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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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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일 시 2014년 10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4년 10월 17일, 2차 2014년 10월 22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지난 10월 2일자로 발령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재국 간사님, 정승현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하수종말처리장과 슬러지 재처리 사업 일원화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 시설은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2013년 2월 7일부터 8월 2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에 직영위탁 하는 경우 톤당 처리단가는 73원이며,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 하는 경우 톤당 처리단가는 70원으로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으로 추진시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4년 4월 1일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2017년 3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금회 위탁 계약기간 종료되는 2017년 3월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산정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일원화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초지배수로 환경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화호로 연결되는 초지배수로는 완만한 구배를 가진 배수로로 우천 시 우수박스를 통해 토사유입에 따른 배수로 종단 구배불규칙으로 배수기능 저하 및 물고임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고질적인 배수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시설물 개선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침사지 설치 및 배수로 퇴적토 준설작업을 통하여 악취 민원 등 하수도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247쪽, 하수도 준설원 인력 충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은 현재 7개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조장 1명, 조원 2명으로 1개조에 3명씩 편성되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의 정원은 총 21명이며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준설원 결원 발생 시에는 무기계약직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한 충원으로 준설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예정이며, 준설원의 인력충원과 별도로 하수도 준설용역 기계화작업 도급용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대부도 지역이나 스마트허브 지역 등 원거리지역이나 광범위한 지역의 민원처리는 민간업체와 하수도 민원처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준설원의 과중한 업무처리 부담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오전에 상하수도사업소고요. 오후에 양 구청이기 때문에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한 20분, 30분 간격만 일정을 좀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일단 행정감사에 대해서 자료제출 이런 거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김동수위원 상수도사업소 누적적자 규모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음’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누적적자가 없는 것인지 없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없었는지, 아니면 당해연도만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현재 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을 해 볼 때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94.4%입니다.

100% 이상으로 되지 않을 때 향후에는 인상이 안 될 때는 적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요인으로는 우리 안산시가 30년에서 40년 전에 기초적으로 수도관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매립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교체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적자 측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수돗물 값을 올린다면 언제쯤 올릴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현실화 계획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인상률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퍼센트라든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현재는 생산원가와 요금의 대비가 94.4%입니다. 10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 해서 9% 정도서부터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94.4%에서 9% 올리면 100%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100%를 넘겨야만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에 충당하리라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9%를 인상을 하면 적자규모가 현상유지가 된다 이런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물가를 안 올리면 좋겠지만 적자폭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각종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수도관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사업비 확보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노후관 사업 장기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가 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5단계가 2022년도까지 저희가 93.1km에 대한 노후관을 603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2013년도, 14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22.4km를 94억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동수위원 확보에 문제점이 없다는데 사업비 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사업비 확보에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작년의 행감 때도 많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수돗물 홍보용 상록수 있잖아요?

보급현황 및 지급실태를 보니까 상록수 보급현황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늘어나는데 아직도 수돗물 사용을 하지 않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수는 많이 먹는데 일단은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시민들이 꺼려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과장님 혹시 수돗물 집에서 직접 잡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는 직접 먹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저는 집사람이 정수기를 놔 가지고 정수기로 먹고 있는데 일단 저도 그걸 먹어야 되는데 마음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못 먹는 그런 실태인데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해 홍보나 대책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한 수돗물로 해 가지고 법적 항목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체 검사까지 강화해서 150개 항목을 검사를 해도 전체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배관이나 저수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약간씩 해서 시민들이 먹기 일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수기를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각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록수 홍보 차원에서 지금 수돗물 홍보차원에서 안산시에서 만든 상록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에 배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행사,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시에 나가서 부스 설치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글쎄요. 저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나 믿음이 안 가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단지에 32집 사는데 엊그저께 반상회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16분이 나왔었는데 수돗물 그냥 먹으신 분이 있냐고 제가 관심 있어서 행감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없으니까 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가정도 방문해서 일단 수돗물을 직접 체크도 한번 해 주면서,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수돗물하고 이렇게 검사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홍보도 좀 하면 인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깨끗한데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면, 저도 한 번도 그런 걸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저희 시에서도 각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수돗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요.

그래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품질인증 마크 있잖아요? 그것도 붙여주고 있고 한 상태거든요.

김동수위원 다음에 제가 반상회 때 한번 초청을 할 테니까요. 오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기하고 수돗물 비교 데이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계셨을 때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미리 하지 말고 자신 있게 딱 해 주면, 거기서 또 잘못 나오면 큰일 나니까, 자신 있다면 그렇게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꼭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김동수위원 자료를 검토하다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도정비 추진현황을 보니까 하수도관이 노후되어 단계적으로 교체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중장기 계획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저희가 나눠서 1단계 사업은 기 완료가 됐고요. 현재 선부동, 원곡본동, 와동 이쪽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는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이쪽으로 내년쯤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3단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30%는 저희 시비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우리 시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수도요금도 인상계획이 있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도공기업이 특히 자본금이 없어서 또 앞으로 공사도 많은 스마트허브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4.8%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이.

그래서 며칠 전에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은 3년 간 15%씩 계속해서 올리는 것으로 심의요청을 했는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년간만 우선 15%씩 올려라 그래서 2년간 15씩 올리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화요간담회나 이걸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심의회는 엊그저께 통과를 해서 지금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5%를 2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15%씩.

김동수위원 15%씩, 그러면 30%?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실제로 가정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간별로 요금이 있는데요. 1에서 20톤, 그러니까 20톤 미만 사용하는 가구가 우리 시에 91%입니다.

그래서 91%에 해당되는 사람은 15% 올릴 경우에 한 7, 8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한 달에.

그래서 체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산업용이나 대중탕용 이런 물 많이 쓰는 데는 체감이 좀 있는데 지금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현실화율 상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54.8%면 지금 몇 년 동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상승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2011년도에 19.8%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19.8%을 올려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올리게 되면 3년 동안 계속 올리면 현실화율이 73.6%로 되는 건데 그거는 2년만 우선 올리고 그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년만에 15% 올린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1년에 15%씩.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19% 올렸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 15%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2015년도에 15%, 2016년도에 15% 이렇게 올릴 겁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체감하기는 700원 정도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700원에서 1,300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김재국 간사님부터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다음에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 과에서 현장 근무하시는 우리 차재선 계장님하고 또 유재천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650페이지 보면 상수도 공사 공무소 계약 현황 있잖아요?

이 업체들은 보통 2013년이나 2014년도에 변경된 거는 한 개 업체가 새로 생긴 것밖에 없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회사가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2013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계속, 변경 없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3년간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누수복구 공사 있거든요. 681페이지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김재국위원 이 업체들이 다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섹터를 정해 가지고 구간은 어느 업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복구지역이 동별로 다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요.

김재국위원 6월 말까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김재국위원 그 전에도 계속 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전에도 한 기업들이 있죠.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재국위원 계속 입찰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김재국위원 그래도 거의 이 업체들이 많이 되는 편이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응찰을 할 수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묶은 게 아니라 그 지역?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우리 안산인데요.

김재국위원 안산으로 묶어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계속 1개 업체가 계속 해 오고 그랬었는데 그 규칙을 변경을 해서 새로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 업체에 또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일단 너무 그런 업체가 또 독점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체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독점은 아니고요.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는 응찰을 할 수 있고요. 응찰한 업체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김재국위원 실상 우리가 보면, 공사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면허만 가지고 있고 일은 또 다른 업체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것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654페이지요. 올해 가뭄이 좀 심했는데 약수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약수터 상황이 좀 물은 어떻게 괜찮게 잘 나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잘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7개만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시에서는 7개만 관리하고, 다른 또 약수터도 많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약수터가 저희 시에서 지정된 약수터는 지금 7개소입니다.

김재국위원 7개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대부도에도 약수터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대부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구봉약수터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여기 안 들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들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들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구봉이약수터라고요.

김재국위원 구봉이약수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대부북동 산25번지에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 가지고 구봉이약수터, 수암약수터 보면 6월 달에 불합격 판정 받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뭐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2개 지하수는 지표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가뭄이 되거나 이러면 수질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지역 그 2개만 주로 많이 그렇습니까, 그 시간대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검사항목이 몇 개 항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46개 항목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약수터를?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월 1회씩이요.

김재국위원 다른 시는 보니까 7개 항목이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46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46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과에 의뢰를 해 갖고요, 1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광덕정 있잖아요, 공단역 뒤에.

공단역 뒤에 광덕정이라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국궁장 있는 데.

김재국위원 거기는 우리가 관할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꽃빛공원 안에 보면 거기도 약수터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현재 7개소 이외에는 저희가 약수터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광덕정 있는 눈썰매장 있는 데 거기도 많이 가고요. 꽃빛공원 안에도 지금 엄청 가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그 지하수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관정 파 가지고 있는 데 세 군데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7개 중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꽃빛공원에 어느 정도 많이 가느냐 하면요, 식당에 있는 사장님들이 거기에 차를 몰고 오세요. 거기가 공원묘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물이 맛있다, 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정약수터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유지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서요.

김재국위원 거기는 꽃빛공원 가보면, 와동에 가보면,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가. 정말 엄청 오세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런 데는 지금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시민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양상동 윗버대도 조그마한 약수터는 있긴 있어요. 몇 군데 있고 화정리 꽃우물도 약수터도 있는데 거기는 사실 물을 먹지 않고 있는데, 지금 꽃빛공원 안이라든가 광덕정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한번 가셔 가지고 체크하셔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위원님한테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요. 여기 지금 수도계량기 현황 및 경과·고장계량기 교체추진 현황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 교체하고 고장 나고 그걸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장계량기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경과계량기하고 고장계량기하고 같이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도 보시면 경과계량기가 5,013전하고, 고장계량기가 507전, 동파 450전.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용가요.

김재국위원 수용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돈은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돈은 저희 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에서 지불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고장이나 동파 원인이 뭐예요? 이게 지금 수용가 쪽인데, 특히 고장 원인이 뭘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고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고장이 이물질이 낀다든가 수압이 높아 가지고 임펠러가 깨진다든가 그래 갖고 원체부터 계량기 자체가 이상이 있어 갖고 부동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장 원인이 많습니다, 고장 원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계량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환원이 가능하면 저희가 환원을 해 주고요. 또 저희가 이물질이 끼기 전에 저희가 또 따로 막을 설치를 합니다,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고장계량기에 대한 유형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사실 밖에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밖에 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주차하다가, 그 위의 실제 뚜껑이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로 해서 또 깨지는 경우도 생겨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계량기 뚜껑에 대한 거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계량기통을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수용가로 하여금, 우리가 철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중차량이 올라타도 파손이 안 되는 그런 걸로 교체를 저희가 수용가한테 말씀을 드리면 수용가에서 그거를 교체비용을 내고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경과계량기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서 교체해 주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누적 발생되는, 그러니까 교체연도, 저희가 지금 15mm에서부터 50mm까지는 저희가 8년을 갖고 갑니다, 8년 동안.

김재국위원 8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리고 50mm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년 동안 갖고 가는데, 매년도 교체가 한 5, 6,000전 정도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빌라 쪽에 있는 뚜껑 차가 올라탈 때 파손 안 되도록 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660페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 가서 현장직원 분하고 좀 뵀었는데요. 우리가 누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누수가...

김재국위원 지금 누수관 누수됐을 때 점검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일단 기능 쪽으로 6명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상록구 셋, 단원구 셋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셋, 셋?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와동에서 공사하는 도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릴 건데, 그 분들이 일하시다 말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그랬더니 안산에 누수가 엄청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가지고 거기 현장에 계속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많기는 많네요. 많은데 보통 많아도 하루에 한 3건, 많아야 4건 이상 안 되는데,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별 1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들이 가셔서 막더라고요. 그렇죠? 막는 역할 하시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제수변.

김재국위원 막는 역할하시고 또 공사업체 불러서 또 보수하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일이 많아요? 터지는 게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분들이 2개 조로 편성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그날, 와동에 공사하고 있었죠, 그때 8월 달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상수도공사 했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제가 과장님 찾아뵈러 간다고 한번 그랬었는데 과장님 못 뵀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회의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4시까지 간다고 해서 갔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리 데이터 주셨어요?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서 누수현상 나오는 데이터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데이터는 여기 현재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건 바로 하자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와동에 지금 몇 번지냐 하면, 와동에 98-7번지인데요. 와동 동사무소 앞 삼거리.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거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누수가 됐어요. 그런데 복구하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복구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것 끝나고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복구하고 나면 저한테 연락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 뵈러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피드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사하고 나서 물이 새면 거기서 새는 원인, 또 언제 될 건가, 한강처럼 물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시길래, 현장 돌아다니시면 물론 바쁘신 건 알지만 최소한 언제 복구 완료됐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복구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누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금 이틀을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누수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관 같은 것은 기일이 좀 소요가 많이 되는데, 소형관 같은 경우는 거의 4 내지 5시간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완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지역이 왜 장기적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틀씩 걸렸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원인이 됐느냐 하면, 요새 롯데월드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싱크홀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김재국위원 싱크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거기가 곡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거를 공사업체가 접속한 거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마감할 때 채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차가 커브 틀면서 그게 내려앉아서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거기가 와동이 나무도 있고 나무 지나가고 가스관 지나가는 그 위치가 있어요. 있기 있지만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걸 복구를 이틀이 걸렸다니까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원인 정확히 뭔가 좀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 정수과장님, 우리 상록수 새로 또 만드는 물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250mm.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공모 추진해 가지고요. 심사해서 대상작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작에 대해서 지금 금형하고요, 라벨 디자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시설개조까지 해 가지고요,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되면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11월 초쯤 되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사하시는 단체마다 상록수 보급을 많이 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전화도 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저도 단체에서 전화 좀 받았지만 아직 제가 좀 레벨이 안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보급을 더 늘릴 계획이나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좀 오버돼서 안 되는 건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만 병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공급이나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능력 자체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상주해서 생산하는 쪽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공공근로 세 사람하고, 그분들이 와서 생산하는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오후 한 3시 정도면 그분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좀 충원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조금 연장돼서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약간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고도정수 처리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가 그때 좀 확장이 되니까 그때 좀 생산시설도 늘려서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급 가능한 단체나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단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 보다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위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학교에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검토를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별로 못 나갔습니다. 한 650병 정도 나갔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행사에도 공급을 못 했고, 학교 역시 행사에도 공급을 못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올해 65만 병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세월호 때문에 많이 나간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금년에는 65만 병이 아니고요, 작년에 65만 병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정수과장 최현숙 예, 금년에는 지금 9월 말 현재 50만 병 정도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50만 병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대단하시네요. 사실 제가 옆의 광명 물도 먹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걸 좀 요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공급 좀 해 달라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선부동에 하수관 교체공사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트 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화정천 쪽에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병목현상 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짜증나서 그러시는데, 원래 교통정리 하는 근무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리 요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들이 교통정리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미리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감독관 저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지 감독관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거기 현장은 감독관은 공무원이 아니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사무실을 달리해서 책임감리가 나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관 부설하기 전에 모래를 부설한다든가 하면 매번 그 단계별로 검측을 받고 이렇게 검측기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가 또 업무연락을 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럴 때만 출장을 나가고, 또 1명 공무원이 또 여러 개 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상주는 못 하시는데 그래도 요새 하도 싱크홀, 싱크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게 많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모래 제대로 채우고, 돌 없는 그런 흙 채우고 그런 거를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여기 뒷정리하다 보면 아스콘 깔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사실 아스콘을 기존의 도로보다 높게 까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거는 비포장도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가 관로 같은 거를 매설을 하면 우선 토사를 다져 가지고 골재를 다져서 가포장을, 467이라 그래 가지고 가포장을 해서 한참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표층을 시공을 하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기존의 도로 바닥은 다짐이 완전히 된 상태고, 또 판 부분은 아무리 장비로 다져도 저희가 한 95%정도까지밖에는 못 다지고, 한 몇 년 지나면 한 5% 정도의 침하가 생깁니다. 자연침하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은 높게 하는데 아무튼 크게 높지 않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 비포장 달리는 그런 기분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그 시간을, 딱 우리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엊그저께는 사실, 물론 우리 하수과는 아닌데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를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시고 장비를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관까지 오실 정도로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쉬었다 할까요?

오늘 오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이민근위원 네, 끝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이민근위원 공무소 계약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는 업체가 6개예요. 이게 아마 1차가 아닌 2차에서 한 업체가 교체된 내용이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하나가 교체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고문에 보면 시공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안산관내 업체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시화MTV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공하고 여러 가지 문서 수·발신을 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화MTV에 요구했던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철관이 아닌 PE관으로 저희가 당초에 배수관로 자체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설되어 있는 관 자체는 시멘트라이닝닥타일 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이 관이 바뀌었고요. 그거는 초기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아마 실무 간에 협의를 하면서 아마 주철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철제로 전부 부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철 제수변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시화MTV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스테인리스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관망도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좀 했었고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폴리에스텔 에폭시 파이프에 대한 부분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수공이 시화MTV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시설이나 인수인계 받음에 있어서도 향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화MTV 같은 경우에는 바다잖아요? 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서 수·발신을 통해서 요구하고 또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두 가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PE관에서 주철제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서스 벨브에서 지금 일반 주철제 재질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록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원안대로 지금 블록 자체가 나눠져 가지고 저희한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인수인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시가 주장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시설 기준에 모든 시설에 대한 자재가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단일 자재로 우리 시 요구된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대로 꼭 하라는 이러한 규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수도시설 자재는 다 KS인증이 되어 있던 자재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 특성에서 우리는 시에서 이러한 지역별 특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식성, 내식성 자재로 부설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쪽에서도 내식성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그렇게 부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관철이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여기 7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수예산 집행내역이 쭉 있거든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이 다 가능한 금액이고요. 이 업체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업체리스트요?

이민근위원 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25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725에서 730이요?

이민근위원 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슬러지와 관련되어서 지금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반 반입을 했다가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운반비용 절감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수치로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운반비용 절감도 있겠지만 그거를 해결한 것은 사실은 악취문제 때문에...

이민근위원 악취나 환경미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4억 8,700만원 갖고 사업을 했고 그 내용에 보면 기대효과가 세 가지 정도 중에 계량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운반비용 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는 없으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대략 얼마인지 나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1일 임차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한 임차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계속 구내에서 왔다 갔다 한 사항인데 요즘에 덤프 같은 경우에 하루 60만원 정도 가니까 덤프하고는 특수차니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더 비싸게 봤을 때 1일 한 7, 8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2천만원이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간이면 한 2억 5천 정도.

○하수과장 김보영 네, 운반비 절감보다는 아무래도 악취 문제에서 노출된 차량으로 계속 구내에서 슬러지를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저희 소각로가 2기를 갖고 있잖아요? 1호기가 150톤이고요. 2호기가 100톤이지 않습니까? 소각시설 기준으로 250톤이고요.

1일 처리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250톤을 다 소각은 못 하고요. 한 220톤에서 23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755페이지에 쭉 월별 발생량, 처리량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매월 7천톤 정도는 소각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6,700에서 한 7천 톤 그 정도.

이민근위원 자체 처리량에 대한 단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에 맡겨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갭이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7만 9,500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자체 처리량이 6,700톤에서 6,800톤 정도라고 하면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꾸준히 그 양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앞의 장에 보면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달에는 그 부분을 담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한 6,800톤 정도를 매월 자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달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7월달에 보면 1호기를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6,800톤 정도를 소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1월달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10톤, 그러니까 전체 발생량이 자체 소각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숫자가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발생량은 더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다 맡겼을 경우에는 톤당 8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체 처리량이 줄었죠? 총 발생량은 8천톤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11월달에 보면 8천톤인데 다른 달보다는 아무래도 적거든요. 5,410톤 정도밖에 처리 안 되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1,400톤이면 자체처리와 민간처리에 따른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수과장 김보영 11월 거는 한번 자세히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그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해 6, 7천톤을 계속 처리했는데.

이민근위원 2013년도 자체 처리량에 비해서 14년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이거는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아니요, 매월 발생량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 총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이 아니라 평균 발생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처리량이 적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소각능력은 함수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계절별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또 많이 들어왔다가 유입 성상에 따라서...

이민근위원 수분이 들어있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이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제 함수율이 81% 정도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시설의 노후화, 탈수기의 노후화에 따른 83%밖에 충족을 못해서 매일 30톤 정도의 처리량이 늘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매일 30톤이면 하루에 8만원씩 민간으로 자체 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 맡겼다 라고 하면 240만원, 한 달이면 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간이면 8억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8억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요인인데 그러면 ‘함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과장님이 ‘4천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4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연간 8억 4천, 그러면 8억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수리는 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수리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함수율은 81%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2013년도에는 자체 처리량이 7천톤이에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올해는 5천톤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 소각시설을 갖고 매월 6,800톤을 소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이사항이 없으면.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1호기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98년도에 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저희 거는 98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에 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아 가지고, 물론 저희가 큰 부속을 교체할 때는 보름, 한 달 이렇게까지 정지하는데 수시로 하루, 이틀 이렇게 정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슬러지 처리문제는 관리가...

이민근위원 8월달에는 1호기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2호기에 대한 부분을 수리를 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6월달에도 5,100톤인데요. 전년도에는 6,600톤이었거든요. 6월달에는 소각로에 대한 보수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우리는 자체 소각을 6,800톤을 특이사항이 없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총 발생량은 매월 6,800톤을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하고 자체 소각처리에 따른 금액은 톤당 8만원이 차이난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소각처리를 하면 톤당 8만원 정도를 세이브 시킬 수 있는데 왜 6,800톤을 소각을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로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보수내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수내역에 해당되는 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각처리량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좀 더 과장님 깊게 들어가면,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간위탁 처리에 관련되어서는 이거는 정말 과장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올해도 지금 2처리장에는 원심분리식 탈수기가 2대가 있고 1처리장은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처리장에 금년 가을에 한 대가 추가로 보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처리장에 있는 그 9대 중에서도 아무래도 경과연수가 많아서 노후된 게 있어서 함수율이 좀 덜 나오는 부분은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과감하게 교체할 것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외부로 반출한다, 혹시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한테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더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총 발생량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일 수 있고요. 그걸 줄여야 되는 부분은 공통적인 과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만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최상의 조건이죠, 시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소각로 2기 갖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요. 발생량이 광주광역시만큼이에요, 저희가.

광역단체가 250톤 이상의 소각로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 정도 하나더라고요, 300톤 짜리.

우리가 많다는 거죠. 산단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발생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내에서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크기, 또 그거를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서 이왕이면 민간에 위탁하는 성격의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는 측면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예산의 크기를 적극 검토하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함수율 때문에 단 2% 때문에 매일 240만원이 더 들어가는, 함수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계산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신규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담아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 과감한 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데이터 잘못 이해하면 민간위탁 시설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비출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도 함수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대처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위탁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그 양을 지금의 13만 7천원에 달하는 톤당 위탁비용을 줄일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는 지금 민간처리업체가 대일개발, 비노텍, 엔아이티, 부경산업, 다나에너지솔루션, 복천 이렇게 6개 업체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간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일개발 소각로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리로 반입을 시키고 또 거기가 지금 여유가 없다 하면 또 다른 데로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시설은 여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업 아닙니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영역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유가 없으면 거기는 받아들이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 영역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영업적인 측면의 접근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량이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하든지, 특정 업체하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유 있는 시설에다 그걸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가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업체 중에 서로 경쟁에 대한 부분을 담으면 단가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하시지만 업체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발생되는 양에 대한 부분을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간계약이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총 처리량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금액을 낮추는 것도 과장님 검토하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준설원 관련되어서는 이전에 사고자가 계시잖아요? 그 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반장인데요. 지금도 아직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사무실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은 근무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병가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병가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래서 병가를 다 쓰면 휴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한 집안의 가장일텐데요.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담을 수 있는 영역만큼은 최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 하셔 가지고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환경개선특별 여기에서 환특융자금 지원 받은 게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78억인데 내년에도 지금 환특 받을 계획에 있죠? 계획상에, 이승인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내년에 113억 받아야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율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로 해서 1.8%에서 2%사이입니다.

정승현위원 1.4%에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1.8%에서 2% 사이입니다.

정승현위원 1.8%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1,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100억 정도요? 우리 지금 1,100억을 예치를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율은 지금, 상품이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 놨을 걸로 보이는데.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정기예금하고요, 두 종류입니다. 알짜배기 적금이라고 해서 두 종류인데 2%에서 4% 사이로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지금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변동금리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론 상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율은 상대적으로 융자 받는 조건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우리 공금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저희가 지금 타 은행하고도 비교를 해서 농협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해서 우리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대해서 좀 높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후에 이런 만기가 되면 또 다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자금운용 상황을 봐서 매월이나 매일 저희가 찾을 돈은 찾고, 또 나머지 돈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입출금 가능한 상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일주일 단위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단기간에 찾고 빼고 하는 거는 문제없는데 정기예금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만기가 되면 또 다른 상품을 또 선택해서, 또 조건이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런 경우는 이율이 좀 비쌉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품 자체도 금리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게 가용재원을 사실 저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리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 푼이라도, 진짜 0.1%라도 누수가 될 수 없도록 우리가 농협하고 최대한으로 지금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113억 환특 이 융자금도 마찬가지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렇게 가되 이율은 그때 가서 다시 확정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변동금리로 돼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현재 조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우리 그리고 수도계량기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계량기는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구입을 해서, 구입은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시설은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약 한 7만 9천전 정도 되나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7만 9천전 정도 되는데 그게 계량기가 종류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게 두 가지 종류인가요?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기계식, 전자식, 초음파식.

정승현위원 초음파식.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봤는데 기계식은, 물론 구경에 따라서 또 단가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기계식하고 전자식하고 초음파식하고 그렇게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13mm 같은 경우 단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잠깐만요. 계량기 대금은 저희가 14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13mm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계식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전부 다 기계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자식 계량기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전자식 계량기는 금액 자체는 지금 고정되어서 지금 저희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전자식계량기는.

저희가 기계식 계량기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그것만 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전자식 미터기가 2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설치된 지도 좀 오래됐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초음파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나머지는 다 기계식입니다. 초음파도 2개소가 있고요. 2개소가 열병합발전소 하나하고요, 에스파워하고 이렇게 2개소가 지금 초음파로 되어 있고, 전자식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기계식이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다 기계식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계식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아까 8년, 9년 말씀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mm 이하는 8년이고요. 그 다음에 80mm 이상에 대해서는 6년으로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검침을 하잖아요? 그동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지금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검침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검침하는데 있어서 PDA 방식이라고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PDA.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계량기가 검침이 곤란한 곳 이런 곳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실이 깊은 데 위치해 있어 가지고 검침원들이 하부까지 내려가는데 상당히, 한 4, 5m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주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공단지역과 구도심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검침업무가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몇 전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돼 있는 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전체 6,700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6,700전이 지금 PDA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검침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물론 설치 당시에 금방 이승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장소에 또 이 장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설치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침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도 이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또 내지는 전혀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면 이설을 좀 해서 정작 필요한 부분의 곳에 좀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혹시 의견 들어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게 검침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침을 할 때 신체적 조건이나 자기 각자, 또 구역이 바뀌고 할 때 의견들이 사실 조금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도나 안산동 농촌지역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풀 속에 있거나 밭 속에 있거나 이래 가지고 뱀도 나오고 그 속에서 뚜껑을 열면, 뚜껑이 깨진 데서는 그런 벌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아주 힘들어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일단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려운 곳, 또 실사를 통해서 인정이 가는 곳들은, 깊은 곳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시설은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공사에서는 검침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별도 기타 고지서 전달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러니까 이 검침하고 있는 분들도 의견들이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PDA 방식으로 하면 느려서 또 오히려 불편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 설치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분히 자기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지금 생각이 돼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구도심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지역에 한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좀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좀 더 편리하게 검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런 환경들을 또 개선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수도계량기 아까도 뚜껑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깨진 곳도 있고 열린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내라 하더라도 바퀴벌레나 여러 가지 벌레가 들어가서 진짜 여성분들이 검침하기가 힘든 곳도 있고, 위치적으로는 쉽지만 실제 뚜껑을 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PDA로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PDA도 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또 개인적인 PDA나 전자기기 운영능력이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편타당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좀 검점하셔 가지고요, 필요하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아까 계량기 교체 건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경과계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6, 7000전 정도가 지금 그렇게 교체가 돼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지금 7만 9천전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순환해서 그렇게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파손 자체가 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경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해서 반복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나머지 교체계량기에 대해서는 동파 내지는 관리소홀 내지는 기계 자체의 어떤 이상 유무 이런 것들 때문에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계량기 교체 인력은 우리가 무기계약자를 써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경과계량기 교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경쟁입찰로 저희가 매년도...

정승현위원 그거는 외주를 줘 버리는 거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외주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mm 이하 소구경들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리고 중량이 큰 80mm 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업소, 우리가 수도공무소라고 그러죠. 공무소로 하여금 그 지역별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계량기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지금 발생할 요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검침에 대한.

요즘은 아마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해소가 되고 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로 인한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안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우리 국비요청을 지금 95억을 당초 요구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내시된 게, 얘기된 게 26억 정도 밖에 안 된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26억.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우리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밖에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니, 안 됩니다. 저희 시비 충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2015년도에 95억 4천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심사 결과 26억 정도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가 내려온 게 총 한 13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됐을 때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산정수장에 대한 부분은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당초 예정보다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만 이 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가 되면 한 37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현재 13억 8천 포함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3억 8천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26억 정도 되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수지 확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10억을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확장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정수지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시공하고 감리 쪽을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발주는 하지만 바로 공사중지가 들어가야 될 그럴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를 지금 말씀대로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의 일정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뒤에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추진계획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거기 같은 경우 전체 이 자료만 보면 사업비가 지금 160억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반영할만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원시배수지 자체는 저희가 당초 계획부터 전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에스파워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 다 시비로 지금 갖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자체도 지금 예산편성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95억에 훨씬 못 미치는 26억밖에 기재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확정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물론 우리 소관부서에서 또 여러 분들께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그런 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라면 어쨌든 지역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도움도 때에 따라서는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다 라면 제안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수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질검사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도 그거를 병행해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돗물 안심확인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게끔 하고, 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시민이 원하면, 또 수용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수질검사를 5개 분야 해서 안심하고 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는 지금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인증제 자체가 그건데요. 말을 지금 약간 바꿔 가지고 안심확인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한다,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이미 수용가에서 요청이나, 그 다음에 배관노후 지역, 그 다음 음식점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나가서 5개...

정승현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수수료 비용은 무료?

○정수과장 최현숙 비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면 대부분 만족을 하는 경우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작년에 저희가 24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적합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적합 나온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돗물 관련해서 한때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2014년 8월 달에 보니까요, 팔당댐의 조류과다로 인한 냄새 이런 걸로 인해서 8월 달에 집중해서 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장에서 활성탄만 투입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팔당댐 자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부족하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조류가 과다 발생해 가지고요, 8월 5일부터 저희가 민원이 집중적으로 한 14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팔당에서 수질에서 조류가 높게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바로 통보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팔당 자체에서는 원수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없는 상태고요.

정승현위원 방법이 없는 거군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 정수장에 오게 되면 도착할 때 활성탄 투입량을 좀 늘려서 침전을 강화시켜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 차염 하던 부분을 침전지 후단에서 차염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막이 터질 경우에 냄새가 더 집중적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침전지 후단에서 차염을 할 경우에는 세포 터짐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승현위원 지금 그런 조치가 병행이 되면 이런 냄새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민원을 100% 해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은 민원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팔당댐에서 원수를 받아쓰는 지자체는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1억원 이상의 공사를 66건을 했는데, 66건이 모두 하자가 무라고 나와 있어요.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를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점검하셨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는 직접 다니지는 못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좀 확인해 주셔 가지고 그런 공사 후 하자검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에 해당됩니다마는, 제가 2013년, 14년 1년간 부서별 각종 우수사례 포상 현황자료를 요청했어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우수사례라든가 포상이 없네요. 지금도 아마 김보영 우리 하수과에만 시범사업으로서 좀 선정된 게 있는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각종 우수사례, 포상 사례를 좀 발표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우리가 각종 부품을 납품받는데 보통 조달청 단가로 받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업자들 말씀이 조달청 단가는 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윤이 좀 풍족하게 단가를 정해 가지고 어느 것은 조달청 단가가 비싸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꼭 조달청을 통해서 어떤 부품을 납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수의계약 정도 사업 금액을 가지고는 민간업체에서 받을 그런 계획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어떤 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저희가 물가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똑 같은 재질의 상태라고 하면 KS자재라고 하면 저희가 가격을 비교를 해서 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구매, 또는 조달 구매 이런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병행을 하셔 가지고 어떤 예산 절감과 부품의 호환성, 연수가 긴 품질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가 우리가 고장 나면 물론 교체해 줍니다마는 몇 년에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과계량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구경 50㎜ 이하는 저희가 8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경이라고 80㎜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6년으로 경과계량기를 산정을 해서 매년도 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는 한 10여년 이상 썼는데 그걸 교체를 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압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주위에는 수압이 안 낮은데 우리 집만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을 내 가지고 조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갈아주고 가는 거예요. 내부 배관에 문제가 있다, 이것 어떤 배관업자가 오셔 가지고 이것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계량기를 그래도 그 사람이 안 갈아주고 그냥 막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일단 갈아라, 갈고 나니까 너무 압이 세 가지고 계속 다 줄여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자들의 교육을 좀 잘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노후배수관 교체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철관하고 PE로 되어 있네요, 두 가지로.

어떤 장단점에 따라서 하든가 어떤 사업장에 따라서 주철관을 쓰든지 PE를 쓰든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당초에는 노후관이라고 하면 회주철관하고 아연도강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PE관으로도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철관, 아스팔트라이닝관이라고 하는 그 주철관 두 가지 종류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주로 PE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녹 발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영구적으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정을 선택을 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누수에 관련해 가지고요. 누수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긴급 복구공사가 시행됐죠? 693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연간 긴급복구비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누수복구비요?

홍순목위원 예, 긴급, 예를 들면 2013년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누수복구비를 전체적으로 뽑아낸 것은 금액상으로...

홍순목위원 몇 톤이 누수가 되는지 조사된 바가 없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톤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는 발생건수만 갖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지금 안 해 놨기 때문에요.

홍순목위원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긴급누수복구를 매해년도에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한 123개 블록 지금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누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별로 분석을 합니다.

유수율 분석을 해서 검침량하고 거기 메인 유량값하고 해서 차액이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누수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에 의해서 저희가 누수를 사전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근본적으로 노후배수관은 교체해야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노후배수관은 말씀드렸지만 매해년도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도 교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수도시설 시 대행업체가 시설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시민만족도 조사는 지금 시행한 적은 없고요. 급수공사 시에 급수공사 완료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잘 됐는지, 포장상태는 양호한지, 물은 잘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만 저희가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확인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사가 끝난 후에 하여튼 건축주든 관계 주민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에 대한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받아 가지고 좀 더 시민들에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급수공사 확인서를 저희가 확인할 때 아마 병행해서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준설장비 현황에 있어서 진공흡입 청소차가 한 대가 있네요. 현재 보유가 한 대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전에 2002년에 있을 때 보니까 제트카라 그래 가지고 그때도 흡입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어디 대여해 온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고압젯트크리닝 준설차라고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대고요. 그 다음에 공단이나 이런 쪽에 물량이 원래 많다 보니까 공사로 발주를 해서 구역별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가 한 대를 구입한 것 한 대뿐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일단 그 민원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저희가 CCTV를 투입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배수설비공사 시에 오접으로 인한 사업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배수설비공사하고 오접하고는 조금 연관성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홍순목위원 우수관하고 만약에 오수관하고 하여튼 설비공사 시에.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오접 시정 예산은 지금까지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하수관로 긴급복구 예산을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오접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이렇게 시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오접으로 인한 예산이 나가는 것은 하청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시비로 전부 부담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 동안에 한 7, 8년 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한 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와서 일체 보수를 해 줬고요.

현재는 사실 공공하수도에서 이렇게 크게 오접된 부분이 발견되지는 않고 대부분 대지 내에서 오접이 되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지 내까지 시비를 들여서라도 오접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됐고 일정이 다 된 것 같은데 22일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질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22일날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시설과장님, 계량기 13㎜ 계량기를 기계식으로 교체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용역회사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3년도에는 5억 2,500이 소요가 됐고요. 14년도에는 지금 7,500전 교체하는데 6억 3,700을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량기 값이에요? 용역 교체하는 비용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교체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감사기간 중에 뭘 느꼈는고 하니 도시공사에서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을 하는데 검침원들이 그 내역을 안다고요.

도시공사 검침부에 교체하는 인원 커다란 기술이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PDA 교체하는 업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것만 교체하고 PDA은 떼어놓고 말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원화시켜야 한다 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거는 교체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입력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제 생각의 개념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또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설과하고 차후에 좀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지금 요즘에 발생되는 것 중에서 계량기 자체에서 요금을 체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5킬로, 다음에 10킬로, 15킬로 해서 5킬로씩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5킬로의 평균점이 아니라 20킬로가 나와 버려요.

그러면 보고가 되어서 그 계량기의 누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요.

비근한 예로 호수공원의 화장실에 있는 계량기가 엄청나게, 10만원 나오던 것이 100만원이 나오는데도 내버려 둬요. 그냥 내요, 터졌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을 냈어요. 그런 것은 체킹 과정에서 검침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봐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전체 누수에 대해서는 딱 한 달만 지나가면 검침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전부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공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과소, 과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과대, 과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과대, 과소에 대한 부분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 전에 전기요금도 그래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검침자가 확 차이가 나면 바로 검침자가 주인한테 그 자리에서 통보를 해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라고 딱 던져 줬을 때, 그리고 나서 한전에다 보고를 하고 또 지금 시설과에다, 행정과에다 보고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직접 검침자가 주인한테 매칭이 바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각 세대의 주인이 계량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각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장 박영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달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옥외광고물(간판)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은 세월호 침몰 등 경기침체로 인해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시 민원 반발의 예상으로 현재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상 등 광고주가 없는 간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유관단체 등과 함께 거리 캠페인 등을 벌여 불법 발생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주요 권역별로 확대하는 한편 불법 일제광고물에 대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계도와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도시미관의 저해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가로수 가지치기 및 도로변, 전철주변 제초작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에서는 CCTV주변 가로수에 대하여 U-정보센터와 협의하여 금년 4월에 59개소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예찰을 통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CCTV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전철역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은 금년 5월, 7월, 9월에 걸쳐 3회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도로점용료 실태 점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 관내 가스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부과되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 도로점용료의 부과 실태 점검결과 2009년 1건, 2010년 3건, 총 4건이 잘못 부과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한국가스공사 1건, 3월에 주식회사 삼천리 2건, 주식회사 케이티 1건 등 총 4건 5,363만 9,400원의 도로점용료 누락 금액에 대하여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하여 정확한 현황관리 및 지하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노점상 단속 위탁 계약 방법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타 구청의 공개입찰계약을 통한 용역 수행시 전문성 및 신속성의 결여로 만족할만한 용역 운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양 구청 협의 하에 수의계약의 동일한 위탁 계약방법으로 노점상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비단속으로 민원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양 구청간 긴밀히 논의하여 노점상 정비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교량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에서 용신2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13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용역, 2014년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수행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규정에 의거 교량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반기 단속은 1차 7월 21일, 2차 7월 28일에 실시하였으며 1차에 12건을 단속하여 1건이 제한높이규정에 초과되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차 단속은 10건 단속결과 적발사례가 없었습니다.

운행제한차량단속은 업무의 특성상 단속과정 중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행제한차량단속에 있어 사전안전교육 및 예행연습을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단속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한상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옥외광고물(간판)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고잔동 중심상업지역 및 법원주변 48개 건물 2,973개의 간판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2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해당 관리사무소에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안내 및 신규업소에 대하여 합법간판 설치 매뉴얼 등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일일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계도 이후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캠페인과 홍보로 건전한 간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2015년도에는 중앙동, 선부동, 신도시 지역에 대한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가로수 가지치기 및 도로변, 전철주변 제초작업 철저입니다.

가로수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8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구청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전정 및 고사목 제거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및 완충녹지 예초작업은 건설행정과 및 각 동과 연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쪽입니다.

도로점용료 실태 점검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3월, 한전화성지사 등 12건에 대한 도로점용료 4,274만 2,990원의 누락 금액 추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하여 정확한 현황관리 및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에 노력하고 지하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도로점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4쪽 노점상 단속 위탁 계약 방법 검토입니다.

2013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노점상 단속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찰 후 계약업체의 전문성 및 신속성의 결여로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낮아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록구와 협의하여 2014년부터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점상 단속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로 접수되는 현장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점상 단속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5쪽 교량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안산도시공사와 용역 체결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량 내구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교량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66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로 진출입하는 대형화물차의 과적 단속은 매월 셋째주에 주요 도로변 진출입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단원경찰서, 대중교통과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346대 검차를 하였고, 이중 17대에 대해 과적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단속으로 대형화물차가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을 위해서 자료 모든 걸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단원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적재물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여태까지 노점상이 1985년도 원곡동부터 이렇게 돼 가지고 초지 시민시장까지 조성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역 주변에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자꾸 노점상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더 이상 증가는 안 되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전부 다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많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아까 용역회사를 1년마다 계약을 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우리 계약을 할 때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동수위원 용역회사에도 단속을 잘하는 용역업체가 있고 못하는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은 평일날보다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비를 주는 게 평일날 해서 돈을 주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별로.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큰 민원은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같이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직원들도 나가겠지만 해마다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근절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단속을 나가요. 나가면 우리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또 바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아예 그걸 버릇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단속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단속을 해 놓고 가면 또 다시 설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근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으신데요. 전에 그래 가지고 원곡동 지역을 전부 철거를 해 가지고 초지시장에 대한 얘기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을 하게끔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전부 단속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실질상으로는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용역업체를 주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과에서 긍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생계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묵인해 준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뭘 단속을 해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살짝살짝 하고 말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불편을 주고 또 다른 가게를 내서 한다든지 여러모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땜빵 식으로 용역을 시켜서 그냥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경제교통과장 조달오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불법주차, 불법주차 저희가 야간에도 동네 집 주변이나 많은 데서,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체납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과태료 체납 건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제가 899쪽을 보니까 현재 미납액이 한 6천 건이 넘는데 징수계획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징수 분야는 지금도 계속 체납고지서를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소액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꺼번에 나중에 낸다는 이런 생각에서 아직 체납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이 자료가 지금 현재 1년 치 정도로 따지면, 1년 좀 넘지만, 6천 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어찌됐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상록구에서 체납된 건수는 24만 6,54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완전히 납부가 안 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내겠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차를 말소시켜야만 다 정리되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징수를 해야죠.

만약에 차를 없앨 때 한꺼번에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에도 마찬가지고,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편 보내고 이러려면 우편료도 만만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자료를 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0건 이상 체납된 분들이 한 57명 정도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10건 이상?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래서 그것도 이번 감사 기간 중에 해당되는 분야만 추려 봤는데 한 5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분들에 대해서, 10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91년도부터 그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더하면 아주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건 이상 되는 분들 57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급여압류라든지 이런 체납처분을 강력히 단행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납 건수가 제가 보니까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소유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니까, 기사들이 운행을 한다든지 여러 관리를 체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명의가 한 분으로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분들 체납액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렌터카라든지...

김동수위원 여기는 한 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아니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각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내겠다 이런 심리로 체납이 많은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겠지만 대포차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런 징수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지금까지 했겠지만,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니까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체납자는 지금 저희가 일정 기간 지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아마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 또는 특별한 대책 강구를 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징수계획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 단속에도 지금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역을 한 팀을 추가로 더 배치를 했어요.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신길동 지역, 대부도 지역은 별도로 다 주고, 원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단속범위를 조금씩 좀 좁혀 줘서 더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속을 좀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신길고가 사거리에 도로배수로 공사 지금 끝났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12월 중순 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용적률로 보면 몇 퍼센트.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70%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집중호우는 덜 했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비가 몇 차례 왔는데 별 문제없이 예전하고 좀, 그 동안에 공사를 일부 했기 때문에 배수가 좀 원활하게 됐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좀 더 도로 배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동수위원 70% 완공됐다니까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배수로 기능이 어느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작년과 공사하고 나서 공사 후에, 저번에 제가 한번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공사를 하니까 배수가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건 누구나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배수기능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봅니까? 100% 할 거라고 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보니까 시간당 한 60mm 정도 왔을 때 도로가 침수가 한 80% 거의 됐습니다.

3차선, 4차선 중에 한 1차선 정도만 차가 일부 다니고, 나머지 2, 3차선은 침수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간당 한 8, 90mm 정도까지는 원활히 배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많은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강우가 쏟아져 내린다면 그때는 일부는 침수가 불가피하겠지만 보통 예년의 평년 정도의 강수량은 다 별 문제없이 이렇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배수기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평년 정도, 예를 들어서 시간당 6, 70mm, 6, 70mm도 상당히 많이 오는 양의 비인데, 그게 보통 자주 오지는 않는 비입니다.

5년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올 만한 비의 강우 강도인데 그 정도의 비는 다 별 문제없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평상시 배수되는 것과 장마철 배수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동수위원 다르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장마철에도 배수가 완만하게 빠져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다면 지금 공사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효과가 있죠. 지금 현재 그 동안 누 차례 계속 시간당 50mm 이상, 40mm 정도만 와도 침수가 돼 가지고 도로 배수가 안 됐고, 인근의 각종 시설물, 주변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있는데 이런 데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동안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침수는 물론이고, 지금 시간당 여태까지 왔던 6, 70mm 정도까지 비의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공사를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한 공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장마가 왔어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비가 공사 중에 왔으니까 배수로가 잘 안 돼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도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좀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를 이렇게 감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철저히 분석하고 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침수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경제교통과장 한상철입니다.

김동수위원 버스승강장 시설물유지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우리가 보수예산을 들이잖아요?

주로 어떤 시설물이 많이 망가지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유리 같은 것들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최고 많이 망가지는 게 유리입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파손된 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유리 망가진 원인.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일반 시민들께서 대개 승강장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교통이 버스승강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라든가 새벽에, 제정신으로 하는 사항은 없겠죠. 술에 취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파손이 돼 가지고 숙직할 때도 많이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파손행위자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실적이 있나요? 한 건이라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잡은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잡은 실적은 없다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시민정신의 신고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시민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있으면 잡아 가지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넘기겠지만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걸로다가 지금...

김동수위원 만약에 그 시설물이 망가지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현황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파손되고 이러면 저희가 그 업자한테 고치라고 통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수가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파손된 액수를 지금 정확히 한번 내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김동수위원 잡을 수도 없고, 파손하신 분 변상할 수도 없고, 누가 한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문제겠지만 이런 걸 근본적으로, CCTV 단다는 건 좀 예산낭비일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건 설치된 데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 버스 정류장 가까운 데 이런 데면.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인식도 부족하고 우리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망가뜨리는 사람이 대개 많이 망가뜨릴 것 같아요.

일부러 망가뜨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민들이 가다 술 한 잔 먹고 버스가 안 온다든지 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주 시설물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수시설물이 새로 버스정류장 하나 갈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자꾸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파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시설물을 보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각종 우수사례 포상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사례 포상 내지 표창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유기민원 처리단축 또 공한지경관 개선사업 부상까지 받으셨는데, 김헌태 도시주택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유기민원 처리 관계는요, 저희가 특히 대부분이 지금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물과 그 다음에 주택인허가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처리기간을 이렇게 많이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준 그런 상 같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에 나대지를 저희가 한 1천여평을 튤립을 이렇게 식재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했었고요. 어쨌든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튤립은 아니더라도 다른 재래종의 꽃을 식재해서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상록구 건설행정과 윤순동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상록구는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로서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됐고, 또 세외수입 추진실적 우수부서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부상까지 받으셨는데, 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록수역 앞의 노점상 정비를 잘했다고 그래서 수상을 한 거고요.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료에 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전부 재산압류 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주택과 신현석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도 유기민원 단축하고 두 가지네요. 이 표창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상록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법적인 처리기간보다 많이 단축했다고 해서 준 상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의 어떤 개혁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홍순목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 김학민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학민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장려상도 받으셨고, 2013년도 4분기 공무원 인센티브 격려금도 받으셨는데 부상이 꽤 많아요. 50만원씩, 100만원씩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집중 체납료를 줄이고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체납?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독려해서 체납료를 줄이고 징수율을 높인 부분하고, 노점상 단속이나 기타 당연업무 추진사항으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이렇게 일부 시에서 부상을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세수증대에 이렇게 기여를 하셨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한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녹색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경제교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을 살 때 일반 구매보다도 자연친화적인 그런 제품을 사서 특히 또 우리 안산지역에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실적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환경친화적인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과장님 2015년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과적차량 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수인산업도로에 보면 많은 과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겠죠, 잘 못 보고 지나가다 보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인산업도로에는 어느 지점에서 이것 단속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과적 단속을 하게 되면 수인산업도로 국도42호선은 수원이라든가 시흥지역에 정식적으로 된 시설물이 과적을 단속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안로 끝에 대우6차 아파트 부분에 그 도로에서 과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적을 단속을 하려면 아까도 감사지적 처리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거리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대우6차 아파트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도에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2013년도에 6건을 단속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한 건수만 6건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홍순목위원 옥외광고물에 관련해 가지고요. 보니까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캠페인 실시가 지난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실시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실시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마나 인원이 동원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약 200여명이 모였었고요. 그때 파출소, 소방서, 또 시의원님 한 분, 또 상가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해서 고잔1동 단체장님들하고 해서 민관이 다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해서 전단지도 뿌려주고요. 불법전단지도 회수하고 해서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0일날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앙동지역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보려고 지금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단지가 잘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을 살펴보니까 중앙동 지역에는 가로수도 없고 전주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광고시설을 어디다 붙이고 할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많이 살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봅니다.

홍순목위원 전단지 단속도 보면 상가 어떤 홍보니까 추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하고 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아마 이러한 불법 광고물 살포가 좀 줄어들겠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래서 저희가 예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전단지를 살포하게 되면 장당 2만원씩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예고문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게 한 두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수거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하여튼 거리미관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홍순목위원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1,076페이지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공통자료.

거기 보면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련되어 가지고 “보행자 안전시설(불법 볼라드) 방치로 인한 배상금 지급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한 건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한 건에 얼마 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게 보행자 사고가 볼라드에서 나면 우리 시에서 행정공제회에다 보험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행정공제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험료를 처리하는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준공된 안산시도 미 개통으로 사회적 재정손실 초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 도로는 대우6차, 9차하고 항공축제했던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개통을 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시화MTV사업을 하면서 시화MTV사업의 대체도로가 폐지되면서 그 도로를 개통해서 사용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처분 지시로 현재 그 도로에 대한 거기에서 사용을 할 때 위험성이 있지 않게 순찰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한 통행여부에 대한 것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 그러면 미 개통된 거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주택과 김헌태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상록구청 김헌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1,077페이지, 상임위원회 공통자료.

제일 위에 보면 “건축신고(추인, 증축) 신청 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임의 감액한 후 건축신고(추인) 처리” 처분요구 사항, “건축법 등에 의거 부당 감면한 이행강제금 얼마 얼마 추징하도록 시정조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건축신고나 이렇게 했을 때 사전에 위법사항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신고와 허가 전에 처리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로 인해서 처분을 한 건데요. 그 처분에 대한 그 부분이 민원인 자체나 그 부분이 어떤 부당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겠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너무 과하게 처분했다는 그 사항에 의해서 감액처리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액처리 해 줬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1,106페이지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의 예산증감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예산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광고물 정비는 불법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해서 특히 유동광고물이 이렇게 많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예산은 한 2천 정도를 증액한 바 있고요. 고정광고물은 그에 비해서 약간 예산의 여러 가지 저희가 배분해 왔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천에서 3천만원으로 그 부분은 줄임으로 인해서 고정과 그 다음에 유동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산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석 도시주택과장님, 1,11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사업의 예산증가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201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액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한 5만여주가 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 보면 본예산에 한 9,2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가지고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한 4천인가 이렇게 더 확보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좀 미리 확보해서 가로수가 활착되기 전에 가지치기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가지치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민원 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에 사업을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학민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학민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1,111페이지 매년 반복사업의 예산증가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도로포장 예산액이 보수예산액이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금년도 2014년도에는 저희가 대부도의 시화방조제 구간에 거기가 많이 파손되어서 그 부분에 3억하고 또 대부도 내 시내도로 그 부분에 2억을 추가로 대부도 지역에 편성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5억이 더 작년보다 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시의원 배지 달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니 요새는 달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불법이다, 이상한 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은 저보다 더 잘 보이시겠죠.

좀 관심 가지셔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 있다든가 좀 위법된 것 있으면 우리 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누가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이것 무덤처럼 쌓아놨습니다, 볼라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개당 가격이 설치비까지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것 한 15만원 정도.

김재국위원 과장님 내용을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행정안전부에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 5, 6년 전에 볼라드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 높이는 120㎝에 둘레는 12㎝ 탄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산시내 단원구나 상록구나 수많은 시설을 설치하면서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다가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보관자료가 허위니 아니니 해서 이번에 저희도 엊그저께 한 6천개 정도 다시 발주를 했는데 구청별로 한 3만개 정도 거의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공문을 의회하고 다 학교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저 재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신형 볼라드가, 물론 옆에 고무가 붙어 있어 가지고 탄성이 있어 가지고, 그죠? 둘레에 고무 붙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를 벗겨내서...

김재국위원 고무 붙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이 안전성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차는 마찬가지로 부딪치면 크게 다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아까 3만개 정도, 그러면 한 6만개 정도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쓸 데가 특별하게 없으면 이것 어디 인공어조 만드는데 거기다가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래서 그것을 돌을 재활용하는 데서 무상으로 실어간다는 협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높이가 1m 20을 정하는 데까지도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기준이 없어서 거의 한 10여년 동안 계속 저걸 설치를 했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낮은 스테인리스로 된 것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말굽형은 거기 기준에 맞는 게 아니죠. 그것은 또 차량 진입 방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보도 간에 분리하는 데를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죠?

김재국위원 사실 대리석 볼라드는 사실 어르신들 가다가 힘들면 또 앉고 그러는데 지금은 높아서 쉬지도 못하고, 그러죠?

이건 사실 너무 낭비적인 일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우리 양 구청 주택과장님, 지금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 있잖아요?

빌라단지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시설물이 아주 망가졌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 내 상록구 같은 데는 한 78개소가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관리인원으로서 한 3, 4명을 1조로 해서 한 3, 4개 어린이놀이터를 한 사람이 매일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그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기검사를 통해서 2년마다 하는 법적인 정기검사와 그 다음에 수시검사에 대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수시검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민원을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수년 전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1차 한번 한 단지씩은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지금 돌고 있는데 한 군데만 집중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조그마한 연립단지에 보니까 시소가 나무가 다 썩었는데 그 쇠로 된 부분을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고쳐 달라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확보가 되어서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상 힘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김재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를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관내면...

김재국위원 사진을 찍어 놨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점검 한번 해서 저희 건축과장님하고, 그렇게 시급하다면...

김재국위원 시급하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게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시급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은 해야죠.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또 양 구청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있잖아요? 물론 바닥에 버리는 것 주우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신형 LED 가로등 있죠? 아주 틈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청소하러 다녀 보지만 저도 한번 단체들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어요? 아주 틈이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이걸 떼어도 청 테이프라서 이거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좋은 것 설치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홍보가 되어야 돼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 문자를 한번 보내셔 가지고 이런 것 앞으로 한번만 더 보내면,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수막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돈 들여서 비싼 것 설치해 봤자,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 시커멓게 되고 안 좋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가 지금 저런 전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부과도 하고 하는데 다 체납이에요. 안 내요.

영세한 사람들, 업체들, 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과태료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불과 2, 3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부과해 봐야 다 체납이 되고 아예 콧방귀도 안 뀝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를 15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하루 종일 전단지 떼고 하라고 쓰레기봉투를 줘서 내보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조금 낳아진 것도 같은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저 부분에 대한 세척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좀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구 관내 한 6개 노선을 정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다 커버는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793페이지요.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이게 단위가 얼마예요? 단위가 이게 원인가요? 739페이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천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천원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주로 이건 어떤 불법광고물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주로 분양과 관련해서요, 분양 현수막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시로 그 현수막은 매일 제거를 하고요. 요근래 그 상황을 보면요, 화성과 수원과 그 인근에서, 멀게는 인천까지 와서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붙이는 많은 대량의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불러서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875페이지요.

우리가 산지 불법행위 단속에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개간해 가지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등산로에 가다 보면 많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것도 단속대상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보전녹지상에, 그러니까 도시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산 자체가 지금 다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산인데도 불구하고 등산로와 공원화가 또 되어 있고요.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은 전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 없고요.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주로 그 산지 주인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종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면서도 또 일부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 지역에 나무를 보식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또 보전녹지가 넓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신경 써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구에 보면 휴대용 거리측정기라고 있죠, 광고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이 2011년 말에, 그전에 물론 용역이 있어 갖고요, PDA와 거리측정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행자부였죠? 거기에서 부산을 위시로 해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요, 특히 안산과 그 다음에 고양, 그 다음에 남양주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PDA와 거리측정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용역에 따른 그 부산물로서 저희가 받은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기를 현재는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단위가 안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짜리인가요? 60만원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6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1개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1개당 PDA가 75만원이고요. 거리측정기가 60만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거리측정기가 아주 좋은 거라는데 돈 투자해 놓고 안 쓰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저기입니다. 레이저 포인트 같이 그걸로 찍어서 측정하는 건데 디지털로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러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가 필요할 때는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또 조금 낭비성인 장비 같은 거 사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지원 받아 갖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것도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양 구청의 건설행정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번의 추경예산에, 물론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상록구청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단원구청에서는 올라온 게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사실 올렸거든요.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전에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가 맞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맞는데, 여기 보면 용역집행이 2014년도에 1억 2천인데, 밑에 보면 금액이 14년도 2,4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맞는 데이터예요? 위에가 맞는 데이터예요? 위에가 맞겠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위에가 맞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자료를 잘못 주시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거 따로 뽑은 거는 집중단속, 특별단속 그거 내용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노점상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찍고 온 거거든요.

(영상화면)

이게 단원구의 지금 노점상이 아주 계속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고 다녀만 가시면 이 노점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생긴 거고, 지금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1억 3천에서 1억 5천만원 돈 예산 집행해 줬는데, 집행을 하고 단속을 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예산 줄 필요 없죠?

차라리 그냥 포장마차 하라고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지난번 저 부분은 얼마 전에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발생이 일부 된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사진에 보면 철거 되어 있는 거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불과 며칠 됐습니까? 자료 주신 지. 9월 달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어디 지역이냐 하면요,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지금 이 앞으로 이 수선가게가 구두방인데 구두수선 하는 데보다 앞으로 더 나온 거예요. 나와서 거기에서 지금 사람 서 있는 데 또 나와요, 앞으로 물건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하루 왕래하는 사람이 한 1만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주말이지만.

평상시에도 여기가 아주 최고 요지예요, 노점상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상록구청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생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아까 우리 농협 앞에 생긴 거하고 오피스텔 앞에 생긴 거는 매매가 됐다고 그래요. 생계형이 아닙니다.

제가 다 파악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실제로 이 최소한 구두 이 앞에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원구청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최근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왜 단속 안 하세요?

이건 언제 생긴 거예요? 다 최근에 생겼죠? 이거 다 최근에 생긴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일부는 그전에도 있던 게 있는데 오히려 추가로 생긴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 8천만, 올해 1억 3천을 들여서 했으면 최소한 이거는 무슨 성의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요, 보세요, 이게 여기가 2004년 8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있고, 여기에는 과거 계속 없었어요. 이게 2012년 8월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게 2014년 8월이고, 이게 2012년 8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2013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단속을 거의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돌아서면 계속 생기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사진 띄워 놓은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택시 승강장이거든요. 여기 택시 승강장에 여기 어르신 보이시죠? 여기 택시 승강장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여기에 한 분이 장사를 하고 계세요, 승강장 안에서.

승강장 안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보시면 여기예요, 이 구역.

여기에 지금 어르신이 포장마차 노점을 하고 계세요, 승강장 안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단원구 입장에서는 물론 선부동도 취약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주로 원곡동 다문화특구하고 시민시장 주변을 조금 집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부터는 선부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추석 쇠고 나서 제가 여기 포장마차의 전기 배선, 그렇죠? 그 지적을 한번 해 가지고 이 공문을 한전에 보낸 기억이 나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이 사진입니다.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다 잘랐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 보면 가로등 여기 위에 꼭대기에 보면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이게 라성약국 있는 동원상가 빌딩에서 쭉 와 가지고 아까 오피스텔까지 왔다가, 이거 철거는 누가 하셨어요? 여기 지금 철거한 사진은 있던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직접 했어요.

김재국위원 직접 하셨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여기 사진에 직접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디까지 자르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위험성 얘기했잖아요? 보도블록 속에다 넣어 놓고, 지금 저기 전주에 붙어 있어요, 저 선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전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전에다가 가서 합동으로 나오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저렇게 보여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서 보시면요, 비와서 저게 정말로 차단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저거 만져 가지고 쓰려지면 안산 또 뒤집어집니다. 또 뒤집어져요.

이거를 안전도시국은 구청에다 한전에다 미루고,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너무 실망이에요.

이거 우리 행감 끝나고 가셔 가지고 한전에 있는 과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가서 아예 이거는 원천부터 자르고 벌금 물리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그거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할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김재국위원 이거 진짜 위험한 걸 자꾸만 하고 있는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근본적으로 보니까 노점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깔끔하게 못하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단속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계속 쫓고, 쫓고, 치우고 또 치우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시니까 가셔서 관심 있게 봐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행정력이 가서, 지금 저 사진에도 보다시피 가서 노인네를 가서 가라고 얘기하면 또 갔다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와 같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를 해서 다 파서 했는 줄 알았는데 또 저 부분이 꼭대기에 또 있다니까, 그때는 땅이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선이 거기까지 있더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밑에만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서 하고, 지금 노점상이 아까 사진에서 보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지금 고정물로 배치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천막을 쳤다 거뒀다, 쳤다 거뒀다하는 거예요, 저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단속하는 거하고 장사하는 거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런 것처럼요.

그래서 저기를 저도 가서 계속 단속을, 제가 갈 때는 또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가시니까 또, 저게 아침인가 보죠?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녁인가, 하여튼 제가 계속...

김재국위원 제가 이건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저한테 협박까지 하는 정도인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치우지 않고 있는 물건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김재국위원 제가 이 사진 찍었고, 이게 철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거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저기에 용역을 지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구간도요.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 구간에 용역을 준 사람 제가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상주를 시켜서 제가 매일 보고를 받겠습니다, 저거를.

위원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속기록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김재국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거를 매일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저 구역을.

김재국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매일매일 보고를 저희 직원하고, 과장하고, 계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김재국위원 여기 이거 하나만 더 봐 주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김재국위원 이 구두하고 이 앞에 튀어나온 사람하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압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노점상연합회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연합회고 어떻고 간에...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기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최소한 구두방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만 하면 민원 안 들어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민원이 아니고, 저기 지금 지적해 주신 사진을요, 저거 한 12컷 정도 되는데요. 저 컷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매일매일 보고를 저거 받겠습니다. 제가 저기를 받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할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위원장 박영근 저 소유권한이, 인도상태거든요. 인도상태면 안산시 소유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시가 거기에다가 뭘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나가라고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페달로를 하나를 설치를 하는 공간이 넓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주인이 밀려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잘못된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다 보니까 페달로가 어디냐, 그 공간이 굉장히 인도가 넓은데 거기다 설치해야 하는데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툭 던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김재국 위원의 얘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있어요. 저도 위원 생활하다 보니까 초지시장과 같은 시장이 하나가 더 발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런데 암암리에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하더니만 또 다른 단체가 서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행정을 잘 하려면, 옛날에는 시청에서 철거반이 딱 기동대처럼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안산시가 바로 잡으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떠한 대안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하려니까 화면이 안 열리네요.

(영상화면)

상록구청장님, 잘 아시죠? 유명한 AS식자재입니다, 여기가요.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록구 행정력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좀 나오고요. AS식자재가 힘이 너무 세서 봐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비정상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전에 상록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지금 보시면 식자재 앞에 지게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한 쪽 차선을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차선은 한 차선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인데요. 가로수가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일 겁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없고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도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쓰고 있고, 보행자들이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지게차가 보도로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부터 움직여서 오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청장님, 지역주민들이 AS식자재 때문에 삶의 환경이 저해되고, 보행자 분들한테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성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은 근절돼야 되는데, 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먼저 가로수하고 도로점용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일정 부분 허가 맡은 부분보다 더 사용한다든지, 가로수를 훼손했다고 하는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에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또 그런 안전에 대한 게 가장 문제되는 건데요.

이거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지난번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한 이후로 계속 보고 저도 그쪽으로 지나면서 보고 있는데 저 AS 그쪽에는 좀 심하고 이 밑에 한대 철로변 쪽에는 그쪽 방향으로는 조금 나아지고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수시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 상인들에 대한, 저거를 저기에 저러한 업소가, 근생 저 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사실상 주변 환경이 농산물도매시장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 좋은 우리 머리를 짜서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자문도 구해보고 하는데 잘 여태까지는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상인들하고, 강력하게 저거를 단속하고 부과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민들 간에 서로 시간대를 정해서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거를 좀 한번 기대를, 상생하는 그러한 점을 좀 저도 기대해 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청장님, 이게 주민들하고 시간대에 대한 분리적인 이용이나 사실 그런 접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은 안 되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보행자거든요. 보행자가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도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요. 바로 저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가로수가 여기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 거리가 한 25m는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포인트로 지적했듯이 그 위치에는 가로수가 있어야 될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무가 있고 없고의 광고효과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야성의 확보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없앴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청장님이 현장에서 전체적인 식자재 운영과 관련된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불법행위가 있으면 이거는 정확히 진단을 통해서 근절시켜 주셔야 돼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까 얘기했듯이...

이민근위원 이거는 주민들하고 합의나 주민들하고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구분해서 이용한다는 접근은 그거는 안 되고요. 물론 이 분도 안산시민일 테고 안산에서 사업자를 갖고 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깊게 불법행위가 아닌 것까지는 담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시청에 민원 넣고 구청장님이랑 현장에서 미팅하고 동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관청에는 다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하여간 1차적으로 불법에 대한 자초한 것은 불법에 대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후로 9월 중순 경에 번영회 조직에 대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라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런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간 저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런 제 사실상 아까도 노점상 문제 나왔지만 가장 구청에서, 또 법질서 지키는 것 참 어려운 그러한 행정력이 참 어려운 게 사실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간 다시 한 번 저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게차가 임의대로 도로나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게차거든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인데 인도나 도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공간확보가 안 되니까 이쪽 안쪽의 주택부터 물건을 싣고 이렇게 동선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에 있는 도로가 잘 정리된 곳도 있겠지만 과속방지턱이나 좀 패인 곳에 저 지게차가 다니면 덜거덕덜거덕 소리 때문에 굉장한 소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자재마트 앞에서의 발생되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지게차가 장거리를 다니면서 발생시키는 소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창님 정말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현장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장시간 운영되는 형태를 좀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휀스 치시자고요. 안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까지만 휀스를 치고 도로점용허가 받은 데는 못 하죠.

그런데 아까 화면에 봤지만 전체 사업장 전체가 차가 쉽게 접근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시 이렇게 서로 공론화시켜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잘 번영회가 조직해서 저 상인들이 물건을 적치할 때는 야간에 좀 한다든지 새벽에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자구 노력을 하는 방법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하여간 더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일단 저기에 대한 잘못된 거는 처분을 내리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화면을 심도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랬었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볼라드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 570개, 단원구 1,600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안행부 감사를 통해서 규격 미달 제품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철거 다 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할 당시의 한 5년 전 자료인데요. 그게 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도로에 또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실질상으로 계속적으로 수로원 보고 있으면 다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철거했는데 왜 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게 도로마다 골목골목마다 다 있다 보니까 그게 전수조사가 확실히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더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이 보다 규격미달 제품들이 훨씬 더 많다 라는 얘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인가 볼라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이 이제는 협의를 해서, 또 지금 2009년도에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이 안 되어 있고 또 안행부에서도 그 기준에 이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진짜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큰 예산낭비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전국적으로 많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나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또 이런 볼라드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우리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잖아요?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차제에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우리 안산시 전체에 있는 볼라드를 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좀 교체하고 우리 표준디자인에 맞게끔 그렇게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각종 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아까 구청장님들 보고하셨는데 아까 단원구에서, 이것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이거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던 부분들인데 전수조사해서 미 부과된 부분들에 대해서 4,200만원을 아까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한전에서 전주를 우리 시에다 다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를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전주수와 현재 우리 안산시에 매설되어 있는 전주수 전수조사를 저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5대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로 보고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건 전수조사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울산시, 부산시, 여타 지자체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지자체에 신고한 전주수와 전수조사한 이후 전주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전주에 대한 이 점용료 부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정말 힘들죠. 어떻게 전수조사 한다는 것들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이 매설물에 대한, 또 미 부과됐던 4,200만원 부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상록구 같은 경우 전주 가로등에서 이게 부과현황이 1만 74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록구 전체에 지금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주, 가로등, 지중 배전용 기기 이게 다 포함해서 1만 746개란 얘기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한전 것만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한전 것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순수 전주는 몇 개인지 혹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거는 다시 그 많은 것을 또 분류를 해 봐야 압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데 제 기억으로 제가 2008년도에 국회에서 자료 받고 한전에서 자료 받고 우리 시에서 자료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안산 상록구, 단원구 전체 전주수가 2만 6천여개였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가로등 지중 배전용 기기까지 포함해서 상록구가 1만 700여개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수치와 이 수치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m로 지금 설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부과를 이렇게 m 단위로 지금 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하매설물 전선,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전선 길이, 이거는 길이 기준으로 저희는 자료를 뽑은 건데요.

정승현위원 부과할 때는 전주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것도 별도로 했는데 그런데 이 자료는 현재는 저희 뽑은 것은 m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부분은 별도로 또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서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히 우리 양 구청은 본청보다는 우리 양 구청은 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대해야 되는 부분들, 또 민원 현장에서 직접 또 보고 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 겁니다.

또 특히 단속부서 같은 경우는 단속대상도 우리 시민이고 단속을 요구하는 사람도 또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가운데서 정말 입장이 난처한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민원을 받고 또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진짜 막막하게 어떤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먹고 사려고 하는 그런 또 현장을 보면 차마 진짜 법적인 잣대만을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철거 내지는 단속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그런 온정적인 마음이 앞서서 그냥 단속 않고 그냥 놔두자니 또 다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일선에서 여러분들 심적 고통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본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해설득을 해야 되고, 양쪽, 민원을 제보하는 사람도 이해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당사자도 현장에 나가서 이해설득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우리 안산시의 질서가 바로 잡히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조차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런 계도하는 그런 역할도 또 일선에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또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앞서 질문에서 버스승강장에 노점상 내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라는 그 사진을 보고 사실 참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인가 라는 측면에서 사실 고민도 됩니다마는 이 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양 구청에서 매년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게끔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은 그 위탁업체의 근무태만 내지는 책임 책무를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여타 또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위탁을 줄 때는 돈을 주고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적어도 버스승강장만큼은 아예, 그러니까 별도 일부 광고를 통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최소한 우리 시와 협의된, 지자체와 협의된 광고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광고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관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라면 우리 시는 위탁을 주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절감해서 좋고 또 그 위탁 받은 관리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좋고 그러면서 또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 있게 또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양 구청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검토해 보셔 가지고 어떤 형태로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구청장 민화식 볼라드와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볼라드를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도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자칫 저거를 우리가 낭비나 재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인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재생을 할 거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은 오늘 마감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달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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