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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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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도시국)


일 시 2014년 10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2일차 감사에 이어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성남에서 일어난 환풍기 사건, 화재사건 여러 가지 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거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평상시에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눈에 더 잘 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질문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민방위 장비 관련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재국위원 그게 2014년 10월 16일자인데 그 데이터가 맞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요즘 안전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안산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민방위 장비를 보유함에 있어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도에서도 한 두 번 합동 점검이 나오고 시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안전총괄과는 제가 봐도 긴장하지 않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화면)

이게 지난번에 제출하신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자료로 보시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자 메가폰이 지금 동별로 부족이 182개예요. 이것 보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25개 동에 있는 지휘용 엠프 있죠? 무려 7개 동이 한 개도 보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1동, 사2동, 안산동, 원곡1·2동, 초지동, 대부동, 이 중요한 장비가 한 개도 보유가 안 되어 있고, 또 특히 환자용 들것 있죠? 이게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는 데가 10개동이 넘어요.

그리고 제일 값이 싼 교통신호봉 있죠? 그것 없는 동도 2개가 있고, 답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더 채우면 좋지만 예산상의 부족으로 연차별로 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환자용 들것을 볼까요? 지금 무슨 동인가 보면 사1동 같은 데는 들것이 12개가 오버되어 있고 11개 오버된 데도 있고 15개 오버된 데도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오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또 특이한 것은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34개가 보유량 되어 있는데 34개가 부족하죠.

아니, 안산시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들것 하나가 없는 동이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각 동에다가 필요량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현황을 보고서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없는 동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곳에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이 데이터를 줬을 때는 이게 뭔가가 맞는 데이터를 주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2014년 10월 16일자로 이관섭 계장님이신가 이 분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제가 봐도 엉망인 데이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만약에 무슨 응급상황이 나면 옆동에서 빌려 올 수는 없잖아요? 들것을.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은 옆의 동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큰 사고가 나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대응할만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A동에 없는 것은 B동에서 빌려다 쓸 수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긴급상황 긴급상황, 성남은 긴급상황 터져서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긴급상황, 긴급상황 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최소한 장비보유에 대한 데이터, 그러면 그 동안 각 동에서는 들것 부족한다든가 그 다음에 엠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제가 올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리고 중요한 장비 엠프도 없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원곡1·2동, 초지동, 대부동 어떻게 엠프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안산동, 그 다음에 사1동, 사2동.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휘용 엠프는 50개 단위대당 한 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이 작은 동에는 지휘용 엠프가 없을 수 있고 동이 큰 데는 한 대씩 돌아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에 보면 지휘용 엠프는 그러니까 단위대, 즉 통 50개당 한 개씩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초지동의 인구가 우리 안산에서 제일 많죠, 동별로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초지동 같은 데는 엠프가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와동, 성포동, 월피동은 보유대수가 2대로 되어 있는데 사1동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큰 동인가요?

이것 3년 동안의 동별로 예산 올라온 것 있죠? 민방위 관련된 물품구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봐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거를 저보다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진짜 보면 너무 사건이 많이 터져 가지고 아주 난처한데 엊그저께 사건을 보면 환풍구 있잖아요? ㎡당 무게를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요. 국토부 기준에 보니까 ㎡당 100㎏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 모르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까지 환풍구를 관리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지시 받은 바도 없고 법령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환풍구 사건 터진 지가 며칠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난 금요일날 저녁 때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도 사실 환풍구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특히 구도시 같은 경우에.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총괄과장님, 페이지 81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 2011년도 검사 이후 아직까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주기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3년마다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수질검사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는 그렇고 음용수는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죠? 생활용수가 그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음용수는 먹는 거고 생활용수는...

김재국위원 음용수, 이런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좀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이것도 검사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검사항목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85페이지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현황 실적을 보면 여기 대부분 안전조치 및 시설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다음에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예금주하고 수령인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원래 수령인이 신용불량이거나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그 사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집주인한테 입금을 시켜 줘 가지고 집주인한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행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신청할 때 자기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달라면 본인이 못 만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 건가 해 가지고 현찰로 달라고 하면 현찰로 주고 아니면 집주인한테 받을 테니까 집주인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그리 보내줬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있죠? 공통자료 735페이지를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있잖아요? 추진하고 용역사업 중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용역사업비가 철저한 준비와 진행부족으로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735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중지된 것은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진행 중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동안에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 이후에 보완사항 보완해 달라고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주 23일날 소방방재청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 회의자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완결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 기본 시설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건물신축이나 변경되고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지금 도로명주소가 물론 보급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지금 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또 찾아가려고 그러면 도로명주소로는 도저히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도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고 구 주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무슨 대책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올 1월 1일부터 전국의 도로명 일제 시행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는 시설물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각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신분증에 스티커 붙이는 이런 것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웹을 또 개발해 가지고 구 주소 치면 신 주소가 자동적으로 변환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분들이 각 동사무소 오면 직원들이 알아서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도나 이렇게 협업 체계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 경계 진출입로 문구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것 오늘 받아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안 주시길래, 그런데 문구가 다 틀리죠, 경계선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틀립니다. 설치할 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통일은 일제히 한꺼번에 다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오래되거나 어떤 새로 해야 될 데는 상임기획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구를 찾아서 그때그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좋은 문구로 해서 우리 안산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기획단장님 보시면 271페이지 지금 안산시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2009년도에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2009년도에는 볼라드하고 방호울타리, 2010년도 종합안내사인, 지주형 안내판, 가로등, 2012년도에 수목 보호대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사업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개발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용역으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당시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자료 있잖아요? 지금 2009년도, 2012년도까지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각 항목별로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큰 도로를 가다 보면 건물마다 광고 간판이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한양프라자부터 롯데프라자까지 쭉 가다 보면,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본인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심의를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돈은 건축주가 먼저 지불하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닙니다. 사전에 문구나 조명도, 색상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간판에 대한 사전 심의를 득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 심의내용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건축주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건물 전체를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 전체 똑 같은 디자인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기 한양프라자, 롯데프라자 보면, 간판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간판 정비사업 자체는 그거는 우리 시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00%?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역마다 간판정비사업이 다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다 달라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지원사업 자체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새로 입점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크게 튀려고 간판이 튀어 나오거든요. 더 크게 생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간판정비사업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몇 개소를 했는데 실제 대부도 황금로를 볼 때도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2011년도에 했는데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고 하니 입주자가 변경이 되면서 실제 광고에 대한 그 당시 것을 지켜야 되는데 큰 거를 더 선호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로를 조사해서 지금 정비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시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실제 업체가 바뀌고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낭비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건물마다 간판을 새로 또 바꾸다 보니까 또 어떤 동에 있는 건물에서는 또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려고 동장님이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결정 난 것은 아닌데 검토 중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여러 모로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지역적 필요한, 또 상가밀집지역에서 건의하고 그런 지역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에서 절대 지원이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시비 100%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 이게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여력이 사실 없지 않는가, 이게 1년 지나면 반 이상이 바뀌다 보니까, 또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지원해 줬던 그대로 쫓아줘야 되는데 자꾸 큰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우리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좀 더 신중하게, 왜냐 하면 그게 자꾸 기준이 되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지금 기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 돈 안 들여서 간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크게 만들고 앞으로 좀 튀어나와야 장사가 될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판을 사면 상점이 들어서면서 간판을 만들잖아요? 이 법 규정에 상점을 폐업신고를 하고 떠날 때 간판은 어떻게 법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나요? 그냥 놔둬도 관계없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법적으로 치우고 갈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후임자가 또 이 간판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정상에 간판 가로 10m 이내, 그 다음에 건물과 층간 층간 사이, 그 사이의 규격만 맞으면 우리 시의 양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약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거기 몇 번지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법 관련돼서...

○건축과장 김경환 선부동 재활용센터요?

김재국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허가는 구청에서 내준 거고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조치는 했는데 자료를 주셔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금요일 날 위원님도 바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장 계장이 아마 통화도 하셨다시피 그래서,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는 안 가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원이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재국위원 직원 갔다 오신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이제 막아서, 실내주차장인데 막아서 쓰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그걸 조치하면 된다고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에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그 계고를 구청에서 내보낼 겁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게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금요일 날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바쁘셔 가지고 못 만났어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시 경계표지판 설치현황을 받았는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장 윤중섭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꾸준히 개발하고 또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이미지에 맞춰 가지고 이 경계판을 그때그때 달라질 때마다 일제히 다 정비를, 새로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딜레마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사사동 쪽인가요? 12번 되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에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지금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 경계표지판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화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지만 시가 추구하는 그런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안산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다,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습니까? 저 화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저게 LED인데요. 저게 사실은 우리보다도 업체에서 더 먼저 옵니다. 어느 시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게.

이민근위원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2012년도에 의정부에서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한 업체가 이렇게 띄워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이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집행부에 제안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접하고 보니까 너무 저희 게시판이 초라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이 들 때 ‘녹색해양 관광도시 안산’, ‘행복한 도시 안산’ 너무 제한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출직이 바뀔 때마다,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서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오래된 부분 있잖아요? 그냥 ‘안산시 사사동’ 의미 없는 그런 시 경계표지판이라도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글자만 들어가는 LED 저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 3천만원은 줬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쪽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부서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경관개선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있나요? 이전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TF팀을 구성하고, 기초조사하고, 용역비 세운다 라는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동안 2013년에 시 경계 디자인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공모 결과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찰되는 과정에서 왜 유찰이 됐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7개소에 경관개선 하는 데 5천만원의 용역은 이건 어림도 없이 어려운 일이다, 이건 할 수도 없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 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산시 TF팀을 구성해서 시 경관개선에 대한 구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실제 TF팀을 구성을 하려고 우리 안산시 주요 전문가들을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모시고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실제 경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녹지 분야면 녹지, 건축이면 건축 그런 단순한 감이 있고, 또 한계적으로 디자인 쪽에 조금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TF팀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게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안산 관내 대학교 디자인이나 건축과 학생들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래서 거기에 접목을 좀 했습니다. 대부도에서 2박 3일 동안 팀이 8개, 올해도 8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안산 4개 대학교에서 2개 팀씩 해서 8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우리가 7개 관문을 다 제시를 하고 주요 주제를 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의회 앞의 현관에서도 공모 심사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한 2개소, 이번에 2개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안산IC 권역하고 조남분기권 그 두 개 정도는 지금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100% 또 접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구상한 거 하고 우리 시가 또 추구하는 거하고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안산시 경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설계...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어쨌든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부에서의 고민이 일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 것에 대한 부분은 인력풀 있잖아요? 전문가 집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중에 대학도 하나의 영역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외부적인 내용만 갖고 어떤 부분을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인력구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권역별로 특성을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 것은 하지 않고 외부적인 내용만 담는다 라고 하면 결과물은 굉장히 좀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추상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좋은 구상안이 사실 나오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디자인이나 건축학과 학생들이 장소를 다 가 보고, 2박 3일 동안, 거기에 접목을 해서 멋있는 작품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접목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조명을 터널에 다 설치하고 그런 것 운전자의 시야가 또 방해되고 그래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 결과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개 장소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거기에 100% 접목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또 경관위원회 심의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2개소를 2015년도에는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경관개선 사업은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이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목표는 그건데요. 권역별 7개 권역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거기에 맞는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정했나요? 권역별 특성, 특화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런 거는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이 지금 경관개선위에서 남안산IC에서 녹지대의 형성 이런 쪽 이런 녹지대, 위치적으로 조성이 된 법면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교각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위치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정은 다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공간적인 의미의 위치가 있고, 내용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관개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어느 권역에는 무엇이다 그런 게 명확히 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지금 나름대로 현황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위치별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권역별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고, 위치적인 부분도 공간적인 의미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한 번에 7개 권역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단계별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내년에 그래서 2개소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소면 7개 권역에 대한 부분을 3년 안에 하겠다는 건가요? 단계별 기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단계별이 이게 지금 올해도 나온 결과로 보면 관내 대학교 아이디어 공모전에 좋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개소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도 또 그 외 지역을 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 시 의지하고 접목을 시킨다고 한다면 작품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나올 걸로.

이민근위원 어쨌든 경과개선 사업은 단계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야지 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요?

물론 시 경계표지판에 대해서는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이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런 점도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7개소를 한꺼번에, 지금 10억 이상이 들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서,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한 3년 내에 정리할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출직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있는데 향후 3년, 4년 동안 한다 라고 하면 또 다른 가치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으면 이전에 했던 거하고 어쨌든 연속성이 주어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일단 한다 라고 하면 풀세트로 해서 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부분이 지속적인 가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부서의 어떤 책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바뀌거든요, 계속.

우리가 ‘브라보 안산’에 대한 부분을 추구했다가 또 그 이후에 복지, 또 지금에 추구하는 내용, 만약에 그런 의미의 부서 입장이면 그거는 불변해야죠,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안산이 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건설과장님 얘기했던 거는 표지판 설치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이런 내용이나 이거는 상임기획단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는 설치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어서 표지판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산하면 무엇이다, 그런데 안산 하면 너무 많은 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게.’ 그런 혼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 경계표지판이나 경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기획단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명확히 좀 해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좀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민들한테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설계가 마쳤거나, 설계 중에 있거나, 또 설계하다가 중지돼 있거나 하는 건들이 지금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의 하나, 지금 동막골 지역에 설계하다가 설계가 중지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중지는 아니고...

정승현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제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동막골은 지금 정상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동막골이 지금 협의하느라고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동막골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그러면 심의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우산리하고 사사동 안골마을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면 동막골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설계만 되는데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내년 예산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부서에서 전달을 잘못 받은 거네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GB 해제지역 관련해 가지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중지되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예정일이 금년 9월 22일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된 거 보면 설계중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유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제가 실무자한테 전달을 받기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지 상태라고 하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씩 실시계획 때 들어가는 편입면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결정은 했지만 그렇게 되는 그린벨트 부분은 반드시 국토부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런 심사관계로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지금 이 심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번 달까지, 다음 달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주고 그거 할 때 또 다시 심의 받는 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규제개혁에 해당되는 거다, 이건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건의까지 할 정도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여튼 바로 좀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별 얘기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좀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 지금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요. 2015년 말 내지는 2016년 초에 준공을 무조건 하겠다 라고 주민들과 수차례,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수차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주민 분한테 온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동막골 개통하고자 하는 길 가운데 일부 그린벨트가 있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부분에 전체 길이가 30m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m 때문에 전체 길이의 개통이 늦어진다면 공공사업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도 제가,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조찬회의 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예산 문제로 봉착되고 귀결되는데, 결국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주민들과 약속했다가 그 계획들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러지 주민들은 이미 약속을 해 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행사항도, 진척사항도 내지는 시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공히 주민들을 이해설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 라면 당초 계획대로 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동막골은 사실 계획 자체가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보상 들어가면서 2016년까지, 내년 후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계획대로 좀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다음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설계하고 있거나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미 설계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과장님 또 건설과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같이 좀 노력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혹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좀 하자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행정절차,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미불용지 보상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2014년도에 지금 미불용지 예산 5억 편성했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5억인데 추경에 5억을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 10억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은 지금 몇 % 정도 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집행은 먼저 본예산의 5억은 다 했고요. 나머지 집행할 예정이고 이거는 앞으로 2년 정도면 거의 다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지금 미불용지 보상해야 될 게 지금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하고 후년 10억씩이면 다...

정승현위원 10억씩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요청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기 개통됐거나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는 당연히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줄 것은 빨리 하자 그거예요.

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더 역할을 하시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침에 제가 우리 조찬회의 때 회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3회 추경이라도 정말 우리 도환위 소속 관련 사업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또 그 중에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전부 다 불용시키고 집행잔액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넘기지 말고 또 세계잉여금 전부 다 그렇게 넘기지 말고 예측되는 대로 해서 3회 추경 때 계속비 사업에 한해서 또 이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우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 복지하지만 저는 도시기반시설이야말로 정말 복지라고 생각해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야지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 찾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세상에 지금까지 가스,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다 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가스나 수도시설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규광 과장님, 아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정부 예산과 도비, 그리고 우리 시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상가연합회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당시에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협의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상가연합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 마무리 이후에 새로 입점하거나 주인이 교체되거나 그럴 경우에도 기준 안에 준해서 이후에 광고간판을 개설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저는 담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주자가 상가협회의 회원들입니다. 그 분들은 다 좋다고 했는데 경제사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이 팔거나, 임대자죠. 임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다른 데 떠나고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관리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도 황금로라는 지역도 지금 무분별하게 업체간 경쟁,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단원구청에서 계고장도 보내고 조사 며칠간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입주자하고는 별개다, 그런 식으로 또 현재 입주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 거기도 한 거의 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간판조성을 했지만 실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간판 현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중앙동 상가가 됐든 대부도 황금로가 됐든지 간에 새로 상가에 입점할 경우에 당연히 그 상가 건물 연합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독불장군 식으로 거기에서 개인 사업을 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건물에 들어가면 상가연합회 같이 가입해서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규약들 내지는 협의사항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상가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연합회에서 상인연합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정말 진짜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했다가 막상 해 놓고 난 이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중앙동의 사진을 다 한번 찍어보려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아예 포기를 했는데 이 사업하면서, 안산에 여섯 군데 사업하면서 돈이 35억 들어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비만 22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 하나하나 컨트롤 하고 제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라면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명확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 안 하고 도에서 지원 않는다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예산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은 아직은 지금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 요청하는 단지가 있거나 상가가 있다 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막말로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도 할련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울 삼아서 이후에 추진하는 거리미관사업이 있다 라면 철저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 앞전에 여섯 군데 사업하면서 전부 다, 그러니까 더더욱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산시 관내 기업에서 한 것은 대부도 황금로 창문 간판 그것 2천만원, 안산시 관내 업자가 시공한 것은, 그것 말고는 전부 다 관외 업자가 했어요. 심지어 강릉, 부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이후 우리 시에 이런 거리미관사업을 하게 된다 라면 어떤 형태로든 관내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 내에만 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자가 수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관내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내업자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상징물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상징물이 지금 심벌마크가 있고 휘장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새가 있고 시 나무가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우리 상징물 관리 조례로 딱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 중에 우리 시 브랜드가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브랜드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브랜드는 등록 특허까지 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특허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허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브랜드 사용합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실제로 전 자치단체장님께서는 실제 ‘브라보 안산’ 이거를 꺼려하셔서 덜 쓰지는 않았지만 활용가치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게 안산시 마크나 캐릭터 테크미라든가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은 다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보다 우리 도시, 또 현재의 자치단체장님의 슬로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기간이 다 쭉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써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이걸 꼭 써야 된다 이런 지시는 못 하지만 최대한도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유지관리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소위 선출직들이 갖는 시민들에 대한 잘못된 점이고 부족한 점인데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당연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사용한 그런 구호 내지 여타 흔적들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정 아니겠습니까? 십분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된 정책에 의해서는, 그리고 또 최소한의 어쨌든 조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단체장들이, 또 선출직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말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 단체장 눈치 볼 일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우리가 특허내고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희석시키거나 퇴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체장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 사항은 현 집행부에서는 그런 애로사항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꿀 생각 없다, 그대로 유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형식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만들어 놨으면 표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내용을 잘 아세요?

이것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브라보를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결정하고 이거를 특허등록하고 조례에 규명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개인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피 수원’, ‘하이 서울’ 몇몇 지자체 쭉 보면 ‘다이나믹 경북’, 다이나믹이 부산인가요? 하여튼 몇 개 지자체는 이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브랜드가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수인산업도로 가보면 알겠지만 경계석에 ‘해피 수원’이라고 경계판 있잖아요? 그것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거는 좋고 나쁘고 평가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우리 시 브랜드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고자 할 때는 다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정하거나 다시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만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를 전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는커녕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이것 문제라는 거죠.

아까 도시 경계지역에 우리 시 관련 간판현황 쭉 나와 있지만 이게 도대체 우리 안산시가 복지안산인지 첨단산업도시 안산인지 녹색해양도시 안산인지, 이 부분 제가 5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담당과장한테.

우리 안산시 슬로건이 도대체 뭐냐, 브랜드가 뭐냐, 답변 다 틀려요. 교육도시 안산, 해양안전, 과장님들 답변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철학에 의한 기본슬로건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메인 슬로건은 갖고 가야죠. 브랜드 가져 가야죠.

그래서 이 시 경계, 소위 이 브랜드를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안산 당연히 ‘브라보 안산’이라는 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브라보 하면 안산, 다른 지자체는 브라보 못 싸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른 지자체는 브라보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특허까지 내놓고 했는데 이런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지는 아니겠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선출직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쓰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현재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존치된 그 시설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장님의 생각의 자체 우리 등록된 브라보 안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가르쳐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다 바뀔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산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라고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장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간판 우리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지금 새로운 가게가 바꿨다고 하면 경유제를 쓰면 돼요. 허가를 낼 때 허가 부서에서 구청에 있는 간판 담당의 승인을 받아 갖고 와라 하면 전에 있는 사람 나가면 그 다음 사람하고 인수인계가 되든지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될 때 그때 단속을 하면 돼요.

또 허가를 폐쇄할 때도 똑 같은 절차로 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폐쇄할 때 간판의 승인을 받아서 그 부서를 통과하고 와라, 경유제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상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그 사람들이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않고 그냥 그 사업 끝나 버리면 나 모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지관리는 제도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허가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죠? 며칠이나 되죠? 민원처리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행위허가 이런 부분하고 건축허가라든지 민원현황 별로는 처리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빠른 민원 처리시행 이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사항을 보면 민원처리가 1개월 이상, 또 혹 가다는 3개월 이상 이렇게 처리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어떻게 좀 불만이 많으신데 민원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강구하셨는지, 혹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민원 단축률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평가에서도 전 시 부서들 전체 중에 3등을 할만큼 저희들도 단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민원인들이 직접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의뢰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완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대단히 또 민감한 업무인만큼 행정의 신뢰도, 또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단속처리에 관해 가지고, 52페이지입니다.

총 187건 정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이 됐는데요. 이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건으로 연결된 부분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로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래 불법행위는 형사벌과 행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내의 전 주민이 오히려 어떤 범법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생계형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규모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고발을 안 하고 또 계고도 충분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1차 계고는 약 1개월 이상 정도 주고 2차는 한 20일이나 그 다음에 3차 한 10일 정도 주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고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약 한 300건을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특히 사안이 고질적이다 또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아주 최소한도로 고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불법을 해결하는데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주민들도 피해를 덜 받고 행정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행정처분이나 고발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 가지고 어떤 형평성에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1231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여기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요, 우리 시가 패소한 것이 대부분 내용이나 사건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무슨 가스충전소 설치, 또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 선정자 제외 처분 취소 이런 거에 대해서만, 대단히 어떤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 우리 시가 왜 패소를 하는지, 그 패소의 원인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게 전체 다 승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특히 충전소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4차에 걸쳐서 2001년도부터 9개 노선에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 고시를 하였고, 또 주유소 같은 경우는 10차에 걸쳐서 14개 노선 21개소를 배치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운영 중이고 소송이 3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폐지가 1건 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22개소, 23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중에 2개소가 지금 하나는 허가취소가 되고 하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게 충전소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가 소송이 많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워낙 그린벨트 내에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신 분들의 지금까지 침해를 받았던 부분들의 해소 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송이 많이 걸리고, 또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 다툼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패소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 시가 행정처분이나 고시 이런 미숙한 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업무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통자료 7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보면 경조사비, 간담회경비 등으로 좀 지출이 되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요일이나 휴일 등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직원 경조사비를 보면 5만원도 됐다가, 10만원도 이렇게 지출됐다가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783페이지부터 과 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기준은 저희들이 업무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5만원, 1회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0만원 여기 뽑은 경우는 하루에 두 분, 두 사람씩 이렇게 됐을 때는 10만원을 한꺼번에 뽑고, 세 사람일 경우에는 15만원을 뽑고 이렇게 해서 이게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1인당 5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기준은 5만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7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경조사 이래 가지고 1만 9,500원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775페이지요?

홍순목위원 예, 거기 직원 경조사에 따른 격려금 해 가지고 사용자 국장, 대상 1인 이렇게 돼 가지고 1만 9,500원.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거는 환경교통국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환경교통국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783페이지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좀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혹 우리가 휴일이나 늦은 시간에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불가피하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외나 또는 중앙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도 좀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05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요구기관은 경기도인데, 보면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처리 완료는 그냥 완료로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무슨 이행소홀, 단속소홀, 조치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 내용은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때 감사를 최근 2년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일단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고, 또 행정상으로만 조치사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상 주의나 시정으로 처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원들의 어떤 책임까지 묻는 신분상 징계조치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낸 6건은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취락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승인권자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감사에서 행정상 주의를 받고, 직원이 신분상 견책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5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후에 완공이 지금 덜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총 18건의 그때 감사지적을 받아서 12건은 준공처리를 하였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이 한 6건 정도가 추진 중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소유권의 변동이라든지 또 당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치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밑의 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조치 소홀,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허가 소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맨 마지막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허가 소홀 부분이 있는데 자격심사에서 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 받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는 걸로 완료를 시켰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무튼 이러한 건수도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후에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1,291페이지입니다. 하단 7번에 바다골재채취 관련 조치계획이 나와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풍도지구 바다골재채취에 대한 조치계획’ 해 가지고 ‘법적절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어촌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풍도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대부도에 8개 어촌계하고, 또 화성 쪽, 그 다음에 풍도 쪽에 어촌계가 많은데, 그 중에 몇 군데가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바다환경이 좀 나빠지지 않겠느냐, 어족자원이 좀 고갈되지 않겠느냐, 양식장이 좀 망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영향평가도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조치를 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풍도지구 바다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역대 시장님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바도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1,290페이지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3, 4, 5번, 6번이요. 매몰비용 관련해 가지고 이 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 4건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매몰비용이 선부동 1구역, 선부동 4구역, 5, 6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좀 지원해달라고 신청한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청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차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원곡연립 1단지 재건축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민원을 회신하셨다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을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6번이요?

홍순목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하고 조합장들하고 분쟁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내용만 통보를 해 줬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내용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어떤 중재적인 역할로서 그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1,236페이지,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 3건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첫 번째 거는 선부동 3구역입니다. 선부동 3구역 재건축 예정구역 내에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상보다는 일부 땅을 한쪽으로 할애를 해 달라, 그 면적만큼.

홍순목위원 대체부지로 마련해 달라?

○건축과장 김경환 예, 대체부지로 해 달라 그러는 거고, 선부동 3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서로 그런 의견 차이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분들이 우리 시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조합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절차에.

그래서 우리 시를 지금 상대로 해서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피고가 안산시장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한 절차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한 절차 그대로 해서 소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소송에 승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두 번째, 인정프린스 건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자꾸 조합 측하고 해서 자꾸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중재를 해서 이쪽에서 소를 취하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인정프린스가 다섯 동인가 있는데 각 동별로 따로따로 처음에 화성군에서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 날 때 각 동 사이에 있는 도로는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게 화성군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냥 인정건설 소유로 해서 준공이 나서 우리 안산시로 인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정아파트에서 인정건설하고 소송을 했었는데 그 도로 관계 부분에서 인정아파트가 졌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약 한 5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50억 주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 시에서 이거 개입을 좀 해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로 관련한 거라 이게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했고, 또 내용도 우리가 더 잘 아니까 건설과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먼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업무도 우리랑 관련된 게 많고.

그래서 이 업무는 우리가 좀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와서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심에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야 인정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진행하지 이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져서 소유권이 인정건설로 그냥 인정이 된다면 그 돈을 한 50억 가까이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지금 변호사랑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인데 이것도 선부동 2구역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조합 해산할 수 있는 요건에는 인원수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에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이건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광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정규광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러한 부서로서 요즘 근래에 안산시 거리가 좀 어떠한 이미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사료가 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세월호 때문에 주요 도로가 사실 좀 불법현수막으로 지금 현재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미관상 훼손은 되고 있지만 또 세월호 유가족단체의 주장과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문화광장의 세월호 현수막 도난 건으로 발단이 되면서 현재 시 주요 가로에 한 2천여개가 넘는 족자형 노란색 그게 불법으로 지금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합동분향소 주변에는 대형 현수막이,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허가 나지 않은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지금 유가족 측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가 되도록 단원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해 당사자들과 또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안산시 이미지가 다시 또 옛날처럼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 부분은 마감을 짓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동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모두 말씀했는데요, 우리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브라보 안산’ 마크가 지금 현재 안산시 건물에는, 시청 본관 건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브라보 안산’ 마크를, 로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브랜드 이미지로서 디자인 ‘브라보 안산’이 민선 4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실제적으로 민선 5기 때 많이 철거가 된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아직 곳곳에 많이 있지만, 지금 현황 파악은 실제 제가 지금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곳곳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산시 브랜드로서의 또 특허가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어느 정도라는 것은, 지금 실제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 또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있는 BI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봐 가면서...

김동수위원 철거할 것도 없이 다 철거돼 버린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브라보 안산 신문은 자주 봅니다마는 거기에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뀔 때마다 좀 새로운 로고가 생기는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아침에 제가 받았어요. 일찍 갖다 줬는데 제가 늦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늦게 받아서 검토를 제가 못 했습니다.

화정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한 뒤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제가 지적한 화정천 저수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거기 1억 6천만원 정도 들였어요. 1억 6천만원 들였는데 주식회사 태인건설에서 했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1억 1,600만원입니다.

김동수위원 1억 1,600만원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태인건설에서 했죠?

○건설과장 윤중섭 태익건설입니다.

김동수위원 태익건설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거기서 했는데 2단계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탐방로요?

김동수위원 예.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회사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저수로 공사하고 2단계사업하고 같이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 별도로 발주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별도로 발주했지만 같이...

○건설과장 윤중섭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같은 회사는 아닌데...

○건설과장 윤중섭 네, 시기는 비슷합니다.

김동수위원 같이 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꼭 그거를 같이 하면서 따로 발주를 냈다는 게 본 위원은, 우리 산책로 공사가 얼마짜리였죠?

그것 나중에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끝났으니까 같이 한 거죠. 발주를 같이 내리지는 않았을 건데 연장선상에서 같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2단계사업도 국비, 도비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했고 또 이것도 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꼭 두 군데로 해서 했어야 됐나 의심점이 생겨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자보수 자료는 그렇게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화정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자료를.

매달 검사를 하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제출 요구는 아니었고 그때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검사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줬으니까 받았는데 1월에서 5월부터 화정8교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질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월부터 5월은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건 또 우리 내려올수록 우수관 통로에서 하수가 흘러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금년 1월부터 6월초까지 사실 되게 가물었습니다, 비도 안 오고 그래 가지고.

김동수위원 그런데 6월부터 8월까지는 내려가면서 맑아져요, 여름인데.

혹시 우리 모니터링 하는 것이 6월부터 8월까지 맑아지는 이유가 비 온 다음날 바로 했지 않나 그런 의심점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맑아졌어요, 여기 프로테이즈를 보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 수질측정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측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도 정책과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게 됐으면 수질이 변동이 있으면 그 원인이 뭔지까지도 환경정책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안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이 수질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도 같이 탐방했지만 저번에 10월달에 우리가 갔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10월초에 갔습니다.

김동수위원 10월초에 갔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갔을 때 보면 저수로,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앞쪽에 가면 굉장히 수질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그걸 따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수질이 나빠지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펌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질검사 이것 계속해도 똑 같은 수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외에는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2, 3급수 안에 들어오는 수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류로 물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보를 막아놓은 것 때문에 어떤 순환이 안 되어 가지고 정체 때문에 수질이 더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순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를 불어넣는다든가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심히 좀 보고 만약에 그렇게 정체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면 또 한 번 다른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자료는 제가 점심 때 잠깐 보고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페이지 235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전문 건설업의 고발 및 과태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실제로 과태료 금액하고 징수 금액이 틀리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징수 완료한 겁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정수공업이 15만원인데 징수액이 12만원이면 이것 감면해 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전에 납부할 경우에는 20% 내에서 경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0% 경감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다 납부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밑의 쪽에 석담이라는 데가 2013년도 6월 10일날 15만원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징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2014년도 1월 17일날 또 다시 석담이라는 데서 과태료 100만원이 또 부과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돈을 못 낸 이유가 폐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폐업을 해서 징수를 못 받았는데 2014년도도 똑 같이 폐업으로 징수를 못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위반한 내용이 이미 폐업하고도 우리한테 통보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부과를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업체가 폐업이 됐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 후에 또 어떤 이런 위반행위가 또 발견이 되어서...

김재국위원 있어 가지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이런 업체는 다시 공사를 못 맡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폐업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김재국위원 폐업인데 또 이 사람 김모 사장님 이름으로 또 다시 업을 낼 수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무서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중섭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게 되면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낼지 모르는데, 못 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을 예정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개발제한구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도시계획에서 해당되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특별히 예정을 하고 있거나 새로 해제된 지역을 예상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거에 공청회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죠? 어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을 해서 지금 실제 우리 안산시에 8개소에 있듯이 지금 예시를 들어서 팔곡공업단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해제절차를 갈 때는 공청회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연락을 하죠. 땅 소유자들도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람공고인데 공람공고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 인근 주변이나 또 해당 시의 어떤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알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받고 그런 내용으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유주 땅이 즉 말하자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공청회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 땅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공청회 참여를 안 해서 못 갔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취락지구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필수시설들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는데, 물론 토지 소유주 개개인에게 다 일일이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사를 듣는 것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으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를 1, 2, 3회차까지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어느 지역에 아까 말하는 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소유자가 거기 안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럴 수도 있겠죠.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들어갈 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한번 참석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통지로 받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게 됐을 경우에 관계없는데 사실은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그런 민원을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분들의 반발 민원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권을 좀 침해를 시키고 제한을 시킨다는 강제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에게 다 통보를 하고 의견을 듣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에서도 그렇게 게시공고나 또 두 가지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문을 못 보거나 우리 공람 게시 공고한 내용을 못 봤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본 토지에 대한 변동과정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안산시내 어떤 일정 부분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 개개인의 어떤 소유자까지 지금 통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도 그것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시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해서 그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그만큼 알려야 되는 그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안 알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 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 공청회 참석한 사람들 오면 사인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찬가지로 일간지나 우리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어느 지역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청회 참석해 가지고 자기들의 땅이 최소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거를 참석 안 한 사람은 뭡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 땅이 한 두 푼 땅이 아니고 그 사람들 평생을 일군 땅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갔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 말씀은 개인의 사유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린벨트 해제되는 내용을 못 보셔야 되죠. 공람으로만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 참석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청회 참석이 아니라 관리계획은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공람 내용을 알고 또 개인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더 확인을 해 보고 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자기의 어떤 토지 소유와 관계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의견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받아서 변경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어떤 동네를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소규모 공원도 필요하고 어린이놀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분의 토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단위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적지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계획을 하고 계획서를 넣는 거지 어느 분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 토지에는 공원이 안 들어가고 어느 분이 말 안 했다고 해서 어느 자리로 공원이 배치된다든지 어린이놀이터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미집행 시설 중에 많은 게 차지하고 있는 게 도로가 가장 많은데요. 실제 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토지를 4등분 시키는 부분도 간혹 생기고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민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반대했다고 해서 노선을 엉뚱한 데로 튼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도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폭을 100m, 200m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방도로를 만드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 수준이 아니잖아요? 버스 한 대 지나다닐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데 실지로 자기 땅이 거의 절반 이상 7, 80% 이상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분이 들어갔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그 분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분 땅이 안 들어가면 또 다른 분의 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동네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설치를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 분의 소유의 땅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미안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땅인가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최소한도 그 분도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서라도 그 분한테 그런 불이익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런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전 시민들은 다 참여는 못시켜도, 그래서 시민 도시계획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한 100여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동네 구석구석의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보려고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소관인데요. 우리 공통자료 92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및 2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받았죠? 자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5개 굵직한 공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당초 계획과 공사 진행하면서 철저한 설계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여튼 사업대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비 내용 자체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과로 이원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차피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정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일부 조금 더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또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또 최고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일부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몇 군데 현장은 좀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공사 예정금액에 대한 예상을 적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면 929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 시화북측간석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신도시 1단계가 개발되면서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큰 틀에서 그 당시에 MOU 체결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MTV사업에 연관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공공기반시설을 저희들 시에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경기테크노파크 확장부지 연구단지부지로 개발을 하게끔 저희들은 경기도하고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 어쨌든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접근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상록구청에 대한 부분하고 2009년도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15년간 장기간 진행됐던 내용을 시가 좀 성과물로 1,600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을 담았다 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공과 협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받아야 될 권리주장측면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협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수공에서 시한테 이만큼의 가치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시에 2009년도에 협약서 체결할 때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죠. 맞는데 협약서 체결 이후에 공동개발을 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아시아컬처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 중인 걸 중지를 시켰습니다, 수공에서 용역하고 있던 거를.

이민근위원 왜 중지시킨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시아컬처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이민근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 용역이 중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봤을 때는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 라고 보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진행 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건가를 갖다가, 공동개발할 건가를 용역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 귀책사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런 것에 다 연관을 지어서 저희들이 수공에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중간에 사업이 중지가 되었지만 어차피 이거는 누군가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 동안의 공유수면매립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바뀌면서 저희 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MTV에 그 사업에 좀 추가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지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나오면, 해안로가 나오면 자연스러운 매립지가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우리가 수자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지금도 실무자 간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용처, 용도에 대한 부분을 시가 용역 중지를 요구해서 중지가 됐다 라고 해서 큰 틀에서의 접근한 내용이 변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시와 수공의 입장 차이지,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공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민의 크기는 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수공에서 안 된다 라고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수공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협의 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건가 결정 중인데 아직 가시적인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북측간석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이나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를.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안산시의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우선적인 가치에 들어간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요.

이민근위원 어떤 형태보다는 향후에 시화MTV와 관련된 도로가 개설이 돼서 지금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은 외곽도로가 생기가 내수면 성격의, 물론 아니긴 하지만 용도는, 그랬을 경우에 시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립비용에 대한 부분이 1,100억이다, 이거는 시가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수공에서 이 부분은 재투자 개념으로 해야 될 영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는 사실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100억이든 1,000이든 900억이든, 물론 돈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크기는 있지만, 이 행위 자체는 수공에서 해 줘야 된다, 왜, 1단계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투자적인 측면이잖아요? 그걸 수공도 인정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시 협약할 때는 인정을 한 부분이죠.

이민근위원 지금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니다 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진단을 해서 문서 수·발신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내용은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가 최초에 요구했던, 그러니까 수공이랑 협의해서 나왔던 내용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시가 중지시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에 TP와 관련된 연구소가 들어오든, 문화·복지 광덕로와 연계된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정확한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매립비용 1,100억에 대한 크기만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여튼 계속해서 수자원하고도, 지금 결정 난 게 아니니까 계속 협의해 가지고 도로공사, 해안로 공사 전에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건가를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검토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지금 아직 긴가민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전자에 이루어진 MOU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명제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투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게 중간에 우리 귀책사유도 있고, 법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자원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 근원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건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검토해서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MOU 체결했던 가치, 그 내용이 변질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안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직까지도 검토가 안 끝났다 라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국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산의 가치가 엄청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우선적인 행정적인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내용을 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접근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통신 쪽으로 접근하면 수인선에 대한 사업에 저해가 안 되면서 예산도 절감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시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동서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없애는 걸로...

이민근위원 다 없앱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임시도로는 없애고, 그 주변으로 저쪽 이동마을에서, 농산물 쪽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일방도로는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는 별도로 만들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한 공간에 임시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것보다 한대역 쪽으로 조금 더 와 가지고 지하도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쌍방향은 아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진입하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통로박스가 높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박스 다 있습니다, 높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차량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크기까지만 통로가 확보되는 건가요? 아니면 큰 대형차까지...

○건설과장 윤중섭 설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3.8m, 4m 정도는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임시적인 도로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이동 주민들, 일동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행에 대한 부분은 담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진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설계에 담았다 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바로 옆에는 보행자에 대한 부분도 담았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담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오늘 바쁘십니다, 건설과장님 하고 두 분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판정비사업은 해야 되는 내용이죠. 외부적인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안산시의 어쨌든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기금 갖고 201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전에 업무보고도 했었거든요.

전임 과장 있을 때, 정승수 과장 있을 때 2014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14년도 연말 정도면 지금처럼 역세권이 아닌 구도시 중에서 상가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상가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확실한 내용,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아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한다 라고 해서 한 곳을 해 보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간판정비 사업은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전액 시비를 가지고 정비한다는 것이 좀 사실...

이민근위원 부담스럽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도 안 지나서 50% 이상이 교체되고, 또 거기에 불법이 난립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좀 전에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을 보강을 한 다음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은 더 고민스럽죠, 사실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크기가 지방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시 재정운용계획이라든지 안산시에 대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비나 광역비도 사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시비가 일부분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좀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은 사실은 안산으로 봐서는 실패작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실패작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지금 현재 와서는 좀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많이 미흡한 게 아니라요, 과연 이 사업을 왜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 목표에 도달하는 내용의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부분의 부담도 있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섣불리 이걸 접근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향후라도 과장님 이게 기본적인, 그 동안 담지 못 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발생될 내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담보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 해야 되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까지 시기적인 요인은 언제 가능합니까? 부서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나름대로 지금 양 구청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섣불리 확고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례로 봐서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누차 타진을 해 봤지만 지원계획은 없다,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민근위원 독자적으로 해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진행됐던 데는 너무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가장 노출이 잘 되는 곳에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보다는 작은 단위의 상가라 하더라도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타깃으로 해서 이후에 한번 해 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하기까지는 부서에서 고민을 더 하셔야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는 이후에라도 이 사업은 시가 안 할 사업은 아니고 추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전액 들어가더라도 한다고 했을 때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좀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영상화면)

지금 화면 띄워놨는데요. 이게 쭉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공에서 2009년 4월달에 우리 시와 수공이 서로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공동개발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공에서 타당성에 따른 공동개발 용역을 착공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시행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동년 11월달에 우리 시가 아시아컬처빌리지 타당성 용역 완료 후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공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져서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또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에 대한 개발권이 수공은 제외가 되어 버린 상태고,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2011년도에는 특수지역, 여기가 지금 특수지역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특수지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지자체가 또 사업 자체, 마찬가지 산입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또 여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해져 버렸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만 지방 공기업이나 국가 공기업은 지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가 용역이 중지된 이후에 사실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공이든 우리 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 중지된 이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 MTV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접근을 해서 MTV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정승현위원 하려면 시에서 자금 부담을 해라 그거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수공에서 자금부담을 하고 우리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공은 우리 시한테 자금을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은 수공에서 어차피 해안로가 나오면 자연스러운 매립지가 되니까 수공에서 사업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자원 자체가 매립법에 의한 매립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MTV에 포함시켜서 해라, 별도로 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고 그쪽 수공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까지는 얘기가 나온 게 연구원 부지로 하자,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테크노파크 확장부지로까지 저희들이 경기도하고도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시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는 중지되었던 용역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건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공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용역을 재개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개발 주체는 누구,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도로 개발한 건가를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공이 지금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만 가능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과정에 법이 두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서로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또 관련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잊지 않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북측간석지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관할해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혹시 이 부분 지금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 빨간선으로 제가 선을 그어 놨는데, 여기가 지금 당초 MTV 준공과 더불어서 신설해안도로 확장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빨간선으로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약 3.17km인데, 이 부분을 변경해서 수공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저 도로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당초에 신설해안도로안이 변경되기 전에는 우리 시 부담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여기에다가 수공에서 다시 투입을 해서 전 도로를 수공에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게 2016년 MTV 준공과 더불어서 이 도로 역시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못 해 봤는데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이게 지금 중요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특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신설해안도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MTV 준공 이전에, 준공과 맞물려서 변경된 신설해안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는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책을 카피해서 지금 띄웠습니다마는, 당초 신설해안도로 계획이 MTV 준공과 더불어서 신설해안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조그맣게 체크되어 있던 부분들이 당초 신설해안도로 개설비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 라고 안을 내 놓은 겁니다, 수공에서.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가보니까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대다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번호 매겨진 이 부분, 이 도로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좀 체크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계획은 다 나와 있으니까, 신설해안도로변경안과 더불어서 수공에서 제시한 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안들을 한번 좀 자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 부분은 MTV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계획, 그 다음에 기존 도시의 교통체계 개선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건 교통정책과하고도...

정승현위원 협의가 돼야 되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협의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받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계획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덧붙여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휴식시간 이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MTV 도로에서 북측간석지 그 도로가 2016년도까지는 뚫리죠? 북측간석지의 준공일이 2016년도니까.

그 이전에 북측간석지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정말 북측간석지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법상에 ‘도로가 형성된 이후에 내수면에 대해서는 국가용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안산시는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면 국가 소유의 땅으로 11만 평이 돌아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산시가 16년 이전에 적극적으로 덤벼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영상화면)

또 아까 그 사진을 한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행감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대습지하고 화성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부분을 이렇게 보면 북측간석지하고 저쪽에 나오는 3만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체육시설 부지 우측으로.

그 부분을 그냥 공원, 자연공원용지로 수자원이 승인을 내줄 수는 없나요?

왜 그런고 하니 개발사업으로 형성을 시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적인 절차와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으로,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축구장과 여기에 야구장이 있고 이 부분을 화성시는 전부 체육공원부지로 다 인수를 받았어요.

이게 특수사업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화성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번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북측간석지 그 부분과 그 이전에 있는 3만평 있는 부분을 공원부지로, 자연공원부지 내지 체육공원부지로 인수를 받을 수 없는가를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부분이 복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화성시는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했잖아요? 왜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 부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유권한을 체육공원으로 부지를 다 인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못하고 있고 협약서까지 형성을 시켜 있는 상태에서도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구청을 짓는데 311억 1단계 사업에 안산시한테 정산하는 방법 311억과 나머지 4천억 상정해서 311억 뺀 부분에 대해서 북측간석지 11만평을 안산시로 공동개발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상록구청 지은 나머지의 인센티브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중단을 했든 안 했든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수자원한테 그 나머지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요. 그것 아니면 MTV에 있는 상가부지라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자리 변동되어 버리면 관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화성시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전부 인수를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데 안산시는 뭐하고 있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화성시가 이 부분이 체육공원으로도 왔어요. 그리고 체육공원 다음의 변경은 화성시 스스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안산시도 공원으로 먼저 받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차후의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더 한 것이 무슨 문제냐, 이게 화성시에서 짓는 건물입니다. 이게 야구 연습장이랍니다. 우리 갈대습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흉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환경조건이 어떻게 되든 말든 거기다가 지금 야구장 흉물을, 제가 갈대습지를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화성시가 처음에 얘기했던 축구장, 야구장입니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다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준다는 협약서 내용 그 자체를 저버리고 전부 방치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고민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투쟁적으로 나가서 수자원공사하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버렸다가는 내부서 나 가버리면 끝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저 북측간석지를 법적으로 안 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를 안산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1단계사업의 이득금에 대해서 환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던 약속 그 원칙을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 안 되면 행정절차가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복구를 해라, MTV 상업부지라도 내놔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왜냐, 근본적인 것은 1단계사업에서 이득금에 대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주지 말라 이런 논리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주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진짜 싸움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을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측간석지가 처음부터 MTV사업부지로 들어갔으면 공원으로 받든 체육공원으로 받든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했을 겁니다, 송산에 있던 화성에서 체육공원으로 받은 그런 부지처럼.

그런데 이 북측간석지 자체가 MTV사업에서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으로 받을 수도 없었고 또 MOU 체결할 때도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사업 주체가 누구고 누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주기로 한 거지 이거를 해서 우리 시로 주기로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개발에 대한 이익금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우리 시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양쪽기관이 하기로 한 건데 그 용역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더 협의해 가지고 이 용역을 재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양쪽 기관이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다시 재개해 가지고 결과물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대처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한테 득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득이 납니다. 안산시 지자제의 앞길이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갈대습지를 인수를 받을 때도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수자원공사한테 갈대습지공원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지번부여를 받았어야 한다고 나는 봐요.

화성시의 저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도에 북측간석지 도로가 나는 순간에서는 국가 소요의 땅으로 된다 라는 것을 해서 여기서 1년만 더 지나가면 대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부분으로 1차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약만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적극 추진을 하면 인센티브가 얼마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그것이 내팽개쳐지고 놔 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그 인센티브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제가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자료 저한테 준 거에서 하자보수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라텍스 고정하고 바닥 분수대 LED등하고만 남았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못 찾은 것 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자라고 하더라도 실지로 논란은 있습니다.

시공사 하자냐, 아니면 하천에 물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세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다시 확인해 보고 아직 하자기간은 끝난지 얼마 안 됐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명쾌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자를 제가 자료 준 것 보니까 5월 15일날 해 가지고 5월 30일날 끝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끝낸 이 자료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화정5교까지 일단 하자를 했는데 이 하자한 거에 대해서 엊그저께 제가 가보니까 그 하자한 데가 지금 현재 화초류라든지 이렇게 심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했지만 지금 현재는 풀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 하자업체 있잖아요?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언제 날짜를 한번 잡아서 같이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방문을 하고 지적이 된 거에 대해서 하자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한번 업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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