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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4.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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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12인 발의)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및 2007년 3월 23일 강기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김동규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투명한 사회 실현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과의 유기적인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006. 11. 10일 안산시, 시의회, 유관·공공기관 및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참여하는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협약의 실천 및 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안산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가 구성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범위를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 협약당사자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10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 언론, 경제, 금융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체결한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2006.11.10 체결한 안산 투명사회협약 당사자 및 향후 참여희망 기관단체의 추가협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의 협의회 지원에 있어 지원범위와 협약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을 규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협의회 구성에 있어 구성인원,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실천계획 수립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안산 투명사회협약 체결 현황, 실천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계획, 안산 투명사회협약,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등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2조 5호에 '언론 부문이라 하면 시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언론기관을 말한다.' 하면 시에 지사를 두는 데는 제외시켰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 부문하고 협약을 맺기 전에 지역언론 신문사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일간지는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는 없고 지사하고도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그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지역지 그러니까 우리 주간지 예를 들면, 그런 언론단체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들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언론을 추가로, 나중에 4대 부문만 하다가 언론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언론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민사회 부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언론부문에서는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문을 딱 단절시켜 놓으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러니까 지사도 언론에 지사를 두고 있는 데도 참여하는 폭을 넓혀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이자위원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꼭 무슨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러면 다른 언론들은 일간지 언론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가장 어쩌면 더 그 사람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저희가 투명사회협약 할 때 중앙까지 참여 확대폭 이런 걸 따져봤는데 지역의 협약 당사자들이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경제계라든지 당사자들이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고 그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사는 그런 개념에서 뒀습니다, 안산의 언론기관.

임이자위원 그냥 언론부문이라 하면 꼭 본사라 하지말고 그냥 언론기관으로 그냥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3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 가지고 1호, 2호, 3호가 되어 있는데 우리 투명사회실천 협약에 보게 되면 협약 제7장 협약이행에 보게 되면 구성과 그 다음에 운영,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협약체결 당사자는 안산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2항에요, 예.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아니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게 출범을 하기 때문에 돈 재정에 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같이 사회 협약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부담을 하면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 전에 우리 당초에 예산 작년 말에 강기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얘기는 당연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또 일부는 지금 간사회의 때 이런 얘기를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여기 조례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노력하면서 같이 경제계라든지 부담할 수 있는 부문별로 조금이라도 성의껏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다시 조례안으로 돌아와서 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당초 예산을 보게 되면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4천 정도 매년 소요될 것 같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안산 협약의 평가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 협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2항 2호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협의회의 당사자들이 39개 현재는 기관 단체입니다.

그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해서, 또 예산 지원한다면 의회에 또 보고를 하고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이자위원 평가 공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평가 공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평가 공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몇 개를 갖다가 한정적으로 열거해 놓는다거나 그게 없이 그러면 평가 공개를 위해서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평가 공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한다 라는 게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안산 협약을 위해서 평가 공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뭐 협의회가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구체적인 것은 우리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임이자위원 협의회 여기도 보면 안 나와 있어요. 협의회 협약에도 그런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규약을 협약에 보면 서약인데요, 거기에 보면 협약이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 당사자들끼리 정한 운영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을 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일단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또 규약도 정하고 정관도 정하고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결 심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정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다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그런 게 실천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임이자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구'와 '요청'의 차이는 뭡니까? 요구 이러니까 상당히 껄끄럽네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요청', '요구' 그게 국어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이자위원 협의회가 '요청' 하는 사항 이러면 자기네들이 청하는 건데, '요구' 하는 것은 완전히 약간 강제적인 그런 게 있는데 '요청'으로 좀 고칩시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하는 김에 마저 하죠.

3호 '해당 부문의 창구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건 또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게 5대 부문이 있는데요, 부문별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실천협약을 위해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이자위원 창구 역할이라는 뜻이 뭐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창구는 글자 그대로 그런 건데요, 그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따진다면 투명사회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창구 역할이 투명사회협약을 위한....

○감사담당관 김진근 창구 역할이요?

임이자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이자위원 예를 들면요.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를 들면....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체결의 기본이 부문별로 의제도 설정하고 또 거기서 공론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문별로 대개 실천에 대한 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한 그런 가제라든지 그런 걸 도출해서 그러한 역할 매개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공공부문 분담금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금방 창구 역할이라는 부분이 대구시의 조례를 보면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 부분에서 대구시가 창구 역할을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창구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협의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시가 앞장서서 일한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협의회 지원에 우리는 협의회가 지금 창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거기에 이제 시가 앞장서서 그 협의회를 창립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창구 역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 개념이 넓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이 그건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39개 단체가 지난번에 협약식 초청 명단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39개 단체만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가 이 협의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 그 협의회 구성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1차 39개 기관단체 5대 부문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서약을 했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고, 출범을 한 후에 어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직능분야 이런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부동산 관련 그러한 투명하게 해야 될 그런 부문들, 교육계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에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확산시켜 나가도록.

강기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 직능별로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안산 투명사회협약에 보면 제8조 투명사회협약 지원 부문 있잖아요. 그죠?

8조에 보시면 '안산 투명사회협약 지원' 해 가지고 '공공부문 참여기관은 안산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공공부문이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행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재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왜 공공부문 참여 기관만으로 명시를 했습니까? 경제, 금융 부문이나 시민단체 부문이나 언론 부문이 다 있는데 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공공부문 참여기관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명시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것은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와서 정했는데 일단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제대로 처음부터 출범부터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행정적 재정지원이 공공부문에 대개 대표성을 띄는 게 시입니다. 시하고 시의회인데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먼저 하고, 추가로 이것도 경제 부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의 폭을 협약을 추후에 실천협의회이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타당하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거 제3조 3항에 보면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협약당사자간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인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역할이라는 부문이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 금융 부문 쪽에 있는 단체가 오히려 더 이런 공공부문보다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한정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조 3항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올라온 사무국 운영이 지금 2명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현재는 총무과 기타직 보수와 일시사역인부임의 결원에 따른 잉여금을 우선 사용하고 향후 협의회에서 운영예산 분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게 시에서만 전적으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려는 그런 생각에서는 탈피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지만 각 단체가 각 부문에 있는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가지고 이끌어나가야 그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거지 시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은 관 주도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야 그냥 따라오는 것이 되지만 다른 단체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강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중복은 피하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 지원 등에 관해서요. 협의회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협약하면서 39개 단체가 참여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39개 단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문별로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따로 구성되지 않고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대표들이 포함돼서 한 15인 이내로 규약안을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별도 운영위원회가 한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가지고 실무적인 그런 5개 부문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협의회 자체는 현재는 39개 협약 당사자들이 협의회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인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협의회는 여기 협약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례가 설치되면 협의회 총회를 할 겁니다. 4월중에 저희 의원님들도 모시고 할 계획인데요, 지금 4월말경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정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그러한 계획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또 규약을, 정관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임시대표도 뽑고.

정승현위원 그때 그 과정을 거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각종 내부 규정이랄지 그런 것들 다시 정해야 되네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지금 이게 가장 근간을 기본을 이루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거기에서 협의회 전체 구성인원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해질 거구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해질 겁니다. 그 협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요. 39개 기관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각 부문별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다 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부문별 간사회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는 지금 각 부문별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부문별 간사는 5대 부문에 간사 경제계, 시민사회, 의회, 시청,

정승현위원 한 명씩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지금 현재는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회의할 때 부문별 회의를 또 합니다. 부문별 참여 기관끼리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4월중에 부문별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부문별에서 운영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런 회의를 또 거칠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전체 협의회 구성원은 몇 명 정도로 지금....

○감사담당관 김진근 협의회가 지금 39개 기관, 단체 5개 부문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기관단체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회를 많이 참여해야 동참을 해야 또 성과도 날 것 같아 가지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39명이라는 겁니까? 각 단체마다 한 명씩이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협의회 회원들이, 협의회 대표들이 그 날 서명을 전부다 했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만 협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각 협의회에서 각 참여단체에서 한 사람씩 전부다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문별로 각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아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 부문별로?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 부문별로,

○감사담당관 김진근 부문별 운영위원회가 전체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지금 잡고 있고요. 대개 그게 대구에서도 아마 거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데는 대구만 있고요, 지금 운영되는 데가요.

그래서 거기하고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전적으로 거기 참고만 했을 뿐이지 거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39개 단체인데 협약에 보면 현재 지금 여기 참여하지 못한 법조계, 언론계, 아까 언론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종교계, 노동계 이런 지금 현재 비 참여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참여하는 각 단체가 50여개에서 100개 지금 그 수는 가늠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39개보다는 훨씬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늘어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협의회 구성 자체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각 부문별 내지는 각 단체별 참여인원들을 협의회로 참여시키다 보면 이 협의회가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일정수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각 부문별로 어떤 회장 내지는 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각 부문별로 이 인원수를 제한해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모두가 이 협의회에 참여를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러면 협의회 자체에 구성인원이 100여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단체별로 한 명 들어가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한 명씩만 들어가겠습니까? 하다 못해 간사 내지는 대표자를 대변할 수 있는 아니면 유고시에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여한다 라면 200여명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무조건 협의회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추가로 협약을 협의회에서 어느 단체가 들어오고 어느 직능단체가 들어오고 종교계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또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 회의에 붙이고 그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사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지금 부문별 운영위원은 협약당사자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2명, 3명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약의 기본이념이 그렇게 모든 분야의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확산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고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객관성을 띈 또 합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야 된다 라고 보는데, 지금 3조 3항 같은 경우 내지 2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협의회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 시에 요구하는 부분들 또 창구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어떤 내 몸 불리기 위한 그런 경우로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불요불급한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공개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세항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어떤 예산 요구 내지 요청을 한다든지 또 애매모호하게 창구역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부름 아니에요, 이거.

그런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부적 규정에는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규정도 정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타당성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또 사후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 같은 경우도 이것은 시장 전결사항이고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 라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 사업도 플랜도 나오면 보고를 별도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실에서 티타임으로 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협의회가 너무 비대해져서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있었던 전례인데 어느 직능단체가 커졌을 때에는 사실 선출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압력단체로 변질을 하게 되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그냥 새벽부터 전화해서 압력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사실 사전에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막아보자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요지를 좀 아시고, 아까 얘기했던 협의회도 '각 단체별 대표자 협의회'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면 그 단체에서 대표자 한 명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방법을 바꿔보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어떤 배경 설명보다는 그냥 직설적인 질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강기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기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직능단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의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15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면 직능단체별로 지금 현재, 현재라면 직능 부문이 공공부문, 경제 금융부문, 시민단체 그 다음에 언론 부문 이 5개밖에 없겠지만 5개밖에 없기 때문에 3명씩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게 늘어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회는 계속해서 법조계라든지 다른 단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투명한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는 있고,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운영위원회를 각 직능별 대표 한 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금방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각 협의회가 커지면 그 협의회 직능들이 압력단체가 됐기 때문에 대표가 한 명씩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협의회는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협의회 전체 회의를 하고 협의회 전체 이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직능단체만 해도 39개 단체인데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이렇게 구성한다기보다는 내부규정에 그렇게 정해야 되겠죠. 최소한 직능별 대표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법조계가 들어와도 법조계에 대표 1명, 시민단체의 대표 1명, 언론계의 대표 1명, 공공부문 1명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운영 방안을 의논해 나가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 간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 부문 지금 5대 부문이 있는데 5대 부문이 아니라 직능별로 경제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단체도 소외되지 않고 대표로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실천하면 되는 건데 안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실천 협약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하겠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하고 한 명씩, 한 명씩 해 가지고 결국 또 인건비도 안산시에서 지금 나가는 돈 아닙니까. 맞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얼마입니까, 이 돈이?

○감사담당관 김진근 지금 약 2천만원....

임이자위원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사무국장 그러한 직제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저희 상근인력으로 우선 시범 출범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급이 아마 2천만원 정도 내외 그렇게....

임이자위원 기본급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연봉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감사담당관 김진근 사무국장이 2천만원에서 2400 그 사이일 겁니다.

임이자위원 기본급말고 전체 연봉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이게 또 틀려진다고요. 그 다음에 운영요원 한 명은 얼마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거기 2천만원 내외일 겁니다. 제가 그건 정확히, 각 라급하고 마급이기 때문에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한 4500만원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 앞으로 협의회 지원 제3조 1호에 해당되는 게 한 4천만원 나올 거고, 임차료만 해도 3200만원이에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직 플러스 알파일 거고, 그 다음에 창구역할에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연 1억 정도 예산은 소요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투명사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시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해 줄 거냐,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시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3조 3항에 그렇게 명시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해지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임이자위원 협약이행에 보면 투명사회 협약 실천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협약서에 보게 되면 당사자들끼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이 조례는 어차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통과돼야 되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고, 법을 이 조례안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통과시키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돈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유명무실하다 라고 한다면 폐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년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2년, 모든 게 2년, 3년 하면 우리 안산시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임이자위원 2년으로 한시적으로 해도 되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런데 여기서는 못 박을 수는 없는 거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것은 노력하면서,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은 아닌 것 같고 대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구에서 이거 하면서 실효성이 얼마나 나타났나, 그 효과가.

○감사담당관 김진근 협약 평가하고 그런 것은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지표로 어떤 계수로 나온 것은 아직 없고요. 대구도 청렴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한 중간 정도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승이 됐다든가 지금 1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청렴도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나아졌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지 이거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희도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한 2년 정도 하고서 평가도 하고,

이춘화위원 2년이 아니라 당장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분들까지 그걸 알면서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거기 안 줘야 되겠다. 안 받는다고 투명사회 협약식 체결했다면서 거기 들어갔으면서 받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가져서 반발을 해서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밑으로는 안 내려가 있어요. 그냥 사진 찍고 하시는 분 여기 명단 들어있는 분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거나 이런 의미이지 정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효성에서 얼마나....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또 그 기간에 단체나 요원들이 같이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저희 한 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1년 있다, 2년 있다 의회에서 또 보고도 받고 그러실 테니까요. 저희 안산시에서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고 또 지역사회가 그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느끼게 하고 난 뒤에 해야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서 청렴도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뭐랄까 피부에 닫게끔 내용을 채워서 실행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기간별로 이게 실천계획도 수립하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지원도 공무원도 아까 사무국에서 또 그런 이행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실천과제에 대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금년도부터 한 번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구성체 속에 들어있는데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걸 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 내용에 협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취지는 좋은데 저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또 이게 당연히 깨끗해져야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또 우리 경제도 안 좋은데, 이게 보니까 저희는 깨끗해지는 게 이 경제효과에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렴위에서 발표하면.

그런 것도 저도 배우고 있는데요, 배워가면서 저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무엇보다 협의체가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부적 협의체 구성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39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 라고 하면 2조 2항에 되어 있는 어떤 여기서 협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어떤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데다 있다 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협의회에서.

협의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총회를 하고요. 대체적인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나중에 협의회에서 또 전체 회의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약을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협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니죠.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그 폭을 거기서 규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3조 2항에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사업에 대해서 실천과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또 사업계획을 확정 내부적으로 시의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예산 세우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세워진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그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범위 내에서, 대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거의 공통된 우리 규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편성이 된다 라고 해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간 어렵게 진행되는 만큼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뜻과 그런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는 투명사회 협약이 체결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네,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투명사회 협약에 대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이미 심의가 돼서 승인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런 단체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걱정은 앞서겠지만 한 3년 이상 사무국이 운영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다소 이런 부분들은 추상적인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급한 결과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무리가 있고요. 한 3, 4년 정도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를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좋으면 적극 권장하고 더 확산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또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이었다면 다시 이 조례안을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투명사회라는 것은 이런 전시적인 행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가 투명사회로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전 사회가 이렇게 안 좋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과 또 우리 사회에 전문직종의 협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만연되기 때문에 싸잡아서 전부 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끌고 나가거든요.

여기에 이 운영과 더불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이지만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강력한 제재,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제일 강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본보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무능 부패공무원 퇴출,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지만 세 번 경고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사람 정년퇴직 할 때까지 퇴출 될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더라고요. 말만 떠들썩했지 실속 없는 이런 거말고 우리 시에서는 한 번 딱 제대로 걸리면 강력히 징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시행을 하셔 가지고 물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입장은 어렵겠지만 직책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했을 때 우리 투명사회 협약기구가 병행해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운영되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청렴해지고 우리 의회나 직능단체들 특히 건설부문 이런 쪽에서 청렴해지면 이게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외부에서 어떤 요인들이 생기면 아주 집요하게 파 가지고 뿌리째 뽑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행정조직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구명칭 변경, 통폐합,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상록수보건소가 신축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명칭 중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건설사업소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및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며, 상록수보건소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번지”로, 농업기술센터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6-1”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수보건소, 교통관리센터, 상록·단원 어린이도서관 신축 준공에 따른 준비인력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설치에 따른 신규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과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하위직 사기앙양을 위해 일부 직렬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99명에서 1,708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세부조정 내역으로는 일반직 6급을 312명에서 314명으로, 일반직 7급을 451명에서 452명으로, 일반직 8급을 338명에서 341명으로, 일반직 9급을 193명에서 197명으로, 기능직 8급을 49명에서 50명으로, 기능직 9급을 91명에서 90명으로, 기능직 10급을 107명에서 106명으로 상계하는 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교통관련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중 근로소득공제 사업에 관한 사무 등 22건을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고,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중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등 7건 및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중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권한 등 2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행정조직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상록수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사업소의 명칭을「여성복지회관」은「여성회관」으로, 「건설사업소」는「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성관련단체 의견과 행정조직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 제5호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 중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세무직 담당공무원 4명(구청별 2명)을 차량등록사업소에 파견하여 처리하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무직 정원을 이관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8항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를 종전 건설사업소 소관 사무외에 가 내지 다를 추가한 것은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장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에서 상록수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신축준공 및 소재지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1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정원 총수 범위 내에서 9명을 증원하여 신규 수요에 배치하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및 연장에 따라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의 민자유치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3명을 증원하고, 금년 5월말 준공예정에 따른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리센터 운영 전담요원 2명 및 상록수보건소 청사관리인력 1명 등 시설관리인력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년 6월경 준공되고 10월경 개관 예정에 있는 상록·단원 어린이 도서관 운영준비요원 4명을 증원하고, 청소사업소의 한시정원 기능직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이며, 그 외의 사항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직제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상계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통보 공문(경기도), 그리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위임근거 정비 등에 따라 각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임대상 사무는 신규 21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으로써, 구청장 위임사무는 29건(신규18건)이며, 사회복지과의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에 관한 사무 등 18건(신규 11건), 가족여성과의 경로당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등 7건(신규 6건),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위반단속에 관한 권한 등 4건(신규 1건) 등이며, 동장 위임사무는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 등 5건(신규 3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임사무량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수가 적절한 지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안건을 동시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우선 위임사무 이 부분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임사무가 말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으로 18개 업무 그 다음에 세부업무는 47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가 그 안에 11개고요. 동으로는 5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세부적인 업무는 9개, 가족여성과에서 구청으로 7개 이관되면서 세부적인 업무는 14개 신규업무는 6개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청으로 4개 이관되면서 세부업무 11개, 신규 1개 이렇게 지금 이관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구청으로 동으로 이렇게 이관되어 가는데 구청이나 동의 업무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에 있는 구청이나 동의 인력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주민생활국 일원화 지침에 의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이미 같이 정비가 됐어야 될 업무인데 이 정비가 조금 실지로 하고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좀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다 조직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동이나 구청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정원이 되고 또 거기 필요한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주민생활담당이나 이런 동의 정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적정배치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기이 다 한 사항이고요. 그때 이 업무도 같이 내려가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 건데 정비가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실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런데 정비가 늦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동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업무의 과중이 없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의 담당자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청에서 업무들이 많이 이관이 되고 구청 동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의 인원들은 부족한 현실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지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런 사회복지쪽 외에도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어떤 당면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어떤 업무량이나 인구 규모에 비해서 담당하는 주민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 분야만 느끼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생활 쪽에서도 사실은 통합조사 같은 것도 구청에다가 이번에 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개편해 줬기 때문에 과거에 동에서 조사하던 업무가 조직상으로는 구청에서 통합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는 걸로, 오히려 동 직원들의 부담을 더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는 안 그러는 쪽도 있겠지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일선업무를 처리하는 동사무소와 구청의 직원 정원 부분은 분명히 충분하게 나와 있는 대로 정원을 채워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쪽에 있는 인원을 빼서 본청으로 돌린다든지 또 현재의 업무가 조금 적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빼내고 정원보다 모자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양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작년도에 시가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재정등급을 2급으로 좀 악화된 쪽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충원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로 전입 가거나 그만 두거나 이런 직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현재 저희가 60에서 한 70명 정도가 항상 정원보다 적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직원들이 공무원의 합격률이 남자직원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출산을 해서 1년씩 육아휴직 가는 그런 직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또 구청 같은 데도 한 17명 정도씩 양 구청에 그 정도씩 결원이 있다 보니까 아울러서 동에도 일부 동에서는 한 명 정도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이 달에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 가지고 6월말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7월말쯤에는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때 되면 다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 동안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중에서 견인업무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까지 지금 기간이 4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공단설립이 6월중에 된다고 보면 약 2개월 정도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까? 구청에서 그 견인업무를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우리가 6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과에서도 거기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약 한 달 정도 그런 공백기가 있는데요, 지금의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 기간 동안 당분간이라도 맡아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알기로는 그 업체랑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요. 새롭게, 과거에도 위탁 주기 전에는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다 하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과거처럼 철저하지는 못하고 조금 느슨한 감은 있겠지만 중간 과도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구청에 있는 직원이 한 달 동안은 그것을 담당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거기에서 전에 바뀐 적이 있죠? 지금 여성복지회관으로 바뀌기 전에 다른 명칭이 있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특별히 기억나는 게....

이춘화위원 아마 그게 여성회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여성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거로의 지향 아니냐, 특별히 의미도 없이 그냥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글자 하나 떼어내는 그거밖에 지금 의미가 없고, 특별히 여성발전센터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여성회관이라는 단지 그거 하나로 변경하는 것은 의미보다는 오히려 의미가 변경으로 인한 의미나 그런 효과보다는 비용발생이 크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성회관으로 했다가, 저도 그것은 기억을 조금 못하고 있는데요.

용역 하는 데서도 사실 복지업무보다는 여성의 자기개발 또는 취미활동 이런 걸 주로 해 주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복지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그런 사람들만 소외계층이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복지 측면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이런 기관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복지를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에서도 삭제를 원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그걸 삭제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사실 이것보고 나름대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보이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좀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명칭으로의 발상을 해서 변경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로의 회귀밖에 아닌 것에 대한 저는 불만이 있어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견인대행업체 계약만료에 따라서 지금 그 업무내용을 구청에 지금 위임을 한다고 하셨는데 불과 그 기간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이내거든요. 4월30일날 계약만료 종결되고 그러면 5월달 한 달인데 5월 한 달간 견인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걸 구청으로 위임을 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얼마만큼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담당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죠.

아까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관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견인차량, 지금 견인차량들이 다 있나요?

견인하게 되면 그 견인차량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업무를 이관해서 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최소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각 부문별? 견인차량도 있어야 되고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또 견인소 관리해야 되는 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또 각 부과되는 요금에 대한 징수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까 설명한 것과 관련을 시켜서요, 지금 우선 이 업무가 최초에는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구청이 생기면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구로 이관이 돼 가지고 구에서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견인업체하고 위·수탁업무로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갔어요, 구청에서요.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업무를 갔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재배분을 했는데 이 차량등록사업소라는 데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데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때 조직개편 할 때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업무는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장이 해야 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출장도 다니고 그러지 차량등록소는 출장 나갈 일이 거의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 데도 이 업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는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고유 업무화 시켜서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업무를 정상궤도로 다시 되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제가 차량 몇 대 소요된다든지 이런 통계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한 달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수탁업무를 주거든요. 우리 부서별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체육청소년과 아니면 여러 부서들이 갖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수탁업무를 줄 때 우리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위·수탁 주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관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께서 접근하신 방법이 저도 옳다 라고 보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일의 업무 효율성이랄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라고 평가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단이 생기더라도 또 구청에서 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구청에서는 어떤 견인차량 내지는, 견인업무 내지는 단속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공단에서 다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위·수탁 계약을 몇 년간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설물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위·수탁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 그냥 지도감독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야별로 다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지도감독은 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기 때문에 고유업무로써 일단 여기 구청장한테 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거기로 6월1일날 오픈될 때 그때부터 그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게끔 돼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여 동안에 운영을 하자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인력이나 차량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현재로서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거 보니까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니 그 데이터만 제가 안 갖고 있지 그쪽에서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위·수탁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 효율성이 당장 한 달 동안 구청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자고 다른 일을 접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대행업체,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쭉 이 업무를 대행해 왔던 업체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연장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차라리 그렇게 됐었을 때 오히려 한 달만 연장계약 해 놓으면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공단이 설립되면 바로 공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훨씬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니 이 업무가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 라는 표현을 쓴 게 우리 과장이 표현을 조금 미흡하게 한 거예요.

앞으로 영구하다시피 이 견인업무나 무단방치차량 관리업무를 위해서는 구청의 업무로 해 줘야만 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지도감독 권한은 구청에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한 달이 아니고 영구히 이렇게 놔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당장 한 달 공백기간 동안에 기존 대행업체에서 하던 일들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견인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견인업무를 하려면 견인차량이 있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기사 있어야 되죠, 견인장소 보관소 차량 관리하는 인력 있어야 되죠, 또 견인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랄지 그런 것들을 부과하고 받아내려면 그걸 또 징수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견인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것은 이번에 그런 문제 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다가 부서 의견이 4월30일로 견인업체 지정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업무를 갖다가 견인업체 지정 업무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 그건 안 넣은 거구요.

그리고 단속에 관한 문제는 현실적인 단속에 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참고자료를 보면 신·구 조문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상위법령에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인데 이것을 도로교통법이 제32조 내지 제35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정정해 가지고 근거법령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직접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 한 달 동안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하고 이것은 사실은 개정안하고는 상관없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영구히 구청에서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업무위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구청에서 차량단속이나 견인업무를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직접 해 왔고 그 직원들이 현재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됐든 청원경찰이 됐든 그 친구들이 교통 쪽에 대부분 다 있고요.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구청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정승현위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 번 그런 이관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이랄지 장비랄지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 한 번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청소사업소 일이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많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시정원 기능직 한 명이 계약기간 만료됨으로 인해서 한 명이 지금 감축되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그로 인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겠는가 그러한 우려가 되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조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능직렬로 있는 한 명을 감축시키는 건데요, 한시정원은 저희 시에서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한시정원 늘리는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가 첨단화되고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가지고 그런 첨단장비를 자꾸 보강을 하면서 인력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별 무리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옛날 '80년대에 지소 그러니까 파출소, 지소에 방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용직인데 그 인력을 갖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옛날에 내무부에서 우리 일선행정기관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됐어요, 사실 그 인력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단속부서 주로 이런 데에 한시정원으로 정년될 때까지 놔뒀다가 퇴직하도록 하는 정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청소사업소에 방호원 비슷하게 한 분 있었는데 퇴직할 때가 돼서 한시정원으로서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는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 이런 거 배출하는 건 늘어나는데 지금 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근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감축화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인력으로 늘리지 말고 기기를 현대화시켜서 그걸로 커버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1699명에서 170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결원이 63명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63명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636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일용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네, 보십시오. 못 외우죠.

400명이 넘습니까? 424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냥 대략 424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당초예산에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얼마정도 지금 예산에 되어 있죠? 828억이 맞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우리 금년도 예산에 선 거요?

임이자위원 예. 828억 특별회계까지.

○총무과장 임철웅 1011억 됩니다. 인건비만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직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임철웅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다 합쳐 가지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수반사항이 3억4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갈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냥 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결원이 한 60여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도가 아니고 행자부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행자부입니다.

임이자위원 행자부에서 받은 총액인건비가 978억인데 어떻게 1011억이 잡혀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예산 세운 후에 시달이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 우리가 예산 미리 1011억 세워놨는데 978억 정도가 확정된 거고, 그러면 1011억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978억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유지를 해야 원칙이죠. 행자부 지침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현 우리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투명사회협약 실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을 신설 해 가지고 사무국 직원을 갖다가 채용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한 명하고 운영위원 한 명.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 그게 쓰게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상근인력 정도나 계약직으로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빼줄 생각이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정원 가지고 계약직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정원에 우리 일반직 7급이면 7급 TO로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7급 한 명을 정원으로 안 하고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이자위원 우리 상근인력 그러니까 일용인부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직급이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상근인력이라 하면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쓰는 것도 일용인부고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도 상근인력은 그래도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인건비를 갖다가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투명사회실천 협약 같은 게 조례도 아직 보시다시피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건비를 그렇게 충당하겠다 라고 우리한테는 요청을 해 왔어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아이러니하단 얘기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 총액인건비 제도 취지를 봐 가지고는 사람으로 기준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으로 기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같은 실정에서는 1708명을 준수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예산도 978억보다 많은 1011억이 세워졌지만 978억을 가급적 준수하려는 노력은 해 나갈 것인데요, 문제는 저희 조직담당하는 실무자로서의 불만은 행자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인데요. 과거에 무질서하게 사람을 막 쓴 시·군은 그런 걸 전부다 인정하고서 총액인원수를 반영해 줬고 저희처럼 어떤 기준을 지키면서 한 데는 오히려 더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일부 실무선에서도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할 때 우리가 너무 아끼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라든가 총 정원이 더 적어질 거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도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는 그런 어떤 페널티를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갖다가 교부세 같은 걸로 제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또 교부세 단체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고민은 있지만 일단은 그 기준은 가급적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조례가 선행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과의 정원을 늘려주는, 꼭 사무국이 안 생기더라도 어느 실·과의 업무가 폭주한다 했을 때는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늘려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갈 수는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어떤 협의체라면 조금 우리 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부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 그것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관련된 조례의 예산 3억400만원은 일단 추경에 반영 안 해도 그냥 그대로 간다 이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조례가 성립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서 성립이 되면 그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 성격으로서 예산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별론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 거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보시면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임이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물어본 것은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한 번 진단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투명사회실천 협약 체결을 해 놓고 그걸 갖다 사무국을 설치 해 가지고 운영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 사람 두 사람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어떻게 요청 해 가지고 쓰느냐, 아직 우리 조례가 이제 조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보니까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만약에 사무국 협의체대로 하는 게 곤란하다 라고 한다면 지금 감사과로 해 가지고 한 두 명 하든지 아니면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 그냥 그쪽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저러한 업무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서에다 해 줄 수는 있는데,

임이자위원 해 줄 수 있는데 협의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럴 때는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그건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분명히 이거 검토 잘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청내에서 운영을 한다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여기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국 운영요원 인건비는 안산시 총무과의 기타직 보수와 일시사역인부임 결원에 따른 잉여금을 우선 사용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가능하죠.

임이자위원 그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제가 드린 말씀 강기태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투명사회 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관련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는 한 시의 공무원 정원에 의한 인건비와는 별개로 협의회 운영비에서 별도로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 자체 내지는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등의 어떤 관계할 사안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맞습니다. 그 자체 성격이 예를 들면 지금 바르게살기라든지 민주평통 이런 데 사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사무직들을 대개 운영비를 줘 가지고 그쪽에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것은 우리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승현위원 만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어떻게 아까 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말한 부분을 갖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특수한 기구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우리 시와의 어떤 연관관계 내지는 업무의 지속적인 협의 그런 것들을 따진다 라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사무국 일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이 돼서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구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현재 사무국의 정체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협의체 성격을 저희도 잘 몰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시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에서 봉급을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협의체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과 맞물려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기구의 운영비 주면 그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유일하게 자원봉사센터만 직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적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서가 어느, 어느 곳이라고 꼽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현재는 상록구에 도시관리과 같은 데에 결원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건축직이 어떤 사건에 연루 돼 가지고 쟁송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축직 하나가 장기교육을, 1년 짜리 장기교육을 가다 보니까 건축직이 결원인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경기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그쪽 부서에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6급 이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도 가능한 범위입니다만 도시관리과의 성격상 어떤 건축직이나 기술직을 요하는 부서인데 전체 절대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동이나 이런 데도 구청 같은데 한 17명 가까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운영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까 못하고 결원인 상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명을 며칠 전에 주긴 줬습니다. 그쪽에 좀 민원 쪽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제도 저희가 와∼스타디움을 갖다 왔는데 사실 6급 소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어제 동분서주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진짜 외부 손님까지 맞아들이면서 굉장히 고생을, 지금까지 휴일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꼭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그런 인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민원부서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지금 시설공단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지만 또 시설공단이 생기면 또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빠져나갈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공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차후에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와∼스타디움을 저희가 처음에 조직 요청할 때는 5급 소장으로 해서 2개 담당을 둬 가지고 11명을 두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행자부에서 6급 소장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한 개 계로 된 부분인데요.

지금 그쪽에서 인력요청을 저희한테 2명을 우선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와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전체적으로 인력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방 늘려주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그런 어떤 인력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록수보건소가 확대가 되고요. 또 교통관리센터가 확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도서관 쪽에서 어린이도서관이 두 군데 생기다 보니까 그런 조직들에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고 줄이고 줄여 가지고도 꽤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생각은 6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는 걸로 계획대로 되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안 가는 인력 그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 다소 우리 시에 잔류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나 이런 하위직렬에 더러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하위직을 지금 결원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직렬하고 상계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은 갖다 하더라도 직급을 높여 가지고 나름대로 급한 쪽에다가 이렇게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직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대민서비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덜 갖춰졌다고 할까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TO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행정 7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문인수위원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임철웅 TO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인수위원 TO를 조정했는데도 거기에 트레이닝이 덜된, 그러니까 민원부서에서 트레이닝이 덜된 분들이 와 가지고 또 합류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갑자기 6급 몇 명이 교육을 가고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밑에 하위직들이 상위로 진급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 허리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어떻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공무원 체계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에도 전문교육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 말씀하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에서 부서별 정원 조정이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직렬 조정을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기피부서,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피부서의 직원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 또는 청소사업소 등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민근위원 이런 기피부서에 직원을 공모를 받아서 배치해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나 또는 근무평가 우대, 전보시 희망부서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같이 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강기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한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시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공을 나타낸 사람이나 어떤 남들이 안 가는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고가점수도 많이 줘 가지고 관련되는 규정이 인센티브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을 이번에 대폭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격무부서라든가 그런 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공무원 정원수 중에서 보니까 변경되는 개정안이 다른 부서보다는 본청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9명이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청에는 6명, 직속기관에 1명, 구청에 2명해서 보면 사무분장표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많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유독 본청에만 정원이 6명 늘어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1699명 정원에서 1708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본청만이 6명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 1명, 구청이 2명 늘어나요. 위임사무 중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많이 업무분장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청만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게 준공이 돼 가지고 연말되면 본격 운영이 될 텐데요, 거기에 따르는 사전에 시험가동인력을 갖다가 교통행정과 쪽에 2명을 준 거구요. 또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조직을 늘리면서 투자유치담당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별히 도서관도 지금 4명을 해 주고 있고요, 보건소도 저희가 1명을 증원을 시키고 있고, 이런 내용이 돼 가지고 특별히 본청만 더 의도적으로 많이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임계약도 정원에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포함됩니다.

이민근위원 혹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 부서에서 정말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정원에 포함된다고 해서 전임계약으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 보면 홍보팀이 있는데 홍보팀에 보면 웹디자인이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하게 굉장히 많고 시 이미지 제고나 굉장히 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임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일정부분의 업무를 습득하는 데도 불구하고 더 다른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업무의 어떤 비효율적인 것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직을 쓸 때는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전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비전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전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주당 20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그런 조건에 비전임을 쓰는데요, 아울러서 인건비도 좀 적습니다. 그것도 가나다라 등급이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서장이 업무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부서장이다 보니까 부서장의 의견을 저희가 가급적 따라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총무과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시는 업무....

○총무과장 임철웅 100% 다 수용은 못하고요, 어떤 전체적인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걸 판단 해 가지고 거기보다 더 시급한 부서가 있다면 그쪽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우선 순위를 염두에 둬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공무원 1인당 우리 시민이 몇 명, 약 400여명 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더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주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 2월말 현재로 뽑은 걸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413명이고요. 수원시가 430명, 의정부가 448명, 또 저희보다 적은 데는 광명이 330명, 평택이 242명해서 저희가 아주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전체적으로 부족은 한데요, 저희가 아주 경기도에서 제일 높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 데이터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김명연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김동규 의원께서 한 40분 정도 미리 오셔서 기다리셨는데요.


5.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12인 발의)

(12시00분)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적극 논의 못한 점을 깊은 양해 말씀으로 대신 바라겠습니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기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초소운영비, 출동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시와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산시 지역방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동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국회에서 자율방범대를 경찰파출소 단위로 경찰업무를 보조토록 하는 입법추이가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회입법 동향을 보면,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5. 10. 25 오제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06. 6. 16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치경찰법안은 2005.11.3 정부와 유기준 의원 등 12인이 같이 각각 발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였으나 안산시에서 안 제2조 제2항은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서 설치·조직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3조 제3호를 분리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협의체에 관한 임무를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초소운영비, 출동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시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안산시 지역 방범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와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산시에서는 방범대, 해병전우회 등의 방범활동 및 관내 안보관련 단체와의 효율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안산시 자치순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으로 대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또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회 입법동향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안산시의 검토의견서, 안산시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예산현황, 상록구, 단원구 방범기동순찰대 차량관리 현황 각 1부, 사단법인 전북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그리고 추후로 나누어드린 안산 단원경찰서의 의견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강기태 위원께서 질의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자체 협의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결을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결을 앞두고 그러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자체 협의를 거쳐서 다시 토론을 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강기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의결하기 전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직접 김동규 의원에게 우리가 질의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여기에 참고자료가 다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의결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토론종결을 하시자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다시 한번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외 활용되거나 활용상태가 미흡한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시장관사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절교육관으로 조성하고, 방과후 아동의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예절교육장 및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현재 상수도사업소 청사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청사건물이 노후하여 누수 및 주차문제 등이 발생하고, 사업소 5개 부서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민원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로써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동 526-2번지의 시유지 약 천 평을 5월경 매각하고, 고잔동 시장관사를 다도, 전통혼례 등을 배울 수 있는 예절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과 예절교육장을 120평 규모로 신축하여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동 1405-11번지외 총 3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도시정비기금 약 7억 5,2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 고잔동 523-4, 5번지에 총 사업비 58억 1천만원을 들여 2008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막다른 도로가 시장관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이런 것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누가 찾아올 수 있을는지, 과연 거기에 어떤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달고도 과연 상징성 때문에 거기다가 위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어서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수요조사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시에는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가 간혹 동아리 프로그램 정도로 하는 곳이 있고요. 전체 유아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아동과 학생들이 전통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어서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는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린이집 포함해서 유치원 수요자는 그렇게 대상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에 결혼 이민자 가족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시설을 가지고 120평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여기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예절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신도시에 상가가 많이 남는데 거기를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들이 과목이 좀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시장님 관사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 동안에 여러 부서들과 의견을 취합했고 또 의회에서 예절교육원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인구 70만의 도시에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 관사를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관사를 그냥 없애면 상징성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관으로 하고, 또 집단으로 왔을 때 한 30명이나 이렇게 왔을 때는 아래 교육장에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아니고 1년 연중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선착순으로 프로그램 이용할 때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학교에서 오면 대형버스도 들어올 거고 그런데 거기에 골목길이 있어서 대형버스는 아마 진입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면 외국인이 사는 원곡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밀집지역으로 해야지 거기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는 또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민족도 다문화 민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그들이 우리 문화를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장소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인수위원 그분들 수요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시행정의 하나의 모델로 상징성으로 그냥 시장님 행복론에 의해서 행복관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그런 분들을 와서 예절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뒤에 쭉 읽어보니까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나 왔을 때 리셉션장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것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일 중점적인 사업들은 바이어 게스트는 일부 어느 시기에,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끼워 넣기 식의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 8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한옥으로 다도와 같이 그런 방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문인수위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런 돈 가지고는 좀 적죠. 그렇게 한옥 정도로 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한옥이 아니고 그 내부를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내부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집기 같은 거를.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갖춘다고 그러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고요, 예산이.

지금 8억이라는 돈이죠? 지금 8억이라는 걸 가지고 건물도 짓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그 국비가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습니다, 제종길 의원님께서.

문인수위원 그렇죠. 정확한 걸 좀 아십니까? 특별교부세,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특별교부세인데요, 노동부 재원입니다.

문인수위원 노동부에서 그걸 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예절교육하고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끼워 넣기식 잡화식이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외국인 근로자들의 결혼가정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인수위원 외국인복지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걸 끼워 넣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외국인복지센터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구요.

여기는 조금 주요고객을 결혼한 외국인 여자분이나 이런 분들을 주고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올 때도 그렇게 받아왔고요.

문인수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오셨는데요, 지금 선부3동에 1103-13호 지금 사동 것과 비교해서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1억2천만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배재헌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대지를 구입했을 때에 지금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값을 안 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땅값 플러스 건물값까지 치다 보니까 사2동의 면적이 훨씬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물값 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지금 더 주고 사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나대지를 더 알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15m 도로에다가 이거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5m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접근성 진·출입이 용이하다고 그러는데 15m 도로는 접근성이나 진·출입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도블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기가 이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택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네. 선부3동 부지는 다른 데하고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뒤에 사진하고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랗게 되어 있는 부지 뒤가 먼저 매입을 해서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인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지를 택했기 때문에 건물도 다소 비싼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먼저도 말씀해 주신 게 뭐냐하면 한 필지보다도 여러 필지를 해야 회전방향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문인수위원 바로 뒤쪽이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15m 도로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15m 도로에서는 진·출입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5m 도로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2층 정도 되는데, 그림상으로 2층입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2층인데 지하실이 또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건물값까지 다 주고 산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건물값에 대한 땅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값이 너무 크게 많이 잡혀져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나대지를 구입했을 때 금액보다 지금 한 1억2천 정도가 더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물론 나대지 구입보다도 건물구입비가 비싸게 책정이 됐겠지만 부지별로 같은 규모의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토지나 건물가격이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문인수위원 건물값을 지금 이건 신축 건물값으로 주고 지금 구입을 1억2천 정도라면 그렇죠?

○도시과장 배재헌 신축 연도에 따라서 감정이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건물도 비어 있는 것 같고, 비어 있죠?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걸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꼭 뒤에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걸 매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다른 이유는 없고요, 1년 계획이 올해 본예산에 40억이 섰고,

문인수위원 작년에 선부2동과 선부3동이 많이 구입을 했었죠, 주차장 부지로?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다른 지역에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또 선부3동이 이렇게 연접해서 들어와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않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좀 더 조사를 한 번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부지매입 추진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공간이 제일 낮은 동을 우선 순위로 해서 동별 배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가 좀 낮다고 하면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주차장을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m 도로는 상가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5m 도로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건물값을 통째로 다 주고 산다는 거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래서 선부3동 이것은 좀 재고를 한 번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배재헌 현재 각 동별로 소규모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분산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또 이게 마땅한 자리라 하더라도 건물주나 토지소유주가 협의가 돼야 이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기존에 확보된 주차장으로 연결된 것은 여기가 처음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값을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토지매입대금 줘야 될 것이 170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재원이 현재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자금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로서는 금년에 180억이 나가야 되고 내년에도 270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는 토지를 매각을 해야 어느 정도 매년 100억 이상 2014년까지 갚아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사실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매각을 하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어제도 같이 가보셨지만 지금 고잔동 526번지 거기 지금 예정가격이 66억인데 이걸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게 업무용 부지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일반상업지역이고 공용시설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더라도 좀 더 시기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산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라는 거죠. 시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자는 건 아닌데,

○회계과장 최선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간사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그 지역이 도시설계 지침상 시청 중심으로 해서 광덕로 양 블록이 조망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4m로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땅을 팔기 위해서 그 땅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공공기관의 재산처분은 타당성과 적법성을 준수해야 되는데 매각을 위해서 그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많은 투기꾼들 가진 분들이 나중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용도변경 해 달라는 건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누가 이 땅 소유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66억이라는 돈을 이게 예정가격이지 실질적으로 매도가격은 훨씬 더,

○회계과장 최선준 감정을 해서 최고응찰자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더 높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물론 천 여평 되는 땅이고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어서 입찰에 응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누가 소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이 부지 소유자가 이 땅에 대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한다든가 그랬었을 경우에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설계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변경할 수도 없고, 현재 또 거기 그 블록에 대한 토지 건축물 한 사람들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되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마찬가지 어제 뵀었는데 앞서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라면 그걸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효율성 있게 또 효용성이 높은 그러한 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관사부지를 예절교육관으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예절교육관 전문적으로 진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로 사용한다 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지금 1200평이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1200평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정말 굳이 관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면, 어떤 앞으로 설령 다음 대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관사가 필요하다 라면 아파트 임대해서 관사로 활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정말 어떤 지역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라면 좀 더 효용성 있고 가치가 높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조그맣게 있는 관사 건물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 예절교육관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그 땅 부지에 맞는 전체적인 어떤 설계랄지 도면 그림을 그려서 그쪽 지역에 현재 여러 가지 예절교육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인, 여성 그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복합 여성, 청소년, 노인 그런 어떤 전 세대에 걸쳐서 이용 가능한 그런 효율적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어떻겠느냐, 물론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왕 시작한다 라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다가 지금 8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거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거 다시 뜯어 가지고 뭐를 짓더라도 다시 짓는다 라고 보는데 그렇다 라면 기왕 시작할 때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 플랜을 마련해서 그쪽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정말 진짜 목적성이 있는 그런 건물로 그런 복지타운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공약사항을 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전에 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다 받았고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의견도 내기도 했고 또 최종적으로 예절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주민편익시설이 맞다 라는 것이 결정돼서 부서도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되었고요. 마침 예산도 또 확보했고, 처음에는 한국어학당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외국인들이 어학을 배우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예절교육관을 만들어서 우리 내국인과 함께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와서 책도 보고 쉼터로써의 역할도 하고 병행해서 시설을 짓는 거구요.

그렇게 종합적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과 시기도 중장기 계획도 들어가야 하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구요. 또 12월달에 마침 예산도 특별교부세도 그렇게 받아오셨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하고 아래에 있는 부속관사를 헐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적절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을 또 지어도 된다고 보고요. 거기 넓은 땅은 또 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공이 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환경이나 여건들이 정말 그 자리는 종합복지타운이 들어갔었을 때 가장 어울리고 좋은 그런 주변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시장 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라는 그 일환으로 시작된 거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 임기 내에 시작해서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래야 만이 내가 뭐를 했다 라는 게 가시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라는 판단으로 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비록 내 임기 때 끝나지 않더라도 내가 시작해 놓은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 라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각 부서 여론도 듣고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결정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역주민들 여론을 듣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쪽에 종합복지타운 내지는 그러한 청소년, 노인,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부재로 인한 불편, 그래서 그 시설에 그 부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그럼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각 부서에서 필요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저희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예절관에 대한 그런 반응은 참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지도층이라든가 이런 관련자들을 통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예절교육관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수요는 분명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이게 필요로 하다 라면 최소비용을 들여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지금 다시 짓는 그런 계획이신데, 사실 지금 대우 리모델링 부지 거기가 참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위치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물론 또 우리 본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용성 측면이랄지 또 업무의 연계성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가깝게 있는 거 지극히 좋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청사를 건립하게 될 경우에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사업비가 58억여원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지금 그 땅값이 마찬가지로 한 80억 가량 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공시지가로, 저 밑에 모델하우스요?

정승현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모델하우스는 지금 거기는 60억 지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정승현위원 밑에가 더 비싼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공시지가도 그렇고요, 공시지가가 저 밑이 더 비쌉니다.

정승현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위에는 한 60억 가량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비하고 포함하면 약 130∼140억인데 사실 거기다 청사 지어놓으면 그냥 땅의 어떤 효용가치는 청사로서 만족해야 되고 그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MD공간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MD공간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어떤 꼭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MD공간으로써만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정도인지, 아니면 이러한 시의 어떤 부족한 업무공간을 거기에 별도로 만드는 게 더 효용성이 있는 건지, 그걸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어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시 본청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요금을 받아 갖고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가 좋은 땅이고 그렇더라도 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처분을 해도 상하수도사업소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땅을 사놓은 게 '82년도에 사놓은 겁니다, 지금 천 평짜리가. 25년 동안 사실 청사를 못 짓고 여기저기 사실은 저희가 셋방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농협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은 지 27년이 됐는데 올해 내년까지 난다면 30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나가야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치금까지 말씀드린다면 뭐 하지만 유치금을 500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땅을 보유하고 있고 또 유치금도 500억씩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기금을 지금 500억을 특별회계 기금을 지금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회계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처분하든 또 땅을 사용하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지 시 일반회계로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구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사실 운동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운동장의 사실 사무실 여건은 굉장히 나쁘죠. 경기 있을 때마다 함성, 행사 있을 때마다 소음이 있고 또 처마가 8m 정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먼저 시장님 계실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떤가 검토했었는데 이미 그때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25년 동안이나 그 땅을 사놓고 건물을 못 짓고 지금 농협 27년 된 건물에서 장마 때 비가 줄줄 새고 그런 데서 근무하고 거기에다 또 다시 운동장으로 들어가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로 꼭 들어가시라 라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가봤지만 정말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좋지 못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는 거 사실 저도 가슴 아팠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얼마든지 깨끗한 건물 지어서 근무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도 좋죠, 흡족하고.

그러나 제가 꼭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 건 어떠냐 그런 어떤,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00억 지금 현재 기금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그만큼 그 땅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라면 그만큼 기금이 쌓이는 거죠? 그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편의적인 상하수도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용이한 어떤 수도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금은. 그걸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이미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가 끝나서 부정적인 판결이 난 지역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래서 그 의견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서 그 운동장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검토를 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임대로 가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지금 현 시장님 오셨을 때 검토한 건데 10월13일날 검토해서 결재를 맡은 건데 저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250평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250평정도 되는 상가 건물이 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있다 손치면 선순위 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 들어갔다가 적어도 10억 이상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검토대상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좋지 않고, 역시 또 우리 시세에 맞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땅이 1358평입니다. 그런데 두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짓고 나머지 한 500여평 되는 땅은 건물에 비해서 땅이 넓다고 그러면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한 770평 되어 있고 하나는 한 5백 몇 평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장래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짓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워낙 절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MD공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사무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사무실, 창고, 주차공간이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주차는 어디든지 그 MD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운동장 주차장만큼 좋은 데가 없고 창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 줄줄 새는 사무실에서 임대하고 있다가 거기로 새로 청사로 들어간다는 게 사무실이 필요한 건데, 우리 지금 MD공간에 컨벤션센터도 우리가 구상을 해 봤고 또 대형마트도 구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체육관련 단체들이나 트레이닝센터, 숙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유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는 그 사무실로 못 쓴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못 쓴다는 건 아니죠.

○위원장 김명연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부적합하다는 건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시세에 맞게 지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시세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지금 재정 형태가 지금 최하위를 2년 연속 받은 시에서 우리 재정이 어떻다고 지금 옛날 향수에 젖어 갖고 걸맞게 청사를 지어야 되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고양시를 한 번 갖다 와봤습니다. 고양시는 저희에 비해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수돗물 생산량이 수원시나 성남시보다도 더 많습니다. 제일 많아서 기구가 좀 큽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갖다 와본 적이 있는데 운동장은 사무실이 사각으로 안 나옵니다. 부채꼴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운동장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처마가 앞으로 8m가 나오고, 이 고양시를 방문했는데 웬만하면 운동장은 운동경기 있을 때마다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소음 때문에 근무여건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세에 맞는다는 건 저희가 일반회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가 운영이 됩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소비가 되겠지만 저희 공기업에서는 투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꼭 그렇게 가치가 하락되는 것만은 아니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땅값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따지는데 땅값의 가치도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건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선부3동에 도시정비기금으로 우리가 땅 사는 거 하나 있죠?

○도시과장 배재헌 네.

○위원장 김명연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도시과장 배재헌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을 지을 때 보통 문제가 뭐였냐 하면 시가보다 우리 감정가가 낮아 가지고 대상지는 있는데 사지 못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필지는 땅값하고 건물값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뒤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붙인다 하는 이유인데, 그런 경우는 그 옆의 부지나 인접부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의 것이 나대지였을 때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건물 다 합치면 평당 457만원 먹혀요, 70평짜리가. 457만원짜리 땅은 지금 상업지역 땅인데 그걸 갖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지금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건물 깨부수려면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죠, 이걸 합치면 평당 한 48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70평 짜리에다가 차 몇 대 댄다고 평당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한 4억 정도 되는 돈을 500만원 평당 들어가는 돈을 갖다 지금 사듯이, 지금 여기도 수도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게 땅은 나대지로 있을 때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대로 평가받는 거지 거기다 우리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어놓으면 6층 짜리 건물이 필요한 사람은 수요자가 안 됩니다. 또 3층 짜리 건물이 필요한 사람은 이 땅 수요자가 안 돼요.

그러면 수요자가 적으면 이 땅 가치는 건물이 들어가는 순간 떨어지는 거고, 건축물은 상가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관공서 청사로 지으면 이것은 우리가 청사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목록에는 금액이 잡히지만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분들이 한 곳에 5개 과가 모여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개선되고, 그 MD공간은 새건물이에요. 이렇게 트는 것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쓰기 좋게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굳이 권위적인 청사를 시청 앞에다 딱 지어놓고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딱 해 놓고 소장실, 무슨 실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 2억이나 얼마 부담이 없는 돈이라면 모양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특별회계라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 안 지어도 될 수 있다면, 목이 틀리면 거기 임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농협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와∼스타디움에 임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지비용과 아까 정 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지비용하고 그 건물이 우리 지금 누수도 되고 아까 반월동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데에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또 와동, 부곡동, 원곡동 이런 데에 노후 돼 가지고 누수되는 데에 이런 걸 갖다 개선하는 이런 생산적인 사업으로 그 특별 예산이 돼 가지고 개선되는 난 이런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청사가, 아니 명필이 붓갈이입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와∼스타디움이면 어떻고 농협건물이면 어떻고 새로운 청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걸 꼭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저 같으면 제가 제 돈이라면 그거 안 짓고 나는 그런 데다 경제적으로 쓰겠다 이거죠, 의회의 생각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농협에서는 이미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건 아니고,

○위원장 김명연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우리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온다 이겁니다. 거기 이제 재건축 한다고 그러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나오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달에 450만원 정도 임대료 내고 있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그 돈 갖고 와∼스타디움에 넣으면, 지금 와∼스타디움에서는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냐 하면 저 6천평이라는 MD공간을 뭔가를 넣어서 거기 수익을 창출해서 와∼스타디움에 들어가는 1년 연간 경상운영비 이걸 갖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민간기업은 아무나 막 주자니 나중에 부도나서 임대료 안 나오면 그것도 골치고 또 조그맣게 잘라서 내면 한 번에 쫙 들어갔다가 세수가 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들이 많을수록 골치 아파요.

그러면 우리 같이 관공서가 우리 구청 청사가 됐든 상수도사업소가 됐든 이런 관공서가 일정 공간을 딱 채워주고 매달 속 안 썩이고 임대료가 들어가면 와∼스타디움 운영에도 좋고요.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저것들을 우리가 큰 시설로 꽉꽉 채우지 않으면 지금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관변단체나 체육단체들이 가맹단체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데도 임대료 내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저기 경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1128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저기 운영비 매년 7, 80억씩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소모하려면 그거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특별예산이다,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어차피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모든 행정의 중심은 안산시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임대 같은 고민을 갖다 덜어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이 상수도시스템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대로 어차피 적립된 500억 하고 지금 사놓은 땅값 이게 결국은 수도예산에서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운영비 빼고 남은 돈 아닙니까. 나라에서 준 거 아니죠? 우리가 수도요금 받은 것에서 운영비 빼고 적립된 충당금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수도시스템 쪽으로 생산적으로 쓰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지 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고양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의회 봤죠? 거기는 우리 의원들보다도 숫자가 한 열 몇 명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의장실이 사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거기 2조가 넘는 걸로 예산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을.

그런데 그 의장의 플라이버시가 우리보다 의원 숫자가 10명이나 많고 한데 그 좁은 의회를 쓰면서도 말도 못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산을 이렇게 내려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못 미치는 시에서 청사만 놓고 그 동안 적립되어 있는 거 있다고 그래서 써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상수도 시스템 노후된 관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그때 수도요금 올려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때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와∼스타디움은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근무여건도 그렇지만 금융기관, 저희는 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금융기관이 너무 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점 하나 유치하면 되죠, 그리로. 농협이나 이런 거 새마을금고든 조그만 시금고 지점 하나 구청에 지점 있듯이 지소 하나 본청에 있고 구청에 다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되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계약을 우린 농협으로 했고 운동장의 경우에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진짜 어렵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국 부랴부랴 청사를 다시 지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죄송한데요, 수원시 장안구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원시 장안구가 있다가 나가고, 옛날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에는 팔달구청이 거기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도청소재지에 있는 팔달구청이 거기에 있고, 그 안에 컨벤션센터에서 웨딩홀도 하고 있고, 거기 수원은 프로축구 삼성 블루윙스라는 팀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게임이 많고 A매치도 많이 합니다, 수원구장은.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5년 평균치 냈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게임 할 것 같아요? N리그에 관중 몇 명 있는지 아세요? 100명도 없습니다. N리그 전반기 후반기 통합타이틀전 하는데 고양시에 갔더니 국민은행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는데 1500명 그것도 관계 구단 서포터스 그 다음에 관련된 체육단체들 1500명 와서 하루 게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평상시 할렐루야 시즌에는 관중 없어요. 그리고는 연습하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방음 다 되어 있는 내부시설에서 근무환경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오히려 시청 청사보다 좋습니다. 시청 청사는 버스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와∼스타디움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해요. 주차장 마음대로 하고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고민 없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 주말에 하는 거 외에 시민의 날 같은 행사 시에서 할 때 1년에 구청 행사하고 해서 서너 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축구경기 1년에 한두 번 유치할 거고 이것 때문에, 여기 얼마입니까, 청사 설립비용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58억 천 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며칠 때문에 5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1년에 며칠이에요, 다만 며칠.

그거 환경개선으로 그 업무개선이 그렇게 효과가 큽니까, 58억원어치? 58억원을 갖다가 행정력을 절약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려면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도 많은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직원이 140명입니다. 시청하고 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땅값이 저희 지금 바꾸는 부지보다도 저희가 비싼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대우아파트하고 교환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게 시의원들 스케줄이에요. 보이시죠? 까맣게 되어 있는 거.

저희들도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군데 행사장 그 다음에 구청 갔다 동사무소 갔다 지역구 갔다가, 지역구 한 5개 동씩 되고 저 반월동 같은 데 된 사람들은 의회에 나왔다가, 아침에 무조건 시의원들 요새 월급 받기 때문에 아침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왔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경로당 갔다가 하고 그러면 그거 다 차 타고 기동하는 거예요. 야간에는 일 안 합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밤에게 일해요, 새벽에도 일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소 와∼스타디움에서 하나 요 앞에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시청 왔다갔다하나 하루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걸어다닐 수가 있죠, 저희는.

그러면 그 시청을 대우아파트 모델하우스에다 짓는다면, 지금 위치에다 지으면 충분히 그냥 걸어서 왔다갔다,

○위원장 김명연 와∼스타디움에서 지금 거리가 몇 km인지 아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곳은 걸어다니기는 좀 그렇죠.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해야 되고, 그러면 또 왔다갔다할 때마다 잘못하면 한 시간 넘으면 주차요금 내야 되고,

○위원장 김명연 걸어서 10분 거리를 못 걸어다녀요? 와∼스타디움에서 시청까지 10분인데 그걸 못 걸어다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걸어다닐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걸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20년 동안 사업소 청사 짓지 않은 까닭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게 옛날에는 몰랐고 2003년도에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디다 지으려고 그랬었냐 하면 지금 안산정수장 있죠? 거기에다 지으려고 그랬다가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통합을 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논의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보류가 되었다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개칭이 됐습니다.

그때는 단원보건소를 다시 짓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서 근무를 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2006년 6월 30일날 우리 무슨 얘기냐 국이 생겼으니까 너희 상하수도사업소 지어서 나가든지 뭐하든지 너희 알아서 하라고 안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와∼스타디움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참 와∼스타디움이 어느 정도 좋은지 몰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런 얘기 속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의붓자식 사실 취급받는 그런 기분이 들고 사실 서글픕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위원들이 위원회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 김명연 위원장은 단원구 출신이고요, 여섯 분 시의원님들이 상록구입니다. 단원구에 있는 시민들이 보면 김명연이 때려죽일 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상록구청에는 상록구청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 억이 들어가도 지어야죠.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청사를 지을 돈이 여의치 않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잡고도 미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상록구청이 포화가 되어 있으면 저는 단원구 소속의 시의원이지만 상록구청을 적극적으로 지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원구에 와∼스타디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이 있다면 제가 설령 시민들한테 찍혀서 시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있는 시설에 들어가시오, 단원구청은. 여기가 없으면 새로 짓는데 있으면 와∼스타디움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공직에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나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의붓자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첫 번째 이사회를 출석을 하고 왔습니다. 정관을 검토하고 왔는데,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민생활체육시설로 설계를 했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나 고양시나 부천 여러 군데 다녀봐도 공단이 우리 종합운동장 그런 공간에 많이 있고 보기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의붓자식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런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상수도사업소라면 큰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직원들 107명에서 114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상근직원들이 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몇 칸 막아서 쓰면 그것도 의붓자식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우리가 임대료 내고 쓰는 건데 어떻게 그런 표현이 돼요.

저는 지금 와∼스타디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봐서 부적절한지 판단도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저러한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면 이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에 대한 노력보다는 우선 짓겠다는 욕심이 앞서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우선 짓겠다는 욕심은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도부터 쭉 검토를 해 오고, 또 와∼스타디움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와∼스타디움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 와∼스타디움은 안 되겠다,

○위원장 김명연 안 된다는 게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죠.

○위원장 김명연 자체 판단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와∼스타디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때 시 간부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 와∼스타디움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와∼스타디움은 배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춘화위원 상하수도요금이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은 전국 단위로는 싼 걸로 다섯 번째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다음에 제일 쌉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보다 싼 이유는 과천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싸고, 저희가 가장 안산시민이 경기도에서는 싼 가격으로 공급받는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싸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씩이나 이렇게 기금을 조성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한 결과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곽에서 저부터도 하수도사업소 나가라, 자재창고 나가라 할 정도로 지금 찬밥신세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섭섭한 마음도 있으시겠다 싶어요. 저는 사실 지어서 제대로 된 데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부지 관련해서 매각을 하겠다, 또는 교환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미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와∼스타디움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단원구청도 있고 사실 또 어떻게 따지면 보건소도 있고 사실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소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들어갈 기관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됐나, 진짜 땅도 저희 땅 갖고 있고 예산도 갖고 있는데, 사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굳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올려도 되는 그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하면 굳이 저희가 여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또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일했다는 걸 나타내고 또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것과 연관지어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만을 의붓자식 취급해서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의붓자식 취급이라는 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라는 데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그 역시 마찬가지 무조건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라, 그것만도 아니에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를 떠나서 우리 공직자들 존재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우리가 적어도 이 공기업법을 위해서 별도로 일을 추진해서 할 수도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면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지 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절약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만한 어떤 공간이 있고 또 일하는데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 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와 연계해서 그런 고민 해보셨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말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도저히 어떤 조건이나 그런 환경들이 되지 않는다 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그만큼 또 특별회계지만 예산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기업도 복식회계죠, 2007년도부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땅 부지도 우리 상하수도과의 부지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거기다 58억을 투자 해 가지고 짓겠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자산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기업 자산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거구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늘어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수도행정과장님이십니까?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으신데, 인간은 누구나 항상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고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책상 하나도 옛날에는 사각 책상만 있다가 둥근책상이 나오고 이렇게 기능적인 책상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좀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자꾸 MD공간으로 들어가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당위성을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와∼스타디움에 가보니까 일단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일단 MD공간이 굉장히 답답해요. 물론 사무실로 쓰기에는 손색은 없어요. 없지만, 일단 가서 보게 되면 답답하면,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크게 높이 키우려면 천장을 높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장이 높아야지 생각하는 꿈이 크다 라고 했어요. 답답하면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라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양쪽 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더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제가 왔다갔다하는데 보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좀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볼멘소리로 의붓자식 취급한다 나중에 화가 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그러다가 더 화가 나시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의회에다 안 올리고 그냥 우리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다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왜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면 안 되지는 않죠. 들어가도 되긴 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자산가치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실.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는 근무여건도 나쁘고 그러는데 굳이 임대료 지금 농협보다 싸게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도 새 거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차라리 짓고서 자산가치도 높여가면서 하는 게,

임이자위원 이쪽 자산가치 높여가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다고 저희가 와∼스타디움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 모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검토가 작년도에 끝나서 와∼스타디움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작년도에 검토했던 자리에 제가 나가봤으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검토해서 안 된 사항만 알고 있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 확실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근무여건하고 관계없이 그 자산가치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계산을 이렇게 해 보면 450만원 더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 5천만원 정도 되죠? 10년이면 5억이죠. 그죠? 또 그 이자 계산 해 보고 이러면 짓는 거나 임대료 갖다 퍼주는 거나 차라리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와∼스타디움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전에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었으면 준비를 해 왔을 텐데,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 그만하고요. 하희용 과장님, 시장관사는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물론 시장님 임기 기간에 한해서 됐죠? 공약사항으로 됐던 거고, 신축하겠다는 건 이건 별개죠? 그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아래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 120평 신축하겠다는 것은 교부세 8억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임이자위원 별개로 봐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같은 차원으로, 맥락에서는 부속사 건물이 아주 남루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하기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신축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부세 8억이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가 외국인의 어떤 복지문제를 선제조건으로 내려온 거라면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처음에 어학당을 짓고,

임이자위원 외국인어학당, 그러면 지금 우리 단원구 저쪽에 외국인문화복지센터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서는 언어프로그램들은 거기서 할 것 같고요, 관사는 외국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서 도로는 개설하겠지만 찾아오고 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결혼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걸 관사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돌려주는 걸로 하더라도 이거 신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왜냐하면 리모델링만 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 아래 부속건물을 헐어버리고 1층은 교육장, 2층은 작은도서관.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시장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박주원 시장이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관사는 이제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관사는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관사용도로 거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다시 또 관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그렇게 하면 어느 만큼 큰 배짱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누구도.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 관사가 용도폐지 시켰으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용도폐지 시키면 그건 관사가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다시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관사를 다시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만든다고 한다면 다시 취득승인 받아 가면서 다 절차 밟아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것은 아주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관사를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관사가 아닙니다, 이제.

임이자위원 이제 관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 교부세 8억 이것은 외국인들 복지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려온 교부세가 맞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억은 저하고 제종길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제종길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선제조건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전제조건이 외국인 결혼자 가정들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노동부에서부터 받아온 돈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리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외국인문화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연 원곡동에 외국인지원센터.

임이자위원 부부로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거기는 저희가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그런 걸 안 하고 1층에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지소 그래서 치료하는 시설, 2층에는 사무실겸 이런 거, 그리고 3층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결혼자에 대한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결혼자도 오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여기는 주로 관사 쪽으로는 결혼한 분들 그런 분들 문화도 가르치면서 한글 가르치는 거 그게 주입니다.

임이자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결혼했다 하더라도 다 근로자입니다, 거의 다. 그래 가지고 외국사람하고 우리 국제결혼 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별로 얼마 안 돼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결혼이민자라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단,

임이자위원 결혼한 사람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하는 여성들을 다 포함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위원장 김명연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안산시에 지금 몇 명인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는데요. 그 여성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잖아요, 거의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서 생활할 때 한국문화를 배워야 하고 김치 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어떤 문화를 알아야만 적응하기가 좋은데 적절한 그런 교육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한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거의 드물고 거의 외국여성들이 결혼 해 가지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되는지 보자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될, 어느 정도인가를 봐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수요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작년에 기억하는 것은 한 800여명 정도가 아마 결혼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많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적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인원이 많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고객으로 해서 거기는 활용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대개 2세들까지 어린애들까지,

임이자위원 그렇죠. 중요한 건 결혼한 당사자들보다도 2세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우선 엄마들을 한국문화를 빨리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도 노동부로부터 받아왔고,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그 업무 성격상 이게 여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로 업무가 넘어간 겁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처음에는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면, 또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교부세를 신청하려면 정확히 적어도 주무과장이나 뒤에 있는 계장 머리 속에는 우리 안산시에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까지 총 얼마,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는 얼마, 이 정도는 사실 주무담당자들은 머리 속에서 탁탁 나와야 된다는 그런 수준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했을 때 분명히 거기 그냥 돈 달라고 그래서 줬겠어요? 거기에 신청서가 들어갔으면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을 텐데 그 안에 안산시의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결혼 이민자 2세들 이런 현황들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적응하는 문제점들을 열거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 테니 돈을 달라 했으면 그것들이 여기에 제시가 돼서 그 일환으로 어느 실에 몇 평, 어느 실에 몇 평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여기에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이건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뒤쳐진 마을들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그 예산 같은데 사실은 그걸 그 프로그램들이 딱 제시를 했을 때 위원들이 저희들이 허수아비가 아닌데 이것을 막 승인하면 위원들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위원들한테 그런 제시가 딱 돼 가지고 '아, 이거 정말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꼼짝 못 하게끔 이런 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놓친 게 우리 안산시에 지금 고잔1동, 고잔2동, 와동 거기가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 그쪽 주택가 쪽으로는.

그런데 우리 안산의 한국 사람들도 시장관사가 어디 있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관사 위치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얼마전에.

그런데 거기를 외국인 결혼가족들이 찾아다니게끔 우리가 버스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많은 부담이 앞으로 있을 텐데 거기에 만약에 지었다가 실수요자도 지금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요자를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돈을 들여서 교부세까지 받아서 지었는데 실지 이용이 떨어지면 그때는 막 홍보할 거라고요, 와서 교육 좀 받아달라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우려가 되는 거고,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된 사업승인을 막 내주기가, 승인해 주기가 위원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서 회계과장님하고 두 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부지가 한 1200평정도 되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김명연 2종에 일반미관지구, 용적률 250%, 건폐율 60% 주택지로서 아주 최고급의 여건을 가진 땅인데 이 땅에 지금 저희들은 120평을 안 짓고 기존 관사를 내부인테리어를 다시 바꿔 가지고 쓴다면 쉽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120평을 짓겠다는 거예요, 2층짜리를. 그러면 그 나머지 땅은 앞으로 이격거리를 건축법에 따라서 제한하고 또 조망권 때문에 일조권 사선 제한 받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땅에 대한 효용가치는 얼마나 남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딱 나와서 몇 평을 쓰고 몇 평이 남는데 그것은 향후 재산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시가 아까 제가 열거한 고잔1동, 고잔2동, 와동에 종합복지관 없잖아요. 부곡동에 있고 초지동에 있고 그쪽에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선부1동으로 해서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요, 수급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 이 땅에다가 건폐율을 다 활용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도 하고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 청소년수련원 여러 가지 다기능의 이런 걸 갖다가 아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땅을 효용가치 있게 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교부세가 나와서 꼭 써야 된다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필지의 땅 부지에 대한 가치의 변화 이런 것까지는 적어도 이 자료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아, 이건 큰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승인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 120평을 짓게 되면 나머지 땅이 바보가 되니까 이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게끔 자료가 들어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뭘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자료가 제공한 부분이 미흡했다든지 통계수치가 미흡했던 부분은 당초 이 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느꼈고요.

두 번째, 그 지역을 잘 모른다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계획까지 다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가족여성과로 가면서 그게 아까 우려하신 대로 우리도 거기를 못 찾아올 걸로 감안하고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토지이용도 제고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재산부서에서도 검토를 안 했고 정말 가족여성과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단 작년도에 어떻게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선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교부세를 8억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급히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축건물이 기존에 관사가 68평이고 신축하겠다는 게 120평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아래 부속사 건물 헐어버리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헐고 거기에다가 지금 120평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그것도 지금 2층으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참 개인적으로는 답답합니다. 이게 그 좋은 땅에다가 사실 지금 다른 데 일반사업자는 마찬가지고 다른 데 지금 땅만 있으면 한 층이라도 더 높게 지어 가지고 최대한 효용가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2층 건물 지어놨다가 나중에 이거 또 다시 허물고 다시 더 높게 지을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2층에서 그냥 말 건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건폐율 60% 적용하면 관사까지 다 포함해서 1209평 중에서 건폐율 60% 적용하면 4층 건물 높이에 약 7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상 한 번 해 보세요. 건평 700평이 넘는 4층 건물이 거기에 들어선다. 그래도 500여평이 남습니다, 그 여유공간 주차장으로 쓴다 해도. 그거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절교육관이고 외국인 그런 지금 의도하는 생활공간으로 또 도서관으로 복지관으로 청소년 이용시설로 그렇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그쪽 지역이 지금 이런 어떤 시의 복지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 라면 이런 좋은 우리 시 땅이 있다 라면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내에 이걸 당장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늦어지더라도, 시장님 임기 내에 좀 늦어지더라도 그걸 시작해 놓으면 늦은 만큼 훨씬 효용가치가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120평 건물 지어놓고 위에 건물 68평 그거 있고, 그럼 나머지 공간은 아까 여러 가지 어떤 유휴공간 내지는 여가활동 할 수 있는 또 공원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재산가치로서 어떻게 보면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사장 돼 버리고 마는 그런 땅이 돼 버리잖아요, 그 넓은 땅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상하수도사업부지 매각 건과 관련해서, 그것뿐이 아니라 37블럭도 그렇고 다른 공용부지들 매각하는 거와 관련해서 살 때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지들.

그랬는데 시민들이 아마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고, 지금 판다고 할 때도 아마 의견이 없지 않을 거거든요. 나름대로 살 때 의견은 뭐였고 지금 판다고 할 때 지금 시기에서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셨는지? 지금 당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만 해도 볼멘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못 짓게 되니까.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라는 그 자체에 지금 많이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당장에 우리 사업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희망이 좀 더 멀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시세가 증가되면서 청사부지로 확보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활용되지 않고 타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용도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자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일전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그것을 지금 청사의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3종 공동주택으로 변경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변경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를 매각하면서 또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 건너편에 30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공측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사의 부지로 수공측에 이용계획이 걔들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청사의 부지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르지오 1차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 단지 지금 공동주택 초고층이니 그런 게 건물이 들어온다니까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네 아파트 기준에 맞게끔 지으면 돼도 그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주민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쪽 상가 쪽에서는 공동주택들이 들어온다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약간 의견이 상충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지엽적인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 그 동네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분명히 엇갈릴 거고 안산시민 전체,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할만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땠나 이런 것들이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거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인가요 그분들은 일부는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목적은 뭐냐하면 처리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고층 아파트로 짓는다, 랜드화 된 건물 등을 유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아파트 기준에 맞게 1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또 상가의 상가협의회,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차후의 일이고 매각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 때 어떤 용도로 짓는다 해서 사놓고는 살 때는 무슨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그 돈 놔뒀다가 다른 데 쓰시고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말씀드렸을 적에 목적외, 지금 현재는 매입을 해 놓고도,

이춘화위원 무조건 사놓고 보자였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냥 땅 하나 맡아놓고 보자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 향후 미래에 대비해서 청사부지로 확보를 해 놨던 사항인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목적외로 활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서 재정확충에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 많이 사놓는 바람에 재정이 악화가 된 것도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런 면도 있죠. 89블럭, 90블럭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악화가 됐는데 또 악화된 원인이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때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악화가 된 건 아닌데 다른 부분에서 오는 재정악화 요인이 뭔지 그건 파악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이 땅만 팔아서 해결하겠다.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저번에도 그렇지만 일반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가 되니까 또 땅 매입대금이 매년 200억씩 들어가야 되는, 2014년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기금,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거 그런 것도 갚아야 될 처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목적외로 활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매각을 해서 어떻게 재정을 메워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이번 시간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말씀 당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몇 명 정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415명이고요, 10월 1일자입니다. 등록한 여성은 2440명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당부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이게 곧 우리 시 시민들 전체의,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전체의 재산을 우리가 대리해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을 하시는 게 이게 내 게 아니고.

그렇다면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 소신도 필요하겠지만 일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의원들한테 보여주면 그것이 곧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는 프로화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퇴출바람이 있듯이 적어도 내 업무에 관련된 상식적인 지식, 데이터 이런 정도는 의회에 출석하실 때는 꼭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끝까지 확인했던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의회 곧 시민들한테 질문에 답하는 그러한 어떤 성의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우리 주차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한 내용에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가급적으로는 우리가 나대지를 사고 또 옛날 오래된 건축물이나 건물값이 감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조건이 충족시켜졌을 때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을 사용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거지 건축물값 이것도 아까 외벽 사진으로 대충 봐도 거의 다된 건데 여기다가 평당 한 120만원 정도 더 붙여 가지고 450만원짜리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 돼서 500만원대까지 가는 그런 주차장 부지는 사실 우리가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번 기준에 참고해 달라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회계과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한 평 짜리 논밭이든 상업지역에 있는 만 평 짜리 상업지역이든 중요도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개인 게 아니고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의 상황과 우리가 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 향후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도시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지 의원들은 그걸 보고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소신이 있어야지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우냐 하면 의원들은 이것을 승인했을 때 한 과정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저희들은 그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의 과정만 더 노력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했을 때 얼마든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속된 말로 무식해서 그냥 승인을 해 줬다, 이것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크신 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부담을 덜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사전에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를 하신 강기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시의 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5조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25명을 시의회 전문위원 2명과 시의회 홍보전문인력 9급 1명 등 3명이 증원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 맞게 2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개정 규칙안은 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의 개선으로 의회 자치입법활동의 지원을 위한 의회전문인력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규칙 별표에 규정한 전문위원별 직급을 개정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규칙안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 중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기타 의원 발의 입법활동 지원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로 하며, 기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지원 전문위원 직급을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2 안산시의회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전문위원 인력 2명(5급 1, 6급 1)과 홍보기능 강화 전문인력 1명(9급 1)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2 안산시의회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전문위원 인력 2명(5급 1, 6급 1)이 증원됨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개정안대로 전문위원 직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주사가 의원발의 입법활동 전문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지금 현재까지는 맡고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임계약직은 지금 급이 그분의 전문직이 있어서 그 분야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원래 사회복지 전문직이죠.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를 지금 지방행정주사가 하는 거 맞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문인수위원 이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하고 지금 최지선 전문위원이 사회복지사인데 실지 여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특별위원회하고 이것을 보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지는 특별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 분야만 지금 전문위원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하고 해서 개정안이 이게 되더라도 별 상관이 없나요, 그렇게 해도?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관계는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 지금 그렇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최지선 전문위원이 할 건지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택을 해서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를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의원발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전문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분야는 조금 다른 도시건설 쪽이어 가지고 그랬는데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외국을 가버렸고 또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나 전임계약직 행정주사가 할 때는 조금 말이 안 통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요. 혼자서 저 같은 경우는 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각 과에 필요한 녹지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해당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빨리,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발의 취지는 아주 좋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못 미쳤다 라고 하고, 앞으로의 의원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문위원 자체도 조금 더 전문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이번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맞습니다.

지금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글자 그대로 이게 전문위원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아주 풍부한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지 검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사실 실지 의회직이 아니고, 이게 계속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집행부에 근무를 하다 발령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이나 지금 의장단 협의회 여기서도 자꾸 말씀들 하시는 게 의회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마 지금보다는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나아지고 의원님들 보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무국장님 우려인데요, 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할 때 되면 또 인사발령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직을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인사상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중앙정부나 여기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신문보도에서도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의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또 전문성 없이 뭔가를 하나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상위법 다 연구해야 되고 또 관계법 또 위반되는 게 없는가 항이나 단서조항이니 이런 것들을 전부다 파악하다 보니까 그것에 매달려 버리면 사실 의원활동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원으로서 전문위원이, 제가 이번에 좀 아쉽게 느껴진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금방 우리 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지방행정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이 누구시죠? 우리 지금 박 전문위원님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박양복 전문위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직급이 그런데 행정주사 직급인가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행정주사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전임계약직 나급 최 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지원 전문위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최 전문위원님께서 한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어떤 다양한 우리 도건이나 의행이나 아니면 경사 전반에 걸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라면 이게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하여튼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이번에 의원발의 하면서 좀 어려움에 부딪혔던 부분들이 우리 물론 여기 임영선 전문위원님 계시겠지만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의원발의를 했었을 때는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돕고 또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 위원이 타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한 관련된 발의를 했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원만하고 원활하게 서로 돕고 또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좀 다소 아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또 해당 상임위 소관 전문위원으로서의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들에 대한 업무보조 그거야 당연하겠지만 타 상임위 위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임위 관련된 입법발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됐었을 때는 위원회를 가리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실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발로 뛰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다 라는 것, 그렇다 라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님들께서 내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적극적으로 보좌 해줄 수 있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번 일깨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맞는 말씀이고,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문위원이 당연히 보좌를 해서 그 입법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다음부터는, 지금 이번에 그런 발의를 입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그렇게 꼭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잘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덧붙여서 잠깐 한 마디,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의원발의가 잘 해서 잘 끝났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를 할 때 위원회에다가 의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전문위원하고 같이 그 법안을 충분히 숙의를 하고 검토를 했다고 하면.

그런데 의원이 발의했는데 조금 속기록에 남기기 뭐 한 그런 게 발견이 돼 가지고, 그러면 전문위원이 왜 필요한 지를 제가 그런 의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걸러져 가지고 제어가 되고 딱 검토가 되고 해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오히려 가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에다가는 좀 고자질하는 것 같은 그런 뭐가 돼 버리고 나는 완전히 그냥 검토를 안 했다는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종종 앞으로 3년 내내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성의껏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더 보좌를 해 줬으면, 그리고 상임위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2년 있다가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를 갈 수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의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되도록 이면 먼저 사전에 그런 검토가 다 끝나서 진짜 그 위원회 가 가지고 발의를 한 의원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잘 좀 되게끔 해서 검토보고 때 다 했는데 전문위원으로서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 통과시켜 주는 게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알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그 전문위원이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도 검토과정에 그것을 아마 인식을 못해서 그때는 검토할 때는 그랬었는데 나중에 아마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도 없도록 보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이범영
감사담당관김진근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가족여성과장하희용
도 시 과 장배재헌
수도행정과장최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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