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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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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90억 72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2007년 기정예산보다 1.4% 증가된 23억 4,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8억 3,800만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167억 2,726만 2천원, 하수도사업이 364억 4,200만 7천원으로, 총 1,531억 6,926만 9천원을 편성하여 2007년 기정예산 대비 1.6%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일부 사무실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주차장 등이 확보되지 않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부서별로 서로 떨어져 있어 민원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새로운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연성정수장 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TMS 설치를 위하여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유중인 수질검사 램프의 노후화 및 작동불능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질검사가 어려워 정량한계까지 정확히 분석 가능한 형광검출기 구입을 위하여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3억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1987년 1단계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시멘트 벽돌담장이 노후되어 철거 후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 2,82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북동 대선로 북8통지역에 하수관거 매설 및 맨홀형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여 이 지역의 하수를 자연유하구간 맨홀까지 압송하여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하는 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내구년수 경과와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4,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2%인 61억 1,900만원이 증액된 415억 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6억 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61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1,766만 7천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자원회수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재정공제회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2007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비, 적환장 운영 및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비 등 4개 사업에 64억 6,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 재활용품 수거 배출방법 변경으로 인한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금 4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소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29페이지에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사업 시책추진비는 본예산 때도 없다가 추경에서 세운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3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하수소사업소는 특별한 공기업 회계를 하기 때문에 4개과 예산을 모두 다 저희 수도행정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630만원은 한 과로 본다면 150만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150만원 정도 갖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 2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을 한다면 84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 과당 200만원이면 사실 본청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경영개선사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죠? 경영개선사업이란 게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72페이지에 관용차량으로 투산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런 좋은 지프형 승용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갤로퍼를 타고 다녔었는데,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브레이크 같은 게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대체승인.

김판동위원 다른 과에서는 1천만원 짜리 모닝 같은 그것을 산다고 그러는데 좀 비싼 것 같아 가지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업무사항은 여름에는 하수과가 우기 대비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의 기동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모닝 가지고는 작업도구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투자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재난 우기철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장님,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시설 위탁비가 17억에서 5억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에 어떤 증가요인이 발생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전처리시설에 대한 용역 산정 결과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그렇게 원가산정대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심의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원가산정 용역 결과대로 나온대로 예산을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더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63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위탁금도 모두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비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산정을 했습니다. 용역산정 결과 한 141억이 나왔는데 그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경영개선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서 각종 간담회 경비라든지 대 주민 관계, 또 그 다음에 기관평가 등에 소요되는 이런 경비를 각종 경영개선사업추진비로 이렇게 명목을 붙인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이것은 다른 사안인데 지금 우리 단독주택들 정화조 시설이 있는 건물과 하수관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율 같은 것도 자료가 있나요? 정화조 시설 내는 데가 많이 남아 있죠?

○하수과장 지병구 정화조 되어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공사 같은 것도 거기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 전에 했었죠. 지금은 정화조를 안 묻고요.

성준모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기존 건물은 정화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는 하수과에서 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개보수 본예산에서도 저번에 해 가지고 했는데 진척은 얼마나 됐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3억 5천에 대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3억 정도는 계약을 한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공사를 한 상태, 공사를 한 것은 전기공조실을 외부로 돌리는 공사 3천만원 공사를 했고, 그리고 발효조 숙성조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2억 5천 정도는 지금 조달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청소사업소는 저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산편성 때문에 추경 1차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1억 가지고는 마무리가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1억 정도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장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지가 되는 상태고 고장이 자주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1억 정도를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금년까지는 충분히 잘 꾸려 갈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근무여건이 안 좋다고 추경에는 장갑을 하루에 한 켤레 주거나 이런 것을 더 개선해서 두 세 켤레 쓰게 끔하고 더 양질의 것을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안 올라왔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그냥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 요구 안 해도 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전에는 현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갔을 때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줄 알았는데 그게 다 빠지셨어요?

연성정수장이요. 지금 TMS 설치공사 부분을 2억 5천 했는데 기존에 설치된 데가 없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는 저희가 수소이온농도하고 적산 전력계, 용수 적산 유량계 이 기본적인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총 8종을 설치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신규설치하고 있는 5종에 대한 관련된 것만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는 적산이나 용수, 폐수 이것 3종만 했다 이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소이온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법적으로 COD, SS, TNTP, 그 다음에 폐수 적산 유량계 이렇게 5종에 관련된 것은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외 부대시설에 관련된 그런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타 정수장에는 지금 한 데 없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수질환경보전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사업 설치를 해서 내년 1월 1일까지 다 완공을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정수장이라든가 다른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하수처리외 지역에만 설치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정수장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요. 간이상수도 시설물 철거비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작년에 수도시설로 전환한 지역입니다. 범말지역.

신성철위원 꼭 이것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처음에는 타 과에서 용도변경해서 쓸려고 했었는데 적절치 않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체험어장 쪽에서 갯벌 갔다 오면 샤워용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적절치 않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동네 재산인데 우리 시에서 시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철거비용 들여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나 옹진군에서 해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해 준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돈 들여서 한 건데 우리가 굳이 그것 철거를 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신성철위원 그 분들이 철거해 달라고 그래요? 마을재산인데 그 분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느냐고요? 토지나 구조물 자체가 다 시설물 자체가 마을재산이에요. 목록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동의해야 철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설 시설물 마을 거니까, 마을의 공동재산인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땅은 경기도 부지고 시설은 마을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성철위원 어떻게 그게 경기도 부지예요. 그게 거기가 상하수도 탱크가 2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6년도에 제가 이장 볼 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94년도에 하나를 적어 가지고 탱크가 일부 새고 그래 가지고 그 위에다 제가 '94년도에 다시 설치했어요. 부지는 밑의 것은 개인소유의 토지에다가 마을재산에다가, 마을에서 개인 것을 샀어요. 등기만 이전 안 한 거지.

그리고 설치한 거고 위에는 경기도에다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회계랑 해서 그것을 더 안전하게 해 달라 해서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탱크를 지금 성급하게 옮길 게 아니고 마을에 우물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잘 썼는데 불이 났는데 불 끌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예요. 전기는 나간 상태고.

그래서 그 당시에 탱크를 하나 용량을 더 늘리자 해서 안전 소각이 됐으니 앞으로 비상용으로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이런 것 같은 것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 철조망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휀스까지.

그래서 응급용이라도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이것을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철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위원장 주기명 검토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수도행정과요.

경정에 예비비로 12억 9,500만원이나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비비는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 특성상 장래에 시설투자비를 전체 순 자산에 6.5%씩을 계속 쌓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까지 쭉 쌓아 놓는 것이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몇 %요? 6%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6.5%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것은 다시 별도로 계산해 보고 나서 차후에 그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요. 아까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정밀진단 용역을 주는데 39.2km나 되는데 이것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이 제일 많습니까? 어느 지역이.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9.2km에 대해서는 반월정수장 수계인 반월정수장부터 부곡동, 일동 인공폭포까지고 그 다음에 안산정수장 수계인 고잔동부터 초지동 염색단지 구간입니다.

신성철위원 시설이 지하시설물들이 설치된지가 얼마나 됐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안산에 수도관 매설한 게 고잔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우리 지금 청사 신축하는 것 지하1층, 지하4층인데 이 연면적 1천평이면 다 해결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통합적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한쪽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다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나요? 이 면적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정수과만 제외하고 나머지 하수과하고 같이 합해서 4개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원은 많이 줄겠네요? 따로 따로 다녀서 불편하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준공식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계획은 내년 말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가능한한 내년 3월쯤이면 착공을 해 가지고 건축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 항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대한 이왕 하시려면 잘 하셔 가지고 말끔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이게 1,358평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가 용도지역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인데 업무지구입니다.

송세헌위원 업무지구요? 업무지구 건폐율이 얼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건폐율이 아마 80% 정도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 80%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가 층수는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계획하는 거거든요. 250평씩.

송세헌위원 건물 한번 지으면 몇 년 가지요?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한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거 4층 지었다가 나중에 증축할 수도 있겠지만 4층으로 이렇게 짓기로 결정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가 필요한 소유면적을 판단한 게 아니고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지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과다하게 짓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너무 과다한 것도 그렇겠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들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거는 저희가 설계할 때 좀더 깊이 판단을 해 가지고 향후 증측에 대비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서 계획을 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누수방지과 43쪽,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있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지금 19쪽에 보면 잡수익 해 가지고 1억 4,787만 5,870원 해 가지고 수입 올린 게 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날 납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분의 5 포상금입니다. 급수조례에 되어 있는 포상금입니다.

송세헌위원 과태료 수입...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이게 언제 수입이에요? 금년도 수입인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금년도 4월 30일날 납입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월달서부터 수입된 금액인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1월달부터가 아니고요. 잡수익 한번에 납입했습니다.

송세헌위원 포상금은 주도록 돼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급수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 급수조례 43조 3항에 포상금 지급해서 100분의 5로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상수도관의 정밀안전진단은 작년도 2월 2일날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대상범위가 구체화됐습니다. 도수관로와 송수관로로 두 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완공후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경이 넣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162km로 연장 총 물량 대상을 14억 9,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용역비만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뭐 어디가 잘못 돼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거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그거는 나중에 그쪽에 용역진단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성과 해 가지고 그 결과보고 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관로 자체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갱생을 해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시행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정수과장님, 배수지 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고 또 답변도 듣고 싶고, 지금 선부배수지나 배수지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몇 군데나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체육시설로 이용한 데는 저희가 총 배수지 중에서 3개 배수지가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포배수지, 고잔배수지, 선부배수지.

그래서 이 3개 시설은 저희가 체육청소년과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배수지에 대한 기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따로 휀스를 쳐서 체육청소년과로 위탁을 줬습니다. 아마 이거는 6월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럼 배수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성준모위원 정수과하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성준모위원 시설물 위에 공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정수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럽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은 그쪽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성준모위원 구조물에 이상이 없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은 밑에 있는 거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있고 위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 구조물의 안전이나 오염이나 기타에 전혀 이상이 없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 처음에 시설할 적에 저희가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안전진단 하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2년에 한번씩 하죠.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가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매년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체육시설을 공사를 할 적에 처음에 계획서부터 안전진단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그런 게 다 돼 있나요? 배수지 위에...

○정수과장 한명애 체육시설을 하게끔요?

성준모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아마 옛날에 수돗물에 대해서 정수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공개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보완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그런 수돗물에 하도 불신을 하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입장으로 환경부에서 체육시설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배수지 지을 적에 아마 처음 시작단계서부터 체육시설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역에서는 활용에 있어서 관리 및 유지보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쨌든 시설물은 상하수도 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말을 하면 옥상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상부지요.

성준모위원 상부에 체육시설을 지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다시 또 생체협으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유지보수 관리시키고 이거 아주 주민들은 보수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계속 뺑뺑이 돌리고 결국 답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되고 있고 전에 화장실 건도 정수지, 그 화장실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 배수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 정수지도 체육시설 할 적에 지은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수과에서 해야 돼요?

○정수과장 한명애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배수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배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전기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외 체육시설과 관련된 화장실도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합쳐서 체육청소년과로 넘겼습니다. 위탁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유지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현재는,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물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거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수 같은 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거는 그럼 서비스개념으로 해주시는 거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누누이 저희도 담당과에다 협조공문도 몇 번을 보내고 구두로도 사진까지도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성준모위원 제가 그거는 얼마나 화장실이 막히고 유지관리가 안 돼서 봄에 제가 동네 분들하고 손으로 뚫었어요. 퍼내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러한 것을 시의원도 동네, 우리 안산시 재산 아닙니까? 그거를 안 해줘 가지고 겨우내 못 쓰고 그걸 주민들이 와서 직접 뚫는 이런 현실에서 좀 근본적으로 정수과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폐지요구를 하실 의향은 없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도 누누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고 저희한테 일단은 배수지라고 하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줄 알고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도 하고 자꾸 안 되니까 저희도 담당과에다 몇 번을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도 보내고 구두로도 말씀드리고 같이 나가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게 한다면 생체협이라고 하는 데서 위탁을 받았으면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유지관리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지금 선부배수지 상층부는 쓰레기가 그냥 천국인데.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하러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정수과 위에 있는 거니까 정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들 나가서 하고 있어요. 나가서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버리고 그러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과 국장님 좀 불렀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회하고 오후에 같이 있어야지 이것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맞춰서 해 주세요. 꼭 짚고 넘어가야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세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소장님, 어차피 몇 십년을 바라보고 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더 층수가 올라 갈 수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깎아야 되는데 올려줘야 입장이 돼 버렸는데, 제가 한 3,4년 전인가요? 인천광역시 남동정수장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본 위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거기서 봤지만 한 층을 거기는 홍보실을 만들었어요. 건물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하면 별로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시실까지 다 꾸몄더라고요. 체계나 뭐든 것을. 너무 잘 해 놔 가지고 학생들,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게 남았는데 그런 거를 꼭 지금 타이트하게 필요한 면적만 넣을 것이 아니라 아까 송 위원님 말마따나 몇 십년을 바라보면 점점 인구는 늘어나서 사용하는 인구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용 홍보실이나 전시실을 타시군 정수장 식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현재는 연성정수장에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떻게 안 오셨나요?

신성철위원 가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따로 거기 복잡하게 가질 말고 한 전시실을 한 층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좀 꾸며놓고 모든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데 그거는 정수장에다 직접 설치해놓는 게 현지 위치하고 같이 보면서 그것하고 적응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정수장에다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장을 둘러보시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본청 건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남동정수장 가서 그거를 너무너무 인상깊게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는 지금 향후 100만 인구 도시기본계획 수용에 맞춰서 100만 인구 대비해서 우리는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소각로가 지금 거기에 돼 있는데 그 용량이 앞으로 우리가 100만을 봤을 때 2020 비전에도 있지만 그 용량이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MTV사업에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MTV 내에도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히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자원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하수과장 지병구 MTV사업에 2만 5천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끔 돼 있는데 소각로도 하수처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더 좀 여유 있게 소각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MTV에 설계된 게 얼마라고 그럽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2만 5천톤입니다.

신성철위원 2만 5천톤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분명히 저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MTV 그거 2만 5천톤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하면 그 이상 가져야 1일 25만톤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처리용량은 2만 5천 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됐고요. 소각로 확장 문제 말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거는 우리가 하루에 한 20톤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MTV사업 때 포함해서 소각로를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100만 일 때가 그 톤수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것 조정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지요? 2만 5천톤에서 20만톤으로 하는 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아니고요. MTV사업에 건설되는 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2만 5천 톤입니다. 2만 5천 톤에서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의 부족한 용량을 포함해서 소각로 건설을 짓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가능하냐 이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것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수자원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라.

○하수과장 지병구 아니, 이건 물러설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바라보고 우리가 이번에 어차피 하면서 또 다른 데다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자리도 없고 꼭 이번에 관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그러면 같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거 하나만 묻겠는데요. 협의추진해서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는 좋으신데 지속위에서 가닥 잡은 부분은 안산은 안산대로 시흥은 시흥대로의 각자 추진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각자 안산 것은 안산이 책임지고 시흥은 시흥이 책임지고 화성은 화성이 따로 각자 가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의지만 있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 우리 것까지 업시켜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비용부담...

심정구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꼭 추진하고 협의 추진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우리가 증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심정구위원 부담을 한다 그래도 안 하려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각자 도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추진을.

○하수과장 지병구 어차피 MTV사업 수자원공사에서도 시흥하수처리장을 지었었는데요. 3년 동안 준공을 하고도 운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면서 협약조건에 현재 소각로 건설을 얼마를 계획할지 모르지만 그거에 증액되는 만큼은 우리 시비를 좀 부담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질, 생태, 환경, 개발 그렇게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부서별로 업무연계가 덜 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개발분과는 개발분과에서도 하수처리나 이런 저런 부문에서 같이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수질에서만 그냥 혼자 떠들고 또 개발분과 오신 국장님은 개발분과에 대한 부분만 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아우트라인을 3개 분과위에 참석하는 국장님들이 시장님 지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따로 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래도 저쪽 수질생태에서는 톤을 높여서 막 얘기를 해도 개발분과 같은데 가면 개발분과에서는 그냥 자기네 부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려면 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연계를 시키셔 가지고 정보교환을 해서 '야, 너희 가더라도 이 부분까지 반드시 개발분과에서 이렇게 해서 해줘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개발분과에서도 수질이나 생태, 환경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기네들도 영향이 있으면서도 서로 업무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시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 의견을 요청을 하고 또 실시계획인가가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각 해당부서에 다 의견을 조회를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지속위에서 운영상 그렇게 하는 거지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심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법정기구가 된단 말이에요. 지속위가. 그렇게 되면 안산시에서 좀더 시장님이 강도 높게 어필을 해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러면 우리도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해 가지고 분과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정구위원 저희들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대항을 좀 덜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하수처리장 문제는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상에는 280만평 추진하면서 한 군데다 하려고 그랬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각 시별로 하자, 구역을 나눠서, 그래서 우리는 나눠서 하는데 기존처리장 내에다 증설을 해서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생산이 되니까 그거를 소각처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심정구위원 꼭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거 안 되면 MTV가 정말 무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너무 흉볼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민단체가 관철시키려고 하듯이 안산시도 관철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청사신축 관련 해 가지고 짓는 것은 좋으신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너무 큰 땅을 적게 짓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 바닥면적이 250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25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땅은 1,300평이고 하면 물론 나중에 잘 알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땅을 제대로 나중에라도 증축 내지는 이런 것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한쪽으로 좀 밀어서 지어주셨으면 하고요. 정수장에 원격 감시 시스템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운영 안 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현재 운영은 저희가 PH하고 적산 전력계하고 용수 유량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대로 살리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8종이에요. 이게 지금 TNTP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COD하고 SS, TNTP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폐수 적산 유량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종만 신규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서 운영하려고요.

심정구위원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연차 사업으로 이게 15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빨리 끝내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14억 9,200만원이 총 들어가니까 그것을 연차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9년 걸리는 거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건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용역비 금액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용역비 금액이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9년만에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도 안산시 전체 또 다시 진단할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빠른 데도 10년차 되어야 진단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관이.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금액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여유가 있으면 좀더 시기를 당겨 가지고 용역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좀 기간 단축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처음 생겨 가지고 1종 시설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시기를 당겨서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자체적으로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저기한지는 대강 수요파악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매설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데.

심정구위원 빨리 빨리 해야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누수방지과 부정급수 사용자라는 것은 부정급수를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부정급수자가 계량기 작동 방해한 것 우리가 작년도 11월달에 적발한 것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1억 4천만원씩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공단의 염색단지에서 일부 업체에서 거기다 계량기 위에다가 큰 좌석을 올려놔 가지고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게끔 해서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킨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 군데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징수한 금액에 다섯 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얼마 전에 이것 다 납부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3천만원 어치 물을 공짜로 썼다는 얘기네요? 3천만원 어치이니까 다섯 배니까 1억 5천 정도 나오는 거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하수도 요금까지 있고요. 2,234만 4천원입니다.

심정구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인원이 늘어났나요? 조직 개편하고 그러면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추경인데 급여에 대한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봉급이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6% 증가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본예산 세울 때 2006년도 기준으로 그 봉급으로 했거든요. 당초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알기 좋게 5,700만원짜리가 6천만원이 되니까 300만원 늘리는 그런 식으로 된 건가 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상수도 교육 등록비가 480만원 기정 있었는데 지금 36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깎지도 않았을 텐데 본예산에서 그냥 한꺼번에 세워도 됐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은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정수장에 근무한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증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했었는데 2006년 12월 30일날 시행되는 수도법 제17조 4항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증을 3년 내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 했다가 금년도에 늘려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유류대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경정하고 기정하고 6%, 7% 오른 모양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차량이 한 대 늘어나서요.

심정구위원 차량은 똑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차량 구입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늘어나면 유지비가 25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차량 한 대당 250만원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수과 품질보고서 기정에 750만원이었는데 지금 2,200만원.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수도법이 개정됨으로써 품질보고서를 수도사업자가 발간하게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책자를 1천권 정도만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으로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 올 연초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기를 모든 세대주한테 공급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저희 안산시 2월말 기준으로 26만 6천세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줄 수 없고 그냥 우리 신문지 용지처럼 만들어서 한 장당 110원씩 치면 그렇게 2,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질보고서 발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이 개정됨으로써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이것을 각 세대주한테 모든 것을 공급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심정구위원 2,6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970만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110원씩 27만부이니까. 그러면 2,970만원이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기정에 750만원이 있었어요.

심정구위원 기정에 750만원이 있으니까 지금 2,220만원이니까 2,970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책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려고 했었나 보죠? 7,500원 짜리로.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주한테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를 해도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침이 각 세대주한테 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준설원 옷장 같은 것은 여태 없었나 보죠? 준설원이.

○하수과장 지병구 예,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태 그러면 뭐 하셨어요? 그 분들 옷장도 안 만들어 주고.

○하수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그 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계속사업비에서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이것 계속 잘 되고 있는 건가요? 1억씩 해서 잡혀 있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예, 준공하고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영향평가를 저희들 볼 수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기회 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전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하수도 분야 우수처리비용만 일부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58억 3,80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수도요금 원가도 징수 못하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수도요금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2006년도 기준 할 때 92.8% 선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현실화율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영업수익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금액을 예비비로 모아놓는 것 제가 아까 답변을 한 것 중에서 잘못 답변 드린 것은 순자산에 6.5%라고 그랬는데 6.5%가 아니고 6%를 쌓아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450억 정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100%가 되면 450억이 아니라 거의 1천억 정도 됐어야 되는 건데 장래에 투자를 위해 덜 쌓아놓는 겁니다.

현실화율이 92.8%라고 그래서 영업상에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남기는 남는데 법정으로 6% 쌓아놓는 것을 다 못 쌓아놓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는데 좀 주민들 입장에서 부담요인도 있고 해 가지고 법정 요율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적으로 볼 적에 신도시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오랜 세월이 가다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상황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예산 총괄표 상에 영업외 수익란이 있는데 영업외의 수익도 공기업에서는 많이 이렇게 창출시킬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하고 그 다음에 관로를 깔고 그러면 관로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부담을 해도 결국 저희 자산이 되는 건데 영업외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영업수익을 올린다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그것은 또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 신축부지 그 라인을 보면 그래도 안산의 중심가로죠. 중심가로인데 대지는 1,358평씩이나 되는데 이 조그마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이것이 얼마 안 있다가는 그것을 또 건물을 워낙 기본적으로 적게 짓게 되면 다른 변동이 있을 때 그것을 철거하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시미관적으로도 그게 지금 좀 보기 좋은 모양이 안 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상수도사업소 영업외수익을 창출시키는 그런 목적에서도 그렇고 몇 몇 가지 그런 요인들로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는 좀 예를 들면 바닥면적을 좀 넓히고 해서 1층과 2층 정도는 일반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좀 크게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영상에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까 소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번 이 예산은 세워서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추후에 좀 고려하셔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설계상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750평 되고 하나는 5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설계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지하를 1층밖에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설비실이나 이런 것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가 비좁을 것 같고 그래서 지상에는 조경도 일부 잘 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를 충분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영업수익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이것 계상 내역을 이렇게만 해 주시지 말고 주요사업투자를 조서를 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산출내역을 첨부를 해서 용역 위탁 내용별로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막말로 몇 십억 짜리인데 달랑 그렇게 오니까.

신성철위원 상수도 시설과장님, 우리가 민원인들 접하다 보면 불만이 농촌동 쪽이거든요. 시내는 웬만큼 배관이 다 됐는데 본선에서 가정 몇 가구씩 있는 데로 3가구 그 정도, 아니면 5가구 그게 너무 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대부동 같은 데는 본선만 깔려있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일체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획 여기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대부도에 당초에 큰 관선관만 깔려 있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은 다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지금 시설 작년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남동 지역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쪽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대부분이 거기가 문어발 형태다 보니까 한 지역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동동지역도 그렇고 북동지역도 그렇고, 북동도 웬만큼은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동동하고 선감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개인 두 세 집한테 부담하라기는 너무 힘든 거고 3가구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다 주고 자선은 자기네가 원인자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부담률이 너무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한 가구, 두 가구 있어 가지고 좀 멀리 덜어져 있으면 그게 좀 끌어서 설치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만약에 물 적당량을 써야 되는데 그게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 잔류염소가 0.2PPM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쓰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3가구 정도 4가구들 있어요. 쓰겠다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너무 거리상에 있으니까 타 동네는 이쪽은 또 계획에 맞춰서 다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원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거기서 또 끌어오려면 2∼300원이 들어버리니까 불만이거든요. 왜, 저쪽은 다 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고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정 지역만 또 다 하고 나니까 한쪽 안 된 지역에서 불만이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해서 어차피 장기 바라보고 기반시설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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