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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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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11월 27일 의회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6일부터 4일차인 8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1일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차인 12월 20일과 7일차인 12월 21일까지 2일간 제142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 직제가 신설·승인됨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신설·규정함으로써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기구의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하며, 사3동의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에 사3동을 신설 규정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명칭 중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하부행정기관에 “사3동”을 신설 규정하며,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화 됨에 따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업무를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와∼스타디움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6명, 사1동의 분동에 따른 인력 10명, 2007년부터 실시하는 총액인건비 관련 조직관리전담인력 1명 등 총17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기구의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정원을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함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82명에서 1,699명으로 17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654명에서 1,67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의전당이 2007년 1월 1일 법인화 됨에 따라 26명의 정원을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안배함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된 정원 9명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사1동 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주민편의를 위해 사3동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사1동의 관할구역을 사1동과 사3동으로 조정하고,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의 관할구역 중 일부 누락 지번 및 중복번지를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1동의 관할구역을 사1동과 사3동으로 분할하고, 사3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사동 1570-4로 정하며,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의 관할구역 중 일부 누락 지번 및 중복 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기금운용을 통한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본오2동 796-7번지외 10개소로써 토지 2,760.8평방미터, 건물 3,460.13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3억 1,23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성안어린이집 건립 취득안건은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내 자녀 양육기능이 약화되어 아동의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공보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취득안건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동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 지속적인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부지가 위치한 선부3동 지역은 저소득층 가정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증진과 심신수련,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성안어린이집 취득 건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7-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 838.2 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86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9억 5,500만원이며, 청소년문화의집 취득 건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1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868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155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 20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산 와∼스타디움 직제 신설 및 사1동 분동 승인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지난 9. 19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기구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화 추진에 따른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 제2호 사업소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를 삽입하며, 같은 조 제4호의 하부 행정기관에 사3동을 삽입한 것은 종합운동장 준공으로 인한 직제 신설 및 사1동의 과대 동 분동승인,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제6조 내지 안제9조에서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행정지원국의 분장사무중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획경제국의 분장사무중「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19조 제9호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사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의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별표1」의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삭제하고 안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와 상록구 사3동을 추가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및 직제 신설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설립추진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 계획(총무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안산 와∼스타디움 운영 전담인력 6명과 사1동 분동 인력 10명, 총액인건비 전담인력 1명 등 1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4개 사업 분야 6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정원 재배치 계획(총무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 20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5만명이 넘은 사1동을 사1동과 사3동으로 분동하는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 등 4개 동의 관할구역 중 누락 지번 및 중복 지번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한 건 한 건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임영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로부터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 직제가 신설 승인됐고, 또한 사1동의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동 시키는 것은 다 승인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는데요.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가 언제 나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12월25일경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2월25일경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고, 조직진단 용역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5일경 용역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자체 검토를 통해서 내년 초 정기인사가 한 2월경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조례를 같이 용역도 같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했었으면 아주 좋았던 건데,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인사이동이 여러 번 있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연결돼서 같이 갔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맞는 말씀인데요, 시기적으로 그게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조직 여기 안산시에서 하는 용역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특정된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있었을 때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참고로 2004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요인이 생길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나올 때 같이 맞춰서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이 아닌가, 또 이거 해 놓고 조직진단 해서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시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겠다, 조직진단 연구에서 그걸 그렇게 요구를 했다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행자부 기본틀에 대한 지침자료를 저희가 용역기간에다 줘 가지고 이 틀을 유지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예 배치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배치되는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봤을 때에는 이 문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총무과장 임철웅 지난번 11월30일 때 우리가 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1월1일부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인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중간보고회를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에 따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1월1일부터 꼭 시행한다 어떤 그런 확고한 게 안 나와 있고요.

일단 기본틀은 1월1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좀 지연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개념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라는 취지하에 과거에 행자부장관이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폐지되고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고요, 출장소나 사업소, 직속기관 설치 승인권, 각종 정원 책정권 등 15개 권한은 지방에다 이양을 해 주고, 부단체장의 정수라든가 직급기준 또 본청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소속기관 하부기관의 직급기준 설치 요건 등의 최소한 기준은 행자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행자부장관이 총액인건비를 갖다가 기관별로 산정을 해서 그것이 새로운 조직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에서는 표준정원제 하에서는 자치단체가 인구, 면적, 재정규모에 따라서 표준적인 기구 정원을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자율권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어떤 조직관리를 사람을 더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준수를 안 하고서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 적용을 받고 또 제대로 잘 했을 때는 어떤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어떤 통제수단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예산항목은 크게 기본적인 연가보상비라든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본급 이런 가계지원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하고 물건비로서는 직무수행 경비의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전경비 쪽에서는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또 연금지급금, 성과상여금 이런 것이 이전경비라고 해 가지고 크게 세 항목으로 총액인건비가 구성이 됩니다.

저희 시도 행자부에서 중간에 총액인건비 산정한 그 기준이 한 번 내려와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거기에 따른 산정된 인원이 지금 현원에 비해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증가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행자부에다 올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는 국가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반되는 우리 인력의 어떤 소요요인을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산업지원사업소나 환경부쪽 또 외국인지원사업소 또 사할린동포 같은 국가에서 부담 해 줘야 될 그런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조직이 운영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각 시·도, 시·군별로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고 비근한 예로 과거에 행자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해 오던 그런 기초자치단체는 그 동안에 운영했던 조직이나 인건비 기준으로 앞으로를 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하고, 거꾸로 그 기준을 초과해서 방만하게 인건비를 많이 투입해서 운영하던 데는 과거에 운영하던 기준을 가지고 또 앞으로를 예측해서 주다 보니까 더 많은 공무원수를 얻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1월1일부터 시행될 지는 현재 미지수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와∼스타디움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사3동이 분동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인건비 전담인력 1명해서 17명이 지금 더 증가 승인된 상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표준정원제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실 저번에도 계속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공무원 한 명당 우리 인구수를 계산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우리가 민원을 접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가 9월20일날인가 한 번 우리가 또 4명인가 인원을 증원시켰죠?

그때가 9월20일이었나요? 9월 맞습니다. 9월달에 저희가 4명 정도 인원을 증원시키고. 맞죠?

○총무과장 임철웅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과거사 이런 쪽에서 아마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그때는 의회 전문위원이 오는 걸로 해 가지고 3명 정도 늘렸고 그래서 4명 정도 늘었고, 지금 또 17명이 증원 돼 가지고 그때 당시도 우리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예술의전당 인원이 26명 잉여인력이 남는데 이 잉여인력을 갖다가 배치를 제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증원시키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때 논란이 돼 가지고 그렇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17명 승인이 났다고 해 가지고 이 인원을 또 다시 증원시켜야 되냐, 바로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적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액인건비제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 행자부에서도 총액인건비를 할 때 중간에 저희한테 통보한 숫자를 보면 저희가 책정된 정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거보다 줄어들지 않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저희랑 공무원 숫자가 얼마전까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었는데, 안양시랑 저희랑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될 어떤 국가관리공단 문제나 사할린 문제 이런 문제 등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는 그런 조직이 또 나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되어 있는 그런 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운영에서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지금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사람 달라는 만나기만 하면 사람 달라는 얘기를 제가 복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17명 정도 증원시키라는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원을 받아 놓고 우리가 결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이자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동의 설치에 관한 것과 같이 연계돼 가지고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보통 1개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동의 인구 기준에 따라서 전부다 다른 데요, 일단 행자부에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전환시킬 때 그때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또는 도·농복합형이냐 또 인구가 얼마 되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동별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사1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사1동에.

○총무과장 임철웅 사1동은 정원이 14명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3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사1동의 경우에 현재 14명이고, 사3동의 경우에 승인 난 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인구가 적어서 지금 10명밖에 안 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 인구 추이가 어떻게 보십니까? 대우9차도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가망성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정원은 총 정원 내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건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문인수위원 사3동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한양대학교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다가. 임시 동사무소죠.

문인수위원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임대 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임대하려면, 지금 임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임대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정해놨습니다, 그 앞에.

문인수위원 정해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그 계약금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문인수위원 추경에 들어있었나요, 임대료가? 계약을 하셨다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하신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계상이 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하신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나중에 사3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증축 관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지금 임시청사인데요, 지금 이동의 경우에 봤을 때는 저희 재정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도 3년을 지금 잡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는 그때 가 가지고 주민의견 좀 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해서,

문인수위원 두 군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다 양쪽에 공용의청사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6, 7차 거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 대학동, 대학동이라고 그러죠 그냥 부르기 좋게.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혹시 그게 들어가 있나요? 반영되어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해서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사3동 명칭과 관련해서 꼭 사3동으로 했어야 되는지, 그때 공모 안 하셨나요? 특별한 거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편입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을 시켜 가지고 설문을 했거든요. 설문 한 결과 80% 이상이 사3동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80% 이상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예술의전당 26명을 재배치 계획을 하셨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재배치 계획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행정직하고 행정 토목, 행정 환경, 복지사는 없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체전 유치 전담인력으로 3명이나 빼셨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이 경기도 생활체전을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안성시에서 했는데 굉장히 준비가 미흡 해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준비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체전 준비를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왔고,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체전이 임박해졌을 때는 더 늘려줘야 되는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선 준비를 위한 요원으로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2007년도에 체전 유치하고 나면 이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해소가 되면 저희가 그것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태스크포스팀 형식으로 운영을 체전 기간 동안까지만 할 그럴 사항입니다. 끝나면 다시 필요한 부서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이자위원 올해 2006년도 2차 추경 때 체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이 올라온 걸 갖다가 인원이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그때도.

생활체육회에 인원을 갖다 이 문제로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3명, 3명이었나요, 4명이었나요? 문인수 위원님 그때.

우리 추경에 2명이었나요? 추경에서 생활체육회 전담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인원이 더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인원을 2명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만 해 줬는데 또 체육청소년과에 이 잉여인력을 갖다 또 준다 라고 한다면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친 인원이 아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런 도 체전을 한다는 것이 제가 직접 실무 과장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부터 숙박문제까지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 문제까지 여러 가지 방면 쪽에서 심층 있는 어떤 검토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온 문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체육회 쪽에서도 생활체육회에서도 분담해야 될 그럴 인력이 있는 걸로 그쪽에서 의견이 왔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MTV 관련 전담인력 해 가지고 둘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MTV 관련 전담인력은 뭘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MTV에 대해서는 주로 큰 문제가 환경 쪽의 문제랑 도시과 쪽에 어떤 토지 쪽에 계획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각 실·과에서 어떤 사안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의 전체적인 총괄하는 쪽이라든가 총괄 대응하는 쪽에서는 약하다 이런 저희 간부들 회의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얻은 것이 총체적으로 창구를 통합시켜 가지고 수공에도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시킬 부분 또는 설명할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어떤 위원회를 연다든가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집약해서 운영하는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2명 정도를 그쪽에다가 기동배치 근무지 배치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실·과에서 그런 직원을 불러다가 차출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쪽 과에 인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충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26명 재배치 계획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 연설문 전담인력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치하는 이 계획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타 실·과의 인원을 기이 활용해서 정식 발령이 아니고 근무지 배치 형식으로 기동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빠져나가는 인력을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의 얘긴데요, 지금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 연설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록유지도 하고 언어적인 또 문학적인 그런 쪽에 어떤 자질이 있는 직원을 그쪽 부서에 중점업무를 이걸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표성 있는 걸로 넣은 건데 같은 업무를 보면서 지금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26명에 대한 재배치 계획서를 다시 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확정된 그런 내용인데요.

임이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17명의 인원을 증원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갔을 경우에 오히려 인건비 낭비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도 잔여인력을 한 사람 또 보내겠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총무과장 임철웅 두 사람 정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영원히 그쪽에다 둘 사항은 아니고 초기에 안정화 단계까지는 그렇게 일부 유지를 하다가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We Start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갖다가 상당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한시정원을 갖다가 2006년12월31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나나 봐요? 더 이상은 한시정원을 연장시킬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시에서 상시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안 돼 있던데요, 현행에서 개정에 보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시정원 직급표....

임이자위원 저희한테 주신 유인물에 보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삭제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현행에 있는 조항이 한시정원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때문에 상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 상시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한시정원들은 그냥 연장만 되는 거고, We Start 담당만 상시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경기도 정책과 부합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임이자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명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거기에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임이자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화예술의전당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만 봐도 제가 볼 때도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지금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아서 17명의 정원을 또 할거죠?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인원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나오는 26명의 인원 그 다음에 17명의 인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나오는 인원들을 이 17명 정원을 받은 거 정원은 그렇게 받아놓고 다시 안 뽑고 이걸 가지고 재배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17명은 17명대로 뽑고 또 이 인원은 이 인원대로 배치를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지는 아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면, 저희가 중앙도서관 같은 조직을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사람을 배치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정원을 받지 않고 저희 자체 인원을 갖다가 거기다 발령을 내다보니까 각 사업소라든가 실·과에서 나름대로 과거에 있던 정원을 전부다 저희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부 뽑아다 그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지금도 얼마 전까지 경제활성화 쪽에서 T/F팀이 운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된 팀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개인 사무분장표까지 검토를 해 가면서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데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뽑아서 주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정원들이 전부다 줄어 가지고 허둥대는 실·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원들을 이번에 문화예술의전당이 법인화되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지난번에 비근한 예로 사2동에서도 저희가 한 명을 뽑았는데 이럴 때 그런 긴급해서 뽑은 쪽의 기관에다 이걸 보충해 주는 거지 없던 데를 확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사회복지 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대상자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부분의 담당자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부분의 인력을 증원을 하고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남는 인력들을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사회복지 부분은 그것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명을 배치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인원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특정지역에 그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증가 돼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직렬을 전환시켜서라도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응급조치를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인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산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많은 업무의 과다 과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어차피 인사라든가 조직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각 실·과장이나 관련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가 벅차 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소에 감안을 해 가면서 어떤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소리를 한다고 100% 다 듣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한 번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나름대로 체크는 해 보고서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의전당 26명 배치하는 그런 것도 많이 참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저희가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을 담당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력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저희한테 고충 피력을 하거나 그러는 쪽은 없고요. 오히려 보통 사회복지 직렬들이 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데, 동장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과거에는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업무도 다 봤었습니다. 지금처럼 업무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때 행정직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도 제반 어떤 동의 궂은 일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회복지 직렬이 딱 결정이 돼서 각 동에 5명, 6명씩 있는 동도 있고 꽤 많은 숫자가 나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과거에 어떤 동 직원 숫자랑 비슷하지만 사회복지 직렬이라는 어떤 구분을 해 놓고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직렬이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쪽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런 애로를 토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직을 더 많이 줬으면, 같은 정원이라면. 이런 얘기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은 사회복지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물론 동이 과거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남자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책상 걸상 나를 때 동장도 같이 날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행사 때요. 또 동사무소에 있는 소형트럭도 여직원들이 운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궂은 일을 할 때 어떤 재해나 체육대회나 궂은 일을 할 때 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를 보고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담당을 가족여성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내야 되는 부분인지 그때 대충 논란이 있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먼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은 먼저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강기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 복지협력, 평생학습 이게 담당업무인데 여기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에.

○총무과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롭게 과가 신설되고 증원은 되지 않고 저희 정원 중에서 어느 직급을 하나 죽이고 5급을 하나 늘려서 과장을 보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의 기준은 3개 내지 4개 담당 범위 내에서 기구를 확대하는 걸로 행자부 지침이 되겠고요.

주민생활국의 어떤 거기에 과가 전부다 6개 과지만 거기가 선임 과가 돼 가지고 국의 주무라든가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과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민생활과 직결된 어떤 총괄기획이라든가 통합조사 또 읍·면·동사무소에 관련되는 이관 기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과 복지협력담당 또 평생학습지원담당 이렇게 저희는 3개 담당 정도로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강기태위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기획업무가 많은 그런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업무.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과가 있는 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의 복지 기능의 비중도 있고 총괄기능의 기능도 있지만 평생학습의 비중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 노인복지 부분은 가족여성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은 저희가 안을 짤 때 국간에 어떤 배치되는 실·과수라든가 또는 과 내에서의 어떤 담당수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또 이질적인 업무를 갖다가 어떤 과에 있는 담당숫자만 생각해서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랑 가정복지과의 큰 개념은 저희가 복지전문가는 아니고 위원님보다는 그쪽에서 문외한이지만 크게 어떤 사회적인 복지기능하고 가정 내에서의 복지기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위를 보고서 어떤 아동보육과 여성, 노인 쪽을 같이 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한 거구요.

사회복지 쪽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업무가 자활고용이나 주거복지 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업무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난번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을 업무분장을 하면서 담당과장이나 그 담당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강기태위원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조직개편 용역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내용이 다 노출이 됐고요. 관계부서 사람들 전부다 와서 그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일단은 담당 관계 과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사회복지 직원들까지도 전부다 저희가 모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전부다 하고 구청이나 동의 의견수렴까지도 전부다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또 한 번 의문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술의전당 인력 재배치에서 운동장 관리사업소라는 것은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인력보강을 2명을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적정인원 받은 인력은 1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10명 안에 이 2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10명에다 플러스 2명,

○총무과장 임철웅 운동장은 6명인데요, 소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급 소장이거든요.

임이자위원 여기 두 사람 포함 해 가지고 6명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임이자위원 빼고 그러면 8명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2명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적정인원을 6명이라고 해준 것하고 8명이라고 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총 우리 안산시의 정원 내에서는 그런 어떤 증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요구를 할 때 13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소장을 5급으로 해 가지고 담당을 2개를 둬 가지고 13명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6명으로 커트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경비 쪽에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광판 운영이나 난방운영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지금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정원을 이렇게 받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여기를 적어도 문화예술의전당이랑 비교를 해 봤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업소랑 비교를 했었을 때도 그렇고 5급 소장 정도로 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대회가 있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인력입니다.

임이자위원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인원은 6명이라고 인원을 받았는데 전체 인원을 계산 해 가지고 6명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내려보낸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13명을 신청했는데 6명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6명 가지고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행자부 입장에서 그렇게 전체적인 전 시·군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6명을 승인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6명 승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8명을 갖다가 2명 우리 임의대로 안산시에서 배치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행자부에서 6명을 갖다가 승인 해 주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죠.

임이자위원 정원은 그래서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행자부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승인을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조직을 방만하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안산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런 대부분의 시·군이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앞으로의 어떤 경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금 준 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설득력이 없고요,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인원이 좀 빡빡하다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투명사회협약 전담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명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직 저희가 예산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부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상임위별로 돌면서 투명사회협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기구를 또 만들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국장 한 명에다가 관리직 인원 2명 정도 해 가지고 세 사람 정도 인원을 구성 해 가지고 투명사회협약을 갖다가 기구를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인원이 만들어지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투명사회협약 전담인력을 또 하나 배치를 하고.

제가 가타부타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하겠다 라고 계속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감사담당관 과장이 와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총무과장 임철웅 공무원으로 배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임이자위원 물론 공무원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구를 해 가지고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굳이 한 사람을 갖다가 공무원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걸 없애버리고 공무원이 이걸 끌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기구를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금 시립성안어린이집 부지 공사하겠다고 지금 예산안에 본예산에 들어와 있죠?

공유재산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다 저희가 예산 확보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되려면 이미 그러면 그 전에 변경이 됐던가 아니면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을 받고 나서 다음 추경에 이걸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절차가 지금 조금 오류가 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공유재산 변경하고 예산하고 같이 두 개를 중복해서 올라올 수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계류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것이 계류돼서....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액이 들어간 사업비를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지금 다시 뽑아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굉장히 적게 산출된 것 같아요.

예산 용역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600만원에 감리비가 1100만원인데 좀 이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잘못된 옛날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현 시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 짜놓은 대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2, 3년 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든 것들이 타이트하게 돼 가지고 부실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혹시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체육청소년과장이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교육경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만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계비가 1억이 되어 있고 감리비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성안어린이집은 사업비 산출내역이라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설계비 1억, 건축비 17억5천, 부지조성 3억5천밖에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감리비가 여기 빠져 있는데 설계비 안에 감리비가 들어간 건지 이것도 다시 한번 산출내역을, 사업비 안에는 설계하고 감리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네.

문인수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문인수위원 사업비 안에는 설계, 감리,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건축비는 공사를 하는데 쓰이는 비용이고 설계비는 설계할 때 쓰는데 감리비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서 설계비 비율하고 감리 비율하고 따로 따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오셨죠?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총 26건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나대지가 11개고 나머지 15개가 지금 건물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나대지 상태로 이걸 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멸실을 한 건지 여쭙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배재헌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나대지가 있는 부분은 나대지 상태에서 구입을 한 거구요, 건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6년도에 현재 살아 있는 것은 15개가 지금 건물이 살아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앞으로 멸실할 계획이죠?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죠.

문인수위원 건물 멸실할 금액은 주차장 정비금액,

○도시과장 배재헌 거기 매입금액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느 기금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부지 매입은 도시정비기금에 의해서 부지만 매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받는 이유는 공유재산은 회계부서가 총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결을 받아서 넘기면 주차장 용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걸 또 관련부서를 다시 지정을 합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부지를,

문인수위원 그 멸실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교통행정과에서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멸실한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죠?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문인수위원 매입만 도시과에서 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하고 전세입자 이런 분들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가게끔 하는 것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일단 도시과에서 매입을 하고요.

그것을 재산관리 부서에 넘겨주면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부지를 사용하고 관리할 부서로 이관을 해 주는 거죠. 그게 교통행정과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지를 건물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건물 철거비용 또 차를 댈 수 있는 부지 조성비용 그건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공용주차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지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 거기 입구에 하나만 달랑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이라고 그러나요? 차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도 좀 관리부서가 물론 도시과는 아니겠지만 매입만 하실 게 아니고 그 관리부서에다가 나중에 그 주차장으로,

○도시과장 배재헌 예, 할 때 명시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해서 회계과나 아마 그 부서에서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역점을 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보시면 본오2동에 하나, 본오1동에 2개, 월피동에 2개, 고잔동 하나, 선부2동이 지금 보니까 4개가 있고 선부3동이 하나 해서 선부동에 지금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 이유는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밀집지역 동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을 밀집지역 대비 인구수가 있고요. 그걸 대비해서 주차확보율을 계산해서 우선 순위를 둬서 주차확보율이 낮은 동부터 총 저희들이 250필지를 잡고 있는데 그 250필지를 동별로 배분을 했는데요, 선부2동이 편중된 이유는 전체 각 동마다 배분된 비율 중에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하고 협의매수가 일단 우선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이 된 거지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편중된 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부2동도 지도를 놓고 보니까 선부2동도 특정한 지역 부분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3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동이라든가 사동이라든가 부곡동이라든가 이런 동들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부동만 4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 것은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매입하기가 쉬웠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땅값이 저렴하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었을 것 같고, 사동 지역도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일동도 심각하고 부곡동도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부동만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어떤 뭐가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협의매수가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우선이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협의매수가 유리하다고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지금 81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건물 8100만원, 그 다음에 9200만원 이렇게 보면 이건 협의매수고 아니고 사실은 원 금액 다 주고 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협의매수는 뭐냐하면,

문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팔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협의매수 쪽이 더 우선해서 이런 것을 취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배재헌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요, 또 매입하는 주된 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진·출입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효율이 높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m 도로변에 주차효율이 높다는 것은 그것은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내주는 거지 사실은 살고 있는 주민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5m 도로변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 봤을 때는 15m 도로에 경계석이 다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일반인이 밤에 주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거고 상가를 위한 전용주차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지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과장님, 금방 우리 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57필지가 각 동별로 배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네.

정승현위원 나중에 동별로 배분된 내역을 좀 주시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매입절차가, 그러니까 부지를 선정하거나 또 선정이 됐었을 때 매입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이 부지를 일단 배정한 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매각신청 필지를 받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매각 필지를 검토해서 감정도 하고 또 지리적인 여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선부2동에 네 군데 있고 선부3동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게 되는 게 매물이 그만큼 선부동 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동 지역에는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있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부동보다는 적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물론 매각협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그게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금액과 그리고 주인과 협의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맞지 않았었을 경우 결국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선부동 지역에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매물이 많아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매수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오해를 안 하지, 지난번 4대 때 속기록도 보니까 이게 어느 한 동에 너무 편중해서 그렇게 산 것 아니냐, 왜 우리 지역은 안 샀냐,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상대적으로 서로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면 못 사는 거고.

반면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거나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10필지, 20필지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배재헌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57필지 그것은 나중에 동별로 분배된 거 그걸 한 번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올해 11필지고 지난번에 26필지 해서 다 해서 지금 37필지,

○도시과장 배재헌 37필지.

정승현위원 아직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동사무소에다만 연락을 해서 매물을 찾고 있는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배재헌 구를 통해서 받고 있죠.

정승현위원 예?

○도시과장 배재헌 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협회랄지 그런 데하고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동사무소보다는 또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이런 매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군데 소개도 했습니다만 보다 항상 정보가 있는 곳에 정보를 항상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도 좀 연계를 지어서 부동산 쪽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취했었을 때 이런 매수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 이게 굉장히 아주 지지부진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랄지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통반장회의랄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랄지 그런 데에도 이런 사실들을 공지를 해서 주위에 이런 건물들 매물이 나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알려서 시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계획이 언제부터였죠?

○도시과장 배재헌 2004년도부터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선부동 1059-7번지 한 번 보시겠어요?

7번지 옆에 8번지 이 집이 언제 지어진 건지, 굉장히 새 건물이거든요. 여기 이 안내지도에는 건물이 안 나와 있어서 공터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만든 거거나 올해 만든 거였는데 이걸 공터로 뒀다가 그 옆집을 산다는 것은 이 집에 대한 편리를 봐주는 거 아니냐.

○도시과장 배재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99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그 옆집이요. 8번지가 언제 지어진 건가,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새 건물이잖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네.

이춘화위원 이 건물이 새 건물인데 이걸 하필 이 집을 사려고 그러느냐, 특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배재헌 글쎄 그 옆의 건물은 사진에 나와 있지만,

이춘화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나대지로 있을 때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난 뒤에 안 되면 이걸 사든가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추진경위라든가 하여튼....

○도시과장 배재헌 글쎄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파악을 좀 해서 주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새 건물인데 옆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의혹이 있을 수 있죠.

○도시과장 배재헌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설계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청소년수련관이요?

이춘화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민단체 의견, 공청회 등을 통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인지 예산제도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거 아시죠? 성별 영향평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성별 영향평가요?

이춘화위원 예. 성인지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요구조건이 다르다 라는 것.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이춘화위원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줄 알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여성학을 공부를 좀 못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국가재정법에 올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여성학이 아니라 행정을 하시면 바로 아실 줄 알았는데 조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성인지도 그 분야는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이 잘 알고 저는 조금 잘 모릅니다, 그 분야는.

이춘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말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남성이 요구하는 조건하고 여성이 요구하는 조건하고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시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욕구가 다르죠.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도 이 시설을 하실 때 용역을 주실 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과업에다가요?

이춘화위원 예. 그걸 꼭 넣어서 지시를 하시라 그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성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원하는 거하고 여자애들이 원하는 거하고 그거 요구조건이 다르니까 그걸 꼭 넣어서 용역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 사회복지사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이 좀 어렵다고 말씀....

○총무과장 임철웅 동장의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춘화위원 과거에는 13대 1로 여성이 적었었죠, 공무원 채용.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특혜를 누렸던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총무과장 임철웅 궂은 일 할 때 어떤 힘을 쓰는 일을 할 때 과거에 비해서 동장들이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특혜를 누리다가 지금은 못 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여성공무원이 트럭을 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보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도 트럭운전 하거든요. 아무 문제없어요. 그냥 스틱하고 자동 오토의 차이 좀 높이 올라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보시는 그 자체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문인수 위원님하고 정승현 위원님이 짚어서 더 보충질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만 해 가지고 덜렁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심의안에 11월달에 전부다 심의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 시 자체에서요?

임이자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회의록을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임이자위원 회의록이라기보다도 공유재산 취득을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내용 속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 매입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겠지만 그래도 요약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상 이렇게 해서 의결됐습니다, 의결했으니까 올라왔겠죠.

의결됐다 라는 내용이 간략하게 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폭이 우리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만 덜렁 해 놓게 되면 심의했다는 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을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결됐다 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라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빠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안설명을 할 때 그것을 축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임이자위원 자료에 좀 주시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자료로요?

임이자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안건에 대한 기본포맷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부분이 이걸 축약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조금 검토를 하고요,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하면 심의주문, 제안사유 이것은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신 분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을 거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있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면, 물론 찬성이 되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은 이래서 찬성했고, 반대하는 의견은 이래서 반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의결됐다 라는 내용이 좀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빠르겠다는 얘기예요.

법 조항은 누가 모릅니까? 법 조항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어떻게 보면 회의록을 갖다 축약해 달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임이자위원 아니 소관부서의 의견만 올라오다 보니까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심의했는가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내용을 갖다가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낫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빠르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도시과장님, 매수대장 관리카드 2006-02-7번이요.

거기 보면 선부동 969-16번지인데 대지가 70평이 나오는데 토지하고 건물 근린시설은 제외해서 48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선부2동 주차장 부지.

○도시과장 배재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4800만원인데 매입예정금액은 2억3600만원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시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은 한정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가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을 쓸려면 대지가 필요한 건데 건물비를 넣든 안 넣든 간에 그래도 4800만원이면 70평으로 나누면,

○도시과장 배재헌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시세의 80%에서 매겨놓은 것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구요.

○위원장 김명연 공시지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68만5천원 나와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토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걸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만 하더라도 선부2동 주택부지인데 동사무소 맞은 편에 여기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맞은 편 자리인데 68만5천원짜리 대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토지 플러스 건물 근린시설은 제외'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4800만원 써 있잖아요.

○도시과장 배재헌 이게 다른 참고사항도 이렇게 보시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포함된 가격이 나오는데요, 근린생활시설에 이렇게 공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이자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초지동이나 원곡동 이런 데서는, 원곡동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도 초지동 이런 쪽에서는 주차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초지동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연립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원곡동 부분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매물도 없고 아직 주차가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일단 선부2동으로 많이 된 부분을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서에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매입을 하더라도 각 지역에 큰 노력을 해서 그러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걸 주문을 하면서 사실 원안 의결을 해 주긴 했는데요.

그 부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초지동이라든지 원곡1, 2동 이쪽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도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그건 다 연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동, 부곡동, 일동 이쪽에는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원곡동 지역 이렇게 원곡본동, 선부동 이런 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빨리 노력을 해서 더 사라는 걸 주문하면서 의결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왜 아까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그 결과를 보고 싶었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여섯 군데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와 갖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심의를 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일동 이런 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일동도 한 다섯 군데 됩니다. 다섯 군데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형평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협의매수가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고 해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딱 봤을 때는 너무 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지역구 그런 부분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 부분,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행복한 행복추구권을 향유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도 형평 그 다음에 분배의 원칙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매물들이 한쪽에 치우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부동 지역에는 그만큼 홍보가 돼 있었고, 여타 지역은 그만큼 홍보가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통장이나 통장협의회장 정도라면 이런 사실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몇 개 동 다니면서 통장들이나 관계자들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얘기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 관변단체랄지 또 동 통장협의회랄지 그런 모임에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공지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주변에 이런 매물들이 나온다거나 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랄지 그런 데도 공고를 해서 이런 매물들이 나왔었을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매수과정을 거친다 라면 이런 지역에 한 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일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충분히 예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부2동 지역에는 그만큼 시에서 이런 매수절차 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라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치우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주차장 부지에 관련돼서는 사실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선부2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과거에 한 25년, 3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됐던 지역이고, 그때 공단하고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주로 원룸이나 투룸에 근로자들이 살게 되는데 지금 신도시 쪽이라든지 기숙사 부지 인근 이런 쪽에 새 건물들이 들어와서 원룸들이 깨끗이 들어오니까 전부 빠져서 공실률이 높아요. 하다 보면 건축주들이 위층에 살면서 나머지 방들은 세를 놓고 이렇게 살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득원이 임대가 빠져나가고 소득원이 없으니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감정가하고 사실 시가하고는 세가 잘 나가는 지역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참 어려움이 있고 이런 데는 집들이 공실률이 많으니까 어려워지니까 팔게 돼서 다행히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구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일선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공실률이 많은 집들 이런 데들이 매수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을 감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내용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매물들이 들어왔을 때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되거나 매수를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네.

정승현위원 그게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 한 10건 정도 하면 몇 건 정도가 그런 가격 때문에,

○도시과장 배재헌 10건 중에서 7, 8건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는 지금 감정가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는 현재 시세가를 가지고,

○도시과장 배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이렇게 매수가 추진되고 완결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급매물이랄지 좀 그런 부분들이 쉽게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데 매각신청 필지가 약 350필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각은 급매물이랄지 급히 팔아야 될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은 감정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는 팔고 싶고 사고 싶어도 이게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70% 정도가 차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현시가에 근접한 금액을 주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 5년, 지금 6년 3년째 지났는데 37필지를 샀는데 이게 갈수록 부동산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세에 근접한 가격을 좀더 올려 주더라도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이게 갈수록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도시과장님, 이 사업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경매정보를 좀 활용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부동산을 통해서 나온 데는 시가를 제시하는데 안산시나 이런 데 경매로 나오는 단독주택 필지를 보면 거의 법정감정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두 차례 유찰이 되는데 1차 유찰하면 30%씩 빠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돼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경매정보를 통해서 그런 대상부지를 사서 본격적으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오늘은 우리 안산시의 행정조직 일부 변화와 공무원 정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깊게 갖고 집중 질문을 하였습니다.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고, 더욱더 연구를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무과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계과장최선준
가족여성과장하희용
도시과장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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