간 외에 취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수성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사를 또 둘 수 있겠네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여기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93년부터 쭉 운영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례라는 게 있으면 그게 결국은 또 전체적으로도 적용되기 마련인데 앞으로 그러면 그런 특수성을 제외하더라도 경로식당에도 사회복지사로 해 가지고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례인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팜 어떤 사업이에요? 학습 재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크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학비 입학금하고 수업료, 아동 양육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비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이 1만 7천원 150명, 그 다음에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34만원 340명 있고,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월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교구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산정해서 올렸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일부 삭감되고 그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연도별로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비례하기 때문에 차츰 늘어나고, 또 예산도 당초에 없었던 도비도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주위원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인원요?

신항주위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인원은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연도별로 추이를 작성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노인교통비는 지금 느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노인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노인도 늘어나게 돼 있고 또 노인의 수령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인구 비례해서 타 시에서 안산시 복지가 잘 돼 있다 그러면서 이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증가되는 비율이 어때요, 인구 비례해 가지고 더 많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최근에 노인의 비율이 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있어서 상록구청 4억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인건비말고 어떤 처우개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기환위원 512페이지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산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2월 28일 이전까지는 일부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3월 1일부터는 겸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가 증가했고,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65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13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민간보육시설에서 주로 21인부터 한 39인 이내까지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처우개선비라 하면 급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간외수당 지급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시간외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간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어린이집에서 들어주면 1인당 월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이다 이렇게 라기 보다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근무한 선생님들은 1인당 무조건 15만원 정도 처우개선비를 받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4대보험을 들어야 되고 84만원 이상 보수를 지급해야 이런 조건 두 가지를 맞추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총 수혜자가 1,06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밑에 보면 둘째아 0세부터 1세 보육료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0세부터 1세아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 가정이 해당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이기환위원 저소득 상관없이 둘째아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이기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육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 어떤 기관에 맡겼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들쭉날쭉 하지 않나요? 0세부터 1세까지는 누구나 다 보육을 시키지 않을 거고 거의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근로자 자녀 같은 경우는....

○단원구청장 이용수 말씀드리면 이것은 근로의욕 고취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인 가정에 대해서 0세는 25만 2천원, 1세는 22만 1천원 정도로 하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0세는 36만 1천원 한도 내에서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점점 널리 이런 제도가 알려짐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건소장님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이 거의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상 1인당 6천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아, 아동들이 제때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에 대해서 빨리 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난 본예산에 이 예산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1인 6천원, 그 다음에 부모가 부담하는 게 4천원 정도 해서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 돈 걷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장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몇 %를, 50%면 50%를 걷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설장에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장들이 아이들의 건강검진비 내지 다른 사용 목적으로 돈을 못 걷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장들이 상당히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전액이 지원되지 않고 일부는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시설장들은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검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키라든가 몸무게 또는 구강 치아검사, 소변검사, 청각검사 이렇게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물론, 이외에 더 추가로 피검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도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공무원 신체검사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범위도 확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외에 더 정밀한 검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로부터 내용물을 보내서 받아도 구청이나 그 다음 담당 부서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권장을 하진 못하지만 그걸 문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학부모로부터 검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거출 하지 말아라.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그건 일반적인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외에 다른 학습 재료비라던가 이런 것을 걷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 저희한테 미리 협의를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의 건강검진도 그냥 통상적인 것, 으레 한번 갔다가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부모들이 못 가는 대신 보육시설에서 병원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아이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청 530쪽요.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120명으로 되어 있고 3,36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232명 그랬는데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에 것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위에 것은 보호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월 1인당 7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은 그 학생에 대해서 학습 재료비라든지 특별위로금, 또 교육보조 이런 걸로 해서 지급하는 지급 구분이 틀립니다.

김명환위원 2개 다 18세 미만의 타인이 위탁해서 지원해 주지만 밑의 것은 학습비가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은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소년소녀가정 있습니다. 4세대에 6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학습재료비, 또 설날이라든지 어린이날, 추석, 연말을 통한 특별 위로비, 그 다음에 학원 수강을 받을 때에 필요한 교육 보호비,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소년소녀가정의 예산은 어떻게 지금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본예산에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4명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소년소녀가정 아까 제가 8명이라 그랬는데 7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양사무,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빠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증가폭이 단원구는 많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 지원이 55명,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이 157명에 비해서 단원구는 많은데 전년과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단원구청장 이용수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면 작년에 비해서 월 2명씩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월 2명씩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김명환위원 물론 인원이 같다라는 법은 없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상록구 같으면 월 몇 명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정이 작년 8월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11세대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하고 상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정도 위탁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절대적인 인원도 물론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만 서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을 원하면 항상 위탁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 그리고 또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김명환위원 조건이 맞아야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조건이 맞고 소년소녀가정이 위탁양육 지원을 원했을 때는, 아무래도 소년소녀가정은 위탁하는 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약간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성을 띄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좋겠고, 또 이렇게 지원하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상록구는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몇 명이나 되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재가노인 식사배달 인원이 단원구는 현재 80명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선부1동 13단지 노인들을 위해서 100명을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합쳐서 100명 증가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100명이요.

김교환위원 그럼 180명 정도.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식사는 지금 어떻게 배달되고 있지요, 어떠한 경로로. 식당에서 직접 갑니까, 아니면.

○단원구청장 이용수 무료경로식당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하는데 이것은 1식에 2,500원 가량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가정으로 배달되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음식은 배달한 음식과 특별히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한번 여론화가 돼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여름 같은 계절에는 특히, 과거에는 여름 그러면 7, 8월이 여름이라고 그랬다면 지금은 사실 5월이면 여름이거든요.

그러나 식사를 조리하는 쪽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소홀할 수가 있어서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의 식사는 자칫 잘못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나면 그동안 안산시가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과 사업들을 한 것이 자칫 한꺼번에 잘못된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특히, 음식이 조리대를 떠나서 밖으로 멀리 나가는 식사 문제는 통상적으로 그들이 하니까 라고 해서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수시로 일시적으로 불시적으로 식사도 한번 드셔도 보고 과연 괜찮은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인원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적인 면, 그 다음에 배달되는 음식은 거의 다 비슷하겠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노인들이 식사를 좋아하지 않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드시는, 적게 드시는 것, 아니면 딱딱한 음식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점검을 해야 될 곳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또 불시로 식재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사 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잡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 또 원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민원처리 해피콜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받아서 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 식사가 요새 어떠냐,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찬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문제는 하여튼 특히, 식사 문제는 노인들이나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식사 문제가 자칫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내지는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안산시 전체 노인정을 다 지원하고 있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시가 한 노인정이든, 아니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하는 노인정이든 지원해 주고 있는 범위가 난방비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난방비 말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운영비도 그 비용이 아파트나 연립이나 공동주택이 다르지요. 똑같지는 않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거기의 회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교환위원 회원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김교환위원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주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그렇고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50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인 이하는 월 25만원, 50인 이상은 월 30만원, 100인 이상은 월 35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경로당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경유라든지 LPG로 했을 경우에는 70만원, 이것은 한 달치가 아니라 5개월치를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도시가스라든지 할 때는 35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만 보통 지원해 주잖아요.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인데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있는 노인정은 자칫 사각지대가 돼서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민원이 올라와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 해결 방안은 없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지원을 노인정까지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정과 공동주택 지원조례 범위 내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시립이 됐든 뭐가 됐든 노인정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급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써라 이런 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불과 2∼300만원이면 할 것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떠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돼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제가 민원으로 올렸던 상록구 부원빌라에 있는 부원노인정은 지붕이 슬레이트, 처마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놓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오래돼서 다 썩고 슬레이트도 낡아서 깨져 떨어지고 있고 나무도 많이 썩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결국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요구하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많은데 안산시 예산은 한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또 우선 순위를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이 밀려가고 있단 말이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 조례는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또는 도서관, 이렇게 여러 민간들이 운영하는 공공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이고, 저희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경로당으로 본다면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경로당까지 다 함께 저희가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시의 방침이 여러 공공의 개념으로 공공주택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 경로당까지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약 97개의 경로당이 있고 시립이 48개입니다.

연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8개 경로당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연초에 시설조사라든가 현장에 가서 유지 보수 대상을 뽑아서 6월말까지 공사해야 할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그리고 6월 이후에는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예산상으로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어떤 기준을 변경시킨다든가 하는 기초적인 변경이 없다면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업무의 범위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원도 저희가 동장과 한번 상의해서 민간 차원에서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늘상 보면 예산, 그 다음에 방침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민원, 그것은 사소한 민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지붕 전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슬레이트 좀 고치고 나무를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침이 없다.

이런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집을 수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원봉사팀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와 긴밀한 연락이 돼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데 유관기관과 연락해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가능하겠느냐. 어차피 그들은 그런 것을 취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큰비용이 아니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방침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과 상의해서 민간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모든 일들이 시립에 속하지 않고는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을 다 시립으로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 민간으로 돌리고 있는 입장인데 모든 시설을 시립화하고 기존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안산시의 노인이나 복지시설을 찾고자 하는 모든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은 염두를 두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하시고, 이기환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복지상담실 설치 공사비, 그리고 양 구청에 통합조사상담실 설치공사비 해서 왔는데 현재 복지 부분만 따로 해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복지상담실 설치는 별도의 건물에 새로운 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무실 내에 칸막이로 구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민원실에 상담실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주민생활지원과 내 사무실에 별도의 구획을 만들고, 일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구획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원실 안에 민원상담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복지 부분만 따로 해 가지고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사회복지 부분의 많은 일이 지금 동사무소로 이양돼서 동사무소에서도 그 담당이 따로 배치돼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게 상담실을 만들면 분명히 자산취득비까지 올라오고, 또 거기에 분명히 인원이 배정돼서 상시적으로 상담에 임해야 되는 구조, 다시 말해서 상당한 제반 비용이 수반될 텐데 꼭 이렇게 구청에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이 상담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부터 지원에 이르는 단계가.....

김동규위원 지금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변경됐기 때문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2006년도에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동에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자기의 보호를 요청할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했었는데 지금은 통합조사팀이 생겨서 구청에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의 상담을 직접 구청 민원실에 통합조사팀이 별도의 공간을 가지도록 기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3평정도 그리고 안에는 개인 신상이.....

김동규위원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가 정말 너무 많아서, 다 아시죠. 얼마나 업무량이 많습니까. 그럼 그 업무중의 일부가 구청으로 다시 오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내관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통합조사라고 해서 일단 자기가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소득, 재산 조사부터 시작해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복지상담실이 구성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기 인원 편성이 복지담당까지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사 그 부분이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경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식당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가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에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4개소가 현재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4개소를 말씀드리면 원곡동에 원곡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또 선부동 1077번지 대준빌딩입니다. 거기에는 선부경로식당이 있고, 초지동 초지종합복지관 1층에 초지경로식당이 있고, 또 선부동 노인복지회관에 단원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노인복지회관과 선부1동 1077 대준빌딩과는 거의 근접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대준빌딩에는 안산선민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급식시설 1개소에 대략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차등 지급하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차등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운영비로 한 6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기환위원 월 1개소에 60만 원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식사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4개소에 470명 정도가 급식하고 계십니다.

이기환위원 470명이면 120명이 조금 안 되는데 현재 65세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각 구에 4개소밖에 없는 상태로 한 급식소에 120명이 약간 안 되는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몰리거나 또 120명도 안 돼서 채 한 6∼70명만 급식을 한다던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대략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원곡동 원곡경로식당이 한 100여 명, 선부 대준빌딩에 125명 정도, 그 다음에 초지경로식당이 한 125명 정도, 단원경로식당이 1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현재 지원액에 맞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는 200명에게 식사를 주고자 하는데도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인원을 120명으로 맞춘다든가 100명으로 맞춘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무료경로식당은 사실상 구에서 지정 위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 위탁해 가지고 구에 통보해 주면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파악했을 때에 인원수가 넘쳐서 그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간혹 시간대별로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시로 파악해서 인원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구청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개소에 60만원씩만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0명의 어르신들이 오는데도 부족해서 못 준다 급식소 운영하신 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가 없는지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예산은 자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자체 내 예산 부서에서 잘려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번도 자른 기억이 없는데 잘랐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상록구 관련에 있어서 실은 보니까 농로포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남은 금액인 건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끝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바로 이렇게 반납하셨네요, 돈이 없으니까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남동에서 북동으로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정들 상당히 결정했었을 때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했었는데 이 예산이 남동에서 북동으로 갔나요, 북동에서 남동으로 갔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대부 남동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확정했는데 거기가 금년 초부터 체육시설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대부도는 사실상 농로포장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상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하거든요. 그 금액에 맞는 사업지를 선정해서 그리로 사업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체육시설 부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골프장 말씀.....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토지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그에 따르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부분들은 그 정도의 앞뒤의 계산과 틀이 있어야지요, 예산 세웠던 부분들이. 앞으로 될 과정 있으니까 그 부분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요구한 수요가 지금 갈등 관계의 틀에 있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울 때는 신중히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 지적했던 통합조사 상담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려일 겁니다. 동사무소에 상담실들이 옛날에 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보면 제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나 인력들 부분에 있어서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창고로 쓰이거나 타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통합조사팀의 공간도 부족하고 업무 능력을 위해서는 상담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기능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우려도 있지만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구청장님들이 동사무소 그러한 부분들도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또 실은 구청 단위의 통합조사팀이 구성되어서 원스톱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에 반해서 그러면 단위, 동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업무의 역량들이 잘 또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차상위나 여타의 부분까지 더 확대되고, 서비스들이 확대됐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과정 속에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체계, 주민생활 지원체계가 바뀌면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후에 행감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실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저소득층과 그리고 유공자 틀의 물론, 이게 수급 조절에 대한 큰 틀의 정책적 업무는 본청에서 하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한꺼번에 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은 그 얘기의 명맥이 뭐냐하면 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영은 됐지만 반영되지 않아서라는 어려움들 본청에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받다가 잘려지니까 이 분들 집단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서비스에 대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정리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은 이번 무료에서 유료로 바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산업교통과 부분도 기 저번에도 우리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견인업무 자체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 운영비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예비비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단원구 같은 경우는 견인차 1대밖에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견인은 못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만 옆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겠네요? 견인 안 하면.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일단은 견인할 때 보다 훨씬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훨씬 적게가 아니라 1대 가지고 해 봤자, 상록구는 지금 운영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는 기간이 완료돼 가지고 5월중에는 견인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견인을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차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차량이 없으니까 저번에 일부 예비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여러분들이 차량이 없다고 안 해 버리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민원 안 생기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단원구의 경우는 견인 차량이 구에 있는데.

○위원장 김기완 업무의 연속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업무인데 책임 있게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담당 부서이니까 책임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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