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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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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위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서 807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도시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도 500만원이고 항시 비상대기하는 재난관리과도 500만원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과는 도시업무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비, 또 도시정비업무추진비, 지적업무추진비까지 각 계별로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1,500만원이나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대로 다른 부서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적업무추진비를 150만원만 삭감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임이자위원 지적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체를 삭감하신다고요? 도시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판동위원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액수가 추진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서 150만원 정도만 삭감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과장 배재헌입니다.

도시과에 비중이 좀 높게 책정된 것은 주무과고 또 국장님도 도시과에 업무추진비가 속해 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분이 포함된 추진비입니다.

김판동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국에 7개 과가 있는데 제가 소속이 도시과입니다. 담당국장이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많이 되어서 조금씩 각 부서별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 소속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과보다 더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동위원 각 부서별로 조금씩 삭감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삭감할까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본예산서 836페이지에 상황실 장비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상황실이 바로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05년 말에 준공 봤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거기 자동 책상이 몇 개나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우리가 준비한 책상이 16인 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규모라든가 등등 봐서 의자하고 책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해 놓은 길에 여타 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실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자하고 책상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책상도 꽉 차 있고 옆에 보조책상도 있고 그런데 또 자동 책상 12개씩이나 사서 어디다 놓으시려고 그럽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황실에 지금 입구에서 외벽 쪽으로 붙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배치한 좌석에다가 4개 정도 더 붙이고 또 그 외의 것은 외벽 쪽으로 해서 12개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우리가 올해 보니까 한 3,40회에 걸쳐서 여타 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김판동위원 이 질의가 끝나고 함께 한번 가 봅시다. 가서 전체 삭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도시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도시업무추진비가 거의 전체 금액에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국장이 업무추진비가 그쪽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국장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연 300만원, 그렇죠? 그것 말고 다른 국에도 행정지원국이라든가 기획경제국이라든가 다른 국에도 그런 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만 여기 유별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아까 답변하셔 가지고 답변이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조정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10% 정도 삭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도시업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다 10% 들어간다 하더라도 10% 더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국장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옵니까?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르죠? 국장께서 지금 업무추진비 쓰시는 게.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과장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건설교통국장으로 별도로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도시업무추진에서 국장님 만큼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안산시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계약도 되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추진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인원이 아무리 제일 많은 총무과도 600만원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시과만 유별나게 많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에 도시건설 재건축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또 MTV,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또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부기관과 전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시에 광역전철에 대한 협의도 시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 행정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시책이 아마 거의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모르겠지만 이게 몸으로 진짜 가서 부딪혀서 우리 시가 수행해야 될 이런 시책사업들을 수행해 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너무 폭넓고 많은 일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도 대중교통 업무추진비 500만원 잡혀 있고 교통시설 업무추진비가 지금 600만원 잡혀 있는데 대중교통 업무와 교통시설업무는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30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업무추진하고 교통시설 업무추진하고 몇 명씩 나눠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반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15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임이자위원 본 위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으냐 적으냐 사실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저희 입장에서야 시책업무추진비가 좀더 많이 있으면 그 만큼 많이 활용을 해서 업무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면 또 너무 많을 수 있고 사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많다고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다 방침을 정해서 손을 대시겠다고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잣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필요한데 예산을 안 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줘야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쭉 올라온 것 보게 되면 참 많이 과하게 올라왔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좀 많이 유난히 잡혀 있는 데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시면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삭감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아마 교통행정과가 우리 시의 민원에는 가장 많은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중교통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개편 방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어서 끝나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실현해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시민단체 또 의회 이런 분들과 의견이 집약되어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도와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점적인 추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TS사업이 지금 3단계로 2010 몇 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인 정책방향이 중앙정부와 도와도 긴밀한 협의가 되고 도비지원도 충실히 받아야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대체적으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그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라든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도건으로 넘어오니까 큼직큼직하게 1천만원,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는 막말로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주민하고 맞부딪쳐 가지고 진짜 몸으로 때웁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1년에 7,000만원이었고 2002년도에 5,600,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4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2004년도에 1억 3,900으로 뛰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1억 7,400, 2006년도에 1억 5,800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기준은 모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서 그 비율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최초 년도에 가장 적었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진척이 미미했다는 얘기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업진척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되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내야 되는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업은 당초는 2015년까지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맞춰서 연기되는 그 시점까지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2006년도 분까지 해서 611억인데 그러면 앞으로 2015년까지 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총 계산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 사업 전체로 저희는 한 142억 규모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42억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 이렇게 6억 1천만원 정도로 밀려났다가 한꺼번에 또 재정이 악화될 때 이것을 다시 낸다고 그러면 그때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비교적 작을 때 지금부터 저희가 분담, 어차피 이것은 법정 분담이기 때문에 안 낼 도리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장차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돈일 때라도 조금씩 조금씩 부담을 해 놓은 것이 장차 나중에 목돈을 내야 되는 과도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수원, 인천 이런 데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다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다 다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내야 될 돈들을 해년마다 어떤 계산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계산치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추정치도 없습니까? 142억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법에 의해서 수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비 75%, 지방비 25%고요. 지방비 25%를 도비 60%, 시비 40%로 이렇게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142억 정도의 규모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 8년 정도가 남았는데 142억이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금액이 1년에 매년 내야 될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럴 가능성 있죠.

문인수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그때 되면 우리 안산시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또 수인선이나 앞으로 전철이 신안산선이 연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안산시에다가 이게 짐으로 떠넘겨질 거란 말이죠. 추가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안산시에서 부담하게 될 건데 그런 부담되는 것들 플러스 또 여기에 부담금까지 합해진다면 더욱 전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내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지금까지 매번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매번 예산을 요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음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건축과장님, 851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100만원 이게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어디다 어떻게 신설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176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한 두 개씩 저희가 신설합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가 노후된 거나 이러한 것 등등 해서 새로 신설할 부분을 찾아 가지고 신도시 쪽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지금 해마다 한 두 개씩 신설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3개소 신설 예정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신도시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3개소를 신설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계획을 올렸을 때는 대충 어디어디에 이것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신도시 쪽이다 이러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세우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3개를 세워서 올해 어느 장소에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있었으면 어느 장소에 3개를 세우겠다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건축과장 신원남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가 해마다 보면 게시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보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2개소 개소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3개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시대 이설 및 보수인데 이것은 또 보수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세우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것은 또 보통 1년에 보수하고 이설하고 같이 해 놨는데, 5개소, 각각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설하고 보수가.

○건축과장 신원남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한 3,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3개가 분류가 되는데 강제로 된 게 있고 접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제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수가 되고 또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보수가 됩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 알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870페이지요. 중간에 초화류 1만원에 25본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이나 기획경제국, 그 다음에 구청 이런 데 보면 초화류를 대체적으로 4천원 예산을 잡아서 세웠더라고요. 대부분 다 똑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 이상 1만원으로 잡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입니다.

초화류가 1만원씩 잡았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 부서와 달리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범위가 넓고 민원인들이 좀 분위기를 위해서 조그만 초화류도 있어야 되겠지만 큰 나무도 있어야 되고 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차원에서 큰 것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그 사무실에 초화류는 몇 본 정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지금 한 20본 정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20본 정도 있는데 25본을 더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강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단가 면에 있어서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다른 데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다른 국에 비교해서 조금 단가 면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건설과장님, 823쪽에 GIS인트라넷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랑 밑에 Auto CAD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및 추가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주세요.

건설과에만 특별히 필요한 인트라넷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리정보시스템을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Auto CAD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연아위원 인트라넷 먼저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인트라넷 ArcIMS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도로에 매설돼 있는 지하시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틀리다보니까 우리 메인서버에서 같이 혼합해서 보려면 서로 호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호환 프로그램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홍연아위원 그 밑에 Auto CAD부분은요.

○건설과장 신현석 Auto CAD 부분은 우리가 라이센스가 10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10개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보니까 동시에 10개 밖에 접속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라이센스를 더 구입하고 또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 타 기관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오는 자료를 출력해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년 정도 된 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2002년도인가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건축과 850쪽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본평가 참석수당 이런 항목이 있는데 금액도 크기도 하고 아마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시는 건가 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일괄입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이건 분야별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턴키로 해서 일괄 모든 시공이나 모든 것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사업소나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눠서 환경, 기계, 전기, 토목 여러 가지 분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성격에 맞게끔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심의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심의위원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전공분야에 많은 학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기계분야면 기계에 대한 전공, 환경이면 환경, 그 다음에 건축이나 토목이면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명단 한번 주시고요.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이 턴키방식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령 1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1년 기준으로요? 글쎄요. 저희가 보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턴키로 하려고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10건 정도는 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연아위원 올해도 그 정도 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건 8번 지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심의를 한 것이.

홍연아위원 그럼 전체 공사 중에 몇 %나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홍연아위원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해서 남는 성과부분이 체크가 되시는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성과부분이요?

홍연아위원 공사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하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지요.

홍연아위원 이것으로 해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고 이렇게 평가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해서.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그걸 심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공사하는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거지 저희는 심의 의뢰가 오면 평가를 해서 심의만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입찰 할 것이냐 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요.

홍연아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 이상 정도 된다 하면 대형공사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각 공정들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이렇게 있고 그 기술 또한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만 그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턴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짓겠다, 예를 들어 우리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도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와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 예를 들어서 단원구 무슨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100억 이상 되면 그 입찰을 우리 건설사업소로 보내면 건설사업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은 또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다가 그 내용을 제시하면 건축과에서 위원회 구성된 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과연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까다로운 공사라든가 특수한 공사, 그 다음에 군부대라든가 보완이 요구되는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못하는 공사에는 턴키방식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100억 이상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체에 기술력이 거기밖에 없으면 설계하고 시공을 거기밖에 줄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85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 8억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8억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실시를 했지만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단지,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인 연립이나 아파트단지에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저희가 단지별로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을 책정을 해서 5억 9,700에 대한 것을 소비를 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재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8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립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지요. 공동구 같은 것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위원장 김교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에서 수정안이 안 올라왔네요? 운동장 보조 전광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거는 저쪽 체육청소년과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나 가능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날 의회 질문 답변에서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그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도 전광판 설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정안을 저희가 이 추경에 수정안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운동장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일단 건설사업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앞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그쪽에서 일괄해서 잡기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정안을 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거는 복지환경국 쪽에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을 어떻게 청소를 하길래 한 달에 250만원씩이나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은 약 1,200평 규모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해서 연간 수만명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230만원 정도 매월 지급했는데 항시 오전, 오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2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성격입니다.

임이자위원 인건비를 250만원을 두 사람을 주고 지금 채용한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위탁인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청소용역을 외부업자한테 위탁을 줘 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인력을 한 2명 정도 매일 투자가 됩니다.

임이자위원 매일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매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항시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 위원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는 순수 우리 시비네요? 그렇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순수 우리 시비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시설비에는 국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막다른 도로 연결공사는 뭔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선부동 지역 산자락 밑에 소로가 있는데 그게 거리가 한 100m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다른 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차돼 있고 하다보면 비상시에 회차도 안 되고 또 서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가 또 엇갈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먼저 의회에서 건의가 됐어요. 그 막다른 길을 통행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서 해소하자 그래 갖고 그 사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막 10억으로 딱딱 돼 있는데요. 설계도는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내년에 시설비를 우선 10억씩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연간 예산확보 되는 대로 연차별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임이자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건건천 주변이 16개 노선에 264억 정도.

임이자위원 264억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리고 황제아파트 주변이 13개 노선에 23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해 계속비사업으로써 10억씩 확보를 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에 우선적으로 급한 도로부터 개설해 나가려고 10억씩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용지매수부터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매수 실적에 따라서 도로까지 개설해 나갈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신길동 골프장삼거리 입체화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 5천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보조금이 얼마정도 나올 계산이 예상돼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드리면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더니 우선 설계 해 가지고 얼마정도 투자되는 비용이 나오면 그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일단은 선 설계부터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냥 계략적으로 하지 말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셔 가지고 답변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설계비가 지금 1억 5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떤 룰이 있나요? 아니면 이 용역비는 책정되는 대로 그냥 이게 설계가 나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비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요율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기본설계 비율은 몇 % 실시설계 비율은 몇 % 이런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 요율을 대충 반영해 가지고 1억 5천 산정이 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삭감되면 삭감된 거에 맞춰서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조금 불성실한 설계가 되겠지요. 설계를 하려면 노선 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 또 계획구상하고 어떤 도상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야 될 테니까 용역비를 적게 주면 그마만큼 불성실한 설계가 되니까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건설과장 생각이 그러신 거지요. 1억에 맞춰도 야무지게 나올 수 있도록 감시를 잘 하셔야죠.

○건설과장 신현석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측량비용 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분야에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요율적용이 대가기준이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막 1억 5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건건천 주변하고 사사동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회행정 쪽으로 한 부씩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금방 끝날 사업들이 아니니고 내년에 또 우리 봐야 되니까 우리도 한 분 전문가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볼 테니까 갖고 오시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보고서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교량 및 지하 보차도 유지보수공사 이거는 어디어디 할 건가요? 5억이나 산정 돼 있는데. 한 군데 할 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할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여러 군데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1, 2종 교량 및 지하도 이런 시설물을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몇 건 예상하고 지금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점검은 내년도에 또 해봐야 되겠지만 수시로 이게 오래되고 노후된 교량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4억에서 5억 정도씩, 올해도 4억 5천 발주가 돼 있고 내년에는 추가로 점점 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나가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4억의 예산에 대해서 4억에 맞춰서 몇 군데 공사하는 거고 5억에 맞추면 5억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것도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교량이랑 지하차도는 안전하고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데에 따라서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맨날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올해 4억 5천에 했는데 우리는 4억 해 가지고 조금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아니고 거기는 꼭 줘야 되고 항상 물가 반영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왕왕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정부가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항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항상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보수하는데 하다가 말면 안 되지요.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같이 해야지요, 정비할 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거는 다 조사돼 있는 게 있고요.

임이자위원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몇 건 정도 하실 거냐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매년 점검을 하긴 해요. 시특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들어가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한다면서요. 용역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 예상해서 대충 올해 2006년도에 4억 5천 됐으니까 2007년도 한 5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한 거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마따나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거 해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뭐 '아니고요'예요. 그렇구만. 지금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나와 갖고 그거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은 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4억 5천 들었으니까 2007년도에는 더 노후되고 이랬으니까 한 5억 들 거다 이거지 정확하게 대충 이렇게 데이터 분석 해 가지고, 왜냐, 2006년도에 정기점검하고 정밀검사했으니까, 용역 줘 가지고 했으니까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 못하니까 내년에 또 반영하겠다 이렇게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걸 분석해 가지고 이게 5억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올해 4억 5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더 드니까 그냥 대충 두루뭉술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온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집행하는 비율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임이자위원 그건 사실이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정밀점검하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불안한 요소가 나오면 시민의 안전하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비추어 봐서 내년에 5억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또 내년에 정밀점검 결과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3억 5천을 세웠다가 점검결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이제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올해 유지보수공사 한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한 예를 든다면.

○건설과장 신현석 용신2교 그쪽입니다.

임이자위원 용신2교에 어떻게 유지보수공사를 했나, 이따 점심 때 가보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신2교에 4개소가 지금 발주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교좌부분, 또 실크렉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거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 보수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갔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임이자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과장님께서 이것만 하는 것 아니니까 다 외우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대충 큰 사업들은 팍팍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용신2교에 3개교 해 갖고 용신교, 신길고가, 별망고가 해 갖고 4억 5천이 발주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쪽에만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한 5억은 필요한 돈이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런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위원입니다.

875페이지 건설사업소 소관,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그쪽에 2개 시설이 옮겨가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월요일날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바로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쪽에서도 옮겨가는 원인이 인근 주민들한테 지대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그쪽에 옮겨가서도 악취가 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공단 내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가 된다고 해도 악취가 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 염려할 것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근 광명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문제가 되어 있고 가동 중지된 것 아시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지금 광명뿐만 아니라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중지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옮겨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인근 시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꼭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 좀 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860페이지 좀 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운수업체에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규모 1년 동안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내년도 현재 잡아놓기는 90억 잡아놨는데 이것 지금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내년도 전체 규모는 한 250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교통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유가보조금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택시나 일반화물자동차 또 버스나 이런 쪽에 유가보조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일종의 환불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유류세에 들어가 있는 세금의 일정 항목을 다시 환급해 주는 개념이고 그리고...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환급된 부분도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자는 분명히 서비스로 되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전반적으로 안산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그리 높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높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을 높게 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가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또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동규위원 1년에 250억이면 10년이면 2,500억입니다. 10년 계획 하에 이것 공영으로 바꿔볼 수 없습니까? 시내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니까요. 이 250억은 우리 예산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250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공영으로 바꿔도 유류보조금이나 해 가지고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고 여기서 250억이라는 규모는 또 시내버스 업체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만 이야기해 봅시다. 시내버스만 1년에 얼마 지원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경원여객과 태화상운, 그리고 마을버스인 진부운수와 금강운수에 저희가 나간 지원금이 37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재정지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유가보조금만 그렇습니다. 버스업체한테 나가는 지원은 재정지원금이 있고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있고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이 있고 유가보전금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전체를 합하면 6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언급하셨는데 시내버스 공영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내버스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야기하자면 거의 이것은 안하무인격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노선을 빼버린다든지 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에 우리가 마을버스를 배치하면 마을버스 배치 노선도 자기네들 이익과 합치되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있는지 의미를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큰돈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우리 시민들이 운수업체의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안산시는 왜 이런 운수업체에 그렇게 끌려다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먼저 우리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낫다는 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운수업체의 서비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경기도에서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에서는 재정지원금을 각 운수업체별로 배분할 때 서비스가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느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 당했느냐 시설을 얼마나 개선했느냐 이런 것들 다 종합평가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규위원 우리도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 일부가 들어가고 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가 직접 버스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각 시별로 분담을 해 줍니다. 그 분담만큼 경기도로 넣으면...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주든지 간에 우리가 직접 안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우리 분담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직접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 발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하는 분담금을 경기도로 납부 안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서비스가 그렇게 질이 낫고 우리 안산시는 계속 운수업체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재정지원 분담금과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연계시킬 수는 없겠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연계방법을 종합평가해서 평가기법을 많이 만들고 해서 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 요원 활동을 강화한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우리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좀더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선버스 결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업체에서 새로운 신설노선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하거나 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버스회사에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제안한 게 수용이 많이 됩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한 게 수용이 많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그 2개를 딱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결정과정에 우리 시 공무원과 또 업체 당사자만 결정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 자체가 우리 안산시장의 승인사항이니까 안산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불합리하게 편성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바탕 하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대중교통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 4월 되면 전면개편 또는 부분개편에 대한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런 방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100% 수용해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동규위원 관계부처에서 물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불편한 노선을 좀 개선하고 노선을 바꾸자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하고 시의원들하고 직접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그리고 운수업체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용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우리 안산시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장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대중교통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거든요. 4월에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서울도 그런 식으로 했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관계자 전부 포함하는 어떤 노선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노선을 하나하나 고칠 때 같이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 집행부하고 운수업체 관계자만이 참석해 가지고 결정해 온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앞으로 노선 바꿀 때 어떤 시민의 의견도...

김동규위원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빨리 우리 안산시 전체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과장님, 834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기초생활보장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우리 250가구만 있는 것 아니죠? 기초생활보장가구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250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50가구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업을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형평에 맞게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비가 한 가구당 3만 8천원, 3만 5천원...

김동규위원 아니, 가구당 안전점검 수수료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왜 250가구냐, 전체 우리 몇 가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전체 가구는 파악을 못 했고...

김동규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가구 우리 안산시에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모든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업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어떤 취지인지 알고 있는데 왜 250가구만 선정이 됐느냐, 전체적으로 몇 가구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시비하고 도비를 플러스해서 일제점검을 먼저 하고 나서 그 후로 시설을 보완해 주고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 규모에 맞게 그 가구를 선정을 해서..

김동규위원 전체 몇 가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가구인데 이번에 250가구가 됐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뒤에 보시면 몇 가구는 제가 알려드리고 그 뒤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250가구를 점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설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하니까 안산시 전체 몇 가구가 보장 가구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뒤의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기초적인 서식 아니에요? 몇 가구에서 250가구가 됐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50가구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원 사업비에 따른 그 수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 가구라 하면 250가구면 4년에 걸쳐서 점검이 이루어질 거고 2천 가구라 하면 8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이렇게 250가구의 선정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총 가구 몇 가구인지만 빨리 파악해 가지고, 계장님들 뒤에 뭐 하세요? 시간 자꾸 잡지 말고.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만 알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것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임이자위원 그것 아니에요. 어차피 시비, 도비가 50 대 50, 1 대 1로 정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1천만원 정도가 돈이 확보되어 있는 돈 아니에요? 1 대 1이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여기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넘어오면 그대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총 8,725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체 8,700 가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년에 한번씩 점검이 됩니까? 보니까 한 20년 가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모든 가구를 그 집 상황에 따라서 모든 가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얼핏 봐서 위험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집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가구선정은.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참 취지도 좋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동절기고 아주 1년 내내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이 당연히 수급자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면 모든 가구를 일제조사해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대신에 예산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8천 가구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50가구에 2천만원이니까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체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전기와 난방과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고 화재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전등도 교체해 주고 이러한 건설적인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범위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도비가 50% 내시됐다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 보고 나서 우리 시비가 더 필요하다 하면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해 가지고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819페이지요. 도시건설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방치자전거 수거사업하고 그 밑에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사업, 저는 이게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마시고 방치자전거는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계속 보관대를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발생되면 유지보수하고 그럴 때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방치자전거 수거는 지금 일정기간 공고 후에 그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수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점검하면서 수시로 현장 가서 보고 이게 방치자전거다 주인이 있는 자전거다 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끼고 오래된 데는 우리가 거기다 공고문을 붙여 가지고 언제까지 수거를 안 해 가면 방치자전거로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방치자전거 그렇게 하는 수거사업이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방치자전거니까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이 업무하고 동시에 이루어져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유지보수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도급계약 절차를 밟아서 시공업체에서...

김동규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시공을 합니다. 전문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수거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자전거협회나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동규위원 하여간 사업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쭉 해 오던 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한 내역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어디에 위탁을 줘 가지고 어떻게 수거했는가.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819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이게 예산이 거의 25억이나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본예산에 깎여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큰 금액이 깎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표지판 설치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예.

○건설과장 신현석 도로표지판 정비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조금 부족해 가지고 보수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더 요구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35억이었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이 35억은 다른 항목인데요.

김동규위원 어떤 거요?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도 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전년도에 35억 7,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액이 5억으로 올라와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런 건지.

○건설과장 신현석 다른 부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져서 그 시설비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도에 31억 정도가 무슨 사업인지 추후에 예산서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방치차량 수거사업에서 지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방치한 자전거를 고철로 팔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50여대를 수거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폐기물로 막바로 폐기를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실제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고철로 팔게 되면 상태를 보면 조금 손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익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816쪽 삼천천 개수공사 있지요? 이게 반월동에 있는 삼천천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5억.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가 된 거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총 사업비가 75억 9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75억 9천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 가지고 현재 2006년도 금년까지 확보된 게 24억 6,7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 5억을 확보하고 그 후에 한 46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51억 정도가 남았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종합개발사업 육도 마을회관 건립공사 몇 평이나 짓는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게 2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0평 정도 짓는데 2억 6천 정도 들어간 거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설계 감리비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이게 설계비는 이미 확정된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설계비는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비 포함 시공비,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순수한 건축공사비만 아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땅을 희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거고요.

문인수위원 공사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할증이 있어서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문인수위원 레미콘도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807쪽 한번 보실래요. 냉방기 이거는 어디에 냉방기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이거는 지금 국장님실에 냉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실에 설치를 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올 여름에 어떻게 사셨어요? 난방기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난방기는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히터가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계획결정 공고문 신문공고료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신문이 어느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나갑니까? 805쪽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과장 배재헌 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례대로 보통 1회에 2개 신문사를 활용을 하는데요.

문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1년에 어떤 정도로 나가니까 지금 2,240만원 정도를 썼는지,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배재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하게 되면 2개 일간지에 13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문인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시계획 인가가 있어요. 인가 때도 공람하여야 한다, 그래서 또 그거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공람을 하고.

문인수위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어떻게 어떤 건을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신문사 선정하는 거는 이쪽 공보실에서...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참고적으로 레미콘공장 심의위원 도시과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그건 도시과에서 안 하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안 합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레미콘 개발 행위허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심의회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같은 경우는 9회까지 했거든요. 꼭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 어디에 들어 있지요?

○도시과장 배재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요?

문인수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운영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9회로 되고 7만원씩 23명입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명단 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님이 포함됐기 때문에 세 분 분을 삭감해서 올라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26명입니까?

○도시과장 배재헌 2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23명이었는데, 참석수당 23명인데.

○도시과장 배재헌 23명인데 23명 그 안에 위원님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유급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삭제를 했다니요. 여기 본예산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도시과장 배재헌 본예산에는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키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청했어요.

문인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3명을 했다고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23명분에 대한 것 이것 노출 못 시킨다면서요?

○도시과장 배재헌 예?

문인수위원 아니, 23명 심의위원을 노출을 못 시키신다면서요? 바깥으로.

○도시과장 배재헌 그거는 저희 직원이 전화 받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문인수위원 그냥 보여만 주십시오.

○도시과장 배재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여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견인피해보상금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몇 쪽이요?

임이자위원 870쪽이요. 견인해 나갈 때 피해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점점 줄어들어야지 왜 배로 늘어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입니다.

견인피해보상금은 우리가 무단방치차를 견인할 적에 들어가는 피해보상을 우리가 보상금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하는 건데 무단방치차량이 하루에 한 7,8대씩 됩니다. 그래서 1년간 하면 그게 수백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단방치차가 폐차에 가까운 차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신차에 성격에 거의 쓸만한 차가 있는데 방치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자기 집 앞에 방치시켰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상태를 보고 견인을 하는데 차량의 파손이라든가 또는 무슨 망치라든가 이런 도난사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걸 작년에 한대 정도를 갖다가 예상했는데 한 두 대 정도 예비비적 성격으로 두는 거지 이걸 사용하는데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용처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왜냐 하면 좀 저스트하게 가져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리고 폐차시킬 때는 돈 받지 않습니까? 대당 5만원인가 얼마를 받지요? 차량 폐차시킬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폐차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돈을 받는 것을 견인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량 폐차장 업소한테 대행을 줘 가지고 거기서 바로 자기네들이 그 비용을, 우리가 견인하면 견인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거기서 끌어다가 그걸 갖다가 보관했다가 폐차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적인 측면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몇 쪽이지요?

임이자위원 899쪽이요. 전년도는 230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 년도는 207억이란 말이에요. 23억6천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특별회계 수입 대부분은 공영주차장 수탁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넘기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공영관리수탁부담금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추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또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거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짜놨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이 한 9억 1천 정도가 감액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걸 따로 내 줄 건가요? 그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가 그 수익금이 대부분 거기도 공영주차장 수익금일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이 한 9억 1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하고 좀 둘이 언쟁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상관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고 경기도에서 각 시내버스별로 평가조사서면 평가조사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갖다가 경기도에 내야 되고 우리가 경원여객이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각 시별로 분담금 규모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이만큼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금년도도 예산을 잡아서 경기도에 넘기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에서 오는 분담금 다 모으고 경기도 자체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또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다 흔들어서 각 시 운수업체로 배정을 다 해줍니다. 그 배정해 주는 그 규모를 산정할 때 무슨 운영개선 지원이라든가 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경원한테는 금년에 100억을 주라 뭐 10억을 주라 태화한테는 5억을 주라 뭐 20억을 주라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돈은 낸다 하더라도 그쪽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다보니까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핸들링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데 재정지원 받는 거를 갖다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참 서비스가 엉망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단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물릴 때는 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임이자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금년 같은 경우도 각 운수업체별로 정기적으로 2번에서 4번까지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업체 자체도 노력합니다. 업체 자체 자기들도 교육이 있고요. 또 금년까지는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40일간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만, 매년 한번씩 운영을 합니다만 그 제도를 바꿔서 내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도 경원여객 노조위원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너희들 엉망이다" 예산 나올 때 얘기했다고 해서 지도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의원, 시민단체 다 해 가지고 해라 하셨는데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버스가 지금 사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인데 노선을 시민들의 입맛대로 다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업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노선은 안 할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버스노선을 바꿔도 거의 신설노선이 아니라 대부분이 노선변경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설노선을 더 하자면 버스를 10대든 이렇게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회사입장에서는 그건 투자인데 버스 한대 운영비가 하루 4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안산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게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는 업체에서는...

임이자위원 안 하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로서는 아무리 민원이 나와도 강제할 힘이 없으니까...

임이자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노선을 만들어라 할 수 없고 결국 옆으로 지나가는 버스 노선을 변경 정도 하는 건데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이익 당하는 몇 사람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게 합의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김 과장님 보면 맨날 부정적인 거 같아요. 막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대부분 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건 돌려야 되겠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면 또 경원여객이라든가 다른 버스회사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익을 고려해 줘야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서로 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거를 한 두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계속 매년 이게 되풀이 될 일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해 놓은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하다하다 안 돼서 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200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한 4년 연구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이 서울시 같은 경우 2004년도 첫해 재정지원금을 900억을 세금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2년 지난 후에 금년 같은 경우에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증가해 버렸어요.

임이자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대전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한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가 서울, 대전, 광주입니다. 그게 버스준공영제하고 무관치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버스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 공단지역 버스 무지하게 버스서비스가 낮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버스서비스 질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임이자위원 거의 공차죠. 공차로 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만큼 우리의 재정 압박이 오고 일부 우리 안산 외곽에 상당히 양상동도 그렇고요. 대부동도 그렇고...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김 과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임이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버스준공영제를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개인의 어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얼마정도, 대충 민원이 쭉 와 가지고 대충 나와 있는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정도가 우리 시에서는 돈이 세출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각계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900억에서 2천억 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준원가를 몰라요. 경기도도 모르고 서울시도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 안산 저도 몰라요. 그러니 1개 노선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이 표준원가가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걸 모릅니다. 그걸 알려면 시에서 직접 버스를 몇 년을 운영을 해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경원 측에 얘기를 좀 해놨어요. 우리가 공단에 2개 노선 순환노선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재정지원이 얼마만큼 되면 되겠고 몇 대의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뽑아봐라, 아마 부풀려서 오겠지요.

임이자위원 그렇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하여튼 그거라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버스운송원가 부분은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참고로 금년에 발표된 거를 최고 많은 버스 같은 경우 1일 운영비용을 한 대당 56만원으로 봤습니다. 저는 아까 안산은 아마 40만원인 것 같다, 흔히 주먹구구식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은 56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정확한 어떤 기준은 없지만 엄청난 세출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서 아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하겠다는 거는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두루두루 지역주민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하자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서 합의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임이자위원 합의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어려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임이자위원 결국은 돈으로 또 얘기가 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대답 중에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래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내주고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경기도에서 서비스질이나 등등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우리가 보고하는 대로 해 가지고 크게 반영이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경기도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그쪽 의견을 묻지를 않고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과태료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 적발을 얼마나 당했느냐 신호위반 얼마나 됐느냐...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원여객에 대한 평가는 우리 안산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겁니까? 경기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반영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체평가 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의견 안 묻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자체평가를 어떻게 해요? 서비스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객관적으로 할 잣대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도 그 객관적인 잣대 중에 하나가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 과태료를 많이 부과 당했느냐를 갖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무슨 이런 부당 요금징수라든가...

김동규위원 그거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가 그것 객관성 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하면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준공영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우리 경원여객의 서비스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독단적이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버스를 자기네들이 시민들한테 일말의 홍보도 없이 노선을 빼버리거나 마을버스가 당연히 가야될 때를 자기네 노선하고 200m 겹친다고 해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시민들이 2천m씩 걸어가게 한다거나 이게 경원여객의 지금 현재 현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무슨 거기서 원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버스준공영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서비스가 지금 낮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잡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향후에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점을 바로 개선을 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원여객의 행태가 너무 우리 안산시를 안하무인격으로 시민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저상버스 구입 이게 5억인데 몇 대 지원에 대수를 지정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이 2006년도 금년에 12대, 2007년 5대, 2008년 5대, 2009년 5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경원여객에서 도입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도비가 여기에 지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저상버스 대당 가격이 한대가 1억 8천만원 하는데 국비가 5천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또 저상버스가 CNG버스입니다. 그래서 CNG버스 보조금 2,700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 한 5,300만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올린 거는 저상버스 내년에 5대 도입하는 걸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5억원 아니고요. 2,500이 아니라 2억 5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시비만 따지고 거기에는 국도비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구입을 해요? 이것 5억을 언제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 연초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요즘 상당히 물량이 달린답니다. 버스회사에서 주문대로 바로바로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입물량 12대 다를 아직까지 못했을 겁니다. 7대 도입하고 5대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성준모위원 돈이 없어서 구입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버스회사에서 제작을 그때 그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해 봤습니다. 주문물량과 회사, 대우 버스일 거 같은데 그쪽에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경원에서 도입한다고 해놓고 계속 질질 끄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지요. 사실관계를. 그래서 버스회사한테 저희가 문의를 해보거든요. 제작업체한테. 그래서 내년도 2007년 5대도 물론 도입은 되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전반기냐 하반기냐는....

성준모위원 2006년도 게 도입 안 됐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직 덜 됐어요. 연말까지는 다 도입한다고 경원에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돈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아직 구입을 못해서 돈은 안 나갔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경원에서 돈이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고 지금 버스업체에서 경원에서 주문은 했고 버스업체에서 차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경원이 우리한테 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금 보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경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동차 회사에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했는데 안 해 주셨네요? 내집앞 주차장 지금까지 설치된 면수하고 예산액을 요구했고요. 견인업체 경영진단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예산 필요 없으신가봐요. 이게 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 나간 줄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어나셔서 직원들 소개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복지환경국이지만 청소사업소장은 박석운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문인수위원 하수관거공사, 정비공사는 알겠는데 정비공사에 감리비는 어디서 책정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감리비는 엔지니어링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가를 산정해서...

문인수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하수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감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수과장 지병구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에 몇 개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안산 업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도화라는 회사에서...

문인수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문인수위원 도화기술단?

○하수과장 지병구 예.

문인수위원 전국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감리업체 선정할 때 기준하고 보통 응찰하면 응찰하는 감리단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업체수하고 업체 입찰한 업체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776페이지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주로 어디로 몇 명이 갑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제주도로 30명이 갔습니다.

강기태위원 매년 30명씩 갑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순서를 바꿔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가고 참여자 실비보상은 무슨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설 다음 날 척사대회를 합니다. 단합대회겸 사기앙양 차원에서 척사대회를 할 때 저희가 실비를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시에 환경미화원이 200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정원이 219명입니다.

강기태위원 219명인데 참석하시는 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그 밑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5천만원이 적게 잡혔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폐기물 불법투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폐기물 불법투기 이런 것은 신고가 많이 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투기가 좋은 것은 아니겠고 신고가...

강기태위원 신고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신고가 올해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지금 13건에 2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1천만원이었는데 예산을 현실에 맞춰서 500만원으로 하고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올해 1천만원 잡았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미달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폐기물 무단투기가 물론 1천만원 정도에서 소요예상을 잡아놓은 거고, 그런데 무단투기에 대한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781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이 지금 재활용 선별 작업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재활용장 위탁사업까지 해 가지고 2억 4,400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우리가 위탁을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 위탁을 매년 갱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전체적인 계약기간은 협약에 의해서 2년에서 3년으로 가고 있고 계약금액 결정은 당해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 그 다음에 처리물량 증가 그런 부분에서 원가계산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잡쓰레기는 2,800톤이 우리 시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이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나온 잡쓰레기가 되겠는데 800톤을 늘린 이유는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3천여톤이 적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진 게 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2010년까지는 매립장을 정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고 또 쓰레기가 쌓여 있음으로써 악취라든가 환경오염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내년까지 쓰레기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것만 하면 내년까지 적체된 쓰레기가 다 처리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충분하지는 않은데 일단 예산이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00%를 다 세웠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매년 얼마 정도 적체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물량으로 어떻게 산정하기 어렵고 지금 쌓여 있는 양이 저희가 3천여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쌓인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상당히 오랜 기간 쌓였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올해는 800톤을 늘려서 처리...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동안에는 매년 일정부분을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매립장을 정리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7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요. 이것도 위탁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23억 8,56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는 또 왜 감액이 됐죠? 앞에는 증가가 되고 여기는 왜 감액이 됐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784페이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1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에는 약 140억이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1차적으로 90억을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 별도로...

강기태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답변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포터 더블캡 있지 않습니까? 1톤 짜리 트럭. 대부분 다른 과에서 구입하겠다고 들어온 단가를 보게 되면 보통 1,500만원에서 많아야 1,600만원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왔는데 청소사업소만 특별히 2천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차가 틀립니까? 아니면 옵션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터 더블캡 1톤 말씀하십니까?

임이자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 차는 일반차량입니다. 2천만원 산정한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대부분이 다 1,500만원이 올라왔고 다른 데 한 군데만 딱 1,6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사업소에서는 2천만원이 올라와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혹시 청소사업소에서 별도로 필요한 장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아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거니까 하여튼 청소사업소는 열심히 일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500에서 1,600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 힘드시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삭감이 안 들어갑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1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지금 90억만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이 부분은 위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저희가 13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3년간 계약기간이 되고 계약금액 결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업체에게 물량을 주는 것은 3년인데 가격에 대해서 단가조정은 매년 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원가계산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때요? 계속 단가는 오르는 추세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라든지, 물량면에서는 반월동이라든지 원곡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에 따른 물량 증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공단 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7억 8천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청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공단에 매일 있기 때문에 체크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공단 가로청소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우리가 지금 공단을 제외한 시 지역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공단은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가로청소 대행비입니다.

임이자위원 가로 청소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가로변 청소죠. 업체가 흡입차하고 미화원해서...

임이자위원 특장차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말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갖고 온 차네요? 우리 시 차가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순수 위탁 업의 차란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점검은 잘 나가십니까? 사실 7억 8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청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는 매일 합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볼 때는 매일 안 다녀요. 제가 공단 매일 나가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공단이 어려운 점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간에는 하기가 어렵고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진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낮에는 주차되어 있으니까 밤에 한다, 밤에 하시니까 낮에 볼 수가 없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청소사업소 일이 좀 많습니디마는 삭감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재활용품 선별센터 전기요금 있죠? 그것 1천만원 삭감되고 재료비에서 톱밥이라는 것에 50%가 삭감되어서 1억 2,600이 삭감됐는데 사업에 별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해도.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써 봐야 되겠고...

김판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안 아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좀 적게 쓰라고 깎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고 톱밥하고 재료비하고 민간이전 1억 2,600하고 1억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때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때 안 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필요 없는 돈을 올렸나 해서요. 본예산에 안 하면 내년 추경에서 그렇게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774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이게 민간위탁 해 가지고 간 그런 차량이 아니고 우리 시 소유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현황 좀 알려 주세요. 46대 중에 밑에 보면 일반청소차가 22대, 이런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우리 흡입차하고 일반 청소차하고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차, 직영 직접 처리하는 차에 대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쓰레기 수거가 위탁해 가지고 13개사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22대를 운영한다 그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 흡입차, 특장차는 저희가 직접 다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흡입차 말고 일반 청소차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 기동반에서 불법투기된 쓰레기 집게차하고 진개차하고 이렇게 쓰레기 나대지에서 수거하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반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모아진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가는 것, 또 음식물처리장에서 퇴비를 이렇게 운반하는 것 그런 차들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반 우리 13개 위탁사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13개 위탁사는 우리 생활,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일반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적환장까지 운반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은 위탁을 주지만 선별장에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 그 다음에 나대지에 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우리 기동반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그런 차들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나온 것 말고 일방적으로 투기된 그런 것을...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지금 낙엽을 길가에 쌓아놓으면 저희 기동반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소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자동차세가 38대인데 이것은 이륜차가 빠져 가지고 38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자동차는 현재 저희가 38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청소사업소장님, 환경미화원들 216명이잖아요? 기본급이 73만 4천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 월 몇 시간 근무를 해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8시간 근무입니다.

임이자위원 주5일 근무입니까?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주5일 근무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주5일 근무면 몇 시간이죠? 196시간인가요?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가 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에 안 걸려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임이자위원 196시간이면 안 걸려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미화원 봉급이 초봉이 월 280만원선입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임이자위원 기본급만 봐 가지고는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상여금 600%네요? 기본급의 600%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기본급에 600%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778페이지 청사도색공사, 청소사업소 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 구 보건소 건물인데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낡아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려다 볼 때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한번 오십시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77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보험료, 처리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처리시설 자체를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음식물처리도 전처리와 후처리가 나눠집니다. 전처리는 위탁을 주고 있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발효시킨 후처리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료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전처리가 아니고 후처리 발효시설에 대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김동규위원 보험료가 매년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퇴비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780페이지 볼까요? 기타보상금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200건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 나간 내역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리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올해 2006년도에 79건에 1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참고로 건별로 금액이 다르다 그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김동규위원 여기는 200건에 5만원으로 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기준치를 잡았던 거고 실제로는 건당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안별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재활용품 실비 이게 우리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유상구입비 1억 9천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이게 산다는 의미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 부분이 이게 공동주택에 해당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를 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종이류는 상당히 시중에서 가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상구입하는 것은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 파병...

김동규위원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 자체도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위탁은 아니고 부녀회에서 고물상과 직접 계약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고물상들이 안 가져가는 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합니다.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가 매입을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 센터에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선별 센터에서 선별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매각한 자금이 우리 시로 다시 입고가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대답하신 것 중에 확인 좀 하려고요.

782쪽에 후처리시설 위탁사업은 뭐죠? 직영하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음식물처리장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후처리시설 위탁사업비.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음식물이 발생이 되면 전처리시설은,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파쇄하고 선별하고 해서 그 다음에 탈수하는 부분이 전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비화를 위해서 전처리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은 위탁이 되어 있고 그 음식물이 발효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효조 아까 후처리, 퇴비화의 발효조 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위탁사업비 3억 700만원이 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음식물이 하루에 지금 같으면 18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처리를 거치면 80여톤, 50% 정도가 감량이 되어서 80여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후처리 시설이 용량이 70톤입니다. 10톤 정도를 우리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10톤 정도를 민간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다 위탁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게 충청도에 있는 청우라는 처리시설에 톤당 5만 4천원에 올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운반비도 꽤 들겠습니다. 멀어서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봐서 단가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용수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추가설치를 하는 부분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신규아파트 단지에 추가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파손되거나 특히 일반주택지구에는 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음식물통이. 그래서 파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교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다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거기 교체용으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쪽 맨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용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하시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도급대행 위탁사업 계약금액 결정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매년 3천만원 들여서 그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매년 3천만원을 들이고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천만원짜리는 저희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해 같으면 130억이고요. 내년도에는 140억 정도의 생활쓰레기 운반처리 용역인데 물량이 예를 들어서 원곡동 벽산아파트라든가 반월동 대림아파트라든가 사동에 대우아파트 같은 게 입주가 되면, 물론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답니다마는 산출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3천만원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2,300이나 4백 정도에 계약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은 매년 같은 곳에 주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때 그때 달리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때마다 무슨 수의계약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입찰하기도 하고 7백만원 정도는 수의계약하고요. 3천만원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용역은 입찰로 하신다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이거 보통 연말에 하게 되나요? 내년 계약을 위한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닙니다. 하반기에 해 가지고 지금쯤이면 용역보고가 돼야 되고 12월말 이전에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8월이나 9월 정도에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지금 나왔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는 좀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최종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정되면,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내부 방침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구역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정이 올해는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내부 방침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홍연아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확정된 뒤에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중간결과라도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것은 변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안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별로는 나름대로 물량이라든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용역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하고 싶으니까 주십시오. 보안상 문제를 들어서 저한테 안 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확정이 되면...

홍연아위원 언제 확정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적어도 25일 전까지는 확정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계약은 언제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30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25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사이에 자체로 검토를 해서 변경할 거는 변경하고 계약까지 5일만에 완료를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작년도 거요?

홍연아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중간결과는 그러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가져다 주십시오. 보고 드릴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보고 드릴 테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2006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간결과 주시라고요. 열람하겠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안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어떻게 지금 분포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으로 된, 그러니까 계량기가 하나로 된 거하고 비율이 나온 게 혹시 계산으로 된 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이면서도 불구하고 개별로 수도계량기가 안된 것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다세대는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보통 7세대, 8세대, 10세대 이 정도 살아도 계량기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개별로 등기가 가능한 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씩 한 것이 사실 다세대주택이고요. 한 건물이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다가구 주택인데 보통 다세대 주택이 최근에 들어서 한 세대당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했지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쯤에는 연립주택이라 할지라도 계량기 큰 걸로 한 통으로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혹시 그것을 파악해 놓으신, 그러니까 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안 됐지만 공동주택으로 공동으로 쓰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혹시 파악해 놓으신 그런 세대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대략 1만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세대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다세대 주택이.

문인수위원 그런 세대에서 각 세대별로 분리 안된 계량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조례상으로 안 돼 있지요. 뭔가 제도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돼 있습니다. 20가구 미만은 개별검침신고를 하면 그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분리해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돼 있어서 지금 1만 2천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전 정도는 지금 해주고 있고 나머지 1만전 정도는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해보고 보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옛날에 고 미터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로 들어와서 내부에 계단실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공사를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공사비를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한 세다당 얼마씩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계량기를 놔주는 게 아니고 계량기 함에 저희가 개별검침을 할 수 있고 또 개별검침을 하는데 그 세대가 수도요금을 안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나를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계량기는 지금 개별적으로 다 돼 있고 그 함을 개조하고 그러는데 7만 5천원서부터 1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렴한 가격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문인수위원 그것을 혹시 홍보를 해서 이렇게 계량기를 개별로 하라고 혹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검침할 때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굿모닝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 그런 데에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그런 세대수가 많아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봤을 때 만약에 한 가구에 10세대가 산다고 그러면 10세대를 합한 금액에 수도요금과 아니면 각 세대별로 10개를 갖다가 했을 때 수도요금이 어느 게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문인수위원 혹시 누진료 같은 거는 안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세대분할신고를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수도요금은 같습니다. 합쳐서 나가더라도 10세대를 개별로다 나눠서 해주기 때문에 합친 금액은 항상 같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자위원 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적인 측면에서요. 수입이 세입적인 측면에서 자본수입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몇 쪽이지요?

임이자위원 15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예,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자본수입이 줄은 이유는 예금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금이자를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다 사실 예치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이자가 더 많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서 2년짜리로 많이 변경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실제로 이자수입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상으로 저희가 1년에 이자수입이 20억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본수입이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7쪽에 보게 되면 전용공업용 있지 않습니까? 영업수익이요.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 쪽에 전용공업용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7억 2,500 정도 줄었어요. 감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현재 공업용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염색단지라든가 피혁단지들이 경기악화 때문에 그런지 어떻든 간에 공업용이 점차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경기와 상관이 있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장님들 보게 되면 보통 3백만원인데 여기는 좀 센 거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임이자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6백만원이죠.

임이자위원 예, 배가 돼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4급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백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한 데입니다. 작년에도 5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도 가지고 사실 좀 적습니다. 사실 저희는 직원이 150명이 넘는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한 동에 큰 동에는 6백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동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동사무소.

임이자위원 동사무소 기관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이 된다고요? 150만원 아니에요? 동은 기관업무추진비는 없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있죠.

임이자위원 없어요. 동에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있어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그리고 42쪽에 보게 되면은 검침담당 공무원 현지출장비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것보다도 현장직원들 산업시찰 가는데 대부분 1년에 한번씩 연례적으로 가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검침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 근무자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만 갑니다.

임이자위원 그 분들도 공무원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공무원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공무원인데 기능직이죠.

임이자위원 검침원들은 기능직이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임이자위원 다 합쳐 가지고 총 156명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46쪽에 보게 되면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요.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1천원×375전입니까, 5건입니까? 전이라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전입니다.

임이자위원 전 그게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계량기가 하나를 한 전이라고 그럽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1천원은 고지서 전달할 때 1천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검침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 관리하는 것까지.

임이자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통반장들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고지서 줄 때는 1,300원씩 주던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여기는 왜 1천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으로다 저희 상수도 전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왜 주느냐 하면 금년말에도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하고 나면 검침원, 즉 기능직들은 거의 다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도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좀 먼 데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 정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것 계상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줄여서 한다는 거는 좋고요. 혹시 청소사업소장님 48쪽 보시면 포터 더블캡 여기도 올라온 것 가격을 한번 보세요. 48쪽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제가 혹시 없는 사실을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안산시재활용품 판매장 운영관리 약정서인데 이거는 선부동 것만인데 본오동 것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본오동 것도 말씀하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약정서가 3년마다 이렇게 갱신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약정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러니까 선부동 것은 18년 기부채납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성준모위원 18년 동안 토지는 사용하고 건물 짓고 거기서 18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약정은 어떤 내용으로 약정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재활용품 판매관계가 되겠지요. 건물유지라든가 소유권 부분은 당초에 돼 있고 3년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대여가 아니고 재활용 판매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지요.

성준모위원 재활용 수거해서 갖다 파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약정서에 보니까, 이 약정서가 의미가 없는 게 제7조 판매장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품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저렴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게 저희가 재활용장 선별센터하고 매립장이 재활용품 정비, 다시 고쳐 수리해 가지고 판매하는 수리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수리를 해 가지고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중고품보다는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싸게 팔라는 얘기겠지요.

성준모위원 이거를 다 읽어 봐도 무슨 약정에 우리 시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시의 이익보다는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위탁기간은 대다수 2년으로 하는데 지금 무상3년하고 약정만 다시 3년씩, 약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정을 그러면 3년 끝나면 다른 사람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지요.

성준모위원 어떤 의미가 있어서 3년 약정서를 왜 여기다 넣었어요. 이거 아주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것을 왜 이런 약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약정을 하면 18년 동안, 어차피 쓰는데 18년 동안 쓰게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라고 하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거는 사업자가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본오동 판매장은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판매장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어떤 조건으로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판매장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지어준 거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지을 때 얼마 들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선부동 재활용장은 그게 얼마 들인 건물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5억 1,2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위탁업자가 5억 1,900 투자해 가지고 그 노른자 땅을 18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재활용품 그냥 수거해서 거기서 팔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무상으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받아서?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가 봤더니 저렴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중가격하고, 다 거기서 사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서 이용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새 거 사지. 중고가격이 뭐 그냥 중고가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상당히 중고가에서도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네요. 이거 다시 검토해볼 사항 없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기부채납이라든가 그 투자조건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이미 기 계약해서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계약이 돼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네요. 그거 실비보상 해주고 나머지 잔여임기 보상해주면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골프장도 9년 계약에 41억 민자유치해서 41억을 투자했더라고요. 골프장 것 보니까. 그러면 41억 투자해서 9년 동안에 벌어가야 되는데 5억 1천만원 투자해서 18년 동안 사용하라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누가 생각해도, 본 위원이 해도 그 정도는 그냥 땅 집고 헤엄치기, 이건 투자 개념이 아니라 거의 그냥 준 것밖에 안되고 골프장은 변두리에나 있지 이 지역은 선부동에 가장 노른자에 위치한데 있어요. 근로복지회관 옆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본오동 것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본오동은 운영을 누가 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의결 전에 꼭 갖다 주세요. 아니면 거기 보수비용 한번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정확히 자료도 없고 왜 거기 새 건물에 보수비용 또 들어왔던데 자료를 꼭 갖다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본오동 건물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오래 됐든 안 됐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임대료하고 해서 쭉 자료를 다 일체를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관업무추진비를 제가 업무추진비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 보니까 다른 동사무소보다 정말 적게 책정이 됐네요. 아까 그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한 얘기니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교환신성철강기태김동규김판동문인수성준모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도시과장배재헌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석운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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