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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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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0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평소 존경하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주요 분쟁들로는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관리비, 하자보수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의무임대 기간 이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데 있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양자간에 분양 전환금에 대한 이견으로 빈번하게 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제18조2에 근거한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차원에서 양자간의 조정 역할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사항들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총 10인 이내 위원들 중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각각 2인씩 추천토록 하여 위원회 내부에서 양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분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의 성립,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의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제1항에서 시ㆍ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5항에서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17조2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의 징수,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의 그 분양가격,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분쟁 요인이 있어,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원만히 협의ㆍ조정하여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코자 하려는 것이며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호의 “분양가격”은 법 제18조의3의 제2호의 규정에 의거“분양전환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의 각호의 내용 중에 법 제18조의3의 3호에 규정된“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담당공무원”은 조례 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서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담당공무원”을 법 제18조의2의 제2항 제4호의 내용대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4조 제2항의“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의 내용은 법 제18조의2의 제3항에서“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라고 정한 사항이므로 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분쟁의 조정신청 등과 조정의 성립 등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는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비용부담, 수당 등과 비밀의 준수, 시행규칙에 대하여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별지서식 제4호 서식의 내용중“안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를“안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우리 시에는 총 11개 단지에 9,74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그 중 공공임대주택인 단원구 초지동 738번지 그린빌 18단지 1,328세대가 2007년 분양전환 예정이며 2008년에는 단원구 초지동 724번지 그린빌 13단지 940세대가 분양전환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별지서식 4호에 10조 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조례안 제출 자료에 보면 4호 서식이 10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경환 제가 받는 것은 10조 3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송세헌위원 10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경환 제 것은 10조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 실은 준비하는 과정에 타 지자체에 대한 조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부분에 실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좀 있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은 임대주택 상위법에 실은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잘못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분들 충분히 수렴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슬기롭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데 우리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또 좋겠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은 집행부와의 과정 속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서로간의 의견의 교환도 있었습니다. 담당 실무자하고 얘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조속히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시행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협조 부탁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왕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하고 입주자측인 주민입장하고의 분쟁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건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상황에서 시장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한 선출직이 시장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생리적으로 주민 편에 일변도적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자치단체장이 그런 입장에 서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여러 가지 포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조에 구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구성요원들이 양자의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김기완의원 일단은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 제18조2의 3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상위법의 근거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사자간의 서로간의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나 그리고 임차인 대표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본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내용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상 시민의 대표나...

송세헌위원 우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좀 해 보죠.

이게 지금 임대주택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는 그 조항이 2002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죠?

김기완의원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전에는 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김기완의원 이 내용은 새롭게 신설이 된 거겠죠.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이 그 전에는 법에 보면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조2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법이 2002년도 12월 26일날 바뀌면서 이것을 둬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포 후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2003년도 6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못 만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 관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고 또 법에서 두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검토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려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김기완 의원이 그것은 모르고 하신 거고....

김기완의원 이것은 제가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보통 이 업무의 특성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좀 전문성이나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낫겠다는 측면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가도 되겠습니까?

심정구위원 나가시기 전에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자구수정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근본적인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수용을 해 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가져오신 김기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돌아가는 대로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이런 저런 부분을 그냥 수용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 주고 가셔야 저희 위원회가 자유로울 것 같아서 자유토론을 이따가 하더라도 어떤 첨예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생기게 되면 또 김기완 의원을 여기다가 모시고 답변을 듣지 않고 그래도 관계는 없는 거죠?

김기완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심정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미 저는 제안설명을 마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또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권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나 또 위원회 수정안들이 나오는 것은 실은 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정에서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더 크게 감안해 주시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당연히 좋은 조례안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내용에 관해서 이것 저것 뭐...

김기완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 또 집행부와 논의하시면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하시다가 보면 내용이 상위법하고 상충되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가 다 첨삭을 해도 관계없다 라고 하는 말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기완의원 예, 심도 깊은 논의 부탁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기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집행부 검토안도 봤는데 사실은 이것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치면 나중에 가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권고밖에 없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심정구위원 시에서 이러 저러해서 이것은 상위법에 안 맞고 이것은 안산시 조례에 안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주택에서 분쟁의 빌미를 삼아온 가액이라든가 복지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권고만 할 수 있지 그것을 강제이행을 시킨다든가 그런 법은 여기에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분쟁이 생겨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참가를 해서 분쟁을 좀 이렇게 조정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조정의 폭이 너무 커 가지고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0억인데 다른 이해당사자는 5억이다 하면 5억의 갭을 사실은 없애줘야 그게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되는 건데 그 갭을 없애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조례에 넣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재원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이게 허수아비 법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조례를 만들게 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에 8군데인가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된 데는 평택시인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정절차를 보면 조정을 신청을 하면 분쟁당사자에게 신청내용을 통보를 해서 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수락여부를 분쟁당사자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줄 때는 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돼도 당사자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사자가 수용을 안 하면 위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같은 데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조정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둘째는 이것이 민간이 지은 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시에서 얼마든지 분양가격에 대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11개 단지에 대한 것을 전부다 보면 사원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양을 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은 전부다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을 지은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신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안산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분양전환가격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보다 민관업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상위계층에 있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협의자들하고 조정능력이 상실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위에서 항간에 떠도는 말이 지금 350만원 얘기 나오죠?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양전환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감정평가를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 선정합니다. 하나는 임대인 하나는 임차인 해서 선정을 해서 두 군데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감정평가에 산술가격을 가지고 임대자가 이것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게 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지정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서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가지고 금액 가지고 분양전환가격이 산정이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사실은 분양전환가격이 나오는 데는 이미 감정가도 거쳤겠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문제는 350만원 나온다고 치면 그 아파트가 350만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이면 무조건 그 가격을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5년이나 10년, 15년차씩 이렇게 살았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처음 입주했을 때 가격 150만원대 200만원대의 가격을 제시하니까 350만원하고의 가격의 조정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가격조정을 해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한다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조정위원회 조례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이 되겠죠.

심정구위원 이게 되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나오는 가격이 350만원이면 우리가 일반 예상을 해도 싼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내가 들어올 당시에 120만원이었다, 그러니까 그간에 어쩌고 저쩌고 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비 내고 월세를 냈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금융 비용은 다 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정말 서민을 위해서 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그때 당시에 분양가격을 준해서 우리한테 분양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장이 시장으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법 18조2의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이 조례를 만들어놔서 사용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면피용으로 라도 비치를 해야 되는 입장 같아요. 안산시가. 그렇죠? 강제규정이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18조2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심정구위원 자치구에 임대주택 분양 조정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자니 둬도 조정이 안 되는 위원회를 두는 거고 그래서 아까 단체장의 입장에서 시장하고 부시장을 얘기했는데 집행부 검토도 시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시장보다는 부시장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회의 장은.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적에 이것에 대한 검토에 대한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고 법적인 검토를 했을 적에 이것이 위반이 됐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법무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적에 몇 가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법령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 판단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임대주택법이 정말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하고는 그러할 수 있다가 있어야 되는데 융통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한다 둔다 된다 딱딱 잘라서 해 놔 가지고 이것을 다 수용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 같아요.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령, 상위법령 규정을...

심정구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고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김기완 의원이 해온 것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김기완 의원한테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게 자구수정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 들어가도 김기완 의원이 이의제기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못을 박아준 거예요. 더 내실 말씀도 없네요. 하실 말씀도 없고.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 사항이니까...

심정구위원 그냥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냥 원안대로 해 주세요. 그러는 것밖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진작에 좀 만드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원안이 아니라 집행부 검토의견을 법에 맞춰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저촉되는 부분은 자구수정을 다 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지난번에 초지동 18단지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민원이 있어서 저도 한 4,5번 갔어요. 그래서 상위법 찾아보니까 경기도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8군데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공사에 이것이 옳다 해서 손을 들어주면 주민이 또 안 따라 주고 또 주민의 손을 들어주면 또 주택공사에서 따르라는 법령 근거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 아무 무의미한 것을 우리 조례를 만들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강제규정이 있어서 서로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그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서로가 합의된 거로 본다 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제규정이 있어서 서로가 합의된 사항이 안 했을 때는 법적인 구속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기관만 하나 만들어 놓고.

성준모 위원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기본 취지는 임대주택의 조례안 취지는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주민들이 주택공사와 직접적인 현상이나 협의를 했을 시에는 일단은 피해의식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던 것 같고 해서 하나의 절차, 주민들이 또 우리 시에다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주민 편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분양전환가격이나 이런 것에 큰 도움이 없다 손치더라도 여기 지금 관리비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 건 기타 여러 가지를 임대사업자랑 협의할 때 우리 시를 한번 거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로 이것을 만드셔서 지금 바로 이렇게 큰 내용이 없으면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을 수정해 오셔서 한번, 지금 저한테 우리 시 원안이 없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안이 있습니다. 한 게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검토서만 있는데 그 검토된 것에 대해서 쳐 가지고 한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 하나 드린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제 조례에는 없어서요.

심정구위원 있어요.

○위원장 주기명 뒤에 있어요.

송세헌위원 일단 오늘은 질의응답을 해 보시자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여기 보시면 조문안 검토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 의견 한 게 있거든요. 안 받으셨나 본데요.

심정구위원 다 줬어요. 전문위원이 준 거에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성준모 위원님 끝나셨어요?

성준모위원 예.

송세헌위원 이 자료 누가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임대 유형이 있어요. 안산 현재 임대 아파트 현황 중에 임대유형이라고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대 유형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공공임대 5 공공임대 50 이런 게 있는데 공공임대 5라는 말이 뭡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하고 재정기금을 합쳐 가지고 모든 임대주택이 형성이 되는데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50년 이후에는 분양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 전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영구히 임대가 되는 것이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영구임대를 하더라도 50년 후에 분양이 가능한 것이고 공공임대 50이라는 것도 이것은 임대를 50년 동안 한 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 5라고 쓴 것은 준공일로부터 5년 후에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 임대 20도 20년 후에...

송세헌위원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 연도에 따라서 국민, 공공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밑에 사원임대라는 것은 뭔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우리 공단의 사원들한테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송세헌위원 회사에서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회사로다요. 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회사의 공단근로자들에게 임대를 준다고 해서 임대주택 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 계실 적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측면에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사 소유겠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국민임대 팔곡마을에 지은 것은 연도표시가 없는데 이것은...

○건축과장 신원남 어느 것 말씀하시죠?

송세헌위원 7번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30년입니다. 상록구 팔곡일동이요?

송세헌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496세대 30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분쟁이나 이런 어떤 사안이 발생된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발생이 된 데는 그린빌 18단지가 작년말부터 분양전환이 되면서 올 1월달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심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현재 가격에 대한 절충이 안 되어서 분양전환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심리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그린빌 13단지가 내년 2월경에 분양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18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분쟁이 진행 중이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국에 가서 재판과정에서 재판이 결국 진행되겠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가처분 신청을 1월 17일인가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2월경에 심리재판을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판에 가서 결국은 종결되고 그럴 사안들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이게 한 두 세대도 아니고 한 두 명도 아니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그래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이랬을 때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적인 것도 있고...

송세헌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끔 유도하는 그런 법률이 태생되게 됐느냐 거기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분쟁을 하게 하는 건지 결국은 이게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라든지 재판과정을 통해서 이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게 위원회나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내재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간에.

○건축과장 신원남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가 싸움을 해도 최종적으로 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사실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공정성도 있고 서로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에서 모든 것을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시에 대한 현안이니까 이것을 중재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법적으로 가기 전에 완만하게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게 결국 금전적인 문제가 주된 사안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사업자 측에서 볼 경우에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취득가격이 있을 거고 또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삭감된 가격이 있을 거고 현재 상태에서의 상각금을 뺀 나머지 잔존가격이 존재하고 있을 거고 그 동안에 임대비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장부상에 존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제를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감정 과정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중요시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 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례가 복잡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나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만큼의 사례들이 혹시 나온 게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수도권에 5대 신도시를 하면서 주택 200만호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었는데 구리 교문지구에다가 200만호 일환으로 608세대를 지었어요. 이것은 제 실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거기 임대를 주로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전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는 저렴한 공급을 해서 영세민들이 이런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주도해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을 때 우리도 일반 아파트 분양의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라도 우리도 임대주택을 짓자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200세대 정도를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5년 임대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끝나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또 그리로 발령이 나서 또 갔는데 그때가 분양전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리인데 뭐냐 하면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간에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낙후되어 가고 있고 또 내부의 설비문제도 5년 정도면 요즘 신소재가 많이 나와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 요구합니다. 다 요구를 해요. 숫제 장판도 다 바꿔달라고 그래요. 도배 다 새로 해 달라고 그래요. 도배, 장판까지 다 새로 해 달라고 그럽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새집으로 이사하는데, 분양으로 전환되면. 그것으로 인한 비용을 산정해서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비용이 분양하는 시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요. 이것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치단체가 투자해서 그 비용을 아주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처리를 해 가지고 원만히 조정해서 해결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에서는 그런 사항이 조정이 자치단체가 그간의 임대료도 받고 그래서 그 동안의 이익을 봐서 그것을 서민들한테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가격분쟁에서 해결이 안 납니다.

○위원장 주기명 제가 이것 조사해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가서 조사해 보니까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A라는 사람한테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절이 18단지가 그래요. 700 몇 세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700 몇 세대는 원 주택공사로부터 임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지금 재 분양을 할 때는 340만원에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지금 분양을 얼마 했느냐 하면 370 몇 만원에 해요. 그런데 지금 B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얼른얼른 임대료 받고 돈주고 산다고요. 지금 현재. 왜, 이득이니까, 아파트 값은 지금 800만원, 900만원 가니까 그것해도 돈 버니까.

그러나 기존에 임대주택을 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지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성준모 위원 말씀대로 그래서 시나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관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도 있으시고 주민들의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듣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임대사업자측 있잖아요? 주공이 됐든 사업자측에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조례 내용에 임대사업자하고 관계되는 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구태여 질의응답을 할 내용이 있을까요?

송세헌위원 그 분들이 보는 입장은 어떤 면면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원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지을 때하고 경과한 후에 지가 산정, 그 다음에 건축물 지금 있는 건축에 대한 그간에 가격의 산정, 거기에 감가상각 해 가지고 분양전환가격이 매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공기관이라면 정부투자기관이라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평가도 2개 평가기관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 사항을 주민의 요구라 해서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입장이죠.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양가격 산정하는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건설원가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드린 감가상각비라든가 택지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주공하고 입주민들하고 우리 18단지하고 지금 마찰이 생기는 것은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공개를 해라, 그런데 그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들이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도나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공개를 해라 못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가서 대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판결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입주자들은 공개가 되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에서 산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전환 하는데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지금 원래 영구임대주택 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B라는 사람들이 사 가지고 그것을 분양받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서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주택자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무주택자가 다시 왔을 때는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자 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무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자가 또 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반절이 그래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처벌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임대주택의 취지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자꾸 18조 2항에서 정부에서 강제규정을 뒀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그런 제재할 방법은 없고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취지목적과는 달리 전대행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실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한 사람들이 새로 가서 더 받아먹기 위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이것을 조정한다 하면 조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민사상의 문제고 한 거지 나는 솔직히 그래요. 여기 내용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있으면 조정이라도 가운데서 교량역할을 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정해서 갭이라는 게 항상 발생하고 금전적인 것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 갭의 분쟁이 커진다면 아무리 이것 하면서 조정해도 소용이 없는 게 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선행이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논쟁을 아무리 여기서 벌려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 관계법령에 의해서 벗어났는지 어디까지 접촉 부분이 되어 있는지 접목시킬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몇 군데 샘플링이라도 실제적으로 실제 처음 임대주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알고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표면적으로 노출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대한 사람이죠. 원래 임차인이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임대사업자가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사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돈을 받고 밤에 이사를 하게 해 줘요. 곤도라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B라는 사람들은 얼른 얼른 분양을 달라는 데로 다 주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샀어요. 그러나 원주민들 임대한 사람들 700 몇 세대는 그 사람들은 원래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말이 맞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1,380세대 중에서 700세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공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37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3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30만원, 15평, 19평 이렇게 쭉 해서 25평까지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들어가 사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B라는 사람들은 400만원에도 환영해요. 그 사람들은 400만원해도 4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임대한 사람들은 30만원이라는 갭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 차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가 그런 겁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일단은 30만원이든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 임대주택법을 다 읽어봐도 우리 시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한 대로 여기다 삽입을 해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하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다음 절차 사항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지금 운영 조례안에 보면 3조에 5항, 7항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첨삭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3조에 5항이요.

심정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3조에 5항, 7항 같은 부분을 보면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시장이 임대주택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17조 2항에...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둔 거기 때문에 지금 3조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장이 임대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시행령에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문제는 구성 4번에 보면 1호, 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게 끔 법에 되어 있는데 각각 2인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를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 보면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3조의 1항도 공공 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부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이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게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런데 여기서 분양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가격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을 넣은 것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심정구위원 그래서 3조 1항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부도 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같이 삽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4조에 시민단체가 지금 없거든요. 상위법에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상위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이게 상위법이 꼭 넣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법 18조의2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18조의2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3인으로 한다 라고 해 놔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 이런 저런 부분까지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강제사항이 많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인원을 배분한 것 보면 서로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인원을 많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딱 명시를 했습니다. 각각 3인으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담당국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이것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비율을 강제적으로 3인씩 넣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시에서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이게 시민단체를 넣어주면 안 되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법에 명시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도 시민단체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건축과장 신원남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너무 포괄적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이 안에 넣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안산시민 전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을 어느 단체 딱 찍어 가지고 법에 위임이 안 된 사항을 넣어달라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법에서 위임이 안 됐고 여기서 두루뭉실하게 3호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민단체를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고 인원이 남는 인원인데 배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 어느 단체를 딱 찍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임이 안 된 사항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여기에 시민단체라는 것은 각종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민단체도 포괄적인 의미지 어떤 한 단체를 집어 가지고 이것을 넣어준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3호에 보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래서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은 꼭 삭제를 요청한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것은 상위법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4조에 제2호의 위원은 3인으로 수정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하면 되겠고요.

또 7조 같은 경우에 간사 및 서기는 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틀에서만 안 벗어나면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8조 같은 경우에 30일, 60일이고, 그런데 일수를 내가 따져 보니까 48일밖에 안 걸리던데, 무슨 60일까지.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50일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48일 나와 있어요. 아주 맥시멈으로 쳤을 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50일이고 60일이고 해 주는 대로 받겠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30일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련법에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들은.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시간은 짧아도 되지만 조정 당사자는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은 조정하고 그런 신청서를 받아봐 가지고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자문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간을 많이 주고 공무원의 기간을 적게 가져라 이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60일로 한 것은 최소한도 왔다 갔다 공문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 했을 때 그래도 한 60일 정도로 가장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만하지 않느냐 해서...

심정구위원 그래서 보면 앞에 8조에서 60일이고 뒤의 9조에서 20일이라면 석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앞의 부분 8조에서 한 50일 정도로 하고 뒤의 것을 한 20일 정도로 하면 기간이 분쟁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간만 많이 끌어서 주민이 현혹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것이다, 뭐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공무원 측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빨리 해 줘야 되는 거고 조정 이해당사자들은 기간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심정구위원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한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주공에서 내고 우리가 이해당사자라고 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해당사자인 신청인이 해야 맞는 거지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소용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한다 라고 해야 맞는 거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도 저희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합의가 됐을 때는 합의된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완화...

심정구위원 합의는 중간에 자기네들끼리...

○건축과장 신원남 서로가 합의되어서 반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심정구위원 370만원 했다가 340만원, 360에 끊어버리자 그러면 분쟁할 것도 없고 조정되는 거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분쟁조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신청인이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주기명 심 위원님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

심정구위원 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안 3조 1호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분쟁이 나는 경우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안산에 지어져 있는 임대주택은 현황을 보시다시피 전부 공동주택으로 해서 아파트로 해서 주공에서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인이 짓는다고 하면 이러한 개정이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법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주기명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한 아파트가 있죠? 사동에.

○건축과장 신원남 사동이요? 그것은 안산시에서 지어 가지고 공단의 기업체에다 분양을 해서 그 기업체에서 사원한테 임대 준 거죠.

송세헌위원 전체를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반 시민한테 임대한 게 아니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사원임대요. 일반한테도 분양한 게 있죠. 본오동 쪽에 근로자들한테도요. 개인한테 분양한 게 있고 사업주체에다 한 게 있고 그렇죠? 거기가 2개가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반인한테 분양한 것은 지금 이 자료에 어디 있어요? 이 자료에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사원임대 말고 일반인한테 임대한 것.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지금 여기 현황에는 없는데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주택으로 봤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분양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분양된 거죠. 개인 앞으로.

송세헌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게 90 몇 년도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 분양을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송세헌위원 전원 분양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분양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아파트는 이것 한 가지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의 경우에 분쟁이 났을 경우 시장이 위원장이 되거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건축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안산시고...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지금 사원임대잖아요?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에서 지어 가지고 공단의 업체에다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해서 그 사업주체에서 거기 종업원한테 임대를 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임대가 아니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사원임대라고 제가 명칭을 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이게 지금 소유가 안산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당초에 분양을 할 때 사원임대로 분양했기 때문에 현황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전체가 다 주공뿐이네요. 사업부지가.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공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들어서 처음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헌 도시과장 입니다.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박용덕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 입니다.

임승원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문종화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점으로 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 정·현원은 5과 2사업소 35담당의 직제를 갖추고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건설사업소 3담당 5명은 현재 파견 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과별, 사업소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선 중점시책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로 재난 대비 종합대책과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장단기적인 재건축 전략을 수립해서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능화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장 등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신속 정확한 등록 체제를 구축하고 일곱 번째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영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로 이용자 편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광역 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도로 우리 시의 계획인구는 100만명으로 수용인구를 계획하고 있고 2006년 11월 16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지연으로 해서 일시 중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기본계획의 전략과 정비방향은 인구 100만명에 서해안 중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중장기 도시개발 방향을 수립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미래상을 지향하는 도시기능을 재정립하고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도시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시 관련부서에 중장기적인 현안사항을 총 망라해서 반영하고 대부도의 종합발전계획도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2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작년 12월 20일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금 주민의 의견에 반영된 내용들을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3월 중에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 도시 재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계획내용을 수용하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기존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 반영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써 인구는 96만 계획인구입니다.

현재 용역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20개월로써 주요 수립 방향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목표연도 인구수용을 감안한 기반시설과 각종 현안사항을 검토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12쪽 2006년 11월에 용역 계약과 착수를 마치고 앞으로 2월 중에 기초 조사를 통해서 도시 재정비 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저희가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같이 추진하면 재정비 기간이 최대한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어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정비 기간을 단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정비기금 운용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500억으로써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과 실적을 보면 120여억원을 확보해서 70여억원을 기 조성 지출했고 현재 49억 9,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차장 30필지, 쌈지공원 1필지 경로당 2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계획된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설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설된 도로구간은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또한 파손 유실된 도로명판을 신속히 보수해서 앞으로 새주소 전환에 따르는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까지 관내 모든 구간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새주소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도로신설 부여와 건물번호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MTV사업 주요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3월 13일 우리 시 시화 지속 협의회 탈퇴 이후에 수자원공사 원포공원 재조성 및 공단 경계 지역 방취림 조성, 시화MTV사업에 대한 안산시 의견을 반영하는 약속을 전제로 작년 10월 20일 시화지속위에 복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화MTV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시화 지속협의회 개발계획분과, 대기분과, 수질·생태분과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현재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17쪽에 작년 10월 20일 시화지속위에 재 참여했고 저희 11월 19일날 33명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MTV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MTV 담당계를 신설을 해서 조직을 완전히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MTV사업과 지금까지 참여해서 저희 입장을 피력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대부도 교차로에서 반월교차로까지 약 11km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 구간은 해안변으로 동 고속도로 계획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저희 전략적 방향에 따라서 동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자원공사가 별도의 타당성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과업에 따르는 협의를 저희 시하고 긴밀히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진행 과정에서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화지속위 개발계획분과 토지이용계획 시 안산시 의견을 작년 11월 21일날 제시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에도 작년 12월 27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 관내에는 상업지역 해안변과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 연계해서 상업지역에는 금융, 비즈니스 등 국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강화하고 기존 상권과 중첩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와 규모 상업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휴양, R&D, 벤처시설에 대한 복합시설, 철새서식지 등 추가적으로 분산배치를 요구해서 안산시가 이 지역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도 적정 분산배치하고 산업 배치계획상 정밀화학단지도 입지를 불가하도록 저희 시에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생태산업단지도 안산시 지역에 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부도 지역 토취장은 사용여부를 통한 보존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생태산업단지를 별도로 과업을 용역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도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색단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에 악취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염색단지로부터 발생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시 자체적인 악취 측정망 측정 및 안산 대기질 변화 예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단 배출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동 내용을 제시하고 2차로 다시 염색단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염색단지의 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자원공사가 대형 염색단지 이전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MTV사업에 대한 대기업 유치계획입니다.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엄격히 수도권 성장 과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월, 시화공단에 지금까지 환경오염 중소기업으로 인한 구도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특히 선 대기업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요로를 통해서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미래지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반월공단 고도화 및 관광특화방안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동시에 대기오염 문제해결, 대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3쪽입니다.

먼저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서 법규와 기준을 정비하고 장단기적인 사업 확보 방안과 집행계획 등 보행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5개년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2억을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11월까지 선진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시의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통해서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접근성을 개선해서 지역경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행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해서 단절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 주거지역을 연결해서 동서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2008년 12월까지 2개소에 대한 입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월 16일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금년 6월 착공해서 2008년 12월까지 동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동서간의 원활한 도로 구조의 개선과 교통의 안정성 확보,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도로 구조의 개선 등 균형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안산선 전철로 신구 도시간 단절되어 있는 화정천변 도로를 개설해서 남북방향의 교통축을 확보 교통량을 분산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까지 추진해서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는 동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대역앞 보행자 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한양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측 충장로를 횡단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해서 전철이용 시민의 역사이용과 충장로 횡단 보도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8년 8월까지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용역을 작년도에 마무리했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08년 8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천 생태화사업 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3월 5일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산천변 자전거 도로 연결공사입니다.

신구도시의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일환으로 동서로 설치된 도로를 횡단하는 안산천 교량 하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써 2007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까지 용역발주와 준공을 끝내고 4월부터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해서 지역 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2007년도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년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마쳤으며 여름철 재난 안전대책 본부 구성, 겨울철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하고 재난대비 종합훈련실시,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대비와 복구지원, 기상정보에 대한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인한 사전 예보를 강화하고 또한 재난 예방에 따르는 사전 재해영향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 단계별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 시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를 통해서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계절별 재난 취약별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시간이 축소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생활민방위로써의 교육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고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체험과 실습 교육위주로 현장 체험 과정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과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1쪽 옥외광고업체 지도 행정처분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6월 24일부터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것과 연계한 행정처분,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 안내문에 대한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광고문화의 정착화,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대행자 모집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대행자를 그간 안산시 건축사회에서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개정된 건축법과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대행자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중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대행자를 모집해 나가고 3월부터 공개모집된 명부에 따라서 대행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건축행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후불량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환경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그 내용을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앞으로 동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모든 공동주택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2010년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총 31개소로써 1단계 17개소, 2단계 14개소입니다.

그간 실적은 작년 9월 15일 경기도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비예정 구역별 도시계획 변경절차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1단계로 분류된 1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 수립 행정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신구도시간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대중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신도시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단지역 출퇴근 편의 등을 도모하여 시민이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은 신도시 및 공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화랑로 중심으로 편중된 노선을 중앙로 및 신도시 지역으로 조정 및 확충함과 동시에 천연가스 및 저상버스 도입 확충으로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BIS버스정보시스템 및 안산역 환승센터 설치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입니다.

금년 4월 14일까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용역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안, 준공영제 도입 방안, BRT 도입방안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 조정방향은 화랑로에 집중된 노선을 고잔신도시 반월공단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분산 조정하고 굴곡된 버스노선을 가급적 직선화하여 전철역과 연계시켜 운행시간을 단축시키고 잔여차량을 외곽지역과 교통소외지역으로 노선을 조정함과 동시에 현재 동서지역 방향의 버스노선 체계를 조정, 남북방향으로 일부 조정하는 등 전철역과 연계노선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버스요금 환승요금 체계전환에 따라서 환승체계가 원활하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현재 저상버스는 단계적으로 27대를 저희가 확보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7대가 운영 중에 있으면서 금년 2월 중에 5대를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인 확보 계획에 따라서 추가되는 노선에 대한 장애인 등 여론수렴을 통한 노선을 결정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선 투입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IS 및 환승센터 설치입니다.

버스 BIS 설치 확대추진은 현재 시범적으로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버스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기존 BIS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까지 보완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BIS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는 금년 7월까지 추진해서 버스택시 등 차종별 동선 체계 분리를 통한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버스 전철 택시 등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시설을 설치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저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72.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6월에 동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수요, 공급파악 후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가 인근에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 생활권 인근지역에 가용토지를 전면 분석해서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동 계획에 포함시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수도권 광역 전철망 구축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 원시선이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계기가 되는 광역전철망이 되도록 더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54쪽 신안산선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안산선은 청량리 여의도 안산을 거치는 40.8km로써 서울과 가장 근거리로 연결되는 광역철도입니다.

따라서 동 철도야말로 우리 시의 발전에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본 신안산선 전철에 대한 저희 시의 지금까지 건교부 장관이 안산시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 시가 제안한 노선에 대한 반영, 지역 국회의원 현안사항 보고할 때도 건의, 우리 시의회 특위를 통해서 건의, 최근에 정책건의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또 제시한 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면서까지 우리 시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동 내용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해 주시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인선 관련해서는 수인선은 지금까지 도시가 양분됨으로 인한 우리 시의 도시구조상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철도공단, 철도청,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면서 이 문제하고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지역 국회의원님 또한 우리 시의회의 특위,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지하화를 하면서 지상공간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지하화를 통한 추가설치 비용 또한 우리 시가 부담해도 그 이상의 우리 시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지하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 특위에서도 철도공사에서 오이도 연수 구간에 대한 동시개통 문제를 못하겠다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특위에서도 동시개통이 아니라 조기착수로까지 조정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과 저희 시 집행부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면 조기에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조기에 수인선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이와 관련해서 2001년부터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다음 회기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 대응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 원시선입니다.

이 문제는 석수골 역사가 첨예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석수골 역사가 반영되어서 금년 1월에 저희 실시설계 기본설계에 반영해서 저희 시에 협의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석수골 역사와 관련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석수골역의 진·출입 재배치 문제도 건의했고 또한 원시 차량기지 구간 검토 시 시화 MTV지역에도 추가역사를 건립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환승역이 화랑역, 공단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명칭도 우리 시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역사명칭도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내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담장을 철거해서 집 안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27면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대상 섹터를 정해 가지고 가옥단위가 아니라 골목단위로 전환을 해서 시행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사 마감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만들어서 도시미관의 일체성도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안산시 ITS 1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자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유비쿼터스 City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2007년 11월 1일까지 주요 가로를 통해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현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45%의 공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계획과 관련해서 11월 1일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동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ITS 단계별 추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동 법적 규정에 따라서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번호판이 의무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해서 차량이 초과 말소하는 안내,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등 무단방치차량의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와 예방활동에 치중을 하고 방치차량 소유자 소재파악을 강화하는 등 검찰 송치를 최소화해서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감과 동시에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과 조직에서도 앞으로 자동차 문화 시대에 많은 인력과 이런 것이 보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인력보강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신농업기술 및 전문 경영인 육성을 통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센터를 사동 1584번지에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11일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나와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만 이행되면 바로 동절기가 해제되어서 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까지 건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입니다.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서 적정 처리가 어렵고 악취 방지시설이 부족해서 주변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성곡동에 지하1층, 지하2층으로 1일 200톤 규모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달에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2008년 1월에 착공하고 준공은 2009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록수 보건소 건립입니다.

사동에 지금 2007년 7월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3층 상록수 보건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7월 20일날 준공입니다. 동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육시설 건립입니다.

68쪽입니다.

직업 및 근로여건 변화에 대한 공보육시설의 발전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서 장애아동 야간 및 24시간 보육 등 특수 보육여건을 충족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을 통해서 공단 근로자 저소득 가정에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원구 초지동에 2007년 8월까지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2006년 6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5%입니다.

2007년 8월 18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입니다.

본오동 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센터가 시설 장비 노후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화된 시설 건립 및 장비도입으로 재활용 집하 선별장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초지동에 2007년 12월까지 1일 90톤 처리목표로 2006년 7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처리를 완료해서 재활용품의 선별과 2차 환경오염을 방지, 근로자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처리를 촉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의료지원, 문화시설운영 이런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원곡동 밀집된 지역에 건립하는 계획으로써 2007년 11월까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2006년 10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목표입니다.

동 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환경과 거주여건 개선, 문화, 복지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와∼스타디움 48억에 대한 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약속한 처리내역을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내용들이 많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동위원 예, 저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많으면 그냥...

성준모위원 많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까 요청하신 대로 와∼스타디움 건립공사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고 넘어가죠.

○위원장 주기명 질의하시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진행과정 설명을 들어보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도 좀 알고 우리 실무국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듣고 넘어가자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건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와∼스타디움 공사를 하고 잔액이 48억 1,863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중에서 19억 4,8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타부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축구장 잔디관리 용역비, 그 다음에 MD창호 설치 및 개보수 공사,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경기장 울타리 설치공사, 정맥인식기 설치,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잔디 구입비, 순차적으로 해서 19억 4,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요사항이었던 전광판 설치는 추가예산이 약 18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7년 1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MD구간 창호설치 말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원래 우리 조건부 승인 내줬던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왜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당시에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것에 또 나중에 낭비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공사 중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업체선정 된 겁니까? 여기에 모두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가 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산만 반납을 했고 모든 공사발주나 설계용역 같은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와∼스타디움 파견 나가신 분은 누구누구 나갔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정환훈 계장이 있는데 지금 계장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좀 간다고 아직 안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했다 할지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설사업소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MD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조건을 달아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시공을 해 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업체에서 안 맞아 가지고 뜯어낼 우려성도 많고 그러니까 업체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이것은 일을 하라 했는데 이것은 사전공사를 벌써 공사 중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그러면 조건부 얘기한 것은 필요도 없는 거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당초 입장이 MD공간 창호를 설치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창호 모양이 바뀐다든지 또 철거하게 된다면 이중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를 했던 내용인데 청소년과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때 여기 국장님, 소장님, 계장님 다 오셔서 불용처리를 해 주면 체육청소년과하고 합의를 해서, 또 합의가 됐다고 꼭 처리를 해 달라고 이러면 우리 도시건설에서 원하는 대로 전광판 양쪽에 해서 아주 완벽한 운동장을 시민에게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 사실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지금 틀리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가 반납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체육청소년과로 예산계에서 줬으면 모르는데 19억 4,800만원만 체육청소년과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계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소년과하고 우리 사업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우리하고 여기 와서 약속하고 사인해 가고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사업소장님이 지금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이것을 다른 데로 계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계상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예결특위나 여기서 다 삭감한 부분인데, 그런데 다른 데로 어떻게 사전 계상이 돼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요. 지금 현재 상태를 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시장님 사인까지 났던 것을 기획예산과장까지 오라고 그래 가지고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실무부서에서 안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광판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전광판 급한 것 아니니까 그러면 전광판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안 와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삭감해서 나뒀던 부분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MD구간 역시도 이 막대한 예산이 들여가면서 잘못 설치하면 업체가 불합리하면 또 다시 철거해서 예산낭비가 되니 업체와 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시간 조절을 해라 해서 조건부로 이것 해 준 건데 벌써 임의대로 공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시장님 사인까지 가져 왔잖아요? 여러분들. 시장님 결제가 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사인까지 가져와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다 보여줬잖아요?

신성철위원 자료제출까지 다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파견 나간 계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오라고 그러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이것 담당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해서 맞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준공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로 넘겨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기술적인 인력이 없다 해서 저희 직원을 체육청소년과로 파견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과장님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심정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심정구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했었던 조건부로 시장 사인을 받고 했었던 부분도 웃기는 거고 그것을 지금 추궁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건설사업소장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시장의 결제까지 난 사항을 가지고 이게 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용처리하면 사실은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쪼개서 분배해서 불요불급한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와서 얘기하든가 시장이 그때 사인을 거짓말로 했나 진짜로 했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사인을 했었으면 분명히 사업집행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인지 결제라인을 밟은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사업의 앞으로 진행과정을 가지고 얘기했었던 건지, 그런데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때 우리 소장이 아프다 그래 가지고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아 가지고 오시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저희가 불용 48억 1,800만원 정도를 와∼스타디움 건립공사 모든 것에 쓰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얘기됐고 19억 4,800만원도 어쨌든 종합운동장 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을 해 줬던 거고 지금 28억 7천만원이 타 부서로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돈에 18억, 그러면 보조전광판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듣기에 한 10억 정도면 되는지 알고 지금 주 전광판도 15억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조 더 작게 하는데 18억 정도로 더 들어가고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48억 1,800만원을 종합운동장 마무리하는데 다 쓰자 라고 지금 합의도 하고 위원들간에 다 얘기가 됐고 남으면 그 돈으로 흙도 같이 치우자고 까지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그때 들으신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타 부서로 28억이 계상이 되어 버렸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도대체가 시장 사인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 반드시 전광판 설치하고 기타 보수하고 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서로 합의해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내용 보니까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완성되지 않는 운동장을 지금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국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었는데 국장께서도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흔들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흔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 해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지어 준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집행부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48억에 대해서 전광판을 포함해서 시장 방침 받은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 배포해 드리고 그랬어요.

○위원장 주기명 그때 사인까지 한 것 전부 보여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면 향후 집행잔액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인계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사후예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시장한테 방침을 받았으면 3회 추경 예산편성 시에 그 자료가 예산부서로 몽땅 넘어가서 시장이 방침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시장 방침 된 것을 그것을 깎았겠습니까? 그 자료가 안 내려간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하기를, 그랬으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지 안 그랬으면 그러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불용처리를 하면서까지 그때 뜻을 넘겨준 것은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완벽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넘겨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때 말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래서 지금 청소년과에서 한다면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완벽한 것을, 도시건설에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운동장을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48억을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민에게 넘겨주자 그게 옳다 우리 전부 도시건설 위원들 얘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이렇게 넘기면 반드시 운동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넘겨주겠다 시장 사인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놓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것 건설사업소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연찬 안 된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그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매형이 상을 당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사인한 것을 사실 못 봤거든요. 지금 정환훈 계장 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상식선에서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정환훈 계장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건설사업소 소관 직원으로 건설사업소에서 근무했고 최근에 스타디움 준공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우리 공사3담당 5명이 지금 가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그때 국장님이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고 그때 돌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국장님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총 책임자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가 내 소속 하에 있었으면 내가 당연히 챙겨서 48억에 대해서 넘겨라, 그런데 시장 방침까지 받아놓은 것은 그것은 당연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챙겨서 내려보내서 확보해서 했어야지 내가 거기까지 가 가지고 남의 국 소관을 예산을 내가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당시에 책임지고자 했던 얘기는 48억에 대해서 시장 방침까지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체육청소년과하고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결심을 받은 거예요. 활용계획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그때 당시에 이러저러하고 이 정도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말씀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 관할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못 챙겼다 라고 하는데 도의적으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치면 내 관할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나가고 그랬을 때 청소년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환경국장한테 사실은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예정이 됐었으니까 시장 방침까지 받아놨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쪽으로 체육청소년과하고 연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약을 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챙겨보시라 하고 챙겨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챙겨 주시고 지금에 와서 남의 과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상임위 같이 집행부하고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사인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인을 서로 하고 넘어갔던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주기명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못 챙겼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차라리 편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못 챙긴 겁니다.

심정구위원 못 챙겼으면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위원장 주기명 자료를 가지러 두 분이 가신 것 같아요.

김판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판동위원 스타디움 추가예산 집행은 자료 들어오면 하기로 하고...

심정구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스타디움 끝내고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김판동 위원님. 그래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김판동위원 정회를 하든가 해요. 그러면 정회해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자료확보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지방행정주사 이현옥,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복지국장 이두철, 부시장 예창근, 시장 박주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자료들이 여기 쭉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신성철위원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 48억 1,800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쓸 것인가 사용계획서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었어요. 이것이 시장님한테 한 것까지 자료제출을 우리한테 다 했던 거라고요. 우리가 가서 시장한테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계획까지 가지고 왔다가 우리들한테 야단 맞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 제출을 다해 놓고 그대로 안 하고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소장은 그때 내가 알기로는 병원인가 어디 갔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집안에 일이 있다든가 해서 계장님이 야단을 맞았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일로 소장이 참석이 몇 번씩 안 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도 못 봐서 야단을 더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을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다 하면 의원들 가지고 기만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때 그때 그냥 코미디식으로 '달라요'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와 가지고 추가 예산집행 내역서 이것 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MD공사가 3층 계획서까지 다 우리한테 제출해 줬단 말이에요. 3층 MD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계도면까지 갔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그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아직 예산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용역발주를 12월달에 해 가지고 1월달이면 공사발주 해 가지고 3월달까지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업체와 이것을 같이 맞춰 나가야지 업체하고 바란스가 안 맞으면 원하는 방향이 안 되면 또 다시 뜯어내면 예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 부분을 전광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몰 제작 설계비, 정맥인식기, 다중화 시스템, 그 다음에 잔디 예비비 시설공사, 보조경기장 스탠드 설치공사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또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왜 깎았냐고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철저히 나중에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먼저 잘못 챙긴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계 그 당시 이현옥 계장하고 예산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보라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공사가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를 체육청소년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와∼스타디움이 끝나고 나면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거든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MD공사 계속해서 지금 상태 공사중인 것을 이것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점점 이렇게 갈수록 일은 다 저렇게 해 놓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또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도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인수인계를 다 해 줬기 때문에 그쪽 해당부서에서 인수받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주기명 소장님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48억 1,800만원 중에서 23억 6천만원을 운동장에 쓰고 나머지만 청소년과에서 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불용처리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다 사인하시고 시장까지 다 이렇게 했잖아요? 23억 6천만원은 지금 운동장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만 체육청소년과에 넘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없네요.

성준모위원 소장님 지금 종합운동장 건은 건설사업소에서는 손 놓으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전혀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의 의미가 없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 직원 3팀을 체육청소년과로 파견을 보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3팀은 체육청소년과의 팀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지금 현재 파견 됐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운동장 쪽 잘못된 것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인 불용처리를 해 주는 것에서 이유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위원장 주기명 23억 6천만원은 운동장에 쓰고 나머지 25억 얼마는 체육청소년과로 넘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수정안을 가질 수가 없으니 불용처리 이러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 당시에 이미 인수인계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것 어디다 어떻게 나머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거기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당초 예산삭감 사용 계획 내용 중에서 다른 예산들은 일단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본예산에 했고 다만 주경기장 보조전광판 설치가 지금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18억원은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전광판 설치분야는 2007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안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인몰 설계 제작, 보조경기장 스탠드 설치공사 9억 5천만원, 잔디 예비비 시설공사 1억 5천, 다중화 시스템 구입설치 2천만원, 보조경기장 야간 조명 설치공사외 6건 800만원해서 그 부분들은 일단은 사업을 계상을 했었는데 경사위원회에서 사업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경위는 이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다시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사업비가 부서가 지금 바뀌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체육청소년과의 와∼스타디움 사업소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사업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반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 자료 제출한 것은 다 허위예요? 그때 그때 그냥 마음 편한대로 변경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 봐요. 안산종합운동장 예산삭감에 따른 사용계획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 주경기장 보조전광판 추정 금액 18억 딱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 총 금액에서 다 들어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의원들한테 그때 속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속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계획대로 예산을 일단은 작년 3회 추경에 일부는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예산은 일단은 계상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필요하는 사업, 주경기장 보조전광판 설치 사업비 18억만은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반영을 못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절차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 뒤따라서 28억에 대해서 여기다 사용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제출해 놓고 변경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다른 답변이나 다시 수정요구 내역서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보세요. 본인들이 다 작성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배정을 해 놓고 이것은 본인들이 제출한 거지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의원들한테 허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는 허위보고 해 놓고 집행은 다르게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예산들은 계상을 했는데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조금 전 이 내용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의 받은 게 없고 의논해서 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제 방에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해당 실무자들을 불러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런 예산과정을 협의한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됐다는 부분을.

○위원장 주기명 이게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신성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임의대로 예산과장이 되어서 그런지 이리 떼었다 붙이고 저리 떼었다 붙이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자료가 바로 그것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제출해 놓고 다른 데 갖다 다 짜깁기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말씀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안산종합운동장 불용액 계획을 삭감하는 대신 다른 데로 이 예산별로 세부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 후속 조치로 이 예산은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건설사업소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을 변형해서 일부는 행정절차 안 해도 되는 예산은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필요한 주경기장 보조전광판 설치 예산만큼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예산만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누가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먼저 담당자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MD구간 창호 설치 개보수 문제요. 그것 사업소에서 이것 해 줄 때 우리 마지막 정리할 때 조건부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공사가 먼저 진척이 됐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체육청소년과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또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업무를 인수인계도 안 받고 업무들 하나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제가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인수팀장으로 있다가 1월 1일자 직제가 개편되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는 민과장 오시라고 그래요. 민과장 참석하시라고 그래요. 여기 다시 오시라고 그래요. 이게 MD를 할 때는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그 업체 선정하고 같이 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공사 중이라고 여기 와 있네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은 아니고 입찰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 오늘 준 건데 공사 중이라고 여기 갖다 놨어요. 여기 설명에서.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구입 준비중, 설계중, 완료는 완료중, 설계 용역중 다 했는데 여기는 완전 공사 중이구만요.

○위원장 주기명 이것 자료 그냥 준 거예요? 대충 써서 가져온 거예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서 누구 여기 와 있나요? 사업소장님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공사중인데 이것 공사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사업소장은 여기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거기 공사중이냐고요. 현장 봤어요? 안 봤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신성철위원 아니, 현장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거기서 오신 분 누구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경사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양해를 받아야 오실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길어질 것 같으면 뒤로 미뤄 보죠.

심정구위원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얘기 할 만큼 했으면 끝내죠.

신성철위원 저는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직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유감표명을 하고 사과발언을 하고 그러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렇게 유감표명을 하고 그럴 정도로 했었는데 담당국장님이나 담당소장님이 사업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 방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끝까지 안 챙겨준 부분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금 여기서 자꾸 내 소관 아니라고만 그렇게 하는데 내 소관 아니었으면 불용처리를 할 시절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쓰자 마자 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서 건설사업소에서 바깥으로 체육청소년과로 인계를 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건설교통국장은 그냥 내 관할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회를 정말로 경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시고 그러는 부분, 그 부분은 반드시,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할 게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되겠고 방침 가지고 했었던 부분 지금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문종화 소장님.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11월 거면 본예산 있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이것 먼저 번에 예산삭감해서 사용계획 우리가 짜 오라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냥 뷸용처리만 해 주면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쓰면 그만인데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운동장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서로 집행부하고 위원회하고 어떤 묵계 하에 이것을 사업을 한번 진행시켜 보자 라고 했었던 취지거든요. 그랬었으면 서로 신뢰를 가지고 방침 받은 것 가지고 흔들고 다니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게 불과 두 달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 관할이 아니다 뭐다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수정안이 분명히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수정안이 있었을 당시에 이현옥 계장님은 전광판에 관한 부분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제가 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들었는데 왜 안 넣었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잠깐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심정구위원 대답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분명히 여기 지금 행정주사 이현옥 그래 가지고 과장님부터 국장, 부시장, 시장 그렇게 했거든요. 시장 방침 받아서 전광판 추가설치에.

그러면 담당자로서 이것을 왜 본예산에서 빠지면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넣는데 수정안에도 산입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뭐였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방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심정구위원 그 설명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투융자 심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공유재산 취득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올해 1회 추경에...

심정구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하는 답변이고 실무자의 변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제가 그러한 사유 때문에 예산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심정구위원 예산계 실무자가 그렇게 되면 못 올린다 그랬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취득하고 같이 올린 적 없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전례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안산시의회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지 제가 미쳐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그러지 마시고 항상 같이 올라오고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같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안 된다 된다 옥신각신 하면서 계속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해 주면 주민이 손해를 보고 시민이 손해를 보니까 해 줬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그러는 부분을 시장도 원하는데 이것을 왜 안 해 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현옥 담당계장이 이렇게까지 방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예산과 누구하고 협의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실무자끼리 얘기가 됐는데, 예산계장하고.

심정구위원 예산과 실무자가 누구시죠? 그때 당시에 이현옥 계장님 하고.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예산1계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예산1계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오늘 외국으로 해외출장 나가서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현옥 계장님도 잘못 하신 부분이 확실하네요. 담당 주무계장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고 시장 방침인데도, 평상시에도 시장방침인데도 이렇게 일 하나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에요? 시장의 방침까지 내려놓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도 안 시키고 어떤 노력도 없고 그랬으면 벌써 체육청소년과에서 경사위원회에다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 할 때도 사실은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으니까 이 부분은 12월달에 해서 올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 임시회 열린다든가 본회의가 열리고 그랬었을 때 올려서 반드시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심정구위원 맞는 것을 안 하면 자꾸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밑의 실무선에서는 종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 하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사과가 되는 게 아니고 수정예산안을 행정절차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본회의에도 행정절차 하나라도 밟아 줬어야죠. 그리고 지금 2월 임시회의 때도 들어왔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예산반영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끔, 사업추진 할 수 있게 끔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저런 절차 하나도 안 밟아놓고 이것 언제 할 거예요? 연말에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치면 다음 회기에도 이게 행정절차가 밟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유야무야 가면 7월 회의에 가서 하나 밟고 9월 회의에 가서 하나 밟고 연말에 가서 예산 배분 받을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점검을 못 했는데 해당부서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행정절차만 밟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원들이 안 챙긴다고 그래서 직원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하면, 저희 서포터 해 주는 게 집행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견제만 하는 게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조가 너무 안 이루어지고 발상이 좀 전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쪽으로 놨다고 자꾸 핑퐁 치시는데 핑퐁 치지 말고 업무연찬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이 되고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해당 청소년과, 또 이 업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3담당이 파견까지 가 있는 이상 이 문제는 저희가 조만간에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절차 이행, 예산확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반드시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반영절차가 다른 방법도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반영 절차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18억 얘기하는 거니까 18억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18억 전광판 설치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 편성이 되면 재원을 확보토록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의지만 있었으면 그대로 반영시킬 수도 있었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심정구위원 중기지방 안 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지가 약하고 업무연찬 안 되고 이현옥 계장님 같은 경우 이것 기획예산과에다가, 계장님이 지금 외국을 가셨다고 하는데 서류에 대한 근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반영 해 주십사 라고 했었던 부분.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1억 짜리도 아니고 2억 짜리도 아니고 한 부분을 이현옥 계장님은 예산담당 하고 어떤 분명히 수신이 있었을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서면상으로는 없었고 구두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구두협의로만요? 이게 왜 그러냐 담당계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해도 되겠다, 그까짓 것 다음에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가미가 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옥 계장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 시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아우트라인을 잡았을 때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 소속에 있는 과의 예산이 다른 데서 삭감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실무협의할 때는 1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누차 구두적으로 협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해당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가 독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적기에 다시 늦었지만 적기에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체육청소년과 이현옥 계장하고 기획예산과 담당계장님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둘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서로 베팅을 주고 받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 불요불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 너 이것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이현옥 계장님.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와∼스타디움의 전광판 예산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보완공사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 다 삭감이 되느냐 아니면 예산에 올라가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 에...

심정구위원 내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뺄래, 저걸 밸래 그러니까 그러면 전광판 뺍시다...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심정구위원 그런 상황이라도 '네,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라고 그러지.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총 보완공사비가 31억 있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건, 9건이 올라갔습니다.

심정구위원 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님이 안 챙기고 넘어갔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체육청소년과장도 수하 직원 못 챙기고 의회하고 절충했었던 부분을 경시하고 무시해 가지고 분명히 예산배분을 받을 때 과장님 이것 아니면 이것으로 가게 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주무과장이 '야,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한번 깨지더라도 우선 여러 가지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보자' 라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침묵은 긍정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MD공사 구간은 투융자 심사 다 받은 거예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투융자 심사 대상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5억인데 없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예, 10억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MD구간을 우리가 문제점 해 줬을 때 여기에도 본인들이 제출한 것도 다 업체선정 후 평면변동 등 시설 개보수, 창호철거가 예상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해 가지고 다 문제점 적시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평면변동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같이 협의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미 오늘 자료 제출해 온 것은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래서 주문을 같이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 한 건지 파악도 안 되고 일일이 위원들이 또 나가봐야 되는 건지...

○경기도생활체육대회준비팀장 이현옥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사업소장님 지금 MD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예산이 지금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체육청소년과 3회 추경예산이었습니다. 2006년도요.

그래서 직접적인 집행은 제가 안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D 관련해서 공사하는 것은 우선 가장 큰 부분이 새시 공사가 있습니다. 1층, 3층, 지하층에 MD가 있는데 1층, 3층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MD가 뭔지도 알고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사를 시공 중이냐 이거예요. 어떤 창호가 됐든 창틀이 됐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이게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상을 해서 몇 억씩 낭비가 될 우려성이 있으니 업체 선정과 같이 MD는 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문제 및 대책에도 우리한테 이렇게 적시를 해 줬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자료는 제출해 놓고 업체선정은 먼저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체선정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 들어올 업체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창호는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성철위원 그것 말고 내부에 들어올 업체가 있느냐 그거예요. MD공사하는 구간에.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지금 수익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내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신성철위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주문사항이었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우선 창호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일단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3층과 1층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창호는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인들이 다 작성해서 전에 제출해 주신 문서를 지금 한 부씩 줄까요? 안전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것은 MD를 잘못하게 되면 업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되어서 몇 억씩 또 낭비가 되어 가지고 업체가 또 원하는 대로 해 주려면 문제가 되니 업체 선정 그 내부에 들어올 업체하고 같이 해서 MD를 같이 가라 하고 우리가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본인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여기 적시를 해줬던 부분이라고요.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도 이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가겠다고 여기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두 가지가 물론 섞여 있기는 한데요. 일단 수익시설 운영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

신성철위원 그 안에 지금 가서 일하는 사람들 관리인들이 잘못될까봐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3월 28일날 개장식 행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3만명 정도가 저희 와∼스타디움에 내방을 하게 되면 3층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조치를 겸해서 그 공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신성철위원 안전막 설치를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괜히 폼잡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들한테 예산 가져갈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가져갔어요. 다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자료에도.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신성철위원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한테 넘길게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이것 1,128억에 전광판 공사가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당시에 약 1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 15억 정도.

성준모위원 주 전광판이 15억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보조 전광판 하는데 지금 18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시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나눠서 설치하면 공사가 안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18억이면 전광판 설치 따로 부대시설 스탠드나 이러한 것 할 때 따로 해서 만들면 9억씩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사항은 자꾸 체육청소년과에 변명한 게 아니고 저희 파견 나간 직원들이...

성준모위원 아니, 공사를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전문적인 전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직이 이것을 전광판을 담당하는...

성준모위원 아니, 이런 건설하는데 건설사업소장님이 그 답변을 못 하세요? 가능한가 안 한가를 질문하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왜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를 들어서 틀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시설이 같이 조합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틀만 발주하고 내부 기계를 또 별도로 한다는 것은...

성준모위원 아니,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지금 성준모 위원 답변 유동렬 과장이 한번 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일단 묻고 다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계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찾아내면 가능한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날 공정에 대해서 분할 발주를 못하도록 아마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민화식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본예산 예결위 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와∼스타디움 인수에 따른 시설보완 공사계획에 여기에 총 사업비가 37억 4천만원 정도의 계획을 9개 사업비로 해서 37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조전광판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보조전광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건설사업소에서 와∼스타디움에 대한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그때 공사의 실정으로 봤을 때 준공은 가까워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준공입니다. 법적 준공은 가까워지고 또 아울러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들은 많고 또 저희들은 뒤늦게 도비 42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또 가져왔고 이래서 가장 좋은 방안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더라도 단일공사를 하는 게 옳다 라고 판단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윗분들도 대책회의를 했고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실무자들이나 소장님도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전광판을 한 개 더 설치를 하자 라고 하는 내용은 체육청소년과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것은 저희들 지금 11월 30일날 아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써 11월 30일이라고 하면 3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계에서는 일부 벌써 거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회시가 됐을 때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 전광판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과연 행정절차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수립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됐고 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또 10억이나 5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불가피하게 못 세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와∼스타디움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이 좀 미숙했더라도 앞으로 전광판이 북쪽 면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장님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판단이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날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3차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을 방문해서 이 얘기를 분명히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지난 12월달에 예결위에서 이 불용액 처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못 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보조경기장과 기타 그 부대시설을 완벽히 구비한 다음에 나머지를 불용처리 해 주라고 우리가 의결을 그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짜 와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해 주면 보조경기장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거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1월달이나 12월달에. 그냥 반드시 해 주신다고 그랬지 그렇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한다고 그랬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첨부로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한 것을 시장님이 들으셨는지 참고하라고 적극 조치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이없는 것은 행정절차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난 12월달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이 48억 1천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어쨌든 종합운동장 안에 들어가는 1,128억 안에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완벽히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 라는 취지하에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라면 향후 불용액 지금 28억 남는 것 중에 와∼스타디움에 들어갈 돈은 없어요. 앞으로는. 왜냐 하면 본 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도 3명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 건은 도시건설위원 7분의 전체적인 의견이고 안산시의회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의결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사업추진을 못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나갈 것이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행정절차를 얘기하시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된다면 거치지만 그렇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1회 추경 전에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8억에 대한 앞으로 잔액이 남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불용액이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안산시 예산 전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민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일부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는데 10월달에 방문했을 때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전광판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월초에도 그랬고 11월 30일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불용처리를 안 하겠다, 여기 있는 나머지 돈을, 이미 합의가 다 된 상태였어요. 그것을 제대로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때는 제가 선상에 없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위원장 주기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시과가 되겠는데요. 이번 금년 시장님 연두순시 때 일동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앞의 늘어진 산에 관한 토취문제, 그 얘기 들으셨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계획이 지금 이 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계획이 착수가 작년 11월 16일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각 부서별로 요약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사유토지를 기금을 활용해서 사기도 하고 부단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동 우체국 옆에 붙어있는 쌈지공원을 주차장화 하자 한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시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땅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협의가 되면 우리가 인수를 맡아 가지고 주차장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에 있는 그 쌈지공원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관한 부분인데 동서연결 구간이 지하화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설계가 지하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수인선 지금 사리, 본오동 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에 별 문제가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철도청이 어디죠? 철도청이 뭐죠?

○건설과장 신현석 전철 하는 철도공사하고...

송세헌위원 지하철 공사?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이 공사는 철도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사하는 부서하고,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송세헌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문제가 없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한대역 육교와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육교가 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충 문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서는 그 육교가 놓여지는 데까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장 신현석 확장되는 부분하고 저촉이 안 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저촉이 안 돼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상관없이 된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음식물처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일 용량이 얼마로 하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일 200톤입니다.

송세헌위원 200톤으로 하시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음식쓰레기를 염분이 있는 음식쓰레기하고 염분이 없는 음식쓰레기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수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음식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도 줄어들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는 건설부서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립 추진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론된 부분이 없었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사실 없는데 기본 계획 자체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에서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은 공사를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잠깐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입찰 안내서 내용 자체를 보면 분리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등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한 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대지 주차장 매입한 것.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나대지나 노후건축물이 되어 있는 대지를 구입을 해서 용도 전환시켜서 교통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주차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부지매입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매입해 놓고 용도에 맞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도 나대지 필지를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연차별로 매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개년에 매년 100억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재정형편상 약 1년에 50억 정도로 하고 있고 이게 2008년까지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1년에 100억인 500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참 많습니다. 한 필지가 보통 70평인데...

○도시과장 배재헌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판동위원 2억 5천만원 갑니다. 한 필지 사려면. 주차 출입구 빼고 나면 6대 댈 수 있어요. 차 6대 대자고 2억 5천씩이나 투자한다면 그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필지가 나대지가 2필지가 붙어 있는 것은 20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구입할 수 있어도 한 필지 한 필지는 하지 마세요. 6대 대기 위해서 2억 5천씩 든다면 이것 안산시 예산 다 갖다 집어넣어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가구수가 다가구가 밀집된 데 보면 다 15년 넘었습니다. 그때 개발할 때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그 인도를 이용을 해야 돼요. 경계석만 낮춰 가지고 개구리 주차를 대면 많이 댈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도 있고 또 인도가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시켜 가지고 한쪽 차선을 주차라인을 그려놓으면 나대지 다 사 들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을 무리해 가지고 막 그냥 한 필지 한 필지 다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한 필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 왔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가구가 거기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200만호 할 때 날림으로도 많이 지었습니다. 조적조로 해 가지고. 그것 내 생각에는 5년 안이면 재건축도 할 겁니다. 그때 주차장 확보하더라도 좀 참고 우선 경계석을 낮춰서 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또 하나, MTV사업에 19페이지에 보면 대기업 유치 추진을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MTV사업 할 때 대기업을 유치한다는데 그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대기업 추진하는데 어디서 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김판동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대기업 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MTV사업이 총괄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각 분과위원회 별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수록을 해 놓은 건데 대기업 유치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기업을 유치시키려고 하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테크노밸리는 첨단 IT산업, 기타 바이오산업 해서 첨단화되어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은 영세하고 그것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대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친화적이지 않는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첫 번째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반월·시화공단을 첨단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고도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드맵에서 4,500억원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MTV사업에서 개발이익금을 투자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할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대형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반도체하면 삼성반도체와 그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에 대한 집단적 단지 이런 것이 대기업에 한 계열화된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치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고,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1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기업이 오게 되면 이게 경쟁력도 있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헌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건데 정부의 방침은 수도권의 대기업에 대한 유치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주겠다, 요즘에 이천에서 한참 하이닉스 반도체 그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여부를 허용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라면 정부가 대기업까지 유치해서 우리 안산시 경제뿐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대기업 유치의 기본 근간입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맞는 것 같은데요. 근래에 보면 이천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증설하다 무산됐습니다. 안산에도 대기업 유치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외자유치팀하고도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어려우면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라도 적극 추진을 해야지 정부만 믿다가 또 어디 대기업을 상대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거나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국가산업단지가 포승국가단지가 있어요. 평택항. 거기는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풀어줬어요. 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자원부가 반월·시화공단 시화호에 조성하는 멀티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는 대기업을 허용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 줘야만 됩니다. 법 개정을.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또 정치인을 통해서, 또 경기도를 통해서 요로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난번에 MTV에서도 여기 존경하는 심정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건설교통부 관계관 한테 직접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이것이 지금 맞지는 않는다 라는 답변은 들었지만 일단 정부가 자체적으로 자기 자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개발하면서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건의 안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수도권 정책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하여튼 저희가 경기도나 건교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게 구조적으로 전체 개발지역이 200 몇 십만평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80만평입니다.

송세헌위원 280만평 중에서 공장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벤처...

송세헌위원 상업부지가 있을 거고 도로, 녹지구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첨단 벤처 산업용지...

송세헌위원 그것 공제하고 공장용지로 계획될 수 있는 땅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현재 잠정적으로는...

송세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십만평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54만평입니다. 280만평 중에서.

송세헌위원 280만평 중에서 150여만평.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130여만평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07만평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100여만평 된다면 대기업 유치하려면 보통 한 개 기업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기업 3,4개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무슨 수도권에 밀집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것을 떠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을 몇 개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3,4개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 첨단...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3개, 4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우리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각 자치단체가 수도권의 규제에 대한 폐해를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건교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송세헌위원 수도권에 규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수도권에 산업입지에 대한 이런 규제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죠. 경기도 전체 자치단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기업 유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런다 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의회에서도 대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기업을 하면 몇 업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도 좋은 방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적인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업무계획이 말이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시냐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수자원공사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해서 280만평을 개발하면 현재 반월·시화공단처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특화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첨단 대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면 좀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시각에서 대기업 유치 방안이 계속 거론되어 왔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여기 방문하셨을 때 건의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천에 아까 말씀하신 현대 업체가 뭐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이닉스요.

송세헌위원 거기가 지금 몇 만평인지 아세요? 이천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간에 그쪽에도 4,50만평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00만평이면 2개 업체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꼭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 벤처하고 IT분야는 다른 데 벤처시설을 보면 이게 집적 시설로 들어갑니다. 평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적 시설로 건축물 내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이 다릅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 본 건데 제 의견으로는 좀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안을 중앙이나 이렇게 할 때도 계획이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MTV사업은 우리 경제특위에서도 다룰 것이고 또 사업은 대기업 유치를 수자원공사하고 조건부를 단단히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19페이지 하단에 근거법령이라고 산집법만 검토하셨는데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듯이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한번 보시면 산집법만 나왔네요. 근거법령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업의 규제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의 신설, 증설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선언적 규정만 있고 대기업에 대한 제한 규정은 이 규정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동서연결도로 공사에 T자형 있죠? 지금 본오동 전화국 앞인데 지하도 위치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바로 앞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거기서 상록수역 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다면 도매시장 이용객들 진·출입에는 불편이 없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판동위원 화정천 생태화 사업과 더불어서 안산천도 시급한데 안산천 생태화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화정천 생태화 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안산천 기존 시가지는 과거에 일부 조성을 했고 그리고 신도시 쪽은 시화 MTV사업과 관련해서 수공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물이 30㎝만 안 내려가면 고여서 지금 썩어요. 수공에서 난개발로 해 가지고. 할 때 같이 해야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의 유지용수도 화정천 할 때 유지용수는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옥외광고업체 등록제 변경되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와 만들어준 광고업자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같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김판동위원 건축물 검사 대행자 모집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안산시 관내에 등록이 된 건축사입니다.

김판동위원 작년 회기 때 조례를 개정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수수료가 최고기술자 기준으로 책정됐다가 낮출 수 없느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법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대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높은 수수료만큼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 검사 대행에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자격요건도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사들이 합니다.

김판동위원 올해 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자 모두를 순번을 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년 딱 1년에 한번만 공개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해야죠. 예산을 해마다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2월 9일까지 모집공고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적격자를 구분해서 순번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1년에 딱 한번만 하게 되면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고 또 순번제 또한 자질이 낮은...

○건축과장 신원남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순번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일이 많으면 두 번씩 돌아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판동위원 아까는 1년에 한번씩 모집한다고 해 가지고, 자질이 낮은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매 분기마다 단위로 모집했으면 합니다. 단위별로 해야지 1년에 한번 모집한다고 순서껏 하다 보면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대행업무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급 기술사의 대가기준을 주는 것도 그러한 것 맥락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51페이지에 대중교통체계 개선안 용역이 올 4월에 끝나면 실제 적용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 계획이 4월 14일날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른 실행여부를 한 2,3개월 정도는 아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현재 계획은 9월 이전에 한번 지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보고서 맨 끝에 보면 문제점에 시민의 이해부족으로 혼선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실제 적용했을 때는 일시에 적용해서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아까 이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안인데 시화 MTV지역 대기업 유치 건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동료 송세헌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가산업단지의 예외 규정으로 산집법 개정 건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반월공단은 일단 명분이 있습니다. 70년대 구로공단 및 수도권 굴뚝산업을 반월공단으로 반 강제적으로 몰아냈습니다. 약 벌써 30여년이 지난 지금 사양산업으로 반월공단이 죽어가고 있고요. 업체가 3,700여개 업체 10만 6천여명에 업체당 한 26명 정도 아주 영세공단입니다. 업체당 26명이면 우리 시내의 웬만한 서비스 업체 수준도 안 됩니다. 이러한 공단이 지금 안산을 먹여 살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안산 원곡동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영세업체들의 근로자들이 다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20년, 30년 동안 안산이 지금 고통을 받아왔고 국가를 위해서 안산이 굴뚝산업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국가공단은 국가차원에서 예외규정으로, 또 지금은 반월공단에 공장터가 턱없이 분양가가 높아서 들어올 수 없지만 MTV지역 280만평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니 안산시, 시흥시 국회의원이 7명입니다. 박순자 의원은 산자부 소속이고요. 제종길 한노위, 장경수 건교위, 각 중요한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또 시흥시랑 결합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상대로, 아니 이것은 산자부를 상대로 우리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지역 국회의원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 하에 대기업 유치 건을 얘기를 한 것이고 대기업 유치가 큰 업체가 몇 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따른 협력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우리 시 살길을 대기업 유치로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집요하게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라도 근거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서 충분히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고 또 이것 아까 국장님 예외규정으로 파주나 기타 평택이나 또 이 인근 몇 군데는 예외규정을 적용 받아서 설립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명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 하에 전에 땅도 있다 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국회 보좌관들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더니 본인들도 가능하고 시에서만 제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라는, 또 안산시민 70만, 시흥 30만, 100만 정도의 인구가 분위기만 만들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우리 시민이 뒷받침 해 주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설사업소는 5명이 파견 갔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건축과는 어떻게 정원보다 인원이 더 많이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기구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일부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여직원이 아직 우리 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 인사이동해서 갈 겁니다. 행정직 1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것 직급들 보면 역삼각형 현상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9급이 너무 많고 어떤 때는 8급이 또 너무 많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분장 부분에 조금 미진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근본적으로 건설교통국의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담당이 7개고 교통행정과도 7개, 그래서 과 단위의 계가 7개씩 있는 것은 과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범위를 초과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70만 정도 되면 다른 시군에 보면 70만 정도 되는 시군을 보면 도시국하고 건설국이 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외국인을 포함해서 72만이지만 외국인은 또 산입을 안 한데요. 그래서 국 하나가 신설되면 저희가 조직개편에 국 분리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과 업무의 양과 이런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국이 분리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근본적인 인식을 같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간의 직급별 이 문제는 지금 저희 인력이 아직 전체 우리 시 인력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직급별에 의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각 국별로.

다만 적재적소에 그런 기능과 인력에 따라서 급수에 관계없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타 국에 비해서 보통 타 국에 보면 과별로 5명 계장들 넘지 않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4명, 5명인데 우리는 7명까지 한 과장이 이것을 다 통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 급수가 너무 낮은 부분 쪽에서 할 일과 계장 바로 아래에서 6급이 할 일이나 7급이 할 일들이 있는데 배열이 조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다음 번에 하실 때는 조금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9페이지에 안산도시계획 기본변경 수립이 우리가 2006년도 11월 16일날 용역 중지를 했는데 실제 새로운 용역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민선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것 지금 중지를 시킨 겁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용역 중지는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건교부에서 아직 확정이 덜 됐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간이 도래되면 준공날짜가 도래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반영해서 확정지을 계획이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 절차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기도의 승인신청 기관에 올리면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안 돼, 돼 이게 막 떨어져 나옵니다. 또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되면 가부 결정을 또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서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여일 정도 남겨두고 일단 타절 준공을 해 놔요. 중지를. 절차 이행이 다 끝나면 마무리 다 됐다 그러면 재계해서 딱 끝냅니다. 그런 행정의 편의적인 것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용역사하고 계약관계는 하자가 없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하자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설도로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요. 지금 파손이나 유실된 도로 명판을 우리가 보수하고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다닌 중에서 20곳이 넘는 것 같아요. 고유명칭이 안 들어가고 업체명칭이라든가 큰 건물이 들어간 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까르푸였는데 이제는 홈에버로 바뀌어 가지고 아직 정비를 안 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가려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빌딩 이름이나 큰 업체 명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제는 고유명칭이 들어가서 붙박이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까르푸가 아니라, 홈에버가 아니라 그렇게 업체에서 이름을 바꿔 버리면 업체가 바뀌고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또 투여해서 그것을 고쳐야 되고 호수공원 입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광덕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고유명칭을 넣어줌으로써 해야 하는데 제가 벌써 파악한 것만 해도 한 2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조사해서 특정업체를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법원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죠. 그렇죠? 그게 잘 옮겨질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고유명칭을 넣어서 앞으로는 이런 데 예산을 다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20여곳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고유명칭 부분을 고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장기간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있고 이것은 광덕로면 광덕로 그 역사적 지명을 따라서, 그 다음에 중앙로, 그 다음에 건물번호도 중앙로에 있는 좌측과 우측에 건물에다 번호판을 붙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에 여기 까르푸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 좀 다르죠.

신성철위원 아니, 이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이것에 부합되어서 내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비할 때는 이미 실무부서에서 다시 고유명칭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무부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큰 업체를 넣다 보니까 자꾸 빌딩 이름도 막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건설과장 신현석 과거에 경찰서에서 교차로에 이것 명칭이 없었는데 경찰서에서 출동하고 그럴 때 명칭이 없다 보니까 임의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 업무가 다시 시로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저번에 홈에버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왜 까르푸는 넣어주고 안 넣어주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부서에다 얘기해서 이것은 고유명칭으로 하니까 같은 호수동 내 내 지역이지만 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는 우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욕먹을 때는 먹더라도 제가 단호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당성 있게 끔 우리가 고유명칭으로 해 주시고,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화MTV사업에서 대부동 14토취장을 사용여부 검토를 통한 보전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의견을 낼 때 2월 중에 한다고 이렇게 향후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황금산 복원작업이나 이런 문제를 의견개진을 해 놓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과거에 토취를 하고 토취한 지역을 환매해서 제대로 복구도 안 하는 그런 것은 토취가 아니라 자연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토취장을 하려면 토취 후에 토지이용 방안까지 검토해라, 토취 후에 뭘로 활용할 것인지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의 환경 악영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도 봤고 했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복구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까지 하지 않으면 안산은 절대 접근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황금산은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 황금산 토취장 부분은 여러 가지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과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황금산, 또 14토취장 이 주변을 일개 근린주거개념의 주거단지 개발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기본계획에 개발계획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이 14토취장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계획을 해 놨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대부도에 과거부터 토취한 지역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전부 했어요. 과연 어떻게 그것을 복구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필요량은 있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 안 하면 우리는 제공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정확한 의견개진을 시화지속협의회에 해서 그 동안 망가뜨린 부분은 복구하고 또 완전한 절토가 이루어져서 깔끔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쓰고 싶은 대로 쓰지만 정부 공사다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못 쓰고 있어요. 요새 아시다시피 녹지과고 뭐고 바쁩니다. 대부도가 불법이 아주 무지하게 자행되고 있어요. 토취장이 없는 관계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난번 개발분과위에서 심 위원님 같이 참석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 보기로 했어요. 지속위에서 현지답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 꼭 불러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30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판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화정천 문제, 우리 실무과장님 총 예산비용이 472억 이것 가지고 용수공급은 안산천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돈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하면서 용수 부분에 유수 흐르는 것에는 이것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금액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안산천에 3만톤 정도, 화정천에 2만톤 정도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화정천으로만 했었는데 다 묶여서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액수는 많고 그래서.

○건설과장 신현석 예, 용수공급은 안산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생태하천 조성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61페이지,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해서 그냥 한번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민원이 요새 자꾸 들어오는 게 내일 아침에 상임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관광버스나 대형버스들 말이에요. 임대버스들 주차장 문제를 자꾸 의논을 하던데 그 부분을 한 군데 지정해서 오면 자기네들 허가 좀 내달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세버스죠?

신성철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시의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한 관광버스, 그러니까 임대 관광버스들이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할 수 없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법이 바뀌면서 못 들어가게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이것이 떨어져나가게 생겼어요. 어디 갈 데가 없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좀 해서 민원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조례개정해서 라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현재 있는 거라도 어디 갈 수 있는 방법도 안 나오고 있는 데만이라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거에는 그 법에 맞춰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또 조례가 바뀌었다고 내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차고지,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중기를 보관하는 주기장 이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허용할 수는 없고 화물자동차를 대기 위한 차고지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주거지역에.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관광버스 이것만은 종전규정에 의한 규정을 경과조치 조항도 없고 해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좀 수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만은 '그때 그때 달라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해 놨는데 좋은 고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더 좋은 방법보다는 현재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자꾸 또 만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산천변 자전거 도로 말이에요. 그것은 밑의 중간턱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교 교각 부분만 밑으로 가게 끔 이것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교량 부분을 교량 하부로 이렇게 가게 끔.

신성철위원 그 부분만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끔.

신성철위원 안산천 중간턱은 아니고요? 지금 계단식으로 중간에 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위에다가 안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기존 시가지에 고수부지 둔치에 있잖아요? 그것을 연장을 해서 신도시 지역에 첫 번째 교량 그 위에 기존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가다가 교각이 있으면 자동차하고 같이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으로 돌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교각이 몇 군 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교량이 지금 3개 정도를 횡단을 해야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3개면 고잔2동 있는 데는 교각 자체가 낮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중앙로변에 거기 한 500여m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연결을 신도시하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120여억원을 확보해서 70여억원을 지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확인한 결과 필지 매입은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지만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은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교통과에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땅을 사놓고 주차를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기금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부서가 또 한 부서에서 하지 않고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정이 됐는데 도시과에서 30필지 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등기를 이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교통과로 주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는 5개 필지에 따른 사업을 해서 65면을 설치를 한 바 있고 올해는 그 나머지 22개 필지에서 220면 정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 확보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산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성준모위원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특별회계요.

성준모위원 혹시 안 되시면 위원장님한테나 의회 오셔서 꼭 반영해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 선부2동에 4필지나 사놓고 자갈 깔아놨는데 소리난다고 못 들어가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사업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 5대 2월달에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보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게 지금 2006년도 분 이월 중인데 2월 10일날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2월달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5대요.

성준모위원 지난달에 2월 1일날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회사에서 업체한테 신청을 했답니다. 했는데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2월 10일까지는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산시 자유게시판을 봤더니 실명도 이윤숙씨 여성 분이 안산 토막사건에 대해서 써 놨는데 교통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렵지만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땟골에 삽니다. 교통비로 저는 월피동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집 가는 버스가 유일하게 99번이었는데 노선변경 되어서 없어지다가 21번과 20-1번이 옵니다. 교통비로 한 달에 5,6만원이 깨집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해가 늦게 지고 해서 나은데 월피동에서 버스 타고 원곡동에서 내려서 저희 집을 가고는 하지만 겨울에 너무 무섭습니다. 더구나 이런 큰 사건까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버스 없는 동네 완전 구석진 동네에 사는 사람은 세금 내도 혜택을 못 보는 건가요?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정말 한달에도 중앙동 아닌 스타프라자까지 저희 동네 버스가 있었으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걸어서 갈 수 있지만 거기는 가로등도 많지 않고 너무 어두워서 잡혀가도 아무도 모를 정도이니까요." 우리 20대 처자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99번이 땟골 경유하다 없어졌습니다. 21번과 20-1번이 시흥교통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저도 차가 낡아서 탈 수가 없어요. 확인해 봤더니 2001년식이라고 해서 차를 보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부식이 되고 거의 동남아에서 끌던 차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신설노선에 왜 차가 중고차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20-1번과 21번이 공단에서 들어와서 원곡동 땟골로 해서 선부동 거쳐서 이 시청 앞에서 고잔역으로 들어가서 유턴합니다. 왜 시외버스정류장 롯데마트 앞에 큰 차선이라 유턴도 가능한데 거기까지 안 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내버스 노선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데 선부동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 설명회 때도 나가서 그 현황을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5분이고 이렇게 조금 나와서 이용횟수를 많게 하는 목적으로 해서 노선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옛날과 같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노선버스에 대해서 지금 4월 13일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하여튼 획기적으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화랑로 중심체계로 되어 있는 노선을 신도시로도 옮기고 현재 지금 선부동 운행 같이 그렇게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급적 신속히 이동하도록 노선을 만들고 그리고 남는 차량을 외곽지역으로 넣는 방법이라든가 현행 남북방향이 없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체계로 해서 하여튼 크게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7개월 동안 버스노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노선에 대해서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선 얘기만 하면 직접 당사자 사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본 의원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된 게 경원여객 사장님이 직접 의원들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노선문제 제기되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시원하게 주민 편에 서서 한 적이 없는데 것 같아요. 99번이 없어지고 511번과 21번이 생기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원여객 직원도 98번을 땟골 기숙사단지로 경유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최고위층에서 삭제됐다고, 이것은 경원여객 직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또 저희가 문제제기하니까 사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고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 결정권이 하나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내버스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용역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이용 가능하도록 끔 노선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노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버스 증차나 기타 버스가 들어올 때 그 상태 불량 이런 상태는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청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서류라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신설노선에 중고차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런 것은 상관없죠? 중고차는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운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선에 관해서 정말 저희 시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들어봐서도 노선문제 만큼은 치외법권인지 정말 관여를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잡고 충분히 노선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도 하고 충분히 하는데 업체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해서 노선이 들어가니 마니 이런 얘기가 계속 공공연하게 나오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분명히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정확히 개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하나 신안산선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문을 보고 인터넷이나 기타에 안산시가 단합이 되지 않아 시흥시로 뺏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라고 합니다. 신안산선을.

지난주에도 광역전철특위를 열어서 어쨌든 우리 시 최적 노선에 대한 건의문도 만들었지만 도대체 우리 시가 단합이 안 되어서 시흥시로 뺏긴다는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신안산선이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소사, 원시선의 차량기지를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노선이 일단 선부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예타노선으로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시에서 용역하다 보니까 수요적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지역에 우리 시민도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최적 노선이 테크노파크 쪽으로 연결됐던 그런 상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에 노선이 채택노선이 있고 예타노선이 상존하는 한 결과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는 상존되어 있다 라는 것이 평소의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러면 제가 안산에 와서 부임한 이후에 쭉 보면 그래도 일관되게 우리가 예비타당성 노선이 아닌 우리 적합한 노선으로 선정된 노선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정치인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하고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그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흥이 또 그 노선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산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저렴하게 택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교부의 논리나 그런 측면의 논리에 밀려서 결과적으로 시흥시 쪽으로 편중될 것이 자명하다 라는 것이 거기에 참여한 기술 교수라든가 얘기를 들어오면 그렇게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스럽고 해서 그래도 우리 시가 일관되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래도 더 고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성준모위원 국장님 저는 일관되게 안산으로 오는 것을 요구했고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유치하는 것을 요구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목요일날 본회의 때 우리 안산시의회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본 의원은 선부동, 원곡동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예비타당성 조사대로 해 달라고 건교부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선부1,2,3동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산으로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시면서 선부동으로 오는 늬앙스를 풍기셨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시 정책이 좀 바뀌지 않았나 라는 감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여러 100여명 이상 되는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이 명쾌하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안 하셨고 선부동으로 와도 무방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부동 주민과 원곡동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대로 하자고 저희도 건의문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신안산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냉철히 분석하셔서 현명하게 이끌었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최적 노선 얘기를 하시면서 선부동 일원, 서부지역 일원 분들을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안산시 매국노 비슷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시흥시로 가면 뺏긴다, 아니 선부동으로 들어올 때 안산으로 들어올 때 시흥시 거쳐서 오는데 목감도 시흥입니다. 행정구역이 목감이 시흥입니까? 안산입니까? 그리고 화정 그쪽이 다 시흥입니다. 그렇다고 그쪽 거쳐서 오는 게 어떻게 시흥노선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되레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현안을 보고했다고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 전혀 다 내용이 틀립니다.

안산시에서 시의원 간에도 내용이 안 맞고 국회의원들도 내용이 안 맞습니다. 오로지 맞는 데는 안산시 집행부만인데 집행부도 시장님도 내용이 또 며칠 사이에 바뀌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데 왜 계속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얼마 전에 특위에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준모위원 거기서도 선부동에서 어떻게 월피동 노선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시장님이 일관되게 집행부나 우리 시에서 쭉 관철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합니다. 선부동에 와서 월피동 노선 어떻게 얘기하냐고 월피동에 가서 선부동 노선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시면서 이해를 구했어요.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들으셨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정책을 주민들 앞에서 소신 있게 말씀 못하시면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들 어떻게 일을 하시라고 시장님한테 그러한 참고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동 순시할 때 신안산선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분이 자료를 주셨나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안이 과장님들이 주신 자료를 읽으신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존경하는 송세헌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심정구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날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까지 오셔 가지고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얘기도 제가 시장님의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저희 관련 자료가 다 우리 일관되게 그렇게 보고했지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신안산선에 대해서 정말 현명한 길이란 안산으로 유치되는 것입니다. 안산으로 유치. 이 방향으로 우리 시책을 끌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으면 결정될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당장 본회의 내일 모레 이 안이 우리 의회 건의안이 채택되면 본 의원은 그날 즉시 서명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어차피 민민 갈등은 야기되는 것이고 본 의원도 원곡동, 선부동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의정보고회 및 여러 가지 방향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선부동만 들려 가지고 시흥시청으로 지나가 버리면 신안산이라는 소리를 빼야지 신시흥선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신안산선이 됩니까? 전철을 안산시 100년을 두고 생각을 해야지 그 지역구만 생각해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안산시의원의 역할을 해야죠. 동 역할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중앙으로 딱 되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선부동만 들려 가지고 시흥시청으로 해서 소사로 나가버리는 것이 어떻게 신안산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주기명 간사님 우리 여기 위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제로 안산에 오는 것은 누구나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산에 와서는 될 수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안산 전체 70만이 고루 혜택을 보고 편리성과 사업성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니까 너무 개인의 의견을 주입시키고 이러지는 마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주차장 10개년 계획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다 맞물려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니까 광역이 언제 마련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 가지고 제안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부 심의된 것하고 현장답사한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마 심의일정이 잡히면 저희 안산시 것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2월달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에서 주택가 인근에 기존 주택가 인접지역에 가용토지를 활용한 연접주차장을 확충해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는 검토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지역이다 그러면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서 도시관리계획에 할 수 있도록 도시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가지 않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관리계획하고 주차장 정비계획하고는 매치가 됩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도 관리계획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수립한 것을...

심정구위원 아니, 관리계획이요. 기본계획이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실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예를 들어서 특별히 법적 걸림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재정비 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부분은 이게 재건축에 관한 부분도 걸려 있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이 서야 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이 내년 5월에 끝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재건축에 미관지구 조치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다. 단위별로. 재정비 때 하면 늦죠. 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별도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정비계획하고 미관지구해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정구위원 상반기 중에 돼요?

○도시과장 배재헌 우선 급한 지역은 해 나가면서...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정비계획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지구가 있고 미관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이것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해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정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같이 갑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MTV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안산시에서는 시화지속위 참여하면서 1차, 2차에서 나온 잉여금을 4,500억을 수공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MTV 관련을 해 가지고 MTV에서 돈을 받을 게 아니라 1,2단계에서 남은 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4,500억 전제로 해서 MTV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다 그쪽에 전가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한번 주기는 해야 돼요. 4,500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나중에 라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2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

심정구위원 그래서 4,500억이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시화MTV 280만평에 대한 부분도 풀어나가야 이게 빨리 풀리고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유치는 사실은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상 너무 어렵고 수도권 정비법이나 산집법 같은 것에 다 해당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분위기는 해 가지고 자꾸 중앙정부로 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안산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산업을 우리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선행해서 했었던 게 산업분산화 정책이었어요. 대도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산집법하고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방으로 가겠지 라고 했었는데 지방으로 안 가고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산업을 집적화, 활성화를 시켜보자 라고 해서 대도시 인근에도 무조건 다 내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은 들어오고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자연히 지방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본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10년간 이렇게 잘못했었던 정책 결과로 그렇게 불황의 늪에 빠졌었는데 일본이 지금 산업집적화 아무 데나 규제를 막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의 행정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염색단지는 부서별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지속위 같은 경우에 복지환경국에서는 염색단지 이전을 MTV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고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위에 가서도 아까 신안산선 얘기처럼 한쪽은 이전, 한쪽은 아니고 하는 부분은 참 모양새가 우스울 것 같아요. 염색단지 이전은 확실히 좀 짚어주셔서 의견통일을 하셔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산업배치나 이런 저런 부분을 보면 MTV에는 절대로 염색단지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고자 하는 공단이 아까 대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50에서 7,80만평까지 가요. 충정도 가면 천안에 삼성시가 있듯이, 시는 아니지만 자기네들 섹터를 가지고 그냥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10만평 이쪽의 부지 중에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MTV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허구가 아닌가, 시흥시에서 하면 맞아요. 저쪽에는 공장부지가 그만큼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MTV 관련해서 대기업 유치하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다, 왜 집적화 하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오면 공장 하나가 1만평 들어온다 하면 그 10배수 정도 10만평 짜리가 1천평, 2천평 해서 다 옹기종기 붙어가면서 대기업이 유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저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신다고 하면 너무 에듀벌륜을 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는 하면 좋지만 현실성에 안 맞는 것을 자꾸 MTV에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공장부지 없는데 어디다 MTV에 들어올 건지, 정 하겠다면 시흥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쪽에는 대기업에 관련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시흥시 쪽으로는 대기업체 모기업 하나만 들어가고 해서 바로 바로 집적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시스템을 갖춘다면 몰라도 대기업 유치는 시화MTV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적입니다. 이게 전략을 일단은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면 첨단화된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쟁력 있게 이 지역을 키워나가자 이런 전략이고 그래도 그것이라도 안 되면 차선적으로...

심정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생태산업단지도 하고 고도화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업종도 제한하고 이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국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이게 더 길어져요. 왜 길어지냐 하면 전략적으로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생태 이런 쪽으로 간다는 측면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몰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유치시켜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하고 하는 식의 발상은 조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이것하고 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뭐가 하나라도 얻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MTV에 철새서식지를 분산요청 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 주셔야죠. 철새서식지. 지금 나오는 수면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생태에 안 맞아져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요구하는 방향에서는 철새서식지를 그쪽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나중에 지속위 가시면 한번 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조력발전소 수위 상승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염색단지 지속위 자체에서도 완전히 불가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은 자꾸 그것을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하고는 아직 얘기를 못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보면 동서연결도로를 가각부를 기역자를 더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라운딩을 더 달라고 그랬던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가운데로 못 들어가고...

심정구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 그때 용역해 가지고 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T자는 어쩔 수 없지만 기역자는 조금 더 펴주는 게 교통량, 이게 굴절이 되면 될수록 교통량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소통이 어렵고. 그래서 가각부를 좀 더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각부에 대한 고민을 어차피 지금 실시계획인가 나갈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인가 나가기 전에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굴절되는 부분을 조금만 더 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때 얘기했었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는 교통신호처리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로 지금...

심정구위원 그래서 더 주자고 그랬잖아요? 넓이의 폭을.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일단 일방향 하기 전까지는 한쪽 부분만, 그러니까 직진할 수 있게 끔 하고 한쪽은 직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위원회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화정천 같은 경우 공사착공 및 완료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2월이거든요. 2008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완료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는데 아마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예산확보해서...

심정구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몇 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수자원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MTV는 2008년도 안에 각이 안 나요. 그러면 돈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계속 몇 백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게, 예산수반이 안 되는데 계획만 세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국비지원도 2007년도부터 105억 얘기를 보조지원요청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시비하고 수자원에서 나와야 되는 돈인데 수자원 239억, 240억 돈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연차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는 매년 하시거든요. 매년 업무보고만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지속위에 참석을 해서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게 알기로는 이 예산이 잡힌 부분은 어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고 수자원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어떤 묵계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간접시설 투자를 해 주겠다 라고 해 가지고 240억 잡힌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우리가 240억을 수공에다 요구하는 근거는 시화MTV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이 시화호 북측에는 7개 하천에 대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수공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유지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 240억을.

심정구위원 그러면 240억에 대한 것 확보된 재원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는 확답은 없는 상태죠.

심정구위원 확답이 없는 재원을 지금 몇 년째 넣어 가지고 계속 사업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의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공에서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많은 예산을 갖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검사대행자 모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법에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심정구위원 상위법에서 시행해서 내려오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건축사 여기 사무소에 계신 분들 전체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설계사무소 소장님들.

심정구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인원도 그 전체 인원이 되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원래는 대행업무를 거기 보조사도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건축사들이 하게끔...

심정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축사 협의회에서 이것을 일괄 신청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일괄신청 하실 것 같아요.

대중교통 아까 말씀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버스만 나와 있어요. 버스면 그냥 대중교통만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내버스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외버스, 완행, 직행 그런 것.

심정구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외지고 그런 데 큰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을 마을버스가 상호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를 활용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특히 선부2동, 와동, 안산동, 반월동, 본오동 그쪽으로는 많이 마을버스를 투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계획을 안 잡아놓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까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용역 나오는 것만큼은 시장방침 받지 말고 국장님 방침 받아서 과장님이 그냥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시장 방침을 받으면 꼭 변질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실행을 하려고 지금 아주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는 200면에 2억이면 한면에 100만원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것 가지고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2006년도에 해 보니까 한면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00만원 줘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 것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설계를 해 보니까 한 면에 한 그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심정구위원 300, 500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서울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서울시는 350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산은 지금 주차장이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좋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많이 하는 쪽으로 하자는 이런 방향으로 했거든요.

심정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너무 국한되게 100만원으로 경직되게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700, 800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도 있어요. 비근한 예로 선부2동 같은 경우에도 했었어요. 여기 박용덕 과장님 계시지만. 500씩, 600씩 해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거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야 그 이상도 할 수 있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여객운송사업법이 이게 언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안산시 조례를 고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심정구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안 바꿔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안 바꿔도.

심정구위원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으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안 바꿔도.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나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을 뺄 때는 차고지 증명 사실은 다 떼어 가지고 가요. 그러면 차고지 자기네들이 차고지 증명이 있으면 거기다 주차, 정차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차만 빼오면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고 저렇게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다 허용되어 있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 3월 임시회의 때 개정 조례안 올리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럴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실히 좀 올려주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것 지금 우리가 시 계획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 바꾸는 게 두 가지고 또 그 계획을 넣는 것 등등 해서 하여튼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민원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도시건설위원회도 찾아오고 도시건설위원장도 아마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확답을 주면 우리가 속시원하게 언제까지 해서 하반기 때부터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시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문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을 민원해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얼마 전에 협회 회장단들이 와서 우선 우리 시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네 가지가 있거든요. 시 조례 바꾸는 사업 등등해서...

심정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덜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꾸 의회에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 우리로 온다고요. 거기서 잘 되면 여기는 오지도 않아요.

○위원장 주기명 내일 아침 9시에 참고로 또 몰려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물자동차하고 중장비 주기장은 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있었으면 상위법 바뀌었을 때 조례 개정을 빨리 좀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그 실태를 몰랐습니다.

심정구위원 실태는 이게 벌써 5년, 10년 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전세버스부터 해 가지고 대형버스 주차장 없다고 난리 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화물차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물차는 우리 과 관련 조례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하여튼 좀 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업무연찬을 몇 번 해서 내년 용역 나오기 전에 의원이 여기서 주장하는 부분이 의원의 개인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동의 현안사항 걸리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꼭 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조 좀 부탁드려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용량은 있겠지만 많이 그은다고 해서 나중에 향후에 수요예측이 되면 사업시행을 하고 수요가 유발이 안 되면 사업시행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선만 그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항상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특히나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업무연찬을 꼭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진행만 될 수 있으면 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해 주시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차고지 증명하잖아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죠? 관광버스나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에 대형버스들, 화물차들, 관광버스들 이렇게 우리 안산의 차만 우리 안산에 있는 겁니까? 안산에 사시는 주민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계시면서 안산에 주차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안산차도 있고 또 안산면허 아닌 것들 여타 시의 면허를 내고 안산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

○위원장 주기명 관광버스하고 예를 들어서 포함해서 안산에는 몇 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형버스들 학원버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관광버스도 있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안산시에는 총 23만 3천대가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제가...

○위원장 주기명 학원차 몇 대 분류되어 있잖아요? 관광버스 몇 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승합차 몇 인승 이런 식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제가 요새 확인하는 것이 저희 동네만 해도 우리 동네 오늘 버스 화물차가 세워져 있어요. 보면 인근도시에서 오는 거예요. 왜 안산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안산은 단속을 안 해서 이렇게 이사를 오신다고 합니다. 관광버스니 전세버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창모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철도 밑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지금 골목 골목에 있는 관광버스라든지 학원버스라든지 그 차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문제는 철도청에서 땅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도청에서 그 땅을 빌릴 수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정비에 따른 것은 지금 시 조례를 바꾸는 게 있고 그리고 선부동이라든가 외곽지역에...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빌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계획을 지금도 우리가 일단 넣었어요. 넣어서 협의를...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철도청에서 만약에 철도부지를 빌린다면 안산시에서도 차고지 해 주는데 인허가상 문제는 없어요? 조례상.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용도에 맞나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주기명 검토해야죠. 만약에 그러면 철도청에서 누군가는 가 가지고 땅을 빌렸다 이거예요. 철도청의 땅을. 지금 철도청의 땅이 쭉 있지 않습니까? 빌렸어요.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요. 그러면 대형버스가 됐든 학원버스가 됐든 관광버스가 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허가해 주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사실상 없고, 첫 번째는, 그래서 철도청이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이용에 대한 우리 시 안을 받아서 과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위원장 주기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도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안산시에서 쓸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면 자기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그런데 토지를 빌렸는데 안산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해 주면 그 사람은 임대료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뭐를 해 주고 나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지금 불이 나면 골목에 큰 걱정입니다. 소방차 들어가는 골목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밤에 다녀보십시오. 주택단지를. 연립단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도 못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그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허가를 해 줘서 관광버스나 뭐나 차고지 증명을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철도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준모위원 그 문제는 대형차는 차고지 증명을 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죠?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대형차들은 당연히 차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시에서 철도청 부지를 안 해도 단속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주기명 문제는 우리 공영주차장에도 차고지 증명을 떼어줘요.

성준모위원 예, 그런 데로 다 들어가죠.

○위원장 주기명 지금 여러분들 한번 밤에 가 보십시오. 대형버스 한 대나 있나. 10대 증명을 떼어줬으면 한 대라도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단속을 안 하니까 안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이게 행태가 내집이 옆에 있는데 거기 옆에 갖다 세우려고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집 근처에 세우는 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그 분들 얘기는 내일 오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허가를 하려면 주택부지여야 되고 상업부지여야 되고 주택부지, 상업부지에다가 차고지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차보다 차고지 값이 훨씬 몇 배 더 드는데, 그렇게 부자가 대형버스 갖고 있어요.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딱지 한번 20만원 짜리 떼어보십시오. 또 민원이 왜 먹고 살기 힘든데 딱지를 이렇게 떼냐 이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조례도 바꾸고 또 여타 해결방법이 있나도 모색을 해 보고 하여튼 하나하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아까 질문한 것 해 보세요. 지금 철도청에서 지난번에는 안 빌려 줄 거다 안 빌려 줘서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철도청 전화를 며칠 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치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 철도청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대형차량들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 풀리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안산IC 빠져나오자마자 지난번에 데모하는 우측 바닥이 있어요. 그게 풀립니다. 그것 승인을 받았어요. 공영차고지 하려고. 전세버스든 화물트럭이든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지난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장 주기명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난번에 서안산IC 데모하는 데 있잖아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철도청 밑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에다 뭔가 스터디를 해서...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그 사람들이 자기 집하고 차하고 거리가 멀어서 집 앞까지 끌고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서안산IC에다 해 놓으면 거기 차고지에다 차 대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시 공단의 물류가 왔다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하룻밤을 자거나 거기에 그런 부대기능도 들어가요. 거기서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 있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와서 물건을 직배송 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제가 봐서는 거기에 차고지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근접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철도청하고 한번 상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예, 그것은 하여튼 승낙만 되면...

○위원장 주기명 철도청에서 승낙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활용하도록 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잘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사업장 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성준모위원 아니, 일단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하시면 되죠. 계획서도 안 들어왔는데.

심정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 그것을 빌릴 거고 여기서 해 줘야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보셔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깔린 것을 주기명 위원장한테 주셔야 주기명 위원장이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철도청 부지를 빌려 가지고 사업자 승인이 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 부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관광버스가. 하여튼 사용승낙이 나오면 활용방안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역 주변에 지금 아무 구역이나 갖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적정한 위치에다가 해야지 그게 들어가죠.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잡겠습니다. 잡아서 그 이용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다 해야지 아무 데다 할 수 없잖아요? 중앙로에 전부 구멍 뚫어놓으면 그것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행 차량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주변 역과 가까운 지역에 역세권 등을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을 근거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인선 건인데요. 우리 시에서 수인선 반지하화에 투입 가능한 재원이 어디까지입니까? 검토하신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그때 지난번에 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4개 안 정도로 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시의 주머니 사정이라든가 등등 봐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 협의안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 능력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나 이런 게 계획된 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60억 4대 때 특위에서 나온 그 정도 금액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시 재정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해당과하고 협의도 봐야 되고...

성준모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쭉 아시잖아요? 우리 시의 수인선에 대한 무슨 방안, 제 생각은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양분으로 지하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반지하를 해도 도시는 양분되고 지상화해도 도시는 양분되고 완전 지하를 해도 도시는 양분됩니다. 여러 건을 봤을 때 재정능력을 감안했을 때 전혀 반지하나 완전 지하화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떠한 대책을 우리 시 대책을 내놔서 의회에다가 이런 안이 있는데 한번 상의해 보자고 하시는 게 낫지 계속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한번 만들자는 안보다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주민을 의식하는 안 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안을 이제는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는 지상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안을 만들어서 조기착공으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없으신가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난번에 참석 안 하셨나요?

성준모위원 참석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난번에 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완전 지하화로, 평탄도를 유지하면서 지상공간이 평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안이었어요. 그게 1천억입니다. 그때 제시된 게요. 그러면 1천억이면 최저 낙찰제로 해 가지고 최근 철도공사에서 입찰한 것 보면 대체적으로 50, 60%입니다. 60%, 600억입니다. 종전에 그날 제시된 3안이 종전에 추진됐던 안입니다. 그게 300억 내지 400억 범위 안입니다.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날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이왕 할 바에는 15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아주 완전 평면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안을 2안으로 할까 합니다. 완전 평면화로. 완전 평면으로 하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양당간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를 하려면 아주 지하화를 하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대체적인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2안으로 대체적으로 중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안으로 일단 안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 앞으로의 그런 재원확보 대책과 안에 대한 결정과 이런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또 우리 특위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협약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모 기자들이 와서 수원은 아무 결정을 안 했는데 안산이 굳이 서둘러서 이득이 뭐 있느냐 수원이 결정될 때까지 버티면 그것을 이용해서 안산이 이득을 추구하는 게 맞을 건데 왜 안산은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왜 안산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질의를 해서 답을 못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중앙정부나 철도시설공단을 가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십시오, 국가 정책 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국책사업, 수혜자는 안산시민이지만 그렇게 해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다녀본 결과. 그것도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비용을 줄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자구적으로 수원시 구간은 몇 천 억이 들어갑니다. 지하화 하려면. 거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차제에...

○위원장 주기명 제가 봐서는 우리 5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 특위에서도 전향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원하고 따라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해 가지고 공간이용을 한다면 600억이든 500억 들이는 것은 무슨 큰 우리 안산시민이 지상공간을 이용하면 그 정도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다 공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힘을 입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안산 와∼스타디움 시설물 확충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10월부터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주경기장 보조전광판설치, MD구간 창호 설치 공사, 경기장 울타리 설치공사, 보조경기장 야간 조명 설치공사 등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공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조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전광판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박용덕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임승원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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