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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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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안 중 신안산선 복선전철 계획안을 기획예산처 기본안인 광명, 목감, 화정동, 석수골, 선부, 화랑, 원곡, 원시역으로 역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사업에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성준모 위원님, 일단은 지금 건교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타당성 결과를 여기다 반영할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부가 현재 신안산선에 대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국장님이 답변을 지금 하신 것을 속기에 남겨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타노선으로 할 것" 이러지 말고 건설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안산선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나온 노선을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안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인구 100만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흡하니 기본계획에 인구를 재 설정하고, 외부유입 인구를 75%로 정하여 100만을 예상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경우 신도시개발, 뉴타운 조성 등 인구유입 변수가 없으니 외부유입인구 75%를 수정하고 해안로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시가지 자전거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밀도를 저밀개발 또는 경관을 고려한 밀도의 차등개발을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재검토하여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경우 생존전략으로 기업이 지방과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경우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 전통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첨단산업의 유치방안을 제시하고, 지구중심체제가 학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므로 안산시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고 2009년 완공 예정인 조력발전소 건립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 143만명의 관광객이 예상되고 있으니 그에 따른 관광여건 및 기반시설 조성을 수립하여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라는 의견과 아울러 대부동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토취장부지 사후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진입도로 계획선이 미흡하므로 외부에서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망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유원지 부분에 대하여 국·도유지를 활용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유재산을 시에서 매입하여 민자유치 조건이 유리하도록 추진하고 분산형과 집중형이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대부동 지역발전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집중형으로 추진하고, 대부동의 인구를 4만 8,000명으로 할 경우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이 없으니 주거환경 및 택지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자족기능이 미흡하니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 전반에 걸쳐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대부동과 반월동 지역의 국·도유지를 활용하여 전원주택, 고급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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