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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4차 본회의(2006.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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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

4. 202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교환 의원)

1.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O 의사진행발언(정승현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인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인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교환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교환 의원)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6년도 5대 모든 의회가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5대 의회가 7월에 새롭게 개원을 해서 약 6개월 동안 정말 숨가쁘게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143회 정례회까지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안산시의회를 생각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짧은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 지원이라고 하는 중대한 조례를 7명 위원은 밤을 새워가며 고민과 심사를 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정말 안타깝게 승인을, 조례 개정안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동료 의원들은 감기와 고열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내를 통해서 밤을 꼬빡 새워 우리의 머리를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일을 놓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 국장께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정해놓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행사시간과 겹친 상태에서 많이 우리가 기다렸지만 행사 직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결하는 시간은 불과 1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은 사실입니다.

물론, 혼잣말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것만큼의 기대치는 못 미치는 말로써 우리 의원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은 의원들에게 던져놓은 주사위처럼 1이 나오면 1이고 2가 나오면 2가 되는 그러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집행부가 고민하고, 흔히 얘기하는 수레바퀴의 축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레바퀴 축이 아니라 던져지는 주사위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짧은 의결의 시간을 끝내고 나가는 담당 국장의 말이 "찬성도 해 주지도 않을 것 이렇게 바쁜 시간에 불렀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말을 우리 의회가 들어야할 만큼 의회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3권 분립을 배웠습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와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 조례를 만드는 엄연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상정보 공개라고 하는 이유로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법조문을 들이대며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입니까?

의회는 절대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기관과 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하는 자료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마치 우리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의 부속기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씁쓸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은 의원들의 사사건건 말을 잘라가며 두리뭉실이 맞니 두리뭉슬이 맞니 하는 이런 방식의 의원들을 가르치는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의회를 존경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시장님이 직접 나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 집행기관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70만 시민의 대의를 함께 공고히 한 축을 이루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이러한 간부 공무원들의 안산시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새로운 2007년을 출발하기를 원하며,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교환 의원 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교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측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근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4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경제사회위원회 회의 종료와 더불어 관련 국장의 언행에 대한 문제와 그간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의 행정 책임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과 더불어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함은 물론, 상호 공생공존 한다는 마음으로 시정을 앞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출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통보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교통시설, 문화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하고자 자본금 6억 6천만원을 출연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좀더 시일을 두고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비교 견학 등을 통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성남, 용인, 고양, 부천시 등 인근 시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그 운영 실태와 장ㆍ단점을 파악하고 시에서 직영할 경우, 민간에 위탁할 경우 및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할 경우 등 3가지 방안에 대하여 공익성, 전문성, 비용 절감 및 대민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건 검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경영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이사장 후보로 공개 모집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대상 사업을 확대 할 경우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이사장 후보 추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예규 제212호)을 통보받아 경기도 규칙 및 인근시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시일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에 제출된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 및 지난번에 의결이 미루어졌던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1일에 어촌·어항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해양수산부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거 어항 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제32조 규정에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3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명시되었으나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와 제5항의 규정에 정한 협의회 협의사항을 동 조례 제32조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 예산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조례 1164호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바,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좀더 시일을 두고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시20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7년 수립한 2016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 법령의 정비와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 100만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미흡하니 기본계획에 인구를 재설정하고, 외부 유입 인구를 75%로 정하여 100만을 예상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뉴타운 조성 등 인구 유입 변수가 없으니 외부 유입인구 75%를 수정하여 수립할 것과 해안로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시가지 자전거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밀도를 저밀개발 또는 경관을 고려한 밀도의 차등 개발을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전통산업의 경우 생존 전략으로 기업이 지방과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경우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 전통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첨단산업의 유치방안을 제시하고, 2009년 완공 예정인 조력발전소 건립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 143만 명의 관광객이 예상되고 있으니 그에 따른 관광여건 및 기반시설 조성을 수립하고, 사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라는 의견과 아울러 대부동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토취장 부지의 사후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진입도로 계획선이 미흡하므로 외부에서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망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원지 부분에 대하여 국·도유지를 활용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을 시에서 매입하여 민자유치 조건이 유리하도록 추진할 것과 분산형과 집중형이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대부동 지역 발전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집중형으로 추진하고, 대부동의 인구를 4만 8,000명으로 할 경우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 추진 계획이 없으니 주거환경 및 택지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특히, 대부동은 자족기능이 미흡하니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 전반에 걸쳐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대부동과 반월동 지역의 국·도유지를 활용하여 전원주택·고급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현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O 정승현 의원(의사진행 발언)

정승현의원 정승현입니다.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원만한 시정을 이끌어나가고 또한 대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우리 김교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싶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교환 의원께서 사과를 요청한 것은 분명 해당 상임위 국장님의 잘못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시장님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또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즉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다 라면 시장님 시간을 맞춰서라도 본 의회를 정회했다 다시 속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의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들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원만한 의사진행 내지는 시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김교환 의원님하고 정승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시에서는 정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경각심을 갖고 의회를 대하는 시각이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한 이런 똑 같은 사례가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따끔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할 것입니다.

회의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70만 시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ㆍ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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