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5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4.0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현의원 외 12인 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정승현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5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민시장이 점포 당 11.2제곱미터의 소규모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접한 사용인에게 8개까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생계 보호 차원에서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용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허가 취소 시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사용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시설물의 사용권을 허가 없이 이전·전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치유하고 이후 시설물 관리의 사용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난 '95년 신도시 및 기존도시의 지역난방 공급과 시의 자주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시가 설립하였고, 설립 목적과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회사의 설립 목적을 "지역난방사업”과“무역사업”에서“집단에너지사업”,“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 사업범위를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에서“집단에너지사업”,“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산시민시장을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관리 운영상 시민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이미 개정된 법률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현행 동 조례 제4조(사용허가) 제4항에서는 "시장은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4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8개 이내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동 조례 제5조에서 사용권의 타인 양도 또는 전대 행위를 일체 금지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서 배우자에 한하여 사용권을 승계토록 한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질의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면, 상속인이 이전 받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당해 기간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통례를 따른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6조 2항에서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항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안산시 공유재산 조례」제26조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로,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5항으로, 동 조례 제8조에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동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제8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로, 동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지방재정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할 납부사용료 이자에 대한 규정은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에서 8%로 정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항에서 6%로 전면개정 됨과 동시에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사용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인으로부터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 또는 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권을 이전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한 조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용권을 허가 없이 이전·전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상에 경과규정을 두어 불법사항을 치유하여 안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의 규정과 동법 22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규정에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식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1조(목적) 중 2002. 3.25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1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업 중 회사 현실여건에 맞지 않은 「무역사업」과 불필요한 조문인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삭제하였으며, 또한, 종전의 「지역난방사업」조문을 「집단에너지사업」과「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랑 더불어서 보면 4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8개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방금 검토 의견에 상위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신다는 말씀도 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여러 가지 상위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해석의 여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저희도 시 고문변호사에게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상위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결과 복무규정이 아닌 경과규정에 현실적인 여건을 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구두해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4조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5조, 6조 쭉 다 그렇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용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용허가 기간 그 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례도 개정이 되는 내용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5조 사용권에 대한 사용인에 대한 사망에 따라서 배우자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없었죠.

다만, 여기가 공유재산이면서 또 시장이라는 특수한 장소, 생계 수단을 영위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서적인 측면이 생계를 가족들이 영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 어쨌든 승계되는 기간이 어떠한 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2년 단위로 갱신해 주는데 그 기간 내겠죠.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설물의 사용권 허가 없이 이전, 전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5조1항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하고, 거기에 보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등을 제20조3항 규정에 의해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당연히 취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한다는 건데 상위법에 이것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물론 이 조항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아니 된다 라고 명쾌히 되어 있습니다만 20조와 또 25조에 보면 수익 허가와 취소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들도 있는데 이런 복합적으로 조항을 한 조항말고 몇 가지 조항을 같이 어울려서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문이 아닌 경과규정에 저희가 명시를 해 놓은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실적으로 임대나 전매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혹시 관계됨이 없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둔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률적인 검토가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엄격하게 했겠지만 글쎄요,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법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유추 해석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조항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 몇 가지 항목이라든가 이렇게 임의규정을 저희가 또 둘 수가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아니면 이것을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글쎄요, 기술적으로 이게 상위법에 크게 명쾌히 저촉된다라는 구두든 문서든 간에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멈칫하고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떤 책임과 거기에 대한 소정의 명쾌 저희, 물론 의회도 일정 부분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나는 문구라든가 법률적인 해석이 있었으면 저희가 출발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 개인 의견은 자문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공적인 데에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권리가 있는 해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통상 법적인 해석이 어려울 때는 시의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자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저희가 했을 때는 충분히, 소지가 있을 때는 충분히 좀 더 깊이 있게 법률 해석을 요구했을 겁니다.

저희가 크게 통상 경과규정이라는 이런 규정이 됐을 때 핵심이 저희는 그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게 들어갔을 때는 영구적인 상위 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겠지만 경과조치라는 이러한 법의 해석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도 그러한 입장을 이해를 해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에는 참 다행이지만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히 상위법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되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명쾌한 해석을 받아보자 그겁니다.

자문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법률적 효력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던가 불이익을 준다던가 이런 것보다도 법의 해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가 하는 행정 행위가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느냐라는 정도의 도움을, 조력을 받은 거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점포 허가 현황이 408개 점포 그렇게 돼 있는데 1인이 4개 점포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4개 이상이 6명 정도가 지금...

신항주위원 이걸 8개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8개로 늘렸을 때 상반되는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늘리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알다시피 1개가 11평방미터 약간 넘습니다. 약 3평 남짓한 소규모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전체적인 슬럼화를 가는 과정들이 초기에 너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옆에 인접한 점포를 하나씩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늘려나가는 거죠.

8개 같으면 약 25평정도 이런 규모로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우리가 조금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이라는 근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죠.

신항주위원 처음 취지가 그전에 포장마차들이 거기로 다 가서 지금 활성화된 거잖아요. 시장을 구성해 준 건데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가서 생계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점포였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면 또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시장 활성화가 목적은 목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8개까지 점포가 확장됐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무슨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무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죠. 지금 워낙 영세한 상태에서 작은 면적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물론,

신항주위원 4개만 해도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전체적인 시장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규모가 확대되고 면적이 넓으면 다양한 물건을 갖다놓고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당초에 410개라는 규모에 딱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점포를 어떤 식으로 뭐를 하라는 그게 정해진 것은 없죠, 무슨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시민시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시민시장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지금 재래시장 주변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하고 조례가 일부 바뀌어서 점포를 4개에서 8개정도, 한 12,3평에서 한 23,4평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과연 그 환경과 주변 여건,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과연 해소가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근본적으로 한가지 일 가지고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내재된 문제점도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하나씩하나씩 우리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중의 첫 단추다 이것이 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해 보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점포가 좀 늘어났다고 그래서 전체는 아닐 지라도 일부는 8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4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개를 할 수도 있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하겠느냐.

예를 들자면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를 한다면 그 지역을 차라리 안산시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1,2층 정도는 지금 시민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똑같은 환경을 개선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층 이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잘 조율하면 되지만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분양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1,2층 정도는 안산시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매일 똑같은 반복, 1년에 한 두 번씩 조례만 바꾸고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발전되거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시민시장의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와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 앞으로 도시가 변화하는데 따른 같이 시민시장의 외형적인 변화, 내부에 사는 상인들의 생계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섣불리 어떤 안을 결정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것이지 이게 누구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재산을 상인들이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일정 부분은 많은 부분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실무적으로 이런 안 저런 안, 위원님 말씀 그런 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정은 섣불리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향후에 이런 저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 결정은 유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선택 방법은 그때 저희가 어떤 식이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런 부분입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도 걸리겠지만 그러한 지역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 조례만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시민시장의 활성화가 확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똑같이 또 오히려 심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지역의 전체가 주변이 사실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또 초지동 그 앞쪽도 결국은 개발이 되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면에 그 지역만 아주 초라한 그러한 입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시개발에 맞추어서 최소한 그 지역도 안산시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통하고, 또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될지 민간 회사에서 우리 안산에게 그만큼은 기부로 기부채납 받고 점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똑같이 일정의 배분을 하고 업종도 개선하고 해서 시설과 환경을 바꿔주고 주변 환경이 도심이 완전히 아파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상복합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내가 볼 때는 환경이 바뀌어야만 경제 활성화도 되지 그 상태로는 내가 볼 때는 왔다갔다만 하는 임시방편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그러한 각도에서도 연구하면서 12평하던 것을 24평으로 한다고 시장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 지역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완전한 리모델링을 통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깊이 있게 새겨듣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도시계획 용도상에 시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거기의 근본적인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례의 이런 개정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안산시와 상인과 지역주민이 다 같이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늘 보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외에는 안 된다. 법을 고치고 법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안산시 경제가 법 내 틀에서, 정부가 원하는 법에 의해서, 안산시의 모든 조례에 의해서 이런 규제만 가지고는 결코 내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주는 것이, 규제를 풀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결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안산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보면 사실은 많이 변경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도 하고.

그런 것을 지금부터 향후 몇 년 계획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향후 5년 내에, 10년 내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점포를 늘렸다,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허가한다 이런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만 이루어져서는 전매는 아니더라도 사용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까지는 가능하다면 배우자 2년 뒤에는 임기가, 지금 사용권이 2년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 사람을 계속 승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명의만 배우자로 가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정말 그런 모델을 찾아서 법과 규제를 풀고, 제가 볼 때는 주변이 완전히 앞으로 향후 몇 년 지나면 앞뒤에 전부 다 아파트단지 고층이 들어오는데 그 자리만 침체되고 초라한 시장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변의 상권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안산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용도가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해 버리면 일할 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향후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한 위원님.

김명환위원 김명환입니다.

7조 사용료를 보면 8%에서 6%로 하향 조정한 것은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활성화, 활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잘 만들자는 뜻이 포함됐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식업 있죠. 식당을 낼 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음식의 질이라든가 가격이 비싸면 안 갑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사람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음식의 질이 좋고 맛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러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면적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타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할머니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할머니 곰탕집. 아주 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소규모 시설에서 다시 건물을 지어 대규모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토속적이고 오래된, 기름때가 묻은 그런 집에서 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질 높은 상품이다.

지금 여기는 식자재가 많지요. 생활용품이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판매와 음식이 적절한 규정 내에...

김명환위원 음식도 있고 식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품질 질이 높은 상품이 와야 되고 가격이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되면서 면적도 넓혀주고 물론, 면적이 업종에 따라서 1평에서 해야 될 업종도 있지만 50평에서 해야 될 업종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면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상품에 저렴한 가격, 이게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갔다오신 분들이 질에 대해서 가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410개 점포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현재 410개 점포에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292명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1명이 2 점포.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상이 약 90명.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8개 점포를 하면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활성화라는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구조적으로 조례에 4개를 벗어나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그 분들이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상인들이 나름대로 영업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또 거꾸로 빠져나가는, 예를 들어서 확대함으로써 점포 영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시장입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용 허가를 해 줬다 그래서 하지 않은 그 이후까지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조에 보면 사용권의 금지 있잖아요. 그 동안은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에서 다만, "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이건 뭐냐하면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한테 좀 더 기간 연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배우자라고 정하는 것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가 지금 현재 50대가 되신 분도 있고 40대가 되신 분도 있고 60대가 되신 분도 있는데 60대 되신 분들은 배우자에 한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고령화되고 연세를 많이 드시면 경영할 만한 기력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우자라고 하지말고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라는 시민들의 재산, 그 위에 시장이라는 또 행위, 생계와 법률적인 부분의 상충 이런 복잡 미묘하게 얽힌 부분을 가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근본적인,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 취지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시장이라는 발생 태동의 근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계를 보전하되, 일정 부분 하나의 먹고 살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것이 내 것은 아니거든요, 상인들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까지 기간을 가진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도....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일정기간을 줘서 거기서 그야말로 씨앗을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어서 나가서 더 큰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보다는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40대의 배우자는 만약에 40대에 돌아가시면 적어도 70으로 보면 30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60대는 70으로 보면 10년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기간이지 배우자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안에 그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일정기간에 더 큰 타 상가의 분양을 받는다던가 임대를 한다던가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여기에는 사망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망한 경우.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사망이 노령 연세가 드셔서 사망하지만 사고 사망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고는 거의 예측을 않는 거고 평균적인 인간 수명에 의해서 70대, 80대, 90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으로 봤을 때 사망을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이 아니고 일정기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정하면서 할 것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8조 사용료의 연체요율 있는데 그동안 연체들을 많이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많이 했지요.

김명환위원 가끔 감사하다 보면 연체가 많아서 아직도 못 받은 것도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직도 안 내는 사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아직도 안 내고.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80조, 같은 법 시행령 80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상위법에 내용은 같고, 조항만 28조에서 80조와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거든요, 연체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좀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동안 연체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항상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상인회하고도 많이 대화도 했습니다. 우리 지킬 것 지키고 원할 것 원하자.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의무하고 권리 찾는 게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래서 한 2억 되는 연체를 1억 5천만원 정도는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아직 6천여 만원을 납부 안 했는데 저희가 정말로 어려워서 못 내는 분,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안 내는 분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서민 대중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시민시장이 탄생했고 무엇보다도 현재까지는 다수의 시설물 사용자들이 법의 저촉이라는 과정에서 상속 또는 전대,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김교환 위원님께서 몇 년 후면 주변의 환경이 지금보다 180도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변모를 해야 된다, 시민시장이 변모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건 당장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지 시민시장을 가 볼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상당히 넓은 터인데도 불구하고 옆집과 옆집 서로 담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있다는 얘기죠.

끝에서 끝을 바라볼 수 있고 아무리 2평, 3평 가게라 할지라도 물건을 다수가 진열했을 때 끝에서 끝을 바라보고, 소비자들이 뭔가 사고 싶고 고르고 싶고 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초지시장에 가보면 기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각조각 막힌 칸 안에서 장사를 하시고, 5일장마다 나타나신 분들은 길이든 어디든 사방에 펼쳐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장사하는 모습, 그 분들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수의 지역에서 시민들이 몰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인들은 5일장이 열린다 그래도 크게 장사가 될 리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그걸 느끼는데 3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20평이 댔든 내부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정말 진열대에다 물건을 진열하고 지나가면서 고르고 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이 개선 안 되고서는 본 위원은 아무리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존에 상권을 임대하신 그런 분들은 큰 장사가 안 될 것이다. 결국은 5일장만 찾아온 분들의 장사만 배불리게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장기적인 면으로써는 허물고 현대화식으로 상가를 짓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이라도 벽을 철거하고, 겨울이면 외벽을 비닐로 한다던가 외벽은 새시로 해 가지고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새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운데 점포와 점포의 사이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인들이 정말 볼 것도 있고 사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5평도 막혀있고 10평도 막혀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세로로 긴 게 아니라 뒤로 길고 폭은 좁지 않습니까.

앞에 사실 한 2m 나와있는 것은 물건을 결국 2m 정도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물건을 볼 수도 없고 현재 시민시장으로써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항상 저는 주5일장을 찾는 상인들의 장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선점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상인회 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그런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초 사용 승인자가 사망한 경우 있습니까? 10년 전에.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망해 가지고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승계나 이런 것.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취소가 됐죠. 취소 2건이 있는데 1건 취소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하고, 다음에 임대나 전대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1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은 똑같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본인이 밝혀 가지고 그 부분이 법정에서까지 다툼이 있은 이후에 행정기간에서 승소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때로는....

김동규위원 그것 말씀하신 대로 본의 아니게 선의의 있는 사실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임대나 전대 혹은 신고하지 않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마음 편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조사가 안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도했는데.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실질적인 부분하고 서류 면하고 틀리고 내놓지 않았죠. 조례를 개정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오픈 되어서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치유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누이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 저희가 개정한 부분은 상인 전체 몇 년 간의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어떤 그러한 저촉되는 부분들은...

김동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점포수를 늘려 주고 상행위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입주자들의 수익 증가를 위해서 분명히 좋지만 하지만 그 전에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과 조치를 통해서 묵인해 주는 그런 사항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표현에 따라서 묵인보다도 저희는 치유를 해 보자, 치유를 하자 이거죠. 시장이라는 속성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자 이거죠. 다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전국적으로 참 드문 사례거든요.

생계 수단의 시장이라는 이런 부분의.....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행위가 지금 당연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고 행정기관

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밝힐 수 없다, 아니면 그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대답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까 선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 또 다시 조례를 만들고 경과 조치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묵인해 주는 사례가 있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핵심인데.

김동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시 거론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조례 개정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말 한번의 조례 개정 이후에 또 이런 발생이 됐는데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향후에 최소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각서 보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청문 절차도 이번에 넣은 것이 그런 규정을 좀 더 강하게 넣은 후에 저희가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의지는 알겠고요. 처음에 아까 행정 조치를 해 가지고 취소시킨 사례, 그리고 임대, 전대 행위로 행정소송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긴 그 사례를, 사례가 아니라 그 실정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의 충분한 시민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경과규정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해석 부분들은 좀 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물론,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오는 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입법예고, 그리고 시장의 결심 다 받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제한다 라면 구두의 말씀보다는 좀 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는 실은 시민시장이 어제오늘의 문제, 법리적 해석까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역사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일련의 조례들을 아마 민선1기 때였나요, 민선2기 시장 때였죠. 그리고 지방의회 3대 때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논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통해서 한 7년 만에 이게, 7년 정도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7년 만에 이렇게 경과규정을 통해서 아마 실은 곪았던 부분들 아까 치유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에 접근을 한 것 같고 집행부도 접근했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례라는 게 법리적인,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근거나 판단들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 중에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달리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해당 당사자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의견 받으신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의견을....

○위원장 김기완 주고받으신 게 있냐는 얘기죠. 그러한 의견들을 공문이든 내용이든 받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사업목적과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집단에너지사업이나 에너지유통의 판매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조항을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새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6조 3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에너지유통 및 판매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단주변의 유류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 조례에 어떤 근거를 사업영역을 확대 해준 거와,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조례에 보면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해 가지고 아주 포괄적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을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유사한 조례의 내용을 같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매끄럽게 가자 라는 취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원래에 있던 이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쨌든 난방사업 이런 데에 한정이 되는 내용이지만 개정안에 나와 있는 3번과 같이 되면 사실상 사업영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어쨌든 위탁을 받은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의 설립취지와 상관없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위·수탁이 가능한 이런 범주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거나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좁혀 말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라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또 다른 시설운영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앞에 보면 기본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대행사업의 수행'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하고 똑같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행사업의 수행, 6조에는 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이 저희가 전체적인 문구 조문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정립을 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있거든요, 새로 넣는 것이 아니고.

홍연아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 설립취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사업영역과 관련 없게 확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내용적으로 어쨌든 1, 2번에 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에너지유통 및 판매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공단의 어떤 유류가격 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기존 1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사실상은 여기에 정립하는 것이 새롭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타 지역난방사업 내지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에너지유통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내려주려고 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넣게 된 배경은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역난방의 부대사업 또 무역사업의 부대사업 여기에 한계성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 옆의 소각장에서 소각장의 열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 열을 난방을.

그래서 맨 처음에 동부산업인가 거기서 소각장 건설을 했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건 열을 받아서 쓰고 이런 측면에 기왕에 우리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투자도 한 가운데 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소각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 굉장히 어렵게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돼서 재위탁이 되는 이런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열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이런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주는 사업에 대한 영역을 좀 넣었던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관련되어서 보고도 드려서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배경이 좀 있었다는 측면의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을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역난방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든 지방이든 국가든 공기업의 형태를 보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다 손을 대서.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든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역난방사업하고 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무역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 무역사업이란 게 저도 조문을 이번에 보면서 무슨 무역사업을 하나 라고 해서 뺐습니다, 사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립을 할 때 무역사업이라고 하면 국내적인 내수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한 판매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원자재 수입을 할 수 있다든가 거기에 또 발생되는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안산도시개발 난방사업이 해외나 국제적으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확장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이 에너지유통 및 판매사업 이렇게 된다면 순수하게 지역의 유류값이 비싸니까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다, 또 지역적으로 가스사업도 가스주유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사업이든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도 이런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지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위반되는 일은 사업의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밖에 안 된다. 지금 모든 우리 국가의 공기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만의 배불리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의 환원도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그들에 속해 있는 공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들의 재산형성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에 환원되거나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미약한 일에 불과합니다. 명분은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통사업 에너지 사업 뭐 지역난방이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거에 한정돼 있는 사업은 확장할 수 있겠지만 기타에 대한 모든 위탁사업을 다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좀 위험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표현이 조례상에 명문화된 표현들이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이렇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조항은 빼버리고 10조에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6조로 명시를 해준 게 여태껏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을 확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2호 '에너지유통 및 판매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기왕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해 주되 그것을 지역에 공익이 되는 방향,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기름값의 어떤 고가 이런 부분을 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확대한 거지 다른 부분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기존 명문화된 것을 매끄럽게 정리하고 2호 에너지유통 및 판매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방대한 영역 이런 부분은 개별로 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의회로부터 행정사무로 인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에너지유통 판매사업이라는 목적을 둬서 사실은 주유소 설립을 하고 기타 그거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목전에 두고서 개정이 지금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꼭 개정을 해야 될 만큼 불편한 일이었든지, 이렇게 해서 유통과 판매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주유소 내지는 기타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거기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교환위원 그런 목적을 두고 사실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다른 목적보다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있는 부지 내에, 유휴부지가 공단입구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고가의 유류대를 우리가 쓰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시민들을 비롯해서.

최소한도 공익적인 기업이 주유소 운영을 하면서 가격을 선도해서 정말로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기름값을 확대 확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부지 내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써 염두에 뒀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안산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주유소 대금의 획기적으로 만약에 싸다면 모르지만 비슷한 유사한, 비슷하게 하면서 아주 미미한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여기 이사회에 저희 관련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이사로 또는 감사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이사회 자격으로서 얼마든지 경영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 안산시민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기름값을 주고 지금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이게 에너지유통사업에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담합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이런 기름값을 주고 쓰는데 이걸 선도해 보자,

○위원장 김기완 담합 사실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뭐....

○위원장 김기완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지금까지 집행부 담합 안 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공정거래 확인해 보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제일 비싼 기름을 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 유류협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갖고 자체적으로 내려보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김교환위원 그 이유는 좋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류가격이 그렇게 비싼 데는 근본적인 어떤 원가계산, 유통, 판매 이런 것에서 안산시가 이런데 비싸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막연히 우리가 운영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아닙니까?

막상 설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와 별반 비슷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수요공급을 저희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 자료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김교환위원 주위에 예를 들어서 원가, 원가계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원가계산 다른 데서는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김교환위원 아니 다른 데서 싸게 받는다 하는 거하고 우리 안산시가 모든 유통마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나 하는 제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런 것은 저희가 분석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짓고 있는 용인이라든가 화성 신도시에는 주유소가 약 2만 여명에 한 곳 정도가 설립이 됩니다. 저희는 4만 명입니다. 4만 명 정도에 한 개소, 쉽게 말씀드려서 수요공급을 맞춰주지를 못합니다. 공급자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한 개든 두 개든 늘릴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든 가격을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것도 공장지역의 입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파가 클 것이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죠. 한 개가 생겨서 효과가 생길 것이냐, 여기는 입지가 공단진입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격을 적게 받으면 다른 데도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 주유소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 결국은 한두 군데가 더 생겨서 그것이 획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 없는 많은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해 왔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과연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든 아니면 이걸 시가 원가계산 유통마진 모든 것을 계산해서 한 번 어떤 자료를 내놓고 나서 왜 이렇게 가는데 다른 데보다 비싸냐, 과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싸다, 아니면 뭐가 있다, 담합이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낮추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97년부터 유가가 고시가에서 자율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자율화를 하는 것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싸다고 할 때 과연 안산시가 어떠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정유회사에서 원가가 들어오는 게 얼마고 또 그것이 각 도시별로 나가는 유통은 얼마고 또 지역에서 판매되는 이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했을 때 적정선이 얼마인데 지금 안산시는 더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사실은 짚어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내부의 살림살이는 알 수가 없죠. 그네들의 영업비밀이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막연히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안산시가 그런 도시개발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원가계산 없이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김교환위원 잘 되니까 안산도시개발을 배불리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명분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맞춘 겁니다. 다만 현재 나타난 가격이,

김교환위원 조례 개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안산도시개발을 배불리기 위한 사업,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주유소다 안산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글쎄요 여태껏 늘 지역사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기름값이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 다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봐 버리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죠.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번 보고회 때 주유소 한 번 공급을 해 보겠습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런 염두에 두고 저희가 어떻게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비싸게 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대안이 이거다 라고 봤는데 이것을 어떤 공급자 다시 말해서 주유소 A가 됐든 개인이 됐든 도시개발이 됐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과장님 조금 볼륨을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김교환 위원님의 말씀은 좀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 끝나셨어요?

김교환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은 객관적 수요는 아까 2만 명 당 하나 정도로 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비교를 통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실은 저희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냥 조례가 통과되어서 에너지사업을 도시개발이 추진하게 된다 라면 이것만 가지고 또 되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객관적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더욱 더 주유소를 늘려야 되겠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고 있는 거죠, 실은?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자부에다가 용역하는 과정에 그걸 공단도 요구했고 또 우리 지역사회도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의 움직임을 같이 우리 행정기관도 병행을 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 속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신도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이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의회도 같이 석유류값 인하 기름값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민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반드시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법인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기완 법인이란 말입니다. 법인의 얘기는 뭐냐하면 이사회가 있는 거고, 안산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감사도 있지만 또 이사회의 지분 상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데가 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들이 같이 논의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분관계상 어떤 결정 권한은 한·난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우리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지금 압니다. 물론 그 지분을 떠나서 어차피 공익이라는 이런 추구하는 목적이 같을 바에야 우리 안산시의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우선시하지 않겠나,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어떤 판매가격보다는 떨어뜨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에너지사업 부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은 석유류가 인하 기름값 인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환영해야 될 문제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미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가 우리 안산시 지분이 지금 몇 %죠? 41%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42%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42%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한·난이 51% 이상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또 가지고 있고 다수의 이사회를 또 점하고 있고, 그렇다 라면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사업을 지역난방사업을 추구했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한 판단, 쉽게 말해서 매입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수지분을 점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 법률적 검토도 같이 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굉장히 경영상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이런 부분은 민선2기 그러니까 지방의회 3대, 4대, 5대 오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도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대한 수익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들이 한 번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금에 출연했다는 이유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수익으로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던 시점도 있고 이랬었을 때 적극적으로 공기업에 있어서의 제3섹터 방식이지만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추구하는 공공성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좀 다수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측면들에 대한 고민들이 한 번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네.

○위원장 김기완 이러한 것들에 공공성이 반영이 되어야 아까 에너지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성,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가준다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셔야 되겠다. 물론,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물론,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에너지 유통 판매 사업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보다는 현재 주유소가 우리가 4만에 1개소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평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은 2만에 1개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김명환위원 이제는 주유소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행에 보면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현 조례 가지고도 다만.

김명환위원 있었는데 그동안 위탁받은 건 하나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굳이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야말로 지역난방과 에너지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이번에 현 조례와 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10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조에 부대사업 이래가지고 부대사업은 과연 뭘 위한 부대사업인지 이것을 조금 대상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행 조례 개정이 몇 년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꽤 오래 됐네요. '95년도 6월 3일날, 10년이 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12년 됐는데 여태까지 위탁사업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95년 12년 동안 못한 것을 넣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충실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신항주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남아 계시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도시개발주식회사를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고, 또 지금은 공기업들도 수익을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까운 중국만 봐도 중국이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되기까지는 암적인 그런 요소를 지닌 공기업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도 세계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부도 공기업을 다각화하고 민영화하고 등등 많은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공기업이 세금을 쓰는 공기업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여하는 공기업의 면모를 보여주라는 그런 일면이기 때문입니다.

안산도시개발공사도 그 일면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안산시에서의 유류 판매업자들이 거의 카르텔 같은 것을 형성해 가지고 비공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 가지고 유류 체계 고유가를 깨부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안산도시개발공사가 간다면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났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의 사업 다각화,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가의 판매 주유소들을 주민들에게 정말 정당하게 유가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안산도시개발공사의 지향점이 있다 하면 이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부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정에 정말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님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동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산도시개발 운영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운영하는 사측에서는 현 단계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탄탄한 운영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조례가 맞지 않아 확장이 힘들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무분별한 확장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거나 공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일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안산도시개발이 더 한층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년동안 요구했던 사안의 제도화의 측면이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과정에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근거를 갖고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소 부분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처음 봤는데 보통 집행부 개정 조례안에 입안자가 처음 들어오네요, 보니까. 담당이 정대섭이고 팀장이 최재용, 그리고 직위 과장이 김상일 과장인데 잘 되어서 이러한 분들이 성과가 있다 라면 실질적으로 공과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려했던 여러 가지의 측면, 아까 김교환 위원님, 또 김명환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의 선발자격 조건이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어 장학생 선발 목표 인원이 미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선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의 산업체 근로자 교육위탁의 정의를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시 관내 산업체(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시 관내 대학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제2호의 “근로장학생”을 “보람장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11조 제6호 중“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을“산업체 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1조 제2호 단서 및 제11조 제5호의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 선발기준을 확대하여 시 관내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학업의 기회를 넓히고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체에 기여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의2에서 산업근로자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을 시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경기도립전문학교를 졸업(이수)하고 시 관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2조2에서는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포함하였으며, 실업계 인문계 구분하지 않고 전 고등학교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시 관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관내 전문대학에서 위탁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4조의2의 (장학금지급대상)에「근로장학생」이란 시 관내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재산세 10만원이하 납부자에 한한다)의 자녀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근로장학생」이라는 용어가 근로자 자녀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보람장학생」이라고 개정하고자 한 것은 지급대상자가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을 「산업체 근로자 교육 위탁장학생」으로, 또한「산업체 근로자 위탁장학금」을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등으로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근로자 장학생보다 보람장학생 하니 너무 좋네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1년에 신청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장학생을 연도별로 보니까 2004년도에 99명 선발인원인데 52명이 됐고, 2005년도는 26명이 됐고 2006년도에는 14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비율로 봤을 때 모집인원에 비해서 선발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이유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근로장학생들이 기술 실업계고등학교라든가 관내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좁았습니다. 따라서 인문계나 일반 학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실업계는 정해진 인원들이 얼마 안 되죠, 안산시에 비해서는. 인문계까지 하면, 이게 개정이 되면 올해부터는 문이 넓어져서 많이 신청하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을 안하고 우리 공단 쪽이나 시화공단 쪽에 그런 통계 치수는 나와있는 게 없죠? 취업돼 있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숫자는 통계치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이 조례안은 진작하셔야 될 것 같고 보람장학생은 누가 작명을 하셨는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장학생보다는.

한층 더 수혜 받는 학생들한테도 힘이 날것 같고 이름 자체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항주 위원님께서 근로장학생을 보람장학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저 역시 정말 근로장학생이란 명칭도 훌륭합니다만 그래도 근로자가 아닌 학생에게, 또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학생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람장학생은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도까지는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명단이 99명이라고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2004년도에 모집인원 99명중에서 52명이 선발됐고, 2005년도는 모집인원이 52명이었는데 선발이 23명되고, 2006년도는 50명인데 10명이 선발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 인원에 2004년도는 31.3%가 선발됐고, 2005년도는 30.9%, 2006년도는 18.26%가 대상 계획 인원에서 선발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이 됨으로써 현재 31%에 불과한 장학금 지급액이 거의 100여%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1억 8,300만원인데 계획 인원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만한 인원이 선발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장학생의 선발 기준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추천과 그 다음에 근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사기업의 사장님도 추천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5인 이상이 상시 근로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본인이나 또 회사에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제출하면 대상자 중에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한은 다 해당자로 선발합니다.

이기환위원 동이나 구청,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동이나 구청은 안 받고요. 기업지원과와 학교 이런 데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부는 잘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장학금 제도야말로 무척 그 학생들에게 꿈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장학금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꼭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이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이 지금 현재 근로자로 취업을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학교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면 손이 닿지를 않잖아요, 졸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도 하면 이게 밑에 하단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이게 통장회의 때 이런 게 내려 가 가지고 각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머님들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자꾸 인원이 저조하게 신청하는 게 작은 것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장학금 대상자가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고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대상자들한테는 다 홍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그 시기를 놓치고 지금 현재는 한 1년, 2년 공단에 근무를 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학교하고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자기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일단은 근로자들 있고 직접 통보가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의 대학을 못 보내서 그런 쪽으로도 가슴 아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그런 시기가 어떤 게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동사무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하여간 우리 시정홍보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안산1대학이나 안산공과대학에 장학위탁사업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각 기업체에다 홍보를 하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각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홍보내용을 몰라서 그 사람이 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홍보매체 반상회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다 수혜를 받아 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장학금 신청은 몇 월 달에 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장학금 신청은 보통 3월달에,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신청 이후에 심의는 언제 합니까? 신청하고 접수가 된 걸로부터 언제 며칠 정도 있다가 심의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바로 심의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바로 라고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금년도 것은 안 했고, 보통 모집기간 끝나고서 한 2주 이내로 결정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신청접수가 끝난 2주 후에,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2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고 나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지급은 언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급은 바로 하는데 그 지급을 갖다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학의 재학생한테 주는 거니까 그걸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학교하고 지금 한성디지털,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하고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선발대상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 학교로 몇 명, 어느 업체의 누가, 이렇게 대상이 확정이 되면 그 인원을 해서 학교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조금 연초보다는 연초 이후에 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학교로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혹시 염려스러운 것은 입학의 시기,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이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시기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내야 되는 거네요. 내고 난 이후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 본인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보통 다른 데도 보면 학생들의 입학, 여기에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나요? 고등학교 재학생은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여기에는 포함이 아니지만 다른 우리 애향장학금 거기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모든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재학을 하면서 분기별로 나오면 나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지나서 사실은 우리가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입학의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학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문제에 해당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빌리고 비싼 이자를 줘서 빌리고 이렇게 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한다면 가장 짧은 시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해진다 라고 하면 학교에 미리 통보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테니까 입학은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그건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부모가 학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이라든가 기타 비싼 이자를 주고 사적인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가 지급해야 될 대상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심의가 끝남과 이것도 빨리 해서 심의가 끝난다고 해서 빨리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돼야만 부모들이라든가 학자금을 구하는 일에 좀 고통을 덜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장학생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장학생 선발관계는 저희가 1월달에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학생대상 현황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발을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말까지 선발이 되면 저희가 3월달에 학교별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장학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받는 것은 4월달 이후가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3월달에 지급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3월말이면 다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3월말도 이미 학교는 다니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이미 본인들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미 입학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학의 혜택이라고 보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데 문제는 선발과정에서 본인이 신청이라든가 가족이 신청을 했어도 3월 이후에 안 간다든가 또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장학금심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2월 안에 선발이 되고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장학금을 안 내고 여기서 주는 장학금으로 갈 수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결정 이후에 어떤 또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여간 2월달 안에 가능하다 라면 3월초에 본인이 내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사실은 학교를 못 가는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3개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가 그런 구두 상으로 문서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선발이 돼서 본인의 의사로 학교를 다니겠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해야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번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심의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미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 심의를 하게 되면 늘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늘 본인들이 다 구해서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한 번 장학생이 선발이 되면 최초에 그런 일부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3월달에 확정이 돼서 대상자가 되면 본인한테도 통보가 되고 학교에도 통보가 가기 때문에 2/4분기나 3/4분기, 4/4분기에 낼 학자금을 학교에서 독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대상자로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신입생들의 어떤 고득점자라든가 또 본인이 희망을 할거냐 안 할 거냐, 또 양 구청별로 해서도 어떤 동에서 이 사람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현황이 파악이 되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미리 고지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구해서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 종교에서 제가 장학부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5억 정도 장학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장학부장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입학은 해서 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심의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빠른 시간에,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에 해서 학생들이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대출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애향장학생을 추천할 때 그런 거주지에 1년,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획된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오버가 됐을 때 과연 거기를 또 순위를 갈라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수혜되는 부분을 제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정리하고 선발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여간 좀 더 빨리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공과대학이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 이유는 그쪽 지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공대가 개설학과가 더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학금 혜택을 받는 그런 수혜자들이 안산1대학보다 안산공과대학을 더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개설학과가 공단의 기술과 관련된 학과가 공대가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현저하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안산 공대에서 하는 학과는 한성디지털대는 멀티미디어과가 해당이 되고 안산공대 같은 데는 건축과, 관광정보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산업경영학과 이런 학과들이 안산공대가 많은 게 있고 1대학이라든가 디지털대학은 거기에 해당되는 학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장학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대학별, 과별로 입학하고, 예를 들어서 대상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아까 산업체 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의 경우에 본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요,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해도 됩니다. 본인도 가능하고 기업체에서도 되고 학교에서도 되고,

홍연아위원 학교장이나 상공회의소 내지는 기업체 사장의 추천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역시 그 부분에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우리가 고용법에 보면 5인 이상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5인 이상으로 지금 산업체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5인 이상의 고용업체를 적용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조금 변경,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중소기업체라면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정확히 아직 고용보험 부분은, 2006년도 12월 20일 법률 80745에 보니까 시행일이 2007년도 7월 1일자로 최근 개정이 됐는데요, 제10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홍연아위원 무슨 법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거요?

홍연아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근로기준법이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5인이 안 되면 기업체로 볼 수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기업체로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대상자를 5인 이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시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주면서 그 기준을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도 어떤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선도 정해야 되니까 이 선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확보라든가 또 이게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시의 어떤 시책으로도 더 확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반월공단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는 소규모의 사업장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이라고 해서 특별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나 유통 이런 부분은 제외한 그야말로 제조업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과만 해서 전체를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학과 선택을 하는데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일부 기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학과만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제조업체에 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산업체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장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산업체로 바꾸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개정안이 제조업체에서 산업체로 개정안이 되어 있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판매나 유통 포함해서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보람장학생 여기에 있는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포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 관내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주로는 공단의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의 제조업 이외에 다른 부분 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근로자면 다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근로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근로자면 다 해당이 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김교환위원 추가로 산업체의 정의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산업체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5인 이상 꼭 돼야만 산업체의 대상이 돼서 산업체 근로 학생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체는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근로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면 다 산업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서비스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되는데 굳이 이렇게 5인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정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업체든 간에 다 사업체가 지금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인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꾸면서까지 차라리 그냥 '관내 사업체로 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심의하고 다 인원이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는 혜택의 자체가 빠져버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을 보험적용대상자에서 지금 개정을 시켜 놓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해 주고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예산이 또 한계가 있는 거고,

김교환위원 아니 예산은 대상은 아무리 넓어도 선발하는 예산과 그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4인 이상 5인 이하의 영세업자는 더 혜택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원은 100명을 선발하지만 범위는 무제한으로 산업체로 규정된 모든 업체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적용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다 적용을 시켰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김교환위원 사업체는 지금 사업장의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1인도 다 포함 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본인이 늦게라도 대학을 가거나 6개월 이상만 지나면 소정의 양식만 갖추면 다 위탁교육생이 되고 위탁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꼭 5인 이상으로만 해서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소의 혜택을, 교육하는 것을 정부는 그걸 열어놨는데 왜 우리는 막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열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상시 4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당초에 근로기준 대상자를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를 산업체라 하면 1인도 할 수 있고 2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보면 5인까지는 강제조항으로 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거를 더 알아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아보고 이왕이면 범위를 넓혀서, 어차피 인원은 정해져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오픈은 시켜 놓되, 어차피 선발과 기준은 다 정해져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너무 막는 것 같아서, 원래 산업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연구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는데 산업체 근로자들 6개월 근무하고 대학을 가는데 그러면 전 학과가 열려져있는 게 아니고 고용하시는 분이 원하는 과에 가야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학교에다 위탁을 시키는데 위탁 중에서도 산업체 또 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정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해서 적용 받고 그런 부분을 거기다 학과의 신설이나 학과 운영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전체를 열어놓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단순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보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려는 목적은 기술에 대한, 또 지원 그런 일을 근무하고 종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일환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 이게 그러면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은 가고 싶은데 만약에 사업주나 등등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본인이 가고 싶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해도 되고 상공회의소도 되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되고 기업체에서도 되고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건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실은 추천이 없으면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담당계장님한테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공회의소장이나 해당 학교장,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그 추천한 추천서를 가지고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의 의미가 없지요.

그것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의 말씀 잘못되신 거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조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제 말씀은 본인이 기업체를 다니면, 기업체를 다니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그 기업체에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신청하니까 일괄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학교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본인인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모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저는 제 스스로 재교육을 받고 싶어 가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의 제4조 장학금 지급대상 3항에 보면 추천권자가 출신 학교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주가, 회사의 사주가 추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가고 싶다면 출신 학교에 가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회사에 주간근무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럴 때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만약에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의 허락 하에 낮에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주목적이 결과적으로 우수한 전문기능인 육성을 해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사적인 학력, 또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산업체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도 기여해 가면서 오후 야간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게 산업체 물론, 좋습니다. 산업체 근로위탁 교육이 좋지만 주체가 꼭 산업체가 되느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근로자가 제 스스로 재교육을 원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위탁교육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공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더 나은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안 다니면서.....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보니까 관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학교가 3군데밖에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범위가 좁은 것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 관내에도 나름대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에 예를 들어서 인근의 안양이라든가 수원시에 있는 대학에까지 확대된다 라는 것은.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섬유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거예요.

위탁교육을 체결하기보다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급의 교육을 하고 싶은데 우리 관내는 없다 그겁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정말 좋은 학과가 개설돼 가지고 그 정도의 교육을 받는 위탁교육을 원하는데 우리 안산에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관내라는 것은, 또 관내라고 해 봤자 세 군데밖에 없는데 너무 범위의 제한을 둔다. 오히려 장소에 대한 범위를 없앰으로써 지원자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다른 관내 확대하는 범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예 빼 버리고, 그리고 산업체의 위탁교육이라 이 부분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한 장학금으로 나중에는 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고용에 대한 유동성이 많은 세상이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사업체 측에서도 재교육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재교육을 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의지보다는 근로자들의 의지가 더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위탁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회사하고 관계없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 중심으로 가자, 사업체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화두가 큰 데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주십시오, 고민을 해 보시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운 기업지원과장님 오신 이유는 아마 산업체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계신가 보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업무이신가요? 보람장학생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기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산공대, 그리고 안산1대, 한성디지털대, 박 과장님,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원하는 것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성디지털대가 1명 있더라고.요 1명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업무는 과장님 업무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거기하고도 협약 체결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협약 체결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협약.

○위원장 김기완 어떤 조건의 협약 체결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내 대학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조례안은 관내 대학교였고 지금 관내 대학으로 바꿨어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요지를 보면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실은 관내 대학으로 하면 협약 체결한 데 2개가되겠죠. 한성디지털대는 대학교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대학교 총장하고.....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는 안 되겠죠, 대학으로 바꾸면.

조례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 감안하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검토하셨어요? 대학교에서 대학으로 바꾼 문제. 한성디지털대는 기존의 협약에서 제외하겠다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착오입니까? 보니까 착오 같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의미는 이해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협약을 했으면 협약기관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해지가 된 건지, 되어서 2개 학교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지금 1명 있는데 작년에 모집결과를 보니까 한성디지털대학교에는 접수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기완 멀티미디어학과 최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명.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하시겠다 라고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대학으로 만들었으면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조례안을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시장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오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 이렇게, 좌우간 그렇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지금 이렇게 산업체, 저는 김교환 위원님 아까 지적했던 부분 산업체 수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산업체로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하고 마무리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계속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발굴 안 했다는 측면을 객관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대상, 예를 들어서 공대 야간반에 다니고 있는 수혜 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인문계라는 이유로 수혜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파악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여러분들이 확장된다 라면 그러한 근거가 있어서 이 개정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당초 처음 2004년도에 했을 적에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실제로 2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조례가 공포되면 2학년 2학기 때는 신청 받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를 못했고.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잘 고민 좀 하시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물론, 산업체 위탁 관련 부분은 과장님 업무이고, 여타 장학생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손 과장님 업무이시지만 조례를 여러분들이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법예고도 하고 규칙심의위원회까지 열고 결재까지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나씩 정확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현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제 토론회 역시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원만하게 끝나게 됐다 라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비문해자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동 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및 기초교육 담당자 양성 등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문해 학습권을 보장하여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서 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운데 그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 기초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성인문해 기초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와 평생교육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의거 비문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안산시장의 책임과 성인문해 교육실시 단체에 대한 지원, 성인문해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양성과 지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2조(정의)제1항을 "성인문해 기초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정의는 교육인적자원부 공식 정의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2항「비문해자」에 대한 정의는 문해의 사전적 의미는“문자를 읽고 씀”이며, 문맹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문자해득 능력뿐만 아니라 일생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조례안에서는 문해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비문해자의 개념도 규정하지 않고 용어의 중복을 피하여“성인문해 기초교육”에 대한 정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비문해자」에 대한 정의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4항「성인문해 기초교육교사」라는 정의는 현행법상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 등 인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문해교육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이 없고 활동 유형도 유급강사, 실비 또는 무급 자원봉사자 등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문해교육 단체나 시설장이 인정한 자라는 규정은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제4항도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3조(대상) 중 성인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학령기를 지나지 않은 청소년층은 의무교육 복귀가 가능하므로 「연령」문구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제5호에서「성인문해 기초교육단체의 지원 및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문은 먼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제5조의 제3호, 제4호의 지원 사항과 제7조(경비보조)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며,「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는 이미 중복되어 있는「안산시 평생학습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동 문항은 삭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5조제6호의「평생교육센터 내」를 공식명칭인「평생학습센터 내」로 하고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또한, 동 조례 제7조(경비보조) 중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12조(지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경비보조」를 「경비지원」으로 하고,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9조제2항(성인문해 기초교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중에서 성인문해 기초교육단체에 배치(소속)된 모든 교사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안산시 평생교육 조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였으며, 큰 틀에서 문해교육은 평생교육의 일부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어제 성인문해 교육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시간을 내서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감명 깊게 다뤄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인문해 기초교육 조례안은 정말 늦었지만 수십 년 간 사회 저편에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사회를 밝게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그들의 삶을 즉, 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수십 년 간 우리 안산에도 여러 군데 그런 교육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편에 서 계신 그런 분들이 그나마 세상을 밝게 생각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늦었지만 동료 의원 정승현 의원께서 성인문해 교육에 대한 발제를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안산도 마침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터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야말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안산시가 구석구석 정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수십 년 간, 수십 년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10년이 넘도록, 제가 안산에서 17년 이상을 살았습니다만 제가 안산에 이사오기 전부터 그런 교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한 푼 받지 않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문해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고를 정말로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이렇게 동료의원의 의원발의에 대해서 소감겸 이렇게 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정말 글이 문맹이라고 하고 까막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지도층이나 의원으로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세 이상 교육을 못 받은 그야말로 문맹인들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정승현의원 지금 안산이 2005년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전체인구 70만 5천여 명 중에서 초등학교 미만의 학력수준이 약 12%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 미만 학력수준이 약 1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우리 안산에 외국인 2만5천여 명 포함해서 약 7만명 정도가 소위 말하는 비문해자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12.0, 안산이 좀 높네요 15.6 이 정도 되고, 전국으로 20세 이상이 28.4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그 동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단체들이 있었죠?

정승현의원 예, 지금 현재 안산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폭넓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나요?

정승현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얘기도 나왔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 조건에서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사 분들이 정말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참여하신 학생들 마찬가지 정말 배움의 열정이 우리 정규학교 학생들 못지 않게 높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이들 기관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불안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잘 해도 글을 몰랐을 때 그 답답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물론 외국에 가서 우리가 외국말을 못하면 답답하듯이 또 글을 모르면 더 답답하고요. 그래서 필요치 않나 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4개가 있다 보면 그분들이 배움의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장소의 수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잘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의원 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 중에 양해가 되신다 라면 우리 정승현 의원님이 발언기회를 좀 드릴 테니까 혹시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또 참고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하시죠.

정승현의원 제가 이 자리에 발의자가 있는 게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라오기 전에 국회 이인영 의원실의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지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을 현재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4월 임시회에서 상정이 되는데 이 법안이 상정이 되면 그게 다행히 통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학법과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통과여부는 지금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 라는 사실 좀 안타까운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만 이 평생교육법 안에 지금 문해교육 장이 만들어져서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게 다행히 통과가 되면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평생학습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조항을 만들어서 넣는 것은 어떠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얼마든지 재개정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 라면 폐지해도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됐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의식주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언어소통의 불편 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확보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을 하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성인문해 기초교육 교사의 자격과 교사의 그러한 양성은 어디 기관에서 하나요? 누가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줬던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숙지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교환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 도와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사 양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다는데요.

김교환위원 대상자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도 좀 염려가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정말 흔히 얘기하는 무자격자, 우리가 한글을 안다고 해서 다 교사가 될 수는 없듯이 이런 것도 상당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양성에 일정의 교사, 예를 들어서 이런 제한도 교사의 자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년퇴임한 자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이들을 위한 연수는 어느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아까도 우리 발의하신 정승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평생교육법과 또 안산시 평생교육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문제는 또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지금 평생교육법이 국회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와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에 또 상위법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곧바로 다시 재개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또 아니면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염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지금 평생교육법, 안산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 또 지금 같은 성인문해 기초교육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첩이 돼서 또 주장하는 바가 달라진다면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평생학습 조례에 포함이 되면 이게 제일 좋을 사항이고, 이게 조례가 시발이 되면 유사한 조례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시민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 조례에 이 문해 조례 내용을 삽입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굳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아까 조문에 대해서 손질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하고 저희 의견이 동일합니다, 사실은. 내용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조례가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연계되고 그렇게 돼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보고한다 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얼마만큼 어느 목적에서 같은 혜택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평생교육법이 됐든 지금 같이 성인문해 기초 지원 조례가 됐든 아니면 우리 안산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됐든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평생교육이 될 수 있을 그런 법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올해 작년에도 3천만원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4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초기적인 그런 단계여서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어제도 토론회에 잠깐 제가 있었는데 우리 안산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7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70만 우리 안산에 7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했을 때 전 사실 놀랐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확한 답인지 그럼 우리가 의무교육이라 하면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를 3학년 졸업하지 않고 중퇴한 사람들이 다 정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 문해 기초교육자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은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3학년 졸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학을 나온 자나 고등학교를 나온 자나 어떤 전문분야에서 어느 쪽에 종사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70만 명 중에 7만 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 안산은 뭐 잘못된 도시가 아닌가 이런 염려도 제가 해 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글쎄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김교환위원 통계는 어쨌든 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어제 토론회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정말 많이 잡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이상도 안 나온 분은 몇 %나 돼서 정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성인문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쨌든 법령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검토의견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 조례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선의 방법이고, 조례를 따로 제정하신다면 조문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같은 생각입니다. 조문 수정 내용은.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발의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 안산시 조례하고 해서 그것을 차라리 개정하고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도 그 검토의견을 냈었어요, 정승현 의원님한테.

김교환위원 그런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여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개정하는 것도 의원이 수정 발의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그거야 의원의 몫이니까 과장님한테 그걸....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글쎄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김교환위원 워낙 그런 열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평생교육법 제11조 2항에 보면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역시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학습자에게 지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의미 자체가 선언적 의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외규정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부분의 포괄적 의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시설 중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민대학이니 노인대학이니 여러 단체나 종교단체도 물론이고 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는 4개 기관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13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부 한글교실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것은 13개소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재정지원은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문해교육 사업의 지정을 받아서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현재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3천만원, 금년에 4천만원 정도를 같이 응모한 기관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자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하고 우리 안산시 예산하고 같이 투입이 돼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죠. 현재까지는 교육부,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가 들어가야 될 지는 아직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예. 현재까지는 국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체 지원 조례가 되면 자체 예산도 플러스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지원센터하고 우리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또 문해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중복돼서 평생학습센터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문인력도 문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을 또 채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바꾸는,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우리가 검토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조문은 제정하게 되면 수정이 좀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제도 공청회 때 우리 안산시민들도 왔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이 많게는 4만, 5만에 이른다고 주말에는 그러는데 지금 이 조항에도 국적 불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교육은 말이 통하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은.

그런데 외국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와 가지고 아마 교육을 시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무담당 과에서 철저히 대비 해 가지고 이왕 정말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조례이니 만큼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과 정승현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에 우리 담당과에서 의견을 줬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들은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또 집중해서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지역경제과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윤은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기업지원과장박영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