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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4.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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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3.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12일과 22일 문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2007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안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겠으며, 참고로 4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4월 3일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4월 5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서연결도로와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일원의 신구시가지는 안산선 전철을 중심으로 이동 주거지역과 고잔신도시로 지역이 양분되어 있어 현재는 철도를 횡단한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수인선 전철 개통 시에는 현재 사용중인 임시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안산선과 수인선 전철을 횡단하는 T자형 구조의 입체화도로를 개설하여 충장길과 다사랑길을 연결하고 중앙로 홈플러스 앞 사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이동 꽃마을앞 충장길에서 신도시방향으로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도시계획변경 결정 내용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 그이름 교회앞에 신구도시 연결 지하도로 168.1m를 폭 35m로 신설하고, 대로2-5호선 충장길 850m구간을 30m에서 46.5m 폭원변경과 연장 310m, 폭 9m의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꽃마을 250m 구간을 30m에서 39.5m로 일부 폭원변경과 연장 217m, 폭 7.25m의 지하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이 기존 7만 1,695㎡에서 6만 3,291㎡로 변경되고, 완충녹지는 60만 9,762㎡에서 60만 2,896㎡로 변경되며, 현재 사용하지 않은 구 P5 펌프장의 하수도 시설 1,856㎡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에 대한 내용 및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대부도 방아머리 구간에 도로 2류 15호선이 폭원 30.0m로 2001년 4월 28일 경기도 고시 제2001-64호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대부북동 방아머리 일원의 시가화 구간에 폭 30.0m 도로로 개설할 경우 기존상가 34동이 철거되어 상가 주민들의 반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폭 20.0m로 축소하여 지방도 3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2005년도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선은 현재까지 폭 30.0m로 결정되어 있어 불합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민원이 점차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 상가지역 구간의 기 개설된 도로를 폭 20m인 도로(중로1류)로 신설 결정하고 기존 방아머리 구간 지방도 301호선의 1,400m를 시화호 공유수면 구간 일원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폭 30m인 대로 2류 15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동서연결 도로중 충장길 지하차도는 지상으로 수인선과 안산선이 지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지상으로 수인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선하고 수인선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선이 아니고 수인선이요.

김판동위원 수인선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선 4호선은 고가로 올라가고요.

김판동위원 수인선과 안산선이 지나간다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선은 고가로 올라가 있고 수인선이 지상으로 가게 됩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2개 노선이 만약에 동시에...

○건설과장 신현석 한대역앞까지 동시에 가게 됩니다. 같이 나란히.

김판동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에 받는 하중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된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실시설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김판동위원 동시에 지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무게를 받을 텐데.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건에 대한 예산규모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건수는 꽃마을과 충장길 2건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동서연결도로는 두 군데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지금 예산 관계를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충장길 T자형 도로는 저희가 예상한 게 27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꽃마을 앞의 지하차도는 한 10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70억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성준모위원 이것 확보 계획은 수자원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수자원에서 부담할 게 합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한 225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합쳐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자원에서 우리 시에 제공할 예산을 22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은 정확히 나중에 하게 되면 계약금액을 저희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건, 충장길, 꽃마을 지하차도에 225억 정도로, 건당이 아니라 2건 합쳐서?

○건설과장 신현석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공업전문대학 앞에 공단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한 225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동서연결도로에 그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정확히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우리 설계금액을 가지고 발주하면 계약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예상하는 금액보다 지금 T자하고 기역자 도로를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는 현재 지금 구두로 협의 중에 있는데 240억선, T자형 도로 거기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기역자 도로는 당초에 예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지금 실무자들끼리 구두 얘기는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투입될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나 다른 국비 같은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주기명 요청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지방도나 국도 이런 것 같으면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내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면 도지사 시책추진비 정도는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도 지방도 301선 도로 계획안 변경의 건인데 거기에 폭 30m로 결정한 것이 2001년도 4월달에 결정했고 이때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주민설명회 없이는 하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로부터 6년 사이에 건물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폭을 20m로 축소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것은 대로급으로 해서 30m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아머리 공사를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할 때 30m로 하게 되면 방아머리 인근에 기이 건축되어 있는 34개의 상가건물들이 횟집들입니다.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또 철거뿐만 아니라 건물 앞에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됨으로 해서 주차장들로 쓰고 있는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20m로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대로를 우회도로 개념으로 결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20m로 공사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 놓고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까지 도시계획선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회에 도시계획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로 현재 도로개설 되어 있는 데로 결정을 해 주고 대로는 공유수면 쪽으로 이설을 해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지금 이제 또 변경하고 그렇다면 용역비 들어가지 또 각종 절차 준수하려면 시간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사전에 잘못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돈 들어가고 또 용역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수렴해 가지고 잘 좀 이번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이것 대부도 대2-15호선은 그 당시에 저희가 설명을 받을 때는 대부동에서 할 때는 30m 지정으로 해서 도로가 상가 문제도 있었지만 1차적인 것 민원 상가 입주자들이 요청을 그리로 했던 거고 하나는 원인은 내측 공유수면으로 하는 게 절차상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진이나 수자원하고 다 협의를 거치는 단계적인 시간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성규 시장님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측 것을 지금 하신다면 차후에 기존에 있던 도로 쪽으로는 다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났을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기 도로는 다니게 하고 현행 새로 하는 데는 화물차가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자꾸 덤프 작업차량이나 모든 차량하고 같이 흡수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고 대형사고가 빈번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했을 때는 기존 도로를 자동차만 전용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하고 새로운 도로 쪽으로 외곽 쪽으로 내수면 쪽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절차상에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물차를, 승용차도 가겠지만 될 수 있으면 화물차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마을 쪽에 보니까 이것은 참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꽃마을 지하차도는 기존에 우리한테 안을 주셨던 것은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쪽 보상문제도 많은 문제가 오고 갔고 민원문제도 많았었는데 중앙차선을 잘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번에 실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대부도 부분은 제 바램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시화방조제나 앞으로 MTV 사업이나 모든 공사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부분들이 많고 장기간 시화호 간척하는데 많은 차량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먼저 충장길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T자형 도로도 중앙도로변에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되는 건가요? 중앙이.

○건설과장 신현석 편도 1차선입니다.

송세헌위원 편도 1차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양측으로 2차선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도로에서 지하차도가 생길 경우에 이 기존 도로가 차선이 훼손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차선이 일부 완충녹지 쪽으로 도로폭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 가지고 중앙로 차선은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되고 직진 차선은 갓길 차선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좀 들어가게 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편입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존 차선의 변동은 없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차선 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대부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변경 안에 대해서 기존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은 수렴이 됐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결과가 온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분들이 지금 변경안을 찬성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우리가 당초에 동서연결도로가 수공에서 해 준다고 그랬던 돈이 얼마였었고 또 당초에 실시설계 시에 금액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때 당시에 고가 개념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보고과정에서 수인선, 안산선 등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고가로 검토가 됐을 때 고가로 하면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한 22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가격이 나왔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수공에서 한 240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꽃마을 앞에 그 도로까지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번에 동서연결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수공에서 25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40억, 225억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서로 협의되어서 협의문은 안 썼지만 서로 시하고 수공하고 금액 제시해서 합의 본 사항이 있어요.

김준연 소장이 과장 시절에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들쭉날쭉 하면서 협의를 또 해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미 그때 얼마를 해서 250억 정도를 받는다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4대에서도 왈가왈부 하고 굉장히 현장방문도 많이 했었고 금액은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금액이나 다름이 없는데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수공에서 받아오지 못하는 돈입니다, 시의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데 앞으로의 교통 동선체계나 이런 저런 부분으로 해서 봤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왜 자꾸 이것을 의견청취 할 때 까탈스럽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옆에 계신 송세헌 위원님도 그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서로 민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예산은 기이 확보된 예산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반드시 250억에 대한 부분을 할애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금액대로 해서 200억 받는다 220억 받는다 그렇게 무성의한 대답이 아니고 확실한 공문 협조관계를 거친다든가 어떤 부분을 해서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어떻게 이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250억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수공에서 250억에 대한 부분 지원 받을 거고 지금 170억 하고 105억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75억이니까 25억에 대한 시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주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설계해 가지고 계약 금액 나온다고 그러는데 설계해서 계약금액이 나오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250억이면 이것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액 다 계약금액을 준다 라고 했었는데 250억을 반드시 받아오시고...

○건설과장 신현석 250억이 아니고 당초에 협의된 게 240억인데...

심정구위원 수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때 25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발 지난 공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쪽하고 어떤 의견개진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말하면 안 됐지만 꼬투리를 잡아서 5억이고 10억이고 그때 너희들이 250억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220억이니 뭐니 해서 싸워서라도 250억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는 거고 꽃마을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알아보셨나요? 진입부 지금 하우스 있는 데.

○건설과장 신현석 기본 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상은 현재 보존녹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된 상태이고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검토되는 것으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 줬던 부분은 재정비할 때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토지이용을, 그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에 공원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매시장 부분 쪽은 도매시장이 확장되어서 도매시장으로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하우스 꽃마을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으로 나중에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지금 검토를 재정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김남형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뭐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그쪽으로 공원으로 잡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재정비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갖다 엎은 거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제외하고서는 당초 기본계획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니까 재정비 때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심정구위원 재정비 때 반영을 해 주시겠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심정구위원 꽃마을 이 부분이 가각부 좀 더 달라고 그랬었는데 시뮬레이션 한 게 가각부가 시청 쪽에서 와 가지고 우회전 들어가는 부분은 덜 준 것 같은데 손 안 대고 그냥 현 상태 있는 데로 그대로 쓰면서 한대앞역에서 중앙로만 굴착해 가지고 한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현재 지금 거기가 구배가 13%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 녹지도로에서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8% 정도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8% 완화시킬 때 가각부는 라운딩을 더 줄 생각은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곡선부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예.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현재로써는 현재 제시안에서 일부 실시설계 하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최대한 완화 곡선을 줄 수 있도록...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대앞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곡선과 시청 쪽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의 곡선이 굉장히 틀려요. 이게 한번 해 놓으면 못 고치는 거거든요. 손 댈 때 조금 더 가각부를 라운딩을 더 줘 가지고 잘라서 내서 해 주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것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301호선 할 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되어 있었죠? 방아머리 그 쪽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랬었는데 왜 건축물이 다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도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일부 구간은 영업을 못하죠? 앞의 부분 잘라먹으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계획된 대로 30m로 하게 되면 34개 건물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2-15호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대체 우회도로가 조성이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건축과에서 그쪽에 건축민원을 받을 때 앞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건축물이 안 된다 라고 할 수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도시관리계획이 2001년도에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심정구위원 옹진군 시절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옹진군 시절에 흔히 지방도는 접도구역이잖아요? 접도구역이니까 그 도로개설 된 데서부터 접도구역까지는 건축행위가 안 되게 떼어져 있던 거예요. 주차장 차대는 데.

심정구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안산시가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난 뒤에 그 건축물이 다...

○건설과장 신현석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죠. 그 이전에...

심정구위원 옹진군 시절에 다 건축허가가 나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301호선을 확포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접도구역을 넘어서까지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차 대는데 차 댈 장소가 없어요. 바로 뒤에는 해변이에요. 그런 편익적 측면에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도로 그렇게 개설되고 지금까지...

심정구위원 그러면 대로2-15호선에 좌우 양측의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죠?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 2-15호선 좌우 양측의 토지이용계획.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방아머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아니죠. 지금 2-15호면 신설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우회도로 부분이요?

심정구위원 우회도로 부분.

○건설과장 신현석 공유수면 쪽으로는 농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농지가 있고 농지하고 대부도하고 그 사이에 지금 도로를 낼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원주민 땅은 자연녹지였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지경계선 있듯이 지금 시화호하면서 간척지 발생한 부분하고 그 전에 있었던 토지하고 사이에 이게 내가 보기에는 도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방아머리에서 대부동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는 개인사유지가 될 것이고 좌측으로는 시화방조하면서 조성된 땅일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좌측과 우측에 대한 앞으로의 토지관리 이용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우측 쪽에 기존 부분은 지금 이게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 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중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교차지점은 지금 현재 방어머리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들어가면서 좌측 부분은 농진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가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주거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고 해서 건축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도로주변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주변은 주거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에 일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쓸모가 있어서 안 하지만 도로가 그리로 생긴다 그러면 방아머리 자체가 이동을 해서 신 방아머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농지 쪽은 불가능할 테고...

심정구위원 농지 진흥 것은 상관없이 개인 소유되어 있는 사유지가 지금 건축물을...

○건설과장 신현석 녹지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겠죠.

심정구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서는 개발이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될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방아머리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이쪽에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신성철 위원이 차량 우회도로는 화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수요자가 알아서 우회도로로 나가요. 왜, 이쪽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길 막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방아머리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안 할 인구는 우회도로로 해서 그냥 빠져나가게 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결정할 게 아닌데 사실은 진입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방아머리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것 저것 구경을 하면서 알기 좋게 솔밭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식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결하던 부분이 대2-15호 쪽으로 가게 되면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빠진다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없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땅값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을 건데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거기 다른 변경사항은 없죠?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도로가 남아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어떤 부분을 정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과에다 물어보면 없다고 그럴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알아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없는 거예요? 확실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만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니까 301호선 있잖아요? 화성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시행되는 그 시점에서 되면 아마 재정비를 또 한번 한 차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대2-15호가 지금 증로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301호선 주선이 될 수도 있어요. 방아머리 관통도로로 남을 뿐이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상에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됐나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아머리도 위축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상이고요. 이것은 별다른 얘기는 아닌데 비행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신문에서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심정구위원 허무맹랑한 것이 현실로 자꾸 드러나는 게 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원시의회가 경기도와 국방부, 국회, 관계기관에 비행장 이전요구를 했어요. 했고 그 가운데서 시화간척지가 이전대상 부지로 수면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공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얘기하면서 시화호 간척지도 좋은 부지로 판단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왔잖아요?

그랬었고 수원시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국회나 국방부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수원시에서도 비행장 부지로 시화호 간척지 적절성 여부를 이용섭 건교부장관한테도 검토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의회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안산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멘트용이라도 관계기관이나 국방부 이런 쪽으로 해서 건교나 이쪽으로 해서 시화에 대한 부분이 송산그린시티, MTV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국책사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무대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계획을 수자원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 두 군데거든요.

남측 간척지 천상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단 건설교통부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이쪽 지역의 얘기하고 같아요. 현재 상태로써는 수원시가 여기 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다만 다른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왔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위 의장이 영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라인을 통해서 건교부장관을 만나서 1차적으로 그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과연 그 진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신문보도에도 국방 군사에 관한 것은 건교부장관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국방에 관한 대 정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교부장관한테 논의를 안 했다면 괜찮은데 수공에 대한 이쪽 매립지역이 건교부장관의 역할이 90% 이상이거든요. 부지활용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는 건교에서 OK가 되면 수공은 알기 좋게 국책사업에 어떤 유관기관이면서 그것을 시행해 주는 시행청이라고 보거든요. 수공에서 그렇게 어떤 큰 정책적인 것보다는 자기네가 매립지 전체를 손 안 대고도 사업성이 있는 그냥 뚝 떼어주기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공에서는 매리트가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저는 시화호 주변에 있는 이 개발을 감사원이 건설교통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든 농업기반공사든 시화호 주변의 개발은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금년 초에 시화호 주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서류가 와 있어요. 건교부장관이 수립한 겁니다. 장관이 다른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그 정책이 바뀌는 것은 글쎄 사견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저는 봅니다.

심정구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화호에 대한 부분은 건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수니 산자니 뭐 농진이니 서로가 마프터플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부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시를 해서 우리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꽃마을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변경안으로 할 경우에 횡단보도가 기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모양 존재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일부 위치가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어느 쪽으로요? 도면에는 표시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가는 부분도 보도가 겹쳐지는 중간 부분에 무신호인 신호가 설치가 되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변경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는 존재할 것이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설치할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충장길 지하차도요. 그것은 지난번에는 고가로 계획 중이어 가지고 위치문제가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하차도로 하게 된다면 굳이 위치를 여기다 하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 4거리 쪽으로 개설을 해도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기능상에.

○건설과장 신현석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으로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도시하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충장로 본선으로 올라와서...

송세헌위원 아니, T자로.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게요. 지하차도를 거기다 설치하면 지금 현재 제출된 안에서도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시 지하차도를 위치를 사거리 쪽으로 가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출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산선 이게 이렇게 교각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안산전화국 있는 데.

거기서부터 지하차도 진입이 되게 되는데, 중앙 부분에.

거기가 안산선 전철교각도 도로상에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부분에 차선이 4개 차선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4개 차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쪽 대동서적 쪽으로 빠져나가는 우회도로 차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을 보면 3차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이 지점은 3차선이고 고가를 지나서부터 4차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 시작되는 그 끝 부분이 이쪽 교각 쪽에 밀착됨으로 인해서 이쪽의 교통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교각부분이 여기 중앙로 이게 하나 있는데 램프로 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평면화가 됩니다.

그래서 직진으로 가는 차선은 한 차선이 죄회전 차로가 되어서 죄회전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기존의 3개 차로가 유지되고 이 램프 끝나는 지점 지나고 교각 지나서부터 4차 도로로 기존 형태 노선대로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차선의 변동은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차선 변동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그 끝 부분에 어떤 교통 체계상에 번잡함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상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신도시에서 나와 가지고 지하차도에서 올라왔을 때 대동서적 쪽 방향 쪽으로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불가하고요. 상록수역 쪽 앞으로만...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 얘기인데 위치를 꼭 거기다 해야 된다는,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현재 이 지역 여건상 이 지하차도를 램프구간을 확보하려면 일정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시장 앞에 오면 여기 진입이 안 되고 또 이리 더 이상 가면 이 교차로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최적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봤지만 이 현 지점이 최적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임시도로 있는 쪽 정도는 어떨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쪽 램프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거기가 걸린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행장 문제인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성균관대 5만 6천명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우리 대부도 시화호 주변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화호가 나는 대한민국 시화호라고 생각하는데 안산시, 화성시, 세로 상에 송산시, 또 시흥시, 그러면 MTV사업하면 200만 이상이 오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업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우리 안산시 주무부서에서 대처할 생각은 없어요? 말이 딱 안 나오게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국방군수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 시점에서 보면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이 언론에 지금 이렇게 부상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실현 불가능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반대해도 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리 안산시든 인근 시에서 반대해도 보면 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가만히 불구경하다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신문보도에도 국방부하고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의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가 파악되는 데로 시흥, 안산, 화성 공동의 보조를 같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저희가 한번 내막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화방조제를 막은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용도로 시화호 간척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불성설이고 이것과 대응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지금 수원에서 솔솔 분위기 잡는다고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내용을 정확히 전달만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조제 막은 본래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을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김진표 의원의 의도를 조금 무마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발빠르게 대응만 해 주시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이 그것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꽃마을 지하차도하고 충장길 지하차도 두 군데 전부 지하차도 부분에 보도도 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지하차도에는 보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느 지하차도요?

○건설과장 신현석 충장길은 있고요. 꽃마을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충장길은 보도가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충장길까지 연결하는 보도는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꽃마을 지하차도는 지금 없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꽃마을 지하차도는 철도횡단하는 부분에는 보도가 설치가 되고 충장로를 횡단하는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다사랑길하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차도상에, 하나하나 하죠. 충장길 지하차도 상에 보도가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계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철도횡단하는 지하차도에는 있고 T자에 충장길에는 없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꽃마을 지하차도에 도로상에 횡단을 아까 물은 것은 설치가 될 거다 그런 답변이었었고...

○건설과장 신현석 본선 도로하고 신도시로 내려가는 램프상의 도로 그 사이에 횡단보도는 설치가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횡단보도는 있는데 4호선 전철 밑에....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도 설치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왕래가 보도로.

○건설과장 신현석 예, 보도로 왕래가 가능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늘구멍에 둑이 터진다고 다시 점검해 주세요.

그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비행장 문제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대부도 대2-1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을 할 경우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명시할 것을 행정감사 시 지적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서 정한 공공하수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업체, 절차,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문별로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안 제2조제1항은 위탁대상기관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서 정한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위탁절차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2항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은 기술 노하우가 사실 필요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안산시를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여할 경우에는 한번 좀더 기회를 줘서 좀더 방류수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관련 업체도 많은데 위탁하려면 일단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맨 처음에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판동위원 위탁받아 가지고 잘 하면 한번 더 입찰해서 또 낙찰 받아 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꼭 특혜시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본다는 것은 좀 애매한 사항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무슨 통반장 위원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 없이 3년 동안 말 들으면 재 위탁 준다는 것은 특혜지 그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재 위탁은 사실 안산시에 기여도 많이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한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건의를 드려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제 생각에는 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버리고 다른 내용을 올렸으면 했는데 재 위탁이라는 것은 입찰에 대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하고 나서의 예산절감에 많이 기여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의 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판동위원 3년인데 한번을 더 하면 6년 아닙니까? 1회를 더 주면.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3년 동안 또 말 듣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또 그냥 입찰할 것이 아니고 그냥 재 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입찰 공고를 해야죠.

김판동위원 재 위탁이라는 게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꼭 비리의 원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비리에 그렇게 관련된다면 그때 당시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전에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려서 좋은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3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기존에도?

○하수과장 지병구 맨 처음에 2년 했고 그 다음에 3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입찰해서 제대로 자격만 갖춰 가지고 한다면 하자 없이 지금까지 사업한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예산 기여도가 예산절감 부분이나 이런 것을 기여도를 봐 가지고 한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대개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한 것 두드러지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경험상으로 봐서.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예산 기여도 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자기네 스스로 뭘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이 추진했다면 그런 실적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개 보면 우리 하수과 종말처리장 보면 저번에도 예산 큰 덩어리들은 다 연간 뭐뭐 고치고 수리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다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리 운영 부분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요건인데 우리가 지금 다 하면서 자질구레하게 기술 노하우나 있고 조금 고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기여도라고 볼 수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결정대로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쪽에서 지금 들어오시는 게 이것을 타당성 있으니까 조례개정이 필요하니까 개정안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제시한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개정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여도라면서요? 그렇다면 기여도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기여도가 우리 과장께서는 봤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기여도가 컸길래 이런 안을 제시했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 취지는 당초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위탁기간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감사에 지적되어서 3년으로 집어넣었고 1회에 한해서 재 위탁할 경우에 그러면 뭐를 보고 재 위탁을 할 거냐,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자 많이 안 하고도 하수처리에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러면 한번을 더 기회를 줘서 더 좋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의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만기가 다 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려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지금 기존에 했던 3년 기간은 이해 가겠어요. 3년으로 지적 받았으니까 3년으로 못 박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한다,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가 이상유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1회에 한해서 더 한다 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10번 그 업체가 타당하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업체라면 10번이면 10번 들어와서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준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무슨 조건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절감 기여도나 지금까지 잘 했는데 기존 표준 업체에서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났을 때 90까지 이 사람이 해 냈어요. 그러면 90이라는 게 이미 기존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가 새로 온다면 다시 100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그것을 누가 심의를 하고 누가 이것을 공정하게 해 줄 거냐 이거예요. 평점을 매긴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게 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려서 합당하다고 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점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안이 이렇게 이렇게 가 가지고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상이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도 열심히 다 하고 이렇다면 굳이 입찰을 통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번 정도 더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기여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기여도는 거기 와서 열심히 일했으면 기여도지 3년간 했으면 다 기여한 거지 시를 위해서 기여한 거지 그러면 안 한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뭐냐 이거예요. 기여도가.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정 계획도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지금까지 느끼고 운영을 하면서 그 업체한테 하면서 쭉 느낀 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잘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에서 한번 더 기여를 한다면 그냥 줘도 무방할 것 같아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이유 없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주장하실 당위성이 없다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들 그것 가지고 사실 앞으로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타당한 것 같다, 해당과에서 판단한 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취지대로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은 이해가 가요. 기간 명시해서 딱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한 회에 한해서 한번씩 더 해 주겠다는 부분은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그런 것을 기준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개정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니까 행정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더 개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렇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위탁기간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지적을 할 때 위수탁 기간을 명시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황 소장님 계실 때 저만 봤는지 모르지만 아주 한참만에 이것을 시정하시겠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기간을 명시하자 라고 했는데 대개 우리가 위탁기간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한 2년 정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만 3년으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뭐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운영해 보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대 수량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물이 많고 그 다음에 주말 쪽으로 갈수록 물이 적고 들쭉날쭉 이렇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볼 때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처리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최소한의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찰공고 때 3년으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명기했고 다만 1회에 한해서 더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 2년만 되면 다시 업체 바꿔야 될 이런 준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하우를 가지고 실지 열심히 해 줘야 할 업체가 물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더 잘하는 업체는 한번 더 기회를 1회 준다고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또 기술 노하우를 더 개발해서 좀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거기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많은 것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판단을 주관적으로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법으로 명시된 대로 하는 것과 지금 같이 그 업체가 2년 동안 잘 했는데 안산시를 위해서 예산을 크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한번 더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판단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수과나 우리 시를 위해서는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바로 그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꼭 마가 낍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년으로 명시를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잘 하면 다시 입찰 들어와서 거기에 고가 점수가 은연 중에 반영되겠죠. 그 심사위원 중에 우리 시 관계자들이 당연히 국장님이나 기타 시의원들도 들어가면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거기서 꼭 굳이 방금 김판동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판단할 때 꼭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소지를 아주 원천봉쇄하는 것이 의회나 안산시를 위해서 또 아니면 하수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사실 감사합니다.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한 게 사실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업무에만 사실 충실했으면 그 업체를 얘기한 것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다른 조례가 안산시에 거의 없습니다.

청소사업소 쪽에 그 쪽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특혜조항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꼭 삭제를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올리시더라도 여기다가 3년을 하면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문구를 첨부시키는 것 자체가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보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내구연한은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보수가 많이 요구되고 내구연한을 따지기에는 기계나 전기 쪽으로는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는 시설보완이 아니고 그냥 수리만 해서 쓰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종말처리시설이 우리가 주체고 지어서 위탁 주는 거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틀리는 의견인데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기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회에 한해서 3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고 종말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2008년 3월까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2년 뭐 그렇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은 특혜다 뭐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줘야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오접은 하나도 없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조금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있는 데가 초지동 연립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그것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오접된 부분을 빨리 해야 이게 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법인 넣은 이유는 뭐죠? 2조 아래 수탁기관의 선정은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수탁할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폭넓게 참여자를 하기 위해서 법인 그런 것을 같이 여기다 넣습니다.

심정구위원 해석을 좀 달리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담당자의 입장으로써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몇 년 노하우가 생기고 시설관리공단이 기술이 축적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위탁 주고 그런 쪽에서 하는 관리방식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안산시에 귀속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의 지적 재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재산이죠. 저희 재산입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재산이거든요.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이 더 축적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설공단으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렇게도 한 5,6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정구위원 한번 더 위탁을 줘야만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서 일부 직원이 빠져 나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이 됐을 때 운영이 가능하지 현재 시설관리의 조직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맡는다고 될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현재 주차장관리라든가 공원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심정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안산시에 대행을 할 뿐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접 관리 운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종말처리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쳐도.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는 바로 들어와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도 시설관리공단 인원 전체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종말처리장에 관한 시설에 들어온 법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위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 다니던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뭉쳐서 다시 하는 회사거든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우리가 실험대상이었어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험한 발상으로 실험대상으로 줬었다가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가는 형편이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환경부에서 민간위탁하라는 것을 수시로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있던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뭉쳐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운영 잘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좀 해 보시고 업무를 대비하시라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건설과장신현석
하수과장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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