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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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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735억 8,035만원 대비 88.3%가 증가된 1,385억 5,881만원으로 649억 7,84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의 일반회계의 경우 날로 심화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인 도시정비기금은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금번 1회 추경시 8억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부족액 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지청산에 따른 금전청산 대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세입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14억 5,13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37만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이후 발생되는 과오납금을 환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던 과오납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환부하는 회계연도 수입금에서 환부토록 하기 위해 기 편성하였던 1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7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유지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통하여 화정천을 자연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사업비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7월 준공예정인 반월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토지보상비 5억 5,200만원과 자재대 지가상승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3억 9,3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9억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기간내 공사 준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국비 5억원과 도비 10억원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당초 2개소의 진출입로를 4개소로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건길 주변도로(중로3-23호선) 개설공사는 도비 지원액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월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변경인가 후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로써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금년 사업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5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 강풍피해에 따른 대부도지역 수산물 증·양식시설물에 대한 피해시설 복구지원으로 복구비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행정 홍보용 현수막게시대의 신설 및 노후로 미관을 훼손하는 구형게시대의 교체를 통해 시정홍보 효과를 위해서 행정 홍보용 현수막게시대 신설(교체) 사업비 1,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0억원과 본오동 꿈나무길외 3개소 노상주차장 및 와동 31호, 선부동 27호,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 5억 2,000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5억 7,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구입지원사업비 6억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시행되는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 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권 대중교통간의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감소 및 요금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역시 도비내시액 변경으로 3억 4,6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8억 9,100만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인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우리시 법정 분담금으로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미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을 위한 계획으로써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글로벌 안산으로 거듭나고자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을 위해서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ITS 1단계 사업의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4억 5,97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인 UTIS, 즉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비 107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 추진함으로써 안산시 ITS 제2단계 구축사업과 연계 구축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ITS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광역교통정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0억원 편성은 운수업체에 대한 법정 유류비 지원금으로, 2007년도에 유가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본오동 꿈나무길외 3개소 노상주차장 및 와동 31호, 선부동 27호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 15억 2,6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자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정차위반 견인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견인업무에 따른 위탁대행 보상금 4억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및 견인사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 7억 2,128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 방치차량 담당업무가 각 구청 건설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방치차량 관련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115억 2,4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7억 8,310만원을 확보하여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는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과 국내 모범적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립코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비 6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예절교육관으로 이용하고 부속사를 철거 후에 동 부지에 예절교육장 및 작은 도서관을 증축하여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전통문화 및 예절을 알리는 장으로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민행복관 건립비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다가구 밀집주택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공공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9억 5,500만원 중 사업 착수에 필요한 3억 8,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비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552페이지와 553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을 보면 건건길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0.63%를 정했는데 일동중학교 도로공사는 0.9%, 또 동서연결도로는 0.25%로 그 비율이 들쭉날쭉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는 결정 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비용이 좀 많고 건설공사비가 많은 공사에 대해서는 좀 비율이 적게 잡혀지고 이렇게 해서 요율표가 틀립니다.

김판동위원 현장에 따라 다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공사규모에 따라 틀려집니다.

김판동위원 규모에 따라서 플러스되고 다르다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시설부대비로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피복비나 출장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시설부대비로 공고비용이라든지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부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일동중학교 앞 같은 도로 개설 건 같은 것은 공사금액이 5,500만원으로 적은 데다가 공사기간도 단기간에 끝날 텐데 꼭 시설부대비가 필요할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지보상비용 5,500만원은 금회 요구한 것은 용지보상비입니다.

용지보상비 5,5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됐고 용지보상비는 당초 계상을 국유지이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산림청하고 교육청에서 무상귀속은 안 되겠다 유상으로 매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보상비만 5,500만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단시간에 끝나는 공사라든가 적은 공사비도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필요합니다.

김판동위원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판동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서 559페이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 민화식입니다.

재난 안전한국훈련은 작년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시범으로써 도상훈련만 하고 금년도에는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년도 국무총리 특별지시 1호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복구라든가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응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14일날은 반월천에서 풍수에 대비한 제방이 유실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훈련을 했고 또 5월 15일날 2일차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서 15일날 저희 후정 어린이집에서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전에 화랑유원지에서 방재훈련이라는 게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것은 방재의 날 훈련과 같이 했던 거고 매년 훈련이고 그것보다 조금 실질적인 훈련을 상황별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SKX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급량비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누가 참여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거기에는 소방서하고 또 거기에 군부대 또 저희 자원봉사단체, 그 다음에 실제 훈련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행정홍보 게시대라고 있는데 2개 설치 어디다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분동이 사3동이 됐습니다. 사3동에 하나 설치하고 작년의 같은 경우에 7,8월달에 보면 태풍이 불어 가지고 현수막게시대가 부러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교체하려고 지금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총 2개 예정입니다.

김판동위원 저는 사3동 동사무소 새로 생겨 가지고 아직 게시대가 없고 또 대우6,7차 인근에는 행정게시대가 없고 해서 그쪽 사각지대에다 하나 설치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사3동에 설치할 겁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 도시정비기금 2억이 빠졌네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것은 2회 추경 때 마저 해 주기로 하고 우선 8억원만 하고 10억은 꼭 채울 겁니다. 올해.

성준모위원 국장님에게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오늘 아주 날 잡았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우리 시에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구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면서 주민들 간에 다툼과 밤 되면 아주 그냥 여러 싸움이 있는데 이 기금으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물을 매입을 하면 바로 철거하고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매입하면 바로 주차장 쓰려고 하는데 또 철거는 교통과에서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교통과에서 확보를 잘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40억은 본예산에 지금 됐고 10억이 또 추경에서 8억 됐고 48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48억에 대한 매년 나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교통과에서는 철거비용 및 주차장 조성비용을 같이 본예산 때 확보를 해 놔야만 잡음이 없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교통과에 제가 몇 번 알아본 결과 돈이 없어 가지고 어디서 간신히 맞춰서 하시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 중에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 제시된 대로 총 사업비는 꼭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도시정비기금을 종전에 도시과에다 한 것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주차장의 입지적 특성 이런 것들 또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이런 것들을 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계획적 차원에서 정비기금에 대한 출연과 확보는 그런 계획에 의한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확보를 하고 주차장에 대한 설치와 관리는 기본적 업무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보기에는 이원화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국장 소관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와 이런 내용들은 효율적으로 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설치공사를 조기에 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축물 잔재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늦게 지연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주택가 인근에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인근에 가용토지가 대체적으로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용이 편리한 주택가 인접 지역 가용 토지에다가 노상, 노외주차장을 계획적으로 매입해서 설치한다면 다수의 주민들이 꼭 주택가에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현재 각 동에도 설명회도 하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인접지역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보하면서 도시 주택가 내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두 단계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질문요지는 도시정비기금이 매년 100억씩인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올해 48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48억이면 지금 건물 매입이 대개 약 한 3억 잡으면 16개 내지 18,9개 정도를 매입하면 거기에 수반된 철거비용 및 조성비용은 당연히 이거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철거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씩 돼 오던 거기 때문에 40억 전후해서 주차 철거비용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얼마 확보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주차장 설치예산이 3억 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15억 3천이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도시정비기금으로 건물 매입할 때 들어갈 거를 확정해 놓으셨어요? 그 15억 중에 얼마 정도나...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비에 그냥 한 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외주차장을 두 건을 하면 15억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이 건은 기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가 매년 40억 내지 50억 사이에서 확보되고 건물 매입수가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에 한 10여건씩 매년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아주 이거는 도시정비기금 철거비용으로 책정을 해놓으셔야지 다른 데 쓰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 올리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한 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15억 3천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별도로 남겨놓고 집행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철거까지 해 준 다음에,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철거를 해준 다음에 그 나머지 주차장 시설 정비는 교통과에 넘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매입도 하면 철거까지 해줘야지 그 기간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지나면 그 건물은 노후되고 방치되기 때문에 요새 선부동이나 이런 다가구 청소년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서 비행이 일어났을 때 법정책임, 건물 소유는 우리 회계과인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매입과 동시에 철거가 들어가야 이러한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례로 지금 선부동에서는 철거가 됐지만 상당한 주민들이 방치됐을 때 불안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두 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드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 내역에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 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절·성토 내지는 모든 단가산출내역서가 한 과업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집행기관에서 설계를 할 때 같이 내역에 포함된 것은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염려하시는 대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해야 할 대상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절차가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와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동되는 과정에서 또 설계를 미리 해놨다가 또 그것이 부결이 되거나 조정이 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연계가 잘 되도록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행정감사기간에 질문 안 나오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난 4월 임시회의 때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배너광고 건이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와∼스타디움 개장 배너광고가 불법이라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치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광고물부터 정비하자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 단속기관은 또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후관리를 해 보셨어요?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건축과장 문종화 구청에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사실 저희도 확인도 해봤는데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행정기관 자체에서 시급을 요하는 홍보성 때문에 그런다고 감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는 했지만 지금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성준모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보시기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그 자료까지 각 실과국에 그런 불법을 자행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보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거리국 축제에 예술의 전당에서 똑같은 배너광고를 광고주협찬을 받아서 자행을 한 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구청에다가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했는데 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이 법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근본적으로 우선 우리 행정기관부터 이런 행정광고에 대해서 광고물관리법에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 시의 방침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광고물 관리에 대한 업무는 양 구청에서 고유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 간담 내지는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감과 동시에 광고물에 대한 것들이 또 일반인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인식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단속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매일 주말에 계속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다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동참이, 또 그러한 기관들에 대한 동참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 또 각 구청 시민단체 이런 것을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무책임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지금 현수막광고는 자영업자들의 대다수 유혹이 강렬한 겁니다. 목 좋은 자리에 자기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밤에 붙였다가 아침에 떼어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하는데 관에서 그러한 목 좋은 자리에다가 수 십장을 광고를 하고 지금 저희가 본 예산 때 양 구청에 불법감시단 광고철거에 6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을 모든 불법광고물은 철거하라는 그런 민간 철거위탁을 줬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실이고 시민들은 계속 그 유혹을 정말 억누르면서까지 하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 번 또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 앞으로 도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시고 국장님이 관련 담당국장님이 지침을 내려도 각 과에서나 국에서 어기는 이런 현실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시민들이 그거 떼어갈 때 '왜 저거는 안 떼어가고 이건 떼어가냐고' 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고 우리 광덕로 대로에 70만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요지에다가 불법광고물이 걸려있으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지시만 하셔 가지고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답변이 지금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들께서도 이 광고물에 대한 이런 행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양구청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체전하면 또 광고 안 하실 겁니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조례로 만들든지 공공을 위한 광고물은 이해를 구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 지금 성준모 위원한테 그렇게 답하시고 내년에 뻔히 길거리에 불법하실 텐데 그거 마치면 어떻게 내년에는 뭐라고 또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일단 양 구청하고 해당 기관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를 외부에 알리는 대외적인 이런 홍보용 광고 그런 것은 일단은 법에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한 어떻든 단서조항이라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도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은 절차를 거쳐서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절차 거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절차법에 의해서 명확히 설치되고 홍보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요. 옥외광고물법 6조에 아주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 조례로 할 수도 없고 단지 광고주를 기재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거는 대상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법령집만 보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그 유혹을 우리 집행부에서 뿌리칠 수 없으면 예산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그 돈 해야 2천만원인데 안산시 다 걸어야 한 2,3천인데 왜 그거를 예산확보를 하셔서 쓰는 게 더 편하지 업체한데 광고 좀 해달라고 하면 저한테 하면 저도 해주겠습니다. 저희 학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청탁도 되고 은연중에 관과 맺어진 그 업체의 후원형식도 되고 여러 가지 그건 물의를 빚는 거기 때문에 체전이나 여러 가지 행사 때 배너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법에 의해서 공익적인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광고주는 빼시란 얘기고요. 정 넣으려면 게시대에 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행정게시대도 두 개씩 하고 지금 관내에 게시대가 한 두개 있습니까? 거기에 일찍 한달 전에 예약 받아서 해놓으면 되지 무슨 광고 안산시청에서 민간 개인기업 홍보해 줄 일 있습니까? 아니면 오픈하셔서 안산시민한테 다 그 내용을 알려주셔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관과 연관된 그 기업 몇 개만 전화 해 가지고 후원했다고 하는데 그 후원금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업체끼리 해 가지고 얼만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70만 안산시에서 그러한 유혹을 못 뿌리치시고, 그거에 대한 지적이니까요. 그러한 절차를 각 과에서 분명히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각 과에 시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꾸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지금 다른 쪽으로 하는데 이해 좀 잘 가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특히 시설비에 대한 청구 공식을 명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아까 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답변이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집행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규모가 아닌 금액을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적용 대입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전부다 전에 다 틀려 가지고 몇 억 차이가 났어요. 그 금액이 합친 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뭐예요. 불용처리될 금액이지요. 잠자는 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걸 명확하게 알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실수 없이 앞으로는 해라 했는데 아까 보니까 또 답변하시는 게 규모에 따라서, 무슨 규모예요? 건축규모입니까, 아니면 면적규모예요? 금액이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매뉴얼이 돼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을 몇 프로, 1억은 몇 프로, 10억은 몇 프로 거기에 따라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거기다 계산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아까 규모라고 또 대답하니까 또 모르시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의 논리는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다음은 전에 체육청소년과장을 담당하시던 분도 있고 우리 문종화 과장님도 또 운동장에서 고생 고생하시다가 다 오신 건데 고생하신 건 다 압니다.

전광판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걸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해서 결제 낸 적 있지요. 문 과장님 맞습니까? 전임 청소년과장님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오셔 가지고 그거 다 뒤처리하고 오시면서 끝내 안 하시고 오셨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전광판에 대한 결제는 제가 건설사업소장 할 때 맡은 사실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문제는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운동장 준공 다 끝내고 거의 임박해서 오셨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준공 끝내고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 전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쓰고 오신 적 있지요? 우리가 이미 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예결특위까지 가서 100% 삭감을 시켰는데 그 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시설을 했어요. 위원들이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설치가 됐으면 그 돈 뭘로 한 거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나머지 공사 자체는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준공을 해서 그것까지 다해서 처리하고 행사까지 진행할 때까지 거기서 근무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행사 전에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공사는 이미 했어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했어요. 지금도 그 시설은 돼 있으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뭘로 전용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저희는 준공만 끝내놓고...

신성철위원 2,3억씩 되는 돈을 우리 소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돼요? 사인몰 해 가지고 딱 거기다 전용했어요, 안 했어요? 2억을. 그것 다 삭감 당했던 부분인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뭐에서 전용했어요? 시설비에서 전용했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준공 끝나고 쓴 거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준공 끝나고 행사하기 전에 뒷전에 그 공사를 진행을 해서 한참동안 했어요. 그거 제가 설치하는 거 봤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2억씩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그 돈을 갖다가 타 돈을 전용을 해서 설치하고 오셨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오늘 밝히면 책임지시고 제가 의원직 걸고 서로가 한번 해볼까요? 이미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하고 온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올 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일단 건설사업소 당시에 일단은 준공을 하고 그 외에 부대공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국장님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여태까지 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지도 않고 아예 하고 싶으면 '정 이거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급박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은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순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그걸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내가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부대시설비 앞으로 일체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건설교통국 자체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됐던 문제는 사전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구해서 해야 할 문제지 의결을 맡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결된 내용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면 앞으로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필히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라는 견제세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래는 거고요.

551쪽 건설과요. 화정천 생태화사업 있지요. 지금 국비 10억, 도비 2억 1천, 그 다음에 우리 시비 2억 1,500 또 있지요. 문제는 여기 계획에도 있지만 수공에서 내는 239억에 대해서가 문제란 말이지요. 저희가 총 잡고 있는 게 화정천하고 안산천에 472억이지요? 용수 공급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MTV 수질 거기 가서, 저희가 22일날 2차 갑니다. 첫날 가보니까 문제가 이 부분이 심각하더라고요. 저희가 470억 중에서 239억이 수자원에서 내놓을 돈인데 실은 1-1 간선수로부터 해서 신길천까지 해서 5개 지역에 200억이 잡혀 있고 안산천, 화정천은 환경영향평가에 다 들어가 있으며 실시 시행계획서에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못 주겠다, 전체가 200억인데 439억을 가져와야 되는 돈 아니냐, 화성은 자기네 관련 없다고 심의위원들이 왔다 빠져 가버리고 시흥시는 심의위원들이 왔다가 '우리는 200억 다 된 거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고 빨리 좀 확인 해달라고 안산하고 협의 보라고 그러고 239억 안산 화정천 안산천만 싹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MTV에서 우리가 지속위에 들어가서 그 동안 중단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생각을 해서 대안을 좀 줘봐요. 그 돈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서 건교부 통과된 내용을 또 영향평가도 한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보완 보완해서 넘어왔던 건데 이 부분을 어떤 대안으로 239억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건지, 그날 저희들이 답변한 거는 아시다시피 다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안산천하고 화정천을 빼고 그쪽만 가지고도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지 너네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싸우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대안은 21일날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 시에서도 지금 안산천, 화정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시화 MTV 관련 영향평가서 상에 북측 간석지에 있는 7개 유입하천에 대한 수질확보계획은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영향평가서가 협의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속가능협의회 수질분과에서 만들어진 수질개선 로드맵 상에는 유지용수 확보에 대한 비용은 거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로드맵 상에.

그래서 그 로드맵 상에 계상돼 있는 200억은 하천환경개선, 주변환경 조성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돼 있고 영향평가서상에는 유지용수로, 환경개선하면서 유지용수로 확보하도록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TV 관련해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를 하는데 재 협의를 하는 데에서 7개 하천 중에 3개 하천의 유지용수 부분이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희 지자체하고 변경협의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해수부하고 일단 대화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담당하는 사무관님하고 거기서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협의기관이 한강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당초에서 배제된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부서간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한강관리청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시 의견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서 당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건천이 아니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지금 건천이 따로 있겠습니다. 물 내려와 가지고 폭 넓은 데 하천의 폭이나 모든 길이를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기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할 게 239억 중에서 수공이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빠져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사업 차질 없게 끔 우리가 하려면 결국은 거기서 돈을 빨리 받아내는 게 최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 가지고 주장을 해 가지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과에다 주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달라는 차원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요.

이게 중장기 우리 계획에 들어있던 거죠? 53억 8천만원이.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전체 지금 도, 국비, 중앙비하고 여기는 표식을 안 해 줬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225억으로 계속비 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100% 우리가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표시를 해 줬으면 쉬운데, 그 다음에 554페이지요.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위탁사업이 별안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6월달에 개소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별안간에 이렇게 4억씩 늘어나게 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아, 감액이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5월말까지 계약금액에 대해서 타절준공하고 그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이렇게 6억씩이나 잡아놨다가 별안간에...

○건설과장 신현석 당초 6억은 1년치를 계상을 했던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해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이것은 4개월입니다.

신성철위원 교통행정과요. 568페이지에 주차장 설치공사 5억 2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이것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5억 2천을 특별회계로 줘서 특별회계 예산에 보시면 15억 2천이 지금 시설비로 해서 편성이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2천은 그 내역이 안 나오고 뒤에 특별회계 608페이지에 15억 2천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도시과장님, 54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이게 추가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이것은 국비에서 그린벨트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국비가 금액도 적은 건데 어떻게 추가로 이렇게, 300여만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편요금, 소모품 구입, 피복비, 급량비 이런 것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시과장 배재헌 교부되는 게 시기가 본예산 때 아니고 이번에 시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못 맞추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도에서 내시를 해 주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각 시군별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560쪽에 관정 청소가 있는데 3개소 청소하고 이러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300여만원 계상됐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게 한 57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한 8개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예산을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8개를 다 해 줄 수가 없다 이래서 3개만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 기준은 저희들이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번에 3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은 그 안에 에어써징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추가로 낭비되거나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관정 청소는 몇 년마다 부정기적인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매년이 아니라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 각종 기생충이라든가 한 18가지 정도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안에 청소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환승할인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7년 하반기부터 우리 관내 시내, 시도간 시하고 서울시간, 우리 도하고 서울시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좌석버스, 일반전철을 이용하는 차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전철도 포함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환승요금 체계를 지금 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산시내에서 1천원을 주고 시내버스를 한번 탔다 내리고 나서 또 한번 갈아탄다 할 경우에 시내버스 맨 처음을 A고 그 다음 차가 B라고 할 경우에 신용카드를 찍습니다. 찍고 내려올 때 찍어요. 그리고 30분 내에 어떤 차를 또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5km 갈 때마다 100원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0km 가면 200원, 그러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천원 아니에요? 그러면 5km를 할 경우에 우선은 1천원을 냈고 두 번째 차는 100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이 나머지는 900원 아닙니까? 900원을 업자가 50%, 시도에서 50% 그래서 450원은 업자가 부담하는 거고 450원을 시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50원 갖고 5대5로 안산시 대 경기도가 업자한테 부담하도록 이러한 체계가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소요경비 12억 6,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 금액 계산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도에서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줘 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군에 하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세워서 우리는 이 비용을 돈을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업자한테 그 금액을 줄 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이게 정산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제가 알아본 견해는 다시 이게 2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철역사 개명 공사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안산선이 지금 운행한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 지역발전, 신도시 개발 등등해서 역사명칭이 합리적이지 않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 온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길온천역이라는 명칭을 써서 지역적으로 혼란하고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혼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와∼스타디움 3월 28일날 오픈이 됐는데 현재는 역전을 그냥 고잔역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스타디움도 홍보를 할 겸 현재 쓰는 고잔역보다 와∼스타디움역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시민들이 알기 좋고 운동장도 홍보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이런 의견이 많고, 그리고 우리 중앙역 같은 경우도 어디에 중앙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혼선이 있어 가지고 안산의 중앙역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안도 있고, 그리고 공단역 같은 경우에 공단을 이용하는 중간이라든가 회사 근처에 있는 역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랑역이라든가 단원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해당과에서는 예산을 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1억을 확보해 줬는데 예산이 서는 대로 세부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역명에 따른 공모도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의 높으신 의견도 수렴을 하고 나서 안산시 지명 선정위원회 등등해서 하나하나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소요비용인데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한 개 명칭을 바꿀 경우에 약 1억 6천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1개역 고치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안산시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역명 이것을 바꿀까 하는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고칠 경우에 시에서 전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나요? 지하철 공사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일단은 모든 역명에 따른 홍보를 해당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홍보비라든가 일체를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새로 부서가 생기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ITS사업이 지금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면 센터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11월 1일이면 모든 시설, 시운전 등등해서 안산정보센터로 해서 지금 명칭을 확정을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1일부로 오픈이 됩니다. 오픈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자료에 잘 모르겠는데 UIS입니까? UTIS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6년 3월달에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교통정보센터가 11월 1일부로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 ITS 1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는 우리 지역 주요 요소 일반도로에 따라서 CCTV 등등해서 안산시의 교통흐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UTIS 사업은 이게 2006년도에 경찰청에서 200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따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안양, 서울, 과천이 응모가 되어서 지금 4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07억원을 순수한 국비를 우리 직원들의 사업제안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엊그저께 협약을 해서 이번 주 안으로 그 사업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S사업 1단계가 11월 1일 쯤 준공이 되면 그것하고 이어서 2단계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 그래서 12월 정도 사업기간이 지금 선정이 됐고 지금 우리 1단계 사업에서 한 것에 따른 확장사업이 또 되겠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 우리 1단계에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개를 더 추가하는 이런 사업이고 RSE 사업이라고 해서 40개, BOE라고 해서 400개 등등 1단계 사업에 따른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ITS를 한 것하고 UTIS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1단계 것은 경우는 CCTV가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20개 장소에 따른 안산의 교통 흐름망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2단계가 될 경우에는 40개를 더 추가해서 요소 요소에 더 많은 장소를 시설을 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용 택시한테 400개를 설치해서 안산의 교통 흐름을 그 택시가 볼 수 있는, 또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재난관리를 하는 요원들한테도 줘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할 수 있고 ITS 1단계 보다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성안어린이집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게 사동 1557-2번지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새안산레포츠 교회 길 건너편 공원 있죠? 공원 건너편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시민행복관 건립은 어디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것은 그 전에 시장님 관사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해서 예절관 및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서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작은 도서관요. 어린이들 그 주변 주택가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도서관하고요. 뭡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절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를 한 8억 받아 가지고 그것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예절교육 이러한 등등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송세헌위원 그런데 두 가지 기능을 할 만큼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되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송세헌위원 대지는 몰라도 건물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대지가 한 3,024평인데 지금 현재 보면 기존 건물이 있는 관사가 지금 68평, 이것은 예절교육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2층으로 해서 120평 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예절교육장으로 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토록...

송세헌위원 지금 신축도 할 예정인데 8억 가지고 전부 한다고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9억 5천입니다.

송세헌위원 9억 5천 가지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신축하는데 6억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공사,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등등해서 9억 5천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써 왔던 역사명을 갑자기 바꾸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안산 사람 다 중앙역으로 알고 있고 또 고잔역 같은 경우는 고잔택지개발해서 고잔역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초지동도 보면 고잔동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고잔신도시 그래요. 초지신도시가 없어요. 고잔신도시예요. 그러면 호수동, 고잔신도시, 그 위에 고잔동, 고잔신도시, 이름을 그 밑에 부서를 달아서 고잔역 와∼스타디움 밑에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역 하나 바꾸는데 아까 예산이 얼마 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저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차량들도 네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다 고잔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꿔 보십시오. 그게 안산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안산에 오는 사람도 혼란이 오고 그거 바꾸는데 다 돈 주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인력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은 물론 국민들을 따지면 수 십억이 들 겁니다. 수 십억이 아니라 수 백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또 일부 그런 민원도 많고요. 옛날부터 쓰는 이런 명칭이 합리적이지 않다 더 좋은 명칭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지금 다니면 지금 호수동이 있으니까, 왜 호수동이라고 해서 고잔동인데 주민이 얼마나 헷갈려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시 돌릴 수 없냐고, 호수동 안 하고 고잔동 할 수 없냐고,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우편물 오면 다 고잔동으로 오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선 시 계획을 듣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주기명 그래서 제 얘기는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는 온천이 없으니까 그냥 신길역 한다면 이해가 간다지만 기존의 중앙역은 우리 중앙동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중앙역으로 알고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예산규모에 맞는 우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천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는 그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수 십년 쓴 고잔역이 더 났다고 할 경우에는 역명부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잔역은 그대로 쓰고 그 밑에다가 와∼스타디움역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방송은 '여기는 고잔역입니다. 와∼스타디움역입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 높으신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시민들 의견 듣고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지연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착공이 5월 3일날 착공이 돼 있는데 들리는 말에는 업자가 또 바뀌어야 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늦어지고 그러는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 부분이 보면 저희가 착공을 하다가 그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일부 확보를 해야 될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3월 19일날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면 자체 내에서 하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주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볼 때는 내년 한 8월경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농촌 이쪽으로 지도자라든가 여러 분들이 불만이 워낙 많아 가지고 너무 지연이 되니까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도시정비기금이 이렇게 추경에 오는 거는 반드시 추경 1차 아니면 2차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 배재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도록 약속을 한 거고요.

심정구위원 집행부하고 그런 저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한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두 번 물어보지 않고 하는데 이게 2회, 3회까지 가면 본예산, 1회, 2회, 3회 네 번을 똑같은 예산을 갖고 똑같이 입씨름을 계속 해서 된다 안 된다 집행부가 일을 이따위로 하느니 마느니 하니까 이런 부분은 참모회의 할 때라든가 참작 좀 시키시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통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 과는 100% 해 주고 어디 과는 안 해주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둬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도시정비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 아주 단골메뉴 아니에요. 만날 이것만 가지고 떠들고. 소모적인 거 같아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수공하고 협의되고 그러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에 관련 해 가지고요. 지금 안산시에 화정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수공하고 협의해서 어떤 묵시하에 협약을 맺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동서연결도로라든가 이런저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만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각과마다 자기네가 수공하고 연결돼 있는 협약돼서 어떤 부분을 부서별 과장님이 수공에다 언질을 줘서 왜 그거 해준다는데 안 해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보다 안산시 전체의 안건으로 만들어서 리스트를 해서 수공하고 전담반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 가지고 시의원도 좀 들어가고 참여하고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도 전체적인 위원장이나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수공 사장하고 직접 두 분이 하는 것보다는 관계되시는 실무과장님들하고 시의원하고 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국장님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구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만들어서 수공이 말로만 해서 주지 장사꾼이 그냥 덜커덕덜커덕 내놓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에서는 또 그 언질만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다보면 그냥 스톱돼서 있는 상태가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눴지만 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와 협약을 맺었든 약속을 했든 결과적으로 안산시가 지금까지 개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안산시와의 긴밀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의 전반적인 수공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함은 물론 그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명목이더라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현재 각 부서별 전부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각 부서간에 어떤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같이 접근해서 꼭 그 사항이 실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반드시 그 부분을 관철시켜주셔야 되는 게 일부에서는 시화지속위에 들어가 있는,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의원도 세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런 부분이 거기서 어떤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시화지속위에서는 그런 게 협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루는 안건과 지금 예산을 서로 협약해서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래도 별개라도 우리가 시화지속위에서 이런저런 부분을 같이 협약을 해서 리스트라도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관계되고 그래서 어떤 안건이 나올 때마다 뭐 건천이니 마니 뭐 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누락되고 그랬는데 정확한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왜 이런 안산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제외시키고 건교에다 이게 사업추진계획을 낼 수 있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쪽에서도 집약이 되면 의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전체가 오픈 돼 있는 거니까 다 공유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반월역이나 선부동 이런저런 부분이 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추경 올라오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건 아니고요. 반월역 같은 경우는 보상금액이 한 5억 2천이 평가를 해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억 2천 정도는 보상비 증액요인이고요. 또 한 3억 9천 정도는 관급자재 단가라든지 현장여건으로 해서 설계변경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9천 정도 그렇게 돼서 금회 9억 4,500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반월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예상이 됐었던 예산이라고요. 토지구입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은 민원인하고의 협의 내지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서로 실랑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안 되고 본예산에서 꼭 반영을 시켜놨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도비가 시설비 중에서 건건길 같은 게 도비내시 되어서 사업 추진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심정구위원 우리는 그냥 어떤 앞으로의 방향만 갖고 있었고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예산반영은 안 했었다가 도비 되니까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로는 성립이 돼 있는데요. 연도별 집행계획에서 자금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상.

심정구위원 그러게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금회에 시책보전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반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원래 도비내시 안 되어도 해야 되는 거였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구나 이런저런 부분이 다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아까 신성철 위원이 물어보던데 정확한 내용이 왜 삭감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공동구를 현재 민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6월 1일자로 개설됩니다. 개설될 때 공동구 유지관리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4개월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4개월 분이면 6월서부터 하면 7개월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죠. 1월 30일인가 부터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는 건데 5월말까지 해서 2, 3, 4, 5해서 4개월 동안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6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저쪽으로 전출될 건가 보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재난관리과에는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완전히 다 돼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산시 자율방재단은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구청별로 일반직과 전문직해서 구청별로, 동별로 10분 씩해서 한 25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한 50명분은 전문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조를 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6월 중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7,8월, 9월 재난이나 수해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직은 위촉은 다 안 된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서면 그렇게 창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산이 선다는 거는 피복비나 이런저런 부분이 서야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피복비도 좀 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예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수해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긴급구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위에 보면 방재단 위촉장이 300 유인비가 있고요. 아래 피복비는 150명이 있길래 그 부분은 왜 상이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아래도 300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입히고 누구는 안 입히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300명을 다 올렸었는데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00명 전체가 다 실질적으로 입고 훈련에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옷을 좀 입히도록 하고 그 이외에 일반조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끼라든가 기존에 입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활성화가 되면...

심정구위원 '활성화가 되면'이 아니라 활성화를 제대로 처음서부터 시키시려면 300명 전체가 옷을 입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시는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안산시 경상비 같은 부분은 상당부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수인선 광역전철사업분담금, 수인선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3월달인가 2월달에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6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2안,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로 해서 9.1m 내려가는 그런 안, 그리고 사업비는 1,003억 3,700만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그리고 4월 27일날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산시하고 철도공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실행방안, 기술적인 사항, 또 운영유지관리 사항 하여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세부방안이 협의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을 갖고 그쪽에서 실행방안을 세부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2차 협의회를 현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하기 전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현재 계획으로써는 상반기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수인선 분담금 8억 9,100만원을 의뢰를 드렸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2007년도 1/4분기까지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인선 협약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그쪽에서 하는 말이 수인선 분담금도 못 납부한 안산시가 어떻게 1천억 규모 되는 그런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말은 안산시 말을 믿지 못하겠다 시비를 해서 납부해 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는 3기관, 안산시 말고 여타 기관이 보증을 요구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추진상황은 이렇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의뢰 드린 9억 8,100만원 수인선 분담금은 꼭 납부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투융자 심사자료는 공개해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것하고 우리 시 제시안을 자료로 좀 갖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협약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역 운영비까지 거론되는 사항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전철역 운영비까지 우리 시가 협약 대상에 넣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 제시안 하고 투융자심사 자료를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다시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 건에 이것은 과장님 시장님 바뀔 때마다 개명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까지는 시장님 바뀔 때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예산 올려서 한번 지금 해 보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추경이 일반회계가 800억 정도 되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다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명이 우리 시에 이것 안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고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이 서셨으면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별표까지 쳐놨어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다 들어주면 지금 주민숙원사업 각 동에 한 두 건도 아니고 지금 예산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데다가 개명하는 데다가, 지금 1억 90만원인가 이것은 용역비 같네요. 이것 사업비도 아닌, 그것 아닙니까? 1억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 바꾸는데 1억 6천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억원은 어떤 돈의 사용처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이러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등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역을 개명하는데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개명 건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설치비도 없다고 하면서 여기 추경에다 1억원씩 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 서셨냐고요. 우리 시에 개명을 안 하면 어떠한 뭐가 생기고 개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한번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철거비용도 없다고 그 돈 1,500만원도 없어서 이런 데서 꾸고 저런 데서 꿔서 간신히 하시면서 1억씩이나 되는,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금 예산 없다는 것도 다 거짓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돈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시급한 사안이 한 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시장이 지시사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경정에 이것을 왜 올려요? 본예산에 올리셔서 하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에 올린 것 1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급하지 않으신 거네요. 확보해 놓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죠. 시작을 하려면 추경에 일부가 확보가 되어야죠. 그래야 사업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안산의 공단역 같은 경우 말이에요. 회사 중간에 있다든가 회사 근처에 있다든가 했을 때 공단역이라야 되는데 입구에 있음으로 해서 안산을 모르는 사람이 안산을 올 경우에 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차하면 공단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지역에 맞는 명칭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 지금 온천이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판단할 테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시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안산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차원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이런 효과도 노리고 그래서 주목적은 안산을 외부에 알리는 글로벌 안산을 만들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본예산에 올리셔서 아주 심도 있게 8개역 다 하시고요. 추가경정예산이란 민생에 시급한 게 있을 때 그게 추가경정에 그것을 세우는 거지 지금 굳이 글로벌 안산 만드는 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하셔서 2008년도 본예산 때 충분한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면 검토를 해도 되지만 이런 예산을 추경에 슬쩍 끼여 넣으셔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이것은 지시사항이니까, 1억원이면 지금 할 게 한 두 건 있습니까? 학교의 교육경비 심의 그것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데 역 개명하는데 얼마나 시급하다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안산의 예산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역명을 개명하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가더라도...

성준모위원 아까 우리 주기명 위원장님은 기존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역명이 지금 이상해 가지고 갈 때 못 가고 하는지 그것도 첨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것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것은 이상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6억을 대서 업체에다가 사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해서 먼저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도 계획, 우리 안산시 계획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27대 확보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16대를 확보를 해서 지금 511번 이 차가 조금 커요. 그래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게 끔 이러한 버스가 이미 운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 11대가 지금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본예산에 5억은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6대 더 확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환경부담금하고 업체 부담인데 우리 시비는 한 대당 2,5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국비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환경부 보조금이 2,250만원, 업체부담금이 5,750만원, 그래서 이게 한 대당 1억 8천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환경, 일반적인 공해 이것도 해소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시 인근 시도 똑 같이 구입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여타 시가 다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회사 보유한 버스 운행 대수에 비례해서 그 계획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재해 대비해서 예비비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긴급자금들 얼마나 있어요?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나 가지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한 108억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분리되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렇죠. 안산시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다만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상정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쓸 수가 있죠.

신성철위원 이것 작년에 2006년도 겪어보니까 좀 자질구레한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금액 자체도 그렇고 묶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분리하니까 오히려 지역별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투여할 때도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발주를 같이 가 주면 되는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따로 따로 다 발주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관리를 별도로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종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진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안산 공과대학 앞하고 공단길이요. 대우6,7차 그 부분 요새 신문에 계속해서 언론보도상에 났던 부분인데 거기가 제가 다니기에도 80km였는데 지금 60km 해 가지고 CCTV까지 별도로 또 설치했는데 설치는 경찰서에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신호등 설치 뭐 이런 설치는 시설은 시에서 하는데 속도 줄이고 늘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CCTV 설치 돈은 어디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올해 설치한 것은 경찰청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에 한 것은 저희가 한 거고요? 대우6,7차 있는 부분.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 있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은 다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한 것 있고 다 경찰청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도대체 70m인가 80m 사이에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7,80m 있는 데다가 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복 8차선 그렇게 되는 도로에다가 CCTV를 80km 그것도 늦어서 난리인데 60km로 줄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거기가 올해 제가 와서 그 사항을 들었는데 연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 시민들이 원하고 사고가 그쪽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로를 달리는 모든 운행하는 차량이 너무 달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100km 막 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시정하려고 경찰청에서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뭔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찍혔는데요. 거기가 정확하게 찍어요. 10번이면 10번. 그 지역은 100km 달려서 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정확하게 찍혀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80km가 과속이라고 8차선 도로에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로 들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들어보시고 틀렸다 맞았다 좀 얘기해 주세요.

도로에 대해서 속도다 뭐다 하면 다 협의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 협의할 때 안 갔었나요? 우리 시에서 한 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해당 경찰서에 위원회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우리 직원들이 안 가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회 가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가셨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설계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성철위원 당연히 심도 있게 하겠는데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지정을 하게 끔 해야지 물류를 싣고 다니고 다 하는데 80km도 체크 당하는 판에 거기다 60km, 걸어다니라는 거지, 거기가 지금 더 꽉 찼어요. 아침에 내가 출퇴근을 그리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대강 물어봤어요. 원인이 뭐냐,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 난 것 거기서 잘 못 봤는데 사고가 아니고 도로망 바닥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다리 이음새 부분, 안산천 내려가는데 그 부분하고 참 안 좋게 시설이 되어 있데요. 첫째는 거기가.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우려성이 많다, 또 하나는 안산 공과대학 앞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커브 노선 돌아가는 노선이요. 차선에 비해서 속도를 내다보면 참 꺾기 어려운 자리가 공과대학 앞이라고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요. 기술적인 문제. 그게 어려운 점이 있고 안산공과대학 앞에 우리 도로부지 다 인수 맡아서 제대로 규격이 그대로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거기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1m 내지 1m 20이 도로 폭이 좁아졌답니다.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로 폭이 지금 도로에 들어와 있데요. 정 규격이 제대로 된 FM 규격이 안 들어온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것은 재조정이 되셔야 돼요. 그만큼 언론매체에서 떠들고 불합리하니까 떠드는 거거든요. 잘못됐기 때문에. 대우6,7차 사람들만 민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의 그것은 공단으로 가는 출퇴근길이고 물류가 움직이는 자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건데 속도를 거기서 별안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사고 우려성도 많아요. 80km로 가라 해 가지고 100% 다 찍으면 그게 무슨 거기서 사고가 날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시설하려면 멀리 떨어져서 저쪽 앞에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 보세요. 70m 사이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심의하러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나를 철거를 해서 아예 하든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 못해요? 우리 지역 땅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발언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 안에 대해서 우리 해당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는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많이 표출된 데로 우리도 재조정을 하시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세요. 왜 근본적인 게 뭐냐를 보고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이미 제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기술적인 것을 다루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줍디다. 내가 안산공과대학에 도로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 도로 폭이 인도가 이쪽으로 땅으로 먹었는지 제가 뭘 알겠어요. 대부도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런데 이미 그것을 제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게 구조상에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것에 많이 착안점이 됐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은 그것 해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데다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떠들었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을 좀 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우리 시에서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의견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앙동 역세권 지금 문제 말입니다. 시장님이 별표해서 지시사항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장님이 아주 좋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뭐죠?

○위원장 주기명 지금 역사명 개명.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위원장 주기명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모시는 입장에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일단은 전체를 다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주기명 일부 그렇게 올라오시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렴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신길온천역...

○위원장 주기명 그 얘기는 그렇게 올라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길온천역, 온천이 아니니까 온천 빼면 되고 공단역 안 맞으면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장님 말씀도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로공단역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IT나 이런 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게 아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전환하고서부터 구로디지털역으로 이게 바뀌었대요.

○위원장 주기명 그래서 시장께서 별표 해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어디요? 제출한 내용예요?

○위원장 주기명 그런 것을 여러분 시장을 잘 모실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잘 해야 공무원도 빛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 말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광역전철사업분담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연도 구분 안하고 그냥 묶어서 올라오셨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게 합계로 해서 의뢰를 드렸는데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세부내역을 못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여태까지 연도구분을 항상 해서 올라왔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랬어요?

심정구위원 그거 없이 묶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는 좀 이해가 덜 간다는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건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568쪽 아까 주차장 설치공사 5억 2천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608쪽인가에서,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5억 2천을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심정구위원 일반회계에서 5억 2천 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5억 2천을 주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10억에서 일반회계 5억 2천 플러스해서 15억 5천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608쪽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619쪽에 있는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천에 대한 부분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19쪽이요?

심정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19쪽은 없는데요. 우리는 609쪽까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도시과네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안산선 전철 역사 개명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이 역사개명을 해 가지고 얼마나 글로벌이 되고 또 브랜드가치가 있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또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나 이 소요예산을 쓸 때는 1억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4개 5개면 한 5억, 6억 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여타 한 시한테도 알아봤고요. 사업을 주관하는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을 지금 산출한 겁니다. 어림으로.

그런데 세부사항은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그런 물량을 그 시점에서 다 확인하고 뽑아야 나온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답변을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왜 해야 되는지 절대적인 어떤 개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시해 놓은 개명 사유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과장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이 역사개명을 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안산하고 그러는데 많은 브랜드가치 창출이 되고 그런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얼마로 잡혔으면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이 뭐에 뭐 어쩌고저쩌고 조목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럼 그런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뭉뚱그려서 이것만 1억 세워주면 앞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뭐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지요. 사업을 세분화 시켜서 사업계획을 세워도 할까말까하는 판에 사업내용 숙지도 안 되잖아요? 이것 1억 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애를 해서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홍보계획은 어떻고 개명을 하게 되면 이 개명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어디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에서 시민이나 안산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편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글로벌 안산계획이다, 뭐든지 다 여기 글로벌 안산계획이에요.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거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맨 처음에 5,6개, 이를테면 3개에서 5개 정도...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너무 추상적인 사업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올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심정구위원 인정하면 예산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5,6개 하는데 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 해당 직원하고...

심정구위원 답변을 그러지 마시고 한 개 역사 개명에 1억 6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이 아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빠뜨렸길래.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5억을 의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로요. 그런데 우선 1억만 확보를 해준 건데요.

심정구위원 1억을 어디다 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억 확보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정구위원 사업계획 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추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수립을 하고 나서 역명공모...

심정구위원 사업계획이 수립도 안 돼 있는 예산을 쓰시자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확정을 해주시면 세부실천계획을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심정구위원 그때는 실행을 보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글쎄, 실행계획이요. 그래서 역명...

심정구위원 실행이 안 됐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알고 예산을 역사 개명에 대한 부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다섯 개가 올라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감내하더라도 이것 반드시 두 개만큼은 이건 이런 쪽으로 이건 이런 쪽으로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꼭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에서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이 돈 갖고 차라리 한 개나 두 개 가장 시급한 부분, 한 개를 한번 해보고 두 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 얘기하시는 글로벌 브랜드가치가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누렸다 라고 하는 근거가 제시되면 그때는 이의 없이 네 개 다섯 개 오는 대로 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애초에 요구한 사업비에 5분의 1뿐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확인할 때 이것 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만 해 주시면 이 다음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로서는요.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분 감액조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등록사업소가 기구가 개편이 돼 가지고 구청으로 방치차 관리담당하고 방치차 송치담당이 없어지고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인력과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사업소는 감을 하고 각 구청에다 편성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서로 이게 똑같은 수치에 첨삭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미래개발사업단 보면 재활용센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총 사업비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올리는 게 너무 적거든요. 본예산에서 기정에 확보했었던 예산 가지고 못하는 건가요? 이것도 아까처럼 본예산에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감액돼서 내려온 건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17억 8,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지금 10억이 돼 있고 나머지 7억 8,300에 대한 거는 추경에 이번에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것은 올해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이 111억 6,500만원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33억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한 7,8월경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 말경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비 5억하고 감리비 1억에 대한 한 6억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을 봐서 그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까지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합니다.

심정구위원 성안어린이집은 12월에 공사착공 해 가지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공기가 맞을까요? 아무리 적어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게 규모가 적으니까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기 때문에 한 147평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설계 용역을 하면 내년 공기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동절기가 걸리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1,2개월 좀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주 내년 6월 준공이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나중에 가서 또 왜 이랬느니 말았느니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12월에 공사착공을 하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12월에 많이 춥고 그래서 날짜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혹한기 공사 중지명령도 내리고 그러지요? 일반인한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동절기 공사 중지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리는 단체에서 무조건 1월은 못하는 거고 2월까지도 이게 일반인은 할 수 있지만 시 집행사업은 2월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저희가 2월 말경에...

심정구위원 3개 층이라고 치면 보름씩만 쳐도 45일이에요. 그럼 3월에 해 가지고 4월, 뭐 하러 이렇게 해요. 한 6월경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당겨 가지고 한번 다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연을 하게 되면 서로 또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왜 지연을 했느니 말았느니 지체상환금서부터 해 가지고 말이 많아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이건 동절기 공기가 지연되면 그건 지체상환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공기 길게 잡는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거든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런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가족여성과에서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된 건데요. 이거는 예산이 서면 별도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과의 특별회계 591쪽에 14억 5,130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입하고 세출에 관해서. 세입 잡혀서 세출로 넘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전출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찾아봐도 잘 안 나오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을 해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금전청산으로 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정에 5억이 돼 있다가 추경예산에 늘어난 이유는 2006년도 결산이 그 다음연도 2월 28일 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다음연도 올해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산은 2월 28일이지만 통장에 있는 잔액을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합니다. 세출을.

그래서 잡아 놓은 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이 들어온 걸 갖다가 합산을 해서 세출로다가 추가경정 예산을 잡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01쪽에 보면 공용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이 세입으로 10억 잡힌 것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위에 예금 수입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6월 1일부로 해서 시설공단이 설치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위탁료 수입을 그때 2007년도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시설공단에서 잡느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따른 수입을 5개월치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수입을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도 2007년도 분 세입을 잡을 때 3월까지만 반영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이후에 수입을 잡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이후에 수입을 잡으면 기정에는 3억 8,700이었는데 지금 10억이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세입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하여튼 2006년도 말에 세입을 잡을 때 석달치만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사항을 알았으니까 다시 그 이후로 연말까지 해서 10억을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이자수입은 똑같은 수익률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이자수익률은 예치기간, 예치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4.1%짜리가 있고 4.3%, 4.25% 4.4%짜리가 있고.

심정구위원 그게 변동되는 거는 아는데 기정에 3억 8,79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10억에 대한 부분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월 수하고 산식을 따져보면은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건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석달치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1년치를 잡아야 되는데 왜 석달치를 잡았느냐고 하니까는 그거는 그렇게...

심정구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료 요구를 해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입자료요?

심정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입자료는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입을 잡은 거니까는 이거에 따른 근본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나오지요.

심정구위원 기존 것 3억 8,790만원 하고요. 지금 잡히는 10억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줘 보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내역이요?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견인차량이나 이런저런 부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액조서 들어온 부분이 다 확실히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제로베이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삭감만 하고 거기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세입 먼저 말씀드리면요.

심정구위원 아니, 다시 세운다는 내 얘기는 여기서 5억이 삭감됐는데 저기 가서 그대로 5억이 서는 거는 세우는 게 아니고 5억이 삭감됐는데 7억이 계상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저희 것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삭감을 4억을 시켰습니다. 4억 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비용이 3억 2천 정도가 더 갑니다. 삭감된 것말고. 그래서 합계가 7억 2천 정도가 그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내용은 렉카차 견인료 6월 이후에 그것 줄 거를 이제 안 주니까 그거를 삭감 시켰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금액 2억은 렉카차 구입비, 기타 5억 2천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그러니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데 이거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608쪽에 보면 주차장 설치공사 그래 가지고 15억 2천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5억 2천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그리로 된다고 치면 10억은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10억은 5억 2천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더해서 이번에 15억 2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우고 나서 세부내역은, 세부내역을 알려 드릴까요?

심정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세부내역은 우리시가 2006년도부터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월사업, 이것이 선부동 지역하고 와동 지역, 이거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신규사업으로 해서 7개소를 하는데 이거에 따른 선정기준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것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19개소 선발을 했고요. 또 노상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 예를 들면 와동 지역, 선부동 지역, 아주 많은 민원, 그리고 본오3동 지역, 본오2동 지역 많은 민원이 있는 지역을 선발을 지금 해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저상버스가 여타 시군에도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경기도 것 31개 시군 보유현황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 계획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추진계획,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

심정구위원 연도별 계획인데 우리 시라든가 몇 몇 군데서만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그냥 전체적인, 나라 전체의 문제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해서 저상버스 구입은 이렇게 해나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줘 보세요. 줘 보시면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고 안 하는지 알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용은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심정구위원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다가 유치 안하고 뭐 포기하고 해서 여기저기 드문드문 집약화 되어서 몇 군데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군이 다 하는 실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현황은 제가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환경 같은 것, 노약자 등과 같은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는 기관일수록 그 사업을 많이 하고요. 조금 좀 신경을 못 쓰는 이런 기관에는 조금 그 계획을 후로 미루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과의 619쪽에 과오납금 1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을 기정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쓸 정도였으면 사실은 세우지 말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다른 데로 할애가 됐었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게 작년 7월달인데요. 보통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은 건축허가를 냈을 때 면적 기준에 의해서 부담금이 산출되잖아요?

심정구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반납하여 줄 것, 또 원인자가 하수도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된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재경부 홈페이지도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해서 과오납 반환금은 당해 회계년도 수입금에서 환부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수입금에서 반환되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금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결국에는 과오납금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세웠던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시인합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잘못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발생도 안 되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자가 냈었던 그 부분에서 반환금을 내주면 되는 거니까 회계에서 그쪽에서만 되면 됐었는데 우리가 기금 성격 비슷하게,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1억씩 세워놓는다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세우지 말자는 뜻이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저는 지금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고 시민행복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는 바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나 기타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추진해야 되는 동기부터 해서 쭉 이해 좀 시켜 주세요. 왜냐 하면 관사가 그러면 아주 없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장 관사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음 시장이 들어왔을 때는 관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때는 다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되면서 선출직 단체장님들이 이러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예절교육관이 필요하다 라면 만들면 되는데 관사 리모델링 해서 다음 시장님 와서 관사 쓴다고 그러면 또 돈 들여 가지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타워팰리스 한 70평짜리 얻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작년 12월달부터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제가 일단 사업단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로 온 것은 우리 업무 조례규칙에 보면 2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 단위로 의뢰할 수 있게 끔 되어 있고 다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기술에 대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한테 의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2006년도 12월부터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관사용도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그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면 저희가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관련 교부세가 8억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사용도 폐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외국인에 관련된 예절교육관 이것으로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 남는 부지에다가 2층 규모로 해서 예절관하고 작은 도서관을 건립토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2007년도 4월 6일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득했습니다. 득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에 관련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1억 5천입니다.

성준모위원 교부세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교부세가 8억이고 총 사업비가 9억 5천이니까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장님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겠네요. 저희 상임위와 무관하게 예산이 이리 들어와서 심의하는 경우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사업들이 다입니다. 거의 다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 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만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전임자라든가 우리 직원한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각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예산을 또 우리가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 했던 사항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이 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성안어린이집도 다 저쪽 경사에서 설명회 다 하고 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예, 공유재산 취득 심의 다 받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 받았죠. 우리가 두 건을 해당부서에 계획 수립한 내용을 입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한 거요.

성준모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 이것 지금 우리 상임위 과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하기 전에 일단 관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금액에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련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가족여성과 이쪽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거기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 예산을 또 저희 사업단으로 세우게 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원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성 위원님 재활용선별센터라든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환경국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청소사업소는 우리 관할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제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 사업만 집행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기술부서에서.

성준모위원 계장님 오셨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성안어린이집 과밀도 조사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수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것 조사된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된 거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가족여성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만료를 하시더라도 교통행정과장님은 구청이랑 하실 때 잠깐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업무대행 협약서는 구청에서 했는데 그것은 기간이 만료 기간이 있거든요. 2005년부터 4월 30일까지.

그런데 지정증 교부한 게 있죠? 우리 교통행정과장에서 시장님 명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 만료 기간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시 복사해서 와 가지고 있을 동안 구청 들어오시면 그것은 잠깐 같이, 다른 분들은 가시더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만료 기간이 없어도 그 계획에 그 기간이 2007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협약서에 되어 있는 거지 지정교부증을 우리 시에서 발급한 것은 만료기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협약서 식으로 일정 기간을 뒀다 재계약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교부기간에 일체 그 기간이 만료가 없는데 일방적인 해제를 해 버리는 바람에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실은 없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성철위원 제가 단원구청 것하고 상록구청 것 가져와서, 협약서 내용에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부증에는 그 기간이 만료일이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지정서에는 그게 맨 처음에는 2년간 기간을 줬어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 줄 때 그 지정서에는 기간이 없지만 연장계획에 2년을 명시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에 있는 겁니까? 계약서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지정서...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교통행정과만 남으시라고 하시고 다 함께 많이 기다렸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명시를 해 줘서 구청에다 공문을 시달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잠시 시간 좀 내서 자료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심정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질의종결을 하고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있으니까 남는 것으로 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8쪽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및 견인사업 건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예산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87억 3,93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 3,404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0억 3,222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인 2,464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67억 708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7%인 1억 939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이용자들의 부주의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료를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법에 의거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기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된 것 중 미 예치 건에 대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바, 이를 수용하고 민원을 조기 해결하고자 하자보수 이행비용 1,364만 4천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이는 건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행정조직 개편 및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방치차 및 송치관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방치차량 우편요금 및 자동차 서식인쇄 등 기정예산 25건에 3,944만 6천원을 변경 및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4쪽의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본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절감 및 조도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하여 계상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4.2% 인상함에 따라 6,995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수암동 구거 석축 및 돌망태 설치공사예산 3,300만원은 공사의 범위와 물량의 증가로 기 계상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복구 및 예방공사비로 공사를 시행하고 기정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경지와 현황도로 사이에 구거제방이 심하게 유실되어 태풍 및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도로침식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양상동 버대길에 구거 석축 보완공사 2천만원과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배수로에 태풍 및 집중호우시 토사유실 및 물고임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팔곡이동 주택가 우수수로관 설치공사 1,300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2,900만 2천원으로서 2007년도 본예산 85억 4,272만 6천원 대비 31.4% 늘어난 26억 8,6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41억 6,92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9.9%가 늘어난 19억 7,420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설행정과는 70억 5,97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늘어난 7억 1,206만 8천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작년 12월 행자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비 2억원과 올 4월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책추진보전금 8억 2,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9억 6,77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방치차 송치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조정된 예산 3,828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의 금년도 역점 사업인 원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성준모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는 본예산에 다 확보하셨어요? 예산도 그렇게 추경에 반영된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들 나름대로 하반기에 할 사업들 이번에 추경에 전부 담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동주택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택법 제46조 및 시행령 60조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전에 하자보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경우 담당공무원 업무과실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일시 받지 않고 건축물이 사용승인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KBS에도 방송이 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시정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증 이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주택가에는 다세대에도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다세대.

성준모위원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되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다세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가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전체 말입니까?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들 구에 보유대수 말씀이신가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청장 조빈주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이 31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전체 구민들 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요.

상록구 작년 2006년도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불법주정차.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1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계가 11만 4,458대 입니다.

신성철위원 11만 4천이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단속건수는요? 2006년도말로. 우리 단원구는 차량대수가 총 얼마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우리는 12만 1천대입니다.

신성철위원 12만 1천대, 단속건수는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속건수는 작년도에 8만 380건입니다.

신성철위원 8만 380, 그러면 아직 상록은 모르시고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바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먼저 단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업무를 구청에서 관리했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단원구에 견인대수가 몇 대 있었나요? 작년도에 견인횟수.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대수요?

성준모위원 견인횟수, 견인차 대수가 아니라 견인했던 실적, 불법주차차량 견인횟수.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8만여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단속건수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견인 몇 대가 있었습니까? 단원구에 견인차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차량이요?

성준모위원 예.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차량이 9대가 있었습니다. 업체에.

성준모위원 9대하고 견인소에 운영된 직원들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업체에 1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사 9명이고 소장, 직원, 경리, 또 경비 쭉 있었으면 그럼 19명이면 10명이 사무실에 상주해서 있었다는 얘기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건 업무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때 월 지출액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구청에서 관여를 하셨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견인하는 대로 우리한테 입금을 하면 그대로 다시 지급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현황은 모르고 계세요? 견인업체 월 지출액 같은 거는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여기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데 현재는 견인 안 하고 있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5월 1일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5월 1일부터요. 그럼 7월 1일까지는 안 되겠네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5월 한 달만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6월달에는 가능한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6월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니까 업무 자체가 그리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불법단속만 하고 견인은 다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업무도 전혀 구청하고 관계 없겠네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종전과 똑같이 구청에선 단속만 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얘기는 지금 기사가 9대 운행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시 비용산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세금이 적게 들어가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사 7명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구청에 7명이요? 아니면...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안산시 전체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전체를 7명이서?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들한테 구청에 있는 자료 좀 주십시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4월 30일까지 했던 견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 받으실 때는 구청장님 한 분 빼놓고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물어보면 답하고 그러려고 오셨나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는 상임위에서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협약 관련해 가지고 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위원장 주기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지금 나왔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차량대수가 11만 4천이 맞아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차량대수는 11만 4,459대고 그 다음에 단속건수는 6만 4,640건입니다.

신성철위원 6만 4천이요. 거기도 견인차량이나 그것은 똑같고 견인건수는...

○상록구청장 조빈주 1만 4,587건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속건수가 8만 380건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요. 견인.

○단원구청장 이용수 견인건수는 아직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지 아세요?

상록하고 단원 자료 좀 보세요.

건수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 다른데 일 아직 베껴다가 똑같이, 예산은 다 차이가 나는데 예산 10원 한 장, 일원 한 장이 안 틀려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일을 대수도 차량차이도 나고 단속건수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견인건수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쩌면 이렇게 일원 한 장 다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짜 가지고, 한번 예산편성 보세요. 일원 한 장 차이나나. 내가 지금 다 비교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통일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나온 거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치업무가 구청으로 오면서 기 차량등록사업소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50대50으로 쪼개서 각 구청에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많고 할 일이 많으면 대수가 많으면 해야지 50대50이 어디 있어요? 그 배분 누가 한 거예요? 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서로가 나고 모든 게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50대50으로 나눠줘 가지고 일을 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건 일단 업무가 양 구청으로 배분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배분해 준 거지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그렇게 했다 그래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 이쪽 차량이 많으면 저쪽 차량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로써 일 처리를 배분을 해야지 무조건 50대50, 그럼 단원구청 사람이 가서 상록구 것 많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처리하고 단원구 것은 상록이 와서 할 겁니까? 그 배분한 것 일 처리를.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단속 그 업무가 아니라 방치차량...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하는데 막말로 단원구 게 많아요. 그러면 상록에서 와서 그것 끌어다가 50대50이면 똑같이 나눠서 할 거예요? 10대면 5대씩 나눠서 할 거냐고요. 그렇게 분장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이걸 보고 놀란 게 여기 출장비 명목 볼래요.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그 자체가 똑같이 배정을 280씩 했어요. 그러면 상록구에 배 있습니까? 배 출장 갈 일이 있어요? 단원구에는 가도. 그러면 그게 가감이 좀 서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아주 일원 한 장 안 틀려요. 한번 보세요. 차이 나는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단원구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간판정비사업 외에는 차이나는 게 일원도 없어요. 보세요. 그걸 보시면 왜 위원들이 그걸 해서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추경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알아요. 그렇죠?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비하고 간판정비사업이 더 있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달라질 것이 한 푼도 없다는 것, 그러면 업무가 좀 다르고 차이가 있을 텐데 전 그렇게까지 오늘 생각을 안 했고 어쩌면 그래서 내가 아까 차량대수나 단속건수나 모든 것을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분명히 이쪽 차량이 있을 거고 저쪽 차량이 있을 텐데 그것도 분장을 어떻게 50대50으로 무조건 해 놓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 것 와서 상록에서 하실 거예요? 상록구 가서 단원구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업무의 효율성도 서로가 봐서도 그렇게 일원 한 장 안 틀리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분장을 50대50으로 했는데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분장을 하셨어야지 그거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업무의 성격상도 그렇고 서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해바라기 사업하면서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걷고 싶은 거리조성.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건설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별개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계획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현재는 지금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면 실시 설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저번에 요구를 해서 다 정리가 됐지요? 기본적인 거는 다 조사 백 데이터는 다 끝난 거지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할 계획 프로그램은 다 마무리를 지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3월 중순에 지금 설계 발주해 가지고 6월까지 3개월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공모 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안 나오면 그걸 갖고 지금 추경에 반영될 이 예산 갖고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 심의위원회 들어갔었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건축법상에 3층 이상에다가 간판을 못 달게끔 돼 있지요. 원래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4층 이상에 못 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개 이 앞에 왜 4층 이상에 가서 건물들 있는 데를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서울시 어디를 막론하고 전국에 지금 어느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지금 말씀하신 4층 이상에 가로간판이 안 되는 거는 현실인데도, 법률상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불법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단속이 왜 안 되느냐 까지 말씀하시면 좀 저희들도 어떤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워낙에 이게 90% 이상이 지금 불법 간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떠나서 왜 거꾸로 물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있는 건데, 4층 이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원곡동하고 지금 중앙동하고죠? 여기 상가지역.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넉넉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까 통계나 이런 게 다 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간판수 쭉 정리를 해보니까 656개가 현재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단가를 다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는 거, 또 그리고 새로 설치할 것...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옥상이고 뭐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돈 가지고 넉넉하냐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두 군데 지역을 다 하려면 아무리 간판을 잘해도 뗀 자리가 보기 흉한 거고 또 그 이상 4층 이상에 있는 건 다 철거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 자리도 지저분하게 글씨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벽에다가. 그럼 그걸 다 지워 버려야 되는데 그게 원인자 부담에 그 주인에 의해서 시키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분명히 원인자 부담이 일부 들어갈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 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줘야지만이 이게 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정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벽면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충분하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적정합니다. 20억 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적정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내가 그거 해주고 와서 원곡동도 가보고 여기도 걸었어요. 저기서 까지 저번에 걸었는데 지금 조경상태가 어때요? 가로수 조경상태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요?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 일부 조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신성철위원 그게 조경이에요? 그게 산에도 그렇게 나무는 안 날거예요. 그렇게 활엽수하고 침엽수를 빽빽하게 심다보니까 간판을 아무리 잘해줘도 안 보입니다. 4층 이하로 내려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주시려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무부터 올 봄에 캐냈어야 되는 거예요. 솎아냈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것 지나가다가도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건물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한국사람들 특히 속성이 다른 사람보다 내 것 튀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거 정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될 부분이 바로 가로수부터 정비가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상적인 얘기시기는 한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타켓으로 삼는 게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같이 손봐야 될 부분인 건 맞는데,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데...

신성철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시면 되는데, 타 과하고 지금 협의는 해보셨냐 이거예요.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옮길 비용을 좀 만들어라 하든지, 솎아내서 잘라버려라 하든지, 다듬어라 하든지 협의해본 게 있냐 이거죠. 아무리 간판을 잘 해놔도 잘 안 따라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집을 손님이 찾으려면 간판을 보고와야 되는데 올 입장이 못돼요,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 주게 되어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 이식하는 거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저희 녹지관리계에서도 같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 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돈 가지고 되느냐 했을 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녹지까지 건드릴 수 있는 예산까지는 물론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타 과가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부서랑 협의를 빨리 해서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이걸 맞춰줘야 제대로 된 간판정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이라도 여기 구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다 가셔 가지고 돌아가시걸랑 그걸 하시려면 원곡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로수 정비를 하고 다듬을 데 다듬고 뽑아낼 데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이해를 시키는데 상인들한테도 건물주한테도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걸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그 자료 왔나요? 그 자료 좀 한 부 주시죠. 지정교부증 왔어요? 우리 구청은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아까 하다가 자료 때문에 지금 혼자서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내가 볼 때는 구청하고 같이 연관된 거니까 같이 질의를 하세요. 한 분 양보해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신성철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두 구청이 다 업무대행협약서를 맺었지요? 단원구는 누가 담당하시지요? 두 분이 다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는 기간이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을 똑같이 했지요? 이거 기준은 어디서 맞추신 겁니까? 교부증에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맞춘 겁니까?

제4조 견인업무의 기간, 견인업무의 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딱 되어 있죠? 두 구청 공히 똑 같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서 맞춘 거예요? 협약서를 할 때 시장님이 내 주신 지정증 교부에는 전에 2년씩 하다가 만료가 되고 근래에 와서는 만료기간을 없이 지정증 교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걸 기준을 어디서 보시고 하신 거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견인업체의 지정서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도 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업체에 대해서 견인업무 대행 협약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서에는 기간이 없고 우리가 협약서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로 이게 계약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내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시에서 그 동안 2년씩해서 지정교부증을 발부해 줬어요. 해 주다가 마지막 이 근래 것만 없어요. 지정교부증에 2년씩 해서 시도 해 줬다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마지막에 기간 2년간 구청에서 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별안간에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동안 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의제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송 상의 문제로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왜, 거기에 지정교부증이 마지막 그 동안 잘해 오다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구청에서 그러면 과거의 룰을 따라서 그냥 한 거냐, 지정교부증을 보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같이 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뭘 보고 이것을 한 거냐 한 거죠. 그 동안 전례대로 그냥 따라서 한 거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시려면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위탁업무 지정을 맨 처음에는 2003년도에 3월인가 4월에 신규로 업체 지정을 2개 업체 한 바 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그때 2003년 5월 30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그 기간을 줘서 2개 구청에 알려 드려 가지고 2개 구청에서 위탁 협약업무를 업무체결해서 업무를 한 바 있습니다. 1차로요.

그리고 2차로는 그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2005년 3월 7일날 부시장님한테까지 내부결재를 득하고 나서 그 내용의 핵심은 협약체결해서 현행은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안산시장 명으로 해서 3월 4일날 구청장한테 공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2개 구청에서 4월 29일날 아까 말씀하신 4조에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그것에 따른 견인업무 계약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쪽에서 민사상으로 지금, 이것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견인업무에 대해서 지금 7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올라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할 건지 살릴 건지 보기 위해서 첫째는 다루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민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들먹이고 지금 와서 민원을 자꾸 저희들한테 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정한 이런 예가 있고 해서 얼마 전에 2개 업체를 만나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한 업체 지정 위탁업무, 이것에 따른 행정에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렉카 견인업체를 하도록 이것에 따라서 일을 시켜 놓고 그 내용은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표현하면 그러고 일할 기회를 많이 안 줘서 손해를 봤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민사를 제기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놀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차 갖다 놓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우리 시나 구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하는 시간 제외해 놓고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업체 측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을 이유를 잡아 가지고 너희가 게을리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정교부증은 요구한 자료는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정교부증은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에서요.

신성철위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는구만요. 사실 업체들이 시작은 있어도 언제 계약서에 만료 날짜가 없잖아요? 옛날에 계약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계약을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똑 같이 지금 B라는 사람을 계약을 해 주므로 인해서 A라는 사람이 영업활동을 못 하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소송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료시점이 되어서 계약이 만료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A라는 사람이 ING인데 또 B라는 사람을 또 지정해 주니까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소송의 핵심은 지금 얼마 전에 저희한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민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민원서류를 넣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일거리를 많이 안 줬다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신청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 몇 대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7억 2,1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억은 견인차 구입비, 그리고 5억 2,100만원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그것에 따른 잡비 해서 합계를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의뢰가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2억 가지고 견인차 하면 양쪽 구청에 다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4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일을 해 보겠다는 이런 안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번보다 단속건수는 다 줄어드는 거네요. 저번에는 견인차 9대 가지고 구청별로 했는데 이제는 2대, 2대 4대만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9대, 9대 하던 것도 지금은 제대로 일거리가 안 만들어졌다 하는데 2대, 2대 해 가지고 9대, 그러니까 18대가 하던 것을 이게 맞느냐 이거죠.

○위원장 주기명 단속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끼리 의견은 일하는 건수가 좀 적지 않겠느냐 라고 어저께도 왔더라고요. 실무자들이요. 와서 했는데 우선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고 나서 또 그 후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의논은 한 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9대가 하던 업무를 그것도 제대로 단속 안 됐을 때 난리들인데 2대 가지고 그 업무를 차고 나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8대를 구입을 해서 그것에 따른 견인사무소가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한 군데 있으니까 그것 하는 장소를 한 군데로 몰아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것도 아끼고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지정증 교부를 저쪽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지정증은 2003년도에 교부한 걸 겁니다. 연장하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고 우리한테 자꾸 찾아오는데, 했을 때 어디서 잘못인가도 찾아야 되겠고 사전에 문제 발생여지를 남겨서도 안 되고 매끄럽게 모든 일을 마무리지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편성 문제를 이것을 지금 백지화 다 시켜놓고 다시 할 것이냐 이대로만 갈 것이냐 그것도 생각도 해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꼭 좀 찾아보셔서 알아 볼 수 있게 끔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잠깐만요. 다 끝난 거죠? 과장님 가셔도 됩니까?

송세헌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는 안 계셔도 됩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심정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심정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지정서에 대한 것을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정서는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줄 수가 있고 대행 협약업체를 구청에서 그 중에서 택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3년도에 업체 지정을 할 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견인업체 지정서는 10군데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 10군데 인력 풀 중에서 내가 한 군데 두 군데를 대행협력 업체를 해서 협약서를 맺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정서에 있는 날짜가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형사가 될 수 있느냐, 민사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날짜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이 법적 소송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지 앞으로 그 분들이 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거기서 가져 왔을 때 6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대행업무를 잘못하면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셨던 건데 이해를 잘 서로 간에 잘 안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도 결국에는 업무협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지정서를 안 받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정서 발급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간 만료되면 여기서 했었던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만 같이 명시해서 그쪽으로 계약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대행업을 공단 자체 관리사업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교통행정과장님이시면 컨트롤 해 줄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하고 컨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얘기 나오고 했었을 때도 견인업체 직원이라든가 견인차량이라든가 이런 저런 시설물까지도 어느 정도 고용승계 내지 시설물도 우리가 승계를 해서 가져간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더욱이 더 불씨가 생기는 부분은 견인업체에 있었던 직원은 하나도 고용승계가 안 되고 자기네가 시설관리공단 자체 인력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개인 사장 제도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런 뜻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고용안정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것 염두에 안 두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고 고용승계가 안 되고 주무과장님들 내지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써 주시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단 받아라 이런 협의를 수차 한 바 있고 현재 운행하는 차량도 일부는 인수받아라 이렇게 해서 협의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두 관계는 지금 운행하는 것 8대, 8대 해서 16대를 어제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인계를 받도록 지금 이런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누가 중개할 거냐, 업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것을 지금 시에서 교통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업체지정 이것은 2003년도에 모집공고해서 2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2개 업체를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명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소송을 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는 아직 기간이 무한대인데 다른 업체가 하면 소송하면 진다고 그러던데요. 만약에 저쪽에서 협의가 원만히 안 되어서 그 업체에서 소송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4월 30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3월달에 2개 업체한테 해서 너희 업체가 4월 31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등등해서 5월말까지 한 달 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리니 희망하실 경우에는 4월 며칠까지 신청하시오, 이런 안내 공문도 발송했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하나하나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쪽에서 2개 업체가 우리한테 민원 넣을 때는 공무원들이 소송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글쎄, 그 관계는 어느 직원이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좀 무책임한 얘기를 했네요. 제가 볼 때는요. 좀 이해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위원장 주기명 하신 분이 없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심정구위원 예.

○위원장 주기명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송세헌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까? 금년도 처음 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2002년도에 행정행위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이행보증증권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자한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500만원을 지금 부과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안 해 주니까 이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공고로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을 해결하고 그 시공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도 구상권의 소를 제기해서 금액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차후에 구상할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죠.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넘어가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구청으로 되레 업무이관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법적 사항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타 공 조직 외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견인도 직접 구청에서 하게 됩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견인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계상 하셨는데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은 구청에서 하느냐 이 말이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견인차도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견인할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관도 별도로 합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하고 건설행정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위치에 대한 도면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물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649페이지에 수암동 구거 석축공사비 3,300만원을 전면 삭감해서 양상동과 팔곡2동 쪽 석축 등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빼고 더 하면 어떻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제로가 되네요. 맞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건설행정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답변이 아니라, 맞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다음에 수암동 구거 석축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득이 삭감하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암동 당초에 구거 석축공사는 단일공사로 해서 저희가 3,300만원 60m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암동의 주민들이 60m 보다 추가로 시공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재해예방공사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일단 수암동 단일공사는 시행을 했고 3,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팔곡동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전환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수암동 구거 석축공사가 필요하면 삭감한 것이 아니라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그것을 수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업무이관하고 조직개편 때문에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으면 본청이나 이런 데서 다 했었을 때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조서는 반드시 첨부 시켜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예산안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달랑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책자 속에도 다 있잖아요.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사업개요를 좀 중요투자사업은 조서로 첨부 좀 시켜 주십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보고 덜 물어볼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런데 그러한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해야 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상록구 같은데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이 이게 새로 생긴 항목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원구는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계상이 9백만원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원래 본예산에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되신 거 같아요. 벌써 반년 지나갔잖아요.

그러시고 방치차량 보관대행용역 그래 가지고 6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이요. 똑같은데 따로 따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업무가 행정조치개편에 따라서 저희 건설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던 부분에서 각 구별로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폐기물도 그렇고 견인대행 용역도 그렇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원구에서도 똑같은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본예산 계상됐었다가 이리로 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요. 본예산에 해서 이리로 내려오더라도 식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경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나 12월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5월말까지 끊어지고 6월서부터 7개월밖에 더 있습니까? 350만원만 계상해 줘야 맞는 거예요. 월 50만원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5개월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보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들한테 잔소리 안 듣잖아요? 불법투기나 방치차 견인대행도 왜 따로따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냐면 각 구청마다 1식이 있고 12개월이 있고 그래요. 양 구청이 다 1식이었으면 그냥 1식에 얼마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쪽 구청은 12개월, 이쪽은 1식,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5개월이 소급되고 7개월에 대한 예산만 계상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올리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 뭐하면 그냥 1식으로 해서 올렸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는 자산물품을 취득을 하는데 인력 이게 업무 이관되며 조직개편 되면서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단원에는 이게 필요 없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방차차량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 물품은 단원구로 이관이 되고 저희는 새로운 계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직원이 정수가 4명이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아래 보안등 전기료나 이런저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상 되는 거지요? 기정하고 경정하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가로등, 보안등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4.2%에 대한 요금이 인상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에 대한 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부족 분이 금회 추경이면 이것도 경정은 7개월로 계상을 하고 기정은 12개월로 계상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무조건 그냥 본예산에 올라와도 12개월이고 9월에 올라와도 12개월 그렇게 할 건가요?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5개월 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금회 추경에 6,995만 2천원을 지금 계상한 부분은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 4.2% 인상된 분을 계산해 보니까 6,900만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 계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총 운영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 가지고 6,995만 2천원을 여러 가지로 해서 묶어서 나눠 놓은 건가요? 이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따가 기회 되면 구청장님한테도 드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지금 본예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요금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에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실제 본예산 중에 8억 4,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6,900만원 부족 분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2007년도에 전체 전기료는 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그래도 덜 이해가 가요.

단원구에는 전기료가 본예산에서 그대로 100% 계상됐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예산이 11억 9,800만원이 작년과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신도시지역 심야 격등 등을 실시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력 인상분 4.2% 하고 신설 설비 증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록에서 본예산 계상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아까 김판동 위원님이 수암동 구거석축 및 돌망태 설치공사 그래 가지고 3,300만원을 삭감조서 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재해예방 공사비에서 1억 있었던 부분에서 할애해서 이 공사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공사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사업으로 공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수암동 구거석축은 단일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3,300만원을 60m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구간을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초 3,300만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공사로 할 부분을 우선 수암동에다가 공사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3,300만원 있던 데다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태석 단일공사로수암동 구거로 공사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방공사로 시행할 양상동하고 팔곡동 이 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원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고압청소기 300만원 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전신주 같은 거 보면 벽보가 너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공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합니다만 파주시 같은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고압세척기로 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세척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을 해보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인력은 있는데 인력은 공공근로도 있고 5명씩 붙어서 항상 그거를...

심정구위원 공공근로의 연령이 얼마 정도 되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연령이 40대 중후반 이렇습니다. 아주머니도 계시지만 아저씨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건장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가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공근로도 있고요. 저희가 공익도 좀 활용하고 또 직원들도 같이...

심정구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시면 안 되고 전문성 있게 이것 할 사람이 따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계만 놔두고 그냥 아무나 해서 '야, 오늘 그냥 나가서 그거 하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기계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레이스 아니면 탑차 내지는 그런 정도가 같이 붙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300만원짜리 기계 가지고는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콤프레샤 같이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물 보셨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보고 왔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콤프레샤 달려 있다니까 대꾸를 안 하시네요. 이것 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차에다 탑재해서 적어도 2m 위에 올라가서 전신주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하는 거를 저도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아래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시공하고 비눗물인가 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 4명이 한 팀이에요. 그런데 그냥 공공근로나 공익을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발상 같아요. 이게 용역도 있습니다. 300만원이면 용역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전신주 하나에 얼마씩 하는 그 용역이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이 품샘으로 하는 부분이 전신주 하나 가지고 한 시간 30분인가 그렇게 잡더라고요. 90분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압이면 간단하게 10분이면 될 거 같은데 다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량 선도해줘야 되고 제어해 주고 해서 차 있으면 대지 못하고 차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복잡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방치차량 보관업무를 구에서 하게 되는데, 상록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방치차량 보관소가 각 구청별로 별도로 마련됩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현재로서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어디다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보관대행용역, 그러니까 방치차량 보관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보관소에 위탁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6백만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보관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결정이 돼야지요. 업체가 결정이 되면.

송세헌위원 한대역 앞에 그 보관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거는 견인차량들 보관소인데 현재로 봐서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데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용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없어지나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해서 그것 용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하고 또 도시관리과장님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공과대학 앞에 늘푸른교회 앞에 건설자재,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공익을 위한 거면 다니는데, 어제도 가서 주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 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에 와서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요? 건설자재 제가 민원 넣지 않았어요? 이영빈 과장님.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사자재 적치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주기명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적치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건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는 처리를 했거든요. 초지동 쪽으로.

○위원장 주기명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그것 하는 업체가 땅을 여기 저기 한 7군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던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작업 때문에 주민 출퇴근하는데 아주 지장이 있던데요. 그것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민원을 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그 양반은 청와대 빽이냐’이런 말씀하시던데 우리 구청에서 단호히 그것 근절 못 시켜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승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신원남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강석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이태석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이봉재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황길성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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