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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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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6일부터 8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는 방재단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임원 및 임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 대해서는 활동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임무수행능력을 제고코자 하였고, 안 부칙 제2항에서 안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무분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행위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하반기부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등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허가 수수료를 당초금액보다 약 30%를 인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15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시 당초에는 안산시 건축사협회에 위임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안산시에서 직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당초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40%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던 것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조경 설치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일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두도록 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9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지역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적법하며,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설치, 명칭,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 임원의 임기, 단장의 해임사유, 방재단의 임무를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의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내용 중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이 소집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서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과 방재단장과 단원들의 금지행위, 방재단원들의 출입증에 관한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는 방재단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방재단의 역량을 향상시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의 방재단의 훈련에 관한 내용과 중앙지원단의 자문, 시장의 감독, 시행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상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정하며, 조문별로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 관리의 원칙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토록하고, 표지판을 설치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8조 제2항의 내용중 제한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술사나 전문가 등의 자문은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이상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2005년 7월 18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의2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은 건축법 제8조의3 제2항이 2005년 11월 8일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안 제5조제2항에서 예치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건축공사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의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는 2006년 5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제23조의 제3항과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의무 배제조항은 건축법시행령이 2005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4조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이 2005년 11월 8일 신설되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8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조항 삭제 및 안 제63조 내지 안 제68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는 2005년 7월 18일과 2005년 11월 8일에 건축법 제76조의2,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서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제4조 6항에 자율방재단을 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료 16페이지에 소요예산 내역서를 보면 유류대 25개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시 조례에 따라서 현재 확정된 바는 없는데 여타 시의 운영 사례 등등을 봐서 각 동에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각 동에 하게 되면 25개 동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호우피해라든가 응급복구 때 이동에 따른 유류비 정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한 겁니까?

김판동위원 그러면 그 동에까지 구성하신다면 대략 약 550명에 예산이 제 생각에는 2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인당 40만원 정도가 피복비 등으로 투입되는 건데 이 조례 전에는 수방단이라는 게 6페이지에 보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있지도 않고 각 과마다 각종 위원회나 단체들이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은 게 현실인데 재해대책이라는 취지야 좋지만 예산까지 들여서 각 동마다 민간방재단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민간자율방재단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굳이 각 동마다 설립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니 일단 시 차원에서 다른 시군의 실제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동에까지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계획은 맥시멈으로 할 경우에 550명 정도 예상을 잡는 건데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운영 구성 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매년 강수량이 5,60%가 한여름에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기상이변에 따라 이게 또 일시적으로 한번에 많은 양이 와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여튼 해소를 위한 이러한 방법 이러한 대책은 지금 필요한 실정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단체가 물론 응급복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피해가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응급복구를 하는 실정이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예찰도 하고 그것에 따른 대응도 하고 또 어떤 피해가 났을 경우에 응급복구도 참여하고 이러한 취지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수해가 났다 했을 경우에는 이를 테면 한국잠수협회, 예를 들어서 한국HY동지회, 해병동지회, 인명구조대 기타 여러 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와서 응급복구를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한데 집약시켜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에 누구는 어느 담당, 응급복구, 누구는 인명구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자는 구성단의 취지목적이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타 시군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 시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광명, 파주, 가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전 시군이 확대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뢰를 드린 겁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지역은 지금 말씀하셨던 광명이라든가 안성, 가평 이 지역은 수해피해가 심합니다. 그렇지만 안산은 특이하게 수해피해가 많지 않는데 민방위라든가 다른 단체 봉사활동도 많이 있는데 굳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일반 재해는 한번을 써먹더라도 그것에 따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민방위대원도 응급복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우선 민방위대에 따른 동원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요건은 전면전, 국지전, 화생방전, 공습,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생행위로 인하여 어려울 때 이러한 때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거고 민방위대를 물론 동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났을 때 그 후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는 사전에 예찰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런 차원이고 또 대원을 동원하려면 훈련통지서라든가 안내방송, 일간신문지로 공고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원이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동원령을 내렸을 경우에 많은 참석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쭉 검토해 보니까 소방서 의용소방대하고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산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보면 구조 이쪽으로는 최고 오래된 단체인데 우리 안산소방서에도 단체가 8개 지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6년을 보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거기에도 문제점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었는데 보면 거기도 임원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연합대장은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하고 계급이 동일한 쪽으로 가고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법이나 뭐는 행정자치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출동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고 피복도 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명칭이라든가 임원들 구성하는 것을 보면 단장이 유고시에는 임원이 누가 총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단장하고 의논을 해서 하게 되면 단장이 그런 피해는 안 와도 되는데 뭘 하느냐고 반발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보면 안산소방서에는 8개 지대가 있으면 보통 본대에는 50명 인원을 만들고 지대에는 20명을 두고 있어요. 예전에는 옹진군 단위로 있을 때는 인원을 많이 둬도 상관이 없는데 시로 오면서 줄어들었죠. 그것으로 보면 지금 만드는 취지가 예산이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수반도 많이 들 것 같고 이것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산시는 바다 침수라든가 그게 크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비가 와도 그렇게 강원도 지방 같은데 토사라든가 뭔가 밀려 나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이것 뭐 시에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해서는 안 될 거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 방법이라든가 명칭도 보면 안산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물론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이 목적이고 그런데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의용소방대원들도 일부 구성이 되고 해병전우회도 구성이 되고 아마추어 무선통신도 구성이 되고 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단체를 몽땅 시 단위 단체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흡수를 하고 인명구조, 그리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중기협회, 일을 할 수 있는 토목이라든가 건설을 할 수 있는 건설업 협회 등등 해서 모든 단체가 총 망라해서 한 구성을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고 연합대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원들 중에서 시 조례에서 언급했지만 이것은 민간조직입니다. 민간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희망자들이 단장을 뽑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임명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 조례에 세부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규모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하고 시장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될 거라는 이런 염려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사회단체 겸해서 유기적인 협조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구성되는 목적이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예찰하고 응급복구하는데 시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다 라고 해서 현명한 안을 냈을 경우에 굳이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잘 대처하고 그리고 세부계획은 현장 운영반, 인명구조반, 복구지원반 등등해서 이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겁니다. 정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조직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호위원 수당관계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수당도 지급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해당되는 법에 수당은 지금 하는 근거는 없고 호우가 발생했다 대원이 나왔다, 나왔을 경우에 식비, 식사는 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고생하는데.

그리고 여비 정도,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의뢰드린 2억 1,900만원은 550명으로 맥시멈으로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올해 같이 수해가 많이 왔을 때도 한 3회 정도 호우경보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실지 응급복구라든가 예찰에 안 참여하면 미 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되고, 그런데 큰 피해가 발생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단체라는 게 예산 따먹기 위한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 따먹기 식으로 활동확인서 해 가지고 올리면 시에서는 재해대책 이쪽에서 지급을 하는데 보면 앞으로 이것을 만들고 나면 그런 데 이용이 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을 명확하게 해 나가야지 이것이 모든 단체가 묶어놓고 보면 그냥 나쁘게 말하면 거짓으로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수당이나 타먹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호우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대원의 50%가 이를테면 동원되거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는 4분의1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지 동원은 5,6명, 7,8명 이렇게 동원되기 때문에 실지 동원한 식비하고 여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동원했을 때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하여튼 적절히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에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1년도에는 호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7건, 2002년에 133건, 2003년에 37건, 2004년에 14건, 2005년에 71건, 그리고 올해는 73건해서 총 53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시군에서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단장의 자격이 타 시군에는 없는 분야를 넣으신 것 같아요.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대해 삽입을 한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삽입하다 보면 학식과 경험이 사실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라 굳이 이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리더십이라든가 그 모임을 이끌만한 그런 학식이라든가 경험...

성준모위원 리더십하고 학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리더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이렇게 단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모시는데 있어서 좀 제약조건이 되고 그래서 타 시군을 다 봐도 이런 문구를 넣지 않는 것 같으니까 굳이 학식과 경험 이것은 안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은 만약에 희망자가 200명이다 그러면 그 대원 중에서 50%가 참석해서 호선하는 것 아닙니까? 호선을 할 때 그래도 학식이라든가 경험이 있고 좀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을 뽑자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 주관적인 판단기준이고 굳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경험은 좀 필요하지만 학식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표현을 쓰기에는,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 굳이 거기다 학식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임명과 위촉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임명은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이 그대로 임명을 해 주는 것을 임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촉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이라든가 뭐를 해서 시장이 할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대개 위촉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시에서 대고 구성원들만 우리 주민으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다 읽어봐도 뒤에는 위촉장을 또 샘플로 만들어 놓으시고 앞에는 임명으로 해 놓으면 임명장 발급을 단원도 다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렇죠.

성준모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촉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단이기 때문에 위촉을 하고 또 사유가 생겼을 때는 해촉을 하는 게, 이게 임명을 하면 나중에 해임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자율방재단을 해임을 어떻게 합니까? 해촉을 해야 되고 이것도 임명보다는 위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해가 갑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은 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잘 봐서 우리 시에 적정히 맞춰 가지고 구성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두 건은 수정을 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방위대와 의용소방대, 아까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제7조 임무를 보면 만방위대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시 외 거의 다 비슷해요. 재난이나 이런 것 모든 게. 또 의용소방대 불끄는 것 외에 다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위원들도 보거든요. 특별한 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할 일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특별한 업무 전시나 불났을 때 대비 외에는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원은 만약에 50명 구성하면 그 50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임명구조도 들어가고 응급복구하는 중기협회라든가 그런 협회도 들어가고 또 해병전우회 이를테면 또 아마추어 무선 들어가서 어떠한 사태가 있을 때 알려주고 그것에 일부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민방위대원하고의 중복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방위대원은 사태가 발생해서 다 피해가 난 것 응급복구로 해서 동원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예찰도 하고 우리 직원하고 협의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도 갖고 예방도 하고 예찰도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한발 앞선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누가 만방위대가 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러 가는 게 민방위대입니까? 민방위대가 뭐예요? 민방위 그 자체가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다 대피시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전 예방운동이지 그게 어떻게 사고 터지고 나서 하는 일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민방위대원은 생업에 종사하고...

신성철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좋고 그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4조 5항 좀 보세요. 가입자격을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각 동에 25개 동 20명씩해서 500명, 본청에 50명해서 550명으로 계획한 것 아니에요? 인원계획은, 대강 계획한 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가장 많이 왔을 경우에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획한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무조건 단순히 각 동도 아니고 각 동에다 넣어야 되는데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안산시에 주소를 거주하는 자 이렇게 해 버리면 각 동이란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대부도 안산시인데 그러면 여기다 들어간다 빡빡 우기면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대개 그 지역은 그 동에서 하도록...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여기다 둬야 된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세부계획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 둬야지 여기다 안산시 거주자 하면 단순히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멀리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을 별도로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부분 좀 볼게요. 예산 부분에 보면 저희가 550명 정도로 했는데 예산 부분에 여기 보면 간사하고 단장을 두게 끔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뒤로 보면 제9조 3항, 8항을 한번 봐 주세요. 9조 3항하고 8항은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한군데 것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영이나 그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3조는 시기적으로 한 달 새에 일어나는 것을 시에 보고를 해 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식비도 주고 또 여비도 주고 이러한 조항이고요.

신성철위원 8항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8항은 연간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9월까지 하면 이 조항에 따라서 2007년도 계획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성철위원 월정으로 계산하든 연별로 계산하든 재정지원이나 운영지원이나 똑 같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 돈 거기서 안 나갑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사하고 단장을 둔다면 이 내용으로 본다면 재정지원을 할 때는 범위 한계가 없네요? 그렇죠? 전화비 들어간다, 사무실 운영비라도 달라고 그러면 결국 또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온 준칙안은 지원 범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 가장 적게 드는 방법에서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가 좋다고 할 경우에는 더 확대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 2억 1천 잡은 거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그냥 우선 필요한 것.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급한 거지 계속해서 한 단체 만들어 놓으면 사무실 줘,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 전화 놔줘, 얘네들 일당이라도 지급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다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평가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장이 판단하는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보니까요.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할 때...

신성철위원 단순논리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면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한정적으로 얘기해야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한정되어서 이것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8조 1항을 보면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시장이 먼저 소집요구를 해 가지고 단장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위촉자나 소집을 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둘이 불만 가지고 단장이 말 안 들으면 삐거덕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황판단 회의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된다 할 경우에 해당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호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니까 어떠한 대책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이때 오셔 가지고 많은 대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한데 오셨으니까 협의해서 50명을 동원한다든가 이러한 소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협의라는 게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내가 급박하면 시장이 소집요구를 했을 때 언제든지 단장의 말을 따라주고 그러는 거지 단장이 시장한테 해 가지고 사전협의라는 게 이것 긴급상황에서 써먹는 단체인데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이 민간조직입니다. 시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민간자율적으로 하되 시하고 상호적으로 협조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방법이 나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고쳐 나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변명만 하시면 이게 일 진행이 되겠느냐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시장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하고 의논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삐거덕거리고 불만을 갖고 안 따라 줬을 때는 긴급한 상황에서 뭐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명령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봐서는.

그리고 제6조 4항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했는데 이것도 좀 약해요. 모든 단체들 우리가 저런 것 보면 몇 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냥 처리하고 다시 뽑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참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몇 회, 3회면 3회, 2회면 2회 못을 박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만 믿다가 다른 사람이 결국은 피해보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니까 횟수를 아주 그것도 해임에 대해서도 벌칙조항이다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아까 8조 말씀드린 것은 조금 고려 좀 해 보세요. 시장하고 단장하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9조 아까 3항 재정적인 지원 그것은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조 9항 4호요. 거기 보면 "그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것은 한정 안 짓고 그냥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선은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미쳐 생각 못 한 게 꼭 필요할 경우에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되는 사항은 해 준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9조 9항 1호에는 필수경비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밖에 또 넣어놨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면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소방방재청에서 온 준칙안은 회의비까지 지원하도록 준칙안이 왔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실정에 맞게 하되 이것 1항, 2항, 3항 말고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조 4항하고 13조 1항고 여기 보면 훈련하고 교육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아까 민방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러셨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민방위교육 대신 교육하고 교육 부분이 민방위대하고 중복이 되어서 지금 교육하고 그것을 갈음해 주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2조에 따른 교육은 예찰이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독립된 단체의 교육인데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못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방위 목적이나 아까 얘기했던 의무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빼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3조 1항에 보면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다면 굳이 그거랑 어떻게 해서 독립된 단체를 가지고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빼주고 갈음하고 그래요. 중복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안 같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민방위대원을 활용할 경우에 시간이 걸리고 동원에 어려움이 있고 응급복구만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13조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알아서 하면 좋지만 시 단위에서 매년 훈련합니다. 5월, 6월달에요. 이때 함께 할 경우에는 훈련으로 갈음한다 그 뜻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단체인데 어떻게 민방위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면제하고 갈음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희망해서 단원이 되면 이러한 교육을 했을 경우에 훈련은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법에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구성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를 제정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재난과 재해가 인위적 재난하고 자연재난을 한꺼번에 합쳐서 우리나라에 통합 재난 재해에 대한 기구가 방재청이 구성이 됐어요. 방재청이 되면서 뭔가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수방방재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언제까지 해라, 시범지역은 광명, 안성, 파주, 가평이다 그러면서 10월초까지 방재단을 구성하고 단장을 임명하라 이렇게 지침과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은 시군 평가 때 중앙에 이런 지침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지침을 이행을 안 하더라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징계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자연재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있을 수 있고 전시라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주로 방재단의 임무는 호우, 비로 인한 재해가 주로 관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자연재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 그런 자연재해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원도 산간지역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산사태나 어떤 비로 인한 피해들이 나는 곳이 이렇게 전례적으로 보면 그런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데 그런 재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와 관련된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왜 해야 한다 하고 절대적인 조항을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표기가 됐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입장에서 그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소방방재청에서 주는 인센티브 그런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가 아주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수방단이라고 있었죠? 있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97년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수방단이 조례는 있었는데 그게 '9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성이 됐었느냐 그거죠. 수방단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각 동에서 구성해서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언제 활용을 했어요? '97년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조례가 '97년도에 됐더라고요.

송세헌위원 수방단이 현재는 없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방단 구성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아마 활용은 미약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방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구성된 현황을 좀 볼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뽑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또 수방단이 구성됨으로써 운영실적이라든지 활동자료들, 그리고 예산 지원된 그런 현황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 주세요.

그런데 각 동에 방위협의회라는 기구도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무슨 법적 근거로 그게 조직되어 있는 건가요? 조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옛날에 동장이었을 때 일동에는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의를 했는데 여타 동에는 또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방위협의회가 무슨 법적 근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향토예비군 관련법이 있습니다. 운영되는 동도 있고 또 운영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정호위원 운영되는 것은 군 단위 있을 때 운영됐던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일동에 있을 때는 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모이셔 가지고...

심정구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박정호위원 군 단위로 있을 때 방위협의회가 있다가 시로 되면서, 대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군 단위 있을 때는 방위협의회가 있다가 시 단위로 와서는 없어요.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이것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셨거든요. 처분이나 이런 저런 부분 없느냐고. 이 부분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조례 미 제정시 시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계획수립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 사업비 감액 부분,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평가한 감정 이런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처분에 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군 평가를 매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심정구위원 위에서 어차피 우리가 수용이 안 되어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고충은 아는데 그래도 표준조례안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내리고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내릴 때는 경기도는 바다가 있지만 내륙도 있고 여기저기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근거로 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써야 되는데 표준조례안에 대한 부분만 너무 의지하고 안산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표준조례안에는 단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단장 유고시 시장이 한다면 부시장이 하면 되는데 민간인을 어떤 전문가나 이런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단장을 단원이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단장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시장이 하면 부시장이 바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서부터 자꾸 시행규칙, 시행규칙 그러시는데 시행규칙은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일말의 상의도 한번 없잖아요? 그리고 시행규칙조차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만날 그때마다 협의를 통해서만 하신다는 말뿐인 거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심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만날 시행규칙은 우리 알지도 못하고 조례만 넘어와서 이렇게 하고 시행규칙 있는 것 우리 줘 봤습니까? 임의적인 해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조례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를 시행규칙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가져와 보세요. 꾸며보시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보이셔야 조례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아, 어'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조례에 보면 단장의 업무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좀 없는 것 같고 이 조례 표준조례를 보면 앞으로 향후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에 관한 부분을 수방방재청에서 이 기구로 갈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이 기구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기구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해서...

심정구위원 자꾸 민간단체 자율적 활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민간단체 자율적 활동이면 예산수반 안 해 줘도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에서 시장이 단원이나 이런 저런 사람들을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정이나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교묘하게 강제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손에 잡고 우리가 어떠한 인형줄을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지원근거가 좀 너무나 막연하고 그것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데 시행규칙을 그 부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근거가 너무 포괄적이고 어디까지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나머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한 것이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방재단의 역할인 건지 이것 잘못 되면 시장 사조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동 조직은 각 시의원들 조직이 되는 거고. 피복 같은 부분에도 그냥 잠바 해 가지고 얼마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은 여름에는 안 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나죠.

심정구위원 나면 겨울 잠바 입고 여름에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름에 대개 재해가 많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피복비는 겨울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름 겁니다.

심정구위원 여름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겨울에는 안 해 줍니까? 지원근거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선 운영을 해 보다가 여름에 또...

심정구위원 우선 해 보다가 아니라 그냥 타이트하게 딱 꿰어 맞춰도 착오가 생기는 게 계획인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나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야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의를 안 해요? 지역자율방재단은. 회의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연간 교육을 2회하고...

심정구위원 그냥 교육하고 훈련만 있고 회의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훈련도 2회 있고 회의...

심정구위원 회의 어디 있어요? 몇 조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회의는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회의도 안 하고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짤 거며 훈련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고요. 또 하나는 회의를 할 때 실비지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회의한다고 해서 실비지급 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 되죠. 식비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실비보상은...

심정구위원 정말로 그렇게 할 거면 오후 4시에 회의하면 식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 식비 그런 것을 자꾸 신경을 쓰시고 그러세요. 회의시간도 못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내던져놓고 처분만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항을 좀 보면 4조 2항에 보면 단장과 부단장으로 해서 그게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명한다는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위촉한다 라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3항에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에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첨가가 되어야 되겠고 4조 6항을 보면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안 되니까 구성한다 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4조 7항에 보면 동 지역 자율방재단 대표, 이하 대표라 한다,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 이하 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해 놓고 그 아래에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의미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시 단위의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각 동 24개 동이 동 대표가 시 단위로 구성이 들어와서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어느 동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했을 경우에 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심정구위원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위에서부터 단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조 7항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이에요. 그게 위에 있는 4조서부터 계속 1항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이 단원이 여기 단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 지역...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산시 지역 방재단원은...

심정구위원 이게 문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도 방재단이 있고...

심정구위원 여기다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차라리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안산시동지역자율방재단은 안산시지역방재단원이 되며"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만 단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문맥상으로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전화로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 단원이 200명, 300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각 동별로 20명씩 했을 경우에 500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 단위 한 50명이면 550명이라고요. 50명을 시 단위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각 동 대표를 한 명씩 해서 시단위를 50명, 60명으로 구성을...

심정구위원 표준조례안 나와 있는 대로 협의회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단장이 있고 각 동 대표가 들어와서 협의회가 되어야 맞는 거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협의회를 축소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축소를 시켜도 잘못시키는 거예요. 4조 7항 이게 문맥이 되게 어려워요.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죠. 대표를 그 아래에서 동 단원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7항에 보면 또 대표도 단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동 대표는 동 단위 대표를 뽑는 거고 시 대표는 각 동이 24개면...

심정구위원 여기서 긴말 안 할 테니까 나하고 이따 다시 논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게 5조 2항 보면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단장이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황판단회의가 뭐냐 하면 수해가 발생했다,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심정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상황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 20조 규정에 의거한 것 아니에요? 따라서 단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써 안산시 재난관리 운영 조례는 벌써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법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장은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법까지 적용을 해서 단장이 참석을 할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황판단회의라는 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안전관리 운영 조례에다가 왜 20조 규정에 이 지역자율방재단장이 없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참석을 해요? 이 규정이 없이도 그냥 참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규정이 삭제되면 여기 문맥에다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단장이 참석 못하는 거예요. 안전관리 운영 조례 20조가 폐지가 된다고 쳐면, 삭제를 시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을 법적근거로 해 가지고 단장이 참석 했었으니까. 그것 얘기 좀 해 보셔야 되겠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6조 같은 경우에도 단장이 해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해임에 대한 원칙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단장이 해임을 할 수 있으면 동 대표고 뭐고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해임근거만 있으면 어떤 협의회나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7조 2항의1 보면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시관리이니까. 여기에 지금 인적 자원은 방재단원이 될 테고, 그렇죠? 물적 자원 및 장비는, 장비도 어디까지 가지고 있을 거며 이 장비를 어디다 보관할 거며 사무실은 어떻게 할 거며 이것 저것 아무 것도 대책이 없이 그냥 표준조례에 있는 거대로 그냥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활동 총괄표 보면 활동계획서 상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나중에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삼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시간당 얼마씩.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훈련 참여한 시간을 파악해서 그것에 따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심정구위원 근거자료 해서 돈 주려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활용할 수 있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명시도 제대로 안 됐다고요. 이것 이대로 시행을 하면 거기서 임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치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2억 가지고 안 되고 20억은 가져야 이것 운영한다고 봐요. 재정적 지원규모도 시장이 임의해석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재정지원 근거가. 그냥 여기에 필요해서 해줬다 라고 해서 시장 사인만 하면 그냥 몇 억이라도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지...

심정구위원 비용근거가 산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상위법은 보면 예산지원 근거하고 교육비 지원근거, 자연재해대책법 근거만 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표준조례안을 했는데 임승원 과장께서 저한테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자연재해지구를 보시면 3조 1항에 붕괴위험지구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지역이 있습니다. 지정고시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할 수 있는데 안산시는 지금 지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있냐고 물어볼 때는 '예' 그래 놓고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시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정된 게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없어요.

심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민을 강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심정구위원 아니, 아까 국장께서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뭐 이제 그래요. 아까 포괄적으로 다 해서 아까 설명을 했어야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설명도 들어가면서 하시자고요. 용어가 '심정구 등'은 뭐를 뜻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홍길동' 하면 홍길동에 국한되지만 '홍길동 등' 하면 여기서 표시하는 것은 집중호우도 있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태풍, 해일 내습도 있고 하천 범람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침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침수 등' 해서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붕괴지구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붕괴지구는 그냥 단지 흙이 붕괴되고 유실되고 축대 옹벽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냥...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을 '등' 써서 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3조 이게 너무나 표준조례안만 보시고 그대로 따 오셔 가지고 상위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침수위험지구 등' 이면 붕괴위험지구도 '등'이에요. 그래야 맞는 거라고요. 조문을 가져오실 때 항상 검토하셔 가지고 하라니까 그것을 안 해 주시네요.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문구를 위에서 했다고 그래도 검토 좀 해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3조 6항 같은 경우도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 발생요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어풀이에. 그러니까 용어풀이에 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침수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침수위험지구예요. 그렇죠? 침수위험지구는 객관적인 거라고 보면 자연재해위험은 포괄적인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선택을 위에서 그렇게 해 놨어도 여기서 용어정의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 맞는 것 같고 '붕괴위험지구 등'이라 해야 맞을 것 같고 4조도 보면 자연재해위험의 해소대책 이 부분도 위에서 3조 8항에 해소대책 나와 있잖아요? 병행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소대책을 그냥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용어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4조에 보면 다만 자연재해위험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정구위원 어떤 것하고 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행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4조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15조 1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는...

심정구위원 알아요. 알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내가 문의하는 사항은 병행한다는 부분은 건축허가나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 제한하는 것에서 예외로 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병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해소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 8조에도 '붕괴위험지구 등'에서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8조 1항 보면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이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은 해제해 주는 조항입니다.

심정구위원 할 수 있는 경우예요.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것을 뒤의 조문에 보면 누가 하는 거냐,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관련분야의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인증된 자격에 대한 요건이 어디까지냐, 그냥 그것에 대한 붕괴나 침하 이런 저런 부분에 관한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나 그 사람들의 자문서 한 장이면 되는 겁니까? 이게 건축허가 사항이에요. 알기 좋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허가 조건입니다.

심정구위원 이 사항만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자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와야 되는 건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것 건축법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허가사항에 삽입됩니까? 건축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허가 들어오면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죠.

심정구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신원남 일단 조례가 공포되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대로 라면 이것하고 부서간 협의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못 내줄 것 같아요. 대부도 같은 쪽은. 이런 일반 개인택지는 관계가 없는데 민원 지금 14일인데 그때 가서 자문이나 안전진단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걸리면, 부서간 협의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심정구위원 어떻게 협의를 해요? 민원인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서류 규정에는 건축허가가 14일이잖아요? 14일 안에 건축과로 일단 허가를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그냥 모르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지 않고 알고 부서간 협의를 한다고 쳤을 때 이 조례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데에는...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내 얘기가 8조에서 1,2,3항, 4항에 적용이 되는 데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네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반공학 전문가나 관련분야 기술사가 자문이나 안전진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자문을 어떻게 구할 거고 안전진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냥 해서 내가 '지반공학 전문가 심정구' 그래 가지고 그냥 유권해석 해서 가서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기술사나 전문가의 도장 받아다 내면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냐 하면 허가 서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위험지구인 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과 의견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 판단해서...

심정구위원 그리로 허가가 안 들어가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협조를 구해야죠.

심정구위원 허가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위험지구 같지가 않은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다 할 경우에 그때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너무 안산시 중에서도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대부도나 그쪽으로는 남의 사유재산을 너무 강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15조에 의한 해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도 있지만.

심정구위원 저는 해제가 아니고 강제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강제조항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것 조례가 계류되든지 여기서 부결되든지 어떤 집행부 의견대로 가든지 간에 그것은 여기서 나온 사항대로 할 것이고 위험지구 표지판이 위에서는 1m 20에 1m 짜리로 해 가지고 기둥 하나만 했거든요.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되어서 하게 되더라도 산불방지나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쓰레기서부터 다 기둥 하나로 서 있는 것은 며칠이 못 가고 양쪽 기둥 서 있는 게 오래 가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해 주시고 건축조례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여기서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상에 기술사 있죠? 1일 노임단가가 얼마죠?

○건축과장 신원남 2006년도에 25만 2,8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의하면 2005년 1일 그때 현재 기준으로는 23만 20원이었네요. 그런데 조금 올랐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2006년도 25만 2,8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조례안 8페이지 하단부에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를 우리나라 기술분야 최고 등급인 기술사 기준 책정에 넣으셨는데 우리 시가 지급할 수수료가 구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건축면적 700㎡ 단독주택 여기 했을 때 구 조례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반이니까 대략 4,500원만 지급하면 됐었는데 지금 새로운 조례를 하면 기술사 한 시간당 노임이 2만 8,752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6시간이 소요됐다고 했을 때 대략 해 보니까 17만 2,510원이 지급돼요. 수수료 인상률을 따지면 38배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상시켜야 되는지.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종전의 법에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이 정해졌는데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라 그래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물론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시가 직접 수용해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단가가 너무 높아요. 가뜩이나 안산시 재정이 바닥인데, 그리고 한 200평 규모의 건축물 준공검사에 최고난도 기술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8페이지에 기술사 노임단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건축 규모에 대한 노임단가를 조성해서 주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무직원 이것 좀 한번 돌려주십시오. 제가 자료 좀 가져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 의결 전까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많이 절약도 될 것 같고 한 200평 집 지었는데 기술사 그 많은 노임을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검토하셔서 다음에...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3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데가 8군데고 나머지는 저희 같이 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사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기술사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대행을 건축사한테 대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건축사는 기술사와 동급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 것은 건축사한테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임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작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정부 차원에서 지시 내려온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조례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판동위원 평소에 조그만 주택 200평을 지어도 기술사...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건축법령을 고치기 전에는 우리 조례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김판동위원 제가 자료 준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건축사는 기술사하고 똑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그 노무단가에 대한 단가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대행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다른 시군에 8개 시군도 작성이 된 것을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조례를 이번에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개정 안 해 주면.

○위원장 주기명 옛날 급여로 나가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조례를 안 해 주면.

김판동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규칙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조례가 안 되면 대행뿐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죠. 그러면 또 다른 준공도 못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죠.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만㎡ 이상일 때는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하더라도 2천㎡ 미만인 것은 고급 기능사 노임단가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면적별 건물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시간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든가 그 다음에 다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면적별로 시간을 우리가 분배를 한 거거든요.

김판동위원 1일 단가 23만원이면 대단한 단가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각 구청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03년도부터 부과를 해서 지금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양구청에 지금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부과한 것을 보면 상당히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가지고 건축에 관련된 것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주민들이 내는 이행강제금이지만 별도로 시에서 세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타 시군 같이 사전예고제로 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번 우리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은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크게 의견 내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부분이 오늘 보니까 내용이 아까도 존경하는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도에 국한되다시피 하는 내용이거든요. 대부도에서 인터넷 해야 몇 사람 안 볼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노인네들이 보지도 못하는 인터넷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해당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협의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그 달에 동에서 할 수 있게 끔 알게 했으면 좋았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 12조에 따라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할 때 이때는 해당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위험지구가 지정이 안 됐고 위험지구에서 이 조례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그것은 제가 질문할 건데 혹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묶인 지역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산상의 피해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수해예방은 됩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신성철위원 왜 없어요? 내가 허가 내고 집 짓고 싶으면, 여기 보면 상고로 인해서 내가 토지를 높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수해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만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제한이유에 보면 무분별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허가로 인한 자연재해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무분별하게 인허가 내 준 적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신성철위원 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길게 나도 질문 안 할 테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무분별한 형질변경해서 이렇게 토지형질 변경 부분이나 침수 등 우려 그게 대부분이 농촌동에서 보면 배수로를 좁게 남겨놓고 도로보다 높게 성토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5나 7조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인재냐 자연재해냐, 그런데 형질변경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나요? 3조 4항에 보면 토지형상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토지형질 변경한 부분을 이것을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성토하고 또 산을 파제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을 인허가를 낸 부분을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인재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이 조례는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재해법 12조에는 위험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알아요. 이 내용 몇 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그 뒤로 내가 또 질문할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만 아니냐, 맞다, 그렇다 하는 것만 해 주세요.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재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왔다 해서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인재라고 봐야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를 인재해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다 일 터진 다음에 이것을 자연재해로 표기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조를 한번 보세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들이 몇 가지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봐서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세요. 5조, 6조, 7조, 8조 이 부분이 거의 다 거기 통합이 된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4조는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언급한 거고 7조하고 8조에서는 해제를 해 주는 조항입니다. 위험지구에서 이러이러한 수해 관련 시설 안전조치를 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제7조에 보면 침수위험지구는 누가 지정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침수위험지구는 시장님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장님이 지정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시에서요.

신성철위원 제한기간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한기간은 없고 그것이 해소가 되면 해소에 따라 지정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시냐 정기적인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시로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해제를 또 지정을 해야죠.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정을 해 놓고 이것으로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피해만 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정을 거기다 해서 침수위험지구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농지는 웬만한 장마비만 조금만 오면 수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침수가 돼요. 그러면 그 위험지구다 해서 지정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위험지구에서 침수된 부분을 배수고 모든 공사를 누가 해야 돼요? 원인자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시에서 할 것도 있겠죠. 시에서 할 것도 있고...

신성철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결국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는 속담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인허가를 내고 싶고 해제를 받고 싶으면 결국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강수량에 따라서 라인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까지 라인 바운다리를.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을 때 강수량의 기준은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몇 ㎜ 아니면 높이는 해발로 할 겁니까? 아니면 몇 ㎜로 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5조에 보면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이 조례에 따라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3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물 침수한 흔적에 의한 침수수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우리 시에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로는 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올해...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법 12조가 지금...

신성철위원 아니,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정할 자리는 있느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있으면 그때 지정을 할 때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러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지정에 따른 절차.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시에 미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내려옵니까? 행자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행을 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정비계획수립은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자연재해 이것을 위험지구 지정도 안 하고 이 조례도 안 만들고 불필요해서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제재를 받죠?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미 반영된다는 내용 있죠? 문서시달에. 행정적, 재정적 미 반영을 시키겠다,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한번이라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떠나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 받은 사례가 있나요? 상부기관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안산시 이후 20년간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이행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아니면 평상시에라도 우리가 재해를 쉽게 얘기해서 장마철이 됐든 폭우가 쏟아져서 했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법 시행이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신성철위원 그 전에 과거에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번이라도 중앙정부으로부터 지원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원 받은 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를 테면 주택침수가 되면 시비가 21%, 도비가 9%,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70%가 국비네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71%인가요?

신성철위원 70%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5년간 그 내역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신성철위원 제가 이것을 쭉 쳐다봤어요. 봤는데 결국은 여기 다 떠나서 인증된 자격 요건까지도 보고 다 내용을 쭉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자꾸 우리 틀 안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오히려 감소해야 되는데 점점 이것은 상부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한테 맞지 않는 법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해석할 때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이 법 취지로 봐서는 위험을 해소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위험을 방지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7조 2항에 의하면 침수위험지역의 배수로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집을 짓는데 그 사업이랑 병행해서 하면 괜찮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침수위험지구에서 지정된 자리에서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것은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거냐, 아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개선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는 당연히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천을 개수하든 보수하든 정비하든 당연히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 개인이 천재로 인한 것을 개인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신성철위원 국장님께서 내가 아까 질문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5조, 6조, 7조, 8조 이 부분을 쭉 보면 제한사유도 많고 규제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지정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을 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침수지역이 됐든 붕괴지역이 되어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면 이런 여건을 인허가를 낼 수 있게 끔 인허가를 다 개선 배수로고 뭐고 정비 다 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자리에서 만날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 내려가면 제약사항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일단은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금 이거거든요. 이것은 예방적입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20년간 안산시가 생긴 20여년간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한번도 없는 행위를 점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부서에 이것 회람할 때는 이것 저촉 받느냐 있느냐 없느냐 까지 다 해서 하나의 또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이게 천재라는 것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장래에 예견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는 천재로 인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민과 관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자 하는 이런 정신이라고 나는 봐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것을 적용 받으려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정되면 그 지역에 개선사업은 당연히 수립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지금 자꾸 비켜가서 얘기하시는데 취지는 좋아요.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데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나중에 그게 빗나가서 결국은 인허가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이 법이 하나의 제동적인 역할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 꼴이 되게 끔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시민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예견은 할 수 있더라도...

신성철위원 솔직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지금 귀찮은 법이 되어 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견은 가능하죠. 내가 이게 위험지구 안에 내가 사는데 내가 거기 집을 하나 조금 방을 하나 들이려고 해도 참 어렵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과 활용을 못하게 끔 해 놨으면 당연히 그것에 상반되는 개선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일반인과 똑 같은 사회적 요구에 다 순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피해에 대비해서 자치단체가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토지이용과 가치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생의 윈윈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만드는 취지는 다 좋은데 결국은 차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을 인허가 부서로 협의를 볼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잣대고 기준이 되어 버릴 우려성이 많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운영하면서 그럴 위험지구로 지정할 데는 또 없다고 저는 보지만 예를 들어서 대단히 많은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한 취락이 그냥 침수가 엄청 되어 가지고 정말 천재가 많이 일어났다, 강원도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감히 위험지구로 지정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먼저 개선을 해 주고 그 이후에 그것을 진행을 같이 해야지 무조건 갖다 묶어버리면 시의원님과 같은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또 그렇게 행정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해 주려고 안산시 행정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요. 건축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12조 제1항하고 4호 말이에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경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녹지도 보존녹지로 생각을 하고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자연녹지, 보존녹지에서 조경을 하게 끔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 자연녹지에서는 조경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자연녹지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조요. 거기에서 건물 간에 규격이 있죠? 그런데 건축업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 겹벽이라고 있죠. 벽과 벽 사이를 한 건물을 놓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 벽하고 저쪽 벽하고 간격을 안 떼고, 토지와 토지끼리 이격거리를 안 떼고.

○건축과장 신원남 맞벽 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맞벽 건축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제한사유에서 이것을 할 때는 m수를 1.5m, 3m, 2m 이런 식으로 다 떼게 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맞벽이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안산에 맞벽 건축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임시장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맞벽 건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래까지는 해 줬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안 해 준지 한 2년 됐어요.

신성철위원 그 문제점은 어디 있어요? 주차난 문제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주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개, 3개를 붙이게 되면 상당히 큰 공동주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하고 의미가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단독주택들 짓는 것들이에요. 그 부분을 인천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토지효율성은 민원인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겹벽이든 맞벽이든 했을 때 그 위치를 허가 조건만 맞추면 지금 내준단 말이에요. 타 시군에서요.

그러면 그게 토지의 효율성을 민원인들 작은 땅을 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앉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법의 취지는 그렇게 출발이 됐는데 실제로 해 보면 그게 한 2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그 단지 내에서 모든 여러 가지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 그 다음에 노인정,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다 복합적으로 부대시설이 포함되게 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3개, 4개 붙이게 되면 한 20세대 넘어간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빼놓고, 공동주택은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단독은 문제가 안 되던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개를 붙여서 해야 된다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남구 숭의동 쪽에 수변공원 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거기도 자연녹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이웃과 담장을 트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 집을 한꺼번에 단독주택을 붙였는데 참 좋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봐 왔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부지가 거의 다 다가구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성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제시된 조례로 한다면 0.5m까지 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인접대지 중에서 말씀하신 거죠?

송세헌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인접대지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집과 집 사이가 최소한 한 1m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양쪽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일부 의견들은 집과 집의 창문에서 서로 옆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나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한 1m 띄우는 걸로 당초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 놓고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 기존 지어져 있는 건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0.5m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송세헌위원 기존에는 1m였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0.5m로 했어요, 그 전에.

송세헌위원 기존에?

○건축과장 신원남 예. 민법에 의해서 0.5m만 띄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을 갖다 지금에 와서 1m를 띄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0.5m로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그래서 조례가 대부분 0.5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서울 쪽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서울이요?

송세헌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서울은 인접한 문제에 대해서, 0.5m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대지안에 공지도 맹지로 지은 것이 저희가 하도 1m, 2m씩 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지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0.5m만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옆집과 옆집과의 프라이버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지안에 공지라는 자체를 신설을 건설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맞게끔 위임이 돼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m로 하게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0.5m로 조정을 한 겁니다. 최소 0.5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글쎄 그게 지금 너무 이렇게 되면 집과 집 사이가 너무 인접해서 개인간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당초에 이게 다가구주택이 나오면서 1m인가 떨어져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쪽 한 2m로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해가 안 되는데 지금 0.5m를 띄다 보니까 사실 가보면 상당히 붙어있어요.

송세헌위원 바로 창문에서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래서 그러한 민원도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에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하려다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0.5m로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1m로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번에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었는데,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 업무에 대해서.

대행자 지정을 안산시에서 직접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 이것은 그 전에도 저희가 위임을 했던 겁니다. 위임을 했던 건데, 종전에는 그 사항을 갖다가 안산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안산 건축사에서 자기들의 순서에 의해서 회원들을 해서 번호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해줬던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안산시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순번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결국은 건축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대행업무를 법에서 건축사밖에 우리가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질문은 종전에 한 그런 경우나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시에서 지정 해준다는 건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 차이입니다.

송세헌위원 지정을 꼭 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그것은 저희가 보면 건축사협회에다 위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송세헌위원 시의 권한을 좀 높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공정성을 한다고 그럴까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사실은.

송세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사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한다면, 또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업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로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것이 현장업무 대행 조사업무 대행을 하게 된 동기가 80년도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부조리에 대한 우선이 건축, 위생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부조리를 척결하는 그런 의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걸 대행을 하자, 그래서 그 전에는 대행만 했지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안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9년도부터 안산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줘라, 그래서 대행수수료는 허가수수료의 10분의 5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실에 맞게끔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직접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무원도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냐 말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건 안 됩니다.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자가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기술사에 대한 그러한 자격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가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아까 수정안이 왔는데, 왜 학식과 경험도 빼자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학식은 넣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성준모위원 아니 아까 주관적이라고 그래서 학식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학식이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학식을 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학교에서 많이 못 배웠다 하더라도 혼자 공부해서 많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학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준모위원 다른 건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중앙에서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안 넣은 이유가 바로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안 넣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넣을 이유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은 건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학식이라는 표현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무학자도 학식이 있는 거고, 석사 박사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성준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다음은 건축과장님,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출근거가 우리 자료에 없네요?

4시간에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에 우리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안 했고요, 저희가 대략 뽑아보니까 한 12만6천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기준이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기술사 기준이 25만2897원이거든요.

성준모위원 그 금액이 25만2897원.

○건축과장 신원남 거기에다가 시간에 의해서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분의 4거든요, 8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엔지니어링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그랬어요.

이 범위 안에서라고 그러면 25만2897원을 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서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안에서 시간을 갖다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으로 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다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660㎡ 미만 할 때는 4시간을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갖다 4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단가 기준에 대한 것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단가가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N분의 1 시간별로,

성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건축과장 신원남 예,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5만2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4시간으로 하면 반으로 하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면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을 내린다 하면 시간에 대한 것을 좀 조정을 하면 대가기준이 좀 내려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건축허가수수료는 200평 미만하면 허가 단독주택 4천원 받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4시간 기준으로 하면 대행수수료는 12만5천원이 되는데 지금 이 12만5천원 대행수수료는 우리 세금에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허가수수료는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행은 우리가 업무에 대한 대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을 주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우리 세 수입으로 되는데, 이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하면 우리 세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성준모위원 그 예산이 이게 소모성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한 82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양 구청에 2003년도부터 받기 시작을 해서 한 30억 정도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해마다 저희가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충분히 이 대행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 쪽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거든요.

성준모위원 따로 그러면 본예산에서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나 기타 이런 과태료 부분을 수입을 잡아서 이런 데에 지출을 하시겠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받는 이행강제금 받는 게 있으니까 그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금액에서 예산을 세워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전에는 없던 것을 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개정이 돼서 각 단체별로 조례로 위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에 쭉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전에는 허가수수료의 10분의 5를 지급했죠.

그러니까 허가수수료가 4만원이다 그러면 50%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건축과장 신원남 2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된 동기를 보면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 허가수수료 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축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해 보니까 현실적인 여건이 수수료 인건비 자체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작년도 예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안 세웠어요. 안 세운 이유가 그 전년도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만원, 1만5천원, 2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 제출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우리는 차라리 안 받겠다’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럼 현실에 대한 단가를 줘서 대행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건축사라고 해서 건축사만 할 수 있으니까 특혜 소지도 있겠네요? 다른 분야는 이것을 확인업무 대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나 민사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지금 성준모 위원 말씀은 행위자가 내는 세금보다 건축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가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지의 취지는 이겁니다.

그거죠?

성준모위원 예.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위원장 주기명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면 내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그 세금으로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결국 시에서 보조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준모위원 지금 그럼 이런 행위를 확인업무를 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전에도 대행이 됐습니다. 대행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허가수수료의 10분의 5 50%를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수수료가 사실상 4만원, 5만원 많게는 큰 것은 한 10만원, 20만원도 나오지만 대부분 형태를 보면 4만원, 5만원 내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 2만원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대행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축사협회에서 많은 로비를 했는지 전에 없던 것이 지금, 대충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내년도 한 8200만원 정도, 한 1억 안에서 그리고 요새 경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기본적으로 허가수수료를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수수료는 4천원, 1만원 큰 건물이야 한 몇 십만원 내는데 작은 건물들 단독주택들은 4천원 내네요, 수수료로?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천원 내고 12만5천원이 지급이 되고, 이거 한 명 기준입니까? 나갈 때 몇 명 기준이 나가요? 대행을 할 때 확인업무 할 때,

○건축과장 신원남 거의 건축사가, 보조사도 같이 따라나가겠죠. 한 두 명 정도가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준은 건축사 한 명에 대한 것만 대행료를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한 명?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아무래도 혼자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줄자 대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한 두세 명은 나갈 수 있겠죠.

성준모위원 한 명분으로 나눠서 받는 거구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금만 할게요.

다들 물어보셔 가지고, 안산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위원회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소위원회 또 두는 거네요, 거기서?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하면 15인 전체 회의하면 다 나오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거의 다 참석은 안 되고요, 거의 한 8, 90%는 참석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거 3조 1항 보면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 사항으로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수를 줄여 버리고 그냥 9명이나 11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소위원회를 만들게 된 동기는 이게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큰 가로변이라든가 도시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역사 문화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2단계 지역이 다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종전에는 16층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업무시설로서 5천㎡ 이상 이것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산 같은 데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조그만 건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본회의에서 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규모 이하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속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업무범위는 똑같은 거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업무범위는 똑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소위원회나 지방건축심의위원회나.

3조 4항을 보면 '소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이게 너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명 받으러 왔다고 집안에 "의원님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의원이 아니고 위원이겠죠. "지방건축 위원님 계십니까?" 그랬었을 때 10시, 11시에 내일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저녁에 돌아다니는 예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랬을 때 집의 부인부터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 계시겠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내가 반대하던 부분인데 집으로 왔는데 그거 싸인 안 해 주는 사람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러한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요, 서면 심의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건 두 건 갖고 사실 심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 경기가 비수기 때 같은 경우는 한 건 접수 돼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면 민원에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요, 소심의위원회는 되도록 저희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지만 급한 경우에는 하는데, 이것은 민원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갖고 가서 심의위원들을 방문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물을 미리 전달이 돼서 가져갔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막말로 이렇게 들고 가서 "잠깐 보시고 이거 내일 급한 건데 심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난 반대해서 싸인 안 할 테니까 가지고 가시오." 하는 사람이, 그 전에 대령에서, 이건 여담인데요 준장으로 진급할 때 워낙 못된 사람이라 국무위원 20명중에 한 사람도 찍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의원님 한 분만 찍어주시면 원이 없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20표가 나왔대요, 각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랬듯이 이 소위원회에 대한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떤 면피적인 작용도 있을 것 같고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이거 저희가 삭제 해 가지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좋은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고요.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사실상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교수진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학 때나 이런 때는 사실상 소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심정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에서 그래도 찾아보시면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5조 4항에 3번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 2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착공신고시 예치하게 된다' 그랬는데 예치금액에 대한 기준을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거 개인간에 했었을 때 어떤 사업금액이 협의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럴 수 있죠.

심정구위원 법인에서 어떤 공사시설 발주를 한 게 아닌 다음에는 50억짜리를 20억에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금이나 보증서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돈 들어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원계약서는 원계약서대로 하고, 제출용 계약서는 더러 이면계약이라고 하죠. 이면계약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치금 산정부분은 보면 부천시 조례에 따르면 표준건축비에 대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준용해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좋으신 얘기인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표준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있고 개인상가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정부에서 산술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금액보다 조금 다운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법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치금으로 인해서 이 건축주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일단 그 예치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할 때는 대집행을 한 다음에 그 차액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람한테 징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징구를 왜 해요? 미리 산정을 제대로 해서 받아놓으면 나중에 환불해 주면 되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금액을 다운해서 갖고 오면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것을 예방을 하려면 표준건축비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표준건축비로 해 보니까 저희가 착공시 제출하는 그 계약서보다는 조금 다운이 될 것 같고 요새는 착공할 때 계약서 보면 세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세금을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운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보증기간이 명시가 지금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준공일으로부터 30일 이내니까 저희가 보통 공사하면 착공 때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에서 플러스 30일이 되겠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예치금 보증서 포함한 사용승인한 날이 준공검사 필한 날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30일이 아니고 1년을 주면 어때요?

○건축과장 신원남 빨리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게 되면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재 징구하고 산출근거 잘못됐을 때보다는 30일이면 굉장히 빨리 해 주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가 예치금을 받는 것은 공사하다가 중단이 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검사가 됐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이 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면 빨리 거기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그 사람들이 줘야지 민원인이 다시 그것을 갖고 회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기간을 늘려준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더 불편을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심정구위원 보증기간은 조금 1년이 과하면 6개월이라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착공 시에 공사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했었을 때 일반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변경해서 30%, 40%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명시가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때는 설계변경이 되면 변경된 것을 다시 해서 우리가 그 차액을 받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었을 때 연면적 대비해서 10% 이내는 그대로 그냥 준용을 해서 쓴다든가, 그리고 10% 이상일 경우에는 증가했었을 때는 시공연장 기간도 잡아줘야 되고 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보증서에 보증기간 변경이나 이런 저런 절차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넣어서 해도 되겠죠?

○건축과장 신원남 좋으신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공문에 보면 서류를 주신 게 내부결재 결과가 입법예고 결과에서 건축조례 제45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54조가 맞는 것 아닌가요? 입법예고 결과.

○건축과장 신원남 입법예고 공문이요?

심정구위원 예, 내부결재 한 거요. 이것 대지경계선을 민원발생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1m 했었을 때 0.5m로 완화시켜 주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장 신원남 54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54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54조가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결재 올릴 때도 틀렸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예치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건축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명의변경이요?

송세헌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명의변경되면 명의변경 다시 해야 되겠죠. 승계가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된다면 거의 다 소송이 벌어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도시미관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가설 울타리로 해서 휀스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공사중단이 되면 그게 너덜너덜 해 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하굴착하다 보면 그리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안전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도 이런 측면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10억에 1%면 얼마죠?

○건축과장 신원남 1천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1%면 돈이 많은 것 아닌가요? 너무 과하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여기 최소가 1%입니다. 1% 이상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게 법에서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고시지역 내에서 말이에요. 붕괴는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한 것까지는 우리가 축대 그런 것까지는 다 하지 못해도 아까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배수로 같은 것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 해제방법 그런 게 완전히 완결됐을 때는 수시로 한다는 게 거기다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벌이 있는데 벌은 있어도 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시설부담이라든가 해제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지원 내역을 국비나 도비 받은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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