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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5.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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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7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본 의원 소개로 접수된“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5월 17일은 건설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5월 18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5일차인 5월 19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판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3개 과와 단원구 3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2개 구청의 6개 과를 시작으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를 7일 동안 1개국 5개 과, 4개 사업소 및 구청 관련 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 청소사업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1인을,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을,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과 다른 국도 이리로 불러서 감사할 수 있나요?

○사무직원 문훈기 그렇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하실 게 있으시면 그쪽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님을 통해서 대신 질의를 하시게 끔 자료를 그쪽으로 요구하시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소관에서 필요한 증인으로 이리로 출석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어떤 증인 출석이요?

성준모위원 다른 국에 우리 도시건설에 관계되어 있는 사안을 다른 국에서 했었을 시에 불러서 질의 응답이나 그것 할 수 있냐고요.

심정구위원 우리 국에서 관계되어 있는 거면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다른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요?

성준모위원 답변이 불성실했을 때 직접 해당 국과장을 불러서 들을 수 있는지.

심정구위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말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타당성이 있었을 시에.

심정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놀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경환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정구위원 여태까지의 관행상 우리 국과 소관이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고, 만약에 정승현 위원이면 정승현 위원한테 줘서 정승현 위원이 그 과에서 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우리가 대리만족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심정구위원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느낀 점인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게 허위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성실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그럴 때 약하게 넘어가지 말고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의방식이 되어졌으면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없다고 하시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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