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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6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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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4년 10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2일차, 4일차 감사에 이어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상황실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버 있는 쪽에 라꾸라꾸 치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재국위원 계장님은 안 치웠다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치웠다고 얘기했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치웠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까 또 말씀하시는데 아직 안 치우고 위치를 어디에 놓을 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날 가 가지고 얘기해서 치웠는데요.

김재국위원 아까 차 마시면서 얘기했더니 안 치웠다고 그러기에, 사실은 오늘 위원장님하고 상황실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치웠다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 상황실 정도면 양호한데요.

김재국위원 상황실 서버 있는 데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공통자료 1177페이지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1177페이지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이게 입찰로 해서 관급공사 한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하도급 업체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었던 데도 있고 직영했던 데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또 장기 미집행 세 번째 거하고 두 개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억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처음의 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도 용역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줘서 했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설계용역이요? 설계변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변경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설계하고 안 맞거나 또 새로운 게 생겼을 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설계변경은 우리 시에서 하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설계변경을 보면 신길동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7억 3천만원이 설계변경 된 거죠? 48억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는 신길온천역에서 시화 쪽으로 가는데 전철을 넘어 가지고 고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안산 쪽으로 오는 중앙로 밑으로 해 가지고 입체화를 만들고 하는데 그게 배수로,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또 철도를 건너가기 때문에 필요한 안전시설, 철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당시에 그런 게 설계 반영이 안 되고 사실 7억이라고 하는 설계 변경되는 것은 꽤 큰 단위고요. 그 다음에 무단 쓰레기 및 폐기물 적치 방지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이거는 뭐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여기는 철도 옆에 교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과거에 고물상도 있었고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설 울타리를 쳐 가지고 막고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고정된 시설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아닙니다. 공사하면서 임시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심의 의견 있잖아요? 조치계획에 따른 보링조사,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철도를 지나가는 거에 따른 그런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철도를 지나가면서 어떤 토질조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천공, 그러니까 파일을 박기 위해서 하는데 또 주변에 소음 민원도 있어 가지고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시험 굴착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앞으로 설계하실 때 좀 더 꼼꼼히 하셔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48억에 7억 3천이면 이게 20% 거의 가까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신경 써서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공통자료 653페이지요. 기행 자료에 보면 용역발주 나간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한 건데요. 우리가 본청에 학술기술용역 발주현황에서 3천만원 이상 된 것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비 의무관리대상 중에, 주로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규모가 작은 데서 예를 들어서 30가구, 40가구 이런 데서 관리소장 두고 이렇게 할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1억 900.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줬는데 1억 900 이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상, 그러니까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는 포기를 하고 응찰을 안 했고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만 계속 응찰을 해서 나중에 한 군데만 해서 입찰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나중에 그냥 3회 이상 하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복수 입찰에서 이것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김재국위원 앞으로 이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게 정책에 반영했다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반영될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결과가 안전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할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어디는 어떻게 보수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책자로 해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김재국위원 그 책자 좀 저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지진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페이지 75페이지요.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면진장치 설치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시청 본관 옥상, 이게 옥상에만 설치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옥상하고 우리 상황실에 같이 만들었어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계측기가 몇 개고 센서가 몇 개고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센서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지진계측기하고 면전시스템은 우리 재난종합상황실 내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 공사로 다 끝난 거죠? 지진에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1억 5천.

김재국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1억 900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억 900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지금 그 공사업체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성하이텍.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건설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그래서 잘못되어서 수정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자료를 똑바로 주셔야죠.

그러면 자료 92페이지하고 94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92페이지에 13년도, 지금 여기 앞에 보면 13년도 4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면진장치를 다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92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3년 4월 24일에서 7월 23일까지 완료했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92쪽에 보면 6월 20일 지진계 관급공사 있고 그 다음 94페이지에 보면 8월 1일날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면진장치 설치공사, 이것 어떤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건 비용 나간 거니까.

김재국위원 이 공사에 대한 비용 나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금액 계산해 보셨어요? 부가세를 포함해도 금액이 안 맞고, 두 건이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그거라고 하면 금액이 어떻게 안 맞는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아마 조달청 수수료가 어디 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차이 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상세내역은 뽑아 가지고 수수료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뽑아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날짜도 마찬가지로 8월 1일자 공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7월 23일날 완료됐다고 그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돈은 공사 완료된 뒤에 주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다른 공사를 두 번을 한지 알았어요. 금액도 안 맞고, 그렇다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여기에 수수료가 있다든지 그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수수료가 중간 중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표기를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찾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게 1번에 보면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발, 이게 수의예요, 입찰이에요? 지금 업체명 있잖아요? 용역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1,800만원이면 수의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의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1,800만원이면 2,200까지 수의계약이니까요.

김재국위원 수의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볼라드가 어떤 디자인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우리 가슴까지 올라오는 높은 것, 지금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김재국위원 스테인리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 석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전 거는 30㎝ 화강석이었고요. 볼라드는 지금 현재 가슴까지 올라오는 그 규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볼라드는 이걸 설계를 우리가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원래 지금 구청에서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보행자들 위험에 의해서 안전을 위해서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계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런 볼라드를 써야 되겠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는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추진하는데 각 관련부서마다 실제도 화강석 볼라드로 예를 들어도 시설 기준상에는 몇 ㎝ 이하, 몇 ㎝ 미만 그러다 보니까 부서마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 전체의 연관성, 일체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용역을 당시에 해서 특허로 지금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용역이 아니라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규정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었는데 색상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테인리스로 할 수도 있고 고무로도 할 수 있고 충격에 넘어지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렇지만 일체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체계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요즘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보행자 위험 때문에 우리가 돌로 만드는 것은 다 뽑아내 교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디자인을 해 가지고 이 용역을 줘서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고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 용역이라는 것은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용역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용역을 디자인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회사가 디자인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용역한 회사요?

김재국위원 볼라드는 이게 특허품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특허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볼라드를 그 제품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할 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전체 석재를 다 바꾸고 이걸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데 이걸 용역비를 줘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목재를 갖다가 박아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 이미지의 연계성, 여러 가지 통일성 이런 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당시 우리가 특허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만들 수가 없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허 낸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우리 시에서 특허로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볼라드 그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 디자인 된 것 한번 저 주시고요. 지금 이 볼라드에 대해서 더 제가 볼 건데 지금 안전성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안행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죠? 그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 말하는 볼라드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용역을 준다, 이미 그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바꿔야 된다는 용역이 아니고 이 디자인에 대한 거를 용역을 준 겁니다, 볼라드 형상에 대한.

김재국위원 형상에 대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을 안전도시국 하려면 15분 질의 시간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민근위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에서 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양 구청에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본청의 도 단위 업무로 해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에도 있고 기능은 다르기는 하지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도 단위 업무를 저희가 시에서는 하고 있고 50만 이상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부분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 대상량의 목표는 몇 % 갖고 갑니까?

이게 전체 대상지가 지금 총 94개인가요? 6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저희 안산시가 94개 지구고요. 필지수가 3,332필지로 해서 2030년까지 15년간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면 19년간 2030년 12월 30일까지 94지구를 다 소화해낼 수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목표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소화를 시키는데 국비 예산이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당겨지고 늦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사업의 100%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가 목표량을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일부 나중에 세계측지좌표는 시도비로 충당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측지계 변환사업은 전체 사업의 10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과장님 보고한 자료에 의거하면.

그 다음에 불부합지에 관련된 거는 목표가 30%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거는 연차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금 1차 사업은 대부도 바다향기 수목원 지구하고요. 그 지역하고 올해 또 2차는 말봉지구 할 건데요. 저희 사항은 지금 상록구 벌터지구 이거를 하는데 올해는 다 마치고 또 내년 2015년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당되는 사업은 있는데 전체 지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전체 지구를 다 할 수 없어요. 매년 몇 개 지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한 두 개 할 수도 있고 지금 올해처럼 한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좀 집단적으로 5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민근위원 국비 내시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기는 하지만 현재 국비가 내시되는 금액이나 배정되는 내용으로 보면 전체 지구를 담을 수는 없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 대상지구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니까 다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진행되는 내용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30%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30% 범주 내에 들어오지 않는 70%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 모범 사례는 맹지가 결과적으로 맹지가 아닌 도로와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도 나올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잖아요? 맹지 해소 사례도 나올 수 있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죠.

이민근위원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이잖아요? 3D로 지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제 디지털 지적으로...

이민근위원 예, 디지털로.

그렇게 되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땅이 경계선에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어떤 부분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런 거를 저희가 맞추는 거죠.

이민근위원 맞추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과 관련돼서 우선순위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은 소유자의 동의율 이런 거를 많이 좀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지구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됐는데 동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전체 뿌려서 그냥...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조사를 미리 또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 동의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진행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염려되는 거는 이거죠. 전체 대상지구가 있는데, 94개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진행된 지구 빼고 나머지 90개가 남았다 라고 하면 90개에 대한 부분을 해당되는 지구 주민들한테 뿌려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주민 찬성률이 높으면 하는 건지, 아니면 90개가 아니라 각 구청에서 판단 하에 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 중에 90개가 아니라 대상 지구를 10개를 갖고 뿌려서 그 중에 찬성에 동의가 많이 된 데를 하는 거냐, 그런 업무적인 흐름도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은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가 94개 지구에서 단원구가 45개, 예를 드시면 단원구 45개 중에서 구청에서 그 중에서 지구 중에서 한 번 사전조사를 합니다.

대략 이 지역이 소유자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항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이민근위원 조사는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에서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민근위원 단원구 44개죠? 45개가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단원구가 45개입니다.

이민근위원 45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44개.

이민근위원 44개, 그러면 구청 담당직원 분들이 그런 사전적인 의미에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전에 한번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민근위원 우선순위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선순위요?

이민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까 말씀하신...

이민근위원 주민 동의가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전체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 넘버링, 그 순위를 갖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전체 지구의...

이민근위원 전체 하지는 않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전체 중에서...

이민근위원 그 순위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순위는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지구 내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초창기니까.

이민근위원 비효율적이죠, 과장님. 왜냐하면 전체 사업 대상지는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부서에서는 94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후에 순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사업량.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에 5개다, 6개다 그러면 10개 정도, 2배수 정도, 12개 정도의 대상지를 갖고 주민 동의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그 중에서 1, 2, 3, 4, 5, 6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은 아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민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런 거는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데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민근위원 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 정해서...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가치는 담당자, 조사자가 누가 됐든, 과장님이 누가 됐든지 간에 불변적인 요소 그 중에 주민동의가 필수인데 그 부분은 어느 자의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 우선순위 그거를...

이민근위원 그래서 연간 30년까지 19년 사업인데 그러면 15년도에 사업량이 몇 개 정도 예측이 되면 대상지는 어디, 16년에는 어디, 그거에 따른 최종 결정은 주민 동의, 그러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것 아닙니까? 선정된 곳과 안 된 곳, 그런 형태의 접근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는 지금 제일 문제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민근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동적이죠. 내려오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사업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부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국비 내시가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예산이 150억 세워졌다 그러면 그냥 뿌리는 겁니까, 대상지별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부서 같은 데는 로비를 해서 좀 더 예산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경기도에 얼마얼마 배정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개 보면 기본적인 그런 할당량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국가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지만, 100이라는 예산을 갖고 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뿌려지는 것은 70이고 60이고 뿌려주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에 대한 성과물이나 노력 정도에 따라서 30이든 40이든 20이든 좀 임의적인 그런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안산시가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해야 되죠, 최종적으로는.

국비가 내시 안 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그러면 사업기간 안에 전체 대상지구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시비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의 준비는 그러한 순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인력도 인사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인력이 돼야지 지금 업무만 내려 보내 주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초창기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비사업이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시비 들어가는 사업처럼 좀 능동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각 하천 개수사업 진행하고 있거나 또 진행 중에 있고 또 계획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 중에 벌말천 개수사업안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궁극은 안산천 상류지역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지금 벌말천은 안산동 주민센터 밑에 벌말 그쪽에 안산천 타고 올라가면 그 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나중에 설계도를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우선 해 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장님 현장 로드체킹 하면서도 일정 부분 얘기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도 과장님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안산천 치수사업공사 경기도에서 해 놓은 것과 맞물려서, 연계해서 사실 벌말천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 그거를 염두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안산천 지금 경기도에서 해 놓은 상류, 월피동 지역이요. 준공업지역에서부터 벌말까지, 벌말까지는 딱 10년 전이죠. 2004년, 2005년도에 개수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수 빈도에 맞춰 가지고 개수공사를 미리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도시 부분, 구도시하고 신도시 부분 했던 거는 홍수위에 맞추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좀 조성해 보자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산천은 벌말부락에서부터 신도시 하류까지는 이미 개수가 다 끝나 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다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놀던 하천 그거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해 보자 하는데 우리가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원후부락 앞부분, 지금 월피동 준공업지역에서부터 약 한 1.5km, 2km 정도 올라간 수암 넘어가는 교량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이 지금 ‘고향의 강’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최고 상류 벌말부락에서 수인산업도로까지 가는 그 구간은 우리가 지금 개수를 하겠지만 그 나머지 구간은 개수가 이미 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벌말에서 위의, 그러니까 안산천 최상류 수인산업도로까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한 개수공사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2012년도죠? 12년도에 사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130억이라는 예산까지 다 경기도에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설명회까지 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이후에 4대강 사업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이 정확히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 사업이 진행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안산도 마찬가지,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다 쓰여 버린 거죠.

그리고 이후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요원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경기도에서 취소는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않고 있다 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경기도에서 확답을 못하는 게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경기도에서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산천은 화정천과는 달리, 화정천은 예를 들면 친수개념의 접근을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또 주민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이로 인한 또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는 친수개념보다는 치수 위주의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천 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화정천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안산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정천과 맞물려서 안에 친수개념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는 지금 친수보다는 치수개념의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내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앉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맞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좀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천이 길게는 벌말천까지 연결돼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다시 추진되거나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서 안산동 주민센터까지 벌말천까지 걸어서 내지는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있는 길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암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굳이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자기 차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안산천을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양쪽에다가 적정한 지역에다가 페달로 스테이션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고민하시고 연계해서, 경기도와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라면 좀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산천 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과정상 문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훈 삼아서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실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정확한,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판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감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어쨌든 궁극적으로 안산천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당초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당연히 상류천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류천 정비해야지 하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또 그 목적에 걸맞게 사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좀 하시고, 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자체적으로 안산천 상류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자체가 벌말천만 보더라도 5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 확보가 다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100억입니다, 벌말천이요,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100억인데 이거 내년도 계획에는 50억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어느 정도 다 지금 마무리가 됐을 텐데, 지금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하셨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설계비로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 금년 3회...

정승현위원 그건 올해 예산에 돼 있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금년 3회 추경에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본예산은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5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신청은 당연히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7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러면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겠네요, 당초 계획에 비해서?

○건설과장 윤중섭 예, 추경에 10억하고 또 7억하고 다 해야 17억인데, 보상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저희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시 자체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만큼 좀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천 상류지역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미리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크게 우리 안산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 GB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지도를 좀 띄워 볼게요. 여기 지도에 지금 여기가 구봉도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구봉 1공원 부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투융자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원시설을 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전체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가로 215억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하면서, 우리 국장님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 간의 의견도 현저하게 서로 배타적이에요.

지금 215억을 여기다 투자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여기는 215억이 아니라 그 이상을 투자해서라도 안산의 관광지로 확고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면 현재 지금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구봉도 지역 1공원 지역에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니까, 전체 구봉도 넓이가 약 47만 4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약 한 26만㎡ 정도가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유예요. 공공기관 및 국공유지 합계가 33만 2천㎡ 중 약 한 26만㎡가 지금 인천도시개발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거를 돌이켜 보면, 회상해 보면 지금 이 대부도가 행정구역상 인천시 옹진군으로 편재되어 있다가 우리 안산시로 지금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우리 안산시로 넘어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이 26만㎡라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유 땅이 당초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샀을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제 판단으로는.

이 땅은 분명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인천시로부터 현물투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인천시는 이 땅을 돈을 주고 샀을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안산시로 행정구역상 편입이 됐기 때문에, 편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시나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 26만㎡에 대해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지 않았다 라면 근본적으로 이 땅도 우리 시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대부도가 옹진군 행정구역 관할에서 94년 12월 26일자로 저희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어떤 행정상 인수인계도 다 이루어졌듯이 이런 재산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관련법에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져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만 그런 당시의 시유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구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소유권 변동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재산을 관리한 부서에서 행정구역 인수인계 과정에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도시에 대한 전체 기본그림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과거를 알아봐라 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련부서, 어저께도 지금 이 갈대습지공원, 북측간석지 공원도 얘기했고 갈대습지에 대한 경계 문제 때문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 충분히 한번 과거를 돌이켜서 그때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산상의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 땅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정확히, 회계부서와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저희들 부서도 업무의 한계라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은 어떤 소유자나 또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도시의 어떤 공간구조를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 업무는 아니라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다 그렇겠지만 이 소유주를 보지 않고서는, 또 알기 전에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 재편제되면서 재산상에 관한 부분들 당연히 꼼꼼히 다 인천시와 협의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 땅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대한,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시 대부도 전체가 소유가 인천시로 됐든 다른 데로 됐든지 간에 적어도 인천시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상 서로 인수인계하면서 당연히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그때 물론 이 부분들을 빠뜨리고 그렇게 논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매입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물출자를 통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유주로 되어 있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논의가 됐었어야 당연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라면 한번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논의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 말씀 내용대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 충분히 그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부도의 구봉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동쪽에 있는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여기에도 인천에 있는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어요. 대부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환원 받기 이전에 있는 인천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자산을 전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회계과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대부북동에 있는 인천교육청 소관에 있는 땅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거기 문제만이 아니라 그쪽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근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한고 하니 소유권이 넘어오기 이전에, 소유권이 인천시 소관에서 땅을 샀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인천시 것이 맞아요, 돈을 주고 샀다면.

그러나 국가 땅이나 어디 땅이었는데 인천시가 해 갔다면 안산시로 환원시켜 줘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땅의 소유권을 다시 넘겨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과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 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하여튼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똑 같은 내용으로 재산 관리부서에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홍순목위원 근래에는 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참 안전총괄과가 부담을 많이 갖고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또 중요한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사료가 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71페이지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보니까 안전점검을 받은 건물이 한 130여개가 됩니다. 이것이 안산시 전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1, 2종 시설물만 356개.

홍순목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보통 양호로 붕괴위험이 없다, 이게 이런 뜻이죠? 보통 양호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산은 지금 현재 다 A, B,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양호한 편이고 한 개가 안산유통상가만 D등급을 받은 바 있어 가지고 구조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위험발생 요인이 잠재적으로 있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75페이지입니다.

많은 재해위험지역에 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8월말까지 부곡천, 옹기천, 양상천, 장하천, 장상천 지역에 대해서 준공 후에 점검을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예산은 우리가 하고 대부분 공사는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하고 나가서 공사가 끝나면 늘 확인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주로 공사를 담당하셨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소하천에 대한 옹벽보수라든가 재해예방공사 그런 거를 수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 보니까 한 21개 지역이 되더라고요, 저희 관내의 하천 관련 보수보강공사가.

한번 현지 점검을 나가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18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각동별로 나와 있네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2년부터 원상복구를 안 하고 현재 계고 중인 이런 단속 및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2년부터요?

홍순목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원상복구 안 되고 계고 중인 것,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는 19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13년, 그리고 또 2014년 8월까지 여기도 원상복구 안 되고 계고 중인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235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 과태료라든가 등등 이런 고발이 된 이런 업체들이 쭉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이런 업체들은 수의계약상에 어떤 제약을 줍니까?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면허정지라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수의계약이 없는데...

홍순목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 업체가 수의계약에 어떤 제약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거는 과태료만 내면 그냥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이 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유념하셔 가지고 어떤 패널티를 가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공동주택 안전진단 했죠? 2013년도에 연립단지.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진단을 하신 결과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여튼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대체로 양호한데 저희 안전진단 점검한 데가 저희가 거의 다 2020에 편입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2020에 편입된 데도 있고 편입 안 된 데도 있고.

김동수위원 대체로 보니까 거의 다 됐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와동 쪽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을 하는데 1년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1년에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해서 해마다 해서 올해까지인가 해서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게 이제 해마다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점검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0 우리 재건축에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에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수 다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재건축하는데 쓰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반 점검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반 점검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김동수위원 활용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제가 한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안전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만약에 보수를 하려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고잔1단지 재건축 거기 문제 별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단지 정비구역 내에서 일부 상가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마찰이 있는데 재건축이 진행되는 구역에서는 전부 다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재건축에 포함된 일종의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비 조합원들이 거기에 100% 다 찬성은 안 하거든요.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의 갈등은 어디서든지 다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한테 역할을 잘 해 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민원성...

○건축과장 김경환 그 분이 낮에는 바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저녁 7시서부터 밤 9시까지 상담을 해 줬는데 그것은 조합하고 그 분하고의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는 자꾸 화정천 문제만 얘기해서, 저희가 화정천이나 안산천이나 풀깎기를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에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죠. 보행자 가는 양쪽 옆으로만 한 1m 정도 그렇게 깎았는데 또 과거에는 싹 한 번 또 깎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하천 생태에 좋은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다 깎아야 된다, 남겨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김동수위원 올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어떤 데는 최근에 또 한 번 해 가지고 세 번까지는 했는데 그게 깎은 데 또 깎아서 세 번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들어간 횟수가 총 세 번이라는 그런 뜻이죠.

김동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1,7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화정천에 대해서 세 번에 1,700만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정도인데 그래도 풀이 안 깎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길만 깎으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자 길 주로 깎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00만원은 화정천 뿐만이 아니라 신길천에도 깎고 그랬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화정천이에요.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화정천 풀깎기 공사 2회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다른 데 또 있어요. 풀깎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치는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건건천이나 제기천, 신길천, 반월천 다 풀깎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화정천만 있길래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이 세 번 깎은 걸로 해서 제가 봐서는 올해 주민들이 왜 풀을 이렇게 안 깎나 이런 말씀을 많이 했길래 제가 지금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또 민원도 많고 먼저 현장 로드체킹 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산책로에서 최소한 물 쪽으로 물이 보일 수 있게 산책로 안쪽으로 물이 보이는 쪽으로는 전부 다 깎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천만원을 줬어요. 한 번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을 하는 건지 이거를 제가 물어보고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여러 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러 번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거기 CCTV 작년에 달았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달았습니다.

김동수위원 2개소 달았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2개 달았습니다.

김동수위원 2개소 달았는데 지금 저희가 1,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개별로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U-정보센터에 연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U-정보센터로 이렇게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U-정보센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설치는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U-정보센터로 관리체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넘겼습니다.

김동수위원 보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U-정보센터에서 다 같이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화정천 탐방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호안블록이 제가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벽면 이렇게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어디 공사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상류에 보면 교량 하부에 있습니다. 그 하부의 법면에 떨어져 나간 데 이런 데 정비공사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화정1교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8교, 맨 꼭대기.

김동수위원 화정8교?

○건설과장 윤중섭 예, 꼭대기에 보면 교량 속에 들어가면 옆에 법면이 있는데...

김동수위원 이게 폭포수 있는 데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폭포수 있는 데?

○건설과장 윤중섭 그 교량 밑에 가면 그 옆에 이게 호안블록이 있는데, 옛날에 오래된 거, 그런 것 떨어져 나간 것 그런 것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폭포수 위쪽은 제가 안 봤길래, 지금 보수한 데가 없는데 보수했다고 하길래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포수 맞은편입니까? 위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폭포 내려오자마자 바로 외곽도로 그 하부입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볼라드 한번 다시 여쭈어 보려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 2006년도 제정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볼라드 용역 주신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당시요?

김재국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당시 교통약자 차원이 아니고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그 볼라드를 우리가 아까 특허 내셨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생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생산은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냈으면 그 디자인에 대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디자인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디자인에 대해서만 특허가 난 것이고, 그리고 조달청에 우리나라 어느 업체라도 등록이 가능하면 그 형상대로만 만들어 주면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특허 디자인 사용료는 특허청에 내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거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이거를 실제 디자인만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의미가 2009년도 이후에 볼라드 그 디자인으로 설치하라고 구청에다 지시 내렸습니까? 그걸 적용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당시 이 특허를 내서 모두 양 구청에다 설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디자인만 하신 거죠? 거기 탄성이라든가 재질 같은 것은 안 하신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거기에 재질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특허 내용에는 뭐뭐 들어 있는 거냐 이거죠. 지금 용역 준 내용에 볼라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만 하신 건지, 아니면 재질하고 규격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규격도 디자인에 들어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재질도 일부 어떤 종류의 스테인리스든지 강관이든지 그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지금 디자인한 걸로 계속 우리 구청에서 설치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설치 한 얼마 정도 했을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양 구청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넘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지는 사태가 나 가지고 소송 걸어서 지금 저희가 250만원 정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수원지검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009년도에 그런 디자인, 또 그런 규격에 지금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은 2014년도에 있었지만, 다른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지금 돈을 들여서, 1,800만원 돈 들여서 볼라드와 물론 방호울타리도 만들었지만, 이거를 지금 규정에 맞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2009년도에 설치했으면 최소한 2010년도부터 지금 4년 동안 다 바꿨으면 엄청 바꿨을 건데, 이게 지금 이 모양으로 안 바꿨을 걸로 생각한다고요.

왜, 지금 기존에 있는 석재 볼라드가, 아마 얼마 전에도 설치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디자인 이후에도.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뽑고 있잖아요?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낭비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사항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자면 양 구청의 지금 도로변에 도로 시설물로써 엄청난 볼라드가 옛 화강석 구형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전부터 쭉 누차 해 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많은 거를 일시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교체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주요 도로거나 그런 데, 또 자전거도로 보수·보강, 관련부서에서, 그런 데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가고 아직도 화강석의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유지·보수 때 차차 이 구형 볼라드를 빼는 추세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일시적으로 다 빼고 그러는 건 여력이 지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 약자에 대한 그런 증진법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그걸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2009년도에 디자인이 완벽하게 나왔고, 특허도 걸었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점차적으로 바꿨으면 10년, 11, 12, 13년이면 4년 동안입니다.

그 4년 동안 이 볼라드 바꿨으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석재 그거는 얼마 전에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 다 좋게 디자인하고 특허까지 다 내고 돈 들여서 용역까지 다 하고 적용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지 못한 사항이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볼라드라고 해서 사고 또 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견은 밑 부분을 또 스프링으로 유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양 구청에서 또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고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설치하면 절대 사고는 안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규제, 차량이 진입하게 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 차원이지 이게 시민들 안전을 위한 교통, 우선 교통의 안전 차원에서 진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볼라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실제 어린애들이 기대고 올라타고 이런 사례가 있지만 거기까지 다 또 생각을 해서 시설물을 다시 보완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추경예산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안산시가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툭하면 수의계약 2천만원대, 2,200, 2,300 수의계약 많습니다.

용역사업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좋은 디자인, 특허를 냈으면 특허료라도 받아야죠. 디자인 특허 받아야죠. 우리는 그러면 특허청에 돈 뭐 하러 내고 있습니까? 특허 걸지 말죠, 그거는.

디자인 특허를 냈으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유지비를 내고 있잖아요, 특허청에.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쓰면 디자인비를 받아야죠, 그 특허비를. 사용료를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안 하려면 특허 취소하세요. 그거 예산 낭비죠. 뭐 하러 특허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특허 걸었다고 하면 국가에서, 안산시청에서는 몇 개 특허를 했다, 그거 이득 주는 거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미지, 도시 이미지를 좀 확보하고 디자인 체계를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형상을 용역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시에 맞게끔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한 것이지 이게 어느 누구 저기 해 가지고 국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이런 형상으로써 등록한 업체나, 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재질 그런 형상이라고 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특허를 취하하고 모든 업체들이 다 그 디자인을 쓰게 만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모든 업체가 지금...

김재국위원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거 특허료 내지 마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타 시군에서 똑같은 것을 남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허를 낸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 비싼 돈 1,800만원 들여 가지고 디자인밖에 안 했다, 그 디자인한 거를 가지고 적용을 안 시키고, 사실 디자인한 거 가지고는 사실 1,800만원 주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왜, 그 재질,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한 탄성이 있는 고무를 어떤 재질로 쓸 거냐 그런 것도 다 디자인해 가지고 재질까지 해서 특허를 걸어서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 안산시가 ‘이걸 우리가 특허 건 거다.’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용역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시에서 그 용역사업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그리고 특허 낸 거하고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볼라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볼라드의 설치목적이 차량진입의 금지라고 하셨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차량 진입.

홍순목위원 이 볼라드가 너무 낮게 묻히고 높게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거, 기울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석재 볼라드 많이 쓰러져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볼라드 설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양 구청에서 보수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사에 맞물려서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구청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깊이 묻어 가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것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간격을 두면 여러 가지 보행자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좁고,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보행환경에 불편을 줘요. 짐을 들고 간다, 가방을 들고 가더라도 걸립니다, 이게 너무 폭이 좁거나 또 높으니까.

그러한 시설할 때의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석재 볼라드가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폐기처리 되다시피 많은 걸 뽑아서 내놨는데, 제 생각은 이거를 편도 한 4차선, 5차선 대 도로변에 어떤 진입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 좀 외진 데 같은 데는 차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석재 볼라드를 재활용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높이는 내가 보건대 한 70cm 이상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그건 차량진입금지가 주목적이니까 한 60cm 정도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기울거나 쓰러질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관련부서와 좀 잘 협의해서 정말 시민들이 아무 불편이 없고, 이런 안전사고가 없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 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총 남아 있는 예산기금 누적잔액.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약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180억 정도가 남아서 작년에 한 31억 쓰고, 올해 20 몇 억을 썼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작년에 31억 쓰고, 올해 21억 하고, 앞으로 쓸 돈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예산은 긴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 쓰면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게도 쓰고 예방사업을 위해서도 씁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른 승인 없이 쓰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다른 승인 없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승인 없이 총괄과에서 승인만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기금심의위원회의 승인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용담길 비탈면 보강공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6억 4천을 썼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이게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 제가 왜 그런가 하니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거 특허가 있어요, 특허공법.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특허공법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사 부분, 발주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 위험도가 있고 예산은 없고 그러면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가 봐서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 박영근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죠. 상록구청...

○위원장 박영근 구청에서 6억 얼마짜리를 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가 입찰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것은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에요. 특허회사를 찍어주는 거예요. 조달청에 조달물건에 대한 특허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3개를 했어요. 공사 2억씩 해서 쪼개 가지고 3개를 한 회사한테 몰아줬다고요.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 97페이지 보면 1억 2천짜리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6월 30일 날 1억 3천짜리 하나 있고, 또 8월 4일 날 보면 2억 6천짜리 하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이거거든요. 망태 씌운 거, 우리 여기 다른 구청은, 다른 과는, 다른 국은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우리 건설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망태에요. 이게 특허가 뭔 필요가 있냐, 이거 찍어줬어요, 회사를. 그것도 공사를 3개로 나눠서 찍어줬어요. 점차 가면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다 망태 씌우는 겁니다, 지금 철망.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위험하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여기 망 쳐져 있는 거 보십시오. 여기가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또 않은데 이것 특수공법을 해서 이걸 씌워 놨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이거 네일링 공사죠? 해서 이 부분을 앙카를 쏴서 네일링 공사 해 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공사를,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망하고 이 부분하고 또 조금 더 가면 돌망태 싼 거 있어요. 돌망태 싼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특수공법 적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 했지만 회계과와 구청의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탁 생각나는 것이 그래요.

공사방법도 다른데 특수공법을 해서 SJ종합건설한테 한 군데에다가 3개를 뭉쳐서 공사를 줬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망태 싸는 것도 특수공법 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네일링 공사하는 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망 치는 것도 별로 그렇다고 나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걸 걸어서 3개를 공사를 하나에 합쳐서, 따로따로 형성을 해서 하나로 합쳐서 6억 4천에 발주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구청과 회계과를 상대로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요, 회계과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근 구청.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입찰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거고 설계방법이라든가 이런 공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니까 구청에서 다 설계해 온대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구청?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건설행정과.

○위원장 박영근 건설행정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고작 해야 올 4월 달인가에 그 공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이쪽 총괄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문제점만 해서 예산만 하고 구청 건설행정과가 모든 계획을 잡고 다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부터 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일차 감사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화정천 한양아파트 뒤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일단 하천변을 제외하고는 지금 굴착한 데를 467만 포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전부 파쇄를 해서 금요일까지 파장을 할 거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공사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공사하고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끝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엄청난 돌맹이가 아니고 암반이 큰 게 나오던데요. 그 공사 때문에 그런 것 꺼내느라고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옛날에 수공에서 단지 조성할 때 되메우기 양질 토사를 안 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내고 양질 토사로 메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진행에 좀 차질이 없도록, 힘드신 것 아는데, 진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꺼내 오셨더라고요.

그 만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아파트 옆이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화면)

지금 화면이 가려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맨홀 보이시죠?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 지나갔었거든요. 이 맨홀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 자세히 보니까 물이 또 흘러요. 여기 번지수가 본오동 787-1번지인데 이게 본오도서관 뒤쪽이에요. 여기 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게 지금 화정천을 지나가는 차집관로 있잖아요?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하수과장 김보영 차집관로라고 그러면 하천 토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강서고등학교 밑에 화정천 밑에 터졌잖아요? 그것 기억 나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화정천을 지나가는 게 몇 개 정도 될까요?

○하수과장 김보영 토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수토구에 있는 차집관로.

우수토구가 안산천에는 총 52개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강서고등학교 밑에 화정천 거기서 지금 관이 터져 가지고, 지난번에 화면에 보여드렸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그게 차집관로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하천 바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화정천 바닥에 있는 것.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지금 P7펌프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화랑유원지 구석에 보면 아파트변 삼거리 부분에 거기에 지금 P7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런 관이 몇 개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하천 바닥에는 차집관로가 한 줄로 묻어 있어요. 관로 한 줄로 묻어 가지고 토구에서 차집을 해서 하천바닥에 있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관로로 연결되어서 P7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설명이 안 되시는 건가, 지난번에 강서고등학교 쪽에 화정천에서 흐르는 곳 쪽에 터진 것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하천 바닥에 터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말씀드렸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이 하천 옆으로 지나가서 무진각, 무진각 보이시죠? 무진각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화정천을 넘어가는 관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하천 횡단 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요.

김재국위원 예, 하천 횡단 관.

○하수과장 김보영 그게 두 개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화정천 전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정확히 제가 그것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중앙로상으로 하나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강서고등학교 옆에, 그것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해안로 쪽에 하나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해안로는 안산천이라고 봤을 때 화정천상에만 두 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관망도를 봐야 저도 아는데.

김재국위원 그게 화정천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것 신경 좀 써서 터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난번처럼 그런 사건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승인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와동에 공사한 것 그 자료 원인 파악 아직 안 됐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누수복구 지연됐다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김재국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 안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공사는 수의계약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의계약입니다, 누수는 전부.

김재국위원 아니, 누수가 아니라 이거는 노후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노후관 정비사업은 저희는 다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조흥건설이네요, 와동지역이. 맞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럴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정확히 원인이 뭔지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이거를 지적을 제가 개별적으로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갖다 놓은 걸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시설파트 쪽에서 변실로 사용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용도가 하수도 쓰고 상수도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크기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5×1.5, 2×2 이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저희 변실 규격 자체가.

상수도, 하수도 할 때 저희가 구조물 자체를 변실로 사용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여기를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주차구역이에요. 주차구역인데다 이 큰 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속에 쓰레기 버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비오면 물이 차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많이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동사무소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류제천 계장님인가 그 분이 치워주셨는데 치우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런 것은 동네 민원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가 끝나서 이게 사실은 저희 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애들 들어가서 다칠 수도 있고 또 옆으로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차장에 주차가 방해되면 동네 민원 들어오고 냄새나고 쓰레기통이 되고, 워낙 크다 보니까,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류제천 계장님인가 그 분이 만약에 안 치웠으면 제가 크레인으로 싣고 가서, 이것 비싼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보통 한 20에서 한 50만원씩 갑니다.

김재국위원 의외로 그렇게 안 비싸네요? 그래서 안 치우는군요. 그냥 너무 크니까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다 생각해서 안 치우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사소한 것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치워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공사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김보영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전에 슬러지 처리와 관련되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담고 있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수탁업체에 다시 재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전국적인 단위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혹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나 또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운영 조례 관련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수탁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죠? 3개 업체.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지분은 각각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한솔EM이 70%고요. 그 다음에 대일개발이 20%, 그 다음에 EM종합건설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도 이 지분에 따른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인력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경영 할 것 아닙니까? 기업이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의사결정구조에 지분율에 따른 참여 이런 부분이 담보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나 이런 사항은 가능하고요. 내부적으로 그 업체끼리 간에 어떤 내부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침투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슬러지 처리와 관련되어서 자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톤당 8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어쨌든 간에 250톤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수탁을 맡긴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슬러지 발생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이쪽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부서에서 선정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소각업체가 6개, 또 재활용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각 소각장별로 여유용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그날그날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서 여유가 있으면 물건이 그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저 먼 데 경상도까지도 가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외부로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경상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외부로 가는 길이 있어요. 외부로 나가는 양이, 지금 안산에서만 그 양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어디가 외부 업체죠?

○하수과장 김보영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찾는 시간이 느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일개발하고 부경산업 아시다시피 안산시 관내고요. 그 다음에 비노텍도 그렇고 엔아이티라는 데가 전라도 군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나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해서 충청도 청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창이엔텍이라는 데가 충청도 아산, 에덴녹화가 연기군, 그 다음에 인우산업이 아산시, 그 다음에 주식회사 농우가 완주, 그 다음에 녹원이 익산, 그 다음에 성신양회가 충청북도 단양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까운 데 열 용량이 있으면 여기서 우선적으로 태우는데 만약에 열 용량이 안 된다 그러면 외부로 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소각이 있는데 소각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서 소각로에 관련된 수탁을 지금 맡고 있는데 슬러지 발생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수탁 받은 업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이사항이 있는 게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한솔하고 대일하고 EM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민간 소각 처리하는 업체 중에 동일한 회사가 또 있어요.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동일한 회사요.

이민근위원 한솔EM이 70%, 대일 20%, EM이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결정권한을 세 업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세 업체가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소각처리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처리, 평균 54%를 처리하는 대일개발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고...

이민근위원 이것 과장님 문제되지 않습니까? 시가 해야 될 영역의 것을 위수탁 관련되어 있어서 수탁 받는 대일개발이 지분에 참여하고 있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처리업자한테 이 부분을 맡기는데 평균단가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배 이상 차이나는 톤당 8만원입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에 우리 집행부는 관여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경영진에 참여하는 대일이 자기업체에 소각을 맡기는 형태예요. 그것도 전체 사업량의 54%에서 55%, 평균 1천톤에서 1,200톤, 월, 바람직합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대기업도 아마 이렇게 못할 겁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다른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매립장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소각로에서 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만 특이하게 이렇게 단지 내에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양을 줄이려고, 어떻든 250톤 쪽으로 끌어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탈수기나 이런 지금 소화조 운영 문제, 이런 것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슬러지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문제도 지금 요즘에는 신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꼭 소각이 아닌, 물론 민간업체가 민간투자형식으로 해서 제안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슬러지를 현장에서 말려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연료로 공급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층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받았고요.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민간위탁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관내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고민한 결과가 이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근에 있는 시흥시나 안양시, 화성시는 다 매립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매립과 소각에 대한 비용산출에 대한 부분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립이 더 경제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매립이 우리 지금 소각장에서 때는 비용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하고 중간 정도...

이민근위원 중간 정도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가시설하고 민간시설 중간 정도?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8만원이나 4만원 정도.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한 10만 몇 천원 정도.

이민근위원 그렇죠. 중간 정도니까, 갭에 중간 4만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도 자연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의원이 아닌 안산시민이 될 때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는 재산권, 내 돈을 쓴다 라고 하면 단돈 1천원이라도 고민 안 하고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정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립이 더 경제적인 요인이 있고요. 소각로 과장님, 물량이 있으면 때우고 물량이 없으면 멈춥니까? 소각로 24시간 돌아가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4시간 돌아가는 시설이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아도 그 소각로는 계속 돌아가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돌아가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우리가 안 주면 대일개발 연간 20억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우리가 안 주면 대일개발은 시설은 돌아가는 거예요. 20억 수입이 창출이 안 되죠.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컨소시엄에 들어온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자기네 회사에 민간위탁을 맡긴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튼 그 부분을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할 거고요. 또 지금 매립 문제는 애초에 수도권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배정량이 있어 가지고, 안산은 배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사업을 지금 인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민근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안 한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어떤 게 득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자꾸만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의 크기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고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과연 이게 행정에서 추구해야 될 내용인지 정말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처리량과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해 보니까 가장 처리량 대비 처리비용이 가장 높은 데, 고비용이 다나에너지솔루션이에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충청권에 있는 청원하고 군산하고 거리상으로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거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쭉 따져 보니까 처리량, 소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일개발이 55.3%를 차지해요, 처리비용은 54.5%.

그 다음에 비노텍은 처리량이 22.6%인데 처리비용은 22.7%예요, 안산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맞죠?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엔아이티는 처리량은 6.17%고요, 처리비용은 또 5.86이에요. 부경산업은 처리량은 8.03%, 처리비용은 7.61, 솔루션은 처리량은 7.87, 처리비용은 8.51,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다 라는 것은 거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걸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제로에 놓고 이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웃긴 또 결과가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출기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 갖고 비교를 해 보면 거리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라고 100%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엔아이티는 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처리량이 6.17이면 최소한 처리비용이 이것보다 상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5.86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게 처리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톤당 8만원 하는 데도 있고, 7만원하고 하는 데도 있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금액 갖고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프로테이지 차이가 커요.

과장님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요, 과장님이 어느 때까지 그 부서에 계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업체의 경영진이 자기 자회사에 민간위탁시설에 따른 처리량 54%, 처리비용 54%, 연간 20억을 맡기고 있다, 그 의사결정은 실제로 수탁업체에 대일개발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시설은 그 처리량이 발생을 소화하든 안 하든 간에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줘도 시설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한 특혜일 수 있어요. 특혜입니다, 특혜 이거는.

아니면 수탁업체가 그런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맞나요?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게.

우리가 그 권한까지 준 건 아니잖아요?

권한의 범위가 250톤, 소각시설 그 범주 안에 있는 처리량에 대한 의사결정은 수탁업체가 가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처리 과정이나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이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른 유권해석도 정확히 좀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경영권을 갖고 있는 데서 자회사에 준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모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담당 계장님 누구죠? 계장님 이런 내용 아시죠?

○하수처리계장 정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개선이 안 되죠?

평상시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련의 자료를 받고 쭉 들어가 보니까 분개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은 알고 안 한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과장님 행감이 끝난 후에 국장님하고 같이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 두루뭉술해요. 과장님 시흥시 조례 보셨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시흥시는 하수 슬러지와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어요. 명칭은 시흥시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굉장히 여기는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몇 단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738페이지, 하수과장님, 도시환경자료 738페이지 찾으셨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홍순목위원 슬러지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요, 이게 2013년도 5월 달에 보면 자체예산 집행내역이 많고요. 민간위탁이 적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 보면 자체예산 집행내역이 크고요, 민간위탁이 적죠.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7월 달에 보면 자체예산 집행내역이 적고 민간위탁이 크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저희가 하수 슬러지가 하수 유입의 성상에 따라서 슬러지 양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물론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7월 달이나 8월 달이나 합쳐서 거의 금액으로 했을 때 자체 플러스 민간위탁이 합치면 거의 비슷한데요.

아마 이때 8월 달에 저희가 소각로 보수가 2013년도에 두 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 달에 위탁이 많이 나갔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홍순목위원 이게 또 합계를 좀 보니까요, 이게 그냥 자체하고 민간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를 내셨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하려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총계가 나와 있긴 있는데, 여기 있는데 보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총체적인 금액을 보면 2013년도에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2014년도에 계를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에 집행내역이 더 크죠?

그러면 제가 보건대 자체적으로 추가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2대를 민간위탁 해서 소각시키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이 좀 더 고장이 난다든가 기타 이유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또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솔직히 자체에서 하든 민간이 하든 이게 톤수가 액면이 비슷한데, 그런데 사실적으로 톤수로 보면 아마 민간위탁이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에서 1톤당 소각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5만 8천원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5만 8천원, 민간위탁을 하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8만원 차이라는 게 민간위탁은 13만 7천원 정도, 그래서 한 8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순목위원 8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흥식 소장님께서는 좀 검토한 바가 아직은 없으시죠?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홍순목위원 저희가 톤당 단가를 볼 적에 민간위탁이 8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한 예산액이라고 이렇게 집행내역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산을 거의 한 곱, 낭비성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들으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두 기 중에 한 기가 소각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주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보영 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민간위탁을 주게 된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접관리, 직영관리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소각로가 좀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소각로를 가동을 중지를 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소각을 할 양을 못하고 외부로 더 반출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외부로 반출이 많아지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할 적에 노후된 소각로를 자꾸 수리하기보다는 새로운 소각로를 구입해서 오히려 사 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소각로가 굉장히 큰 공사비를 들여서 사실은 건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속 같은 것을 일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정지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홍순목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 달씩.

○하수과장 김보영 이번에는 폐열보일러라 그래 가지고 큰 부품을 교체를 해서 약 한 달간 정지가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5일, 7일 이렇게 잠깐잠깐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민간위탁이 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개선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수과장님, 716페이지입니다. 수돗물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홍순목위원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 및 시민단체 대상 수돗물 생산과정 및 물 절약의식 홍보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참여인원이 견학이 115건에 6,117명, 워터투어가 43건에 2,105명, 여기 보니까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그런 건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 본 적은...

홍순목위원 또는 견학하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정수과장 최현숙 시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한 거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프로나 나왔습니까, 만족도가?

○정수과장 최현숙 만족도에서요?

홍순목위원 예.

○정수과장 최현숙 신뢰도에서 85.2%가 적합하다고 나온 상태거든요. 저희가 2013년도 12월 달에 안산시 거주 주민 1,37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돗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는 하지 않고요. 성인들,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이 그러면 2015년도에도 계속 할 프로그램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2015년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 안산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물 절약을 위한 이런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좀 효과가 있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연구·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717페이지하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또 71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수질관련 민원이 있죠? 민원현황.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보면 전부 다 수돗물 냄새가 난다 등등, 검은 물이 나온다 이런 민원인데요. 보면 수돗물 냄새가 난다 그러면 활성탄을 넣어서 수돗물의, 염소죠, 그 냄새가? 뭘로 소독을 하죠? 수돗물을.

○정수과장 최현숙 염소 소독 하고 있고요.

홍순목위원 염소 소독하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안산정수장은 차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소독의 냄새가 좀 안 나도록 어떠한 기술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갖고 좀 냄새를 없애는,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래서 저희가요, 대부분 냄새가 난다고 나가 보면 공업용 호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내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다 저희가 공업용 호스가 아닌 냄새가 나지 않는 호스를 사서 일부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원인을 보면 팔당댐 조류 과다증식으로 인한 냄새 발생.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 부분은...

홍순목위원 거의 이것을 갖다 이유로 드는데, 어떠한 원수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정수과장 최현숙 이때 8월 4일 날...

홍순목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8월 4일 날, 5일 날 이때는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팔당댐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정수장 전체적으로 이런 냄새가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 자체적으로 대응은 하고는 있지만 워낙 조류가 심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까지도 일부 냄새가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수자원공사 원수 공급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더 친밀히 해 가지고요,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근본적인 대책 있죠? 근본적으로 수돗물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정수과장 최현숙 근본적인 대책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홍순목위원 그렇죠? 고도정수처리.

○정수과장 최현숙 냄새나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하고 연정정수장에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고도정수처리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고도정수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겁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략 안산정수장 몇 년도면 고도정수시설이 완료되리라 생각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2017년도 지금 완공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오존 처리를 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염소에 대한 기준이 관말수도전이나 이런 데 2ppm 이상을 이렇게 갖고 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염소 냄새는 없앨 수는 없고요, 소독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녹조라든가 이취미 이러한 부분들만 저희가 고도처리를 해서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수과장님, 우리 상록수 물 보급하는 거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페트병에.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이것이 고도정수시설을 통해서 생산된 수돗물이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일반 수돗물처럼 나와서 받은 물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일반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물인데요. 저희가 염소 냄새를 약간 줄이는 과정만 거쳤습니다.

홍순목위원 줄이는 과정만 거쳤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하여튼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불식시키고 좀 안전한 수돗물로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에 꾸준히 좀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김동수위원 상수도 공사용 납품하는 것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김동수위원 무슨 납품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달하고 수의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김동수위원 수의계약 한 게 있는데 수의계약 한 물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태화산업이라는 데가 전체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김동수위원 조달은 하나 했는데 제가 수는 대충 셌는데 한 8번을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조달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는 조달을 한 번 했는데 수의계약이 많지는 않아요. 12건인가, 13건인가 그러는데.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635쪽이요. 35에서 쭉 조달 물품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김동수위원 특히 태화산업만 많이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일단 조달과 수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은 조달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금방 제가 지적한 태화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스테인리스 관을 주로 이렇게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관이요?

김동수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김동수위원 스테인리스 관이 우리 안산시내 이 업체만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화금속도 있고 태화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은 전체 조달이에요. 거기도 한 열 댓 번을 조달을 했는데 일단 수의계약으로는 태화산업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태화산업은 이게 뭐냐 하면 이름은 유사하지만 각각의 별개 회사고요.

김동수위원 별개 회사인지 압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리고 태화산업은 수도계량기 보온통을 주로 납품하는 업체고요. 태화산업은 수도관 스테인리스 관을 하는 업체인데 2천만원 이하의 것은 스테인리스 관을 수의계약했지만 나머지는 조달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유독이 태화산업만 수의계약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한 데가 13개인가 뿐이 안 된다니까요. 13개에서 8번을 그쪽에다 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관내 업체고요. 관내 업체가 이 업체 말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스테인리스 하는 데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요, 스테인리스는 말고요. 스테인리스는 조달로 하는 거니까요. 이 태화산업은 관급 자재 보온재, 계량기 있죠? 계량기를 감싸고 있는 보온통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온통과 관 만드는 업체는 각각의 별개 업체입니다.

김동수위원 스테인리스 관을 거의 구입했어요. 보온통은 한번인가 했는데 전부 다 스테인리스 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안산에 스테인리스 관 파는 데가 그곳뿐이 없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곳뿐이 없는데 다른 데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집밖에 없는데 안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데 태화산업만 수의계약을 했길래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했었어요.

정수과장님, 우리 상록수 물에 대해서 11월달 정도까지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새로운 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설치가 다 되어서 11월달에 나온다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시설개조까지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때는 생산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예, 생산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은 저번에 우리가 공모했던 그대로, 보여줬던 그대로입니까? 또 바뀌었습니까? 최종 디자인이.

○정수과장 최현숙 최종 디자인이 그 대상작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게 되는 상록수는 대상작으로 된 라벨하고 병 디자인 모양을 따서 나올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하고 그때 새로 지금 하는 것하고는 금형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설비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금형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는 350㎖ 짜리 하나만 생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50㎖까지 같이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형도 바꾸고 시설도 일부 개조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물량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물량을 늘리기는 좀 어렵고요. 물이 모자라서 공급을 적게 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요.

물량은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공급이 될 겁니다.

예상하건대는 지금 한 66만병 정도 공급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김동수위원 11월달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 하셔서요. 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요.

우리 지금 수돗물 체납액 있죠? 그전에 지금 우리 수도요금에 대한 전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99.2%입니다.

정승현위원 99.2%, 또 체납액에 대한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율은요? 그것도 한 95% 이상, 98% 그렇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현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99.2%가 되고요. 과년도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99.83%입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 수돗물 원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나 또 체납액에 대한 체납세를 걷어 들이는 징수율은 아주 양호하다 라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체납액이 전체 비교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많지 않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일정 부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그런 사항들이고 이 결손처분액도 사실 전체액에 비교하면 굉장히 아주 소수 적은 금액이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타 각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을 비롯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체납액 중에서도 사실 뭐라고 할까요? 악질 체납이라고 그럴까요? 일부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그런 체납자가 사실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또 실질적으로 재산 자체도 사실 이미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더러는 일부 자동차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체납액을 좀 더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셨던 만큼 더 좀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금액이다 보니까 결국 큰 금액은 일부 사업자들이 좀 많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주로 물을 많이 쓰는 산업단지의 기업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 업체가 주된 금액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근성이 꼭 서너달치를 깔고 갑니다.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깔고 내고 깔고 내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습성이.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에 금년 하반기에 특단의 조치로 현장에 가서 물도 끊고 사실 했습니다.

사실 그 물을 끊을 때는 그 기업이 사실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업이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내야만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한테 심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체납하게 되면 가산세가 지금 또 붙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속해 나가려면 어쨌든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당장 돈을 내는 게 아까워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게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고 가산금이 매달 붙지 않습니까? 수도 사용료는 세금하고 성격이 달라서 수수료 성격이라 이게 한번만 붙고 말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자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내는 것이 이득이고 이런 경우에는 한번 체납되기 시작하면 안 내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징수율이 높다 하더라도 체납요금만큼은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또 고생하신만큼 보람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 보람이 어쨌든 이런 높은 징수율로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누수율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수율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유수율이 94%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계량적 오차가 한 5% 정도, 그 다음에 누수가 한 2.2%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계량적 오차?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계량적 오차.

정승현위원 그거는 지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계량에 대한 어떤 오차 인위적 오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수시설에서 물이 공급되는 양 대 각 검침 양 대비 했었을 때 약 한 5% 정도가 갭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원인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무수 수량이라 그래 가지고 계량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 사업용수량하고 그 다음에 공공수량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무수 수량이라 그래 가지고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어느 지자체나 다 이런 정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다 동일입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말 상태로 보면 저희가 요금수량 자체가 94.12%, 그 다음에 저희가 무수수량에 대한 게 한 5%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누수량이 한 1.3%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순수 누수량은 예를 들어서 관이 노후가 됐다거나 어디가 잘못됐다거나 그로 인해서 누수가 된 부분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자연발생적 누수하고 인위적 누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누수율 자체도 지금 꼭 전국 평균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전국 평균이 약 88%, 90%대 내외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데는 계획된 도시고요. 그 다음에 86년부터 노후관하고 배수관 확장사업을 계속해 왔고 거의 신관 상태이기 때문에 누수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고요. 저희가 또 블록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2010년도에 완료를 하면서 저희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블록 내에서 누수가 바로 나더라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위 누수가 아니라 단수도 병행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누수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5%대의 누수율을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대부분이 어떤 관로 문제랄지 그런 문제에서 비롯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누수율이 1.2%대 내외라는 것은 어쨌든 노후관 교체문제랄지 금방 말씀하신 블록별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이런 누수율을 지금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블록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견학을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기들도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자기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절감에 아마 그 블록시스템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누수율이 이렇게 양호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수도요금이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도요금을 저렴하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금도 지금 한 95%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흑자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행감을 통해서 사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후 또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또 개선점들을 얘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방향들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경영은 그 동안 누누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또 여타 방법을 통해서든지 평가 받기를 굉장히 어쨌든 그래도 우수공기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그만큼 맡은 바 직분에 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은 만큼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안산시 상하수도 발전사업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김보영 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에 대한 협약서 제10조를 보십시오. 10조를 보면 재 대행의 금지 사항이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약 상대자는 관리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체 소각장, 안산시로부터 위탁 받은 대행업소가 임의로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10조에 있는 재 대행의 금지라는 것은 소각장 관리를 하면서 그 소각장 관리 자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외부로 잔량이 남아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위탁관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민간위탁 처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보영 법적으로는 여기 10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제12조의 업무의 적정 관리를 보시면 제5항에 “계약 상대자는 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는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시설 보완 계획 및 하수슬러지 적정처리 방안 등을 보고해야 된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아무 하자가 없이 이행이 된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지금 현재 5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부속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또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소각기의 어떠한 고장이 이게 보건대 연연이 거의 비슷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이 됐을 텐데 그러면 미리 이거를 교체할 부품을 미리 구입했다가 곧바로 수리가 되었으면 한 달 내지 이렇게 장기간 소각시설 운영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러한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이번의 같은 경우만 특별하게 한 25일 정도를 중지를 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보면 5일에서 7일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보수할 것도 이미 보고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서 뭘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지금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에 다 교체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간 중간 상황을 봐서 슬러지 발생량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738페이지요. 슬러지 예산집행내역 정산자료에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2013년부터 14년도 8월까지 민간위탁업체를 보니까 거의 대일개발, 비노텍, 엔아이티, 부경산업, 복천, 에덴녹화 등 6개 업체는 빠진 게 별로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내에 소각장이 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외부 물량을 아예 안 받아주는 업체도 있고 또 대일개발이나 비노텍, 부경산업 이런 데는 일부 조금씩 받아서 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각장 회사별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각용량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설치한 소각장은 250톤 규모고 또 대일개발이나 비노텍 이런 데는 각각 용량이 다르고 대일개발이 97톤, 부경이 115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릅니다, 땔 수 있는 용량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봤을 때는 가까운 데 위주로 가고 있고요. 거기서 못 받아주면 외부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말씀드릴 요지는 2015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죠?

많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니까 톤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자체의 금액만 나와 있지 톤수가 자체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톤수도 좀 집행내역 자료에 꼭 넣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각시설인가 2개 중에 구입을 해 가지고 안산시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소각시설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소각시설이 지금 대일개발 측인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는데 왜 수자원공사는, 그거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협의를,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서 몇 천만원 상당의 환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결정이 나면 우리 슬러지 부분은 자체 처리해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소각장을, 관내에 소각장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지금 부경이나 이런 데하고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높게 그쪽이 부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성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가격 면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가격 문제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이 슬러지 부분을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튼 안산시에서 넘겨받아도 어차피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위탁관리 했을 때는 또 저희 공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슬러지 양을 줄이자, 슬러지 양을 줄이자 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요. 과장님, 의식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안산시 도시개발은 안산시 100% 출자회사입니다. 이득이 나면 안산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돈을 준다 하면 다시 이득금이 나면 환원도 될 수도 있고 자체 부족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봐야 하는 것인데 도시공사가 다른 회사인 양 개념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단 1%라도 도시공사가 출자, 다른 지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맞는데요, 별개의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TV에 하수종말처리장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수자원공사가 MTV 2016년도까지 그렇게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설치를 해야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원래 발생하는 하수량이 안산 지역만 2만 3천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2처리장 부근에 하수처리장을 당초 계획은 별도로 건설하는 걸로 됐었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하수처리장이 여유 용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로 유입하자 해서 그때 292억원을 받은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에 와서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 292억이 아니라, 말도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가 그 땅 부지에다 건축비만 800억 예상했어요. 맞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처리장 부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공사비만 800억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땅값도 따로 있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런데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자체 처리를 해라, 그걸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때.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의 어떤 경제성을 따졌을 때 경제적인 그 처리 효율은 보통 7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를 약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 시설용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그래서 환경부에서 굳이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안산시에 넘겨 줄 게 아니라 지금 여유 용량이 있는 걸 이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안산시라는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협상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800억에 땅값이 몇 백억입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MTV를 구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한다 하면 1천억 이상이 들어가요.

1천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저희가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90억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운영 자체는 안산시가 계속 해야 하잖아요?

최소한 290억을 받았다 하면 제2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그 부지가 지금 뭘로 변했으며 그 부지 정도는 인수를 받았어야죠.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때 당시, 협약 맺을 당시에도 그런 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지 자체를 공장부지로 변경을 했을 때는 어쨌든 시화 MTV 지역의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거에 다 스며들어서 믹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지 않죠. 안산시는 안산시 지자체를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자원공사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어떠냐, 국가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해서 한 10조의 빚을 지다 보니까 수입에 혈안이 됐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8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땅 그 부분까지 하면 1천억인데, 1천억이 들어가서 칼자루는 안산시가 잡고 있었는데 협상을 그렇게 딱, 틀림없이 칼자루는 안산시가 잡고 있었어요. 나 모른다 하면 그거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나는 이런 협상은 난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수자원공사가 안산시가 안 한다고 하면 1천억 들어가야 하는데 안산시가 290억만 받을 테니까 주시오, 이런 협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290억을 받았다면 땅까지 주시오, 그래서 우리 제2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붙여서 같이 사용을 했어야 해요. 확보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요즘에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갈대습지를, 수자원공사가 갈대습지를 경계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갈대습지를 선을 자기 마음대로 그어서 이쪽은 안산 땅, 저쪽은 화성 땅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뭔데 갈대습지에 선을 그어 놓고 네 땅, 내 땅 해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 갖고 안산시가 협약을 했는가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틀림없이 칼자루를 잡고 있었어요. 칼날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말을 않고 끝까지 버텼어야죠. 수자원공사는 지금 환경업체 2군데 사서 준다고 해 놓고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을 하는 데가 지금 안산시란 말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내막을 몰랐어요. 290억 준다고 하니까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를 엄청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바보짓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수자원공사의 최초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서 자료를 좀 확보를 해 갖고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자료 부분하고 협약한 내용, 290억인가에 대한 협약서 내용 이 부분을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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