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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6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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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5월 18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중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규환 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회관장입니다.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병호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조주형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박정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1%인 122억 3,191만4천원을 증액한 1,131억 2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인 3,885만 3천원을 증액한 30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5%인 3억 5,862만 8천원을 증액한 68억 3,94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1%인 30억 8,525만 7천원을 증액한 192억 3,50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인 3,885만 3천원을 증액한 30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5.3%인 9억 6,829만 8천원을 증액한 193억 1,18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20%인 38억 8,078만 8천원을 증액한 233억 3,1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4.5%인 21억 9,500만원을 증액한 234억 7,6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9.9%인 7억 6,483만 6천원을 증액한 84억 3,03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기정예산대비 0.9%인 800만원을 증액한 8억 5,6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3.4%인 8억 4,483만 7천원을 증액한 71억 4,0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대비 19.5%인 1억 7,943만원을 감액한 7억 4,17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안산와∼스타디움은 기정예산대비 8.9%인 3억 570만원을 증액한 37억 3,9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11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대부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부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6,900만원 중 2007년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설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우선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07년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고 지역 내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촉진 등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 할레루야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 이전 조건에 따른 운영 지원금으로 안산 와∼스타디움의 활용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대내외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시 유소년 축구발전과 엘리트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원곡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건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 학교운동부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곡중학교 축구부에 현대적인 합숙소를 건립하여 꿈나무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안산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공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8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공사로 족구장 재조성 1개소와 축구장 스탠드 설치 2개소, 테니스장, 국궁장, 인라인장, 야구장 등을 개보수하여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시설 개보수 및 교체공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의 체육시설인 올림픽 수영장 개보수 및 시립호수테니스장 야간조명 설치, 양궁경기장 모래판 및 주변시설 보수를 통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체육시설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정·학교분야 환경인증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시행을 목표로 가정과 학교 분야에서의 환경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평가 항목 및 방법선정을 위한 사업으로 민·관·학·연이 함께 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록수공원 보완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으로 상록수 공원 내에 건립중인 최용신 기념관과 연계한 공원 보수공사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테마가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호수공원 라일락 동산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시민의 헌수운동으로 추진한 “향기나는 라일락 공원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이 특성화된 명품도시, 향기 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지원생활과요.

현재 대부문화복지센터 가칭 건립공사 계속비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대부도 인구 한 7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에 또 경로당도 올라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경로당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안산의 4만에서 5만 가까이 되는 동네도 아직 그런 복지센터가 없는데 대부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7천여 명되는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현재 사업비가 63억 6,900만원 물론, 도비가 많겠지만 이렇게 적은 농어촌에 안산시 현재, 물론 대부동도 안산시지만 기존 동네 4만에서 5만 되는 지역에도 이런 문화센터가 없는데 7천명되는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복지센터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대부도는 안산시하고 떨어져있는 오지인 성격 때문에 문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2003년부터 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부지도 마련이 돼 있고 다만, 결정고시만 금년 8월에 결정고시 되는 걸로 부지가 기 마련되어 있어서 추진을 쭉 하다가 예산 상 사정 때문에 추진 못했던 사항인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사업이 주민의 이용이라든가 그런 편의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먼저 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는 반대 급부로 문화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때문에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지 매입비가 16억 7,300만원인데 대지가 몇 평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총 대지는 1,510평인데 그 중에서 매입 대상이 11필지 1,390평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평당 대지 매입가격이 한 11만원쯤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지금 한 11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1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이기환위원 대부 북동이면 현재 대부동사무소 근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동사무소 바로 붙어있는 데입니다.

이기환위원 11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매매 가격을 확인해서 예산 반영한 거거든요.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에도 외곽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많은데 현재 조그마한 경로당 하나 짓기도 어렵고, 경로당을 짓기 어려우면 전세로 돌려서 우선 노인분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안도 사실 힘든데 엄청난 투입을 해서 7천여 명되는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더 외곽에 위치하면서 또 더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곽에 있다는 그것보다도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먼저 지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대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데 부부가 직장에 다님으로써 5세에서 8세 아동들에게 독서도우미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하는 일들인데 똑같은 반복해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라 해 가지고 꼭 이렇게 만들어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자꾸 같은 반복, 중복되는 사업들이 새로운 혁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확대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4대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 부담하면서 도비와 시비 부담 지시가 떨어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최초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아동들의 유치원을 한번 보자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단지, 유치원은 0세부터 3세까지 받는 않는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이 태동해서 사실 똑같은 교육기관인데 어린이집에서도 7세 아동반이 있고 유치원에서도 7세 아동반이 있어요. 달라진 것은 없어요. 똑같은 아동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해 가지고 서로 중복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다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서를 읽어주고 가정방문해서 아이 돌보미를 한다 이런 것은 거의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요즘 초등학생까지 방과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정부 산하에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새롭게 개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복성 있는 사업은 물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 시책에서는 걸맞게 중복성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지금 맞벌이부부가 저녁 늦게까지 맡기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돌보미로 해서 독서를 읽어준다 그런 이중 중복성 있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또 여성들한테 일자리 창출해 주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복합돼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그게 얘기가 되겠지만 아이들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정부에서는 똑같은 일자리를 줄이면서 그 일자리를 늘린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중복성 있는 것은 지양하고 물론, 다른 쪽으로 일자리 창출하면 좋겠지만 자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의 맞벌이부부 자녀 5세에서 8세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교육 자체를 다시 중복성 있게 독서를 읽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을 파견한다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복지부에서는 표준형 사업으로 그런 것을 내려보냈는데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복지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은 별도로 확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하면 10분 정도씩만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체육청소년과요.

원곡중학교 합숙소 지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원곡중학교 합숙소 관계는 지난번부터 쭉 합숙소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제43회 전국 중학교 춘계연맹전에서 총 178개 팀이 나왔는데 그 중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희 시 방침에 전국대회에서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가져야되지 않느냐, 따라서 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3억을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하고 2억은 교특비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 창단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정확하게 창단일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김명환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한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7,8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더 되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오래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오래 됐죠. 그동안 전적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다지 잘하지는 않았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실적을 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 TV에서도 전국대회 방영해 주고 중계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했으며 또 안산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학교도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국대회에서 이러한 규모로 한다면, 저희는 준우승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숙소를 지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총 평수가 얼마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총 평수는 2층으로 해서 약 11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층에 110평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3억 원이면 다 할 수 있겠네요. 총 5억원 들어간다고요. 합숙소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게 샤워장도 있겠고 화장실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휴면할 수 있는 방도 있겠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평을 잡으면 1평당 300만원 꼴 해도 충분한데 500만원 꼴로 예측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이렇게 숙소를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전부터 요구는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지만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학교 합숙소를 물론 지어주면 좋은데 모든 운동경기부에서 축구뿐만 아니고 여타 종목들이 다 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이 중요한데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많은 학교를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학교 체육이 사실 열악하고 힘들고 학부형들이 일반적인 학생보다 상당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경기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합숙소까지 지원해 주게 되면 한쪽으로 걱정은 돼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구기, 육상, 투기, 이렇게 해서 전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국대회 입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전국대회 입상한 학교에 한해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영도 학교에 수영장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수영장을 다니면서 전국대회 우승한 아이들이 가끔 현수막을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학교에서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래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 방침에서도 전국대회를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 그런 하나의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와∼스타디움이 지어지면서 할렐루야 축구단이 유치됐고, 또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과 연관해서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고 발전하려면 하나의 장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여러 종목에서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예산과 관련된 것을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난감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를 빛낼 수 있고 스포츠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을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곡중학교 축구부 창단이 오래되었고 그동안 실적이 아주 저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산의 초등학교 축구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전에 보면 화랑, 광덕, 어디 몇 군데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 학생들이 커서 그런 학생을 스카웃 해서 그때부터 원곡중학교가 빛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연수로 봐서는 원곡중학교가 상당히 오래 됐지만 전적은 거의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2위 입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지원해 주면 다른 종목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올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으로 둔다고 했을 때는 전국대회 입상만 하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공간 교통섬 녹지조성 사업이요. 녹지과장님 이시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녹지과장 이규환 녹지과장 이규환입니다.

이것은 에버그린시티 사업의 일환으로써 2007년도에 경기녹지재단에서 안산시가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경기녹지재단 전입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자투리 공원말고 일반 기존림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해당은 됩니다만 이것은 사업 장소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가 사실 공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있고 이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인공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기존림의 울창한 숲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인공적인 공원을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공원이 있을 만큼 있으니까, 또 녹지가 있을 만큼 있으니까 인공으로 하려면 예산이 몇 배가 들어가지만 기존림을 잘 활용하면 아주, 거기에는 수종이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되고 들어가면 정말 공원 같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면 탄광을 개발했다던가 이런 곳에 공원을 만들다 보면 아주 기존림이 울창하니까 정말 들어가면 숲이 우거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나무 수종도 몇 년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그 공원이 물론, 세월이 많이 가서 100년, 200년 후에는 좋아지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총체적으로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림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협소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장소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고,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약 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400㎡면 평수로는 얼마 정도 되지요?

○녹지과장 이규환 약 130∼40평정도.

김명환위원 아주 적은 공원이거든요. 그야말로 자투리 공간인데 그런 자투리 공간을 시민들의 다른 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 많잖아요.

이런 소규모 자투리 공원은 서울 같은 데에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서울은 몇 번 봤어요. 도심 속에서 공원이 없으니까 자투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시는 공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투리 공간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기존림에 투자하면 더욱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깊이 있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 347쪽,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매년 있는데 금년도에는 3명입니다.

신항주위원 3명이에요.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800만원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계속 했었습니다. 한번 수술하면 3년 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2006년도에는 한 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세 명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청각 등록장애인이 1,760명입니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2% 정도가 청각장애인입니다.

신항주위원 한 번 수술하고 나면 영구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정상인으로 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많이 해 드려야 되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업비가 1인당 8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부터는 1인당 300만원씩 또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신항주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빨리 수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도우미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2명이고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자치센터에서 근무함으로써 자치센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프로그램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전체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도록,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신항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신항주위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요. 노인일자리 은빛사랑나눔단은 어떤 단체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재 저희가 수행 기관을 다섯 군데, 상록구 노인지회와 복지관, 안산실버인력뱅크에서 하고 있고, 예상 인원은 525명이었는데 참여한 인원이 447명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입니다.

신항주위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공익형과 교육형 등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공익형은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교통지도를 한다거나 공원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교육형은 복지관 같은 데,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지도하는 것.

신항주위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위스타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요. 361페이지 체육대회 개최는 어떤 체육대회 개최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5억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아니, 361페이지 2,000만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농아인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26회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를 안산에서 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선 편성됐어야 했는데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늦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육회 예산에서 2,000만원을 선 집행하고 그 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 업무 자체도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저희 체육청소년과 업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한대역앞 로데오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나가서 거기 상가협의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것을 아주 반대하시던데요.

○녹지과장 이규환 상가협의회 회장님께서 저희 과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은 현재 중앙역 앞에서처럼 로데오거리와 한대역앞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타 시의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 원 이상씩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사업을 조속히 해달라는 모형도까지 해서 저희 과에 제출했습니다.

신항주위원 내가 갔었을 때는 아주 반대가 심하시던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신항주위원 알았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떤 겁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이것은 에버그린시티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의 담장을 허물어서 담장 자체의 보도와 경계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는 사업인데 현재 교육청에서 그쪽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도 학교 경계 부분의 시측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중앙중학교는 진짜 맞붙어 있으니까 필요한데....

○녹지과장 이규환 그것도 그렇고 화랑로 쪽과 담장과 고잔2동 쪽, 또 안산 서측의 정문에서 화랑로측까지 다 허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서 333쪽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내용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것은 당초에 각 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본오복지관에 4,000만원과 초지복지관에 3,924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자복지관 전기증설 공사 1,4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도비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하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도비 받는 김에 아주 목도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쪽에 6.25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 사항은 6.25참전 전우회와 베트남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3개 전우회에서 참전탑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인데 3개 단체가 합의 안 되면 못해 주겠다 쭉 그렇게 버텨왔던 것인데 3개 단체가 한 군데에 짓겠다고 합의가 되는 바람에 성호공원에 화랑유원지에 건립해 놓은 모양의 탑을 건립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6.25와 베트남,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고엽제요.

홍연아위원 참전기념탑의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화랑유원지에 있는 것과 같이 상징탑이지요.

홍연아위원 무엇을 기념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참전용사들.

홍연아위원 참전을 잘했다고 기념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런 형태입니다.

홍연아위원 베트남 참전 잘한 거예요? 시에서 여기 지원해 줘야 될 이유를 잘 찾을 수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화랑유원지에 기존의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유공자탑을 지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참전 전우회 탑을 세우겠다고 해서 쭉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걸프전 참전용사들이 돌아와서 기념탑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 주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추가로 더 없기 때문에 최종 3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홍연아위원 단체야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참전 유공자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또 기념탑 같은 것은 보훈처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요구가 오고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요구가 온다고 다 들어줘야 될 일은 아니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옮겨졌나 봐요. 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부서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분리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삭감하고 사회복지과로 간 것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왜 옮겼다가 도로 옮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기존에 사회복지과의 복지협력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복지협력계가 들어오면서 기존 사회복지과에 두도록 한 겁니다. 업무분장상 왔다갔다해서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정신이 없고 일하시는 분도 정신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싶어서요.

그 다음에 341쪽의 사회복지과 후원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 보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사항이라서 과간 이체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335페이지에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334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회의수당, 임차료, 유지보수비가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후원업무용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작은 사랑 큰 보람 사업의 후원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밑에 작은 사랑 큰 보람 사업추진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진 사항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4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극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정예산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체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 사항도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에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돼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옮겨서 업무 이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44쪽에 보면 구인구직자 생활정보지 광고 500만원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홍보 방법을 지금 현재는 기존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생활광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거기에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인구직 양쪽 다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가령 구인구직 신청이 들어오면 다 생활정보지에 실어줄 예정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가 월 919취업광장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일을 정해 가지고 그때 하기 전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게재를 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회사를 다 실어주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면을 활용해서.....

홍연아위원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추경이 확정되면 6월부터라도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 장애인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평화의집 작년에 예산 지출이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평화의집은 지금 현재 이것은 도비 기능보강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버스를 1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능보강사업이 버스 교체라고요?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버스 교체 내용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평화의집은 버스입니다.

홍연아위원 도비 보조 신청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설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시설에서 시로 하면 시에서 도로 신청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신청한 내용이 이 두 가지였습니까, 아니면 선정된 것이 이 두 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평화의집에서는 버스를 신청한 거고, 그 다음 명휘원에서는 노후 배관 교체하는 것 두 가지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 준 겁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시설들은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다른 시설이 없거든요. 장애인시설은 평화의집하고 명휘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장님,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등록된 데도 있고 등록 안 된 데 포함하면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등록된 데는 6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밑에 사회복지회관부터 해 가지고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활사업장 각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복지 쪽의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국비, 도비 등등 해 가지고 아주 무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좋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회가 가야 된다고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 안산시의 사회복지 분야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얼마가 지출되고 어떤 사업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는 사업장 혹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백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런 예산성 이런 형식이 아닌, 명휘원이다 그러면 명휘원에 도대체 장애아가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있고 또 어떠한 예산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얼마씩 들어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런 백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저희가 전부 자료 다 검토하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한테 다 물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마다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분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산 심의를 떠나서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그 쪽 분야를 조망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홈그룹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대성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도 필요로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저번에 저희들이 보육 관련 예산 지원 내역들을 쭉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복사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와서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집행부도 보고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단체까지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야 계속적으로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집행부도 좋고 저희도 좋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번에 행감 때도 필요할 테니까 그 전까지 해 가지고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지원 체육청소년과 합숙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안산시도 직장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안산시 직장팀 합숙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직장팀의 합숙소는 다섯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임대, 월세, 전세 빼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어 줘 가지고 하는 합숙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관사였던 월피동에 남자 탁구부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그 예산도 저희가 심의합니다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원곡중학교가 우리 안산시를 빛낸 측면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 소속돼 있는 직장부 팀들조차도 합숙소가 없어 가지고 물론, 그건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습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합숙소가 없는 실정에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원곡중학교에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5억이 결국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뭔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까 전자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체육 종목에 엘리트종목도 있고 꿈나무 육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체 같은 경우 51개 종목이고 체육회는 25개 종목을 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희망이랄까 이런 부분, 또 비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를 놓고 했을 때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정적인, 또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곡중학교 관련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이번 4월에 안산시를 빛내고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의 대표의 성격인....

김동규위원 예,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로 해 가지고 인건비 1억 올라온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회 기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회 지원은 9,500만원에 지금 급여로 그렇게 됐었는데.

김동규위원 운영비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운영 지원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에 없던 게 인건비로 해 가지고 1억원 지원해 달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회 총 운영비는 올해 17억 9,500만원으로 지난번에 경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9,500만원으로 5명의 인건비 주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1억 6,400만원 정도가 봉급에서 수당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충당이 이사회비라든가 기타 수입금, 또 시 보조금, 체육진흥금 일부에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00만원 인건비에서 부족 되는 금액 1억을 충당해서 지원되어야만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보고 드리고, 또 세워 주십사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 견해로는 굳이 체육회의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에 일부의 이사회비라든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시설의 수입금, 이런 부분들하고 체육진흥금에서 3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자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이런 데를 보면 저희 사무국 직원 수와 비슷한데 인건비 운영 보조금에 대한 것은 2배 또는 3배, 4배에 가까운.....

김동규위원 과장님, 다른 시에서 그렇게 많이 준다고 저희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죠. 다른 시 기준으로 하다 보면 따라가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여기서 끝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한 가지 말씀 더 첨부 드리면 사무국장, 운영과장, 사업과장, 사무원이 둘 있는데 사무국장은 5급에 15호봉, 그 다음에 운영과장은 7급에 13호봉, 사업과장은 7급에 8호봉, 또 사무원은 9급 4호봉, 9급 2호봉 이렇게 상당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인건비 자체는 현재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줘야 될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 지원금으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 견해인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의 구인구직자에 대해서 344페이지,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몇 명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월 919취업광장을 실시하는데 주로 홍보 수단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올 때는 기본적으로 광고비가 얼마고 또 기간은 얼마며.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6개월간.

김동규위원 어디에 낸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생활정보지요.

김동규위원 생활정보지도 우리 안산에 몇 개 있잖아요.

혹시 단가 얼마씩인지 알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용기간은 6개월이고 사용 면적은 1/2페이지 7단 17.6㎝를 사용하는 걸로 1개소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박스광고로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한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김동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6개월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6개월에 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김동규위원 어디서 그런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생활정보지....

김동규위원 생활정보회사가 세 군데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한 두 군데 물어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면 한 군데고 두 군데면 두 군데고 그렇지 한 두 군데.

장기간 그렇게 내면 할인도 되고 또 줄광고로 내면 더 싸고 이런 것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올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안산시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복지지원 내지 재활사업 지원 이런 액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단체 지원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무시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원에 대한 말 한마디만 살짝 바꾸어서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 의회에서 또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인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현재 명휘원도 지급하고 평화의집도 하는데 명휘원은 1억 7천만원이고 평화의집은 4천만원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비 지원 기능보강사업인데 평화의집은 버스를 구입하는 거고, 명휘원은 17년 된 배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이 있고 근로사업 추진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자활근로사업 중에는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시장형사업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이 있고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고 인턴형 사업 4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형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세 가지 사업만, 근로유지형 사업 같은 것은 취로사업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감정사업이라든가 홈헬퍼사업 같은 것, 학교 화장실 청소 같은 그런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이고, 시장형사업은 외식사업이라든가 수공예라든가 봉제사업 같은 것....

이기환위원 그러면 일반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뭡니까? 그게 일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쉽게 말씀드려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취로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 그래가지고 1억 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산시의 입양아동은 몇 명쯤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재 장애아를 입양한 아동은 5명이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 월10만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현재까지 한 130명 4월 현재, 평균 월 45명 정도.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한 시설에 전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돌보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해외로 입양된 경우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해외 입양은 상관이 없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가정에서 아이들 입양할 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룹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에 그룹홈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5개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룹홈의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인건비를 한 그룹홈 당 2인 이상 인건비를 지불하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위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아동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아래쪽 그룹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룹홈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고, 위에 있는 개인운영 시설은 거기도 그룹홈을 주는 건데 도비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사업은 보육사하고 시설장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위에 있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월60만원씩 연간 720만원과 또 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안산의 25개 시설 중에서 몇 개 시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혜택.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25개지만 2개 시설은 남게 되지요, 27개 되니까. 모든 그룹홈에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25개 시설에서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현재 인근 수원이나 안양, 군포 같은 데는 그룹홈 시설이 전체 다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안산도 올해는 전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도에서 그룹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안산에만 유독 그룹홈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안산에 저소득층 아동이 많고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룹홈에 대한 전세 지원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 시설이나 전세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작년에 5개 시설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7개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7개 시설입니다.

이기환위원 1개 시설에 5천만원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공정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학교 분야 환경인증제 준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시기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팽배해 지면서 평균 온도가 4도 이상 되면 전 세계 동식물 40% 이상이 멸종되고 전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로 40% 이상이 물 부족 현상에 도달하게 된다는 뉴스를 듣고요. 그리고 한번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수십 년 동안 대기 중에 떠있다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IPCC 정부산하 기후 온난화위원회죠. 거기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4도 이상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좋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를 2도에서 2.5도 정도로 막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7,000여 개 되는데 앞으로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역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보존에도 기여해야만 그 상품을 사 쓰겠다는 얘기고, 또 안산시가 지구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면 안산시의 상품을 사서 쓰겠다는 게 선진국 사람들의 생각이고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증제를 함으로써 앞으로 안산시에서 CO²감축량을 얼마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떨어질 텐데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해 놓으면 조금 부담이 덜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환경인증제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에서 공원관리도 하시죠?

○녹지과장 이규환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을 보면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소나무가 불그스름하게 죽어 가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목격할 수 있고 우리 시청에서 300m만 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서 수십 년 동안 자라온 소나무들이, 정말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티던 소나무가 맥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광덕로 쪽으로 쭉 가면 거기도 몇 그루가 벌써 재선충에 걸려서 죽어가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재선충 때문에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저희 시 전역 예찰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나는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소나무들은 물론 솔잎혹파리도 있지만 피목가지마름병이라 그래서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생기는 병으로 판명됐습니다.

이것도 약이 별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병에 걸리면 나무를 제거해서 태운다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나무들은 전부 앞으로 작업을 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진행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목가지마름병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미관상 안 좋거든요.

사시사철 푸르던 소나무가 붉게 죽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 소나무가 왜 저럴까 아는데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옆의 소나무로 전염될 수도 있다면 물론, 시에서 몇 백만 원을 주고 비싸게 심은 것이라도 제거하고 다른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다른 수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지금도 방제활동을 하고 있고 전염된 병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네 곳이 들어왔는데 장소가 어디어디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상록수와 각골, 항호, 이동경로당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리모델링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싱크대, 도배, 장판 같은 것.

김명환위원 그 정도 수준이지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영유아들이 어느 정도 줄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재 201개소에서....

김명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06년에는 영유아 아동수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동수가 줄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느 정도 몇 % 줄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만 명 정도요.

김명환위원 1만 명씩이나요.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보육시설 허가기준을 전에 구역별에서 동별로 했지요. 동별로 하면서 영유아 인원에 비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인가를.

김명환위원 영유아 비례해서 인가 내주는 거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1만 명이 줄었으면 이제 인가 내줄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서 학기초가 되면 시설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주택지역에는 영유아 기준을 봤을 때 내줄 만한 인원이 없지요. 영유아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동별로 했다 할지라도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70%까지 했고, 상록구는 초과 상태이고 단원구는 조금 여유 있는 동 몇 개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약간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성포동, 호수동 아파트 밀집 지역은 아파트가 많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인원이 적게는 몇 십 명, 많게는 몇 백 명, 한 2∼300명, 수암동, 제가 자료를 전에 다 뽑았어요. 영유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많이 내주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수요를 저희가 잡습니다, 영아 몇 %, 유아 몇 %.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도 보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개 시설에서는 보육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영유아를 기준으로 잡아요. 초등은 거의 안 잡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들 보면 물론, 지역별로 틀리지요. 아파트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주택지역에는 약 95%, 99%가 다 지원 대상이에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안산에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정부에서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영유아 대상으로 현재 인가를 내주고 또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들은 지원금액이 약 1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는 20만원 안팎 될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청을 영유아로 신청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영유아로 인원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회사에 다니면서 적은 월급을 가지고 학원을 보내던가 아니면 못 보내고 있어요. 왜, 보낼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낸 아이들은 관리를 못하니까 비행이 되지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지금 제가, 초등학교 대상이 얼마나 되나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수천 명, 수만 명되는데 자기가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갈 장소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등학생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가 없고, 방과후 가정을 할 곳이 지정됐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생은....

김명환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한 초등학생도 방과후교실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곳이 저희 시에 많지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교실로 초등학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방과후교실을 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허가 기준에는 방과후교실로 초등학생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명환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을 위한.....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원금액이 적고, 또 시설 자체가 책걸상부터 영유아 시설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환경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영유아 인원을 그 인원에 비해서 인가기준을 내주고 있다는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과후 어린이도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교육할 수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할 수 있는데 시설들이....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안산시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면 그 대상이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영유아로만 한계 해 놨기 때문에, 영유아로만 인가 인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 살림이 월마다 저축하고 이래야 될 돈이 애들 교육비 내지는, 또 그 돈도 없으면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방치되고 그러다 보면 비행이 되고.

제 얘기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영유아 대상만 해놓느냐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우선 보육대상이 영유아가 되고,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보육환경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낮은 책상과 모든 환경들이 갖춰져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방과후에 아이들이 오지도 않아서 거의 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 말씀 뭐냐 하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말씀하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가 있고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사 인건비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한테 구체적인 지원금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 플러스 초등학생까지 인원을 계산해서 인가 인원을 잡아주라는 말이죠.

왜, 정부에서 지원들을 해 주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 갔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그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한테 교육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습지도,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안산시에는 사실 서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점은 있겠지만 많은 지역은 약 99%가 지원 대상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아이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초등학생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초등학교까지 허가 인원 기준에 맞춰주라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맞춰져 있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지금 있어요. 영아와 같이 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율을 영아를 적은 비율로 하고 초등을 많은 비율로 비율에 따라서 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강제 규정이 영유아법에 없고, 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것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뭘 주시느냐 하면 초등학생 중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원, 소득 격차를 보면 되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등학생들은 학교와 관련해서 저희와 업무가 좀 다릅니다. 학교수업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김명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유아보육법에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격차의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장소가 없어서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을 못 받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저축을 못하고 예산이 교육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폭넓게 초등학교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요. 현판이 목재인가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목재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뭐죠, 철재인가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철재도 아니고 현재 있는 데 물감으로 칠한다고 그래요.

김명환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에 덧칠하는 건가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에 250만 원씩이나.

○여성회관장 박미라 그래서 쌉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싼 게 아니고 뭘 칠하길래 이렇게.

○여성회관장 박미라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전부 빼고.

김명환위원 가로 몇 cm, 세로 몇 cm 정도 돼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글자당 1m씩 입니다.

김명환위원 총 칠하는 곳이 가로, 세로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가로, 세로는 안하고 벽에 하거든요. 벽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는 모르고 벽에 하는 게 양쪽에 1m씩 입니다.

김명환위원 글자가 총 몇 개정도 돼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여성회관" 네 자입니다. 앞에는 안산시여성회관이고 옆에는 여성회관.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총 500만원인가, 그러니까 글자가 열 자 정도 되나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열한 자입니다.

김명환위원 열한 자를 칠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게 싼 것 같지는 않네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벽에 있는 것은 동판입니다. 그게 좀 비싸요.

김명환위원 동판이면 동으로 칠하나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실제 동으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싼 것 같다. 이것을 여러 군데 견적을 뽑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엄청 싸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어떻게 엄청 싸요, 뭘로 했는데.

○여성회관장 박미라 동판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쌌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군데나 견적 뽑아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두 군데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견적 뽑은 것을 한번 주세요. 제가 볼 때 열한 자 칠하는데 500만원이면 페인트인지 아니면 페인트가 아니고 그야말로 금분 칠하면 비싸지요. 내용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칠하는 내용과 견적 뽑은 것 2개 주시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에 노래방 연주기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박미라 대강당에서 노래교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연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데 고정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수년 동안은 연주기가 없어서 강사들이 가져왔는데 구입해 주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예.

김명환위원 계속 하던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지금 새로 오신 강사님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김명환위원 먼저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수년 동안 잘했는데 새로 온 분은 가져와서 하면 되지 굳이,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박미라 사도록 해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정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고, 그래도 잘 해왔는데 이제는 특별히, 대개 지도하는 분들이 연주기는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왔었고.

○여성회관장 박미라 가지고 다닌다기보다는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강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고정으로 해놨는데.

김명환위원 노래 가르치는 분이, 연주 가르치는 분이 여성회관만 아니고 여러 장소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습성이라고 할까 이것은 본인들이 이 장소, 저 장소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그 예산은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미라 가지고 다녀도 좋지만 교육자재 기기는 교육기관에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분이 없을 때는 안 쓰고 그분이 있을 때만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하루종일 쓴다면 거기에다 보관해야 되겠지만 그분은 가르치면 이 장소, 저 장소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원래 어린이집에 아동들을 넣어서 방과후 하는 곳이 있나요? 시립어린이집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료를 그 부분도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시고, 아까 그 말씀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 영유아보육법도 갖다 드리세요.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오전에 이어서 가족여성과장님, 알아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알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27조에서 영유아는 6세까지로 하는데 보육시설의 장은 12세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립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 적은 있었는데 그것이 다 폐지가 됐었거든요. 민간에서는 아마 정원이 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방과후에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허가 내잖아요. 예를 들어 4세, 5세, 6세 100명을 낸다 그러면 원장이 알아서 4세 50명, 6세 30명, 7세 10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 10명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요.

그리고 지원은 1층부터 4층까지 1층이 약 8만원, 4층이 약 4만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 대상이 있으면 층별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럼 안산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미취학 어린이만 대상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원에 맞게 인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취학은 안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 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인원을 잡을 때 초등학교까지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육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이 12세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하든 동별로 미취학 어린이 수를 계산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미취학 아동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를 계산해서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어느어느 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하고 있는 데 안산말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부천과 수원도 올해 하려고 이렇게.....

김명환위원 또 하고 있는 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도 사실은 하나의 예를 들면 음식점도 100군데 있어도 싸고 잘하고 시설 좋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누차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가 천명이면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10개밖에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별 문제없이 경영이 되고 또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를 않느냐, 어린이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천 명 있는데 100명짜리 15개를 해 줬다 그러면 외부, 내부시설도 잘 하고 음식도 잘 주고 교육도 잘 가르쳐요. 왜, 그래야만 오니까.

그래서 그 제도도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초등학생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만 명 이상이 정부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그 아이들이 왜, 대상 받을 수 있는 데도 안산시에서는 인원을 포함 안 시켰어요, 그 쪽은. 그래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아이들도 포함을 시켜 주면 차후에, 없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교육비 대주고. 또 그 아이들이 밖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방법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말씀 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제는 초등학교도 1층부터 4층까지 약 4만원에서 8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호수공원 라일락 동산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입니다.

호수공원이 안산의 신도시 대표적인 중심 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공원이 아무 재미가 없고 볼거리가 없고 또 체험거리가 없는 여건상 보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육이 불량한 상태로 지금 현재 수목이 자라고 있고, 또 경관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또 상징성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서 저희는 호수공원이 20만 평방미터인데 전체 라일락을 식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호수공원을 크게 네 가지 테마로 저와 조경 계획과 당시 호수공원을 2000년 당시에 조성했던 계획과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 공원을 현재 이대로 놔둘 거냐, 안산의 자산이라면 녹지 공원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 공원이 전부 시 재산입니다. 즉, 시민의 것입니다.

이런 공원을 현재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앞으로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공원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호수공원은 라일락 테마공원으로 해서 호수 주변으로 조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구릉지를 중심으로 향기동산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색광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들 개념으로 해서 야생화원을 조성하는 이렇게 큰 네 가지 테마로 해서 호수공원을 명품화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구상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진해 군항제 가 보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다녀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 벚꽃축제 같이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김명환위원 거기 관광객이 한 얼마 정도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관광객 수는 한 200,300만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봄을 알리는 명소로써 군항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도 사실 과거에 여러 번 갔어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한참 기다리면서 군항제도 구경하면서 벚꽃축제도 구경하고, 거기서 사진도 내가 몇 개 찍은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2천만 명이죠, 수도권이 2천만. 진해를 가려면 한 다섯, 여섯시간 갈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2천만이 우리 안산시에 오는 것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것을 라일락 호수공원을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해 벚꽃축제 이상의 라일락을 계획 하에 잘 심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구상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번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아요.

농협, SK, 그때 또 뭐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대우 푸르지오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동산하면 꽃동산 에덴동산 이렇게 하잖아요. 대우동산에 뭐가 있고 거기에 SK동산 있고 농협동산 있고 이런 것은 물론, 그쪽서 기증을 받으면 거기다 기증해 줬다는 다른 내용을 조그맣게 넣더라도 명칭만큼은 SK, SK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여기서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7천만원.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무튼 동산은 대우동산, SK동산 하지말고 에덴동산, 동산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은 했습니다만 지난번 5월 5일 내가 성호기념관 옆에 성호공원과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신도시 거리 축제하는데 돌아 다녀봤습니다.

성호공원과 화랑유원지에서는 양 구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고, 호수공원에서는 행사를 그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에서는 거리극축제가 열려 가지고 상가 주변에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잠정으로 보면 한 40만 명 정도가 3개 공원과 신도시 쪽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안산시민이 72만 명인데 20만 명 정도는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떠난 걸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안산시민들이 밖으로 나가서 기름값 버리고 교통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에서 놀 수 있는 놀이터, 삶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3억을 호수공원 명품화 1단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계상되면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2억원이 내려오도록 도와 구두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안 해 놓고 도비 2억을 달라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 라일락만 심는 게 아니고 튤립도 심고 1년 12달인데 8달 정도는 항상 꽃이 피는 명품 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 호수공원이 마무리되면 화랑유원지라든지 다른 지역도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서 안산시를 푸르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나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검토를 잘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이 라일락동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이 부연 설명에서 예산의 필요함, 절박함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담당 소장 통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 또 실질적으로 헌수도 받고 SK동산이니 이렇게 명명하면서까지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소장한테 얘기했지만 일련의 시책 추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께서 임시회를 통해서 연두 초에 여러분들 일련의 사업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하는 자리 통해서 확인됐던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추진할 중심 사업이고 기본 우선순위 사업에 배정돼 있고 또 반영되어서 행정력 집중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라일락이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다 했다가 이것 또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녹지과로 갔어요, 공원관리사업소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 자체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야지 갑자기 뚱딴지같이 나왔다 그래서 행정력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공무원들 일 하겠습니까. 그 취지 부분에 누가 공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호수공원에 대해서 애초에 여러분들 얘기했었을 때 우리 의원들도 노력 많이 했다고, 28억 같이 줄다리기하면서 따냈던 그 예산도 실은 제대로 기능 보강이나 이런 측면에 반영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반영되면서 썼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은 아까 잘 하셨지만, 녹지 공간 공원이 좋은데 볼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책임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얘기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1년도 안 된 과정에 황망할 수밖에 없고 나무도 안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까지 들였던 예산과 내용들은 뭐예요, 행정력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고 물론, 아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시 받으셔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라는 취지 또한 저희들도 알겠어요, 열의 또한.

그렇지만 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 문제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 잠깐 할게요.

SK, LG동산 나왔는데 LG동산 안 나왔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명명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계속해서 나온 얘기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같이 얘기 더 하겠습니다.

언제 공원사업소로 가셨죠, 어느 과에 있다 오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는 경기도청 축령산 자연휴양림에서 작년 9월에 근무하다가 금년 2월 22일자로 안산시로 와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동안 안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제가 '86년도부터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안산에서 살고 있고 공무원 시작을 시흥군 군자면사무소에서 '8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안산은 잘 아시는 분이시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고맙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라일락이 만약에 심어지고 하면 라일락축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또 해바라기 심었으니까 해바라기축제 해야 되죠. 어느 과에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또 지역에서 안 할 리는 없고요. 또 과거에 구도시에는 다 장미를 심었으니까 장미축제도 해야 되겠죠. 대부도는 또 포도축제 해야되죠. 며칠 전에 끝난 거리극축제 계속해야지요.

별망성예술제, 성호문화제, 단원미술제, 벚꽃축제, 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유채꽃축제, 비슷한 보리축제, 이보다도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축제들이 과연 안산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의심스럽고요. 10몇 개가되는 축제들을 한 달에 한번씩 해야 될 만큼 과연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정말 이름이 없는 축제를 위해서 취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오전에 제가 한빛방송 대담 때문에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 정책이나 관광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축제를 통합하거나 축제를 줄여야될 필요가 있다. 무의미한 축제를, 그리고 축제 내용도 보면 대표적인 게 노래자랑이에요.

물론, 오래된 벚꽃축제도 합니다만 벚꽃축제라고 한다면 벚꽃을 위한 테마적인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벚꽃은 피어있는 것이고 학교운동장 빌려서 노래자랑하고 경품 추첨하고 내빈들 소개하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벚꽃축제한다면 정말 벚꽃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이 벚꽃을 어떻게 즐겨야 될 이러한 것도 없이 그냥 축제만 열어놓고 노래자랑으로 끝납니다, 가수 초청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보통 축제가 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라일락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는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보통 평균치 나무인데, 또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물론, 대단위 공원이 있는 건 우리 안산시민에게 굉장히 좋아요.

구도시에 있는 작은 소규모의 공원들은 지금 전부 다 나무는 굉장히 울창하고 굉장히 보기 좋은 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들은 점점 낙후돼서 어린이와 노인은 다니기 불편할 만큼 산책로가 다 파여지고 공간은 없어지고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데를 고치려고 신경을 써 보신 적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웃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이라는 신도시와 구도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하고 원곡동 일원으로 하는 구도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곡공원 평면화냐 부분 평면화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주민 여론 합의가 안 돼서 공원을 조성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정말 안산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죠. 새로운 수십 억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공원 조성해 봐야 울창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몇 년생 나무 꽂아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또 그것 살려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오래 조성돼서 나무라든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것에 비해서 주변의 시설들은 낙후돼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도 아니고 이렇게 안산시민이 전체 매달려서 라일락공원을 조성해야 될 만큼 과연 호수공원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로 구도심지나 기존의 산악형 공원은 이용 편익시설 위주로 동선 위주로 산책로 위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 다음에 파고라,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시설물 유지 보강 확대 차원에서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산의 공원 녹지가 전국 최고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는 안산시의 공원은 최소한 전국에서 녹지가 많다, 공원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적으로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선 호수공원 20만 평에 대단위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인 이 공원을 명품화해 보자 거기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명품화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공원이 많다고 하고 녹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산시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공원이라는 게 정적인 공원도 있고 동적인 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적인 공원으로 가는 데는 정적으로 가서 정말 조용하고 새소리 들으면서 도서를 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는 공간이 정적인 공원이라고 한다면 동적인 공원으로 가야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호수공원을 정적인 공원으로 가야 되느냐 동적인 공원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 하나도 지금 준비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정적인 공원으로 갑니까, 동적인 공원으로 갑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는 호수공원 20만 평은 역사나 문화 주제 공원 성격은 아니고 생활권 근린공원으로써 다 이용하고 산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의 2000만 시민들이 한번쯤 찾아올 수 있는, 그들이 옴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다 좋은데 우리가 공원에서 식사를 해 먹지는 못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다 싸와야 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김교환위원 공원에서 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지금 현행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김포에 훼밀리파크라고 있습니다. 가족공원이라는 개념에서 식사나 바비큐 이런 것을 하도록 특별히 그렇게 운영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외국의 공원을 가보면 조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가스불이 한 3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3분 동안 고기요리를 합니다. 고기만 싸가서, 다른 것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고기요리를 해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먹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버너를 가지고 오고 설거지 거리를 가지고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의 요소요소에 설치를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밥만 싸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주로 문화가 고기문화, 삼겹살을 먹는 이런 것을 해먹기 때문에 그러려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너무 통제돼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요.

○위원장 김기완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문제는 이후에 행감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듣고 축제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것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하여튼 축제가 괜히 난립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교환위원 난립이 아니라 해바라기 하니까 해바라기축제 계획할 것 아니에요. 또 라일락도 심어놓으면 라일락축제 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일락축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거리축제를 활성화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아까 명품화 호수공원을 해 보겠다는 얘기는 녹지율이 74%이고 녹지공원은 관리가 잘 돼 있는데 다만, 외부 사람들이 올 때 어느 공원으로 갈 것인가 딱히 어느 공원이 좋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명품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단순히 노래자랑이나 하는 축제가 아니라....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축제가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는....

김교환위원 노래자랑말고 다른 것 한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라일락축제를 한다면 라일락에 관계되는 향수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공원도 저희 나름대로 노적봉공원이라든지 구룡공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숲가꾸기라든지 구룡공원 정자 지난번 본예산에 1억을 위원님 계상해 주셨는데 하여튼 기존공원도 열심히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 체육회 운영지원 1억원이 올라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건비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회 출전에 관한 운영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상정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 예산이 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인건비를 하면 봉급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 8,700여 만원과 수당 7,600만 원을 합치면 1억 6,400만원이 현재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행으로써.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9,500만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전에 일부 이사회비와 체육회에서 일부 시설 관리하는 수익금, 또 체육진흥기금 부분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인건비에서 그 목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인건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최근에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사회 비용도 엄청나게 더 많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받으면서 왜 인건비를 여기에 굳이 올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인데 체육회 이사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회에서 서로 아직 총회를 안 거쳤습니다만 총회....

김교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본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을 더 올려서 갈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인건비는 나가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면 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주요사업에 그냥 목적사업에 인건비라고 정해 놓으시면 인건비인지 알지 여기 인건비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전국시도대항전 개최 참가지원, 전국대회 참가지원, 종목별 시장기 및 회장기대회 개최지원, 체육활성화 세미나 개최, 학교체육 육성, 우수선수 육성, 이렇게만 올라오는데 잘 모르면 인건비는 아니고 전부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올리죠. 왜 목을 이렇게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사업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김교환위원 인건비와 그런 사업들이 뭐가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사업비 중에서도 목이 인건비에....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인건비라는 명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지금 사무국의 운영 예산을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김교환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얘기 아니라 여기 사업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하게 목적사업이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중에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다. 나머지는 뭐다 이렇게 올라와야지 인건비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주요사업 내용과는 별개의 인건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1억 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 경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교환위원 내용은 주로 인건비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인건비라는 목으로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체육회 운영지원금으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인건비라는 것을 알면서 말은 인건비라고 하고 서류 상에는 운영지원비처럼, 개최지원비처럼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목 자체를 운영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중에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인데 그 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조례상에 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 주어진 근거가 현재 부족하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할렐루야축구단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가 당초에 협약하면서 그 협약서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문제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고치려고 하세요. 지금 조례에는 안산시청에 속해 있는 경기직장부를 도와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축구단은 직장팀이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세미프로라고 하는 프로에 준하는 구단이 생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칫 후원금으로 줘야 될 것이냐, 어떤 쪽으로 줘야 될 것이냐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산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자칫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조례를 바꿔서 직장경기부를 포함한 안산시의 프로 내지는 이 팀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지난번에는 화가 나서 안 도와주고 지금은 화가 풀려서 도와줍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작년 11월 24일 할렐루야축구단과 협약하고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근거 규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저희가 유치하면서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는 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후원회 자체가 많이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억원은 운영지원금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1억 원은 우승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에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2억원만 운영지원금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계상 올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과장님, 저는요, 할렐루야 빨리 도와줘야 되죠. 어차피 안산을 연고지로 뒀으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조례상에 운영지원비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협약서가 우선입니까, 안산시 조례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있을 때 먼저 조례를 고쳐달라 이겁니다. 조례를 수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줘야 우리 의회가 돕지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프로팀이라고 하는 팀이 안산시의 직장경기부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얼른 조례를 빨리 고쳐서 우리가 협력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빨리 해 줘야지요. 팀은 불러놓고 하나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저는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른 종목의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렐루야축구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협약서로 할 때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연고를 옮겼으면 최소한의 운영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김교환위원 과장님 얘기는 다 알아요. 협약서에 써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협약서의 근거가 안산시 조례보다 우선이 아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갈 것이라는 협약서지 조례를 먼저 고쳐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 조례를 먼저 고쳐서 올라오는 것이, 최소한 조례와 함께라도 올라오던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산시의회의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더 생각해 보시고 연구하십시오.

사회복지과 한 가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이 만 6세에서 65세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그 사이만 도우라고. 65세가 넘어가면 안 되나요. 중증장애인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보건복지부 지침 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65세가 넘어가면 혜택 받다가도 못 받겠네요, 어떤 도움을.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대상이 현재는 6세에서부터 6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다가 65세가 넘어가면 이러한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가 연구하는 것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보완하는 쪽으로 자꾸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래도 65세는 젊은데 중증 1급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실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활동서비스 접수 64명에 5월 서비스 12명, 이용예정자 44명, 부적격 8명 그랬는데 부적격은 뭐를 부적격이라고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것은 기준이 시설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조사한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김교환위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올라오는 중에 8명이 적합하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김교환위원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안산에 그것이 구성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명인가요, 명단도 있으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금방 활동보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안산시에 전체 대상자 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안산시 대상자는 246명이 사업 목표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업 목표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그 기준은 뭐죠, 근거가. 246명으로 정한 근거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 목표량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급 장애인 수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4월 현재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 수는 1,507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전체 장애인 수가요, 1급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1급 중증장애인 수가 1,507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중에 246명으로 정한 이유는 예산 때문일까요, 대체로....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 서비스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하는 것은 서비스를 신청한 자가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각 복지관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료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목표량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복지관별로 다른데 자료를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6세 이하나 65세 이상의 경우에 다 기존에 자비 부담이 없는데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여튼 복지부에서.....

홍연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안 따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사업비도 국비 지원이 많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침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홍연아위원 가능하면 지침대로 하는데 어쨌든 적어도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정한 이유를 적어도 알고 계시던가 위에서 그런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 1급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생활 수준이라든가 조사하는 항목이 많은데 그런 것에 따라서.....

홍연아위원 1급인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위에 '소득기준은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조사하는 항목이 아주, 조사표를 별도의 자료로 드릴게요.

홍연아위원 계장님 중에 이 여덟 명의 사유지만 뭔지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이 사업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 부적격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안 되신 분 자료를 드릴게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것 혹시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김기완 안 했습니다. 하세요.

홍연아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현재 성곡동에 있는 구 노동복지회관을 다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하고 있는데 구 노동복지회관을 다시 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하식당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공사, 그 다음에 창틀 교체공사 등 현재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장애인들한테 맞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금년의 보강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겁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고요.

홍연아위원 예산 세울 때 제가 말까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면 급하게 필요한 특히, 장애인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된다고 해서 이렇게 세웠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하지요.

체육회 관련해서 상근 인원수와 직급을 누가 정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건 체육회에서 설명 드리고 그 안에 인원수를 정하도록 돼 있고, 현재 체육회는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5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직급은 5급에 15호봉 상당이고 운영과장은.

홍연아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누가 정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여기에서 저희가 직원 채용할 때 기준을 해서 정합니다, 시 체육회에서.

홍연아위원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체육회 이사회나 이런 데서 정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정관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회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회장이 시장님이니까. 그래서 일단 체육회에서 자체로 이렇게 정하면 그 월급을 시에서 다 보장해 줘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거기에서 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직원에 대한 것은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수가 비슷하거나 적고, 또 사무국의 운영보조금이 저희가 9,500만원인데 성남 같은 데는 6명이 4억 5,000만원 됩니다. 그런 부분들, 타시는 저희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필요하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무조건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자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운영비 지급되는 게 9,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홍연아위원 이중에 인건비로 쓰이는 게 얼마나 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총 5명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봉급이 8,723만 7,380원이고 수당이 7,681만 3,170원입니다. 지금 인건비라고 하는 자체만 1억 6,450만 550원입니다.

홍연아위원 1인당 평균 잡으면 3,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급수별로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차이가 있겠지요. 보통 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의 종사자 임금이 물론,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00만원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누가 정한 건지도 확실치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어쨌든 운영비 내지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전에 수익사업으로 하던 수영장, 헬스장 이런 데를 맡아서 나가서 하셔서 급여를 인건비로 대신 하셨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기타 체육회에서 맡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일부 수입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로 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햔겁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가령 헬스장의 뭐라고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헬스회원 회비에서 운영비하고.

홍연아위원 나가서 강사로 활동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체육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시에서는....

홍연아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헬스 강사료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에서 나갑니다.

홍연아위원 이사회비 말고 그러면 다른 수입 부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진흥기금에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1억을 세워 주시면 총체적인 예산은 2억 8,500만원이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보험료, 퇴직 전입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운동비 지원 이렇게 기타 일반 해서 총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다 보니까, 체육회장이 민간인이면 민간인은 회장 맡으면서 다만 후원금이라도 얼마씩 낼 수 있는데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다 보니까 예산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로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9,3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운영이라든지 또 이사회 부회장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경기도 53회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적을 좋게 못 내는 이유도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니까, 직원 수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선수 스카웃 문제라든지 선수 훈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물론, 체육이나 문화는 돈 싸움 같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24개 팀인데 우리는 6개 팀밖에 없는데 계속 수원하고 붙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졌는데 물론, 재정 여건도 열악하기는 하지만 체육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데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좀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366쪽에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비 있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대안학교는 원곡동 군자복지회관 내에 안산중앙실업학교라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가 5명, 자원봉사 15명, 교실이 4개에 35평입니다. 학생 수는 120명인데 청소년이 35명이고 일반인이 85명해서 평생교육이나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정규교육을 상실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사항으로써 교육에 대한 교육 소모품, 교재 인쇄비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요.

시설물 개보수 비용이 증가됐는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6억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월 28일 개장식을 앞두고 사인몰 관련해서 한 3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6억 3천만원에서 3억이 모자라게 됐었고요. 현황판이라든지 안내판, 게이트 도색 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8천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추가할 개보수 항목 중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람석 전면에 철재 파이프로 휀스를 쳐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람석이. 축구 경기 할 때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두 번째로 잔디 예비지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A매치라든가 축구경기나 행사 끝났을 때 즉시 보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잔디 예비지를 만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예산이 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족분하고 합쳐서 이번에 2억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기 제출하신 부분이 이 항목이 맞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기정이 6억 3천만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아니오. 사인몰 이미 지출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이 항목에서 지출되는 게 맞는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시설물 개보수에 해당하는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사인몰 예산도 당초에 시설비 및 유지비로 포함이 돼서 사실 예산을 계상해도 상관없는데 금년 2007년도 본예산에는 목은 시설비 목 속에 있는데 부기 항목을 사인몰 제작 설치 예산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종 예산 심의에서 삭감돼서 3억이 모자라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6억 3천만원 중에서 2억 8천만원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제작 설치비용으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모자라게 된 것이죠.

김교환위원 잠깐만요. 축구 개장식 때 축구공 선물한 적 있죠, 몇 개나 했나요? 선수들 사인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12개인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2개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김교환위원 그렇게밖에 안 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김교환위원 그 이후로는 없나요? 할렐루야하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안산시에서 제공합니까, 할렐루야팀에서 합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할렐루야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개장식 때는 처음으로 했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공을 지급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원래 선물은 못 주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할렐루야에서 선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홈 경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인몰을 받았고요.

김교환위원 우리 개장식 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개장식 때는 우즈베크 선수단하고 태국 여성 대표팀 축구단, 올림픽축구단이죠. 그 팀 사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홍보실을 만들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원래 그것도 하나의 선물인데, 시장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운영비로 쓸 수도 없는 예산이고 그런데 어떻게 공을 선물로 했느냐.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공을 별도로 선물한 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그게 선물 아닙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홍보실에 저희가 비치를 하려고 사인을 받을 공을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2개라는 것은.

김교환위원 12개 구입을 어디서 했냐고요. 안산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축구협회에서 준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사인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공은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공을 준비하는 자체가 선물용 아닙니까. 일반 온 시민들에게 1개를 주든 2개를 주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선물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인 받으려고 준비했다고 말씀.....

김교환위원 그 날 관중들에게 공 선물했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개장할 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선물용 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교환위원 개장할 때 관중석에다 공 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에서 공을 던진 겁니다. 저희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국가대표팀 해서 개장식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예. 저희가 구입해서 관중들한테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확실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오전에도 1차 문답이 있었는데 대부문화복지센터 거기가 평당 111만원 정도 가는 땅이죠? 계산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실거래 가격 그 정도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정도면 대부도에서 최고 비싼 땅이거든요. 혹시 땅 임자들하고 직접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만 알아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20만원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면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매입합니까, 아니면 현 시가로 매입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감정평가 금액이 110만원 정도라고 지금 한 것은 11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실거래 가격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김동규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건 평가를 해 봐야 알죠.

김동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이 현 시가대로 해 가지고 예산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 해서 산술 평균해서 보상하고.

김동규위원 보통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지금은 실거래 가격이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20만원이고 실거래가가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차액이 8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8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가격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아니, 부지까지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할 때는 과연 매입을 우리가 시도했을 때 그 사람이 팔 것인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안 팔면 도시계획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안 판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금액을 더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내야 됩니다. 땅 팔아 가지고 판 금액의 60% 내면서 땅 팔 사람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글쎄, 이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팔고 안 팔고 나중에 매수가 안 되면 수용 절차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 보고 수용 절차 밟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좋은 가격에 시민들의 땅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쪽의 인구 밀집도가 대부도 전체 비교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대부도 동사무소 옆에 바로이기 때문에 중심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중심지인데, 땅의 중심지입니까, 아니면 인구의 중심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인구도 그쪽이 중심이죠.

김동규위원 인구가 거기 몇 % 정도 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굳이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그쪽의 인구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거기 지금 도시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비싼 땅을 굳이 거기서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기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로.....

김동규위원 도시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꾸면 된다면서요. 비싼 땅을 굳이 매입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리고 매입하시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매입하죠? 아마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다했는데 그쪽에서 땅을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양도 차액 소득 때문에.

괜히 행정 절차 다 밟아놓고 예산 그것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정비기금에서 매입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수가 안 되면 공탁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땅을 시에서 안 판다고 했을 때 공탁 들어오면 과장님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좋지는 않아도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둔 겁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 얼마든지 싼 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대부도에서 제일 비싼 땅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굳이 이런 땅, 그리고 나중에 양도 차액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땅이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라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와서 보니까 복지센터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게 과장님, 몇 년이죠? 2004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투융자심사는 2004년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2004년도에 보니까 아마 조건부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규모를 축소하라는....

○위원장 김기완 예, 규모를 축소하라 그랬고 그 이후에 다시 재논의 됐던 게 2006년도 11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위원장 김기완 11월에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됐고, 이후에 투자 계획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2005년도에 했을 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걸로 했다가 2006년에 변경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뒤로 딜레이 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2006년도 11월에 여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 신항주 위원님하고 홍연아 간사님, 그러시죠?

신항주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두 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 그대로 보상비도 2009년도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네요. 2006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해 놓고 지금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절차상 내놨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논의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하고. 홍연아 간사님.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들어가지 말던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올라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건 아주 기본인 건데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왔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힘의 논리인가 뭔가요. 이게 뭐예요. 절차와 기본 틀을 무시하고 중기지방계획에 2009년도부터 보상비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던 예산이 갑자기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자부의 혁신 방안 지침에 의하면 사정이 변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걸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래서 10월.....

○위원장 김기완 법률적인 하자나 실은 조건, 예를 들어서 이후에 변경 있으면 그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더라도 기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10월에 단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이 있다 그래서.

○위원장 김기완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지 않았나요? 예산 앞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현재는 않고 10월에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시급하고 절박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당초에는 연기시킨 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신규 투자사업은 일체 금지시킨다 그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기된 것이었는데.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2006년도 11월 결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때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변경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5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5억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여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그래서 실시설계비 정도부터 시작해 보자 그래서.....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는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하면 먼저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면 다 되겠네요.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얘기죠, 실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왜 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 없는 거지 그 얘기하면. 중기지방계획 본래적 의미가 있잖아요. 2009년도를 기본으로 해서 실시했던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 연기를 시켜 놓고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문제를 예산 부서하고, 그런데 예산 부서의 논리가 선행 의무가 해제됐기 때문에 해도 지장이 없다, 차기 계획에 반영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기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키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 5억이지만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이것 다 100% 시비잖아요. 그렇죠? 실은 복지회관이라는 자체가 또 애매하고 여러분 부서인지 자치행정 부서인지도 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복지회관 기능입니까? 이게 애매한 법적인 개념도 없는 다목적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들 소신껏 책임 있게 이미 이후에 반영했으니까 그 절차에 반영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되 우선순위 사업들에 밀렸던 것도 많이 있고 했던 부분, 예산 없다고 얼마 이번에 짰어요. 수정 예산 또 일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10억 만드는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과정 그렇게 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수정 예산 들어올 리도 없고. 그래도 수정 예산 또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세입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때문에,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자체 내 부서에서 다 잘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중심을 더 잡아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지원생활과 3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TV 25인치 이것 1대 산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국장님실에 텔레비전이 너무 오래 돼서 부품이 안 나오는 정도가 돼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저희한테 설명서 보면 기정에 50만원, 또 증감해 가지고 50만원해서 100만원으로 표시가 돼 왔는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돼 있어요. 100만원짜리를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50만원입니다. 예산에 50만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에 50만원 반영된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자산 취득비에 다른 목에 냉방기가 있어 가지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상 내역이 잘못됐네요, 설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TV는 50만원짜리 살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TV 25인치 구입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50만원, 증감 5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100만원짜리 산다고 설명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334페이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여기 설명자료요. 본예산에서는 50만원 냉방기를 사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본예산에는 냉방기 50만원짜리 1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합쳐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네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사업명으로 보면 잘못된 거고, 자산 취득비 같은 목에 있으니까 기정을 포함해서 1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것만 보면 TV 구입이 50만원으로 안 되니까 50만원 증액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등"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김동규위원 342페이지 볼까요. 국내여비 중에 계약직 업무추진 3명이 추가돼서 본예산에서는 20명이었는데 지금 20명에 3명이 추가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그것은 고용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 기구가 개편되면서 취업센터 운영이라든가 고용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면서 취업상담사 계약직이 있는데 그분들의 여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업무가 이쪽으로 이양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볼까요. 푸드뱅크가 2개소 감소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것도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계상돼 있는 것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김동규위원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요. 그 밑에 사무실 붙박이장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이것은 저희 사무실인데 저희 사무실 환경이 계가 많은데, 혹시 저희 사무실에 들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도 2계가 금년도에 늘어났고요. 그래서 캐비닛, 사무용품이 필요하고 교체도 할 예산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중세 저희 사무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 379페이지 보실래요.

한대역앞 보완 조성공사는 매번 올라옵니다. 앞에 본예산에서 한 것 설계라도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본예산에서 7억 5,000만원을 상정했다가 2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워낙 사업비라든지 또 그쪽 상가협의회 출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5억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면 설계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억원 안 주면 5억원 가지고 못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많이 부족합니다.

김동규위원 벤치마킹 한다고 다녀들 오셨지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저희 같은 경우 한대역앞 로데오거리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500㎡씩 2개소가 있는데 다른 시를 벤치마킹 한 안양 같은 데를 가보면 한 군데만 했는데도 약 25억원이 소요됐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작년도 추경에서도 아마 그쪽 예산이 올라오고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지만 삭감되었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럴 정도 되면 최소한 거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조성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세 번째까지 잘라도 올라오고 잘라도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었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가협의회에서는 전체를 중앙역처럼 마스터플랜을 장만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데 아직 그 정도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를 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설명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확보되면 그 사항은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마스터플랜이 사실은 계획돼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기 전까지, 아니면 월요일이라도 오셔서 한번 보완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성회관 한번 봅시다, 398페이지.

현판 25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군데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뽑아왔는데 현판이 네 자 큰 것 여성회관이라고 있는 것을 동판으로 하는 것은 자당 20만원 들어갑니다. 240만원이고, 앞에 있는 것은 고무판으로 해서 글자당 20만원, 그래서 14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주간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대병원 앞에 하나 있고 단원전시관에 있고 농협 사거리에 있고 그것이 20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안쪽에 기타 등 해 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57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0만원 해 가지고 2개소라고만 표시돼 있어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그냥 2개소라고 했는데 실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판 교체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교체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희 현판 말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여성회관장 박미라 두 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여성회관으로 2개를 하려면.

김동규위원 네 자 중에 두 자.

○여성회관장 박미라 아니, 여섯 자에서 두 자를 빼고 나면 네 자 규격을 맞추는 데 글자가 좀 커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보는 사람들이 규격 맞춰서 봅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일단은 보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글쎄요. 회관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나다니면서 전혀 여기가 여성회관 맞구나 그 정도 인식할 수 있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394페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동규위원 호수공원 라일락, 나무가 라일락만 있는 것은 아닌데 굳이 라일락으로 고집하시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안산시에서 에버그린 7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는.....

김동규위원 소장님, 라일락을 우리 시민들에게 헌수 받아서 식재하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헌수 받을 때는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헌수를 받았는데 라일락이라는 수종을 고르는 데는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향기 나는 나무 관목류를.....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에버그린시티 행사를 했고 2007년부터 에버그린사업에 향기 나는 나무심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금년도 사업계획서에는 봄에 피는 향기 나는 나무 중에서 수수꽃다리를 3만 본 정도 해서 물론, 수수꽃다리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계획이 있던 차에, 이 라일락이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맨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확대하거나 하는 안은 아니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테마라든지 꽃축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4월 3일 나무심기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시민 참여와 함께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할 때는 시에서 결정하고 나중에 이것을 이벤트화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헌수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것이라면 저는 헌수하러 가기 전에 시민들한테 아예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나무를 심을까요 해 가지고 많은 의견이 나오면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수하지 않겠습니까. 헌수하는데 각 동에 혹시 배당한 것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배당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배당 없었는데 다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회의석상에서 홍보와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헌수하신 분들이 전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거나 대부분 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저희가 강제로 목표를 시달하거나 '헌수해라' 이렇게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말하는 쪽은 그렇게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일락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라일락에서 시민들 원성이 나와요. 그리고 라일락꽃 심는다고 해서 우리 안산이 향기로워집니까? 꽃나무 심어 가지고 향기로워진다면 전체 전부 다 꽃나무 심지.

○녹지과장 이규환 한 가지 종으로 다 심을 수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김동규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산시 자체에서 향기가 나야지 어떻게 향기 나는 나무 심어 가지고 안산시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395페이지, 상록수공원 보완 조성공사요. 거기 최용신 선생 묘 이장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먼저 위원님 모시고 3월 23일에 본오3동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결정된 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상록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샘골교회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그 샘골교회 측에서는 최용신 선생 묘가 너무 외진 데 있다. 중앙으로 옮겨달라.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글쎄, 저희는 공원조성에 대한 전담을 하고 묘소 이전 관계는 그쪽 부서 내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다만,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묘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상록수 소나무로 나무를 식재해서 상록수공원 개념의 이미지를 높이는 쪽으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예산이 세워져서 공사만 하면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개념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안에 첨예하게 최용신 선생 묘 이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사만 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그렇지만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또 설계가 진행됐고, 교회 장로분이 최용신기념관 회장님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분이 회장 직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분 주장에 가급적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의 향토문화원장이라든지 또 향토사연구소장이라든지 여러 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정된 대로.....

김동규위원 이것 이번에 조성공사 하면서 끝내버리면 아마 추후에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것 해 가지고 50년, 100년 그렇게 기념관이 갈 텐데 그런 문제 특히, 기념관에 최용신 선생 선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그냥 결정 났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라는 말씀이니까 해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참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412페이지 와∼스타디움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저는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다르고요.

김동규위원 주경기장 얘기하는 겁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주경기장은 3시간 기준해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개장하고 나서 한번이라도 일반인들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일반인들, 개인들이 사용한 사례는 없고 서울우유 노조 임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250만원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김동규위원 그것 받으셨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사용료 징수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250만원 받으셨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정확한 액수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부대시설을 쓴 경우에는 증액될 수도 있고 일부 감액 요인이 있으면 감액도 되고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종합운동장을 A매치만 하고 시 관계 체육대회나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이용하기 적합하게 이용료를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금년도 4월에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는데 조례 규칙 심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저희가 일단 사용료를 책정하게 된 근거는 안산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근 시·군의 종합운동장이나 스타디움 쪽의 사례를 조사해 보고 가장 보편적인 금액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정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는 어디보다도 조기축구 동아리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용을 못하겠답니다. 조기축구팀에서 몇 팀만 서로 해 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내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이라는 게 관리할 수 있는 기본비용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수익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울우유조합으로부터 5월 10일에 234만 9,000원을 징수했다는 것을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는 지금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추산해 보면 4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체육시설이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경상비 정도는 충당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금액의 기준이 저는 공공운동장이기 때문에 시민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너무 높아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만 보는 운동장이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 만들어진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시설을 이용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 그 기준 하한선에서 이용하게끔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연습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트랙 같은 경우 가족 단위 조깅 정도 하시는 것은 1시간당 500원씩밖에 안 듭니다,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연잔디 구장이 식재돼 있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한번 이용했을 때 손상된 부분과 다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 전기료 등등 다 합산해서. 그래서 그것이 200만원 이하라면 200만원 이하로 낮춰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제안입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관련 부분은 조례로 저희들이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동규 위원님의 지적은 뭐냐 하면 세입 부분에 여러분들이 250만원씩 해 가지고 60회를 설정했어요. 지금 추경이란 말이에요. 6개월 남은 거예요, 6개월. 6개월 동안 그 부분 다 못 받아내면 세입 펑크나는 거잖아요. 아까 그것 때문에 의회행정위에서 얘기됐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의회행정위에서 설명 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도 물론 포함돼 있고, 주로 질의하셨던 부분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와∼스타디움 천연잔디 구장에 대한 사용 빈도, 또는 사용 주기, 통상적으로 특히, 축구경기를 한번 하면 전문가 얘기는 3일 정도는 쉬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입이라든가 지금까지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55회에 대한 대여를 했고 사용료를 673만 3,000원 징수했는데 좀 빈도가 높지 않느냐, 그에 대한 방안이 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55회는 보조경기장 포함해서입니까? 전체.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포함해서입니다. 주경기장 19회, 보조경기장이 36회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19회가 1회씩 아까 말씀 그 기준인가요, 2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물론, 감면이 30%, 50%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이후에 행감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현판 있지요. 지금 교체해야 될 부분을 사진 찍어서 프린트로 뽑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주세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현재 있는 부분이요.

김동규위원 예, 현재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잠깐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두 자를 떼어내 버리면 보기 싫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맞추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하시고 이기환 위원님 하시죠.

신항주위원 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 복지회관이 지금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기능은 틀리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 혼동이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빼고 여성회관으로 포괄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항주위원 명칭을 공청회라도 하고 하신 거예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행정 명칭 조례만 바뀐 겁니다.

신항주위원 어느 날 갑자기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성회관장 박미라 시민들한테서도 바꾸자고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이요. 야간경기를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전기요금은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략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야간경기 몇 번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공식적인 A매치는 3월 18일 개장식 할 때 딱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홈경기를 한번 치렀고, 공식 경기는 2회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할렐루야 경기할 때 관중들이 많았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신항주위원 야간경기라서 확실히 많이 이용을 하신 겁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너무 환하게 불이 밝으니까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녹지과, 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라일락, 해바라기 안산시가 진짜 떠들썩하도록 난리를 치는 판에 안산천변에 튤립 식재를 해서 올해는 정말로 전 시민들이 다 가서 칭송을 안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일부러 동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에버랜드 갈 이유가 뭐 있냐고, 에버랜드 갈 필요 없이 이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소리 없이 이런 식으로 잘할 수 있는데 라일락, 해바라기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너무 잘 됐고, 내년에도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꼭 잘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이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이렇게 칭찬도 해 주셨는데 아까 밤늦게 라이트 썼던 문제는 말씀의 표현 안 하신 것 같은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관객이 없는데 라이트를 환하게 밝혀놓고 할렐루야하고 어디하고 했다 라고 그렇지요. 30명인가 왔는데 그게 아깝다라고 이렇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3천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3천명 왔어요? 30명이 아니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오는 손님 다 쫓아버리지 말고 제발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덧붙여서 와∼스타디움이 저녁이면 시커먼 흉물처럼 보이게 하지말고 안쪽에는 아치형으로 몇 개의 불이 켜졌는데 외곽 쪽에는 전혀 조명이 없거든요.

전주에 가면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야간에도 정말 멋있게 불이 밝혀있습니다. 몇 시까지 켜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시가 다 될 때까지 환하게 밝혀져 있는 모습은 그만큼 전주시를 알리고 월드컵을 치렀던 경기장으로써 홍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스타디움도 저녁에 아치형으로만 가볍게 불을 밝히지 말고 외곽에도 조명시설을 해서 와∼스타디움의 위상을 예술의 전당하고 함께 저녁에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한번쯤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경관조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요. 368페이지 선수단 숙소 임차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4억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개 팀에 1억 5천만원씩 배정된 것 같은데 이번 1차 추경에 또 3천만원이 똑같은 선수단 숙소비 임차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3개 팀이 어떤 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선수단 숙소문제는 당초에 3개 육상, 유도, 씨름에 대해서 월세로 전세로 전환되면서 비교단가는 1억 5천만원씩 올리고 그랬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세값이 폭등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현재 돼 있습니다.

현재는 숙소가 저희가 여자 탁구부, 씨름부, 남자 탁구부, 펜싱부, 유도부, 육상부 남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로써는 월세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환하는 단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조금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부족된 금액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족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379페이지입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로데오거리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1차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한대역앞 로데오거리에 과장님께서는 몇 차례 정도 방문하셨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한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번 정도 가셨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이기환위원 가셔 가지고 느낀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우선 로데오거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다른 시 로데오거리처럼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 어렵다고 제가 느꼈고요. 시민들 상가협의회에서 원하는 방향처럼 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기환위원 직접적으로 사가를 운영하신 분들하고 대화는 나눠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아직 나눠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가서....

○녹지과장 이규환 상가 협의회 그분들하고.

이기환위원 협의회 분들하고만 말씀했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예.

이기환위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저희들은 로데오거리 조성 분야에 대해서만 주로 대화했는데 상업 여건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분들 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공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돈만 쏟아 붓는 꼴이 되고 가장 시급한 게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은 주차문제입니다.

물론, 손님들이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50m, 100m 거리의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나머지 자기가 필요한 상가를 찾아간다면 문제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상가 앞에다 주차를 하고, 불법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간에 가장 근거리에 주차를 하고 상가를 찾는 분위기인데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주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주차문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파는 5천원짜리 식당에서 주차장의 주차비 한 천원 정도 물리고 또 세금 떼고 하면 얼마 남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접근해야지 무슨 조형물 하나 세워 준다고 해서 상가가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직접 상가 주인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첫째는 주차장이요, 주차장이 없으면 저녁 늦게라도 교통에 대한 소통이 불편하지 않다면 주차단속을 완화해 줘라 그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느낀 바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로데오거리가 형성되어 있지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쉼터가 있잖아요, 쉼터가.

로데오거리 상가와 상가 사이가 넓기 때문에 중간 쪽으로 쭉 파고라 쉼터를 한 대 여섯 개만 해 주면 쉼터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어디 쉴 데가 없어요. 하다 못해 거기 앉아서 쉬면서 상가 간판을 보고 뭐를 먹을 것인가 무엇을 즐길 것인가, 이렇게 보고 손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것이지 필요한 상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피곤하다는 얘기죠. 어디 앉아서 쉴 데도 없고 그런데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하다 못해 음식점 같으면 우리 뭘 먹자 상의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술을 먹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너무 공허해요.

그런 시설 기본적인 것부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활성화를 시켜야지 돈만 몇 억씩 갖다가 아치형으로 상가 명패 간판 로데오거리라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 준다고 그래서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일단 시민이 찾으면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상가 책임자들만 몇 분 만나고 와서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조형물 설치한다 이건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상가 입점자가 많기 때문에 의견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가와 상가 사이에 굉장히 로데오거리가 넓더라고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넓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그것 얼마 들지 않잖아요. 파고라 하나 설치하는데 한 천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엉성하게 하면 모를까 꽤 더 든다고 봐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2천만원 든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그런 쉼터를 조속히 해 주는 게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학교숲 가꾸기에 대해서 383페이지입니다.

학교숲 가꾸기가 안산의 학교에 상당히 숲을 가꿔줌으로써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정서 함양 상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인데 2003년도에 2개 학교, 2004년도에 4개 학교, 2005년도에도 4개 학교, 2006년도에도 4개 학교, 2007년도에는 6개 학교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마다 실시한 금액이 9천 몇 백만원에서 1억 정도 됐었죠? 작년에.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개 학교인데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한 1억 2,300만원 정도 올해는 이렇게 조금 업이 돼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평균적으로 현재 학교마다 9,3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6개교 계약금액을 보면 가장 적는 데가 6,466만원에서 많은 데는 8,770만원까지 그 사이에서.....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삭감이 될 걸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녹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 기준액이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금액이 그것보다 약간 오버될 수가 있는데 낙찰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액은 좀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6개교보다는 7개교, 8개교를 신청해서 한 학교라도 빨리 늘려주는 게 좋지 않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이번 추경에 도비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 4개 학교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총 10개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으면 매년 1개교라도 더 빨리 숲가꾸기를 해 주는 게 좋겠고요. 또 예산도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깎여질 걸 예상하지 마시고요.

○녹지과장 이규환 깎인 게 아니고 기준액으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와∼스타디움 41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장 행사 때 도로변 전신주에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거기 배너형도 있고 걸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수막은 몇 개정도 거리에 걸으셨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너기는 한 천 조 정도 들어가고, 각종 플랜카드는 한 100여 개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신주에 거는 플랜카드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건 배너기라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예, 배너기인데 이것은 전부 다 스폰을 받아서 건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스폰이라기보다는 유관기관, 단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것도 역시 아까 라일락 심는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직접 담당 부서에서 단체의 이름을 넣어줄 테니 몇 개를 해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어차피 와∼스타디움 개장식을 하면서 시민한테 알리고 같이 윈윈하는 전략이 뭐냐 그렇다면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 자기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질 거고 스스로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겠다.

더불어서 같이 밑에 자기 한 부분에 상호를 넣은 부분인데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한 부분이지 강요라든가 그것을 결정해 주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배너기 자체 밑에다가 업체 이름을 넣은 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글쎄요, 어떻게 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의 제주도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전부 다 회사 기관, 단체들이 했고 인근의 수원, 안양, 인천의 구장을 하면서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플랜카드 같은 부분이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고 일부 나무에 묶여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서로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윈윈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강제적인 약간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그걸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라든가 거기 관련된 종사자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 업체라고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업체 수로는 한 20, 30개정도 그럴 겁니다.

이기환위원 내용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두철 국장님께서 여성복지회관이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회관으로 바뀌셨다 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본 바로는 행정조직 개편 부분 바뀐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인데 행정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골간인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규정은 따로 자치법규로 정해져 있는 것 아시죠? 관장님.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위원장 김기완 거기에는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여성회관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됐다고 해서 조례의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도 새롭게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명칭을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바꿔야 될 조례를 구법과 신법을 해서 보내거든요. 저희는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이게 4월 27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해 가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논의하신 적이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아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연동이 돼 가지고 이것까지 바뀌어 버렸어요.

조례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자치법규의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운영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같이 돼 줘야 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교육경비,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셔서 물어보려고요.

60억에서 75억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15억이 증액됐던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또 계획을 했더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그 재원은 어떤 건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당초에 기정예산 60억에서 75억으로 해서 15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60억에 대한 기정예산은 기해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승인돼서 지금 지출이 됐고, 15억에 대한 사업비는 안산 강서고등학교와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사업비 자금 교부가 돼서 하는 사항인데 안산 강서고등학교에 도비가 5억, 그 다음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10억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강서고는 급식소 및 다목적실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한 사항이 되고, 디미고는 정보기술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해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강서고의 총 사업비는 26억으로 해서 도비가 5억, 시비 10억, 그 다음에 교특비 5억, 자부담 6억으로써 2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서고의 사업은 2007년도 6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 강서고등학교 현재 있는 학교 옆에 증축하도록 되어 있어 급식시설과 도서관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 지상6층에 연면적 8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미고의 관련 사항은 총 40억으로써 도비가 10억, 시비 10억, 교특비 10억, 자부담 10억으로 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미고도 현재 디미고의 정보기술문화센터를 신축하는데 지상5층으로 해서 1,644평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서 논의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교육경비하고 이것은 별도인데 교육경비 두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매칭펀드형입니다. 매칭펀드형이 대형 투자사업으로 해서 자기 자부담과 교특비가 확보된 후에 이 사항이 도의 도비를 확보하면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위원장 김기완 아니, 무슨 말씀을, 별개의 그러니까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60억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했고, 이 부분은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과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지원 부분도 다 매칭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 사업 심의는 지난 3월23일에 200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심의....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과 승인들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다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선 순위 사업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예.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도 시책 추진으로 15억 정도면, 저희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도 시책 추진금을 받죠? 국장님, 얼마 정도 돼요? 물론 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이런 것은 정확한 금액은 잘....

○위원장 김기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기완 잘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학교별로 자부담과 도비, 시비 부분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3월 19일 공문이 시달됐고 3월 23일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 말의 요지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 안을 올려서 시책보전금 따낸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반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초·중등에 맞물려 있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초·중등학교에서 지원 요구했던 부분이 250억이 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 우선 순위 사업에서 여기 디미고와 그리고 강서고등학교, 지금 실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초중등이 넘어선, 그런 것 우선순위 편제되어서 지원해 준 근거들이 미약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15억이라고 한, 물론 지금 했던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15억이라는 돈이면 다른 주위의 시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만 물론 파이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보통 보니까 1년에 한 54억 정도, 그리고 많을 때는 2002년도 보니까 100여억도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 땄던 것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2005년도에는 26억밖에 못했지만.

그런 과정의 우선순위 사업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시책추진비를 발로 뛰면서 따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역으로 교육경비를 세우지 말아야지요, 시책으로 해서 세우던가. 60억원에서 15억원 편제해서 내려왔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수의 몇 %입니까? 여기 계장님 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맥시멈이 얼마예요. 지방세에서 5%입니까, 몇 %입니까?

과장님, 우리 자체 재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경비 맥시멈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5%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15%는 잘못 아신 거예요, 무슨 15%예요. 5%인가 되겠죠, 지방세수의.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방세수는....

○위원장 김기완 15억원이 아니라 105억 원 정도 되겠죠. 시책추진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정확하게 고민하면서 재원 부분이나 사업계획들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강서고, 디미고에 시비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2년 연차적으로 올해 5억원, 내년에 5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 10억원이 뭡니까? 올해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5억, 5억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돼 있는데 현재 5억원과 10억원으로 해서 15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를 받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위원장 김기완 강서고등학교는 내년도에 또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비를 올해 5억원 받은 것이고.

이기환위원 올해 5억원이고 내년에 5억원이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10억원인데.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 시책추진금 거기다 다 쏟아 붓게 생겼다 라는 거예요. 디미고가 10억 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그것은 그렇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원 명단과 최근 1년간 회의록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위원 부분은 부적격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무슨 인건비예요? 기존 인력에 더 플러스된 보강된 인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위원장 김기완 그분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뭘 코디한다는 얘기인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코디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도 길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금년도에 신규로 자원봉사 교육이나 DB구축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존 인력보다 그러니까 인력이 더 보강됐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6개월만....

○위원장 김기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우선 6개월만 쓰고,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요. 추가적으로 인원 6개월 동안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334페이지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방염공사 지원 기정 3,924만원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것은 333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로 다 합쳐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본보조 형식이 아니라 그때 말씀했듯이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위원장 김기완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해요? 자본보조와 시설비는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초지복지관에서 하려던 사업을....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게 시설비와 성격도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사업비는 똑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사업비는 똑같아요? 자부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밑에 6.25,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지원은 홍연아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화랑유원지에 기념탑 냈다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과장님도. 깨고 했다가 기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저기 난립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 어디에 건립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것은 성호공원의 조각공원 있는 그 쪽에.

○위원장 김기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당초에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가 거기에 참전 유공비를 세울 때 합쳐졌어야 되는데 5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해놓으니까, 그래서 3개 단체를 합쳐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분들이 건립하려고 하는 의미나 안산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도 담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는 있지만 지금 예산의 집행 과정이나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서로 조직도 나뉘어 있고 다 따로예요. 저쪽은 저쪽에 가 가지고 자기들 의미 기리고, 저기는 저쪽 가서 그러고, 어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보셨잖아요. 가끔 몇 번씩 가서 봐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을 해야지 성호공원에다 하고 화랑공원에다 하고, 호수공원에 또 하나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것은 유공자 보훈단체가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단체를 합쳐서 해주는 것으로 종결짓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고민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 님이 계시니까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지환경국 세출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조직개편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또 금세 바꿔놨지만 예산서에 다 복지환경국 업무예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님이세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규모가 상당히 돼요, 밑에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무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옛날에, 복지환경국장님은 그때 아니죠.

이런 것 하나하나도, 사실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다루다 보니까, 아까 담당 예산계장한테는 얘기했어요.

예산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것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행정 하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규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에서 이후의 기능보강 사업들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 체육경기장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들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66%인 1억 582만 8,000원이 감소한 62억 3,8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7년 9월 4일 개소 예정인 상록수보건소의 사업확대 시행에 따른 물품구입 및 각종 의료장비 등을 계상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200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의 연기 시행으로 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서에는 2007년도 9월 4일 개소 예정인 상록수보건소 개소식 행사비 등으로 1,000만 5,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7,000만원과 상록수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지주 안내판 설치 및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9월 4일 개소 예정인 상록수보건소의 업무 확대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지원 장비 및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3,121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7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국가 암 검진사업비 변경내시로 4,7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축 상록수보건소 개소와 함께 운영할 건강운동실 및 영양정보실 운영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7,2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2,3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차량용 분무소독기 구입비 등 2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결핵감염 검사비 등 3,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9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임산부 빈혈제 구입비 및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9,9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의 연기 시행에 따른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8억 7,5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억 7,6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한방건강기구 구축사업비, 무료진료 의료기관 의약품 지원비 및 신축 상록수보건소 개소와 함께 운영할 재활보건실 및 치과 및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5,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9.2%가 감소된 45억 9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미취학 아동 면역증진 사업의 예진의사 인건비 편성 및 1층 민원대기실을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 및 시설비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3,334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는 비만클리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록자 물품제공 등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사업 및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6년도 국가 암검진 실적 반영 및 금연클리닉 사업의 약제비 사용량 감소 등으로 삭감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뇌졸중, 치매 예방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당초예산대비 7,407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삭감 요청하였으며, 방역소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역차량 위치 추적단말기 및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구입하고자 당초예산대비 261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추진 및 예비엄마, 아빠를 위한 태교음악회 개최 등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임산부 산전관리비 및 국가 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전액 삭감 요청하였고, 임산부 등록율 증가로 인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및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워크삽 개최 등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6억 8,395만 3,000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에 있어서는 한방 건강강좌 개설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재활환자 자족모임 실비보상을 뇌졸중 재활교육으로 사업 변경하였으며,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수돗물 불소 농도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편입하여 당초예산대비 1,130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에 있어서는 남동보건진료소 진료 프로그램 유지 관리 및 대부보건지소 접수창고 안내방송 시설 설치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당초예산대비 2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신 청사 이전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기기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6,49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같은 제목으로 돼 있는데 목이 변경된 것인지 변동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등.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목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지출 용도에 맞게끔 목을 맞추다 보니까 총 예산액은 바뀌는 게 아니고 목만 바꾸는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 목 바꾼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까요?

홍연아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양 보건소 삭감이 됐는데 그건 왜 그런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도 감소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국비가 왜 감소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비가 감소된 것은 아마 그쪽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감소시킨 것인지 저희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홍연아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도 동일하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삭감됐으면 이유를 알려줘야 마땅하고 이것이 없으면 보건소에서도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정부에서 국민건강기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서 일선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서 삭감됐을 텐데 특별히 이 사업이 삭감된, 다른 것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일부 삭감한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내지는 보건소에서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내지는 필요한데 피치 못하게 보조금이 없어서 삭감하신 것인지 이런 판단이 있지 않겠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아마 국가에서 처음에 돈을 내려주셨는데 돈이 모자라고, 또 모자라는 것보다 모자수첩 발행하고 영양제 지급하라는 것으로 지원이 온 것인데 저희가 철분제는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모자보건수첩은 산부인과에서도 이미 나가고 있고 우리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이라도 보건소 자체로 판단이 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임산부 영양제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삭감되면서.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상록수보건소 먼저 하죠. 429페이지요.

주휴수당이라 해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에 주휴수당이 편성됐는데 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휴수당 39일치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는 8일치뿐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31일분 모자란 것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왜 그렇게 계상이 됐어요.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된다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 본예산 세울 적에 빠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주휴수당이라는 게 예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세워졌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 계수 조정할 적에 어떻게 잘못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계수 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서 올려 가지고 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는 계수 조정할 적에 잘못됐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요.

김동규위원 주휴수당 처음에 30만원인가 올리고 추경에 또 130만원 올리고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몇 백만원씩 되는 금액이라면 몰라도.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430페이지 보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수정 요구했는데 수정이 안 됐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집행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오타가 나 가지고 다시 수정 요구를 했는데 예산 계수 조정하면서 그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예산 계수 조정이라는 게 본예산 우리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에서 조정하다 그랬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했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틀려서 저희 수정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김기완 예산 부서에 수정 요구를 했는데 안돼서 그냥 예산서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본예산에 그대로 통과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네요. 430페이지요.

보건소 신청사 개소식 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 봅시다, 다과비. 이것 실용성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당일 행사할 적에 간단한 다과 음료수를 제공하려고....

김동규위원 초청한 손님들한테 다과를 베푼다 그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초청은 한 천 명 정도 초청하는데 오시는 분은 한 500명 정도 오시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다 드시지는 않겠지만 한 300명 정도는 드시지 않을까.

김동규위원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시러 오신 분들은 거기에 의미가 있지 다과에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다과라는 게 사실은 손님 접대용으로 한다지만 꼭 이런 개소식 행사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뺍시다. 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손님들이 오시는데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정말 잘 먹었다 할 정도로 먹이시든지.

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말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되겠습니까만, 넘어가죠.

다음 4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자산 취득비에서 첫째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앰뷸런스 1대와 방역용 차량 2대, 방문보건사업 차량 소형 2대가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 하려다 보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인근 동에서 빌려다 쓰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9월4일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짐이 왔다갔다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스타렉스는 짐 싣는 차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큰 것은 아닌데 우선 승용차가 아니니까 실을 수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새로 이사간 김에 주부들이 가구부터 싹 바꾸는 것처럼 그런 개념에서 우리도 하나 싹 바꾸자, 새로 하나 사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차량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앰뷸런스 1대와 방역용 차량 2대, 사업용 소형 방문보건 차량 2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6인승 차량으로 해서 필요합니다.

김동규위원 업무용 차량이 방문보건사 업 그것 업무용 차량....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방문보건사업 자체 나가는 차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앰뷸런스가 대신하고 주로 또 개인 자가용 끌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앰뷸런스 타고 다니셨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앰뷸런스 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 많이 듣습니다, 업무 보러 가는데 앰뷸런스 타고 가시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있죠.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의료장비가 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다해서 줬는데 왜 2억원이 또 올라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료장비 총 구입된 게 한 463종이 됩니다. 지금 있는데 노인병원 쪽에서 환자에 대한 올바른 처치와 진단을 위해서 병원 운영상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해 가지고 다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김동규위원 저희는 의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계속 의료장비가 올라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6개 장비가 올라와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건데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장비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예산 편성했을 때 계수 조정하면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생각 못했던 게 이번에 요구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때는 계상 안 했었는데 진료 과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어떤 의료 장비인지 리스트를 줄 수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중회의실에 교육용 노트북 200만원, 너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쓰는 특별한 노트북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아닙니다. 홍보용 노트북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노트북보다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비싼데요.

그리고 430페이지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동규위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시립노인전문병원이 5월 3일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개설 과목이 추가하고 입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병원 운영상 필요한 추가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수할 사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하 폐수 처리시설 용량을 크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장님, 이렇게 올리면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개원한지 얼마나 됐다고 수선비 올라옵니까? 5월 3일 개원했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5월 3일 정식 개원한 거고 병원 문 연 것은 2월 5일 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뭔가 잘못됐죠? 아직 벽돌의 회도 마르기 전인데 수선비가 올라오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폐수 처리시설 같은 것은 애당초 지을 적에 용량이 1톤짜리로 됐는데.

김동규위원 그러게 애당초부터 잘못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애당초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용량 작은 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용량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폐수 처리장 넘치겠네요.

애초에 설계할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용량이 맞는지, 혹은 보건소 지으면서 변경이 됐는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아주 솔직한 얘기로 간 지 5월 4일자로 갔기 때문에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세워졌는지 충분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너무 넌센스예요.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의 병상수가 있을 것이고 상주 인원이 나와 가지고 모든 게 다 계량화되어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텐데 폐수처리 용량이 그것 안 돼 가지고 이제야 다시 또 크게 한다 이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설계가 물론, 현재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데 요양원 식으로 아마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 나중에 보건소 지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 안 세워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로 보건소 이사간 데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짓는 사람들도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병원 짓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지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중에 보건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오늘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34페이지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 이 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신 거죠, 1년 근무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총 업무대행 간호사가 18명 있는데 14명은 4월 1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하면 다시 고용계약 체결해 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시 고용이잖아요. 계속 고용이죠? 그러면 이 분들의 신분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역보건법에 따라 상시 고용에서 제외된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인가요, 고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단원보건소 461페이지요.

은빛6070경로당 건강교실 있잖아요. 경로당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일단 공문을 띄워서 원하시는 데를 선정합니다.

신항주위원 신청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여기 4개소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신청자가 4개소밖에 없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신청을 잘 안 하세요.

신항주위원 건강교실 어떤 종목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가서 운동요법도 해 드리고 체조, 그 다음에 혈압도 재 드리고 당뇨, 고혈압, 방문보건사업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혹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문보건 쪽에서 노인정을 다 방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이것을 신청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저희들이 나가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앞으로 이것 점차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6070 경로당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면서 방문보건하고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4개 정도로 선정해 가지고 인지도검사라든가 뇌졸중, 치매 그런 좀 더 전문적인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군데를 일단 선정한 겁니다.

이게 선정돼서 여기서 데이터가 잘 되면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가면서 전체 경로당으로 파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니시면서 일단은 운동 개념 이런 것보다는 혈압 같은 것 방문보건 쪽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거동 못하시면서 정말 병원에 가시기 힘드신 그런 분들도 경로당에는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말에 약국들 있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문닫고 싶으면 닫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데 한 4개, 5개,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있는데 다 문을 닫아버리면 주말 돼 가지고 약을 지으러 갈 데가 없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당직의사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당직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약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당직을 하는데 그게 아마 강제적인 사항이 없나봐요. 당직일 때 문을 안 열 경우 법적인 제재 조건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당직 약사 한 두 군데는 하는데 잘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지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꼭 안 지킬 때는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저희가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신항주위원 약국도 서비스사업인데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서로 간에 배려해서 약사협회 회의 때 가셔 가지고 소장님이 그런 것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4개, 5개 있다가 주말 돼서 다 문을 닫아버리면 언제든지 비상약보다는 나가면 약이 있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급한 상비약 같은 것 구입하러 나가려고 하면 약국 문이 닫혀있으면 한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가시면 꼭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서로간에 서비스업이니까 배려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역, 장티푸스 계속 매스컴에서도 주의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안산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홍역, 장티푸스, 콜레라 전염병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계속 대비를 하고 특히 뇌염 같은 것은 주의보가 발생하면 예방접종하고 콜레라도 저희가 주의보가 되면 위생에 대해 철저히 하는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역도 지금은 저희가 홍역 예방접종을 기본접종에서 한번 더 맞춰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한번 홍역이 유행했다가 다시 그때 기본 접종 외에 예방접종을 4세에서 6세 맞추면서 많이 줄었고 지금은 홍역 환자 보고서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저번에 제가 매스컴 한번 봤는데 주의보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본은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뇌염과 홍역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나봐요.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해 가지고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뇌졸중, 치매 예방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확산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다 수혜를 받아 우리 안산이 다른 시보다는 뇌졸중, 치매, 당뇨병 쪽으로 성인병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게 없앨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두 보건소에서는 요즘 날씨 변화에 따라서 모기 유충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아홉 군데 민간위탁 선정을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이 나가서 분무소독 위주로, 저희가 연막은 장마철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외에는 하지 않고 분무소독 위주로 6월 1일부터 실행할 계획이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정화조라든가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건소 단위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관공서에도, 의회, 시청 돌아다니면서 금연에 대한 스티커도 붙이고 홍보도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안산시가 다른 전국에 비해서는 흡연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하면서 흡연율을 조사하는데 산업장 같은 데는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의 흡연율이 57%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가서 교육하는 데는 40% 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방문보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에 속하지만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예비 엄마, 예비 아빠를 위한 태교음악회가 있었지요. 그것이 듣기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졌다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행사를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는 8월 31일로 날을 잡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했더니 작년 12월 7일에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1000명 정도 임산부가 등록돼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2000명 정도의 임산부가 등록됐습니다. 두 배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많아서 저희가 12월에 하려고 했더니 올해는 선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8월 30일에 하는 것으로 날을 잡아서,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9월쯤에 예산을 작업했어야 되는데 못 세워서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1,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한 600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같이 했는데 잘 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유아, 어린이를 비롯한 어른까지 예방접종한 사람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작년에 8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기환위원 8만 명이요. 전체 1년 12개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5만 명 이상 맞췄겠네요. 아니면 더 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직 5만 명까지는 안 됐는데요.

이기환위원 집중적으로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맞춥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뇌염주의보 해 가지고 요즘에 거의 1,000명 정도, 750명, 하루에 1,000명 정도 오고 있고, 가을에 노인분들 독감 예방접종 하실 때 2,000명 정도로 가장 많이 붐비고 평상시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입니다.

이기환위원 접종비는 무료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접종 한번 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요즘에는 갑자기 뇌염주의보 해 가지고 학교에서 몰려오는 바람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700∼800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기환위원 차를 타고 어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밀리면 차선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통과하는 것처럼 계절별로 접종 수가 많으면 인력을 한 분이라도 더 배치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제가 들었습니다. 2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접종이 안 돼서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맞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소장님께서 한 분 가지고 700∼800명을 접종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분 의사 선생님도 너무 힘들 것이고 그때는, 본 위원 생각은 두세 분 정도 밀릴 때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예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에 초등학생 같으면 너 어디 아프냐, 열이 있느냐 대보고 이상 없으면 맞춰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꼭 의사가 예진을 해야 되고 문진표를 작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하루에 700∼800명, 1000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 낮 시간에 올 건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담당들이 나가서 학교와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쉬는 날이던가 특히, 수요일에 초등학생 애들이 일찍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제일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조절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에 있는 학교도 우리가 교통이 편하니까 저희 쪽으로 몰려와서 아주, 그래서 요즘에 간호사 수는 늘렸어요.

그리고 뇌염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놔주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를 맞았는지 확인해 가면서 놔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보통신과와 얘기해서 인터넷을 외부에 설치하고 각 계에서 간호사들을 지원해 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간호사만 지원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뇌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1차를 맞았나 2차는 언제 맞았는지, 5차까지의 시간 계산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안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일단 가벼운 검사를 해서 간호사 선생님에게 주사액을 투입하게끔 이런 시간들을 보면 한 명당 그래도 걸리는 시간이 있고 몇 백 명을 소화하려면 2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 학생들이 집중될 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소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바우처제도로 해서 각 지역의 가까운 일반 의사선생님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도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3억 7,000만원 정도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일반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맞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반드시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일정을 학교별로 달리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힘들어도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봤을 때 학생 1인당 약품비는 얼마나 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돈을 안 받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약품비를 단가로 따졌을 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700원 정도, 약 4,000원 조금 미만입니다.

이기환위원 학생 당 두세 차례 맞아야 된다면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연차에 따라 다르니까 한 해에 한번씩만 맞으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9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간호사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호사 수가 적어서 다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 내역으로 해서 돈이 지출됐는데 저희가 인건비만 내려와서는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돈의 일부를 홍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쓰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다시 인건비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우리 예산에서 세우고 이것은 다시 인건비로....

이기환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로 써야지 인건비를 홍보비로 쓰고 이러면 안 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도에서 처음에 돈을 내려줄 때 일부는 운영비로 지출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일부 해놨는데 또 이번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보건소 같으면 간호선생님이 됐든 의사선생님이 됐든 일을 하는 인건비지 어떤 다른 사용 목적으로 지출된다면 안 되죠.

그러면 금액이 간호사선생님이라든가 의사선생님의 인건비에 대한 플러스도 아니고, 새로 한 분을 채용하는 인건비도 아니고 그냥 홍보비도 부족하고 다른 사용 목적에 필요해서 인건비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내용은 아니고 처음에는 돈을 인건비라고 내려준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주면서 13명을 쓰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또 사업시행을 3월 1일부터 시행하면 1, 2월의 인건비를 안 줘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려고 생각해서 도에 질의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일부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남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그 돈은 전부 인건비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일반운영비가 필요한 데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세우고 그것은 인건비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가 남으면 아마 다시 반납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상록수보건소가 지금 자산취득을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운동실과 영양정보실과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 건강운동실이 어떤 헬스클럽의 개념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물리치료의 개념이 되겠죠.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강운동실에 기계를 들여놓는 것이 헬스클럽용으로 기계들을 보면 비슷한 유형인데 물리치료의 개념이죠. 재활치료, 물리치료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재활치료입니다.

김교환위원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나 환자들에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처방실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보다는 질병을 가진 분들, 고혈압, 당뇨라든가 다른 질병을 가진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비만하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것은 헬스클럽의 개념이고 환자가 운동하는 것은 헬스클럽의 개념보다는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장, 체중, 체지방 측정기나 혈압, 맥박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영양정보실에도 신장, 체중 측정기나 혈압, 맥박 측정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측정하는 사람들이 줄서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공간은 다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쪽 운동실에서 측정하고,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이 얼마든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서 측정하고 차트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굳이 그 비싼 장비들을 방마다 다 세워서 측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매일 거기에서 줄서서 대기해 가면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는 빼도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보면 그 시설 내에 그러한 시설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득이 하게 이것은 도저히 움직이면 안 되는 기계 같으면 양쪽에라도 놔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건강운동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장, 체중, 지방 측정기라든가 혈압, 당뇨 이런 측정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필요하더라도 거기가 늘 비어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활용하면 되겠는데, 보통 한 대에 거의 800∼900만 원짜리,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짜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꼭 이렇게 자산구입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물론, 개인의 운동처방에 따라서 각 이용하는 장소도 틀리고 대상자가 틀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세웠거든요.

김교환위원 검사하고 측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지 않든 측정하는 기계일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양정보실의 신장, 체중 측정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영양정보실에 체지방 측정기까지 플러스된 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신장, 체중 플러스 체지방 측정기까지 포함된 것이 영양정보실에 있어야 되고 건강운동실에는 신장, 체중 측정기만 있어도 가능하다. 오히려 영양정보실에서 체지방 측정기까지 더 세분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배치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유형이니까 이렇게 놓은 것인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체지방 측정기는 운동건강실에 있어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영양정보실에는 없어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이왕이면 혈압, 맥박 측정기나 체지방 측정기까지 플러스된 것으로 사면 더 안 좋은가요. 기계라는 게 굳이 어디는 필요 없고 어디는 필요 있다가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상인들도 체지방 측정기까지 올라가면 분석돼서 나오는 기계가 필요하지 어디는 필요 없는 게 있나요.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살 때도 정말 가격이 합리적인지, 글쎄요, 이게 의료기구로 편성돼서 이렇게 비싼지, 제자리높이뛰기 측정기, 윗몸 일으키기, 앞으로 굽히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500만원, 600만원씩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들이 늘상 검진하면 한번, 두 번씩은 해보는 것이지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운동실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되고 현재 영양정보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틀리다 보니까 따로 세웠던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영양정보실에는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대상자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로 학생들, 유치원 같은 데가 많이 이용하거든요.

김교환위원 하여튼 기계 하나 설치하고 사더라도 정말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만, 무작정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서 사람이 이동하면서 측정할 것은 2개, 3개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 곳만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곡보건지소, 오실 때마다 한 분도 대화를 안 하셔서,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자산취득이 그동안 사무실 내 책상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지금 책상이 1인당 앉는 게 아니라 데스크식으로 해서 접수대로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2003년도에 지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소에 맞는 조그만 책상을 샀어요. 새 사무실로 가면 그 새 사무실에 맞는 일반 시청 직원들이 앉는 직원용 책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교환위원 몇 평 정도나 되죠.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현재 있는 데는 15.7평이고 앞으로 갈 데는 104.6평입니다.

김교환위원 엄청나게 넓어졌네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그래서 많이 하고, 현재 예산을 1차적으로 진료실 예산만 세웠는데 다시 추경에 치과와 한방실 설치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김교환위원 여기에 의료장비는 거의 없네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의료장비는 큰 단원보건소에 검사와 엑스레이를 의뢰하고 거기에는 치과, 한방, 일반진료 이렇게 세 과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측정 같은 것 필요하지 않나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465쪽에 비만도 측정기, 자동혈압기, 손씻기 뷰박스, 이것은 민원대기실에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잴 수 있도록 몇 가지는 준비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그쪽도 활성화를 시키고, 단원보건소가 있다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안산시니까, 또 장소도 넓으면 해야지 자동혈압기, 비만 측정기 한두 가지 가지고서 지소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데도 활성화시켜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3개 진료실을 설치하고 그밖에는 주민의 요구도와 외국인의 요구도에 따라서 임상병리실이라든가 방사선실은 아직 104.6평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을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검토한 다음에 추후 조사해서 실시코자 연구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곡보건지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건물에 있다가 새 건물로 옮겨갈 때 짓는 것인데 2,500만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서 제2차 추경에 조금 더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청사라는 게 원곡보건소를 신청사.....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곡보건지소를 외국인지원센터로 옮기거든요. 지금은 15평의 좁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게 11월에 새로운 데로 입주를 해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금액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길래, 이게 그러면 계수조정하면서 빠진 겁니까? 한꺼번에 올리시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꺼번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데 11월에 입주될 지 12월에 입주될 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일단은 반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한꺼번에 올리면 다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한꺼번에 올렸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우선 아직 급한 것 아니니까, 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2차 추경이 9월이니까 그때 가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그때 한꺼번에 올리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인테리어 못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46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비 좀 볼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곡보건지소가 외국인도 많고 또 거기가 약간 서민층 차상위 계층들이 많으셔 가지고 지소장님이 가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하셔서 효사랑 발맛사지 자원봉사자라 해서 여기서 발맛사지 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제가 자원봉사자들 보니까 약2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노인분들 맛사지 해 주는 것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 활동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예산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지 뭐 해 가지고 지급되는 것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이미 암관리라든가 금연사업, 또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를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건데 뒤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비는 원곡보건지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모자라서 새로 세운 겁니다. 작년에 안 하던 사업인데 올해 했던 사업이라.

김동규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것 20명이면 실지 보상비라고 해야 됩니까? 금액이 적은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래 자원봉사자는 5천원과 차비해서 만원 이상은 저희가 지불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이게 의문이 좀 됩니다.

방역차량 위치 추적 단말기, 이것 위치를 추적할 일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위치를 추적해야 되는 게 이것을 안 하면, 하루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안 하신대요. 이것 해 놓으면 그 분들이 확실히 어디 가서 뭘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감시 수단이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감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저긴데 이걸 해 놓은 것하고 안 해 놓은 것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격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동안 그 분들이 업무를 굉장히 태만히 했나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위치 추적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 지역을 딱 하루 결정해 드리면 정확하게 그게 나오니까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김동규위원 오늘 참 희한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4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사 운영비 해 가지고 비만클리닉 사업,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비만클리닉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면서 목이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하던 걸 다 세세하게 자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4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실내 조경 인테리어 공사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 가운데에 실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매년 꽃 같은 것을 심어서 예방접종 오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꽃을 심어도 자꾸 죽고 시설 유지가 안 돼서, 또 정신보건사업 앞에도 너무 화단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 하셨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때는 이렇게 돈 예산을 안 하고 그냥 거기 꽃만 심는 예산으로 했는데 그 꽃이 오래 가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정신보건센터 앞에 있는 화단까지 해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를 좀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430쪽, 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요. 간병인에게 지급을 한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간병인한테 저희들이 직접 줄 수는 없고 현재는 자활사업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고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현재는 자활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안 한다는 뜻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수급자들한테 간병인, 보호자가 환자에 따라서 1단계는 30만원부터 3단계는 6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못 시키고 납부를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자활지원사업단에서 줘야 되는데 자활사업단에도 주간에만 실시하고 야간에는 간병인이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 사람들한테 한 50%를 보조해 주자 해 가지고 이번에 간병비를 올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50%만 보전해 주면 50%는 환자가 내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50%는 환자가 내야죠.

홍연아위원 수급자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수급자요.

홍연아위원 어렵지 않을까요. 7천만원이면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쓸 수 있는 상정을 하고 잡으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7천만원요?

홍연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연말까지 하루에 한 8명에서 9명을 쓸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간병인이 환자 1명을 보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5명에 간병인 하나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병원에 수급자인 입원 환자가 45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총 입원환자가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명 정도가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8,9명이면 한 달에 천만원 정도로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연말까지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간병비 한 240만원 이렇게 잡으신 건가 봐요, 8시간 하여튼 야간에만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문병원 간호 체계가 하루에 7만원씩 계산되는데 현재 나가는 것이 자활사업단에서 주는 게 한 2만 3,900원인가 얼마 나가고, 7만원에서 그 돈을 뺀 나머지 4만 7,000원 가지고 50%해서 2만 3,5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홍연아위원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7만원 중에서 2만 3,500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2만 3,5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8,9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어차피 환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많이 깎여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간사님한테 주세요, 여기서 지금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수급자한테 50% 부담시키는 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00% 다 주면 솔직한 얘기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00%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틀이 있나요? 간병인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도 있고 이걸 하다 보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 지적했던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과정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의 답변들 책임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잘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런 표현들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세우는 과정에 상당히 힘들게 세워졌던 부분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몇 가지 부분, 예를 들어서 사립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부분의 수선비나 그리고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한 문제는 과정상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동규 소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기존에 이 부분들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과정 우여곡절 과정 속에서 의료 장비 구입되고 또 녹슬었다 라는 문제, 실은 병상도 100병상인데 106병상으로 늘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나섰던 문제도 실은 다 기인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단계별로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되어야 이후에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같이 함께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리할 건 깔끔히 우리 소장님께서 기존의 부분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지 밝혀 내시고 앞으로는 그러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노인병원이나 이런 문제는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8%인 12억 672만원을 증액하여 43억 4,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85%인 2,397만 7천원이 감액된 2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지도과는 기업지원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기정예산이 지난 2007년 2월 2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된 예산 4,628만 3천원에 5억 3,100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72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99%인 6억 5,341만원이 증액된 9억 8,145만 3천원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공단환경지도과 48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원인 생수해서 35만원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앞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업지원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생수해서 35만원이 삭감됐어요. 한쪽에서는 세워지고 한쪽에서는 삭감되고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환경지도과 업무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기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단환경지도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일부 예산이 공단환경지도과로 예산이 나눠진 것입니다. 과가 분리돼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업무가 분리되면서 생수 예산이 죽고 살고 그랬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생수라 하면 시중에서 파는 생수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시에서 하는 것은 수돗물 마시기 홍보로 만드는 상록수가 있고 지금 이 생수대금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큰 통에 들어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생수 통에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민원인들이 환경 관련 자문 또는 지도에 따라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때 생수를 구입해서....

김동규위원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각 시청뿐만 아니라 산하 사업소도 전부 이걸 사용하지는 않죠? 큰 생수 통에 들어있는 것....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물가가 틀리겠지만 혹시 그런 쪽으로 해서 물 담아 오라고 해 보신 적 있어요? 큰 통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큰 통으로다.

김동규위원 예, 우리 안산시 물을.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정수장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통만 준비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지급되겠네요. 건의를 한번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먹는 물인데 민원인들이라 해 가지고 안 먹는 것은 아닐 겁니다.

481페이지 볼까요.

내고장 생산품 박람회 설치 운영 부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게시판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내에 생활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안산에서 하니까 안산만 설치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각 시·군·구가 다 설치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것만 합니다, 농산물이라든가 공업용품.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하니까 안산시만 설치, 5개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품목들도 다양하고 그러실 텐데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판로뿐만 아니라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완제품 생산하는 기업체 42개소에 대해서 참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1차 조사 및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4월 20일 7개 업체가 신청해서 일단 1차는 선정했고, 5월 말까지로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저희가 성남이라든가 부천, 용인, 수원 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5개로 한 것은 왜냐하면 한 10개 업체를 조사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1개소에 2개정도 해서 5개 부스를 정한 겁니다.

부스를 당초에는 보통 천막 같은 식으로 했습니다만 천막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보기 좋은 시각적으로 효과 있는, 예를 들어서 부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눈으로 환하게, 미적으로 감각 있게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부스 5개 220만원씩이면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부스 상식으로는 왜 이렇게 비싼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왕 하시는 것 정말 참여하는 업체나 안산시나 신경을 써 가지고 성과가 있게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48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산·학·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지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급인력을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해서 도에서 8개 대학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안산에서는 안산1대학으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맞춤형 인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해라 했는데 안산1대학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9,700만원, 학교에서 1천만원, 시에서 1천만원을 예산 지원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에 따른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 9천....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1억 1,700만원이죠. 그래서 경기도와 안산1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 도에서는 9,700만원, 시에서 천만원, 학교에서는 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산업체에서 인력을 안산제1대학에 위탁교육 시키는 형식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정기준.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3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정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예산서만 보면 1,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교육분야는 생산 및 공정기술 분야로 해 가지고 금형이라든가 전자재료, 정밀화학소재 기술, 또는 설계기술 분야라고 해서 캐디라든가 모바일 콘텐츠 분야 해 가지고 게임개발 및 프로그램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예산이 세워지면 추진할 거라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벌써 안산제1대학과 해 가지고 벌써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경기도와 안산제1대학교와는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챙겨서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기업지원과요. 내고장 생산품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하셨는데 부스를 임대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농어촌진흥과도 88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던데 전부 다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데 이것이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생산품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생물의 일부가 있고 또 공산품은 공업 제품이니까 나름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품목이 5개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참여하는 회사가 10개회사인데 1개소에 2개회사가 들어갑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는 완제품들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신항주위원 참여한 업체 어떤 품목인지 자료 있으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복지지원과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축제인데 어떤 축제예요? 3회를 한다고 해놨는데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입니다.

문광부에서 매년 외국인과 관련 전국단위 축제를 하는데 금년에 어울림마당 축제를 안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축제해 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음식문화체험 부스라든가 등 해서 어울림마당에서 하는 축제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 예산 가지고 다루고자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것은 도비 1,500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시비를 의무적으로 1,500만원을 부담함에 있어서 어울림마당 축제로 써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음식이라고 했는데 외국 음식들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외국 음식이죠. 태국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우즈베키스탄 음식, 파키스탄 음식 등등이요.

신항주위원 그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것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공단 밖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공단 내에서 숙소를 마련해서 일종의

기숙사지요. 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숙사에 달린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 25%를 내려주고 우리 시비 25%, 그리고 공장주한테 50% 자부담을 붙여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13개소에서 하겠다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가 4개소밖에 못했거든요. 올해는 도에서 돈이 5,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신항주위원 대충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샤워장, 숙소 화장실, 저희가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이런 것들로 해서 업체에서 정할 겁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공단환경지도과요. 486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뭡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환경지도를 하기 위한 싼타페 3대가 있고 악취 측정하는 이동식 버스가 있어서 그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요.

이기환위원 배는 어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배가 아니고 보통 배, 차량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냥 차량선박비로 돼 있는 것이고요.

이기환위원 차와 배를 합쳐서 차량선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데 여기에는 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싼타페 3대, 버스 1대 해서 4대에 대한 차량선박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선박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아까 부스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거의 실내용이네요.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와∼스타디움 실내공간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어차피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주로 운동장 바로 인근 주변이라든가 주차장시설에 농산물 같은 것이라든가 직거래장터를 해서 농협과 같이 할 텐데 이것은 부스 2개를 한다 하더라도 실내용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입장식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축구경기와 육상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운동장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폐회식 때 와서 폐회식이 끝나면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막연히 운동장 근처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도심의 중간 쪽에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녁때쯤 되면 식사도 하러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작정 운동장에 설치해 봐야 폐회식이 끝나면 각 운동장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솔직히 육상, 축구 몇 몇 사람만 남습니다. 또 마지막날에 폐회식에는 예선탈락한 사람들은 가고 나머지만 있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홍보의 반응이 있겠는가.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농수산물과 같이 공산품도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설치할 것인데 사진 상에는 실내에 있는 걸 이런 모형으로 할 것을 견본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실외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회식, 폐회식 때 주로 관람하게 되고 그 사이에는 관람객이 장소가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으니까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 경기장마다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간이 5, 6, 7 3일간이니까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설치하고 향후에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식으로 좀 더 확대, 또는 개선해야 될 것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에 하든지 간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체육대회에 가보면 사실 운동장에 갈 때는 돈들을 가지고 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숙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뭘 사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오후에 운동이 끝나고 식사 후에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장소를 잘 선택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해서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쪽에서 물건도 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연구를 해서 그냥 막연히 체육대회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다문화교류센터 물품취득이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교류센터와 체력단련이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입니다.

남양주시에도 우리와 동일한 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을 끝내고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아니면 주말에 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 등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다문화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한테 여가선용이랄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그 시설을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외국인과 우리 주민들이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다문화교류센터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기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할 텐데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굳이 헬스를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저희가 센터의 명을 다문화교류센터라고 해서 다문화 또 교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헬스를 같이 한다고 해서 문화가 교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접촉면이 확대되지요. 그 자체가 계기가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저는 이 공간을, 그리고 이 비용이면 얼마든지 더 훌륭한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실은 원래 다문화교류센터를 만들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하에 만들어지는데 일단 현재로써는 체력단련실로 애초의 계획대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약간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말따나 센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좁아요. 그것을 꼭 체력단련실로 써야 되겠느냐는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력단련실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고 금년 11월이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없는 공간에 예산 세워서 입주하고 그러는데....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위원님, 이런 점도 말씀드리면 다문화교류센터라고 접근해서 그런데 원래 여기의 명칭이 외국인복지지원센터였습니다. 외국인 복지지원이라고 보시면 한결 부드럽게 접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복지지원도 헬스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또 이런 예산을 다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환위원 외국인복지지원과요.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가정방문해서 한글지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사업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업장에 인력이 몇 분이나 나가시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교육기간을 잡았고, 4개 기업 3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개 기업에 36명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이기환위원 어떤 지역에서 가정방문 형태가 아니고 기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본격적으로는 올해가 처음이고, 사실 금년에 한 강좌 정도로 살짝 운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직접 여기까지 와서 교육받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충분히 이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직장으로 찾아가게 되면 점심시간 이런 때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저녁 시간에 가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일과가 끝나고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단환경지도과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기업의 시설을 개선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이 아니고 하수천이라든가 하천, 그밖에 어디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작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악취제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해서 신규는 5,000만원, 개선은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방지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신규 5,000만원, 개선 3,000만원이요.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사후관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고 개선을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설치 및 개선을 함으로써 얼마나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런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하다 보니까 기업에 많은 부담을 지을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악취제로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 분석한 것을 보면 개선시설에 대해서 530배로 돼 있던 것이 80%의 저감효과로 102배정도, 그러니까 희석농도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설치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업체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가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한 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악취가 배출된다는 것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환경기술연구원이라든가 그쪽 분야의 전문 교수를 통해서 또는 연구원을 통해서....

이기환위원 심사해서 추천해 준 업체에.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기환위원 그 회사가 자본력이 있다던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야 되겠죠. 어떤 자본력이 딸린다든가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자본력이 충분한 업체가 자신들의 자본은 쓰지 않고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해 주는 시설만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와 올해 업체지원 현황과 지원 업체, 지원액, 지원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내역,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위원의 구체적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름은. 이 부분은 이후에 행감 때 자료도 되겠습니다만 쭉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담당과가 바뀌어서, 과장님 지금 업무는 아니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제가 몇 개월 봤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사전에 양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무슨 과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산업지원사업소의 공단환경지도과인데 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에 있지요.

그리고 외국인복지지원과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비로 5억원 올라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쪽 업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이것이 괜찮은 것이 전선 지중화사업 예산으로 10억원 정도 드는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면 한전에서 50%를 무조건 부담하게 돼 있고 그 공사는 한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인입선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가요. 어떤 지중화 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그 지역이 지금....

○위원장 김기완 전신주가 있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전신주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을 밑으로 깔고 또 인입선 말씀하시면 광고물판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신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것 예를 들어서 집 소유주나 이해 관계 당사자와 상관없이 밖에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밖에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곡본동 전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전체는 아니고 신흥길 약 300m 정도, 안산역 맞은 편에서 원곡본동 동사무소 앞까지 신흥길 거기가 약 300m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거기에 가로질러서 이 횡렬까지도 같이 라인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그것이 좀 필요한데 전부 다는 못하고 이면도로 필요한 부분까지는 조금씩 되기는 될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동선을 살리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산 사정도 있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연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땅도 파고 다 파야 되면 상당히, 전체적인 고려가 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부분에서 산·학·관 맞춤형 인력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미 그냥 도에서 지정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안산시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매년 맞춤형 인력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안산1대학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안산1대학에서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천만원을 줘요, 경기도에서 100% 지원해서 해야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틀 나와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학교에서도 부담하고 또 그 지역....

○위원장 김기완 학교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부담 자부담 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왜 우리 시가 주냐는 얘기예요. 예산의 품목에도 그렇게 세워있지도 않네요. 확인도 안 되잖아요, 예산 목에.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의 목이 없잖아요. 경기도 얼마를 줬는지 자부담이 어디 있는지 여기 예산은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그 사업은 경기....

○위원장 김기완 그 사업은 저희들은 천만원밖에 모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위원장 김기완 경기도 추진했는지 경기도 어떻게 추진하는지 예산도 안 나와 있구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하여간 그 자료를....

○위원장 김기완 자료 문제가 아니라 예산 부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아까 악취방지시설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영세사업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하러 여기, 실은 옛날부터 이건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일부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야만 된다라는 시민적 요구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원됐던 부분이지 이게 범위가 일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자의적 잣대 기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던 과정의 중심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플러스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기가 자동 산회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은
사회복지과장최중세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규환
원곡보건지소장김의숙
기업지원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지원과장김창모
여성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신광선
올림픽기념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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