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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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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우리 2020 기본계획 용역과업을 수행한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기술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책임기술사입니다.

심병준 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97년 수립한 2016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계법령의 정비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내의 다양한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도시장래의 도시공간구조의 정비체계, 도시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 틀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종합적이고 실현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문별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인구계획은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사회적인 인가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에 인구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대부동 지역을 독립된 생활권으로 자족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의 여건을 마련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가능한 지역들의 활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도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기 승인된 2016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97만명보다 3만명이 증가된 100만으로 계획하였으며 시화MTV,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신길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계획의 인구가 새로이 반영되었고 특히 대부도의 인구 약 5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금번 구상하여 목표인구를 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중앙동 상업지역과 신도시 2단계 상업지역을 하나의 도심으로 중심지 체계를 설정하여 도심기능의 보완 및 중심상업기능을 포함 통합하고 새로이 확충되는 광역교통체계인 소사∼원시선, 수인선, 신안산선 등의 반영과 역사주변 및 수인선 지하화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와 시화호 및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유수한 대학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등 우리 시가 지닌 장점과 기회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 시 의회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를 한 다음 절차는 내년 1월 중으로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경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가 승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준비한 파워포인트 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우선 하나하나, 한대역앞에 상권 있죠? 지금 현재 한대 전철역 그 앞에 상권이 지금 몇 종 상업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업지역은 종이 없고 일반상업지역이죠? 주거지역만 1종, 2종이 있죠.

송세헌위원 지금 업종을 1종은 못하고 그렇게 도시설계를 해 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가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송세헌위원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여기는 없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도시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 때 다룰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차도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갔으면 싶은데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자전거도로는 지금 기본계획 성격상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행자나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향설정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어떻게 몇 m 폭원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 기본계획 이후에 수립되는 관리계획을 통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자전거도로에 관한 문제도 관리계획에,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아까 비율에 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계산상으로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그런 면적들이 근생이라든지 상업용지에 가까운 용도로 다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이사 김주현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내용이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관리계획 쪽에 있는 부분인데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업지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100만 정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건지, 어디 지역에서 수용할 건지 어떤 이유로 수용할 건지 라는 그런 골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교통도 신안산선이 어떻게 된다 라는 어떤 골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같은 부분도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안산시 어떻게 네트워크화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주거용지도 주거용지가 관리계획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종 구분이 될 텐데 거기서도 근린상업지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위원님 우리 공청회 자료에 기존 시가지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송세헌위원 몇 쪽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22쪽이요. 거기 보시면 주거지역은 신길택기개발사업지구하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역 18개소 이것만 지금 주거지역으로 들어간 거고 상업지역은 단원구청 옆의 코너에 상업용지 0.05㎢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되는 그 부분 0.043 이것만 상업용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지는 전체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추가 지정되는 부분이 0.098㎢만 상업용지가 추가되는 거고 주거용지는 1.593㎢ 이것만 주거용지로 추가로 지정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속에는 녹지도 들어가 있겠죠. 녹지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시가화예정용지는 거기에 북측간석지 개발계획에 이미 10만평 거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북측간석지하고 안산연구원부지 생태주거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 지역 4개소,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1개소가 기본계획에서는 단계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그리고 보전용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가화예정용지가 다 보전용지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개발계획이 현재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고 그 중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기본계획에 수립을 한 건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결정 나는 것에 따라 이것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될 수가 있고 다시 그대로 보전용지로 유지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4호선 전철이 지금 지상교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하화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넣을 수 없나요? 4호선 자체를.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기본계획 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넣기는 좀 어렵고 별책에 그런 방향이 지상화보다는 지하화하는 것이 훨씬 안산의 도시미래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책의 부록에 언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지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왜 할 수 없죠?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자체적인 자체 정책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계획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계획 이런 것들은 이 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그것은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그런 계획이 여기 수용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하화해라 지상화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앙 정책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자치단체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별도로라도 제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것이 다른 행정계획에 귀속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시장한테는 귀속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침으로 도시관리계획 때. 그러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여기다 해 가지고 다음 관리계획 때 반영 못할 것을 여기다 넣는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부결됩니다.

송세헌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또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저희가 이것 먼저 번에 기본계획안이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계획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016년 계획안 있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비교우위를 왜 이렇게 변경되고 왜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만 덜렁 해서 용역결과만 가지고 상임위원회 설명을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2016년까지 가져갔던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이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었는데 앞으로 2020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용역도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화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시에서 말씀드리면 그 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됐어요. 2003년도에. 그러면서 토지이용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그런 법령에 대한 정비가 됐고 또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조정가능 지역을 해제하면서 그러한 상위계획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시기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된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국토계획법에 아주 명문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런 법령 제도적 또는 여건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부연해서 얘기를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여기에 산입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번에 기본골격을 가져갔던 도시계획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동선의 체계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이것만 이렇게 주면 사실 위원님들이 도시전문가입니까? 용역회사에서도 이것 쩔쩔매고 정말 어렵게 안 선택해서 이리로 납품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원이 이것 며칠 봐 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짜임새 있게 의견청취를 정말 제대로 해 주시려면 같이 체계를 갖춰서 설명을 해 주고 먼저 번에 했었던 것 이번에 하는 것 설명을 좀 해 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연해서 얘기를 하면 도화에서도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만 있어요. 교통산업의 중심도시, 국제도시 기능강화, 산업배후 지원도시, 전원관광도시, 자족형 완결도시 이런 부분은 정말 유토피아에서나 있는 말인데 그냥 여기다 다 갖다 넣어놓으셔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정말 향후 2016년도에 가서는 굉장히 정말 안산이 아주 자급자족하고 관광도 잘 되고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러는데 그 위에 보면 2020 광역도시계획안에는 우리가 거점도시도 아니에요. 사실은 안산이. 그렇죠? 1차 거점이 수원이고 그 다음에 평택으로 2차 거점을 뺏긴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의문스럽고 인구밀도 산정하는 부분도 외부 인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자꾸 해서 하는데 100만에 대한 지정을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왜 100만을 꼭 맞춰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72만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인구유입이 어떤 큰 사업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외부인구가 유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시화공단이나 반월 국가산업공단이나 지금 굴뚝산업이 폐지되어 가고 있는 마당이고 또 외부로 중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시로 빠져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인원이 예를 들어서 백분율로 따져서 1만명이었을 때 그 회사가 이사를 간다고 치면 5천명은 쫓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첨단형으로만 해서 한다고 치면 인구유입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요? 그런데도 여기는 인구 100만을 그냥 무조건 확정만 지어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산업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한은 외부인구 유입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100만 지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100만인지. 그냥 집행부에서 100만 앞으로 될 겁니다 해서 우리도 100만으로 만들자, 광역도시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인구 100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인구목표로 설정해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 여러 지역의 도시가 어떤 순응하면서 같이 커가면서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안산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인구유입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살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이 용역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시화나 반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부응되는 그런 산업이 일으켜져 가지고 미국 서부영화처럼 서부로 가자 가자해서 마차행렬이 이어지듯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한은 27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인구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고, 그리고 개발되고 그러는 도시에서 저밀도 위주인데 ㏊당 인구가 너무 고밀도 되어 있다, 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안을 짜면서 저밀도로 낮출 생각을 안 하고 고밀도로 높이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안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알기 좋게 우리가 ㏊당 130입니다 그랬을 때 80인 정도로 줄이려면 다른 어떤 대체부지를 개발해서 라도 인구밀도를 좀 줄여서 저밀도로 가야 됨에도 지금에 있는 밀도보다 오히려 더 높은 밀도수를 계산을 해서 간다 이 부분은 용역에서 확실히 다뤄서 인구가 저밀도가 되어야, 북적되지 않는 게 편안한 삶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한 평에 2명 있던 것을 3명이나 2명 반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몸끼리 서로 좁은 평수 안에서 부딪치니까 사실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도도 지금 자꾸 얘기만 수도권 관광 휴양단지, 친환경, 국제적, 자족형 하는데 대부도도 인구가 5만이 가능하냐, 뭐 먹고 산다고 거기 인구 5만씩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5만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거기 들어가 산다고요. 그런데 들어가 살지는 못하게 하면서 인구계획만 5만을 잡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요? 거기 어떤 보호시설을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기본계획안에 고민 좀 해야 된다, 왜, 그냥 말로만 환경친화적, 국제적, 자족적 하는데 자족적으로 뭘 할 건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야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지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지표 설정하고 그러는 부분이나 외부유입 인구 같은 것도 없고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같은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없고요. 지구중심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구중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 권역별로 그냥 알기 좋게 이렇게 구역 섹터 정해 놓은, 자기 영역표시 해놓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관광 말씀을 자꾸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해양관광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특히나 해양관광을 하려면 대부도에 마린리조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해양관광 붐을 일으키면서 시화호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저런 섬세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시민한테 선거공약 하듯이 그냥 해양관광 앞으로 대부도 좋아질 겁니다 뭘로 좋아지는지 대안제시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메추리나 또 한화지역 이런 저런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대부도 주민들도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에서 같이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그분들도 어떤 부분을 좀 자기들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시화호 간척지라든가 시화호 중심에 어떤 문화설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서 정말로 그게 수변경관 축으로 넘어가면서 안산시가 수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그것을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인근 송산그린시티라든가 화성시, 시흥시하고도 연계되면서 같이 시화호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 시화호 잘 발전시키면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시기본계획해서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화 하는 부분도 위의 중앙 법은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지금 있는 산업단지에서 첨단화로 가려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하시는 쪽에서 대안을 집행부 쪽으로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왜, 이게 안산에 정말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이것대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어떤 예산 지원에 대한 가부승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저런 부분 없이 그냥 간다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전통산업정비 이런 저런 부분은 부연해서 같이 하는 얘기지만 전통산업 부분이 떠나면 인구가 저밀로 자연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첨단산업은 섹터당 2명이다 그러면 전통산업은 섹터당 10명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똑같은 섹터라고 해서 전통산업이 정리가 되고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퍼센트만큼의 인구가 준다, 그러면 인구를 말로만 100만을 설정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해 주신 부분이 없고, 세입에 관한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은 세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세입을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안산시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첫째가 교육이고, 그 다음에는 같은 동아리끼리가 안 돼요. 사람이 격이 있다고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돼야 되는 그런 상류층, 중류층, 하류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상류층끼리 어떤 교류하고 문화라든가 뭐 이런 저런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공간적인 자기네들의 울타리가 없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 개발해 주고 그럴 장소는 반월동이나 대부동인데 반월동 대부동에서도 그런 저런 대안제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대부동이나 반월동에다가 고급주택지 분양을 해서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구단위로 단위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산입해야지 나중에 가서 따로 그걸 하게 되면 특혜지정이 일고 그러는데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국유지, 도유지가 엄청 많은 게 대부동이거든요. 그럼 그 지구를 지정을 해서 단위택지가 한 500평씩이나 300평씩 끊어 가지고 50세대, 100세대 단지를 여러 개를 조성해서 해 주면 뭐 별장이 되어도 좋고 자기 개인주택이 되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우리 1천명이 내는 세금을 그 사람들은 혼자 내요. 그러면 한 백만명이 내는 세금을 그 사람들은 그냥 몇 만명 안 와도 수치가 1천명만 와도 되나요? 그러한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주셔야 됨에도 그런 부분을 안 해 주셨고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구청 일부부지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아까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업지역을 그쪽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신길동 지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차라리 어느 정도의 섹터를 해서 줘야 아까 얘기했던 1도시 1부지 이런 섹터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동에는 어느 정도의 신도시와 구도시의 상업지역 축이 돼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초지동이라든가 선부동, 원곡동, 신길동 저기까지 해서 봤었을 때 어떤 상업 축이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재래시장 정도 라성시장 그러는데 차라리 도심이 커 가면 신길동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있을 테고 하다 보면 신길지구에서 지금 택지개발예정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제척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둔 상황이에요. 거기 신길지구는. 그렇죠? 그냥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으면 그때서야 다시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신길지구 조성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거쳐서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양 축에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어떤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문화복지나 이런 저런 부분이 다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도시기본계획에 다시 한번 반영을 시켜 줘 보시고요. 외부유입 인구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좀더 고민 좀 해 줘 보세요. 왜 100만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구중심 체계 같은 부분도 대부동 아까 했는데 대부동 5만명 누가 가서 어떻게 살 건지 그렇게 되면 대부동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대부동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부동산에 관한 법을 우리가 고쳐주지 않는 한은 현 상태 가지고는 인구 5만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그냥 쉽게 쉽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시가화예정용지도 반월동 같은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위로 가면 철탑 안 지나가고 자기네들끼리만 살기 좋은 그런 곳이 1만평, 2만평씩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세입이 막말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구절절이 서로 답변을 하다보면 토론해야 되고 자꾸 해야 되니까 메모해 놓으신 것 같은데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 주시고요. 대부동하고 반월지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 이 교통체계가 나름대로의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이 사는 체계를 안 바꿔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서남북을 막 이렇게 잘라놔도 그 교통체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들도 자기들이 가는 길만 가듯이 어떤 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그쪽으로는 사람들도 안 다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교통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줘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분산되어서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우리는 중앙로하고 삼일로하고 그 축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체계개선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자료를 좀 봤는데 전체적인 접근방식에서 생각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첫째는, 본 위원 자체가 대부도다 보니까 대부도 의원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것 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계획이지 현재 현실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접근하고 그 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모르는 방법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게 2020년 2020 했지만 지금 이미 이것 한번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해서 그 전서부터 해 왔어요. 경기도에서부터. 경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부터 경기개발공사로 해서 이제 안산시로 와서 그게 벌써 한 17,8년 됐거든요. 주민들은 17,8년을 여태까지 인허가도 못 내고 시달림 받고 있단 말이에요. 24개 동 중에서 여태까지 안산시에서 안산시 나름대로 대부동 관리계획까지 가지고 인허가를 막아왔어요. 그러면 시달린 사람들을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첫째는 여기 계획서 보시면 알지만 외부 전부 다 들어오는 도로 전체적인 것 내부도로도 잘 했지만 외부에서 접근하는 도로방식이 없어요. 지금 매일 그것 길 두길 화성하고 시화방조제나 건너와 가지고는 이 방법 가지고는 거기 미어터져 죽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방법론을 이 용역하시는 분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관광지, 관광지, 오로지 관광지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만을 하려면 지금 근린주거용 주거단지를 6.170㎢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이 지역이 뭡니까? 취락지역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농촌 등 집 짓고 사는 데예요. 이 구간 가지고 지금 용역하신 것 가지고 여기다 5만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용역하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이거 5만 인구 여기 살 수 있는 면적입니까? 지금 농가주택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느 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대부도 인구계획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나눠 드린 주요내용 보충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3쪽에 보면 대부도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이것은 개략적인 겁니다. 개략적인 거고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사업자가 나서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다음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건데 일단은 기본계획팀에서는 개략적 구상을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총 개발면적은 약 한 187만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주거용지가 약 한 70만평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저밀지역과 중밀지역, 그리고 중고밀지역, 고밀지역 이렇게 밀도를 좀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밀도 적용을 해서 약 한 4만 4천명 정도가 산정이 된 겁니다. 여기다가 기존 거주인구하고 해서 약 한 5만명 정도가 가능하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5만명 정도 하는데 현재 용역하셔 가지고 이거 보면 노란색 칠해 놓고 전원주택지 표시해 놨는데 이 안 가지고 여기다 5만명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위원님 보시는 거기에 표현돼 있는 노란색이 187만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도면 26쪽에 있는 도면은 현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상동지역을 포함한 시화 2단계로 넘어가는 도로 쪽, 그쪽을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반영할 사항이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안 이쪽 집중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1쪽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위원님 우리 공청회 자료 23쪽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에 대부동 지역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청회 자료 23쪽 보시면 거기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표상에 D10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D10이 주황색 점으로 표시된 기본계획상에는 점으로 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이 D10은 일반주거지역 일부도 포함돼 있지만 주거지역 아닌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도 다 포함해서 186만 6천평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도 다 좋고 그린주거용 주거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좀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가야 되는데 지금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여기다 유원지개발, 유원지 이미 경기도에서 포기했는데 안산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이의제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사유재산을 갖다가 몇 년씩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여기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골프장 지금 하나 하는 것도 대부동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토지매입이 문제예요. 그럼 토지를 안산시에서 땅을 우리 주민들은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수용을 때리든 말든. 그래서 그거를 사놨다가 민자유치를 시키면 민자유치가 땅만 있으면 잘 돼요. 우리 아는 분들도 거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해요. 그런데 거기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출퇴근하고 싶어해요. 여기 사느니. 그렇다면 그런 방향에서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놀고 먹고 하는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도 사람들도 기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새로 온 사람들도 살려면 기본적인 생활 주거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교육, 의료, 모든 게 문화, 체육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육은 고등학교 얼마 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의료 보면 보건소 확충, 지금 선생님들은 보건소 한번이나 갑니까? 거기서 나오다 길 막혀서 죽은 사람 여럿이에요. 사고 나 가지고. 금방 고치면 되는 일을 피를 많이 흘려서 멀리 나오다 죽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금 보건소 야간에 근무도 안 해요. 보건소 누가 가서 치료합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고 우리도 입원해도 다 바깥에 나가서 입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근 좀 해주시고 유원지 부분도 현실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해서 면적을 줄이든지 최소화를 시켜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땅이 선감도 같은 경우는 90만평이 넘어요. 그건 개인사유지 틈틈이 있는 것 얼마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지역을 경기도에서 개발하려는 것 포기했으니까 안산시에서 하고 싶으면 그쪽 지역만 지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 주시고, 또 방아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자연녹지를 그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상업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데는 아예 1종 주거지역으로 상업용지를 풀어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내가 아까 보니까 23쪽에 일부 노란색으로 표시는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몇 천만원씩 진짜 벌금을 내가면서 용적률 때문에, 아니면 건폐율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 풀 때는 풀고 또 확실하게 주거단지로써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해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참 이것 보면 과연 이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만한 도로를 언제 다하고, 그러면 그 동안은 이만한 땅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묶여지지 않는 건가, 다 묶이죠. 유원지 부분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지금 그쪽 지역 의원인 저하고 박정호 의원은 갑갑한 부분이에요. 여기 기반시설이나 돼 있지요.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걸 다 할 것이냐, 이만한 돈은 어디서 자원을 나서. 오히려 관광, 관광하지 말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토취장 지금 있는 거를 아예 다 파 갈 거면 파 가는 대로 현실성에 맞게끔 거기에 주거용지로 풀든 뭐를 하든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든지 미래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본 위원 자체도 동의 자체가 마음이 당기지 않아요. 지금 이 계획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중형이 있는데 집중형 참 좋습니다. 집중형을 하면은 제가 봐서는 분산형보다는 환경적으로는 참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형은 여기 저기 드문드문 훼손이 되지만 집중형은 만약에 된다면 아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대안을 한만큼 구체적으로 안을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을 좀 구체화시켜 주시든지 하는 방법을 더 가졌으면 하고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민들한테 이걸 또 해서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걱정까지도 앞서고요. 이것 가지고 또 제재를 받아야 되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시고 아까 인구유입 더 거기에 맞게끔, 우리 주거공간도 맞게끔 이렇게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좋은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가 산재되어 있는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산재되어 있는 취락만 주거지역으로 하는 결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 읍면 소재지 그런 취락형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MTV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산업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고용과 잡이 있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여기 정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서 수용하느냐, 주변지역에서 수용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변지역에서 수용, 그러면 화성, 우리 안산, 시흥에서 우리 MTV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가 수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부도 지역을 배후주거단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으로 접근했고 바로 연접지역에 송산그린시티가 1,720만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720만평을 하게 되면 대부도의 관광객들이 송산그린시티로 전부 유입되면서 대부도가 결과적으로 또 공동화 현상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 동사무소 옛날 면사무소 주변 일대에 186만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이 뭐냐 하면 거기에 토취장 부지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 부지의 활용계획 일환으로 거기에다가 4만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든 자족기능을 다 갖추고 학교, 공원, 상업지역, 모든 편익 공익시설을 전부 갖추고 아까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전부 갖춘 전원형 복합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든 주택공사든 우리 시하고 같이 제3섹터 방식이든 어떤 개발방식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방향을 저희가 구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안이 기본계획 지침에 이렇게 내용적 측면만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섹터를 그리지 못하게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동 지역을 주변 개발에서 이미 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것을 여기다 담아서 미리 먼저 치고 나가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면 주변에서 다 개발하고 대부도는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만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여기 보니까 상업용지가 단원구청 쪽에 B1 지역에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 자리에 굳이 지금도 상업 많다 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굳이 더 확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은 주택가 지역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단원구청 코너 부분인데 그 앞에 공단역이 새로 생기면서 역세권 수용차원에서 상업용지를 구상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역 생긴다고 역 있는 데마다 다 역세권을 개발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단원구청하고 종합운동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내부적으로 오래 전에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었는데 공단역이 새로 생기고 지금 공단역이 새로 생겼지만 그 앞에는 연립단지고 그 뒤에는 다 녹지고 실질적으로 상업용지가 거기서 가장 가까운 상가를 찾는다고 하면 블록 지나서 시민시장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단역, 역전 주변에는 아무래도 상업시설의 입지가 요구가 되고 또 그 주변 연립단지 주변에도 상업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원구청 앞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요. 거기 코너 부분에 역세권 관련해서 상업용지를 구상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구상 중이죠? 아직 안 된 거죠?

○도시계획담당 최시영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상업용지가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거기서 라성시장 쪽이나 이쪽이 멀지가 않아요. 굳이 지금 이것은 계획에 그렇게 상업용지를 더 확충해서 지역상권을 더 분산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광역교통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G가 신안산선인데 이것 하신 분한테 여쭈어 볼게요. 이 계획에 있습니까? G노선으로 가는. 24쪽에 이거요. 이것 어느 것보고 여기다 반영을 하신 거예요? 여기다 신안산선 노선이라고 2014년 얘기했는데 이 노선은 어디서 보고 여기다 세워 놨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이 노선은 여러 가지 건교부에서 추진한 노선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 추진한 노선이 있고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노선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광역교통은 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하는 거고 정부에서 안이 있던 것을 삽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계획에 짜야지 아니 이 계획을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어쨌든 건교부나 기획예산처 기본안이라고 있어요. 그 기본안을 가정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노선은 어디 중앙정부에서 전혀 발표도 안 한 노선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바뀌면 이것을 또 바꾼다고요? 6월달이면 얼추 노선안이 나올텐데 그러면 또 수정해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노선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노선으로 지금 제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향후에 이런 현재 결정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변경하고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협의과정에서 확정이 되는 그런 계획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우리 시의 정책계획인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얘기하고 검토한 노선안을 우리 시의 안으로 이렇게 입안해서 가면 이게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산에서 수립되어 가지고 온 기본계획상 신안산선이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그런 것하고 마찰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걸러진다 이거죠.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입안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성준모위원 이것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성준모위원 의견을 내면 어디다 내는 거예요? 시에다 내는 거예요? 어디다 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의견이요.

성준모위원 예, 수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지금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일단은 우리 시가 통일된 의견으로 정책제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논지로...

성준모위원 그래서 통일된 안이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전에 금년 12월에 당정협의회하면서 우리 시에서 제안한 노선 있잖아요? 예비타당성 노선, 시흥에서 제안한 노선, 그렇지만 안산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노선안을 그 노선안을 여기다 제시한 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지금 5명 국회의원하고 보고할 때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날 대체적으로 시에서 제시하는 안으로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이 됐었죠.

성준모위원 시 안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지 제가 아는 것하고는 틀리네요. 통일된 안이 안산에 어디 있어요. 시 집행부 안이지 어떻게 의회 안을 언제 통일시켰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일단은 의회 광역전철 특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계속 시에서 주장하는 안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여기다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런 것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제시하는 안은 이 안으로 지금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그냥 받으시면 자체 내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또 무슨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계획에 대한 반영여부 이런 것은 수시로 협의합니다. 중간보고도 하고.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 25쪽이요. 자전거도로 설치문제에 대한 것을 저는 기본계획에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 부분별 계획에 환경보전과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대기환경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이런 데에 대한 관리계획도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환경에 대한 부분도 부분별로 좀 제안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서는 자전거도로나 어떤 녹색계통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폭원이나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지만 방향제시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잖아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지금 이 자료는 중요사항만 추려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빠져 있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시를 방향자체를,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심병준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쪽 갈대습지 있지 않습니까? 갈대습지에서부터 해안도로를 타고 MTV 개발하는 지역까지 자전거 사이클링 로드를 다 연결을 시키고 남북으로 각각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과 남북으로 전부 연계시켜서 그것을 네트워크화 하는 방향으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무슨 이런 스포츠나 어떤 관광차원에서의 자전거도로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통수단으로써의 시가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통행 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기본계획에 어떻게 하는지 나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제시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만,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골격도로는 그런 방향에서 한다, 또 그것에 대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한다 이런 정도만 기술되고 그것과 관련되는 계획은 별도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거기 관리계획이나 부수적인 구체적인 계획들도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통행이 될 수 있는 도로확립을 추진해 나가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신성철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쭉 해 주셨는데 대부동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겠는데 저도 아는 게 대부 쪽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그쪽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4만 8천명으로 는다면 집중형으로 가면 1종 주거지역이 지금 보면 4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동에, 주거지역에 보면. 앞으로 인구가 4만 8천명으로 늘 수 있는 요건이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층수를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갈 겁니까? 그냥 아니면 그래도 2종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 2종이면 12층까지 짓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종은 15층까지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가 보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해양관광 쪽으로 가면 다른 농지를 없애거나 하지 않고 1종 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유도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대부도 지역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 정말 유감스럽게도 너무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정됐는데 지금 거기 개발된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또 필요합니다. 도로개설해야죠. 상수도, 하수도 들어가야죠. 그래야만 개발이 됩니다. 그 인프라 없이는 안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결될 때 대부도야말로 날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것에 한술 더 떠서 180만평 정도의 대단위 개발단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대부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자족형 전원복합형 개발을 이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면 아마 대부도도 하나의 중심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소재지를 주변으로 한 신도시가 하나 생기고 그 주변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데는 전원형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메인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넓은 도로 거기에 보면 인도도 형성이 됐나요? 그 도로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본계획에는 이 도로가 이리로 간다 이런 것만 표시합니다. 도로개설 때 그런 것이 표현되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대부도 내부적인 도로망 교통계획만 이렇게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 송산그린시티 계획 일대를 포함해서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결 축까지 이쪽 시흥주변까지 한꺼번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주변의 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로망 연결 축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지를 다시 작성할 겁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 메인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본예산에 8천만원 용역비를 잡았는데 그러면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메인도로 우회도로를.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공사할 거란 말이에요. 1.7km 정도를. 그러면 거기에 인도가 이번에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설계 때 상의해서...

박정호위원 이왕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메인도로를 인도까지 포함해서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대부에 메인도로가 있을 때는 항상 그게 따라가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항상 상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도시계획담당최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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