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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4.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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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4.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5.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3.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조경을 할 경우 교목에서 낙엽수 중 유실수를 20% 이상, 기타 수종을 80%로 식재하도록 하였던 사항을 유실수를 20% 이상, 꽃과 향기가 있는 수종의 나무를 50% 이상 식재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제53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5조를 맞벽건축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맞벽건축의 수는 2개동 이하일 경우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8조제3항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이격거리가 건물높이의 4분의1 이상 이격하였던 사항을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로 1m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 업무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경기도의 심의건수 폭증으로 심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제7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제22조 및 제23조를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위한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수용하고 또한 그 동안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문별 검토내용은 식재 등 조경기준을 명시한 안 제13조제2항 내용 중 교목의 기준에서 수종을 지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3조제2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업지역에서의 대지분할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55조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2개동 이하에 한하여 맞벽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58조제3항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우리 시에서 건설예정인 각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문별 검토 내용은 안 제2조제4항은 사안별로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일시적으로 별도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제4호의 내용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 단서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를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제3항은 제2조제4항의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제2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나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에서 제7조제4항에서 제4항을 제4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22조의 내용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던 것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3조는 일괄입찰 대안입찰의 설계심의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당연히 준용하여야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정호 위원님께서는 대부도에 바지락이 죽어가고 있어 새벽부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왔고 먼저 문인수 의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는 문인수 의원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조례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화나 축제개발 이런 것 홍보개발을 위해서 지금 라일락에 온 신경들이 다 쓰여져 있는데 문인수 의원님한테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 좀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지금 시에서 라일락을 심겠다고 하는 사업개념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심 악취의 감소를 위한다고 지금 사업개념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목적 또한 공단 악취를 억제하겠다, 또 도심 향기로운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일락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이 탄생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 새로 21주년 되는 2007년도에 와서 이미지 개선을 한 취지에서 꼭 라일락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고 그래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조경을 할 경우에 거의 한 75평에서 80평 한 대지 안에 라일락외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 라일락뿐만이 아니고 정향나무라든가 꽃사과, 목련, 꽃댕강, 꽃아그배 등 해 가지고 한 대지 안에 한 그루 정도는 심어주는 것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읽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조경수에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실은 전공이 원예입니다. 원예유전공학을 내가 전공을 했는데 라일락이 악취 흡수력이 전무합니다. 학계에서 이미 발표가 된 바예요. 라일락은 악취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저감활동에는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어요. 학계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이것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이라는 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당황스럽고 보기에 그런데 꽃 기간도 이게 15일밖에 안 됩니다.

저희 정원에도 있습니다마는 꽃 기간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목백일홍 이런 것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목백일홍 같은 것은 보통 이름 그 자체가 100일 이상 갑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가면서 이런 것 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15일밖에 안 되고 학계에서 이미 발표된대로 향기 이런 것 해 가지고 악취 흡수능력은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택한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또 더군다나 장기성입니다.

효과를 보더라도 너무 경기가 죽다 보니까 축제를 함으로써 이 주변에 많은 상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정체성이나 혼란성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단기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바라기를 또 심어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광덕로 주변하고 철길 옆에다 다 해서 그런 것 하겠다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라일락이라고 있는데 15일간 단순기능을 가진 향기로써 단순기능 하나만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격을 또 본다면 지금 6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더군다나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60억 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심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너무 베개 심고 그러는데 이게 다발성 속성수입니다. 라일락이라는 게. 옆으로만 가지가 엄청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수세가 그렇게 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면 1년에 한 세 번 정도를 내가 알기로는 전정을 새가지를 다 쳐줘야 됩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2년이 또 넘으면 꽃이 잘 안 피고 새가지에서만 꽃이 피기 때문에 다발성 속성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충해에도 좀 약한 편입니다. 이게 충해에는 대 파고 들어가서 그냥 대가 꺾이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3조 2항 하신 것을 보면 전반적인 것을 보시면 그 동안 잘 되어서 유실수, 유실수 20%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침엽수나 활엽수를 나머지 80%를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소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침엽수 그런 것을 심고 요새는 향나무 그런 것보다는 소나무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자기 취향에 맞는 나무를 더 좋아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제를 하는 편으로 건축규제에다 이것을 꼭 넣어 가지고 여기 라일락, 정향나무, 꽃사과, 목련, 꽃댕강, 꽃아그배 등이라고 그랬는데 꽃사과, 아그배나무 이런 것이 다 목련도 그렇고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무도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또 "등"자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게 아예 끊어서 어디까지 딱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지정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또 거기다 "등"이라고 해서 연속성을 넣는 것도 제한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 과거에 조례보다도 좀 잘못된 조례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문 의원님께서 그 동안 이것을 의원발의를 해 주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어디까지 해 보셨는지요?

문인수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것은 60억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건축주로 하여금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던 교목이나 관목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로 라일락이라든가 정향나무, 사과 등 여러 가지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로써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지 개선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대지 하나씩 정도 해 보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강제로 한다는 것보다는 시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고 건물을 지으면서 반드시 60평 이상은 반드시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안에 조경을, 대지면적에.

그러면 거기 대지조경을 했을 경우에 다만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를 심음으로써 지금까지 이미지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좀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것을 우리 다른 과하고, 우리 녹지과라든가 그런 데 상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신성철 위원님처럼 원예를 전공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자문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는 용인이라든가 김포, 구리에서는 어느 수종을 선정을 해서 그 수종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조례안을 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시화라든가 국화도 아니고 그러면 시화 장미는 뭐고 도대체 오히려 이런 것은 "등"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꽃과 향기가 있는 나무에는 우리 시화 자체도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과거에 지금 아까 7,80평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재건축이 시작이 내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단지에 %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념식수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도 요청할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대부동 같은 경우 농촌동에는 전원주택지를 또 지을 때는 이 %에 꼭 넣어놓게 되면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철쭉을 좋아한다면 철쭉을 좋아하는 나무를 더 심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이 그런 건데 활엽수, 침엽수 이렇게 해서 딱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종까지 뭐뭐 이런 규약 자체가 조례에 꼭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내용이고 조금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 이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례안 올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신성철 위원님이 하시는 발언이나 똑 같은 맥락이거든요. 조금 아까 문인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의 조율을 거쳐서 하더라도 조례안을 입안하신 당사자께서 수용을 하실 것인지?

문인수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 계시니까 문인수 의원님은 가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대로 해서 그것에 따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바쁘시면 문 의원님은 가셔도 됩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발의자 문인수 의원외 5인이 어느 의원님들이세요?

문인수의원 설계자문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건축조례.

문인수의원 9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는 지금 외 5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인수의원 설계자문위원회는 5인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자 문인수외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발의했을 때의 내용과 틀렸다는 것이고 조경을 할 이 조항이 사실 발의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검토보고.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에는 3가지 사항으로 됐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가 조경에 대한 사항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라일락 단일업종으로 심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당초에는 80% 이상을 라일락을 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약간 향기 있는 나무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나무가 70본을 심는다고 하면 관목은 한 50본, 교목은 20본 중에서 상록수 10본, 낙엽수 10본 하다 보니까 향기 있는 수종이 한 5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 또 거기서 몇 가지 나무를 심도록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그루도 안 심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에 상당히 날씨가 나쁘고 그러면 상당히 악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향기 있는 나무를 심어도 괜찮다고 제가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일부러 어떤 수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나무 자체가 향기 있는 나무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도 수종 자체를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향기 있는 수종이 70본 중에서 5본 정도 심는데 5본 중에서도 한본 정도는 심어도 괜찮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검토보고서도 조경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이미지 개선과 향기가 안산시 20년 된 이래 요 근래 갑자기 악취가 심합니까? 우리 안산시가요.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 악취 심하다는 여론을 크게 듣지를 못했는데 왜 갑자기 안산시가 악취도시와 이미지 개선에 이렇게 올인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례까지 바꾸면서 까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 무슨 당위성이 갑자기 발생됐나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성준모위원 지금 발의 내용이 3가지였다가 조경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셔야지 왜 없다가 갑자기 의원발의, 그러니까 발의자인 제가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일단은 의문이 드는 거고 발의자 문인수외 5인에 성준모도 들어가 있는데 조경에 대해서는 발의한 적이 없거든요. 나머지 산업집적과 맞벽과 창문 이 3가지를 발의를 본 의원이 했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안을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성준모위원 이것 문인수 의원이 제안한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본 의원이 발의자인데 왜 본 의원이 발의를 안 했는데 누가 발의를 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문인수 의원님한테 직접 안 물어봤지만 외 몇 인인가를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하고...

성준모위원 다시 이것은 절차의 문제가 되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시 이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잠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 위원님부터 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을 문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 이상 공사를 종전에는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해야 될 사항이 음식물처리장 192억 정도 되고 또 양 구청이 있는데 그게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심의를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또 구청이 있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내부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도 별 특별한 문제 없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문을 잘 맞춰 가지고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제4호에 의해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게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결제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나 또 건교부에 심의위원들의 구성비율,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풀TO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에 있는 풀TO를 가져올 것인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부결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건축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 조항은 조경에 대한 사항이고 나번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됐고 맞벽 건축에 대해서는 두 동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거환경 자체는 약간 열악할지 몰라도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종전에 1/4을 떼던 것을 1m로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완화시켜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한 10m일 때 2.5m 정도 떼던 것을 1m로 떼어 가지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신 분도 약간 평수는 늘어나지만 엄밀히 따지다 보면 주거환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답답한 기분은 사실 들고 또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같이 집을 지었을 때는 이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1.5m, 그러니까 다세대에서는 1m 떼었을 때 또 다가구는 0.5m만 떼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보면 손까지 닿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는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한 사항이고 법도 또 이렇게 1m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이 나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건축사협회에서 저희한테...

송세헌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은 실지 건축을 하실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이지 주민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자기가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라든지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라든지 건축사협회에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전체 주민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떤 저희한테 답을 주지 않을 사항으로 생각하거든요.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이 개정조례안하고 관계없더라도 근간에 집행부 쪽에서 라일락 식재라든지 그런 조경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에서 라일락을 요즘에 일반 시민 내지는 일반인에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악취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보고 그 대안으로 생각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일반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시화는 장미라는 것은 시가 지정한 것이고 악취문제는 근본적인 악취 발생 원인을 제거해야만 우리 시의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라고 전제한다면 이것은 악취저감을 위한 일련의 이런 시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에게 귀속하는 조례상의 그런 것을 넣는 것은 객관적 측면에서 합리적 측면에서 합목적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례 건은 본 위원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수선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통일되고 질서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단적인 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스타디움 개장과 관련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부임한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원칙이 시에서 제대로 하고 시민들한테 잘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행정광고물 자체가 아까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육교라든지 거의 요지 요소 요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민들한테 잘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붙인 사항이 적발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소에서 했다면 그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근 시일 내에 그런 사항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몇 조에 의해서 잘못됐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관계 규정은 안 가져 왔는데...

성준모위원 제가 가져 왔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위반입니다. 제6조에 이게 조례의 위반도 아닌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국가 등의 광고물 등 제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 등 중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 가로등에 있는 배너 현수막이 광고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농협하고 몇 군데 있는데 저희 행정광고물 자체는 저희 건축과에 허가 없이 부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성준모위원 주무과장님이 배너 광고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문제점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법령 위반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성 위원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정해져 있고 그 문제는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가 상시로 열린다면 모를까 이 4월 임시회가 아니면 5월 임시회인데 현재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 광고물 철거비용으로 구청마다 6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감시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청에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주민들이 생계유지로 동네에 거는 현수막은 거는 즉시 철거하면서 관에서 어떻게 불법을 먼저 조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답해서,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또 심의했나 해서 봤더니 심의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법령 위반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걸려 있고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가 생긴 이래 처음 개장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사실 그게 현행제도 하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저희 시에서 일단 우리 행정광고물부터 완벽하게 조치하라는 공문으로 구청에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전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제가 오는 길에 적금골 축제, 고잔1동사무소에서 준비하는 적금골 축제에도 배너 광고에 광고주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계속 번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각 동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업체들한테 후원 받아서 광고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먼저 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주무 건축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지적하셔서 시작할 때 이것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그것을 왜 지적을 안 하시고 수일 동안 붙여 있고 오늘도 지금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개장식이 끝난지가 28일이고 그런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엄연한 불법행위를 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성준모 위원님은 이것은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인데 제가 10일 전에 우리 안산시에 있는 모든 행정광고물에 대해서 다 사진을 찍어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각 구청하고 또 그 실과소하고 전부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계속 그것을 붙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장을 전부다 과태료로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지시를 했기 때문에 며칠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시 또 아직까지 붙여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에 즉시 연락을 해서 철거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말로 한 게 아니고 공문으로 보냈거든요.

성준모위원 법령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예요? 과태료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기준은요?

○건축과장 문종화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4월 6일날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꼭 좀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반대되는 질문인데 와∼스타디움 개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음으로써 우리 안산시 공익에 이득입니까? 해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공익에는 이득은 되지만 성준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상으로는 사실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행사 때만 잠시 붙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행사가 끝나고 난 뒤로도 계속 붙여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소에 전부다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게시대를 더 만들어 가지고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 장소에 부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5조2항에 보면 맞벽 건물의 수를 꼭 2개 동 이하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3개 동 정도를 해서 이동통로를 넓게 확보하는 공간성 문제를 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꼭 2개 동 이하 그렇게 못 박은 게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개 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3개 동으로 지을 사람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다세대주택이 4층 이하 66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층수하고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도 논의를 해 봤는데 사실 3개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00평, 660㎡이니까 그 제한 대지.

○건축과장 문종화 660㎡이하하고 4층 이하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일단 문인수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셔서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대표발의는 그 사람이 했더라도 질의응답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문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사전에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질문을 해도 맞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2조4항 같은 부분에서 50억 이상 도에서 하고 그러는 부분은 위에서 사무위임이 내려왔으니까 안산시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기술위원이라든가 평가위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를 여기서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라든지 전부다 조례를 봤는데 이렇게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에 대해서 자격조건이라든지 이것을 명시를 안 하고 향후에,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가 자격조건을 준다 하면 상당히 보완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기술위원은 뭐 하더라도 평가위원 자체는 심의 당일날 저희들이 알려줘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건교부 기술위원하고 경기도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봐서 내부 방침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내부지침만 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줘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개정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비공개라도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만큼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만 위임을 해 달라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면피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는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쪽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냥 내부규정으로 그때 그때 입맛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형평성에 관점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비공개로라도 상임위원회는 알고 가야 된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도 없어요. 앞으로 그때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그런 내부기준까지도 가지고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의 평가기준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할 거고 위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제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말씀했었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시켜줘도 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왜냐 하면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건축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건축도 될 수 있고 토목도 될 수 있고...

심정구위원 그때 그때마다 사업별로 인해서 기술 평가위원이 그 관계전문가를 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업무범위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문종화 대안은 저희들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거의 다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심정구위원 준비됐으면 준비된 자료를 줘봐야죠. 비공개로 하자고. 거기서만 가지고 있고 이쪽에 오픈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왜 개정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토론만 했지 어떤 형식은 만들지 않고 직원들하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공개를 해 주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했고 저런 부분 저렇게 할 거고 다양한 종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100억 이상 사업이 좀 많습니까? 그런 대안도 안 제시해 주고 그냥 특별한 사항 없으니까 해 달라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22조 같은 경우에도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가져와 보시란 말이에요. 설계자문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뭔지 알고나 해 주잔 말이에요. 우리도.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답변이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대안을 짜 놓은 게.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너무 위원장의 독선이다 하는 부분은 삭제시켜서 세부사항을 여기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후시간에 꼭 가져오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가져오시고 건축조례로 넘어가면 55조 2항을 보면 맞벽건축물 기준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660㎡ 200평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2개 동, 3개 동 상관없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 3개 동으로 했을 때 사실 이렇게 건축을 지을 사람이 없거든요.

심정구위원 지을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는 해 봐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맞벽을 3개로 했을 때는 어떤 휴게공간도 생길 수 있고 놀이터도 생길 수 있고...

심정구위원 여태까지는 보통 70평 짜리 2개 해 가지고 140평으로 해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안 나왔어요. 4층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3개를 해서 한다고 치면 업자가 건축물을 지음에 있어서 빌라형태로도 지어서 3필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심정구위원 없을 것 같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문호개방은 해 줘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3개 동 이하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문호개방을 해 줘야 문호가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틀에 맞춰서만 건축업자라든가 부동산업자가 어떤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악용되는 소지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송진섭 시장이 있을 때 한 건인가 두 건 내주고는 안 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부방침으로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오후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게 인접 대지경계선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일조권도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일조권은 상관없습니다. 일조권은 별도로 있고 채광만.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경우에서 불법건축물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베란다 달아 가지고 대지경계선까지 나와 있고 그러는 것들이...

○건축과장 문종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베란다 같은 부분을 해 가지고 이미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이게 소급적용이 되나요? 용도변경 해 가지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소급적용은 안 되고 그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아니면 이행강제금 물고 저희들이 다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면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으면 사후 추이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겠죠.

심정구위원 결국은 그것 돈 내면 소급적용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지금 현행법에 맞았을 때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맞으면 베란다 달아서 냈던 부분을 건축물로 해서 허가 낼 수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말 많았던 라일락 이게 결국은 준공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공수 개념으로 했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30본이면 30본 해서 한다는 얘기가 준공수가 심지어는 30만원, 50만원에도 해 주고 캐가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도 빈번하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부 약간 잘못된 사람들은 나무를 임대해 가지고 심었다가 또 뽑아 가는 사례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산시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준공수라고 해서 사진 찍고 건축과에서 나가서 또 사진을 찍고 해서 근거자료는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에서 왔다 가면 그날 아침에 가면 오후에 캐서 다 다시 조경하는 데로 들어가고 그러는 실태가 빈번하거든요. 그러한 시점에서 여기서 라일락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50%씩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례를 개정안까지 내는 것도 우습다, 또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 중에서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번복해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런데 근본 조치를 안 하고 이 까짓 나무 몇 그루 심어 가지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 또 그런 발언 자체는 주무과장님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공수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리지침이나 계속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야지 심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유지관리해서 준공수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큰 건물만 저희들이 사실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데 또 준공 자체도 설계사무소에 위임시켜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행정처리만 해 주고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 만들어 주고 이 사항만 하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점검을 해 보고 또 구청에서 해야 될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도록 해서 계속 당초 준공 때 심었던 나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조치가 아니고 준공수 관리지침이 있으면 그 관리지침대로 운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여기서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큰 건물에 가서 보면 옥상 같은 데는 밖에서, 또 어떤 데 보면 상가 같은 데는 자기네 집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휘발유 뿌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아니, 심어놓은 것 관리를 못하면서 심는 것을 강제를 해요. 심는 것을 강제할 게 아니고 심어놓은 나무나 어떻게 좀 잘 관리하자고 강제를 할 사항이지...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는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방법론은 아니겠지만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3조 같은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이상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강제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 권장으로도 사실 상관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권장은 그냥 업무부서에서 권장을 하시고 조례에는 넣지 않아야 맞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라도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할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꼭 좀 건축조례 개정안을 내 주시고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이나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렇게 그냥 한쪽에서는 물타기, 짜깁기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고 시민단체에서 얘기 나오게 만들어요. 의원간 불협화음 생기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잘 흘러가는 것을 둑을 막아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 저것, 설계자문위원회는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건축 조례 같은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삭제나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없으신 거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특별한 사항은 없고 13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건축조례 오후에 또 하죠?

○위원장 주기명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처음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을까봐서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되기는 됐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규정을 정할 수도 있을 사항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이것 보면 23조 설계심의를 입찰이나 심의하고 그럴 때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참고한다가 아니고 운영규정을 준용이면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거죠.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고 참고는, 참고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준용은 좀더 강제가 있고 의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제23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보면 제2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건설부 훈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있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가히 나쁘지 않은 것보다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있으니까 이것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심정구위원 삭제하면 되는 건데 뭘 이것을 자꾸 조례를 개정까지 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23조 사항은 특별히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22조에 세부사항은 그냥 위에 있는 규칙을 준용하겠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준용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전체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또 세부적으로 정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집어넣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회의하다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 될까봐서 이 사항은 그대로 놔두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차라리 먼저 번 것처럼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놔두면 되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위원장의 어떤 주관적인 주문이...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있을 수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심정구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는 부분을 일괄해서 관리해 주고 심의의결이 잘 될 수 있게끔 주재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위원장이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세부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위원장이 혼자 내휘두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어떤 세부규칙을 세우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독선 할 수도 있다고요. 자기가 규칙을 그냥 만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주관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이 세부사항이 위원장이 정하는 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덜 맞지 않나...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도 맞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모든 포괄적인 사항이 나왔고 실지 위원장에게 주어진 그 권한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회의 주재만 해서 의결만 시켜 주면 위원장은 그 임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한테 뭘 다른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관리 운영규정을 위배하고도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그냥 준용을 하지 말고 위원회 독단적으로 어떤 세부규칙을 세워서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위원장의 개인 권한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주재 하에 세부사항을 정하면 괜찮은데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문 과장님이 위원장이면 우리가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원이 하는 얘기가 자체가 어떤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고 위원장이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그냥 지침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떠드시오 그러면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한다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냥 자기 주관이 막말로 기분 좋아서 그냥 대강 대강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이것 저것 꼬투리 잡아가면서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떠한 굉장히 큰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지대하게 끼쳐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라든가 부분은 수정을 우리가 여기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실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 생각에는 그러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구위원 이 부분을 문종화 과장님하고 김경환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서로 어느 정도 토씨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수정안을 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서 대안을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내일 10시 회의하기 전까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논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같이 해서 그 부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전문위원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에서 맞벽 건축 있잖아요? 맞벽 건축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지필지가 밭전자 형태로 이렇게 네 필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 그 네 필지가 동시에 건축을 한다 하면 밭전자 형태 필지가 네 필지가 건축을 동시에 할 경우면 그것도 맞벽으로 지어도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가운데 몰아짓고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는 그럴 경우에는 네 동이 맞벽을 해도 좋지 않나.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가 두 필지 이하로 해 놓은 주된 검토한 내용이 주거생활...

송세헌위원 지금 쭉 필지가 일자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는 2개 동 이하로 한다는 것이 이의가 없는데 그렇게 밭전자 형태로 필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 네 동이 붙여지는 것도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송세헌위원 그런 경우에 밭전자로 네 필지를 동시에 맞벽으로 지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랬을 때는 네 필지 자체가 따로 따로 아마 건축은 될 것 같거든요. 같이 됐을 때...

송세헌위원 동시에 될 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면 두 동이 가운데가 붙기 때문에 아마 채광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붙어 있을 때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4개로 따로 따로 같이 지어야 되는데 이 중간 같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채광 같은 것 통풍이라든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지었을 때는.

송세헌위원 그렇죠. 한 면이 더 없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어지니까요. 양쪽에 통행로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 떼는 판에 이런 데까지 또 해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은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들이 많은 것을 또 하다 보면 와동에 보니까 연립주택 같이 여러 동을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차난도 생기고...

송세헌위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창문이 생길 수 있는 면이 하나가 없어진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통풍 관계도 있고.

송세헌위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아직 숙지 안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숙지는 다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숙지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이 나와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세 동도 연구해 보고 네 동도 연구해 보고 두 동도 연구를 해 봤는데...

심정구위원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은 세 동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일자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송세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플러스 상태로 해서 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66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뭘 그것을 따져요. 따질 것도 없고 창문 같은 것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 한 필지당 4층 이하 660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4개를 합치면 상당히...

심정구위원 아파트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일자 형태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4가구를 한데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립식으로 되어 버리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동, 세 동, 네 동까지 다 연구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의원발의하신대로 두 동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중앙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중앙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중앙주공1,2단지, 성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고잔동 중앙주공1,2단지 상록구 성포동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주공1,2단지, 성포주공3단지 아파트는 각각 83년, 84년, 85년 준공된 건축물로써 건축물 노후화로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열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각각 2003년 12월 17일 중앙1단지, 중앙2단지는 2005년 5월 2일, 성포3단지는 2005년 5월 26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주택 재건축으로 판정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수립한 2010년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안한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 제안된 중앙주공1,2단지,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주공1단지의 경우 전체 대지면적 5만 719.4㎡중 12.9%에 해당하는 6,531㎡를 도로 및 녹지로 공공시설로 조성하고 기존 500세대에서 217세대가 증가한 717세대를 건립하고 또한 층수는 23에서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9.98%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앙주공2단지의 경우는 전체 대지면적 5만 6,702.6㎡중 14.2%에 해당하는 8,074.7㎡를 도로 공원 녹지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450세대에 328세대가 증가한 778세대로 건립하고 층수는 24에서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5.64%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포주공3단지의 경우는 전체 대지면적 5만 6,909.5㎡중 12%에 해당하는 6,830.2㎡를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로 계획하고 기존 700세대에서 296세대가 증가한 996세대로 계획하고 층수는 17에서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48.27%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 조서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 세대 증가수가 328세대가 증가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성포3단지는 296세대가 증가되고,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면적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17세대 증가하고, 그런데 1단지하고 2단지의 경우를 보면 세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기존의 용적률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단지는 76%, 3단지는 78%가 되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대지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용적률 때문에 그러거든요.

송세헌위원 기존 용적률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래서 세대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송세헌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아파트에 보면 용적률이 있잖아요? 용적률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68%,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76%,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78%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지금보다 더 적은 곳은 더 많은 세대수를 가지게 되는 꼴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땅의 지분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땅의 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존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심정구위원 현재 용적률을 설명해 주는 게 빠르죠.

○건축과장 문종화 현재 용적률이 지금...

심정구위원 기존 68% 했던 부분을 전체 연면적을 얘기를 해 주면 똑 같은 주택 용지에서 지금 건축면적 앞으로의 건축면적 대비해 보면 나오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20평을 짓는다 하면 1단지, 2단지, 3단지 같으면 같은 20평을 가지고 있다 하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8평을 지을 수가 있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8평을 지을 수가 있고 3단지 경우에는 30평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단지하고 2단지하고는 한 10평 정도 차이가 더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기존 건축물과는 상관없이 전체 면적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49.98%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축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35층이 똑 같은데.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전체 토지면적이 별 차이가 없고 35층이 똑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 세대수가 지금 2단지는 45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가 700세대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1단지.

○건축과장 문종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요. 그래서 1단지에 비해서는 50세대가 더 적고 그 다음에...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 주택이 없다고 보고 아파트가 없다고 보고 대지만을 생각하잔 말이죠. 대지만을 생각할 때 대지면적이 1단지나 2단지나 비슷하고 똑 같은 용적률 내에서 층수가 같은데 기존 세대수의 차이도 50세대밖에 안 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단지별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수를 했고 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평수를 하다 보니까 세대수에 대한 차이거든요. 전체적인 연면적에 대한 평수는 변동 없고.

송세헌위원 세대수에 대한 차이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전체적인 연면적에 대한 별 차이는 없는데 세대수는 예를 들어서 40평 짜리가 많다면...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2단지는 1단지보다 소형 평이 많은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2단지는 대형이 많고 2단지는 소형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으로 따지셔야지 세대수로 따지시면 평수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전체 연면적도 많이 차이가 나는 데요. 지금 전체 연면적도 2단지는 17만 7천㎡고 1단지는 15만 6천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고 거의 용적률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용적률을 보시면 대지면적 분에 전체 연면적에 100%가 용적률이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용적률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45.64%고,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48.27%이기 때문에 거의 엇비슷합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학교 문제는 당초에 고등학교를 해야 된다 했는데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고등학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또 당초에 했던 내용을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래서 다시 안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 협의를 해 봐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파트단지 측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요. 교육청하고요.

송세헌위원 교육청 측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잠정 결론은 났는데 확실한 결정은...

송세헌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걱정이 되어서 여쭙는데 지금 보니까 안산시에 재건축이 많이 있다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안산시에 전입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군데 하면 몇 천 세대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이 대란이 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데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요새 조사해 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안산에서 안 나가는 오피스텔이 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가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은 능곡지구에 2008년까지 5,765세대가 건립할 예정이고 신길택지지구 저쪽 신길동 있잖아요? 거기에 2010년까지 3,936세대가 지금 입주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신길온천지구에 99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다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빈집이 얼핏 맞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그것 임대주택은 안산시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거의 외부사람도 온다 하지만 그래도 안산사람들이 많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막연한 거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해 보면 안산시민 2,30% 가고 나머지 저기 외부 가난한 순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뭐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승인을 약간 조정을 하더라도 그때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전세난이 생긴다면 시기를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재건축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건축과에 재건축계가 생긴 이유가 재건축을 하도록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재건축이 조기에 완공되고 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대로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 형의 작은 평수하고는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다 진행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이것 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의견을 받은 내용이죠? 민원에 대한.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서 어떤 부분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랬었을 때 이것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해라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라 라고 권고는 할 수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심정구위원 지시는 할 수 없어도.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대개가 권고가 지시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은 부대복리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세대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심정구위원 용적률은 법에서 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먹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고 복지라든가 운동시설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할애하는 과정에서 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고 실은 예를 들어보면 2단지가 대형이고 성포3단지가 소형이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2단지는 60평이고 성포3단지 같은 경우는 54평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형에는 애들이 없고 소형에 애들이 많은 거거든요. 생활수준을 따라서 봤을 때 50대 후반이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가지기 때문에 대형평수로 가고 50 안 된 세대들이 대개 갈 수 있는 게 성포3단지 쪽으로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이 하나도 안 팔았다는 가정 하에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늘어나는 세대수만큼의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연령층이 규정이 되고 부의 가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바뀌어도 맞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합측하고 과장께서 상의 좀 하셔 가지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평은 넘는데 성포3단지 같은 경우는 54평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문제는 저희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적 세대수 이상은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는...

심정구위원 물론 이 부분이 법의 테두리에서 틀려서 문의하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권고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대개가 100%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랬을 때 관리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막말로 관리사무소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보통 5인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단지 내에. 그 사람들이 쓰는 시설도 그렇고. 이런 저런 부분을 쪼개 주는 부분에서 경로당도 보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7평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로당 자체가 남녀 구분을 해서 지어줘요. 37평에서 남녀 구분해서 지은다고 쳤을 때 화장실 일단 여자 것 남자 것 빼야죠. 취사시설 또 들어가죠. 그리고 난 나머지 37평에서 이것 경로당 나와요. 법적인 테두리만 따지시지 말고 이것을 준용해서 썼을 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초래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미리 체크해 주고 그러는 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 같은 부분 너무 적어요. 그러면 알기 좋게 18평을 가지고, 이것 실평수도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죠. 한 15평이나 밖에 안 되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2개를 쪼개서 화장실 2개 빼고 취사시설 반드시 들어갑니다. 취사시설 2개 들어가고 어디 앉을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선 관계규정에 맞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왔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사업승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는 평형이 적은 데는 어린이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배를 해 가지고 그때 세대수나 이게 확정이 된다고 가정됐을 때 그것을 세대수하고 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수준을 또 본다든지 또 노인 분들이 있는 세대수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평형별로 보다 보면.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많은 데는 노인정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사업승인 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꼭 참고했다가...

심정구위원 이것 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그냥 막말로 30평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뭐 80평씩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 나중에 안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건물을 미리 차지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뺏기고 나면 문고도 사실은 이런 다세대나 개인주택 쪽으로 작은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문고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작은 도서관 열기도 그렇고. 그랬을 때 16평 짜리 얘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평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10평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법의 테두리만 잣대로 재지 말고 그래도 문고는 실평수를 써서 30평 나올 수 있게끔 130㎡ 정도는 할애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보육시설은 대형단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소형단지는 최소한도 한 50평 이상 100평까지 준용할 수 있게끔, 지금 54.5평이 미니멈이거든요. 그런데 100평 정도 되어야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지 내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자기 단지 내에서 무료로 다닐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주민시설, 공동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500평 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45평 짜리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적어도 저쪽에 벽산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한쪽이 실평수가 한 30평 정도는 돼요. 양쪽으로 하면 70평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50㎡ 이상은 경로당을 해 줘야 할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놀이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꼭 좀 준수시키셔서 하고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가 이게 끝난다고 쳐도 도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무튼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올렸다가 아마 거기서 보면 저희가 올린대로 100% 수용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희들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아마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도 심의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시의회의견 청취보다는 도 광역으로 가게 되면 더 이게 까다롭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준다기보다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도 도시공동심의위원회 갔었을 때 심의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여기서 안을 권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가지고 가서 도에서 어떻게든지 가장 큰 부가를 주민들이 취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그렇고 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반드시 이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게 아마 층고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는. 스카이라인이 안 맞는다 맞는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70만이 넘었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꼭 최고층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시고 여기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꼭 좀 지켜서 그래도 나중에 아파트 단지했었을 때, 지금 이것 잘 짜여지면 서로 3대 단지가 엇비슷하고 틀리는 것 같아도 이용이설이 편의나 이런 저런 부분이 조금 틀리므로 인해서 향후 10년 내에 아파트 가격이 1억 이상 층하 진다고 봐요. 똑 같이 3개가 지금 똑 같이 하지만 위치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봤을 때 똑 같은 돈을 들여서 갔는데도 가격이 층하 날 거거든요. 그래서 층하 나지 않게 3개 단지가 골고루 수혜 혜택을 나중에도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고층에 대한 문제는 꼭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보육시설하고 문구, 경로당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실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끔,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 50평 짜리 지어 가지고 양쪽 나눠주고 그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너무 장사만 연연하는데 문제는 성포3단지에서 너무 상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생시설이 타 단지에 비례해서 두 배가 돼요. 그러면서 문고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을 평수를 다 제한을 해서 그리로 몰아넣었거든요. 너무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여기 근린생활시설에서 평수를 제척시켜 가지고 문고, 보육시설, 경로당 쪽으로는 반드시 할애를 해 줘라 라고 하면 그렇게 돈은 조금 손해는 보겠지만 향후에 창출가치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권고를 해서 꼭 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의논에 대한 부분이 꼭 관철시켜지고 도 도시공동광역심의위원회 올려가서 주민들 편하게끔 최고층 꼭 좀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성포주공3단지 정비계획 관련해서 학교용지는 정비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단지에 확보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별도 단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확보 안 해도 된다 하고 교육청도 당초에는 확보를 하라 했다가 나중에는 수용계획이 맞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해도 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보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보라고.

김판동위원 현재 교육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며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인지.

○건축과장 문종화 확보를 안 해도 된다고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판동위원 그 단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에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한다니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전에 학교 단지 보면 건건동의 대림아파트처럼 민원이 많이 생긴 적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지 않게끔 잘 좀 하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단지 뒤가 주공5단지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거기도 저층 아파트죠? 거기는 얘기가 없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다음 재정비 때 반영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노후불량주택 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에 하는 것으로...

송세헌위원 그것은 늦게 준공됐나 보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고 지금 1단지는 법상에 층고제한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없습니다. 지금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2단지는요?

○건축과장 문종화 2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종으로 되면 용적률이 250%...

송세헌위원 3단지도 층고제한이 없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35층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 계획한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본인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적률 감안해서 지금 현재 35층 나온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측에서 볼 때는 이 35층에 관한 층고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안산시에서 가장 높은 층이 30층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도 가서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68층까지도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또 주상복합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산시도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세헌위원 저는 이게 더 높이면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35층 정도면 주거생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적정하다고...

송세헌위원 동간 거리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하나요? 좀더 높여서 동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비 관계도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건축비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본인들이 35층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측에서도 35층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실제 상황을 35층이라고 해도 잘 몰라서 감이 안 서는데 하여튼...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보시면...

송세헌위원 아니, 그 높이를 제가 감이 안 선다는 말이 아니라 35층으로 해서 지금 몇 동이 되는지 배열을 했을 경우에 주변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높이 제한이 없으니까, 물론 건축비가 더 들고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층수를 고려해서 더 높임으로써 더 쾌적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면 좀 층수도 더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타 시에서 올렸을 때 또 경기도에서는 아마 층수 자체를 낮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높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좀 낮게 하자 이런 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도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한번에 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봐 가지고 35층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대체적으로 심의하면 공통된 점이 있어요. 2단지 같으면 2단지 바로 뒤에가 학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학교 연접된 지역은 15층 정도로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햇빛이 없어서 운동장이 다 얼어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할 때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지금 2단지 조감도를 보면 학교 뒤쪽에 35층이 3개 동이 아주 이쁘장하게 랜드마크처럼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릴 소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경기도에 심의하게 되면 그냥 건폐율, 용적률 해서 다 때린다고 해 가지고 그냥 주변에 토지가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없이 그냥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서 가서 설명을 해서 이것을 쟁취해 와야죠.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앙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중앙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성포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건축과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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