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3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2006.12.2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의 지정, 평가기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정 절차, 금고의 약정ㆍ해지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도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였고, 금고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시민이용 편의 등 5개 평가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지정방법,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한 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처간 협의결과 채택된 개선내용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등의 시·군 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동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권(私權)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철도법」에서「철도안전법」으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종전「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행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자치단체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시세 감면 조례 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서의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지난 5. 26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예규 제212호)을 통보 받아 경기도 규칙 및 인근 시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금고의 지정은 경쟁 방법에 의하고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경우에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등 3개의 유형의 경우 안산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자치부 예규와 경기도의 관련 규칙을 참조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원, 과천, 의왕시 등 인근 시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의 복수금고 지정을 회계 또는 기금별로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같은 조 제3항의 금고 약정 기간을 4년으로 한 것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경우 4년, 과천시의 경우 2년, 의왕시의 경우 3년 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기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간사와 서기 지명, 금융기관 의견 청취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수원시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위원수를 규정하였으며, 과천시와 의왕시의 경우에는 시 관계 공무원수를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는 금고 지정 절차, 금고의 약정 및 해지, 금고운용보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자치부 예규에 위반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와 수원, 과천, 의왕 등 인근 시 조례와 규칙을 각각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31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0조에서 지방공사 등에 관한 시세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외에 출연법인도 포함하는 것은 그 감면 목적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0조의 2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 공사와 형평을 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2항에서 2009. 12. 31까지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것은 금년 말까지 감면 시한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임을 첨언하겠습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제3조 금고 지정안을 보면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안산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문구를 하나 더 공개경쟁방법이라고 하나 공개를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정에 따른 금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항 같은 경우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을 때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다는 건데 2호, 3호는 제 생각으로는 아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금고를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 안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금고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을 저희가 위주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만약에 지정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만료가 되니까 2007년도쯤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무슨 여건상 환경이라든가 또 의회나 이런 모든 기준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여기 지금 110일 전에는 인수인계를 해서 같이 통합근무를 해 가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정이 모자라서 이게 공개경쟁이 안 될 시점에는 일정부분 금고가 공백상태가 생기게 될 우려가 만약에 있어서 지금 단서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도 금고로 지정된 데를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 기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서 수의계약 조항을 하나 넣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조례안 말고 정관이나 규칙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만약에 하나라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 부분들이 또 다시 별도로 정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금고를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3조에서 얘기한 수의계약에 다만의 경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두도록 지금 조항에서 피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사회적인 적응이 안 돼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못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경쟁을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데다 약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A라는 금고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A라는 은행이 됐더라도 안산시에서는 지금 1항에서 공개경쟁이 주 원칙이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배제시키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우려에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도에서 A라는 금고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도 금고로. 그리고 산하 하부 지자체에 A라는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또 지정하도록 어떤 강요 내지는 그런 부분들, 또 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마지못해서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또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1항에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공개경쟁을 하도록 지금 1항에서 거기 지금 다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방법에 의해서 안산시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경우, 하도록 했지만 그때 상황에 여건이 안 맞아서 도저히 공개경쟁을 못할 상황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럼 별안간에 수의계약을 시중 은행에 못하니까 그때는 도에서 정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그 금융기관을 그대로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지금 여기 만약의 사태로 해서 넣은 거지 이것은,

정승현위원 전혀 그럴 염려는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1호에도 나와 있지만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재공고, 그러니까 물론 시간적인 여유를 더 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개경쟁을 붙였는데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공개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중 은행이 안산시에 지금 우리 안산시 경우를 보면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금고를 지정한다고 공고했을 때 그 제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금고를 맡을 의사가 없다, 이런 기준을 두는 겁니다, 전면에 배경에는.

그래서 한 개 업체만 들어왔을 경우에도 거기다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관계는 심의를 해 봐야 될 거구요.

그런데 지방세 수납업무나 금고업무가 상당부분 방대하게 지금 복잡합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 분야를 자기가 맡을 의사가 없는 은행한테 수의계약 한다고 하는 은행을 배제시키고 다른 은행을 그 은행을 '우리 금고를 맡아서 운영해 주시오' 했을 때에 과연 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의사도 없는 은행한테 줬을 때 과연 운영을 잘 하겠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의도가 시 금고를 맡을 의도가 전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시기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정보부재력에 의해서 참여를 못했다든가 그럴 소지도 다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정해 두시고 재 공고하는 조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정회해서 서로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잠시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앞날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려를 한다 라면 당연히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급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금고를 하급 지자체에서 또 따라가야 하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넣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굳이 넣어야 되는가 싶은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쭉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약정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년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3년입니다.

정승현위원 3년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2년은 어쨌든 너무 짧을 것 같고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6조요. 여기 보면 제1항에 위원장 1인 포함해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호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 대학교수, 변호사 쭉 되어 있고, 3호 시 소속 4급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그 부분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단독으로 참여했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앞에 금고 지정, 그러니까 제3조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 금고 지정 절차 11조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2회가 많다 라면 어쨌든 한 개 기관만이 참여했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한다.' 그 부분이 저는 꼭 들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조 1항에 보면 쭉 설명해서 '11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공고하고 각 은행에, 그러니까 소위 이게 제1금융기관만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어떤 서면 내지는 서류로 공고 내지는 통지하는 내용을 저는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같은, 아까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히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만 이걸 공고를 했었을 경우에 미처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금융기관에서는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 이 같은 사실들을 서면으로 확실히 저는 통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에 지정, 그렇게 정하게 된 그런 배경을 지금 그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의 개념입니다. 기간의 개념을 4년으로 한 부분을 지금 저희도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자부 안에서 4년으로 했고 또 인근 시에서 보니까 지금 한 6개시가 4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3개시가 3년, 그 다음에 1개 구리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그리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줬을 때는 보편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대다수가 거의 4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기도를 보더라도 지금 도청, 양주시, 수원시, 부천, 고양, 김포시 이렇게 해서 인근 시가 거의 4년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산시도 4년으로 가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4년을 지정한 거구요.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보니까 지금 4년 한 지자체도 있고 3년 한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사실 금융기관을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 전직원 통장 다 다시 새로 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 금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금융상 거래 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전해야 되는 또 새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향후 과제 또 절차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3년이라는 시기가 좀 짧다고 생각해서 4년으로 그렇게 한 건지?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사실상 이게 과거에는 관 주도로 모든 금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공개로 돼서 자율화가 되면 실제적으로 금고 은행이든 기타 금고를 맡지 않은 타 시중 은행이든 계속 경쟁심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걸로 보고, 또 시에서는 기존에 금고를 갖고 있는 노하우 측면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 매일 의회나 우리가 논제 되는 게 이자수입 부분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이든 아니든 앞으로 이 부분은 이자수입, 이자 관계는 다 같습니다. 사실은 다 같고, 매일 따져 봐도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금고를 맡을 때에 우리가 위원회를 둔 지금 배경도 행자부에 회부해보면 금고지정 시점에 과연 시의 금고를 맡으면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줄 거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율, 이자수입 측면이나 또 금고를 관리운영 하는 그 약정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은행이 맡아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의 개념은 그런 측면에서 자꾸 자주 이것을 인수인계를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행자부 기준안인 4년에 한 번씩 정도는 공개경쟁을 해서, 그럼 경쟁심 유발에 대한 측면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4년을 둔 거구요.

정승현위원 이 조례 외에 별도의 어떤 약정서,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금고 계약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정승현위원 계약할 때 뭐 계약서에 세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세정과장 권혁수 심사할 때.

정승현위원 아, 심사할 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심사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9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9인을 지정할 때 지금 의회 의원님들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회계사가 비중이 있으니까 그쪽에 한 두 분씩 해서 넷, 그 다음에 시에는 담당 국장하고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 9인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 시점에 의원님들이 왜 우리 의원을 한 명하지 말고 세 명을 좀 해달라 했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내부 검토해서 세 명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 다 빼고 시 담당 국장하고 부시장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의회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도 시의 입장에서는 그럴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은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맞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의 개념은 4년으로 그렇게 대다수가 다 조례가 앞으로 가는 추세니까,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서 우리도 다수 측면에서 4년으로 기준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9인의 개념은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에서 9인을 지정하면 금고선정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구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몇 명,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해서 몇 명 그렇게 조례상에는 명문화하지 않되, 나중에 위원 구성할 때는 그럼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 조례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도 조례 제정되면 외부적으로 참여했던 시중 은행에서도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될 거고, 시민단체로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1호에는 시의원님, 2호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나열돼 있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사람씩 추천을 하더라도 지금 최하 5명이 되는 겁니다, 외부 인사가. 그렇죠?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9인 중에 6명 이상은 민간인이 자동으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9인의 개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0일 이내에 시보하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고 지금 명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서면 개별 통보를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을 하면서 시중은행이 지금 현재는 9개입니다. 우리가 금고를 맡을 수 있는 시중 은행이 안산시 입장에서 9개 금융기관이 지금 돼 있는데, 혹간 9개를 우리가 통보를 하더라도 실수로 하나 예를 들어서 누락을 시켰다 할 경우에 지금 그것을 조례상에 넣으면 그 누락시켰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

또 그래서 개별통보를 하든, 또 어차피 금고가 지정돼서 조례가 공포되면 금융기관에서 그 정도 시에다, 이런 금고에 대한 관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금고로 지정할 테니까 당신들 참여하시오,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은행이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들어와야 우리 각종 금고업무가 원활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 개별 통보는 사실상 수원시 것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법무계하고 협의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고만 해도 지금 9개 은행, 현재 지금도 우리가 한 3개 은행 정도에서 왜 수의계약 했느냐고 지금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시보에 공고하든 게시판에 하던 일단 금고 만료 시점 되면 전 시중 은행이 다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개별통보하든 안 하든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안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90개도 아니고 9개인데 그 9개 기관에다가 우편통지 내지는 서면통지 하는데 있어서 누락의 우려를 염려하신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지나친 표현 내지는 우려고, 그거 9개 기관 우리 공직자들 물론 바쁘시겠지만 잠깐만, 1시간만 외출 끊으면 9개 기관 다 방문해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나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여기 조례안에 수정을 해서 해주시더라도, 기간을 4년을 3년으로 하시더라도 시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정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취지만,

정승현위원 의견을 저희도 듣습니다. 듣고 싶고, 그리고 들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었을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걸 들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떠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수정해서는 안 된다 내지는 수정하는데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다 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정답이 현재 없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만약의 경우 수정이 돼도 이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재공고 입장은, 1개 기관만 참여했을 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재공고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9개 은행인데 어차피 재공고의 시점에서 우리가 공고를 지금 했을 때에 참여의사가 없는 그런 걸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공고를 해서 참여의사 없는, 어차피 1차에 공고했을 때 하나도 들어오지, 현재 하나 이상은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왔다고 해서 다른 데다 대고 거기다 해서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별안간에 그분들이 서류 작성하는데 하루 이틀에 될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10일 전에 공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자기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110일을 지금 준겁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해 가지고 며칠만에 서류를 해 오시오 했을 때 과연 충실한 자료가 나올 수도 없고, 1차적으로 낸 데가 점수가 좋게 나오겠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개별통보 내지는 재공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통보도 하고 공고를 했는데 1차 접수 때까지 접수를 안 했다.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만 공고를 해놓고 1차 접수를 했었을 때 1개 기관만 참여를 했다 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금고와 관련해서 그만큼 관심 내지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득이하게 진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저는 포함이 됐었을 때 이게 오히려 어떤 공개경쟁입찰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통보 내지는 그 한 가지를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재공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공고 조항을 넣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어떤 금고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개별통보라든가 아니면 재공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토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9인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호, 2호, 3호가 명확하게 인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깊어지는데,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해 갖고 민간 전문가 6명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 사람들이 민간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에 나열돼 있는 사람은 한 명씩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4명입니다.

4인이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들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상임위가 최소한도 3개정도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3인, 그러면 7인.

그 다음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면 부시장이 여기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나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기 관련돼 있는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든 아니면 기획경제국장이 들어가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 당연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9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논란의 소지도 없고 딱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글쎄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은 여기서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금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임이자위원 정확해야 돼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 각 상임위 한 분씩 해서 세 분 하시는 것도 저희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또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간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공무원이 할 것인지, 민간인이 할 것인지?

○세정과장 권혁수 이거는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9인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금고지정하면 일단은 담당부서 과장하고 계장이 일단은 간사 서기를 지금 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일체 관리를, 회의하기 전까지는 내부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고업무 담당, 현재는 세정과장하고 세정계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 계장을 넣은 겁니다,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것은 민간인이 할 수가 없고요.

문인수위원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담당 과장, 계장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인원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각 은행에 통보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인원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해서 각 은행에 통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저도 동감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1, 2항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산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삽입을 해서 확인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보다 여기에 또 추가해서 안산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 라고 확실하게 이쪽에 삽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5조의 기능이 지금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고 평가항목이 있으니까 그 항목이 있는 그거를 여기 삽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다 라고 삽입을 시키자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어느 시의회 조례에 보면 그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삽입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별표로 지금 첨부가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별표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게 4조 2항으로 해 갖고 별표로 뽑아놨습니다, 뒤에다 가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뽑아놨는데, 별표2항이라는 게 별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4조 2항에 돼 있다니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2항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다.'

강기태위원 아, 들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리고 아까 위원회 위원 인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소속 4급 이상, 표기를 수원이나 과천, 의왕 이런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했는데, 위원회 의회가 지금 3개 상임위원회지만 나중에는 4개 상임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건 개정하면 되죠, 그때 가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때 가서 개정을, 우리도 이게 4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의원님들이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의회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할 부분입니다만,

강기태위원 그 부분은 의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충분히 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이게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그 사항이 지금 다른 시보다 앞서서 저희가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5개 시 뿐이 없는데 저희가 제정한 거거든요. 큰 취지에서는 금고지정을 공개경쟁 한다는 그 틀에서 지금 여기에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만 해소 돼도 모든 투명성이나 모든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금고지정을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 측면에서 이 조례를 좀 폭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언제가 만료되는지 그걸 모르는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까 홈페이지에나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정말 정보가 살짝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정과장 권혁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넣으셔도 좋은데 공무원들이,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한 개 기관에서만 했을 경우에,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시유지 매각할 때 1인이 입찰에 참여하면 유찰되는 거.

그런 맥락으로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어느 공무원이 과거처럼 이렇게 어느 은행을,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마당에 은행을 안고 간다고 해서 이게 가고 안 가고 이런 시기는 지났다고 이렇게 폭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이에 다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충분히 질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다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를 했고,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는데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세정과장권혁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