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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5.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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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주기명의원 소개)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자주공6단지 및 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영 중인 도시계획 조례중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계획 법령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비율의 조정, 공동위원회의 구성, 경관지구 종 세분사항의 정비와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 및 효력사항 정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조항 정비, 주거지역내 차고지 허용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편익 및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부터 34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과 1,2종 자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사항이 상충되어 지구내 건축 제한 용도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78조의2, 제78조의3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9조에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과 부칙중 지구단위계획 효력사항이 상충되어 부칙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0조에 토지이용 규제법 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4에 관내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허용토록 하였고 안 별표7, 안 별표8, 별표9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 하여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1월 5일자로 공포된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심의 안건 자료 별표1처럼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교시 지난 90년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매년 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작년까지 20.5%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비교시에도 정액제 도로점용료는 지난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것은 이번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93년 이후 평균지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약 38% 인상하고 다만 우리 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유하고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시 별표2의 점용료 산정 산식에 의하여 조정하여 부과하게 되면 매년 평균 7% 정도 인상되어 2011년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추진하고 변화하는 주차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대화 사업 주차장에 대하여 처음 시설한 자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10년 이내의 별도 협약기간으로 하되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가 또는 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에 따른 수입감소 부분에 대하여 위탁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총 주차면수의 10%에서 30% 이내에 차고지 지정을 확대하여 특히 2,3급지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노선여객자동차를 제외하고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유, 무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활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 관련 문화 및 집회 시설란에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외국공관을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자6,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주공6,8단지 아파트는 각각 84년, 85년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건축물 노후화로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의한 주민열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군자주공6단지와 8단지 공히 2005년도 5월 2일 안전정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으로 판정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수립한 201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써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안한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 제안된 군자주공6단지 및 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자주공6단지의 경우 현재 대지면적이 9만 3,027.74㎡중 12.93%에 해당하는 1만 2,029.21㎡를 공원도로 및 녹지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1,080세대에 413세대가 증가한 1,493세대를 건립하고 층수는 18층에서 3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9.87%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자주공8단지의 경우는 전체 대지면적 1만 7,856㎡중 5.69%에 해당하는 1,016㎡를 도로 및 공원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272세대에 73세대가 증가한 345세대로 건립하고 층수는 15에서 2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34.87%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 조서 및 관련 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련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5장에는 조문의 내용에 따라 절을 신설하여 내용을 세분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상충되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31조 및 제32조는 자연경관지구를 1, 2종으로 세분하였던 것을 자연경관지구로 통합하므로 인하여 삭제 및 변경한 것이며 안 제33조 및 제34조는 수변경관지구를 1, 2종으로 세분하였던 것을 수변경관지구로 통합하므로 인하여 삭제 및 변경한 것이며 안 제35조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골프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등을 제한하고, 500㎡ 이하의 창고와 10톤 이하의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등을 허용하는 것이며 안 제39조는 세분되었던 경관지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5층 또는 20미터에서 3층 또는 12미터로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하는 사항이며 안 제78조의2와 제78조의3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79조는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과 상충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80조는 토지이용계획 발급수수료를 1통당 1천원에서 1필지당 1천원으로, 칼라 발급일 경우와 도면이 첨부될 때는 1필지당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안 별표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7, 별표8, 별표9는 일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70% 이하인 것을 90%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일반, 근린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하여 허용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13은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제2호 다목의 내용에서 잘못 표기되었던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개정내용에서 안 별표7,8,9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등은 도로법 제80조의2 내용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2항은 본문 내용에서 법 제75조를 제7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제75조도 삽입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1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의 별표2 점용료 산정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의 제1항, 제3항, 제8항, 제5조, 별표1의 제1호, 제5호의 나목, 바목, 제6호, 제9호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2조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유ㆍ무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에서 능력(실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4조제5항은 현대화사업주차장을 처음 시설한 자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가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위탁료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의2는 공영유료 노외주차장에서 차고지 제공을 총 주자면수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과 건설기계까지로 확대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의2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건축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1 제5호 다목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를 50% 감면하는 것이며 안 별표1 제5호 사목은 외교활동을 하는 관련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3 제2호는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판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안 12페이지를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때 애초에 주거용으로 70%를 확보토록 했던 것을 90%로 늘린다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상가비율은 10%로 줄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김판동위원 주상복합 건물에 상가 공실률이 높아서 상가비율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작년 11월 5일날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도 바꾼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타 시는 일부 바꿔서 시행된 데가 있고 우리 시처럼 이렇게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상가가 줄어들으니까 희소가치 때문에 상가 분양가만 높이거나 아니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면 그 대책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써 최대 맥시멈을 90%까지 높여준 거고 그 이하로 상가비율을 많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0%까지 할 수 있고 주거율을 9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확대를 시켜 준 겁니다.

지금 종전대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70 대 3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대책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비율을 90%까지 늘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실률이나 상가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판동위원 상가가격이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도시과장 배재헌 상가는 더 지을 수 있으니까요.

김판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시나 국가기관 행사에 사용할 경우 수탁료 감면해 준다고 4조 9항과 10항에 신설하자는 건데 조례안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최근 감면 현상에 중앙역 환승 주차장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영업손실 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혹시 올해까지도 보전해 주고 있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영업손실에 따른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위탁금액에 나온 면적대로 이게 그 면수가 변동이 없으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 행사라든가 시에서 그 앞에 있는 데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줬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에 따른 것을 위탁료를 면제해 준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 아래 담당 공무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관련규정의 근거도 없이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근거 없이 재량으로 시 수입을 감면해 줘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이번 조항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서 시에서 그것을 못 받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감면해 주는 거지 시 조례에 있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사를 해 주려고 지금 시 조례에 그 사항을 넣었는데 그래서 없는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시 조례를 다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그 안을 넣게 된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일단 외교활동 차량과 시 행사에 사용되는 것은 감면하기로 조례로 정했다고 하셨고 그 반면에 인근 무료 주차장 신설로 인한 영업손실 보전해 주는 것 법적 근거가 없으니 앞으로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무료주차장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손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 앞에다가 무료로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그 비용을 일부는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요. 그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영업손실이 얼마나 생겼는지는 알 수 없는 데도 인근 무료주차장 신설 이유로 영업손실을 30%씩이나 보전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산출 근거하고요. 그 내역을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 하셨어요?

김판동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합의한대로 20분하고 또 동료위원한테 넘겨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공동주택비율 70% 이하에서 90% 미만이라는 그 근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변경 이유.

○도시과장 배재헌 변경 이유는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문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줬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문서는 드린 건 없고요.

성준모위원 그것 좀 주실 수 있어요? 그게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오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법률에는 나오지 않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정화 대책 안에 있다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주상복합비율은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각 해당 시군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시군은 법에는 90대10 까지 최대 맥시멈으로 돼 있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대30으로...

성준모위원 그 비율이 현재 몇 대 몇이에요? 7대3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90대10으로 돼 있는데요. 90대10으로 법상에는 돼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 게 70대30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법에는 90대10까지 나와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90대10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 70대30으로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던 중에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도 거치고 해서 90대10까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까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고양의 탄현 로비사건 아시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우리 90블럭 제안사항하고...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는 90블럭에 대해서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현재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도.

○도시과장 배재헌 저도 신문은 봤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성준모위원 별개가 아니라 탄현 로비가 진행 안 됐다고도 볼 수 없는 거지요?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글쎄, 탄현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이 건은 90블럭에 적용을 했을 시에는 우리 시에 엄청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을 많이 지어서 득이 되느냐 주택을 적게 지어야 득이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신 적도 없고.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데 그 90블럭 관련해서는 저희가 70대30에서 90대10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미리 진행되고 있었고요. 90블럭에 대한 제안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제약이라든가 이런 관련법규, 그거를 검토를 거쳐서 제안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앞에 공모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그런 장기 안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7대3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7대3으로 해야 된다 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해당 부서에 조례나 법령 등...

성준모위원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아직,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6일날 오늘 지금 이걸 조례개정을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4월에는 논한 적도 없고요. 3월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주기명 설명회죠.

성준모위원 설명회하고는 틀리죠.

○도시과장 배재헌 설명회는 가졌지만은 지금 현행 항에는 지금 70대30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리고 공모를...

성준모위원 그리고 7대3으로 우리 안산시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거는 파악을...

성준모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선부2동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선부2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는 워낙 작아서, 224세대인데, 그런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주 애매한 게 주민들이, 그 관계자들 아실 거예요. 경로당이나 기타 무슨 사무소도 운영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주택법을 뒤져보고 다 찾아봐도. 그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또 주택법에 몇 세대 미만은 안 짓게 되고 아주 사업자가 악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가 이만 저만, 경로당도 없고 문화집회시설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어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조례도 만들어야 될 상황도 되는데 관계자들은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지금 저희 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구설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7대3과 9대1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배재헌 그 비율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이런 것을 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지난번 국장님 설명할 때는 신도시 상가가 많아서 현재 7대3에서 9대1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요. 일단은 그 자료를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수도권에 대한 주택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11월 15일 작년도 대책이 발표되고 1월 11일날 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개편 방안이 발표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편 방안을 대통령까지 재가를 받아서 된 방안이고 정부의 합동 방안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28일날 주상복합 건축규제와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회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 7층 국제회의실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50만 이상 시는 현재 주상복합건축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90%로 전부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4월말까지 조례를 개정 완료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과 방향에 따라서 조례가 저희는 추진돼 왔고, 90블럭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쪽에서 해서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7년 1월 11일날 건설교통부가 그러면 수도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2월 8일날 방안을 제출해서 조례를 개정 추진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게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걸 임의대로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용 됐던 것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라 하는 취지입니다. 어떤 데는 7대3으로 하고 뭐 8대2로 하고 했는데 일단은 주상복합에 대한 비율은 9대1로 적용하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인한 제도개편 방안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지구 안에 한 동이라고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에 아직까지 안산시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폭등하고 그런 사항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런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득실도 따져보고 문제점, 또 아니면, 그런데 아직까지 안산시에는 딱 그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선부2동에 그것도 변두리 쪽에. 굳이 우리 시에서 7대3 9대1이 시급히 요구된 사항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지요. 시급히 요구된 사항은 아닌데 정부에서 그 대책발표 이후에 시작된 거지요.

성준모위원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9대1로 하는 것은 주택을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취지가 보면 그 내막을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주상복합비율을 상업용도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가 안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가기능을 많이 공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분양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수요공급에서 많은 상업용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해 오고 있어요. 다른 데도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9대1로 안 짓고 7대3으로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분양이 거의 안 되는 지경에 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가...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 잠시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부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대책으로 나온 거지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89블럭, 90블럭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MOU 체결한 저쪽 단원구청 부지 거기도 주상복합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90블럭, 89블럭도 이 제안서를 보면 대다수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따져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그 땅을 제공하면서, 안산시 땅을 제공하면서 거기 개발업자들이 다 달려드는 게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이 건을 정말 안산시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언제 용역한 적이 있고 무슨 검토한 게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것은 상업지역에만 허용되지요.

성준모위원 예, 상업지역만. 그런데 갑자기 왜 상업지역에 주택을 지면서 그 주상복합을 이렇게 달려드는지, 안산시에 지금까지 별로 그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한 건밖에 없다는 사항은 그만큼 안산시에 메리트가 없었다고 했는데 요 근래에 달려드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메리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례상으로 7대3으로 주상복합을 우리 상업지역에 시에다가 지으면 결과적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시행사는 대체적으로 수익적 측면에서 이 분양성이 제대로 30%를 상업용도로 해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막말로 우리시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걸 풀어주자는 취지예요?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거니까 우리가 그걸 풀어줄려고 임의적으로 조례개정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직 시급한 거는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만 우리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이미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 시도 수도권...

성준모위원 시의 공문이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기조를 우리 시만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국장님 안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닙니다. 이거는...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 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까지 건설교통부가 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일관되게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자료를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안산시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작은 거 한 동이 있고 인근 시에는 몇 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는 한 동밖에 없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금 단점만 나타나고 있어요.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민원도 집단 민원도 넣었는데 관계 법령상 불가하다고 그런 답변만 주셨는데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지금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만 지금 당위성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아직 검토도 안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문제점이요?

성준모위원 예,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문제점은 일단 우리 안산시가 대체적으로 계획도시로서 각 지역마다 근린상업 내지는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이런 기능이 각 생활권별로 분산 균형적으로 배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산배치 돼 있는 상업지역에 종전에는 그런 용도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만 우리 시에는 들어갔어요. 이 주상복합에 대한 비율이 법 조항을 보면 우리 신도시개발 후에 이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대체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갈 수 없었던 시기에 개발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이후에 변천돼 온 과정을 보면 어떻든 간에 이 상업용도에 대한 기능을 웬만하면 균형 있게 해줘야지 적정한 공급을 해줘야지 많은 공급을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실률이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주상복합 비율을 하더라도 10% 정도 범위 안에서 상업용도를 할 수 있도록...

성준모위원 지금 10%가 아직 우리 시에는, 지금 인근 시에 문제점으로 될 수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것은 인근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에 지금 주차장이 아파트 건물이면서도 그 단지 내에서 소화도 안 되고 인근 주택가로 차들이 나와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지금 주택가의 주차장을 침범해서 더더욱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자세하게 주상복합이 과연 앞으로 우리 시에 들어섰을 때 이것도 뭐 몇 세대 건도 아니에요. 한 건물이 65층, 30층, 지금 저쪽은 224세대 건이 그런 지경인데 그런 게 들어섰을 때 문제점을 이렇게 시물레이션 해본 적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물레이션은 아니고 다만 우리 현행 조례로 만약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 하면 그 인접지역에 상권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상업지역의 경제가 어려운데 더 많은 인접지역의 상업지역에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그거는 자명할 것이다 왜냐 하면...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를 추진 안 해야지요. 상권 붕괴를 야기시킬 거면 그거를 더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데는 이미 상업지역이에요.

성준모위원 아직은 추진하는 데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거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두 군데는 이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상업지역이지만 아직 그거는 제안서고 우리 의회에서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실 필요 없고요. 돔 구장도 지금 체결은 했지만 어제 뉴스에 주상복합 짓고 뭐 여러 가지 호텔 짓고 해서 발표는 됐지만 의회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행정계획으로 여러 가지 주민 의사도 청취해서 행정계획으로 추진 할 거예요. 그거는 의회와도 같이 의견도 청취해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주상복합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종전의 이 추진 배경과 목적은 그런 데서부터 발전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오늘 할 것도 많은데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하시지요.

안 제35조제1호에서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했는데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목의 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은 건가요? 도시과장님 35조 제1호에서.

○도시과장 배재헌 질문하신 내용이 35조 1호를 같은 조 4호로 하고 여기에서...

신성철위원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했는데 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목의 시설 중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 목을 넣는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고치셔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안 제35조 2호에서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이라고 했는데 그 13호에서 운동시설 가목의 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다목의 시설 중 골프장이라고 해야 그것도 맞지 않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것도 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것 두개는 이것 하시면서 정리하실 거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안 제74조 3에서요. 여기 74조의 3으로 돼 있는데 제78조의 3이 맞지 않나요?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배재헌 죄송합니다. 그것 오타 난 것 발견을 제가 했는데 그것 오타가 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조례 법령을 만들면서 조항까지 다 틀리면 안 되죠.

○도시과장 배재헌 78조의 3이 맞습니다. 앞에는 78조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78조의 3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 78조의 3으로 수정하실 거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또 문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제80조에 토지이용계획서 안에서 발급 수수료 조정이 우리가 보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고 그러나요? 제정에 따라서 인상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에 이용기본법은 2005년도 12월 7일날 공포되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뭐죠?

○도시과장 배재헌 이것은 당초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게 컬러화가 되면서 컬러에 대한 부분이 500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500원으로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아래에 토지이용계획서 안에서 수수료 통당 1천원이었는데 필지당 1천원으로 변경된 것은 뭐예요? 저희가 그 동안 통당으로 되어 있죠? 통당 1천원에서 왜 인상하면서 필지별 1천만원으로 변경이 됐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배재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는 필지당 법에 있는 것 그대로 인용된 건데요.

신성철위원 그 뒤에는 필지당으로 되어 있어요? 통당이 아니고.

○도시과장 배재헌 필지당이 맞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왜 통당으로 했느냐 이거죠. 통당으로 우리가 몇 통 몇 통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필지당으로 변경이 됐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통상 보면 한 통을 뗄 경우에는 한 필지가 되는데 보통 법에는 필지당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뗄 때는 통당 그렇게 떼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 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당초에는 그냥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법에 필지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서 넣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필지당으로 변경되는 거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조례에 있는 문구하고 같이 똑 같게 필지당을 넣어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배재헌 종전 조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천원으로 한다를 거기에서 컬러 부분에 대한 1,500원을 넣으면서 필지당이라는 문구를 넣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다음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그 뒤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조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별표 13쪽을 봐 주세요.

현행란에서 라목이 2개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라목을 생략해 놓고 그 뒤에 라에다가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이렇게 넣어놨는데.

○도시과장 배재헌 이 부분은 현재 조례가 오타가 난 사항에서 그냥 되어 있는 것을...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부다 오타 오타 하시는데 도대체 조례개정안 심의를 몇 번을 해서 여기 올라오는 건데 위원들한테 주는 것을 전부다 오타 오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거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실래요. 자료 주신 것 12페이지, 13페이지 다 봐주세요. 이게 지금 별표 4, 7, 8, 9, 13 이게 지금 29조 제1항 제4호 관련해서 이게 맞아요? 29조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제가 71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9조로 다 표기가 된 거죠? 이 근거가 뭘 가지고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이것은 법이 아니고 조례 29조를 뜻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별표는 시행령 근거를 가지고 여기다 표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것 책을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시과장 배재헌 조례 29조를 보게 되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별표4부터 봐 주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별표4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29조 제1항 제4호 관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괄호안에 29조가 맞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조례 29조 사항에 대한 4호를 뜻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단순하게 우리 것 가지고 이것 한 거다?

○도시과장 배재헌 이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조항을 넣어주고서 그 조례 조항에 대한 별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조례는 법을 인용해서 만들지만 조례에서 별표 사항은 조례 조항을 따지는 거죠.

그 부분은 29조에 보면 법 조항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다음과 같이 별표로써 쭉 나열이 된 건데 그래서 별표에서는 조례에 조항을 넣어줘야 29조 몇 호에 대한 사항은 뭐다 그것을 넣어줘야 조례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 거죠.

29조 자체는 법을 인용했지만 29조 각호에 대해서는 29조 조례에 그 사항을 나열해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례 개정 중에서 부당이득금의 용어가 변상금으로 변경됐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내용을 도로법 제80조의2에 나오는 용어인데 부당이득금이란 말이 변상금으로 바뀐지가 '99년도 2월 8일날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나뒀다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동안 조례 개정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금회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8년 동안이나 나둬 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용어만 통일을 시키는 사항이니까요.

신성철위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더 지적을 해 드릴까요? 도로점용료에서 '93년도 이후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가 왜 이제 14년만에 인상하는데 연차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도로법 시행령이 그 동안 개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금년도 1월에 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적절하게 한꺼번에 올리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팍 올리면 시민들도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서히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꾸준하게 할 때 적정하게 조절을 해 줘서 프로테이지를 5% 내던 것을 별안간에 10% 내라면 짜증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인상할 때는 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한 시간 이상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휴식을 가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서 개인주택들이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사용하고 가는 것도 도로점용료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일반주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생하고 같이 쓰는 경우는 부과를 하는데 주택전용으로만 쓰는 부분은 감면규정이 있어 가지고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근생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법 시행령상에 주택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과합니다.

송세헌위원 근생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잖아요? 근생만 있는 게 아니죠.

○건설과장 신현석 주택도 있지만 근생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이 안 되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것은 이 조례에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근생은 안 된다는 것이.

○건설과장 신현석 근생은 '안 된다'가 아니고 감면 조항에 주택만 감면을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근생건물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해 줘야죠. 근생에 한해서만 그렇다면.

○건설과장 신현석 조례 제5조에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만 전액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 규정은 어떤 근생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근생이라 하더라도 자체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확보 측면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또 하게 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모법인 도로법에 도로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도로법에서 이게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상 현재는 순수한 주택만 전액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요. 35조 1호에 보면 공장이 있었죠? 현행 조례에.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개정안에는 그 공장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네요.

○도시과장 배재헌 1호 앞에 1,2,3호가 신설이 되고 1호는 바로 4호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에 4호에서...

○도시과장 배재헌 기존에 1,2,3호 그렇게 있었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호가 4호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2호는 몇 호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5호가 되는 거죠. 3호는 6호가 되고 4호는 7호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78조의2를 보면 2호에 시장은 위원회라는 문구가 있죠? 이게 공동위원회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이게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자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야 더 정확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 부분은 위원회 명시를 확실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공동위원회가 아니고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1분과 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명시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있다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조에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해 놓고 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만 표기를 해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1분과 위원을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도 많으니까 아까 송 위원님은 헷갈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 어떠냐 하는 뜻으로 물어본 거라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 취지를 65조에 보면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안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명문화해서 넣는 것이 더 대내외적으로 알기 쉽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2호도 시장은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상가비율 있잖아요? 공동주택 비율.

○도시과장 배재헌 예.

송세헌위원 지금 현행 아파트 부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송세헌위원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아파트 부지라든지...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부지에 상가와 공동주택의 비율은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마 근린생활시설이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그 부대기능을 세대당 연면적 범위 안에서 얼마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계획을 하고 주 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주상복합은 특별히 그 규모와 범위를 몇 대 몇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바닥은 상업지역입니다. 토지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의 용도는 상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그 용도지역 안에다가 물리적으로 어떤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여러 가지 용도가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복합용도로. 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주 근린생활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지시설 다 들어갈 수 있는 용도거든요. 상업지역은, 웬만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흥주점 이런 것도 용도가 다르죠. 용도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상업지역 중에서도 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유통상업 이렇게 기능별로 행위제한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표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춘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복합용도로 상업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그나마 복합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거주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간에만 이용되고 야간에는 대체적으로 주거공간으로 다 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상업지역도 거주공간도 마련해 줌으로써 거기서 직접 생활공간이 같은 건축물 내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은 어느 정도로 하라 라고 이것이 국토계획법에서 명문화되면서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라 했는데 이 조례가 일편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종전에는 아주 그렇게만 정해놓고 조례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면서 그때 건축조례가 도시계획조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9대1, 7대3으로 된 배경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아파트지역,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세대당 면적이 얼마씩 산정해서 상가를 짓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파트 지역도 상가비율이 한 10%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세대당 따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따지면 1% 정도의 범위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일정 세대 규모 연면적 범위 안에서 얼마 정도 6㎡ 미만으로 허용하게 끔 한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생활필수품의 최소 공급 범위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고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능은 주변 상업지역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근린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짓을 경우에는 상기비율이 한 1%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체 연면적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그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상가 보면 대체적으로...

송세헌위원 1%면 예를 들면 1만평이라면 1%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크게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최소한 슈퍼 내지는...

송세헌위원 크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신청돼 가지고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강남에 삼성에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지요? 타워팰리스, 지금 기존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렇게 지을 수 있지요? 건축과장님, 지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세대당 6㎡ 이하를 짓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산 같은 데 보면 월드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상가를 100% 차지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4㎡해서 또 판매시설 해 가지고 8㎡까지 지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거의 뭐 100% 찾아먹고 또 외곽으로 떨어져서 수익성이 없는 상가에 대해서는 6㎡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가를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우 지금 최근에 6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를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가를 해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거의 맥시멈을 찾아먹는 데도 있고 또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이게 분리해서 건물 동을 구분해서 별개 동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타워팰리스나 뭐 이런 거 마냥 1, 2층 저층에는 상가를 하고 위에는 주택으로 하고 이렇게 단일 건물로도 지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현행.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행은 분리돼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하고 상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별개를 짓는 것은 아파트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하고 아파트가 같이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한 대지에 따로 따로 있는 것은 아파트로 보시면 되고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아파트 이것은 주상복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업지역만 허용이 났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다가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면해줘야 된다 그 답변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일부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서는 행사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이 조례내용하고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4조 9에 있는 거는 시장이 주관하거나 또 수탁자가 국가, 도,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 주차료를 감면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시 조례에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 조례사항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거와는 별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관계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도시계획 조례에 가스충전소 뭐 이런 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님.

35조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요. 이게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도 있나요? 그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나열돼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송세헌위원 건축할 수 없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없다는 사항을 명시를 세분화시켜 준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장, 창고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건축할 수 없다.

○도시과장 배재헌 여기 나오는 거는 건축할 수 없다.

송세헌위원 기존 현행에는 할 수 있었는데.

○도시과장 배재헌 현행도 안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

○도시과장 배재헌 현행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11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별표1호 19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 다음 각목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액화 뭐 이런 위험물질 제조소, 저장소, 거기서 당초에는 주유소를 제외한다고 해서 가, 나, 다, 라 목을 명시를 해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유소만 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해서 주유소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유소는 해준다는 얘기지요.

신성철위원 그것 해주는데 우리 송세헌 위원님이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넣게 된 배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거는 뭐냐, 왜 그러냐,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자꾸 말썽요지가 있어서 그런 거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조례. 이거를 보셔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전에 경관지구안에 용도제한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몇 호 몇 호 몇 호 이래 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가나다라로 이렇게 나열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실 때 조례 개정하실 때 위원님들 답변 예상해서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종전 조례 내용을 전부 깔아 드려야 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게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우리들한테 한 권도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 쉬운데 자료가 불충분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주유소라는 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유소는 허용되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주유소는 석유, 휘발유 이런 주유소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35조에 대한 용도제한에 관해서는 현행조례나 개정조례나 차이가 지금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차이가 없는 거죠. 풀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좀 구체화해 놓은 겁니다. 전에 이 경관지구를...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주유소를 제외한다라는 것은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당초에는 19조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다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주유소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주유소만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나열한 것 중에서는 주유소라는 말은 해당되는 거고 제한내용만 나열해준 거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는 주유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됩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게 문구의 표현인데, 똑같은 사항인데요. 종전에는 다 안 되는 것 중에서 되는 것 주유소만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에서는 안 되는 사항만 쭉 나열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나열을 안 했고 안 되는 사항만 넣어 놓은 거지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위원 건축과장님, 8단지.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말의 고치고 하는 거는 없고 그냥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형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같이 갈 수는 있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죠.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주시면 의견을 달아 가지고 경기도에 올리는 내용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단지가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이런데서 보게 되면 사업성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건축과장 문종화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고 해서 향후 3, 4년이 지나면 공원에 대한 조성비율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같이 합필지할 수 는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주민들이 저희한테 어떤...

심정구위원 물어보는 거는요. 여기서 가능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기다리기 불안하고 뭐하고 그러는 이유는 놔두고 법령으로 가능하느냐.

○건축과장 문종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변경결정을 하는데 그 면적만큼을 공원으로 줘야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 안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만들거든요. 그 기본계획 자체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본계획을 처음에 입안은 안 하셨겠지만 사실은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상하단지가 있다고 치면 합필지는 해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런 거를 향후에는 여기는 주민들이 지금 제안서를 이미 내서 그렇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상하단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관리계획을 할 때 공원은 서로 똑같이 제척해서 제로베이스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신경을 쓰고 염두에 뒀다면 8단지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개 단지로 합쳐지게 되면 경쟁력도 생기지만 문화나 이런 복지부분이 단지 내에 세대가 어느 정도가 차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가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봤었을 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뭐든지 2개로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아지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동구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전기라든가 수도, 소방, 뭐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50억에서 100억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계획결정을 잘못해주고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을 안고 간다는 얘기지요. 향후에 사업추진을 하시고 관리계획이나 이런 저런 변경절차가 있을 때는 꼭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공원관리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또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온 거 따져는 봐야 되겠는데, 6단지하고 8단지하고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세대수에도 물론 층하가 지겠지만 공동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정말 이것 너무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1, 2, 3단지에서 했기 때문에 계획을 다 따져봤는데 지금 법정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기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한 2배 이상을 이 사람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많이 하라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고.

심정구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고, 향후에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서 어떤 부가시설이라든가 이런 재산증식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상하단지를 합필지는 못해줬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잘해 주시면 아파트가 브랜드가치가 더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이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이걸로 지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모니터링 내지는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한다고 치면 4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서도.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는 경로당을 두 군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한쪽 단지에는 노인네 없고 한쪽단지에만 노인네 있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시설이 27평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90㎡이니까.

심정구위원 27평이면 양쪽에 13평씩 쪼갠다 그러면 경로당에 화장실하고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3평에 취사하고 화장실 넣고 또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이건 좀 덜 맞지 않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정기준에 30%, 40%가 초과돼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니멈, 맥시멈으로 따지는 그냥 법정기준이고 허가기준이라고 보면 맞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심지어 문고 같은 경우도 애들이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모양인지 한 20평 정도 되고, 보육시설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론 부담금은 여기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부담금이 많이 가게끔 담당 실무자들이 이거는 90㎡는 안 되니까 200㎡로 해라, 문고도 적으니까 150으로 해라, 또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라고 치면 주민부담금이 여기가 지금 272세대인가요? 272세대에서 뭐 한 100만원씩만 더 한다고 쳐도 나중에 1,000만원의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승인을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확충하도록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돈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킨다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지고 실리를 따져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 가지고 줘서 사업승인 때는 이런 내용이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이게 속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나중에 사업승인이 나고 그랬을 때, 주민을 지금 우리가 제안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권고는 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나갈 때 권고를 안 들으면 그 계획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정구위원 나가도 1년, 2년 더 끌다 나갈 수도 있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맞춰 갖고 왔을 때 저희들이 사실 불허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주민들은 자기들이 내는 부담금이 커질수록 반발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반발을 하겠지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시 전반적인 계획을 봤었을 때는 아주 영세하고 낙후된 아파트로 만들어 줄 게 아니라 꿈에 부풀어 가지고 정말 새집 짓고 잘 살겠다는데 조금 낫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단지, 8단지는 그렇게 하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토달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먼저 번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계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게 과장님 보완해주라고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드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간과하지 말고 사업시행계획을 짜고 그랬을 때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수용을 하고 모든 부분을 좀 백업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들은 솔직히 여기 오시면 조례나 이런 개정안을 다 훑어보고 검토해보고 오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계장님들이 다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몇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너무 오타나 이런 저런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업무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의회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를 가지려면 이런 부분은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조례는 토시 하나 가지고도 이틀 삼일씩 끌 수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토시 하나 가지고도 며칠씩 끌 수 있는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좀 너무 하는 처사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시장결제 사항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라면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장한테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넘어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 조례안은 다음으로 넘기는 걸로, 그러니까 바짝 신경 써서 좀 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만 답변이 약간 잘못됐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오타수정은 오타가 아니고 종전 도시계획조례 별표13 1호, 2호, 2호를 보면, 종전 조례입니다. 가나다라가 있는데 또 라가 있어요, 종전조례에. 종전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 조례에 라항이 두 개로 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거지 오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조금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서 말씀하신 거고...

심정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그냥 하나하나 세세히 따질 거고요. 지금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십사 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가나다라에 라가 두개 있는 건 봤어요. 종전 조례에.

그래서 이리로 넘어오면서 한 부분도 아는데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아까 그 부분에 연결되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주상복합 비율 9대1, 7대3 부분을 자료 주신 것도 봤는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례 위임사항이죠? 법적 영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도시과장 배재헌 법에는 90대10으로 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신 부분에서는 보면 90%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 이게 맥시멈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90대10이 맥시멈입니다.

심정구위원 90%가 맥시멈이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맥시멈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위임사항 아니에요? 70에서 90 사이의 부분은 안산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무조건 90이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아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따지셨던 부분이 '법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따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해 가지고 위임사항이면 그게 안산시의회에서는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있는 수치로 보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치가 무조건 법이면 90%로 해야 되는 변경기재사항일 뿐이고, 조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협의해서 70,80, 75,90 까지도 위원간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국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내용을 보셨다니까 그 추진 경위를 보면 왜 그렇게...

심정구위원 아니, 어렵게 그냥 이것저것 따지시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실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내용도 나와 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지...

심정구위원 아까의 발언은 무조건 법으로 알아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그랬었던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범주 안에서만 하면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고 안산시의회도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 손상 안 되고 집행부도 손상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수치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해도 아무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렇게 된 배경을 아시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제도나 이런 정부가 제도개편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모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90%는 지자체에 위임을 해 줬을 때는 지자체에서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나름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것을 적용을 시키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아주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그렇게 설득을 하려면 교통이나 기반시설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상복합 비율이 70에서 90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이미 우리는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70에 맞춰서 갖춰져 있을 뿐이지 주택비율 90%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갖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맞춰져 있는 70%의 기반시설이라면 모법에 상충되지 않으면 70%로 그냥 놔둬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 70에서 90으로 가는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타당성 있게끔 이야기를 한다면 근거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은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70%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와서 70%를 90%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70%였을 때는 층수별로 1층, 2층, 3층 해서 상가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90으로 하게 되면 대개가 건축을 할 때 1층 상가만 내고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층, 3층에 있었던 상가시설이 지금 주변 상가를 보면 공동화시설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완화를 시켜 주면 업자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층, 3층에 상가공동화를 무릎 쓰고도 투자를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랬었을 때와 90%로 해 가지고 1층만 상가 그냥 내 가지고 하는 거와는 굉장히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해서 고민해 가지고 정 90%로 하게 되면 이해설득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지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무엇 무엇이 있는 거죠? 용도지구.

○도시과장 배재헌 현행조례에서는 경관지구가 있고 경관지구에서도 또 제1종, 2종, 1종 경관지구, 2종 경관지구,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1종, 2종, 그 다음에 1종 수변경관지구, 2종 수변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지구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1종, 2종을 하나로 1,2종을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도 1종, 2종을 갖다가 수변경관지구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에 나왔다시피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자연하고 수변하고 경관지구 안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배재헌 우리 도시관리계획상에는 종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1종, 2종을. 그냥 자연경관지구, 내지는 수변경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종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것하고 안 맞는 거죠.

심정구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하고 안 맞는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자연경관지구랄지 수변경관지구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종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건축허가나 뭘 내주다 보니까 조례에서 해 주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종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종 구분을 시켜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상황이 관리계획상 아니다 보니까 1종, 2종을 없애 버리고 그냥 관리계획에 맞춰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지구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관리계획에 맞춰서.

심정구위원 그러면 35조를 보시면 시가지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35조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사항을 기존에 보면 제한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3호 같은 경우에 "별표1 제19호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주유소를 제외한다"를 그게 1,2,3호를 신설을 하면서 그게 6호로 바뀌면서 제한사항을 하나 하나 항목을 나열해 준 거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조문 이렇게 주신 것 중에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5조에서는 보면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했는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가 아니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35조 내용을 보면 괄호에서 조문은 "지구에서의" 해 놓고...

심정구위원 조문이 다 똑 같은데 이것만 유독 빠졌단 말이에요. 첨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장 배재헌 기존의 조례에 보면 괄호 해 놓고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해 놨지만 그 옆에 풀어서 쓴 것 보면 "영 31조 2항 및 7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했기 때문에 "안"자가 삽입되는 게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삽입을 해 주시고 39조에 보시면 기준 높이가 4m에 보통해서 20m씩 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로 가서 보면 6층에 26m가 또 들어가 있어요. 39조 4호에 보면 수변경관지구 그래 가지고 5층 또는 20m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6m, 그런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은 수변경관지구 해서 3층 또는 12m 거든요.

그런데 공고구역에 6층 또는 26m는 어떤 뜻에서 산정을 한 거죠? 그러면 4m고 6층이면 4.33m 정도 되는데 층고의 높이가 층하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 지나고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아까 얘기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잘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과장 배재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바뀐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기존에는 컬러가 없던 것을 컬러가 생김으로 인해서 500원이 인상된 1,500원이 되는 거고 이것을 풀어서 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한 통당이 될지 필지당이 될지 이런 말이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냥 발급수수료는 1천원 된 것을 가지고 법에는 1필지당 1천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법하고 조례하고 맞춰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심정구위원 현행 기존에서 쓸 때 이게 불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 개정을 안 했을 때.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게 특별히 저촉, 어차피 컬러...

심정구위원 컬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당 1천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필지로 떼었을 때 80번지, 81, 82번지 떼면 3천원을 내야 되면 그냥 그 전 같이 떼면 1천원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지금도 보면 번지를 넣게 되면 주변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 내역은 아마 그 필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랄지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여기에 보면 지구지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번지수를 옆의 번지까지 같이 대가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은 2천원, 3천원씩 받아야 되고 현행해서 갔었을 때는 1천원을 받는 건지, 블록화가 되어 있다고 쳤을 때 79번지면 79번지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지도상에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조문대로 설명을 한다면. 조문 설명이 그 인근 것 나올 필요가 없죠. 인근 것 나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문이 중복사항이고 괜히 2천원, 3천원씩 돈을 더 내게 끔 만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복잡하게. 현행대로 가면 1천원이면 법에도 저촉되는 것 없고 민원이 불편한 사항 하나 없고 다 괜찮은데 상위법에 이렇게 정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문을 개정한다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다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떼어봤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이것 가지고도 이 조문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납득해서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도면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번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란에 보면 어느 번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근 지번까지 포함되어서 표시가 되어 주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사항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그것은 그 번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떼는 거나 지금 떼는 거나 그러니까 이 조문에 문구가...

심정구위원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필지당 해서 하는 것은 필지 안 넣어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951번지면 951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런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당초에는 국토법 132조 2항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해서 이번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다 보니까 필지당 그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덜 맞는 것 같아요.

도로점용료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대한 강제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연차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뒤에 별도로 드린 거요?

심정구위원 예.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38% 정도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1년간 10% 이상 인상이 되면 조례 8조 규정에 보면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 항목을 적용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조정하게 되면 12%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연차에 대한 부분 이해가 덜 가는데요. 연차계획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가격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것은 설명하는 보충자료로써 만들은 건데 그 조례 8조에 의해서 연간 10% 이상 인상이 되면 조정 산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0%에서 20% 미만 증가됐을 때는 10분의3 정도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조정산식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그 대답을 하시려면 '93년 이후에 한번도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93년이면 13,4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가지고 8조를 들먹이시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행 조례상에...

심정구위원 그때도 현행 조례상에 이게 올리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8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도로점용료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였어요. 역으로 짚어본다면.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조례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10 몇 년간을 안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건지 13,4년간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시면서는 8조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연차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우리 점용료가 도로법 시행령에 개정이 금년도 1월 5일날 개정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시행령이 그 동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을 못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시행령 없으면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 저런 부분을 모두가 다 시행령 없으면 안 하나요? 지침 내려오면 지침 가지고 하고 관행이 있으면 관행으로 시장이면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어떤 저런 부분을 모법에 상충되지만 않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라도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동료 위원이신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조금씩 해서 이렇게 올려라 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하고 도로점용료 관계가 많은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조정하는 것은 일반시민보다는...

심정구위원 99%가 우리 안산시민하고 별로 관계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차가 아닌 한번에 50%, 100%로 올려도 알기 좋게 소급적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4년간 안 올렸으니까 우리가 100%, 200% 라도 올릴 수 있는 맥시멈까지 올리잔 말이에요.

신성철 위원님은 이것을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최고 맥시멈으로 올리잔 말이에요. 그래도 일반 주민이 생활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기업이나 특히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이 분들이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간과를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는 의미에서 많이 올려서 빨리 빨리 여태까지 거저먹기로 했었던 회사운영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더 징수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 맥시멈의 산정 기준이 이 안에 이게 맥시멈의 산정 기준 아니죠?

○건설과장 신현석 맥시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정구위원 맥시멈이에요? 최고로?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게 도로법 43조에 보면 점용료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관리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범위 안에서 똑 같이 온 거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시행령을 한번 줘 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시행령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점용료가 이거하고 틀려서 더 산정이 되어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만 잘못 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행령과 여기 있는 것과 틀렸을 때 가격이 지금 개정안에 온 게 100원이고 시행령에 150원까지라고 맥시멈이 돼 있다면 150원으로 해도 이의사항이 없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시행령에 준해서 맥시멈으로 해도 아무 관계없이 이걸 받아들이겠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추진경위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건교부나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이걸 제시한 거지요?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 연면적 비율 축소완화 7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을요.

그런데 이거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공급이 달렸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까봐 이걸 정부에서는 권장한 사항 같은데 국장님은 우리 안산시에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아직 9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을 보면.

성준모위원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를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 경우는 아닌 거 같고 다만 공급량은 현재 보급률이 88%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엄청난 수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엄청난 수준...

성준모위원 집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아마 안정적으로 공급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굳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어떻든 100% 이상을 공급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로써는 수요에 만족하지는 않다고 보지요.

성준모위원 그렇다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안산시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하고는 사실 큰 연관이 없고 이것도 권고사항 아닙니까? 권고사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있을 때 조례개정을 하는 하지 지금 이거 개정한 게 작년도 11월달에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갑자기 발생돼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그 사유가 지금 여기에는 사유에는 집값 상승 우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두 가지인데 집값 상승 우려도 아직 안산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는 이거는 조사하고 용역결과도 없는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에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 자체를 좀 연기하고 검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박성이 절절하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을 심도 있게 다루고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절박성과 개정 사유가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이고요. 그와 관련된 주택정책이야말로 일반 시민에게, 또는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만 90대10으로 하고 어느 시군만 주택정책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로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발표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행정지시를 통해서 했으면 우리 행정은 그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정책의 시차에 따르는 수급불균형도 있지만 고분양가 뭐 이런 걸로 인한 불안심리가 확산된 데 기인한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 방안으로 해서 민간택지 내에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특히 상업지역내 앞으로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에도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업지역에서 생산, 일반시민들의 생활필수품과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기능도 같은 공간 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에 상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가 상업지역활성화 시기에 굉장히 심혈을 쏟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저희 시로서는 시의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런데 어떤 문제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또 이런 계획은...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지금 안산시에는 계속 재건축이 정비계획이 계속 1단계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 중의 하나가 기존 아파트와 틀리게 30평대면 주상복합은 거의 10평 정도가 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상복합 들어가는 것이 10평 정도 공짜 개념, 더 서비스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계속 주공 1, 2, 3단지와 선부동 기타 단독주택들의 재건축이 진행됐을 시와 주상복합아파트가 65층 70층으로 올라가는 게 맞물려졌을 때 시민들이 선택할 때는 주상복합이 40평 돈으로 50평을 쑬 수 있는 그런 주상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재건축에 큰 타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합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공급이 부족했을 때 정말 안산시에 주택공급이 부족했을 시에 주상복합을 많이 지어 가지고 택지가 확보량이 부족했을 시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 택지공급량이 없어서 아파트 못 짓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시 아직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향후에 어떤 우리 재건축 도시정비와 맞물려서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검토도 하지도 않고 단지 지금 보면 개발을 위주로 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깊기 때문에 시급성이 덜해서 아직은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부도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러한 불안심리로 인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굳이 안산시 어느 특정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면 수도권 전체에 대한 안정화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화 대책이야말로 이 정부가 들어서 가장 중시하는 정책 기조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정책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 하나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문제뿐이 아니라 이 안정화 대책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 대책을 전부 유인해서 배포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요것만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정부에서 자신 있고 하면 법령으로 해버리면 되지 왜 조례에다가 그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건지는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라는 거지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법령으로 입법으로 제기 해버리면 되지 그것을 권고사항을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 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우리 안산시도 같이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일련의 회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안산시가 이와 관련된 대책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도 여기에 호응해서 언제까지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노라고 관련 공문이 다 보내지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정화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현재든 앞으로든, 그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성준모위원 검토된 사항은 지금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법적으로...

성준모위원 국장님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법적으로 1대9를 법에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해 줬을 때 과거에 그것을 각기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걸 일원화하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서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로 하면 우리 시에도 상업지역이 좀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저희 시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여기서...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검토를 했을 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이 사유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이다 라고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 안정화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만 이러한 쪽으로 하라는 사항이지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게 해 놓으면 부동산이 안정된다라는 무슨 검토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 계획이 들어 와 가지고 시에 접수돼서 7대3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상업용도가 3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도 안산시가 상업지역 면적이 지역마다 분산형으로 지역마다 있으면서 이 상업지역이 아주 활성화도 안 되는 입장에서 상업지역을 과다하게 또 30%씩 공급이 된다면 우리 시에는 그마만큼 현재 있는 기존 상업지역의 상가활성화는 더 요원해 질뿐 아니라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10대9로 이 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그 만큼 상업지역에 상가면적이 균형적으로 되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 합당하고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지역 여건과 부합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주상복합이 30% 지은 것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제 당연히 들어오면 짓지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단지 예측과 가능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예측은 앞으로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 상업지구가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상업지구가 많아서 공실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거에 기인한지는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정부에서는 수자원이나 저렇게 신도시 만들어 놓은 거는 안산시에서도 상업지구 확대해준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거를 상업지역 30% 많아서 공실률 많고, 아니 그것까지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경 쓰셔서 예측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예측해야 되고요. 그 예측에 부합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더 많은 검토와 그러한 자료나 용역이나 이런 무슨 결과물을 갖다 제시를 해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듯이 상가 많으면 잘못될 것이다 라고 지금 뭐, 자료 같은 것 좀 갖다 주세요. 한번 비교해 보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부...

성준모위원 신도시에 주택과 상가 비율 좀 자세히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것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상가 비율과 주택비율 같은 것 좀.

안산시 전체에 상가가 주택 면적과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나 상가고 몇 %가 주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은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기조에 적정한 면적률을 프로테이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과잉공급에서 된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수용인구가 적정하게 다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오는 시점마다 상업지역이 공급량이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적정 공급돼야 되는데 일시에 전부 공급돼 있습니다. 일시에 전부 공급되면서 일시에 전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기한이 아직도 금년에 아직 준공기한입니다. 고잔 신도시가. 준공기한이 금년인데도 불구하고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잉적 공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그마한 거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에 지금 주차장 조례 제4조 5항에 위탁관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신설을 지금 하시지요? 하나 10년으로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3개 장소 2,191면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위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 일반적인 주차장은 주차장법, 주차장 조례에 의거 안산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현대화 시설을 해놓고 위탁을 줘야 맞는 건데 시의 운영 재정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그때 아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푼도 안 들이고 현대화 사업장을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때 아마 제가 실무과장이었다고 그러면 주차장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자투자법을 적용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이라든가 이거에 따른 공모를 했으면 이러한 현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여튼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차장 조례에 위탁 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 사업장은 민자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하고 어떻게 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해서 2015년 6월 말까지 위탁을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탁을 했고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차장 조례법에 의거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좀 상반되지 않나 해서 2005년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거에 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7년 1월 1일부로 와 보니까는 주차장 조례에 맞춰서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전에 본 업무 담당자들이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주차장 조례에 2년 1회에 한하고 이제 와서 다시 10년으로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놓고 놔서 조례 10년으로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해석을 잘하면 치유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치유하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가 그걸 또 현행 조례하고 맞춰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맞추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잘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순서지 이렇게 10년으로 다시 넣어놨다고 눈가리고 아웅이 되는 뻔한 꼴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사안이고 대책을 강구하시려면 다른 사안으로 강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10년 초과할 수 없다를 다시 신설 삽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나 기타 시민들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꼴도 되고 무시하는 꼴도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옛날에 시정질의 건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위탁관계 협약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쭉 봤는데 사업 중지 또는 회수조항도 있고 협약을 취소하는 이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협약취소 사업중지라는 판단은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후임자가 그 조항이 있어서 할만한 규정이라든가 그걸 봤는데 그거는 좀 그런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조 9항을 신설하셨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주차장 무료개방 사용할 때 수입감소가 인정될 경우 납부할 금액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거를 신설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에 계약서에는 분명히, 이게 위탁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4조에 위탁대행료에 위탁대행료는 동 계약서 2조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갑은, 우리 시를 말합니다. 갑은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은, 을은 회사를 민간업자를 뜻하고요.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공익적으로 쓸 때는 돼 있는데 왜 또 조례에서 감소되는 면까지 우리가 그것도 위탁료를..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계약 변경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요. 계약 변경 조항을 시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그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익적으로 행사했을 때 그 감소되는 부분을 대행료에서 깎아 주면 되지만 을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라고 계약을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4조 3항을 보시면 주차료 납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면적, 토지의 공시지가, 지수 등등을 감안하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면수 대 공시지가 대 얼마 이렇게 그것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도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차장 영업을 하는데 50면, 60면을 하루 이틀 쓰는데 그것을 당연히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내용도 그러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감면을 해 주면 돈 내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시키면 지금 차고지 증명할 때 전에 보니까 10%에, 우리 계장님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00대면 10% 10대 되어야 되는데 15대씩 팔고 20대씩 팔면 환급을 시키든지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지금 지난번에 준 자료에는 10%를 오버하게 끔 많이 오버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고 있고 이러한 실정에서 그 사유가 된다고 해서 하면 우리 시 행사할 때 돈 내고 쓰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진 판단은 시장님이 이를테면 행사를 한다고 손님을 모셔놓고 오시라고 해 놓고 시비를 들여서 주차료를 내주자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주차료를 내줘라 아니면 그 인원수 면수 사용한 것에 따라서 주차료를...

성준모위원 지금도 특혜 운운 때문에 지금 이것 해제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계약서에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할 때는 써도 되고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계약을 해 놨는데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오지랖 넓게 돈까지 주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를 그러면 다시 파기를 하시든지, 지금 이게 그 계약서예요. 4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 라면 당연히 위탁 주고 우리가 대행료 받고 관에서 공짜로 쓰면 돈도 안 내고 쓴다고 욕을 먹지만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정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쓰시든지 조례까지 바꿔서 우리가 납부할 감면을 대행료에서 깎아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비를 들여서 사용료를 내주나 아니면 어차피 시비로 들어올 거니까 낼 것만큼...

성준모위원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때 그때 집어넣어서 그런 특혜시비 같은 것 아주 원천봉쇄를 하시든지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이 계약서에 의해서는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뭘 굳이 내시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조례에다 이 부분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계약서에는 돈 안 줘도 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한번 더 참고해 보셔 가지고 다시 질문을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이것 시간 다 잡아먹고,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냥 해야지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어본 게 취지를 빨리 알고 해야지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문제이니까 한쪽의 것을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충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어려움이 있네요.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점용료 징수관계 말이에요.

4조 2항 보시면 법제 내용 중에서 법 제75조를 제74조로 바꾸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바꾸었으면 여기 75조도 같이 포함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75조가 맞는데 이것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되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다음은 주차장 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 1항 2호 좀 봐 주세요.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능력하고 실적 해 가지고 경험이 있었는데 경험이 살짝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의회 때 의원님들도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옛날에 관리한 실적이 있으면 운영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도 원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신성철위원 관리 경험은 삭제를 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능력을 뺀 겁니다.

신성철위원 능력을 뺏다? 다음 그 아래에 제6조 2항 좀 볼게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정비한 것인데 이게 근린공공시설이라는 용어가 '99년 4월 3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되면서 삭제된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하는 거죠? 8년 정도를 결국은 방치하고 있다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것은 주차장계장하고 교통행정계장이 1월 일부로 왔습니다. 와서 주차장 조례가 조금 미비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일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못한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과거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방치해 놨던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것은 그것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별표3의 2호 좀 봐주세요.

외국공관을 삽입했는데 이 규정이 이미 2005년도 7월 25일날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왜 또 방치가 되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이번 조례가 우리가 상정해 드린 그 안은 지금까지 옛날 직원들이 못한 것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다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된 게 아직도 더 있냐 없느냐를 여쭈는 보는 거예요. 더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우리가 알아낸 것은 이것뿐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이 법령이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간다면 우리도 따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때 그때 해야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년만에 고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좀 해야 되겠네요.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변의 잡초나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 이런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둘러보면 공영주차장들 주변에 특히 우리가 유료주차장 거기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미관을 그렇게 해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에서 청결 의무를 그 조항 등을 우리가 여기다 신설할 용의는 있는가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차에서 쓰레기 그냥 나와 가지고 거기다 털어 넣고 주변이 엉망진창 관리는 안 하고 돈만 받아먹고 있는데 청결의무 조항을 거기다 청소 좀 하고 잡초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할 의무조항을 넣을 용의는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서에 그게 있는데 아마 업자가 이행이 안 되는 것을 시에서 미쳐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6월 1일부터 시설공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에서 신경 못 쓰는 것 더 신경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의무조항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정 명령을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 또 이행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신성철위원 무슨 이행을 해요. 공영유료주차장을 가보면 다 쓰레기 투성인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가 미쳐 못 발견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부다 오늘 제가 질의 말씀드리고 지적해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일들을 안 하신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관계법령이 10 몇 년씩 되도록 안 고치고 이런 것 관리 의무조항이 있으면서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도 주상복합 하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안 떠들려고 그랬는데 아까 성준모 동료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신도시 하나를 예를 들어주든지 별안간에 신도시가 원래 계획될 때 2만 1,500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2만 3,800개로 2,300실이 늘었다고요. 그러면 왜 늘었는지 그것이라든가 거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호수동 주변이 왜 몇 세대가 되는지, 그러면 2,30세대에 상가가 한 칸씩 돌아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길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충분한 조례 개정하는데 조율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300개가 늘었다면 2,300개 왜 늘었느냐, 그러면 주변에 몇 개에서 몇 개였는데 이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 세대수는 이렇다 그것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안 주시니까 그런 게 자꾸 시끄러워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인상되면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 위탁업체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재계약 때까지 그냥 현행대로 진행이 됩니까? 경과조치가.

○건설과장 신현석 현수막게시대요?

송세헌위원 현수막게시대 광고나 그런 것 점용료 안 받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점용료 받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점용료는 매년 부과되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그냥 현행대로 하는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송세헌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

○건설과장 신현석 개정이 되면 이후부터...

송세헌위원 내년부터?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이 되겠죠. 올해 아직 부과 안 된 것 있으면 그것도...

송세헌위원 기 체결된 것은 유효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조례 비율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가격이라고 그럴까요? 감정가격의 변동이 생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용도지역,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산정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주상복합을 당초에 7대3으로 되어 있던 것을 9대1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송세헌위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 비율이 완화될 경우에 토지활용 가치가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좋아지는 거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토지활용 가치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용지 비율을 30% 이상씩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익적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개인 법인의 사익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많은 사익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해당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가치는 좀 떨어진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 면적을 그렇게 많이 하면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현재 수도권 주변에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주상복합 비율을 9대1로 한 데하고 7대3으로 한 데하고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기업자들이 먼저 압니다. 7대3으로 하면 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아주 덤비지를 않죠. 막말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면 토지가격에 상승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토지의 이용도 측면에서는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신길동 지역에 지금 주공인가에서 지역개발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신길택지개발이요.

송세헌위원 예, 거기서 상업지역을 이번에 분양하게 될텐데 그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대한 분양가격은 최고 낙찰제로 가격분양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그런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상업지역의 분양가격은 일단은 감정을 한 감정가격은 제시하겠지만 제시된 가격보다 누가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상업지역만은. 최고 낙찰제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기존 상업지역 우리 고잔벌 신도시에 상업지역 내에 지어져 있는 상업용 건물들 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건물 내부에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라도 조례기준 정신에 맞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주거하고 혼재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상업과 주거와 여러 가지 판매기능과 이런 것이 혼재되면서 조금 활성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적은 문제가 아닐 텐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도시인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기능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학교, 또 상업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학교도 그렇거니와 상하수도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는 저희 시에서 공급되는 양은 아직도 충분하니까 그것은 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과 그 주변이 얼마만큼 이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느냐 그것이 가장 도시여건을 변화시키는 인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을 지금 현행 10%에서 30%로 변경하려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행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차고지 개념, 결국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꼭 차고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써야만 이게 이런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봤는데 차고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이 공영주차장에 쓰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냥 주차 개념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라든가 면허 조건이 차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송세헌위원 그것은 물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문제는 우리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주목적인데 차고지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차고지까지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그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차고지 개념을 빼고 주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냐 이거죠.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행정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영업용만이라도 확보 의무가 있으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차고지의 개념하고 주차만 하게 하는 개념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만 하게 하는 기능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영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실태는 안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어떤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고 나서 항시 거기를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실지는 이용을 안 하고 민간주택 노변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차고지 개념으로 가면 그것에 침해를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차고지라는 용어를 이 조례에 빼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여객운수 자동차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요구하는 차고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을 하려면 그것을 넣어야 되겠는데요. 영업용한테 허용을 하려면 그것을...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하는 주차요금하고 월 차고지로 이렇게 지정해서 받는 요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원래 목적은 주차장에서 영업용 차량 허가를 맡기 위해서 차고지를 해줬다 그러면 현행 실태는 한번에 20만원, 30만원 받고 나서 허가를 맡고 이용을 안 하는 이런 실태가 간혹 있는데요. 원칙은 한번 이용할 때 그 증명을 하나 끊을 때 얼마를 내는 건 아니고 항시 이용함으로써 월정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송세헌위원 지금 기존 현행 조례에서 10%만 지금 활용이 돼 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지금 10% 범위 안에서 차고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동안 해 왔었습니까? 이 조례대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이런 제도가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송세헌위원 얼마정도 됐었어요? 한 1년은 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넘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진행해 오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와 관련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314대가 지금 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허가 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 차고지를 이용 안 하는 그런 실태, 이게 지금 현행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주차장에다가 이런 거를 받고 나서 이용 안 하는 거에 따른 행정조치를 2006년도에는 159대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넉달 반 동안에 2006년도보다도 더 많이 해서 194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디 허가라든가 해서,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놓고 안 들어가는 거에 따른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송세헌위원 아무튼 차고지 발급에 대한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하려고...

송세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있어서는 차고지 개념을 제외하고 주차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유도라 그럴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차고지는 영업을 끝나고 아주 갖다 두고 박차하는 것, 이를테면요.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 어디 영업하러 갔다가 일시적으로 노변 노상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주차거든요.

송세헌위원 주차야 주간주차든 야간주차든 주차하면 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야간에는 박차를 얘기하는데요. 영업용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박차를 요구하는 거지요. 밤에 아주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주차개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차고지를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선 모법을 바꿔놓고 바꿔야지요. 자동차 관련법을 법이 안 바뀌면 이 조례도 또 그것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30%까지 늘리려면, 물론 민원이라든지 충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 30% 정도 차고지를 제공해 주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10% 적용했을 경우하고 30% 적용했을 경우하고 그 주차면수를 빼봤는데요. 30% 봤을 경우에는 1,90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렌트카, 화물차, 일반 전세버스 뭐 등등해서 8,700대가 지금 우리 시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8천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8,719대요. 이 중에서 25% 한 이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는 면적이지요.

송세헌위원 25%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제공이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조례 개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일반 자가용이 갖다 놓고 그 주차장에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영업용은 용어를 그렇게 쓰거든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차고지 증명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에는 차고지 증명을 해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박차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차주들이 화물여객 운송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도 박차 개념의 필증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차고지 증명이 아니고 알기 좋게 말을 바꾼다면 박차 필증을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심정구위원 박차 필증을 주고 내가 주차를 하든지 딴 데 가서 박차를 하든지는 관계 안 하겠다, 여기에 지금 이걸 가져 오셨으면 박차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반드시 삽입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민원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지금 서로 질의 응답보다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게 서로 편리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송세헌 위원님도 그냥 하시다가 짜증나서 그만 두시는 거거든요. 지금 2급지 3급지를 30% 개념의 박차 필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박차 필증을 줬을 때 과연 유료주차장에서 원곡동 991-1번지 같은 데를 만약에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10% 개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행은 10%인데 그쪽이 부부로거거든요. 그쪽은 부부로인데 거기는 2급 주차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2급, 3급을 풀어주는 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급, 3급에...

심정구위원 30%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 2, 3급에 다 30%까지 하는데 1급지에는...

심정구위원 특히나 2급, 3급에 더 목매는 차량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지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차고지 등록 현황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왔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30%로 했을 때 예상되는 부분도 이 조례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용 차량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에 가서 어떤 증명을 떼어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그 차고지에 안 들어갈 경우에 노상에 세워놔서 밤 12시고 1시까지 있다 할 경우에는 그게 20만원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현행법에 그건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서로 하지 마시자고 그러는 게 20만원 과태료를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어요.

차고지가 내가 6월말로 도래가 돼서 다른 데 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근 화성시나 시흥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어 오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필요한 차고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20만원 과태료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보면 차고지 등록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5% 정도밖에 안 되지요? 알기 좋게 6,364면수에서 등록돼 있는 거는 314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314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맥시멈으로 10%가 차 있어서 민원이 계속해서 월별로도 봤을 때 2005년도 2006년도가 계속 10% 풀이다 하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맞는데 현재 5%가 안 되는데 30%, 100%로 해놓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을 안 뗀다고 치면, 역으로 얘기했을 때 말 같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요구하는 차고지 증명은 이게 해제가 되면 의회 끝나서 하게 되면 막말로 5월말, 6월 초에 서로 앞다퉈서 차고지 증명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하는 걸까요? 필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 세워둘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규제하는 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건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맞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지요. 필증만 팔아먹는 우리가 수임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위탁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차면수에 20%에 상응하는 필증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런 말씀이 있고 현대화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할건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차고지 개념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박차 필증에 대한 개념.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하시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 계속 다 따질 겁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답변은 다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2007년 들어와서 넉 달 반 동안 2006년도에 화물차들이 위원님 같이 그렇게 해 놓고 안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엄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28명이 한 주일에 한번씩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 단속을 159건 했는데 올해 넉 달 반 동안에 벌써 2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딘가는 그 차가 들어갈 공간도 확보해주고 또 엄한 단속을 해서 우선은 안 되지만 엄한 단속을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좀 아마 해소가 될 거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지금 아까 신성철 위원이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미관상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주차장 자체를 위탁을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안 내놓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신도시에 보면 여기 역전 앞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현황파악을 요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주차장을 위탁받았으면 모두 오픈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역 인근 고잔역 인근 중기차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이 들어오고 상록수역이나 한대역 같은 데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섹터가 있어요.

중간 중간에 100면인데 30면을 할애해서 이삿짐 차가 들어와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적치해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민원만 급급하니까 30% 하겠다는 건데 뒤에 있는 계장님한테도 먼저 번에 업무연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30%의 부분을 여기 보니까 면적대비 한 것도 아니고 주차면수 대비예요. 실례로 우리가 1급지에는 7만 6,844㎡로 해 가지고 3,545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따라서 승용차로 했었을 때 12㎡라면 6,400면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2급지 3급지도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보면 20㎡에서 24㎡ 사이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주차면수가 한 면에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면적대비로 한다면 좀 나은데 6,000㎡면 500면 나오는 건가요?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승용차 기준하면 한 11.5㎡로 나누면 그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요. 500면. 500면을 30%로 해서 그러면 150면 나오는 거지요? 500면에 30%면. 150면 해 가지고 40㎡ 한번 곱해 보세요. 6,000㎡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이 산식이 무슨 산식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큰 차 같은 경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시행하도록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심정구위원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 조례를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산식이 안 맞잖아요. 남은 승용차 면적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시켜주자고요. 30%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대고, 인근 도로 다리 밑에는 안 대고 우리 2급지, 3급지, 1급지 이런 데 차고지 증명 발급한대로 왔다고 쳐요. 30%가.

그러면 100면 짜리에 화물차가 30대가 들어오면 승용차 댈 자리 하나도 없어요. 맞지 않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 얼마 면적, 큰 버스 같은 경우 33㎡ 이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법정 면적을 따지기만 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 했었을 때는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은 40㎡ 이상 먹어요. 그리고 진출입구도 또 틀려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승용차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 큰 버스, 화물차 이거는 뭐 영업들 대개 하는 영업용입니다. 이를테면.

심정구위원 여객버스예요. 알기 좋게 관광버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영업용이라고요. 그래서 주로...

심정구위원 관광버스가 여기다 대지도 않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낮에는 영업을 하고 오후 늦게 들어와서 박차하는 이런 용이거든요.

심정구위원 필증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주차는 다 안산서 해요. 화성, 시흥에서 필증을 끊어도.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을 활용하도록 끔 해야지요.

심정구위원 이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민원은 많이 오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대로 500면 중에서 30% 150면 해 가지고 40 하면 딱 6,000㎡가 나와요. 6,000㎡면 승용차 한 대도 못 대는데, 그러면 조례에 맞으려면 차라리 화물차에 퍼센테이지를 30%를 주면서 주차면수 줄이세요. 또 줄이면 위탁금액 많이 떨어져요. 손실보장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한 면당 얼마 계약했었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형차가 차지하는 주차면적과 승용차가 지금 기존에 하는 12㎡와 36㎡ 했었을 때 이거를 산식을 30%를 잡아간다고 치면 30% 그대로 잡아주면 100% 딱 나와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실측을 한번 하자고요. 오늘 나가서 조례를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내가 영업을 한다 이겁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무조건 어느 큰 버스만 해 주겠습니까? 그거 다 생각하고 감안해서 어느 정도만 차고지 뭐 그런 것 해 주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는 거예요. 차고자 관리 현황에 보면 5%밖에 안 하잖아요. 자기 이용객이 거기 근처 어디에 닿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큰 버스 같은 거 지금 이런 게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럴테면요. 그래서 그때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심정구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옳은지 그른지는 100면짜리 주차장 내지는 50면 짜리에서 한번 실측 해보자고요.

100면 짜리에 30대가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되고 나머지 차가 어떻게 주차시키는지, 특히나 큰 면적이 있는 데는 괜찮아요. 작은 면적은 50대 짜리 같은 데는 더 못하는 거예요. 대형버스가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선 임시적으로 큰 버스라든가 이런 차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주차장 조례를 풀어서 좀 이용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긴 안목으로 해서 선부동에 화물차고지...

심정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로라도 그 사람들 해소시켜 줄려면 그냥 100% 후하게 풀어줘요. 아무 차나 다 주차시킬 수 있게끔. 차고지 증명 다 발급할 수 있게. 어차피 억지를 같이 쓴다면 낮에는 승용차가 주차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지요. 낮에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밤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프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면까지 다 풀어주라고요. 그것 문제되는 것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여타 시한테 알아보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한번에 확 풀어줄 사항은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아니, 왜 옆의 것을 상관을 해요. 우리 시 현황에 맞게 끔 100면이면 100면 싹 다 풀어주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인근 시에 이미...

심정구위원 만약에 이것 우리가 100%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100면짜리 주차장에다가 100대의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해 주시자고요. 여객버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주차장 위탁받은 사람이 앞으로 영업을 할 생각 등등을 해서 해 주지 그냥 무턱대고 해 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심정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럼 됐고요. 조례나 더 따져 보시자고요.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었던 관리 경험 능력에서 관리 경험으로만 한 부분을 삭제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타당하지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위탁 주고 그랬을 때 평가하는 부분이 절대 평가도 있고 상대 평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라든가 일반공영을 운영한 능력,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운영실적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실적증명도 요구하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자는, 제가 이것 좀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 조례로 봐서는 현재로써는 안 되죠.

심정구위원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줘요. 나는 못하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안산시민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과장님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시지 말고 나도 할 수 있게 끔 해 달라니까요.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죽어도 못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제가 와서 시 조례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있고 그래서 한번 정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손을 대게 됐는데 이 관계는 언젠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그래서 능력은 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 공공시설물을 운영한 실적이면 족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한 거고 우리가 실무적인 판단도 시설물을 관리한 경험만 있으면 운영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운영능력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런 판단에서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제대로 해 주려면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 해야 돼요. 그래야 포괄적으로 다 열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업자한테만 대대로 물려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능력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에 능력이 있어서 왔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심정구위원 이해가 가고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고쳐서 같이 맞추자고 상임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0년 초과할 수 없다 부분에서, 현대화 사업장 있잖아요? 이것 지금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염려되고 또 시의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등등해서 해당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위탁 협약서 맺은 것 해서 해지 사유가 되느냐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는데 현 상태에 운영하는 것 이것을 갖고 협약 취소라든가 사업 중지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로써는요.

심정구위원 지금 현대화 시설을 뺀 나머지 주차장을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만 갖다가 퍼 쓰는 결과가 나오지 수익이 제로베이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6년에서 10년차, 8년차 이렇게 남아 있는 기간을 해지했었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서 라도 해지하고 향후에 그 기간까지의 수익 내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를 2억에 팔았는데 저녁 때 가니까 3억 준대요. 계약금은 2억이면 2천만원 받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위탁금 해서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줬어요. 내 돈 2천만원을 보태서. 그렇죠? 그랬으면 그리고 그 다음날 3억에 계약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 이득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업수익을 계산을 해 봐 가지고 그래도 이익이 안 나고 이 기간 만료 시까지 제로베이스만 된다고 쳐도 시설관리공단한테 바로 넘겨줘야 된다고 봐요. 10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민투법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민투법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가 누가 '야 그것 그냥 좀 해 주지' 그래 가지고 해 준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과정에서 이 조례 적용을 잘못하고 10년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

심정구위원 10년을 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늘상 다투고 늘상 따지고 하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아까 치유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면피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번 조례를 의뢰해 가지고 해당 법을 봤는데 우리 협약서 내용이 민투법에 의한 조항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흐름 이게...

심정구위원 민투법에 내용과 흐름이 다 들어갔어도 민투법을 적용시키는 것과 내용을 참작하는 것은 틀려요. 적용시키는 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행한 거고 그냥 참작을 하고 그러는 것은 주차장 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더 해 보자 라고 해서 그런 저런 민투법도 훑어보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지 민투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차장 조례 쪽으로 잘못 흘러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 같으신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 제가 하나만 아까 설명 내용 중에서 못 설명 드린 게 있는데 운영능력 관계 이것은 2005년 6월 20일날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좀 그렇게 변경했으면 하는 이런 의결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 6단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 6단지에 통풍 문제제기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죠? 정비계획 안이, 6단지에.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도로를 폐쇄시켜 가지고 하나로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도로 다 만들어져 들어왔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통행할 수 있도록, 차는 못 다니더라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단지 내 도로로 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7페이지에 정비계획 안을 보면 8단지 있잖아요? 8단지 공원 옆에 있는 단지 앞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북쪽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입니다. 소방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면 그게 없어져요. 도로가 폐지됩니다. 7쪽에 보면.

그런데 정비계획안 단지조성 계획을 보면 단지 내 도로로 해 놨어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되면 전부 공유지분으로 해 가지고 도로는 폐지되고 그 도로부지가 아파트 단지 개인별로 지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목적으로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만큼은 그래도 일반인들이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폐지하더라도 단지계획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로부터 띄어야 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따져보면 이 세대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는 일반인이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성준모위원 이 조감도에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야 될 것이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반영된 겁니까? 국장님 말씀이.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의견을 주신 내용이고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서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 집행부의 저희들의 그런 의견이고 지난번에 정식 제안하기 전에 간담회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계획도시에 간선도로망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 있잖아요? 6m, 8m 이런 도로 그런 것들은 단지계획 하다보면 당연히 폐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보조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이고 건축배치도 14쪽에 보면 조망 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측에 있는 간선도로나 동측에 있는 간선도로 쪽에서 보거나 동서남북 방향에서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이게 아파트 조감도를 보더라도 이게 전부 벽으로 다 쌓여 가지고 이게 공간 구조상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래서 가운데 탑상형하고 판상형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을 몇 군데만 이렇게 빼 내면 그래도 단지가 제대로 된 단지조성이 되면서 단지 내에 오픈 스페이스 공간 이런 것이 원만하게 조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 과장님 벽산아파트나 한화아파트, 대우 쪽은 그런 제시하셨어요? 그쪽은 용적률이 289%인지 온통 다 아파트인데 바람 들어갈 구멍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거기는 용적률이 300% 육박한 거고...

성준모위원 300% 육박하면 그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장은 사실 300%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배치계획을 잡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필로티를 통해서 남북간의 공간이 일부 확보됐다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여기도 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필로티로. 이것 필로티 아니에요? 6m 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그런 제안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준모위원 국장님, 벽산이나 대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좌우지간 틈이 없어요. 용적률 300%에, 여기는 건폐율이 그래도 19%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게 도에 가서 심의를 받다 보면 당연히 지적되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상정되어야만 그래도 거기서 걸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냥 올라갔다가는 이게 재검토 소지가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도시정비계획 시급을 요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계획 개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정말 시급을 요해 가지고 민생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배경과 취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고 또 50만 인구 대도시권에 대해 특별히 정부가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그 자료에 있다시피요. 또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적으로 우리 시의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가 상업지역이 특화되고 발전적으로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계기는 되고 이게 작년 11월 15일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고 지금이 5월 16일 해서 몇 개월 안 되고 하니까 굳이 시급성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이 시급성은 정부 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정부 대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우리 시만 안 하면...

성준모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발표했고 시달됐고 한 사항이고...

성준모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더 검토해서 그 자료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를 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시라고 해야 정부 개정 사유 건 두 건에 대해서 집값 안정하고 경제활성화 두 건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 상업지역의 현황과 실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전략방향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시하고 지금 이것을 해 놓고 그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직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급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먼 거시적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를 하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아니라 이미 정부 대책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정부가 내려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정부 대책도 바뀔 수 있는 사항이지 정부 대책이 바로 나온다고 지자체에서 조례도 그냥 바로 바로 할 의무가 없다 라고 봅니다.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 맞게끔 그것을 대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시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하여간 저희 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과 합리적인 도시의 관리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동의했고 저희가 또 우리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시가 공동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 동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공동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의결할 때 더 수정안을 내든지 어쨌든 더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도 지금 시급한 것은 차고지 증명 그 문제만 좀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특별히 시급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급하고 여타 사항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35조에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액화가스충전소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35조에 500㎡ 이하 창고하고 그 건에 대해서, 35조 6항이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성준모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조례거든요. 그 조례를 아까도 다 못 드려서 그러는데 조례 30조 1항 제11호,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 가. 액화가스충전소 및, 똑 같죠?

성준모위원 예, 이것 할 수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풀어서 나열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할 수 없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위원한테 이것 올려놓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 숙지 안 해 오세요? 그것 올려놓은 거 물어보는 것도 답변을 못하고.

○도시과장 배재헌 이것 제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30조가 삭제되는데 그 30조를 보게 되면 30조 2항을 보게 되면 30조는 경관지구에서 용도제한이 나오는데 이게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관지구라는 게. 자연경관지구 이게 합쳐지면서.

그래서 30조 2항에 보면 영 31조 제72조 이 규정에 의해서 시가지경관지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이 35조에 수변경관지구 거기에 풀어서 넣어주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조례 개정하고 그러면 그거에 수반되는 것을 다시 산입을 해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개정이 되면 현실 여건에 맞게 주차장 기능도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조례에 맞게끔 여기서 명시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수치나 이런저런 부분도 틀리게 돼 있는 부분은 같이 조례개정이 들어와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기 좋게 한다면 명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백분율로 따져서 이렇게 했었을 때, 백분율에 의해서 가감이 되는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거는 틀림없이 맞으신데...

심정구위원 그런 것은 고민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맞으신데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까 담당계장도 설명했지만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해 주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주는 것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거를 현재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30%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전에 현행 조례에도...

심정구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행 조례에도 주차면수의 10%로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도.

심정구위원 그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뢰 드린 조례도 현행 조례하고 똑같이 이렇게 30%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30%는 승용차 포함된 건가요,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행 주차장에 주차장이 모두 그려져 있는 게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11.5㎡의...

심정구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 다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다 지금 그만하게 그려져 있어요.

심정구위원 1급지도 그냥 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조례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급지 못 들어가지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2급지, 3급지.

심정구위원 2, 3급지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전체적인 룰은 30%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같은 것은 2, 3급지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시는 대로 30%에 대한 면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차면이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위원님은 면적을 말씀하셨는데요. 현행조례로 10%에 따른 조례도 지금 면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의뢰를 낼 때...

심정구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있었던 10%와 지금 1급지와 2, 3급지의 30%는 또 틀려요. 1급지는 기존에 있었던 30% 요율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2, 3급지만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 3급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면적으로 해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 1급지에는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현행 조례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못 들어가지요.

심정구위원 못 들어가는데 있는 30%는 주차면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다 똑같이 맞아요.

그러나 2급지 3급지 이 부분은 주차면수의 30%를 준다고 하면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이 사항을 두 개로 규제를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1급지에 한해서는 30% 주차면수에 하고 2, 3급지에 한해서는 지금 위탁 내지는 수탁돼 있는 부분에 대한 기존 수임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수임료 산정기준도 다시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 기준까지도 다시 고쳐줘야 되는 거고 면적도 다시 산입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 건데 조례를 그렇게 직원 담당자의 임의해석을 하려면 조례 만들 필요 뭐 있어요. 면수라 그래놓고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3면을 합산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손실금 발생되면 물어주지요. 우리가 무료주차를 행사나 이런저런 부분에 썼었을 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차면을 100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버스가 2급지, 3급지에 한해서만이지요.

그러면 2급지, 3급지에서 30면을 줄여 가지고 10대를 쓴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수탁료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수탁료 감해 주는 거는 이용 대수로 봐서, 이용차량으로 봐서 감면해줘야 맞겠지요.

심정구위원 이용차량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서 놔주면은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대로 취하면서 시에다가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심정구위원 주차면수만 가지고 따져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돈을 환불해줘야 되는 사태까지 나오는 거예요. 악용을 한다면 30%의 면적을 대수를 빼서 버스는 버스대로 받아 가면서 20대 분에 승용차 분량은 환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안산시에서. 왜, 100면으로 했는데 70대 승용차와 30면 줄여서 10대 면수 계약을 했으니까 20면이 어디로 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나중에 돈을 환불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고민을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담당자 재량권에 의해서 '우리는 무조건 100면 기준해서 주면 30%면 30면 줄여서 10대 버스 주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권해석이 어디 있어요. 조문이 토씨 하나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이 자료를 보면 10% 잖아요. 차고지 증명 떼어 줄 수 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138면 있는데 20대 떼어져 있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제5주차장, 1권역에.

2권역 원곡동에 있는 25주차장도 199면인데 21, 24주차장도 182면인데 21,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업무착오로 해서 10%가 조금 넘어간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일일이 가서 차고지 증명이나 뭐 안 되면 조례에 산입을 해서 10% 초과할 시 그에 상응하는 전체 10%에서, 30%를 과징금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명시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아, 이거 괜히 한 두 대 더 받아봐야 세 대 값을 더 과징금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거는 하여튼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난 아직도 주차면수하고 면적하고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자6단지, 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주기명의원 소개)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청원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주기명 의원입니다.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소개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2006년 9월 15일 고시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곡·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안산시 원곡·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이용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산시 원곡동과 초지동 일원의 연립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1980년대초 수도권 인구 주택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신도시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원곡·초지동 연립단지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 2006년 9월 15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하였으나, 원곡·초지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0여년간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균형발전시민연합회에서는 원곡·초지연립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제3종으로 종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청원서는 주민청원서고 또 의원들이 서명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면 다 수렴해 주실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무튼 의회에서 의견이 취합이 되면 그 내용을 경기도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의원님들 전부다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냥 도에다가만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도에 가서 시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입안자가 설명할 수가 있는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시장님 의중은 모르지만 시장님도 저번에 전부다 재건축하고 아파트 조합장님 오셨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한번 가시겠다고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한 과장님 설명을 받아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도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되지 않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없는 길을 의회에서도 가게 해서도 안 되고 업무를 또 그렇게 주민들을 우롱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또 의회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사실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할 사항도 아니고 질의할 부분도 아닌데 당부의 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행 법상으로는 이게 안 맞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제안인데 주민 제안을 2개 안건을 다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2개 안건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2개 안건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올리실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하나는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제출된 거고 하나는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주민의견이다 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민청원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25층에 첨부파일로 넣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평균 층수 15층은 기본계획안대로 도에 올리되 15층에 같이 가면서 25층이 첨부자료 내지는 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꼭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안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안은 평균 층수 15층이고 25층은 같이 가는 첨부파일로 해서 참고자료로 가야 된다 그것은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속기하고 있으니까 평균 15층은 그렇게 가고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 해서 첨부파일로 해서 반드시 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것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정관근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무조건 올려주신다고 그러는 전제 하에 저희가 청원에 대한 건을 다루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못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가지고 문제를 다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성의를 보여준다니까 우리도 이 청원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같이 협력을 해서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답을 해 주세요. 이것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아니면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결재라인은 시장님까지 맡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충실하는 것은 무조건 안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도에 상정을 해 달라 해서 그러면 상정을 해 주겠다 약속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재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주민들의 말씀을 이해시켜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제가 직접 경기도에 갖다 주는 것까지,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저를 도에서 욕을 하더라도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욕은 듣는다 하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 해 가지고 첨부해서 일단 도에다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리실 때 그 서류 좀 사본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성철위원 여기 있습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청원이라는 게 참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고 어려운 고충을 덜어주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안이 됐든 뒤에다 첨부서류가 됐든 붙이는 게 모양새는 이상한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아시다시피 더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다면 충분한 이유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왕 해 주시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범위를 정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였고,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다류ㆍ주류 등의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종량제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2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사업장 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산매체로 신청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한을 1월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게 50%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2호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50평) 이상인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면적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5조제3호는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이 아니더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종량제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2조제3항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2조제6호, 제11조제5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의2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조례표준안의 권고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3조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 가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분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 제23조의2제3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한을 명시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는 규격봉투의 판매금액을 50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서 인근 시군과 가격 면에서는 문제는 없으나 한번에 50퍼센트 인상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을 2008년까지 50%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설득력 있는 시민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갑자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97년 이후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종전의 가격 그대로 봉투가격이 유지되면서 그렇게 판매가 되어 왔었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근 10년이 넘은 관계로 전국적인 종량제 시행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원래 종량제를 시행한 취지는 청소행정의 어떤 자립도 제고를 하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한 것에 대해서 배출자의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종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민부담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따라서 주민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계장님도 이번에 다 새로 바뀌셨나요? 계장님도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심정구 위원님이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50% 올렸거든요. 그런데 바뀌면서 업무 인계가 안 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계장님도 다 바뀌신 거예요? 계장님 그때 당시 왜 심정구 위원님이 한번에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연에 5%든 10%든 그렇게 그때 전임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난번 2월달인가 업무보고 시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속기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달에 가보니까 인상안이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약속이 안 맞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안산시만 10년만에 올립니까? 타 시에서는 이게 몇 년만에 한번씩 올렸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전국 시군에 쓰레기 주민부담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제가 다 전국 시군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 안산시가 전국 일반 시, 우리 같은 비슷한 그런 시 중에서, 한 25개 시가 있는데 6개 시 최하위 중에 우리 안산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하고 주민부담률을 높여가는 그런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조례 제8조 폐기물 처리 허가를 제한하는 요건 중에서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업체하고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계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일반 폐기물 업자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즉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청인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서를 냈을 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다 승인한다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와 새로 난 신규 업체 간에 어떤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야기될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모든 법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는 거고 다른 시 규정을 보니까 관계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기존 업체와의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문구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문구를 기존 업체와의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한다, 더 낫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은 애매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크게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명확하게 기록하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존 업체와의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애매한 표현 관계라는 것보다는. 바꿔도 관계는 없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큰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알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안 2조 제5호 말이에요. 제2조 제5호 시행령 조문에서 제2조 7호는 2004년 2월 17일날 개정되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안 제2조 6호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결과를 2006년 12월 31일날까지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제8조는 2003년 8월 18일날 경기도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받은 적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현재까지 방치해 온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시기가 상당히 늦었는데 적극적으로 청소사업소에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좀 게을리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몇 년을 지금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때 그때 적절하게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 줘도 고치지 않고 정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 23조 2에서 포상금 지급 기한을 1개월로 규정했는데 왜 1개월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두게 된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은 환경부 지침이 원래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개월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과태료를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신고한 모든 행위가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봐서 최소한도 1월 이내에 빨리 포상금을 주면 민원인과의 어떤 갈등도 없어질 테고 최대한 신속하게 포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1월로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2개월로 했든 우리한테 맞춰서 하려면 더 빠른 시일 안에, 대개 우리가 민원처리 2주인데 확인만 되면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돈이라면 더 짧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월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런 기간을 명시한 사항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보름 안에 다 지급을 합니다. 사실적으로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수집하고 운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안 제2조 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는 사업장 면적이 125였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165로 별안간에 완화시켜 준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업장 면적이 왜 125㎡였는데 별안간에 165로 완화시켰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시행규칙 9조에 2호인데 종전에는 125㎡ 이상이면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왜 그러면 시군에다가 실정에 맞게 알아서 면적을 정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40평 이상의 음식점은 대부분의 음식점이 여기에 속하고 실질적으로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업장의 업주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고 단속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대상업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법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고 전국 시군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래서 시행규칙이 바뀌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감량화 의무화 사업장을 규제하고 단속하는데 지도하는데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행되지도 않는 그런 감량화사업장을 둔다는 것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65로 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같은 맨 앞쪽에서도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행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또 시행령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또 시행규칙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조문을 명시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폐기물 관리법이나 영, 규칙 등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정비할 의사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표출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씩 끌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새로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데서 내가 질문한 거니까 다시 한번 다른 부분도 찾아보시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시간 공간을 메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명심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13조 2항에 납부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까지는 납부필증을 미리 제작을 해 가지고 위탁 관계에 있는 판매자한테 저희가 공급을 하면 각 지정업소에서 민원인들이 사다가 부착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필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하고 파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성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바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시 홈페이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 공포가 되고 바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리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조례 개정하는 겸에 음식물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수거했으면 하는 늘 그런 생각인데 뭐냐 하면 짠 반찬류나 생선류 냄새나고 이런 것 그런 것만 별도로 하고 또 야채나 과일 껍데기나 뭐 이렇게 냄새나지 않고 간기 없는 그런 것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수거를 하면 처리비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절감되고 좋지 않는가 싶은데 이 조례 개정과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신 바는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고 또 정식 도시건설위원회 명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 야채, 염기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해서 배출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분리를 하는 것은 좀 현재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하자면 새롭게 시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방법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시행에 앞서서 연구를 하고 실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좀더 그러한 부분을 이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소간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100%가 다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되면 되는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점차적으로 됐든 일시적으로 됐든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주민부담률이 우리 시가 27.7%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주민부담률 몇 %인지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파악했는데 92.8%입니다, 수돗물 주민부담률은.

그러면 지금 27.7% 주민부담률이 너무 낮다고 여러 단체에서 상급기관에서 제시를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쓰레기봉투 인상을 안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한 사유가요. 안 한 게 아니라 이건 못했네요, 10년 동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글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고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 하나 인상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주민부담률을 높여서 원인자 부담 종량제의 근본원칙은 종량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에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절감하게 하는 그런 의식도 제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이 없어서 이 업무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폐기물처리비용은 특별회계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지금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더더욱 이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답답한 사항이 드는데 수돗물은 마시니까 어쩔 수 없고 단수를 하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봉투는 안 치워가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최소한 우리 시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이 특별회계로 연 처리비용이 200억이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봉투가격이 57억이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을 왜 지금까지 이 특별회계로, 세금으로 해 주니 주민들은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의 우리 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왜 이런 검토를 안 했는가. 10년이면 너무나 많은 기간이었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가격도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왜 검토 안 하셨는가는 계속 어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5대 의회에서 승인을 50% 해 준다 라면 여기 다 정치인들이고 시장도 선출직 정치인이면 과연 감당해 낼 수 있나,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지금 특히나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지에 재활용 수집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봉투값까지 인상을 했을 시 그 부작용이 너무나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적정한 수준에서 또 이것은 순차적으로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 10%, 내년에 20% 이걸 아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몇 년 내에 어디까지 올리겠다 라고 아주 할 때에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50% 올리고 내년에 이걸 보면 내년에나 후년에 또 올려야 될 사항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2008년도까지 목표가 55%에 주민부담률을 맞춰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 부담률을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맞춥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면 그 부담도 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지금 각 반상회를 하든 연차별로 몇 %까지 할 것이다 라고 몇 년치 계획을 발표하세요. 그러면 왕창 사놓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50%를 올린다고 했을시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무단투기도 발생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지는 원곡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순차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집행부 입장은 지금 전국의 주민부담률이 41%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4년도에 조사한 결과 41%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2007년도인데 2007년도에 우리는 27.7%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지금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봉투에 관한 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쓰레기를 치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저렴한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좋아하고요. 또 10년 동안 안 올린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안 올렸던 거고,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주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쓰레기처리 비용은 우리 시에서 책임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그 결과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있었어도 계속 안 했던 이유는 어쨌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부담을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지 갑자기 10년 안 했다고 물가상승률도 4%만 올라도 상당히 저항이 있는데 50% 인상되면 저항이 없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물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어떤 느낌이 상당히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상액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국적인 시·군이 이게 함께 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반 시중에서 지금 아까 표현했던 대로 6개시만 정부시책에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안산시에 어떤 역기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쨌든 주민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리면 그것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것이, 어쨌든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갑자기 의회에다 선출직 정치인들한테 부담을 안기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사안 같고요, 순차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항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시에서 잘못한 사항도 반성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상승률 조사 안 합니까? 거기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거예요. 갑자기 50% 인상은 공공요금 50%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10년 동안 잘못 한 거니까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 협의 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인가요?

성준모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거기에 금년 2월달에 심의 의결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원안가결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안산시 소비생활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소비자 정책심의 의결을 하는데 여기에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충분히 그때 당시에 우리 안산시가 전국의 가격이,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제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협의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 물가 심의하는 분이 예로 안산시 학원연합회에서 수강료 인상을 7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서 거기서 수강료 인상을 했더니 우리 지역경제 계장님이 물가상승률을 빗대면서 많이 인상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50% 인상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맞춰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음식물 폐기물 건에 대해서 이 지정업체가 식당만, 학교도 포함됩니까? 급식하는 각 학교.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소위 말하면 집단급식소라고 하는데 100인 이상인 사업장 연 급식인원이 1일.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라고 그래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3천㎡ 이상인 사업장 그러니까 큰 마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

성준모위원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 대상업체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집단급식소는 한 258개소고 식품접객업소가 514개소 이것은 저희한테 신고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9개소,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가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86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업체수가.

성준모위원 전에도 간담회 할 때도 환경문제 때문에 강화시키는 정책인데 이것은 상당히 완화시키는 정책인 것 같아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면적을 작았던 걸 크게 해 주니까 작았던 사람들은 다 완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다 우리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업자들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또 업자들도 그 사람들 것은 가져가지도 않고.

성준모위원 소량이 나와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소량이 나오니까 업자들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건 줄 알면서도 음식물봉투 사서 우리 음식물처리장으로 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청소사업소에서 판단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장점이 해당업소한테는 엄청나게 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어떤 규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혜택이 가고요. 또 마음놓고 음식물봉투 사서 싸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음식점 하는 분도 시민이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점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단점은 면적이 크든 적든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해야 되는 걸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하는데, 그 규정을 꼭 준수 안 해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음식물이 일반으로 나오면 그게 우리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음식물처리장으로 갑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폐기물업자가 수거해 가면 그건 어디로 들어갔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대부분 사료화 그러니까 사육장 개 사육장, 돼지 사육장 이런 데 가서 처리가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률은 좀 더 높아지겠네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양이 많아지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우리가 재활용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고 조례가 되어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고 면적을 키운다 해서 우리 갑작스럽게 음식물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런 거 맞습니까, 그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우리시나 공무원이 해 주면 시민들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단점만 많지 않으면 규제는 완화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좋은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판단을 현장에 가서 많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 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완화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같은 부분이거든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완화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봉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이면 30, 50이면 50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도 그 부분에 있는 봉투값은 차등을 둬서 일반인이 안 사 쓰더라도 업소용으로 좀 만들어서 팔 수는 없나.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특별히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쓰는 규제를 완화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연구를 하고 그 분들을 위한 전용봉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일반주민이 손실을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시민이 쓰는 봉투를 똑같이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125㎡ 이하에서 165면. 그죠? 165㎡ 이상의 사업장에서 쓰는 분들이 우리 일반시민이 쓰는 쓰레기봉투로 썼었다는 얘기거든요, 여태까지도. 묵시하에 원래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됨에도 안산시에서 묵시하에 쓴 부분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손실보전을 해준 거죠, 사실은. 영업이익을 그만큼 더 내게끔.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봉투를 10개 써서 5만원일 거면 폐기물을 처리를 한다는 비용이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럼 15만원에 대한 그 사람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15만원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은 시민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지 안산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요식업조합이 회원이 7천개라나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것을 써야 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Tm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고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하시는 분대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165㎡ 이 부분이 강제사항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감량,

심정구위원 현행 125로 나눠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게 되면 음식물처리 업소수가 한 천여개 업소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직원이 천여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천여개 업소의 업주들이 수시로 1년 동안 감량 처리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분들이 사료업자라든지 아니면 퇴비업자한테 반드시 폐기물처리를 해야 돼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 들여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행정을 하고자 이 면적을 축소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축소하게 되면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업소용봉투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조례로,

심정구위원 50ℓ에 2천원이면 업소용은 3천원으로 해서 팔 수 있잖아요. 강제하지 않으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량화 의무화 사업장은 반드시 수거용기를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묵인 해주는 건데요, 사실은. 일반 종량제봉투 쓰는 것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묵인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없으니까 묵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도단속도 못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도단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업자도 부족하고요.

심정구위원 돈 안 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하여튼 현실하고 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심정구위원 맞지 않으니까 업소용 봉투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업소용 봉투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봉투 앞에서 몇 몇 분은 절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시민의 편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키워주고 전세를 놓더라도 세게 놔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렵지만 있는 생활을 감내해 가면서 집을 사서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현실화율 50% 프로테이지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출하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저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돈 갖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아까 보니까 27.7%인가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7.7% 알기 좋게 30%, 50%로 올려도 현실화율에는 45%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올려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봉투판매이익금이 8%인가요? 8%로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업소에서 8%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60억을 팔면 4억 8천만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50% 해 가지고 90억을 판다고 치면 7억 2천만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4억 8천하고 7억 2천하고의 사이에는 2억 4천의 갭이 생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똑같은 직원을 두고 똑같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월 2천만원의 수익을 더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판매업자 내지는 공급업자한테 판매 요율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규격봉투 판매 유통 수수료 판매이윤은 이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판매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통에 대한 마진률이 갑작스럽게 거기도 역시 늘어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유통마진률도 판매업소들은 다른 인근 시나 다른 전국의 도시들만큼 그렇게 이윤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갑작스럽게 유통마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적에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하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청취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유통마진률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에서 전문 공급업자하고 납부필증 판매자하고의 차이가 뭐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13조요. 폐기물 관리 조례 13조에 보면 규격봉투는 미리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문 공급업자를 통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한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는 미리 제작하여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산 매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문 공급업자는 뭐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봉투 제작업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규격봉투 판매자는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일반 우리 판매자 지정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심정구위원 규격봉투 지정되어 있죠?○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 공급업자를 1차 오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규격봉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규격봉투에 1차 벤더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 가서 또 규격봉투 판매자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형폐기물에서는 전문공급업자가 없거든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에서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없습니다. 직접 지정판매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60억하고 90억하고의 층하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규격봉투 판매자와 전문 공급업자 사이에 부가율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에서 전문 공급업자가 전체 8%를 먹는 게 아니고 3%인가 4%하고 규격봉투 판매자가 또 나머지 4%인가 5%인가 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원님, 판매업자가 8% 이윤을 가져가고 전문공급자라고 우리 위탁업체에 3%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똑 같은 인력을 놔두면서도 한 달에 2천만원 이상씩 더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가율을 그냥 우리가 인상하면서 떠맡겨 주는 거예요. 알기 좋게. 그러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율을 그만큼 낮춰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그것을 못해서 아주 굉장히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규칙을 마련할 적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월 따지면 이게 한 4천만원 했었던 부분이 6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수익이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영업수익을 했었을 때.

그러면 4천이 6천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행 그대로 놔두고도 50% 업시켜서 판매를 했었을 때도 4천만원 정도가 날 수 있게 하려면 한 6% 정도만 해도 6×9=54이니까 4천만원이 난다 이거예요. 판매이익금은. 그렇게 조정을 해 줘야 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게 시행을 같이 할 때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서 못 고치죠? 가능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 금액이 변동되면...

심정구위원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변경요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 있는 구비 요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50% 해서 하게 되면 바로 한 1개월 안에 그냥 판매율에 대한 변동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2조 6항을 보면 지금 공사장 폐기물은 반드시 처리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 사항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5톤 미만인 경우와 5톤 이상인 경우 구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톤 미만은 저희들 종량제 봉투가격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적환장에다가 운반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5톤은 새로 집어넣는 거죠? 새로 5톤을 규정을 넣는 거고 현재는 1일 300㎏ 이상 배출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판단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삽입하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종전에서부터 5톤 미만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명칭을 소량 건설 폐기물 했던 것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바꾼 거고 그렇게 되어서 있던 거고 5조의 2가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본인이 직접 그 폐기물을 가져가도 되잖아요? 당사자가. 굳이 폐기물 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가 트럭 가지고 시흥이나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어려운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가 더 싸면요. 공사장 나온 것을 내 차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반드시 폐기물 업자한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폐기물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성준모위원 시화 월곶 옆에도 있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한 차당 얼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소형 건설폐기물이 됐든 일반적 건설폐기물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절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사장에 어떻게 처리해요?

김판동위원 폐기물 처리 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뿐이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톤 미만은 우리 일반시민이 마대를 사서 배출하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다 불법이에요?

김판동위원 그 업자가 있어요. 시에서 정해놓은 업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폐기물 업자를 꼭 통하라고 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 집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건설폐기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디다 처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마대가 있습니다. 그 마대를 사서 담아놓고 몇 번지에 담아놨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해 줍니다. 5톤 미만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8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기존 업체와의 관계가 어떤 판단, 이것 주관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 아주 특혜시비도 있고 왜 이런 조항을 집어넣나...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것도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내주지 말라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 반드시 물량확보를 시장 군수들이 해 줘야 됩니다. 1년 안에. 1년 안에 물량확보를 해 주지 않고 처리업 허가를 운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 줄 적에 상당한 어떤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일반 시군에서는 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물량도 늘어나지도 않고 기존에 업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마이너스 행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런 상위법령이나 폐기물 법령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의결할 때 참고하게끔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항을 쭉 판례나 기타, 이것을 보면 꼭 특혜시비가 생각이 들어서 항상 지적을 하니까 그러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승원
청소사업소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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