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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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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5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1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은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1.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특목고 건립 계획에 의하면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 부지 및 건축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2005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건립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건립을 통해 국제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로 선진 교육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2005. 1. 5일 조례 1164호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바,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2006. 11. 14일 제2회 안산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 사업 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결정하기보다는 동 조례에 지원 범위를 추가, 명문화하여 결정할 것을 주문하여 2006. 11. 5일부터 동년 11.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안산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게 주민13310-102011(2002.1.8)호로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안산외고 설립 지원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 아마 집행부 자료인 것 같은데 저번에 박 시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전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던 우리 의원님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집행부가 나눠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는 도의원들도 원래 포함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 구성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헌원 도의원님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도의원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교 운영위원 중의 한 분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인데 이 분이 도의원이어서 이렇게 된 거 같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별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은 안 계신다고 하셨고,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의 의견 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의회 의원님들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님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위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런 것 조율을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에 의견이 좀 있었나요, 의견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것 중에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이헌원 도의원이 발언 중에 '경기도지사 간담회 시 특목고 건립에 도비를 지원키로 구두 약속 받은 바 있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사님이 안산시 초두순시를 하셨습니다. 초두순시를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안 했는데 저녁에 지역 주요 인사 분들하고 만찬회를 하시는 과정인데 그 자리에서 도의원님들께서 그 건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서둘러서 추진을 하라.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 인터넷 내용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외고에 관한 인가권을 자기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다시 반환을 할, 요구를 할 기미가 있으니까 12월 31일 이전에 빨리 서둘러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안산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것만큼 자기들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구체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 안산1대학에 외국 취업 포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찬을 같이 하셨는데 시장님이 또 거기서 건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또 한번은 지난 주로 기억이 되는데 상공회의소에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외국어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그런 말씀 또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다만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이후에 그때 저희가 도에다 도비 지원하는 것만큼, 투·융자심사는 어차피 도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사업들을 내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관련해서 시비 지원이 된 적 있죠? 시비 아니고 도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마였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도비를 20억 지원한 적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매각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교는 매각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사장이 바뀌는 거죠. 사실적으로 매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법상 학교는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이사장이 교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연아위원 이사장이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대금을 받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얼마를 받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확실히 저는 모르겠는데 약 40억에서 60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도비 20억, 어쨌든 시를 거쳐서 지원한 20억을 포함한 재산의 가치를 넘겨받은 거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교 전체니까 부지부터 전체를 봐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사실상은 20억이 전 이사장의 부로 귀속이 된 거죠, 학교는 남아있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 건물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기숙사.

홍연아위원 그 대가를 받고 넘겨준 거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게 따지면 부지 제공하고 건축물 짓고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홍연아위원 거액을 20억이 아니라 가령 100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팔아버리면 결국은 그 판 사람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도비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교체됐을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어떤 장치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그걸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적 소유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참여정부에서 개방형 이사라는 개념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학법에 대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2.7명이죠. 3명은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운영위원이든가 아니면 교직원 중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법도 사실은 요즘 워낙 논란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확실히 할 수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현행법상은 그런 부분들을 참여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목적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시비 내지는 도비가 개인의 소유권으로 귀속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조례 제출해 놓으신 게 사실상 애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의 목적, 그 정신과 일정하게 위배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특수한 상황, 특수한 목적 때문에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특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 큰 틀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의 조례는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것 있었겠죠. 그러나 시기가 자꾸 변하면서 안산시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특목고도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도 필요하고 또 여기 내용에 다른 내용도 언제든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일정하게 위배가 된다는 뜻이고, 저번에 설명회 할 때나 이럴 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지원해 주고 다음에도 또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현실 불가능한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다른 학교입니까, 다른 학교에 특목고가 생겼을 경우를 얘기하신 겁니까?

홍연아위원 일단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특목고를 사실상 정부에서나 상급기관 교육청의 방침이 어느 한 지역에 물론, 수원은 지금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몇 개씩 세우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지금 이거와 같이 8개 권역에 권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실링을 정했기 때문에 몇 개씩 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그거야 추측이고 언제 또 방침이 바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 개정이 우리 안산시에 특목고 중에 외고를 새안산교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올라온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도비든 시비든 간에 결국은 국민의 돈이 80억씩 해 가지고 1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2년 간에 걸쳐 가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 소요 예산의 약 40에서 50%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지금 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새안산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사립의 형태보다는 많은 전향적으로 어떤 운영이나 아까 말씀하신 개방형이나 또 저번에 설명회 때 송세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분 종류나 등등의 많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조금 우리 시 집행부에 이야기한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상록수법인이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새안산교회 학교 법인 이름이 상록수법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되고 또 예산이 된다면 그때는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채권 관련해서 또 매각이 됐을 경우에 대한 제재, 안산시에서 80억을 지원하는 것만큼 안산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재도 해야되고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80억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서 질문한 것처럼 도에서 80억이면 160억이라는 큰돈인데 조금 더 큰 틀에서 하면 이게 사립의 모양새를 띠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이니까 오히려 사립이 아니라 운영 주체는 사립이 되겠지만 모든 형태는 공립이나 오히려 시립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모양을 띠는 방법 많이 있겠습니다.

개방형 이사제도 있을 거고 등등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일부 거부감이 있는 게 종교단체에서 하면 미션스쿨화 되지 않겠느냐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록수법인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쪽하고 조금 더 확실한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또 경영 방향 혹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짚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선 조례안은 개정이 되더라도 차후의 지원액까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외고에 대한 지원액을 보면 적게는 70억에서 100억, 많게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38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는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외고에 대해서 지원이 80억이다, 160억이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액의 상하는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확고하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외고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예상이 80억 시에서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했지만 차후에 완공되고 나서 2,3학년 학생들이 올라가서 기숙사 부지가 필요할 때 또 다시 새안산교회에서 그걸 충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시나 도에 추가로 지원을 의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례안은 만들어지고 차후에 지원할 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짚고 지원액을 감면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시와 동일하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승인 신청이 사실상 되어야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경비 개정조례안 시민 의견을 수렴하셨냐고 할 때 없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해야 나중에 어떤 식이 되든 그게 반영할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당면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을 텐데 그런 의견 수렴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특목고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말씀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산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얼마큼 되느냐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한 100명 정도 간다고 그래요, 안산에서.

신항주위원 고등학교에 갈 전체 학생이 얼마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 만명 정도 되죠.

신항주위원 그럼 10%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 정도 되죠.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데 꼭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안산의 여러 의원님들이 평준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특목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설문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특목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당면해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다 형성하는데 바라는 바 어떤 식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조례안도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것 한번 의견 수렴이 돼서 여기에서 반영되면 더 좋은 대안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으니까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사전에 되었으면, 그런데 굉장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원하시는 것도 많고 우리 시에 특목고가 있을 때는 어떤 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공청회 하기 이전에 그런 게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라 그러면 다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회라든지 학교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중학교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쪽에 한번 정도 의견 수렴만 하셨어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용인에서는 전액 도와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협약서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용인시에서. 그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제가 이것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카피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사전에 주면 안 되나요, 안 달래서 안 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가져와서 하나씩 드리죠.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전국 제일의 명문을 다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국 명문의 외고는 어디어디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 매스컴에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경쟁률을 보니까 최고 높은 데가 용인외고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 10몇 개 학교 중에 거의 외고는 경쟁률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로 명문을 따져야 되는 건지 그건 잣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일반고등학교보다 명문이라고 이렇게 통계로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문은 서울대를 많이 입학시키면 명문이잖아요.

용인외고는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 개교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올해 개교했는데 입학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서 그게 전국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까, 1년짜리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게 보지는 않죠.

김교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 올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를 물어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산도 보니까 전국 제일의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고가 있는데 특히 유형이 다 비슷비슷하고 서울대 많이 가는 건데 외고를 설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외국어고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교환위원 재단에서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서 명문학교를 만드는 거고 재단으로 보면, 재단에서는 그렇고 또 주민, 학생들도 명문 대학을 가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좀 더 포괄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낭비성에 대한 하나의 제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외고를 만들어서 현지의 유능한 교사를 채용해서 언어 습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문인을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여기 외고에서 공부하는 차이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외국에 나가서 배우는 것과 여기서 배우는 것과의 차이는.

김교환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아니라 재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재단이나 저나 재단의 의견 그런 것은 없겠죠. 물론, 설립자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글로벌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이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장래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게 인재 양성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 학생들과 겨룰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인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꼭 배워야 되고, 청소년기부터 외국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국내에서 흡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도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입시 위주로 갔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결국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어나 어떤 영역별로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영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결국은 입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유명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모든 게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을 안 했겠죠,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관계없이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비를 지원하느냐 도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거기의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이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교육에 힘을 줘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신축, 증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지만 기존의 사립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조례 개정하지 않고 그냥은 못 도와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시행규칙이나 이런 범위에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특수한 것 아니냐, 또 예산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의회에서 조례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올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제가 재단의 예산이 있다 없다 그것을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외국어고등학교가 됐던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종교단체이건 어느 단체든 그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어느 종교단체든 건학의 이념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사립학교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저는 그것은 의심할 것도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어느 쪽으로든 간에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보면 그렇게 쉽게 그런 정도 가볍게 교육경비 보조를 해 줘야 될 만큼 가벼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도와줘야 될 형편에 갔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공사 진행 중에 일정 부분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20,30억이 모자라다 아무리 갖다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한 학기라도 늦어진다거나 1년이 늦어질 때 더 많은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 어차피 각 학교마다 많게는 수억 원, 때로는 체육관이나 기타 합숙소도 필요하다면 지어줘야 될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20,30억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한 70%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전체 학교를 도비든 시비든 하여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건립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건립하는 중에 예산을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의 판단, 아니면 사전에 판단, 사후에 판단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특목 고등학교에 대한 것 근거를 어디에 두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례이건 시행규칙이건 어디든 간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라고 하는 삽입을 할 필요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그 학교를 짓는 게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라면 대상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초·중·고는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이름이 외고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러지는 게 특수목적고일 뿐이지 안산에 속해 있는 초·중·고의 하나의 한 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니까 특수목적고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거기는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실은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에서는 과연 이것이 마치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짓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가고, 정말 우리 안산시민의 다수가 무슨 얘기냐 이유 없다 빨리 만들어라 지어내라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또 다수의 학부모들은 무슨 얘기냐, 도와주려면 차라리 안산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인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줘라 또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 서로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학교라는 개념에서 우리 안산에 좋은 고등학교 있어야 되죠.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운영자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맞습니다.

다만, 외국어고등학교가 안산시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고민도 했고 또 인구 70만 이상, 50만 이상 인터넷 저희들이 뉴스도 드렸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외국어고등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 도시 지역의 대표성, 브랜드 이런 거 화되고 또 그 지역의 홍보 이런 차원도 이제는 필요하고 그렇게 나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외국어고등학교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외국어고등학교가 집행부 쪽에서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 시·군에서는 외고 세울 때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시비를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도비를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립학교로 갔을 경우에는 전액을 교육청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안산에 외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다면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도 안산시에서 얼마큼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김교환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의원들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와 안산에서 공립학교를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거와는 다를 수 있겠죠. 공립학교로 간다면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겠죠. 사립학교도 지원해 주는데 공립학교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도지사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공립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 부지 전액을 부담하라는 게 도 교육청의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의 방침인데 결국은 사립학교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쨌든 도비가 됐든 간에 지원되고 공립학교로 가면 전액 하나도 지원 안 됩니까?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은 없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없죠.

김교환위원 그리고 도지사가 안산에 왔을 때 우리가 요구사항으로써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아, 그럽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액까지 거론이 된 건데 그것은 구두상일 뿐이지 아직까지 어떠한 것은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50만 명 이상 시·군에 특목고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조항은 없죠. 다만 교육청에서.

김교환위원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역으로 묶든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시흥시가 요구하기 때문에 자칫 안산에서는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관계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부권역 8개 권역 중에 안산이 시흥, 안산, 광명 그 중의 하나이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지금 이게 설립되면 시흥에서는 못 합니까? 장담합니까? 공립학교를 설립하겠다 하면 못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12월 31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서로가 장담은 못하는 거죠. 안산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교육청에서의 판단이 재정 조달 계획 그 다음에 학교 건립에 대한 의지, 또 공립일 경우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심사를 한다고 봐야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이 되면 12월 31일 관계하지 않고 시흥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자꾸 시흥시 때문에 안산에서 오늘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시흥시로 뺏기고 안산에는 외고 설립이 어렵다라고 왜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건 조건은 마찬가지잖아요. 시흥하고 우리가 어디가 먼저 서두르냐의 경쟁인데 그거죠. 다만, 법 시행령이 보도가 됐지만,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지금 현재 정책이 특목고,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고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시흥시에서는 계속 공립으로 추진을 하겠죠.

시흥시는 공립으로 합니까, 사립으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공립입니다.

김교환위원 공립과 사립은 별개죠? 우리가 사립으로 했기 때문에 시흥에서는 공립을 못하고 공립을 시흥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립을 추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권역별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특목고에 대해서는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김교환위원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광명, 시흥, 안산 중에.

김교환위원 그건 공립이죠. 누가 사립을 하겠다는데 제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특목고를 경기도에서 8개뿐이 안 하겠다. 권역별로 1개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김교환위원 지금 자칫 그런 쪽으로 해서 안산도 공립, 시흥도 공립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산은 사립이고 시흥은 공립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별개의 권역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괜히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왔어요. 시흥에서 하면 우리 못하는 것 아니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김교환위원 확실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설프게 답변하고 그러면 이게 자꾸 소문이 돌아서 마치 그렇게 돼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산시의회가 시흥으로 뺏기면서 안산의 외고를 날렸다. 정말 못하는 것인지, 시흥으로 넘어가면 안산에는 외고가 취소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학교 설립과장 도교육청에 출장을 갔다온 결과 거기서 담당자들이나 과장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여기 회의록 읽어볼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8개 권역으로 특목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안산과 같은 권역인 시흥시가 공립으로 특목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위기감이 고조된다 하겠음. 그러나 사립은 공립과 별개 권역으로 추진되고 있음. 안산교육청 관리국장'.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건 관리국장님이 학교 설립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 양반이 이리 오시면서 2003년도부터 옛날부터 설립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시흥이 하더라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벌써 권역별로.

김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교육감이든 그래도 최고의 책임자가 만약에 시흥에서 공립이 설립됐을 경우 안산에서는 이게 취소가 되는 것인지, 또 하나 안산에서 설립 승인이 된다면 시흥이 취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면 의회도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오전 중으로.

거기에 대한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해석을 받아주신다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못 하면 시흥으로 넘어가서 우리 안산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안산의 교육을 위해서 해 주겠다. 아니다 사립과 공립은 별개다라고 하면 2009년에 하더라도 또 안산의 현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재단도 재정적인 여유가 돼서 정리가 된다면 1년 늦는다고 큰 문제 생길 건 아니잖아요. 빨리 하면 좋죠. 그러나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두 가지 안을 저는 요구하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7명이 안산의 교육 정책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자칫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난 동의 못한다. 분명히 안산시가 시흥에 넘어가서 못 한다고 하고 이것까지도 12월 31일까지 안산시가 승인이 안 될 경우, 예산의 확보라든가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승인해 줘야지요, 70만을 우리 7명이 대표하는 기구가.

그 두 가지 안을 저는 요구해서 하여튼 도 관리국장이 됐든 안산교육청 국장이 개인의 사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못 믿는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됐든. 아니다. 사립과 공립은 별개로 추진됩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조금씩 지원 한번 해 주자.

조례 안 고치고라도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 있으니까 조금 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우리 의회가 결정 사항도 아니고 교육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거기 한 10억 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괜찮다, 평상시 예산처럼 승인해 주면 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특목고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어떠세요? 그것 두 가지 제가 제안을 해서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산시민을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승인하겠습니다.

다만, 사립과 공립이 별개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을 두고 하고, 별개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시흥시와 안산시가 시흥시가 안 되면 안산시가 된다, 안산시가 안 되면 시흥시가 된다 이렇게 공문을 받을 수는 없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이번에 안산시의회에서 승인 안 나면 시흥으로 뺏기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해서 뺏기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시흥을 거론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설립 승인 신청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시흥시도 아마 지금 의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거든요. 왜, 거기도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교육청에서 안산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시흥시로 간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리국장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8개 권력으로 특목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안산과 같은 권역인 시흥시가 공립으로 특목고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위기감이 고조된다고 하겠음. 그러면 안산과 시흥의 학생수가 거의 인구로 따지면 100만 명 정도가 넘는데 시흥시에 외고가 설립된다 그래서 안산시가 어떠한 위기감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위기감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외국어고등학교가 안산시에 시흥시보다 더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시흥시로 간다면 위기감이 있을 거고,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의견인데 시흥시로 가면 우리 안산은 계속 학교는 추진될 거 아닙니까. 외고를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가 먼저 생기느냐에 따라 1년, 2년 차이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 안산이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면 시흥시가 설립된다 그러면 우리 안산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에게 비춰져서 안산시의회가 그것 왜 붙들고 앉아 있느냐, 왜 승인 안 해 주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이 온다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관내에, 같은 권역에 외고가 많다면 질적인 문제라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위기감이 있겠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흥시에 뺏길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시장이 외고 설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부의안건으로 넣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러 가지 다뤘고 그렇게 한 결과 보다 이것은 안산시의 조례로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여기 조례로 넘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부러지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시흥으로 가고 조례가 통과되면 안산으로 온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수 비례도 하겠고 또 공립이든 사립이든 재정적인 모든 게 되면 사실은 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겠죠, 당연히 공립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사립은 사립학교법에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만 맞고 하면 정부가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설립이라는 것이 초·중·고등학교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시흥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더 좌불안석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시흥시가 권역의 특목고에 대해서 설립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하려고 했겠냐고요. 또 슬그머니 내년까지 넘어가겠죠.

어쨌든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자료 좀 그렇게 해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없는 데만 지원을 하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리고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두 준데....

김교환위원 이 자료는 협약서니까 이것말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용인시는 있잖아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갖고 지원을 한 게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저희들처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것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수백 억원의 지원도 그냥 그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무진장 고민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무진장 고민하시고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좀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셔서 이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는 국제화시대라고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가 이제는 나라를 떠나서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기업하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언론지상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타국에 가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통해야 된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는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특수목적고나 외국어고등학교의 지금 국내 역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입니다.

'8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7년 20년 가까이.

김명환위원 약 19년 정도 됐고, 사립 특수목적고 재단이 개인 법인도 있겠고 종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초기에는 어느 재단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단 설립 형태를.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 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제는 재단이 얼마만큼 든든하냐에 따라서 학교가 건실하게 경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재단의 예산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것을 진행하기에는 일정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고 흔히 아무리 좋은 BMW도 기름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듯이 그만큼 재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이번 재단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인을 다 빼고, 종교인을 빼고 순수한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종교단체 종교인들이 하다 보면 종교끼리 약간의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제가 용인시를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준다고 할 때 얻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만 줘서는 안 되거든요. 얻어야 되는데 용인시는 협약서 이렇게 보니까 용인시 중학교 출신이 30%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약 예산이 도비 80억, 시비 380억,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380억의 시 예산을 주면서 30% 이상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김명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재단의 건전성이라든가 재단의 중요성, 그리고 여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예산 지원한 것만큼 관내 학생에 대한 혜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도 시흥시와 안산시 경쟁 관계 이런 부분들, 저는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싶지 않고 내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목고 인가권을 반환해 간다는 12월 31일자로.

김명환위원 엊그저께 뉴스를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2군데 지금 특목고가 없는데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목고 설립을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목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두 군데만 우선 가능하고 아마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라가게 되면 안산에 특목고 설립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1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강원외고 설립을 놓고 춘천과 영월, 양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목고 설립은 아마 물론, 그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 지역의 브랜드가 그만큼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특목고는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시흥시도 뛰어들게 됐던 부분이고, 물론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재단이 전부 100% 자기 자금을 투자해서 지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마음 고생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면 똑같은 액수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투·융자심사라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다 적다는 거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여론조사 부분은 아까 신항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특목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특히, 종교인을 제외한 그런 여론 수렴도 하고, 그리고 용인시가 380억을 지원하는 대신 관내 학생을 30% 협약서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6% 정도의 용인시 학생이 특목고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50%까지 해서 협약을 맺고 싶고, 또 하나는 2008년도 이후에 당초 계획에는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경기도 출신 학생들만 입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론이 있어 가지고 2010년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러면 2008년도에 신입생을 뽑게 되는데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거의 50% 이상 우리 관내 학생이 특목고에 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두른 부분들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인가권이 넘어가기 전 금년 말에 마무리짓고 도비도 받고 지사님도 지난번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도 와서 약속했던 부분 여러 번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 재정이 어렵고 많이 힘들더라도 예산 지원 문제는 설립 신고만 해 놓으면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예산은 다시 심의 의결하고 조례만큼은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저도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오랫동안 지체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 욕구가 뭔지 그것은 꼭 한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하여튼 여론 수렴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항상 그런 게 따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 살림도 경영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투자할 때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을 필요는 없고 정말로 잘 아시다시피 안산은 중학생들이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힘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비봉으로도 가고 안양으로도 가고 그런 걸 주변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멀리 감으로써 물론, 좋은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통학거리라든가 가서 자취를 해야 된다던가 하숙을 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적어도 안산시 중학교 출신들이 최하 50% 이상은 입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구두상이 아닌 협약서에 분명히 기록을 해 놨을 때 나중에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상임위 끝나고 다시 깊이 있게 같이 대화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참조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재단이 앞으로 끌어갈 수 있나, 해 줬는데 중간에 걸림돌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재단의 능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향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예산의 5%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데 그 이외 우리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교육에 대한 지원은 장학금이 전부입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단에서 사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문제된 게 결국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 거고 또 그런 생각에서 안산시의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조례 개정까지 나오고 등등등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 가지고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80억 보조해 주고 나서 운영상 외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립에 비해서 사립의 등록금이 두 배 세 배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8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협약으로 10년 거치 10년 상환해 가지고 얼마든지 투자 개념으로 다시 재단한테 돌려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급하게 현재 재원 조달 문제는 사라지고 안산시는 지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재단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입장을 관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80억원이라는 돈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마치 용인시하고 협약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재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 우리 안산시는 지원을 해 주면서 다시 회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산시의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은 이러한 선례가 있었는지 또 이게 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설립자하고 의논을 해 보고 다만, 학교 설립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부터는 당초에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격이 전국 시도로 했다가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총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10년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경기도 내 광역단체에서만 입학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명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부분대로 안산시 학생들 대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고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한 건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방적인 지원과 또 그 사이에서 그런 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나서 명분 있는 지원이 되고 또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면 안산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는 이 부분이 각각 서로 협약서에 협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분명히 이 의견을, 이러한 대안을 그쪽 재단 측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주신 자료 중에도 대답하신 것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얘기 자꾸 하시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설립하는 것과 교육재단이 아닌 새안산교회에서 설립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일단 부지도 외국어대학교에서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제반 운영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그것이 물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보기에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국어대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안산교회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 가지 지역할당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경기도 교육청 국감 자료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용인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할당을 계기로 차후 개교될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지역할당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2005학년도 특수목적고 입학 전형에서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지역할당 선발을 허용한 학교, 가칭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향후 확대적인 여부는 시범 허용하는 학교의 운영 결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용인외고에 허용을 해 줬다고 해서 여기도 허용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이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올해 국감자료입니다. 분석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다른 한 가지는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회의자료에 보면, 전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안산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105억이라고 계산을 하셨어요. 이제까지는 보통 80억 정도 올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왔던 걸로 아는데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별로 줄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지만 15억 내지 20억을 줄여서 60억 내지 65억을 기존에 교육경비 보조로 편성하고 40억 이상을 비워뒀다가 나중에 추경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다른 14만인가요, 안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혜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5억, 20억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105억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80억 이렇게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 앞에서도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특목고 설립 이것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학교에 돌아갈 혜택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연간 80억씩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특목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다만, 2005년도부터 계속 50억, 안산의 재정이 많으면 더 많이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2005년도에 50억, 2006년도에 60억, 내년도에 저희들이 60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특목고에 대한 것을 예산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법적인 근거는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표현했던 거고요.

홍연아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 65억입니다. 당초에 60억 했다가 추경에 5억을 더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만일 여기다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많은 십 수만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을 전 편법적으로, 저에게는 편법이라고 보이는데요. 남겨뒀다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7천억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재정에 대한 분담은 예산 부서 재정에 대한 거기서 조율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에 필요한 맥시멈은 조례상에 지방세의 5%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다. 다만, 돈에 대한 배분을 그리로 갈 거냐 이리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혜택을 안 준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있고 그것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전에 한번 설명회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중3 학생 중에 안산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 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 파악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특목고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요?

홍연아위원 예, 전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자료를 제가 교육청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시흥시에서 또 안산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홍연아위원 물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교육청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설명회 때도 알아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교별로 파악하기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홍연아위원 파악을 해 보셔서 실제로 안산 교육 문제 중에서 무엇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를 정책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아닙니까? 특목고가 필요하다, 외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동산고등학교나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지금 특목고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학교의 관내 거주 학생 비율 알아보셨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우려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됐고 또 시민의 관심 사항으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에 있어서 교육적 열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들이 본인의 감정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 체계나 논리적 접근들이 필요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면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서로가 바뀌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실은 법의 조례 체계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감정의 문제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짚어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들 자체가 담당 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과정에서 부결됐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담당국장께서 조례안이든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었던 부분들 있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과 또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부시장이 아마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게 부결됐단 말입니다. 실은 수정 의결된 거죠.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했었던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정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위원님들의 말씀들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마 전원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자료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때 거기에서 부결된 부분들은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들이 이것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장이 마음대로 편안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여기 나와있지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몇 몇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저희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시행규칙에 넣으려고 그랬던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실상 만들어주고 또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더 의논을 거쳐서 시행규칙보다는 의회 조례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그때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렇게 하자,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실은 자치법규라는 게 조례와 시행규칙이 함께 어우러진 게 법안 자치법규인데 시행규칙 자체가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우게 돼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집행부가 이것도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안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호에 의해서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실 신·증축 부분은 제한을 두도록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상에 있어 부분을 또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안을 또 내놨던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규칙으로 정했던 취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조례나 법률로서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많은 98개 학교 중에 신·증축에 대한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기완 그런 측면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정부 예산 자체가 교육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합목적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자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은 범위도 틀리지 않습니까, 사무의 내용도 틀리고. 그래서 지방 예산에 걸맞게끔 쓰는 측면의 교육경비 일부 보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걸맞게끔 나온 내용이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야 교육자치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죠.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목고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지만 다시 또 조례로 돌아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 특목고 조항 자체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었지만 큰 광의의 개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법률적으로 있어서 모르겠어요.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규칙을 또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칙과 자치법규가 상충돼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다시 들어가서 또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증축은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특목고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둬 놓고 시행규칙은 신·증축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80억, 80억에 대한 예산의 목은 이후에 가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은 수반돼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도는 문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애초에 상위법 규정에서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하시대요. 용인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그냥 지원 근거도 없이 시장이 시책 추진 사항으로 밀어붙이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줘 가지고 300억, 몇 십억씩 다 지원해서 외고가 생겼다라고 이건 바람직한 형태 꼴이 아니죠, 올바른 지방자치도 아니고. 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앞서 가고 있는 측면들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들이 더 세련되게 법률적으로 근거를 갖고 노력하고,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예산 부분도 80억이지만 늘리려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에 대한 경한 측면들 미리 예측해서 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앞서가는 지자체에 있어서 행정을 논해야지 뒤쳐져있고 마음대로 막가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안산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의회의 자존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의록을 잠깐 봤는데 저번에 또 시장께서 같이 함께 했었고 지원하는 과정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좀 부차적인 측면인데 예산은 이후에 어차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아까 홍연아 간사 얘기했지만 디미고 예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부분들을 역으로 투명성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게 일단 신항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물론, 시장께서는 자기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들어온 문제는 다시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신항주 위원님이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80억, 80억 160억 전체 예산 이 사람들이 내놓는 게 얼마입니까? 253억에 337억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개교 이후 것까지요.

○위원장 김기완 예, 이후까지 합쳐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개교 전에는 253억이고 거기에서 포함됐던 부분이 우리가 80억, 80억 해서 도비, 시비해서 160억, 그리고 설립하려고 하는 설립권자가 60억, 60억원은 어떤 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부지매입비.

○위원장 김기완 부지매입비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비용이에요? 건축비 일부에 대한 33억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건 보조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데이터가 틀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60억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번에 아마 시장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이 몇 %나 이루어졌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토지 매입 전체 부지중에 55.8%를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73.8%고요. 거기에 시유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포함해서 55.8%.

○위원장 김기완 데이터 상에 한계가 있어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는 55.8%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어떻든 간에 같은 면적에 78.몇 %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사유지요, 사유지.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사유지였지만 면적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면적이 지금 얘기했던 게 얼마예요? 2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면적은 같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 중에 인수한 면적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다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2만 6,515㎡, 매수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전체가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4만 7,508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지금 주신 데이터가 틀려요, 계장님들이 주신 데이터하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데이터가. 하나는 78%고 하나는 58.8%예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는 뭡니까? 데이터가 틀린 사항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법률적 의미는 없고요.

○위원장 김기완 왜 의미가 없어요? 있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매수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6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부지 매입비용은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체가 60억 정도.....

○위원장 김기완 60억에 지금 얼마를 소요해서 어느 정도 인수했습니까? 55.8%를 인수하는 과정에 얼마였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얘기가 나온 마당에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자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정확히 짚어 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되고. 재정 계획에 대한 부분들 전문 회계사나 검토해서 과연 합법적으로 충당이 가능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 놓고 검토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몰라요,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70% 이상이 되어야 그것도 협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수용이 안 돼요. 더 잘 아시잖아요. 협의 매수 협의입니다, 협의.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간업자가 안 된다면 안 돼 주는 거예요, 이것도 협의 매수고. 그나마 협의 매수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재정적 부담이나 많은 예산, 그게 학교 부지로 바뀌면서 돈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공특법 상에 사유지의 2/3입니다. 그러면 한 66.7% 정도 된다고 봐야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70%의 개념이 사유지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는 3만 5,91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73.8%죠. 2만 6,510평방미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특법 상에 70% 이상을 매입을 했다고 되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그 법률적 근거 다시 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유지나 국·공유지는 빼고 나머지 부분 사유지의 2/3 이상을 득해야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관련 법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협의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협의 매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협의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끝까지 협상을 안 해 주면 A라는 소유자가 그 내에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수용 재결을 통해서.

○위원장 김기완 수용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학교 부지가 수용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중앙 중·토에서 중앙 재결특위에서 그것을 결정이 나면 조정을 하는 거니까 공탁을 걸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 부분의 법률적 근거도 갖다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갖다 주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수용 개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협의 매수가 우선이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공·특법 상에 토지 보상에 관한 관련 근거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문제는 일단 그러한 부분의 재정적인 계획과 판단들 그리고 또 설립권 준비위원장이나 담당했던 책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허술하고 미비한 측면들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0억, 80억을 얘기했던 부분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여기 나왔던 규정처럼 도 시책추진금 자체가 40억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40억을 잡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내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 시책추진금 받을 수 있는 학교 특목고 설립에 관한 부분들이. 그냥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기완 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지침, 예산 배정 지침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기완 경기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 주시겠다라는 걸 구두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의 맥시멈이 40억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구두가 아니라 저번에 경기도지사가 안산시와 시의회를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안 사항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올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두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문제와 다른 문제죠. 안산시 현안 사항으로 올렸습니까? 시책추진금을 받으려면 제1의 현안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나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안 관심사항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지사가 안산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했었을 때 20가지 현안 사항 속에서 그 하나에 들어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과정의 얘기들 속에서의 얘기와 그냥 왔다갔다하는 속에서 도의원이 거기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구두 약속이라고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그 부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구체적으로 객관성 근거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현안 사항이라면 현안 사항에 넣어서 책임 있게 답변해서 시책추진금을 받아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현안 사항으로 다 보고를 했고요.

○위원장 김기완 제가 자료 받아본 과정에 현안 사항에 자료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부시장이 보고했습니까? 저번에 도지사 왔었을 때 보고 했고 저희들 의회 상임위원장, 의장 같이 가 가지고 도의원들과 함께 자리 한 적 있어요. 저희들이 또 따로 준비한 자료 현안 자료도 몇 가지 있었고. 그 부분에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 과정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들어간다면 넣어서 가줘야지요. 안산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라 한다면. 그 나머지 상공회의소 연찬회 이런 과정에 와 가지고 구두로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상공회의소에 왔을 때 현안 사항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 외고가 지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어져 가지고 앞서 가는 계획까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특수목적고에 대한 조례 제정은 하되, 외고에 대한 지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 후 지원액을 정하고 그 다음 건립 이후까지 사업계획 비전을 잘 살펴서 그때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고, 현재 80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나서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계속 그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서로 같다 하더라도 확인시키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기환 위원님의 안도 좋은 안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조례 제정 부분은.

이기환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제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이기환위원 저도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례로 제정 안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시행규칙 해 줘야 되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뭐 하러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규칙에서 다시 바꿔줘야 될 사안인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얘기를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과정들 필요하고 이후의 예산 문제는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투융자도 있어야 되지만 중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절차와 과정들이 다.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 또 논의하는 과정들 있다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조례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명환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진행해 나가시죠.

○위원장 김기완 예, 그러시죠.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민 과정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책임 있게, 실은 설문조사도 좋지만 의원님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책임 있게 결정 내려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게 그걸 담아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협의시간에 같이 하기로 하고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어떻든 간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충분한 논의를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규정되었던 도시공원에 대한 사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관련 조항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되어 규정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연습사용료를 현행 1코트 기준에서 1인당으로 조정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과 법조문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조문 내용 중 종전 도시공원법과 관련된 조례 조문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 내용 중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 조문을 전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도시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의 이용객의 편의성과 합리적 관리뿐만 아니라 연습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실내 배드민턴장 연습사용료 징수기준은 1면 당 한 코트 당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평일은 1,000원, 시민공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은 2,000원이며, 단체의 경우는 평일은 500원, 공휴일은 2,000원으로 사용 시간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1면 당 기준을 1명당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평일은 1인당 1,000원, 단체는 700원으로 하고 휴일에는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200원으로 조정하고 연습장 사용시간도 1회 입장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하절기 3월부터 10월에는 오전 6시부터 13시까지, 오후는 14시부터 22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로 하고 오전 6시부터 13시로 하며 오후는 14시부터 21시까지로 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진단의 날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지정 운영토록 하여 실내 배드민턴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 배드민턴장 연습사용료 기준을 현행 1면 당에서 1인당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료가 현실화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월 평균 인원이 4천 명에서 하절기 같은 때는 5천 명 가까이 넘도록 이용객이 이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용객 중에서 지금도 이용자들이 하신 말씀이 타 시에 사는 분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 파악하셨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할 적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인 쭉 주신 것 거기 대안으로 연습사용료를 1인당으로 하면 외지 사람이 많이 줄 거다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외지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보면 외지 사람이 많이 줄 것이다. 지금은 코트 당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버스로 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외지 사람 버스로 오기 좋거든요. 싸니까 버스로 와 가지고 입장하는데 이렇게 개인당으로 하면 다른 데 자기 시에 있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싼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외지 사람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타 시 시민보다 우리 안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와동 잔디구장도 같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안산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와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치우쳐있지만 그래도 주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와동구장인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안산시에 많은 축구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너무 쓰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풍경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 라이트 조명을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 발생 여지도 없고 해서 야간 라이트시설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장 근무하신 분도 22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 해서 라이트시설을 함으로써 2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배는 안 되겠지만 약 1.5배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시설도 해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야간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야간시설을 하면 근무자는 배드민턴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조명시설하면서 물론, 조명시설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세워주시겠지만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것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된 부분은 그렇다손 치고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잔디구장 그러면 주로 축구장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축구장은 보면 개인 1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명환위원 거의 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종목 자체가 구기 종목이고 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축구장에서 럭비도 할 수 있겠고 축구도 할 수 있겠고 다른 구기 종목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개인이라는 것은 굳이 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단체도 예를 들어서 몇 명 기준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10인 이상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기 종목을 할 수 있고 운동장이고 거기서 여러 팀이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팀이 리그도 할 수 있고 한 팀이 하루종일 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전만 찰 수 있고 오후도 찰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체로 한해서 1인 기준을 해서 1인당 얼마가 아니고 단체로 오전 빌릴 때 얼마, 오전 오후 빌릴 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사용료를 걷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천연 잔디구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표2에 전용사용료로 할 적에 아까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축구 경기할 적에는 전용사용료로 받고 그 다음 2번에 연습사용료로 할 적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사용료하고 개인사용료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다. 전용사용료는 운동장 전체를 누가 빌리든지 단체가 빌리든지 정해진 시간 저희 규정에 있는 것만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연습사용료는 축구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 모든 것이 개인하고 단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연습사용료 부분만 개정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인원 당보다는 그 경기장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경기장에서 몇 명이 뛸 수 있나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인원보다는 단체로, 단체 개인 600원인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600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면 단체가 가령 2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 중간점을 잡아서 인원 당보다는 시간당으로 하는 게 운동장의 여건 상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연습이든 경기든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2인 이상이 되고 또 마찬가지 인라인스케이트는 혼자도 탈 수 있어요, 경기말고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감안하면서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는 게 지금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는 혼자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얼마든지 해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이건 혼자 칠 수 없기 때문에 최하 2인은 되어야 하거든요,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습을 한다고 그래도 한 코트 한 코트 빌려서 하나요? 아니면 체육관 전체를 빌리나요? 그동안 임대할 때 보면.

○녹지과장 이세우 연습사용료는 체육관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돈을 내고 들어가면 빈 코트에서 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운동장만큼은 개인 얼마보다는 오전 얼마 오후 얼마, 연습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은 예를 들어서 수입 면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100명 왔을 때 개인 당 그러면 수입이 많이 되겠고 인원이 20명 왔을 때는 수입이 덜 되겠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여기가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연습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기준을 해서 오전 오후 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배드민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몇 명이 들어가면 돈을 누구한테 내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입구에 징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내에?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지 않고 안으로 입장할 수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거기 바로 받는 데가 정 현관 입구에 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무 여건 어떻게 하느냐 운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냥 들어올 수 방법을 최대한도로 막아야 되겠죠. 그냥 출입하면 안 되겠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기를 하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를 하든 연습을 하든 하는 사람과 구경가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구경하는 사람도 돈을 냅니까? 같이 여러 명이 갔을 때.

○녹지과장 이세우 여러 명이 갔을 경우예요?

김교환위원 예.

○녹지과장 이세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운영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실지로 경기를 하는 사람은 2명인데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두 사람만 경기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만 돈을 내고 나머지 네 사람은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미 안에 들어가서 교대로 해서 배드민턴 칠 수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먼저 번에 이기환 위원님도 전용화 문제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앞에서 전용화 착용 여부를 검사하거든요. 굳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든다면 전용화를 신고 오시는 분은 입장료를 받으면 되고 전용화를 안 신은 분들은 바로 위층 관람석 같은 데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 안내판에도 전용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상으로 입장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늘상 보면 거기에 이용하는 수에 비해서 사실은 수입 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용객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든 관람을 하든 또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런 실내체육관 개념에서, 지금 보니까 평균 300∼400만원 정도, 그렇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월 평균 300∼4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다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700∼800만원의 인건비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300∼400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되는 입장에서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녹지과장 이세우 한 40% 정도 수지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어차피 마이너스....

○녹지과장 이세우 예, 마이너스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은 플러스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들이 이것이 물론 공익성에 무슨 이익을 남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개인으로 했을 때 숫자상으로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시간의 개념, 시간의 수, 단체의 수, 면 코트별 이용, 그 다음 개인의 이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 경기하면 되는 거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명, 두 명이 코트를 쓰는데 시간의 제약은 있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규정해서 넣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코트 비었다고 해서 그냥 쉬엄쉬엄 한 시간 두 시간 서너 시간을 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전 오후로 제한을 그렇게 두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만들면서 인접 시·군이라든지 서울시 것을 보니까 전부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로 해서 인근 수원시라든지 그런 데와 맞춰서 지금....

김교환위원 오전이라 그러면 새벽을 제외하고 보통 네다섯 시간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오후도.

○녹지과장 이세우 오전은 6시부터 13시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루종일 치는 사람은 현재 상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 세시간 지나면 더 못 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긴 있답니다.

그런데 개중에 혹시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있으면서 이렇게 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다 개정안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 혹시 매점 같은 것은 있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현재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매점 없고 식수만 있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식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식수는 설치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녹지과장 이세우 현관에 있습니다.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1천원 2천원 내고 도시락 싸면 하루종일 놀겠네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교환위원 그럼 여기에 월수입 예상한 걸 40% 정도 개선된다고 해서 평일에 한 172명 정도 20일, 토·일·공휴일은 190명,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보다 공휴일은 더 적네요. 토·일·공휴일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죠.

○녹지과장 이세우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왜 그런가 이렇게 분석이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외려 공휴일은 야외를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일이 더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당연히 주말이고 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외부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시로 사람들을 오게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이든 뭐든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면 좋다.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 있으니까 사용 안 한다. 등산만 간다.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꼭 등산이라고 표현한 것뿐이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 성향이 올라갈수록 주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2.5일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2.5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보면 거의 레저스포츠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교환위원 이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국가의 경제활동 면에서 1인당 GNP라든가 GDP가 올라갈수록 여가를 활용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에 반면에 그런 레저산업을 즐기고 활용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활용을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을 우리 안산시가 레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외부에서라도 좋다. 인근 시흥, 광명, 안양 와라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하게 하고 거기서 식사를 먹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이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해야지 지역경제라는 게 뭡니까? 꼭 회사만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애당초부터 우리는 적을 것이니까 인원수 적게 잡겠다 이렇게 그것을 먼저 깔고 가면 안 되죠.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이렇게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실지 이용객을 분석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온 사람 이용객을 쭉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계를 한 게 아니라 실제 이용한 것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등산, 안산시 외부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가끔 가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어떤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해당되고 그래서 아마 이용객이 토요일, 일요일은 적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객 추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후반에 더 많은 사람을 오게끔 하는 방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순히 지금 현재 요금을 면 당했던 것을 개인 당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니까 최소한 다만 얼마라도 줄여보자 하는 차원 이외에는 다른 이유 없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도 있고 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쭉 운영을 저희가 해 왔지 않습니까. 안산시 생활체육협회 배드민턴 연합회도 있고 거기서 쭉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많이 거기서 있으면서 해 보니까 오히려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4명이 얼마다 그러면 4명이 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객들은 기다리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또 1명이 들어오면서 4명 값을 다 내기도 자기한테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1인당으로 해 달라, 1인당으로 해 주면, 보통 이렇게 해서 온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동호인 몇 사람들이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도착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끝에 온 사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린 경우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먼저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은 먼저 들어가게 해 주면 같은 인원인지 모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외려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수지가 조금 나아지는 개념도 있고 인접 시·군하고 똑같이 맞춰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 답변 드린 대로 싸다 보니까 외지 타 시·군에서 버스로 온다는 얘기죠. 버스로 와서 하면 무척 싸니까 경비도 안 들고, 그런 것도 일부 방지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안 받죠?

○녹지과장 이세우 안 받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입장료, 사용료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한다 그러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배드민턴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되건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천원 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 주차요금까지 아예 입장료에 티켓 발행을 한다 그러면 그걸 사용료에 해서 저렴하게 통합해서 하면 어떤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좋으신 말씀인데.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비 200원, 입장료 100원, 사용료 천원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는데 1,300원이다 누구 관계없이 그런 정확한 계산을 해 봐서 그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차 타고 오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거기 교통 신호체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공원 조성 분야가 공원관리소장한테 넘어갔는데 제가 우선 답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외부 도로이니까 도로 담당 부서 건설과에서 이 도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하기로 답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원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2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도로개선 문제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쪽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일은 거기서 하는데 늘 보면, 저도 공무원들하고 축구 시합을 거기서 새벽에 하면 광명, 시흥 이런 데 초청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나갈 때 늘 사고가 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김교환위원 나갈 때 사고가 나가지고 초청한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 미치는 거예요. 팀을 초청해서 했는데 갈 때 쾅쾅 사고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거기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시설을 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녹지과 아닙니까,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서 자꾸 얘기를 해 줘야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주차비, 입장료, 시설사용료 전체를 통 털어서 계산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지금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당장 조례에 넣기 어려운데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추후에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어차피 주차 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쪽이 우리 안산에 대한 이용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 공원이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물으신 거죠?

신항주위원 예. 공원관리사업소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우선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물론 하는데 공원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공원 기본계획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조례에도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토계획법 마냥 도시기본 계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새로 바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의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모든 게 전반적으로 아마 기본 계획상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향후 예산 심의할 적에 기본 의무적 사항인 만큼 그런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1인당 기준으로 해서 개정했을 경우 수지 분석하면 지금 보니까 전기세 플러스해서 상용, 일용, 일시사역 4명 인건비 하면 어느 정도 돼요?

○녹지과장 이세우 개선 효과는 약 40% 정도.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현실성을 많이 감안해야 돼요. 앞으로 이것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다면 주차장 관련뿐만 아니라 시설 이 부분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또 그런 추세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두철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녹지과장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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