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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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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23억 5,47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992억 6,316만원 보다 13.1% 증가한 130억 9,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등 2006년 당초 예산대비 56.2%인 29억 2,466만 8천원을 증액한 81억 2,32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등 2006년 당초 예산대비 50.2%인 21억 482만원을 감액한 20억 8,6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와동사무소 신축공사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대비 13.2%인 113억 3,794만 7천원을 증액한 972억 9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대비 8.9%인 7,030만 7천원을 감액한 7억 1,22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06년 당초 예산대비 31.1%인 10억 406만 2천원을 증액한 42억 2,3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6페이지까지의 주요 경상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설정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복지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님들과 상근인력을 포함한 2,47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5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등 자녀 보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정부보육 단가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경감을 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점수 취득 위주의 교육훈련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의무제를 도입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구축과 공직사회에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제우호협력도시 해외자원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단체가 주관이 되어 우호협력도시인 사할린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추진·계획하였으나 기상재해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연기한 사항으로, 현지 한인에 대한 봉사로 애국심 견지 및 민족 동질감을 형성하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정신을 전파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정신계몽 운동으로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5개 학습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별 특성화된 전문영역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안산시 사이버 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외국어, 건강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신길동 삼익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신길동 (주)삼익주택의 부도로 위·수탁 도로개설비 9억 4,100만원에 대한 대납 물건에 대하여 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 등을 수 차례 추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방치되어 있어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본래의 용도로 리모델링하여 수영장, 목욕탕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청사내 테니스장의 오랜 사용으로 정상적인 테니스장 사용이 어려워 경기도 테니스대회 예선전 등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개보수를 통하여 경기도 생활 축전 등 대회유치 및 1만여 안산시 테니스동호인에게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청 민원실 청사는 구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의 비교시 최저 수준으로 평가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용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종합 안내문 및 성실납세 감사문 발송계획입니다.

현행 납세홍보방법을 납세자 위주의 개별적 안내 방법으로 개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문을 발송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홍보기법 및 내용을 발굴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확충 노력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서간 징수경쟁 체제도입으로 징수율을 제고시켜 지방재정 충원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안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에 의거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각 부서별로 난립해 있는 홈페이지 통합구축 기능 개선을 통한 유비쿼터스의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시정 홍보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사이버 테러대비 인터넷보안 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 및 자료유출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웹방화벽 도입비 8,000만원, 미들웨어 도입비 8,000만원, DB 보안 솔루션 도입비 5,000만원, 서버보안 솔루션 구입비 1,240만원, 웹구간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100만원, 키보드 보안장비 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온라인 PC 방화벽 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고속, 광대역의 전송대역폭 확보 및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대비,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통신비용을 절감하고자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분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16억 8,3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1억 5,370만 1천원보다 1.8% 감소한 24억 6,98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61억 2,423만 2천원보다 3.8% 감액된 58억 9,286만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억 5,913만 8천원보다 1.5% 감액된 36억 323만 8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94억 1,703만 6천원보다 1.8% 감액된 1,172억 5,726만 6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8,050만원보다 1.5% 증액된 9억 387만 1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1억 7,279만 5천원보다 3.5% 감액된 40억 2,66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 및 미지급 등의 사유로 17억 5,884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7,85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시 행정지원분야 1건만 선정되어 박람회 참가(우수상 수상)하였기에 참가지원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 선발시 신청, 심사결과 161명중 148명만 선발되어 장학금 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매년 12월 미실시 연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현원 기준 인건비 변동을 반영한 총 봉급액을 조정하여, 부족한 예산액 3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 납세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라 지방세 수납 카드수수료를 1억 3,5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안산시 지방행정정보통신망 시스템을 입찰하여 구축 후 집행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의 인터넷망이 개별적인 운영에서 통합운영으로 NLB스위치가 불필요하여 1,3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7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3억 547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130억 9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56.3%인 29억 2466만 8천원을 증액해서 81억 23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건 25억 8600만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5건 4억 5300만원으로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접목 DB구축 사업 및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등에 관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0.2%인 21억 482만원을 감액해서 20억 86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7건에 1억 84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및 평생학습 지원경비 보조금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6건에 95억 3300만원으로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종료되고, 교육지원담당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며, 행사위탁비, 사회단체보조금, 하계 자원봉사지원비 등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과는 13.2%인 113억 3794만 7천원을 증액한 972억 9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7건에 157억 51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제방 보강공사 및 위치 안내표시판 제작비, 매입용지 중도금, 삼익(아)내 목욕탕 및 수영장 리모델링비, 관용차량 구입비, 와동 신축공사비 등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3건에 38억 34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비, 이동사무소 신축공사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등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과는 9.0%인 7030만 7천원을 감액해서 7억 12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에 천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에 7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외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집행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1.2%인 10억 406만 2천원을 증액해서 42억 23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6건에 10억 1900만원으로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 확보, 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5건에 2억 6700만원으로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정보화학습장 설치장비,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등에 집행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2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별지에 첨부한 2007년도 안산시의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과목별 계상내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세 종합안내문 성실납세 감사 발송계획에 대해서 2007년도 발송대상이 7만명인데 아까 7천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7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인수위원 7천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2590만원인데 7천만원이라고 하신 거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7천만원이 잘못된 거죠, 여기는?

저희 내용과 발송계획 내용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7만명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59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아까는 7천만원이라고 그러신 거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그걸 정정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다루고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이고 두 가지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끼리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정회요?

임이자위원 예. 정회를 하고 얘기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3회 추경 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 78페이지 보면 시험출제수당 임차료 이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삭감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됐다면 본예산에서 수립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중간에 필요해서 추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그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설명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수당 시험출제수당이라든가,

정승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과 덧붙여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지난 2회 추경 때 당초 14억에서 5억9300만원을 추경에 또 더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1억7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과 같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먼저 시험출제수당이라든가 임차료를 삭감하게 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중에서 연한이 오랜 기간 동안 사무보조원으로 기능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 임용하는 그런 제한경쟁시험을 봐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능직 중에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정규직화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이 특별채용을 갖다가 시청 기능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일반인들하고의 어떤 형평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출제는 저희가 일반직을 뽑을 때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충원계획을 받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지금 시험출제를 하려면 다수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최근의 경향이 있는데요, 출제하는 위원들에 대한 그런 자질 문제 시험출제 할 때 보안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도에서도 자주 보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제한경쟁은 시청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안관계도 용이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같이 공개채용을 하지 않으면 공무담임권 박탈이라는 이런 쪽에서 특혜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성과상여금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이 57%만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후에 상부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80%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7%를 더 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한 지급잔액이 1억7천 정도가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이 금액보다도 적어질 수는 있는데요, 어떤 예측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업무추진용 핸드폰 80만원씩 두 대 돼 있는데, 그거 어디에 쓰시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여기 시장님실에 필요해서 그런데요,

문인수위원 누가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시장님하고 거기 비서실에서 하나 쓰고 그래서 두 대가 거기 소요되는 것인데요.

문인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기존에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 핸드폰을 갖다가 임시로 썼는데요, 그것이 LG텔레콤의 019인데요, 이게 청내에서는 통신상태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해외출장 때 로밍서비스가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새로 바꿔드리고 기존 것은 다른 부서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80만원씩이면 조금 제가 봐서는 요즘 핸드폰치고는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DMB폰 정도가 좋은 것은 그 정도 간다고 그래 갖고,

문인수위원 굳이 DMB폰까지 필요가 있나요? 일반 핸드폰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쓰시는 게 DMB폰까지는 제가 봐서는 필요가, 한 50만원이면 요즘에 아주 좋은 거 사는데요.

가격을 알아보시고 이거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제품에 따라서 약간 고가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중저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MB 같은 데서 어떤 공중파 같은 것도, 어떤 뉴스 같은 것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고급으로 저희는 갔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장부 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89페이지에 처음에 2천만원 정도 잡아놨다가 지금은 500만원으로 하셨는데, 15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긴 게 어떤,

○회계과장 최선준 금년까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요, 2007년도에 프로그램이 전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부를 매년 12월달에 제작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애당초에 2천만원 잡았을 때에 계산했던 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산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지금, 500만원이면 한 4배 정도가 줄은,

○회계과장 최선준 500만원은 이번에 세입세출의 장부는 전산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기정에는 2천만원 잡아놨다가 이렇게 적어진 게 애당초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이었다가 반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도 연초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유지보수비를 반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반만이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기존에 나가던 것을 중간에 반만, 나중에 또,

○회계과장 최선준 매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는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러니까 1200만원씩 잡았던 이유가 1년 치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1년 치를 예산을 세운 건데 6개월 치만 나간 겁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2차 매입용지 지금 1억 6천만원이 적게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 매입하는 공공용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신도시 동 청사부지, 노유자 시설부지 그런 건데요. 그것은 다,

문인수위원 어딥니까, 위치가?

○회계과장 최선준 위치는 신도시인데요.

문인수위원 이 차이가 1억 6천 정도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삭감하는 사유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선납을 하게 되면 몇 %의 할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할인한 금액이 1억 6천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청사 청소에 대해서도 좀, 이게 8400입니까?

원래 8400이었다가 지금 5700으로 이렇게 2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공개입찰 해 가지고 나머지,

문인수위원 그래도 청소가 제대로 되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걸 지금 적게 2600만원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또 이런 면은 없지 않는가?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추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누누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고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면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남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 예산으로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데 얼마든지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해놓다 보니까 또 부득불 다른 실·과·소에서 쓸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 이러한 감소 요인들, 물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부득불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남기는 그런 경우는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화위원 세정과에 피복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게 체납세, 도세 징수활동비로 도에서 1769만 5천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본청을 배부했는데, 여기 지금 피복비 17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0만 9천원 이것은 사무실 직원용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피복비가, 그러니까 피복이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려고 계획을 하셨나,

○세정과장 권혁수 직원들이 도세를 받으니까 앞으로 체납세 연찬회도 가고 이럴 때, 직원들 연찬회 때 하나씩 해주려고,

이춘화위원 티셔츠 같은 그런 거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단체복으로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도비입니다, 이건.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07년도 세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둔화되게 또 거의 증가가 미미한 상태에서 세출의 요구는 굉장히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신 걸 보니까 나름대로 세정과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민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세

○세정과장 권혁수 예, 세정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주민세가 2006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650억 정도에서 2차 추경 반영해 갖고 680억 정도 됐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지금 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민세가 갑자기 이렇게 711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타당한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 국세소득할 부분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내년도 경제지표를 저희가 한 4.47%를 잡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을.

그래서 그 산출방식을 보면 금년도에 징수전망액에다가 향후에 경제성장 예상률을 저희가 분석을 한 4.47%를 계산을 하니까 그 금액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탄력세율 50% 인하를 적용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세도 4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되는 그런 과표 적용만 금년도 징수예상액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게 맥시멈 316억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세입은,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매년 세법이 연말에 가서 개정되는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추정을 지금 한 거지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시지가 상승률 이런 부분이 결정시점에 딱 안 맞아지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세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망치지 이게 딱 맞는 그런 추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 세법에서 금년도의 징수액보다는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316억 정도가 올해의 지금 현 세법으로 316억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더 이상 어떤 추경 예산에 반영할 여지는 없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런데 저희가 전망액은 각 세목별로 지금 세입추계 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면 2005년도에도 300억이 넘었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2005년도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보니까 한 320억인가 돼 있던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집행부의 2006년도 그 기법을 보게 되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잘 놔뒀다가 꼭 추경에 반영해 갖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맥시멈으로 예산을 갖다 반영한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더 이상 추경에 어떤 반영될 여지가 없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쓰려고 남겨놓는 게 아니고,

임이자위원 아니 보면 그렇게 했던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당초에 담배가 일반 금연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계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지금 느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연 인구가 많으면 줄어드는 거고 더 피우면 느는 거고 그래서 추경을 딱 안 한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망한 부분은 2006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승현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해서 우리 체납세액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징수하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을 총동원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증감한 부분을 보게 되면 11억 정도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이 좀 있는데,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체납세 징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무재산, 행불 이런 부분을 빼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예상률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보통 한 10%, 12%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법상 저희가 결손을 못하는 부분을, 사실상 징수불능 된 금액이 상당 부분 알고 있음에도 세법에서 그것을 배제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징수율은 매년 보통 한 12, 3%씩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잡아서, 그런데 당해연도 치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체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과에서는 매년 한 10% 선에서 예상을 지금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상록구청이랑 단원구청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한 체납세액 징수실적이 Clean Tax팀 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한 80억 정도가 징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1억밖에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시정질문까지 해도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 되나 싶으니까 정말 실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도나고 행불되고 이래서 법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시키는 건 사실은 전부 결손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안고 있는 금액이 지금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대로 그냥 11억 9천보다 좀 더 증가시켜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하여튼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지금, 또 너무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세출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세입예산은 약간 저희가 가능한 금액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내년도에 체납세 징수활동을 세무직을 독려를 더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우리가 세출은 날로, 날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입을 맞춰야 되는데, 세입을 갖다가 균형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지방세는 거의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가 맞추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수입은 대충 이렇게 우리가 룰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비 갖고 좀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맞지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서 좀 균형적으로 맞춰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소된 그 사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우리가 임시 세외수입비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 문제 갖고 많이 좀 시끄러웠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계획을 세워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보더라도 뜻하지 않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또 추경을 해야 될 입장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지방세에서 보게 되면 주민세나 재산세나 담배세나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현재.

그러면은 지금 이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 임시 세외수입 중에서도 공유재산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007년도의 추경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2006년도 당초 사업계획 세웠던 대로 그대로만 가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인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2006년도에는 대부동 공유수면하고 신길동 63블럭이 매각대상으로 있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소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적어졌는데, 금년에는 지금 아직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37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도 사전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목적외 활용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 변경이나 그런 걸 거쳐서 지금 현재 매각을 검토 중에 있어서 세출예산에 내년도 7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세수를 좀 채워나가겠다 라는 방향이 서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방향설정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게 좀 감소된 이유가 대부분 보면 8%에서 9% 정도 이렇게 감소돼 있는데,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또 그러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쪽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이거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체육청소년과나,

임이자위원 아니 예를 들면,

○회계과장 최선준 주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다루는 것이,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들으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가 15만원씩 해 갖고 202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 202필지가 일괄적으로 15만원씩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좀 차이는 있지요.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산술해 가지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202필지가 얼만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3030만원이요.

문인수위원 3030만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럼 그 금액도 좀 틀릴 수가 있겠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산출이 1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대부도가 제일 많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제일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똑같이 지금 국유재산 농어촌진흥과에 5필지가 또 1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요, 각 부서에서,

문인수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산정을 하실 때 어느, 어느 필지외 해 가지고 토탈 해서 303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국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10만원 곱하기 5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좀 다른 의미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재산을,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을 전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15만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15만원 곱하기 202필지가 답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면적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게 전부 똑같이 이렇게,

문인수위원 산정할 때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토지임대료가 지금 2억 9천만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게 어디,

○회계과장 최선준 여기 대우모델하우스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게.

문인수위원 나머지는 어디죠?

○회계과장 최선준 주로 대부동이 많고 각 지역별로 골고루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올해까지 못 받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썰매장 같은 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녹지과에 독려를 했는데요, 녹지과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하나였었습니까? 그때 그거하고 또 뭐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챙겨서,

○회계과장 최선준 그게 제일 큰 액수였거든요.

그건 한 번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시유재산이요.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45필지 그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37페이지요.

공유재산에서 회계과에 토지임대료 2억 9천만원, 작년에도 2억 9천만원이,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그거은 금년도 것을 예상을 해서 세운 건데 다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는 또 올리지 않은, 그러니까 올해 그대로 내년에도 받겠다?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달라지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시유재산, 건설과에 갖고 있는 세정과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25만원을 산정을 했었거든요.

2필지를 했는데 올해는 19만 3천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9만 3천원으로 내려서 받겠다 라는 건 어떤 의미죠?

○세정과장 권혁수 내려 받는 게 아니고 임대 부분은 지금 늘었다, 줄었다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련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시지가가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수입을 현재 각 과별로 토지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평균 따져서 지금 5필지를 19만 3천원에 하겠다고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 임대료도 올해는 15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14만원으로 평균해서 받겠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한 60만원이 떨어지네요? 그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필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필지에서 5필지 평균을 잡으니까 19만3천원으로 내려갔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변경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1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도 금액이 작년 거보다 올해가 좀 적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세정과장 권혁수 단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도서관에 매점은 중앙도서관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성포도서관에 있던 매점은 없어졌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다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있는데 이게 왜 한 개소라고 명시를 하셨죠? 3개소 매점 임대료라고 해 놓고 계산은 또 5100만원 곱하기 한 개소라고 하셨으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때 예산 편성시점에는 중앙도서관 매점을 위탁을 줘서 그것만 자료를 받았는데 향후에 저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을 못 시켰는데 향후에 저희가 계상을 할겁니다.

이춘화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안산예술의전당은 지금 임대료 수입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재단으로 넘어가 버리면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방송통신대 공공요금 부담금 50만원씩 받는데 공공요금 말고 냉온방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런 표시도 없잖아요. 사용할 때 켜주지도 않으시던데요. 50만원씩 이건 전기요금이고 냉온방비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포함된 겁니다, 공공요금에.

아까 중앙도서관의 3개소 매점 임대료가 여기 39페이지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디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위에서 네 번째 중앙도서관란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외 3개소 매점 임대료 그러는데 산출기초에는 4로 안 하고 그냥 1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한 개만 받으리라고 생각을,

○세정과장 권혁수 받기는 다, 그런데 1식이 이런 식으로 개념정립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녹지과에 호수공원 축구장 임대료는 없습니까, 이게?

○세정과장 권혁수 거기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41페이지 녹지과 그 밑에 와동 배드민턴장 및 인조잔디구장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인조잔디구장이 아닌데요, 거기는.

○세정과장 권혁수 와동에 인조잔디구장.

문인수위원 아니요. 호수공원이요, 호수공원.

○세정과장 권혁수 호수공원이요?

문인수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42페이지 중간쯤에,

문인수위원 체육시설 사용료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거 왜 6개월로 있어요? 6개월 이상은 못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운동장 사용료입니까?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거.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44페이지 청소사업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인구 늘어나 가지고 쓰레기봉투 분명히 더 많이 쓸텐데 추가가 안 됐고요. 재활용품도 당연히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어떻게 줄었어요. 작년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4200만원으로 계상하셨을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세입예산은 그렇게 줄여서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넉넉하게 금년도 수준을 봐서 이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 갖고 큰 영향이 없으면 연말에 가서 징수가능금액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금액적으로 딱딱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춘화위원 줄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줄여가고 재활용품 같은 것은 적극 장려를 해서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155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당직실 침구 구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러운 것만 저희가 오래된 것만 여러 품목 침대, 매트리스도 있고,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네.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 중에서 오래된 것은 바꿔주기도 하고 세탁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작년에도 샀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계속 여러 명이 쓰는 게 돼 가지고요, 1년 정도 쓰면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40만원 정도면 조그만 것 이런 거라도 아끼셔야지 작년에 사고 올해도 계속 사고, 고려 좀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수첩제작은 300권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가로기용 시기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우리 안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로에다가 횡으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임이자위원 도로에다 뭐요?

○총무과장 임철웅 도로에다 게시할 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양하는 기말고요.

임이자위원 작년 대비 해 가지고 배 이상 증액시킨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작년에도 이걸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시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로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할 것이냐는 행사장 주변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각종 보고회 및 회의서류 인쇄 해 가지고 작년대비 올해 배로 뜁니까? 작년에 50만원이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사용하는 그런 회의의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요, 일반수용비는,

임이자위원 아니 5회 해 가지고 지금 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어떤 실링 안에서 저희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을 그쪽에다 더 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5회 해 가지고 횟수가 늘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인쇄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원에서 100만원 해 가지고 5회 돼 버리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회의 숫자는 똑같은데 인쇄비가 갑자기 이렇게 뛰었나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인쇄단가도 오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비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과의 정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실링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어떠한 비중을 좀 더 두느냐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급양비요. 급양비가 4명이 추가됐던데 이 4명이 어떤 사람이 4명 추가된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저희가 조직 관련 조례에도 있지만 그런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임이자위원 아, 4명이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총수는 다 똑같고 본청 다 똑같은데 정수기가 갑자기 왜 5대가 증가했어요? 정수기가 11대에서 16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에 정수기 몇 대를 더 추가로 임차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숫자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거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데서 좀 아껴야지 큼직큼직한 사업은 큼직큼직한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아껴야 될 데는 아껴야 되는데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이 올라오니까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 여직원 근무복도 매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중부권 기사는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기능직 중에서 운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요원들이 인근 시랑 같이 정기적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츄리닝을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이자위원 매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거군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기능직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정수기 부분 그것도 임차료가 만원이 올랐는데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대수도 늘어났고? 임차료가 매년 오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번에 중간에 올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분은 당초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올리도록 해 가지고 임차회사랑 따져 가지고 기존 계약한 대로 하도록 했는데요, 중간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못 올리게 하고 내년부터 반영해 주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만원씩 더 인상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 추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자매결연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지금 100% 이상 잡았는데 왜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자매결연 사업이 사실은 좀 결연을 했는데 서로 교류 쪽에서는 그쪽 상대 시·군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어떤 실익면에서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더 내려가 보고 그쪽이랑 교류를 조금 더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강기태위원 어떤 교류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주로 큰 행사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땅끝마을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거기 내려가기도 하고 가서 큰 행사 때 같이 참여해서 어떤 우의를 돈독히 하는 그런 시책들을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청양하고 해남하고 국내에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해외는요?

○총무과장 임철웅 필리핀에 산페르난도시하고 또 중국 안산시, 미국에 라스베가스시 그 정도 교류합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지금 위탁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그렇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이 아까도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떤 점수제로 해 가지고 승진하거나 이런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운영이 됐었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교육제도가 전면 개편이 돼 가지고 시간이수제로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100시간씩 이렇게 일인당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제가 되는데요, 과도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한 60시간씩 전 직원이 받는 그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좀 급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까지도 교육시간에 인정하는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의무적인 어떤 교육학습시간제가 시행이 되는 그런 제도 변화에 따라서 급증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60시간 이상?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60시간 이상을 우선 받도록 되어 있고요, 2008년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100시간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60시간이 의무적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부분에 163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60%로 잡았는데 지금 100%로 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60%를 잡고 하반기에 20몇 %를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80%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1월13일날 관계규정이 바뀌면서 추가로 하반기에 금년 경우에 23%를 더 주게 된 건데요, 내년부터는 100%를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과거에 본봉에 안 들어가던 기본급에 안 들어가던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봉의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도 늘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편성하던 상반기에는 60%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100%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확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전년도보다 지금 이것도 또 배로 늘어났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3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실 때 그때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걸로 운영을 했고요. 그거보다 짧은 기간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국내를 갖다 가시는 걸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퇴직하시는 분들이 꼭 그만두실 때만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대부분의 시·군들이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2008년도까지 전망을 해 봤을 때 한 60여명 정도가 30년 이상 재직하시는 그런 근속현황 자료를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한 20명씩, 공무원 20명씩 해 가지고 재직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경기도에도 경기도청 산하에 한 25개 시·군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평소에 가시는 걸로, 그 대신 퇴직하실 때는 별도로 보내드리지 않고 재직기간 동안에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퇴직할 때 보내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30년 이상 되었을 때는,

○총무과장 임철웅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꼭 본인이 원할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물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본인이 어떤 가사 사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여비 성격으로 보상금 성격으로 주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을 이탈 해 가지고 민간인이 됐을 때는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두시기 직전에 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관내에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분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갑자기 그만 두다 보니까 이 혜택을 못 받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재직기간 동안에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169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게 포인트가 기본이 400포인트는 올해도 400포인트부터 시작한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마찬가지입니다.

강기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인원이 좀 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로 넘어가 있는데요, 그 전에 세입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앞서 임이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을 볼 때 자주재원 지방세 등은 굉장히 소폭 증가하고, 그 반면에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비율이 높은 국도비 보조금은 대폭 증가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재정압박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굉장히 우리 안산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37블럭에 공용의청사 부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입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토지들이 한 1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86필지 중에서 45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41필지를 매각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 매각대금이 전체, 지금 그것은 매각이 되면 향후 2차, 3차 추경에 수입으로 올라오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설명회나 도시계획 재정비 그게 끝나면 바로 공고를 낼 적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정확히 추산 안 되겠지만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공시지가로 저희가 봤을 때는 37블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한 1050억 정도, 그 다음에 목적외 활용 11필지는 한 340억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작년에 매각 못한 게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신길동 63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신길동은 아직 300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송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세입,

정승현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법원에 그대로,

○회계과장 최선준 변호사한테 저번에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측 답변자료를 쓰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속도가 지금 늦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라도, 물론 인위적으로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게 법원에서 소 제기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그게 지금 굉장히 불요불급하고 급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세원 확보를 위해서?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서둘러서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빨리 매각이 돼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와 연관돼서 세출에 보면 고잔동 37블럭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거기 같은 경우 올해 매입대금으로 68억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각계획이 서 있어서 그것을 빼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최선준 그게 아니고 내년도 12월23일이 잔금날짜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 추경에 편성.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세출로 넘어와서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 시민의날 행사에 얼마 쓰셨어요? 대략.

○총무과장 임철웅 한 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런데 내년은 스물 한 번째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640만원씩이나 올라가 있는데 두 배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간 내용을 보니까 리후렛 제작이 만 매, 1500매에서 만 매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

○총무과장 임철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500만원은 어떤 이벤트 쪽의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는 990만원 정도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1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올해는 20주년이니까 좀 크게 했지만 21주년인 내년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후렛 제작,

○총무과장 임철웅 크게는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크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리후렛 제작이 만 매까지 이렇게, 작년에는 1500매 예산을 세워 가지고 60만원이었다가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 제작도 지금 1500매에서 3천 매, 700원에서 천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현판도 지금 보면 150만원짜리를 하나 쓰게 돼 있는데 150만원짜리 식장 현판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거고,

○총무과장 임철웅 내년에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3월경에 아마 개장식을 할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개장이 되면 거기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어떤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그게 좀, 종합운동장이 3만 5천석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가로용 현수막도 지금 보니까 10개에서 26개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지금 이걸 보면 재정이 지금 악화돼 있는데도 이런 행사비용에 지금 이렇게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돼 있는데, 조금 제가 봐서는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1500매에서 만 매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이게 뭐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조금 이해를 저희가 구하는 부분은요,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한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식장이었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 3만 5천석 되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장 발송대상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잡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초청장을 많이 발송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6개 단체에서 단체장들 오라고 그럴 거고 단체원들 오라고 그러면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걸 초청장을 많이 발송한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많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홍보가 그만큼 동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초청장만 많이 발송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은 늘어나고 부시장님은 오히려 줄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기준을 가지고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부시장님이 한 달에 510만원, 아니 그게 5100만원입니까? 5100만원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똑같고, 올해는 지금 사실 5400에서 72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많이 올랐죠?

이것도 지금 행자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많이 오르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올라와 있습니까?

월 600만원씩 그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7200.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니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더라도 줄일 수는 있는 거니까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올라온 이유가? 7200만원씩, 5400만원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별표2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가, 최고가 7200만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최고 쓸 수 있는 금액이 7200만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7200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5400이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추경에 아마 포함해 가지고, 1년 전체는 같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문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시장님이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금 한 6개월 정도 썼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평균 얼마정도 쓰시던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금년 현재까지 6800 썼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건 송 시장님부터 3대부터,

○회계과장 최선준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부터요?

임이자위원 예.

현재 6800 썼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2차 추경에도 그렇게 올려주지 않았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요, 3천만원 쓰셨습니다, 3천만원.

임이자위원 평균 500씩 쓴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업무추진비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49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490만원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던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더 이런저런 애로를 듣거나 이런 일을 더 한다면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임이자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10% 절감’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이렇게 안 썼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이런 데서밖에 줄일 게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의 시장실도 300, 열린시장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좀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열린시장실이고 올해는 시민시장실이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름을 시민의 시장실로 바꿨습니다.

임이자위원 35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그래요.

작년에 350만원 갖고 충분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실제 추경 포함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임이자위원 2차 추경까지 해서,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4대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 보면 아마 실링과는 맞지 않게끔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중대본부 현황판 제작, 중대본부 디지털복합기 구입 해 갖고 중대본부가, 그 전에는 우리 시에 중대본부가 없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재난관리과 쪽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예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업무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중대본부가 시청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소 건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현황이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원래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지 부서의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의회행정 쪽에서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중대본부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과 쪽에서 중대본부에 관한 업무를 쭉 총괄하다가 우리 시청에 있는 예비군이라든가 청사방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기본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보완을 하고요.

또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같이 이런 복사기라든가 복합기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별도로 그걸 하나 구입을 해주려고 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원래 복합기가 없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거기 없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사무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복합기 이런 거 다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 왔는데요, 이제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이것은 복사기랑 프린터랑 이렇게 같이 쓰는 그런 기능인데요, 팩스까지도 같이 쓰는 그런 복합기인데 어차피 노후화 돼서 하나, 하나 사느니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항온항습기는 어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행정자료실이라든가 문서고를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 서고에 새롭게 그런 걸,

임이자위원 지하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서류 보관 때문에 그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부시장님실 소파가 몇 년 됐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91년도에 구입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이,

임이자위원 '91년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내구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임이자위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와야겠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총무과장님, 156쪽 보면 청사 게양용 기해서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해서 2만 5천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달면 훼손되고 그래서 매월 제작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시커멓게 되고요, 좀 너덜너덜 대고 바람 불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매년 이 정도씩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있잖아요, 광파일 DB구축.

160쪽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이 비용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오랜 세월부터 이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수기로 돼 있는 부분을 갖다 전부 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전산 검색까지도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 전체를 첨단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 문서들을 전부 다 광파일로 지금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이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걸 지금 언제까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죠?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처음에 하던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 연 인원 한 3만 8천명을 참여시켜 가지고 한 2만 천 권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작업을 했는데요.

그 마이크로필름화 시킨 것이 전문적인 거지만 16㎜짜리가 있고 35㎜짜리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약 한 7700롤을 만들었고요.

2004년도에는 저희가 1억 9천에 위탁을 줘 가지고 마이크로필름을 한 444롤, 또 DVD 한 6300권 정도를 했고요.

2005년도에도 5억 8천 정도를 들여 가지고 35㎜짜리 광파일을, 마이크로필름을 한 6930롤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연도 것을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을 금년에 이렇게 싹 끝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던 걸 갖다 어떤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필름화 시키고 다시 전산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일반문서 같은 것은 좀 용이하지만 건축물대장이나 어떤 도면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걸 저도 의문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더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 물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물량이 좀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핸디 같은 것으로 전자결재화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작된 연도부터는 그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또 매년 생산되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대장이나 건축허가도면 이런 것들은 매년 생산이 되거든요, 수기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작업량 자체는 어느 해에 가 가지고는 좀 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난 과년도 것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향후 몇 년 간은 하여튼 당분간은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몇 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몇 년도부터는 그게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했고, 얼마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고 그걸 좀 해서,

○총무과장 임철웅 개략적인 것은, 실적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획은 조금 개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매년마다 문서이관 작업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서들이 과에서 바로 금년도 것을 내년 초에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사무실에 보관을 하다가 저희가 이관작업을 하거든요. 1, 2년 동안은 사무실에서 계속 보는 그런 업무 연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략적인 것으로라도 저희가 계획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65쪽 보면요, 직원혁신교육 해서 위탁교육비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300명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이게 앞에 162쪽에, 이거는 전 직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총무과장 임철웅 앞에 말씀하신 위탁교육비 5억 9천 쪽에 있는 것은요, 이것은 교육제도상으로 60시간씩 어떤 의무교육으로 기관에다 위탁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고, 밑의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 함양이라든가 마인드의 변화를 위한 어떤 자체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어떤 혁신 쪽에 연찬회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쪽으로 약간 차별화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요, 164쪽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해 가지고 107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지금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이게 지방행정동호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 우리 이진복 국장님, 거기 사업내용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걸 보면 지금 여기서 올라온 전체 사업비를 보면 4300인데, 4342만원인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3천만원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107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는 이 1070만원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 그린시티 안산지킴이라는 이 사업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실링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언뜻 알고 있는데요,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것만 예산에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시티 안산지킴이는 행정동호회에서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를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심사에서 결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행정동호회가 주관이 돼서 분야별로 반월공단이나 안산천, 광덕산, 대부도 등에서 어떤 환경 쪽에, 또는 생태지킴이 활동을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끼도 만들어서 제복을 입고서 순찰대원을 편성을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심의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보조금이 원래 관할 실·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다시 올리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1차 심의 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총무과로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것과 유사한, 중복된 그런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최종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좀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또 지방 사업성격을 보면 지방행정동호회라면 그래도 과거에 어쨌든 공직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거기에서 무슨 또 생태환경지킴이 운동사업을 한다?

그것은 일반 시민사회단체랄지 또 관련 단체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행정동호회에서 환경 지키기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기 위한, 받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사업계획안을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행정동호회에서 이런 생태 살리기, 환경 지키기 이런 운동을 3월부터 12월까지 정말, 또 그게 현실성이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만한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이런 걸 한 번 염두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한 30명씩 4개 지대를 해 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이 운동에 분야별로 해변이나 숲이나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제복을 입고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도 아마 집행을 할 때 좀 바뀌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도 하고 있는 어떤 카드를 줘 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서 보조금을 쓰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쪽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 것 같고요.

활동에 관한 것은 물론 행정동호회라는 그 성격만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 쪽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행정경험이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라고 봤을 때 그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계획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정승현위원 166쪽 보면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있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공무원들 모임 통해서 연구, 논문 발표한 그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연구모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연구모임 발표대회가 있고요,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공무원 연구모임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저희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상록구 사회환경과에서 음식점 간판 갖고서 국회에 가서 설명했던 게 혁신우수사례로 안산에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시책들이나 이런 쪽에서 획기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2006년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총 15건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시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록구 사회환경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워낙 음식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차별화가 안 되고, 어떤 시대흐름에 처지면 창업하고서 그냥 망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음식점을 창업 지원을 해주고 살아남기 위한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이 1등이 됐고요.

두 번째 것은 우수상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 학습도우미 운영하는 그런 제도 발표를 갖다 2등으로 하고, 유기민원 단축하는 그런 제도 등으로 어떤 혁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한 것, 예를 들어서 민원을 7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3일에 처리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지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 혁신사례 발표요?

정승현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지급되는 포상금은 매년 똑같은가요?

지금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그렇게 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혁신우수사례를 발굴해내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줘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어떤 경직성 경상경비 이외에 들어갈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정말 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들이,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해서 전 공무원들이 진짜 한 번쯤은 이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정착이 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연구논문 심사발표회 때 가보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기 소관 업무 외에, 또 과외로 없는 시간 쪼개서 그렇게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연구사례들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 관장하고 또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안들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4억9700인데 이게 혹시 타 우리 시립어린이집 운영비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타 시요?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 시청 관내 어린이집 말고 우리 관내에 시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런 어린이집과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 지?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시청 어린이집은 민간하고 다른 부분이 영유아반이 있어 가지고 조금 비교가 안 되고요, 타 시·군하고는,

정승현위원 타 시·군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 시립어린이과,

강기태위원 위탁 준 시립어린이집이 10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해 주잖아요.

정승현위원 한 13개인가 지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비교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정승현위원 한 번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사들 급여를 보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후에 가능하다면 비교자료하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도 비교할 수 있으면 그걸 준비 해 가지고 오후에 한 번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죠.

정승현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오후에 한 번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우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전에 했던 문제인데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누락 돼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출장소가 지금 3개 있죠? 회계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3개 있는데 본청에 하나 있고 상록구청에 하나 있고 단원구청에 하나 있는데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상록구청에서는 50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원구청은 163만8천원인데 한 3분의1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공시지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시지가가 3배나 차이가 납니까? 면적은 단원구청이 더 넓은 것 같은데요, 육안으로 판단하기에.

○회계과장 최선준 이 사항은 세입부분은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쪽 산출한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 산출기초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은 면적이 291㎡ 되는데요, 거기 공시지가가 33만1760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에 해당돼서,

문인수위원 291㎡이면 90평쯤 되는데 이건 잘못 됐죠. 29.1이나 되겠죠.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한 89평정도.

문인수위원 그럼 잘못 계산한 게 아닌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 다음에 단원구의 농협출장소는 37.02㎡인데 거기는 2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 해 가지고 52만7530원.

문인수위원 그건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세정과장 권혁수 아, 그게요?

문인수위원 딱 잘못 됐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크기는 비슷한데 한 쪽은 90평이 다 되고 한 쪽은 1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계산 잘못 됐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 하셔 가지고 끝나는 시간에 한 번 자료로 다시 주세요.

상록구청이 90평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과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가서 아까 오전에 총무과 대부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총무과부터 하실 위원님들 간단히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죠

강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경기도 및 시 주관 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가 한 개 팀이 늘어나고 또 물품구입비는 2개팀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가 늘어난 겁니까? 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종목이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종목이 하나 늘었는데요, 족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족구가 신설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물품구입비도 그러면 지난번에 6팀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8팀으로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8팀으로 저희가 축구, 테니스, 볼링, 탁구, 족구, 배드민턴, 마라톤, 바둑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강기태위원 한 팀 늘어난 게 족구고요.

동호회도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동호회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숫자가 지금 현재 사실은 22개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상 21개팀으로 됐는데요, 수시로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매년 이렇게 새로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어떤 동호회가 동호인들이 규합이 되면 한두 개씩 느는 추세에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반기별로,

○총무과장 임철웅 예, 1년에 보통 상·하반기 정도로 나눠 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포함 해 가지고 같이 필요한 부분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167페이지 단체교섭 회의자료 홍보인쇄비 해 가지고 2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뭔 단체교섭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저희 소위 갈등이 있지만 현재 노조형식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합법으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임이자위원 단체교섭 회의자료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총무과장 임철웅 아니요. 이것은 지금 교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노조로 이분들이 내년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냥 노사간의 회의자료 홍보인쇄비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단체교섭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정식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정을 해야죠.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이제 합법노조로 들어왔을 때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에서 한 2600 정도 되나요?

총무과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 정도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인사업무추진비 간담회 해 가지고 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업무 추진하는데도 이렇게 300만원씩 필요합니까? 간담회 하는데.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이 유형은 어떤 특정돼 가지고 딱 어떤 일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 쪽에서 중앙기관이나 도하고도 다니면서 식사도 할 기회도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애로를 듣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도 있고 그런 쪽에 어떤 정해지지 않는 그쪽에 인사방향 쪽하고 연관돼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총무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또 인사업무추진비하고 뭐가 틀리죠, 성격이?

○총무과장 임철웅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 내에 구성되어 있는 담당별로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는요?

○총무과장 임철웅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도 행자부에 저희가 어떤 조직을 늘려달라거나 이런 업무적인 협상을 할 때 가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그러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인사업무 추진 및 간담회하고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인사는 나름대로 저희 현재 크게 보면 조직이나 인사를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조직은 어떤 기구를 신설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쪽에서의 업무가 주된 거구요, 인사는 어떤 직원들의 고충상담이나 또는 각 실·과의 사정이나 이런 일을 파악하는데 주로 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쫙쫙 쪼개놓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아니고요, 단위가 담당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지 활용할 때도 주로 그 담당에서 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과 전체로 하나로 해 버리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쓰는 데도 어떤 그런 통제선이 덜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A계, B계, C계, D계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임이자위원 노사관계 개선 활동비는 주로 어떨 때 쓰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합법노조를 전제로 대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되어 있는 우리 조직하고도 저희가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담당이 9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건 설명이 됐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것은 그냥 공무원들 급여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매뉴얼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급여에 포함돼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거나 금년에도 상반기 때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면 춘계, 추계 나눠서 체육대회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정에 무슨 우환 있는 직원들 격려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얼마 전에도 직원 부인이 암에 걸려 가지고 투병을 하는 직원들도 여기서 일부 격려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그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과에서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도 사고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음료수도 한 잔씩 회의 오시는 분들한테 대접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또 총무업무추진비랑 뭐가 틀리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대외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과에, 실질적인 과에서 운영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가 커피 사고 커피포트 사고 이런 식으로,

임이자위원 그게 한 달에 37만원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직원이 한 50명되다 보니까 또 회의 같은 거 할 때 음료수 캔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서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작년에 38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너무 과하다는, 38만원 정도에서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과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몇 명 있는 과도 있고 50여명 되는 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의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임이자위원 월 9만원씩이나 더 올려 가지고 하니까요.

이 금액은 삭감해도 살 수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직원들 여러 명이 1년 동안 조금씩 차 한잔 먹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 부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알고 있죠.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 당직실 침구요. 몇 개나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당직사령실이 있고 일반 당직원이 근무하는 실이 있고 두 가지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직원이 한 4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재해나 비상이 크게 걸렸을 때는 증원도 되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요도 될 수가 있고 베개도 될 수가 있고 침구류가 이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춘화위원 해마다 그러니까 세 차례나 네 차례 구입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만 갈아도 굉장히 낡지 않고 새 거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세탁도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발도 제대로 안 닦고 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소모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오히려 안 덮고 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러기 때문에 세탁도 자주 하고 가끔은 바꿔주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또 세탁비는 12만원씩 나가고요. 차라리 새 걸로 계속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런데 청사게양용 태극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같아요, 작년에나 올해나.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가로기형 시기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시기요?

이춘화위원 네.

○총무과장 임철웅 크기를 봐 가지고는 태극기나 크기는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같은데 재질을 바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한 돈 만원씩이나 더 올랐단 말이에요. 5500원짜리 하다가 1만5천원으로 올린 거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재질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이춘화위원 그 정도라는 건 1만5천원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1만5천원 정도 가는데요,

이춘화위원 작년에는 5500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대폭 인상이 됐나 그것을 저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여직원 근무복이요.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가 본데 30만원짜리면 좋은 물건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글쎄 그게....

이춘화위원 1년 입어도 손상이 없어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하복도 그렇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20만원씩, 30만원씩 해 준다는 것은 좀....

○총무과장 임철웅 견지에 따라서는 고가라고 볼 수도 있고, 워낙 요새는 물건값이 다양하고 선호하는 게 달라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 정도로 지원을 해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조금 나은 걸로 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가로현수막도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현수막도 저희가 사실은 평균적인 금액을 넣은 건데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이요. 작년에는 세 차례 했는데 올해는 네 차례로 늘려요.

○총무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인지.

이춘화위원 167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멜라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환경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은요.

그런 것을 자꾸 바꾸느라고 예산을 많이....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현재는 식판이 아시다시피 PVC계통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젓가락 숟가락이 분실도 되고 이런 것을 조금씩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깨지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그게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스텐레스 같은 그런 종류로 하는 건 어떤가. 그건 바꾸지 않아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문제는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해 보세요. 사실은 저는 가서 먹으면서도 사실 찝찝하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식당은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식당은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임이자위원 위탁 줬는데도 조리기구 같은 거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계약조건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168페이지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하계휴양지 임차료 이게 매년 이렇게 임차요금을 인상 해 줍니까? 지금 2만원씩 이렇게 인상이 되거든요.

10만원인데 12만원으로 임차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 올려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가 펜션을 매년 적정한 지역을 직원들의 설문을 조사해서 충청도도 하나, 강원도도 하나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계휴양지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우리 실무자 의견에 따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 쪽에서 한 2만원을 올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 가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저희는 낮춰 가지고 계약은 할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년 어떤 펜션 같으면 장소를 정해 놓고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 매년 그러면 설문조사 해 가지고 휴양지 장소를 바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이 펜션을 임차하고 그런 식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게 의견을 한번씩 직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기왕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임차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1년내내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한철만 잠깐 빌리는 거다 보니까 콘도 같지 않고 이것은 그렇게, 펜션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하면 자주 바뀝니까, 그 위치가? 통상 가는 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여름에.

보통 우리가 휴양지 가면 대충 어디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매년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주로 가는 것은 동해하고 서해안 쪽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하고 충청도 태안 또 대부도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 정도로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바뀌는 게 매년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큰 지역은 동해나 서해 쪽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본인들이 새로운 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어디가 더 좋더라 이런 갔다와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총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자치행정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자녀들이 1171명으로 해 가지고 만원씩 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1171명이 안산시내 통장 전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체 중에서 학부형인 통장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통장님이 두 자녀를 둔 통장님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71명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 100분의 15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15만 주면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전체 인원 중에서요?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전체 인원 중에서 100분의 15를 줍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장장학금 제작을 117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쭉 보시면 1171명을 학자금으로 또 주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1171명에 대해서 100분의 15 중에서 통장, 176페이지하고 173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학생수가 1171명인지 통장수가 171명인지를 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 보면 저희가 통장은 1171명인데 거기서,

문인수위원 통장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통장이요.

통장이 1171명에다 거기서 100분의 15를 하면요, 그래서 100분의 15를 해 갖고 4회로 해서 주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표창장을 200개를 주게 돼 있는데, 표창장 200개는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표창장 200개는 각 통장 또 반상회 우수반장이라든지 또 각급 단체가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표창, 중간 중간에 또 바르게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사무용품으로 27명이 돼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도 2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이 27명입니까? 여기 자치행정과의 직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 저희가 정원이 25명이고 또 평생학습관에 3명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28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2명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27명이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27명이고 올해도 27명입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신문은 어디 어디 무슨 신문을 봅니까, 네 군데를?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신문은 저희가 중앙지 5개, 지방지 8개인데 중앙지 5개는 저희 과에서 3부, 또 민원실에 있습니다, 별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2개를 보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저희 과에서 4개, 또 민원실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일간지는 사실 무료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냥 돈 안 받고 무가지로.

무가지로 보는 게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여론 담당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날 동향 관리를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앙지 5개, 지방지 8개인데 여기는 지금 4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달에 예산이 150만원씩 나갑니다, 신문구독료로요.

그럼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건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겁니다. 과에서 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산소모품도 보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거는 일괄로 묶어놓으신 거고, 보니까 사무용 행정봉투, 사무용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안산에 몇 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4개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25개죠.

문인수위원 25개죠, 이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5개는 아직 사3동이 돼야 되거든요.

사3동은 아직 임시건물로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건물에는 어렵고, 다만 그걸 한다면 대우 6, 7차 관리사무소에 전산교육 가르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만 해 가지고 할거고 현재는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동사무소가 개청이 되면 이동사무소는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동사무소 해야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25개로 봐야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죠. 이동사무소는 그리로 이사를 가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생기니까 25개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24개 그대로고요, 이제 사3동이 생기면 25개가 되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동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문인수위원 이동은 새로 생기니까 이제 새로 공제를 들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새로 생기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아까 그 통장 말이죠, 통장이 117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지금 올해 보면 1144명이거든요. 그럼 27명이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지금 사3동이 생기는 그쪽에 통이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우6, 7차 거기 늘어났겠죠. 거기 늘어나고, 원곡2동도 아파트 전부 다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늘고, 그래서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는 통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강기태위원 통을 늘리는 기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기준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기준은 저희가 보통 주택지역은 50개 정도 반으로 해서 1개 통으로 묶었습니다.

강기태위원 사3동 같은 경우에는 사1동에서 분리돼 가지고 통이 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에서 500세대를 1개 통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지 있잖아요, 일반주택지는 200∼300세대를 묶었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늘어났죠.

강기태위원 늘어났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게 100%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시가 500만원 그 다음에 동이 750만원 해서 지금 이렇게 100% 이상 업이 됐는데,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게 올해는 저희가 예산액이 출품을 했는데 3개 동에서는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채택될 걸로 보고 더 늘렸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보통 평상시에 저희가 이걸 하면 서울 소재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가 박람회에 전시하기에 적격하냐, 적절한 작품이냐 이래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포동이나 본오2동 같은 데는 안 갔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을 계상 했는데 올해는 또 그게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채택될 걸로 보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지원은 어떤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여비는 별도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부스 설치를 하는데,

강기태위원 부스 설치하는 거 그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부스 설치하고 거기에 또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작품도 이렇게 만들고 현수막 거기다 써서 붙이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소요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부스 임대하고 설치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주민평가단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이 늘어났거든요. 2만 5천원, 거의 25% 10만원에서 2만 5천원 인상을 했는데, 이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10만원씩 그동안에 주고, 1년 동안 줬죠. 월 10만원씩 줘서 해보니까 사실 2만 5천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가도 하고 현지 나가서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고, 대부도 이런 데를 전부 자기 차량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름값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다만 위로 격려 차원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2만 5천원 더 계상해준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매월 12만 5천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행사 위탁,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630인가 돼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강기태위원 그런데 2천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올해 행사를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잖아요, 그 앞에.

강기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무대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 무대는 사실 그냥 꾸며놨는데 무슨 어디 동만큼도 못하게, 시 단위 행사인데.

이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 단위 행사에서 거기서 무슨 시범을 보이고 그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있었으면 기존 무대를 임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을 건데,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졸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짜임새 있고 품격 있게 행사를 해서 시 단위 행사의 면모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행사라는 게 전시회 위주로, 전시회 위주가 이게 지금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시회란 말입니다. 주목적이 전시회란 말이에요.

작품 전시회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대를 꾸미고 단상을 놓고, 이거 완전히 일회성 보이기 위한 행사에 불과하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전시도 있습니다. 전시는 우리가 대관료만 주면 됩니다. 임차비만 주면 되는데, 이건 무대를 꾸며 가지고 애들 가르친 거, 동아리들 가르치고 주민센터에서 가르친 그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들 발레도 하고 성인들 무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하기 위한 무대를 꾸미기 위한,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장소는 올해와 같이 그쪽에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다른 장소를,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문예전당을 빌린다든지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큰 극장이나 이런 무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630에서 2천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행사는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것도 사실 많이 세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 시·군 그 전에 한 번 견학을 가봤는데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좀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강기태위원 182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이거 올해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올해는 주민평가단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것도 전부 다 용역비고 민간위탁비인데 이것도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올해 300만원인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거는 2천만원을 한 것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 83개 부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의뢰 해 가지고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과 공무원 개인별 그것을 하면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각 개인별로 체크가 됩니다, 친절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친절도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될 테고 이래서 그만큼 대민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 전화친절도 조사 이건 구청에서는 구청별로는 별도로 안 합니까?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강기태위원 올해는 구청에서도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자체적으로 소수 인원을 가지고 아마 하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심도 있는 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래서 이건 체계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걸로 봅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구청하고 중복이에요.

올해도 한다면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걸 한다면 저희가 한 번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비 구입 지원, 이게 매년 이렇게 천만원씩 지원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이 공동체마을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또 증액이 됐거든요.

도서비를 천만원씩 이렇게 매년 구입합니까? 올해도 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매년 똑같이 들어갑니다.

강기태위원 그 책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매년 구입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이게 지금 차로 다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매년 구입을 하는데요, 권수나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2004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600만원하고 2006년도에는 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해서 세운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옛날에 쓰던 요즘 잘 안 읽는 책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어디서 보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도 다 보관은 되는데요,

강기태위원 어디서 보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마을문고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마을문고에서 그냥 보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거기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도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강기태위원 굉장히 그럼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 보관할 장소가 다 되는 모양이죠?

이 책을 계속 이렇게 구입하면은 어쨌든지 매년 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연간 저희가 해봐야 한 천 권 조금 넘거든요.

강기태위원 천 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 3, 4%는 분실도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연소모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이 닳아서 헌 게 돼 가지고 또 교체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공동체마을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공동체마을이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전에 한 걸 보면 보리축제라든지 또 고잔2동의 유채꽃축제 이런 주로 축제성이 많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예산은 각 축제별로 한 500만원씩 계상이 된 건데요,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건 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 동으로 지원해주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동 추진 주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마을공동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됐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그 금액 다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통장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장 연수비가 4만원으로 올랐는데, 지난번에 화성 가서 통장 연수한 거 그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외부에 가서 행사 해 가지고 만원씩 더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몇 쪽이시죠?

문인수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내에서 하는 걸,

문인수위원 관내에서 하는데 4만원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관외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관내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값이 똑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차량임차료가 전체해서 천만원을 제외해도 1인당 예상 연수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3만 646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다 보니까 1인당 3만원의 연수비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서부터 쭉 되어 온 걸 보면 저희가 보통 2003년도, 2004년도, 2004년도에는 1인당 6만 7천원, 2005년도에는 6만원, 2006년도에는 5만 6320원 해서 최소한도 5만 5천원 이상이 됐거든요.

그랬다고 봤을 때 이것을 제외한데도 3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차량임대료 천만원을 제외해도 3만원까지는 어렵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3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4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뭘 그렇게 세우는데, 그럼 작년에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돈으로 그럼 3만원으로 해결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작년에요?

문인수위원 예.

아니 올해 2006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올해 4만원에 했죠, 임차료까지 포함 해 가지고.

그래서 임차료를 뺐을 경우에 3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3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4만원은 들어야 돼요.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에서 그냥 자기 개인 차량으로 왔을 때도 3만 6천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는 그럼 교통비를 다 보조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물론 행사야 하기 나름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문인수위원 여기 통장님들이 만약에 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없고요. 동별로 나름대로 평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장들은.

문인수위원 아니 만약에 다음 선임 때 이런 통장교육을 안 받는다든가, 여기 안 왔을 때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냥,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 오면 아마 우리가 동장들로 하여금 지시를 해 가지고 감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반은 도망간다고 먼저 말씀드렸다가 임이자 위원님한테 혼났는데, 그런 감점제도를 그래서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최대한의 인원이 끝까지 남아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그 현수막이 하나는 4만 4천원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5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총무과에서는 10만원짜리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저도 이걸 올리면서 왜 값이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길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미터 수. 보통 미터에 얼마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그림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색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23개소에 1회 하는데 4만 4천원이고, 아까 총무과에서는 10만원짜리 했었거든요.

5만원짜리보다 두 배 이상이 크다는 얘긴데요, 10만원짜리는요. 그렇죠?

민간단체 홍보물은 20개인데 5만원짜리이고. 그렇죠?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두 배라고 그래도 이게 뭐, 좀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이게 5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보는데요.

저희가 선거용 홍보물 현수막도 제작을 해봤을 때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니 통장들이 1144명에서 1171명으로 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6, 7차 거기하고 그 다음에 원곡2동에 아파트가 전부 다 건립이 됐죠. 그 다음에 반월동 대림아파트 이런 게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 해 가지고 그 정도 30개통이 느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좀 살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하고.

저번에 안산에서 하시겠다고 약속 해 놓고 은근슬쩍 만원 싹 올려 갖고 지금은 4만 6천원 들었네 어쩌네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도 제가 보니까 남겠네요, 돈이. 올해 수준으로 해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작년에 행사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는,

임이자위원 올해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올해요.

그게 사실 올해 할 적에도 이벤트 같은 걸 할 때는 재미있게 유도를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상품 하나를 제대로 못 줬어요.

그 이벤트 했을 때 보면 장기자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 그때, 그때 이벤트회사 직원이 이렇게 하면 사회 보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재밌게 엮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상품도 싼 거라도 여러 개를 해서, 하도 많이 5, 6백명이 오니까.

그런 거라든지 해서 좀, 어차피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또 행사도 짜임새 있게 화기애애하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의 하고자하는 의욕은 알겠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던데요.

이걸 뭘 4만원씩, 관내에서 하게 되면 3만원 갖고도 충분하니까 그냥 나중에 삭감되면 감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요.

임이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요.

여기도 또 다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여기도 한 265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주민자치 업무추진은 주민자치에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그 주민자치 업무 관련돼 있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제 저도 직원 좀 따져봐야겠어요.

지금 주민자치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주민차지위원 격려 및 대화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통·반조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경비가 있고요, 민간협력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평생학습추진비가 있고요.

이걸 쭉 보게 되면, 그럼 여기 지금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하는 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에 210만원이면 1개 동당, 우리가 24개동인데 동당 쪼개보면 5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돼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꼭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꺼번에,

임이자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죠.

다 윗분들한테 방침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죠.

임이자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거든요.

임이자위원 어느 한쪽 동만 편중 돼 갖고 한 20만원씩 잔뜩 쓰고 다른 데는 안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임이자위원 아니 공평하고 또 형평에 맞게 쓴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치행정과장님 임의대로 이 추진비를 쓰신다 라고 한다면 좀 의구심이 가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통·반조직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이거 통·반장들하고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임이자위원 이건 또 아주 많네요, 49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지역안정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계통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략적으로 그런 데에 소요되는 돈이라고,

임이자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대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걸 보면, 아까 총무과는 보니까 올라갔던데 여기는 올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겠다 하더라도 좀 보면, 그럼 민간협력 업무추진비하고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 이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주민자치하고 사회단체하고 그런 관계가 있죠.

임이자위원 민간협력은 또 사회단체하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민간협력은 우리가 사회단체,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민간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사회단체 쪽하고 관련된 업무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사회단체에다가 보조도 해주고 또 같이 만나 갖고 또 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보조는 또 거기 자체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임이자위원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가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 제가 나중에 봤는데 적게 세웠다고 제가 직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업무추진비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려면 이게 사실 소모성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임이자위원 이걸 보니까 제가 봐도 적기는 적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동이 몇 개인데, 24개동에서 또 25개 동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25개동 됩니다.

임이자위원 이걸 보니까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한다면 적은 거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 임의대로 막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싹 삭감해버리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학습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이 좀 새로 편성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에는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몇 천만원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평생학습지 소식지를 처음 제작하니까 이렇게 천만원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학습지라고 하셨죠?

임이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평생소식지요?

임이자위원 예, 소식지 제작.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소식지는 이걸 제작을 해 가지고 학습기관이라든지 시민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나눠줄 거거든요.

학습기관이 잘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많습니다. 동아리부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시도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이니까 우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았거든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임이자위원 올해 한 500 정도만 해 보고 내년에 올려도 되겠네요? 아니면 추경에 하든가. 그죠?

그래도 안 해 봤으니까 큰 무리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 번 해야죠.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웬만한 단체는 다 주려고 그래요.

임이자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전국 평생학습 심포지엄 참석자 보상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평생학습 심포지엄 이건 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들하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저희가 특성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고잔 이렇게 해 가지고.

임이자위원 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야지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알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4개 학습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학습권역별로 해 가지고 전문영역 프로그램을 특성화를 통해서 평생학습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기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권역이 어디어디 어떻게 나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권역이 군자학습권, 수암학습권, 상록학습권, 고잔학습권 이렇게 4가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군자학습권이라면 원곡본동이라든지, 원곡1, 2동, 선부1, 2, 3동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교육, 외국인자녀 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군자학습권은 그렇게 넣고, 수암학습권에는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 여가취미교육사업 이런 항목을 넣고 그 다음에 상록학습권에는 일동, 이동, 사1, 2동, 본오1, 2, 3동, 반월동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하냐하면 거기서는 복지교육, 학습동아리 육성사업을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잔학습권에는 고잔1, 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을 묶어 가지고 그곳에서는 취업, 창업교육, 문화예술교육, 관광체험사업 이 정도를 하도록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끌어나가는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주체는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민간단체한테 사업계획을 받는 그런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공모를 해서 각 권역별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특화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 가지고 6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단체별로 들어오는 데서 심사 검토 해 가지고 그때그때.

임이자위원 그냥 천만원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특화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대충 그래도 공모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임이자위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특화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이주노동자 교육이다, 외국인자녀 교육사업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재가? 그러면 거기에 이게 특화프로그램이 합당하냐 이것을 심사 해 가지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내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직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권역별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단체별로 우리는 특화프로그램을 이런 걸로 해서 이주노동자 교육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이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잔권역에서 특화프로그램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는 취업, 창업교육, 문화예술교육, 관광체험사업 이 중에서 우리가 계획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고를 할 때 그렇게 내면 거기서 합당한 걸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의결하기 전까지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또 4천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것은 저희 지역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되어 있는 것을, 산재해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발굴 지원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동아리들간에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통합된 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것도 계획서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동아리 육성이거든요, 순전히 이것은.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시민문화 교육사업은 또 뭡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시민 문화교육사업은요, 이것은 각종 대학의 평생교육의 장을 활용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여가선용과 신지직 습득기회를 부여하고 소양함양을 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게 4800만원 24개 학교 선정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 가지고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비 지원도 또 나가는데 우리 교육비 지원 80억 정도 예산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어떻게 틀리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것도 학교 교육비 지원도 학교를 대상으로 주지 그러면 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저희가 200만원씩 해서 24개 대학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하면 학부모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학교시설에 되어 있는.

학교에서,

임이자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학습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짚었는데요,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그 다음에 시민 문화교육사업 지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워져 있는 것을 한 부씩 해 가지고 좀 주세요. 당장은 안 되니까 의결하기 전까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계획서가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임이자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개괄적인 것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꾸려 나가겠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폭이 넓게 해서 방침 받아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평생학습 선정되니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아닙니다. 기본 방침은 받아놓은 게 있어요. 받아놨는데, 이건 세부적인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해 가지고 여기서 사업별로 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하시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죠.

임이자위원 뭘 아니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별도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 다시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임이자위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2006년도 대비 그대로인데 바르게살기 연수대회는 270만원이 더 증액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실질적으로 회원이 지금 바르게살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그 동안에 바르게살기가 조금 적었습니다. 한 2, 3백씩 적었는데, 올해 그래도 새마을만큼은 못 가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새마을보다는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켜 준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해 가지고 친절교통봉사대 사업추진 해 가지고 또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친절교통봉사대는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봉사대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바르게살기 협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데 그 산하에, 그 안에 바르게 교통봉사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사할린지역 하계봉사 지원 2006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건 못했습니다. 그때 장마 지고 재해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없는 6·25 기념행사, 그 다음에 6·25 격전지 순례, 재향군인의 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님 그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18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게 당초에는 재향군인회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임이자위원 그럼 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6·2 기념행사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래서 6·25 기념행사가 옛날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느냐 보훈단체에서 하느냐 서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작년에 천만원이었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덧붙여서요.

저는 사실 지금 이런 6·25 기념행사 문제랄지 6·25 격전지 순례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굳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 잘 아시겠지만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하느니 핵을 또 만드느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없어지지 말아야 될 거다, 계속 유지는 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보차원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위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 연수대회 이 부분 185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올해 외부지역으로 이런 연수대회를 가는 것을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산 관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건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들도 성남이니 어디니 외부로 가지말고, 우리 올해 봤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성남 가 가지고 580만원이나 낭비,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왜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이런 단체는 그것 때문에 관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런 다른 사회단체는 외부에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관내에서 특히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관내에서 하면서 관내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음식 시켜서 먹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 만약에 2007년도에 이 부분들이 성남이니 어디 다른 관외로 나간다 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그냥 다음 연도 예산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적극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최대한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면 새마을교육 참가자 여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이것도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해 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교육갈 적마다 저희가 수시로 여비를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내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게 물론 지역의 여러 가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공익적 어떤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나 또 탄생하게 된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에 의존해서 단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타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도 한 번 비교 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혀 자생력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 교육 가는데도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교통비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새마을교육 참가자 여비라든지 이것은 저희 안산뿐이 아니고 그 전부터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라고 해서 자치단체 안산시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다는가 그건데, 사실 저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뭔가 좀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례대로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한 번 합니다.

사실 질의드릴 게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대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9500만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도서현황, 도서보유현황하고 대출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는 게 있으면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보면 평화통일아카데미 워크샵, 3, 4기 청소년 아카데미, 통일염원 여성글짓기대회, 초·중·고 토요일염원 백일장, 통일안보 정세보고회 이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체가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평통입니다.

정승현위원 평통에서 지금 이거 다,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바르게살기 연수대회가 270만원 증액됐다고 그러셨는데요, 185페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르게살기 친절교통봉사대 사업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사업지원비, 이념실천 결의대회, 5대 밝은정신 회복 및 함양대회, 다 바르게살기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바르게살기를 뒤에는 다 빼신 거죠? 이거 2개는.

이 바르게살기의 운영비가 3600만원, 또 동에다가 3648만원, 이념실천 결의대회에서 또 100만원, 5대 밝은정신 회복 함양대회에 400만원, 작년에는 보니까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 해 가지고 또 3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쏙 빠졌어요, 이게.

바르게살기에서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리면 다시 또 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다른 것은 우선 올해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기준인데 올해 300만원짜리 하나 빠졌는데 또 하나 중간에 끼어서 추경에 올리면 또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르게살기, 시 재정을 갖다가 바르게살기나 이런 관변단체,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가 안산시 내에 바르게살기 총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대략 한 600여명 됩니다.

문인수위원 600명이 지금 대략 쓰는 것이 한 1억원 정도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산서상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다른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보다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주민자치 이런 협의회하고는 그건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죠.

문인수위원 개념이 다른데 사실은 바르게살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특별하게 다른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활동영역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유사한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봐야죠.

문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걸 다 지원해 가면서 해 주면서 이게 먹여 살리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재정이 튼튼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상당히 좀 감해서 절약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돈들인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변단체 역할밖에 못하는, 또 압력단체의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협의회가 돼 버리니까 말씀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자가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원봉사요?

이춘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스스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무급이죠.

이춘화위원 무급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176쪽 주민평가단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그래도 유류대라든지 이런 버스교통비라든지 이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사실 아까도 여태 말씀드렸지만 각급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봉사거든요, 그것도.

이춘화위원 봉사가 아니죠. 일당 받고 일하는데 어떻게 그게 봉사예요. 봉사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죠. 사업이라는 건 그 회원들은 다 봉사입니다. 직원만 임직원만 해서 유급으로 주는 거지 그 회원들은 다 봉사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70명에 대한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70명 다 계상해서 더구나 2006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12만5천원으로 올려서 지금 계상을 하셨으면서 이건 자원봉사자라고 떡 붙여놓으니까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표현상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봉사로 봐야 됩니다. 실비 돈 10만원 한 달에 받으면서 하는 걸 돈준다는 건 좀 그렇고요.

이춘화위원 저는 봉사라고 안 보이는데요. 12만5천원짜리가 어떻게 그게 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니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을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열심히 잘 하시는데 또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 까닭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사실 이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자원봉사라면 이건 좀 표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춘화위원 그리고 178쪽에 북한 이탈주민 일시보호비가 있는데요, 그걸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일시보호비라는 것은 당장 와 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주거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못 했을 때 여관 같은데, 그게 여관비입니다. 일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돈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시 보호한 건 없습니다. 일시 보호한 건 없고요.

저희가 전체 탈북자들이 현재 116명이 있습니다. 116명이 주로 선부동 임대아파트 그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비라 이걸 우리가 나가서는 얘기를 못하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와 갖고 있는데 지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지금 그런, 지금 민간인이 위탁,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민간인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쫓겨날 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탈북 아이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탈북자 중에서요?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전 그런 말씀은 처음 듣고요.

이춘화위원 못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똑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명일 경우에는 한 35만원, 36만원 돈, 2인 가족이면 한 60만원 돈, 대략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자 그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83쪽에 새마을문고, 자료요청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새마을문고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한데, 새마을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새마을교육은 우선 새마을중앙회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각 시·군에 교육인원이 차출이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지급되는 여비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죠, 새마을중앙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교육비를 주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조직법을 없애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법은 위에서 그런 거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다른 정권 때, 옛날, 옛날 정권 때 그걸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만들었다고 그래서 지원을 저희가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법이 근거가 있는 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그거 아니라도 정말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은데 아쉽고요.

평생학습축제, 186페이지요.

임이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춘화 위원님.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평가단 실비보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10만원에서 12만 5천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아까 지적했을 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삭제.

이춘화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원봉사요, 자원봉사.

임이자위원 자원봉사를 삭제, 그거 전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요, 자원봉사예요. 괄호 해서 한 것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 쓴 거.

임이자위원 그것만 삭제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명기를 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이자위원 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월 12만 5천원인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차를 운행했을 때는 자기가 가서 몸으로 일하는 것은 봉사라 하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고마우니까 이 실비 보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자원봉사자 그걸 삭제하겠습니다’그러면 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욕하죠, 그럼, 자원봉사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평가단 같은 경우는 각 동 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다니고 하면 사실 그것만도 고마운데 자기 돈 내고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시에서 보조해준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명백히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저는 삭제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자치평가단들 보면 다 자원봉사하고 있지 일비를 받고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원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춘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요, 지금 전국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2만원이 나가요.

그분들은 그럼 12만 5천원하고 2만원하고 그거, 그러니까 누구는 2만원 받고 봉사하고 누구는 12만 5천원 받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자원봉사자인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해석하기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을 얘기하시면 되죠.

이춘화위원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죠, 사실.

강기태위원 그냥 주민평가단 실비보상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내용은 주민평가단 활동비에 대한 보조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비 준다고 그러면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 받는다고 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지 실비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각 동 가서 면담하고, 또 어디 가면 친절하게 면담도 응해주지 않고 그런 힘든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단들이 왔을 때.

그래서 고생들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동에는 그동안 그 사람들이 평가를 못 받는 동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동에서는 맡은 바 소임을 잘해서 평가를 잘 받는 그런 동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던 내용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꿔서 서로 그렇게 반목되는 그런 인상을 주기보다는 실비를 보조해준다 하는 표현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여비 같은 경우도 15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참가여비가 저희 동 직원이나 관련 공무원이 가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지에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가 월 100만원씩 해 갖고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도 그렇게 돼 있고 올해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그렇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를 줘야 됩니다.

시스템 변경에 따른 그런 것을 자꾸 계속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연 1200만원씩 계속 지급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매월 지급됩니다, 매월.

임이자위원 매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계속 와서 자기네들이 봐주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일이 어떤 날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 최선준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갑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통합재무보고서 해서 공인회계사 자문료가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12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장 최선준 한꺼번에 나갑니다.

임이자위원 한꺼번에 주고 1년간 자문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통합재무보고시 공인회계사의 검토 회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할 적에 공인회계사가 와서 그걸 자문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시기만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한 두 달 동안 합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적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부서운영추진비요?

임이자위원 예.

인원 대비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사무용 비품 대체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다 구입했죠?

○회계과장 최선준 조금 남아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또 시설물관리공단 대비해서 조금 금년도 예산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해마다 비품이 노후화되거나 또 부서 개편시 이럴 때 구입해주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를 회계과에 해놨다가 본청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놨다가 노후된 것을 갖다 교체해주는 식으로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도 있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생기면 거기도 사주고 그럽니다.

임이자위원 이 정도 이렇게 해놨다가 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예비성이 좀 있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다 안 써도 될 경우에는 안 쓰고 남기는 거구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책상하고 의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가격이, 물가가 그렇게 뛰었습니까?

작년에 15만원씩 돼 있는데 이게 뭐, 아니면,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격을 아마 대부분 이 비품에 대해서 가격을 맞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서마다 필요한 물품이 사양이 다르고 또 구입시기가 달라서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쓰는 책상하고 계장이 쓰는 책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편수가.

○회계과장 최선준 저희 과는 똑같습니다.

임이자위원 똑같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우리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이춘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공히 똑같이 그럼 이렇게 다 해 갖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계과장 최선준 아마 작년에 부서마다 구입가격이 틀리니까 금년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다 맞췄다고 그럽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15만원짜리도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15만원짜리도 있고,

임이자위원 작년에 15만원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구입하는 물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이거는 여기 양수책상 기준으로 해서 23만원이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작년에는 편수였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거 구입하는 게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책상하고 의자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부시장 관사 임차료 인상분 5천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요, 지금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5천만원 이상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

임이자위원 부시장 관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대우3단지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임이자위원 대우3단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얼마에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1억 5천만원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억 5천이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전세?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몇 평에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37평이요.

임이자위원 37평이요?

그렇게 비싸요, 문인수 위원님? 맞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임이자위원 아니 시세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인수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문인수위원 시세가 비싸요.

임이자위원 시세가 비싸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전세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1억 5천에서 5천을 올려달란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2억 5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요, 1억 5천에서,

임이자위원 발음 똑바로 하세요. 저는 2억 5천이라니까 2억 5천짜리 전세가 안산에 있나 싶어서,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1억 5천에 들어있는데 인근에 부동산 또 거기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5천만원도 지금 인상액의 폭이 적다,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1억 5천에서 5천을 더 올려달라는 것은 33%를 지금 올려달라는 건데, 임대차보호법에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도하게 전세금을 그렇게 33%나 되게끔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5천만원까지, 1억 5천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5천만원 더 인상해달라고 건물주가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미미하게 올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과도한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 계약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계약기간이 내년이 만기인가요?

임이자위원 올해가 만기겠죠. 그러니까 올려놨겠죠.

이춘화위원 내년이 만기죠.

임이자위원 내년이 만기예요?

이춘화위원 2007년이 만기겠죠.

강기태위원 아니 올해 2년 만기가 돼야 이 예산이 책정이 되죠.

○위원장 김명연 그러니까요. 만기 확인을 해야지,

강기태위원 만기 확인을 하셔야죠.

○회계과장 최선준 내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

이춘화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한 5% 정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쫓기 위한 이유가 친척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만이 내쫓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돼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시 세입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꼭 그 평수에 사셔야 되나요? 다른 데로 옮기면 되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렇게 안 올려도 돼요.

임이자위원 좀 싼 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원 공무수행 이렇게 해 갖고 국내여비로 인해서, 국내여비가 보면 보통 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운전원 공무수행이라고 그래 갖고 작년에 6명에서 5명으로 줄면서, 한 사람 감원되면서 공무수행비는 5천원에서 만원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몇 페이지죠?

임이자위원 200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그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분들이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기능직입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말씀하시기 거북한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삼익아파트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를 1800만원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게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조그만 거 그거 하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용역비는 1800만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 책정해놓으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용역비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럼 아직 실시설계 용역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벌써 리모델링 하겠다고 4억 7500만원이 돼 있는 건 이건 무슨 일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바로 용역을 한 다음에, 바로 설계한 다음에 바로 작업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임이자위원 용역 해 갖고 6억이 나올지,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보통 여기 관계된 리모델링 회사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알아보면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고 하는데 설계는,

임이자위원 결국은 보니까 목욕탕하고 수영장으로 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목욕탕하고 수영장으로 가는데 용역비는, 목욕탕, 수영장으로 가면 되지 무슨,

○회계과장 최선준 거기에 기계구입비 그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죠.

맞아요, 문인수 위원님? 이 정도 돼야 돼요?

문인수위원 더 주면 좋습니다.

임이자위원 모르겠습니까?

문인수위원 더 주면 좋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야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196페이지에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쓰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올해부터 계속 만들어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올해부터 만들어 가지고 올해, 그러면 여기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12개월로 해서 예산 잡아놨는데, 그럼 연초에 아예 복식부기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계속해서,

○회계과장 최선준 계속 유지관리, 수선비 뭐 그런 시스템,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어차피 연 단위로 하는데 그 시스템을 아예 1월달에 만들었단 말입니까, 올 1월달에?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요, 금년 6월달에 해 가지고 작년에 1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강기태위원 그럼 월 지급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단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600만원 정도는 넘어간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600만원 지급된 그런 이야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자문료는 이게 작년에 재무제표 자문료하고 좀 틀린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똑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400만원 세웠던 건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에는 처음이라고 그래 가지고 4개 시·군이 통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군별로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각 시·군하고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도 회계사에게 했는데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400만원 책정한 거고, 올해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준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비품 대체구입비 그 목재 캐비넷 말이죠, 목재 캐비넷보다 철재 캐비넷이 더 안 쌉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지금은 다 목재 캐비넷으로 쓰기 때문에요.

지금 목재 캐비넷은 사무실 벽에 전부 부착을 시켜 놔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깨끗하게, 이게 나무이기 깨끗하게 보입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전체를 철재 캐비넷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좀 점진적으로.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지금 추세가 철재 캐비넷은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강기태위원 왜 그렇죠?

철재 캐비넷이 오히려,

○회계과장 최선준 사무실 미관도 그렇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부 목재 캐비넷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오히려 이 목재 캐비넷이 철재 캐비넷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예산도 어려운데, 또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

○회계과장 최선준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한꺼번에 다 쓰는 거 아니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거니까,

강기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예산 전체가 앞으로 크게 세수가 증대될 것도 없는데 오히려 싼 걸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나가면, 미관상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철재 캐비넷은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비싼 목재 캐비넷을 쓰는 것보다 철재 캐비넷으로 교체해나가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볼 그게 있지 않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전에는 다 철재 캐비넷을 썼는데 지금 사무실에 철재 캐비넷으로 있는 사무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강기태위원 다 철재 캐비넷이,

○회계과장 최선준 목재 캐비넷으로 거의 다, 한 90% 이상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목재 캐비넷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강기태위원 철재에서 목재로 가는 추세라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철재에서 목재로.

강기태위원 그렇게 가는 추세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시유재산 본오, 효성상가 수리비, 이 시유재산 이거는 본오, 효성상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건 수리비 2개소네요, 본오하고 효성상가하고.

○회계과장 최선준 본오상가가 6개소가 있고 효성상가가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파손되거나 긴급 수리를 요할 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강기태위원 세워놓은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고등학교 학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42만 2400원 이거하고,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고등학교,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고등학생 39만 2760원하고 뭐가 틀린 거죠?

학비 지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액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고등학생이 39만 2760원이고,

○회계과장 최선준 이 기준은 서울 나급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거,

강기태위원 그럼 자치행정이나 이쪽이나 전액을 다 지급해주면 같은 금액을 정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정하죠?

고등학교가 다 일률적으로 학비가 같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은 지금 39만 2760원이거든요. 통장자녀 학자금 고등학교 여기는 42만 2400원.

○회계과장 최선준 공무원 기준은 여기 서울 나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통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학자금을 전액 지급해주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되죠.

학교마다 그 차이가 납니까? 등록금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 37만 200원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2만 3천원이 올라 가지고 지금 39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쪽도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 나급 이런 식으로 맞추죠? 그 기준이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매뉴얼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안산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면 그럼 39만원 이렇게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하니까 그걸로 해서 나가죠.

강기태위원 영수증대로 주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42만원 이 예산 세웠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좀, 209페이지 보면 와동사무소 신축공사 있지요?

그게 지금 여기는 14억 1600만원 잡혀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거기에는 12억 55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기지방재정이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틀려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마 전체 예산액의 이월된 금액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 투자계획이 서 있으면 그 금액이 본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좀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거 한 번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꼭 맞지는 않는데 그 사항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과장님 또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국유재산 업무추진비하고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간담회하고 그거 어떻게 차이가 있고,

○회계과장 최선준 국비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우리 재산의 면적, 필지수에 따라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과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예산은 전체적인 시유재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간담회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금년에 저번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변경됐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시유재산에 관계되는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두 가지 같이 묶어 가지고,

○회계과장 최선준 보조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산 관계는 거의 다 도비,

임이자위원 재정업무추진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따로 있습니다. 재정업무 및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추진이 따로 있습니다.

저쪽에는 재산관리 하는 담당자들 그러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의 회계담당자,

임이자위원 아니 재산 “G 물품관리 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또 별도로.

○회계과장 최선준 물품관리나 간담회나 그런 거 했을 때 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재정업무 추진 및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추진비 따로 되어 있으면서 또 아까 말씀하시기는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간담회비가 뭐냐고 그랬더니 또 그건 교육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유재산 관련 업무추진비는 아까,

임이자위원 국유재산 업무추진비는 말고요. 그건 놔두고, 재정업무 추진 및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추진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간담회, 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하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재정업무 추진 및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추진하고 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은 시비고, 아까 저쪽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도비보조사업은 빼고, 별론으로 하고 그러면.

결손업무추진비 또 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 지금 회계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요?

임이자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일용직 포함 해 가지고 54명입니다. 청원경찰 다 포함 해 가지고.

임이자위원 정규 공무원수는요?

○회계과장 최선준 34명입니다.

임이자위원 34명이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34명인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그런 감이 드는데 회계과 같은 데는 좀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과도한 거 아닌데요.

임이자위원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아닌데,

○회계과장 최선준 재산업무는 과별로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이고, 여기는 일반 회계담당공무원이나 물품담당공무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따로 분리가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꼭 필요합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0페이지 보게 되면 급여관리에 있어서 세항번호 1285번이요. 급여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정규 우리 공무원들 정원에 맞춰서 책정된 인건비죠? 210페이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금년에는 현원 기준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몇 명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직급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그러니까 몇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전체가.

이게 지금 토탈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14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475명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우리 현재 공무원수가 1600, 저쪽은 따로 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일반 정규직만 얘기하고 또 청경이나 기타직보수는 따로 별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별도로 예산편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쪽은 비정규직에 편성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쪽 뒤에는 비정규직이 또 있습니다, 편성이.

일용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전임직이나 비전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지금 40억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보게 되면 5억6700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인원이 감원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금년에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현원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직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증액됐는데 비정규직은 감액이 됐으니까 비정규직 인원이 감원돼 가지고 그렇게 됐냐 이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문화예술의전당이,

○총무과장 임철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저희가 현재 결원이 되면 결원을 감축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기면 기계로 대체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창원경찰도 고유의 경비업무 쪽으로 투입을 하면서 단속업무는 결원이 생겨도 안 하고 대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산정돼 가지고 편성된 금액입니까, 이게?

아까 분명히 수첩제작은 28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 한 번 보는 거예요, 맞는가.

그럼 비정규직수가 한 1400명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비정규직이,

임이자위원 아까 수첩 얘기 2500개에서 왜 2800개냐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의 숫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공무원도 늘었지만 저희가 주는 범위가 봉급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주고요.

이런 수첩은 산하단체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거랑 좀 다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인지도 이렇게,

○회계과장 최선준 비정규직이 742명입니다.

임이자위원 비정규직이 742명이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일용직 포함해서.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정규직이.

○회계과장 최선준 1470명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올해에 인건비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 가지고 몇 % 인상 잡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 급여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초에 예산편성이 변경이 돼 가지고 가계지원비라든가 정근수당 그런 것을 일부 축소하고 기본급을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계속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변경된 급여체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 급여 관련된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정원 가지고 일반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정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현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때 정규직들은 한 1.3% 이상 봉급이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해서 현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매년 12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월 시점에 본예산 짤 때는 현년도 봉급 가지고 짜기 때문에 정원대비 현원 하니까 급여가 줄어드는데 12월달에 비정규직 예산이 별도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상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이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한 1.6% 정도 인상폭이 됐다 라고 검토한 자료를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상태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게 되면 한 6%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인원을 그대로 똑같이 편성했다 라고 봤을 때.

○회계과장 최선준 여기 나타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2차, 3차 추경,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임이자위원 3차 추경은 없었고, 2차 추경에 이게 있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2차 추경에서 이걸 다룬 경험이,

○회계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이게 급여는 여기 본예산은 편성을 할 적에 전년도 예산액을 본예산에다 넣고 예산액도 금년 예산액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이자위원 대충 작년에 얼마정도 됐습니까?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에 전년도 본예산이 646억 정도 됩니다. 646억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646억인데 추경에 반영됐었다면서요. 제가 2차 추경에서 한 기억이 안 나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추경에는 예산편성이 급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전번에 우리가 조례하면서 검토 해 본 결과 1699명이 딱 우리 현 정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원은 1654명 아닙니까? 1654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1682명인데요, 이번에 올린 조직 조례가 1699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원이 1654명이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1682명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현재원.

○총무과장 임철웅 아, 현원이요?

임이자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현원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임이자위원 한 1654명.

○총무과장 임철웅 1648명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아, 1648명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조금씩 왔다갔다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현원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비정규직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비정규직이 저희가 상근인력 같은 경우에 한시인력, 일용인부 며칠씩 쓰는 인부 말고요, 저희가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상근인력을 얘기했을 때는 현원이 지금 418명입니다.

정승현위원 청경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인원 관계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틀리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다, 인원도 다 들쭉날쭉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원을 할 때 지금 급여에 편성된 비정규직에 전임계약직이 2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사부서에서는 정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정원에 22명이 더 플러스되어 있고 회계부서에서는 22명이 비정규직으로 가니까 여기서 22명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 정원은 1682명, 그 다음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1699명이 됩니다, 정원이. 거기에는 비정규직으로 된 전임계약직 22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빼내니까 22명이 일단 차이가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현원 1400명은 좀 오류가 있는 답변인 것 같고, 최소한도 1600명 정도는 아마 현원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결원이,

○회계과장 최선준 특별회계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특별회계를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별도로 세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럼 특별회계가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1400 쯤으로 나가게 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12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 급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규직은 보니까 42억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5억6천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정규직은 증가가 됐는데 비정규직은 감소됐는가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걸로 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저는 하셨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회계과 또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대부분 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들은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빠진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청사 전기요금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206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보면 계상을 ㎾당 107원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월간 그러니까 19만㎾를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 동안 사용전력에 대해서 통계, 그러니까 평균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항상 예산 세우니까요.

정승현위원 지난번에 불용액 보니까 전기사용료로 책정을 해 놨다가 불용된 게 상당부분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통계치나 최근 몇 개월만, 물론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편차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한 2, 3개월, 하절기 2, 3개월 또 동절기 2, 3개월 이렇게 해서 평균 누계를 내면 전체적인 소비전력이 나오고 그 소비전력에 대한 ㎾당 금액을 하면 대충 하여튼 거의 근접한 요금이 산정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많은 금액들이 불용처리 돼 가지고 넘어가서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평균치 매달 합산 해 가지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해복구 회비라고 해서 건물 4055만원, 시설물, 400만원, 신체 200만원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이거 보험료죠?

○회계과장 최선준 보험료 성격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냥 소멸성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4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동사무소 포함해서 사업소 포함 다 해당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떤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건물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그랬었을 때 이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이게 소멸성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소멸성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있습니다.

그전에 초지동사무소 같은 경우 화재가 나 가지고 보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소멸성 아니고 나중에 환급해서,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저축성 보험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보험도 있을 텐데,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사실은 물론 당연히 예측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험은 들어야 되겠지만 건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연간 4천만원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그냥 단편적인 계산하에 보면 연간 4천만원을 그냥 보험료로 소멸시키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저축성 그런 보험상품이 있다 라면 그런 것들도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그리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회계과장 최선준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 기관에서 이런 저축성 보험은 없다고 해서,

정승현위원 아, 기관에서는 저축성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리고 이게 저희는 재해복구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관에서는 다 그쪽에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사기업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으셨는데, 이건 보면 예를 들어서 책상 23만원 같으면 사무용 책상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양수 책상, 양쪽에 서랍도 들어있는 책상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책상가격들이 이런 것들이 비품 구입하는 게 정부조달 물가기준 편성표에 의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최선준 조달품목에 보면 물가기준에 비례해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런 가구점이나 사무용품 가구점에 가보면 지금 제가 실·국에 다녀보지만 이런 정도로 썩 좋은 책상이 있는 걸 저는 못 봤거든요. 우리 지금 청내에도 보면.

○회계과장 최선준 몇 개 과는 아직도 철재 책상이나 그런 걸 쓰는 과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23만원짜리 책상이 도대체 어떤 책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보면 지금 이렇게 좋은 책상이 놓여 있는 실·국이 없다는 얘기죠. 23만원 정도 되는 책상이, 물론 국장님실 양수 책상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직원들 쓰는 책상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만원 내외의 그런 책상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책상이 목재책상은 대부분이 아마 2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부 조달물가 편성표에 의해서 거기에서 준하는 금액대로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 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시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가구점에다 견적을 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한다 라면 얼마든지 이 금액 아니고도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 가구점에 가서 23만원짜리 책상 사면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그런 책상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대부분이 아마 일부 부서에 그런 책상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게,

정승현위원 그런 책상 15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 책상을 사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회계과장 최선준 양수 책상 기준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주민참여 감독관 실비보상 50개 공사라고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작년에 없었죠, 이거?

○회계과장 최선준 전년도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거든요.

폐지가 되고,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참여 감독대상 감독관을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 50개 공사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보통 예측을 해서 세운 건데,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다.

보통 보도블럭, 마을회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배수로공사, 보안등공사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사실은 더 될 수도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문인수위원 기준은 4회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이게 잘못 됐다는 게 뭐냐하면 4회가 만약에 바로 시행돼 가지고 올해 준공이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10월달이나 시행돼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안 쓰일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페이지 국공유 도비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천만원 경계측량 천만원 해 가지고 이게 도비로 지금 그렇게 내려온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거기에 보면 관리지침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책자를 한 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안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가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돼 가지고, 이것도 조금 알아보셔야 되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도비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 관리 자재구입이라고 20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시유재산 관리 자재구입이 시유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 번,

○회계과장 최선준 팻말 정도 그런 것에,

문인수위원 6회라고 돼 있는데, 횟수는 또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있지요?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청소하는 그 비품 구입비입니다, 이게.

문인수위원 그게 6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6회 회수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수시로 쓰레기를 버렸거나 지저분했을 때 가서 청소하고 그런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청사가 지금 관련된 게 아까 정승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비가 있고요,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208페이지에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해 가지고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 2억 5천만원 중에 과연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위에서 시설보수비용을 뺀 나머지하고 밑에 공사를 다 뺀 나머지의 2억 5천은 또 뭔가?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청사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사업인데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무실 공간 확보나 또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2억 5천씩이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청사가 워낙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화장실이나 자재, 소독제 그것 외에 그 위에 보면 의회동 방수공사 이외에도 2억 5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회계과장 최선준 저번에 강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거,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후 배관공사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 걸로 돼 있는데요.

2억 5천만원이 들어갈 정도 되면 이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절약해서 이왕이면 그 공간구성을 완전히 밀폐식으로 하지말고 어느 정도 가변성 있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걸 손쉽게 뜯어 가지고,

○회계과장 최선준 보통 경량칸막이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쉽게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사무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도 또 의회동하고 보건소동 4천만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1동하고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9천만원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사3동이죠, 여기는 이제?

○회계과장 최선준 예, 사3동이죠.

문인수위원 사3동이 되고,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고객만족도 환경개선분야 평가시 안산시 민원실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9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민원실을 개편을 해서 어떤 효과가, 민원실에서 민원의 서비스가 좋아야지 그 안에 리모델링을 잘해놨다고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요.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보면 건축과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있는데, 그냥 뭐라고 그럴까, 무슨 노래방 칸막이 같이 쭉 뒤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베니다로 막아 가지고 허옇게.

세상에 그런 시청 단위 민원실을 난 처음 봤다고, 제가 발령 그리로 받고 가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항을.

민원실이 시청의 얼굴입니다, 사실.

그런데 꼭 모양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래도 최소한도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아늑한 맛이 있고 깨끗하고 이런 데서 근무, 그래야 직원들도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근무해야 업무능률도 향상될 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와서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누가 와서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게.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그런 민원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보조를 했더니, 대략 설계를 약식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더니 그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싹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아예 보기 좋게. 벽이 보니까 꼭 그냥,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아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지금 그렇게 바뀐 지가 사실은 한 3, 4년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3, 4년 됐는데 9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원실하고 의회동 승강기가 6천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승강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600만원이 설계비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시면 시간 외 근무수당 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지금 이게 1년에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1463명으로 해 가지고 40시간 했는데, 이게 시간외 근무가 한 사람당 40시간입니까? 어떻게 따지는,

○회계과장 최선준 근무까지는 67시간인데 2007년도부터는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달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40시간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40시간입니다.

문인수위원 최대가 40시간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1463명이 한다고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 인원이 다 한다고 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전체 다 인원이 시간 외 근무를 갖다가 40시간씩을 한다고 본다고요?

조금 계산식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일단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더라도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소요될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전기료처럼 1년에 얼마 나간다 해 가지고 그걸 거꾸로 역산을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50억이죠? 맞지요? 5억이 아니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50억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시간외 근무, 본봉 말고 나가는 게 50억이라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일인당, 개인당 다 시간외를 따져 가지고 1463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회계과장 최선준 기본시간이 15시간이 있고, 그 이외의 시간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시간까지는 다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인수위원 그것도 인원이 또 1463명이나.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간부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5급까지입니다. 5급까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급,

○회계과장 최선준 예, 과장 이하.

문인수위원 과장 이하죠? 과장도 포함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40시간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한 달에 40시간?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직급별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 단가하고는 상관없이 40시간이 문제란 얘기예요. 40시간에 1463명을 계산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급이 한 달에 40시간을 초과근무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게는 못하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은 이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50억씩 계산을 해놓으면, 1년에.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것보다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시간을 좀 줄이시든가 그렇게,

○회계과장 최선준 시간은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40시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인수위원 나중에 그럼 불용액처리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제 시간외 하는 걸 봐서 불용액처리도 할 수가 있죠.

문인수위원 평균적으로 안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나 나가는 걸로 지금 계산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금년 일인당,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건 작년도 집행액, 그 다음에 금년도 집행액 그래 갖고 내년도에는 67시간에서 40시간으로 27시간을 맥시멈을 줄여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다시 해 갖고 이거는 조금 사실 단가라든지 이런 게 사무관은 한 9천원 정도 되지만 지금 7, 8, 9급은 사실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직급에서는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갖고 추계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요.

공무원수첩 제작이 1만 2천원이네요, 한 권에?

○총무과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의회수첩은 5천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개략적으로 세운 거지만 정확한 금액은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 수첩은 이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첩은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캐비넷이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주신 거, 회계과요.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것에는 45만원짜리 되는 건 없었어요. 27만 6730원짜리, 18만원, 26만 6천원 이게 다 좋고 쓸만하거든요, 이런 제품들.

29만원 하는 것도 다 목재인데, 회계과에서 온 자료도 30만원 되는 게 없는데 45만원씩이나 이걸 책정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의자 또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는 8만원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14만원짜리를 했느냐 라고 회계과를 칭찬하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딱 11만원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14만원하고 8만원하고 딱 자르니까 11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맞추셨나 봐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산계에서 그 수준으로 전부 똑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그 규격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건 이춘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각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각 과를 맞추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목재 캐비넷 하는 게,

○회계과장 최선준 각 과에서 원하는 게 보통 목재 캐비넷을 많이 원합니다.

원하고, 또 80% 이상이 각 과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철재 캐비넷을 올린 부서도 있었어요. 그게 10만원이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멋있는 거 그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추구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요 저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주차카드 발급 받을 때, 들어올 때 그냥 지나와요, 문 안 내리고.

그런데 민원인들 오시면 문 내리고 비 오면 그 카드 발급 받을 때 비 맞아가면서 카드 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에 이런 걸 좀 아껴 가지고 그런 데에 설치하는 그런 구상을 좀 해보시지, 멋있고 비싼 환경은 좋은데,

○회계과장 최선준 다른 데에 그런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 번 보고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건.

이춘화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거는 각 과에서 이렇게, 여기 수납 공간이 넓고 미관도 좋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이러한 목재 책장을 많이 원합니다.

이춘화위원 공간이 뭐가 넓어요. 좁아 가지고 창고 같다는 소리 저 보고 가보라고 막 그런 소리하는 분들도 있는데. 좁아 죽겠다고.

사실 회계과 가면 좁잖아요. 앉을 데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워낙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큰 책상 놓으면 더 좁죠.

○회계과장 최선준 큰 책상이 아니고,

이춘화위원 책상이 아니라 목재 그런 것들.

○회계과장 최선준 그 규격에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맞춰서 사거든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런 규격에 맞게끔 사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들, 겉모습이 좋은 것들 그런 것보다 실용적인 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적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쪽으로 자꾸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이자위원 회계과장님, 220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3181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공무원 자녀들한테 대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연금공단에서 매년 보수 총액에 비례해서 부담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이자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현직 공무원 및 자녀의 국내외 대학생 대부등록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임이자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회계과장 최선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작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있어요.

임이자위원 추경에 있었나요? 추경에 됐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본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억 4천만원 예산 세운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어디요? 제 거는 왜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틀려요.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민간 이전인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221 가운데 있네요.

임이자위원 221, 여기 있네요.

줄어들었네요, 그럼?

○회계과장 최선준 예, 줄어들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예산지침에 내려온 대로 지금 작성된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좀 많이 늘었던데, 왜 부서이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업무분담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인원도 증가했고, 보통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거하고 별개인데요, 보니까는.

여기 2006년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이자위원 예, 218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오히려 줄었는데요. 줄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432만원 줄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432만원 줄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만 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여기 많이 세부적으로 세무담당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단가가 틀리고, 그 업무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세분화시켜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세분화시킨 겁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시청사 정비 기본계획 용역 3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시청사 또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세우는 겁니까? 용역비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용역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청사도 좁고 노후화 되고 그랬기 때문에 미래 대비를 위해서 청사 용역을 한 번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여기서 용역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재배치 이런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것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고치는 거, 또 청사를 건립하는 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용역을 준단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지금 현재 너무나 사무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기계시설이고 배관이고 이런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어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청사 용역을 주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실 리모델링 그거 꼭 칸막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민원실이라면 뭔가 민원인이 들어가서 조금은 오픈된 상황 속에서 쉽게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쪽 부분만 오픈돼 있고 나머지는 건축과 무슨 과 다 막아져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지금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답답하고 더 보기 안 좋은데, 그걸 다 오픈하면 안 됩니까? 그 칸막이 돈 들여서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 전에 종합민원실 할 때는 세무도 거기 내려와 있었고 건축민원 다 거기 내려와서 해 가지고 좀 그럴듯하고 보기에도 은행 같고 좋았었는데, 그걸 각 과별로, 부서별로 칸을 막아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관상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원실 예산단가를 올린 것은 각 부천시라든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사진을 다 찍어온 게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걸 전문 업체한테 줘 가지고 대략 견적을 뽑아서 만든 건데, 그것을 칸을 막고 안 막고는 리모델링 할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좀 멋있게 답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거 있는 걸 지금 뜯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아니기 때문에, 체제가. 그건 좀 어렵고요.

다만 리모델링 할 때는 전문가가 보기에 좀 보기 좋게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설계가 될 것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강기태위원 그럼 지금은 종합민원실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이 좀 좁아진 게 구청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 인원수가 좀 적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부서가 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잘 이해됐고요.

그 테니스장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9천만원이나 들여서 테니스 개보수하는 게.

○회계과장 최선준 이게 완전 보수입니다.

지금 노면이 노후화 됐고 또 자갈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전국대회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고 그러는데 시립 호수테니스장 가지고는 부족 해 가지고 본 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전부 테니스장을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시청에 이 테니스장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보통 끝나고 모이면 늦게까지 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한 11시까지도 치는, 보통 늦게까지도 많이 칩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하루 평균 인원은 몇 명 정도?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면이 3면이기 때문에 대략 숫자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꽤 많이, 가다 보면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우리 회계과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관용차 4천만원 그거는 부시장님 차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현재?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차종은 지금 어떤 걸로?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그랜저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랜저 2.7?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아니 구입하려고 하는 게, 배기량.

○회계과장 최선준 2.7로.

정승현위원 2.7로?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2.7이 4천만원씩 해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강기태위원 2.7이면 한 3300, 4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풀옵션이면 한 3600만원 갈 겁니다.

강기태위원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의장님이나 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곧 다가오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내년인데요, 2008년도입니다.

정승현위원 시장님 차나 의장님 차는 배기량을 그보다 좀 더 당연히 높은 걸로 구입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때 형편 봐가면서 해야죠.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하셔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차를 2.7로 구입했었을 때, 당연히 의장님 차나 시장님 차는 그 위의 급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차량 청소용 진공청소기 해 갖고 35만원 있는데, 그거는 차,

○회계과장 최선준 버스 같은 차의 내부 청소기입니다. 청소하는 진공청소기입니가.

정승현위원 그게 35만원씩이나 그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큰 거,

정승현위원 큰 거 밖에다 놓고 그냥,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막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참고로 의결하시기 전까지 부시장님 관용차량 그걸 지금 현 수준, 현 cc 그 다음에 또 요구했던 2.7cc 해 가지고 견적서를 좀 갖고 와보세요.

○회계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제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드릴게요.

○위원장 김명연 관용차량은 사실 우리가 의전도 신경이 쓰이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관용차량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시민들 정서상 그런 쪽에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갖고 붙이기 때문에 사실 승인하는 의회도 난감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좀 곤혹을 겪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차는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겠죠.

다만 그것을 슬기롭게 바꾸려면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추상적으로 금액이 4천만원 이렇게 나오지 말고, 이런 거는 딱 공산품이기 때문에 견적이 나오잖아요.

배기량 몇 cc에 얼마, 등록비 얼마 이렇게 탁 나오면 명쾌하게 답변이 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적어도 안산시 부시장이면 이 정도 관용차량은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언론은 의원들을 찾아옵니다.

이게 딱 심의가 되면‘어떻게 할거요?’이렇게 직선적으로 물어요.

그럴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답을 했을 때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심의할 때 고민하지 않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님, 지방세 수납카드 수수료가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3억 7500 그대로, 2006년도 그대로 유지해 갖고 왔어요.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방세 카드 수납을 250억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지방세를 카드로 낸 사람이 많아 가지고 279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 차액 분을 낸 거구요.

내년도도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년 수준으로 봐서 250억 정도는 카드수납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현재는 250억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천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공무원들이 총 나서 가지고 체납세를 걷어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우리 조례에도 포상금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잘 안 걷어들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건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세의 징수비가 1%부터 5%까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준에서 유지를 해 보고, 만약에 체납세 징수가 다행히 많이 저희가 해서 되면 그때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방세 종합안내문 및 납세협력 감사문 해 가지고 370원 통당 해서 7만 건 그렇게 산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이 7만건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이게 과거에는 성실납세자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차료도 면제해 주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선거 관련돼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납세자가 한 2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고액으로 또 체납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저희가 고맙다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보내야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실납세자로서 우편물을 보내야 될 대상이 7만명 정도가 선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단순히 어떤 성실납세 해줘서 고맙다 라는 내용,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하여튼,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같이 겸해서 세제 바뀌고 이런 부분도 책자로 보시면 쭉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저희가 송달을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려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이게 첫 사업이라 금년에 처음 하는 거라 이 정도 선에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시정 홍보 차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실납세 했다는 데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 주민들의 알 권리나 그런 것들을 동봉해서 가미해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보는 납세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정보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랄지 종합운동장이랄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공연계획이랄지 체육계획이랄지 그런 것들도 같이 덧붙여서 보내주면 굉장히 반응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만큼 어떤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시고, 그래서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여론도 수렴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이 있다 라면 좀더 이걸 늘려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세외수입 OCR고지서 일반하고 243페이지 세외수입 OCR 고지서 이거 뭐가 틀리는 거죠? 6만원씩 50상자, 7만원씩 80상자 이게 뭐가 틀리죠?

봉합용 일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게 뭐죠? 같은 게 2개 지금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앞에 지금 242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은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구요.

지금 체납팀에서 Clean Tax팀 거기서 별도로 봉합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납세 징수 부분 활용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보내는, 그게 다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내용은 똑같은데 사무실에서 고지서 보낼 때 일반적으로 전체 체납업무를 저희가 보낼 때에 보내고, 이 Clean Tax팀은 자기가 독려 나갈 시점에 그때 중가산금이 전체 붙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번 나갈 때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과태료 붙은 것을 이쪽에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봉합용이?

○세정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그냥 보내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붙은 것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체납고지서 보낼 때는 세외수입계에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보내놓은 뒤에 실제적으로 징수할 때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실제 고지서가 틀리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독려할 때, 나갈 때 다시 출력을 해서 가져가야 징수가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승용차 임차료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4대예요, 올해?

○세정과장 권혁수 2대입니다.

강기태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체납세 징수 승용차 임차료 올해 예산 196페이지 보면 70만원씩 4대 해 가지고 12월로 이렇게 처음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대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2대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2대분은 Clean Tax팀이 구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차까지 해서 같이 그쪽으로,

강기태위원 같이 내려보낸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프린터 복사기 해 가지고 950만원 수용비가 있고요. 또 체납팀 보면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430만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프린터 복사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권혁수 사무실이 별개라 장비가 전부 지금 나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무실에서 쓰는 장비를 별도로 계처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950만원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프린터 복사기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세정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지금 951만원 전산소모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일반 소모품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소모품이라는 것은 복사기나 프린터를 구입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정승현위원 그게 95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게 사무실에 지금 팩스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경비가 지금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냉난방기 이런 게 저희 과에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소모품 쪽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체납팀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도 마찬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랄지 잉크랄지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출력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고지서 한 번 출력하면 그 양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소모품 자재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세정 업무 쪽에.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242쪽에 나우누리 데이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우누리라는 회사가 지금도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게 신용카드 사용할 때 회선사용료거든요.

이춘화위원 나우누리는 없지 않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없는 회사에다가 뭘 사용하고 있나 지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보통신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SMS이용료 251페이지, 11만통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그 11만통을 한 달에 11만통씩 보낸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그 11만통을 어디다가 어떻게 보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메일가입자한테는 월 100통씩 줍니다, 저희가. 월 100통씩 주고 주로 많이 쓰는 데가 동사무소에서 많이 씁니다. 또 문화관광 부서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일제히 보내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쓰고, 메일가입자가 저희가 2만명이 넘는데 2만명 가입자한테도 일정부분 매월 줍니다, SMS 발송건수를.

문인수위원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 건지 사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아마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매월 행사할 때마다,

문인수위원 무슨 부서에서 몇 월달에 어떻게 썼는지 한 번 통계가 나오신 게 있으면, 이것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페스티발이라고 민간행사보조 256페이지, 1억2천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그게 올해 어디어디 썼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는 1억 썼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천만원 정도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이거외에 정보검색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검색대회가 이 행사하고 분리하는 것보다 정보검색대회에 천만원 있었는데 정보검색대회하고 통합을 했고요, 유사해서.

그 다음에 천만원 저희가 금년에 컴퓨터 페스티발을 7회째 2000년부터 7회째를 맞이했는데 대부분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많이 오는데 어른들 의견이 너무 학생들 위주로 내용이 편성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천만원 더 올린 것은 어른들을 위한 그런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부스라든가 이런 걸 내년도에 알차게 다시 개선해서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천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2천이라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천만원 또 거기다 업 시켜서 지금 한다는 게 상당히 지금 재정, 아까도 계속 그런 얘기지만 좀 긴축하는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인근 시·군에 보면 물론 전국대회이기는 한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들여서 대회를 하고요. 용인도 저도 한 번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도 사업을 좀 증액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는 우리 지역행사로서 지역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한 번 해 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 용역비에서 안산시 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5천만원하고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3천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그건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99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5년이 지나 가지고 기본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요새 지식기반 UCT가 많이 이슈화되는데 정부 UCT 사업의 기반에 맞춰서 신전자정부 추진방향 설정을 목표로 우리 시에 부합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용역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저희가 지금 22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에 계획 중이다가 지금 못한 게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가 다 받은 내용인데.

노인관련 홈페이지라든가 중소기업 데이터 구축, 상록수보건소, 상하수소사업소, 여성복지회관, 현수막관리 운영 홈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도 앞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홈페이지가 과거에는 홍보나 시정을 알리는 단순한 웹사이트에서 지금은 사이버 행정업무로 전자민원 처리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또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투자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전체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가로 구축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기본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홈페이지 용역하고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2억이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개편을 해 버리면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안산시 홈페이지 개편이고요, 이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용역은 그건 각 실·과에서나 사업소에서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건 홈페이지 개편은 안산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말 그대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편 해 버리면 그 페이지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데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데서 연구용역이 같이 돼 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방법론을 용역주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가 시 본청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또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지금 통합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양 구청만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다음에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지금 저희 사이트에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구청 홈페이지는 지금 서버 업체가 다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서버는 같이 쓰는데, 그 운영을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 중인 상하수도 홈페이지라든가 상록수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것들을 이번에 내년에 개편할 때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여기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홈페이지를 보안관계를 점검하고 심사하는 데인데요, 과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홍보라든가 게시판 운영 그런 웹사이트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사이버행정업무 및 민원업무의 주요수단으로 홈페이지가 점차 확대되어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홈페이지 8대 취약점이라는 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산개발비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용역비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문인수위원 용역비가 위하고 밑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전산개발비에서 용역비가 나온 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홈페이지 개편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로 감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요구하는 안으로 용역업체에서 따라주나요?

홈페이지를 개편했을 때 안산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그것을 과업지시서대로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그거대로 완료가 되는 건지, 완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죠. 과업지시서대로,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가를 지금 뽑아서 나오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완료했을 때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직원이 계시나요? 여기 정보통신과에 납품을 했을 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있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든 사람이 검수를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도 그 직원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연히 관여가 되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문인수위원 자세한 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정승현위원 넘어가기 전에 이거 같은 거니까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 서버 관련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저희 직원이 25명인데요, 그 중에 전산직이 저희 계가 5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인터넷하고 컴퓨터 관련 쪽이 2개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 관련 쪽이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전산직은 9명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잠깐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도 문인수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홈페이지를 개편해 버리면 이제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구청이나 실·과 그쪽의 운영방안을 연구용역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청을 빼고 나머지 실·과는 지금 안산시 홈페이지에 다 같이 관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그대로 가고요.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계획이 있는 것은 같이 통합해서 구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기태위원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산개발 밑에 있는 것은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251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은 또 뭡니까?

위원회가 이 용역을 주고,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주고 이 연구용역을 납품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거 기술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별도로 외부에서 임용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위원을 외부에서 외부의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이것을 평가해서 평가가 1등을 한 업체한테 이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이거하고 259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용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 용역할 업체를,

강기태위원 한 회사, 업체를 한 회사만 주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한 회사만 주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한 회사만 주는 건데,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제안서가 들어오죠.

강기태위원 아, 제안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공고를 하면, 이 제안서에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직 안 돼 있죠. ○강기태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업계의 전문가로 위촉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위촉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역 처음에 납품 받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한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안서를 검토할 때,

강기태위원 제안서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단 그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이 홈페이지 나온 김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용역비 그리고 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여타 다른 지자체, 물론 수원시 같은 경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안산시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더라고요, 홈페이지가.

그러나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보면 각 부서별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하나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계를 본다든가 그렇게 됐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근한다 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개편 내지는 용역을 줘서 새로 구축을 한다 라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서, 말 그대로 지금 여기 계획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개편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는데, 다시 또 이번에 개편하고 구축해 놨다가 나중에 또 수요자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개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개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우리 자치과장님 민원실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그랬지만 또 지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홈페이지가 곧 우리시의 가장 앞선 얼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게 납품된다면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라든가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또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나 또 추가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각종 자료나 그런 것들은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서버에 구축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이 업체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올리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존의 데이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가고요, 홈페이지만 개편해서 다시 만드는 거죠. 데이터는 그대로 갑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태가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 내에서 우리 안산시의 모든 자료들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저희가 올리는 것도 있고요, 해당 실과에서 또 직접 올리는 것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외부로 줘서 올리는 건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외부로 줘서 올리는 건 없습니다.

외부로 줘서 올리는 건 예를 들어서 민원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에 시민들이 직접 올리는 글, 이런 거는 시민들이 직접 올리는 글이고요.

그 외에 외부에다 자료를 줘서 용역 줘 갖고 올리는 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관내의 어떤 통계자료랄지, 각종 정보랄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다 올린다는 거죠, 이 자료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전산실에 소방시설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이 당초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17평이었습니다. '94년도에 만들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시스템이 증축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현재는 48평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소방시설은 이런 일반 소방시설이 아니라 가스가 나와서 산소를 싹 빨아들여서 기계 손상이 안 가게끔 하론가스라는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17평에 맞춰서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48평에 맞는 소방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천장도 전체 교체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천장도 일반 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불에 강한 내연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가 금연이고 그렇게 돼 있죠? 들어갈 때 화기나 이런 거 엄금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또 현재는 감지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감지기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제가 봐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등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등은 교체를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등 교체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등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천장까지 다 뜯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전등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업그레이드 부품이 2만 5천원 곱하기 350대가 돼 있는데, 그러면 350대의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사랑의 PC를 다른 데로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거기 261페이지에 보면 교체가 350대가 교체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한 대당 2만 5천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 업그레이드하는 부품이 뭐길래 2만 5천원씩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메모리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저희 직원들은 스피커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때는 또 스피커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해서 보내는데 지금 평균,

문인수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350대 곱하기 2만 5천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이 사랑의 PC 보내기 이거 또 어차피 위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위탁을 주지말고 직접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직접 주는 거는 비영리단체나 그런 경우는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몇 년 계속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정승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350대인데 우리가 각 동사무소 25개 동에다가 정말 저소득, 물론 거기에 또 별도로 지원해주는 PC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350대를 각 동사무소에다 할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정말 저소득층 가정이랄지, 모자 가정이랄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이랄지 그런 데를 발굴해서 그런 데에다 시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면 사업자가 그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서 설치까지 해줍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직접이요?

정승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민간 사회단체든 어디든 비영리단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위탁자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위탁단체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350대를 보내는데, 그게 의미가 쉽게 말씀드리면 생색내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해준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그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PC 전체를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게 정말 본래 의미가 잘 전달이 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그 단체의 어떤 성격상, 또는 그 단체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 사랑의 PC 보내기를 직접 한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가정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모자 가정이랄지 그런 데다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공무원들이 이 PC를 정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일반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임이자위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온 걸 갖다가 나눠주라는 얘기죠. 동사무소로 주든지 해 갖고 나눠주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0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위탁사업이 있죠, 9천만원?

260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이것도 한성디지털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어떤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서 교육하는, 그러니까 순수 교육, 여기에 이렇게 9천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정통부 산하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부설 한국정보통신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62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9천만원 이거는 대부분 강사들 교제비하고 강사들 강사료하고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강사료하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교통 때문에 애들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좀,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교육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이춘화위원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보면 애들은 못 가고, 그러니까 전시성 행사 같이 보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수련관에서 버스운행을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앞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승현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이번 본예산에는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없앤 건가요? 한성디지털대에다 위탁 줘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교육시켰던 것.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위탁사업은 뭐예요? 같은 페이지예요, 260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도비 50% 보조사업인데요, 정보화 소외계층, 저소득 소외계층, 모·부자 가정 자녀 등, 26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위탁사업이요?

이춘화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저소득 소외계층 중 모·부자 가정 자녀나 결손 가정 청소년 등을 교육시키는 사업인데요, 주로 초지동에 있는 We Start 마을 이용하는 그 자녀들을 주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We Start 마을을 또 하나 조성을 하게 되나 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We Start 마을에 지난주에 초지동에 있는 정보교육장을 개설을 했는데요, 본오동에도 We Start 마을이 생기는데 거기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더 좁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여기보다 좁더라고요, 초지동보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지원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는 아마 규모가 초지동보다는 좀 작게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37대였는데 25대로 줄었는데 또 빔 프로젝트는 커졌는지 500에서 550만원으로 늘었어요.

258페이지에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550만원이죠?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저희가 빔 프로젝트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는 줘야지 지금,

이춘화위원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양이 더 좋아졌나 어쨌나, 같은 물건이 더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전자제품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그걸 나라쇼핑몰에 한 번 조회를 해봤는데 그 정도 가격은 줘야지 지금 구하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더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두 군데 비교했을 때 가격이 같거나 더 줄어야 되거든요. 모델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같은 모델이면.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연계돼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평생학습에 있어서 우리 사이버 시민 교육문화센터를 열겠다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님, 몇 페이지죠?

임이자위원 191페이지.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춘화 위원님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하니까 학생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대학 강의식으로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아무나 보고 싶으면 그걸 열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쌓도록 그렇게 해서 넣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나 이런 데, 아무래도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 한 장소를 지정해 갖고 컴퓨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하게 외국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성, 경제, 생활 이런 여러 가지를, 각계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 경제 측면 이렇게 해서, 상식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넣어 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임이자위원 내용이 다르네요, 그럼 이쪽하고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 300대 대체했고, 내년에 350대 지금 대체하실 생각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350대를 대체할 컴퓨터가 대충 언제 구입된 것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4, 5년 정도 된 게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도입된 거.

임이자위원 업그레이드시키면 계속 쓸 수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업그레이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업그레이드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나 되지,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윈도우XP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쓰는 것 중에, 과거에 들어온 것 중에 운영체제가 윈도우98이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98은 MS오피스사에서 보안패치를 중단합니다. 보안패치를 중단한다는 것은 보안에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해킹이 들어와도 운영체제에 허점이 있으면 계속 보안패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98은 보안패치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정식 공무원 숫자가 지금 1683명, 아니면 1670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300대 올해 350대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바꾸실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지금 시 전체에 가지고 있는 PC가 3154대고요.

임이자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이 중에는,

임이자위원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넣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교육장 PC, 동사무소 교육장에 있는 PC 또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PC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3천대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임이자위원 그럼 해마다 이 정도는 바꿔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는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본청하고 사업소 것만 하는데,

임이자위원 여기서는 본청하고 사업소 것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 것이 한 1846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고 그 다음에 좀 노후화 된 거, 이 PC는 요새 컴퓨터 없이는 일 처리를 못하니까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과거에 노후화된 PC로는 업무처리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업무처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지나면 4년 차에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체한 부분을 갖다가 사랑의 PC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대체하는 컴퓨터를 보내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구청에서 합니다.

임이자위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쪽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승현 위원님.

그 다음에 휴대폰 이용료가 다른 과에는 없던데 정보통신과만 휴대폰 이용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공공요금은 시 전체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또 그건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본청하고 사업소요.

임이자위원 사업소하고 있는 걸 19대 정도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내준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그 부분을 제가 복지관에 근무할 때 그걸 받아 가지고 사실은 나눠줘 봤는데요. 그게 너무 낮다고 그럽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양이 좀,

강기태위원 예.

낮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도 그거 받아보고는 잘 안 써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내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웬만한 데는 컴퓨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윈도우98 같은 경우에 지금 윈도우98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XP로 다 쓰는데, 그런 것도 지금 온단 말이에요.

와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이쪽에서 시청에서 교체한 거를 폐기처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사실 저희가 나온 지가 한 4, 5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최근에 들어온 PC보다 사양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구요.

그런데 이런 PC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강기태위원 그 이후에, 그럼 보내고 난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어떤 그런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걸 제 생각에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에 용역을 안 주고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급한 데를 통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그분들의 욕구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걸 한 번 시작했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물론 그것도 없어서 못 쓰는 가정이 있어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주민 우수마을 벤치마킹 이거 매년 지금 1회씩 하는 거거든요. 100만원 올해 예산에도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 정보화마을 주민은 어떻게 정보화마을 우수 주민을 뽑고 또 몇 명 정도가 가고, 또 벤치마킹 할 마을이 그렇게 많습니까, 매년 이렇게 갈 데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2004년도에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 8통 종현마을이라는 마을이 정보화 시범 마을로 행자부에서 선정이 돼 갖고 행자부에서 국비 3억 5천을 지원 받아서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200개가 넘는 마을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정보화마을 조성의 근본 목적은 정보화를 통해서 소득사업을 해서 자립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운영이 잘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벤치마킹 하러 가서 그 마을은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시켰는지 이런 마을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범마을에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도에 있는 시범마을 주민들이 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주민들이 전국에 좀 우수한 데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이쪽에서 또 한다 이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강기태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두 군데 신축되고 있죠? 아직 준공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중화시스템, 이게 다중화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다중화시스템이라는 건 거기에 옛날에는 전화가 가면 전화선만 가고 인터넷 가면 인터넷선 다 따로 따로 가는데 이건 선 하나로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고 팩스도 하고 다 한꺼번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번에 준공되는 어린이도서관에 시하고 연결하는 통신장비라 이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시하고 연결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린이도서관에는 컴퓨터 안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컴퓨터 들어가죠.

이춘화위원 그 예산은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도서관에서 따로 세웁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가 공사비가 지금 4억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임이자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비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대시설비는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현판 만들고 출장비라든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법적으로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 공사비의 1%도 해당되지 않는데 그냥 해 달라면 되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업체에 부담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제 잡비입니다.

임이자위원 여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따로 편성하세요, 그럼 이만큼 빼 가지고.

부대시설비를 이만큼 빼 가지고 하세요. 이건 삭감입니다.

그러면 320만원 필요하면 320만원 빼 가지고 이쪽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4억8398만원 하든지. 그렇게 조정 해드릴게요. 그럼 불만 없죠?

그리고 도청측정 관제시스템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또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에 도청측정장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법으로 감청한다든가 그러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다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누가 감청을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딱 남게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임이자위원 이왕 하는 거 의원들 방에도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지, 이왕 하시는 거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도 정치인인데 의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통신 부대시설비는 그렇게 나눠 가지고 책정해 드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휴대폰 이용료라고 263페이지에 있는데 19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업무용 핸드폰입니다. 시장실, 비서실, 부시장실.

문인수위원 266페이지 일반전화기하고 키폰전화기 어디에 사용하는데 30대하고 15대가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키폰전화기는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사용하실 게 15대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노후된 전화기 대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30대 3만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청 사무실에 들어가는 일반 하얀 전화기.

문인수위원 키폰전화기는 15만원이면 되고, 일반전화기는 만원이면 9900원이면 제가 사 오는데요. 제가 사무실 개업하면서 샀는데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디지털폰은 좀 비쌉니다.

문인수위원 디지털폰으로 해 가지고 15만원이면 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여성복지회관 키폰 시스템은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교체입니다.

이춘화위원 언제 했던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9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금방 우리 이춘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성복지회관 키폰 시스템 설치 및 구내 통신선로 정비공사 천만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디 키폰 외주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가설계 받아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가설계 받을 때 한 군데만 받습니까? 아니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낮은 데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품셈표가 있거든요. 품셈표에 의해서 여러 군데서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예산 작게 드는 쪽으로 예산을 설계합니다.

정승현위원 키폰 설치공사가 천만원 들어간다 라면 이것은 굉장히 대단위 공사인데, 물론 여기에 통신선로공사도 있는데 너무 비싸게 책정돼서 그렇지 않는가 싶어서, 저도 키폰공사를 많이 불러서 해 봤고 그랬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나올까, 견적이 많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있는 전면교체가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전화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키폰박스부터 해서 전화기부터 해서 일체 다 주 장치까지 다 바꾼다는 얘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지금 그때 나온 장비는 요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큰 장비가 고장나면 유지보수가 안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구내에 몇 회선 정도가 주 장치에서 나가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몇 회선 정도 나가 있죠, 주 장치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0회선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에 보니까 40만원씩 300명이 되어 있는데 30만원씩 해서 17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교육시스템 자체가 전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요, 전에는 점수 위주로의 어떤 교육제도에서 시간이수제로 바뀌어 가지고 우선 2007년도까지는 60시간씩 받고 2008년도부터는 100시간씩 받도록 제도가 좀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여비는 지금 3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내년도 교육계획이 교육기관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인원을 배분 해 가지고 1주짜리 교육인지 2주짜리 교육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탁할 교육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이 내년도 분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보다 2억4200 정도 늘어났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임철웅 네.

문인수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30만원씩 책정한 것이 그러면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총무과장 임철웅 일반적인 기관별로 전부다 위탁교육비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저희가 평균치 정도로 감안을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배 더 이상 늘어난 것이 좀,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대상숫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교육을 안 받다가도 어떤 승진배수에 들 정도가 되면 교육을 가려고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그런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바뀌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We Start 마을이요.

공사비용이 규모가 적어졌는데도 같아요. 4900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같은 것도 일부 있죠.

이춘화위원 초지동하고 본오동하고 규모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공사비용도 줄어야 될 텐데, 257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도에서 내시된 대로 우리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지복지관에는 부스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장 규모로 봐서는, 대수로 봐서는 좀 작은데 그 설계비용은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도비 내시된 대로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컴퓨터가 우리 개인 컴퓨터 구입하는 게 1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350대 할 게.

그런데 We Start 마을 들어가는 건 110만원이에요. 사양이 다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We Start 마을에 들어가는 장비는 120만원을 책정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 직원들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업무용이니까 이런 건 사양이 약간 더 높습니다.

이춘화위원 더 높아도 이렇게 많이 사면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산다고 깎아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도 많이 사오면 깎아준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기태위원 입찰하면 연말 되면 깎일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입찰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PC 한 대당 얼마로 딱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로 구입한 다음에 저희가 조달수수료를 줍니다, 조달청에다가.

이춘화위원 조달청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용산 같은 데에 맞추면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양으로 해서 맞추면 정말 훨씬 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산 차원에서 보면 그쪽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으로 등록된 PC는 행자부 규격에 딱 맞춰서 통과가 돼야지 조달청에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은 정부가 품질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조달청에다가 요구하는 이유는 조달기금법에서 행정기관은 조달청에 1차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특혜시비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비싸다는 거죠, 결론은. 실제 구입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을 통하여 토론되었던 내용들은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잘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혁신적이고 치밀한 편성과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에 성실을 다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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