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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7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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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4년 10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7일에 이어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7일 해외 출장으로 감사에 불참했던 경기테크노파크 최강선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강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 김창모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바이어텍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한 10년 정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환경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 측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역시 수시로 현장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허용 범위 내에서 배출됨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거기가 입주할 때 경기도에서 허가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 시설 투자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한테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로부터 인접해 있는 다른 어떤 공장이나 또 약 100m 이내에 있는 현재 거주 지역과 굉장히 근접해 있죠. 그래서 계절풍이 불거나 아주 심한 저기압일 때는 그 인근 일대 주택가에서 여기에서 배출된 그런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악취로 인해 가지고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에서 저희 안산시에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공급만 해 주면 본인들이 자비로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가 팔곡산업단지 이전 계획해 가지고 산업용지 공급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럼 거기에다가 부지만 마련해 주면 부지 매입비도 본인들이 들이고, 그리고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 약 50억 정도로 그쪽에서는 추계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자기네 회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갈 테니 제발 그 땅만 지정해 달라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사실 저로서는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불가 통보를 했고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인바이어텍이 악취와 관련해서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현재 인바이어텍 계획대로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악취를 저감 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해당 부서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공급을 예정해서 현재 조성 중인 여기가 도금단지를 비롯한 그런 폐수, 도금 폐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지역을 첫째, 첨단 시설로 바꾸는 과정과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거기에 보면 지원 시설에 배당하는 그런 면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또 공급하고 있는 그 대지를 본인들이 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비용도 약 50억에 이르는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회사 부담으로 해서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정말 반기고 환영해 줘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바이어텍 문제는 과거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인바이어텍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 차례 간담회를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한 집단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그동안 쭉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 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불가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관련 법률을 보면 이 기업이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바이어텍이라는 사기업에서 전부 해석을 해 왔는데, 그리고 우리 시 부서에서도 법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면적이 좁아서 그 면적을 다 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다른 지원 시설을 빼더라도 입주를 그쪽으로 시켜줘 가지고 사2동의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10여 년 연속 지속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기업에서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권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서 주민들이 그동안 소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짓밟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시를 상대로 저항을 할 것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보시고 대처 방안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무역전시회에 선정된 업체와 탈락 업체, 2014년도에 선정과 탈락 업체를 주셨어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기업들의 수출 실적과 상담 실적과 계약 실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무역 전시회에 선정돼서 나갔던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13년,

박은경위원 2013년도에 선정된 경일종합기계 같은 경우는 추진 수출 상담 실적이라든가 계약 실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리엔트, 해성아이다, 청진바이오텍, DBI코리아, 비티씨, 제이월드텍, 문앤썬, 에스켐텍, 미르솔라, 두텍 이런 업체들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진흥 사업 따로 그다음에 실적 보고 따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대체적으로 다 전시회 지원에 선정됐던 업체들에 대한 실적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3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13년도에 오리엔트화학, 경일종합기계 지원 금액이 있고 수출 상담 실적이 있고 계약 실적이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2013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오리엔트화학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몇 번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9건에 금액이 US달러,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실적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으로써 해외무역 전시회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보조금으로.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는 32개사가 접수해서 21개사가 선정되고 11개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 이 21개사의 선정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보고 내용에 2013년도 추진 현황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선정된 업체에 대한 현황 보고가 아니고 없는 업체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경일종합기계만 지원 금액 600 받았고, 수출 상담 실적이 28건, 그 다음에 이게 단위가 10만 달러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다섯 건수로 계약을 했고 5만 달러면 5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의 실적을 보였다고 경일종합기계는 있는데 21개사 중에 나머지 다른 회사들에 대한 현황 보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리엔트나 경일, 해성아이다 이런 나머지에 기재돼 있는 업체들은 수출 진흥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는 무관한 업체들 아니냐는 얘기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2014년도에는 9개의 업체에 대해서 보고 실적을 주셨어요. 실적 보고를 해 주셨는데 또 9개는 2014년도에는 지원받았던 15개의 업체 중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의 추진 현황은 어떤 근거로 여기에다 이렇게 실적보고를 하셨느냐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확인해서는 안 되죠. 지금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추진 현황만 한 번 보고를 보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보면 청진바이오텍이라든지 문앤썬은 연거푸 두 번 다 쉽게 말하면 실적 보고를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만히 자료를 보시면, 청진바이오텍을 한 번 보실까요?

그냥 계약실적만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0건수로 200만 달러인 거죠. 200만 달러면 한화로 20억인 거죠? 이것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청진바이오텍이,

박은경위원 네, 2013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80건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 실적만 보시자고요. 20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천 달러로 단위를 했기 때문에 200만 달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화로는 200만 달러면 20억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20억입니다.

박은경위원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는 계약 실적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지원을 받은 거예요. 청진바이오텍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선정된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선정이 돼서 갔다 오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2건이고, 8만 달러면 8천만 원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더, 상식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게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2013년도에는 오히려 이런 계약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지원 받아서 박람회도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작년에 비해서 더 초라한 거죠?

문앤썬을 보실까요, 문앤썬 같은 경우 문앤썬은 작년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선정 업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추진 결과를 보고하셨고 올해는 또 상대적으로 문앤썬은 좀 더 실적이 2배 정도 더 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텍생활건강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박은경위원 이것 실적 보고 확실하게 다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출 진흥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결과보고는 2013년도에는 빠져 있고 선정되지 않았던 업체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갔던 업체가 또 일부 올해 선정을 받아서 지원 받아서 또 나갔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만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유망한 그런 업체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반복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반복 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점차 나아지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실적 보고에서 굉장히 많은 급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문앤썬 같은 경우는 더 나왔던 거고, 하이텍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로가 안정적인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업체에 대한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좀 더 지원해서 육성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고민들 안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해외 마케팅 쪽은 사실은 스스로 이게 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처음에 해외 쪽에 두려움을 가지고 아직 못하는 그런 업체들을 우선 선정해서 모시고 가서 거기 해외 전시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바이어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성장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연초에 공고를 내서 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모집해서 시장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적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낼 수도 있고 또 단기간에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쭉 이어오면서 성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품에 따라서, 아니면 제품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하이텍생활건강 같은 경우 600만 원 지원 받아서 200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면 저는 600만 원 지원 안 받고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보여 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인 거잖아요.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해외마케팅이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업체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더 더욱 선정된 21개 업체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셨어야지 선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실적을 거둔 업체들은 그래도 기 어느 정도 안정된 업체들 아니었나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추진 계획과는 맞지 않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셔야죠. 그래야지 더 개선점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결과에 급급해서 선정은 다른 업체 해 놓고 막상 가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참여를 안 했는지 어떤 사유든지 간에 목표량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선정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게 2013년도의 실적이 지원을 한 경우도 있고 ’14년도에 지원, 이분들이 전시회에 나갔으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실적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실적을 낸 업체라면 과거에 우리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거기에서 그 이후에 노하우를 획득해서 몇 년 지난 뒤에 실적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2013년도의 실적이 나온 것은 과거에 지원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실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진흥 사업 몇 년째 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것은 제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그 이전에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했다가 추후에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하셨어야지 2013년도의 추진 실적을 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2013년도는 실질적으로 선정 업체들에 대한 추진 실적이 미비하니까 그 이전에 다른 것을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채우기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하향 추세에 있는 업체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비교표를 이런 식으로 주시려면 최소한 2013년도에 이렇게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야죠.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13년도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처음의 취지를 살리면서 가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 추진하시고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파악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연도에 대한 평가는 그 연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평가에 연연해서 그 이전 것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채우셔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가, 왜냐하면 그 사업을 그냥 한 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향후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보완점, 우리 안산시 업체의 현황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한 10개월 되는데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모색하려고 제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SOS 지원단 운영 현황이요.

지원단에서 건의 사항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업지원단이 현장에 나가실 때 수반하는 수행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사실은 기업체 대표님들이 행정에서 접근하는 게 썩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체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동시장실을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는데요. 업체를 섭외할 때 가서 모양새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애로 사항이 일단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참여해서, 2명일 수도 있고 3개 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체장님하고 우리 부서하고 그렇게 합류해서 기업 애로 사항을 파악하러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그 SOS 조직이 지금 6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산업계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핵심 브레인들이 다 또 우리 행정의 중심부에 계신 분들이 다 조직 내 들어가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물론, SOS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이 굉장히 기동력도 있고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민원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 해결 사항들 다 받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용 보셔서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다 보도블록, 보안등, 도로 정비, 아주 소소한 민원들입니다. 물론, 이런 민원들 시급해요. 해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꼭 많은 인원들을 수행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조직 내에서만이 이게 해결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우리 단체 시장님이 우리 안산이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로써 현장에 가셔 가지고 기업체 분들이라든지 근로자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통보해서 세팅 해 가지고 기업체 측과 행정이 자리에 맞대고 앉아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중에는 꼭 거기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민원인가, 그 기동팀 아니고도 이것은 수시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계에서 항상 점검할 해결해야 될 그런 민원 사항들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원 내용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만한 자기의 역할에 적절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규모로 이렇게 가셔 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이런 민원 물론, 그 중에는 또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되는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 논의도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민원들이 저희한테 준 이게 해결 건수가 몇 건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110,

박은경위원 이걸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아니어도 충분히 실무적인 단위에서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역할들이 물론, 조직개편에서 일부 변동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계속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단이 운영돼 가지고 민원 접수 건수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굳이 시장님이나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스스로 현장을 출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교통 문제라든지 다른 부서와 합류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고 그리고 타 부서와 연결돼서 협업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무선상에서 서로 공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꼭 굳이 하시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기업을 더 돕는 것이고 또 우리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불법 건축물이요.

내용을 봤는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일들은 전혀 안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사전 불법 건축물 문제요?

박은경위원 예.

이것 어떻게 확인하셔 가지고 단속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가 만여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업체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우리가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경우에는 소방 부서에서 소방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대부분 옆의 기업체에서 잘못하면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만여 개 업체 중에서 필요한 기업체 불법 사항을 저지른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 복명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1차, 2차, 3차의 계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단속하는 인원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가능하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두 직원이 각종 허가도 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불법 사항 단속도 하고 또 현장 나가서,

박은경위원 우리 건축사협회에다가 이것 건축물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일부 위임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건축사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사용 승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가 관여를 하고 거기 사용 승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후에 이렇게 조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소모적인 그런 행정이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계속 다시 계고해야 되고.

그러면 사전적으로 아까 만여 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서면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런 것도 누차 우리가 일제 팩스를 통해서 또 반월총무부서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경영자협의회 있을 때 저희가 시책 설명을 하면서 불법 사항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하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 대표님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즈 정신을 가지고 기업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표님들도 꽤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SOS 그렇게 기업들하고 공조하면서 굉장히 더 많이 가까이 다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건 느슨한 관리 아니었냐 싶은 거예요, 이것 봐주기 행정도 아닐 것이고.

그게 그렇게 오히려 더 서로 행정과 업체 간에 굉장히 상호 소통 마당의 장이 2013년도에 이렇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로 이렇게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체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누셨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해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방서에서 불만 끄다가 거기 안전 사전점검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부분의 지적 사항도 있고, 그리고 건축 부분에도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통보해 옴으로써 우리가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노출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바로 잡아가시고요.

특히, 불법 건축물 자료 44번 같은 경우에 보면 9평방미터면 3평도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건 철근 콘크리트로 아예 지어버린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철근 콘크리트든 뭐든,

박은경위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경량 철골조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식인데 철근 콘크리트로 정말 여기는 지어버린 것 같아요, 작은 평수이지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너무 무법적인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건 기업주들의 양심에 따른 건데 그게 우리한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기업의 애로 사항도 저희들이 분명히 해소해 줘야 되겠지만 기업에게도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계도도 하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신상필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지막 하나만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요. 전번에 자료 975쪽이요.

이건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 간 매출액 및 고용 창출 효과 해 가지고 1년, 2년, 3년, 이것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있는 그대로 현실의 기점에서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기대치를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제출하시는 것은 행감 자료로써 이것 불충실한 거 아니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시 기술개발 사업을 종료하면 최종 보고서를 받을 때 기업한테 향후 매출액이라든가 고용 효과에 대해서 예상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대한 것들을 냈던 것들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는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거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분명히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최근에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기업들이 냈던 것들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셨어야지 왜 이걸 그대로 내시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 낼 당시에는 아직 그게 집계가 덜 됐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박은경위원 6월 30일 이게 마무리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마무리되면 사업 종료 후 한 달 이후에 총체적으로,

박은경위원 한 달 이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업이 2013년 10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2014년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 안 하고 계셨단 얘기밖에 더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받는 그 받는 시점이, 기업들로부터 받는 게 저희들이 시스템도 구축해서 기업들,

박은경위원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선 테크노파크요.

10월 21일자 시대일보에 보면 경기도하고 경기도 간 테크노 마그네트 그쪽의 도움으로 전 직원이 2명인 중소기업이 미국 나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고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테크노파크이니까 여기 테크노파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신문을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윤석진위원 UT 지원 프로그램 해서 그래서 제가 UT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그 UT 프로그램은 사실은 경기도하고 텍사스 주립대하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할 기업들에 대한 추천을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있으면 같이 추천을 해서 몇 단계 그런 선정 과정을 거치는 거기에 참여만 하지 실제 주관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시흥·안산스마트허브에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경기도 테크노파크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래서 제가 쭉 명단을, 지금 그 사업이 6년째인데 안산 스마트허브나 시흥 스마트에 있는 기업들도 있나 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 그래도 안산스마트, 시흥스마트허브가 중소기업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 그게 경기도 테크노마트의 역할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용들도 보니까 지금 여기 전직 2명인 중소기업은 기술 내용도 보니까 우주선이나 이런 것 도킹할 때 전부 다 우주인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볼트로 쪼이고 이렇게 해서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내용에 보니까 1초만 전류가 흘러도 수십 톤이 넘는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좌석을 만들 수 있는 첨단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기술적인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그 외에도 폴라토라는 안양에 있는 회사는 오토바이용 스마트키 제조업체인데 17년 간 미국의 할리데이슨과 접촉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는데 이 UT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제품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산이나 시흥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판로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테크노마크나 이쪽에서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단에 보면 언론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각종 재단이 보도된 적 많아요.

테크노파크도 보면 시간외수당 자료 제출된 걸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임금 보전 수당의 하나로 이렇게 보여요. 급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대충 다 정해져있어요, 시간 한 만큼 지출되는 그런 것보다는.

정부 정책도 관행적인 시간외 분위기를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장 근로를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는 게 정부 추세에요.

그리고 유연근로제라든가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크노파크도 그냥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외수당해서 급수별로 이렇게 일정부분 나가는 것은 현 정부 시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 지원 그런 문제라든가 시간외수당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아마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흥이나 안산 쪽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 해외 진출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체라든지 소프트업체의 해외 진출 기회를 나름 여러 번 공모를 통해서 지재권 분야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 해서 또 환경 분야라든지 모집을 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특출 난 기업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나름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이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기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해외 진출 기회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또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쭉 원장으로 지켜 본 바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일을 평소에 못하는 걸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여 집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그 분야를 스크린해서 검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봐서 정부 시책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기업SOS 사업 말씀할 때도 기업들이 행정이 오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왜 이 SOS 사업이 기업들이 요청을 안 하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우리 행정이 관리 감독 감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 봐서는 결코 와서 도움 될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행정이 오는 자체를 기업에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기업에서 애로 사항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자칫 잘못 얘기하면 찍힌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말 그대로 기업 지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서 이름도 기업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행정에서 오는 것을 정말로 반겨하고 행정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미리 알아서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아서 정말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들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SOS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또 성과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무튼 기업들이 정말로 행정을 필요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을 필요로 하고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행정을 불편해 하지 않는 그런 기업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가 2014년 10월 28일 2시에 하는 걸로 향후 추진 계획에 되어 있는데 나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규제라든가 이런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 규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업 규제에서 해결한 부분이 대천나염에서 도로변을 점용할 수 있는, 과거에는 교통 문제 때문에 점용 허가를 못해 줬는데 이번에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준 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문제되는 부분이 공단 내에 있는 공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녹지 지역을 훼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가 때로는 필요하고 또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기업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흔히들 아무튼 공단에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못한다,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규제가 어떤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선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기업인들이 떠나는 이유 왜 떠나는지, 그래도 우리 안산스마트허브라든가 시흥스마트허브가 여러 가지 이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사람 인력 채용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공단으로써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방 도시로 이전을 해요.

그러면 지방 도시로 이전을 할 때는, 지방 도시로 이전이 되면 인원 채용 문제라든가 또 그에 따른 애들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파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왜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지, 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원인을 찾으면 이쪽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방으로 이전해요.

지금도 회사를 실명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모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시는 회사도 이전을 한다고 그러고, 대부분 보면 규모가 큰 회사들이에요.

큰 회사들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각종 부품 회사라든가 2차, 3차 협력 회사도 이전이 되어야 되고 파생 효과가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부분인데 저는 그런 근본 원인을 왜 이전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굳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뭔지 왜 그런지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하나 기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부지를 하나 사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 가지고는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왜 그런가 하면 땅값이라는 게 낮은 데는 낮지만 또 땅값이 싼 데는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그만큼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왜 이전하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시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업 이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말부부라든가 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커요, 기업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또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애들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안 되면 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지금 기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 규제 문제는 정부3.0시대에 우리가 행정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기업 규제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에 걸린 문제는 쉽게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을 바꿔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한테 이로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떠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땅값하고 어떤 입지 조건이 좋은 다른 데서 단체장들이 그냥 모셔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정 간담회에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첨단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고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 단체장님들이 기업 유치하겠다, 기업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특히, 우리 경기도 김문수 시장님, 전에 손학규 시장님 그래서 첨단기업 몇 개 유치했고 일자리 창출 몇 개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공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성과로써 많이 이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을 붙잡아두는 게 유치하는 것보다는 더 쉽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이 왜 가는지 그 부분들을 해소해 주면 여기 있을 수 있을 텐데,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 따라서 상당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단에 어떻게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서 우리 이쪽은 못 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부평인가 어디 공단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오히려 산단에 소속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게 돼 있어서 득보는 것보다는 손실 보는 게 많다는 쪽으로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들을 잡아둘 수 있는 유인책이라든가 시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더 뒀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융자 지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 탈락 업체가 263개 업체 평가 점수 미달이 됐고 207개 업체는 됐네요. 그렇죠? 794억 19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신성철위원 여기에서 전에 저도 한 두 기업에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어떤 문제를,

신성철위원 시기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 늦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업애로SOS지원단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의 사항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의 건 이런 게 계속해서 건의가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도.

그렇다면 그만큼 그분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홍보 부족,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줘야 되지 않냐, 안내책자도 있죠? 이런 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 홈페이지 그런 데 제대로 안 들어가서 모르는지 몰라도, 이게 5억 이내죠? 특례보증은 2억 원이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어느 기업이든 알 수 있게끔 하고 적절한 시기나 이런 것을 해서 경쟁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좀 해 주고, 건의 사항이 된 업체들은 선정이 다 됐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의를 해야 다 되는 건지는 몰라도 좌우간 이 부분이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의는 원래 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고, 실제 탈락 업체만 자료가 왔는데 융자 결정된 207개 업체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신성철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서 제가 반월총무부서장협의회 회의 1박2일 워크숍 할 때는 꼭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연초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전화가 오면 우리 시에서 못해 줄 때는 다른 기관에서도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적극적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진공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또 저쪽 GSBC에서 하는 것 있고 그러니까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돈 때문에 기업을 못한다는 기업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든 언제든지 알고 자기가 자격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더 분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07개사 융자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923페이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자 지원이 2%에서 2.25%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은 2%도 해 주고 어느 기업은 성적에 따라서 이게 차등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대부분 이차보전은 2%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차.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이차보전.

예를 들어서 이자가 은행에서 5%일 때 본인이 3%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를 보전해 주는데 2.25%라는 것은 행정에 협조를 하고 또 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를 들어서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경기도, 안산시 기업 대상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수출 등 국무총리 수상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여성 기업에 한해서 0.25%를 더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게 몇 년 거치 상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1년일 경우도 있고 1년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1년 융자해 주고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죠.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의,

유화위원 아니, 본인 말고 가져가신 융자 그 사람 말고 여기 은행에서 협약할 때 몇 년 상환, 몇 년 그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인 경우도 있고, 1년인 경우도 있고, 2년인 경우도 있고

유화위원 1년짜리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냥 1년만 쓰겠다는 거죠.

유화위원 융자받는 사람이, 가져가시는 분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강제 사항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다만, 상한선이 3년이라는 말씀이죠.

유화위원 3년.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말씀드릴게요.

938페이지에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보통 1년에 2회 정도 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왕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 이런 게 있다면 굳이 꼭 그냥 틀에 박혀서 연 2회 이래가지고 이렇게 회의할 게 아니라 정말 여성 기업인에 대한 부분은 육성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도 하반기에 1회 했고,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도 회의가 없었어요.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늦게 돼서 그런 건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여성 기업에는 협의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두 번이라는 것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약간 보조금 형식의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유화위원 그럼 1개월에 1회 협의회 회의할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누가 참석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저도 참석하고요. 점심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얻어먹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여기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보통 어떤 내용의 기업 환경을 해 주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원래 기업주들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업에서 열악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력이 없고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을 고용하고 그런 업체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런 경우 가보면 식당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그런 데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스스로 해서 알아서 하면 우리는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기업체들한테 우리 시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천만 원, 6대 4로 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근로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런 기업 몇 개사가 있었던 건가요? 여기 총 10개사 중에 2개사 지원으로 확대 시행 이렇게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동안에 도에서 매칭으로 1년에 한 서너 개 정도 하다가 2013년도에는 매칭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했고, 올해 2014년도에는 도에서 매칭이 연말에 추가 6개가 돼서 총 9개, 우리 시 자력으로만 7개해서 총 1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번 예결위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어느 시즌에 환경 개선해서 자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인 건가요? 별도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환경개선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유화위원 열악한 기업 그쪽 공단에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게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이 기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요.

유화위원 그럼 실제로 여성 기업인들이 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서 안산시에서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여성기업 제품은 우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평가에도 돼 있고요.

유화위원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우리 시에서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실례로 말씀하시면,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여성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남편이 부인 앞으로 여성 기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참여를 할 때 여성 기업을 우선 선택하는 그런,

유화위원 배정해 주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배정하는 그런 경우고 20% 내에서요.

유화위원 크게 제품을 먼저 판로 지원을 해 주든가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은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판로는 기업 경쟁력이니까요. 제품의 어떤 경쟁력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해외 마케팅 쪽에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 남성을 가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약자일 수는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해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939페이지, 아까도 SOS지원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97% 처리 결과가,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어, 진짜 실적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아까 우리 윤석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퍼센티지가 일부의 수치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요즘 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지금 출연금이 거의 천억 이상 투자가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또 15주년, 이게 언제 하신 거죠? 15주년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15주년이 언제 또 한 거죠?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2013년.

유화위원 작년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유화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제 효과를 많이 이뤄내시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성과분석 연구 의뢰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7천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테크노파크 하면 우리 안산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제일 많이 포진돼 있는 데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외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체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 연구 분석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래도 외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시적인 눈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줬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게 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해서 나온 통계자료인데요. 산업연관분석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데가 우리 쪽에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세세한 것을 다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테크노파크도 우수한 인재가 있고 어쨌든 우리 안산의 경제 효과를 끌어올리는데도 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기업인들이 아직까지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더 많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향후 그런 계획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좋은 잘 지적 하셨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경기TP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쪽에서 좋은 사업들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산 기업이나 인근의 시화·반월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긴 지 한 16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TP가 어떤 재산의 소스가 보면 산업부도 되고 또 경기도도 되고 안산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좀 다원화 돼 있는데요. 지배 구조가 다원화됨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면 그만큼 기업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는데 1년 예산 해 봐야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입주 기업을 아까 봤는데 ’13년도에 비해서 한 13개 사가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임대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요즘 안 좋아지는 경향이 크다고 이렇게 보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삼성에 관한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사가 안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아마 타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경제 자체도 안 좋지만 기업 자체가 흥망성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기업이 나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입주율 자체는 최근 들어와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아마 경제 후퇴하고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941쪽, 안산스마트허브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인허가요.

여기에 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이렇게 계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 처분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계고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은 법률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계고를 한 후에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행정 강제 철거도 시킬 수 있고, 현재는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3차까지 하고 나서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강제금 하실 때 금액 부분 선정은 얼마 정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불법 사항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또,

김진희위원 건축물에 따라서 또 틀리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러니까 면적 구조물에 따라서 이게 좀 다양합니다. 산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공단환경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감사 때 자료 요구했었던 페이지 953쪽에 민간감시단 운영 현황에 있어서 감시단 구성 현황에 5개 시민단체 연합 구성 자료를 봤더니 환경운동이나 소비자에는 그래도 환경이라든지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데 나눔과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안산의료복지 부분에는 정관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구성되었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여기서도 이런 교육에 있어서 정관을 추가해야만 환경감시단으로서 역량이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나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한 번 토의를 해 보실 의견은 있으신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단은 처음에 이게 2002년도에 구성된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거든요. 그 당시의 이슈가 고잔동 신도시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돼서 꼭 환경과 관련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그런 악취에 관련돼서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개선시민연대를 구성했는데 이게 단체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단체에 대해서 모아 가지고 환경개선시민연대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 단체보다는 환경개선시민연대의 대표로서 그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의료생협 같은 경우에는 꼭 환경이 아니더라도 보건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환경의 문구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라든가 보건 쪽에서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정관에 그 문구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그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정관의 개정 사항이 없어도 충분히 이 분들이 역할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12년 동안 시민개선연대에서 운영을 했지만 굉장히 악취에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관 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시민환경개선연대 자체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런 단체에 관련돼서는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감시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의식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발이나 경고 부분도 더욱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알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939쪽이고요. IT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있어서 안산시에 보시면 노동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IT 정보화 교육들이 각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학원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교육이 혹시 중복성이 있는지, 혹시 현황을 검색하거나 벤치마킹하시거나 하신 게 있으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이건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게 더 정확 할 것 같아서 팀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정보산업진흥센터 서선영입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미래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을 더 개선시켜서 뭔가 더 나은 환경 개선을 해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추진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예,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하나는 재직자 훈련 향상 교육이고, 나머지는 취업 연계 교육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취업을 연계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고 계시지만, 특히, 산업체 인력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원 시간대나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주말에만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혹시 주말에도 우리가 연장 근로라고 하죠, 연장 근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분들은 수업에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 방법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단기 교육이기 때문에 단기 교육 받는 분들은 하룻 동안 와서 받고 또 2∼3일 교육 있을 때는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해 주시지는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그 유사한 교육이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와서 그때 와서 듣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노동부 교육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여건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본부 또 경기테크노파크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수행했는데 차후에도 감사 강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사실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바이오텍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행감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업지원본부장님, 사실은 인바이오텍은 김동규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쪽 회사 자체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팔곡동 산업 지원 부지 자체가 그 업종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 시설 부지에다 일정부분 면적을 해서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과하고 시행사가 도시공사잖아요.

사실은 용역 시행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용역에다 과업지시만 해 주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행정을 하면서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검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할 사항도 있겠지만 집단 민원 해결 차원에서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런 쪽의 행정을 한 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또 집단 민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보고 해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 결과에 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 현안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분과회의 분과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직접적인 현장 근무자들로부터 지역 내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내 5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일부 사업은 사회복지관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업무 외에 사회복지관 고유 업무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회복지관의 경우 유료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의 외부 공모사업과 타 부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요 예측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예산이 수시로 변경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고, 기부 식품 총액 대비 영수증 발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부 식품 관리시스템 입력을 통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민·민 갈등이 예상되므로 광고물 행정 등에 있어 시의 일관되고 원칙 있는 행정이 필요하며, 우리 시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안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실비 대상자 중 입소 대기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기자 중 사망한 사례도 있고 관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에서 요양 중인 사항 등이 확인되었고, 시설 입소 대기자에 대하여 명확한 입소 거부나 유예의 의사 파악 없이 다른 대기자를 먼저 입소시키는 등, 대기자 관리가 소홀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정기적으로 입소 대기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최대 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대기 인원 적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순회차량의 배차 간격과 운행 노선에 대하여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만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립문화센터어린이집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영유아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임기제 공무원이 타 부서에 비해 많아서 시에 인건비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외국인 주민 치안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외 일반적인 행정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하기 바라며,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축구대회의 경우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차별화된 다른 종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어울림축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기관 별 중복하여 유사하게 강좌가 개설된 것은 없는지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의약품 수불 관리와 관련하여 2014년도 감사시 지적된 예방접종 의약품 관리에 있어 지연배상금 미수납, 약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검수 확인 없이 수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약품 수불 관리에 있어 믿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최근 온마음센터에 대한 국비가 50%만 지원된다는 동향이 확인된 바,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가 지원 약속이 이행되어 시비 부담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심리 지원 기관·단체 간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외국인이 많은 우리시의 특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정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우리 시 주민 형편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수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안산읍성 문화예술제와 관련하여 당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 요청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일이 있었으므로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립합창단의 활동에 명확한 근거와 명분 없이 개인 업체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여 그 판매 수익금에 대해 아무런 협약 체결 없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예술단 활동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연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원사 위탁 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산문화원에만 장기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산문화원사 운영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향후 개선토록 하시고,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축구단 창단식 이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계획대로 스폰서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관심과 노력도 충분하지 않으니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 대관 시 공공요금 등 부담 원칙을 비롯하여 주사용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개선하시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년째 유명무실한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기여도가 높은 분야는 확대하여 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도 관광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성격상 비슷한 홍보물을 각각 인쇄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타 부서 소관의 광고물에 대해 디자인은 관광과에서 하는 등 동일한 건을 부서간 이중으로 나눠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한 사업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의료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이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 편의시설 건립 부실 건은 2014. 8. 17. 준공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시공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하자 조치와 추가 보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지난 2012년 대부도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국비 149억 원 확보에 따른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수여는 실제 아직까지 국비 보조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된 바, 국비 보조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 없이 가산점과 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기존 공무원 인센티브 수여 기준 시기와 평가에 대한 운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 팔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하여 오랫동안 악취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공해 유발 업체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최근 산업단지 재생 등 국가사업 유치로 인한 신설 업무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조직개편으로 담당 계가 없어지고 정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므로 부서에서는 일상적인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관심을 갖고 연속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악취 방지시설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적합한 분야의 사회봉사 활동을 발굴하여 많은 경로당이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문화마을특구 내 위생 점검과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으로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과 관련하여 예술 감독에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시고, 행사 후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도 안산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임에도 행정적인 보고의 일관성도 없고, 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직자인 면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2013년 12월 부서장(2급)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공무원 출신의 응모자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면접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특정 관계인을 명확히 배제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 공연의 선정은 재단 운영의 수익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공연 분야 등에 있어 편파적인 선정이 되지 않도록 공연 선정 기준에 맞게 수익성, 화제성, 관객 호응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공연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직원 임용 자격 기준에 이미 학력 기준을 근거로 직위와 직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연봉 산정의 기준으로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적용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나이와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정부 방향에 맞게 제도 개선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 공통 사항으로 2012년6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 운영을 비롯한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 성과급, 기타 복지비 등 일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두 곳 모두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만큼 투명한 세부적인 기관 운영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기 바라며,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인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과도한 인건비성 지출을 지양하여 조직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강평 중 조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요.

응급의료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와 안산의료관광지원센터를 병기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홍보 영상물에서는 한국의료관광지원센터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 광고에 있어서 지면 광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방면의 일련의 그런 광고 효과를 노리는데 있어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으니 홈페이지 구축을 빨리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고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체계 추진 현황과 성과 보고 시에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거리극축제에 있어서 향후 해외 초청 공연의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크노파크에 있어서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 성과 보고 시에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박은경 위원님이 강평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는 보니까 지적을 했는데 구성이라고만 표현을 썼는데 이해가 있는 단체 당사자는 위원회 구성 시 제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최 실적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연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안산문화원사 위탁에 대해서 여기는 “장기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있어서 야구장 대관과 관련해서 타 종목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야구장만 협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야구장 대관을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타 종목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두 번째,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야구팀들은 사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행정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형평성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현재 야구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체육관 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기업지원센터요.

지방으로 이전하는 우리 기업들 대부분 보면 축소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확대해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더 크게 투자해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거든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왜 지방으로 이전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고 우리 안산시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개인 강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처리 결과에 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김태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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