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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4.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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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현의원 외 12인 발의)

5.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현의원 외 12인 발의)

5.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께서 의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듣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간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시민시장 관리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4개 이내의 시설물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에는 8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현재 시민시장 주변이 고급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과연 끝까지 재래시장으로 남겠는가 한번쯤 생각해 봤을 때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현재 임대로 하고 있는 점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때 8개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합의했던 안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 사항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6항까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성인문해 기초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들간에 의견의 합의를 봤었던 과정 있었습니다만 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저희들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이의보다도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지요. 언제 우리가 계류하자는 쪽으로 합의를 봤나요.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김동규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하고 본인이 수정안을 낸 분에 대한 의견을 일단 듣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맞을지 모르지만 아까 김명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여타의 위원님들이, 이기환 위원님도 동의를 한 걸로 제가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해서 얘기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기환 위원님, 동의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저는 수정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좀 더 뭔가, 조금이라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것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류한다는 것도.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의 발언 말씀의 부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의사일정 진행 상 적절한 표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 과정이 또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제가 진행한 부분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러한 김교환 위원님의 발언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의 안대로 의결하려고 했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이견과 충분한 의견수렴, 충분한 논의가 재차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서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경제사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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