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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6.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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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8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6% 증가한 32억 9,98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암환자 의료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감액 사유로는 암 조기검진 사업비 감액 변경 내시, 방역 연막소독 시 경유에서 보일러 등유로 교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방역소독 유류비 감액과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용 화초 구입비, 화장실 용품 구입비 및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비를 예산 절감하여 1,12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암 조기검진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또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6천만원을 증액하면서 총 사업비 3,34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에서 부족한 에이즈 환자 의료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주요 전염병 방제관리 지침에 의거 방역 소독 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유류를 경유에서 보일러 등유로 교체 사용함에 따라 2,500만원의 유류비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2,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저출산 및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분담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코자 지급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 1,2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검사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소모품비 일부를 감액 처리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한방 공중보건의 처방 패턴이 침술사용을 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한방 진료의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수보건소의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본 예산액 대비 93%인 30억 5,905만 2천원이 증가한 63억 5,7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저희 보건소 신축 개소에 따른 인테리어 및 추가시설비, 내·외부 안내 체계,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 노인전문병원의 수선비와 의료장비구입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실시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에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독감 예방접종, 취학아동 MMR전산화사업,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004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신축 보건소의 지역난방 열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증액으로 2006년도 예산보다 5,141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2,3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신축 보건소의 인테리어 및 추가시설비, 내·외부 안내 체계, 통신망 설치공사, 기구 및 집기류 등 구입비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수선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17억 7,5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운영, 암 조기 검진 등 국도비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2006년보다 1억 5,830만 6천원이 감소된 7억 1,0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비, 장비구입비, 전염병 매개질환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실시에 따른 약품과 유류 구입비 등 4억 2,1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에서는 사업예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 국가 예방접종의 민간 병·의원 확대와 방문사업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2006년 예산보다 12억 4,959만 4천원이 증가된 26억 8,7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검사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한방실 등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골밀도 검사기 세트 구입비 등 2억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하에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상록수보건소 신축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주민이용 편의성 증대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축공사가 총 사업비 134억 5,9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상록구청 옆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현재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벽체 또 내부 조적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68%입니다.

내년도 5월말에 공사가 준공되고 그 후에 민원실 등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집기 및 의료장비 구입, 안내 체계 설치 등 제반 준비를 통하여 7월 말경에 보건소가 개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형 보건소 설치 추진입니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동으로 의료기능이 취약한 반월동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도에 제출 할 사업추진 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의 보급과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해 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생활습관병 예방프로그램 운영, 안산시민 건강축제 등 활력이 넘치는 건강분위기 조성과 운동처방 및 영양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51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금연 상담과 예방교육, 대주민 홍보 강화로 성공적인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 흡연 예방프로그램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규제 지도점검,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과 금연 성공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자 의료수급자 등 2만 340명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유료 암 이동검진사업, 암 치료비 지원, 암 검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암 관련 사업에 4억 1,31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유충구제 위주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유충구제 위주 방역과 살충 효과가 큰 분무소독 실시를 통하여 각종 전염성 매개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자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 700회, 취약기인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 및 새마을 자율방역 실시, 모기 다발지역 유충구제, 방역소독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2억 3,508만 5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의료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 단위의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억 4,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 의료인 인력개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보건서비스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건강경로당 12개소를 운영하고, 건강 다지기 매니저 양성, 치매클리닉 운영과 60세 이상 어르신 1만 6,0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에 1억 3,159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임신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결혼, 임신, 출산과 육아, 출산장려 등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5,184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진과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임신과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출산장려와 중년여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정 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9억 6,904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진료실과 치과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시민을 위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72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상록구청 옆에 신축중인 보건소는 68%의 공정이고 내년도 5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건소 청사가 준공되면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에 응모하도록 하겠으며, 신축 보건소는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보건소가 되도록 청사 외부에는 조각예술품이라든지 자연돌탑, 테마정원, 약초원 등을 조성하고, 청사 내부에는 의약도구 전시대, 생로병사 전시관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친화적인 지압장 및 황토길 조성입니다.

건강시대에 발맞추어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년 7월경 호수공원에 지압장 160m, 황토길(맨발길) 1,400m, 분수대 및 세면장, 기타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여 걷기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07년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약계층 이동 봉사반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경로당, 농촌지역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휘원과 평화의집에 대한 치과진료, 경로당, 복지시설, 농촌 자연부락 등에 대한 한방 및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신축 보건소 이전 시 노인전문병원 등 인근 관련 기관과 지역 의료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진료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43%가 감소된 36억 8,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화장실 방향제, 쓰레기봉투 구입 시 불필요한 재료비 구입을 자제하여 예산을 삭감 요청하였으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청사 청소용역,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웹서버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대행료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1,502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무료암 조기검진사업은 삭감 요청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증액편성을 요구하여 당초예산대비 104만 6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전격살충기 전기요금 및 유지 보수비의 전액 삭감과 새마을방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방역소독 안전사고 치료비,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결핵환자 부작용 치료비에 대하여 삭감 요청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실시함에 따라 유류비를 삭감하고 전격살충기 설치비용과 유충규제 약품 구입비를 삭감 요청하였으며, 방역소독 대행료, 방역약품 빈병 폐기물 처리 위탁, 외국인 근로자 결핵검진 관련 민간위탁금을 삭감 요청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는 콤프레샤와 당뇨환자 당화혈색수 측정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하고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프린터기에 대한 편성을 요청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6,905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2,822만 4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는 지소장실에 필요한 냉난방기 취득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701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4.7%인 12억 8,983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6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65.3%가 증액된 5억 3,176만 6천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 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2.6%가 증가한 11억 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9.1%가 증가한 5억 8,020만 3천원을, 방문보건 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74%가 증가한 24억 9,8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검사 분야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3.9%가 증가한 1억 8,9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소 운영에 있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59.2%가 감소한 7,0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21.7%가 감소한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암 정복을 위한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유도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암 확진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4억 1,5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개선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비 3억 1,0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장애 발생을 예방하여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습관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7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전염병 퇴치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4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모기유충 서식지 중점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모기유충 서식지 관리 및 모기유충 구제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모기밀도를 저감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2억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의·약업소 질적 수준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로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를 동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특이체질 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 및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상담 및 검진을 통해 에이즈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3,2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방문간호사 동별 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문 보건사업을 방문간호사 동별 관리제로 전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확대 제공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억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치매·뇌졸중 예방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뇌졸중의 조기발견을 통해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정을 통한 노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건강한 임신·출산장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적시 예방접종의 추진과 아동의 건강관리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5,9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에 맞는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로 양질의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 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등으로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막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2억 7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풍도·육도 무료 이동진료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풍도·육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행복한 삶을 위한 대부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2,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원곡보건지소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진료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순서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007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상록수 및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총 예산과 보건소 예산 규모를 비교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억 원이며 안산시 총 예산은 5,058억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2006년도 대비 점유비가 1%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상록수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시립노인전문병원 개원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사업인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비가 주된 증가요인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건소별로 예산 규모에 맞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은 113억 원이며 상록수, 단원보건소를 합하여 2006년도 본예산대비 62%인 4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2006년 본예산대비 93%인 3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원보건소는 2006년 본예산대비 35%인 12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공통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불임부부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등 모자보건사업비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총 31건에 20억원으로 상록수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제작비 2,800만원, 상록수보건소 신축건물 인테리어 추가공사비 2억 5,000만원, 통신망 공사비 3,500만원, 가구 및 집기구입비 3억원이며, 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수선비 1억 5,000만원, 장비구입비 8억 4,900만원, 골밀도검사기세트 구입비 1억원 등이며, 단원보건소는 구급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원, 취약계층 기초조사비 2,0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공히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경비가 3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예산은 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의학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건강복지사업비가 증가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대부분 상록보건소 신축과 노인전문병원 개원 준비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양 보건소 공히 같은 실정이지만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록수의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이 총 1억 8,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 50%만 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도비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추경예산과 본예산 함께 심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경과 2007년 것 둘 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올해는 언제부터 한 것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0월부터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인원이 얼마 안 됐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연아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상록수 같은 경우는 38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명에게 12달 동안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닙니다.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이상 태어나면 1회 지급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한 달에 38명 정도 태어난다는 뜻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는 얼마나 된 거죠, 올해는 10월부터 해서 40명 정도 지급된 것 같은데 12월 것이 빠져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라서. 652쪽에 보면 상록수보건소의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 동별 간호사제도와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명 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3명분입니다.

홍연아위원 동 수보다 한 명 많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홍연아위원 이들이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동사무소에서 상주할 여건은 못 되고 동에서 매일 파견 나가서 신규 조사를 계속 하고 기존 방문 대상자에 대한 방문도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1월에 당장 채용해서 시작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이 지금 9개월 분만 서 있고,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명도 더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 실정이거든. 그래서 신축 건물에 이사가기 전에는 그것도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이사는 7월말에 가신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데 현재 한 명도 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또 매일 아침에 회의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회의도 하기 때문에 동에 있기도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원보건소는 그럼 언제부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1월에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원보건소도 9개월 치 올리신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나, 홍연아 간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정원 승인은 안 되고 인원은 부족하니까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인건비만 달랑 내려보내 주는데 현행 규정과는 전혀 맞지도 않아서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150만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주면 기준도 없고 한 달에 150만원씩 주고 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연차, 월차 이런 것을 다 적정하게 지급해 줘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의 확충과 관련해서 행감 때 빠른 시일 내에 상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작년에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됐는데 올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를 더 받아내서 1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에 정신보건의사를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담당 쪽의 자문의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신보건담당을 시에 신청해 놔서 대부보건지소의 지소장 업무를 내과의사한테 맡기고 거기에 있는 담당을 정신보건사업 담당으로 내정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맡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이 났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 인사에서 정신보건담당이 저희 보건소에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또 담당이 생기면 좀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시는 담당은 정신보건 전문인력은 아니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정신보건 자체가 의사를 꼭 둬야 된다는 법규상 규정은 없고 촉탁의나 자문의를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촉탁의나 자문의는 아주대의 이영문 교수님과 지역에 있는 선생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정규직, 여기에는 지금 정규직 직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좀 더 관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을 만드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정신보건 의사는 아니더라도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필수인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규직 요원으로요. 그 동안은 여기가 정규직 요원이 아니고 위탁이 돼서 전부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를 하나 맡기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양 보건소 공히 국가 예방접종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 자문회비로 600만원씩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설정해 놓은 것은 지금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가 일반 병·의원에서 할 때 7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시행령이 내려오면 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또 예방접종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이 내려오면 병·의원,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신고해서 했는데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려면 이런 자문비가 필요해서 6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자문, 구체적으로 회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를 들어서 병원이 소아과, 내과, 가정의 이런 것을 하는데 의사회의 선생님들과도 회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느 과까지를 우리가 예방접종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인정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어느 병원을 선정해야 되느냐, 아마 거의 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과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의사회와 계속 만나서 협의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의 협의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던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도비로 그 비용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자문회의가 600만원으로 돼 있고 업무추진비는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3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회의도 필요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양 보건소 합치면 1,200만원을 회의비로 쓴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싶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내려줄 때 그렇게 쓰라고 내려준 것이라 회의 숫자가 적게 이루어지면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제가 늦게 찾아서 잘 몰랐는데 내려보내 줄 적에 그것을 위한 경비로 얼마 내려줬는데 이것은 회의를 많이 안 해서 안 쓰게 되면 못 쓰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회의를 계속해서 600만원을 다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686페이지에 보면 세자녀 전동유축기 대여료라고 돼 있는데 전동유축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150명한테 대여해 주면서 1,000만원이 발생하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대여해 주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모유수유 하는 것인데 엄마들이 그것을 사지 않고 저희한테 빌려쓰고 반납하면 저희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한 번씩 해줄 때마다 비용이 7만원씩 발생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한 번 빌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안의 장비를, 간단한 기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달 동안 빌려주는 건데요.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빌려주고 나서 회수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해서 다시 써야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빌려주고 회수하면 소독하고 다시 빌려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7만원씩 소요가 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한 대에.

김동규위원 한 대당, 어떻게 소독하길래 그렇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대여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을 소독할 수가 없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여가 아니라 이것을 사면 얼마씩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4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1대에 400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인원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7만원씩 대여해서 빌려주는 것이 예산상 더 낫다고 생각해서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이라면 구입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150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들이 전동유축기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빌려달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빌려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빌려주고, 이 제도를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유축기 필요없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먹이고 젖이 잘 안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빌려주는 겁니다. 현재 10월에 131명한테 대여해서 내년도에는 150명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628페이지를 보십시오.

임차료 부분에 정수기가 상록수보건소는 6만원씩 8대 해 가지고 올라왔고 단원보건소는 5만원씩 3대인데 금액이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규모로 보면 단원보건소가 훨씬 큰데, 금액이 단원보건소가 많으면 이해하겠는데 상록수보건소가 3배나 더 많고 상록수보건소는 조금 더 비싼 정수기를 임대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한 건데 무슨 착오로 다르게 세운 것 같고요. 저희는....

김동규위원 단원보건소는 180만원이고 상록수보건소는 570만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신축 보건소로 이사 가서 그때 설치할 것까지 감안해서 많이 된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신축 보건소로 가더라도 물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단원보건소 이용자가 더 많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또 정수기라는 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싼 것도 있고 약간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약간 나는 게 아니라 3배, 4배 가까이 나잖아요.

단원보건소장님, 5만원씩 3대 12달 해 가지고 18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충분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별, 아마 기능이 처음 설치할 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저희 단원보건소 오랫동안 써서 아마 그 비용이 거의 상계돼서 절감....

김동규위원 지금 계산한 것 보면 6만원 8대 12월 해 가지고 570만원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설치하거나 그런 단위 계산이 아니고 상록구와 계산한 방식은 단원보건소와 똑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정수기 물이 모자라다 그런 건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정수기를 임대하게 되면 첫 해는 비싸고 많이 쓸수록 점점 월 임대료가 하향 조정된다고 평균 잡아서 아마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는 3대가 필요한데 정수기 상록수보건소는 8대가 필요한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넓은 보건소로 신축해서 이사가게 되면.....

김동규위원 더 많이 놓겠다 그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와 단원구 비교해 봤을 때 단원구에서는 지금 충분히 쓰고 있다는데 상록구에서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더 필요할 것 같다해 가지고 계산 올려놨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단순 계산일지는 몰라도 저희가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원보건소는 1,2층만 사용을 하고 있고 3,4층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이사 가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정하게 미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 받고 한다면 이건 너무 무책임하게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 홈페이지, 각 기관에 전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있는데 2,800만원 금액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확보를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및 추가 시설비 있죠. 2억 5천만원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미리 내역을 받아보고 나서 올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대략적으로 다 해 보고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6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하시죠.

김동규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6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라고 했는데 수선비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준공됐는데 현재 병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식당이라든지 당직실 이런 데 시설을 조금씩 넓힌다든지 옆방하고 합쳐서 그런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준공이 10월 말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10월 말경에 준공했는데 지금 한달 조금 지났는데 또 다시 1억원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한다 그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에 적정치 않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준공한지 지금 한달 지나 가지고 다시 변경, 쉽게 말하자면 지금 지어진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뜯어고친다 그 말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러니까 병원이 당초에 113병상이었는데 162병상으로 늘어나면서 다른 부대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다 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준공하기 전에 전부 그 예산 가지고 다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었나 봅니다.

김동규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완공시키고, 준공시키고 그랬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당초에 설계라든가 이런 게....

김동규위원 노인전문병원 상록수보건소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노인전문병원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었고 지금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개원이 되고 나면 상록수보건소에서 인수해서 운영 관계를 지도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 예산에 의료장비 구입비와 수선비 두 가지가....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안 세워 주시면 지금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한번도 그런 것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준공하고는 관련이 없었고 아직도 운영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앞으로 준공해서 건물을 넘겨받아 운영할 사람인데 한번 방문해 보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적정하게 잘 됐는가, 그건 기본적인 업무의 연장선 아닙니까? 그냥 저쪽에서 시설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사용만 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준공 당시에 저희도 그런 것 얘기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금 현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의견 개진을 했으면 식당 같은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 그 쪽에서 준공하기 전에 전부 처리가 돼 가지고 와야지 이것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이것 보수 수리해 가지고, 이것 안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야외 테라스의 위험시설이라든지 식당이 한 30여 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고 준공할 때 책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세요. 미비된 것을 인계 받아 가지고 또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따로 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것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준공 전에 아마 이런 사항이 다 검토가 됐었는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아서 일단 준공하고 난 후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더욱 더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어떻게어떻게 된다는 것을 치밀하게 했어야지, 관계 공무원들이나 등등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돼서 1억원 올려 가지고 다시 변경해 달라 하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초등학생을 데려와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하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이 예산 못 주니까 확실히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3회 추경 302페이지요. 무료 암 조기검진사업은 삭감되고 그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증액됐는데 두 개가 연관 없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무료 암 조기검진사업은 저희가 검진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죠.

신항주위원 다른 사업인데 어쨌든 두 개가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무료 암 검진을 해야 암 환자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암환자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같은 경우 50%는 보건소에서 주는 거고 50%는 공단에서 주는 거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들과 그 다음 차상위계층이라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5만원 이하 의료보험 내는 사람, 또 일반에서는 6만원 이하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사업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상록수보건소 63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을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버스 광고라든지 금연 성공자 기념 스케일링을 해 준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금연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천여 명 이상 등록해서 한 400명 이상 금연에 성공했고, 이것은 금연사업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금연사업 예산입니다.

신항주위원 올해 실적이 많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 그냥 오시면 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시면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신항주위원 635페이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운영이 있는데, 636페이지에도 16세에서 40세 있는데 두 가지가 별개예요, 따로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예산을 일반운영비와 나누기 위해서 내시된 예산을 둘로 나눈 겁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신항주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손씻기 사업도 굉장히 분류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대부분 시달이 될 때는 뭉뚱그려서 시달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같이 하면 저희들도 좋죠. 한 군데 다 두고 거기서 집행하면 좋은데 예산 규정상 그래도 가능한 한 분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 민간위탁금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된 사업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16세 학생과 어려운 계층의 40세 이 분들이 아마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제일 적다고 그럽니다. 그 분들 중에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한 79명 선정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신항주위원 650페이지,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도 상록수보건소가 2,532만원이고 단원보건소는 3,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내년에도 3억 8,500만원이 넘게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 한 90여 가지가 됩니다. 어려운 계층 분들한테 병원 치료하는 것의 자부담 분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신항주위원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3회 추경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신항주위원 3회 추경에 상록수보건소는 2,532만원이 돼 있고 단원보건소는 3,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등록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3회 추경에 더 증액하는 거고, 내년 예산은 3억 8,500만원 이렇게.

신항주위원 그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신항주위원 결핵은 12월 5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부분은 12월 14일과 15일 양일 간에 걸쳐서 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신항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검진이 되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은 다른 변동 사항은 없죠? 저번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이후로는 학교측이나 더 이상 됐다는 그런 얘기는 없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죠. 결과는 그때 보고.

신항주위원 방역이 많이 줄었거든요. 664페이지요. 여기도 엄청 많이 갈라져있네요. 올 여름 늦게 모기가 굉장히 서식을 많이 했거든요. 방역소독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유충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방역소독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내지는 유충구제가 방역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점차적으로 전 시·군이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 내지는 유충구제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절적으로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방역소독을 안 해서 특히 그때 모기가 많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름 늦게 모기들이 엄청 서식을 많이 했습니다. 높은 데까지 다 올라갔었는데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없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산이 확 줄어든 것은 연막소독에 소독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휘발유, 경유도 같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경유값이 많이 절감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신항주위원 절감되고 소독 자체가 원활하게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혹시 연막소독이 아니라서 지하 같은 데 특히,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모기들이 지하에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양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연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단원보건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있는데 양 보건소 전체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비, 도비가 56억원, 시비가 6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는 그렇게 지원되고 그 중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3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분야별로 보면 금연·절주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이 없고 국비와 시비로만 책정이 됐거든요.

특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1억 8,600만원 중에서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 50%, 국비 50%로만 책정돼 있는데 도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증진기금사업이라고 해서 담배 파는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자체가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거기 금연클리닉 말고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그 다음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체 건강진단 사업 홍보비, 건강실천사업, 시민건강지킴이 활동비, 동아리 걷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항목별로 금연뿐 아니라 다른 예산도 도비는 예산이 안 잡히고 국비와 시비로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도비를 예산에 세워야만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 예산을 세워야만 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야로 들어가서 운동사업에 있어서 1,200명, 4,3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에 있어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30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1,200명을 4,300번 운동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계속 지도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몇 차례 반복해서 하는 건수가 잡힌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아니라 1,200명은 운동처방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지도 같은 것은 체지방 분석을 한다든가 걷기운동 방법들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건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 분석 같은 것은 내가 와서 운동처방을 안 받더라도 체지방 분석을 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지방 분석 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은 1,200명이지만 1,200명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운동처방을 받아 가는 겁니다. 내가 운동처방실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겠다는 처방을 받아간 분 1,200명 정도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이고, 운동지도는 운동처방실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내가 체지방 분석을 해 본다든가 걷기운동 동아리 모임에 가서 어떤 운동방법을 했다던가 그런 것을 받은 분들의 건수입니다. 이용실적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1인이 두세 가지 항목에 가서 어떤 처방이나 운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4,300건이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체지방 분석만 단순히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순히 체지방 분석만 하시고 운동처방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스포츠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동지도도 마찬가지로 운동처방실을 이용하지 않고 동아리 모임에서 운동지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 더 많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상담전화를 운영하는데 지금 기록에는 1,4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상담 운영은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올해 1,224명 정도가 등록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1,40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금연클리닉을 받지 않고 전화상담으로 금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전화상담으로 할 수는 없고 전화가 오면, 상담이라는 것은 무조건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설문지에 답을 해주셔야 이 사람의 치료방향이 결정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담배를 잘 끊고 있고 보조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화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전화상담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건소에 꼭 나와야 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전화상담은 꼭 보건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등록돼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연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어느 정도, 아까 몇 %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26%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6개월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344명 정도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6개월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1,200명이니까 30%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시 세수로 보면 300억원이 넘는 담배세수가 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은, 세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건강으로 보면 당연히 금연클리닉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단원보건소보다 약 93% 정도가 증가했지요. 그 이유는 보건소 개소하면서 시설비라든가 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시설도 해야 되겠고 취득도 해야 되겠고, 과연 시설비라든가 취득비들이 정확히 사전에 어떤 비교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증했는지라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양 보건소가 동일하게 시민보건을 위하고 예방을 위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굳이 삭감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안한 예산도 있고 반납하는 예산도 종종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산을 준비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견적받는 것도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반납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631쪽에 보면 인테리어 및 추가 시설비가 있는데 칸막이, 파티션, 커튼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견적을 보고 면적을 보면 면 알겠지만.

그런데 전기라든가 통신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록수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인테리어라든지 추가 시설비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통상 시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해서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요구했고, 통신시설 내지 키폰교환기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현재보다 굉장히 통신 소통에,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회선이 꽉 차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점도 있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와 다 협의해서 이건 책정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글쎄, 수선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미리 판단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아마 당초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 시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 전에 지금 1억 얼마 들어가는 이것을 하지 못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준공 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약속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게 되니까 보건소 예산에 포함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리 강력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취득비에서 보면 의료장비 등 구입비 해서 8억 4,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의료장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돼서 많은 부분을 아직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아직 구입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진단검사 장비라든지 물리치료 장비, 운동치료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8억 4,9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 의료기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또 건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일반적인 건물을 짓다 보면 평당 250만 원에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건물 짓는 것은 비슷한 시공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올라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반적인 건설업자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을 똑같은 시설인데 좀 더 저렴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판단되고, 또 보건소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반 병원에서 사는 의료장비 기계 값, 그리고 보건소에서 사는 의료장비 기계 값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건소에서는 좋은 저렴하고 좋은 기능을 갖춘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그야말로 예산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시설비라든가 취득비에 대해서 그 동안 예산 세우기 전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나중에 일반 병원과도 비교분석 해 보고, 보건소도 기계에 대해서 비교해 봐서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활용해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650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사항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130% 미만인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미숙아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는데 그런 아동에 대해서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9,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종종 그런 아이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인데, 또 아이도 힘들지만 보호자 부모님들도 힘들고, 그러면 130만원 미만 저소득층.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130%이니까 거기의.

김명환위원 130만원이 아니고 130%요. 그런 인원들이 우리 시에는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단원구는 어떻게 되고 상록구는 어떻게 되는지 인원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년도에 그런 아동 6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는 65명 지원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비슷한 인원이 되네요. 그런 것들을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니까 홍보를 하셔서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미숙아이다 보니까 오래 살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사망했을 때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정말로 소득이 힘들고 그래서 사망했을 때도 적은 금액이나마 앞으로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약 18세 정도 됐거든요. 어제 그제 사망했어요, 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고. 사망해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소수의 금액이라도 드려서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다 갔으니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2쪽의 단원보건소에 이동목욕 위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동목욕을 할 수 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자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사회복지과의 업무 쪽이 더 많아서 이 업무를 조절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단원보건소 측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도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안 올라왔고 단원보건소만 올라왔고, 사실 정상인들은 안산에 목욕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활용하지만 정말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동목욕사업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차가 1대인가요, 군자사회복지관에 위탁했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이런 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도 늦게 알 수 있고 물론, 자녀분들이 알려주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아낄 예산은 아껴야 되겠지만 쓸 예산은 써야 되니까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동목욕시설을 항상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반납하는 예산이 줄어들고 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더 일반 사업가들보다 저렴하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추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 보건소 합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해 줬는데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거의 다 전 산모한테 혜택이 지금은 가고 있거든요. 15일 동안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10일 동안 4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 가지고 15일 간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원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모한테 돈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그쪽 재활하고 연결해서 그쪽에다 연결하면 거기 나간 사람이, 저희가 쿠폰을 산모한테 줍니다.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쿠폰을 주면 다시 자활후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명 지원을 해 주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4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40명에 40만원이면 1,600만원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1억 6천만원인데요. 내년에는 10배로 늘려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내년에는 늘어나 가지고, 처음에 이것 올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라고 돈이 왔는데 그래도 지원들 많이 안 하니까 거의 다 전 주민한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10배가 늘어서, 그러면 올해는 많이 지원을 못 했겠네요. 올해도 다 지원을 했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도 다 지원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셔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신문 이런 쪽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홍보가 너무 잘 돼 가지고 예산은 적은데 많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못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전반적으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홍보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를 단원이랑 상록 따로 운영을 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저희가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산은 따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횟수도 한쪽은 한번이고 한쪽은 두 번 이렇게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심의위원은 똑같고 양쪽 보건소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심의위원회는 하나인데 예산을 어디 쓸 거냐 이렇게 양쪽에 편성해서 1년에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한 쪽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한번만 회의를 하게 된다면 한 쪽 것은 결국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확히 양쪽에 세워놓는 게 한쪽에다 많이 세워놓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 회의를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올해는 한 4∼5번했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드린 적 있었는데 개선된 지점이 있습니까?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2007년 3월 1일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다시 구성하기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1년에 몇 번이라든지 어느 시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해져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임기는 2년에 한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회의를.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년에 한번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건소 내년 예산안, 그리고 3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갔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애초에 담당했던 주무부서가 아마 사회복지과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설 과정이 건설사업소에서 준공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의문이 있고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사업소장님과 담당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자리에 배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우선 다른 부서에서 예산 다루고 있나요, 먼저 거기 갔다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준공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다 끝났습니다.

김교환위원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 예산에 부분적인 보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설계할 때 설계라든가 감리 자체가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첫째는 식당이 지금 너무 좁아서 식당을 실제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한 30명 정도면, 거기다 또 식탁을 놓으면 30명도 채 못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앞에 공간을 만들어서 식당으로 쓰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게 실내가 아닌 외부인데 외부에 과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앞 베란다 쪽에 거기가 터져 있어서 혹시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가 뛰어내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공유면적이 과연 그것이 그냥 베란다의 개념인지 아니면 유리라든가 이런 벽 막았을 때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과연 그것이 건축법상 가능한지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있고 방문객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식당에서 1층은 괜찮다 하더라도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식당에 학교나 이런 식으로 음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도메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엘리베이터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다가 음식을 싣고 날라야 될 형편인데 그런 설계에서 환자라든가 전문요양원 전문병원에 대한 것을 왜 못했는지 이런 문제, 또 하나는 그 옆에 요양원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들이 비상시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비상 탈출구가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알기로는 원하고 있는 것은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외부에서 휠체어나 그냥 침대까지도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사실은 비상 탈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키로 전부 다 해 놨거든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계획 없이 준공이 끝났다. 그 이후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수 십억 원이 또 들어가야 될 만큼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교환위원 예, 우선 해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 건설사업소 자체는 설계 도면에 의해서 공사해 주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현장 설계라든지 이렇게 맡아서 하면 몰라도 이 자체는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맡은 원광대학교 이전에 아마 다른 수탁자가 그 당시 결정이 되려다 말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사업 부서에서, 우리는 공사 부서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 해 달라 이런 계획, 이런 면적이나 다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된 내용 자체를 우리 건설사업소에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한 것이지 건설사업소 자체는 오피스빌딩도 짓고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다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 왔던 도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당초에 있던 조잡스러운 건물보다 외형도 거의 다 100% 바꿨고 또 내부도 보시면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도면에 있는....

김교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외형상 건물이 잘못돼 있고, 가서 보기는 굉장히 콘도보다도 멋있고 좋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산시가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을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 십억을 들여 지어놓은 상태에서 다시금 또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만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누구의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건설사업소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계 공모해서 설계를 했을 때 이런 저런 생각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했는지, 그 용도가 노인치매병원이다 그런 전문적인 기능으로 가려면 일반건물과 달리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외형을 물어보고 건축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김교환위원 충분한 협의라는 것이 지금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탈출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충분한 논의가 됐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당시 원광대학교 이전에 제가 어떤 법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실지 건물 입주해 가지고 운영할 수탁자하고 그 당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계획대로 해서 그 계획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원광대학교는 사실 한방병원입니다. 그 당시의 양방하고 지금 한방하고 원광대학교 의견이 틀려서 그런 것이지 그 당시 당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수요자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차피 또 그렇게 비용 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수요자 측에서 그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없느냐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원광대학교가 사실 들어왔거든요.

김교환위원 애당초 설계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세면장을 가봤습니다. 세면장을 갔더니 바로 출입구에 샤워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누구나도 출입구에서 샤워를 하면 출입구인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수요자가 원해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보니까 샤워장은 그래도 안에 있어서 샤워를 하고 세면대가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바로 샤워꼭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면대 보통 화장변기, 그 다음에 샤워장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사항은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한지 몰라도 거의 다 침대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침대에서 누워 가지고 바로 그 부분에서 샤워를 하는 것이지 내려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교환위원 공동으로 쓰는 병실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양쪽에.

김교환위원 바로 문 열면 출입구에 샤워꼭지 2개가 걸려있어요. 그러면 거기 샤워하면 출입도 곤란하고 나오기도 곤란하고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소홀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계속 투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준공이 떨어진, 아직도 정말 누구 말대로 벽돌에 시멘트도 마르지도 않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 수단으로 해서 공사를 해서 올라온다면 이것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지 고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의 세 가지 지적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사업부서 사회복지과 과장 안 나오셨지만 계장님 오셨으니까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들을 그쪽의 의견을 물어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어차피 문종화 소장님께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요구했던 대로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을 받아보시면서 얘기하시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만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얘기하고 김명환 위원님 얘기, 간단 간단하게 해서 얘기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설계 허가 준공 검사까지 그 과정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먼저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 노인병원을 짓는다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다 배정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을 짓는다, 저희가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물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어떤 계획, 들어가는 실이라든가 계획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그걸 저희들이 현장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공개로 해 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실 건물에 대한 전문가는 될지 몰라도 기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계획도 마찬가지 노인병원의 특수성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능이나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그 안을 가지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실지 가서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식당 부분 같은 것, 식당 면적이 좁다 그건 사실입니다. 보니까 왜 그때 당시에 제가 식당이 좁냐 했더니 전부 다 노인 환자들이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해 가지고 나르기 때문에 사실 식당이 필요없다 이러한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홍연아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당시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현재....

홍연아위원 수탁 예정이던 사람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효심의료재단이었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넓혀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공사비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짓는다하면 못 하나 박을 때 어떻게 박아달라 이렇게 하는데 관공서 공사는 공사하는 설계 변경도 상당히 까다롭고 내부 실내라면 몰라도 증축하는 부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건폐율도 문제가 되고. 공사비 문제라든지 또 공사 시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 때문에 그랬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발코니 부분 자체도 그게 노인들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나와 가지고 여름에 잠시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당초 계획들도 그렇게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집을 짓고 나서 보면 고칠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수탁 들어오실 분하고 또 원광대학교하고 의견이 사실 틀리거든요. 또 의원님 의견도 틀리고.

홍연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은 사실 양방이냐 한방이냐 이런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원들이 양방, 한방 어느 쪽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상식 선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어떻게 거치셨는지 어떤 분이든 누가 책임자였든 간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중간에 제가 사실 왔었는데 전임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러한 식으로 당초에 효심의료재단하고 같이 충분한 협의를 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담당 김장석 사회복지과에서도 1차 효심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 모든 설계가 1차 검토가 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이었고 저희가 맡아 가지고 할 때도 초창기에는 이런 지금 나타난 문제가 도출이 안 됐는데 준공 즈음 해 가지고 식당 부족문제랄까 테라스 막는 것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도출돼 가지고 그때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 건축 승인 같은 이런, 건축 연면적에 포함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변경이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추후에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초기단계에 안 가보셨어요?

○노인담당 김장석 초기단계도 물론 건축 중일 때도 저희가 공사를 실지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발주 부서에서는 내용만 검토를 하고 중간중간에 의견 듣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출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홍연아위원 설계를 허가라고 할까요, 이 설계대로 짓기 시작해라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완 문종화 소장님 얘기 부분은 기존에 설계 효심의료재단에서 해 왔던 의견들을 받아서 증축했던 과정에 다시 한번 설계 변경이 있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위원장 김기완 그때도 소장님 계셨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항은 아니고 병상수만 늘려달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100병상에서 162병상으로 62병상이 늘어났죠. 62병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인력, 쉽게 말하면 일하는 직원 인력 T/O가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늘어나고 또 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본 토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설계해서 갖춰야 될 기본 부분들이 아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발코니 늘리는 문제나 식당 늘리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양방이든 한방이든 간에 경증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침대 위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모여서 먹는 게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과 그리고 적어도 100병상이든 162병상이든 직원들 플러스 환자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400명 가까이 넘는 거고, 저희들 보니까 채 30명도 안 돼요. 의자 놓고 해 버리면 30여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도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올리면 되고 하면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가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식당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준공까지 떨어진 마당에 다시 밖에 있는 부분 확장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과정들이 정확하게 벤치마킹이 되어서 설계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 주고, 어차피 공사 부서야 그 설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전혀 안 되어 있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의견도 나누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준공 검사 이후에 무슨 협약한 내용 있나요? 해 주겠다. 아까 협약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기완 그것하고는 상관없죠. 설계대로 한 거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설계 다 끝나고 준공 이후에.

○노인담당 김장석 원광대에서 나중에 문제점으로 식당 주방을 늘려주는 것하고 식당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협약을 했냐고요.

○노인담당 김장석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것으로.

홍연아위원 수선비 1억 500만원에 포함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하 식당공사에 2,000만원, 2층에서 5층까지의 테라스공사에 3,500만원, 그리고 옥상의 의사 당직숙소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소장님, 5층에 숙소를 지을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탁자가 효심에서 원광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돌출됐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지은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기능상의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 지을 때 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쓸 것인가도 당연히 그것은 건축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효심과 상의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탁자가 원광으로 바뀌어서 돌출됐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을 짓고 이렇게 한 사람들 우리 공무원이면 이것을 노인요양원이나 병원으로 쓸 것이라고 하면 노인들의 상태나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가면서 짓고, 또 지으면서 이게 안 된다면 효심이든 원광이든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것 안 되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자 그래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공사를 변경하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해서 당초 효심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것은 돈이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돈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원광대학교가 공사를 하는 중간에 왔으면 모르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사실 됐거든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벽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외부 골조가 다 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당 면적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지으면서 안 해 봤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내용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어봤는데 노인네들 다 배달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죠. 건축 짓는 사람이 연면적이 얼마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와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 공사 부서에서는 사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면대로 공사를 해줘야지 우리가 공사 부서인데 우리 편의대로,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만 전문적으로 짓는 공사 부서라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칸을 늘렸다 줄였다, 아니면 식당을 넓혔다 이렇게는....

김동규위원 이게 전문적인 게 아니고 어느 건물을 짓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식사 공간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인병원에 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서로 책임 회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0병상에서 162병상으로 늘리게 되면 병상만 늘릴 것이 아니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식당, 화장실, 수도, 여타 편의시설이 같이 62병상이 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 같이 안 따라줬거든요. 병상만 62병상을 늘렸지 부대시설은 따라가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가 그것을 계산했어야지요. 또 원광대학교도 그것을 처음에 맡으면서 이것을 위탁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충분한 시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전혀 챙기지 않고 위탁받는 데만 급급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문제가 있었고 원광대학교에도 문제가 있었고 물론, 건설사업소에서는 지붕을 보니까 패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부 돌도 잘 붙였고, 제가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시공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기초적인 것 있잖아요. 화장실 입구에 샤워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 문제거든요. 물론, 설계에 그렇게 나왔지만. 건설사업소에도 관리감독이 누구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감독이. 현장감독은 비록 설계에는 출입구에 샤워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위탁을 맡은 원광대학교도 현장에 가끔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려면 동선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지적하다시피 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고 처음에 위탁자 먼저 선정하고 설계에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영할 때 필요한 동선을 지적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두 소장님과 사회복지담당 노인계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아까는 아까대로 사실 걱정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들어오는 쪽도 참 답답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답답한 입장이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마찬가지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행사운영비로도 잡혀있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건강실천사업 운영이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의 의료 및 구료비는 무엇이고 행사운영비는 무엇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국비 내시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보상금 또 의료 측정을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의료 및 구료비, 또 민간이전위탁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이 결국은 같은 것인데 635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5,000만원 잡혀있고, 636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건강실천사업 운영비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고, 또 민간위탁금 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업무대행,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같은 사업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김교환위원 아니,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똑같은 것인데 하나로 엮어서 해야지 왜 분산해서 마치 사업이 다 다른 것처럼, 이것 이상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도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다 해 놓고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도 쓰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도록 돼 있어서 그 내용을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은 어느 민간에서 업무대행을 해서 1,8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인건비 1명분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들어가는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또 있던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금연, 암, 전부 몇 가지 종류로 다 나눠서 편성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 다 나눠져 있는데 건강실천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의료 및 구료비는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라든가 소모품성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이고 건강실천사업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홍보비, 강사료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또, 기타 보상금에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단 활동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있고, 홍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잡혀있어서 과연 이렇게 같은 예산을 항목만 변경해서 늘어놔야 되는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의료 및 구료비 그러면 건강실천사업 운영하지 말고 여기에 항시적인 명세서가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는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주로 구입하는 내용이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것을 체크할 때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보수비라든지 다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또 따로 항목별로 다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어쨌든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과 암 관리사업으로 대부분 세 종류로 국비 내시를 받는데 국비 내시 받는 것을 가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목으로 넣을 수는 없고 소요되는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비슷한 것끼리 몰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에는 이것을 세분화하지 않고 조금 합쳐서 했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 쪽에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여비도 주고 무슨 소모품도 사고했더니 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적정하게 편성한 겁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세분화해서 한 것이니까 크게 네다섯 군데 분산해서 편성돼 있더라도 그 금액은 잘 맞춰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금액은 맞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종류를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면 앞에 한번 볼게요.

652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653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이것도 이렇게 꼭 나눠야 되나요? 그게 그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글씨 하나 안 틀리는데 이것도 같은 것인지, 아니면 항목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마 국비와 시비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지만 여기는 인원수와 종류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예산은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든 합쳐지겠지요. 합쳐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계산할 때 500명이다. 500명에 2,500명 곱하기 2,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국비와 도비가 내시돼서 일방적으로 같이 따라서 잡아놓고 똑같은 것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볼 때는 결국 인원수의 사업이라든가 투여되는 사업이 방문보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믿을 수 있겠느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사항은 국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에 배정하고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인원을 몇 명으로 배정하고 또 시에서 잡는 것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이 동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 13명이 더 증원되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준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 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구분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합쳐서 세울 수는 없어서 그것만 두 가지로 분산해서 국비하고 시비, 그러니까 보조사업과 자치사업에 똑같은 항목이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여기 저기 편성해 놓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에 세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걸 구입한다면 무엇을 몇 종 어떻게 구입한다라는 것이 명시되고 이것은 의약품성으로써, 방문진료지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모품 무엇 무엇을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간호사라든가 기타 방문진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것은 항목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똑같은 항목을 2개로 적어놓고 하나는 얼마, 하나는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통제가 되고 운영이 되겠는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분배하고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시비를 더 세운 겁니다. 국비 내시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합쳐서 세울 수는 없었고 이것은 보조사업에 내시된 것을 가지고 쪼개서 세웠고, 그것이 모자라니까 자체 사업인 시비 100%를 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다른 사항은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같은 맥락으로 쓰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자칫 이중으로 잡혀서,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어차피 예결위도 있고 거기에서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똑같은 항목에 세웠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입을 한다 그러면 과연 약품이라든가 기타 일회용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또 안산시에서 자비로 한 것에 대해서 잡아놓은 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만 빼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항목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부분은 우선 집행하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자체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연클리닉 운영, 또 하나는 금연클리닉 업무대행, 이것도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또 늘어놨거든요. 금연클리닉 운영은 뭐고 업무대행은 뭐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인건비도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교환위원 금연클리닉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에.

김교환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은 인건비는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소모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예 같은 국비라고 한다면 여기에 1,500만원, 금연클리닉 업무대행 3,600만원을 합쳐서 그렇게 못 받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목이 다를 때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작년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으로 많이 했더니 감사실에서 왜 이런 명목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하느냐, 내년에는 세분화해서 예산을 다 자기 성격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하라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김교환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은 소모성 뭐를 사고 그런 겁니까? 지금 얘기는. 업무대행은 인건비고 그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은 인건비가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약품도 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계획에 어느 정도 소모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의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업무대행 부분과 건강실천사업의 금연클리닉 부분은 같은 항목으로 넣지 말라는 지적을 받으셔서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금 내용과 의료비 내용의 성격이 틀려서 달리 만들어서 예산에 계상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가 내시될 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얼마, 금연클리닉으로 얼마 이렇게 내시가 되는데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를 가지고 일반사업 운영, 교육, 아니면 행사, 자원봉사 활동비 이런 것이 다 세출되는 예산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세워놨고,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대로 나름대로 또 그렇게 몇 가지로....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금연클리닉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서 별도로 세우고 건상생활 실천사업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위원장 김기완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 가지고 주지만 다른 목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같이 세워줬던 부분들은 아까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해서 보조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시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방문보건사업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체 시비로 넣었다는 얘기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내년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679페이지에 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자원봉사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닙니다. 방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방역대가 조직돼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동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동에서 자진해서 자기네 동의 방역소독을 할 때는 지회를 통해서 소독하고 지회에서 그 동에서 한 것을 보건소로 보고하면.

김동규위원 계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등등이 다 지출되고 있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작년 경우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동별로 조직돼 있으면 동별로 어떻게 누구누구로 조직돼 있고 비용이 얼마 발생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작년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 구급차량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차는 신차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상록구, 단원구 다 해당되는데 651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해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2억 2,200만원, 단원보건소에서는 2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저출산을 막고 고출산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정도 되는 부부에게 한번에 150만원 그래서 두 번까지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정에 15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두 번까지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험관 아기입니다.

이기환위원 시험관 아기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시험관 아기.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450억 6,350만 4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0.1%인 6,114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447억 591만 2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0.1%인 5,02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교통과는 3억 5,759만 2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3%인 1,09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인쇄 및 발송비 등 9건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20건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거나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신설예정인 통합조사담당의 책상 등 4건의 사무용 물품구입 비용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교통과는 본오동 443-2번지 일원의 농로 재포장 사업비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지원부 등 제증명 발급용 프린터가 노후되어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 신규로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35억 2,846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3.3%인 186억 1,27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532억 2,30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4.1%인 186억 8,30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교통과는 3억 53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인 7,0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외계층이 함께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OK 복지입니다.

절대 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 계획으로 수급자의 기본생활 지원사업에 178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등에 34억 6,8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급여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정서적,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OK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 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아동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계획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여가 기회를 부여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45억 6,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등으로 25억 6,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과 아동에 대한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지원 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아지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지원 계획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총 183억 1,498만 7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최신 보육 기자재 보급과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2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보육시설 관리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오감만족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많은 음식업소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음식업 신규 창업자와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식사업 아카데미 위탁교육에 1,800만원의 사업비와 경영컨설팅 및 조리기술 지원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화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위생업소 지원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강예감 음식문화거리 조성입니다.

한대역 앞 이동 로데오 거리에 음식업소 밀집지역을 건강을 테마로 한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여 거리별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동 로데오 거리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주 상징물 실시설계비를 703만 8천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지주 상징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음식문화거리 축제 등 사업비는 향후 도비지원금 및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음식문화 선진화와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예방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팔곡이동 446번지, 본오동 654-19번지, 588-279번지 일원의 농로에 사업비 1억 4,730만원을 들여 재포장 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농로 환경개선으로 농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업 재해 사전 예방에 기여하는 등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남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단원구 소관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2006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총 404억 9,289만 2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2%인 4억 8,693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3%인 4억 9,561만 6천원을 증액한 400억 5,97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2%인 868만원을 감액한 4억 3,3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현재 수급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이 월평균 지급비용 대비 부족하여 급여지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여 4/4분기부터 보육료 신규 지원신청이 제한되면서 2006년 9월 신청이 폭주하였고, 2006년 10월 보육료 신규 신청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원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로 2억 8,42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로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액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3,945만 4천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4,96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46.2%인 152억 9,047만 9천원을 증액한 총 483억 5,4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46.7%인 152억 3,863만 5천원을 증액한 479억 28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교통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3.0%인 5,184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5,1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97억 6,100만원, 근로소득 공제사업 1억 6,100만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총 199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지원 및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장애수당 27억 3,77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4억 288만 5천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1억 2,250만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37억 3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복지지원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12억 135만 6천원, 노인교통비 23억 6,681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2억 7,583만 3천원 등 총 45억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6,770만 4천원, 학습재료비, 명절 특별위로비 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2,513만 4천원 등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총 9,9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1억 5,2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110억 7,314만 8천원,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27억 4,232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10억 3,206만 4천원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총 168억 1,9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부동의 농로 및 배수갑문을 정비하여 통행 불편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 1억 1,220만원, 배수로 정비사업 1억 4,100만원, 배수갑문 정비사업 등 농업재해 예방 및 복지농촌 구현을 위하여 총 3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007년도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총예산 대비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예산규모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대비 상록구청 제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 535억원이 안산시 총예산 5,089억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10.5%이며, 2006년도 본예산대비 점유비가 4% 증가하였고, 상록구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점유비는 74.4%로 2006년 대비 6.8%가 늘어났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대비 단원구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3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총예산 5,089억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2006년 본예산대비 점유비가 3.3% 증가하였고, 단원구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점유비는 68.1%로 2006년 대비 2.1%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2006년 본예산 349억원에 대비 2007년도 예산액이 535억원으로 53.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사회환경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등 장애인과 아동 보육시설비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산업교통과는 농로포장시설비 등이 감소되어 2006년 대비 18.7%인 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역시 2006년 본예산 330억원 대비 2007년도 예산 483억원으로 46.2% 증가하였으며,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사회환경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등 장애인과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증가하였으며, 산업교통과 역시 농·배수로 공사 등 시설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2006년 대비 13%인 5,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요 신규사업은 총 7건에 1억8,900만원으로 사회환경과는 지주상징물실시설계비 외 1건에 1,500만원이며, 산업교통과는 농로포장 외 4건에 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주요 신규사업은 총 8건에 3억 4,200만원으로 사회환경과는 2건에 3,300만원이며, 산업교통과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6건에 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2006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로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6년 대비 20% 증액된 사업은 5건에 5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2006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상록구와 같이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 지원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건에 54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수당과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2006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예산은 2006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중증 및 경증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수당이 7만원에서 12만원∼1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저소득 경증장애인수당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007년부터 인상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으며,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보육시설의 법정 종사 인력의 증가에 따라 보수가 증액됐습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2006년 본예산에는 복리후생비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5억 4천만원을 분리 표기하였는데 2007년 본예산에는 처우개선비 11억 5,200만원이 함께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실제적으로 증가한 예산액은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증가한 사유는 결식아동수의 증가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전체 소요예산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예산의 경우 2006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농로포장 및 농배수로 공사 등 사업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상록구·단원구 2007년도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2006년도에 비해 감소된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경과 2007년도 예산을 함께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양 구청에 영아반 운영 지원비 있지요, 349쪽과 380쪽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정부지원 보육시설 법정 종사인력의 증가에 따른 보수 증액분이라고 그랬는데 지원 기준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항목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과 바로 밑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그렇게 돼 있는데 두 항목.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영아반을 특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장애아반 같은 경우에는 특수근무수당으로써 전문교사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이 54명이었고 2006년도에는 60명이었는데 반의 인원이 조정되고 강화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5명 정도, 예를 들면 영아반 같은 경우는 65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6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명이 있는데 11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것이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반을 뜻하는 것인데 지금 만0세, 1세, 2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지원액이 0세 같은 경우에는 29만 2,000원, 1세 같은 경우에는 13만 4,000원, 2세는 8만 6,000원씩 월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연아위원 영아반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분이죠, 시립은 빠진 것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설로 보면 몇 개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는 시설에 대한 자료보다는 반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설자료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주신 자료에 보면 3,6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영아 아이들의 숫자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아반 운영비는 아동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앞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반별 교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운영비 같은 것은 228개소를 올해 지원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예요.

홍연아위원 영아반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홍연아위원 인건비를 228개소에 지원을 했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영아반 운영비요.

홍연아위원 반이 228개라는 것이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개소 말씀하셨기 때문예요.

홍연아위원 올해 그랬고 내년에는 이게 더 증액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0세인 경우에는 올해 24만 9,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9만 2,000원으로 17.3% 증가하고, 1세는 금년에 10만 4,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만 4,000원으로 29%가 증가되고, 2세는 금년에 6만 9,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만 6,000원으로 해서 약 24%가 증가됩니다. 상당히 금액이 증가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원 인원은 그대로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자연 증가 분은 포함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전체의 숫자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시설이 모자라서 특히, 영아를 맡아주는 시설이 모자라서 영아의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충분히 홍보해서 특히나 맡기려고 했을 때 기꺼이 맡아주는 시설은 상당히 적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한 지도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영아반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나이가 많은 애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러 반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반의 정원이 차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 일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정원을 늘리려면 일단,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할 때 전체 표준인원을 가지고 정원을 산정하는데 반이 세분화되고 늘어나다 보면 큰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강제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영아반 운영비는 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분씩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348페이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싱글맘, 싱글팜 지원이 지금 책자에 보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국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도비, 시비로 나눴을 것이고 또 도에서 애당초 지원돼서 시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을 2개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국비사업은 일단 지원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을 봐도 아동 양육비와 학비,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종류이고, 다음에 도비는 예산 비율로 본다면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이고 여기는 그 대신 학습재료비라든가 생필품비, 신입생 교복비,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애당초 지원했는데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한가정에 위 부분과 밑 부분을 따로따로, 위의 가정이 해당되면 밑에 나와 있는 도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한가정에 지급되는 것은 똑같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해당이 된다면 같이 지급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냥 8억 2,000만원으로 시의 지원금과 도의 지원금을 합쳐서, 어차피 국비는 하나지만 도와 시는 합쳐서 8억 2,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될 것을 나눠놓은 이유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다르고 비율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이고, 나중에 정산해야 될 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죠. 그리고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양육비는 지급될 수 있고, 또 똑같이 학교에 다닐 경우 국비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는 지급되지만 재료비라든가 생필품비, 교복비는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합쳐 놔버리면 나중에 비율도 파악이 불가능해서 정산과 지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산과 지출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니까 편리함을 위해서 해 놓으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기술지원비는 계속 저소득 한가정에 지원만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이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비를 더 늘려서라도 뭔가 자생력을 갖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계속 지원액만 더 늘려서 지원해서는 깨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루빨리 더 취업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지원비가 적으면 더 늘려서라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있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원액을 보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하기 좋게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예요. 가정지원은 일종의 생활비,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동 구성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소년소녀만 사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위탁이라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어른들과 같이 살 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구분해 놨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349페이지도 여쭙겠습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 함은 기존에 인건비 외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말고 어떤 혜택이 갑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금액은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78만 원 정도를 기준액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78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이 외에 월 15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78만원 정도를 보수로 주고 정부에서는 1인당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349쪽인데 밑 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와 민간시설 교구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자재를 공급하는지, 아니면 교구값을 미리 지급하고 교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나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단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 시설을 먼저 정합니다. 일단 어린이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상 같은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정하고 신청해서 기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민간 교재교구비는,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는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7개소를 배정했는데 배정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현대화 기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은 10명 이내도 있고 또 60인 이상도 있는데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으로 보조해 줘서 어린이집에서 구입하는 교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교구를 사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예를 들어서 6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을 사고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이상을 구입할 때 확인하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민간어린이집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지원되어야지 어떤 행사식으로 일률적으로 교구를 바꿔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요. 지주상징물 실시설계비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또 어떤 것이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상록구 관내 한대역 앞에 우리는 거기를 로데오거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쪽에 음식업체가 많이 모여있습니다. 작년부터 댕이골을 도비 지원 받아서 음식문화거리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긴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고 또 이쪽에 워낙 음식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기존에 하던 음식거리와 비슷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 지주상징물을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2007년도 예산에 아예 지주상징물 예산을 함께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주상징물 예산에 대한 설계비만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산 부서와 합의를 했는데 이 비용으로 1억 7,2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인천시를 벤치마킹 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장이 유명한 데는 자장거리 물론, 제가 자장거리라고 표현했지만 자장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음식거리에 대해서 상징 조형물을 여덟 군데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찾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인천을 벤치마킹하면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최근에 설치한 지주상징물을 예산으로 표본 삼아서 올린 겁니다.

장소라든가 내용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 번영회와 합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도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쪽은 거리 내에 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또는 조형물 이런 개념이겠지만 그쪽과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무엇보다도 상가 번영회 쪽이나 상인들과 어쨌든 협력이 잘 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첫째는 아까 자장면 말씀을 하셨는데 특색있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댕이골축제 할 때 상가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됐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축제하는 이틀 동안 약 2,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프로그램이 특색있게 된 것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작년이 1회 축제이고 금년도가 2회 축제입니다만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체험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았고 참여 인원도 많았고,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내용도 상당히 알차고 그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작년에도 참가를 해 보고 올해는 단원체육대회와 같은 날 겹쳐 가지고 잠깐 다녀왔거든요. 열릴 때는 못 갔는데 프로그램은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할 때는 보지를 못했는데 다녀오면서 본 위원 생각은 좀 특색있는 음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공단에서 완제품들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떨까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어떤 판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축제 때.

신항주위원 예, 로데오거리 축제 할 때, 댕이골 축제나 이런 쪽으로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한 부스로 하면 경제살리기 일환에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코너.

신항주위원 공단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판매 부스 하나를 설치해서 하면.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축제 때는 그런 것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그 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 홍보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축제 때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음식 개발에 중점적으로 양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345쪽,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2,760만원 잡혀 있는데 2006년도 활동 내역과 집행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인원은 23분입니다.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2,6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보통 이 분들이 교통봉사나 아니면 문화재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23분이 보통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1일 활동하실 때마다 5천원씩 드려서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살리되, 그냥 활동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가 있다는 것,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349쪽, 민간위탁금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구청장님한테 여쭐게요.

정부 지원이 끝나면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히 장애인들 이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되거든요.

지급되던 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 끝났을 때 시가 다 어떤 식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러면 또 장애인 분들한테는 나가다가 안 나가면 반응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이런 장애 또는 보육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구에서 지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정한다던가 아니면 도에서, 아까 제가 학교의 저소득 어린이를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도가 일부 보완해서 대부분 국·도·시비가 있거나 아니면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또 비율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같은 이 일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혼란이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부나 도가 도에서 일정한 예산의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일단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실하게 지원을 하는, 또 지원 자체를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과연 적정하게 이 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산정되는가 이런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는 분이 지금 어떤 식이든 간에 안 받도록 이게 지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잘 안 되잖아요.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하실 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됐을 때는 정말로 혼란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 부서에서 논의해서 이것들이 건의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354페이지 상록구 산업교통과요.

권역별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인데 이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권역별 주말농장 조성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저희 산업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별로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장상동과 반월동에서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더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원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지원은 없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런데 땅을 얻자니까 약간의 임대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입니다.

신항주위원 그 밑에 축산물 판매소 원산지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자기 영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소 조사도 하는데 표기를 하는 게 너무나 조잡스럽고 그래가지고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통일되게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다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신항주위원 그래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 지원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통일된 사항으로 보기 좋게 하는 거니까, 행정 지도 차원입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덧붙여서 축산물 환경개선제 공급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354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관내에 대가축 이런 걸 기르는 걸 있습니다. 돼지라든가 소를 기르는 농가가 한 92 농가 정도 되는데 하천을 낀 축산 농가, 부곡동이라든가 양상동 이런 데에 환경개선제, 분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료에다 약제를 같이 넣어 가지고 먹이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노피드라는 환경개선제인데 그런 것을 축산 농가에다 공급해 가지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명환위원 사료 먹이에 같이 섞어서 줘서 악취라고 그럴까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악취를 저감시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환경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일시적으로 악취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래서 부수적으로 더 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같이 하는 건데 축산 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가지고 축사에다가 톱밥을 깔아 유실이 안 되게, 분뇨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축사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래서 유실이 안 돼서 그것을 치워내서 작물 재배 농가한테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당연히 배설물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가축 영양에 도움되는 것은 먹이하고 섞어서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악취 문제로 섞는다는 것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악취 나는 건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축사라든가 가축 기르는 시설 기능을 좀 더 보강함으로써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영양에 도움되는 것은 먹이에 섞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 외 것을 먹이에 섞는 것은 그로 인해서 자칫 또, 사실 광우병 같은 경우는 육식사료지요. 그걸 먹음으로써 광우병이 생겼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성분이 악취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외에 동물 신체에 다른 변화를 혹시 일으키면 그게 나중에 또 큰 문제화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먹이에 영양분을 섞는 것은 잘 자라기 위해서 또 육질이 좋기 위해서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악취 개선으로 먹이에 섞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나요, 전에도 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아니오.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김명환위원 그로 인해서 혹시 동물 신체에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일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다 검증된 거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검증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양제를 섞는 건 좋은데 악취 문제를 섞는 건 한번 고려를 해 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요. 370쪽 보면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지주간판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작년에 대부도에다 지주간판 57개를 설치했는데 설계 때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했었는데 저희들 설계도 그렇고 실지 시설하는 업주도 판단을 못했던 사항인데 대부도가 어쩔 때는 굉장히 돌풍이 강하다고 그래요. 바람이 불면 집을 거쳐 가지고 지주간판이 도로 옆에 설치돼 있는 건데 집을 통해서 바람이 일정하게 약하지 않고 회오리 치고 해 가지고 지주간판이 틀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 거기다가 보강공사를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틀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한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예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부도 같은 데는 바람이 세면 간판이 날아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김명환위원 53개 1,590만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이게 잘못되면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미리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부도 지형을 잘 알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겠고, 또 하나는 간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음식점은 음식 맛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맛내는데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기준이라든가 대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380쪽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는 신청일을 기준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2006년 10월 1일 이후 셋째 자녀로 출생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연령이 나오겠고 소득 계층은 없고 그 다음에 2001년 이상 태어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2006년 10월 1일.

김명환위원 그리고 1년 이상 거주고요. 2006년 10월, 그러니까 올 10월 1일부터 태어난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셋째아 이상 더 낳겠습니까? 적어도 30만원, 300만원을 줘야.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셋째아로 해 가지고 만5세까지 주는 겁니다. 이건 시비로 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아무튼 우리가 출생률이 저조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인도와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인도가 뭉치면 가장 겁을 낸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국가 경쟁력에도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3만원 그러면 너무 저조한데 물론, 안산시 인구도 증가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 좀더 앞으로 증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위원 입양아는 안 됩니까, 입양아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자녀가 있는데 셋째아를 입양했을 때 아주 갓난아기를 입양하니까, 그건 안 되나요?

○위원장 김기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근거하면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양육 부분도 법적 근거를 확인하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외식산업 아카데미는 어느 위탁기관이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산업 아카데미를 금년도 상록구에서 처음 1기 2기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또 양 구청에서 다 하고 1,2기 교육을 시키는데 1기에 40명 정도.

김교환위원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위탁 교육기관하고 대상이 누구냐.

○상록구청장 이종인 안산공과대학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나 단원구 마찬가지입니까, 같이 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올해 상록구가 그렇게 했고요.

김교환위원 단원구와 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건 내년도에 할거니까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내년에는 단원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인원이 총 80명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합치면 160명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2회씩입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계획이 상록구 1기가 40명, 2기가 40명이고, 단원구도 아마 내년도에 1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한번에 수업을 40명, 40명씩 해서 80명이 수업을 하는 것인지 40명씩, 40명씩 네 번을 하는가를.

○상록구청장 이종인 40명씩.

김교환위원 네 번합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 단원구는 두 번이고 상록구도 두 번 총 네 번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면 40명씩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김교환위원 아까 지주 상징물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댕이골 축제 2천 명 다녀갔다고 그랬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2천명.

김교환위원 그쪽에 관계되는 식당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30개요.

김교환위원 30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30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100명 넘어야만 영업 운영이 되겠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한 집에.

김교환위원 예, 한 집에 식사를 점심이든 저녁이든 100명은 되어야 운영될 것 아닙니까. 100명 가지고는 모자라죠. 그렇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100명 정도면 그 집 대박 나는 거죠.

김교환위원 1인당 식사비가 얼마인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5천원씩 하면 50만원입니다.

김교환위원 하루에 50만원 가지고 대박이 납니까? 하루에 50만원 벌어 가지고 3×5〓15, 한 달에 1,500만원 가지고 그게 대박이 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평균 5천원짜리 식사를 한 집에서 100명이 다녀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집은 인테리어라든가 시설에 수억 들여서 하면 장사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잡았을 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천명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다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30개 업체에서 하루에 100명씩만 식사를 해도 3천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2천명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식사를 보통 해도 100명 이상이 되어야 영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5천원짜리를 100명이 먹어봐야 사실은 얼마입니까. 한 달 해 봐야 천 몇 백 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지요, 인건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개 업체가 하루에 100명씩만 다녀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3천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고서도 이틀에 2천명 다녀가면 행사를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2천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축제 때 1만 4천명이 다녀간 걸로.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또 혹시 그래서 불리지 말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2천명 답변은 정정하겠습니다. 1만 4천명이 다녀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30개 업소에서 2천명이라 그러면 할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2천명 해 봐야 한 집에 진짜 50,60명 가지고 그 행사를 해 가지고 그 공 들여서 수 천 만원씩 해서 간판 만들고 그렇게 지원해서 인력을 동원하는데 그런 장사는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행사한 이후에 영업이 늘었는지.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축제만 하고 외형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 이후에도 거기 계속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전보다 보통 100명 내지 150명 정도 손님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소득세가 세금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행사만 하고 일회성 행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후 관리를 했을 때 또 부족한 것은 그 다음에 행사하면서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1억,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상징물 설치하고 또 아니면 행사를 해 주면서 그 돈을 차라리 안 하고 30개 업소에 분배하는 게 더 낫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행사만 하고 상징물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 후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보다 10% 내지 20% 매출이 증가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세무서에서 월간 소득세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하고 1만 2,000명이 다녀간 근거를 어떻게 통계로 뽑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338페이지, 지주상징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죠. 아까 녹지과에서도 7억 5,000만원으로 분수대를 설치하니 간이의자를 설치하니 그랬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도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역 주변 상가 일대의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계된 부서에서는 전부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

앞 전 추경 때에도 녹지과에서 또 그쪽의 예산을 세워서 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안산시 전체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모든 부서에서 우수죽순처럼 해서 내놓으면 나중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몇 억 원씩 해서 합쳐놓으면 수십 억 원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록구청에서도 지주상징물,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용역도 실시 중이고 그러니까 그쪽 부서와 다른 녹지과나 등등 산업지원과 다 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총괄적인 틀 안에서 같이 추진해 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보면 돈 잘못 썼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350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3만원씩 3,570명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 1주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매월 3만원씩 만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이것이 1년 치 월 3만원씩 해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월 3만원씩 만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서 이것이 한 번 수혜 주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영아보육료,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 지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 깎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아보육료는 우리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 중에서 비교적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영아보육료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줄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다른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는 어린이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받지는 못하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후순위로 해서 받지 못한 영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줄어들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역시 그 밑에 차액 지원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이 해 가지고 줄어든 거죠?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 지원. 이 부분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지원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 줄어든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그래도 총 금액들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런 내용도 일부 있고 올해 지원된 실적을 고려해서 줄였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 왜 작년이랑 올해 그렇게 줄었는지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2만 4,500원을 지원했었는데 차액이 줄어드니까, 정부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2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과 올해 왜 이렇게 줄어야 되는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서식에 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342페이지, 양 구청 다 해당되는데 기초생활급여에 해산 비용이 포함되는데 그 밑에 보면 도비로 해서 또 해산비용이 세워졌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례 등 해 가지고 176억원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 해서 다시 세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위의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있는 해산비는 50만원이 지원되고 밑에 있는 것은 도비인데 추가로 3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위의 것은 국비이고 밑의 것은 도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했을 때는 80만원을 받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377페이지 단원구청이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지요. 이것이 경로당에서 몇 분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 하거나 등등 그런 봉사활동을 했을 때 나가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노인들이 노는 땅을 경작한다든가 주변 청소라든가 교통정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이 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 관내를 보면 경로당이 총 103개가 있는데 전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해서 참가하는 경로당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이 희망해서 참가가 아니고 다 희망을 하는데 해당되는 데 있고 해당 안 되는 데가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데는 항의가 옵니다,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냐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래서 금년에는 55개가 참가해서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67개정도 될 것으로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5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해 드리려면 전체 경로당에 다 해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데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41개소가 희망해서 줬고 금년도에는 55개가 희망해서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경로당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경로당을 선정하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산은 세워놓고 저희들이 하게끔 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활동을 적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활동 횟수를 줄여달라는 의견은 있어도 활동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그런데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 내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같이 붙어있는데 한쪽은 이것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만원이 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 박스도 줍고 깡통도 줍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1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빠트린 데 없이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이렇게 내시돼 있는데 조사해서 더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388페이지 대부동 146-26번지 배수갑문 정비공사 400만원인데 여기는 전액 시비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대부동 55-45번지 배수갑문 정비공사 500만원은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것은 도비를 받는데 이것은 도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도비 지원된 것들은 시 예산 맞춰서 같이 세웠고 도비 지원 안 된 것도 배수갑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부 도비를 요구하면 같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남림 글쎄,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처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건인가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김동규위원 배수갑문뿐만 아니라 농로 같은 것도 전부 지금 도비와 같이 내시돼서 같이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대부동 것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비가 지원될 성질은 아니에요.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역구 도의원이 계십니다. 이분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 안 되면 시비로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못한다.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바람에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시비를 절약했다 그 말씀입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시비를 절약했다면 한 것이고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몇 개 더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이용수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정동규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남림
건설사업소장문종화
노인담당김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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