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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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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일단 다른 것은 나중에 질문하고 사회복지과의 우선 내년도 본예산 부분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6.25 격전지 순례 200만원 4개 단체 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6.25 격전지 순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6.25 격전지 순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이쪽에도 예산을 세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 윤은입니다.

저희가 세운 6.25 격전지 순례는 보훈단체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4개 단체가 격전지 순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단체에 속해있는 그 구성원들이 격전지 순례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가족들은요. 대상이 거기의 어린 아이나 가족들도 다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닙니다, 단체 회원들이.

강기태위원 단체 회원들만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가는 것은 가족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그렇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거기는 안보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회원들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6.25 격전지 순례라는 게 회원들이라면, 안보단체 회원들이라면 대부분 6.25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굳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격전지를 순례해서 얻는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금년 같은 경우 통일전망대라든가 관련 부대, 전에 근무했던 부대 같은 데 다녀보고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강기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효과보다는 거의 위로 차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기태위원 위로 차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강기태위원 위로 차원으로 순례를 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43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더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장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 부분에 발전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제가 경사 삭감 조정 내역에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로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도 겸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시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복지협의체 전반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 반영 사항도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증액을 하려는 요인은 인건비가 매년 동결되다 보니까 우수한 간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인건비 한 200만원 정도 증액하고, 나머지는 주로 9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 되어서 분과위원회별로 한 100만원 정도씩 학습 연찬이라든가 워크숍 또 우수지역 연수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 수준으로 경사위에서 동결시키는 바람에 그런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저희 안산시가 7,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반면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만원, 부천시는 1억 200만원, 수원시는 1억 1천만원 정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인상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돼도 많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사위에서 작년 수준 동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기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자료를 예결 위원에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 3억 이 부분,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작년도에 9억 8천만원인가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며칠 전에 오픈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보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식당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경사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서면 그 자리에서 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기능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왜 지난번에 9억 8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했는지, 또 기능 보강사업비가 왜 꼭 필요로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당초에 노동복지회관 사무실로 쓰던 걸 리모델링을 했는데 당시에도 설계비가 한 15억 3천만원 정도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이 '92년도에 건립될 때 11억 2천만원을 주고 건립이 됐기 때문에 당초 건립비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9억 8천만원 정도로 리모델링 설계 내용을 조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하 식당에서 식사 도중 무슨 사고가 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됐을 때 일반 계단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단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사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 또 하나 창틀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우기 시 들이치는 비가 오면 전부 안으로 비가 들이쳐서 창틀을 교체하고, 외벽이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 부분에서도 오래돼서 비가 들이쳐서 타일 보강 공사를 하려고 당초에 5억을 요청했었는데 시 예산 사정으로 해서 반영된 게 3억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외에 외벽은 보수가 안 되면 방수공사라도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선 시에서 반영됐던 3억은 불가피하게 살려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경사위에서 3억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억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대피시설과 금년 여름에 비 올 때 전부 비가 들이치는 문제가 있어서 창틀 보수하는 문제 그것은 당장 시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을 건축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윤은 '92년도입니다.

강기태위원 ''92년에 11억 공사비 들였다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11억 2천만원.

강기태위원 '92년도에 11억 2천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리모델링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2005년도부터 6년도까지요.

강기태위원 2005년도,6년도 리모델링하는 게 15억 3천만원이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따지면 그 이상이 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나요? 삭감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건립비보다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 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설계를 다시 보정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고 우선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이 몇 명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35명입니다.

임이자위원 35명입니까? 35명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처우개선 해 놓은 게 각 계별로 총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전체 계산은 안 뽑아봤는데요.

임이자위원 쭉 늘여놨으니까 전체 계산이 안 나오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35명 기준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공중위생관리 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식품위생관리는 제과라든가 제조업을 중점으로 하는 식품 쪽이고, 공중위생하고 여기는 주로 장사업무, 여관 공중 숙박업소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식품위생관리 하러 나가게 되면 업체들이 되레 벌벌 떨텐데 업무추진비가 140만원씩이나 들어요, 뭘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위생감시원들 간담회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가서 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관리 업무추진비는 제조업을 상대로 하는 거고, 공중위생관리 및 장사업무추진비는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하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인가시설, 미인가시설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글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물론, 계가 틀려요. 계가 틀린데 또 장애인지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6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 업무 아닌가, 아니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360만원 잡혀있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경사위에서 내 준 자료는 2,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서 다른 과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본 과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희 시에서 인원도 제일 많고 업무도 제일 많고 그런 형편입니다.

임이자위원 35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 지원해 가지고 또 400만원이 돼 있던데 이건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과가 분리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랑 주민생활 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뭔 차이가 있냐, 사회복지과가 없어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아닙니다. 거기서 일부 기능을 떼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로 만들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다른 기능을 흡수해서 남게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은근 슬쩍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요. 일반보상금 측면에서 사회복지 쪽, 국가유공자 위문 해 가지고 7만원씩 1,500가구 2회 해서 2억 1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지원사업이 50세대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뭔가요?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위문해 가지고 7만원씩 1,500가구가 잡혀있는 것하고 휴양 50세대로 되어 있는 무슨 차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국가유공자 위문은 4개 단체 회원 단체한테 설과 추석 때 7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해서 위문하는 그런 사업이고, 6.25 참전 순례하고 그럴 때는 그 중에서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50명씩 이렇게 순회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6.25 순례 말고요.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은 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회갑을 맞이했던가 칠순을 맞이했다던가 이런 분들을 50여 가구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예를 들어서 총 1,50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세대 정도 한다 그러면 몇 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형평에 맞게 하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는 전액 국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민간위탁금에서요. 가사간병도우미 전액 국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간병도우미사업은 후견기관을 위해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간병 사업을 나가면 일당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안산자활기관하고 안산양지자활 후견기관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병도우미를 시키고 일당을 하루에 2만 8천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간병인 교육을 시켜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돕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또 중풍 질환자 같은 분들을 가서 도와주고 거기서 일당을 받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2만 8천원이면 몇 시간 근무해서 2만 8천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하루입니다, 하루 8시간.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이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루 2만 8천원씩....

임이자위원 중앙지침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중앙에서는 법으로 정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최저임금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 어기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너무 끌 수 없으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옷을 좋은 걸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난해에 없던 부곡종합복지관에서 공익 추가 신청이 있어서 거기의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2명입니다.

문인수위원 2명인데 716만원이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금년도 인건비 단가 인상 분도 있고 그래서요.

문인수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와 근무복인데 두 사람 늘어나 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전체 17명이 있고 2명 늘어나서 19명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 인상 분도 있고 새로 들어가는 2명분에 대한 급여와 피복비가 이런 게 들어가서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익근무요원 한 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한 달에 19만원 정도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9만원이요. 그럼 20만원 잡고 40만원, 1년이면 480, 5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피복비가 한 2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인건비도 금년보다 내년이 좀 늘어날 거고요.

문인수위원 얼마 늘어납니까, 어디 기준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병무청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문인수위원 늘어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2개소 대부동동과 사1동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설계용역 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설계용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평에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5억원에 설계를 맞추는 겁니까, 설계에 예산을 맞추는 겁니까? 설계도면도 안 나왔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개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건물 지을 때의 비용을 계상해서....

문인수위원 뒷면을 쭉 보니까 이것은 건축비만 산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감리비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건설사업소에서 준 것이죠, 그렇죠? 이 예산을 누가 짰습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을.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희 부서에서 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전문 부서가 아니잖아요. 전문 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가,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전에 5억원짜리를 1평당 500만원에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냥 추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가 무엇인지 층수가 몇 층인지 지하가 있는 건지 냉·난방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야, 설계도면에 반영되어야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설계도면도 안 나왔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거꾸로 5억원에 맞춰서 설계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산을 개략적인 것을 반영해 놓고...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 설계도면을 맞춘다는 얘기가 합리적,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런 식으로 설계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갭이 있어서 또 물가 반영.....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관공서 공사 한 번하면 뭐가 남고 뭐가 남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사실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부대비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다 하고, 지금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설계 완료하고 납품하면 견적 뽑아서 시공업체 선정하고, 시공업체 선정하면 착공해서 공사 완료한 후에 시설부대비는 그때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공사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거죠.

문인수위원 공사 기간 동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부대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비는 그 안의 내부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평당 300만원짜리 짓는 것을 가지고 500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고서 거꾸로 견적을 다시 뽑아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노출돼 버리면 나중에 견적 뽑을 때도 5억 원에 맞춰서 견적을 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설계가 금년에 발주돼서 설계 중에 있는데 이 공사는 내년에 설계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문인수위원 설계 줬던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민간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488페이지를 펴보세요. 488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주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일정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것은 50 대 50인데 어떤 것은 아닌 것도 있단 말입니다. 노인 관련돼 있는 것은 시비 나가는 것이 50 대 50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산정해서 내려보내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8 대 1 대 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5 대 5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매뉴얼에 의해서 짜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해 주고 내려보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5 대 5이고, 매뉴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서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민간위탁 관련해서 매뉴얼 편성해 놓은 행자부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보조금 내시될 때마다....

임이자위원 될 때마다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경 267페이지 축구장 잔디관리 용역비로 12개월에 1,5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세운 것은 뭡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내년도부터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관리할 용역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 돈을 저쪽에서 불용처리 요구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요구하려다가 너무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한테 불용처리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편성했었지요, 48억원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불용처리가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이 종합운동장이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준공한 날로부터 이후에는 예산에 대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추가로 설계변경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종합운동장을 인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명시이월이야 겨울철이니까 다 좋은데 이 예산편성은 준공 나기 전에 이미 나왔다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용처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둘러봤을 때 이것 이것을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수정안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30억원 정도는 여기에 벌써 이미 편성돼 있고 18억 원도 다른 데에 편성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남은 공사금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불용처리를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수정안 요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끄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인몰 설계제작, MD구간 설치,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정맥인식기 설치까지 해서, 왜 그런 문제가 시끄러웠느냐 하면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내고 오더라도 반대편은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서 수정안을 요구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5억원 내지 18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이미 여기에 불용처리도 안 되고 준공 전에 이건 이미 사전에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번에 사정사정해서 수정안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48억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8억원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들어갔다면 그것을 다 삭감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18억원 자체가 다른 예산으로 또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잔디관리 용역비와 사인몰 설계, MD구간 창호설치,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이 부분들을 다해서 우리가 정 필요한 부분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정안 요구를 안하고 이것을 해서 다시 전광판이 설치될 줄 알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삭감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안산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불용액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쓰는 것이고, 또 그 불용액이 꼭 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예산은 다른 예산에 써야 된다면 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절차라든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따로 남겨놨다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이것을 준공 후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준공 전에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장을 가봤더니 미비하니까 반영하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 편성표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준공 전에 요청했던 일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획예산계에 그것을 알아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빠져있느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요청이 없습니다. 계획서가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편성해 놓습니까?'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여론을 수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48억원에 대한 나머지 잔액 안에 포함시켜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내년도에 커다란 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그 아래 시설부대비,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해 가지고 29억 8,000만원이 나왔지요. 이것 0.27% 요율 적용이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설부대비는 그 앞의 시설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신성철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직선보간법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는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요율 적용하는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20억, 30억 사이는 0.27%가 아니라 0.23%이에요. 이것 수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과하게 잡힌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매뉴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요율 적용을 하고, 아까 본예산에도 잘못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473페이지에 2007년도 통합보육시설 입주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지원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어떤 집기류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취사장비와 아이들을 위한 교재·교구비, 컴퓨터라든가 이러 것들을 해서 문화센터와 수암어린이집에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통합보육시설은 2,000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질문 드리기 뭐하니까 자세한 구입내역서, 할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실 수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문화센터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결정내기 전까지,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빨리 주셔서 타당하다면 100% 다 가져가시는 거니까 결정 내리기 전에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482페이지 체육청소년과요.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있는데 8명은 대부분 누가 나오는 거죠, 심의위원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에 저희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의원님도 계십니다.

신성철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전체가 다 8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의원은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의원님은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8명 중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그럼 8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7명으로 했어야 되죠. 의원들은 수당을 못 주게끔 돼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월급을 주니까 못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심의위원마다 다 그러니까 7명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 주지도 않으면서, 타지도 못하는 돈을 의원은 다 타 먹는 줄 알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른 데 다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니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타 심의위원회도 못 주기 때문에 수정했으니까 여기도 수정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48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요. 올림픽기념관과 시낭운동장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지 대략.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림픽기념관과 시낭운동장이 현재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도에서 안산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중에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림픽기념관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올림픽기념관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비 1억원 서 있고 시비 4억원씩인데 그게 어떤 시설들이 있는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화정영어마을 엘리베이터는 전에 공사하시면서 원래 안 갖췄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당초에 거기가 그린벨트여서 장애인시설을 하려면 별도로 증축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증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나머지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잘 알았고요. 502페이지 선수단숙소 임차비로 3개 팀에 1억 5,0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숙소 임차비가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나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선수단 숙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월세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남자탁구는 운동하기 편하게 서울에 있고 여자펜싱은 펜싱 전용경기장이 향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씨름선수도 월세로 있습니다. 월세를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전세로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씩 전세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우수선수 영입유치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3억 이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가 6개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도 여자유도가 참석했지만.

안산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를 해 줘야 경쟁력있는 실업 직장운동부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선수영입 활동비는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영입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직원들보다는 감독선생님들이나 코치선생님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 경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우수선수 영입에서 대개 몇 월부터 몇 월에, 연말에 이루어집니까, 연초에 이루어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주로 전국체전 이전에 연초부터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구기종목별로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 축구대회라든가 종목별 육상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수시로 참가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용인대학 유도대회라든가 이런 델 가서 미리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시·군이나 다른 팀에 가기 전에 일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506페이지, 종합운동장 차량 임차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화물차입니까? 1,500cc 이하면 승용차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종합운동장 승용차 정수책정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사야 되는데 못 사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종합운동장 관련인가요, 장비유지 보수비라고 또 돼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503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은 다 종합운동장이 내년도에 출범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차량 해 가지고 장비유지 보수비는 차량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내년도에 사게 될 것 같고요.

신성철위원 예상해서 이건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렌트 하더라도 어차피 유지비는 필요하니까요.

신성철위원 아니, 보수비라고 돼 있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각종 장비 전체에 대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A매치 유치 및 시민축구대회 개최는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A매치는 저희가 개장행사를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축구협회에 많은 출장을 갔다온 결과 2008년도 북경올림픽대회가 있습니다. 올림픽 예선전을 가능하면 안산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성철위원 밑의 개장행사는 종합운동장 개장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A매치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A매치는 어차피 중계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와 시간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나 이전에 같이 시민들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개장행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A매치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509페이지요. 1층 서측 홍보전시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인테리어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시설물 개보수까지 돼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개보수는 전반적인 시설장비에 필요한 유지비이고, 이것은 서쪽에 가보시면 알지만 VIP실이라든가 그 옆에, 상암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에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가 보시면 해외라든가 국내에서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각종 경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산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실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종합운동장 시설물 개보수는 준공도 얼마 안 됐는데 7억원씩이나 잡아놔서 얘기하는 것인데 개보수를 한다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가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아닌가요? 문인수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 시설 안에 있는 기존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경기장 외부 조경시설물이라든가 벤치, 음료수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경이 됐든 내부 공사가 됐든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개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신설 부분입니까, 보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신설 부분이고, 신설에 따른 보수비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부대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이것도 다릅니다. 다르니까 다시 또 이것도 조정, 이것은 0.7이나 0.63으로 그 중간에 요율 적용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지금 0.63으로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 좀 해 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할렐루야팀 하면서 별도로 2억인가 지원한다 그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483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9억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9억 중에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할렐루야 건은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왜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다 넣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체육회를 통해서 어차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체육지도자, 또 안산시 전체 우수선수, 안산시 엘리트체육 육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외부 선수는 3억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선수 육성 및 또 해 놓고 아까 그러면 영입은 우수선수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직장운동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신성철위원 의원들 자체도 상임위원회 일부만 알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상임위원회만 주는 줄로만 알고 계신가 본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논 한마디 없이 할렐루야와 협약 체결해서 의회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시정질문까지 나올 정도로 해 놓고 2억을 갖다 여기다 그러면 아예 할렐루야 육성자금이라고 하지, 영입자금이라고 하지 저희들 모르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슬그머니 넣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팀에 대한 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어디 예산을 보더라도 어느 팀을 인수하거나 이럴 때 그 팀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를 잘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신성철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이것만하세요. 이걸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다 왜 갖다 넣은 거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입비라 그러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본 위원들도 할렐루야 영입비 하면 깨끗할 테인데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이라 그랬으니까 체육지도자를 육성하는 건지, 이게 영입비지 어떻게 육성자금이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 삭감하는데 첫 번째로 앞장설 거예요. 왜 그러냐, 육성자금도 아닌데 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육성이에요, 그게 영입이지. 영입 자금이지. 아까 영입자금 3억 새로 해 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철위원 항목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체육지도자 육성이라고 해 놓고 그게 할렐루야 운영비로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영입 비용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항목이 육성인데.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 부분은 제가 보완 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신성철위원 이런 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묻지도 않았지만 이건 22명의 의원을 모아놓고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타 상임위원들은.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짓는데 걱정돼서 왔다갔다 숱하게 현장 방문을 몇 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차후에 있을 걸로 어느 정도 의원들도, 예산을 전체적인 의원들이 다루지 상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이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별도로 물어본 거예요. 2억을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성입니까? 국장님 봤을 때 그게 육성이에요, 할렐루야가.

임이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적게 보이려고 막 늘어놓으면서 이런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9억 정도 돼 있으면 여기다 세목을 자세히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그냥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리할 때는 쫙 늘어놓고 불리할 때는 뭉뚱그려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시장님 말로 두리뭉슬.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은 하는데 프로선수 영입이라든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 하에 계약금액이나 영입금액을 발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그게 돈 정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설명회를 최소한 한 번 하고 했다면 타 상임위원들이 섭섭하지,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만 돈줍니까? 여기 예결특위에서도 삭감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들 자신 있으면 해 보세요들, 자신 있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던 것 마무리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483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떻게 해서 9억이 나왔는지 내역서 좀 주시고, 502페이지 우수선수 영입 유치 역시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교환 김판동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신성철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는데 청소년과장님께 보충 질문 몇 가지 하렵니다.

동별 어머니배구대회가 2006년도와 똑같이 5천만원인데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데 한번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지원금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산출 기초에는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한번은 지불 안 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도 안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 잡혀 있길래요, 500만원. 484페이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5천만원 서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내년에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배구협회에다 한번만 개최한다 그러면, 1년에 두 번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배구협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기 대회나 그 부분은 동 대항대회도 하고 협회장기 대회는 자율적으로 동아리들 모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2007년도 본예산서 489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올림픽과 시낭운동장에다 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 중에 올림픽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몇 대 설치할 예정입니까? 대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림픽기념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올림픽기념관 이병호입니다.

저희가 분관과 본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따로 따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2대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서 598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공사 중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미 수립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보니까 1억 천만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억이 세워져있고 598페이지에 보면 또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자금이 대폭 이번에 증가된 것 같은데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억입니다. 9억 세워진 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당초 예산보다 2억을 할렐루야 축구단을 안산시에 유치하면서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에 대회 참가비 그런 부분들 2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에다 설명회를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성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때 설명회하고 나서 체결식을 아이러니하게 할렐루야가 K리그로 가느니 안 가느니 이런 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원한 게 24일 꼭 해야만 K리그 예비심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식 날짜는 그때 당시 의장님한테 가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예산 올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총 9억에서 한 2억 정도 삭감하려 했더니 그 2억이 할렐루야 비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35억 5천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반운영비야 항상 들어갈 테고 사업 예산에서 시설비도 얼추 들어가고 자산취득비 자산취득하면 몇 년 쓰니까 대충 연으로 들어갈 정도 금액이 매년 3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한 5억 9천만원 안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 이후에 추가되는 시설 보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만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20억 상한선으로 유지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성준모위원 내년에 한 20억 정도를....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억에서 30억 사이는 될 거라고 저희들이 MD 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용역 결과서를 토대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여기 들어간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인건비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정원은 정원이 승인된 것, 또 가스요금 공공요금은 현재 금액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거기 직원들이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육상축구용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육상에 대한 공인 대회를 국제대회든 국내 공인을 받을 대회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육상 공인 1종에 필요한 그런 비품들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이라든가 대회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사업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입니다.

성준모위원 2007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공원 이용, 안산시에는 참 공원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공원 조성사업이나 기타 유지보수 관리가 다 기 조성돼서 끝났나요? 2005년도에 112억이고 2006년도가 128억,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67억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공원에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잘 조성 안 된 곳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 예산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금년 2월에 기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공원녹지과 시절의 예산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금년 예산이 67억이 요청됐는데 원래 예산계에는 저희가 한 200억을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미조성된 공원도 많고 또 보수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실정 상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최소한의 사실 관리 유지와 필요한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00억이라고 하면 무리하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사업비가 신규사업 미조성된 공원이라든지 보완 조성된 공원 사업비가 사실 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조금 추후로 연기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다중 이용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데 다중 다 시민이 원하지만 할렐루야 축구단 같은 경우 이것은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프로선수들이니까. 사실 시민들에게는 보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겠죠.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정 방침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어울리지 않게끔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국장님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각 체육도 중요하고 또 공원 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9일 에버그린시티 선포식을 갖고 7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대대적인 우리 안산시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녹지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랑할 것은 녹지, 시민 휴식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소장이 얘기한 대로 200억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가용 재원이 100억도 안 됩니다. 경상비 지출하고 꼭 필요한 데 쓰고 남으면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녹지 부분이 후순위로 밀렸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금 용역 결과가 내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천억이 될지 1,60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녹지 분야, 공원 관리 다음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자원에서 올 것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돈이고 지금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면 공원 같은 경우는 한 20년 뒤에나 예산 한 1조원 시대에 가야 어떻게 될까 지금같이 국장님 말씀하시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제가 멀리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매각 부분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각 수입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에 얘기했던 군자복지관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 예산이 배정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요구 할 당시에 관리권 주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해 놓고 관리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 놓고 바로 또 올린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권을 저희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꼭 리모델링 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군자복지관이 소속된 어린이 공원은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서서 계획이 벌써, 5억원이 들어가서 어린이 공원은 내년에 조성이 새롭게 되는데 거기에 군자복지관이라고 '82년에 준공된 게 덩그러니 아주 흉가로 서 있는 것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우리 안산시 복지국장님이 그럼 누가 그것을 해결, 재산관리관이라고 회계과에 계속 핑퐁만 치시면서 아니, 5억 들여서 공원은 깔끔히 단장되는데 그 건물은 20몇 년이 지나서 도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고 화장실 문짝 떨어지고 거의 흉가입니다, 흉가.

그리고 거기에 국경 없는 거리 마을 조성이라고 보도블록도 다 교체하고, 말 그대로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막 들어가는데 20년 된 건물 그것 깔끔히 단장하는 게 얼마나 든다고 계속 그렇게 핑퐁을 치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복지관 아닙니까. 군자복지관이면 관리관이 어디이던 복지 담당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단지 관리관 배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하시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예산을 예비비든 긴급 포괄사업비로 쓰시든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거기 안산보다 외국에서는 원곡동 그 마을을 더 잘 아는데 거기에 또 간판도 안산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안산시 컴퓨터 교육실인가 해서 간판도 우리 마크 들어가고 아주 크게 있는데 말 그대로 안산시의 애물단지로 만들지 마시고 국장님 체계, 이게 벌써 지적한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그때 당시는 예산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 반영할 시간이 없었고 관리권을 저희들이 회수해서라도 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자고로 노인을 잘 모셔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잘 모셔야 되긴 잘 모셔야 되는데 노인에 관련되어서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도 많이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너무 편중돼서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는 양 우리가 상록구 있고 단원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있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2,3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동 1경로당 1취미 갖기 운동해서 또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도 시에서 나가는 돈인데 차라리 뭉뚱그려서 같이 주던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성격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2,300만원 나가는 것은 노인회지회 운영비.

임이자위원 상록구와 단원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노인회지회가 2개니까요.

임이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과 국고보조금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면서 사업하는 내용 중에서 1동 1경로당 1취미 갖기 운동해서 하는 사업과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것은 동별로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을 분석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노인들 잘 모셔야 되니까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 사업들을 한번 분석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다 분석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1동 1경로당 1취미 갖기 운동은 오리지널 시비로 주잖아요. 취미 운동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에 경로당이 198개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1취미 갖기 운동을 벌이자는 사업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임이자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1취미 갖기 운동 사업별 내역을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사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평가....

임이자위원 예산 세워서 예산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경로당별로 무슨 취미활동을 하도록 하나씩 육성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냐고요.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올해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12월이면 다 끝나 가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1년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합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관심은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그 사업에 소요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들 게이트볼대회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틀린가요,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관리하는 부분에도 게이트볼대회가 잡혀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게이트볼대회가 잡혀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483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기도노인게이트볼대회를 안산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 따로 세운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노인관리 쪽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안산시 내에서 대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1취미 갖기 운동에 돈주는 것하고는 별개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회관별로 상록회관 옆에 게이트볼에서도 한번 하는 것이 있고요.

임이자위원 안산시 대회를 치르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대회.

임이자위원 그러면 성격이 틀리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단원구에 한번, 상록구에 한번.

임이자위원 그 다음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를 2007년도에 안산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2007년도에 안산에서 하는데 총 예산 8억원 중에서 1억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7억원은 안산시에서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7억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 또 안산에서 선수단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따로고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또 1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올려준 것인데,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올려서 한 것인데 이 7억원이 어떻게 해서 지원될 생각, 이것이 도비와 시비의 어떤 비율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1억 3,000만원이 세세항 세목별로 안 돼 있으니까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생활체육회에 1억원을 줬는데 그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선 먼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선 1억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쳤듯이 생활체육사무국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돈이고, 거긴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고,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더 한 것은 내년도 생활체육대회에 T/F팀 운영하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에 더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8억원은 내년도가 18번째인데 각 시·군마다 개최할 때 도비로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7억 원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3,000만원은 안산시 선수단이 참가하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선수에 대한 운동복, 매년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참가하는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7억원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별도로 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7억원에 대한 내역과 안산시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들어가는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참가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제21회 시민의날 체육행사 경비로 3억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어떤 규모로 하기에 3억 2,000만원이 잡혀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는 원래 20주년 행사를 준공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단원구, 상록구가 쪼개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세웠던 겁니다.

임이자위원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통 시민의날 행사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상록구와 단원구가 체육행사를 쪼개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와∼스타디움이 완공됐으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섰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와∼스타디움 개장식하고는 별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체육대회입니다.

임이자위원 올해 상록구와 단원구로 나눠졌을 때 얼마 정도로 예산이 나왔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억 5,000만원씩 해 줬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2,0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될 필요가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내년에는 전체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임이자위원 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도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체육회에 대한 것은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한 60∼70명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각 학교마다 현재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 코치나 선수들과 같이 안산시 엘리트체육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날 동네 체육회장들 모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전문 체육인들만 불러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대체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그것은 아까 임차료인데 작년에 창단된 팀이 현재 월세이기 때문에 소파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세로 오게 되면, 보시면 4개 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별로 해 줄 거고, 다음에 그것과 맞춰서 리모델링비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재 육상부 선수들이 월피동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됐는데 도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상부 숙소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량은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운동선수들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가거나 대회에 참가할 때 렌트하는데 씨름선수와 여자펜싱 선수들에 대해서는 차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임이자위원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씨름선수들의 덩치들이 워낙 크니까 승합차용으로 살 예정입니다.

임이자위원 승합차 어떤 거예요? 승합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차종은 선수들 규격에 맞춰야 되겠지만 우선은 스타렉스 정도…

임이자위원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는 나와 가지고 세웠을 거라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회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어떤 차를 갖다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스타렉스 정도로.

임이자위원 스타렉스 정도요. 스타렉스가 2,500만원까지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으면 씨름선수들이 워낙 덩치들이 크니까요.

임이자위원 개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자산 물품에 대한 단가는 다 조달청 단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달청 단가도 있고 별도로 안 나오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임이자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삭감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차량도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차량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워낙 체격이 좋기 때문에, 특히 씨름선수들이요, 차가 없어서.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471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이 성안어린이집,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했던 내용 아시지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문인수위원 어디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디가 없고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라는 예산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이 내려왔고요.

문인수위원 리모델링 할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으로 내려와서 세부적인 사업지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육안내 지침이 내려와 봐야, 지금 예산만 내려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만 내려온 것이고 몇 개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확한 근거 없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도 다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5,000만원이라는 것도 가상의 것이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내부의 인테리어 같은 이런 것.

문인수위원 몇 개소인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개소입니다.

문인수위원 1개소가 5,000만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디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계획은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기존 리모델링비는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기존에 공동주택 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비싼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규는 새롭게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과 신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새롭게 조성되는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은 신규가 들어가겠고, 아직 개원하지 않고. 그리고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설비는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새롭게 꾸며야 하니까 리모델링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리모델링은 기존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신규사업이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존은 어느 정도 꾸며져 있는 상태이고, 신규는 새롭게 다 해야 되니까. 국·도비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490페이지 시설비에 체육관 시설물 10개소로 돼 있는데, 1,500만원이요. 체육관 10개소가 어디어디지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거기에 혹시 감골시민홀 안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감골시민홀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감골시민홀의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개보수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개보수비는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감골시민홀 개보수는 별도로 목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뭡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것은 체육관과 운동장, 주구운동장이나 종합적으로 넣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보시면 4,000만원짜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시설유지 보수비 이것은 선부동에 있는 겁니까?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일동 문화의집과 선부동에 있는 것.

문인수위원 1억 2,000만원인데 한 군데에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선수단 숙소 리모델링비 2,000만원은 어디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월피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90년도에 신축돼서 육상선수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안에 가보니까 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문인수위원 몇 평짜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43평입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 명의로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시장님 관사로 쓰시던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505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자동차 렌트 비용, 괄호 열고 승용차 1500cc 이하 있고, 그 다음 506페이지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차량임대, 괄호 열고 승용차 1500cc 이하,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506페이지에 있는 종합운동장 차량 임차료는 종합운동장에서 현재 행정적으로 쓸 차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이고, 505페이지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고 두 번 들어가는 것 맞지요. 하나 빼야지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 빼야지요. 두 대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자동차 렌트 유류비에 가스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관련 차량 유류비, 유류비는 가스지요. 그것도 하나 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종합운동장은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다시 생길 것 같아서 인수팀에서 갑자기 하고 그래서...

문인수위원 건물 안전진단 비용은 왜 들어가는 거죠. 건물 준공 난 지 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진단 비용으로 월 600만원씩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은 왜 하는 겁니까? 건물이 이상이 있다거나 노후되어야 하는데 노후된 건물도 아닌데 안전진단이 왜 들어가죠. 보니까 그냥 다른 데 들어가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요. 무인경비시스템 200만원은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 청소용역 1억 6,000만원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대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개방화장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대부도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 빼고 안산의 개방화장실 중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총 19개입니까? 530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17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개방화장실 20개라고 돼 있는 것은 뭐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내년도에 조금 신청이 있을 것 같아서 20개로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불용액처리 하시겠네요. 화장실 청소용역을 한 달에 50만원씩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개방화장실 시설보수비로 10만원씩 들어가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개방화장실 문고리 같은 데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문인수위원 17개소에 대해 2006년도에 들어갔던 내용을 주시고, 청소용역 위탁사업에 어떻게 해서 50만원씩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문인수위원 녹지과장님, 552페이지 수암봉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행정위원회 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수암봉 들어가는 입구의 지도가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것 수정 언제쯤 하실 겁니까? 녹지과에서 관할한다고 얘기했는데.

○녹지과장 이세우 화장실에 있는 위치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문인수위원 화장실 앞에 있는 안내판의 지도에 등산로가 틀리게 돼 있다고 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과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녹지과장 이세우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572페이지에 정수기 임대료가 있거든요. 정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세 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3대인데 얼마씩인데 15만원씩 해요. 3대가 15만원이에요, 1대에 5만 원씩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확장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짓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짓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 사무실이 화랑유원지 상가 2층에 임시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좁기 때문에. 1층 식당을 뺀 나머지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추가로 사무실로 확장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2억 2,000만원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98년도에 준공됐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런 것으로 쓰던 건물이라서 전반적으로 싹 수리해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했던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2억 2천만원이 나오게 계기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2페이지 공원 화장실 현대화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원 화장실은 어디 공원 화장실이죠? 현대화 리모델링 공사.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일동공원과 성호공원 1개소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어디 성호공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성호.

문인수위원 성호공원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문인수위원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지붕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것은 조립식은 아니고 건물로 된 철근 콘크리트조나 벽돌 콘크리트조로 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사를 5천만윈씩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문인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6페이지 보시면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공사가 1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3억 5천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거기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화랑유원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세부 내역을 저희가 표기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 수목, 수형 조절이라든지 조경 관리에 약 한 1억 6천만원.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화랑유원지 내 도립미술관 하면서 다 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도립미술관 그 공사고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리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문인수위원 아니, 관리 유지비가 작년에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올 3억 5천만원이 늘어나는 게 관리 유지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실이 내년이면 10년이 되거든요. 2개 동 리모델링에 1억원, 호수의 갈대 및 부들 제거 이런 부분에 한 1억원.

문인수위원 그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장님,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 내에 보일러 세관, 냉동기 세관, 작년에도 쭉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5천만원에 건물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고 보일러 세관, 냉동기 세관에서 건물 유지 보수비하고 체육관 천장 스피커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저희들은 편의상 건물의 1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관이라든가 공연장, 본관 이런 전체 유지 관리를 토털해서 5천만원을 세웠고, 나머지 세부 내역은 편의상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넣고,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것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테니스장 정비에서 9천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테니스장 얼마나 됐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한 2억 8천만원 들여서 배수로든가 기타 시설물 보수라든가 바닥 이런 것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 결과 다중 많이 이용하면 장래로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으나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해서 9천만원 들여서,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미 앙투카 형식으로 해 가지고 1면 당 약 2,5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7,500만원이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7,500만원인데 주변의 배수로든가 기타 주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하고 맞춰서 같이 9천만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아니죠. 저희가 방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 2억 8천만원을 세웠다가 양보.....

문인수위원 관리하는 코치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코치는 없고 자체 강사 분을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임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아니죠.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설이 너무 오래 돼서.

문인수위원 노후화 돼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예, 노후화 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위원님 전부에게 제출을 빨리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혹시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본예산 543페이지 보면 녹지대 잔디 유지 관리공사 약제방제, 약 종류가 제초제입니까,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이 사업은 인력 제초를 하면 상당히 단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허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약을 가지고 비율로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특허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길게 하시지 말고 제초제인지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물어봤으면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을 제가 지금 약명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살충 벌레 충을 잡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균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전체적으로 보통 제초 목적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제초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신성철위원 밑에 시화 장미 보호관리 및 이식공사 있죠. 대부분 다른 지역도 보면 장미축제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아파트 담장이나 그런 데다 해서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최근에는 아파트 이런 데는 공급을 안 했고 올해는요. 기존 호수공원 중앙로변에 일부 올해 심은 게 있고, 여태까지 쭉 심은 장미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한 8만 5천 본 정도 심어져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절화장미만 합니까, 아니면 덩굴장미도 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여기에 저희가 넣은 것은 새로 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호 관리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시화에다 했는데 이건 묘포 같은데요. 이것 묘포장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세우 아닙니다. 시화 장미 이것은 기존에 심어져 있는 데를 이식된 데는 이식을 하고 전정 작업을 한다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동안 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했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아파트 그런 데에 심는다 그러면 묘목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장미 묘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녹지과장 이세우 장미묘목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향기 나는 나무 심기 사업은 뭡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일반적으로 나무 식재하는 공사이긴 한데 향기가 나는 나무 위주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굳이 수종을 말씀드린다면 백목련, 이팝, 매화, 함박꽃 이렇게 향기 나는 나무 위주, 그 다음에 나무뿐만이 아니라 관목류 중에서도 향기 나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초본류도 있습니다. 백리향이라든지 향이 백리를 간다 그래서 백리향이 있는데 초본류나 이런 걸로 향기 나는 수종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심어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억 5천만원씩이나 해서 1식이라고 단순히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자료를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해서 할건지 주세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신성철위원 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가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짧게 짧게 이해만 가게끔 해 주세요. 546페이지요.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진화장비 수리 있지 않습니까. 진화장비는 어떤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장비가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장비 유지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방서 차가 왔는데 산불 그런 것 났을 때는 물차 나르는 구실밖에 못하거든요. 조금 경사도만 있으면 물을 못 올리기 때문에 기동력 있는 차에다, 경운기 엔진 있죠. 시골에 농약 치는 식으로 호수로 가볍게 200,300m까지 끌어가도 물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는 전문 산불 진화차를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너무 머니까 불나고 그러면 동사무소 대부동 같은 경우 비치를 하는데 농민들 농약 치는 분무기가 더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동 같은 데는 그런 것 하나 공급해 놓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하면 200,300m까지 앞산 다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데 소방차는 막상 오면 한 30,40m 가면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낙엽이 많이 쌓인 데 그리고 압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좋던데 그런 장비를 갖춰 놓으면 어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550페이지 봐주세요. 학교숲 조성공사가 도비와 시비해서 5억 5,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밑에 보면 학교숲은 학교숲대로 6군데라고 그랬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6군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숲가꾸기는 뭐고 숲다운 숲가꾸기의 차이는 뭡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를 내시하면서 사업명을 구체화시킨 건데 아름다운 숲가꾸기는 기존의 육림작업으로 보시면 되고, 숲다운 숲가꾸기도 사실 육림작업인데 한자로 얘기하면 재원이 숲다운 숲가꾸기는 공공산림사업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름만 아름다운 숲가꾸기 육림사업은 똑같은데 숲다운 숲가꾸기 이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녹지과장 이세우 공공근로 부분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신성철위원 552페이지요. 식목행사 나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식목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잡을 적에 잡는 식목 행사지하고 뒤의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수고 한 3m 정도 되는 나무를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신성철위원 3m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수고 3m 내 정도 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신성철위원 3m....

○녹지과장 이세우 이것을 꼭 3m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식목 행사할 적에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규격 같은 것은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나무해 가지고 1천 본은 어디에 대개 심는 거죠?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식목 행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녹지과장 이세우 조림할 지역을 선정하면 만약에 기존에 잔존목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심을 것이고, 나대지화 된 데가 잡히면 그냥 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하겠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입니다.

신성철위원 580페이지를 보시면 노적봉 분수시설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다 했는데 여기서 이해 못하는 게 난 공원 잔디 유지관리 약제가 따로 있고, 호수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잔디 유지관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581페이지 보면 공원 잔디 유지관리 공사가 있죠, 상록구와 단원구 것.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또 성호공원 따로 있고 호수공원 따로 있는데 공원 잔디 유지관리라고 다해 놓고 따로 또 성호공원, 호수공원 따로 따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두 군데는 공원이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이 아니고 공원 면적, 잔디 면적으로 봤을 때 유원지라든지 성호공원, 그리고 호수공원은 3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개소 공원 면적의 잔디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보면 중복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공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해 놓고 또 거기다가 보수 및 유지관리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58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공원 시설 종류나 숫자, 면적으로 봐서 그렇게 사실 4개소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다 옆에는 상록구와 단원구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개 공원을 뺀 상록구하고 단원구 내의 모든 공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나머지 공원을 그러면 권역으로 나눴다 할지라도 공원 보수 관리 및 잔디 관리 그런 것 다 한꺼번에 묶어놓고 또 다시 구체화시켜서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게 아니고 사업 발주 상에 유원지라든지 호수, 또 성호공원은 잔디 면적이 약 15만에서 20만㎡가 되고, 나머지 상록구, 단원구 합친 근린공원 조금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일반공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4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도 보면 580페이지 아래쪽에 공원 잔디 유지관리 약재, 또 밑에 581페이지 보면 공원 잔디 유지관리 공사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는 호수공원 따로, 성호공원 따로, 전기시설 그런 것도 다 따로 따로 묶어놓고 따로 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게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반영을 했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서 공원별로 시설별로 대별을 해서 크게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합쳐놓고 분리를 시켜 주는 게 낫지 여기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해 놔 가지고 앞뒤로 해서 몇 장이 넘어가니까 의원들도 헷갈리네요. 583페이지도 다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가족여성과장 안 계시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세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가족여성과에서 편성한 학교급식비 1억 5천만원과 체육청소년과에서 편성한 학교급식비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보니까 양쪽 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예산 편성된 것은 학교 학생분들 중에 급식 지원을 법적 사항 아닌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아닌 사람들 중에서 급식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들 6억은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6억을 들여서 시범으로 올해 두 군데 4군데를 했고 내년에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총 몇 명에 대한 겁니까? 총 학생들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도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완전 시비죠? 국고비 보조받는 것은 없나요?

편의 상 계장이 답변하세요.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아동보육담당 박현석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순수 시에서 지금 여기 가족여성과에 잡혀있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것은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고요.

임이자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내년도 예산 30억 잡혔습니다.

후자 것은 학기 중에 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모자라는 학교 급식 미납 학생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월, 7개월 정도.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180일 학기 중.

임이자위원 6개월이네요.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학기를 합하면 180일입니다.

임이자위원 6개월?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예.

임이자위원 몇 명 정도 입니까?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조사를 해서 모든 학생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학생에게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명 예상돼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지금 한 7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780명 정확한 겁니까?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예상 아동은 한 2천명되는데 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생이 780명 정도 나왔습니다.

임이자위원 780명이 한 끼입니까?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중식비, 저희가 학교로 바로 지원해 줄 겁니다.

임이자위원 학교로요.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예.

임이자위원 2,000명 정도면 반 이상은 또 배고픔을 견뎌내야 되겠네요.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그 학생들은 급식비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120% 이하인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쓰는 차원에서 지금 6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맞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가격과 기존에 친환경 농산물을 쓰지 않는 학교와의 가격 차이가 197.2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생수를 1만 6,90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럼 1만 6,900명이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학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요. 내년도에 학교 선정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교 내지는 12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억 원 가지고 4개 학교니까요. 거기에 180일을 곱하면 6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급식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청에서 양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해당자가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780명 정도만 지원 예상이 잡혀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하고는 다르.....

임이자위원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80명을 빼게 되면 적어도 조사한 인원에 비해서 1,200명 정도는 밥을 굶는다고 봐야겠지요. 어떻게든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모르겠지만 얼핏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러면 시에서 6억씩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쓰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쓰고 있는 학교에 6억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먹고 좋은 식품에다 좋은 것을 먹는 애들한테 더 좋게 해 주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맥락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밥 굶는 학생은 이래저래 혜택 못 받으니까 못 먹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은.....

임이자위원 따로따로 생각하면 민화식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쭉 나온 그런 내역서 있겠지요. 조례는 본 위원이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와 학교급식비 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쓰는 학교 지정해서 물론, 심의는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까지 주실 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계획서라는 것보다는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은.

임이자위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우트라인이라도 본 위원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속속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서요. 6억원을 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 가정여성과에서는 1억 5,000만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쭉 조사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780명 정도는 해당되고 차상위계층들 중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이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위원들이 판단해서 삭감할 수도 있지만 증액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냥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겨줄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다 보면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 좀 더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있는 대로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동보육담당 박현석 올해 초에 조사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539페이지 보면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가 있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역주민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복지환경국 소속인가요.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는 최초에 한대역 앞 상가발전위원회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치는 한대역에서 길을 건너서 그 앞의 상가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략 저희가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3,000㎡ 정도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조형상징탑, 그 다음에 수종을 갱신하고 평의자, 등의자, 열주조명, 이런 편의시설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계획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기본 컨셉트에 맞게끔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그런 기본계획도 없는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추경 같은 때는 재원이 지금보다 더 없을 테니까 지금도 시 재정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정부에서 일단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는 추경보다도 본예산 때 세워주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계상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나온 것 같아 가지고 한 5억 선에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은 그런데, 한대역 앞에 학원이 밀집돼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상가도 허전하고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으면 한 5억 선에서 맞춰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 사업은 어느 사업이든지 특히 이런 사업은 사실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이라든지 양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사실 이것을 9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줄어든 7억 5,000만원으로 요구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2억 5,000만원이 줄어든다면 저희가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구상 안하고는 질이나 양면에서 많이 뒤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시연을 해서 좋은 수입성을 높인다든가 해서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내역서를 상임위 때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비용 있죠, 이 자료 주신 것.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 운영 계획을 10억 이렇게 기준해서 주셨고 그 중에 자원봉사자 보상해서 5만원 곱하기 300명 이렇게 되는 부분 있어요.

얼마 전에 조례개정 문제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 이렇게 지급하면 실제 이름에도 걸맞지 않고 취지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건 하루 취업을 시키는 문제인지.

마찬가지로 와∼스타디움 개장 행사에도 여기는 그렇게 명확히 표시가 돼 있지는 않은데 이걸 보면 유추해서 진행요원 여비도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유사한 내용은 아닌지 참 궁금하고요, 하루 행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생활체육대축전 비용이 시 예산 7억원, 도 예산 1억원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여기에는 10억원으로 해서 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원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2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8억원 중에 경기장 시설 개보수 부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개보수 비용도 포함됐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들이 더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안산에 4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8억원 안에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니까 노적봉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네요, 항목도 많고. 노적봉공원과 관련된 예산안만 따로 뽑아서 하나 갖다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체적으로 노적봉공원에 해당된 것만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강기태위원 다른 위원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지만 정수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578페이지를 보면 정수기 사용료가 13만원이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15만원이에요. 다른 과에 보면 매월 6만원씩이에요. 왜 이렇게 공원관리사업소 정수기 임차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죠?

이쪽에 보면 체육청소년과나 가족여성과 쪽을 보면 다 6만원씩 잡혀있는데, 그리고 다른 행정지원국을 봐도 다 6만원씩 대충 잡혀 있는데 여기는 13만원, 15만원 잡혀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일반운영비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절약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과와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자원봉사축제 한마당 지난번에 호수공원에서 한 그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달맞이 극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강기태위원 자원봉사박람회는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박람회는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것 전부 다 안산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박람회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참가한 게 아니고 전체가 안산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국단위 행사도 있고 저희 시단위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전국단위 행사에 자원봉사박람회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각 시·군별로도 있고요.

강기태위원 전국단위 행사는 없고 다 우리 자체 사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축제 한마당과 작년에 했던 내용들 있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아까 급식비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잡아놓은 급식비 지원 1억 5,000만원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잡은 6억원하고는 취지가 다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교환 체육청소년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4대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수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난해에 1억 3,000만원인가 편성해 놓았다가 늘려 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를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아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김교환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애당초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돕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개별적이든 나중에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강기태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임이자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차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가족여성과장님이 설명 드리면 되고, 저희들 6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의회에서 조례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청원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급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자 하는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선정한 후에 친환경 농산물과 기존에 쓰고 있는 농산물과의 품목별 가격 차이가 한 197.2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한 급식인원 수를 곱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4개교에서 시범 운영 점검한 결과 학교영양사협회나 이런 데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중에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쌀이나 주식류는 안 되고 부식류 중에서 58개 종류를 저희들이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과 친환경 농산물을 쓰지 않는 품목과의 가격 차이가 내년도에 197.2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11개 교 내지 12개 교, 신규로 7개 내지 8개 교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인원수를 1만 6,9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6억원 정도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주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구청별로 하든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하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 4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든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요.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개최지 지원, 그 앞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은 2006년도에도 있었으니까 이해하겠고, 도비 1억원, 시비 7억원 해서 8억원으로 잡혔는데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산시에서 내년 10월중에 31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제18회 경기도체육대회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에서 되는 게 확정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작년에 확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지사기라고 타이틀까지 걸면서 도비는 1억 원뿐이 안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각 시·군에 공히 여태까지 마찬가지로 1억원 정도, 추가로 더 도비가 그 대신 이것말고 별도로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기반시설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수, 그 다음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8억원 가지고 대개 무엇 무엇 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저도 동일하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의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이 780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올릴 때는 이 1억 5,000만원보다 더 많이 올리셨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3억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때는 2,000명 정도 예상해서 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그 2,000명들이 어쨌든 1차 조사를 한 대상이었고, 780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기준이면, 교육청에서 또 학교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급식비에 대해서는 점심 이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저희 예산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됐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거기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걸로 되는 건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기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각 학생 개개인의 생활실태 조사하고 담당 교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홍연아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겹치지 않게 나머지 사각지대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00명과 780명의 차이는 가령 최저생계비 기준 130%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작년 같은 경우 1,120명을 조사 결과 적합한 아이들이 772명이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사에 불응하거나 부적합한 아이들도 있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처음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부적합한 아이들 것까지 합쳐서 올리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닙니다. 적합한 아이들 772명, 그러니까 780명....

홍연아위원 그게 3억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그게 3억인데 그것에서 절반 이하로 깎여서,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지원 못해 주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더 조사해 보고 새롭게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항상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기태위원 1명 당 얼마 지원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등학교는 1인당 1,800원이 되겠고, 중학교는 2,300원, 고등학교 2,300원입니다.

강기태위원 고등학교 2,300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등학교 1,800원이고 중·고등학교는 2,300원입니다.

강기태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 질문한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 대상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외된 아동입니다.

강기태위원 수급자 대상이고,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아동들, 그러니까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을 지급한다는 그 이야기죠, 맞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강기태위원 실제적으로 인원이 한 1,400명된다는 이야기예요? 1,400명되는데 설문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에서 대상자가 지금 780명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그 아동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동도 결식아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그런 부분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청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아이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고, 거기는 더 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조사에 응해야지 어떤지, 또 담임 교사님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가족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들이 가정조사를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담임교사들의 의견을 아주 상세하게 받아서 확실하게 보조를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나 가족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동들은 제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은 결식아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응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들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선부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해서 위치, 이것 전부터 검토하신 사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 수련 선부동 문화의집 건립 말씀하시는가요?

성준모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예전에 4년 전에 시작을 했었죠.

성준모위원 그때는 왜 보류가 되고 지금 다시 검토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때 당시 선부3동 일대에 청소년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다 받아놓고도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도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해서 큰 시설보다는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각 행정 동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렇게 짓도록 강제 조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느니 이제는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또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를 올린 겁니다.

내년도에는 용역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 631페이지 봐주세요.

맨 하단 보면 인테리어 및 추가시설비 있죠, 칸막이하고 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사항은 신축돼서 이사 갈, 현재 건축 중인 신축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고요, 내용이. 상록수보건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구청 옆에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신성철위원 상록수보건소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신성철위원 그 너머 632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 1억 500만원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사항이 경사위에서도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 보시고 그런 건데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신축돼서 준공은 됐는데 식당하고 2,3,4층의 테라스 부분 이런 게 위험성도 있고 식당 부분은 사용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증축이 되겠죠. 면적을 늘리고 테라스 부분 같은 것은 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노출이 안 됐었나요? 이런 걸 준공 내기 전에는 몰랐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당시에 아마 검토를 하긴 다 했는데 검토한 게 좀 미진했었나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는 아니고 위험 방지 우리가 증축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는 거라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하자에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하자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가구 및 집기에 대해서 일반 기존에 사용하던 것 일부 없나요? 새 거라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는 건가요? 3억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가게 되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면 회의실 의자 같은 것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가구 집기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구입할 건지 내역 좀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밑에 633페이지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도 또 구입을 하게 되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아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품목 좀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품목 목록 좀 주시고, 그 다음 635페이지요.

금연클리닉사업에 도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1,500만원, 그 너머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또 똑같이 1,500만원, 1,500만원에 3,000만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업무대행까지 해서 7,200만원 도비, 시비 합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쪽 것 금연클리닉 사업이나 운영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클리닉 전체 사업비로 해서 한 1억 9,100만원 정도 내시가 됐는데 그 사업을 집행 성격에 따라서 일반운영으로 집행될 것, 의료 및 구료비로 집행될 것, 자산취득비로 집행이 될 것 이래서 집행 성격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나눠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나 사업 자체에 운영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홍보나 인쇄물 같은 것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쪽에 서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측정 장비 같은 것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 쪽에 서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금연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에 서 있고 그래서 세분화해서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업무대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몇 명분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4명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예산이 작년보다 한 93% 정도 올랐는데 이사하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아까 앞에서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라든가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93% 오른 이유가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데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2,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성회관을 봤는데 여성회관은 2천만원으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규모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2,800만원씩, 8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아직 홈페이지 구축을 못하고 단원보건소하고 같이 사용했고, 이 사항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시에서도 지금 전체 다 이렇게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80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조금 높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여성회관과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소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안에 내용을 보면 칸막이, 파티션, 커튼, 전기, 통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또 키폰교환기 겸 통신망 설치공사 3,500만원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2억 5천만원 중에 통신망까지 다 깐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키폰이 별도로 잡혀진 것은 물론, 시설비에 대해서 인테리어 및 추가 시설비를 봐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계산된 게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통신은 뭐고 밑에 통신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사항은 각기 다른 성격의 편성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사무실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를 가면 통신에 대해서는 키폰밖에 없는데 거기에 다른 경찰서처럼 큰 안테나를 단다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것이 들어가서 통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단원보건소장님, 670페이지 보면 적축물 처리라는 게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주사침이라던가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현상액 같은 것, 또 치과실에서 나오는 고름 거즈 같은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632페이지, 상록수보건소 적축물 처리는 전액이 삭감됐는데 같은 똑같은 금액인데 단원구는 삭감이 안 되고 왜 상록수보건소만 삭감됐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잘못 편성을 해서 이중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원곡동 군자복지관 안에 있는 보건소의 명칭이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곡보건지소입니다.

성준모위원 자주 가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자주 가봅니다.

성준모위원 가 봤더니 그것 어디 환자들이 가겠습니까, 그런 건물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굉장히 건물이 협소해서 외국인지원센터 안으로 저희가 내년 7월에 이사가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몇 년 째 쓰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3년 정도, 2003년 3월부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5년도 예산에 그것을 다른 데 넓은 데로 옮겨볼까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2007년 7월 되면 외국인지원센터로 해서 건물이 옮겨가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긴 치료받으러 가다 되레 들어갈 때부터 옮게 생겼어요. 건물도 낡고 그 안에도 협소하고 아주 정말 생색내기 원곡보건지소가 있다라는 것만 되지 활용도나 그 지역은 서민들, 특히 외국인도 많이 살고 서민 밀집지역에 그렇게 시설이 낡고 또 협소한 데다가 보건지소를 만드셔 가지고 활용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활용도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

성준모위원 그렇게 협소하고 불결해 보이는 장소에서 하는데 누가 거길 찾아가겠습니까? 건물도 정말 귀신 나올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로 갈 때는 위치나 또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기는 415.32㎡로 1층을 전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한방, 치과, 일반진료실 이렇게 3개로 꾸밀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1층을 전부 쓰는 걸로 해서 설계하고 지금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입주가 언제 예정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7년 7월 예정인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계속 독촉을 하는데 한 10월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말이 보건소지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거기 근무자들도 사실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 몇 사람씩 있고, 거기 공중보건의는 계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성준모위원 사실 그런 데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공중보건의라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지역이 낙후돼서 그렇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곡본동이라고 등한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새 건물에는 최신 시설과 의료기기나 장비, 또 직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성준모위원 지난 4년 동안 원곡지소의 주민들이나 많은 불편한 사항을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 건물이니까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이사를 언제 가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007년도 한 7월 경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007년도 7월이죠. 7월정도 예상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 몇 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현 건물에는 1대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626페이지 승강기 관리 유지비 2대인데 11만원 12개월, 그렇죠? 뭔가 잘못돼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은 가면 신청사에는 또 2개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7월에 이사를 가면 8,9,10,11,12 5개월만 넣어야지요. 곱하기 5개월 해야지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가게 되면 또 저쪽에 2대가 있어서 합해서 3대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추경 때 되면 조정을 해서 하려고....

문인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건 추경 때 올릴 예산이죠. 그렇죠? 지금 2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건물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1대만 사용하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지금 현재 건물에는 1대입니다.

문인수위원 1대면, 1대에서 2대로 올라가는 것은 추경에다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비를. 1대만 올리고. 그렇죠? 이것 잘못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승강기 안전 대행료가 있고 또 보면 승강기 안전 대행료도 마찬가지로 25만원씩 2대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것도 자료가 없으면, 25만원씩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계산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 지은 것은 아마도 승강기가 클 거고 기존 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대행료도 저렴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무인경비시스템 25만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68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국비 50%, 도비, 시비해서 25%씩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 금년에는 2억 7,664만원밖에 안 됐는데 왜 별안간 3억 1,500만원, 안산시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환자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등록환자가 많아져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등록은 93명이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71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712명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성철위원 등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매달 지원하는 걸로 따져 가지고, 등록인원 94명에 대해서 매월 지원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인원이고 내년도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이것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689페이지요.

불임부부 지원은 뭡니까? 애를 다시 낳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를 못 낳게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2006년도 금년도에는 3억 4,64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오히려 애 낳는 것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험관 아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지원들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남았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남아서 반납을 했고요.

신성철위원 불용 처리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1억 여원....

신성철위원 됐습니다.

그 아래 산모신생아 도우미 별안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인 지원비보다 도우미가 금년도에 3,875만원이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1억 6천만원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6년도에는 10일 동안 40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15일 동안 50만원을 지원하면서, 옛날에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만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대상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도우미는 숫자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자활후원기관에서 도우미를 양성하고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쿠폰을 주면 그쪽에서 산모한테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우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별안간에 이렇게 4배 정도로 예산이 갈 정도로 아이를 점점 안 낳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점점 낳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단 국비를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하면서 문제가 되면 많으면 반납을 하고 또 모자라면 더 지원 요청을 하고 서로 시군 간에 조율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90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방문간호사 인건비 간호사 1억 8천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가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간호사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신성철위원 인건비요. 방문할 때는 생보대상자라든가 어려운 가정으로 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계층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금년보다 얼마 늘어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그냥 저희 직원들과 한 명 정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금년도 것을 보니까 없어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각 구청들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깎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실무 부서별로 와서 말씀들 하시는데, 상록구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동과 사3동 키폰시스템 교체공사에 대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2006년도에 실제 키폰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동 사업을 했는데 실제 시공금액은 690만원에 시공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공사했는데 설계는 설계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한 695만원,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설계해 보니까 990여 만원 나오는데 입찰하면 낙찰이 그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700만원 갖고 설계하면 설계는 가능합니다만 나중에 입찰했을 때 거의 제대로 된 기계 설치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양심상 어느 정도까지 가지면 된다. 삭감을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1인당 10분인데 다시 돌아와서 또 하느니 아주 간단하게 30초 내지 1분 안에 답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답변만.

○상록구청장 이종인 실시설계 금액이 990만원, 1,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입찰하다 보면 금액이 이렇게 다운될 수 있지만 설계할 때는 정부 품셈 단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으로 해 주셔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1,000만원을 꼭 다 해 줘야 된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래야 설계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청사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청사가 가건물이지만 벌써 지은 지가 4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가 오면 누수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5,0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넉넉한 게 아닙니다. 1,000만원을 깎으셨는데 그대로 5,000만원을 해 주셔야 유지 보수에 꼭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보다 상록구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네요. 단원구는 대개 동사무소 청사들 보수비로 '86년도에 지은 것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제일 오래된 게 '94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11개 동사무소를 보수하는 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본청사인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 청사입니다.

신성철위원 몇 년 된 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 청사는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이나 똑같이 4년 된 거죠.

신성철위원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벌써 보수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이게 가건물이다 보니까 금년 비에도 누수되는 부분이 나왔었고, 작년에도 누수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신성철위원 단순히 여기 온 것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료를 차라리 주시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면 이해가 더 빠르겠는데 4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단순히 옆에 설명만 붙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묻는 거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5,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 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무실이 과가 늘어나고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전기증설이나 등등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해서 과별로 건설행정과, 도시관리과, 민원봉사, 각 과의 전기 공사라든가 칸막이 공사, 누수 공사 등등 거의 5,0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내년에도 조직개편 중이고 현재도 사회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늘어나서 추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똑같은 금액 가지고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내년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요. 녹지대 조경 수목 전정공사는 찻길 옆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도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도 있던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완충녹지인데 주택가 옆에 완충녹지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이해를 제대로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 철로변부터 완충녹지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통풍과 채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송충이 이런 것들이 주택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죠.

신성철위원 면적 4,00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주수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몇 주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400주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당 10만원씩 전정을 해야 된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신성철위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재작년 단가입니다.

신성철위원 나무 크기가 얼마이기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버드나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신성철위원 400주요. 저도 이 부분은 조경 쪽을 아니까 조금 단가조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4,000을 다 살리기 어려울 겁니다.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유해광고물 감시활동해서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에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다 공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상록구청만 일부 2,4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비교는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도 지겨우면서 본인들도 비교를 하십니까?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은 전에도 보니까 활동력이 조금 미비하다 했었는데 보니까 잘하고 계신 분들은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미비하다고 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런 것은 보완 좀 하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수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로만 봐서 실적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예방활동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6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점퍼, 정복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과의 피복비는 점퍼 하나만 해도 5만원, 10만원인데 점퍼와 와이셔츠를 같이 넣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5만원짜리 700명이요. 맞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싼 것을 지급하신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점퍼도 주고, 매년 주는 것은 아닌데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체도 해야 되고.

성준모위원 인원수가 몇 명인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전체 750여 명 정도 됩니다. 700명으로 잡은 것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해 줬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돼서 700명 정도 예산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됐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피복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서, 점퍼, 와이셔츠를 하는데 여름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할 텐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성준모위원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떨어지는 순서대로.

성준모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불법 민간감시단에 대해서, 위탁업무 기간이 끝날 때가 됐다고 하셨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2년으로 계약돼 있어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촉 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첫 계약기간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성준모위원 내용은 충분히 검토했고 지금 자료가 쭉 있는데 다시 한번, 수거 내용에 있어서 현격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현수막이나 기타, 예방 차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민간감시단의 활동을 꼭 수거로만 해서 실적을 얘기하셨는데 감시 및 예방활동도 중점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만큼 감시 및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거실적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꼭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예방활동을 그만큼 강화했기 때문에, 밤이고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이럴 때도 계속 하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이 배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방범용 CCTV 상록구에 7대 있는 건가요? 25쪽 유지관리비에 있네요. 7대가 맞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위에 CCTV 카메라형이나 회선사용료에 보면 17대로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금년까지 해서 17대, 금년에 또 10대 했거든요.

홍연아위원 유지관리비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유지관리비는 수리하는 겁니다. A/S를 해 주는데 A/S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A/S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에 고장나거나 할 때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년이 지난 후부터라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홍연아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설치는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주택가 내에 설치됐고, 그 다음에 KT라인을 이용해서 일동지구대와 본오지구대에서 모니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골목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육성이나 화면에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또 본인들이 CCTV 아래에서 벨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본오지구대에 울리게 돼서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으로 인한 출동 횟수 같은 것이 점검되셨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점검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효과가 꽤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일동에 7대 설치했고, 금년에는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일동지구대에 처음 설치했을 때 범죄 발생률이 숫자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는 그 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조선족이라든가 외국 근로자들이 원곡동 쪽에서 일동 쪽이나 단독주택 지역으로 많이 온다고 하고, 또 하반기 연말연시가 되면서 사건사고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추세는 하여튼 설치 당시에는 줄었다가 작년 연말에 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연말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작년 연말. 금년도 10개는 이제 마무리 됐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인권 문제라든가 관련된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에 몇 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무조건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상 지역을 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문제로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찬성할 때, 전부 다 동의서가 접수된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가령 몇 가구 정도.

○상록구청장 이종인 동의 받은 거요?

홍연아위원 대략 1대 설치할 때 주변 몇 가구를 하시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안 가져왔는데 충분히 인근 지역의 주민들 90% 이상은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인근 주민들은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겠네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설치지역 부근 주민들은 압니다. 공청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 다 하니까요.

홍연아위원 그럼 그 지역주민들은 카메라 피하기가 쉽겠네요, 어쨌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위치를 아니까 카메라 위치를 피해서 하기가 쉽겠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실질적으로 화면상에 일부러 보기 전에는 멀어서 얼굴이 자세히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된 것을 감지했거나 시간이 지난 어떤 상황을 몇 시대를 보려고 하면 돌려서 클로즈업을 시켜야만 얼굴과 차량 넘버까지 자세히 다 보입니다. 실제 화면상에서는 모릅니다.

홍연아위원 화면상에서는 모르지만 자료는 다 남아있거든요. 과거 것을 돌려보고 클로즈업 시켜보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어차피 그것은 경찰에서 보관하지 저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피치 못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주의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차량구입 포터더블캡, 마티즈 이것은 어떤 용도의 어떤 차량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쓰는 화물차인데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연한이 다 됐다거나 해서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4대를 다 건설행정과에서 쓰는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39쪽 마지막에 있는 관용차량은 또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도 대체취득인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가격이 틀리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마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사3동거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사3동겁니다. 앞에 것까지 다 사3동 예산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대체는 아니고 신규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새로 나오면 경광등을 다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모델별로 조금씩 가격 차이는 납니다.

홍연아위원 23쪽에 있는 관용차량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은 자치행정과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은 대체고요. 구청에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3∼4년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내구연수는 차종별로 다 틀리거든요.

홍연아위원 구청이 새로 생겼을 때니까 그때 새로 구입을 한 것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차량이 구청 생기면서 신규 취득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구청이 생길 때 여기에서 직제가 줄어드니까 시에서 갖고 온 것도 있고 신규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것이 5대 되는 거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민원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사무국의 복사기, 프린터 480만원, 무인 및 통합발급기 유지비 400만원, 그 뒤에 보면 무인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170만원, 다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했는데 뭡니까? 설명해 보시죠. 유지비가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유지비는 뭐고 보수비는 또 뭡니까? 같은 통합증명발급기를 가지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장석원입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소규모 작은 것을 고치는 사항이고, 50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는 저희 동사무소와 구청에 2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49페이지 것이 400이 더 큰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49페이지 내용은 PC 운영상에 고장이 났다던가 단말기라든가 인증기 틀리는 것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시스템 교체는 뭐예요, 51페이지의 17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이 사항은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노출됐을 때 설치 이전 장소의 장비보호 셔터와 전기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물품 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월피동 것은 1대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고, 아래 4대 구입하는 것은 2,200만원, 많이 사면 200만원씩 깎아주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저희가 4년 7개월 됐거든요. 이것은 회사에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져가는 조건으로 더 해는 거다 이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가상각 해서 처리한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그것을 회사 쪽에서...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를 봐주세요. 토지이용 의무위반자는 불법으로 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허가위반 신고자 포상금 아닙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나서 이용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해서 50만원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토지거래허가 위반할 때 포상금 없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제3회 추경 때 세웠는데 포상금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용 위반 신고자는 많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아직까지는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50만원씩 해서 50건이나 세워놨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5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요. 그것은 단원구나 거기나 똑같이 한 건씩 맞춘 겁니까,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가 똑같이 1,000원 차이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이 사항은 본청 도시과 부서에서 반반씩 단원구와 상록구를 나눠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한 건씩만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163만원 가지고 여러 건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도면 전산화 관계로 해서 시·군간의 경계, 동간의 경계 이런 부분,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 내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2쪽,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뭔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운동장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치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주구운동장 안에서 운동하다 사고 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이용객이 있었나요? 안산시 시민들이 다쳐 가지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현재는 없었고 자기들 본인 과실보다는 시설물을 우리가 잘못 설치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안 해서 다쳤을 때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건데 현재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보험료 건에 대해서 보험에 들었는지를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시낭운동장 같은 잔디가 상당히 운동하기 안 좋은 잔디입니다. 아시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김교환 내구연한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용도가 워낙 풀이 짧은 잔디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을 다치고 화상을 입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민들은 그 시설을 돈을 내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보험에 들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보험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보다는 다치는 사람들은 관할 구청으로 대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월피동에 있는.

○위원장 김교환 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의 금액입니까? 보상금액이. 치료비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교환 전액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제가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것을 자료로 약관상에 계약할 때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구청장님, 지금 각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에서는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나요? 동장님들이 우리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 사업 계획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일단은 저희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시 예산 부서에 제출하는데.

○위원장 김교환 그냥 구에서는 취합한 그대로 다 올리나요? 거기서 정리하는 것 없이.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죠.

○위원장 김교환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우선 순위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구에서는 우선 사업 순위는 알지만 본청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없나요?

그냥 동에서 다 올린 대로 시에서 보는 거와 구에서 구청장님이랑 늘 나가서 보는 거하고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텐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게 큰 사업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적은 소규모 그런 예산인데 워낙 요구하는 금액도 많지를 않고 그래서 그대로 다 예산계에다 요구를 냈는데 이번에 12개 동에서 저희가 당초 편성 요구한 것은 한 4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확정지은 게 한 41억, 그러니까 한 2억 9,900만원 정도가 삭감 동사무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낙엽이 떨어졌는데 가로수가 아파트 담장 있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이파리가 떨어져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울타리 안인데, 개인 사유인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가로수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낙엽에 대한 배수로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청소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배수로 같은 데는 청소를....

○위원장 김교환 울타리 안이라 할지라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월피동 주공3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월피동 주공3단지요?

○위원장 김교환 예. 거기서 낙엽이 떨어져서 완전히 다 막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폭이 좁아서 나무가 거의 아파트 쪽으로 다 쭉 서 있는데 아마 많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시나 구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여튼 청소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서 196페이지 아래쪽에 폐기물처리 위탁사업비 32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체육시설부지에 가건물로 있다 보니까 폐기물 같은 것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필수적인 예산인가 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김판동위원 그러면 2006년도 3회 추경 예산서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06년도에 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김판동위원 한번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단 투기가 발생하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2007년도 상록구 쪽 예산에는 아예 수립되지 않았는데 반납하는 집행 실태라든가 그리고 양 구청간의 형평성에서 볼 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청사가 가건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울타리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는 무단 투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도 없는데 반납할 거면 아예 삭감할까 했었는데.

○단원구청장 이용수 보충 설명 드리면 단원구는 상록구청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 옆에 축구장 임시 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또 대 운동장 건설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위가 상당히 산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작년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스스로도 많이 치웠어요.

물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무단 투기 발견됐을 때는 즉시즉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수립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5천만원 청사 유지보수비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천만원요.

신성철위원 왜 올라왔습니까, 왜 삭감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글쎄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역에 보면 다 '86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청사 유지보수비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청으로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 11군데나 있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동사무소의 시설 보수까지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 자료 가져온 것 197페이지 보면 동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선부3동 있는데 그러면 선부3동은 별도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여기의 청사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소규모, 이렇게 큰 화장실 보수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계상하지 않은,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수리를....

신성철위원 동사무소들 뭐뭐 수리해야 되겠다고 내역서 온 것은 있나요? 어디어디 고쳐야겠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우선 조직 개편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하는 금액만도 한 400만원, 그 다음에 바닥 코팅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외 청사 외벽 청소, 출입문, 닥트, 그 다음에 동 청사 노후시설 보수비로 한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천만원 정도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21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위반 등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2006년 금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토지거래 도래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지급을 하지 않고 추경을 세웠었는데 그걸 금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는 100건에 대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50%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50%도 많아요. 잘못 쓰고 있는 게 변경을 이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 같은 경우도 이게 없기 때문에 실제 사고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오히려 거기는 단속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건 단속비용으로 쓸 게 아니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것을 지금 상록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걸 지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상록구는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런데 저희 구역은 대부도 건 때문에 그러는데 대부도가 유난히 많아 가지고요. 작년에 들어왔을 적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1건 들어온 게 그 정도 됐었는데 그게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걸 주지를 못했어요. 안 줬는데 2007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많이 될 것 같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신성철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50% 줄였다 이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신성철위원 위에 무등록 중개 행위 등도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없는데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왔다 그러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아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81페이지 중앙지 및 일간지 80만원 16개 사 것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다 보긴 보는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언론 관계는 사실 신문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마음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음대로가 안 돼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쉽지가 않죠.

신성철위원 185쪽 민간위탁금, 사랑의 PC보내기 보조 위탁사업 있죠. 그것 어딘 데 이렇게 100대씩이나 활용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를 대체 신규 취득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 PC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는 시책입니다.

신성철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낭비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업그레이드해서 쓸만하다면 구에서 써야 되는 거지 새로운 걸 다시 구입하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는 걸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PC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 이상 된 것을 대체 취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년 이상 써도 괜찮던데요. 그 많은 프로그램 다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업그레이드시켜서 쓰는 걸 기간을 딱 정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0페이지 보시면 주구운동장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상록구청 주구운동장 관리가 방금 전에 하다 보니까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주구운동장 이용시 사고 발생 치료비를 보험에 들은 성격인데 단원구는 그게 없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저희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2007년도부터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 이것 가능한가요? 항목이 없지만. 금액이 상록구는 216만원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지금은 시기상 어렵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447쪽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한 주 가지치기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설계를 사실은 한 것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9,600만원이라는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800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만원 정도.

그런데 설계하기에 따라서, 또 주위 각 수목마다의 직경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성준모위원 800주면 단원구의 가지치기가 얼추 되나요, 가로수가 몇 주나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는 3만 5,129주 정도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초에 올린 금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1억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올해도 여름에 몇 번을 도시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가로수가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고, 그게 번지니까 간판 가리고 일부 주민들은 소금물을 뿌려놓고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적정한 시기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도로변에는 내년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부족하시면 추경에 올리시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1억이 넘도록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 상반기까지는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일단은 이것 가지고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447쪽에 가로수,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내용이 뭐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00만원 세워져있는 피해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쭉 줄곧 관리를 합니다만 고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차도를 덮쳐 가지고 차량에 사고를 입혔다든지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 아니라 적법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라든지 공원시설물 내에서도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년에 보통 이 정도로 발생을 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2006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3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1건당 한 60만원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지급을 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454쪽, 원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디자인 설계용역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복지지원과에서 국경없는 마을 조성과 관련한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국경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겠다는 것이고 원곡동 일대에, 저희들은 신흥길이라 해 가지고 안산역 앞의 중앙로와 그 사잇길 신흥길인 T자형으로 된 1.2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쪽 거리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갔다하시면서 활성화된 거리가 있는데 유독 간판이 굉장히 난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도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가능한 사업이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사업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인 도시경관 디자인 용역입니다. 현재 걸려있는 간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가지고 간판 디자인을 새롭게 한번 하는 설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비가 5,500만원이면 실제 실시할 때는 얼마나 대략 들어가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시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8억 5천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원곡동 전체를 새로 계획을 하고자 하는 용역과 이것도 역시 그 안에서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그런데 이것은 도시 간판의 이미지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마을 전체 이미지와 간판의 이미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간판에 대한 디테일한 디자인을 그 용역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그런데 전체 용역이 나온 이후라야 적절하게 그것에 맞추어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연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꼭 그것을 연계하지 않더라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설계를 새롭게 저희들이 컨셉을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나중에는 저는 결국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전체 마을 분위기랑 간판의 분위기랑 틀려져 버리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의뢰할 때 해당 엔지니어나 건축사 분들한테 충분히 디자인 컨셉을 제대로 이 동네 분위기에 맞게 정하도록 여러 자료도 취합해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용역에 대한 것은 충분히, 또 이쪽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중간중간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 수렴하면서 용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국경없는 마을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데 도비 보조를 받는 거라 이게 2004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를 또 받고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도비 적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용역에 들어가는 건 그 이후로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기는 한데 용역이라는 것이 절대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너무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 자체도 내년 최소한 하반기 이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홍연아위원 그러면 상호 외국인복지지원과랑 의견을 공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 내용은 사실은 외국인 마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게 2004년부터 실시를 했던 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원곡동 신흥길을 하겠다고 했고 상록구는 가구거리 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선정해 놓고도 사실 도비 받는 부분이 수월치 않아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딜레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보조를 받는 시기에 맞춰서 실시하려고 하는 만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하실 때 의논해 보시고 전체 금액에 맞춰서 꼭 하셔야 합니다. 먼저 단독으로 해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87쪽, 188쪽의 CCTV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단원구는 CCTV 전체 설치된 게 30대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올해 설치하는 것이 16대이고 작년에 6대 해서 22대입니다.

홍연아위원 187쪽 CCTV 전기요금은 30대로 돼 있는데요, 방범용 CCTV 전기요금. 2007년도 분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실질적으로는 22대인데 30대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22대가 맞고요. 상록구에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CCTV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CCTV 운영은 사실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해서 지구대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를 할 때 거기에 성과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의뢰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빨리 해 준다고 했으니까 금년 중에 주겠지요.

홍연아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기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런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CCTV 자체가 인권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신문 상에서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계속 보관되는 것이라서 그 순간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보관하면서 운영하는 것이죠.

홍연아위원 영상물 보관을 경찰서에서 하는데 사실 원하면 과거의 것도 돌려서 볼 수 있고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효과를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한 지역 내의 기본적인 통계자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교환신성철강기태김동규김판동문인수성준모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두철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사회복지과장윤은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상록구자치행정과장이성운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강석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송진
단원구세무과장이창우
단원구사회환경과장정동규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남림
단원구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건설행정과장황길성
일동장이만균
이동장박옥만
사1동장이석천
사2동장석승일
본오1동장전종옥
본오3동장장종재
월피동장한상철
성포동장김호훈
반월동장김진묵
안산동장김영균
와동장임흥선
고잔1동장이상원
고잔2동장이용복
호수동장안병훈
원곡본동장박경열
원곡1동장홍한경
원곡2동장김종인
초지동장채수정
선부1동장신효승
선부2동장이종헌
선부3동장여환규
대부동장김태호
아동보육담당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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