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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7차 경제사회위원회(2006.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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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20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 및 지난번 의결이 미루어졌던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 및 위원간 협의를 갖고, 2일차인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촌·어항법이 2005. 12.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청이 되는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등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 어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22조 내지 제26조에는 어항시설의 개발 계획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에 따른 적합 여부 검토와 점·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제35조에는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 관리 운영과 민원 예방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항관리 표준조례안이 2006. 3.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시달되어 2006년 9월 15일 우리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고, 2006. 11. 1일부터 11.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다 의견이 없었으며 2006년 11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어항법이 어촌·어항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해양수산부 표준조례안을 통보받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거 어항 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어촌·어항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적용범위를 정한 것이며, 어항 관리자인 시장에게 관할 어항 구역 또는 어항 구역 밖의 어항 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 행위의 예방 및 단속 규정에 의거 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받은 이용자 단체 등에 대하여도 어항시설의 기능의 유지 및 보전에 대한 책임 의무를 부여하여 어항이 잘 관리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의 따라 정한 사항이며, 또한 조례안 제2장에서는 시장이 철저한 어항시설 점검과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조치, 재해 방지 및 피해 발생 시 조치사항 과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어항 안에서의 인명 피해 및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려 한 것이며, 조례안 제3장에서는 시장이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하여 각종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 및 단속 등을 통하여 구역 설정 목적에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 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규정하여 어항 시설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이며, 조례안 제4장에서는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이 어항시설을 어항 개장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점·사용료 허가면적의 제한, 어항시설의 점·사용료의 신고대상의 범위,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점·사용료의 산정 기준 등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29조에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규정함으로써 체납액 해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5장에서는 어항관리협의회를 어항관리구역 내의 대표성을 지닌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하여 어항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어항을 관리·운영토록 한 것이며, 또한 지역 대표성을 지닌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2조 규정에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32조1항부터 제5항까지 명기되었으나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4항 각호와 5항의 규정에 정한 협의회 협의 사항을 동 조례 32조6항 및 7항에 신설,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어항법이 어촌·어항법으로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법률의 조례로 다루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 부분을 내는 게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법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사실은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점·사용료는 먼저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어선이 정박한다든지 그러면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징수 기준이라든지 징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선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을 하고 있는 개인용 요트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선은 해당이 안 되고 화물선이라든지 유조선 그 다음에 여객선 이런 게 해당됩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요트라든가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박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유람선 해상 여객을 위한 그런 선박이라든지.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비용의 차이가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게 선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화물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톤 당 접안을 하면 500원이고, 정박을 하면 250원, 유조선 같은 연료를 운반하는 운반선은 1일 10톤 당 접안은 600원, 정박은 300원 이런 식으로 요율이 다.

김교환위원 시간당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루입니다, 1일 기준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600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비싼 것은 아니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톤 수가 화물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서 10톤 당 그렇기 때문에 톤 수로 기준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 GNP라든가 GDP가 상승함에 따라서 개인 소득이 올라가면 해양레저 활동이 급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보면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가장 갖고 싶은 게 선박이거든요. 개인 요트, 그 다음에 별장이 가장 우선적인데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주차장처럼 선박 요트를 항에다 정박시키는 비용이 실지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가장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또 대부도를 끼고 있는 해양 지역에서는 지금부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그냥 일반 화물선이나 이런 것 잠시 왔다갔다해서 하루에 600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도 정해서 별도로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레저용으로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부유층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다른 도시라든가 아니면 해외라도 이런 것을 보고 정박할 때의 비용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양수산부 징수 기준하고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도 대부도가 있음으로써 어항에 관한 관리 조례안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도의 14개 항 지방어항이 2개, 소규모 어항이 12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어선 수가 벌써 한 200여 척이 넘는데 사실 탄도항이나 그 밖의 항에 가 보면 어선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정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어선이나 방금 그런 관광선이든 유람선이든 모터보트들이 정말 바로 항에 들어왔을 때,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것처럼 뭔가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항 관리 조례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도항만 가더라도 배가 상당히 수십 척이 떠 있는데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정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선들이 드나드는 관리도 문제이고 또 정확하게 정박시설이 된다면 어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어항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선들로부터 정박료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교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설이 잘 갖춰짐으로써 정박료 내지 관광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던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항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안산도 대부도의 12개항이 정말 질서 있고 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항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재 어선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항으로써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항은 풍도항이라든지 탄도항, 그 다음에 방아머리항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탄도항이나 행낭곡, 그 다음에 종현항, 방아머리항 이쪽이 선박 어선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그렇게 앞으로 시설이 되면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정박은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러면 그걸 피해서 정박할 때는 차 주차하듯이 그렇게 일률로 정박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계속 출어를 하기 때문에 시설도 또 낙후되고 그런 식으로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다 위에서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용 점용료를 일단 해양수산부 징수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맞게 변화도 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건 어느 정도는 차이를 두고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화물선은 접안이 500원, 정박이 250원, 자료에 쭉 나왔거든요. 약간 차등을 둘 수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박을 해 놓고 나중에 자연재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파손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박료를 받는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보상을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박 요금을 받으니까 파손됐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선박 자체가 또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도 받지만 저희 재난관리본부에서 항상 그런 기상 재해가 있으면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요금을 받으니까 시설을 좀 더 좋게 해 주고 요금을 받고 또 파손 대책까지 잘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점·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항은 탄도항이라든지 풍도, 그 다음에 방아머리항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화물선이라든지 유조선, 유람선 이런 배가 지금 정박하기가 힘든 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여건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바다 낚시하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갔을 때 송전탑 아래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선주가 다 보상을 해야겠죠.

하여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선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위험한 곳은 되도록 조업을 못하게, 그리고 낚시를 못하게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어항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가 됐을 때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는 더군다나 조금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전요원은 어항에만 배치를 하는 거지 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어항에 배치를 해 가지고 선박 안전을 유도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송전탑 철탑 있잖아요. 거기에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셔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냥 배를 안 타고....

신항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송전탑이라 그러면 시화호 내측을 말씀하시네요.

신항주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쪽을 볼 때는 이것 정말로 위험한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직접 대부도를 몇 번 가봤는데 방아머리항 있죠. 다른 어항 가보면 어항 자체가 관광 자원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도의 방아머리는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조례안 검토 의견에 보니까 조례안 제3장에서는 '시장이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하여' 분명히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 지역의 또 민원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배 위에서 바로 경매가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촌관광과 연결을 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런 데도 우리 시에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방아머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노점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구역은 항만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당초에 군사시설과 어선어항시설로 시화호 내측에 있던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건설하면서 시화호 외척에다가 대체항으로 건설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보고 인수하라 그런 걸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인수를 안 하고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고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 투자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단지, 정박에 대한 점·사용료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든지 그것을 타 도시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좋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 해수청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고 요청도 많이 했는데 먼저 시장님 계실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구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어촌계와는 의견을 나눠 보셨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 조례는 법이 시행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안을 전국 시·군에 내려보내 준겁니다. 이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수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민들 의견을 다 수렴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과 신항주 위원님 질의 과정에 방아머리항에 대한 관리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기반시설이나 틀들이 미비하고 인수받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수되어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인수를 하면 우리 시에서 보완 할 금액을 따지니까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인수를 해 달라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가지고 관리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주면 소유권과 관리권을 다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어떻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들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안산의 미래는 대부도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은 실제로 첫 관문이죠, 방아머리라는 게. 그런데 무질서하고 주차장 문제 심각하고 불법 컨테이너에서, 하여튼 그게 안산의 이미지거든요. 이 부분 어떻든 정리가 되어야 해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계속 핸들링 해 줘야지요. 아까 소유권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된다 라면. 그리고 민선3기에서도 얘기했지만 4기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들은 정리해야, 그리고 실제로 방아머리가 잘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공감 정도가 아니라 집행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다녀왔고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미지는 완전히 다 버렸어요. 거기서 실은 시화호 내측으로 불법 어로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항주 위원님께서 송전탑 선로 위에 올라가 가지고 불법어로 낚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후의 문제는 지금은 거기도 시화호 내수면도 바다이기 때문에 관리권에 대한 문제들이 해수부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안산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또 수자원에 맡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대부도 방아머리항 그 부분하고 그 앞쪽에 조그마한 항이 있죠. 시화호 둑....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바다 쪽에 있는 항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도 무질서하긴 또 마찬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원래 대체항으로 바깥에 그게 방아머리항이 있고....

○위원장 김기완 안쪽 내항말고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는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게 시흥시 관할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시흥시 관할 구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거기까지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그 이미지도 실은 안산의 이미지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 서로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화호가 12킬로미터지만 시흥 행정구역과 안산의 행정구역은 판이하게 다르신 것 알죠?

그런데 시흥은 시흥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표지판이나 또 가로등조차도. 그런데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딱 들어오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누구의 관리의 문제냐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과 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의견을 주셔서 가로등이나 이런 문제, 안산시의 가로 표지에 대한 부분들 잘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포도송이도 한 송이씩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하려면 진짜 시각적으로 크게 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소관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농어촌진흥과에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만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운영안에 있어서 주체들에 대한 부분들, 대표자들은 공감을 하지만 기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조례에 넣어서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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