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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4.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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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업무대행자 모집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대행 기간을 사업비 내시 기간에 맞게 조정하고 업무대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서 업무대행자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고, 안 3조제2항에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국도비가 1년 단위로 내시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3조3항 및 5조1항에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3항에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근무 태도가 미흡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업무대행자의 계약 연장 및 해지, 대가 조정 등의 업무에 반영하고자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모집절차, 대가의 지급, 복무규정, 근무실적 평가,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대행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동 조례 제2조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조문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동 조례 제3조1항에 이전 삽입하였으며, 제2조1항과 2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업무대행 의료인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대행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1년 단위로 내시되고 있는 국도비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행계약 기간을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사항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4조1항 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선정할 수 없도록 하여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 조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5조1항에서 대행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을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복무규정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여 대행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를 신설하여 대행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해지, 대가조정 등에 반영해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번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에게 고품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를 들어서 인원 충원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이 같은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편안한 삶이 지속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개정안에 보면 업무대행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3년까지는 보장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대행이 본인들의 자본이라던가 이런 것도 투여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예산과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하되 운영만 한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1년하고 3년까지 최종적으로 잘할 경우에 한해서죠, 그것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잘할 경우에 한해서.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자본이 투여되거나 물질, 인력이 이렇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공고모집해서 면접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자격은 간호사이죠, 의료인이니까 간호사.

김교환위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간호사도 되고 영양사,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김교환위원 운동처방사도 요즘에 의료인으로 포함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문보건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할 수 있다고.

김교환위원 주로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 체육 관련 학과에서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방문을 주로 하는 대행이죠? 결국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교환위원 이렇게 한다면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지역의 효율성 같은 것은 현저하게 많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상록수보건소는 14명, 단원은 13명 이렇게 동별로 1명씩 배당이 가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내시를 해서 분배되는데 동별 책임제가 되면 기존에 등록관리해서 하던 방문보건 대상자는 물론이고, 더 세밀하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보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굉장히 금년도에는 조사를 전부 다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방문보건 동별 담당제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14명, 단원이 13명, 거기에다가 건강증진에 4,5명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업무대행 간호사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들 운영은 독립된 체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획이라든가 지시사항이나 이걸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립된 체제로서 업무의 대행이니까 그냥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단 보건소에 소속해서 보건소에서 다 교육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다 제공해 주고 일만 주로 하는 그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번에 방문보건사업이 복지부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방문보건사업 시스템화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출퇴근 형태입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출퇴근 형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사무실하고 각종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다 제공하고.

김교환위원 보건소 내에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보건소 내에다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김교환위원 상록구와 단원 나눠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저희 지시에 의해서 오늘은 이 동에 이 정도 가서 방문을 하고 결과보고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야간은 안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기 때문예요.

김교환위원 매일 합니까, 교대근무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매일요. 공무원하고 똑같은 복무규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야간에는 다른 기타 의료기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개정안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고는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공고 한번 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공고는 시 홈페이지이라든지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상록수가 14분, 단원구가 13분 이렇게 현재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문해서 하는 일이 이동목욕도, 이동목욕도 포함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는 포함됩니다.

김명환위원 또 다른 것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상담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응급의료가 필요하면 응급의료에 대한 연결도 해 주고 지원 체제도 저희가 해 주고, 약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환자들 교육도 하고 또 약 꾸준히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 체제라든가 또 합병증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연계해 줘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동 못하는 사람들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분들은 약도 지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의료보호 대상자....

김명환위원 파악된 사람들은 찾아가지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들하고 어제께 두 차례나 또 회의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도 저희가 명단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다 나가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까지는 인원이 없어서 두 분이 이걸 다해서 진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 못하는 그런 분들만 방문을 하고 그게 주였었는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은 전부 다 주기적으로 찾아가 방문을 해서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이 분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건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그 분들을 빼놓지 말고 파악하시고 또 모르면 홍보도 하시고 해서 그 분들이 적절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했다가 해지한 사람은 없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해지 같으면, 여기 보면 4조 1항,2항,3항,4항,5항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차후에 공고해서 사람을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영양사, 기타 자격증 있는 사람 할 때 사전에 해지될 가능성 있는 사람은 면접을 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설된 제6조2항에 보면 "근무실적 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로 정한다는 겁니까. 안산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행규칙에다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행규칙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따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직종일 수는 있겠지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복무규정에 다 나와있지 않느냐, 안산시 공무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대부분 거기에 준해서 따로 정하게 되겠죠. 여기 따로 정한다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김동규위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해 놓으시지 왜, 따로 정한다 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조에도 보면 "모집 및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따로 정한다는 게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동규위원 결국은 따로 정한다는 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거해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걸 많이 참고해서 거의 그것 따라가야 되겠죠. 무단결근 며칠 하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쫓아가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복무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사실은 지금 현재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제 견해로는 따로 정할 필요 없이 복무규정에 준한다 하면 어떠겠습니까? 그런다 해도 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의료인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규칙으로 따로, 하여튼 공무원 규정도 참고는 하겠지만 거기도 실질적으로 대민 관계 근무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별도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근로자라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등등 많은 법들이 있으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꼭 당연히 하시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대상자가 현재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현재 등록돼서 방문하는 게 한 800가구 정도 저희 상록구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늘어나겠지요. 차상위계층 일제 조사 다 하고 해서 하면 굉장히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연아위원 단원도 그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상록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게 숫자가 잡혔는데요.

홍연아위원 보통 방문보건하면 주1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되어야 것 같아요. 매일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2개 동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가는 것은 어렵고, 최대한 많은 방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수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20,30집 이렇게 방문을 해야 돼서 가능한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되게 신경을 여기에 많이 써 가지고 매일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홍연아위원 기존에 두 분이 하셨던 것은 800집을 다 방문하지는 못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건 아니죠.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집이 저희 같은 경우 10집인가 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는 집이 대부분이고, 관리를 한다는 게 전화 상으로 "괜찮습니까?"하고 하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한 800여 가구됩니다.

한 분이 많이 가면 하루에 20집 이상 방문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데 방문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거기는 한 10분,15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요.

홍연아위원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하루에 20집도 한 집에서 한 20분, 이동시간 포함하면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일단 이 사업을 계속할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끊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계속 내려오겠죠.

홍연아위원 계속할 건데 어쨌든 상위법이나 국도비 내시는 되는 것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대행계약 이렇게 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채용을 정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사업비가 1년마다 이렇게 인원도 조금씩 틀리게, 내년 되면 줄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고 그렇겠죠. 내시가 되니까 업무대행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 아니면 일용으로 하는 방안이 있죠, 일용직으로 해서. 업무대행자 일용직하고 대동소이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니까 좀 낫죠.

상용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시에서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소장님이나 보건소 자체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그런 쪽으로 또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 문안 중에서 다른 분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휴가에 관한 규정만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인가 이렇게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홍연아위원 그 부분만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리고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했고요.

홍연아위원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퇴직금 부분은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되고,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내시 돼서 세워진 예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다. 딱 12월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한달 치 봉급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정상 퇴직금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마다 퇴직금 지급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조문 상에 퇴직금,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휴가에 관한 규정과 함께 퇴직금 규정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런 의미이시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는데 이 분들하고 계약할 때에는 그것을 명기해서 반드시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상에도 삽입해도 문제없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퇴직급여제도라고....

홍연아위원 근로기준법에 퇴직급여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뒤에 덧붙인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다 틀려요.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요.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신 자료 12쪽인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내릴 때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퇴직금을 산정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퇴직금 산정 없이 150만원으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실제 계약을 맺거나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까지는 똑같이 150만원하고 퇴직금을 나중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적시된 금액이랑 상관없이 다 150만원씩 월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 왔단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죠.

홍연아위원 예비비나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퇴직금 부분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요.

홍연아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서요.

마지막 쪽에 보면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기 교부한 부담분 내에서 충당하되" 이런 내용이 있는데 퇴직금 부분은 어쨌든 말씀하셨고, 보험료도 이 지침에 따르면 본인 부담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150만원 이내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오셨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실상은 훨씬 적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13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빼고.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그러면 업무대행자 여기서 표현된다 라면, 상록구, 단원구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총 4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근무연수 한번 해서 명단하고 해 가지고 다 줘 보시고, 나중에 행감 때나 한번 제가 작업일지, 근무일지를 따로 나중에 받아볼게요, 그건 지금 필요 없는 것 같고.

실제로 2년을 1년으로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사업비 내시가.

○위원장 김기완 무슨 사업비 내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죠. 사업비 내시가 다 국도비 포함 사업인데....

○위원장 김기완 고용 관계 승계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년마다 이렇게 내시가 되고 내시되는 금액도 틀려지고 인원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이걸 2년 계약했다가 인원이 1명 줄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년으로 고쳤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퇴직금 문제도 있고, 퇴직금 문제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 웃긴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근로자로 봐야 될지 뭘로 봐야 될지, 일시사역으로 봐야 될지 일시사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위탁 준 것도 아니고, 실은 업무대행자라는 개념이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관계 틀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근로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일시사역도 아니고 상용도 아니고 정식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솔직히.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참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 봤을 때 지금부터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 업무대행해서 하면 효율성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 유사 의료 행위 의료법 관련해서 하면 간호사들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으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위탁은 가능하겠죠.

위탁사업이면 가능하죠,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업무대행 개념이 아니라. 방문보건 부분들을 민간위탁이나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 이쪽에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나 여러분들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가에서 줄 때 사업비로 주면 저희가 위탁관리도 가능한데 인건비로 줬으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가지고 어떻게....

○위원장 김기완 인건비로 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인건비로 줍니다. 13명, 14명 이렇게 인건비 150 곱하기 딱 이렇게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위탁할 수 방법도 없고.....

○위원장 김기완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거예요, 나름대로 법률적 근거해서 그 사람들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되지. 지금 이게 계륵 같은 형태예요.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복지부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파생된다, 이렇게 인건비로 해서 얼마씩 내려주고 알아서 써라 이러면. 그래서 그 사항을 많이 전화 상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제 그걸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개정이 돼서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장 김기완 전화로 하지말고 안들이 있으면, 의회의 도움도 필요하다 라면 같이 해서 좋은 안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방향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 조문도 개정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는 가지만 근본적인 다시 한번 재접근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증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종합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거주 외국인 사이의 경계 허물기와 거주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주 외국인의 지위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 12조에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등 거주 외국인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1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여 외국인, 거주 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동 조례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어 거주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외국인밀집 주거지역 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여 헌법과 국제법 또는 조약에서 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5조 또한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 방향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특히, 제5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에 제외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해, 질병 등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제2장 제7조에서 10조까지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였으나 자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의의 기능도 부여하여 제7조제1항에「자문」을「자문·심의」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3장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운영 주체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제13조1항「시장은(중간생략) 다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 조례 제16조 제2항에 소관 업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지원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사업성과를 거양 시킬 수 있으므로 「운영비」를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16조 3항에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나「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감사토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정기점검」을「정기감사」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16조 3항을 신설하여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늦었다싶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미 조례를 개정한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1번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 개정을 해서 연 수억 원의 지원도 해 주고 부류별로 보면 숙소도 해 주고 또 여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특성은 물론, 농촌동이라든가 대도시, 그리고 안산의 현실로 봤을 때는 3D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지 않나,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보면 회사하고 임금문제로 어려운 게 있을 거고, 또 근로시간이라든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의 치유문제라든가 또 숙식문제, 가족문제, 여타 의료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분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또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주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제4장 15조에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입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어떤 명시적인 범위 지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 외국인 지원단체가 불법체류자를 지원할 경우,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냐에 관한 그런 식의 딱 명확한 정의는 갖고 있질 않고 다만, 통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상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알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례를 정하기 전에는 지원에 대한 범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체류자는 사실상 지원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차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합법 체류자들, 합법적인 외국인들한테는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단체도 있지요. 단체도 현재 여러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크게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11개 단체 중에 비영리 법인단체도 있겠고, 종교단체도 있겠고, 그런 부분도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몇 사람 모여서 내가 외국인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행정적·재정적 지원해 달라, 그런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지원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것이냐, 또는 지원단체의 지명도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용이랄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이러한 지원단체 지원은 불가하고 믿을만한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미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하나하나 다 담기에는 법 기술적으로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조례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적절히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명환위원 지원이 아니면 유도리 있게 적절히 해도 괜찮은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야말로 시행규칙을 꼭 만드셔서 지원 단체에 대한 범위, 예를 들어 지원단체도 이 사람들이 과연 비영리 법인단체냐, 아니면 종교단체냐 그야말로 합법적인 단체냐 이런 것을 보면서 지원해 줘야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외국인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근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단체에 대한 범위를 꼭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꼭 제한을 하는 게 옳을 듯 싶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공청회 때 일부 질의를 해서요, 일단 2조 2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생계활동의 의미가 뭐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저희가 "생계활동이라 함은" 이라고 이렇게 따로 정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일단 직업을 갖고 있다던가 또는 직업을 얻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던가 현재 직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연아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을 하고 특별히 이 문구를 넣으신 건가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생계활동을 굳이 넣은 이 조항 이것은 저걸 얘기하는 거죠.

관광으로 국내를 방문하거나 또는 친척 방문하거나 이런 것과 차별을 두자는 얘기이겠죠. 일정 기간 정주의식을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개념, 그런 거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집어넣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다면 굳이 "90일을 초과하여" 이 말과는 좀 중복되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중복해서 말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도 문제가 됐던 불법체류자 단어랑 관련해서 공식적인 언어다,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체는 아니고 뒤에 첨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런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나와있는 것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한다, 체류 자격을 받을 때는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우리 조례에서 말씀이신가요?

홍연아위원 공식적인 단어라고 불법체류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법령에 나와있는지를 보니까 일단 뒤에 덧붙이신 자료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이게 공식화되었다는 게 어디에 나와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공식화돼 있다,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던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불법체류라고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 저도 보지를 못했고,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본다면 제5조 2항 2호에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라고 해서 불법 체류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5조 단서규정에 보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이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되어 있고요.

저도 어느 다른 법에서 불법 체류라 함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불법, 합법 나누어 있는 것 본 것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형법이나 또는 이런 법에는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없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사실 불법 체류라는 표현 자체를 영 안 쓸려고 그러고 미등록 외국인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아니, 괜히 그런 어떻게 해도 좋은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입장을 안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요.

실제로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원사업 내용에 또 사업 내용이 있고 자문위원회의 자문 내용에도 또 사업내용이 비슷하게 있고, 이렇게 계속 겹쳐서 있는 것 같아서 정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의 지원사업 내용을 정리를 해 놨으면 7조의 1,2,3,4항을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에 없는 내용,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자문위원회의 자문 내용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위로 올리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 내지는 심의,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지금 저희 조례안대로 놔둬도 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된 것을 제6조 지원사업에 집어넣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대세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6조 지원사업에 1,2,3,4,5,6 해서 쭉 적어놓고, 또 7조에도 1,2,3,4 이렇게 나열을 했냐 하면 이게 사실 하나의 열거규정이거든요. 대체적인 방향 제시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에 보면, 6조에도 있죠.

6조1항 제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놨고, 또 역시 7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1항4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적혀있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입법 기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다 또 이렇게 따로 항목을 둬서 할 필요가 없고, 다문화교류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원사업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말씀이고요. 기술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 의견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부분이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제가 명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에 보면 민간대표 1인을 포함하여 2인으로 하는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책임성 불분명 등으로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셔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더러 시민단체 쪽의 조직에서는 위원장을 공동 복수로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럿이 복수로 공동위원장 이렇게 두는데 사실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책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수도 홀수로 두는 것 아닙니까? 짝수로 같이 안 두고 홀수로 두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의사 결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 비공식 조직에 있어서의 위원장을 복수로 두는 것은 충분히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장이 딱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안산에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동위원장을 하거나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나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민간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는 민간의 위원장 두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것 아니고 공동위원장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의결기구라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의, 자문기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민간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2조에 보면 "거주 외국인이라 하면 안산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랬는데 생계활동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같은 지적이 반복돼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전적 정의보다는 생계활동이라 하면 일회성 단순 방문이 아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생계활동이라는 표현을 행자부에서도 썼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생계활동 목적이 아닌 외국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걸 차별화하자.

아까 홍연아 간사님께서 지적하듯이 90일을 초과하여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그건 조금 저도 그렇죠. 중복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걸 굳이 생계활동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것은 누가 외국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내 들어와서 90일 초과하는 외국인 중에서 생계활동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주한 외국인은 어떻게 할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계각층,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거주 외국인이다 해서 몽땅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눠 보자 그런 의미에서 생계활동이 들어간 거죠. 90일 초과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장기간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이라는 것은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정말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느 한 동안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목적으로 거주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90일 초과해서 한 2년 근무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 듯이 주한미군으로서 난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있다. 그건 여기 생계활동이라고 포함, 거기에 집어넣기가 그런 경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당연히 있지만 주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건 생계를 위해서 와 있는 생계활동의 일환이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90일 초과에 반복의 의미가 조금 없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행자부에서 이렇게 생계활동을 넣은 것은 아마도 자꾸 머리 속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법이 표방하는 바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렇다고 여기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어디까지를 근로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김동규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사할린 동포의 지위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의 공청회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다문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학자들은 영구 귀국하신 사할린 동포들도 다문화 개념 속에 다 집어넣거든요. 요즘 새터민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다문화 개념에. 민족인 개념만 안 보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생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와 있지는 않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사할린 영구 귀국 오신 분들은 이 조례에서 벗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조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기본법도 없습니다. 국내 기본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의 정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쭉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포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 생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이 물론 지금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늘어날 거예요.

역시 조례라는 게 그런 제외되는 부분에 미래에는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 제외된 부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적에 저는 이 부분을 생계활동에 종사한다는 한정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주하면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데 생계활동을 하지 않은 90일 초과하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사할린 동포들도 분명히 그 분들이 우리는 여기 거주 외국인에 들지 않느냐, 이 법에 의해서 우리도 뭔가를 받고 싶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법에 안 들어가는데.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생계활동과 90일 초과 이게 결국 중복된다는 지적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계활동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제3조1항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이건 특별히 어떤 다른 제가 명시적으로 이 조례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또 이 법령이다라고 여기서 제가 제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내의 수많은 법령과 조례를 다 어떻게 우리 안산시 조례, 여기서는 안산시 조례겠습니다만 국내에 나와있는 수많은 법령을.

김동규위원 그 뒤를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주 외국인 중에서 우리는 거주 외국인은 분명히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다른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확실히 해야,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의 공공시설이나 행정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경우인데 제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법령이 수십 만가지 되는데 법령 하나하나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다 알고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입법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 법이 표방하는 바는 제1조 목적에 있거든요. 그 목적과 혹시 상충되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충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법률간에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이런 표현은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시의 공공시설을 혹은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거예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한미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 같은 경우 SOFA 행정협정이나 또는 어떤 그만의 주둔군, 그게 SOFA 행정협정이죠. 거기만의 어디 또 다른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꼭 그걸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거주 외국인의 신분에 따라서, 또 특별한 다른 법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든 것이, 사실 이 조항 자체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표준 그대로 있는 건데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직접 작성한 그 사람한테 거주 외국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제한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법이요"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이겁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법만 해도 수십 만가지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결정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거기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지금 여기서 명시해 놓은 건데 그 명시가 그냥 "다른 조례 등에서" 그 문구로써 끝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상위법이나 어떤 특별법에 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의 충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법에도 꽤 많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김동규위원 일단 그 정도해서, 나중에라도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이 의미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혹시 외국인을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지원하라 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저는 시의원 입장으로서 도대체 어떤 경우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해 가지고 제한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또 그것을 당연히 행자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내보낼 때는 이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를 당연히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문의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5조1항에 3호 볼까요.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다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2세들이 귀국했을 때 당연히 외국어 등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상사원이나 등등으로 갔을 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사실 아까 오전에 행자부 관계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딱히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고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 법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아예 국적 상 외국인인 사람, 또 거의 내국인화 되어 있지만 국적은 외국인 사람,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다 보니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든요.

사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한국문화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다 포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 견해하고는 좀 틀린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하면 얼마든지 다른 꼭 이 지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우리나라 다른 기본 법률 아래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이 문구 자체가. 지원대상을 우리가 계량화해 가지고 수치화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1호나 2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거주 외국인 그러면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자"하고 우리가 분명히 단정할 수 있고, 또 2호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것 역시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단정을 할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그렇게 계량해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경우에 포함되는 내국인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위원님, 이게 규제 입법이 아니거든요.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기본적으로 규제 성격을 갖는 규제법이라고 그러면 규제에 해당되고 안 되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규제 입법이 아니고 지원 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그렇게 두부 모 자르듯이 명확하게 딱 잘라서 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게 지원대상을 명시한 조항인데 지원대상이 아주 극명하게 누가 봐도 확실하게 계량화 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고 얼마든지 내국인도 이 조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위원장 김기완 세계인의 날로 지정했던 부분들은 당초에는 보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외국인의 날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외국인의 날. 5월 21일이 외국인의 날이에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굳이 왜 365일 중에 5월 21일로 했느냐 하면 유네스코에서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자라고 전 세계 각 국 정부에 권유를 한 날이 5월 21일이고, 그것을 이 표준조례안에 행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또 국무회의 심의까지 통과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보면 거기에 5월 21일은 세계인의 날로 한다 라고 이미 못 박아놨습니다.

그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가 정하든 안 정하든 대한민국에서 5월 21일은 세계인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외국인의 날로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국가적으로는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이지만 안산시내에서는 이렇게 보면 세계인의 날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특색 있게 우리 시에서는 같은 날로 하되, 외국인의 날로 잡아보자 해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일단 잡아놓고서 또 시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날 한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서로 구분 짓는 뉘앙스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 차라리 세계인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그렇다.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고 하면 이 국가, 저 국가, 외국인, 내국인 이런 구분이 없이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의 글로벌한 민족이다 그래서 세계인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표준조례안대로 세계인의 날로 바꾸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래 이민자 주간, 이민자의 날도 있지 않나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이민자의 날이요? 그것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몰라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기완 12월달에 있지 않나요? 왜냐 하면 우리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개념들 좀더 축소하고 아까 공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적절한 표현 부분들은 실은 아까 immigration,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foreign workers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장 김기완 migrant workers라고 그랬나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migrant workers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migrant workers라는 말을 썼던 부분들이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찾아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민자의 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국경 없는 마을 아까 공청회 관련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컨셉이 주제가 뭐였나요? 국경 없는 마을인가요? 외국인 특구 지정하는 부분들이.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표현은 정해진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기에 아까 오전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초기에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을 국경 없는 마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위원장 김기완 시에 있어서의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에 대한 개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그것은 아직 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쪽 지역을 저희가 특구로 지정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거기에서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과업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국경 없는 마을이 상당히 타당하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보다 더 좋은 의미가 있다 한다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왜냐 하면 안산시에서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 부분이 하나의 컨셉화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문에 담아낼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지원 시책이라고 표명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경 없는 마을 지원 시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것들이 명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나 틀들을 조문에 만들어 놨으면 합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사실 국경 없는 마을은 지역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지원은 지역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아니, 아까 공청회 과정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기에 실질적으로 원곡동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특구 지정하는 이 문제도 거기에 대한 명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제와 내용이 큰 틀에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 근거를 가지면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에서 추진기구를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공청회에서 주장했던 협의체 수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둔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예를 들어서 국경 없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규정을 하면 훨씬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하기나 또 이렇게 민간역량들을 끌어낼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라도 그러한 명칭들이 빨리 정리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정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현실적인 사실에 어려움은 있지만 정리가 되어야죠.

그리고 여기 지금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보면 안산시 자문위원회 부분보다 내가 더 차라리 이 정도의 안산시의 자문위원회 수준이다 라면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자문위원회 제7조 설치 부분에 "○○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더 훨씬 귀속력과 구속력,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저는 차이점을 거의 못 찾겠는데요. 시책이라는 표현 빠져서...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저희는 시책이라는 것을 뺀 이유가 그러니까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또는 안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이렇게 하더라도 내용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시책을 뺐느냐 하면 너무 길다, 내용에서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길다 그래서 사실은 시책이라는 표현을 뺀 거지 글쎄 제 눈에는 시책이 들어가 있든 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연히 시책이죠.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외국인 지원과 관련한 시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죠.

○위원장 김기완 빼고 안 빼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하고 있는 부분들은 심의 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기능에 이러한 부분이 플러스되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플로어에 계신 분들 얘기는 협의체 수준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자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자문밖에 아닌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거버넌스 체계나 실질적으로 영향들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 또 준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 라는 지적들이 아까 있었던 것 같기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여기 행자부 표준 조례안이면 시책자문위원회라고 들어간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하면 차라리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시책 넣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시책을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좀더 심의 자문기구 형태 틀을 가지면서, 또 실은 협의체 수준까지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면 좋다 라고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교류센터도 아까 명칭에 대한 문제도 보니까 31명이 공무원들 중심으로 공모 했었나요? 아니면 지원단체 다 포함한 건가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지원단체와 공무원 중심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최종 결론 낸 게 외국인지원센터가 저희 조례 명으로 올라왔던 게 다문화교류센터로 올라온 거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에 대한 위탁 부분에 근거는 뒀지만 다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침이 안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필요한 근거들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업무대행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 라는 거예요. 장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있는데...

○외국인복지지원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고 사전에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낙 공청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조례안은 좀더 저희 특색이 반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됩니다.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안은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근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하려고 한다 라면 조문의 문구나 조례명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개념정리나 이런 것들은 통일성을 기한다고 했지만 내용적 통일성을 기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산시 외국인 지원의 시책이나 방향 흐름들이 반영될 수 있고 혼선이 되지 않을 정도의 조례 내용이면, 또 우리 지역에 공감하는 조례안이면, 왜냐 하면 법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자치법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제명이면, 조례명이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외국인복지지원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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