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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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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1,612억 2,401만원 대비 3.05%가 증가된 1,661억 4,299만원으로 49억 1,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2006년 기정예산액 대비 0.72%인 4,700만원이 증액된 147억 1,55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서울예대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등 기정예산 대비 3.94%인 10억 1,880만 9천원이 감액된 248억 3,9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4.43%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28억 5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기정예산대비 1.09%인 1,657만원을 감액한 15억 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기정예산대비 12.72%가 증가된 706억 8,594만 2천원으로 79억 7,4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문서제본기 구입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0.56%인 300만원이 증액된 5억 3,70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단원어린이도서관건립비 등 기정예산대비 3.66%인 19억 3,967만 1천원을 감액한 510억 5,8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5페이지의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역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및 혼잡해소를 위한 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설계용역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착공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동절기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용역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는 조기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어린이들의 정서순화와 심성발달을 유도하고자 건립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의 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는 당초 공사비 1,128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48억 1,86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센터를 건립하여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통합보육시설 건립공사는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9억 7,8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1,170억 4,853만 1천원 대비 37.07%가 감액된 736억 5,400만 6천원으로 433억 9,452만 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도시정비기금 등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1.86%인 21억 3,580만 9천원이 감액된 45억 6,73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26.95%인 16억 9,800만원이 감액된 46억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 6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반월천 개수공사 등 당초 기정예산 대비 58.16%인 133억 7,879만 4천원이 감액된 96억 2,4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54.97%에 해당하는 15억 5,605만 2천원을 감액한 12억 7,45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대비 66.71%인 10억 139만 8천원을 증액한 25억 2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등 기정예산대비8.72%가 감액된 414억 4,108만원으로 39억 6,05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7.65%인 3,857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6,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 등 기정예산대비 72.43%가 감액된 84억 9,043만 9천원으로 223억 1,45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7페이지의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반월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반월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통하여 수해피해의 사전예방과 인근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24억 2,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홍수시 자연제방이 부실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 빈도가 잦은 소하천에 대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홍수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관내 도로표지판 문안을 변경하고 기 설치된 노후 표지판의 신설 및 교체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차량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7페이지 막다른 도로(골목길) 연결공사로 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막다른 골목길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원활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 및 상록구 사사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각 10억원씩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내 설치된 1종 및 2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 도로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점검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동구 관리방법 개선사업입니다.

고잔신도시 지역 공동구의 관리방법 개선을 통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의 보행권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보다 보행이 우선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100인 이상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자 24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안산역 주변의 무질서한 교통환경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비 14억 4,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115억 2,4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건립해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과 국내 모범적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립코자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공사비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록수보건소 건립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노인치료, 치매사업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의료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코자 건립비 3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과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외에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2007년도에는 출연금 40억원 및 예탁금 상환액 3,500만원으로 계상해서 20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익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출연금 16억 3,096만 1천원과 예탁금상환액 5억 5,000만원 등 총 25억 9,585만 5천원의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제거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출연금 5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2007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로 불가피하게 건설교통부에 출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먼저 2007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실질 성장률은 5% 내외로 예상하면서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안전망 구축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에너지 대책, 미래 성장 등의 확충, 국방계획, 남북협력, 기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재원배분 방향을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기반강화, 국민생활 안정 및 남북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음,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책임성이 보다 요구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세입의 여건은 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따라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재정운용 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합리적 재원배분 및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으로 설정하였음, 다음은 우리 시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여건은 시유재산 매각의 불투명 및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이나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문화, 체육, 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의 증액,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확대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운용은 자체 투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인건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2007년도 예산액은 2,932억원으로 2006년도 3,375억원보다 44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 안산시 전체 예산 6,887억원의 42.6%이며 회계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 2,932억원중 일반회계는 38.6%인 1,133억원으로 2006년도보다 49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4%인 1,799억원으로 2006년도보다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국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 2,932억 6,500만원중 25.1%인 736억 5,4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33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청소사업소는 12.1%인 355억 1,4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84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심사대상 예산액중 56.8%인 1,666억 6,2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58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록, 단원 양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은 전체 심사대상 예산액의 각각 3%로 상록구청이 87억 5,4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원구청은 86억 8,1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37%인 433억 9,500만원이 감소한 73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도시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31.9%인 21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 2006년도 자체 사업 예산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0억원이 집행완료 함으로써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58.2%인 133억 7,800만원이 감소한 9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하천정비 사업관련 예산 28억원과 도로개설 관련예산 111억원이 집행완료 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55%인 15억 5,600만원이 감소한 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 예비비를 15억 4천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건축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6.7%인 10억 100만원이 증가한 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8억 9,700만원이 감소한 18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비 7억,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1억 6천,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비 4억 5천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비 1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7.7%인 3,800만원이 감소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감소되었으며 건설사업소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72.4%인 223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185억원, 음식자원화시설비 22억, 통합보육시설비 18억 5천만원 등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상록수보건소 건립비가 36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7%인 17억이 감소한 4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과도한지 매각수입이 감소되어 감액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1.8%인 30억 6,300만원이 감소한 22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억 4,6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금 9억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8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총 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쌈지공원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06년도보다 9억 9천만원이 증가한 5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수입내역은 예탁금 상환금 500만원과 예탁금이자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07년도 지출계획은 2007년도 출연금 50억 3,500만원 모두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 및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05년도보다 58억여원이 감소한 2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16억 3천만원, 예탁금 상환금 9억 6,500만원, 예탁금이자 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7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5천만원과 예탁금 2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52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7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5억원, 융자금 14억원, 예탁금 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판동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으로만 끝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산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잘 검토하시고 받아주실 것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56쪽에 한대앞역 보도육교공사의 명시이월 사유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지연을 주요사유로 들었고 또 57쪽에 화정천 남북간 도로개설공사도 올해초 예산으로 수립했다가 한국철도공사의 협의지연을 이유로 내년도로 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만 하면 지연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한대역앞 보도육교설치 관련은 보도육교를 한대역사에 직접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에 보존녹지 절개지를 이용하게 계단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보존녹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이행 등으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도 수인선 등 각종 사업에 지속적인 협의대상이 될텐데 한국철도공사가 계속 이렇게 안산시의 발목만 잡는 식으로 우리 시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예 언제까지 협의해 달라고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감사원이라든지 관리청에다가 소청이나 고발을 해서라도 협의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압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보다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철도공사의 시설을 일부 활용하려고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이용을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협의해 달라 이렇게 할 사항보다는 설득을 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우리 시 부지에서 우리 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단순히 협의만 하는 기관들이 시가 끌려가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타 기관과 협의를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또 한가지.

○건설과장 신현석 화정천 남북간 도로개설인데요. 이것도 고가철도 밑을 하부를 통과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교각이라든지 이런 철도시설용지를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또 한가지는 세입세출 예산안이요. 유인물로 제출하신 2007년도 세입세출안 25쪽에 공동구 관리방법 개선사업이라고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관리방법이 뭐가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기존 방식은 이러이러한데 개선방식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 건데 자료를 보면 문제점은 관리주체의 불만이 있다고 해놓고는 대책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시설공단설립 전까지 민간업체에 그대로 대행토록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불만이 있으면 불만 없게끔 개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에 5억 2천만원을 위탁료로 주다가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비 6억원을 위탁료로 주면 관리주체의 부담만 늘어나는 건데 이게 무슨 개선입니까? 과장님 2007년도에도 뭐가 개선이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여기 문제점에는 수용시설물 관리주체 불만 표출은 현재 공동구 관리비용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전력구나 통신구, 상수도 관리주체에서 운영비용을 납부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용역비에 대한 기술료, 제 경비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술료라든지 제 경비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절감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2007년도 예산서 822쪽을 보면 공동구 시설물관리 5백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1,500만원, 공동구 안전진단용역비 등 시설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관리주체인 한전이라든가 KT, 상수도사업소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전액 회수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실 때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시려면 전과 후를 비교해 주시고 그 효과가 좋아졌을 때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바라며 이런 사업처럼 시가 대리 관리해주는 사업마다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김판동위원 2007년도 본예산서 914쪽, 거기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시 피해보상금을 단원구에만 25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견인차량이 위탁회사의 직원이 주정차 차량을 끌어올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견인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단원구에는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나 이럴 때 우리 단원구 직원이 나가서 차량을 견인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걸 보상해 주는 돈이고 이것이 상록구에 없는 거는 상록구는 견인차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위탁받은 회사가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견인대상을 파손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왜 우리시가 위탁비를 4억원씩이나 주고 있으면서도 그 직원책임을 대신 배상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탁받은 회사는 자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인회사에서 하는 건 견인회사 부담이고 이건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 단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행하다가 사고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판동위원 3회 추경에서 4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양 구청간의 피해보상금 5백만원을 집행하지 않고도 반납해 버리셨지요? 각 단원구 250만원, 상록구 25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판동위원 견인회사 직원이 부주의로 대상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 보상금을 주고 회사를 정해 위탁하고 있음에도 그 파손을 변상해 주는 것은 상거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니 내년도 상정된 보상금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견인차량 피해 보상금은 일반 민간업체, 그러니까 평안산업이나 제세산업에서 견인하다가 피해난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급하게 휴일날 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우리시 자체 무슨 행사와 관련돼서 견인할 필요가 있다든가 할 경우 우리시에 소유된 차량을 우리 공무원이 견인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견인업자,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그 업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혹 우리 견인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를 대비해서 피해보상금을 세워놨었는데 양 구청에서 그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해서 지금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인이 체험토록 한다는 취지로 세우신 96만원도 2006년도에 한푼도 집행하지도 못하고 3회 추경에 반납한 것을 보니 사실상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로 보입니다만 과장님 왜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세우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민간체험단 실비보상의 경우 금년도 2006년도에 양 구청에서 이 사업추진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겠다 해서 양 구청에서 얘기해서 세웠던 건데 다른 업무로 좀 바빴는지 양 구청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세운 예산은 확실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말의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꼭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죄송합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381페이지 서울예대앞에 추경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이지요? 당초에 우리 계획이 25억 1,200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 계획은 원래 물량은 11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이 삭감돼 가지고 와 가지고 6억만 남은 거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6억 이렇게 삭감하고 나면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토지매입비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공사하라는 건지, 5억씩이나 삭감 당했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5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억 삭감하는 것 중에 한 4억 정도는 입찰차액 부분이고요.

그리고 1억은 공사하면서 암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토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암을 매각함으로써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올 우리가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는 11억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올 11억 정도 물량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한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건설과장 신현석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한 것 중에 5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공사가 이거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2007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도시과요. 805쪽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있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내년도 2,240만원이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매년 똑같지만 올해는 여기 기재도 안 했는데 그게 똑 같은가요? 3만 5천원×8㎝×8면 8단 해 가지고 13회 작년에 해서 2,900만원이 넘게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2,912만원인가 잡혀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횟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도시계획 공고 나가는 게 오히려 2006년도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부분인데 그거는 용역기간이 한 20개월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신청을 어떻게 했었어요? 기획예산계에다 어떻게 신청했냐고요. 원래 당초에 작년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13회를 하겠다고 2,912만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삭감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신청을 충분한데 뭐 하러 신청을 했었느냐 이거죠. 신청은 예산기획부서에는 작년과 같이 동등하게 13회를 하겠다 해 가지고 같은 금액을 올려놨다가 이렇게 삭감을 당했는데 이게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이거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성철위원 추경에 재 신청 하시겠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다음 806페이지요.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이 2006년도에 10회 했죠? 2006년도에 10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2006년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10회 했는데 5회로 돼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생수구입, 사람이 물을 먹는데 작년에 8천원씩 했다가 올해 신청은 8,800원씩 했었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4,400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양 반으로 딱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도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 물 값까지 깎아 가지고 내가 한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재헌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예산부서에서 보면 참 하나하나에 그거를 성격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에 우리가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 같은 거 매일 주던 물도 반으로 가격부터 다 깎으니까 이게 예산기획부서에서 제대로 하는 건지 답답해서 과장, 계장님들 계신 데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한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지금 현재 25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은 23명 정도로 한 이유는...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23명 이내로 돼 있고, 위원들 명수는 지금 현재 23명이죠? 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왜 23명을 다 넣었어요? 지금 본 위원들 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셋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지도 않으면서 왜 다 여기다, 그것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하셔야 돼요. 3명 것은 빼야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것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다 예산 달라고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808쪽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이것도 2006년도에 10회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2006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이따 파악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위원장 주기명 도시과 계장님이 몇 분이죠?

○도시과장 배재헌 여섯 명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 뒤에 계장님이 과장님 얼마 안 됐으면 보좌해서 제대로 답변하게 해주셔야지 뒤에 뭐 하러 와서 계세요. 필요 없으면 가서 업무 보셔야지.

신성철위원 지금 일들을 다들 와서 계신데 실제 2006년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인데 그걸 지금 아직도 실업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따지고 있는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살림을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거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의원들은 공부하고 과장, 계장님들은 공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신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갖다놓고 하고 기획부서에다 어떻게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까지 갖다놓고 지금 의원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 계장님들께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200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140만원이요.

신성철위원 2006년도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140이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200만원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전년도 예산이 140이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책업무에 2006년도에 777쪽에 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혼자서 140이라고 그래요? 200만원 했던 건데 지금 140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올해 2007년도가. 정리하기 전에 자료라니까, 그래서 140으로 했는데 나는 이것 이 업무를 업무추진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깎아 가지고 이것 업무들 볼 수 있나 해 가지고 걱정되어서 했더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올해 140이었으면 내년도 그냥 140으로. 나는 걱정해서 해준 건데, 8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부대비 있죠? 삼천천 개수공사.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그것 지금 요율적용을 어떻게 해서 0.36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분율에 0.36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5억원에 대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0.36은 여기 시설부대비가 0.67%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180만원 정도면 시설부대비 가능한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요? 직선보간법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정산 요율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뉴얼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시설부대비 성격상 본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용이 100% 다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뭔가를 잘못하고 계신데 지금 이 돈이 건설교통국 쪽에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들이 많아요. 요율적용을 잘못해 놓으면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되어 버린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데 왜 매뉴얼을 안 따르고 방법 공식이 있는데 왜 공식을 안 따르고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지금 5억까지는 거기서 요율적용을 0.72%를 하게 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더블 차이나는 0.36으로 했잖아요? 지금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요율적용을 똑바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0.72하고 0.36하고 어떻게 같아요. 비용에 있어서 배 차이가 나는데. 180이 360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0.67% 정도를 계상하게 끔 되어 있는데...

신성철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 매뉴얼 다 가지고 몇 호까지 몇 호까지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지금 말씀을 근거 없이 위원들이 여기서 과장님들 놓고 지금 따집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 각 부서들 다 틀렸어요. 세입세출까지도 다 요율적용 다시 다 하셔야 돼요. 이것 합쳐놓으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쪽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너머 좀 봐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이것 작년에 그 부분에 건설업무추진에서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로 하면 올해 2006년도에 900만원이었는데 630이면 이것도 업무추진 이것 가능합니까? 본예산에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추경에 이런 것 또 해서 모자라면 별도로 신청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전년도 본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래 도로 및 하천 미불용지보상 말이에요. 2006년도에 1식 4억 5천짜리 하나 나온 것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2006년도에 7건이 보상이 미불용지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는 예산편성표에는 4억 5천해서 1식으로 나와있던데 그런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 분야에서 5건하고 하천분야에서 2건.

신성철위원 도로 5개, 그 다음에.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에서 2건, 그래서 금년도에 4억 2,641만 1천원이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5억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지출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입니다.

신성철위원 예비적 성격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어느 정도인지 미불용지들 도로나 하천을 대강 잡고 있지 않나요? 위치는 대강 알 것 아니에요? 면적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 요구에 의해서 민원발생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사용하고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계획적으로 연도계획을 짜서 위치적으로 이것을 미리 해서 할 일이지 민원이 꼭 발생해서 이것 달라고 그래야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미불용지 개념이 원체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가 몇 십 년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청구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중장기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미불용지가 어디 편중되어서 있는 데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천용지라든가 도로용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물량 조사해서 연도적으로 차츰 차츰 연도계획에 따라서 지역 지역 줄 수 있게끔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타인의 소유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민원발생 해야 그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래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2006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명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11명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2006년도 7만원씩 해서 15명해서 4회 하지 않았나요? 420만원 청구하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본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연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 1회로 끝났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회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6명으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 여기 6명으로 해서 3회 한 것은.

○건설과장 신현석 11명 중에 수당지급 대상 위원이 6명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역시도 시설부대비 도로표지판 그것 보면 거기도 5억인데 거기도 역시 0.72%예요. 요율적용 그것도 다시 하시고 전체적으로 뒤에 쭉 보면, 820페이지 봐 주세요. 맨 아래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 공사 5억 있죠? 그것 2006년도에 15억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공사는 우리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점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거기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적되는 사항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15억을 쓰던 것을 5억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너무 많이 쓰고 내년도 한 물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에 10억이 섰는데 재작년에 아마 이게 정밀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했던 거고 올해 정밀점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이미 지적 받은 내용은 100% 다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일부 끝난 게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진행이나 이미 됐던 것하고 15억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공사 있죠? 내년도가 특별하게 예산 요청을 금년보다 많이 했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도보다 4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신성철위원 금년도 1천만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하게 더 이렇게 내년도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곳이 있나요? 좀더 조사된 게 있어서 추가로 더 내년도 예산을 더 신청한 거냐 이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보관대 시설물이 '95년도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알았고 역시도 그 아래도 부대시설비가 역시 거기도 잘못 정산이 됐어요. 3억 5천에 0.76, 직선보간법 자체가 있는 게 요율표에 의해서 하지만 공사비가 중간일 경우에는 중간과 중간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에 의해서.

그러면 쉽게 해서 3억 5천이면 5억이 안 되니까 0.36에서 0.27% 가운데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딱딱 떨어지는 금액은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다 지금 정산이 잘못됐어요. 장기미집행 건에서도 0.67로 나왔는데 0.63을 적용해야 되고 맨 아래 신길동 그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각 실무부서에서는 이번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세입세출까지 부분도 엄청 틀려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이것을 뽑으셔 가지고 다시 매뉴얼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정산하십시오. 정산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는 그 안에 저희들 본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산해 주세요. 이것 다 틀렸습니다. 너무 액수가 많아져요.

○건설과장 신현석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4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정비기금위원회 서류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류심의 할 때 50억으로 계획서가 나와서 50억으로 알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40억으로...

○도시과장 배재헌 예산부서하고 합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본예산은 40억을 세워주고 내년도 안에 추경을 10억을 더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경 10억 확실한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확실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동료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자전거 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로 온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설치공사나 유지공사 이런 것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시려는 계획 같은데 81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보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7만원, 15명이 4회를 했고 올해는 어떻게 수당 7만원에 6명 3회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설치공사나 유지보수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 추진위원회를 작년 연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세울 때 15명 내외를 보고 또 추진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구성이 됐으면 여러 회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을 텐데 하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1회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3회 추경에 감액을 요구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나 시의원님은 수당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지급 해야 하는 외부 위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그 6명분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올해 이렇게 설치공사비용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치공사인데.

○건설과장 신현석 과거에 그 동안 역세권 주변에 많이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위주로 설치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 도심지 내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2,500을 세웠지만 추경에 또 2,500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한 5천만원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만큼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내년에 역점 추진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입니까? 시책이.

○건설과장 신현석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추가로 올해 없었던 대회비용 2천만원을 세웠는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 같은 것 조사한 적 있으세요?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범 시민대회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전국대회 규모의 자전거 대회도 민간위주로 유치를 해 볼까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대개 이런 대회가 많이 지적 당한 게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하고 그게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아니면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제출되시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할 계획이니까 2천만원을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끝나시면 바로 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전국 자전거연합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민간주도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안산시 호수공원에서 전국 규모의 자전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먼저 배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우리 세부계획을 수립하니까요.

성준모위원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쓰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해야지 어떻게 돈 먼저 확보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계획서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요새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인하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858쪽에 2006년도에는 5,500만원씩 12개월 해서 6억 6천인데 2007년도에는 5,350 이게 좀 인하된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전기요금 있죠? 이게 예전에 조금 잘못된 건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주차장 전기요금까지 같이 합산해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주차장 전기요금은 다른 거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계상하다 보니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미미합니다만 저희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어떤 것들은 중복해서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 것들도 한 두 건씩 눈에 띄고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예년보다 작게 계상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교통신호등에다가 다 집어넣고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신호등하고 주차장 전기요금은 전혀 별개일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금액에서 별개는 아닌데 부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었는데 그 동안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부로 교통신호등 담당하는 쪽에서 주차장 전기요금까지 통합해서, 고지서 날아오면 통합해서 다 부과를 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일하는 소관이 다른데 그것을 교통신호등 쪽에서 다 부과를 하느냐 그래서 나눠놓은 겁니다. 정확히 하자, 교통신호등 요금은 교통신호등을 담당하는 데서 하고 주차장 전기요금은 주차장을 담당하는 데서 처리를 하자, 그리고 예산도 명확히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나눠놓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전기요금은 매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요금서가 나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을 안 내요? 2006년도에는 1억 6,800씩 냈는데 2007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연이 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을 저희는 가로등 요금에 부과해서 가로등 요금으로 저희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갑작스럽게 가로등 요금으로 할 수 없다, 일반 주택용 요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택용 요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 이유인즉슨 버스승강장에 김홍도 그림을 붙여놨는데 그게 광고에 해당된다, 상업용 광고하고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마만큼 비싼 전기요금을 안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동안 몇 년 동안 안산시가 가로등 요금으로 부담해 온 것 이것 문제 있다 그러니 추징하겠다 그래서 추징까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이것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일단 예산은 세웠죠. 2006년도에 예산은 일단 세우고 저희가 자문변호사 자문도 얻어보고 해 보니 부과를 한전측 입장이 옳을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 저희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에 부과 당했던 것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겠다 라는 것까지 다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죠. 저희가 어제 조회 때 수범사례로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전기담당계장이 예산을 대폭 절감한 수범사례로 발표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한전측이 아주 잘못 계상해서 요금을 부풀려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다가 그것을 저희가 한전과 싸워서 제대로 받아서 2007년도에는 감액시킨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수범사례로 의회에서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건축과장님께,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85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거 어떻게 점점 요새는 공동주택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소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이거는 올해 한 6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53개소가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예산에 의해서 분별해서 5억 9,700만원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이 금액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소를 좀 줄인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택단지가.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구는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안산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일단 8억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우리가 하다가 재정이 좀 좋아진다든가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를 개소를 좀 늘릴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소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가지고 단지별로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단지 같은 데는 9백만원, 8백만원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개소에 대한 것은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아파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 단체에서 요구할텐데 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한 2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강 그래도 공동단지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해서요. 2005년도 도시계획세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1,600억인가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1,600억이요? 도시계획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1,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세 징수액 198억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198억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198억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성준모위원 거기에 15%를 2006년도에 확보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9억 7천만원인데 7억 확보하셨지요? 7억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7억은 확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6년도에 징수액이 222억 6,600만원 돼서 확보액이 33억 3,900만원이 돼야 되는데 15억만 또 예산에 잡혀 있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제가 그래서 그것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거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을 봤을 적에 일단 이 15억만 일단 되면 먼저 7억하고 하면 23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고 추경에 재건축에 대한 진행상황을 봐서 그때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거를 조금씩 확보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지금 현재 31개 단지, 또 약간 다소의 기간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진행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데, 여러 단지에서, 나중에 또 갑자기 많은 기금을 조성하려면 예산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텐데 평상시에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개 단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것이 14개 단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재건축이 추진이 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금에 대한 거를 일단 15억하고 7억하면 23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을 봐서 재건축에 대한 진행상황을 봐서, 지금 우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이 좋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설과 816쪽이요. 삼천천 개수공사비 5억을 세우셨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이게 뭐 하는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반월천 지류에 삼천천이라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개수공사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만 진행이 돼 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5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우선 5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공사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 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단면?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소하천이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그거를 일정한 홍수위에 맞춰서 홍수단면도 확보하고 또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시설 일부 도입해서 개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저기 저수지 밑에서부터 시작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삼천천이 반월천에서 반월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삼미산업인가 거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측으로 갈라져 올라가는 하천이 삼천천이 되겠습니다. 그 공장을 센터에 두고 좌측으로 가는 건 반월천 본천 지방2급 하천이고요. 우측으로 흘러 올라가는 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 쪽으로 가는 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요, 그 반대 쪽입니다.

송세헌위원 반대 쪽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레미콘공장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821쪽이요. 아까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게 20개소 지금 보관대 설치공사 예산을 세우셨는데 20개소가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20개소라고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20개소 중에 학교 주변에 설치 요구하는 지역이 한 10개소 정도가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안산시내에 총 보관대 설치장소가 몇 곳이나 되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88개소 정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기 설치돼 있는 데가?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이 88개소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개소 한다면 한 100여개 장소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자전거 보관대를 자기네들이 무료로 시에 설치를 해주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목적은 그걸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주변에, 대충 내용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미관적으로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네들 업체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대폭 절감될텐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좋은 안이긴 한데요. 그걸 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하고 하려면 공작물의 규모가 좀 커집니다. 우리 자전거 보관대는 실질적으로 역사 주변에 이런 간단한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일단 기계식 형태의 공작물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정식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철도청이라든지 부지 관련자하고...

송세헌위원 지금 내년에 설치를 할 장소 중에 이렇게 대규모로 할만한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 보관대 형태를 유지해서 공지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상록수역사 주변에 앞뒤로 있는 그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관상도 보기 싫고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용역비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이게 보행권 확보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됐어요. 기본계획을요. 그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보행약자들의 편익시설 이러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보도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도상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폭을 확보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보도에 보행을 장애 하는 시설물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불법 입간판도 있고 무슨 변전시설 이런 것도 있고.

송세헌위원 변전시설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촉구를 하는 거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걸 2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만한 일거리가 있어요? 이게 2억을 세우게 된 근거자료가 혹시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기본계획 수립계획안을 저희가 만든 것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있으시면 한 부 좀 주시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823쪽에 GIS 서버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위탁사업인데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추경에 반납도 일부 되는 거 같고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은 뭡니까? 이게 GIS하고 다른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리정보시스템이 GIS하고 같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반납되는 게 한 1,6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3회 추경에 반납 요청한 거는 입찰차액을 반납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1,500만원 정도를 위탁사업에 지급하는 이 업체는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전문 전산장비...

송세헌위원 위탁업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우리 장비를 잘 아는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정돼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가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도에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시 선정을 할 거라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824쪽에 이거 영어로 표시된 게 있는데 3,900만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Arc.

○건설과장 신현석 ArcIMS라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뭐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GIS서버 운영시스템의 속도를 현재보다 운영속도를 향상시키고...

송세헌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지도를 조회할 때 다른 단체에서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우리 시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품인데 구입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뭐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걸 사야 되는 건지 뭐 하는데 사야 되는 건지.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운영소프트웨어인데요. 기관별로 도면을 관리할 때 운영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환할 수 있게끔 호환해서 같이 한 화면에서 띄워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소프트웨어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835쪽에 보트셋을 구입하려나 보죠? 재난관리과 구조장비.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입니다.

송세헌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대부도에 소방파출소가 2006년도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수난 피해 등등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현재 있는 구조장비가 지금 10년 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좀 어렵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수난구조장비를 사서 안산소방서에서 위탁을 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소방서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소방파출소가 지금 대부동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소방서에 기증하게 되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장비에 따른 운영만 거기서 하는 거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이렇게 해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소방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필요장비는 시에서 구입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50%는 도비사업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지역이고 해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는 소방서에서 한다 이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발생 경비발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부담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운영에 따른 기름 값 그런 거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해서 위수탁계약 해서 해주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59쪽이요. 모범운전자 등 교통단체 지원급식비를 1,200만원씩이나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안산경찰서에서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아침 출근 시에 우리 안산시내 곳곳에 이런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하는데 주로 사거리 교차로에, 그래서 직접 경찰직원들이 가서 신호등을 조정하고 하지 못해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365일 매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매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원 배정하고 하는 것도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저희가 식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같은 액수였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정도가 다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다 들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62쪽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내버스에 여러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정지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영업체들이 힘들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유가보조로 나가는 게 있고 또 환승을 하는데 지금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환승 할인에 대한 지원,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그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재정지원은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거는 저희가 분담비입니다. 오히려 이 재정지원을 하고 사실 저희가 받아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질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상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러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냥 추경에 세우신다는 등 이런 저런 말씀이 많거든요. 본예산의 의미를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2007년도 예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간 계획을 짜 가지고, 물론 예산이 없는 탓도 있지만 있는 예산 그대로를 가지고 내년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장부 하나 만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1년 예산 가계부. 그런데 예산 가계부가 아니고 그때 가서 어떤 사업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고정적으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문의를 하면, '안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죠'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 같아요. 추경할 거면 여기서 예산 할 것도 없어요. 100억이면 30억씩만 세워 가지고 하다가 1회 추경에 30억 세우고 가는 대로 그냥 가서 또 추경 세우지 그러지 뭐 하러 이렇게 타이트하게 100원, 200원을 가지고 따지고 그럽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년에 있던 예산서 그대로 해서 계속사업은 계속 했었던 부분대로 가고 어떤 경상비 지출이나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그대로 그냥 쥐고 넘어가신다고 치면 부서에 업무도 서로 바뀌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인원이나 이런 저런 부분까지도 틀려지는데 그래도 경상비는 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가는 데도 또 먼저 번 인원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인당 얼마씩이라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2006년도 예산서 보고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요율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해서 가신다면 그것 초등학생이나 옛날 전과 베끼듯이 그냥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의 있게, 그리고 과장님들도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답변 좀 성실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사실은 여기 과장님들 오셨지만 과장님들이 이것 예산서 꾸미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서 부기 다 보시고 온 과장님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계장님들이 답변 좀 잘 해 주시고 실무책임자는 계장님들 같아요. 과장님들이 만날 이것 언제 합니까? 막말로 사인이나 하고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과장님들이 보면 교통순경이나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차량을 몰고 갈 때 정리해 준다고 보거든요. 뒤에서 답변 안 하신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었던 시설부대비나 이런 저런 부분도 바깥에서 사인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 요율표대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추정치로 해서 알기 좋게 공사 수주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에서 80 몇% 해 가지고 낙찰 떨어지면 시설부대비 그냥 꾸며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덜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시면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장님 안 계시지만 무조건 받고 마나요? 실례로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던 물 값 같은 것은, 아니 그러면 물 값 줄이면 먹는 것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올해 8천원짜리를 4천원에 그냥 다른 것 해 줄 테니까 강제구매 계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차라리 통수를 줄이고 단가산정은 8천원이면 8천원 그대로 와서 10개가 5개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냥 8천원짜리가 4천원으로 줄었다고 그래서 10통이 그대로 4천원으로 간다 너무 성의 없이 예산서를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8천원짜리 5개가 맞는 거예요? 4천원짜리 10개가 맞는 거예요? 가격은 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너무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장은 계장이고 과장은 과장이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민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반드시 기획예산과하고 싸우시더라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을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아서 그러거든요.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정비기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그냥 임의적으로 성준모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50억 했었다가 40억으로...

○도시과장 배재헌 원래는 조례에 맞춰서 5개년도에 매년도 100억씩 해 가지고 500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연도에도 40억밖에 안 되어 있고 올해도 40억 정도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계획대로 10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30억 정도가 예산부서에서 반영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성준모 위원께서...

심정구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작년서부터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조례 고쳐서 올 의향이 없느냐고. 조례를 개정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몇 번씩 얘기해도 이번에는 올라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회의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준연 과장 있을 때부터 했었던 얘기거든요. 검토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리고 이것을 같이 할 생각을 했어야지 무조건 거기에 여건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예산의 틀에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시과장 배재헌 그 연도를 늘리더라도 탄력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심정구위원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에 발목 잡히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개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해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안 하고 그냥 변명만 하시고 이렇게 넘어오시니까, 확실히 개정하실 거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과 811쪽에 보면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가 2,310만원이 있거든요. 명판하고 표찰하고의 차이는 뭐죠?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도로 주소명으로 법제화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부분 포함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명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심정구위원 표시판은요?

○도시과장 배재헌 도로 표시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명에 대한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길'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수를 포함하는 것은 몇-몇 그게 나가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도로표지판은 해서 거는 자리가 있지만 도로명판은 어디다 어떻게 해서 걸을 건지.

○도시과장 배재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지적담당 장광영 지적담당 장광영입니다.

도로명판은 각 시점, 종점으로 해 가지고 도로 시점, 종점에 의해서 설치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점, 종점 설치장소가 시점, 종점이면 그 종점에다 설치하고 시점이면 시점에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적담당 장광영 도로 길마다 소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담당 장광영 지금 현재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현재 3,027개가 안산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신설된 도로구간, 또 파손되는 것들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지적담당 장광영 아닙니다. 시점, 그러니까 도로 시작되는 점하고 끝나는 지점마다 길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가로등이나 그쪽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곳에 가로등이 없으면요?

○지적담당 장광영 가로등이 없으면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주식으로 어느 위치 정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담당 장광영 사거리에서 아무래도 차가 용이하게 끔 시야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잘 보이나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지적담당 장광영 거의 사거리나 주출입구는 가로등 상단 제일 위에 정도 볼 수 있게끔 차라든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끔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 3,0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816쪽에 보면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가 3억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덜 되는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는 우리 지방2급 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이 3억은 우리 자체사업비만 3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도비 보조되는 비율이 그 위에 보면 50% 지원되어 가지고 5,4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추가로 3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이해가 덜 가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가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집중 장마철에 피해가 발생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비용하고 또 예방비용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806쪽에 보면 국내여비 그래 가지고 도시업무추진이 있거든요. 4,600만원 잡혀 있는 것. 그 아래쪽에도 보면 기관운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업무추진이 시책추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타부서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아요. 항간에 얘기로는 이런 부분이 다 도시과에서 쓰는 추진비입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기관운영추진비가 교통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국장님도 사실은 소속이 건설국 도시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규정이 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금액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단가는 오르고...

심정구위원 이게 어떤 과든지 다 인당 2만원입니까? 건설사업소장님, 거기도 2만원이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만원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얼마인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2만원이라고 지금 그러셨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국장이 쓰지 않고 과장이 쓰지 않고 계장이 씁니까? 누가 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보통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성격이 많은데 누가 특별히...

심정구위원 원래가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면 인당 2만원 지정해서 부서별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당 얼마씩 해서 며칠 해 가지고 떨어뜨려 주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국내여비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도시과장 배재헌 국내여비는 개인별로 지출되는 거고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데...

심정구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시과장 배재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인명수대로 월 8회로 계상해서 추정을 하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시장님서부터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 이렇게 해서 간담회 성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과장님은 손 못 대는 돈이에요?

○도시과장 배재헌 저도 쓸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쓸 수 있어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심정구위원 만약에 시장이 해서 이렇게 식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15인 그래 가지고 7만원 해서 105만원 이런 지출이 도시과로 떨어지죠?

○도시과장 배재헌 글쎄, 제가 맡은지는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그런 자리에 가서 밥을 같이 먹기는 하나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심정구위원 먹는다고 칩시다. 이게 건설과도 시책이 그냥 인당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있어요. 1식 그래 가지고.

그런데 각 과장님들이 1식 얼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사용 안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는지 잘 답변을 못하세요. 씩 웃고만들 계시고, 이런 것 그냥 삭감해도 과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건설과장 신현석 아무 상관이 보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건설업무면 건설업무, 하천업무면 하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디 간담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또 급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서 가서 사정을 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간담회 하면서 쓰는 비용 이런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 도로 하천 미불용지 아까 신성철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 4억 5천 이상 썼고 지금 5억인데 계속 추경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미불용지 보상이 지금 작년에 7필지에 4억 2,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5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5억 가지고 우선 민원 요구되어 있는 부분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이런 게 추정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4억 5천이면 올해도 4억 5천만 계상을 해도 여기서 감액 처분을 받는다고 쳐도 이게 사업시점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 6월 그런 식으로 예상되는 바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4월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상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이라도 추정사업이기 때문에 일으켜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고.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지금 민원 12월달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갖고 집행은 힘들 것 같고 내년도 예산 5억 속에서 집행할 부분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우선 집행을 하고 추후에 민원 청구되는 것 추이를 봐서 추가확보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과장님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이 어디에 위탁 줘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 거기다 줬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 관련 해 가지고 대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할 때 사업비도 500만원인가 잡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여기서 예산만 떨어뜨려서 체육회로 그냥 주는 겁니까? 과에서 행사를 직접 참여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민간행사보조는 과에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심정구위원 사실 담당계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 나온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가는 정도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전적으로 민간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심정구위원 민간단체에 줄 때 어떤 특정 개인단체에다가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산시가 생활체육연합회도 있고 그러면 대개가 생활체육연합회로 이 돈이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단위생체로 또 넘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이런 성격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됐지만 생체로 넘어가서 생체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 생체에서 단위생체로 넘기는 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넘기는 사업은 돈이 안 남는 사업, 예산이 적은 사업, 큰 사업은 생체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동호인 성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많이 남은 장사다 그러면 생체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안 남는 장사면 단위생체로 갈 거고, 그런데 반드시 여기 각 과장님들도 나중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단위생체에서 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밑지거나 남거나 간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그 사람들이 관여를 자꾸 해 가지고 해야 그것에 대한 어떤 붐 조성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생기지 그냥 생체 쪽으로 그냥 넘겨서 사업은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산만 주면 된다 라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자전거 분야 쪽에서는 자전거연합회하고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 생체연합하고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연합회하고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것 아까 신성철 위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공사가 전년도 15억 갖고 했다는데 올해 5억이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을 오전에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안 계셨는데 15억 중에 교량 유지관리 업무가 올해 연초에 구청으로 일부 위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1, 2종 시설물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 외 교량들은 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금년 2회 추경에 11억 5천만원을 구에다가 재 배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3억 5천으로 시에는 1, 2종 시설물 관리하는 비용이 3억 5천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에 있는 5억에 대한 근거는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5억도 유지관리 명목이니까 올해 정밀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거를 다음에는 부기를 이런 식으로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가 아니고 교량유지보수공사,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각각 세우세요. 각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면 구청 거하고 이거하고 합쳐보면 훨씬 많은 예산이 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잘못 보면 사업 잘해서 예산 줄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각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연차사업으로 봤었을 때, 이게 안산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요.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세세항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예산이 증감이 되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착착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놓으면 여기다가 뭐 별 게 다 들어가 있네, 가드레일, 휀스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넣어 놔 가지고 세세하게 따지면 나중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안 되는 거 없이 다 들어간다고.

○건설과장 신현석 유지관리비 성격이라 그런데 하여튼 분류할 수 있는 대로 세세하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를 아까 성준모 위원이 문의할 때인가 언뜻 내가 들었는데 88개소라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전체적으로.

심정구위원 현재 88개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821쪽에 보면 보관대가 있어야 유지보수를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려요? 없는 보관대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오는 수량이 여기와 가지고 잘못 됐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는 참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계장님이나 이런저런 분들은 120개가 되어서 120개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을 가지고 88개소라고 아까도 확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88개소라고 지금도 답변을 하시면서 유지보수는 120개로 올라와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여기서 자꾸 예산 갖고 해서 왈가왈부 따지면 서로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88개로 해서 가시자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이게 서로 편하세요.

안산천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가 지금 1억 5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안산천변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또 화정천이나 이런 데도 계속 연결사업으로 할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 부분은 안산천 상류지역 기존도시 지역에 산책로겸 자전거도로가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업지역 중앙로변에 상업지역 한 블록하고...

심정구위원 아래까지 다 전체적인 연결이 아니고 그 위에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기존에 안산천에 돼 있는데 중앙로를 횡단하는 부분, 우정빌딩인가요? 그 상업지역 앞에 거기가 안 돼 있고, 한 블록이, 그리고 중앙로 하부로 통해서 신도시지역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화정천 지역은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 건데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안산시내.

○건설과장 신현석 몇 군데 다녀보긴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굉장히 아마 작은 지역 국지적인 그런 부분만 다니셨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전체적인 뭐 구별로 연결한다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연결하는 도로는 사실 다 못 돌아봤습니다. 그 부분적인 부분은 돌아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은 지금 자전거 예산도 많이 자꾸 서는 편이고 위에서도 아마 그런 시책을 펴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 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 또 차도하고 연결부위 이런 부분이 말로만 자전거도로고 예산만 갖다 쳐 붓는 거지 잘 타는 사람 외에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는 잘 못 타요. 턱이진 데 많고 언더레이션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범시민대회 그런 것보다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요건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정구위원 자전거 팀이 있나요? 없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자전거계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자전거계가 있어요? 자전거 그쪽에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한 바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자전거문화담당 김왕수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어때요?

○자전거문화담당 김왕수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11월말경에 우선 사업을 한 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1차적으로 안산천변을 예산을 1차적으로 우선 사업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예산을 1차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전거문화담당 김왕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민원이 많은 지역은 조금 배우신 분들이 자기가 불편사항 느끼면 무조건 민원을 넣는 지역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자기가 체념을 하고 안 해요. 내가 단원구 쪽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단원구 쪽이 오히려 자전거 수요는 더 많으리라고 봐요. 여기서는 뱃살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실질적인 준 교통수단 비슷하게 쓰는데 안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뱃살 빼는 거보다 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할애해주고 먼저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을 먼저 선정한 계기는 기존에...

심정구위원 화정천은 사업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거 끝내가면서 같이 연계시킬 거니까 못하는 거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안산천은 사업이 끝나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만 투자해서 하면 되겠다 라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안산천 쪽으로만 이렇게 할애를 할 게 아니라 단원구 쪽도 어디를 잡아주든지 잡아주시라 이거예요. 왜, 시청에서는 어떤 편파적인 거보다 대중 논리가 통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사업을 잡을 때.

GIS서버 장비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위탁사업을 할 때 지금 1억 7,692만 2,570원이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거에 대한 산식으로 1,557만 나오는 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1억 7,696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서버 구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서버 장비가격입니다.

심정구위원 서버 장비가격?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그럼 장비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구입단가인데요. 구입할 당시의 가격입니다.

심정구위원 구입할 당시 가격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감가상각도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서버장비가 어떠한 구조물이나 이런 거 같이 어떠한 세월이 가서 물론 감가상각은 되겠지만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작년가격은 4억 3,532만 4,89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산정가액은 1억 7,692만원이고. 토씨하나 안 틀리는 글씨가. 그래서 감가상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떤 거 하나가 작년에 예산을 너무 남용을 했던가 올해 이거 대입을 잘못 시켰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서 보면 784쪽에 GIS 서버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위탁사업 그래 가지고 4억 3,532만 4890원 해 가지고 0.08×1.1 해 가지고 3,8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서버를 일부 교체를 했어요.

심정구위원 그것 언제쯤 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11월 전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에서 11월경 그때 서버를 교체를 해 가지고 새로 구입된 서버가 1억 2,446만 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게 10월까지는 서버를 판매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심정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지 말고 그거는 그 아래에 182만 6천원짜리를 지금 답변하시는 거고, 1억 2,446만 8,180원에 대한 거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거 작년 것을 분리를 한 거죠. 기존 장비를 없애고 새로 대체한 새 장비하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한 거지요. 작년에는 그 밑에 부분이 없었던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1억 2천짜리가 대체해서 들어갔던 먼저 서버가격이 2억 7천짜리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산출근거는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 먼저 번은 GIS 서버장비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3,8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근거되는 자료가 4억 3,500짜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2,400짜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게 1,557만원으로 잡히면서 산출근거가 1억 7,600으로 됐으면 4억 3,500에서 1억 7,600을 빼면 1억 2천짜리 대체장비의 가격이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해요. 그러면 먼저 작년도 있었던 4억 3,532만 4,890원짜리에 대한 내역하고 올해 GIS 서버장비 1억 7,696만 2,570원짜리 내역하고, 내역이 4억 3,500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건설과장 신현석 4억 3,500 중에 1억 7,690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장비는 현재 남아있는 거고...

심정구위원 차라리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4억 3,500짜리에서 1억 7,600짜리에 대한 장비는 그대로 존치시켜 놓은 거고 그 외의 가액에 대한 서버장비가 그 전에는 비쌌었고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서 1억 2,400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역을 줘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과는 추경에 이거 삭감조서만 여러 건 올라왔거든요. 예대 같은 거는 아까 물어봤었고 대부도 지구단위는 이거 이월사업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신현석 삭감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삭감을 하는데 전체사업비 삭감을 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당초에 대부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계획선에 대한 종단 레벨을 일정한 레벨을 정해서 추후에 도로개설 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항인데 과거에는 이게 소로급 도로도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소로급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못해주겠다, 도에서, 그런 현황이고 또 우리 시 자체 예산형편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시기가 언제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레벨을 정해놓고 또 주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규제 아닌 규제를 적용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금회 반납을 하고 다행히도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망이 기존도로 현황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전까지 규제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재난관리 안전관리계획 유인 같은 부분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인해서 어디다 배포하고 그러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관리계획서는 2007년 1년 동안에 모든 재난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그 계획서 내용은 우리 유관기관, 안산소방서, 경찰서...

심정구위원 연찬회나 이런 데 가고 그랬었을 때 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24개 기관에 계획을 해서 안산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실과소, 동, 구청, 사업소에 몽땅 배부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24개 기관은 물론이고 여타기관에 배부하는 이런 계획서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올해 같은 경우도...

심정구위원 100부에서 160부로, 전년도에는 100부 했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100부 했어요. 그런데 유관기관을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서...

심정구위원 다른 부서는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웬만하면 100부면 한 80부, 70부로 됐어요. 유독 재난관리과만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관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더 이걸 확대해서 유인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전산소모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냥 세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식 그래 가지고 569만원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소모품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된대로 이렇게 쓰고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데 이렇게 해놓고 소모가 더 많이 되는 거는 더 구입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냥 1식으로...

심정구위원 막말로 작년 같은 경우에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프린터하고 복사기 드럼이나 이런 부분 잡혀 있다고 쳐도 그거에 안 쓰고 다른 데 써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전산소모품으로 지정이 되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용비 같은 경우는 원칙은 예산 부기상 그 금액대로 해야 되는데 수용비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부기를 따로 따로 해서 1,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고 올해는 지금 590만원을 해서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1년 살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의 반 정도 수준이에요. 소모품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용비는 집행을 하는데...

심정구위원 그리고 급량비 인원하고 여비규정 인원하고 틀리나요? 틀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비는 과 현원 정원에 따라서 산출이 되고 식사비 같은 경우는 야근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상근 그런 거 따지기 때문에 그 인원이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여비는 그냥 과 정원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야근하는 인력 이런 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이해가 좀 덜 가요. 830쪽에 급량비 보시면 21명을 계산을 해 가지고 해 놓으셨거든요.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내가 알고자하는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거는 우리가 2006년도에 정원이...

심정구위원 21명이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정구위원 그러면 현 정원이 19명이 됐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청원경찰이 한 명이 이번에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못하고 21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원보다 한 명이 더 많게 편성됐습니다.

심정구위원 두 명이 많은 거 아닌가요? 19명 대 21명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청원경찰이 한 명, 19명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 여비가.

심정구위원 청원경찰 급량비 어디로 계산돼요? 따로 계산 안 되나요? 따로 잡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급량비는 이를테면 야식비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5천원짜리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글쎄, 인원이 안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정구위원 인원이 19명이 돼야 맞는다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미안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냥 해서 안 따지고 넘어가면 그럴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산편성 의뢰할 때는 21명이었는데 요새 두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책자가 이렇게 바로 안 나와요. 몇 번 왔다갔다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유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과만 유독 한 20%씩, 30%씩 그렇게 해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 280만원으로 해서 1년을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호우가 아주 좀 심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올해 280만원으로 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올해 280만원으로 했거든요.

심정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재해 재난관리 업무추진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올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중간에 그러면 삭감됐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닌데요. 280만원이 맞는데요.

심정구위원 280만원이 맞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전문위원 한번 찾아줘 봐요. 이것 400만원 아니에요? 작년에 400만원이 맞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호우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식비도 좀 부족하고 등등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조금 더 220만원 더 추가해서 의뢰를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재난 재해 대비 상황판 제작은 매년 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2005년도 11월달에 상황판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상황판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든 것을 썼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작년에 이것을 못 만들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 옛날에 만든 것을 그냥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다시 만들려고 의뢰를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방재의 날 시범훈련 모래 구입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75만원이요?

심정구위원 ㎥당 2만 5천원이 맞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2만 5천원 주고 구입해서 올해 단가로 해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모래가 타 부서에서 올린 것이 1만 5천원도 지금 비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로 보수용 자재로도 ㎥당 1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도로 보수용 모래면 좋은 모래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냥 마사나 이런 부분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는 모래거든요. 심지어는 타 부서에서 1만 짜리도 있어요. 모래가 ㎥당. 그런데 2만 5천원이 돈 70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같은 단위에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은 1만, 어떤 사람은 1만 5천원, 어떤 사람은 2만 5천원 되면 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골재를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수난 인명 구조장비창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월 25만원씩 해서 이렇게 항상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수난 인명 구조창고를 대부북동 어촌 체험마을에다가 50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 창고를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세콤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콤비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세콤비용으로 알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월 25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 아니면 물품보관이 많지 않거나 이러면 굉장히 싸요. 25만원이면 100평 정도도 그냥 합니다. 일반인들도 세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 안에 물건이 10억대 그렇게 있어도 40만원밖에 안 가거든요. 한 180평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7년도에 계약할 때 엄밀히 여타 확인해서 비싸게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비싼 것 같다 이거예요?

재난 재해가 나고 그럴 때 대책을 마련할 때 추진하는 분들 야식을 주나 보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그 해당과가 있습니다. 녹지과는 산 관계, 그리고 농어촌진흥과, 사회과 등등해서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합니다. 합동근무에 따른...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인원을 10명이 하는 거냐, 20명이 하는 거냐 그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4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

심정구위원 그런데 몇 명씩 하시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름철에는 호우주의보일 경우에는 14명, 호우경보일 경우에는 20명으로 지금 기억되고 설해 같은 경우는...

심정구위원 작년에 10명씩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명씩 잡아놓고 14명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호우경보가 되면 인원을 더 많이 근무를 시킵니다.

심정구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넘어가서도 유난히 재난관리과만 다른 데보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재난을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작위로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아니고 업무가 신설업무가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재난 안전 합동점검을 언제서부터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합동점검은 연중합니다. 그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설날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해빙기가 되면...

심정구위원 그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합동점검에 대한 부분이 2006년도에는 6회밖에 안 했거든요. 올해는 12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 같은 부분을 도비가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도비도 없어도 시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그래서 매월 4일날 시민봉사대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전점검 행사를 합니다. 그때는 시민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부해서 안전점검에 따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국비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안전 캠페인을 하려면 홍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주택복구가 작년에는 얼마를 했고 올해는 얼마씩을 해서 6천만원을 잡으신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는 71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호구당 6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46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가구에 100만원을 줍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60만원, 100만원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은 호우 피해가 나면 일단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이것에 따른 비용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 시비가 21% 해서 그 비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주고 나서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시비가 몽땅...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60만원이 책정되고 그랬을 때도 했었고 지금 100만원에서도 그렇고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을 상계처리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60만원, 100만원이 법적사항으로 상향조정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그 금액을 확정지어서 시군에 시달을 하면 200 몇 개 시군이 맞춰서...

심정구위원 동일수치로 가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60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6년도에는 1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수해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또 혹시 몰라서 더 많이...

심정구위원 올해는 을지훈련 며칠 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6년도에는 훈련 준비 단계로 이틀, 그리고 을지훈련을 2박 3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도에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아마 올해 수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 수준으로 잡아주려면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도 5일을 잡아줘야죠. 말씀은 5일을 계획하신다면서 예산은 3일만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사전 준비 단계는 업무시간 내에만 하기 때문에 식사제공은 올해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이라면...

심정구위원 2006년도에는 5일을 계상을 했었어요. 이게 2007년도 예산액 가지고 한 거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산편성 할 때는 5일을 계산했는데 훈련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틀은 식비를 안 준 거죠. 이를테면.

심정구위원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왜 줄었어요? 다른 것은 다 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원짜리인데 30% 깎아서 70만원 주면 못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놨었기 때문에 위원간 내지는 집행부하고 이런 저런 의견을 가지고 갈 때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것도 꼭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월 평균 210만원을 업자한테 지급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30만원을 주는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늘려서 2007년도에는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늘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재난관리과 민방위 훈련하는 경비라든가 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한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적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민방위교육 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그 시간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민방위대원도 45세에서 5세 하향됐습니다. 40세로 줄었거든요. 의무연한이. 그래서 인력감축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훈련축소에 따라서 예산이 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일반운영비 쪽으로 가면 방역수수료가 4회를 했었는데 올해 5회로 늘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보험료는 별안간에 50% 이렇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부분도 50%로 확 다운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먼저 각 과장님들께 아까 심정구 동료 위원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5년도, 2006년도 올해 2년간 월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참석 인원까지 다 합쳐서.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면 다행인데 자료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쓴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이 뭐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2005년도에는 29억이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15억, 내년도에는 7억이 들어오는데 왜 올해하고 내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준비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작성할 때.

성준모위원 생기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생길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도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세입이 대폭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짤 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성준모위원 아직 연기되어서 결과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상관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상황을 감안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상을 해서도 이렇게 하나요? 미리 예측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측해서 잡아야죠. 세입이 주는데 예측 안 해 놓으면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것은 매년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 되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지, 되지도 않는 상황을 예측해서 지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도 예측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시설비가 이번에 30억이 됐는데 원래 요구 얼마 하셨어요? 내년 예산에 얼마 요구하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요구를 131억 하셨는데 왕창 삭감되어서 30억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나 제대로 추진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130억 요구했다가 30억이 되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생각이세요? 그 30억에 맞춰서만 공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일정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일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재활용선별센터도 마찬가지로 38억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10억원이 책정되어서 계속 그러면 사업이 공사준공이 늦어지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상관없고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이것만 배정받고 나중 추경에 별도로 받으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두 시설은 빨리 해야 시민들한테 좋은 것 같으니까 추경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건에서 지금 불용액이 48억 1,8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준공됐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준공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전광판도 한쪽만 되어 있고 그 전광판 밑에서는 전광판을 볼 수가 없고 지금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마무리를 해 놔야 지금 아직 개장도 안 했고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개장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예산이 없었으면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48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왜 그러한 사업을 마무리를 다, 지금 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뒤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할 때 사실 그 예산확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예상이지만 흑자로 전환되기가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만약입니다. 적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광판 설치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때는 예산배정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48억 중에 전광판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먼저 10억 얘기 안 했나요?

○위원장 주기명 현장에서는 그날 우리 방문했을 때 10억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1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전광판 자체는 10억이고 나머지 부대시설 들어가는 게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검토해 볼 요량 없으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48억이 남았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시공사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 돈이고 나머지 감리비도 남아있고 실지 남아 있는 돈은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설3팀이 있잖아요? 현재 운동장 주관부서를 운동장으로 지금 파견을 다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인수팀에서 받아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그쪽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시설 자체는 우리 3팀으로 하여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꼭 좀 하시고 지금 또 하나 거기 흙이 쌓여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마무리가 다 됐다 라면 거기서 발생된 모든 내용물은 말끔히 처리를 해야 그게 마무리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옆에다가 쌓아놨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안 맞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 나가는데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기연장을 해 가면서까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 마무리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 흙까지 치우는 게 종합운동장을 깔끔하게 공사를 끝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흙이 쌓여 있는 이상은 건물만 준공이 되고 건물만 완공된 거지 그 주변은 그대로 방치가 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될 텐데 어쨌든 그 예산도 지금 남아있으니까 흙까지 치우는 것으로 하고 거기를 평평하게 해 놓고 향후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끔 해 줘야지 그 흙 치우지도 않고 계속 방치되면 그 계획이 서지 않는 이상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흙까지 치워주는 것으로 아주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꼭 잡으셔 가지고 그 예산을 분명히 세우셔서 지금 이게 만약에 불용처리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찾아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이 그 문제를 인식해서 이 돈은 거기 돈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모를까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요긴하게 쓰려고 서로 눈독을 들일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마무리를 시켜서 안산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체육청소년과에서 25억을 운동장에서 남은 돈 있잖아요? 잔액 2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운동장에...

○위원장 주기명 아직 다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25억이 남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준공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갔을 때 그때 어디 출장을 가셨드만요.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전광판이 한쪽만 있으니까 전광판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이 들어갔을 때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전광판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타 도시 것은 전광판이 양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이왕 할 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자 이거지요. 우리한테 맡은 거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돈 48억에 대해서 25억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 추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확보를 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우선 확보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남은 잔액을 통보를 해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 2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은 사업소에서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한다 하면 그 업체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건설사업소에서 쓰라는 얘긴데 25억이 벌써 저쪽에서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흙과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흙 치우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흙 치우는 게 저번에 들어온 게 한 3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32억하고 전광판 절반 줄이면 40억 거의 모자랄 돈인데 그럼 그걸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MD공간에 대한 창고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야간조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스탠드 공사를 하겠다고 한 25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성준모위원 그 예산은 다른 데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종합운동장 건물만 준공되고 그 주변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이 남은 돈을 거기다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준공연기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소장님은 11월 20일날 준공하고 안 됐을 시 지체상금 변상한다고 하셨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일 연장해 주셨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제일 처음에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사유는 근로시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상 때문에 저희들이 10일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보니까 소장님은 완강히 반대하셨다 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그때 반대한 사유는 직원들이 결제 올린 사항을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한 약속도 있고 기자 분들이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준공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시공사측에서는 11월 20일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도의적인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처리를, 만약에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지 그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기도 하고 내용도 본 결과 안 해줄 거면 11월 20일을 해서 지체상금을 요구를 했어야 되고 공기연장을 해줄 거면 10일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한 30일이든지 두 달을 연장을 해줘서 정말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10일 연장해 줘 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마무리하는데 10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안 해줄 거면 20일에서 지체상금을 요구를 하고 나머지 문제점은 우리 변호사 다 있고 유능하신 공무원들 계시는데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굳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10일 연장해줄 의미가 총 공사비가 1,128억이 들어간 공사에 10일 연장해줘서 뭐 얼마나 그쪽 업체에 혜택을 줬겠습니까? 30일을 연장을 해줘서 더 마무리 확실히 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책판단을 하셔야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과실상계 해 가지고 10일 연장 해줘 가지고 효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종합운동장 자체도 건축공사라고 보거든요. 건축공사 자체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감리단이 지금 한달 동안 남아가지고 잔손질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끝났다 하면 바로 철수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손질을 한달 동안 하기 때문에 철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기연장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10일은 왜 해주셨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때는 실제 어떤 재료가 예를 들어서 타일 공사를 한다면 타일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료가 모든 게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투입이 돼 가지고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았다 그러면 모래가 약간 튀어나왔다 했을 때는 잔손질도 봐줘야 되고 약간 규격이 안 맞다 이랬을 때는...

성준모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일 이유는 근로시간하고 기상이변 그거 감안해서 해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잔손질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준공 끝나서도 바로 철수하는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당연히 준공 끝나고 나도 그것 재생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10일 연장 안 해줘도 무방한 사항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때는 공기가 그러한 마무리 작업이 완전한 마무리가 아니라 잔손질 보기 이전에까지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거는 우리가 약속된 기간 내에 하기로 40개월을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 기상이변 이거 다 예측해서, 모 변호사님도 문제없다 라고 밝히셨어요. 자기 소견을.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은 해마루, 다산은 어쨌든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김근철 변호사는 그 공사현장을 쭉 수개월 동안 지켜본 변호사고 그 변호사의 자문은 공사연장 근거가 안 된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은 문귀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마루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시에서 보낸 공문 문귀를 보고 해석만 해줬대요. 그 분들은 그 공사현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르지요. 법리적으로 해석만 했던 거고 김근철 변호사는 그 전부터 쭉 연관이 돼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이렇게 봐 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김근철 변호사님의 자문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연장을 당연히 시에서는 안 해주고 나머지는 잔손질은 한달 두달 남아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일 연장을 해줬어요. 소장님도 분명히 여기 자리 와서도 저희가 추경할 때 80여억원을 삭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1월 20일 이후에 지체상금 변상시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왜, 아니 정말 공기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30일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10일이라는 근거는 정말 의미 없는 기간이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담당소장님께서 정말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책임을 지고 먼저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 공기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된다는데 누가 어느 위원이 1,128억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그 시기에 중요한 11월 20일날 판단을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결론적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지만 11월 20일날 결정된 사항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사실 안 가는 거거든요. 한다면 한달 정도 이렇게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느라고 시간이 갑자기 11월 20일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그 자료를 여러 번 검토했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자로서 책임자로서 분명히 명쾌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를 위해서 판단할 사항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정확히 판단 안 하신 거 같아요. 그 내용에는요. 결과적으로 10일 연장에 결제를 하셨지만 분명히 의견은 연장 불가로 내놓고 서명은 다 하셨더라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사실 끝까지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올렸던 사항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의적인 우리 행정에 신뢰가 없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행정신뢰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중요성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건물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돈을 들여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건설소장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큰 거지 행정 시민들과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공기연장을 해줬으면 30일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그냥 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또 누가 책임을 묻습니까? 더 잘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설득을 하시면 위원들 다 동의해줄텐데 정말 10일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서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굳이 사견임을 뭐 하러 그런 공문서에다 담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그걸 빼시든지 거기다 왜 소장님의 사견을 달으셔 가지고 소장님은 연장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시장님은 10일 연장에 사인을 했고, 조금 뭐가 안 맞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사항은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11월 20일이 지나면 하루에 업체에서 받을 돈이 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밖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하루에 6천만원씩 봐주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10일이면 6억이고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24억 정도 되고,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 10일 정도가, 또 마무리는 거의 다 된 상태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0일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일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소장님하고 그 직원들을 면담을 하면서 1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니까 되긴 되는데 한 30일 줬으면 더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거기서는 또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지체상금 1일 6천만원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여론이 두렵다고 하면 도대체 왜 10일을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거 우리가 시에서나 시민들이 소장님한테 지체상금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누가 청구해요? 그게 아니면 원칙대로 하셔 가지고 나머지는 그쪽 업체에서 법적으로 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그 이후로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공무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앞으로 일하는데 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두려워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면 사실 이게 한 두 푼 짜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128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에 사실 소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몇 번을 봐도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더 이상 이거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앞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계속 문제제기 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번 복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거 48억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운동장 방문했을 때 뒤 계장님들 소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전광판에 대해서.

○공사3담당 정환훈 체육청소년과 쪽에 우리가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드렸지만 저쪽 체육청소년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성준모위원 저희가 11월 30일날 현장에 갔는데 그때는 준공서류도 내지 않았는데 왜 불용처리를 벌써 그날 하셨어요? 11월 30일날 10시에 갔으니까 준공서류를 그쪽에서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불용처리가 벌써 준공도 안 됐는데 진행이 돼 있었던 사항인가요?

○공사3담당 정환훈 추경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안 뿐이지요? 그냥.

○공사3담당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다시 한번 48억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세히 관계자들을 얘기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명 예, 관계자들을 불러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건설사업소장님.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이어서 하시자고요. 나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성준모 위원이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회계부기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부분을 서로 해서 다른 타부서로 넘기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할 수 없고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두 분,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장하고 건설사업소장님하고 두 분이서는 서로 어떤 암묵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럼 너희가 이리로 넣어서 불용처리를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다시 이쪽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했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일은 좋게 한다고 보지만 그게 원래 맞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저희 직원 3팀을 그쪽으로 다 파견시켜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마무리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바깥에서 볼 때 불신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면에서도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성준모 위원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사실은 안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추경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추경예산서가 언제 마지막 냈지요? 오늘이 12월 7일이에요. 아는 바로는 11월 초에 마감됐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준공예정일이라고 그랬어도 그 전에 11월 초에 이미 체육청소년과하고 어떤 이런저런 부분을 다, 물론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두 분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준공기한 연장을 해주는 시점에서처럼 주석을 달아서라도 문종화 소장이 이거는 현행법상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임의의 주관적인 해석만 해서 내가 이때는 사인을 하면서도 주석을 달아서 불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인해 가지고 올리고 또 체육청소년과하고 어떤 공문서 발송은 안 됐겠지만 서로 암묵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래 우리는 여기서 더 가지고 있어봐야 정리되는 시점으로 봐서 그리로 넘길 테니까 당신네들이 쓰시오.' 그러면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번에 내가 몇 번을 '11월 20일 준공됩니까' 라고 그때 일부러 속기에 남겼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것만 해주시면 아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분이 나중에 가서 공문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서 결제 단계를 거친다는 거는 의원이 보는 상식에서는 정말 상식이하예요. 상식이 만들어진 게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봤을 때 개인적인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도 소장과 계장 사이에, 그렇지 않으면 소장과 국장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이 그냥 각자 물하고 기름 놀듯이 그냥 따로 따로 노시는 거예요. 나는 내 소관에 대한 부분만 주석 달아서 사인해 주면 그만이고 계장은 치받쳐서 시한은 되어가고 왜 안 올라 오냐 그러니까 죽겠고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그런 석으로 하고, 굉장히 업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건설사업소가. 회계부기상도 그것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너희 써라 나는 됐으니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게 어떠한 투명성이 있고 소신 있게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진행을 해 왔다면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도 건설사업소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쪽으로 연장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소신이 없다고 봐요. 자기 보신하는 그러한 쪽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심정구위원 아니, 그런 게 전혀 아닌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저절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심정구위원 그래서 보기에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암묵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 양쪽으로 좀 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 되고 그러는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운동장에서는 생동감 있게 게임을 현장감을 좀 알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래도 혹시 주위의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와' 해서 보면 골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전광판이라도 보면 '아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뭐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제로베이스예요. 그런데 6개월이고 1년이고 간다고 치면 마이너스로 분명히 될 겁니다. 그때는 시장이 전광판을 설치하자고 덤벼도 말 한 마디에‘이 양반아 적자 보는 데다 무슨 투자를 하느냐' 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못해요.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그리고 토사부분은 그때 분명히, 토양성분검사 해 봤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농사짓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걸 가지고 갔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어디서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 직원이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보고서를 어디다 의뢰한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되면 개인이 갖다 버리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가 잘못 되면 폐기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양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자 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감리단에서 시험기관에 의뢰했는데 농사짓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흙이라고 이렇게 판명 났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성분시험 성적표를 줘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줘 보시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열흘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을 구상권을 행사를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산시에다가. 그게 어떤 법적인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고 임의적인 자기 주관적인 변호사들의 해석에 의해서 저쪽은 저쪽대로 안산시를 상대로 대응논리를 편 거고 우리 건설사업소장이나 이하 관계자 분들은 관계자 분대로 6천만원 1일 배상해야 되는 부분을 면피하기 위해서 했었다고 밖에는 안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시비비 안 가려졌는데 그것을 시민연대나 이런 쪽에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때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승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아무튼 원칙대로 11월 20일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10일 연장을 했던 그 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다 검토를 해 보고 법적으로 다 맞는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9월달에 한번 안 된다고 그 내용에 보시면 보냈거든요.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됐다 했을 때, 또 더군다나 11월 20일날 마지막날 와 가지고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대한 거지 그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공기연장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이미 공문발송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10월에 연장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11월 그냥 빠듯이 채워 가지고 그 날 가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가 다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건설사업소도 이왕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좀 복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냈었던 부분을 수용을 해서 공기연장을 그러면 얼마라도 이렇게 해 줄 테니까 해 보자 라고 해서 똑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 같이 벽돌을 조적을 쌓는다고 쳐도 시간이 촉박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8월, 9월, 10월부터 대처를 해 주시지 않고 그 날짜에 가서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어차피 지난 일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심정구위원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48억에 대한 부분은 다시 불용처리 안하고 수정예산 해 가지고 전광판 설치하고 토사에 대한 부분 할 의향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그냥 어물쩡 넘기시는 것 같아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 거고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이것은 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또 그것은 국장님하고 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저희가 운동장이 끝났다 하지만 업무연계를 위해서 저희 3팀을 체육청소년과에 파견 보내 가지고 운동장에서 아직 미진한 것 있잖아요? 그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파견을 그쪽에다 보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운동장 시설에 대한 부분만 그냥 준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설사업소 나름대로의 준공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하시면 안 되냐 그런 말이에요. 법적인 준공은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 내의 직원들끼리 마무리는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런 저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것 보니까 다른 이런 일정을 잡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개장 전까지는 완벽하게 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지만 이게 저희 체육청소년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하고 모여서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그때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또 결론을 제 혼자 뒤집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이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전부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안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체육청소년과에 20 몇 억이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요.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25억을 확보를 하겠다...

○위원장 주기명 25억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20 몇 억 남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남으면 전광판이 소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이 축구장에 갔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가 사실 늦게 내려 왔었거든요. 전광판 만드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다 부탁을 했는데 저희들도 없는 예산에 사실 어렵게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지 사실 이게 남은 돈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제대로 계획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위원장 주기명 아니, 지금 현재 타부서에 25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래도 20 몇 억이 남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사업소 소장도 같은 소속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할 것을 타부서한테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봤을 때도.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건설사업소 직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다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나 시켜서 감독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러잖아요? 잘 검토해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실히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그러한 어떠한 확실한 언질을 안 주시면서 예결위원회 가서 불용처리 안 해 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3명, 4명이서 암묵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실무회의를 했다고 쳐도 너희가 얼마 쓰고 나머지 어디 어디 이런 저런 부분을 했다고 쳐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벌써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미 다 나눠서 자기 손에 쥐고 있다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시 일이지만 또 우리 건설사업소 일도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 게시대를 매년 신설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매년 2,3개씩 신설합니다.

심정구위원 계속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심정구위원 신설할 자리가 그렇게 계속 나오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심의대상인 건축물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전에도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 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죠.

심정구위원 소위원회 없이 그냥 건축위원회만 해 가지고 756만원 예산 세웠었나요? 그렇죠? 750만원 예산 세웠다가 작년에 삭감조서가 357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750만원 세워서 삭감을 357만원이라고 치면 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630만원을 잡아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게 10회를 잡았는데 소위원회를 80회를 잡았잖아요? 5명씩.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위원회는 한 서너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했지만 건축위원회 내부에 있는 지금 2007년도부터는 소위원회 5명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80회라는 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이의를 달기 힘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을 건축위원회가 총체적으로 756만원 가지고 해 가지고도 357만원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위원회 630만원하고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또 2,800만원을 계상을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위원회해서 심의수당을 많이 한 것은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받는 건물의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는 16층 이상 다중시설 이런 것만 해당이 됐었는데 저희 안산시 특성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내에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심정구위원 660서부터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니에요. 전체 면적에 관계없이 미관지구 내에서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그 전에는 규모가 16층 이상라든가 일정규모 큰 규모만 건축심의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체 미관지구내 건물은 모든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인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처럼 큰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80회씩 두고 그러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전기요금하고 주차요금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은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삭감요청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한전...

심정구위원 산정이 아무리 다른 데로 어떻게 돼도 그렇고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기정에 1억 6,800을 가지고 가다가 1,800만원밖에 안 쓰고 1억 5천을 삭감요구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전기요금이요?

심정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전에서 위약금까지 다 저희한테 부과시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실지로 일부 납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그 동안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이겨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버스승강장 전기분리공사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한전 말이 맞다고 한다면 저희가 결국은 전기요금을 이기지 못해서 일단은 승강장 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분리하려고 공사비를 마련해 놨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역시 반납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교통신호하고 주차장 전기하고만 따로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것 따로 잡은 것은 전에는 저희 주차장 관리와 교통신호등 관리가 우리 시설계 시설담당이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나누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중간에 주차장계가 생기면서 주차장은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나눈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덜 잡혀 있어요. 작년보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줄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물어보고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이 부서별도 아닌데 이것을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작년에 했었던 부분 그대로 계속 넘어와야 되는데 제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다 내려옵니다. 교체비용 국가에서 다 부담한 겁니다. 저희가 내년 1년 동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한 4천여대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일괄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국비로 받아서 지불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그냥 잡기만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물어봐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물어본 것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을 한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 삭감시키면 안 되는 돈입니다. 번호판 교체비용.

심정구위원 내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방치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을 올해는 그냥 20만원씩만 해서 보내드리네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대가성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는 사람들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것 얼마 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입니다.

작년에도 20만원 해서 200만원...

심정구위원 확실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 30만원씩 10명에 3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만원씩 10명에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내주려면 제대로 30만원씩 해서 제대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산이 하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없으면 이것 그냥 없애세요. 간 건지 안 간 건지도 모르게 이것 어정쩡하게 사업하시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지금 예산계에서 더 세워줄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하면 그래도 30만원짜리를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순번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 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2박 3일을 얼마를 갔다 오겠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또 여기서 100만원으로 잘라서 100만원을 줘서 10만원짜리로 해서 10명이 갔다 올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10명 보내줘야 되겠죠.

심정구위원 그래도 보내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산이 세워졌으면 해 줘야지 지금 예산이 가뜩이나 없다고 해서 안 한 건데 그나마도 혜택을 못 준다면 서운하죠.

심정구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그냥 소신 있게 이 부분만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상제고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봐서 꼭 해 줘야 됩니다 라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싸우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화류가 올해는 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가 초화류가 우리 사무실에 비치하는데 민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작년도에는 48만원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4천원짜리 10종에다가 48만원 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1만원이에요. 그것도 25종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이번에 우리 민선4기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보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세웠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려면 친절한 말씨 한마디하고 업무가 빨라지는 게 좋은 거지 이까짓 48만원 세웠던 것을 300만원 세운다고 그래서, 차라리 10명이 산업시찰 갖다 오면서 며칠이라도 더 웃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 세우고 250만원 올려붙여서 할 생각은 없어요? 300만원이니까. 이까짓 것 뭐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꽃이 있어도 주위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꽃 볼 시간도 없어요. 환경개선 해 놓는다고 그래도. 당장 압류 들어오고 뭐하고 급해 죽겠는데 말투는 틱틱 거리지 뭐...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심정구위원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방향을 그래도 직원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됐어도 내년 예산에는 생각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심정구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감리비율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감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감리비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특정 금액에 대한 비례되는 감리요율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요율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몇 %나 돼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근거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기준표에 맞춰서 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 기준표를 한번 줘 보실래요. 이것 산식 대비해 가지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줄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내가 안 쓰는 거니까 막 줄어도 상관없나요?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런 저런 부분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사업소장님.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 줄어든 게 아니고 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도 240만원 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디에 240만원이 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총액이 96만원 같은데 무슨 200 얼마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4만원이요.

심정구위원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40만원이 아니고 잘못 봤습니다. 2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1만원을 올려 가지고 해 줬습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데는 3만원이거든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주정차 견인 수입료가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1억 5천하고 5천만원하고.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견인차량 위탁 대행 보상금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 보면 사업집행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억 3천을 한 거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4억 8천을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추정치도 아니고 가능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봤을 때 공히 양쪽에 4억씩 잡아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대행료를 산정을 할 때 4억 8천, 5억 3천 그렇게 잡았다가 4억 8천 지출되고 3억 3천 되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더 지속히 단속해서 정말 좋은 거리 만든다고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료가 이것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추정예산인데 추정에 대한 근거가 지금 양쪽을 합하면 8억 1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을 합해도 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억씩은 세워줘야 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정말 추정예산인데 제 딜레마가 그겁니다. 더 많이 단속을 해서 견인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냐 줄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늘 것으로 보고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또 나중에 보면 그게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잡은 그런 느낌도 들고...

심정구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면피로 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근거가 있잖아요? 2006년도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1억 5천하고 5천만원 삭감조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따지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견인업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그렇게 아까도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섣불리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기면 이 금액 그리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안 하니까 저희들한테 그냥 8억만 넘겨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설관리공단을 상정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심정구위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면 생겼다고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2007년도에 3,4월에 생겨서 이렇게 발족이 되어서 간다고 치면 새로 걸음마 걷는 애한테 올해 예산은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미쳐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안 주고 걸음마 하는 애한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이것 나중에 상계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된 사업 최소한도 한쪽은 4억 8천이고 한쪽은 3억 3천이니까 전년도 예산처럼 한 4억, 5억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워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쳐도 그리로 예산이 상계되어서 이렇게 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꾸민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세운 예산입니다.

심정구위원 광역전철분담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세워 주십시오. 저희가 추계를 하면 142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안 낼 수는 없고 나중에 목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분담금을 안 내고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그것이 잘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부담을 하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렛대 역할은 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목돈으로 내야 됩니다. 결국 저희 시 부담으로 다가올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광역분담금 내지 않고 광역전철 언제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미래를 시간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최소한 2015년은 넘길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2015년까지 이것 이자 안 늘어나는 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역에 공사를 해오면서 지금 계속 내라고 내시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2007년도도 요 며칠 전에 떨어진 게 지금 1억 7천 더 내라고 떨어졌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담당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안산시가 향후 5년 안에는 세입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5년 지난 뒤에 그때 가서 내도 관계는 없어요. 2016년 얘기하면. 2010년, 11년, 12년에 가서 우리가 이걸 부담을 해서 내도 상관없잖아요? 7,8억 따지면 7천만원 짜리 10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 안 내는 돈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야 행정적인 제재 없잖아요? 광역전철 놓는데 이거 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압박이 있나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어요. 지금 등기요금이 한 1억 7천이 양 구청 잡혔었다가 1억 이상이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는 얼마를 책정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얼마 책정했는지는 예산서는 봐야 되겠고 그 등기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우리 판례가 등기로 보낸 거에 한해서 증거력을 보장받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촉구를 한다든가 할 때 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보내고 할 때 등기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원칙인데 한번은 등기로 보내고 또 한번은 일반으로 보냅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거꾸로 되어서 등기로 보내면 오히려 도달률이 떨어집니다. 낮에 사람이 없는 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반으로 보내다보니까 지금 등기료가 그렇게 남습니다. 양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순점인데 예산을 등기로 잡았으면 등기로 다 보내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또 반송돼 오면 등기 같은 경우는 반송에 대한 벌금이라고 표현돼야 되나요. 그 반송료를 또 부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등기로 잡고 전부 다 등기로 보내지는 않고 일반도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요금을 적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되면 또 한번은 등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 생길 때 저희가 증거자료로 등기로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2007년도는 일반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몇 쪽에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908쪽.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거에서도 예산이 엄청 많이 남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등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위반 등기우편 환불료로 이렇게 돼서 환불료까지 있지 않습니까? 반송돼서 돌아오면 그거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비싼 등기료는 등기료대로 물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나중에 증거로서 인정해 주는 거는 등기로 간 송달세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등기는 또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디 말씀하시죠?

심정구위원 주차위반차량 고지서 송달료 해 가지고 500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디죠?

심정구위원 일반은 220에 1만 4,000건 해서 3,696만원이고 등기는 1,720원 해 가지고 1,032만원인데 500건은 어떤 등기를 쓸려고 그러는 거죠? 일반이면 다 일반으로 넘어가 버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차량 주정차 위에 무슨 차량공시송달이나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좀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학생 차원이고 공무원이 선생님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816쪽 반월천 개수공사 24억이요. 내년에는 없고 올해 이것 24억 해서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 계속비 사업 중에 마지막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내년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주기명 그 다음에 삼천천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삼천천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개수율이 한 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 삼천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2.67km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2.76km 중에서 내년에 하는 km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하는 물량이.

○건설과장 신현석 2.67km 중에 현재 한 0.8km 정도만 개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렇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이것 내년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장마져서 공사한 부분 떠내려가면 이 예산 새로 잡아야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위원장 주기명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주기명 맞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재해가 발생되면 새로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주기명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전체 저희가 예상하는 건 75억 9,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에 다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제가 하천에 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일부가 하천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중간 쌓다 말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인 사람들 누구나, 개인회사를 가졌던 개인재산,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에 천재지변이나 뭐가 일어나서 이보다 떠내려가면 예산 더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에서 융자를 얻든지 뭐 했든지 일시에 1년에 다 해버리면 후년에 재해 날 일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한번에...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건의를 시장이나 누구한테 할 생각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재산 같으면 중간에 하다 말겠습니까? 1년에 다 해버리지.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이 나서 그 돈 도와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낭비가 거기서 굉장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한번에 처리하면 70억을 한번에 들이면 깨끗하지만 말로는 예산을 70억 세웠지만 지금 100억이 들어갈지 150억일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틀립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재해가 발생되면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소하천이 19개소가 있어요. 그 19개소가 있는데...

○위원장 주기명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방 옆에 논이 있어, 예를 들어.

○건설과장 신현석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에 투자해서 전체 한번에 개수 해놓는 게 타당한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위원장 주기명 형편상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그걸 건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재난 나면 그 재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이것 합시다. 지금 70억인데 15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한번에 다 공사합시다. 내년에 천재지변 나서 떠내려가면 다시 예산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 이것 해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반월천도 마찬가지고 삼천천도 마찬가지고 개수공사 써 있는 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개수공사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류 쪽에 많이 유수가 모이니까 하류부터 차근차근 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보면 중간에 괜찮았다가 하류에 물이 많아지는 데서 제방이 범람해서 수해가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밑에 하류부터 이렇게 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틀리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시는 재작년까지 제방을 다 2008년도까지 공사를 다 했어요. 이번에 작년에 올해 홍수피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액으로 한번 따져 보십시오. 우리 안산도 한번 획기적으로 벤치마킹 해 보라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공히 있는 예산인데 견인차량 위탁대행보상금 있지요? 견인피해보상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870쪽이고 교통행정과에는 914쪽인데요. 우선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소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이 견인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이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주차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는 방치차량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견인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간 한 450대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면 방치차량을 견인하는데 피해가 생길 경우에 보상해 준다는 예산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견인하는 업체한테 대행을 시킬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방치차량이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이러한 차량들이 있는가 하면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방치해 놓은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한동안 있으면 그걸 우리가 치워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를 운행하다가 우리가 견인해 오거든요. 방치차량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견인해 올 적에 그런 손괴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일단은 예비비조로 확보를 해놓고 대처하기 위한 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견인해오는 대행업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아니죠. 이것 우리가 이런...

송세헌위원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견인합니다.

송세헌위원 시 차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871쪽의 용역비는 뭡니까? 96만원 세워놓은 거는. 871쪽에 불법방치차 견인대행 용역비.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방치차량 보관대행 용역비요?

송세헌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견인을 보관을 대행하게 되는데 주차를 우리 사업소에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방치차량을 일단은 임시적으로 한 달간 보관하기 위해서 대행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송세헌위원 보관대행 용역비는 있지만 지금 견인대행 용역비가 있잖아요? 보관대행비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견인대행료요? 이런 차량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견인할 수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차로 할 수 없는 게 무슨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량으로 견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대행료를 임시적으로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 이것도 역시 방치차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지금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은 지금 불법주정차를 견인해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지금 그 위에 불법주정차 견인에 따른 피해보상금 이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위에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거는...

송세헌위원 불법주정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불법주정차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견인하다가 차에 손상이 가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불법주정차 견인하다 차에 손상가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 제세산업, 단원구청은 평안산업 거기에서 보상을 해줘야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예산에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에 따른 피해보상금 있지요? 이게 있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견인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원구 같은 경우는 견인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제가 거기서...

송세헌위원 이것도 중기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중기 얘기 아닙니다. 중기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비가 많이 오는데 안산천변에 누군가 차를 세워놓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견인차 몰고 가서 견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행사 때 거기 교통확보차원에서 견인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님, 내집앞주차장설치 보조금 올해 2억이 책정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얼마 책정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1억 책정됐습니다.

성준모위원 1억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작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치된 면수와 지금까지 예산액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200만원에 100면 하신다 그랬지요? 2억 책정이 200만원에 100면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가능하리라 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냐 하면 현장에서는 2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 해 가지고 신청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금년에, 제가 아까 작년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거고 금년에 2006년도 예산이 1억원이고요. 내년 2007년도 예산을 2억원 이걸 좀 확대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가장 저렴하게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2006년도에 41건에 102면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나간 지급액이 8,500만원 정도입니다.

성준모위원 41건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41건에 102면이요. 왜냐 하면 한 건당 두 면인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면당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제대로 좀더 확대시켜서 멋지게 한번 해보자 라는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제가 한 2억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일단 그거 사진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견인업체 경영진단 회계사 선임수수료가 있는데 올해 이거 경영진단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발주 곧 나갑니다. 금년 분 것은 12월까지 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으로 발주 나갑니다.

성준모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작년도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도에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매년 합니다. 이것 왜 매년 해야 되는고 하니 우리가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수익이 많이 날 경우는 60%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수익금의 60%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돼 있고요. 또 견인업체들이 지금 적자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거기 경영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계사한테, 저희가 두 군데이니까 두 명 양 구청이요.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 해서 특별히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 이것 경영진단 했을 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적자입니다. 회계사의 회계보고는 적자로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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