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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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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1일차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봤던 것 있죠? 차종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이것 차량 등록을 할 때 최초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죠?

맞습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등록을 하는데 하루에 몇 건 정도 화물차량 등록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화물차량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거는 못 외우고 있죠.

김재국위원 어차피 최초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 증명서 떼어가야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죠. 그것은 대형차는 그 부서에서 하고 저희한테 등록하는 것은 차고지 증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고 그냥 거기서는 차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로 넘어간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영업용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개인용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개인용 차량은 그런 증명이 없죠.

김재국위원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전에 주신 이 자료가 전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고지 증명 발급한 거요?

김재국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저희는 영업용만 저희 소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안산에 차가 몇 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27만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영업용이 지금 한 6천여대 정도 됩니다, 화물차.

김재국위원 화물차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79대밖에 안 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고지는 매년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게 전체 다 지금 요구를 한 건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 보면 2013년도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만 발급되게 그렇게 되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안산시에 등록된 차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497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연간.

김재국위원 연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우리가 차고지 증명을 대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맡는지 모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마 일부 그렇게 중간에서 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차고지에 차가 몇 대 등록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차고지 증명을 떼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번별로 데이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이 자료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다른 자료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번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별도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것은 주기장이라 그래 가지고 건설기계 대여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장 면허인데 그것이 건설기계를 한 100대면 100대, 1천대면 1천대 이렇게 월정액을 받고 자기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거를 주기장이라고 그럽니다, 차고지 증명이 아니고.

김재국위원 주기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김재국위원 중기계 그런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기계 차고지죠.

김재국위원 건설기계 차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요새 택시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우리가 감차 대상 차가 몇 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번에 용역에 나온 게 667대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667대를 다 지금 감차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법에서는 전체 차량대수의 한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516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16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감차대상자가 들어있는 게 5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는 2009년도 10월 30일 공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해당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의 포함여부는 우리 감차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포함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김재국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우리 안산시 감차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차대상으로 보면 그것도 감차 대상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거는 감차대상 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5개년 계획에 등록된 차가 몇 대인가요? 개인택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 몇 대인 것으로 지금...

김재국위원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차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2009년부터...

김재국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96대입니다. 그 중에서 취소가 된 게 6대 그래 가지고 현재 290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올해 지금 예상되는 차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41대입니다.

김재국위원 41대 포함해서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지로 감차대상에 이 차들이 5개년 계획에 지금 들어 있는 차 중에서 2009년도 이후에 나간 차가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009년 11월 이후에 나간 차가 296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2009년 이후에 296대 나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차는 거래가 되지 못하는 차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양도양수 안 되는 차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되는 차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차를 만약에 감차대상에 심사위원들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감차위원회에서 이것까지 감차대상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차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지급해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마지막 지금 41대가 감차대상에 지금 들어 있는 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41대를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런데 이거는 먼저 번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러는데 이미 5년 전에 이렇게 예고가 나간 사항을 내년도부터 감차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보험을 들고 나가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보험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도 양수가 안 되는 차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안 되지만 감차대상에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보험을 드는 차나 똑 같은 얘기죠. 지금 말하면 퇴직금을 우리 시가 물어주는 거나 똑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글쎄,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웃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500대만 따져도 지금 예를 들어서 500억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지금 1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양도 양수가 안 되는 차는 양도 양수가 안 되는 만큼 차에 보상을 한다면 어떤 차등을 둬야 되겠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09년도 10월 30일날 공고되어서 84대 나갔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009년도요?

김재국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평균 매년 40대 정도씩 나갔거든요.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4대인데 실지로 우리가 2009년도 11월 28일날 양수 양도 금지조항 법령에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시기가 애매하거든요. 10월 30일날 공고 나왔는데 실지로 운행 개시는 2010년도 2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차인데 지금 매매가 안 되는 차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대통령 법령으로 온 9년도 11월 28일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실지로 2010년도 나갔기 때문에 이 차도 매매가 안 된다, 본인들은 매매가 된다, 왜, “9년도 10월 30일 공고 나갔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실지로 이게 법적 싸움에서 졌어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41대라는 것을 더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지금 매매도 안 되는 차를 내 보내서 41억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법 취지로 본다면 이거는 감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감차대상에 지금, 물론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매매가 안 되는 차는 감차대상에서 사실은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맞고요. 감차대상이 되더라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아주 신경 바짝 써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 시점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에버그린21 대표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신윤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에버그린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에버그린21에 보면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에너지진단사 제 방에 A4 용지로 지금 문구처럼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제가 2014년부터 13년, 12년을 봤는데 과연 이거를, 딱 진단하는 것은 이것 한 장이요. 이것 한 장으로 1만 5천원을 준다, 내용이 성실하면 1만 5천 아니라 5만원도 드려야죠. 그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2년, 13년, 14년을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없고 우리가 대기전력이라고 하는 것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다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기전력이 다 종류별로 딱 나오거든요.

아니, 첫째가 뭐냐 하면 우선 이거를 인증해 가지고 진단해 가지고 이게 인증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진단사요?

김재국위원 예, 이거는 어떤 거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제가 양식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인증번호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표를.

김재국위원 컨설팅 하는 진단사 뒤에 보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에너지 진단 결과서.

김재국위원 예, 이것 보면 인증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제가 양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랬었는데 양식이 한 3, 4가지 되더라고요. 4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2012년도는 여기 인증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인증서 번호를 쓰는 난이 아예 없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2년하고 계속 이 양식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세 종류의 지금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초기에 아마 밑의 인증번호는 개별세대에 인증을 해서 주려고 인증번호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인증은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전체를 하는 것으로 인증을 바꾸었고 가정 개별은 그냥 에너지 진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인증번호를 쓰지 않고 있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에너지 진단하러 가면요. 언제 다녀갔다, 누가 다녀갔다 적어야 되나요? 안 적어야 되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적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자고요. 이게 2014년도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제가 많이 꺾어놨죠. 여기는 아예 진단사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정할 수 있을까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일단은 그 진단사 이름이 빠진 거에는 입력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 일단 과정을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 에너지 진단과 관련해서.

김재국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진단사들이 세대에 방문을 하면 진단사들이 수기로, 지금 저희가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실은 저희가 진단사들이 각 세대에 방문을 해서 진단 확인서를 받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왔다 갔다 라고 하는 세대주의 사인을 받는 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은 그거는 제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진단한 결과를 각 저희가 에너지진단사들한테는 엑셀로 된, 경기지역에서 함께 쓰고 있는 진단 결과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양식 파일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단사들이 본인들이 진단한 결과를 거기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면 재단 담당자가 이걸 파일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그걸 출력해서 지금 자료를 드렸고요. 일단은 세대에 방문했다는 확인은 그 세대주가 직접 사인을 해 주는 확인서를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전력 값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각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는 거고 저희 진단사들이 대기전력 측정기 와트맨이라고 하는 측정기를 사용 연한이나 이런 것에서 약간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건 찍어보고 나오는 결과라 그거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틀릴 수가 있다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좀 있다 말씀드리고, DB구축의 제일 원칙이 뭐냐 하면 날짜, 누가, 그죠? 언제 누가 갔다, 데이터 입력이 들어가는 게 정확한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수당 줄 때 옛날에 다녀갔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며칟날 갔는지 그걸 어떻게, 이게 이것 하나로 보면 앞의 표지만 이것만 없으면 이게 2014년도에 갔는지 12년, 13년 갔는지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대표님 이것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가 사본 가지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것 보시면 어떤 진단사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저희들이 진단 확인서를 한 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서만 지금 드려서.

김재국위원 여러 장 가져오셔야 돼요. 이것 한 장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가 이게 2014년도 자료인데요. 전등이 대기전력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전등이요?

김재국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스위치를 꺼 놓은 상태는 없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전등도 대기전력으로 적어놓으셨어요. 이 뿐만 아니라 지금 2014년도 이 자료는 어떤 분이 진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셋톱박스 있죠? 모뎀, 전자렌지, 지금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똑 같아요. 지금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게 너무나 똑 같아요. 얼마냐 모뎀은 다 10㎾고 TV 셋톱박스는 15㎾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이거는 틀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 가정도 아니고, 지금 이 자료는 다 똑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 가고 이 데이터나 자기가 과거에 그냥 암기하고 있던 데이터를 적어서 낸 것밖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거기 갔다 오면 진단 내용을 적게 되어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김재국위원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이것 보면 한 개 적은 데도 있고, 아니, 셋톱박스는 있는데 TV는 빼고 셋톱박스는 안 뺄까요? 그죠?

사실 이 자료로 보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왜,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진단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이 가정에 전기는 뭐뭐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스위치 있는 콘센트를 써서 전기를 절약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 그냥 복사해 가지고 엑셀파일이나 이런 데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데이터 입력한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A4용지 제 사무실에 열 몇 박스 들어와 있는데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물론 안 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안 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자료로 보면.

제가 대표님한테 접어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냥 접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니, 다섯 가구 사는데 거의 한 개, 휴대폰 충전기 그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 없는 데도 많고 이런 형식적인 거를 우리가 우리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과연 에버그린에서 이것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위원님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물론 진단을 정말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열악한 가정도 있습니다.

10평, 14평 이런 데 가보면 가전제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2명이 사는 집이에요. 세탁기가 2개가 있어요. 2명 사는데, 냉장고가 2개 있으면 좀 이해가 가요. 2명이서 세탁을 얼마나 하길래 세탁기가 2개가 있을까요?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봤거든요? 봤는데 진짜 이거는 엉터리가 너무 많고, 데이터 값 자체도 너무 많아요.

이 집은 5명이 사니까 세탁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2명 사는 데서 어떻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탁기가 2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료가 겨울용 자료인지, 여름용 자료인지 몰라요. 어떤 데는 전기장판이 있고, 어떤 데는 에어컨이 있어요.

아니, 이거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까요? 이거를요.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에너지 진단과 관련해서 그 데이터 값이나 진단사들이 결과를 입력하는 걸 좀 더 세밀하게, 실제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방문 에너지진단은 실은 이게 엄격한 데이터 값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워낙 가정 부문에 있어서의 특히 전기에너지를 절약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한 8개 시군이 저희와 똑같은 방법의 에너지진단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초기의 이 사업의 목적은 일반시민들이 전기절약을 하면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라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데이터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다만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진단사들이 그에 걸맞게 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에 실은 진단에 컨설팅에 좀 주안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단계까지 진단사들이 하는 거고요.

실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6개월 간의 그 가정의 전기 사용량하고 그 다음연도의 똑같은 동년동월 대비 6개월 간의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서 실제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감축된 양을 가지고 그 세대가 환경부에서 하는 탄소포인트제나 이렇게 가입을 하면 지금은 국고에서 현금으로 그거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결과치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한전고지서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 진단사들이 좀 더 이것을 실질적이고 또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계속 양식도 보완하고 진단사들의 활동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진단할 때 가는 장비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대기전력 측정기하고 조도 측정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장비 있잖아요? 이 장비 값이 얼마나 되나요? 27만 5천원,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이것보다 엄청 간단하고 디지털로 된 거 있거든요. 그냥 탁 꽂으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장치로 보여요. 그림 상으로 보면 전원 코드에다가 멀티미터처럼 돼 있는 이런 거 하나 있고, 없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딱 네모난 거 그냥 바로 꽂으면 그 디지털 딱 나와요, 싸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조도계로 가서 지금 우리가 진단도 해 주는 게 있어요?

조도계 진단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서 보니까 손이 어른어른 거리면 형광등 좀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 그거는 육안상으로 그냥 그런 건 진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도계 가지고 가서 무슨 진단을 해 주나요? 다 불 꺼 주고, 불은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어차피 그거는 대기전력도 없는 내용이고, 또 하나 보면 여기 디지털온도계가 있어요. 우리 진단 여기에 지금 걸맞은 장비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냉난방 온도 실내 가정의 그걸 측정하려고 그런 온도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김재국위원 그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진단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장비는 필요가 없는 장비예요.

여기 조도 적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물 온도 적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보일러 안 틀고 사는 데, 물론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일반 보편적인 아파트에서 보일러 다 가동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전기 항상 들어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 팀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김 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김재국위원 보일러는 대기전력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보일러요?

김재국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보일러도 저희들이 대기전력 측정은 하기는 하는데 항시 꽂혀 있기 때문에 알려주기는 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대기전력 있어요, 없어요? 보일러.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항상 꽂혀 있으니까 대기전력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죠? 우리 여기 가정진단사 여기에 보면 보일러 측정해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거의 측정이 없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아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 없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해 왔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아니요,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김재국위원 왜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왜냐하면 항상 꽂혀 있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모든지 그렇잖아요. 세탁기도 꽂혀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구동할 때 대기전력 측정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계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계속 꽂혀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김재국위원 아니, 보일러를 스위치 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계장님, 과장님, 집에 보일러 코드 뺐다 꼈다 해요? 뺐다 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한번요.

아니, 보일러를 스위치를 뺐다 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보일러실에는 제가 거의 아마 1년 돼도 한번 들어갈까 말까,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요, 대기전력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샤워를 하든가 목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전기가 들어오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 전기가 계속 충전되는 건 아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기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꼬마불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맞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

김재국위원 대기전력을 그런데 왜 측정을 1개도 안 해 왔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거는 위원님,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히 보일러 같은 데 계속 꽂혀 있는 데는 진단사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진단을 할 때 보일러나 실질적으로 있었던 경우에서는 세탁기 계속 꽂아 놓고 썼을 때 그걸 뽑아서 저희들이 대기전력을 측정을 했는데, 진단사가, 한 번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10년 이상 쓰신 세탁기인데, 그런데 그 고장에 대한 배상을 저희 진단사가 왔다 간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현재 저희 예산상이나, 결국은 저희 진단사가 현금으로 수리비나 이걸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고정적으로 꽂혀 있는 것에 대한,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거 뽑아서 대기전력 측정을 실제 진단사들이 꺼리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여기도 보면 제가 조사한 결과 보일러가 대기전력이 5.8와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만 말씀을 반복하는데, 김 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김재국위원 그 셋톱박스의 스위치를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면 어떤 현상이 나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뺐다 꼈다 하면요?

김재국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계속, 지금 대기전력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셋톱박스가 제일로 높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

김재국위원 몇 와트 정도 나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와트 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팀장님, 17와트 정도 나오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

김재국위원 셋톱박스를 제가 그거를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뭐냐 하면 셋톱박스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러면 고장확률이 높대요.

왜, 부팅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거 뭐 하러 측정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런데 그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사용을 저희도 해 보는데 대기전력이 워낙 많이 흘러가니까 저희도 껐다 켰다 하는데요, 고장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최소한 대기전력이라고 측정하는 거는요, 가정을 방문해서 그 집에 전자제품이 몇 개 있고, 우리가 측정할 대상이 뭐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게 기본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TV, 그렇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있는데 모니터나 모뎀 다 측정 안 하고 왔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들어가 보면 가정주부 분이 이렇게 계시면 다른 일이 바빠서 모든 방에 있는 가전제품 모든 거를 다 대기전력 측정을 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몇 가지만 측정만 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1만 5천원을 주고 이거 한 장을 적어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대기전력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가서 대기전력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단열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종합적으로 봐 주고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봐 주시는데 여기 보면 진단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다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2014년, 12년도 다 이거 내용이 거의 복사본이에요.

김 팀장님, 보시면 더 잘 알잖아요? 아니, 자료 놓고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자료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걸 안 읽어보고 여기까지 가져왔다고 생각하세요? 자꾸만 말씀을, 정상적인 일을 했는데 니네들이 왜 이렇게 따지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만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없는 걸 거짓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 있을 수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몇 가지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도 보면 기록이 아예 없어요. 보세요. 다 기록이 없잖아요? 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녀와서 여기에 내용은 많이 쓰셨더라고요. 데이터에 보면 자료가 없어요. 기록 내용이 없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대표님 이거 이 진단사 교육도 문제지만 이거를 우리 새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정말 성의 없이 하려면 하지 마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들 수당 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인증제 진단 심사위원 수당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김재국위원 우리 김 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이분들 지급하는 수당 내용에 보면 초과수당이 또 있어요. 초과수당이 기본이 6시간인데 그거 넘으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니까 ISO 관련돼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참고자료에 보면 타 인증심사비용으로 산출 ISO9000, 14001 이거하고 우리 인증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저희가 하는 인증은요, 6시간 이내에 21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증비용이요.

그런데 ISO9000이라든지 14000인 경우에는 최소가 하루에 8시간 인증해서 9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국위원 ISO 인증 받으려면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

김재국위원 김 팀장님 생각하실 때 ISO 인증 받는 거하고 우리 여기 환경인증제 인증 받는 이거 여기 심사표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

김재국위원 한 얼마 정도가 ISO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저희가 애초에 환경인증 기준을 설정할 때요, 시민단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서 이 진단을 만들었는데요.

ISO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그대로 따라 가다 보면 저희가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곳에서 진단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의 인센티브도 없을 뿐더러 그 수준에 맞추려면 이미 있는 ISO 심사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안산시에서 만든 환경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기초를 잡아갈 때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아갔던 게 사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저도 LS에 근무했거든요. 우리도 이거 ISO에 엄청 신경 써요. 그렇죠? 대기업들 엄청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거는 대기업에서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원하든 안 원하든 제가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인증제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심사표를 갖다가 아주 엘리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단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초과수당을 7만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솔직히 보세요. 토 달은 거 보면요, 지금 여기 조사한 것 인증제 하는 거 보면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표 가지고 통과 안 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 같은 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저희가 위원님, 그 기준을 잡을 때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마구잡이로 잡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건축물이라든지 녹색건축물 이런 제도를 보고 그 중에서 안산시가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 맞게 저희가 심사진단을 했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심사진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사비를 얘기하는 거지 자꾸만, 심사진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우리가 말씀하신 21만원에 초과수당 7만원을 주고 이거를 갖다가 작성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설문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시면 가중치 체크만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또 하다 못해 여기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강하면 좀 달라요. 지적도 없어요, 이거 내용.

지적 내용도 다 똑같아요. 대표자의 관심이 많아서 플러스 몇 점, 그러면 인증제 받으러 온 대표자가 그거 관심 없겠습니까? 당신들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요?

21만원을 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금 에버그린21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수당이에요, 수당, 수당.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저희가 하고 있는 인증 자체가 현재는 가장 줄 수 있는 게 진단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진단인데 진단이라도 진단비용 주는 이 심사위원들한테 진단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분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박 뭐라는 분인데 3년 동안 1천만원을 타 갔어요. 1천만원 타신 분이 거의 두 분, 900만원 한 분, 거의 700만원 돈, 그만한 가치가, 이게 그렇게 21만원씩 주고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진단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당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유사한 사례하고 또 주변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300만원짜리인가요? 그렇죠? 연구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이게 500만원짜리 연구비죠?

그런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300만원짜리 연구비가 논문 수준이더라고요. 그거를 또 비슷하게 만든 이것도 논문 수준이더라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도 내용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김재국위원 내용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대표팀, 내용 마음에 드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당시 연구자들이 했을 텐데요. 그런데 하여튼 재단이 실질적으로 초창기 환경인증제 실적분석연구 2013년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실적을 좀 계량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두 연구 용역 자체의 일단은 용역비도 굉장히 작고 또 내용적으로는 재단에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인정하시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대표님 생각이 그거면 똑같죠. 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높은 데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비를 주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최소한 우리한테 와 닿는 그런 용역을 주시고, 연구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늘 사실 준비하려고 좀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하시겠다니까 어떻게 제가 더 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지금 여기 진단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 그 다음에 현장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최소한 지금 저희가 보면 에버그린에 너무 인건비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거예요. 제가 어림짐작 한 80% 이상 그거거든요. 이거 앞으로 심사비용도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알겠습니다. 환경인증제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환경인증제 별도로 또 조례도 있고 저희가 안산시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시책인데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을.

김재국위원 예, 쉬었다 할까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근 11시까지는 하세요.

김재국위원 11시까지 하려면 이게 11시까지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위원장 박영근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홍순목위원 정회하고 또 하면 되지.

김재국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현장 갔다 온 거 보고 들으셨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아무튼 위법사항은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무허가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약정서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바로 해지하도록, 해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제가 공문을 아마 갔다 오신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보내도록 해서 약정서대로 이행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김재국위원 폐지하라고 지금 검토하셨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니요, 해지.

김재국위원 해지?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재국위원 해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청소행정과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께서 행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주 채찍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을 걸고라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전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점검표 부분도 저희들이 약정서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꼼꼼히 좀 챙겨서 점검표를 충분하게 좀 보완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청소행정과 쪽에서 재활용판매 담당하신 분이 많은 분이 다녀가셨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지금 의원 배지 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아직 200일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100일 전부터 지금 다뤘어요.

지금 거기가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통상적으로 지금 평균 월 한 4천 정도, 3, 4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일 한 100만원 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매출이.

김재국위원 100만원?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명?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8명에서 4천 매출이면 완전히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그거 인건비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제가 추측하는데 하루에 한 1천 이상을 파는 적도 많다고 전에 근무한 직원에게 들었어요. 이분이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부자 되셨는데, 건축물 지금 위법사항이 뭐뭐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층에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는 부분, 또 옥상에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자기들 그쪽 분들의 작업장으로 쓰는 부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이야기 하시는 이게 재활용품이냐 신품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보이세요? 이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걸 뭘로 보이세요? 이게 중고라고 생각하세요, 신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위원님 저런 부분이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김재국위원 다툼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세요.

저도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산 사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김재국위원 거기 직원이 ‘책상이 얼마냐’, ‘재활용에서 왜 이렇게 비싸냐’, ‘신제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산 사람이에요. 저 그 앞에 삽니다. 아니, 헌 것도 새 것으로 말할 수가 있고 새 것도 헌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어쨌든 저쪽 재활용센터에서 신제품 판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옛날에는 관심도 사실 없었는데 여기에 현재 담당하신 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많이 계세요. 제가 2000년부터 근무하신 분을 제가 여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점검을 안 한 거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검하는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홀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우리가 그날 갔을 때, 거기 화물차가 몇 대 있습니까? 거기 화물차 몇 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4대인가...

김재국위원 그날 화물차 몇 대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한 두 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화물차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때 또 위원님들 오신다고 그러니까 차를 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뺀 게 아니라 치웠겠죠. 물건이 그렇게 휑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담당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지적 요지가 물건을 팔고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가 진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저 건물 하나 지어주고 무상 임대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안산시 마크 붙었죠? 그 중요한 요지에 주차장도 앞에 있고, 아니, 왜 그걸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도대체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번듯한 건물 지어놓고, 여기 사람들 왕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여기 재활용센터로 집합하면 이 동네에서 1만 5천명에서 2만명 정도 바로 집합해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담당자들은 못 볼까요?

특히 약정서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약정서 보면 1층에 주차장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그냥 안 보고 그냥 계약 해 준 거예요. 어차피 이모씨 당신 돈 벌라고 하는 거니까 18년 동안 세도 내지 말고, 그것도 전기세, 수도세 공용요금으로 내고 불법을 행해도 다 눈 감아주고 그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해지사유가 뭐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약정서에 보셨습니다마는 16조에 약정해지 부분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14조 의무를 위반하셨을 경우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하고 약정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니요, 4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14조도 해당되는 거고, 판매 운영자의 의무 그것도 지금 위법사항이고, 그 다음에 16조 약정해지에 보면 그 내용도, 지금 그것 14조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평가를 했잖아요? 2003년도에 평가서 제출하셨잖아요? 그것이 한 5억 600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판매량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건물 값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건물 값이 2003년도 평가했을 때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18년 동안 쓰고 우리 안산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조건, 그 건물이 그 당시에 5억 600,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한 얼마 정도 그 건물 보셨어요? 지난번 가보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 하여튼 2003년도에 위원님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물을 평가를 해서 기부채납 무상사용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부분하고 2003년도에 보는 부분하고 큰 괴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옳다 그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021년에 가면 앞으로 7년 남았거든요.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통상적으로 보면 다 올라가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김재국위원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갈 거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올라갈 수도 있죠. 그쪽 부분이 공시...

김재국위원 그건 땅이죠. 땅 얘기 말고 건물.

○청소행정과장 최관 건물은 점점 낡아지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건물 자꾸 말씀드리는데 땅 얘기하면 땅 값은 지금 거기 엄청 오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건물 부분은 낮아지겠죠. 건물 값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김재국위원 18년 동안 쓰고 나면 우리 안산시에 남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목적달성으로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김재국위원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이모씨라는 사장님을 안산시에서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연 2,800만원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18년 동안 쓰는 중에서, 실제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옆의 근로자복지관 보셨죠? 그것 잘 지어놨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그것하고 이쪽 건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콘크리트로 지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 18년 이후로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건물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때 가서 위원님, 2021년도에 가서 그 부분을 폐기처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단적으로 그게 폐기된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지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김재국위원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약정서 16조 단서조항에 보면 잔여 기간에 대해서 갑인 시에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약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주 자물쇠 제대로 채워놨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5억 600이라면 연 2,800만원이거든요. 7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 하면 1억 9,700을 물어줘야 돼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지금 현재 조항대로 라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 14년을 공짜로 해 먹게 남겨두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돈을 1억 9,700 물어주면 그게 될까요? 지금 그 가치가 될까요?

그게 변상을 해 주면 1억 9,700 그 가격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그거를 사신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건 위원님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않았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자물쇠를 잠가놓은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을 당신은 여기서 평생 먹고 살고 있으라고 해 준 거예요. 18년 이후에는 뭐냐,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월 4천만원, 직원 8명에 차 운행하고, 그죠? 그러면 적자죠? 제가 봐도 적자예요, 직원 8명인데. 적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 쓰고 계속 가는 거죠? 자물쇠를 처음부터 잠근 거예요.

시 행정이 이래요. 공무원 이 분들도 진짜 이 앞에서는 한 말씀도 못 드릴 사항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제가 와 가지고 청소과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7년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변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해지하게 되면 16조에 따라서 변상을 해 줘야 되겠죠.

김재국위원 그것 우리가 1억 9천 주고 받을만한 그 물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7년 뒤에 우리가 그걸 받아봤자 고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8년 동안 그거를 운영하는 분한테 이모 사장님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안산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루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판매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건데 약정서 13조에 보면 복지사업 전개 있잖아요?

이게 1년에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하는지 데이터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작년에 29개 수량 했고요. 지금 금년도 42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쪽 판매장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동사무소로 한정하다 보니까 많은 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더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장학사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사람이 아까 매출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실지로 자기들이 이거는 형식적인 건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가서 물건 사 보면 카드를 낸다고 그러면 부가세를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현금 매출이거든요, 이 집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루에도 진짜 이 사람들이 1년에 우리가 통계로 아까 말씀드려서 4천 정도 한다면 한 5억 버는 거잖아요? 5억 매출이죠. 그죠? 매출 5억인데 그 이상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에 15명한테 231만원, 하여튼 그 정도 20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제품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 있는 물건 주는 것 아닐까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어디 지금 무상지원하는...

김재국위원 여기 기증내역에서 보면 한 15명한테 231만원어치를 기증했다, 실제로 보면 그거를 아주 새 것, 우리 말하는 하이마트 같은 데 파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자기네 가지고 있는 물건 주는 것 아닌가요? 물건으로 기증하겠죠, 기증 내용을 보면. 그죠?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물건으로 주는데...

김재국위원 200만원 가지고 15명이어서 나눠 가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주로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면 주로 가전제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면 거기서 수리를 했다든지 그야말로 중고물품을 주는 그런 상태겠죠.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해지조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해지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열쇠고리 채워져 가지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때 쓰겠죠. 그만한 자리 안 내놓을 거리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좋은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실지로 보면 13조 이행하는 거에도 보면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한다면 제대로 하고 안 한다면 진짜 안 하게 만들어야지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해 가지고 있는 물건 갖다 주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재활용품에서 파는 제품이, 물론 그 사람들은 이익이 많이 남을 거예요. 왜, 회수해 오는 것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기부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좋은 것을 그래도 자기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은 제품을 갖다 드려야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아마 점검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법건축물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을까요? 불법건축물이, 추측할 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저희도 담당자 분들 추적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시기가 명확하지를 못해서 여기서 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명확한 것은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그걸 지금 담당자들도 기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진짜 저보다도 더 모르시네요.

이게 정확한 것은 저도 추측하지만 처음부터는 주차장을 막았을 거고, 처음부터 추측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2007년부터 항공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항공사진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며칠 사이에 다 파악했잖아요? 신제품 파는 것부터 내부에 주차장이 있는 것까지, 위에는 다 평상시에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가 서민들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난리나죠?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부서는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겠죠.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은 생각할 수도 없겠죠.

김재국위원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벌금 바로 때리니까, 그죠?

그 동안 많이 거쳐 가시고 진급해 가지고 과장도 되신 분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 분 중에.

진짜 이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싶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치사항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과를 저희 집행부에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김재국위원 여기에 계신 분도 지금 현직에 다 계신 분들인가요? 전에 주신 자료에.

○청소행정과장 최관 퇴직하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직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분은 전문 건축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단원구청에서 온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1층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라고 1층 앞에 보면 천막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도 불법 맞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것은 제가 거기에 지식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불법건축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저희가 이것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2007년도로 넘어가서 그 당시부터 불법건축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연 4,1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이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발생시점이 2007년으로 봤을 때.

김재국위원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 연 4,1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된다, 이건 제가 다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것은 왜 그거를 그냥 묵인했을까요? 알고도 넘어간 거죠? 이것 우리가 3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3년마다 하죠.

김재국위원 3년마다 계약할 때 점검자도 이상 유무를 분명히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도 구두상으로 말씀 드릴 건데 한 번도 그런 지적사항 없이 계약을 해 준 이유가 뭔가 궁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처음에도 제가 점검표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과거에 해 오던 선례대로 그냥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김재국위원 선례대로?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 땅 그 좋은 요지에 시 땅이 진짜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그것도 18년 동안 진짜 돈 하나 안 내고 무상으로 쓴다, 어차피 자기들은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지어야 되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부서에서 진짜 전혀 그런 문제점 이야기도 안 하고 또 특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이 문제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점검표에 보면, 구두상도 없지만 점검표에도 그런 지적이 없어요.

이거는 청소행정과장님도 그렇지만 재활용 담당하시는 분도 진짜 이거는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보다도 더 잘 보이시잖아요? 그 문제점이.

왜냐 하면 청소행정과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과를 수십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기 뭐다, 저기 뭐다, 잘 됐다 잘 못 됐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우리 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매장이나 똑 같은 재활용센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국가나 시에서도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쪽에서 충분히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선점하셔 가지고 운영해 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점해서 운영해 왔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이런 지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법건축물이다, 또 약정서 일부분의 위반사항이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재활용판매장을 다른 데서 운영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데 차후에는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또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잘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국위원 복합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땅 만약에 분할한다고 그러면, 판다고 그러면 달려들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땅이에요, 거기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물론 단원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계고장이 나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 박정탁 2차계고.

김재국위원 2차계고? 그러면 계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한 달에?

○전문위원 홍한경 총 60일.

김재국위원 60일, 60일 동안 딱 버텨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일단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뜯지 않는 이상은.

벌금을 때리기 전이 60일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곳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거기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보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앞으로 출퇴근하면서 제가 보는데 우리 시만 걱정하지 자기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15일날 행감을 받고요, 17일날 바로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진행사항을 들어보니까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철거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많이 봐 주신 거예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주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쪽의 재활용센터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한다면 당장 없애야죠.

왜, 그동안 많이 봐주신 공무원들 얼굴 봐서라도 당장 떼다가 주차장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하여튼 한 달 줬지만 그 안에 아마 조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가 봐도. 제가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끝으로 그날 제가 현장 나가기 전에 여쭤봤죠. 과장님, 계장님, 불법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바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분도 이행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행 안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진짜 앞으로는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재활용센터.

저도 주차단속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지만 제보가 들어와요. 왜, 다른 재활용센터도 증축해 가지고 하면 맨날 벌금 때린다고 난리고, 장사도 엄청 잘된대요, 거기가요.

자기들은 미치는 거죠. 자기들은 세 내가면서 진짜 장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도 한번 안 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안산시 마크를 붙인다면 아주 양심적으로 해야죠. 안산시에서 정말 날개 달아드린 거예요.

간판 달아드렸죠. 마크 달아드렸죠. 무상으로 드리죠, 18년 동안. 전기하고 수도는 거의 공짜죠. 그만한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는 앞으로 가시려면 계획된, 분기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알면, 본인들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그러셔야지, ‘우리 며칟날 점검 나가니까, 과장님하고 나가니까, 계장님하고 나가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거기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4년 동안을 아무도 모르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신제품 파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행정감사에 그거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팍 나타나는데, 이 도면 한 장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걸 하나 못 보셨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계약서상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요, question mark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 잘못된 거고,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진짜 있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말하지만 제가 배지 달고 있는 한 재활용센터는 집중적으로 제가 볼 겁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계고장 2, 3번 안 됩니다. 이건 2번까지 안 돼요. 바로 하셔야죠.

제가 더 시장님 앞에서 이거 진짜 거품 물고 얘기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계고장이 아니에요.

빨리 조치 취하지 않으면 정말 저 시장님하고 아주 의회 가서 전 일대일 면담할 겁니다, 진짜.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아무튼 약정서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해지도 아까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지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1억 9,700을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열쇠까지 잠그도록 만들어 놨는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런 거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당신 재활용센터 만들자마자 바로 안산시로 이관해서 재산세 못 물게 하고, 재산세 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약정조항, 계약 파기하면 감정평가에 나누기 18 해 가지고 나머지 연수 곱해서 그거 물어줘라, 이거 딱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딱 나와 있어요, 이거요. 정말 이거는 답답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법과 규정대로 하도록 저희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이런 거 계약할 때는, 지금 국장님도 진짜 높은 지위에 계실 때 앞으로 이런 거는 검토, 검토 몇 번을 검토하셔야 돼요.

18년 동안, 진짜 에버그린 우리가 따지지만 에버그린보다 더 나쁜 데가 여기예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조치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저도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이게 기부채납으로 해서 무상사용 조건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기부채납 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15일 날하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판매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2003년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분들이 설계도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책임성 소재가 있어서 설계를 안 해요, 지금은요.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설계를 안 하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거 계약 약정서 만든, 이 규정을 만든 사람들 보면요, 그 당시 모 시장님하고 다 이게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딱 보여요, 누가 봐도.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안 보입니까? 저도 보이는데.

어떻게 열쇠고리까지 다 채워 놓도록 만들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지어 가지고 며칠만에 우리 시로 넘기느냐 하면 한 달이 안 걸려요. 그게 한 달이 안 걸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2003년도 6월 5일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3년도 6월 24일날 안산시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겠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어차피 당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니까 재산세라도 안 내게 그냥 당신 공짜로 당신 영업에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공무원이 보더라도 이걸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재산세라도 받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재산세 받았으면.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시에 기부채납 돼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그 진짜 평당 몇 백만원이 아니라 거기는 엄청난 땅,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기가 평당 한 2천 정도 갈 거예요.

그 땅을 갖다가 그냥 빌려 준다? 2003년도에도 거기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거기 엄청이요. 앞으로 전철 뚫리면, 2017년 예상하지만 전철 뚫리면 아주 더 명당자리입니다, 거기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보면 좀 참담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때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부분에 대해서 축을 이루면서 싸웠지만 뭔가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안산시가 바로 서고, 정직하게 서 나가려면 꼼수는 안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지만 세상을 살면서 원칙적인 라인에서 안으로 구불 정도만 융통을 해야 하는데 저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표자님은 증인이시잖아요? 증인선서 하셨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이민근위원 사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위원들이 지나온 기간에 대한 질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산시가 좀 더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관 과장님,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특혜 시비가 있다, 특혜시비가 있고 또 그 과정 속에 불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왜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기부채납이 굉장히 숙제를 안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어떤 형태의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잣대, 지금의 상황이나 향후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상위법령에서 요구하는 재활용에 관련된 촉진법령에 있다 손치더라도 만기가 되면, 그 위치에는 사실은 재활용센터가 존재할 위치는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맞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잔존가치가 얼마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은 의미 없는 건물이다, 인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의미 없는 건물이에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위치는 그게 안산시 행정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전철이 들어오는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고요. 시가 지금 그만한 위치에 갖고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공공의 영역이든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하든지 간에 거기는 재활용센터의 위치는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민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김재국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하고 이창우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신윤관 대표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존재.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개인적인 생각과 들어와서 업무 파악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현재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처럼 기초 지자체에 있는 유일한 환경재단으로서, 특히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안산시만의 독특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이 있는데요. 그걸 하는 전담직원이 현재로써는 주요한 역할 플러스 거기에 환경교육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에도 환경재단으로서 환경인증제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또 어떤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환경정책 제안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가 생태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이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으로써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들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환경인증제가 실은 기초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제, 목표관리제 또 기업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협상,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전개될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저는 사실은 에버그린21이 많은 목표 또 많은 비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키워드는 온실가스 전문기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환경인증제를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인력을 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외부적인 요인, 그렇죠? 외부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전개되지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어려운, 목표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전개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사실은 저는 제가 의원 9년째하고 있으면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구한 적은 처음입니다.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 보면 볼수록 실망입니다, 사실은.

동료 의원들끼리 나눠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보고,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산 있는 거 아니야, 예산. 예산 심의할 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원들끼리도 얘기할 정도의 문제점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기준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정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어쨌든 간에 육성하고,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채용기준이 들쑥날쑥합니다, 연령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요. 에버그린21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온실가스 지원사업을 쭉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부분이 별로 나타난 게 없어요.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출근거도 두루뭉술해요.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관련돼서는 사실은 전체 수강생들 기수별로 쭉 보지만 이런 구성이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사실은 기업체 임직원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서로 내용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에버그린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장을 열어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됐어야 됐는데 구성원들을 보면 그 영역하고는 굉장히 벗어나는 구성원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요. 수강료 변경이 있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총동문회비의 징수 관련하여 수강료 인상안을 고려해서 현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겠다. 수강료 정산 후 이중 20만원은 총동문회비 및 기수 원우회에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인가요, 회계법상?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검토를 못 했고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기수별로 1년에 2기수씩 배출을 하는데 기수의 총동문회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동문회 예산을 위해서 수강료를 그렇게 상향을 해서...

이민근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법에 저촉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후보호팀장 고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에버그린 고관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후보호팀장 고관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총동문회랑 함께 행사를 진행할 시에 행사비용을 저희가 같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동문회에 돈을 지급하거나 이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총동문회 및 기수 원우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만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후보호팀장 고관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 예산과 관련돼서요, 13년도에 저희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선출직에 대한 장학생 제도 없애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보고도 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의원, 공무원, 교직원 등 장학생 제도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 자료는 저도 그거 봤고요. 그건 저도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고 표현이 저희들이 잘못 나간 겁니다.

이민근위원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에너지진단사업이요. 이게 개인별 중복 여부가 확인되나요? 개인별 중복여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확인됩니다.

이민근위원 201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쭉 해 왔잖아요? 확인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진단사 개인별 월별 진단수당 지급내역을 받았는데, 내용을 좀 포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간으로 받으니까 연간 12개월, 총 수령금액 나누기 12달, 그래서 월 지급액을 제출하셨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제가 이게 연간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봤느냐, 그래서 다시 월별로 받으니까 월 평균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급수당 내역에 보면 어떤 분은 한 달에, 8월 달에 192만원을 수령하셨어요.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192만원에 대한 부분을 진단 수당으로 나누니까 꽤 많습니다. 128가구예요.

과연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될까? 진단사업과 관련돼서는 신청서 받습니까? 흐름도가 있을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제가 그 원본을 좀 갖고 와라, 신청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맞느냐, 굉장히 무리함이 있다, 이게.

이후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성도 물론 있겠지만 과연, 만약에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20층입니다. 그러면 20층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40가구잖아요?

그 중에 신청자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특혜시비가 있다, 지금 진단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가면 갈수록.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11년도에 했던 내용을 계속 보완하면서 용지가 2장이었던 게 1장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단순 명확해요. 그것도 입력은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종이 전달하면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해서 물어본 결과, 확인해 본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킨다고 하는데, 방송을 하겠죠.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이게 사실은 맞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하여튼 그 과정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진단에 대한 계획 이런 걸 사전 과정을 좀 보완해서 에너지진단 전반 과정에 대해서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진단에 관련된 것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절적인 요인.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에너지 사용량이 제일 많은 여름 냉방 피크기하고, 난방 겨울철...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적 현황을 보면 굉장히 동떨어져요. 보십시오. 굉장히 동떨어집니다.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동떨어집니다.

6, 7월달에 된 내용하고 이게 매년 보면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계절적인 요인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보다도 숫자적인 카운터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전개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인증 진단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을 쭉 봤는데요. 대표님 이 명단 어떻습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이것 보니까 결코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수당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왜 전문가여야 되느냐 하면 공공기관이든 기업체든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반인이 가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당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흡족하지 않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사위원의 구성, 또 심사수당, 또 심사위원 운영방식 이런 거에서 내실 있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진단 사후관리현황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컬러로 칠해 봤는데요. 에너지진단을 한 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전년대비, 그러니까 에너지 진단을 하기 전에 전년도 매월 정기실적이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진단을 한 후에 전기 사용량이 줄은 거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늘은 데가 50%예요. 그러면 이것 왜 합니까?

첫 페이지 자료에 준 것 보니까 34가구를 했는데요. 전년도 보다 늘은 데가 16군데예요. 47% 늘었고요.

그래서 이 앞 페이지만 그럴까, 뒤페이지를 또 체크해서 봤습니다. 뒤페이지는 딱 50%예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진단을 하지 않아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 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숙제로 주게 되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 숙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서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 형태로의 내용이라고 하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이것 엄청납니다. 콘센트까지 합치면 연 8천만원, 9천만원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됩니다. 50%도 안 되는, 이건 그냥 자연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많이 제가 체크를 해 놔서요.

환경인증제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인증 대상업체 선정 기준이 있나요? 대표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선정기준보다 일단은 여기에 영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참여신청,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대상업체를 분류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업체에 따라서 있는데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정기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면적이나 종업원수, 에너지 사용량 이런 선정 기준이 있어야죠.

선정을 한다 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생산실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줄었어요. 줄었는데 가동률이 전년도보다 덜 되어서 주는 것은 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량, 가동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전년, 그 다음에 당해연도, 이건 굉장히 너무 안일한 형태의 접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증가했는데도 다 인증해 줬어요. 저는 모든 총 사업 중에 어떤 형태의 진단이 됐든 인증이 됐든지 간에 탈락한, 세 등급 있잖아요? 탈락한 데가 있을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청 100군데 하면 100개 다 됐을 것 같아요. 평가 이 시스템을 봐서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평가점수가 30점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 높여야 돼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점수가 50%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증제의 효과성, 인증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담을 수가 있죠. 이게 너무 30점밖에 안 되면 다른 형태 가산점도 있지 않습니까? 다 통과하죠.

김철현 팀장님 말씀하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인증제 처음에 설계할 때 당시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 모든 인증을 다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하 등급인 엘로우를 받게 되면 다시 재 갱신할 때는 엘로우가 아니라 블루 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것 다 인증해 주는 조건으로 설계 조건이 처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지금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현재는 지금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엘로우 등급 미달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온실가스 증가한 업체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한 페이지당 한 다섯 개, 여섯 개 씩은 계속 있어요. 어떤 경우,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이제 증가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온실가스 증가업체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늘은 업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줄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선택을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지금의 상태로 봐서 지금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환경인증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제가 쭉 내용을 본 내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빨리 어쨌든 의미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돼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 저희 재단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초기에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 각 부문에 시작한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또 상당한 기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민근위원 제가 작년까지는 사실은 세부내역 이 내용 갖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 왜냐 하면 이게 초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는 걸음마 이상의 부분을 담을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구 있고 조직 있고 예산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전개할까, 그러니까 목표를 위한 조직, 목표를 위한 사업비, 목표를 위하는 그러한 인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있는 조직이니까 이걸 어떻게 목표, 그러니까 대개 자료 보면 목표 다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개된 내용이 충실하지 못 하죠. 그러니까 의회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원들 전체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표는 내용 내용을 최대한 담으면서 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사실 그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기나 과정이나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숫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 대표님 기대도 합니다. 기대도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 좀 더 하겠습니다.

진단사와 관련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자원이죠? 직업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아닙니다. 대부분 1차적으로 기본교육과정에 수강을 하시고요. 진단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화과정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 시민들 중에 지금 현재 11분 활동하고 계신 분 재단에서 육성을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을 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진단사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탈락자가 없고 전원 다, 그 중에서 진단사의 자격은 취득을 했는데 본인이 이 부분이 불만족스럽다든지 개인적인 신변의 사유 때문에 관 둔 부분이 있지만 전체 다 진단사 자격증을 받은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11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진단사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외의 다른 직업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개별 진단사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일부는 자영업이나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비율이 저희가 사실은 개인 프로필을 받으려고 했다가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안 받았는데 지금 넘버링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 것 기준으로 해서 1번은 어떤 직업 갖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진단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네, 11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개별 이 분들의 간단한 이력 지금...

이민근위원 쭉 1번부터 말씀하시면 제가 메모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아시는 선까지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개인적으로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도영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의 숲 해설사 이런 걸 겸임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적으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이 시스템을 일당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수당이 아니라 일당.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1일 한 회당 아니라 그냥 1일 단위로?

이민근위원 네, 우리 통계자료 같은 것 다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것도 검토하겠는데 현재 경기도하고 저희 안산 포함해서 7개 시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이와 똑 같은 진단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안산 우리 에버그린21을 벤치마킹 했겠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수원이나 이런 데가 많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도 자료를 좀 받아볼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한 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진단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12년도에는 7개월 동안 활동을 했어요. 연간 12개월 중에 7개월을 활동을 했는데 수령한 금액이 957만원입니다. 월별로 나누게 되니까 136만 7천원, 평균 진단사 활동을 한 것은 20일에서 23일 정도 활동을 했고요. 이 분에 대한 부분 13년도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년도에는 7개월을 활동을 했는데 13년도에는 10개월을 활동했어요. 그래서 총 수령 금액은 1,122만원, 월 112만원을 수령을 했고요. 14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에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4월, 5월, 6월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달을 포함하고도 7월달까지 579만원, 그러니까 활동을 안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 달을 빼면 한 500만원 정도 수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 보니까 3년이면 36개월인데, 8월부터는 카운터 미 도래한 청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도래분 4개월을 빼면 32개월 중에 20개월을 활동을 했어요.

총 수령금액은 2,658만원, 월로 따지니까 132만 9천원, 이 중에 세월호와 관련된 3개월을 빼면 149만 7천원, 150만원을 매월 수령하신 거예요.

수당으로 보기에는 진짜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월 150만원 정도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이거 이외에, 보니까 하루에 평균 4건, 5건 정도의 진단사 활동을 했어요, 가정 방문을.

그래서 이 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형태로 있겠죠. 이 분이 주부이기를 바래요. 주부가 아닌 다른 직업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됐다 라고 하면 굉장한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대표님 맞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건강보험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징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 같은 진단사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심해요. 물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영역에 제한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인지, 아니면 똑 같이 직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건지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수당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한 큰 금액이다, 그래서 1년에 한 8개월, 9개월 활동하면서 매월 150만원씩 하루 다섯 가정, 또는 네 가정만,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대표님, 네 가정을 방문해서 진단을 한다, 그런데 이게 동선이 굉장히 단순해요. 데이터에 엑셀로 나온 것 보면 만약에 선부동 한양아파트 125동, 15층이면 1501호, 1502호면 그 라인이에요. 단순하거든요. 동선이 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네 건 정도를 진단하고 월 20일에서 22일 활동하면 150만원을 타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직업으로 봐도 될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정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자료로 보면 한 시간 걸릴까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전문가시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한 가정 하는데 한 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네 가정을 한 시간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도.

이민근위원 자료는 어떤 데는 비데기만 있어요. A라는 가정에 방문했는데 쓰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비데 하나, 그 다음 장 넘기니까 또 비데 하나,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또 그 이후에 사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전산에 입력시킨 것도 아니고 갖다 주면 입력시키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러니까 진단 결과를 입력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진단사 역할입니다. 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진단사들이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민근위원 저한테 보고하기는 입력하는 사람 별도로 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것을 엑셀 양식을 진단사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키고 주기 때문에 거기다 입력해서 오면 재단 직원이 검토하고 취합을 해 놓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로 귀소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냥 활동하고 자료 갖고 있다가 모아지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했는데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진짜 150만원 정도 된다면 직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 그 업무에 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에버그린21에 이야기해 가지고 아무튼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인증 진단 심사 결과를 보니까, 대표님, 성림유화 겁니다. 페이지수는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고 평균 원 단위의 내용이 있는데요. 매출액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선정이 적정한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매출액으로요?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추가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기업의 같은 경우는 보통 원 단위 개념으로 해서 생산량에 따른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원 재료가 들어갔는가를 대부분이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데요. 저희가 진단했던 에너지 량도 단순한 비교를 하면 생산량이 줄면 당연히 에너지도 줄게 되거든요, 단순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면 실제 에너지 절약하지 않았어도 줄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원 단위는 매출액 단위, 얼마만큼의 매출액을 일으켰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 썼느냐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필히 생산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생산량을 하게 되면 그 단위가 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제품 생산하는데 따라서 다 틀리고요.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한데 그 자체 회사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원 단위 할 때는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인증 기준에 모든 업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다 틀리고 생산 제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단위로 합니다.

이민근위원 회사별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만 성림유화라는 회사를 놓고 진단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매출액과 생산량이 같이 혼합해서 감축량에 대한 실적을 좀 갖고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다 업종이 틀리니까 그 케이스별로 다 각각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출액으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거든요. 이것 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분류를 하기는 해서 약간의 그런 기준이나 이거를 달리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냐, 생산량을 보완해서 할 거냐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기업 부분 환경인증제 진단 심사표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표님 난이도가 저희가 이렇게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용어라든지 수치적인 부분만 우리가 조금 공부한다 라고 하면 난이도를 감안했을 때 그 진단이나 심사를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되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앞으로 재단이 좀 더 기업 쪽에 집중을 해서 자체 전문인력이나 동시에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이걸 자발적으로 이 인증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민근위원 없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함께 노력해 보자 라는 측면이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용역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래서 오늘 앞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자체 전문인력을 좀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한 축으로는 최대한 저희 시 차원이나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인센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개발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에버그린21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생긴 환경재단이잖아요? 좀 반듯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역을.

그래서 안산이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 환경인증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프러포즈가 올 정도의 영역을 갖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외부가 아닌 우리 에버그린21 직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어쨌든 이전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적인 측면, 미래적인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표님 새로 취임을 하셔서 어쨌든 고민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한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사실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개혁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에버그린21이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는데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 공유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돼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하지 않으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감을 좀 내셔서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세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고지증명서 있잖아요? 차고지증명서가 있고, 차고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신규등록 할 때 차고지증명서를 필히 득해야 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차고지증명서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 그래서 사실 교통정책과가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세 부서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A라는 주차장이 과연 일반적인 차량의 주차기능도 있고, 또는 그 주차면적의 일정 부분은 차고지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대수가 몇 대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차 등록할 때 과연 그게 몇 대이며, 어느 주차장 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는 필히 그 차고지증명서를 징구해야 될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어느 주차장에 몇 대가 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구조가 일반적인 차량을 주차하고 나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차고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익구조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도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세 부서가 연계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흥배 과장님이 총괄로 좀 하셔서 데이터를 좀 받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안산의 권역별로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과연 차고지증명서에 따른 차량이 몇 대인지, 그러면 그게 너무 과다하게 남발됐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들이 결과적으로 주택가나 일반도로에다 나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차고지증명서가 실질적으로 현장과 괴리감이 큰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은 세 부서가 연계를 좀 해서 향후에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승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차고지 발급되는 것이 지금 우리 시 공영주차장 거기에서도 발급되는 것이 있고, 또 사유 토지, 나대지나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다 압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업용 화물차라든가 또는 전세버스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 저희들이 입력화가 돼 가지고 지번별로다가 전체로다 그 위치에 몇 대가 차고지 발급됐는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기존에 등록할 때, 차량 등록할 때 그때 충족시켰던 차고지가 연속성 있게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2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부서에서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일이 좀 많아질 수는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허락이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할애해서라도 자료 만드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정확히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증명에 대한 조례 법규상에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은, 공영주차장 차고지발급규정은 우리 시 조례에 돼 있고요. 나머지 범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차고지발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도시공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서 1권역하고 2권역은 인수가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의 형식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차고지증명을 지금 떼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건 형식이에요.

그러면 형식이면 우리 안산시가 운영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걸 못 하게 해야죠. 실제로 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등록만 하고 수입만 그쪽에서 창출을 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그 나머지 8권역, 9권역은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1, 2권역은 내년 6월 말이면 전부 인수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거 허가 서류만 갖추기 위한 제도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같이 저희 상임위랑 한번 같은 고민을 하면서 풀어보는 방향으로 갑시다.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28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한양대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2012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출자하였고, 또 2013년도에도 2억 5천을 출자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출자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듯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한 연구 성과도 있었고, 또 2012년도에만도 8개 사업의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 출자기관인 우리 시에서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돼서 저희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월시화 스마트공단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특수성이 있어서 공단과 관련한 그런 연구, 또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게 환경부에서는 저희보다 더 많이 내서 한 4, 5억 정도를 내고, 경기도도 한 2억 6, 7천 내고, 저희가 2억 5천, 또 한양대학교도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연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연구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홍순목위원 성과물을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내용을 보게 되면, 2014년도 과제를 보게 되면 시화MTV 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과연 바람길이 우리 주거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월하고 시화 산단에 비점오염원, 또 신길천 오염실태 파악 이런 내용들이 돼서 이것을 실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환경과 관련한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저의 안산에서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아주 유익한 그런 연구를 해서 반월시화 산단지역과 우리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환경 관련해서 이런 연구를 시행을 해서 실제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꾸준히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경기도, 안산시, 환경부, 한양대 등등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지속할 그런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시 발전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94페이지요. 갈대습지 인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시와 화성시와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반월천 습지 내 시설물 및 습지가 안산시와 화성시로 양분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문제점으로.

갈대습지공원은 저희 안산시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경계가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 갈대습지를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안산시의 관광코스로, 생태체험 이러한 관광코스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화성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예견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공유수면 얘기 때문에 예견은 없는데요. 운영관리상에 저희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애매모호해서 운영관리상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좀 분명히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지난 회기 때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지방지에도 몇 차례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던 자료가 되는데요.

대부분 경계를 조정할 때는 수로라든가 산이라든가 강 같은 경우를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가 반월천하고 동화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안산갈대습지하고 비봉습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2만평이 되는데 비봉습지가 화성시 구간에 있는 게 한 20만평 되고, 저희 안산 구간에 한 12만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로를 경계로 했어야 되는데 수로가 아닌 습지 중간을 통과하는 경계점이 됐습니다. 경계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데요.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선을 그을 때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그었는데 당초에는 아마 그 수로 쪽을 경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로가 좀 바뀌고 이렇게 노선이 되면서 갈대습지 조성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박영근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공유수면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미흡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접어둔 상태고요.

현재 저희는 2년 전인 2012년 10월 달에 갈대습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했고, 또 화성시는 금년 7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 시설물 관리, 28일 날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미개방지역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게 습지 지역에 물을 퍼 올리는 건데 그것이 화성시 구간에 있는데, 대부분의 또 습지는 안산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서 전기세를 내 가지고 안산시 구간 습지에 물을 공급한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화성시하고 조금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오시면 그날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셨고요. 하여튼 수자원공사, 또 화성시, 또 안산시 서로 협의를 거쳐서 분명하게 인수를 받아야만 앞으로 저희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홍순목위원 생활폐기물에 관련돼 가지고요. 31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홍순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를 보면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13년도 폐기물 수집·운반량과 2014년도 폐기물 수집·운반량, 1월부터 12월, 2014년도 1월부터 8월, 또 1일 톤수 각각 보면 많이 증가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게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1일 2013년도에는 427톤, 그 다음에 2014년 8월까지인데도 445톤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뚜렷한 원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1일 발생 톤수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위원님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톤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수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대책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교부 및 회수에 관련돼 가지고요. 교부하는 거는 3,648개고 회수는 1,440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교부한 거하고 회수하는 그 회수율이 매우 낮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바꿨으면 100개를 전부 다 수거는 못할망정 한 80여개, 90여개는 수거를 해 드려야만 좀 상식적으로 맞는데, 왜 이렇게 수거율이 낮은지.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주택단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곳에다가 배부를 하는데 배부해 놓은 쓰레기통이 파손됐을 경우에 그런 것 교체를 해 주는 거죠, 이 회수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부와 회수의 한 8, 90%비율이라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회수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관리를 좀 잘 못했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수가 많이 안 되는 게 더 좋겠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교부를 했는데 회수율이 많아지면, 회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시 예산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사용을 해서 회수율이 낮아지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회수율은. 그런데 교부율이 낮아야 되겠죠.

많이 바꿔 주면 많이 나가니까 우리 예산은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회수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이게 용기가 한 개당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잠깐만요. 단가 좀 제가 위원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민공원과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홍순목위원 공원 내 불법적치물 현황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 공원 내 불법적치물에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 등등 그래도 지역에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들이 많이 그거를 차지하고 있죠? 공원 내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자율방범대하고 방범순찰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공공성이 있는 이러한 단체가 참 지역에 필요한데 좀 어떻게 공원 부설 시설물로서 그걸 어떻게 좀 불법적인 건물이 아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줄 수는 없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 내 자율방범대라든지 방범순찰대,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의 관련 단체들이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라 관에서 그걸 별도로 건물을 건축해서 제공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거를 적법하게 불법적치물에서 좀 제외시켜서 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데 그걸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걸 더 늘려서 지어 가지고 한쪽 편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관리사무실을 늘리자는 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지금 관리사무실 조금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어떤 치안 이런 봉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건강증진에 또 이렇게 도움도 되는 이러한 단체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이 불법적인 이런 적치물로 이렇게 분류된 데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점을 배려해 주셔서 하여튼 공원 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홍순목위원 456페이지입니다. 야간 주택가 화물차, 대형버스 등 단속 및 조치 현황,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16회,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16회 했고 2014년 7월까지 5회 정도 했어요. 2013년도에는 횟수가 많았고 14년도에는 단속횟수가 적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것 단속을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대부분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저희들이 야간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대중교통과가 세월호 상황실이라든가 기타 차량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인원 착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많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대형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길옆에 세우든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런 불법 대형차의 주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또 화재 시에 불자동차가 진입을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봐 가지고 좀 더 꼭 필요한 지역은 단속을 하셔 가지고 어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대중교통과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황 근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가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불의의 사고를 엉뚱한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상급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보면 전세버스 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책임보험 미 가입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미 이행, 또 2, 3, 4번에 관련해 가지고 개선 명령을 완료했는데 어떻게 시정조치 개선명령을 내리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이게 개선명령이고요. 그것 개선명령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점검할 때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 안 됐나 이런 거를 전부 다 확인해서 처분하고 있는데 다 가입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3번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이거를 반영토록 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서 노선별로 증회, 또는 감회 운행했을 때 행정처분이 좀 안 됐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징금 얼마나 부과하셨어요? 운수업체 경영상의 이유로 마음대로 그냥 횟수를 늘렸다 줄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교통약자라든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이게 매우 불편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면허 운행신고를 할 때 하루에 몇 대, 몇 회가 운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수업체에서 아마 증·감차 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경원에 2,500인가 그렇고요. 태화에 900인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버스노선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버스운행횟수마저 임의대로 이렇게 줄이고 이러는 것은, 물론 운수회사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경영상의 어떤 적자나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 또 만회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과감하게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것 좀 한번 보실래요?

(영상화면)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화성 땅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유수면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유수면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화성에 있는 갈대습지 부지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화성 쪽에 있는 거는 비봉습지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것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 지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이게 지금 화성시는 이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체육공원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이 위치에다가는 이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야구장.

안산시는 뭐하고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수자원공사가 화성시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2016년도 MTV사업이 끝나면 이것 지번 부여되어서 체육공원 부지로 인수를 받을 겁니다, 지번을 부여 받아 가지고.

그러면 안산시는 갈대습지를 인수 받을 때 협약을 갈대습지 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번을 부여 받아 가지고 이것 받아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손해나느냐 안 납니다.

공유수면인데 서류 절차상 공유수면이냐, 내수면이냐 갈대습지공원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성시는 그렇게 해서 다 실속 챙겨 가지고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관리만 공유수면 국가 땅을 우리 돈 주고 관리하는 권한만 받아버렸어요.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어제 안전도시국에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자기 시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증거사실로 나타나는 건데 안산시는 각 과마다, 부서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나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내팽개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2010년도 의회 들어올 때부터 전부 주장했던 거예요. 시 경계에 문제가 있다, 비근한 예로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계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를 보면 화성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시흥시하고는 대각선상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이렇게 냈어요. 주고 받았어요.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갈대습지하고 지금 송산그린시티 그 부분이 갈대습지 일부는 제 주장에 의하면 국토지리원에 의하면 일부가 화성시 땅도, 지금 어느 땅인고 하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안산시로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는 부분에 의하면.

이 부분은 화성시로 포함이 됩니다.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화성시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국토지리원에 나와 있는 것이고 2008년도에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도시계획선을 누가 승인을 내눴느냐, 국토부가 승인을 내줬어요,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그런데 그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도시계획선을 딱 승인을 해 준 것을 딱 얹혀보면 똑 같아요. 국토부가 기준점을 해서 이미 땅의 분할을 시켜 줬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안산시가 그런 자료를 갖고 화성시하고 수자원공사 접촉을 해 가지고 이것 ‘국토부가 승인해 준 것 이대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나서야 하는데 부서마다, 지금 이쪽 갈대습지는 환경정책과, 또 이쪽 뭐는 교통과, 뭔 과해서 서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국토지리원이라든가 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토부라든가 수자원공사 이것 다 쫓아다녔어요.

시의원이 쫓아다녀서 한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데이터상에, 제가 왜 그런고 하니 국토지리원에 80 몇 년도부터 자료가 쫙 나와 있어요, 어느 선이 경계인가.

그걸 딱 추적해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토에 국토부에서 그 선을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그어서 줬단 말이에요. 두 군데 다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틀리다고 하면 분쟁이 되는데 이 놈을 딱 얹혀보니까 똑 같아요. 그러면 갈대습지도 분쟁할 것 없어요. 국토부에서 승인한대로 도시계획선 그대로 인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화성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15만평이 송산그린시티 그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저쪽으로 넘겨주고 이쪽 갈대습지 일부를 우리가 인수를 받는 협의를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인수를 받는데 화성시는 체육공원으로 이미 이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16년도 가면 이것 지번 생겨서 화성시 땅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안산시는 갈대습지 운영권만 받아서 돈만 쓰지 실질적인 소유권한은 국가 공유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일날 갈대습지에 대해서 왜 토론회를 갖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시장님도 오시라고 했고 국장님도 오시라고 했고 각자 서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섯 개 과를 전부 연관되는 과 과장님을 전부 불렀어요.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이 여섯 개 과가 중심이 되는 과입니다.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섯 개 과가.

이게 서로 각자 노니까 각 과마다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숙제를 여섯 과 개한테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풀어 가지고 오시오.’ 라는 ‘시장님의 명을 내리시오.’ 제가 오죽했으면 이 생각을 해 가지고 28일날 1시에 지금 일정표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뭔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또 시가 기간이 되어서 내 부서 가버리면 끝난다 이런 개념으로 쳐다보지 말고 화성시 공무원처럼 적극적으로 덤벼서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만이, 시의원도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공무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것을 뺏기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수자원공사는 국가의 회사예요. 국가의 회사가 행정적인 절차로 해 가지고 국가 땅이나 안산시 땅이나 큰 그림으로 봐서는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저 땅이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같이 우리 환경교통국이나 우리 안전도시국이나, 어제 똑 같이 제가 안전도시국에 설명을 했어요. ‘같이 공유를 해서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무인공공자전거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고 내년 혹시 어떻게 운행할 건지 계획이 있나요? 무인공공자전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무인공공자전거 유료대여소 거기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체제를 통일화,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었고요.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그 다섯 군데를 페달로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유인자전거에 기간제 인력이 15명이고 예산이 3억 2천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런 예산 절감과 인력 증감을 통해서 그것을 페달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12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인자전거 대여소를 폐지하고 페달로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고요. 다만 한대역 앞에 있는 유인자전거대여소는 저희들이 한대역 광장 조성과 연계시켜서 거지는 폐지를 하고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기타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유인공공자전거는 다음 달부터 도시공사로 인수인계 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유인자전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무인만...

김동수위원 무인이요? 무인자전거를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인수인계 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지난주까지 자전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요. 위수탁 물품 전수조사 끝나고 지금은 전자시스템,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수리 부분에 대한 교육하고 또 채용 14명에 대한 교육도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토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짧지만 시스템이 계속 온다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거는 자전거 수리 부분이거든요. 수리 부분에 지금 현재 자전거 연합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대리점 연합회하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집행부가 이번에 바뀌지 않았나요? 회장님이.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글쎄,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 분이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바뀌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협의가 끝났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수리 위탁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면서 운영과 수리 부분을 다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는데요. 수리는 저희들이 자전거 대리점 연합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수리했을 때 한 개의 거점에 나와서, 대리점 연합회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수리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들 영업장을 그대로 둔채로 거기에 저희들이 배송을 해서 수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대리점 연합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리는 각 영업점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걱정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수리 부분을 점포에 준다는 것이 첫째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전거 대리점 연합회와 민간영역과 함께 간다는, 더불어 간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계속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가 됐고요.

또 수리 부분도 한 개의 장소에서만 4명이 나와서 수리를 한다면 동 시간대에 자전거 4대밖에 수리를 못 하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대리점 연합회 11개의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개의 수리센터를 갖고 있다고 보신다면 더 사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고쳐낼 수 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거에 적응하느냐 문제인데 일단 그 분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사실 재래식 자전거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이 앞에 있는 자전거 발전기 부분만 현재 재래식 자전거하고 페달로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응하고 습득하는 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많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1개 지금 수리점이라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11개.

김동수위원 11개 업체에다 매일 11개 전체 하루에 골고루는 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한 개 A라는 영업소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배송직원이 거기에 갖다 줘서 수리를 받는 거죠.

김동수위원 11개를 묶었다는 거는 자전거협회에 등록된 분이 11분이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자전거대리점연합회에 등록된 부분이 회원수가 42명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페달로의 수리 부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나타내신 분들이 자전거대리점연합회 측에 의하면 11개소다 해서 저희들이 11개소하고 도시공사하고 수리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11개 업체 말고 추가로 더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 그분들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넣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 협약서는 저희들이 11월 달하고, 12월 달 2달만 계약을 했고, 사실 저희들이 2달 간 운영하는 걸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시 검토해서 협약서를 재작성을 해서 내년에 계약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2달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 다른 강구를,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시행착오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더 이상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이상 안 줬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려야 탈 수도 없어요. 오늘은 비 온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에도요, 오늘 일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대도 없어요.

그런 거 염려해 둔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또 다시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염려해서 재차 지금 당부를 또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조금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정거장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난 위원님들이 제시한 몇 군데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충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수리라든가 자전거공공시스템이라든가 전문기술자들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무기력함을 보여줘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현재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실 내년 3월 달까지, 3차 구축할 때까지 사실 문제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자전거 비수기인 겨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는 새로운 모습,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도시공사와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 질의 때 제가 물어봤는데 좀 시정이 됐나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테마파크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그거 어떻게 수리 다 됐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수리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아직 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테마파크에 파견된 근로자가 몇 명이죠? 테마파크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다섯 분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무기계약 근로자 한 분에다가 기간제가 4명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분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지금 전기 자동차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들이 운전도 하고, 고장 나면 수리 요청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테마파크에 나가 있는 우리 파견된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엄연히 직원이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 나가 있는 직원은 공원 청소라든지 방아머리공원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다음에 구봉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또 2개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런 청소하고, 풀 뽑고, 만약에 도로가 망가지면 유지·보수하는 그런 팀이지 전기자동차 운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그걸 받아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기 자동차요?

김동수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를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 이전해 준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전해 줬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회계과에서 그거 이전 넘어간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전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매일 자원봉사자가 봉사하시는 분이 매일 바뀌는 거예요, 인원수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바뀌는데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도 바뀌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바뀌잖아요, 상주적으로 매일 그분이 가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매일 바뀌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매일 바뀌는데 이 자동차를, 내가 내 차를 운전해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1일 평균 몇 명이 그 차를 이용합니까? 그냥 일주일 쭉 따져 가지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기별로 상당히...

김동수위원 500명 정도 되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기별로 상당히 다르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날 주말 같은 때는 많고 평일 날은 없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500명이 이용하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이런 자동차를, 또 이게 차입니다. 차인데 우리 파견된 직원이, 그것만은 아니어도 일단은 저는 책임성 있게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내팽개칠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기자동차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에 의해서 인원들이 운전도 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장 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고쳐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 정도 지나니까 매일 고장이 나는 겁니다.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유리창도 파손되고...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우리 직원이 거기 계시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매일 운행만 하려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위탁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원봉사 운전하는 거 관리하는 거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근로자가 시민공원과에서 나가서 계시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관리도 하고 봉사자들 오면 이걸 주든지, 아니면 그런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한 명 거기에다 상주를 시키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매일 봉사자들만 운전하러 아침에 5명, 6명씩 승용차 타고 가서 그냥 꽂고 다니다 보니까 매일 사고 나고, 매일 고장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전기자동차 타러 한 번 갔다가 매일 서 있으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그거를요. 아예 없애고 폐쇄시켜야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원고잔공원하고 고잔공원에도 근로자가 다섯 분 계시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기간제하고.

김동수위원 예,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관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야간에는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3번씩 9시까지는 근무합니다.

김동수위원 돕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순찰이요?

김동수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순찰을 저녁에...

김동수위원 순찰을 도는데 뭘 점검하기 위해서 돕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가로등 같은 공원 등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불량 청소년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런 거라든지 그런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가로등도 점검하고, 공원에 무슨 일이 있는가 점검하려고 돌아다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는 편인데, 한 달째 전기가 요즘에 원고잔공원에, 전기등이 나가서 깜박깜박하는 거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소멸되는 거 2개가 한 달째 지금, 전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속 초마다 이렇게 깜박깜박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한 달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돌았나, 안 돌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전화 안 했어요. 저는 전화 잘 하는 분인데 전화 안 했어요, 언제 고치나.

그런데 한 달째 안 고쳤다니까요. 그러면 한 달째, 공원에 제일 좋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요. 주차장에 환한 불이 켜졌는데, 4개 켜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반 나가고, 하나는 계속 한 1초마다 한 번씩 깜박거리는지 몰라도 계속 깜박거려요. 한 달째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그건 안 돌았다는 증거고요. 돌았다는 그 일지 가지고 와서요, 수당 다 반납하라고 그러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도 전기가 많이 나가서요, 이제는 전기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깜박거리는 게 한 달째 깜박거리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엊그저께 제가 2천만원짜리 미만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어요, 자료를.

제가 자료를 금방까지 받았어요, 금방까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게 같은 업체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겹쳐져도 그렇죠. 부서가 제가 4개과 받았거든요. 우리 시민공원과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시민공원과, 녹지과, 상록건설행정, 단원건설행정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점검하고 나면 틀려요. 또 점검하고 나면 틀려요. 이 자료를 지금 4번 받았어요, 4번이요. 하나, 둘, 셋, 네 번이요. 지금 금방까지 나 자료 보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 전문위원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은 없으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저번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줄었어요. 우리 시민공원과가 4년 동안에 투자한 게 59억인데, 413건이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전 자료는 제가 제쳐 놓고, 우리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 건 제가 계속 보고 이거 해 놨었는데 그건 제쳐 놓고.

413건에 59억, 녹지과는 152건에 22억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의계약한 게 10개 이상 한 업체가 42%를 차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민공원과만 하면 한 80억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의문점이 생겨요. 의문점이요.

과장님은 이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만약에 현장이 하나 있어요. 현장이 하나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회계과로 보내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김동수위원 노적봉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노적봉폭포 전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할 게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1년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입찰 본 것과 수의계약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입찰 본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이 한 건으로 서 있으면 한 건으로 발주하는 게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여기 잠깐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노적봉폭포 하나만 제가 예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요, 17건이에요, 17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건 4년 치를 다 한 거라 그런데요. 그게 예산이 시설물 보수는 저희가 공원 조성된 것이 51개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수의계약 건으로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2013년도에 노적봉 하나입니다, 노적봉.

7월 달에 공사를 했어요. 또 계속입니다. 7, 8, 10월 달에 2개, 11월 달에 4개 이 공사를,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을 그냥 아예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를 나누어 주려고 그런 건지, 똑같은 공사도 있어요.

배수로공사, 수목공사 이런 겹치는 공사가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 그냥 공사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날짜가.

딱 끝나려고 그러면 들어가요, 하루 이틀 남겨 놓고.

계속 그렇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6일 날, 20일 날, 20일 날, 6일 날 2개, 2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들어가요, 공사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노적봉공원이...

김동수위원 크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만㎡인데요.

김동수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배수로공사 있고, 수목식재공사 있고 그 공사 목이, 공사 종류가 상당히 다 다를 겁니다.

거기에 전기공사도 있을 거고, 시설물 보수공사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공사 종류가 다른 건들로 많이 발주가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사 기간별로 보면 그 건이 공사가 한 건 끝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건들이 날짜로 보면 그렇게 많이 연결될 수 있죠.

김동수위원 우리 노적봉 공사 전체를 입찰하면 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더 싸게 먹히는 겁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하고 좋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시설물 파손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한 번에 이렇게 다 파손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빨리 보수를 해 줘야 되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많이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잘 맞춰서도 고장이 나니까 그거야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달을 딱딱 한 달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이 가고요.

여기 우리 시민공원과까지 연계되니까 그럽니다. 보니까 각 구청이 연계되더라고요. 구청 건도 연계되죠? 시민공원과하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공원에는 구청에서 보수공사 같은 거 하는 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같이 연계되는 건 없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없습니다. 그건 어린이놀이터일 겁니다.

김동수위원 녹지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저희 녹지과 같은 경우 사업 자체가 생물을 다루는 그런 사업 특성상 사업 시기가 분산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별로 다 또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녹지과도 겹치는 거 많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녹지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겹치는 거에 대해서요.

지금 녹지과도, 우리 시민공원과하고는 좀 달라요. 152건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152건인데 22억이니까 그렇게 겹치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한 업체에 더블 된 게 지금 굉장히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공원과보다는 좀 적어요. 시민공원과는 많은 데가 30군데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아까 자료를 대충 봤는데 30군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도 자료를 이것저것 줘 가지고요, 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머리를 깨게 만들려고 시간별로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는 건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것저것 보라고 갖다 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10개 이상 반복된 데가 이 자료 여기 하나 준 거에 37군데나 있어요, 10개 업체 이상이.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4년 치를 한 번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4년 치 공사한 거를 다 한 번에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현상이 있는 건데요.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거를 뭐라고 안 하려고 해도, 1년 치 있잖아요? 1년 치 12달이죠? 12달인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어가는 것도 있어요, 현장을.

1월 달에 한 번, 2월 달, 3월 달, 4월 달 그 업체가 계속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안 놀고 계속.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가서 일을 하는지 그걸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최종 자료는 회계과에서 온 것이 최종 자료라고 그러니까, 제가 금방 갖고 와서 자료를 잘 못 봤어요. 지금 점심 먹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다음 질의 때 질의할 내용이 있으려나 어쩐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몰려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회계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조경회사가 안산에 지금 5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해서 내 보내면 거기서 업체 돌아가면서 계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공사를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하고 수의계약 건을 줄여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53개 업체가 있으면 53개가 똑같이 다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돌아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계약해 줘야 맞는 건데 그게 지금 안...

김동수위원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특정 업체가요. 특정 업체는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해서 탈이 된 거예요.

한 번 하는 데도 있겠죠. 지금 회계과 것을 자세히 내가 못 봐서 답하는 건 좀 그런데, 한 번 하는 업체도 있었을 거고, 많이 하는 데는 37번도 했을 거고, 더 있을 수 있겠죠, 전체 것 다 합치면요.

우리 안산시 전체 수의계약 그거 따지면 더 했을 거예요. 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회계과 것 보고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여튼 다소 지루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답변이 있는 부서와 또 없는 부서는 더 그럴 텐데, 어쨌든 앞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시를 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언제 또 어느 때 그쪽 관련부서로 갈지 모르니까 세심하게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또 저희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마땅할 만한 그런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그런 잘했던 부분들도 좋지만 사후 잘못된 부분들, 또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좀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다소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여쭤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제 질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흥배 과장님, 지난 시간에 제가 페달로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수리와 관련해서 연합회와 협의단계에 지금 있잖아요?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또 과장님 답변 듣고 좀 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안산에 자전거 소위 가게라고 해야 될까, 점포라고 해야 될까요?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포수가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전체 점포수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자전거 대리점 연합회라는 소속된 단체의 점포가 42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42개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전체 지금 점포수는 훨씬 이 숫자를 상회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42개, 그러니까 자전거협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점포가 42개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42개 중에서 11개 점포만이 수리하는데 참여하겠다 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의사표시를?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수리과정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 모아서 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11개 각 점포에 분산해서 배송해 주고 거기에서 수리를 하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11개 거점 점포에 갖다 주고 지금 수리를 한다 라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원스톱 수리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형태로든 그냥 해 내면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과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11개 거점 점포에다가 고장 날 때마다 그 수리 자전거를 갖다 준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리하게끔 하고 수리하고 나면 거기 또 다시 가져온다, 이게 효율적인 자전거 수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거점 한 군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자전거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전거 코드 넘버 얘기했죠?

그래서 자전거 차대 넘버까지 다 부여해 가지고 그 자전거에 대한 이력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분산수리하게 되면 이력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조달이 될 거예요.

자전거 거점 11개 점포에다가 미리 예견되는 부품들을 미리 다 갖다 조달을 해 줄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라는 것들인지 저는 자전거 연합회에서 어떤 문제제기, 집단적인 민원이 있어서 수리는 거기에다 맡겨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안산에 있는 모든 자전거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점포가 이 건과 관련해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같이 어떤 거점을 두든 개별적인 점포에서 하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다 라면 십분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불과 11개 업체예요, 11개 업체.

물론 소수의 민원도 좋지만 11개 업체에서 제기하는 그 민원해결을 하고자 몇 배 더 힘든 비효율적인 이런 업무를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두 달 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단해서 이후 계약 협의를 다시 논의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11개 점포에서는 두 달 간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한, 그리고 두 달 간 해 보고 크게 본인들 영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 수리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한, 그러면서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 한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시 수리권한을 회수하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당장 일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시라 그거예요, 부서에서.

안산의 모든 자전거 점포가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소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다수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소수민원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11개 점포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율적인 이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답변 때 당초 150개 스테이션 계획대로 충족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변함 없으신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아무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한 개 동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2개 동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통합 관리하는데 어렵고 자전거 부품을 사실 조달하기도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시에 손해가 나지 않고 또 자전거연합회에서도 별다른 민원이 없도록 한 번 더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충분히 더 고민하고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달로 관련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현황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검정 글씨체로 해서 건의 내용에 대한 민원해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부지협소 때문에 스테이션을 건립할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이 몇 곳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이 부지 협소 문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사선으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민원사항 이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 스테이션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페달로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적극적 수요층들이에요. 적어도 현재 페달로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그 수요층들은 어딘가 모르게 자기 거점 주변에 이 페달로 스테이션이 있다 라는 거예요.

주변에 스테이션이 없는 주민들은 페달로 자체를 이용을 않고 있어요.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페달로에 대한 민원제기 조차도 못하죠.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 민원을 가지고 스테이션을 요구하는 층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이거는 제 분석은 저는 좀 달라요.

여기에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자기 인근에 어딘가 모르게 스테이션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스테이션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16%가 스테이션을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분석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원님 저는 스테이션 정거장 증설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저는 이런 부분은 원칙은 있어야 된다, 환경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수치...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또 말씀하셨죠. 거리상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것 한번 봅시다. 사1동 주민센터에 스테이션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설치 못하고 감골시민홀 정거장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답을 내놓고 있어요.

페달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 10km, 20km 멀리 가려고 자전거를 이용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 장소도 실제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페달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안 나오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말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불충실하다 그 말이에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 조사에 의해서 스테이션 간 거리, 또 이동거리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몇 km 이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론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체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사1동 주민센터에 스테이션을 설치해 달라니까 감골시민홀 정거장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시민들은 사1동 주민센터에서 감골시민홀을 가기 위해서 페달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거리가 얼마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려고 주민센터에서 감골시민홀까지 갑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당초 150개 스테이션을 얘기했었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다 라고 어떤 형태로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아예 한 지역에 한 동에 스테이션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스테이션 기능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얘기가 다 맞다 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사업이, 이 페달로 사업이 적어도 성공한 정책은 아니더라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시민들로부터 인식되지 않으려면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더 방향을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에버그린21에 대한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는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특히 새로 부임하신 신 대표님 워낙 이쪽 부분에 또 마인드도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결과로 평가 받고 또 심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었을 때 우리 에버그린21에서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우리 안산시 환경정책 변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고생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효율성 측면에서, 또 결과에 대해서 냉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에버그린21의 궁극적인 가치가 훼손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느냐 그렇게 귀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신 대표님을 믿습니다.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어떤 뜻과 비전들을 갖고 계신 만큼 정말 그 동안 우리 에버그린21에서 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고 냉철한 평가분석, 자체적인 평가분석을 통해서 오늘 지적된 부분들이 다시 향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주차장 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32호 월피동 주차장 건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그게 어떤 이유든 다 추진하기로 계획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32호 주차장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했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원체 심했고 또 설문지 자체도 반대가 심해서 그 132호에 대한 주차장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거기 인근에 가까운 131호에 대한 부분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이 132호 주차장에 대한 기대 또한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라면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그런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와 연락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불법주차타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로써 현재 이 불법주차타워가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다 보니까 주차장법에 우선적인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법상에는 지금 불법용도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지금 그럴만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미래주차타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국계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2층, 3층은 원상복구가 됐고 4층, 5층, 6층, 7층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고발할 뿐이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본래의 용도대로 쓰든 안 쓰든 그거는 본인들의 의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지난 2회 추경 때 8,913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행강제금도 저희들이 곧 고시를 하려고 그렇게 회계법을 가지고 양벌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법상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은 건축법상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축법상 적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면 건축법상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검토를 끝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이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을 앞세워서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해서 당초 목적대로 건축물들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저녹스 버너 교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반환금 관련해서 문제된 바 있죠? 지금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해 오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금 국비 반환금 관련해서 지적 받은 바 없나요? 이거는 대중교통과에서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과에서 한 거고요.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받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6억이라는 돈인데.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녹스 버너 관련해서는 업체가 적격한 그런 업체인가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한 6, 7년 된 사항인데요.

정승현위원 제가 얼마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2006년, 2007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그마치 6억 9천이에요.

우리가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할 생각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경기도에서도 전혀 저희 자치단체가 잘못이라고는 인정을 안 하고요. 거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공문만 그냥 상시적으로 내려보내는 단계고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것을 똑 같은 말로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또 올려보내고 해서 사실은 거의 방치상태로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문제죠. 자, 보세요. 똑 같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시흥시는.

알고 계세요?

1,06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제가 기존에 관습적으로 해오던 거라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참 실망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6억 9천, 물론 이게 감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내용대로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실시해서 국도비 6억 9천을 반환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감사 자체가 적법하게 사업을 실시했는데 감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유인물이 나왔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감사, 그 내용 그대로 위법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6억 9천이라는 예산을 다시 반환 받아야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스스로가 그냥 방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방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자료를 해 가지고 다음 번 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습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지금 저 화면 보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펴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선이 소위 앞서 얘기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왔던 화성과 우리 안산시 간의 경계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계로 구분되어 있죠? 지금 이쪽 상류가 지금 여기가 동화천이고 여기가 지금 반월천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소위 시화호 상류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지금 시화호 상류로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갈대습지 아래쪽부터는 민물이 지금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금 반월천, 동화천을 포함해서 여기 합류되는 지점, 또 저기 내려가면 삼화천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삼화천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거기에서부터는 최상류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시화호 상류라고 봐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무튼 경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시 간, 특히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 간 경계문제 때문에 갈등이 지금 여러 군데서 빚어지고 있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히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를 법으로 딱히 지금 정해 놓은 바가 없어요, 법상.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근거로 예전에는 국토지리원, 70년대의 국토지리원에서 정해 놓은 그 경계를 많이 지금 응용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국토지리원에서 설정해 놓은 경계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전문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재로써 가장 경계에 대해서 신뢰성을 두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등거리원칙 내지는 등거리선이라고 그러죠? 등고선, 그거를 지금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법상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저 그림처럼 저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합리한 경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경계는 어떻게 돼야지 합리적인 경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과 차원에서는 하천을 경계로 해야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소위 말하는 이 하천 중간을 경계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하류는, 이 하부는 공유수면의 수로의 중간으로 양 시 간 경계를 나눠 놨어요, 하류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로의 중간으로 시 간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했는데 수공에서 우리가 갈대습지를 인수인계 받을 때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 받은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았었을 때 이 경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었나요? 우리 시에서 수공에다가 이 경계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것이 인수받을 때는 2012년 10월 30일 날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으면서 갈대습지 개방지역은 전체가 지금 안산의 구간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저 선으로, 갈대습지 중간으로 간 지역은 미개방 구역이 되다 보니까 저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가 없었고, 모든 시설물들이 기존 개방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국립지리원 자료라든지, 수자원공사 자료라든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또 송산그린시티가 일부 안산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일보 신문 자료도 파악을 해 보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이 국립지리원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또 수자원공사 직원의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2012년 2년 전 당시에는 저 경계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런 얘기가 없이 기존 시설물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한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안일한 생각.

인수인계 받을 때 정확히 시 경계에 대해서, 갈대습지 전 구간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죠.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거를 떠나서 이 갈대습지를 인수받을 때는 정확히 시 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받았어야 되고, 그때 받을 때 이 지금 표시로 인해서 여기까지 인수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 가지고 시 간 경계가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공에서, 너네들 그때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수인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경계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질의 내지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와 논의해 본 적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경계표시는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는 해 봤고요. 그리고 국립지리원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게 항공사진 항측상에 있는 자료이고, 또 지난 5월, 6월 달에는 화성시하고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공문이 몇 번 오갔습니다, 또 저기 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계를 명확히 해 줄만 한 책임 있는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신 적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부서가 경계표시를 또 자치행정과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자치행정과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상급기관하고는 협의한 바 없다 그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시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내지는 회계과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없다 그렇게 얘기하셔 버리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 갈대습지를 향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책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한 경계도 명확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선을 그어야죠. 그래서 마땅히 요구할 게 있다면 요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시 간 경계에 대해서 지금 방법이 있어요. 해상 경계 및 공유수면 경계 확인 및 확정에 대해서 지자체 간의 구체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해상경계조정위원회, 11명 이내의 조정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양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통해서, 토대로 해서 경계를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게 명확히 되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지자체 간 중간점 내지 등거리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거리선이라는 것은 양 지자체의 현재 행정구역 경계선에서 똑같은 거리, 그 거리를 점으로 다 이어 가지고 그 점으로 인해서 이어진 선을 양 지자체간의 경계선으로, 경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 경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 라면 합리적인 경계 결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끼리 백날 얘기해 봐야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우선 찾고 그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경계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또 지속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 경계가 맞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되는 경계로 새로 정말 경계가 서든지 그걸 명확히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난 5월 달에, 저희 부시장님이 화성시 부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화성시하고 토의를 했고 공문도 몇 번 오갔는데, 사실 경계문제는 이게 시군 간의 결정이 아니라 또 의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부시장님하고 또 화성시하고도 그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부서가 그 동안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10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비봉습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이관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토의를 못 했고요.

10월 28일 날 현장방문을 의원님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날 오시면 저희도 시의 방향을 같이 좀 토론해서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상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반월천 제수문 문제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반월천 제수문 설치 목적이 시화호 상류 수질개선을 통해서 크게는 시화호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그리고 적게는 비봉습지와 안산갈대습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지금 반월천 수문을 만들어놓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펌핑해서, 지금 비봉습지와 안산갈대습지로 펌핑을 해서 물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비봉습지에는 저런 게 또 있습니다, 수문이.

정승현위원 별도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2개가 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동화천에 있나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동화천, 삼화천에 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따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화성에서는, 그러나 반월천 경계는, 관리는 지금 화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화성으로 이관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목적은 지금 우리 안산시 갈대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관리는 지금 화성 구역에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거기도 한 3만평 정도가 화성시 구간에 습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반월천 제수문은 관리를 어떻게 해 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동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했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까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지난 9월 달인가 화성시에서 인수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게, 어쨌든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16일 날 반월천 관리문제로 화성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반월천 하류부 제수문과 펌프시설은 귀 시 구역의 갈대습지 보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가 불가하여 협의를 요청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만약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우리 시, 그러니까 화성시는 부득이하게 이 시설물을 폐쇄한다,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우리 시에서 화성시에 4개의 안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수로를 경계로 반월천 화성시 구간 약 4만평에 대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 건을 우리 안산시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안, 두 번째 안으로 제수문 부분 약 1천여평에 대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권을 안산시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는 안, 그러니까 여기는 제수문 이 부분만 이관 받아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안이에요.

세 번째로는 현재까지 운영해 왔던 것처럼 이 4만평에 대하여서 수자원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공 관리구간 전체를 현재대로 화성시가 경계상 화성시의 소재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가 운영할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금 공문을 화성에 보낸 바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다시 습지 수문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화성시의 협조 요청을 우리 시가 또 보냅니다.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수문 개폐 등등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와 협의해 달라 라는 그런 협조공문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화성시에서 다시 제수문 펌프시설은 귀 시 구역의 갈대습지 및 화성시 일부 구역 습지 보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써 지역 여건상 우리 시와, 그러니까 화성시와 안산시가 협의해서 공동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라고 이런 또 공문이 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우리 시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죠? 화성시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시에서 우리 시에다가 반월천 제수문 및 펌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산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 요청함,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및 소모품 비용은 습지 면적 등을 고려해서 안산 7, 화성 3 이렇게 하자 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마지막 공문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과에서 녹지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체는, 지금 10월 1일자로 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화성시에서.

그래서 협의체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제수문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여러 갈래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화성시 지역에 있는 수문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다, 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이 3 대 7로 해서, 지금 월 한 150에서 한 200정도 들어갑니다. 3 대 7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부담하자, 이런 안까지는 부시장님께서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토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계까지 와 있고요. 저희가 불가피하면 저희 우리 시 지역에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펌핑 시설을 예비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자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온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에 연간 펌핑시설 제수문 관리하는데 공공요금을 제가 쭉 받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월 200만원 내외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반월천 제수문이 우리 시 경계로, 우리 시 관할 관리구역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현재대로 그렇게 화성시 관리구역에 편제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 관련해서 결론이 나와 보면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지금 제수문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갈대습지에 필요한 물들을 공급해 오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공급 받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 시가 주가 돼서 역할을 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가 제안한 4가지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제수문 관리권만 우리 시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 관할 밖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한다 라는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공동관리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여의치 않다 라면 자체 펌핑시설을 설치해서 펌핑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체 펌핑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에 운영 유지관리비는 지금 어떻게 판단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거 지금 현재 수문은 스크루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3 대 7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의 입장도 밝혀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안도 있지만 또 우리 시 지역에 펌핑장을 만드는 것도 수공에 일단 구두로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차피 물을 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화천, 삼화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다시 한 번 정화하는 차원에서 펌핑장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은 해 놓은 상태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화성시하고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녹지과가 인수하면서 녹지과하고 여러 차례 전화는 오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더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28일 날 현장방문 하시게 되면 경계표시를 포함해서 수문관리까지 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시의 방향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난 2012년 이 부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그때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가 지금 인수인계를 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 가지고 그 의견들이 충돌 많이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갈대습지, 비봉습지 이 습지에 대해서는 저는 수공이 무한책임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습지 조성을 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습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나 수공이 무한책임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 해 놓고 그래서 그런 책임 또 그런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공 자체적으로 습지 기금을 별도로 저는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0억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쓰라고 지금 그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금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통째로 놔두고 인수인계해 가지고 이제는 관리권을 갖다가 지자체에다 이양을 해 버렸어요.

시흥에서 최근에 시흥 인수인계 받았고, 우리 2012년 받았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나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흥에서는 인수인계 받기 이전에 이미 수공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서 여타 필요한 시설들을 한 연후에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전혀 지금 그런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관리권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 정부나 수공에서는 제수문 관리비용 이 부분 일정부분 부담을 했을 거고, 그 외의 국도비를 가져온 거는 생태다리, 정부 예산 생태다리 그거 한 건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수공에서도 어떠한 비용부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가 지금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소위 우리 시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시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파생될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환경정책과 단독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북측간석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관련 북측간석지를 포함해서, 갈대습지를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부서가 있다 라면 말 그대로 TF팀 꾸려야 됩니다. 꾸려서 이 부분 해결해야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아무튼 경계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우리 국에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서로 업무 때문에 또 서로 기피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지금 3자 협의가 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성시에서 제안한대로만 우리가 받아버리면 3자 협의체 구성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공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류지역에 소규모 선착장도 수공에서 당초에는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선착장은 기존의 임시 선착장은 있는데요. 또 갈대습지 쪽에 선착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화성시하고 안산간 다리 도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밀물 때는 꽉 차 가지고 배가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높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제가 다리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리문제도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석탑마을 앞에 약 60m 되는 다리를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다리를 보는 순간, 왜 다리를 저렇게 높게 만들었느냐 그냥 평평하게 만들지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게 굴곡을 지게 해서 높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향후 기상이변들을 예측해서 6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단 한번 안산천에 물이 찰 것을 대비해서 치수개념의 그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다리도 정말 우리 시 향후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본다 라면 그 다리 밑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리포구를 재연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정말 우리 시 미래를 본다 라면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그 다리도 공사를 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그 다리도 마찬가지 높게 건설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다리 때문에 선착장도 필요 없게 되어 버렸다, 그 다리 때문에 앞으로 그 시화호 상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필요도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생각의 문제, 하여튼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부분이 지금 마무리 되거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당장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시가 체감하지 못하는, 체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부터 준비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보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잘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이것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차고지 증명 있잖아요?

우리가 차고지 증명할 때 어떻게 확인하죠, 그쪽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기 면적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보는 게 있습니까? 그 양식 같은 거라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기에 몇 대가 댈 수 있는지 이거를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 같은 것이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고요. 그래서 거기 땅 주인과 계약서하고 차고지 사용 승낙해 주는 승낙서 이런 것을 보고요. 그걸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받은 것 보면 맨 뒤에 여기 차고지 현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실지로 이동의 719번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면수가 25면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다 채워지면 여기에 차고지 등록이 허가가 안 나는 건데 우리 대중교통과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도 지번별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번별로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무작위로 계속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발급한 내역이고요.

김재국위원 내역인데 여기 보면 한 지역에 52개 차가 들어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토지면적을 보고요. 그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33에서 36㎡당 한 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에도 우리 가까운 동네 1076-12번지 거기도 차가 8대가 들어 있고, 큰 차가, 사실 회전반경 자체도 안 나오는 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서로 겹치면서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20대가 들어 있는데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20대 들어 있으면 40대 들어 있는 거잖아요? 실지로 30대밖에 못 넣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식으로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결국에는 몇 대가 어디 들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할적으로 안산시 전체적으로 통할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또 우리는 영업용 외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영업용 차를 집중적으로 해서 번지수로 해서 거기 주차장에 몇 대를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몇 대까지 들어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에 대한 것 자료 아까 주신 것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실 대중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맞아야만이, 사실은 차는 엄청 많은데 주차면은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차들이 다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420페이지에 보시면 잔여시간표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보행자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보조장치입니다, 보행신호등에.

김재국위원 보행신호에.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혹시 차량에 설치한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차량예요?

김재국위원 큰 도로 큰 신호기 위에.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못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못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저도 전에 중국 가서 봤어요. 청도 가서 봤는데, 물론 이게 위험성은 사실은 있기는 있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안 하는데 차량 우리 일반신호등 위에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타이머가 돌아가요. 거꾸로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죠. 이 신호가 직진 신호 파란 신호등이면 파란색으로 해서 39, 28, 29 해서 이 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바뀌면서 빨간색으로 다음 내가 신호를 바꾸는 시간까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꼬리 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통경찰관이 있어도 사실 꼬리 물기 가면서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물론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해 가지고 4, 3, 2, 1 땡해서 그것보고 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시범적으로 한번, 어차피 교통경찰관이 계시니까 그걸 보고는 사실 타이머를 보고는 건너가지 않을 거다, 이것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지금 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1권역, 2권역부터 해 가지고 9권역까지도 있고 12권역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공사 말고 민간인 것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권역, 2권역, 8권역, 9권역이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유로산업개발, 삼원주차시스템, 또 개인이 하는 곳도 두 군 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 안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거기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어떤 주차장 내에 영업행위라든가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김재국위원 시설물이나 그 주변의 조경 같은 것 문제 생기면.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도 일단 불법이라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에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영상화면)

김재국위원 여기 이 화면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여기 정면에 여기 나무가 하나 있고요. 이 나무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나무 색깔이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나무 색깔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죽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삼원주차장 여기 번지수가 1077-19번지예요.

그래서 하도 흉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좌측에 있는 거는 거미줄까지 끼어 가지고, 저곳 안 가보셨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저것 비싼 소나무인데 제가 연락을 해서 저것 흉물로 되어서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나무인데 여기에 나무가 네 그루가 죽었어요, 이 주차장에.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최소한 여기 보시면 주차장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한번 정도나 분기적으로 가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저희도 틈틈이 가고 있는데요. 원체 주차장 개수가 67개이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민원은 저도 오늘 처음 접하는 거라, 이 나무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이 두 개도 죽어서 뽑아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여기 지금 잔디가 조성되어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뒤쪽 가면 여기 지금 방범 초소가 하나 있어요. 저 초소 보이시죠?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너무 방치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바로 저희들이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 그때 연락을 해서 나무 뽑으라고 했는데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 부서에서 뽑아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거기다 다시 심어야 되죠?

왜냐, 지금 여기 2005년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 2015년까지, 여기도 또 10년 계약이에요. 참 우리 안산시가 대단합니다. 10년, 20년씩 주차나 재활용센터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 조경에 대해서.

지금 조경 보이시는 것도 이렇게 막 방치되어 가지고 나무가 엉망이에요. 너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번도 안 가 보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뒤로 농사짓고 있어요, 배추 심어놓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경마할 때 보면 뒤쪽에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화단 위로 차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시민의 세금 걷어 가지고 주차장 잘 조성하고 또 조경하고 잔디 잘 깔아 가지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위탁 주고 위탁 받는 사람들은 엉망이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 재활용센터를 다시 한 번 안 갈 수가 없네요.

이게 화면에 봐서 이 정도지요. 이 주차장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아주 없애 버려야 될 정도로 흉물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원님 거기가 몇 번지 어디인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76-12번지 선부동 재활용센터, 이게 1076-12번지 2권역, 2권역이면 복지관 앞이죠.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거를, 이 사람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엄청 비싼 자리예요. 이 뒤가 바로 재활용센터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여기 허가 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 회전 방향도 안 나는 데인데 그런데도 주차 허가 내주고,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민간위탁 4개 권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 불법사항이나 미관사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드시 해 가지고 저한테 조치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교통정책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지은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본오도서관 뒤,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 상황 저희들 확인하는 것은 옥상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비가 좀 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근에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 조치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제가 사실 여기 사는 지역도 아닌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리를 해도 비가 오면 또 새고, 그러면 장기 주차를 끊은 사람들은 불편을 또 겪고 또 차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멘트 가루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또 피해도 입고 계속 반복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수리를 했는데 또 반복이 된다면, 글쎄요. 부실공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김재국위원 1차 책임 누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글쎄, 지도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년도 준공이라고요?

○주차장계장 윤풍영 2013년도입니다.

김재국위원 2013년도 준공에 지금 2014년도죠? 그러면 1년 됐어요?

○주차장계장 윤풍영 여름은 안 맞이해 본 거죠. 처음이죠.

김재국위원 처음이죠?

○주차장계장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3년도 몇 월에 지은 거죠?

○주차장계장 윤풍영 10월달쯤 됩니다.

김재국위원 10월달이죠?

○주차장계장 윤풍영 10월달이나 11월달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1년 됐네요? 그죠?

○주차장계장 윤풍영 네.

김재국위원 이것 예산을 보니까 9억 8,700 들었죠? 이것 예산 많이 들은 사업이 결국에는 아까 주차장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멋있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그래요. 별 것 아닌 건데 왜 자꾸 건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제보를 해 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안 보여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민원 여러 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가도 유지보수해도 물 새고 또 유지보수해도 물 새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짜증나고.

이것 유료주차장 돈 내고 들어가서 내가 차에 물 떨어져서 피해 입고 또 공사한다고 주차 못 해서 또 피해 입고 반복되는 현상 이거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물론 업무의 과중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에 나무가 다 죽어가도 모르고 배추를 심어도 모르고 주차장관리소처럼 만드는 흉물이 있어도 한 번도 안 가보신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왜 안 보이실까 진짜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도 감사에서 이런 것 막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다음 행감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진짜 그때는 실망 많이 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정말 최소한 민간위탁 주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 세우시고요. 마찬가지로 시청 앞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차장에 허 넘버 렌트카 차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 그것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번 보시면 그것 다 파악됩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것 유료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나무 죽은 것, 그 다음에 1076-12번지 그것 어떻게 대책 세웠다는 것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청소과장님, 음식물 자원화 악취방지시설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난 2회 추경에 1억 9천만원 반영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지원을 검토를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상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게 작년도 2월달부터 8월달까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게 전체 사업비가 한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1억 9천은 기본 실시설계비로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좀 절실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몇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일정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아마 29일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바짝 좀 얘기를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좀 수고스럽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홍순목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10월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것 위원님 저희들이 20억 이상 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로 10월초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설계용역을 위한 아마 입찰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면 본 도시환경위원회에 같이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도에 개인택시 받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금년도에 4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41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이건 우리 2015년도 2월 달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금년도에 공고가 나가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택시면허 발급일자는 한 내년 2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택시는 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주는데, 또 2015년도부터 각 자치단체에 위의 중앙정부에서 감축을 하라, 감축을 하면 또 그냥 택시 개인사업자가 그냥 누구는 ‘나 택시 그만뒀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럴 사람 없을 테고 보상을 분명히 요구할 텐데, 보상.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한 대당 보상은 어떻게 돼요? 보상 문제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아직 보상가격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국토부의 방침은 시가를 반영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 1억을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비로 전액 보상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지금 정부 지원금이 1,300만원이고요. 거기에는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택시지원금 또는 부가가치 감면분 이런 부분을 재원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국토부에서 확실한 어떤 지침이 없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감축하라는 건 확실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감축인데요. 저희들이 택시가 5년마다 한 번씩 증감 이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증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증차가 돼 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5년간에 대해서는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택시가 많으니까 영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감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도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667대 이게 나왔고요. 관련법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의 20%인 516대를 감차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다른 방법으로 감차를 하지 않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처럼 격일제든가 휴일제를 둬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국토부 쪽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감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증차되는 부분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다 감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감차하는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 택시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경원여객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안산시에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사업에 따라서 사업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특히 경원여객 하면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원여객 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경원여객에서 안산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연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경원여객이 공기업은 아닙니다. 공기업은 아니고, 다만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주식회사 경원여객.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건 운수 민간...

홍순목위원 사장님이나 간부들하고 좀 이러한 안산시의 서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복지사업에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좀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거기도 또 종사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된다면 우리 복지사업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걸 한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경원여객이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교통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홍순목위원 11월 2일 날 자전거퍼레이드 행사가 있죠? 규모가 꽤 큰 행사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요즘 안전불감증이 아주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환기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 가지고,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이번에는 인정을 하고 했지만 거기에 성남시 등등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에게 또 책임도 전가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자전거를 탄다면 주로 청소년하고 성인들이겠죠, 노인들은 혹 가다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이 꽤 중요한데 이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가 자전거 행렬 코스를 주말 시내의 교통통제와 안전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요, 코스를 주변 여건을 여러 번 답사를 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전체 길이는 11km,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저희들이 안전요원 등 행사요원이 130여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행사 교육할 때 저희들이 구급차하든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서 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심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참가자들도 사실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안전모를 렌털이라든가 지급을 하는 방안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안산시 자전거보험 이외에 참가자에 대한 보험, 그리고 행사 전체에 대한 보험을 저희들이 구비를 했고요.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 경찰서하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11월 2일 날 11시 반쯤에 통과하는 구간이 안산갈대습지공원 진출입로를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한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날 갈대습지공원 오시는 분들하고 혼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한 6차로, 7차로 정도의 길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금주 내에 그 불법주정차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한 1.5 정도의 차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차로는 갈대습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날 저희들이 나바콘이나 또 경찰 인력, 그리고 환경교통국 직원들을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갈대습지공원 찾으시는 분들하고 혼선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당일 행사 날 상록경찰서 또 단원경찰서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도 받도록 하고, 또 안전요원은 어떻게 몇 분이나 배치하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130여명 정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30여명 가지고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30여명.

홍순목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30여명.

홍순목위원 130여명.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사건에서도 안전요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 가지고 시비를 논하고 했는데, 하여튼 안전요원을 꼭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공원에 매점이 많죠? 각 공원 내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많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매점에서 파는 제품 가격이 일반 동네의 슈퍼나 매점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슈퍼보다는 구멍가게 형태니까 조금은 좀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요. 바가지 요금이다, 일부 시민들한테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안산시가 여기에서 큰돈을 벌어들입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 공원으로부터, 매점으로부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비싼 거는 1억 2천도 계약되고, 적은 거는 7,20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은 좀 많이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매점 가격하고 동네 우리 이런 일반 상점의 가격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없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 건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죠? 하여튼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공원 매점 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이거 2배가 넘는 거는 좀 이건 지나치지 않나, 아무리 소매점이라고 그래도.

소매점이라고 해도 600원짜리를 1,200원 받는다든가, 과자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매점 업주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1, 20% 비싼 거야 감안한다 그러지만 100% 이상 비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 거는 저희도 한번,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한번 매점 입점자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가격을 좀 인하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 지도·점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줄 수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데 가격을 그거를 저희가 자기네들...

홍순목위원 100%, 600원 짜리를 1,200원 받는 거, 2,000원짜리를 4,000원 받는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무서에 고발을 해도 그거는 뭐를 내도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일반 시중가보다 많이 받는다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 물가 단속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다, 이거 소비자연맹이나 등등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다 넣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기 전에 좀 더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계도는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올해 차가 41대가 증차가 됐다, 내년에 또 차를 줄여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게 통하는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책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5년간의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제가 열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다른 시도는 요일제도 해요.

안산시가 개인택시가 전국에서 제일로 비싸요.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하니까 감차해라, 돈 주고 갖다 줄여 버려라, 올해까지는 늘려 줘라, 시장경제 논리로 가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내줬으면 놔두세요. 그러면 가격 내려갑니다, 개인택시가격.

왜 다른 데 3천만원, 4천만원밖에 안 가는데, 여기에 1억 가는데 1억 주는 것을 지금 계속 내 주면서 그걸 보상해 준다, 이건 초등학교 정책을 해도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국가가 그런다면 국가를 개조를 시켜야 합니다, 이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부재 두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택시 가격 떨어집니다. 못 먹고 살면 직업 전환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행정 잘못 해 갖고 너무 과다하게 내 줬다, 반성해야 해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교통정책과 김흥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박영근 아까 우리 김재국 간사님이 얘기했던 본오동 주차장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박영근 그 뒷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된 화단, 어떻게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고를 했고요. 어제 10월 20일 자로 영장발부를 해서 그 영장기간 끝나면 10월 30일쯤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4개의 모텔에 대한 주차장 불법점유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안산시 부지거든요,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땅 자체가 안산시 부지를 갖다가 그 모텔에서 자기네 화단처럼 다 가꿔 갖고 사용을 한다, 지금 오래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다못해 그 지역에다가 자기네 땅도 아니고 안산시 땅인데 그 화단 옆에,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게 같이 공유를 해야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상화면)

지금 보세요. 이게 여관들이에요, 이쪽 다 여관들.

그런데 이게 화단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화단입니다. 이게 안산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관들이 다 자기,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가 자기 입구가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여기에다 해 놓고 자기네들이 차 여기다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봉 여기에다 세워 놓은 거 보세요.

그러고 이거 봉 세워 놓고 CCTV 여기에다 달아 놓고는 봐서 여기다 차대면 나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봐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게 소유권한이 여관 치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안산시 땅입니다.

그런데 개인화, 지금 여기 쭉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가 봅시다. 여기 보세요. 다 화단 만들어서, 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일부도 그렇고.

진행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여관 전용주차장입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게 내 걸 가지고 남이 그냥 생색내는데 내가 아무 권한을 안 가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 그 꼴이거든요.

정말 좀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하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그래서 11월 3일 날 대집행 해 가지고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또 제가 워낙 쓴소리를 좋아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개념으로 쳐다보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떼법이 통하는 세상은 정책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뭉쳐서 와서 민원을, 불법건축물 예를 듭시다. 와서 한 100명 모여서 시장실에 쫓아가서 해 주시오,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뭐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니까 검토하라고 각 과장님한테 하면 어떤가 하니 그 방향이 이 불법도 합법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해요.

그때 뭐라고 상대해야 하느냐, 시장님을 상대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페달로가 그래요.

자전거연합회한테 줘라, 민원 제기해 갖고 11명이 쫓아가니까, 검토해라 하니까 방향이 딱 그리 돌아갔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시장님,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가면 차후에, 지금 우리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계약을 안 했으면 어떤 부분이든,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정말 그렇게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정산할 것이며, 어떻게 갖다 줄 것이며 계산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들 잠깐 보내기 위해서, 민원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라 하니까 그냥 검토를 해 갖고 밀어붙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소리쟁이예요.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어떤 사리사욕이나 개인적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잡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전에 유예를 안 시켜줬으면 지금 이런 상태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 유예가 되는 순간에 지금의 몇 년 후 기간이 흘러가니까 막을 수 없는, 100배의 큰 상태로 지금 안산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감당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페달로의 연합회에 들어가는 계약이 그렇게 쓰여지면 향후에 100배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 사극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3번만 있으면 등장인물에서 없어진다고. 설령 등장인물에서 없어지고 꾸지람을 받더라도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죠. 괜히 열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이창우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김흥배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신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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