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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6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5.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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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주기명의원 소개)

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주기명의원 소개)

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 등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11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7,8,9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9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7,8,9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9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찬성의견 있으신 분, 신성철 위원님.

그러면 성준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 안에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을 90% 이하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안산시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선부2동에 한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근에 제가 지역구도 갖고 살고도 있고 해서 현재 그 주상복합 아파트로 인하여 그 지역 주택가에 주차장이나 기타 주차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봐 왔습니다.

또한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224세대 있는데 경로동도 없고 관리사무실도 없는 아주 엉망인 상태로 현재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리 시에서 그마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결정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90% 이하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완화된 조례를 개정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비율 90% 이하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정말 우리 안산시에 이것이 필요해서 안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그러한 각종 데이터나 자료가 나왔을 시 더 심각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하고 현재는 부결 쪽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6년도 11월 26일인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도 신도시 지역에서 여태까지 지역구입니다마는 안산시가 너무 상가가 많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산시 어느 지역이 됐든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 지역은 되고 저 지역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테두리로 봤을 때 지금 전체 상가들이 너무 과다한 입장에서 늘어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를 보고 당연히 이것이 9대1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 더 이상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피해가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깥에서 항간에 들리는 게 이쪽이니 저쪽이니 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해 오던 것을 오늘도 못 짓고 또 계속 해서 계류를 한다든가 반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로서 소신껏 지금 우리 시 형편을 봐서 모든 것 상가의 과밀도를 봐서는 당연히 9대1로 가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제 의사만 말씀드릴게요.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아마 7대3에서 9대1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산시에 주택공급률이라든가 또 고잔동 지역의 상가공동화 현상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9대1로 당연히 해서 찬성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안산의 중심상업지역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골고루 하고 있는데 호수동에 있는 상가가 공실 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영향에 이게 미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사회 일각에서 안산시에서 자꾸 재론이 되고 거론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90블럭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90블럭은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나 정비계획이 따로 서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고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것을 가지고 예민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가 부결에 시책추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가결 쪽으로 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성 위원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앙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알기 좋게 지침상으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로 법령은 있어도 지침이나 마찬가지인 게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 더 좀 고민을 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6월에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계류하는 쪽으로 안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심정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제도 개선 배경이라는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06년 12월 28일날 건설교통부 7층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 경기도 소속 50만 이상 시, 예를 들면 광명,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화성 이 시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건축규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와서 1월달에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각 시에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2007년도 2월 8일날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누구 어떤 일정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즉흥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바이고 이것을 계류를 해서 더 무슨 연구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보면 주민이 한 사람이 됐든 소수의 사람이 됐든 간에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이지 예를 들면 9대1로 해 준다고 해서 7대3으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7대3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9대1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7대3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완화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꽤하는 좋은 개편제도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류를 시킨다든지 또 부결을 생각한다든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결정을 가부간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것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송세헌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 중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경위,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 완화 관련 타당성 검토를 건설교통국 도시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종합 검토 결과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도시의 상업지역 전체와 중앙동, 선부동, 월피동, 본오동의 중심지 상업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은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업지 건축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주상복합을 건축할 경우 주거비율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면 된다고 이게 우리 시의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중심지 구도시에 있는 상업지역 건물을 재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주거비율 7대3, 9대1을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상태면 신도시 전체와 중앙동, 선부동, 월피동, 본오동 중심지 상업지역은 9대1 적용을 안 받고 있어요. 이것을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그 이후 절차를 밟아도 그때 우리 이 조례를 바꿔줘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지금 심각하게 누구 하나 구도시나 신도시에서 재건축할 때 주거비율 90%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우리 시 주민들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9대1로 완화시켜 달라는 집행부 제안은 있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건물주와 토지주들이 우리 위원회라든지 안산시에 민원을 넣은 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계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신중한 검토 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이 오든지 필요성이 있었을 때 이 건을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반대도 했으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금년 4월달에 조례개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축이 활성화되든지 미진하든지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간에 형편에 따라서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도 다 금년 4월달에 개정이 완료되었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검토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필요를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7,8,9에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9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립 표결할 경우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경로당, 문고, 주민운동시설 등 복지에 관한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되오니 제안자에게 권고하여 제안 승인 요청시 시설이 확충, 보완되어 사업승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과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변경시에 2개 단지를 1개 단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1개 단지로 재건축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주민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내용과 주변의 간선도로, 역세권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지역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건이 갖추어져 평균 15층에서 평균 25층으로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평균 25층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주민의 청원내용이 경기도에 제출되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33억 2,098만 9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2억 3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5억 5,918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삭감을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조정 좀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께서 이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판동 위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7억 2,128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25억 1,318만 9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5억 2,818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도시과장배재헌
재난관리과장민화식
청소사업소장박용덕


○안건표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7,8,9에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9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표결

- 재석위원 : 7명

주기명 김판동 박정호 성준모 송세헌 신성철 심정구

- 찬성위원 : 3명

송세헌 신성철 주기명

- 반대위원 : 1명

성준모

- 기권위원 : 3명

김판동 박정호 심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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