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도시국)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도시국장과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4년 10월 16일, 2차 2014년 10월 20일, 3차 2014년 10월 22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4건으로 1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화정천 실태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정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이후 우수토구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악취가 심한 노후 연립단지 오접 조사와 오접 시정공사 실시 및 화정천 차집관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하천 내 생활하수 유입차단을 위해 차집시설 보수보강 및 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조성 이후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산책로 및 데크 보수, 라텍스매트 설치, 초화류 보식 등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바닥분수 LED교체는 10월중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 123만 2천원 중 99만 1천원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3건인 24만 1천원은 계속 납부 촉구하여 10월 중으로 완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단점유발생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83쪽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 현황 및 관리 실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량하고 확보량이 그 어떤 거는 지금 휴대용 조명이나 교통신호봉 같은 거는 오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응급처치 세트라든가 들것 같은 게 부족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부족한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대체적으로 다 부족한데 옆에 확보율 보시면 전자메가폰은 2개대당 한 대씩 해 가지고 67%,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매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충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서다 보니까 올해도 500만원 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동시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일이 없으니까 인근 동이나 인근 통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재국위원 응급처치 세트 같은 게 실지로 보면 우리가 전쟁이 예고해서 나는 것은 아니죠? 무슨 사태가 항상 예고해서 나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항상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급처치 세트 기간이 지난 것도 있죠? 점검 안 해 봤지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동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한 것은 다시 조정하고 하는데 아마도 산지 오래된 것은 불량한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불량이 있는데 그게 점검을 안 해 가지고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기간 지난 것을 지금 시에서 보유한다는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단속할 때는 기간 지난 것 단속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시에서 보관한 게 아니고, 동에서.

김재국위원 동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자가 이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기간 지난 것 솔직히 누가 응급처치 세트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동에 무슨 동에 몇 개씩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 실태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안전재난기금 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안전재난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기금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안 쓰고 있죠?

혹시 과장님 그 뒤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으로 있는데 관련된 장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관련된 장비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진측정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가보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 지하실에 있고요. 옥상에 두 개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족여성과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아시네요.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옥상에 올라가셔서 혹시 보고 느낀 것 없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요. 태양열판 속에다 해 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기 뭐해도 그게 지진 감측기니까 사용자나 담당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통신선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선 현황 보셨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담배 피고 흡연장소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옥상 올라가 보면 케이블 있잖아요? 엄청 너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청사 관리 부분은 회계과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안 해 주면 우리 회선은 관리 안 하고 나중에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 일어났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 지진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민방위 사이렌 위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 통신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면 케이블이 엄청 너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예 노출되어 가지고 삭여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진 계측기하고...

김재국위원 지진뿐만 아니라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면 회계과라고 책임 돌릴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설치할 때 닥트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케이블을 일정한 레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을 총괄하고 있지만 이 청사 문제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만간에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92페이지에 보시면 설치공사 되어 있죠? 2013년 설치공사 되어 있죠?

그러면 공사할 때 그 위에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가셔 가지고 보면 케이블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사실 민방위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사이렌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비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통신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회계과라고 책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밑의 상황실에 보면 서버실 들어가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우리 사무실 옆이니까요.

김재국위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 늘상 일주일에 한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들어가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창고 비슷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라꾸라꾸 침대 거기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거기에 보관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예요.

그것 좀 다 치워주시고 서버실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장비가 망가지는 그런 역할 하지 않도록 하고 첫째는 옥상에 한번 올라가세요. 국장님 다 같이 올라가셔 가지고, 저하고 한번 올라가시자고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거기가 케이블이 엉망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통신설비에 대한 것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지금 지진 측정하기 위한 통신설비는 그렇게 구분을 별도로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제가 지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게요.

김재국위원 케이블을 최소한 닥트 속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닥트까지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는...

김재국위원 있죠. 그게 왜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김재국위원 그것 닥트에 안 들어가도 관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선인데 무슨 닥트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국위원 다른 관공서에 보면 닥트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과하게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게 과한 것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적환장 갔다 왔었는데요. 적환장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왔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지금 압축해 가지고 그거는 프로그램 수정으로 다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압축이 15톤 가까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지금 운영자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줬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톤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글쎄요.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톤 1일 나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운영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 자료를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한 번 1층에 보면 대형 폐기물 파쇄장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지금 어떻게 보강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보강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바닥을 철판을 2㎝짜리 철판을 깔아 가지고 바닥을 보강을 해 가지고 집게로 긁어도 바닥 구조체에 흠집이 안 나도록 그렇게 철판을 깔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긁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밑이 진동에 의해서 뜨지 않을까 해서 그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그거를 위에다 철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철판을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접합시켜 놓은 거죠, 볼트로 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앙까 박아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 나가서 그것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 건축 조례 26조 공개공지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개공지에 설치한 안산시 건축물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전체적인 것 현황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파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특별히 공개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실제로 공개공지에 설치한 건축물은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고 있고 건축 조례 제26조 6항을 보면 주민을 위한 판촉 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해서 60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이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일반인들이 공개공지 그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도 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우리가 여태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예가 많은 사례가 없어서.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가 봐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에 실지로 다니시면 불법이 보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보이죠.

김재국위원 특히 대형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 불법이 많은 것이 보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럴 때가 있죠.

김재국위원 혹시 이 기사 거리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어디 건지.

김재국위원 이게 이 앞에 NC백화점 아시죠?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서 저도 확인하고 찍어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이런 거는 불법인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NC백화점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김재국위원 며칠 전에도 여기 다문화행사 할 때도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거기가 항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백화점이라는 성격 때문에 많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작업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주차장 일부를 점유를 하고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은 하는데 사실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기 상주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단속을 저희가 NC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데 가 보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작업하기 때문에 잠깐 쓰고 안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거기에 상주적으로 그 장소를 주차장 공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그 공간을 쓰면 주차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단속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건축과장 김경환 서민들이 그렇게 물건 쌓아놨다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주차장법이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엄청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일반 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런 것 안 하시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형마트에서 그런 일 일어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항상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매스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인력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과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민원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주차장에 쌓아 놨다, 장애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대형 백화점 대기업들은 봐주고 우리들은 안 봐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주차공간 확보는 무조건 해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죠.

김재국위원 아파트에서도 보면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다 일반인들이 주차하면 딱지 10만원짜리 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 업무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김재국위원 그것 끊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NC백화점뿐만 아니라, 지금 NC백화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최소한 차가 한 15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이것 최소한 가서 주의 조치가 아니라 좀 강하게 해 주세요. 이런 매스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죠.

NC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수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시정조치 이전에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곧바로 시정조치 전에 과태료 부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NC백화점은 옛날에 박모 시장님이 지분이 있으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봐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공중선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하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 공중선 관련해서 조치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공중선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중선 주체, 그러니까 통신이라든가 한전 이런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정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선하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도 그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전이나 통신사는 인정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동통신사들이 지하로 매설하고 있죠? 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땅 파고 그런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지금 공중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전기선 관련되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일반 건물에서 개별적으로 전기를 따 가지고 전기를 막 쓰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 단속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도 공중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공중선에서 선을 연결하는 것은 각자 개별법에 따라서 아마 연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건축허가 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공중에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거지 개별적으로 선을 넣어주는데 그게 불법이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위험한 전기선이 공중으로 막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지금 동명삼거리에 가 보시면, 지난번에 물론 구청에서 한전에다 보고해서 잘랐다지만 한전에서 자른 게 아니라 개인이 자른 거예요.

아직도 건물에서 나와 가지고, 한 200m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전기가 중간에 공중에 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누가 단속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어떤 교통이라든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공중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 시설물은 아니지만 가로수를 통해서, 일반 전주를 통해서 그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구청도 아니고, 한전도 아니고, 그리고 본청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선은?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다른 한전이나 통신사업법이나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거나 크게 지장이 없으면 거기까지는 지금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공중선 정비하는 거는 너무 무질서하고 난립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각자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그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행정관청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하고 있는 거죠.

그 부서가 또 우리 건설과가 담당이 됐고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전기선이 지금 노출돼 가지고 선이 중간에 잘려 있거든요, 그 건물에서 나와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김재국위원 이거 감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글쎄요, 그거는 지금 애매하네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전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니까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김재국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는 실내를...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실내고 실외고 일단...

김재국위원 실외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선을 연결해서 쓸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허가를 안 내준 거죠. 불법으로 지금 우리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한 거니까 한전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로나 이런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단원구청에서 포장마차 때문에 제가 한번 점검하다 보니까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도로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어디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국위원 도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도로에다가요?

김재국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도로 어디에다가 차단기를, 땅을 파고 합니까?

김재국위원 도로에다 위에서 내려 가지고 일반 우리 도로에 돌아다니는 전주대라든가 아니면 그 기둥에다 연결해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서 배전반 설치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가로등에다 연결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재국위원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면요.

김재국위원 자기들이 건물에서 따 가지고 왔어요, 전기선을.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그런데 도로에다 어떻게 밑으로 지하로 파고 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우리가 도로에 보면 도로 진입 못 하도록 펜스 쳐 놨죠? 도로에.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도로에요? 중앙에다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중앙 말고 도로에...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방호울타리 설치된 거요?

김재국위원 예, 거기에다가 포장마차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전기선을 거기에다 설치했어요.

그거 감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도 아니고, 그러면 한전도 아니고, 책임소재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건설과장 윤중섭 한전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전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도 아니고 한전도 아니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한전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게 맞겠죠, 한전에다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공중선 정비사업이 원래 방송통신지원에 통신자원정책과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통신선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처가 바뀌어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왔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우리 건설 쪽으로, 지자체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각자 돈 내서 정비하는데 좀 도와주고 관리감독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온 거지 전기가 무질서한 거를 책임지라, 우리 지자체에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아니,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선을 노출된 거를 철거시켜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포장마차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선을 사용한다 하면 포장마차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게끔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김재국위원 구청?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구청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단속은 구청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전기를 사용에 대한 걸 누가 하느냐, 그거 한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한전 법에 의해서 다뤄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한전은 전기에 대한 것을 벌금 물을 수 있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보다도 일단 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했으면 불법에 대한 건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안 받으면 그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하듯이 한전에서 도전에 대한 허가를 안 받고 임의대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한전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죠, 한전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또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에 전기가 무분별하게 계속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방관을 했다, 이거는 얘기가 좀 잘못 되신 것 같고...

김재국위원 결국에 보세요. 사고가 나면 시가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안전에 사고 나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우리가 간접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어디서 하느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는.

김재국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가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지금도 우리 사실은 얼마 전 4월 16일 이후부터 계속 안전 안전 얘기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공무원 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저런 게 문제가 된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눈감고 지나갈 게 아니라 최소한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걸 연결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지나다 보면 그런 거 신고하지만 최소한 공무원,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그런 걸 더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지금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도로의 여러 가지 전기를 임의대로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으로 처리방향을 찾아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안 했다, 이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같이 나가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다시 한 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화정천 한번 갔다 오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금강산가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때 가 보시니까 참게 껍데기들이 쫙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보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그거 치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아직 안 치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게 누가 게를 먹고, 참게든지 무슨 게를 먹고 껍데기를 버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요.

물론 지금 펌핑하는 과정에서 참게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참게가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참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밑에 많은데, 저희들이 수질정화시설에서 펌핑을 하다 보면 죽은 게가 침전이 안 되고 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껍데기들이.

거기 있는 게 게가 있는 게 아니라 게 껍데기 부스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 것들이 펌핑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 가지고 그 폭포 있는 밑에다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 부분도...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펌핑해서 딸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게들이 타고 넘어간다고 그러던데요.

실제 여과장치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여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게가 어떻게...

○건설과장 윤중섭 여과망에 보면 살아있는 참게들 그런 것들이 아주 살아있는 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게들은 조직이 부서져 가지고 껍데기들이 그 여과망을 타고 들어가면 그게 또 물에 뜹니다.

뜨다 보니까, 침전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보면 몇 개 있는 것이지.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깜짝 놀랐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게 너무 혐오스럽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과장치에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게 등껍데기도 있으니까.

우리 여과장치가 그렇게 엉성하지는 않잖아요? 그 장치를 게가 못 올라가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밑에 그것 좀 치워 주시고 우선 여과 쪽에서 참게가 타고 올라가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게는 아주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웃음으로 넘길 게 아니라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과 관련돼서요. 목적사업대로 잘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구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정비기금 갖고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한 필지에 면적이 80평 내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으면 10대 작으면 8대 정도 되는데, 한 필지에 대한 매입을 통하고 주차장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평균 조성비까지 다 따지면 한 면당 한 10대 기준으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이민근위원 최소 6천만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요즘 한 필지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당 한 7, 800은 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평균 올해 5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게 5군데를 평균을 해 보니까 평당 한 660만원 매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조성까지 합치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조성비는 빼고.

이민근위원 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차 한 면당 들어가는 돈이 한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6천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차 한 대값, 보통 차 2천만원 잡으면 3대의 신차 구입비용이 들어갈 정도의 주차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주와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거래가격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의 괴리감도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필지, 같은 연결되어 있는 부지가 있다 라고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주차장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 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단독필지밖에 지금 매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 기능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과감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론 구도심권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 바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등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상부를 이용을 하고 그런 시설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지하화 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주차장은 교통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사업비 문제가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구도시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지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 향후적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동료 위원인 김재국 위원님이 제안했던 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 조성단가가 비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상당히 넓다 라고 하면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가 지금 일동 안산대학교 옆에 보면 이게 안골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 주택가로부터 높이가 한 3m 정도 높이에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안산대학로 이쪽 부분이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저녁 때 가시면 3차선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의 교행이 지금 안 되는데요.

여기를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형태의 제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 있는 이 부지를 상층부, 이게 지금 운동장인데요. 운동장이 3m 높이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이게 부설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에는 청룡사가 있고요. 여기는 땅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운동장을 이 위로 좀 배치를 하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쪽 상층부부터 이쪽까지 잘라내서 평탄화를 시키면서 운동장을 좀 위로 올리고요.

이쪽은 3m 높이에 있는 땅을 좀 평탄화시켜서 주차장을 만들면 대략 한 2,500평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얼마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주차장 기능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실제 면당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가치 산정은 지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또 필요성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도시정비기금은 물론 도시 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민근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정비기금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다면 그 부분도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뒤쪽의 야산자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교통 쪽에서 주차장10개년계획에 대부분 넣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요청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하주차장으로 만약에 만든다 라고 하면 높이가 3m이기 때문에 조성단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쪽 높이에 있는 토사를 어쨌든 평탄화시키면 조성원가는 얼마 안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00평 정도의 땅이 확보되면 대략 주차대수는 120대 더 나오죠?

○건축과장 김경환 차로까지 포함하면 한 120대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120대 정도면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갖고 땅을 산다 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한 50억 이상, 60억 이상의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10개년계획에 반영시킨다 라고 하면 어떤 의견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시정비기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목적성에 맞다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그럴 때 각 해당 부서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기금 갖고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운동장 부지, 체육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세월호 관련돼서 특별교부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차량 임차비에 관련된 비용이 있는데, 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임차 관련된 내역,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쭉 있는데 택시, 교통수단이 택시나 버스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의 검증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택시다 그러면 어떤 입증이 가능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그때 당시 50만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돈은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 계약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택시는 얼마나 주는지는 그때 당시 진도 오가는데 아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그때 당시에 다 똑같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산정기준이 안산에서 진도 킬로수에 관계없이 목적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1일 50만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1일이 아니고 회당, 그때 당시 진도에서 오는 택시도 있었고, 안산에서 가는 택시는 안산택시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수습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유가족 지원과 수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 내용은 맞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35만원씩 줬다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시비는 아니지만 세금에 의한 집행내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맨 처음에는 버스를 하루에 5회 이상 운행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지금은 3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3회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루 3회도 안 되죠,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도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할 때 가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 따지지 않고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버스를 대라 그러면 안 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과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량지원은 바람직한데, 얼마 전에 또 유가족이 어디 간다 라고 해서 지원요청 했는데 또 한 분도 타지 않아서 돈은 돈대로 집행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사람이 안 탄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어려움은 물론 알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집행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11억 8천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압축에 대한 부분은 성능이 개선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압축률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았고, 또 운영자가 확인을 해 준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집게시설이 있는데 그거 철판 까는 건 그건 아직입니다.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주를 못 했다는 걸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승현 위원님이 조금 아까 사진 어제 2시에 가서 찍었는데 발판이 없다 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아직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둘이 조금 전에 ‘언제 찍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제 2시에 찍었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집게시설 관련된 공간적인 의미가 한계가 있어서 개선했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시공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철판 까는 것으로만 기능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5, 60㎝ 더 높인다 해 가지고 자유롭게 집게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50㎝ 정도 공간확보를 위해서 구조체를 깨 가지고 기계를 또 낮추는 것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바닥 철판 보강하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에 왜 그런 고민이 안 됐나요? 현장을 이해한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더라도 지게 집게 기능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충분한 높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할텐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그게 전문가들이 다른 시설물들 견학도 하고 설계한 부분인데 이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가구가 들어오면 일단 외부에서 파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로 실려 들어오기 때문에 집어서 옮기는 기능만 하면 된다, 그 실내에서 가구를 파쇄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파쇄된 가구를 집어서 컨베어 벨트로 옮기는 기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해서 검토되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공간확보가 충분히 됐으면 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더 좋았겠죠. 위의 경사로가 램프가 지나가는 게 없었으면 충분히 공간이 더 확보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경사로가 그 위의 상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미확보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아니 하도록 현장을 많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호수공원 참 말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하도 귀 따갑게 들어서 야외수영장 정말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또 완성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의원들이 고민 속에 추경에 대한 부분 6억도 또 반영을 거꾸로 부서에 제안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됐던 일정을 못 맞췄어요. 물론 실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시행사에 대한 부분 격려도 하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시설물이잖아요?

2014년도 여름에 시민들한테 물놀이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절을 다 놓쳤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그러면 14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15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인수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확약한 그 기간 내에 준공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자체가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공정대로 충분히 따라서 시공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그 공정을 못 따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시민들 이하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쉽죠. 맨 처음에는 총사업비 65억 중에서 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하는 성격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기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내용이고, 물론 차운회 실무관이 현장을 정말 약속을 지키겠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평가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결과물은 저희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예산편성까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사업이었다 라고 하면 많은 고민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일동복지타운이요.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재검토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편성 해 놓고 사업 진행 안 하면 정말 다른 데 꼭 필요한 부서의 사업에 예산편성 못하는 꼴이 되잖아요? 일동만이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내용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동복지타운은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죠. 더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벌써 10년이 넘은 내용입니다.

선출직에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단체장부터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장님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지 않나, 또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억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은 한 3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안이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확보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부서의견은 시급한대로 주변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암반을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그거를 파쇄를 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는 여기이지 않습니까? 산24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일동이 안산시 생길 때 반월면의 중심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구반월 지역을 빼놓고는 이쪽이 가장 이주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중앙병원이거든요. 지금 대상지 말씀드린 데가 여기이지 않습니까? 잘라내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여기가 1대학이고요. 이쪽이 식물원이 있는데 맨 처음에 도시가 조성될 때는 여기 중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안산대학교하고 이쪽에 있는 식물원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평탄화를 통해서 일동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을 좀 해결해 보자, 10년 전의 주민들의 청원에 있어서 접근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 주차장, 그 다음에 학교, 복지시설, 체육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10년 동안 사업이 집행이 안 돼요. 이것만 만약에 평탄화 작업이 된다 라면 이쪽과 이쪽이 소통이 되는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고요.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별로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돌아가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지역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24번지를 평탄화를 통해서 없애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집행부에 명분은 있죠. 고등학교 부지와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향후 학교수급계획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이제 취소해 달라 시 입장에서는 총 사업비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가 조성이 되면 한 90억 정도의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이제 매각을 하면 총 사업비 중에 한 40% 정도는 조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접근을 했는데 시장님들이 계속 공약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한테도 수차례 하겠다 라고 했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m 근거리에는 무진동, 그 다음에 암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가 안 하는 거죠.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북측 간석지 관련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립비용 한 1,100억 예상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는 흙이 필요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물론 산 24번지에 관련되어서도 흙이 나오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골운동장 높이 3m 되는 부분을 평탄화 하면 흙 나오겠죠. 와∼스타디움 옆에 보면 흙 많이 갖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면 매립비용에 대한 부분도 세이브가 상당히 될 것이다, 단일사업으로 이것만 보지 말고요. 큰 틀에서 보면 상당 부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집행부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만약에 무진동으로 한다 라고 해도 인근에 있는 주택가 소유주 분들이 크랙이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고민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가로 한 300억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해도 지금 막상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정도밖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학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네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투입을 해서 부지조성을 한다고 한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비용 대비, 그리고 저 현장 자체가 접근이 전부 다 주택가로 둘려 쌓여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의 기존주택을 헐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소 2, 3년 이상의 무진동 발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브래커로 이 돌을 다 깨야 됩니다.

이거는 깨는 거는 무진동이 안 됩니다. 발파는 무진동으로 한다 하지만 상차를 하려고 그러면 브래커로 돌을 다 깨야 되는데 그 소음은 또 어떻게 할 건가, 2, 3년 동안 계속해서 소음과 진동, 분진에 저 동네가 다 또 시달릴 건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들 그 감내를 하면서도 그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인가 그런 부분도...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향후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계획을 잡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으며, 과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쪽 부곡동에 보면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는 왜 고등학교가 쉽게 접근했을까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산24번지 위치가 맞아요, 인구적인 부분이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 거기는 쉽게 도시계획결정만 하면 별도의 사업 크게 하지 않아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평지였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평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 라고 하면 일동에 지금 2009년도부터 매년 한 5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호동초등학교, 안산성호중학교, 안산대학교가 있는데요. 6학년 졸업생보다 신입생이 60명이 늘었어요.

향후에도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2019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학생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은 학교 어떤 수급계획상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한 번 더 고민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평탄화를 통해서 땅을 조성해 놓으면 지금 당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 라고 하지만 향후 제가 장담하건대 3, 4년 후에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야산 그 암반 있는 산에 대해서 학교 지으려고 합니까? 안 하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당장 필요 없으니까 시설 취소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집행부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 이 부분이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해야죠. 그 분야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영역에 책임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거는 단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만 갖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한번 잘못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잘못 지으면 꽤 오래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와∼스타디움 1,178억이 들어갔는데요. 그 와∼스타디움이 점유하고 있는 땅의 가치까지 합치면 한 4천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와∼스타디움이 안산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그 시설에 가는 안산시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스타디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롯데마트가 철수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일동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의 크기가 클 뿐이죠. 안산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일동만 가면 항상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 약속을 집행부에 떠넘기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해 보지만 여기는 정말 평탄화만 된다 라고 하면 일동이 굉장히 좀 더 주민의 삶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라고 하면 요즘에는 학교 때문에 많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평준화 됐다 손치더라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 내에 고등학교는 필요하다 라는 부분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고민 좀 같이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못한다 라는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창문 지저분한데 안 닦으면 깨지지 않죠. 창문 지저분한 것을 알면서도 안 닦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닦아야죠. 닦다 보면 깨질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목적이 조금 미비하고 또 여기보다도 시급한 예산을 투입할 곳이 시급한 곳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물린 거니까 이해하고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또 하나 여기 정승현 위원님 계시지만 점섬계육관 지었어요. 그게 부곡동을 목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받아오려고 하면 부곡동, 월피동, 일동, 이동 그 전체적인 대상지를 놓고 기금을 따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돈 줍니까?

그런데 여기가 평탄화 되어 있었으면 그 위치로 안 갑니다.

저도 동료 위원인 정승현 위원님한테 거기보다는 일동이 낫지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거는 과장님 평탄화시켜 놓고 찾아도 그 땅 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평탄화가 지금 현 지반하고는 같게는 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한 5, 6m 정도 상부에 대지화가 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지고 다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보고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부서 가신다고 또, 후임자 분들이 전임자가 했던 것 다 그대로 합니까? 그렇게 매뉴얼이 우리가 정형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해서 제출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말씀하는 부분들이 이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소 무리한 부분일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가 당초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그 계획대로 또 여기서 답변하신 만큼 그 답변에 대한 책임감 있게 앞으로 일을 좀 더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해요.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을 매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일정 부분 확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또 매년 확보하기로 한 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 환경을 위한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쓰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지금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 또 소위 말하는 선출직들이 사전에 그냥 안 되는 부분들을 해당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어떤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에서 장기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그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정 부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결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말아야 되는 건지,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심리를 갖고 있고 될 거다, 또 이미 저희들이 이런 자료도 갖고 있지만 이미 해당지역주민들이 시에서 세워놓은 그런 계획서를 이미 다 입수해서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보면 몇 년도 준공해서 몇 년도 착공해서 몇 년도에 준공하겠다 라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계획대로 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이야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의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해당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않는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에서 일을 않는다 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건설과도 이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그리고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교통비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계약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집행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확인을 해 보니까 택시 같은 거는 거리 계산해 가지고 미터당으로 해서 하니까, 할증료 포함하고 해서 거리계산 하니까 33만원 정도, 그리고 할증료, 통행료 해 가지고 35만원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행했던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110만원.

정승현위원 계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을 거고, 그 외의 나머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사후에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정산이랄지 전 그게 좀 의문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당, 리터당 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좀 정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운송업체에서, 또 아니면 또 운송주체가 어디 갔다 와서, 갔다 왔으니까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만 그냥 집행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택시 같은 경우에 진도에서 사람을 싣고 오면 그때 상황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줬어요. 그 확인에 의해 가지고 35만원 나온 건 거리 140.....

정승현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죠? 누가 타고 왔다 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택시 이러한 부분은 초창기에 수습하면서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구급대 차를 안 쓰고 개인별로 성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부르는 대로 해서 50만원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팽목항에 지금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만약에 택시를 거기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에 의해서 오면 우리 상황실에 와서 그 개인택시가 왔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요.

그러면 그 받은 걸 가지고 가서 담당부서에 제출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택시 이런 것이 간혹 많이 사용된 거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없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팽목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서 택시를 섭외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 보내고 상황실에서 체크를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던 상태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전에도...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해진 금액이 없이 택시기사가 50만원 줘라, 이렇게 하면 그냥 타고 오는 거니까 그런 것이 몇 건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사실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교통정책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런 비용은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정승현위원 지금은 거의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거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은 이미 내려온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지금 예비비만 보더라도 교통비 등 각종 세월호 사고와 관련돼서 예비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거기 사용한, 이미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서 세월호특별법이 지금 합의가 됐고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이 예비비에 대해서 전액 정부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보전해 주는 거요?

정승현위원 예, 보전해 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창구 일원화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각종 물품 구입하면서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라는 것은 써서 없애는 소비재가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대부분 소모품이고...

정승현위원 다 소모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초창기에는 앞에 있는 소모품들은 일회용 우비라든가 일회용짜리가 많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용 집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 거는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각종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은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나중에 각 과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어쨌든 예비비로 사용을 했든 보전을 받아서 나중에 충당을 하든, 그러나 어쨌든 세금으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전환을 시켜서 사용토록 하든지 해서 이 부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구입한 물품들이 좀 제대로 이후에도 좀 사용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이거 지금 적환장 부분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영상화면)

적환장을 당초에 설계할 때요, 지금 이 화면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크레인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 자체가 고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고가 몇 미터죠? 한 2m 50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2m 넘고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정승현위원 3m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3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 때 이 높이 그대로 지금 이걸 시공을 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설계할 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장비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쇄된 건축물자재 등 여타 폐기물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냥 운반만 해서 바로 옆에 보면 컨베이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옮기는 건데, 그래서 파쇄된 부분만 옮기기 때문에 천장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천장고를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했다 라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이 장비가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고 한다 라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천장고가 5m 이상, 6m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리고 파쇄된 물품들이, 폐기물들이 여기에 그냥 바닥에 깔려있다 라면 그냥 수평으로 집어서 수평으로 이동하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차에서 밀고 들어와서 여기다 퍼 놓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다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차는 안 들어오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차가 안 들어오고 밖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밖에서 가구를 부숴서, 가구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구를 파쇄를 시켜서 페이로더인가 그걸로 작업장 안으로 밀어 넣으면...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걸로 밀어 넣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작업장 안으로 밀어 넣으면 저 집게차가 부서진 가구들을 집어서 저 뒤의 컨베이어벨트에 옮기는 그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닥에 그냥 깔려 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만 이 장비를 이동한다 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페이로더로 밀어 넣으면 그게 쌓일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데 그게 매번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차, 두차가 와 가지고 작업 끝내고 또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지났다가 가구가 들어올 때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처럼 이렇게 매번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구 들어올 때만 파쇄해서 밀어만 넣어 주면 집게차가 집고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처럼 산처럼 쌓이거나 그런 공간 그거는 필요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 위에 램프가 없었으면 더 작업하기 원활했겠죠. 원활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집게 반대쪽에 파쇄된 가구가 쌓일 겁니다, 모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집어서 180도 돌려서 저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건데, 산처럼 이렇게 쌓였을 부분에는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타이탄이나 쓰레기차에서 한 차가 와 가지고 부숴서 저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작업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이렇게 시설해서 직접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장을 가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작업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당하고 해 가지고 가보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가보고 이후에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작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판 깔아주는 그 부분만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작업이 안 된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직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 부분도 저도 봐서도 저 위에 램프만 없었으면 작업하기에 더 원활하고 공간활용도 좋았을 건데, 저게 쓰레기를 2층에서 붓고 내려가는 쓰레기차의 램프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고, 좀 제가 판단했어도 고가 좀 더 높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 크레인 기사를 한 번 만나 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 만났습니다마는, 이건 당연히 크레인 기사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고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 이 기계를 통해서 바닥에 흩뜨려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다시 또 수평이동 해서 컨베이어에다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고가 높았으면 바로 집게로 집어 가지고 그냥 들어서 옮기면 되는데 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평탄작업, 파쇄된 폐기물이 얼마만큼 양이 되든 안 되든, 물론 적을 때는 상관없겠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주로 가구들이다 보니까 한 차 싣고 온다 하더라도 파쇄를 한 이후에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래서 저 작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본오동 쓰레기 야적장에서 작업을 넓은 공간에서 하시다가 건축물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원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또 그런 분진이라든지 소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건축물식 쓰레기적환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자들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잠깐만요, 정승현 위원님.

저걸 파쇄해 갖고 넣는다고요? 어디에서 파쇄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 문 앞에서...

○위원장 박영근 앞에서 파쇄할 공간 없어요, 가 봤더니.

정승현위원 그냥 마당이에요, 마당.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걸 뭘로 파쇄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작업과정을 들은 게, 저희가 들은 거는 가구를 내려놓고...

○위원장 박영근 내려놓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저 안 공간에다가 가구를 부어 넣는 게 아니고, 저 입구에다가 부어 놓고 파쇄를 해서 페이로더로 밀어 넣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아니고요. 그 앞의 공간은, 그건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명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집게차가 파쇄를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들어오면 집계차가 파쇄를 하려고 집게차를 놨지 그렇지 않으면 파쇄한 걸 놓았으면 페이로더로 그냥 밀어 넣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페이로더가 다 파쇄된 걸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러 또 집게차를 설치하는 이유가 목적이 뭔고 하니 파쇄목적이 있었어요, 집게차로.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와서 차가 그 안에다가 부어 놓으면 집게차가 파쇄를 해서 넣으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설명밖에 안 돼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가보니까 밖에는 파쇄할 공간이,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페이로더 설치돼 갖고 파쇄할 장비가, 뭘로 파쇄를 해요?

장비가 없잖아요, 파쇄하는 장비가?

근본적으로 저 집게차가 파쇄를 하게끔 집게차를 넣어놓은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결론적으로 제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또 직접 설계해서 시공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지금 원래 차가 싣고 들어와서, 차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 목적으로 해서 차가 들어와서 폐기물을 부어 놓으면 집게차가 들어서 운반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밖에서 소위 일정 부분, 그렇다고 어떤 파쇄기 갖고 파쇄하는 것도 아니고 수작업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잘게 다 가구를 부숴 가지고 밀어 넣는,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거 설계할 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가구 폐자재 싣고 온 차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하차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건 맞는데요. 트럭 자체가 인력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뒷부분의 적재함이 들리는 공간은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싣고 와 가지고 이 안에다가 바로 하차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에서 하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가구를 잘게 부숴 가지고 페이로더로 밀어 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설계부터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도시개발과에서, 이후에 또 있어요. 이런 건축물에 대한 시공을 하고, 설계해서 시공하고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크레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천장고가 어느 정도 돼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같이 고민하고 연찬하고 해서 했다 라면 저는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가 납품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정승현위원 아니, 청소과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 높게 되어 있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앞에 별망성 문제 어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이 되었다 라는 것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저 정도의 높이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청소과에서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서가 통과가 돼 가지고 시공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면 회계과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관련자들하고 같이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도면을.

정승현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답장이 잘못 온 거예요? 청소과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면 설계 당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예를 들어서 층고를 높여달라 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협의를 할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발생할 때는 사전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와 충분히 설계도서 나오면 상의하신다고 했지만, 또 담당부서라고 하더라도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설계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좀 해당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과가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고려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지금 추진계획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당초에 9군데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쭉 추진을 했었는데, 타당성검토를 해 보니까 1군데는 적합하고 2군데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어쨌든 타당성 있다 라고 검토된 세 지역에 대해서 이미 팔곡산업단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사동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부곡동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시가화 예정용지요. 이 부분은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사사동 공동주택단지는 올 본예산에 용역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부곡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후순위로 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서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시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모든 자료들이 오픈되고 또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서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된다 라는 게 사실상 진짜 어불성설이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겠지만, 그러나 아까 일동 복지타운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예산상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 민원 때문에 못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동 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이미 그거 포기한 거네요.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 시설이 도시기반시설로서의 필요성,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써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말 그대로 효율성만 놓고 보면, 당연히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효율성 이전에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심리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이 개발사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영상화면)

이건 얼마 전에 준공한 부곡동 점섬체육관입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사실 대체육관, 큰 체육관은 그나마 제가 공사 과정에서 지금 쫓아다니면서 마감을 하도록 해서 이 밑에 마감처리를 했어요.

당초에 큰 체육관 거기도 H빔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가지고 마감을 다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흡음판 다 붙였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대로 마감도 안 되고 이 상태로 준공이 됐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에어로빅.

정승현위원 에어로빅이나 탁구나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여기 사용하다 H빔에 부딪혀 가지고 다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상의 문제죠. 예산만 좀 더 있었으면 마감까지 흡음판 붙여서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정승현위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예산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요, 추가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시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윗부분 한번 봐 보세요, 이 윗부분이요.

이게 지금 다 그대로 H빔들이 이렇게 노출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속된 표현으로 땜빵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위에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 새 건물 지었는데 들어가서 보면 옛날 구 건물 어떻게 좀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구조체 자체가 철골이고 마감이 판넬이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H빔이 3단으로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아주 흉물처럼 보여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여튼 체육진흥과하고 해서요. 마감을 더 추가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장 정확히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마감을 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운동하면서 다칠 수 있는,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는 시에서 제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같이 현장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건축사 검사 수수료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위반건축사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가장 법을 지켜야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역할을 해야 될 건축사들이 왜 건축 감리를 나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나야 되는 건지, 다 아는 건축사들이 설계했고 아는 사업자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그냥 눈감아주고 말아서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약 70% 정도는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가 아닌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행정조치를 한 건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산에 소재한 건축사들이, 특히 서울이나 인근도시에 가서 설계, 감리업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현장 가서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이런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중유리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강화유리로 시공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게 지적이 되어서 건축주하고 감리자, 시공자들이 이건 바로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바로 시정을 하면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바로 시정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텃새라고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정명령, 견책 이렇게 쭉 표시된 게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종류의 위반행위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이렇게 한 것은 건축사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 검사를 할 때는 다 완공된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정밀 기계를 갖다 해서 계측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1㎝, 2㎝까지 정확하게 검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에 잘못된 것은 바깥에서 마감을 해 버리면 그게 사실 육안으로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위반행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위반건축사에 대한 적발은 누가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반건축사에 대한 적발은...

정승현위원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건축사의 판단이 잘못됐다 라고 적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견책이나 업무정지를 했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이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에서 했을 때는 현장조사, 검사자가 외부에서, 이쪽 우리 안산 소재한 건축사는 설계하고 감리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승인 때 준공 때 현장조사는 그쪽에서 건축사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그쪽에서 현장조사 검사 나온 건축사들한테 적발이 된 거고 우리 내부에서는 안산소재에서 우리 안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나중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사용 도중에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공무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위반건축사 처리현황 지금 자료에 22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안산 내부에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안산에 있는 우리 건축사들이 나가서 지금 검사를 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산에 건축된 것은 그렇고요. 외부에 건축된 것은 우리 안산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 안산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안산 내에서 일어난 건축물에 대한 결과물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우리 안산에 소재한 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위반건축사라는 것은 우리 건축사가 전국적으로 가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했어요. 그런데 안양에서 했는데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영업하는 소재지가 안산이면 안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진짜 이게 위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되어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22건 중에서 외부 검사 부분하고 우리 내부 검사 부분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비율로 따지면 한 7, 80%가 외부에서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외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시 자체에서 여기서 하면 한 4건, 5건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앞에 184페이지 쭉 수수료 지급내역 보면 이 자료 제출한 것처럼 127건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안산내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 내부에서는 건축사들이 검사대행하고 그 이후에 큰 문제가 거의 없다 라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아마 1년에 허가 나가는 게 양 구청하고 전부 다 하면 약 800여건 나가는 데서 한 4, 5건씩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건축사 검사 대행할 때 건축사 협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건축사를 지정해서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이런 위반건축사들이, 또 밖에 나가서 왜 우리 시 관내 아닌 외부에서 우리 시에 소재한 건축사들이 이런 적합하지 못한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통보 받는 것 이 자체도 사실 또 우리 시 이미지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산에 오면 또 안산에서 그렇게 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사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위반건축사로 분류가 되면 여기에 있던 것처럼 견책이나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1개월 이후에 또다시 배정 받으면 가서 또 검사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이렇게 하면 현장조사, 검사자에서 제외시킵니다.

정승현위원 아예 몇 년 그런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제외를 시키나요? 아니면 몇 년...

○건축과장 김경환 견책은 1년, 그리고 업무정지는 2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올해 7월달에 다시 검사대행자에 대한 선정을 했거든요. 선정을 할 때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검사수수료 대행을 주는데도 건축사들이 좀 경각심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모집을 할 때 조건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대행 못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또 견책이나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건축사는 이미 지금 수수료가 다 집행이 되고 난 이후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환수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출장비하고 기술 수수료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맙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점심 때가 다 됐으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적환장을 지을 때의 허점이라고 했잖아요? 설계를 그리는 순간에 설계사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완공을 해 가지고 설계에 심의를 받아요.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설계사가 처음의 생각의 개념 속에 그 전문가가 설계를 그리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심의를 받으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는고 하니 감리자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그 일을 하는 소장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중간에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를 하면 설계변경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여러 단계에 있었는데도 누구도 한마디 질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적환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소장이 설계대로 했는데 뭔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소장한테 한 소리가 뭐냐 하면 그러면 당신은 자격이 없는 소장이다, 그 평가를 그 분석을 못하는 소장은 로봇을 갖다 앉혀 놓은 것이죠.

사람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동물보다 낫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소장 역할을 하고 감리역할을 하고 감독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대여섯 가지의 이 높이에 대한 문제점과 집게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도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서도 우리 도시개발과에 있는 직원도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못 찾아내고 그게 관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점섬체육관 마감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설계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봐요. 안에다가 벽돌이 비싸면 브로크로 쌓아서 미장 마감 쳐도 되고 내부 판넬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디 오래된 건물 같지 않느냐 이게 설계에 대한 심의할 때 주장을 해 주고 반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설계의 심의이지 않느냐, 설계 그림을 그릴 때도, 또 그 부서로 넘어올 때도 이런 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계속 찾아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더 주인의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보다 나은 안산시의 이런 건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셔서 2시 반 정도 잠깐 나갔다 오셔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각종 우수사례 포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건설과 보면 도로정비 유공표창 해 가지고서 우리 윤중섭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서 탄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1년 동안 도로정비하고 유지관리 한 것 양 구청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도 단위에서 이렇게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을 매기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입선을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2013년도 10월이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도에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도 지금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또 다시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평가 받아 가지고 또 포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5개 우수사례 표창을 받으셨네요? 장석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역점시책 추진에 따라서 도지사하고 교통부 장관상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상, 경기도지사 표창, 안산시장상, 우수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타게 됐는지.

보상금 300만원 받은 것도 있고 100만원 받은 것도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 정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사항인데요. 보상으로 한 300만원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100만원 받은 안산시장상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도 지하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원 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도 8월달에도 받으셨네요?

올해 하반기에 또 표창장 받을만한 어떤 일을 좀 하신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도의 연말에 또 역점시책 평가가 있거든요. 지적 분야하고 공간정보 분야가 있는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꼭 받도록 하기를 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 부곡동 제일CC사거리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 이게 2014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15년도부터 어떻게 기공식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건설과장 윤중섭 예, 내년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요. 보니까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 폭이 설계도면에는 3.53m였는데 물량 내역서에는 4.0m로 서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를 일치시켜 감액 조치함, 그러니까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가 틀리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틀리게 해서 감액조치를 받았을까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설계할 때 외부 용역사 설계인데 설계할 때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지적사항 이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또 있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14년 8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없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소하천 관련해 가지고 동네 상류 부곡천이라든가 동막골 상류천이라든가 양상동, 저는 준설 관계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저희가 동막골 쪽에도 구청장님 비롯해서 한번 돌아봐 가지고 준설 내지는 철거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아직은 안 됐는데요. 부곡천 상류는 제방이 좀 무너진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받아 가지고 내년 홍수 전에 석축이나 옹벽을 마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상천, 장상천은 동막골이 되겠죠. 그 위는 이번 겨울에 일부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쌓여 있는 것 다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상동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확인해 가지고 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 장마 전에 이번 겨울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상류 부분에 다리인데 옛날에는 이 다리가 거의 농로 개념으로 다리가 건설되어 가지고 매우 폭이 좁고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30여년 이상씩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거의 다 공장, 소상공인 창고 등등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이런 밀집지역으로 이게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경운기만 지나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래도 화물트럭이라든가 등등 이런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보수보강을 요구하죠. 너무 코너도 잘못하면 전복될 우려도 있고 등등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손이 미쳐 못 갔는데 옛날부터 있던 새마을 교량, 새마을 교량은 구조개선 안 하고 옛날에 그냥 놔둔 교량이 튼튼할 수도 있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됨으로써 또 중 차량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확장이나 또 새로 놔야 될 교량 있으면 사업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자가 있는 곳은 점검해 가지고 민원요구에 부응해서 좀 더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 연관해 가지고 전전년도에 상류층에 재해예방공사로 인해 가지고 배수로 연결사업이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또 요구된 사업이 있는데 부곡동 264번지, 이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도 내년 장마 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꼭 정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변두리 지역에는 우리가 예산 문제 등등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집행 도시계획으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10여년이 되어도 아직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교통불편을, 또 어떤 교통불편에 대한 여러 모로 고통을 겪고 있어 가지고 이게 요구가 많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부곡2통 청곡길도 있고 동막골도 있고 등등 여러 지역이 있는데 다른 양상동도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하여튼 기본설계 등은 계획서 가지고 조만간 도로개설 공사를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곡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도 문화재인 청문당도 있고 그 지역이 거의 다 창고 내지는 중상공인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 이런 게 밀집지역이 돼 가지고, 초입에는 그래도 창고를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생각해 가지고 지어놨는데 좀 들어가 중간에 보면 양쪽 그린벨트 답이 있는 데는, 또 전이 있는 데는 이게 또 옛날 그대로 차 하나 겨우 지나다닐 정도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청문당 견학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부곡동 청곡길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 놓고 사실은 그 선대로 도로를 개설을 하지 못하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되겠죠.

그게 우리 시에 전부 다 뚫으면 거의 1조 가까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못 하더라도 우선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설계를 해 놓고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2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동막골도 양상동도 있고 원후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설계한 사업 이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약 한 3년 동안에 한 900억이 소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금 설계해 놓은 사업도 마무리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곡로, 그 청문당 가는 길 청곡로는 또 여기에다가 새로운 사업이 하나 또 더 덧붙여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에 저희들이 900억이라는 예산이 잘 반영이 돼 가지고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3년 안에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은 다 끝내고, 그 후에 바로 뒤따라서 청문당, 청곡길이 따라서 바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금년 중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청곡길이 계산해 보니까 한 160억 드는, 보상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투융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4/4분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설계비라도 받아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절차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예산은 미확보 되더라도 행정절차를 선 밟아 가지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운영철저에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를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정비구역이면 제외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모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제외된 불합리한 사항으로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안전점검을 안 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데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비구역도 어떤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몇 쪽에 있는 건지요.

홍순목위원 223페이지요,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내용은 간결한 겁니다. 정비구역이면 제외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정비구역은 재건축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단은 정비계획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설계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받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라 그거는,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사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D등급을 받아서 판정이 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시작하는 거라 그걸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굳이 정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정밀안전을 실시하고 후에는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계획됐으나 장기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이미 D등급으로 판정이 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짜리를 다시 C등급이나 B등급, A등급으로 끌어올릴 이유도 없고, 그냥 D등급 그대로 해서 나중에 철거되는 과정이니까요.

홍순목위원 철거 멸실시킨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일단 필요가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반건축사에 대한 패널티 강화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는데요. 22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공개모집 운영 중인 사용검사 조사·검사 대행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 후 폐지하고, 2014년 7월부터 강화된 패널티 규정을 적용하여 공개모집하여 운영해서 건축사들이 위반행위를 못 하도록,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어떻게 강화시켜서 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2014년 6월 25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에 여섯 번째 결격사유에 ‘견책 이하 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다항이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운영될 규정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홍순목위원 쉽게 하면 이거 위반 건축사들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면 피해자가 누구죠?

○건축과장 김경환 결국에는 시민이죠.

홍순목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주요.

홍순목위원 건축주, 시민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위반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그러면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들은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건축사.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어요? 그러면 위반 건축사.

○건축과장 김경환 위반 건축사도 저희들이 교육...

홍순목위원 이거 패널티만 주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패널티만 주고 있고요.

홍순목위원 그래도 우리가 교통 이런 것 위반해도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건축사협회에서 자체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것은 경기도에 경기도건축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보수교육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한 두 번씩 보수교육.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규정을 강화해서 위반 건축사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하자발생에 대한 처리 및 준공 건물점검에 관련돼 가지고, 219페이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준공이 끝나고, 여기 내용에 보면 ‘글로벌다문화센터는 5월 19일 준공을 하였음에도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누수 등 작은 하자라고 하지만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최근 준공한 상록수체육관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하여 하자여부를 점검하여 하자발생 시 즉각 처리하기 바람.’ 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홍순목위원 저희가 보면 그전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보더라도 그렇고 하여튼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준공이 난 후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요인이 발생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그럴까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추후에 자꾸 이런 준공 후에 어떤 자꾸 하자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서 상록수체육관하고 글로벌다문화센터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상록수체육관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일부 누수 또 뒤틀림, 처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자체적으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업체가 선정이 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무리 공정에서 시간에 쫓겨서 좀 미비하게 마무리가 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가.

그래서 지금도 상주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자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큰 문제라기보다는 마무리 상태가 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할 때 감리자하고 저희들 감독하고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수동 실내수영장에 관련돼서, 또 점섬실내체육관, 또 적환장 등등 이런 공공건축물에 자꾸 하자가 발생하니까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준공할 때는 준공 전에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이 언제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 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6년 12월 4일 자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 지정 면적은 우리 안산시 8개 행정동에 약 37.82㎢가 되겠습니다. 37.82㎢는 안산시 전체 면적의 약 25.8%를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있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불법형질변경이나 건축물용도변경, 산림훼손 등 이것 총 몇 건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감사자료에 제출하였듯이 지금 감사내용 중에서 2013년 6월 1일부터 14년 8월 31일 현재 약 한 187건이 올해 신규로 지금 발생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단속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약 한 170건 정도를 포함하면 지금 현재 한 300건 정도를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불법형질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산림훼손 등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이 제일 많은가요, 건수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주로 형질변경하고 건축물용도변경 등이 거의 좀 유사하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에 관련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2013년 1월부터 11월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몇 건이나 됩니까?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모두 합해 가지고 현재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현재까지 압류된 건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압류를 하고 있어서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단속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300건인데 거기에 이행강제금 약 8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어떤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등을 통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체납률을 좀 낮춰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징수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전에는 청원경찰이라고 그랬나요? 공무원을 대행해서 청원경찰들이 많이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단속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즘도 청원경찰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청원경찰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원경찰은 지금 주 업무가 경찰을 대신해서 경비업무에 주력을 하는 걸로 해서 일반 현업부서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그린벨트 제한구역 단속인원도 청원경찰 같은 경우 한 10여명 이상씩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인원은 어떻게 좀 적절한 인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현장 단속요원이 2명에, 내부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해서 총 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대해서는 5㎢마다 한 명 이상의 단속원을 배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우리 안산시 그린벨트 면적 37.8㎢로 봤을 때는 단속인원이 최소한 8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현장 단속요원이 한 5명 이상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 좀 충원을 요청했는데도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리 조직관리부서에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에 상위법 기준이라든지 우리 또 단속 어려운 부분들을 해서 조직 충원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총액 인건비다, 또 실제 다른 부서의 여러 가지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확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서 좀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2004년도 1월달에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하였다는 이 내역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금년 9월 1일자에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상사업비 1천만원도 저희들이 지급받아서 이 앞 번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듯이 추경에 반영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상한 것 그래도 뭐 얼마 받았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상사업비 1천만원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할 만한 어떤 사업을 제출하셨나요, 경기도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여러 가지 항목의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열심히 해서 또 내년도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안산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 확보에 관련해 가지고, 216페이지입니다.

미조성액이 45억이라고 했는데요, 216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16페이지요? 예.

홍순목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홍순목위원 45억이 맞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홍순목위원 미조성액 45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2014년 사업비로는 약 한 30억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일대의 노후된 주택 이런 것을 요청하면 사서 주차장화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에게 매수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맞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평수하고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상한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5필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평당 가격이 약 6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저도 부곡동, 월피동 일대에 단독,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지은지 한 20년 이상, 30년 전에 지은 개집이라고 단독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건물 값은 치지 않고 땅값만 쳐서 이런 것이 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안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사실 굉장히 주차장 문제로 주민 간에 어떤 갈등도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또 이것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들을 이중으로 세워놔 가지고 불 자동차가 지나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 그냥 다 전소된 다음에 불 자동차가 도착하니까, 그런 어떤 인재로 인한 재난이 앞으로 심각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정비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오전에도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도시정비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시 예산이 그마만큼 여유가 없어서 정비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행감 때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오전에 이민근 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또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준공 문제 때문에 수차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준공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났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정기간을 날짜를 넘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넘겼는데 그 후로 어느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지체 배상금을 약 1억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을 저희들이 잔액에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하고 정산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삭감을 하고 정산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저희들이 청구가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1억 200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1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줄 예정이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또 정확하게 하고 인수인계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요.

237페이지 보면 화정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있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유지관리 용역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작년에 유지관리 용역을 했던 건데 1년치는 아니고 작년 4월말부터 금년 1월달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대행업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수질정화시설 거기서 상주하면서 거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분수, 또 이런 물놀이시설, 관로 이런 것 다 관리하는 그런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김동수위원 위탁을 하는데 용역비로 주신 거다 이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게 위탁비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물도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수질정화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시설만 관리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시설을 관리합니다.

김동수위원 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화정천 저수로 11단지 앞에요. 설치공사 한 건데 뭘 설치공사 한 거예요? 그린빌 11단지 앞에 했다는 거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하천 건너갈 수 있는...

김동수위원 다리공사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저수로에서 저수로까지 건너가는 것, 밑의 저수로.

그러니까 둑방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고 그 밑의 저수로.

김동수위원 돌다리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데크 다리로.

김동수위원 그게 이렇게 비쌉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여기는 하천 약간 하류 부분이잖아요?

김동수위원 길어서?

○건설과장 윤중섭 예, 폭이 좀 넓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1단지에서 이 호수동 쪽으로 건너오는 그 다리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김동수위원 바닥에 있는 다리.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죠. 하천바닥에 있는 다리고 옆에 양쪽의 계단까지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요, 거기 연장선상에서 화정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했어요, 완료하셨다고.

제가 어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하자보수 자료를 달라 해라 했더니 안 한 게 지금 두 가지 있네요. 하자보수 다 하고, 아까 국장님은 다 하셨다고 했는데 안 한 게 라텍스 고정핀 그것 안 박은 것하고 바닥 분수대 조명등 교체 안 한 것 두 개 있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건 틀림없이 아직 다 못한 것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다 했고 저는 안 했고 그러네요.

그러면 2012년도에 준공을 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준공을 했으면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안 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했다고 봅니다. 일부는 했는데 임시 땜빵식으로 일단 보수는 했어요.

본 위원한테 저번에 이 앞 전 임시회 때도 말씀했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순시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장님 가실 때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때 과장님 보시기에 다 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매트가 좀 들떠 있는 것 이런 거는 아직 안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의회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다 처리를 하고 아직 처리 중이고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화정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2012년도부터, 전체는 아닙니다. 저도 사진 찍다 보면 잘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2012년도에 하자가 났는데 손을 안 댄 데도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우선 보이는 것 땜빵은 했어요. 안 했다고는 안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손을 안 댄 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 군데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고 라텍스 문제는 이번에 했습니다.

백장 정도, 제가 일일이 세지는 않지만 백장 정도 했어요. 세 군데 땜빵을 했습니다. 저는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하자보수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

2년 동안에 라텍스에 대해서 하자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제가 엊그저께 한 데 말고라고 그랬잖아요? 세 군데 한 것 말고 지금까지 준공이 나서 이번에 세 군데 한 데 말고 한번이라도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라텍스가 애초에 우리 시공할 때 어떻게 자재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라텍스 재질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물건 들여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시공은 이번에 하자보수를 처음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비싼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싼 건데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가격은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싸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코코넛 재질 줄기로만 역어서 만든 재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물건이 들어오는 게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동수위원 라텍스 문제는 재료비가 2억 4천이었어요. 설치하는데 라텍스만 2억 4천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한 거예요. 제가 저 자리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2013년 7월 1일날 날짜가 나왔어요. 저때 하자했습니다. 또 2012년도 있습니다. 저게 엊그저께 했어요. 과장님 보기에 저게 어떻습니까? 하자를 잘 한 겁니까? 핀을 안 박았다는 것은 이해해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여튼 라텍스 매트 이 자체가 기존의 화정천에 콘크리트 유실물로 있던 자리를 어떤 생태적으로 바꿔보자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그 매트를 덮고 핀을 꽂아 가지고 밑의 콘크리트 거기다가 고정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 해 놓은 것은 아직 핀은 못 박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덮은 거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갈대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을 또 식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재까지는 되어 있고 지금 고정되는 게 조금 아직 부실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다가 심었어요. 갈대 아니에요? 심은 게 정확하게 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갈대를 심었습니다. 저기다 심어서 과장님 보기에 지금 저게 살아 있습니까? 저것 얼마 전에 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한 3, 40㎝ 정도 길이로 갈대가 서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살아 있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파랗게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저 사진이 파랗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볼 때는 파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얗더라고요.

사진이 잘못 나온 것도 아니고 하애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너무 가늘고 그래 가지고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사는 것도 있습니다. 저쪽 끝에 몇 개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찍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안 됐는데 관리를 잘 해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성의라도 좀 보였으면 쓰겠어요. 그 분들이 할 때 성의, 사진을 일체 처음부터 보여주고 제가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그냥 쭉 넘기세요.

좌측이, 저기 날짜 나오지 않습니까? 우측은 지금 한 거예요?

이거는 하자했던 자리인데 라텍스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풀이 다 자라버렸으니까.

그냥 덮어진 거죠. 그냥 덮어지고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았어요. 찾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찾았는데 하자보수를 다 끝냈다고 했어요. 끝냈는데, 아까 바로 앞의 것 줘 보세요. 과장님 넓은 데서 찍은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가 보세요. 가보시면 알고 세 군데 했어요, 하자보수를. 라텍스 백장 정도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마음적으로 한 군데라도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매일 보는 거를 저것을 하자보수라고 했을까요? 그냥 저는 참 제 생각에 창피했어요.

우리 과장님 보기에 그게 하자보수라고 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좀 성의 있게 업체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게 얼마짜리 공사였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 많고 탈 많은 저는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할 돈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본인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났어요. 저 사진이 준공하기 전에 쭉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안 했지만 엉망이었습니다, 준공나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하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자 기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한 번에 해 주려면 완벽하게 해 줘야죠.

2년 동안 땜빵만 하다가 이번에 그냥 저것 매트 백장 붙이고 그냥 잔디밭 한 100평 하고 그리고 둑 밑바닥에 조화류라고 심어놓은 잔디밭 엊그저께 공사했어요. 계장님이 저한테 사진 갖다 줬어요, 하자보수 했다고.

그런데 그 잔디 심은 전체가 저는 우리 마당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당만치 딱 해 놓고 하자보수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자재가 3,200만원 어치가 들어갔어요. 3,200만원 들어간 돈이, 사진 4번 정도 한번 띄워보세요. 동그라미 쳐놨던 것 있는데, 네 번째인데, 조화류가 갈대, 수크렁, 노랑꽃 이렇게 막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건데 제가 실지로 봐서는 지금 산 게 한 열 그루, 실제 사는 것은 백 그루는 되겠죠.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은 한 열 그루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어설퍼서 찍어왔어요.

엊그저께 보수한 것도 안 살아요. 계장님이 저한테 보수했다고 사진 갖다 줬는데 풀만 무성합니다.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저기가 지금 매트 했던 건데 없어요. 화장실 간판 밑에 나무 있던 데거든요. 없어요. 다 풀입니다. 저는 풀인지 초화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리고 참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이렇게 하자보수를 다 완료했다고, 저한테 두 가지 안 했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방 사진을 보셨잖아요? 보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걸 제가 드릴게요. 달라고 하면 드려서 공사를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1m만, 매트 걷어 나간 데 1m가 있으면 해 주겠다고 그러시더군요. 1m 안 되는 데는 좀 남겨도 되니까 1m 넘는 데만 해 준다고 해서 제 눈으로 육안으로 1m 넘는 데 세 군데 찾았어요. 제가 일부러 풀 제쳐 가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정확하게 가르켜 달라고 하면 가르켜 드릴 거고 2억 전체 비용이, 다른 것은 빼놓고요. 매트 2억 4천 들어갔습니다. 2억 4천에서 산 것은 란이 한, 손으로 제가 세라고 하면 셀 거예요. 전체 돌아다니면서 세라고 하면 세요. 그 정도로 안 살았어요. 안 살고 그 매트를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서 식물을 살라고 심어놨던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식물 살라고 그 매트를 했던 것 아닙니까? 풀이 자라라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풀 심은 게 제가 세라고 하면 센다니까요.

지금까지 자라온 일반 풀 말고 심었던 풀이 딱 자라 있는 것도 있어요. 손으로 세라고 하면 셉니다.

지금 그 매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2억 4천에 라텍스 매트 시공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4,079㎡, 평으로 하면 한 1,300평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한 거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굳이 우리가 떨어져 나간 하자 부분을 찾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라텍스 매트가 원래 설치할 목적이 콘크리트를 덮어 가지고 라텍스매트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도 나고 식생도 되고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간에 하자를 회피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또 그 회사를 봐줄 의도는 아니지만 몇 군데, 한 두 군데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을, 그래서 또 떨어져 나간 그 자리가 또 흙이 쌓여 가지고 식생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굳이 파 가지고 거기에 매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때 우리 하천을 할 때 식생 블록이라 그래 가지고 한 10년 전에도 이용했던 건데 그 블록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식생, 그러니까 풀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자연형 하천을 만들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토종식물들을 많이 심으면 하천이 더 잘 가꾸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다 실패했죠,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우리가 미스도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다른 홍수가 져 가지고 위에서부터 다 덮었는데 우리가 심었던 풀들이 다 죽고 없는데 그걸 계속 하자로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하도급 회사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고 하니까 조금 더 성의 있게 다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더 찾아서 하자를 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라텍스를 찾으려고 풀을 제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풀이라도 잘 무성하게 났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찾으려고 제친 제가 잘못 되어 버렸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음 조금만 넘겨서 도로 보수한 데, 아니 아까 도로보수 했던 거, 그거 무너져 가지고 아스팔트 했던 거요.

저기는 손도 안 댔는데 비가 와서 다 쌓였고요. 그것 놔둬 보세요. 좌측이 2013년도 7월달에 벌어져서 이게 보수한 겁니다. 보수한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바닥 한번 봐 보세요. 바닥이 제 손이 쑥쑥 들어가요. 내일모레 또 망가지지 않겠어요?

저런 데가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입니다. 저는 하자를 했다면, 지금 성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저기를 공사했던 데를 찍어 갖고 온 거예요.

다음번도 아마 그럴 걸요. 다음번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건 공사하기 전에, 우측은 공사했어요, 공사했는데 좌측 것 위에만 딱 떼어 붙이고 밑에는, 그러니까 거기를 보충을 해야 또 안 허물어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비가 와서 떠내려갔겠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저수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비가 오면 쓸려 가지고 좀 나가 가지고 밑에 세굴이 되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은, 물론 하자 부분도 명확하게 가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하는 우리 부서도 조금 더 순찰을 자주 돌아 가지고 바로바로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좀, 저희 하자보수 끝나면 그분들은 끝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돈 들여서 해야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하자했다는데 아까 그 다리 건너는 나무판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것도 떨어진 데 많아요. 제가 찾았어요.

그걸 제가 엊그저께 찍은 거라니까요. 엊그저께 찍었어요. 좌측은 옛날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찍은 거라니까요.

거기만 어떻게 잘 오려 갖고 판넬을 하나 딱 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좀 길게 해서 완벽하게 고쳐야지 그거 딱 네모나게 잘라 가지고 딱 하나 넣어 놓으면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림의 위에 있는 것도 다시 저희들이 잘라 가지고...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저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계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려 하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고쳐라, 그분들이 다 해서 사진만 찍어다 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임기 4년, 아직은 못 남았지만 4년 남았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4년 동안 하자보수하려면 힘드실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한 번에 딱 하고 끝내면 되죠.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하천계를 하나 두고, 사실은 화정천 준공하면서부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유지·관리가.

그 다음에 신길천도 LH에서 준공 받아 가지고 받고, 안산천도 또 다시 하고, 또 건건천도 앞으로 올 덴데 하여튼 유지관리 쪽에 사실 있는 인원 가지고, 더 증원은 안 되고 사실 순찰하는데 상당히 지금 바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명은 아니지만 저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면 하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고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엊그저께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우리 수질이 몇 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정천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전체적으로 2급수, 3급수 안에 다 들어옵니다.

김동수위원 들어오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상류층에서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중앙도서관 위쪽으로는 제가 2급수, 3급수 맞다고 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서 다 나와 있어요. 입을 뻐끔뻐끔 해서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물을 보를 좀 높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물 저장 보.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보를 막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물이 없던 저 위쪽에는 그 보를 막음으로써 수질 정화시켜 가지고 위로 펌핑해 주니까 위에는 좋지만, 사실 또 하류로 내려가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정체되어 있는 물이 있으니까 수질이 좀 나쁘게 보이는데 그 수질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매달 수질 측정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수질은 아니거든요.

김동수위원 그 밑에는 몇 급수예요? 거기도 2, 3급수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거기도 3급수 안에 들어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냄새도 나고, 저희 여름에 그 주민들 항의 많이 와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 냄새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2, 3급수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떠다 수질검사는 안 했지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제가 한번 환경정책과에...

김동수위원 수질검사 했는데 2, 3급수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상류층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 보에 있는 저장된 물은...

○건설과장 윤중섭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의 것을 떠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저희들이 비올 때나 그럴 때는 또 수문을 도복을 시킵니다, 열고.

또 그 수문 사이에 물 빠져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1,000mm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열어서 퇴수도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물고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보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보를 낮추면 저장된 물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저장해 놔야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계속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심각한 생각을 가지시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하고 한 바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자보수 끝난 데든지, 할 데든지를 찾아서 제가 요구한 것만 해 주면 저 4년 동안 과장님 안 괴롭힐게요.

그럴 테니까 꼭 저를 데리고 가서 하자보수를 도장을 찍기 바라고요. 일단 다음 질의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는요.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질의로 해서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김동수위원 우리 아까 건설과장님께요, 지금까지 하자보수한 내역 있잖아요? 전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하자보수한 전체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그쪽에다 하자보수를 하라고 조치를 내렸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내용하고, 하자보수를 공문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전체 공문 내역하고요. 거기에서 또 하자를 했으면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했다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거하고 앞으로 하자할 진행사항 있잖아요? 금방 아까 핀은 안 했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하자할 품목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내용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위원장 박영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193페이지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상록구만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없어요? 단원구는 3개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업지역만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구청 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우리 상업지역에서 적발된 사항만, 단속된 사항만 해놓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버티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2차 계고까지 나가도 그냥 계속 있네요? 지금 이게 원상복구 된 데는 몇 개 없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2차 계고 나가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2차 계고 나간 건.

그러니까 본오동 800에서 기능미유지 5번이요. 5번 사항 이 아래로는 쭉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속.

우리가 계고 띄워서 원상복구하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한 번 계고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윤중섭 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화정천과 관련된 것, 어쨌든 생태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 잡고 실천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거든요.

전액 시비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하자, 또 하자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이게 최초의 원청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화정천에 관련된 사업금액이, 모르겠습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기는 하지만, 총 공사금액 도급금액 중에 실질적으로 화정천에 투입된 금액이 제가 판단하기에 60%가 안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인 어떤 그런 건설 시행하면서 원청자가 있고 하청자가 있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 또 중간에 부도처리가 되고 또 공사가 연기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을 그쪽에 하겠다는 접근부터 사실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이게 범람도 많이 하잖아요.

시설물을 아무리 잘 해도 물에 대한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천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자를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큽니다.

그래서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공감하지만 또 부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자의 범위는 어디로 갈 건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시비를 또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최초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판단, 평가, 재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데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과장님 만년 건설과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천담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임기 내에 4년 동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업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부분을 또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재론하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거를 노출시키는 건 한계도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하천이 특성상, 원래 하천의 기능이 치수가 기능이겠죠. 홍수를 예방하고 또 범람방지하고 이건데 잘못하면 또 공원으로, 물론 도심의 하천이기 때문에 친수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범람하지 않을 때는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 공원은 그렇게 망가지는 게 없는데 하천은 수시로 물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유실되고 고쳐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하자냐, 그렇게는 좀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하자 쪽은 아직, 업체도 또 관내 업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부탁도 할 거고, 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수로 같은 데 밑에 세굴된 것 같은 거는 물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세굴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아직 못 고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좀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펌핑을, 건천이잖아요? 물이 없는 천이잖아요? 안산천도 마찬가지고.

펌핑을 해서 일단 물을 보내서 어느 정도의 유속을 갖고,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물의 수질에 대한 부분도 담보해야 되고,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담았어요. 화정천에 그림이 너무 많은 걸 담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 플러스 주민 편의공간에 대한 부분에 장밋빛을 많이 보였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실제로 예전 하천,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진도 가지고 있고, 예전 하천은 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물 퍼 올리는 거를 중지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스톱되니까,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오접, 하수도 유입이 되게 어렵잖아요, 찾기가요.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오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자정작용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토양오염까지 번져 가지고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사실 물을 올린 게.

이민근위원 펌핑에 대한 그게 잘못됐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한계성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상태에서요 과장님, 진단을 좀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인 진단.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의 부분을 반영해서라도 제2, 제3의 자꾸만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죠.

예전에 있던 그 화정천하고 지금 화정천하고 어느 정도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깊이가 없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졌다 라는 만족감에 한계가 있을 거고요, 예산 대비.

좋아졌죠.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390억 정도 들었죠.

이민근위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계획은 굉장히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나 또 기능적인 부분이나 유지·관리의 또 한계, 보를 높이면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유속은 유속대로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수면 밑으로만 내려놓고 하지 마시고요. 다 드러내 놓고, 김동수 위원님 3년 8개월 15일 남았습니다. 무척 많이 남았습니다.

저 사진도 항상 관심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가 보시고, 저희 위원들이 어디 갔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화정천 범람할까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동료 위원 입장에서 감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번 잔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관심 속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크게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크기의 예산이 얼마일지 모르기는 하지만, 저는 어떤 때 보면 이거 하자보수할 주체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 사업, 오더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을 수주해서 남지 않았을 거예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뻔히 알잖아요? 손해 본 내용일 텐데, 구간이나 사업 내용이.

뻔히 아니까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드러내 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동우이엔씨에서 먼저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보증사인 벽산에서 또 하고, 또 벽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하도하는 업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면 또 관내 하도급업체가 돈 받느라고 되게 애를 먹었죠.

이민근위원 애먹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애먹다 보니까 또...

이민근위원 지금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제 돈은 다 받았는데 상당히...

이민근위원 소송 건도...

○건설과장 윤중섭 좀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이민근위원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런데 또 하자를 하라 그러니까, 또 하자는 하도급업체 담당이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안 덤비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성의가 문제라고 물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많이 닦달을 합니다, 사실은.

이민근위원 닦달해도 이 사업계약 수주해서 돈 벌지 않고 손해 봤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예전처럼 손해 본 내용 있으면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사람이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관내 업체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영역과 못 하는 영역을 진짜 한번 논의하시자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그 자료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승현위원 혹시 지금 우리 시의 주거형태, 거주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죠? 자가, 전세, 월세 아니면 공공임대, 민간임대 해 가지고 거주형태 그 자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은 없는데요.

정승현위원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는 없고 아마 통계 쪽에서,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통계연보나 그런 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김경수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북측간석지에 대한 수공과 협약서 맺은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협약에 대한 효력은...

정승현위원 효력이 없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당초에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박주원 시장님 때인가 코리아빌리지인가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쪽을 유보시키면서 이 사업을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협약은 있었지만 유야무야되고, 지금은 저희들은 어떻게든 MTV 개발사업에 북측간석지를 포함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북측간석지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은 지금 현재 수공에 있다는 얘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수공에 있는 것도 아니죠. 저희들은 1,100억 정도의 매립을 하려고 그러면 매립비용이 들어가니까 수공에서 MTV 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거고, 수자원공사에서는 MTV 구역하고 일정 구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직도 수공에서 검토 중이고요. 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매립비용을 1,100억을 시에서 부담해라 그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죠. 수공에서 그걸 투입을 해서 매립을 한다고 한들 분양을 해서 그 비용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도 자체가 거기는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확장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단지로 그쪽으로 좀 하도록 저희들은 경기도하고, 좀 우리가 매립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할 테니까 확장부지를 이쪽으로 좀 써 달라고 지금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협약했을 때 그 내용은 간단히 뭐예요? 그게 협약서 우리 시에 소송 왔을 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협약 내용은 간단하게 저도...

정승현위원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간단한 내용으로 같이 개발해 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정승현위원 시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유야무야 되어 버렸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그게 북측 간석지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북측간석지 11만평이라는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향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수자원에서는 아마 지금 그것이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꾸 이거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협의는 해 보는데 시에서 단독적으로 이것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국회의원들한테도 현안사항으로도 제시를 했는데 쉽지만은 않고 일단은 해안로가 수자원공사에서 MTV들어가는 진입로 해안로를 조성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내수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안로만 나오면 매립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MTV를 포함시켜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북측간석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11만평이고 빨갛게 제가 노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MTV 개통과 더불어서 지금 도로계획이 나 있는 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 때문에 꺾여서 이렇게 해서 기존 해안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후에 저희가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안도로가 저렇게 신설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기가 자연적으로 공유수면이 아니라 내수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도 어차피 해도 절차상으로는 공유수면 법에 의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 협약서가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라면 우리 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권한들이 크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협약서 자체가 지금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시가 지금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부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놓지 마시고 수공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생각에서는 한 50%는 연구시설 부지로 매각을 하기를 원하고 50%는 도로, 공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공원부지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개발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공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 못 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건너편에 화성 쪽으로 비봉갈대습지를 비롯한 화성 쪽으로 보면 사실 매립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또 거기에 무슨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못 봤습니다.

아파트 사업부지 조성하고 있는 곳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지금 아마 큰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수공에서 지금 지어 가지고 화성에다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이런 유휴부지를 우리 시가 우리 쪽도 하여튼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능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고 수공과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규광 과장님, 우리 지금 시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지금 다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에 하나인 볼라드 같은 경우도 지금 표준디자인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우리 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볼라드가 표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종류가 이게 한 종이 아니고 여러 종이 있나요? 한 가지 종류만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한 가지 종류로 개선이 된 겁니다, 볼라드는.

정승현위원 지난번에 예산 하면서 양 구청에 주문을 한 바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볼라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천차만별인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미관상 여러 가지 저해요소도 있고 또 지금 단원구청 보면 감사해 가지고 그게 지적사항이 있어요. 당초 우리 표준디자인 규격에 미달되는 그런 볼라드를 1,082개를 설치했다가 이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양 구청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우리 시 표준디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디자인이 정해지기 이전에 설치한 볼라드에 대한 규격미달로 인해서 철거해라 라고 한다 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표준디자인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082개가 되는 볼라드를 규격미달로 다시 설치해라 해서 철거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다 라는 것은 양 구청에서 볼라드를 설치할 때 당연히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 표준디자인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그때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볼라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디자인에 따라서 모든 공공시설물은 거기에 준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의와 당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석원 과장님, 우리 지금 공시지가 발표하잖아요? 고시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연 2회.

정승현위원 공시지가를 고시하면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땅이 매수가 될 예정이면 가격을 좀 올려달라는 것, 그리고 세금 관계 같은 것 하락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28건, 그리고 공시지가를 하향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의제기를 한 게 지금 247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게 상향으로 조정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게 18건, 그리고 하향 조정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게 89건인데 사실 공시지가가 지금 고시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은 받고 그걸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이런 정도구나 라고 지금 보고 만다는 거죠, 대다수는.

다만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분명한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당초 고시됐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됐다 라는 것은 결국 개인 재산에 대한 영향을 얼마든지 미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내 재산상에 보호 내지는, 특히 또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은 세금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등한시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엄밀히 따지고 본다 라면 이 공시지가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을 요구하는 것, 아까 하락 같은 것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펜션단지 뭐 해서 임야 같은 거에서 세금만 많이 내니까 특히 개발지역 같은 데가 많습니다.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개발예정지역이라든가 개발에서 누락되어서 빠졌다든가 이런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일반 도심지역에서는 거의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올 사항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자가 잘못 판정됨으로 인해서 잘못 고지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재산적인 어떤 피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공시지가를 정할 때 좀 더 엄밀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나 위원회 거쳐서 하는데 우리가 민원이 다 요구했다고 해서 다 올라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예정지역 같은 부분에서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개설할 때 이런 사항에서는 많이 올라와요, 그 지역별로.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균등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현 시가에서 한 70% 정도 과세 차원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를 들어서 하향 조정을 요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 만큼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고 부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놓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또 1년에 두 번 정도 연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에 할 때 그때 변경을 시켜 줍니다, 전체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당초에 고시할 때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서 이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인 사항을, 공시지가가 우리가 안산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준지에 맞춰 가지고 가격을 평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수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야외수영장 이후에 실내수영장 또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빨리 이거를 조기에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준공 이후에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야외수영장 지어놨지만 내년에 하절기에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컨대 그때 가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보리라고 봐요.

저 규모의 우리 76만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수준이잖아요? 공간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죠.

정승현위원 그랬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었을 때 그거를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한 여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 그래서 실내수영장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래도 어쨌든 찾는 시민들한테 큰 불평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결국 해야 될 거라면 최종적으로 결국은 예산에 봉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예산이 정말 더 투입해서 편성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실내수영장 건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윤중섭 과장님, 특히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가 건설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하나 여쭈어 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을 텐데 예산과에서 받아들여진 예산액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대략 얼마 정도 요구했는데 얼마 정도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본예산에 건설과 전체 예산으로는 한 40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도로 예산만 따진다고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300억이 지금 다 편성되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 예산이 전체 집행된 게 혹시 얼마인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232억, 그리고 올해는 도로 예산만 따지면 77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계획 세웠던 그 사업에 어쨌든 결국 예산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 라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설계가 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해 가지고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이 한 13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게 향후 한 3년간은 900억이 확보가 되어야 마무리 될 그럴 사업입니다.

1년에 300억씩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 계획에 있거나 또 설계하다가 여타 이유로 중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지금 실행하고 준공하기까지는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감안했었을 때는 이 계획대로 완료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에 900억이 소요가 필요한데 만약에 200억씩이라고 그러면 4년 이상, 거의 5년 가까이 걸려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늦어짐으로 인한 그런 불신, 그런 또 원성 민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3회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3회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예산 불용처리 된, 또 집행잔액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지금 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그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다 편성이 될 부분인데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사실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 지금 업무자체가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칼럼에 도시기반시설이야말로 복지의 근간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복지 복지 얘기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복지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결국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기반시설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됐든 계속비 사업이 됐든 이런 예산들을 결국 편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예비비를 보면 지금 170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 2회 추경까지 하면 19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법정 예비비 확보 비율을 따진다 라면 100억 남짓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비비는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정으로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비비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예산들이 예비비로 잠재워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포함해서, 또 내지는 3회 추경 때 집행잔액 내지 불용 처리될 예산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게 아니라 원래 계획하고 있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위원님하고 노력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부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또 도시기반시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예산 때문에 못하고 그로 인한 원성은 담당부서에서 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면서 현장조사하고 찾아다니고 고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 못 듣고, 그런데 시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자체를 못하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일을 하기 싫어서 내지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시민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 계획대로 그냥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노력, 또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도로시설 이런 거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승현위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 예산 국도비 다 매칭되어서 내려온 예산 당연히 우리 시비 매칭해서 편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 예산을 우리가 뺏어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방법들이 예비비랄지 잉여 예비비이랄지 또 순세계잉여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개연성들, 또 다른 부서는 사실 연말에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미 다 쓰고 집행잔액이나 불용처리 반납해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 부서 같은 우리 국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는 만큼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또 부서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3회 추경 때에라도 그런 잉여예산, 또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들이라도 좀 당겨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 그거예요.

세상에 지금 연간 160억 이상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절반도 예산을 편성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 라면 이것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우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고잔연립 8구역 등 5개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몇 페이지인가 그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내용은 이것 잘 알고 계신 거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중지사유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한 7억 4천 가지고 2014년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셔 가지고 하는 기간 중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행정절차 이행 관련돼 가지고 용역이 중지됐다, 중지된 사유가.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어떠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고잔연립 8구역 등 5개소 정비계획 수립인데요. 이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공람하고 의회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이렇게 받아야 수립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행이 얼마 걸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공람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또 다시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정비계획 변경을.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재차 공람을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걸 좀 포함해 달라 그러면 또 그 계획이 또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홍순목위원 기간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착수해야지.

○건축과장 김경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용역 기간이 끝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돼요.

저희들한테 완전한 성과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과품이 절차를 밟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잠깐, 건설과장님, 아까 그린빌 11단지에 설치공사 했던 거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 반대쪽 2차 공사할 때 그때 연장선상에서 한 거 아니었나요? 따로 한 건가요?

지금 여기 날짜를 보니까 같이 한 건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탐방로 할 때, 2차 그거 할 때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로 발주한 겁니다, 그건.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하기는 했습니까?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다른 업체.

김동수위원 다른 업체가?

○건설과장 윤중섭 예, 따로 발주한 겁니다. 교량하고 이쪽 선착장.

김동수위원 분명히 제가 그때 생태탐방로 할 때에 거기 11단지 거기 산책로를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따로 발주 됐다고 해서...

○건설과장 윤중섭 산책로는 했는데 건너가는 교량.

김동수위원 건너가는 그 다리는 따로 했다?

○건설과장 윤중섭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교량.

김동수위원 따로 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따로 발주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연장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중섭 예, 따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우수관로는 공사를 그때 안 했던 거죠? 이건 따로죠?

○건설과장 윤중섭 하천 바닥에 있는 우수관로는 과거에부터 묻혀져 있던 거죠.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우수 나오는...

○건설과장 윤중섭 토구요?

김동수위원 토구.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그거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옛날 화정천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옛날의 화정천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에 대해서 그 경계표시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지역, 들어오는 지역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문구 내용 아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위치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문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문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문구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서안산IC 쪽에 보면 ‘행복한 도시 안산’ 이런 식으로 쓰여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게 말하자면 시 경계나 IC 진입하고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좀 정확히...

김재국위원 그 내용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선부동 1076-10번지 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부서가 건축과 맞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업지역이면 저희들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 소유자는 안산시장 소유 건축물인데요. 불법사항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조치를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구, 시장한테 조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죠.

김재국위원 사용자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파악을 해서 사용자가 잘못인지 소유자가 잘못인지 분별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시정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계고를 한 3차례 정도 해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행정조치를 해야죠.

김재국위원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세 번 정도 해서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를 그렇게 써 왔다는 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이거 14년이 됐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한번 좀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한 거는 14년 맞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요?

김재국위원 예, 그러면 내일까지 그 현장조사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정규광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명 민자게시대 20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민자게시대.

○위원장 박영근 지금 시 게시대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시가 인수했으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송에 승소하면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4월 24일날 최종 승소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행정게시대가 지금 4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2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습니다. 한 357칸이 되는데, 지금 60개에서 20개소를 더해서.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한 달에 한 30건 이상이 됩니다. 33건입니다. 33건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이다 이런 거는 2개월씩 요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쭉 파악을 연도별로 해 보니까 한 450개소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사용 칸수가.

그런데 지금 357개입니다, 20개를 더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봐서는 행정용게시대 20개를 더 민자게시대를 인수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지금 공간이 남아 가지고 이용도가, 수요가 좀 얕다 그럴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더 요구하는 기간에 맞춰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는 운영실태를 쭉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부서에서 또한 도시공사나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행정게시대에서 사용해 주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설명 계속 들을 이유는 없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없었을 때는, 그게 만약에 민간 동일애드컴이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운영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수요를 좀 충족을 못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거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민자게시대가 사거리 코너, 중요 코너에 2개씩이 있어요. 그러면 다 써요? 거기다 행사한다, 그것도 논리가 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민자게시대가 단원구, 상록구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면 행정게시대 제일 위의 칸 쓰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위의 한 칸 쓰면 그 많은 것이 행정게시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민자게시대 20개를 행정게시대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 자체가 아주 이상해져 버렸어요. 비고 규격 안 맞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각자의 규격이 딱 이만한데 어디의 부서에서는 이만하게 붙였다, 이만하게 붙였다, 그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게시대, 지금 시 게시대 전체에 한 개 제일 위의 칸을 행정게시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의 모든 행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 숫자 파악하면요, 수백 개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행정용 게시대로만 전용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밖에서 나오는 부분도, 제가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봐도 규격도 안 맞고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비어 있고, 그리고 한 군데에 바로 사거리 코너에 2개가 있는 데가 많아요, 위치적으로.

그런데 두 개를 다 해서 이게 7칸씩 14칸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14개가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게시대 자체가 각 동사무소 앞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앞에서 홍보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필요로 하다면 시 게시대 수백 개 되잖아요? 양쪽에서 한 200, 한 300개 되나요?

시 게시대 전부 위에다가 설치가 되면 그걸 다 이용하면 되지 어떻게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좀 더 분석 좀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까 지금 좀 위원님들이 덜 물어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동서간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잠깐 관심들이 많은 위원님도 있는데, 그게 좀 한번 정도는 오늘 터치를 하고 가야 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동서연결도로는 설계가 끝나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저희들 수탁협약에 의해서 설계사하고 사업비를 넘겨줬죠. 넘겨주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도급업체 쌍용에다가, 아직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서로 조율해 가지고 몇 퍼센트에 가지고 갈 거냐, 그거를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쌍용이 낙찰을 가격이 70 몇 %죠?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알기로는 82%에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요, 원래 지금 수인선 구간에 71%인가 이렇게 되고, 우리 동서간도로만큼은 80 몇 %에 주기로 이렇게 협약이 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왜 제가 자꾸...

○건설과장 윤중섭 우리하고 퍼센티지는 협약이 된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줄 때 하도급업체하고 그 비율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용신교까지 벌써 터널박스가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쯤이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 대안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지금쯤이면 업체 선정해 갖고 그걸 지금 해야 하거든요.

지하하고 위에 하고 공사가 같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이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여기까지는 다 설치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종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 많이 했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늦게 넘겨주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아까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잠깐 좀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그 얘기를 넌지시 한번 탁 던진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땅은 국가 땅이에요. 거기에서 지자체가 각자 경계를 두고 관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해수면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를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 득을 챙기는 거는.

그런데 지자체의 개념으로 쳐다보고, 국가의 개념으로 쳐다보면 물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국가가 사용하나 지자체가 사용하나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석을 그렇게 두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어디에 있느냐, 아까 정승현 위원님 얘기했듯이 비봉에 가다 보면 축구장, 야구장 다 있어요. 그게 다 공유수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성은 거기에다 축구장도 내고, 야구장도 내고 돋구어 가지고 그것을 해요, 골프장도 내고.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답답합니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랑 얘기했듯이 갈대습지 앞쪽에 한 1천 평짜리 괴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뭔가 라고 해서 갈대습지 건너편을 쳐다보니까 빔으로 해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이랍니다, 실내골프연습장.

그 소유권이 개인이었다면 그린벨트라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공유수면이라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거기에다 그 건물을 짓는다 하면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 수자원공사하고 화성시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한테 인수를 받을 때 상록구청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북측간석지 달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는 그렇게 다 챙기고 있고 정말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조금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 생각의 개념은 북측간석지 같은 경우에는 MTV도로가 나면 해수면 자체에서 막아져서 그쪽이 물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됩니다.

최소한 협약서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협약서. 안산시한테 한다는 협약서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얼마든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용도를 지정을 해서 달라는 것보다도 자연 상태의 공원부지로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벌이로 해 가면 MTV로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제가 잔소리 같지만 들어 보십시오, 토목을 했습니다.

11만 평을 저것을 메꾸는데 1,100억이라니, 이건 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1,100억이라니요. 저 평생에 그 공사 하나만 주면 나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그걸 수자원에서 그 공사를 원가가 들어가니까 너네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이든 그런 부분은, 화성시는, 또 장성 가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서 신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은 왜 그렇게 하는데 안산시는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너무 좀 길게 쓴 소리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